제28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9월 26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6. 주요업무보고의 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소관)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6. 주요업무보고의 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소관)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11시 11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농수산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소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지나 어느덧 수확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 가뭄까지 이어졌고, 우리 지역에 국내 사상 최대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농작물 지도관리와 농산물수급 및 가격동향을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작업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농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맛나고 활기찬 농촌 건설을 위해 농업관련 국·도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철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윤종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  진행에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바쁘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발의한 사람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다른 데로 가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래서는 의회 위상도 안 서고, 이 안에 대해서는 뒤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재철 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다른 사람을 보내면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것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회 위원장 권위하고 위원회의 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재철 의원님께서 잠시 나갔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황이주 위원 것도, 황이주 위원도 안 왔다니까요.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그것은 오후에…
○위원장 나기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실례를 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4에이치 회원이 몇 명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한 5500명 됩니다. 영농4에이치가 550명, 그다음에 학생4에이치가 한 5000명 정도.
최태림 위원  영농4에이치가 550명.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최태림 위원  학생4에이치가…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5659명인데, 영농4에이치가 722명, 현재 장부상으로는. 영농4에이치가 722명, 학생4에이치가 4937명입니다.
최태림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조금 숫자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서류상에 볼 때는요, 700명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어업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제가 볼 때는 4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판단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조금씩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심지어 저희 의성군 같은 데는 농업 군인데도 불구하고 4에이치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10명 미만이에요. 10명 미만이고, 학생4에이치는 그러면 고등학교부터 시작합니까? 근거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중학교도 있고요, 중‧고등학생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학생4에이치가 나머지 700명…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말고.
최태림 위원  말고는 학생4에이치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4900명.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의해서 하면 학생4에이치도…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원.
최태림 위원  동등하게 운영비라든가 지원을 줄 수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행사라든가 이런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교육, 행사 다 해당됩니다.
최태림 위원  교육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과제 자금도…
최태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1년에 한 번씩 4에이치 행사를 하지요? 야영대회를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합니다.
최태림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아닙니다. 무조건 다입니다. 과제도 되고요, 사업. 사업까지…
최태림 위원  그러면 사업이라든가 교육을 해가지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행사, 교육, 연찬회, 워크숍 다 해당됩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4에이치 할 때만 해도 활동 교육을 받고 하면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정착금.
최태림 위원  정착금을 주고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만약에 학생4에이치 활동을, 700명 외에 5559명 중에 학생4에이치가 4000명이 넘잖아,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농업 정착이 몇 %쯤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대구‧경북에는 농고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안동하고 김천, 대구에.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육을 좀 시켜서 영농 정착할 사람들은 생명과학고를 가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요, 농업고를 나왔든 어떻든 간에 4에이치활동을 해가지고, 최소한 과거처럼 후계자 자금을 준다든가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줘야 되지, 이런 조례를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원만 하고 예산낭비를 하면서 매년마다 끝내는 이런 제도는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최소한 1년에 4000명, 학생4에이치 중에서 5%라도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지금 안 그래도 올해부터는 한 명에 대해서 1억씩 해서 10억을 정착금, 그다음에 4에이치 젊은 청년리더들을 육성하는데 그것이 전부 4에이치 회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좀 늘려서 실제로 농촌이 젊은 사람들로 활성화가 되도록 그 리더들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볼 때 이런 행사에 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한 4500명의 학생4에이치가 있으면요. 최소한 행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방법이라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단지 이 조례안을 볼 때는요. 그저 행사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공감합니다.
최태림 위원  1년에 행사하는 데 얼마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현재 4에이치 본부로 해가지고…
최태림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최태림 위원  됐습니다. 원장님이 1년에 4에이치 본부로 했든 중부로 했든 간에요. 얼마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행사비가 얼마인지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경상북도 예산을 낭비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보통 연찬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수련회 이런 것에 주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착 위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태림 위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태림 위원  지금까지 수련회나 야영대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했는데 얼마 정도 지원이 됐는지도 모르고, 얼마 정도 도비가 나간지도 모르고, 예산이 편성됐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응답시간이면 제안을 하신 분이 제안대에 서서 질의응답이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기보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의원님.
  최태림 위원님께서 원장님께 질의하신다고 해서 마침 황재철 의원님께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  전문위원님, 지원 조례안 검토할 때 정의에서 두 번째, “4에이치활동으로 경상북도의 구역 내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했는데요. 거기 다항에 보면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위에 구역에서 우리 경상북도라고 해서 각 목의 활동이라고 했는데,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이 적절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이 부분을 검토했을 때. 전혀 문제없다고 그랬는데…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예,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정의는 대부분 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인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창화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한국 4에이치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도에서는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 국제교류 활동, 국제교류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국가 간 교환훈련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예, 제가 검토할 때는 국가 대 국가 간 그런 것보다는 국가 대 국가 간 교류를 하는 가운데서 저희 경북도가 참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창화 위원  베껴오는 것은 좋은데요. 상위법에 있는 것을 인용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도에 맞는 조례가 됐을 때는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면, 이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이런 것은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 그다음에 입법정책관실하고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좀… 일단 하여튼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인용해서 쓸 수는 있지만 너무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예, 앞으로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국제교류 활동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됩니다, 위원님.
한창화 위원  예, 그런데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까지는 한 적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생뚱맞은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저는 궁금증이 좀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처녀 때 4에이치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시골에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이것 외국에서 들어온 단체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처음에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배영애 위원  새마을은 우리나라가 발생지지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배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하고 같이 하니까 새마을에서 다시 조직이 된 4에이치로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디에 보니까 미국이 발생지더라고. 그래서 지‧덕‧노‧체, 깨끗한 머리와 마음, 건강, 노력, 이렇게 덕을 쌓은 시골 농촌 청년들이 구성한 4에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4에이치가 명맥만 잇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시골에서 4에이치라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다른 여성단체나 농민, 후계자는 이렇게 많은데, 젊은 학생들의, 청년들의 4에이치에 너무 많은 사업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 사업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4에이치의 운영 관계라든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옛날에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관리하며, 어떤 자금이 나가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위원님,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법으로…
배영애 위원  본부가 있지요? 4에이치 본부가.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4에이치 본부가 중앙에 있고요. 또 도에는 도 4에이치 본부가 있는데 연간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똑바로 못 드렸는데 도비로 연 한 2억 6000 정도, 그다음에 국비 합쳐서 7억 정도 지출됩니다. 아까 1억씩 10명이라고 말한 그것은 올해 우리 도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4에이치 회원이 많이 들어있는데. 연 한 7억 정도, 여러 가지 과제도 그렇고 행사 다 합쳐서, 경진대회 포함해서 국도비 합쳐서 7억 정도 나가고, 실제로 회원은 보시다시피 영농4에이치는 700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최태림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한 5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학생4에이치, 중학교 때부터 집중육성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재철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의원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잠깐 보충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위원님들의 그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상임위에 와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부분을 조례안으로 심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을 작성했던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젊은 청년조직‧단체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청년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각 시‧군의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주눅 들어 있고 굉장히 기가 죽어있는 그러한 단체로 전락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서도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의원으로 입성시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각 지역을 지키면서 아주 피폐한 삶에 빠졌을 때 ‘과연 경상북도가 뭘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특히 4에이치 중에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방향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발의한 깊은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 조례안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아까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관련 상위법과 그 정의가 똑같습니다, 현재 이것이. 다만 바뀐 것이 있다면 그 위에 정의의 2항에 ‘경상북도’라고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가, 나, 다, 라항은 아무 것도 바꾸지를 않았어요.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국제교류활동은 이해가 갑니다만 국가 간이라는 부분에서 이 국가 간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위법의 저것이지, 그러니까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지 지방에서 국가 간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국가 간’ 문구를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2호 다목에 ‘국가 간’을 ‘국내외’로 수정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재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소득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은 이동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은 이동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회의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만, 지난 여름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고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산물 소비감소로 인한 농업인들의 얼굴에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른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쌀값 폭락 등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선제적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작업이 마지막에 이르고 있습니다. FTA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온 농축산업 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FTA 대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은 예산증액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집행부에서는 농축산업 관련 국도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47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영애 위원  저는 공동발의에 찬성 안 했고 질의 안 했기 때문에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과잉 농산물에 대해서 연구는 해보셨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아까 배추와 고추와 여러 가지를, 올해 고추가 하락인 것 아시지요?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질의를 누구한테 하시는지 지적…
배영애 위원  농산물에 대해서 이 안에 안이 들었잖아요, 내년에 생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가격 이것을,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설명은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과연 가격을 안정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이것을 하셨는지, 그래서 의문사항입니다.
황이주 의원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농산물의 가격안정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농림수산부 장관쯤 하고 있겠지요. 단지…
배영애 위원  그것이야 그렇겠지만 천재지변이고 모든 것을 봐서 가격안정 조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이주 의원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여기에서 안정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안정을 시킬 수 있어요? 올해 조금 싸다고 해서 많이 생산이 되고, 지도자들이 각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황이주 의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황이주 의원  그렇습니다.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가격 이하로 대폭락이 이루어졌을 때 농민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황이주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배영애 위원  안정을 위해서 과잉생산되는 데 지원해주자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황이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황이주 의원  예.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안을 보면, 여기 설명서에 내년에 농산물 생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잖아요?
황이주 의원  어떤 설명인지 구체적으로, 몇 조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설명을 아까 보니까 농산물, 배추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황이주 의원  예, 5대 민감 품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영애 위원  예, 이것을 생산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황이주 의원  그냥 지원이 아니라, 가격이 안정적일 때와…
배영애 위원  그러면 과잉생산됐을 때, 밭을 갈아엎었을 때 보상해준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안정을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까?
황이주 의원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보조적으로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이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가격안정 조례는, 기본적으로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와 경영비가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농업인이 이 정도 가격이 나와야 내년도에 농사를 짓고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기준가격이 정해지면 그 기준가격에 대비 많이 폭락했을 경우에 그 차액의 일부분을, 90% 정도를 보전함으로써 농가가 내년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이 이 조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예를 들면 농촌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배추도 올해 추석에는 막 2만 3000원씩 올라갔잖아,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이럴 때 보니까 계약재배를 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계약재배를 했을 때에 폭락이 됐을 때, 가격이 인상됐을 때, 그때는 그러면 보조한 돈을 거둬들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보조는…
황이주 의원  아니, 그것은 그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어서버리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래서 저는…
황이주 의원  배영애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인데요.
배영애 위원  냉정하게 말해서 농산물 가격안정은 어느 누구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이주 의원  자, 보십시오. 폭락이 이루어졌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이지…
배영애 위원  그럼 풍작이 됐을 경우는요?
황이주 의원  금값이 되어 있는데 지원해주고 회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배영애 위원  아니, 그러면 폭락됐을 때 예를 들어 작년에 지원했으면 올해 대량생산해서 돈이 많을 때는 정부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좀 거둬들여야지.
황이주 의원  하여튼 배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정의는요. 우리 조례안…
배영애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일들이, 농촌지도소나 하는 일들이 강원도 감자씨가 좋다고 해서 가져다가 온 데 다 푼다 아닙니까? 그래서 개똥철학이 많다 이 말이지.
황이주 의원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알지만,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적합치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이주 의원  아니,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고요.
배영애 위원  안정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는 것, 이것은 나는 좀… 안정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인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황이주 의원  그러면 배영애 위원님께서 아마 제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지금 농촌지도소나 기술원에서 하는 일들이 빗나가는 사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제 뜻이에요.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발의했지만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나기보  예,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제가 작년에 안정기금에 대해서 도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농식품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식품부에서 아까 이런 것과 비슷하게 5대, 배추, 무, 아까 말씀드렸던 양파, 마늘, 고추 5개 품목에 대해서…
최태림 위원  이 5개 품목에 지금 시행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연도별로 ’19년까지…
황이주 의원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계획이지요?
황이주 의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계획입니다.
최태림 위원  계획이고, 타 도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도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5개 도가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 전북이 올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5개 지원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아직까지 못하다가 이번에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주요 농산물 5개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하고, 나머지… 시‧군, 도의 특성에 맞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중요한 것은 어차피 농식품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농식품부에서 그에 의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여기 다섯 품목이든 어떤 품목이든 간에 하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안 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 안정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한정된 가용자원을 어느 곳에 많이 투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충분히 여력이 있다면 가격안정에 대해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황이주 의원님이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조례안이, 결론적으로 이 안대로 보면 정부시책으로 해가지고 매칭사업비로 한다는 어떤 조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안정기금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잡아놓고, 잡아놓은 후에 그 이상의 기금이 나올 때는 규칙적으로 할 수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조례안 외에도 행정규칙에 의해서 그 기금을 마련할 수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금을 우선 매년 몇 년도까지 적립을 한 이후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기금을 적립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한 몇 년간 기금을 어느 정도 만든 후에 그 품목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이주 의원  최태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은 질의해주셨고요.
  궁극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무리하게 우리가 우리의 많지 않은 예산을 몽땅 여기에 투자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최태림 위원  이 조례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10억을 가지고 10억 안에서 한다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농산물 안정은 할 수가 없거든요, 올해 좋았다가 내년에 얼마 정도 내려갈지 모르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놨다 치면 시행할 때는 규칙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나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황이주 의원  그것도 어쨌든…
최태림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예산을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10억을 쌓아놓았다, 10억 안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
황이주 의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최태림 위원  또 때에 따라서는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황이주 의원  그렇지요. 물론 농산물이라는 것이 계획하에서 생산이 되고 계획하에서 출하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산량이라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예.
황이주 의원  그리고 경상북도의 예산 역시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규칙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할 수 있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가격안정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4시 9분)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2017년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금출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내용 3페이지에 보면요. 2015년까지 목표를 100억으로 했는데 96%를 달성했고, 현재 4억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료 찾으셨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수경 위원  목표 시점이 ’15년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올해 되어 있고. 목표는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7년까지 다 완료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첫 시작한 2012년도에 벌써 매칭금액 2억을 농협에서 납부를 안 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수경 위원  201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2014년도 1억, 2015년도 1억 이래서 총 4억이 미납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지역본부의 여러 가지 사정상 미납이 생겼다면 몰라도 첫해부터 미납이 100%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농협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협에서도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제가 여기 보니까 첫해에는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농협에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자기들이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부터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농협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들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수경 위원  경북에서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한다,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동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농협에 갑질을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이수경 위원  다시 조금 멀리 넘어가면요, 농어촌진흥기금 쪽으로 한번 건너가볼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수경 위원  이쪽에도 농협의 기금출연금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 부분은 납부 다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매년 진흥기금 9억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거기에 불만은 없습디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한테는 직접적인 불만을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이수경 위원  저희들한테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불평불만을 내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도의회에 들어와서 첫 질문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용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진흥기금조례에 의하면 농민이나 농민단체, 생산자단체한테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수경 위원  그런데 단지 지사가 판단했을 때 그 금액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점을 넘어야 할 때에는 지사의 재량에 맡긴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수경 위원  그때 경북수출공사에 많은 기금을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럴 때도 농협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기금을 출연한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하면 절대 안 됐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기금출연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흘러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길게 갈 일이 아니고 어떤 시점을 정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기금 100억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7년까지 끌고 나가서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의 상환만 받으면 끝나버리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난 뒤에 단기간 5년 안에 목표액 100억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어떤 다른 재단법인보다는 성실히 잘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내는 분들에 대한 입장을 앞으로는 고려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사관학교 교육과정 중에도 농협하고 연관된 사업들을 개발해서, 조합원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수경 위원  농협도 하나의 주체세력으로서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조성목표가 조기에 완성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농어촌진흥기금은, 여기 범위를 넘었습니다만 이것은 관리부서가 어디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난 혹시나 기획부서에서 하나 싶어가지고, 그것은 아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원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부서에서 해왔었습니다.
이수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윤종도 위원  지금 농협에서 출자‧출연금을 미납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년도 한 해에, 그때 재단법인이 만들어진 그해에 미납이 된 것이지, 그 이후는 정상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 이후에도 안 냈다니까. ’13년, ’14년 1억씩 기증을 했잖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3년 2억, ’14년 2억, ’15년 2억 이렇게 다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이수경 위원  덜 냈다니까 그러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수경 위원  덜 냈어, 2014년, 15년.
○위원장 나기보  목표가 3억이었는데 2억씩 농협에서 해서, 1억씩 실질적으로 목표 금액보다도 적게 낸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보지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농협이 기본적으로 농민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사관학교에 기금을 저희들이 내면서, 또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도 사관학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이야말로 농협이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농어촌진흥기금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북통상 수출 문제에 조금 많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접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인 농어민들한테 이 자금이 다 들어가고 있고, 그분들은 결국은 농협의 농민, 또 조합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협하고 다시 좀 더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틀림없이 농협에서 지금 미납을 하는 요인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 농협 측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난 후에 다음 우리 회의 시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그전의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수경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나기보  예,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말씀 나온 김에 부탁을 드릴게요.
  사관학교하고는 상관없지만 아까 이야기한 농어촌기금 이 부분을 좀 광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제가 조례를 봤거든요. 그것은 순수하게 농민, 생산자, 농민단체한테밖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서 그 금액의 상한선을 넘을 때는 지사가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북수출공사가 생산자 단체냐?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출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의회의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올려서 그 안을 가지고 집중토론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지정금고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대구은행은 어떤 부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대구은행은 지정이 아닙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한창화 위원  특별회계만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한창화 위원  그러면 각종 기금은 유치를 어디에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협하고 수협에서 합니다.
한창화 위원  농협하고 수협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대구은행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기금 유치하는 데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우리 농어촌기금만 가지고 얘기해봅시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는 제가 업무를 볼 때도 기본적으로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시중금리와 또 실질적인 다른 기금와의 부분을 따져서 이자가 낮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제가 직접도 해서 그렇게 관철한 적도 있었습니다. 있고, 기금…
한창화 위원  그 얘기는 필요 없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한 3, 4년 전에 삼점몇프로 이렇게 받다가 요즘에는 한 이점몇프로로 많이 떨어져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은 1.1%대입니다.
한창화 위원  사실은 시중금리가 일점몇프로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유치해간 것만 해도 굉장하게 이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혜택을 자기네들이 보고 있으면서, 우리 재단에 자기네들이 내겠다고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그런 것을 안 지킨다면 농협을 일반회계의 지정금고에서 해제를 시켜야지요, 안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좀 더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든가.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농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 4억 가지고, 자기네들은 4억 이상의 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40억 이상의 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일종의 태만입니다. 도를 무시하는, 물론 속사정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국장님이 건의를 하십시오. 회계부서에도 얘기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지금 재무상태에 보면, 자산이 115억 9900만 원인가요? 부채가 4억 3800, 기금이 96억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상태지요, 이것이? 그런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번에 경영평가를 받을 텐데요. 올해 13억 5000, 내년도 13억 5000 이번에 출연금 올라온 것이지요, 이것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농민사관학교는 경영평가를 ’15년도에 A를 받았습니까, S를 받았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A를 받았습니다.
황재철 위원  A를 받게 되면 성과급도 지급할 텐데,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작년 2015년도에 성과급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700만 원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이 A등급 받았을 때 성과급 규모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이 직원들 전체 나눠서…
황재철 위원  이것이 S로 바뀌면 얼마나 더 플러스 됩니까, 여기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황재철 위원  2007만 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700인데, S로 받게 되면 한 400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성과급도 출연금으로, 거기에서 받는 것입니까, 성과급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출연금에 인건비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농민사관학교를 가본 적은 없고, 관내의 분들이 다니시는 것을 봤는데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가끔 위탁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교육비를 받을 텐데 1년에 받는 교육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수강생한테 받는 규모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업인 교육은 현재 거의 자부담이 10% 정도선밖에…
황재철 위원  자부담 10%.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리고 농업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업인 교육 자체가 본인이 내는 돈보다는 공익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익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교통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다 자기가…
황재철 위원  순수하게 교육비에서 한 10% 정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20%까지…
황재철 위원  20%까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심지어 예전에 어떤 가정들은 50% 부담하는 정도도 있었는데 그것은 좀 부담이 과하다 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13억 5000 정도면 1년에 운영하기가… 되니까 올렸겠지만, 그렇지요?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됩니까? 이 금액으로 충분한 과정에, 강좌가 만족을 높일 수 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교육비가 별도로 있고요.
황재철 위원  아, 교육비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고, 그다음에…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마이스터교육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국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국비, 도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주요기능에 보면 위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농민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라든지, 기업체 등에서 보면 농업과 관련되는 시책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받겠지요, 농민사관학교에서? 시‧군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연구도 하고, 또 어떤 과정도 개설해주는 위탁도 받을 것이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게는 안 하고요. 보통은 경영컨설팅 이런 것들은 시‧군이나 또는 농업인 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컨설팅은 위탁을 받아서 하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농민사관학교가 한 곳에서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8개 대학 플러스 열 몇 개 우리가 해서 단체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렇게 만약에 위탁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재원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이렇게 위탁받는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시‧군에서 부탁을 하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교육도…
황재철 위원  컨설팅할 때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황재철 위원  그냥 그대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필요한 만큼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예를 들어서 1억짜리도 받을 수도 있고, 5000만 원에 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위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재무상태에 보면 잉여금이라는 것이, 어떤 위탁을 받게 되면 수입이 생길 텐데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처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자본금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자본금으로 그대로 남아 들어가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대로 남아 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독립채산제이지 않습니까? 털지를 못하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2017년도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출연이니까 특별한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도 13억 5000이고 내년에도 똑같을 텐데… 재무제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똑같이 기본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똑같나요, 들어가는 돈이? 잉여금에 따라서 수입이 더 생기게 되면 도에서 출연을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럴 텐데, 여기 보면 잉여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13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앞뒤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여튼 잉여금 부분과,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출연금 자체를 좀 줄여서 자체적인 경영위탁사업들이 확대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지적했던 마지막 부분은 그렇습니다. 농민사관학교가 이제는 굉장히 케파가 커지고, 경상북도에 한 번쯤은 거쳐 가야 되는 그런 사관으로, 사관이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명실상부 예산에 버금가는 그러한 위상 정립이 다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맞춤식으로 가자면 시‧군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원이 적다고 하거나, 그렇지요? 인원이 적거나 하면 개설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개설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수를 좀 모아가지고 2, 3년에 한 번씩 개설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덧붙여봅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회의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지역 원전 안전에서는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만 지진 진원지 근처에는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 탓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안전대책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원전 및 방폐장을 대상으로 시설 내진성능, 방재대책 등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4시 43분)
○위원장대리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면서 해양수산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과 재단법인 독도재단 2017년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였으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황재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라는 단어 자체가 야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현장에서 정말 진두지휘하시고, 일전에 경주 월성에서 뵀을 때 좀 불안했지만 본부장을 보면서 ‘우리 경북은 안전하다’하는 이런 믿음을 한 번 더 갖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출자·출연기관 동의안에 대한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울진에 위치하고 있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 현황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2명이 많은데 거기에 보니까 상용 정규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에 보면 6명이 정원인데 4명밖에 없고, 2명이 부족해서 지금 무기계약 형태로 이렇게 고용을 한 겁니까? 이분들이 일반업무를 봐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꼭 그렇게 우리가 일선에서 규정짓기는 어렵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보조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정규직 일반이 6명이 정원인데 4명밖에 없고 대신 상용정규직에 보니까 무기계약이 5명으로 해서 이 업무를 분담하는 것 같은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도 앞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이 점차 증대되고 또 앞으로 많은 업무가 부가될 텐데요. 국가가 자치단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나 위탁업무를 부탁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황재철 위원  지금 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그런 큰 위탁업무나 어떤 사업의 성격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많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몇 건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위탁비가?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18건인가 이 정도 되는데…
황재철 위원  금액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황재철 위원  예,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에 처음이라서 출자·출연기관이지만 간단하게 내용만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바이오연구원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든지 해삼양식, 시험생산농 장비활용, 등등 해서 창업투자사업이 약 10억, 향토사업이 약 9억, 도합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20억 정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동해안 선로에 보면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수산자원연구소라든지 포항의 어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해양바이오산업은 특징은 좀 다르지만 교차하는 업무가 생각보다 좀 많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바이오연구원의 독특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성화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규모가 20억 정도 되지만 시군 출자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는데요. 7억 7000에서 한 3000 정도 늘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도에서 과감한 지원과 여러 가지 자재… 연구기관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부탁 드리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황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독도재단의 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인력이 한 40명 정원인데 35명이거든요. 5명이 또 로스(lose)가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지요? 상관없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때그때 결원이 생기면…
황재철 위원  요즘 다들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정원이 40명이면 예산 책정도 분명히 40명에 관해서 진행이 될 텐데 요즘같이 일자리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본 위원은 좀 안타깝다.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해서 만날 뭐 “치얼 업(Cheer up)”, “일취월장”이라고 구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 부족 현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복안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만한 우수인력이 없어서 채용이 안 되는 건지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실제적으로 현업에서 일할 사람은 12명의…
황재철 위원  그것은 다 맞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임원이 지금 한 5명 정도 결원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임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기준이?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이사급입니다.
황재철 위원  굳이 울릉도에서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꼭 울릉도에 주소를 둬야만 이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재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원과 정원을 비교했을 때 갭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사님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가서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5700만 원의 잉여금이 있는데 이 잉여금은 뭡니까? 독도재단에. 자본금은 5억에 출발했는데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자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출연금 이자입니다.
황재철 위원  출연금에 따른 이자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황재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없고,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창조경제산업실에 속해 있던 원자력산업정책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동해안발전본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그 명칭이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된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주요업무보고의 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소관) 

(15시 3분)
○위원장대리 이동호  의사일정 제6항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0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 원자력 업무가 농수산위의 첫 보고임을 감안해서 보고서 작성을 좀 자세하게 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지진 문제로 인해 안전성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이 내진설계가 6.0으로 되어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6.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7.0입니다.
안희영 위원  예. 그래서 이미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도 우리 도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지금 월성 1, 2, 3, 4호기가 평균 30년에서 40년인데…
안희영 위원  그런 내구연한이 지난 원전도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 문제는 한수원이나 중앙의 전문가들이 판단할 사항인데 아마 자기들이 시험테스트를 해보고…
안희영 위원  본부장님!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안희영 위원  물론 그 문제는 한수원이나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결국 그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는 우리 도민이 보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안희영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자력클러스터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피해는 우리 도민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대처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저희 도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진설계 보강이라든지 스트레스 테스트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서 관계 전문가와 수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진상황이라든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도민안전에 최선을…
안희영 위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크게 한 일도 없네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사실 저도 거기 현장에 살았습니다, 이번 추석 때.
안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원전이 계속 가동되도록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것을 방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월성1호기 1대가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1대 있습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1대가 있고요. 그것은 2011년도 그때에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라든지 원자력 안전에 대해 검증을 해서 현재 재가동 승인이 나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1대가… 그것은 수명연한이 연장되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그게 2021년까지 가동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원전은 그 당시에 내진설계를 얼마로 했습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그 당시에도 6.5입니다.
안희영 위원  6.5로 했습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안희영 위원  저번에는 지진이 5.8이 일어났지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5.8이 일어났고요.
안희영 위원  5.8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강한 지진도 올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월성 1호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 해일에도 대비하고 지진관계는 월성 1호기하고 고리 1호기, 그리고 한빛원전 1, 6호기는 7.0으로 이미 보강이 완료된 상황에 있습니다.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강대책으로 이미 그 부분은 수립되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 이미 되었습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안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그 부분이 지난번에 최경환 전 장관님도 내려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안희영 위원  최경환 장관님은 장관님이고… 도민이 알아야지, 최경환 장관님이 중요합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그래서 한수원이라든지 중앙정부 부처라든지 이런 데를 보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능동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위원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체감적으로 하라는 그런 많은 질책이 있어서 제가 한수원 홍보실의 홍보실장하고 조석 사장에게 주문해서 한수원에서 용어도 쉽게 풀이해서 1차적으로 경주시청에 와서 언론인 간담회를 하고, 다음에 도에 와서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걸 좀 기획보도를 해서 광고 겸 해서 이렇게 하기고 한수원하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빨리 실행하십시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안희영 위원  저도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번에 지진이 딱 일어나니 ‘아차, 이것은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좀 챙겨주셔 가지고 도민이… 제가 여기 뒤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무슨 방사능을 대비한 훈련 이런 것도 하는데,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최고로 좋겠지만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우리 경상북도가 능동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작년 이맘 때 영덕에 원전 찬반투표 때 삭발을 하고, 또 박근혜 정부와 또 현 지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경북도당 윤리위에 회부되어 가지고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우리 성주의 사드 문제는 그 해당 시군이 정부와 뜻을 반대했지만 같이 간다는 이유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저는 정부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아주 큰 곤혹을 치렀는데 때마침 지진이 일어나고 원전문제에 관한 비상한 관심이 생기면서 작년에 곤혹을 치렀던 게 전화위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지사 새옹지마(人生之事 塞翁之馬)’라고 살아보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급변할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참, 어떤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큼의 과제가 있는데짧은 시간에 이렇게 묻고 답한다는 게 좀 야속하지만 참으로 우리 본부장님하고는 때려야 땔 수 없는 그런 관계 같습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에 있을 때는 창조경제실에 이 원자력 업무가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이 농수산에 와보니까 이 업무가 또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전과 때려야 땔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역점이나 앞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영덕의 부분을 앞으로 당면 현안사항으로 말씀을 주셨고, 굳이 영덕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제반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진의 규모나 이걸 파악할 때에는 진앙지에서의 어떤 에너지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5점 얼마다, 진도는 또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기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지진 대비는 굉장히 모순이 많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15년 전에 한겨레신문, 최근의 경향신문에서 이미 동해안에 활성단층이 있다는 보고를 했지만 국가에서는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원전정책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는 활성단층이 15㎞ 이내에 존재할 때는 원전을 못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국제규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더군다나 부산에서 시작되는 양산단층이지요, 이것과 또 후포의 후포단층이 서로 만나는 그런 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정책에 대해서 지진과 같이 맞물려 가는데요. 그것은 차치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규 원전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정책과 맞닿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저희 도에서는 천지원전 관계에… 우리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하고 현장을 누볐던 그런 과거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지방정부라는 것이 중앙의 정책에 일단은 부응을 하겠지만 이 원전관계만은 주민의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주민 수용성을 먼저 얻고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원전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부가되는 여러 가지 R&D 연구기관이라든지 제2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천지원전 업무는 아마 중앙부처하고 경상북도하고… 물론 저희 경상북도는 영덕군민을 대변하고 우선으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대변해서 군민이 좀 안전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왔을 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황재철 위원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책사업에 있어서 다른 정책은 모르겠지만 원전정책 만큼은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겠지요. 얼마 전에 강석호 최고위원께서 청와대 만찬 때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린 내용이 지진과 관계되는 원전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여야에서도 치밀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 원전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경상북도가 원전의 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진이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 정부와 한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상북도의 차별화 된 어떤 정보, 차별화 된 자료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맞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진정 도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년 12월이 대선인데 어느 정부든, 어느 여야든 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표를 얻겠습니까? 미리 그것을 예단하시고 예감하시고 해서 차별 있는 전략보고를 만들어서 여야를 설득시키고 원전 정책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경상북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정부의 어떤 정책이 있더라도 그것을 맞받아칠 수 있는 있고 설득할 있는, 경상북도의 원전 정책에 있어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선두에 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없다는 겁니다. 종속관계입니까? 지방정부가 있으니까 광역이 있고 광역이 있으니까 중앙정부가 있는 겁니다. 중앙에서 못하는 것은 광역에서 목소리를 들려줘야지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는 것은 23개 시군이 같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기왕지사 들어온 것은 할 수 없고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고서, 확실한 정보로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정부를 설득시켜서 더 이상 신규 원전은 추진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꼭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반드시 또 고려 대상에 넣어줘야지요. 일례로 영덕 보십시오. 동해안발전본부 뺐겼지요?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사라졌지요? 원자력표준원, 한전KPS 원스톱 서비스, 한국원자력안전공단 다 사라졌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달랑 원전 1세트, 두 세트… 4개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원전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그렇지요?
  혹시나 정부정책과 싸울 수 없다고 하면 우리 동해안에 줄 수 있는, 영덕에 줄 수 있는 선물보따리가 뭔지를 확실하게 좀 챙겨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만큼 삶이 재원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낫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군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책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고 기업은 생산품 아닙니까? 정책의 질을 봐야 되는데 그 질을 아무리 제시하고 제공해도 한수원에서는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영덕군에서 다섯 팀이 한수원에서 제공하는 관광버스를 타고 놀러 갔습니다. 식대 아침 1만 5000원, 저녁이 2만 5000원으로 4만 원입니다, 식대만 해도요. 한 바퀴 돌면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납니까? 지금도 그 실태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과 경상북도의 정책, 영덕군의 정책이 완전히 엇박자로 간다.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제는 한번 일괄 정리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충언이고 고언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절박한 심정을 정치권과 저희들이…
황재철 위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고요, 다음에 도정감사 할 때 진행과정을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공격적으로 대안을 갖고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숙제거리를 받았다 생각하시고 저와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경상북도의 혜안이 있는 처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감사합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우리 황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람이 살다보면 편리성을 위해 위험성을 안고 삽니다, 우리의 핸드폰도 그렇고. 원전에 대한 옳은 정책을 국민이 알아야 되고,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했는데도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우리 경북도민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고가 터져야만… 도둑맞고 담장하는 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반영이 되어야 하고 반듯한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황이주 위원님.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입니다.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 목소리에 힘을 주시면서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리라는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울진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울진에는 대한민국 최대의, 아니 세계 최대의 원전단지가 있습니다. 한 부지 안에 원자력을 10개 수용하는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울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원자력이 30년 전에 울진에 들어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관련 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발전소밖에 없다. 영덕의 황재철 위원님께서 목에 힘 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이 그렇게 냉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에 원자력전문가가 없어요.. 또 그 이전에 원자력 사업에는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없습니다. 관련법상 우리 경상북도가 한수원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인허가 과정에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분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원자력 정책, 산업, 안전분야에, 특히 원자력 산업 쪽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못내는 이유는 법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원자력 출입기자를 14년 했습니다. 저는 동해안발전본부가 우리 상임위 안에 업무조정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경상북도지사님의 정책적인 오류다. 바꿔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동해안발전본부 안에 이 원자력 업무가 세 부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정책과 산업, 안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안전업무를 좀 더 우리가 비중을 두고 다루자면 도민안전실이 있는 쪽으로 이 업무가 개편이 되었어야 했고요. 경제분야에 좀 더 비중을 두었더라면 창조경제실 쪽으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위치, 원자력이 다 동해안을 끼고 해서 동해안발전본부에 붙이는 것은 이것은 업무보다는 지리적인 특수성에 너무 비중을 뒀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어차피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역량들을 배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모두가 자리를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원자력 업무를 전공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지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경상북도에 30년 전에 원자력이 설립되었고,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을 그렇게 지사님께서 목소리를 높여도 최근에 들어와서 9급 공무원은 한두 명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위간부, 중견간부들 중에 원자력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도 원자력 정책과 산업과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구축이 안 되었으므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 저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뒤늦었지만 그레도 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이상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역량을 배양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황재철 위원님, 초선이지만 존경하고 또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황재철 위원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영덕에 천지원전이 들어오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발전소만 집어넣지 말고 관련 산업들을 좀 유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걸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균형감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사업 안에는 표준기술원부터 스마트원자로, 또 제2원자력연구원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 사업의 대부분은 경주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방폐장을 수용했다는… 이동호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위원장님석에 앉아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방폐장을 유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맞습니다. 경주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주시되 또 원전의 다른 소재지역인 울진과 영덕에 대한 배려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전문가적인 역량을 좀 배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에 방폐장을 유치했습니다. 정부에서 3000억 플러스 알파로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또 그 이후로 표준기술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원자력 현장 전문인력 양성소 이런 것들을 경주에 주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우리 경북이 정부로부터 또는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사업을 적게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방폐장 유치 이 사업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노력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원자력 출입기자를 14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김대중 정부 때는 한수원에서 방폐장 유치지역에 한 500억 정도 주고 원자력사업을 쇼부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0억 플러스 알파, 양성자가속기, 한수원본사로 파이가 커진 것은 전라북도의 유종근 지사가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와 핫라인을 연결해서 외부 용역을 주고 파이를 키웠던 것입니다. 왜 파이를 키웠느냐, 주민투표로 가면 이게 부안 내지는 군산에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반핵활동이 우리 경상북도가 훨씬 그 당시에는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로 가면 전라도가 이길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파이를 키웠던 것이고, 그러다 김정규 부안군수 테러사건이 터지면서 전라도 쪽, 전북 쪽에 유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운 좋게 경주가 먹은 것이고, 그 분위기가 진행되니까 다시 유종근 지사가 청와대에 유치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 달라.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김승열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유치 탈락지역에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따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영덕이 50억을 받았습니다. 50억 받아서 풍력발전소 있는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포항은 200억을 받았습니다.
  영덕은 왜 50억이고 포항은 200억이냐, 저는 인구수에 따라서 좀 차등 지원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부안은 1600억, 군산은 1900억, 그 사업이 다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부안을 다녀왔는데요. 한수원, 그리고 정부의 대외비 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영덕이 50억, 포항은 200억, 부안은 1600억, 군산은 1900억입니다. 거기의 사업내역을 보니까 부안은 테마파크 조성과 신재생에너지단지, 연구소 이게 되어 있고요. 군산은 도심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내에 원자력 산업을 유치를 해서 특정지역에 몰아주는 것보다는 원전 소재지역에 균형감각을 가지고 배분해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거기에 덧붙여서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불이익 받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서 우리의 몫을, 우리 도민들의 목숨값을 제대로 받아오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황이주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자력발전소만 가지고 있지 거기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이 하나도 없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청 산하에 다른 조직과 원자력 업무는 연계가 필요하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안전, 산업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경제부서와 안전부서와 우리가 업무를 연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최근에 원자력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역점사업으로 경주 월성원자력 지역과 울진 한울원전지역이 있는 119안전센터에 수십억을 들여서 지원해 준 장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직원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무인살수차를 17억 들여서 갖다 줬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맞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도민안전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자력 업무를 보고 있는 동해안발전본부와 업무연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고급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비상시에 그 장비의 활용도가 그만큼 낮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이제 근무를 겨우 보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경주와 주변지역에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도 놀랐겠지만 직원 여러분들도 당황하셨을 건데, 혹시 지진에 대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주민들에게 펼치고 있는 사업들이 뭐 있는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뭐 대피소 짓고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개인에게 주는 보급물자, 방사능측정기 뭐 이런…
황이주 위원  그것보다 조금 더 규모를 높이자면? 혹시 아시는 분? 우리 김 과장님? 모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김 과장님이 이쪽에 오시기 전에 이 업무가…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도민안전실에.
    (이동호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이주 위원  건설도시국에 가면 생존공간 만들어주기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옥이 무너진다, 그런데 환자 분이나 노약자가 있을 때는 바깥으로 대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이 무너지면 거기에 깔려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실내에서 긴급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바로 생존공간 만들어주기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 주느냐? 안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가옥이 안 무너지도록 만들었다, 가족이 안방에 있다, 그러면 무너지는 가옥 수가 수없이 많다고 했을 때 구조의 손길이 늦어집니다. 이러면 굶어죽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공간이 어디냐 하면 화장실입니다. 생존공간 만들어주기 사업이 화장실을 내진설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화장실이냐, 화장실에서 물만 먹고 있어도 15일은 버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도정질문에 따로 이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우리 동해안발전본부가 모르고 있는 사업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각 실·국과 업무연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자력과 관련된 사업은 우리 동해안발전본부가 사실 맡아야 될 분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조직개편을 통해서 맡았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건설국과 도민안전실 등등 관계부서, 또 경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련부서와 연계를 해서 업무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첫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질의 아닌 질의를 드렸고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 저도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세요.
황재철 위원  간단하게 3분 내에, 질의 아닙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  인생의 멘토이자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주문을 좀 드리고 발언하겠습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정부하고 각을 세워서 얼마나 도의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허한 메아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심플하게, 김승열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만 딱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선배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려도, 14년간의 원전 베테랑으로서 제가 얼마나 안쓰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안쓰러움을 경상북도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덕군에서는 절대 안 지켜줍니다, 저를. 그러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심플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쨌든 지진에 따른 불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신규 원전에 대해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것 딱 심플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진이 발생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경상북도는 뭔가 좀 앞선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김관용 지사께서도 얼마 전에 큰 꿈을 갖고 계신다고 하던데 그 큰 꿈에 이 원전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뭐 찬성이든 반대든 그 대안을 정확하게 좀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경제적 패키지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전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영덕을 청정지역으로 두고 원전이 필요하다면 양쪽으로 나누어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딱 두 가지입니다. 신규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단하셔가지고 경상북도의 목소리를 좀 내달라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김승열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그러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황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전 업무는 사실 국가 업무입니다. 원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원전이 영덕 천지원전이라든지, 한울에도 지금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영덕 천지원전도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한다 안 한다하기보다는 만약에 이것을 건설하게 된다면, 지금 한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진보강 문제라든지 또한 지진대라든지 원전안전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또한 중앙정부의 내진설계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또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같이 모니터링해서 주민들의 불안함이 조금도 없도록, 또한 그에 대한 정보도 모든 것을 공유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하고 내기를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국가업무라고 하셨는데, 탑다운이면 다운탑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국가정책이 잘못되면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러면 김승열 단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내기를 합시다. 그러면 시간을 줘가지고, 지금 9월 말이지요?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영덕군 전체에 대해서 10대 사업이 나오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만들게요. 그다음에 단장님도 자료를 만드세요. 그래서 2개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확실한 자료인지, 누가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저하고.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어떤 자료를…
황재철 위원  제가 아까 제안을 했잖아요. 뭘 제안했느냐 하면, 지진이 발생하는데 원전 불안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런 불안 때문에 신규 원전에 대해서 추진할 건가 말 건가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황재철 위원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방향을 긍정적으로 잡을 수 있겠지요. 저는 반대로 잡을 수 있는데, 어떤 자료가 나오든 간에, 가부 간에, 그렇지요? 저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그런데 위원님, 10월에 한수원에서 나오는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하고 영덕군에서…
황재철 위원  그것은 영덕군에서 하니까 차치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동의안에 관계되는 전 국민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자료에 대해서 차별화된 자료를 내실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료를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가 도민의 수긍을 더 받아가는지, 누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자료를 제공하는지,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내기의 성격은 아니지만 서로 경쟁관계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위원님 말씀…
황재철 위원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  김승열 단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단장님, 황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원자력 담당하는 부서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동해안발전본부에 업무이관이 되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이동호 위원  이 업무 보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6년 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 6년 됐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안을 제시했을 때 한수원 원자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조금 전에 황이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업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국가 주도 또한 한수원 주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원전 업무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인허 과정이라든지 도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 것도 없고, 다만 주민대표라든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주민의 안전문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책임은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거의 100% 수용은 다 시키지 못합니다. 사실 100%가 아니라 50%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 의원들이 한수원에서 가서 어떤 질문을 하거나 원자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답변서도 안 냅니다. 자료도 안 줍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기구표에 보면 3개의 계가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방사능 누출이라든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기구표를 보면 원자력안전담당 해가지고 정원이 2명인데 지금 1명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고, 경주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을 담당하는 계에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사실은 원자력 안전업무가 지난번에 도민안전실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 안전실에 있다가 우리 클러스터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실은 인원이 아직까지 배치가 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사무관이 이번에 교육 갔다가 들어오면 배치해 준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10월 초에는 아마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위원장 나기보  10월 초에는… 확답 받았습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조직관리계의 확답은 받았고요. 그리고 이미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특히 원자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
  나기보    이동호    김수용
  배영애    안희영    윤종도
  이수경    최태림    한창화
  황이주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류한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임현성
친환경농업과장나영강
농촌개발과장전귀영
축산경영과장윤문조
농업자원관리원장손인목
동물위생시험소장김석환
축산기술연구소장남진희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권영길
동해안발전정책과장장성섭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김승열
항만물류과장오영록
독도정책관이강창
농업기술원
원장박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