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9월 26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5.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5.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14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회에서도 전자회의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를 별도의 유인물 없이 전자회의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불편하시고 어색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혹시 유인물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7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도민안전실 소관 1건, 건설도시국 소관 3건, 소방본부 소관 3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시 20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규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되어 공동발의자이신 오세혁 의원님이 대신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오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신상의 사정으로 대표발의하신 칠곡 출신 김창규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오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원석  예, 도민안전실장 김원석입니다.
  김창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오세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규모 행사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재산보호, 그리고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제정으로 사료되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도민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기권 없습니다.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균형건설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첫 상임위 일정입니다. 명칭이 변경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심기일전하셔서 신도청시대에 걸맞게 도민들 삶의 질 향상과 경상북도의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8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오늘 이렇게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제안으로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건설소방위원 아홉 분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은 실효성 있고 시의적절한 제안이므로 조례안 발의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기권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43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세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의원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 출신 오세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8명의 공동발의와 7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오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근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기권 없으므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4시 50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병준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최병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여 시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근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기권 없으므로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퇴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박문하 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하면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한테…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호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럼 박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하 위원  조례와는 무관하지만 업무와는 좀 연관된 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현장용어를 국어로 순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 잘 알죠? 공문으로도 있고. 본 위원이 현장방문 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외래어, 특히 일본어를 많이 써서 귀에 거슬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배, 루베… 보고할 때 루베가 어떻고 헤베가 어떻고, 구배… 이런 것은 앞으로 국장께서 현장에 설명을 하실 때 의회에 보고하면서 그런 용어를…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제가 쓴 건 아닙니다.
박문하 위원  그러니까 현장방문 때 현장에서 보고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인데 일본 말로 전부 해서, 헤베 같은 것은 다 쓰더라고요. 그걸 지시를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외래 용어를 앞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현장에 주의를 해서 보고할 때 용어를 못 쓰도록 하세요. 참 거슬리는 일이 많더라고요. 보고하면서도 일본 말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면 안 할 텐데. 입방, 평방 이런 게 오히려 더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외래어, 특히 일본 말 잔재, 우리 국어순화에 협조를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건설도시국 간부들은 방금 박문하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즈음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각종 사고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보고체계와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5.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 17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수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김수문 의원입니다.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의 뜻과 정성을 모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장 김명호  본부장님, 여기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죄송합니다.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기권 없으므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 25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문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의원  박문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문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기권 없으므로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2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동료의원 8명의 공동발의와 10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소방본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기권 없으므로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남아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15시 42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감사계획 짜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감사계획 자료에 보면 세부일정에, 다른 일정은 관계없는데 11월 10일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하고 14시, 오후 2시로 해놨습니다. 사실 종합건설사업소나 북부지소 하는 일이 똑같아요, 반씩 나눠서. 그런데 오후 2시에 해서 과연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10시로 바꿔서 종합건설사업소 오전에 하고, 안 되면 북부지소는 현장에 여기 와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님,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저도 선례대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종합건설사업소나 지소나 위원님 말씀마따나 업무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분리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남천희 위원  아니, 같이 한다고 해도 지금 2시부터 해서 그걸 어떻게 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전에 하든지…
○위원장 김명호  남천희 위원님, 종합건설사업소장과 북부지소장은 책임선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감사를 하되 그 자리에 북부지소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따로 하게 되면 북부지소장이 답변자가 되게 될 경우 무게감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종합건설사업소의 소장이 답변을 해요. 그런데 업무 자체가 종합건설사업소나 북부지소가 하는 일이 똑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반씩 나눠서, 도내. 반씩 나눠서 하는 일이 똑같은데 2시에 해서 다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시부터 해서 오전, 오후로 하루 종일 하자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혹시 다른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박정현 위원  10일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10일 일정이 종합건설사업소가 돼 있습니다.
○박졍현 위원  몇 시에?
○위원장 김명호  2시.
박정현 위원  그걸 지금 당기자는 거잖아요.
남천희 위원  그렇죠. 10시부터 하자는 이야기죠.
박정현 위원  시간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김수문 위원  일부러 오후 2시에 할 필요 있느냐 이 말씀이네요.
남천희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일정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8일부터 시작해서 일정을 소화를 다 시키려고 하니까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날 2시에 잡고 시간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대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10시나 11시에 하면 안 돼요? 10시나 11시에 해서 해야지, 2시에 해서는 좀 내가 볼 때는…
김수문 위원  11시에 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려고 하면 10시에 해야 되고.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10시에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박정현 위원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10시?
김수문 위원  지금까지 제가 종합건설사업소에, 사실 종합건설사업소는 한 3시간 정도 하면 지금까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지금 공식 회의입니다. 지금 속기 상태이니까… 말씀하실 분? 김수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예, 김수문 위원입니다.
  2014년, 2015년, 종합건설사업소를 계속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3시간 이상 넘어가본 적은 없는데 우리 남천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왜 그날 할 것이 종합건설사업소밖에 없는데 왜 오후 2시에 하느냐 이런 뜻이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준비하는 것은 그 앞에 날짜상으로 이틀은 아주 타이트하니까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갖자 이런 의미가 아닌가. 별 관계가 없다 이래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10시에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안 그런 것 같으면 남천희 위원님께서… 어차피 우리가 점심 먹고 해도 오후의 시간은 다 가는 것이고, 2시에 시작을 해도 아무리 늦어도 6시 안에 끝날 겁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날 일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일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의미에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발의한 종합건설사업소 10시로 하자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 힘도 들고 하니까 2시에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하면서 그 대신에 좀 오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부위원장님, 의견조정 결과가 이와 같은 이야기죠.
박정현 위원  예,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좋습니다. 그러면 11월 10일 종합건설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기권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의결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습득하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8분 산회)


○출석 위원
  김명호    박정현    김수문
  김종영    남천희    박문하
  오세혁    장영석    한혜련
  
○위원 아닌 의원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전문위원      박준로
○출석 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김원석
생활안전과장이용규
재난대응과장박재민
건설도시국
국장최대진
도시계획과장권기섭
균형발전사업단장강성일
도로철도공항과장양정배
건축디자인과장이재윤
토지정보과장김지현
하천과장박동엽
소방본부
본부장우재봉
소방행정과장이상무
대응예방과장윤영돈
구조구급과장전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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