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1월 22일(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3시 2분 개의)

○위원장 김봉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지역일정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는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병환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3시 4분)
○위원장 김봉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존경하는 김봉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처장님 뭐 좀 물어볼게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김위한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됐어요? 삭감됐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좀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김위한 위원  초과근무수당은요?
○사무처장 이병환  초과근무수당은 조금 증액을 하였습니다.
김위한 위원  인건비는 줄고, 초과근무수당은 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인건비가 좀 남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예산편성 기준대로 6급 21호봉, 7급 18호봉, 또 연봉제 4급인 경우는 연봉액 평균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실제 그 기준보다 좀 낮은 직원들이 많고 해서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은 당초 월 3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청사이전 후에 직원들의 시간외근무가 조금 증가하였고, 특히 10월에서 12월까지는 사무감사나 정리추경 등으로 초과근무시간이 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김위한 위원  1억 5000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맞지요? 그런데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가 청사를 이전했다 할지언정 계속 사업이 연속이잖아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김위한 위원  의회 일정도 정해져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매년 해오던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1억 5000만 원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많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사실 집행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은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
김위한 위원  아까 30시간이라면서요.
○사무처장 이병환  의회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한 10시간 정도 집행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직원들의 여론이 있고 해서 그걸 반영시켰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 그러면 의회하고 본청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본청은 월 45시간을 반영시켜줬는데…
김위한 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본청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초과근무수당 시간 부분은.
○사무처장 이병환  예.
김위한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었네, 그동안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바라보는 시각은 의회에 계신 직원 분들은 본청보다 일을 안 한다고 인식이 되어 있었네,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김위한 위원  초과근무시간은 10시간이나 적었다면서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본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과근무하는 시간이 평소 많다고 보고, 저희들은 회기가 열릴 때하고 안 열릴 때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었는데 막상 신청사 이전하고 나서 업무량이 큰 차이 없이, 집행부나 차이 없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 예술품 구입 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김위한 위원  2억, 감정료 2000. 2200만 원 전액 감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2억…
김위한 위원  예, 2억 2000만 원 전액 감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런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이것 별도로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 2억.
○사무처장 이병환  도의회에서 신청사 예술품 구입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김위한 위원  의회에서는 별도로 했는데 이 2억은 나중에 새로 구매를 더 해야겠다고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전액 남았어요.
○사무처장 이병환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예술품을 구입해서 신청사에 비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기 걸려있는 작품들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기증을 받아서 작품을 비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작품을 구입할 그러한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처장님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행정은. 예산을 보면 무슨 대전 이런 게 많습니다. 미술전이나 사진전이라든지 많아요, 그다음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많고.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최 측에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가 도청 옮기면서 예술품 구입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금액 혹시 아세요?
○사무처장 이병환  17, 8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는 12억 했습니다. 12억이 들어가 있어요. 경상북도도 이런 식으로 운영했어야 돼요, 본청도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기증을 받고, 있는 제품 활용했어야 되는데 12억이라는 돈을 사용했어요. 방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기증 들어오거나 각 시‧군에서, 시‧군에 자기들 관광지라든지 명소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주는 것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각 시‧군마다 1점씩만 얻어도 23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잘했다고 칭찬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교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처장님, 의회 건물은 누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관리를.
○사무처장 이병환  전체적인 것은 통합관리를 집행부에서…
박영서 위원  따로 합니까? 아니면…
○사무처장 이병환  중앙집중실로…
박영서 위원  우리 의회는요?
○사무처장 이병환  의회에도 개별적으로 필요한 비품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마는 전체 온‧난방이나 또 외부환경 문제…
박영서 위원  건물 자체 관리는 그러면 다 같이 합니까, 본청하고?
○사무처장 이병환  예, 청사관리는 본청에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하자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신청사하고 본청하고.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분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건물 지은 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시고, 교육위원회, 화장실 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도 일종의 하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가지고, 본청하고 같이 하자보수를 좀 많이 하시고.
  진입로 보면 과속방지턱 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이것도 관리하는 것 이야기 좀 해가지고, 차 다 망가진답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도 알고 있고…
박영서 위원  집행부하고 상의해가지고…
○사무처장 이병환  과속방지턱하고 주차선 확대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하고 본청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충분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위원장 김봉교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입니다.
  처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의회나 본청사나 관광객들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진촬영하고 여러 가지 기념사진 쪽에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사진촬영을 하면 그 사진촬영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진을 뽑아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지금 1층 로비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일반 관광객들이 사진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바로 사진을 뽑아서 작은 액자에 넣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를 하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씁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정현 위원  그 예산은?
○사무처장 이병환  예산은 저희들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박정현 위원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정현 위원  그게 지금 통일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떤 데는 액자에 넣어서 주는 부분이 있고요. 안 그러면 그냥 사진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주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사실상 일반 방문객들에게 케이스를 지급하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의장님께서 새로 지시도 계셨고 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전체적으로, 오늘 운영위원회에, 물론 추경 문제입니다마는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이게 어느 정도 잡혀서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금년도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내년에는 5000만 원을…
박정현 위원  5000만 원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일단은 그 정도 예상을 하고…
박정현 위원  혹시 부족하면, 지금 우리 전체 의원님 육십 분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공지를 하셔가지고 지역에서 오시는 그분들, 이런 분들 전부 사진액자를 넣든지 안 그러면 무슨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쪽의 의원님들은 사진 갖고 오면 넣어준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통보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은 비닐봉지에 넣어준다든지 이런 게, 불만 아닌 불만의 소리가 좀 들렸다 하는 게 있어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봤습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위한 위원께서 이야기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가지고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35시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의회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최병준 위원  본청에는 45시간이고? 자, 그러면 이번에 10시간 더 추가를 한 것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45시간, 본청하고 같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최병준 위원  ’17년도 본예산에는 몇 시간 해놓았어요?
○사무처장 이병환  내년도 본예산에는 35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럼 또 연말 되어가지고 10시간 모자란다 해서 10시간 더, 모자라면 또 더 하실 것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가능하면 저희들이 운용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최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업무의 기능상 의회가 비회기 때는, 예를 들자면 초과근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5시간 해도 된다 하지만 사실 도 본청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보다도 더 업무량이 적은 부서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의회와 본청이, 집행부하고 시간을 달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의회 직원이 시간외수당이라는 걸, 즉 쉽게 말해가지고 책정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부분들이 많다, 제가 볼 때는 음성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양성화를 시키는 게 맞다. 본청 직원이나 의회 직원이나 시간외 초과시간은 45시간 똑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는 벌써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또 의회운영위원들이나 하여튼 의견을 한번 나눠보시고요. 1회 추경 때는 차라리 45시간을 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사무처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교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운식 위원님.
이운식 위원  상주 출신 이운식입니다.
  처장님, 좀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 송년회 계획 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런데 요즘 나라가 좀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이운식 위원  굉장히 많이 어수선한데 진행하는 방법은 좀 어떻습니까? 예년에 하고, 신청사 옮겨가지고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이운식 위원  처음인데 집행부, 우리 의회의 송년회 그게 일정이 있던데 여론에 질타를 안 당하도록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위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사무처장 이병환  저희들은 12월 21일 폐회 날에 마치고 여기 1층 로비에서 송년회를 간단하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예년 기준으로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이나, 충분히 협의를 드려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상의하셔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사실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경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너무 남의 눈에 안 띄게끔, 질타 안 받게끔 간소하게 해가지고, 송년회라는 말도 없어질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그런 것들을 명칭도 한번 바꿔가지고 경상북도 단합대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한번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관례대로 해왔던 송년회보다는 경상북도만이라도 진짜 잘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이병환  예.
김정숙 위원  올해 예산이 약 7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김정숙 위원  보면 거의다가 감액이 됐고, 몇 곳만 조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사전에 면밀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다가 감액된 것을 볼 때, 2017년에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에 재원이 좀 더 갈 수 있고,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좀 없도록 편성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사무처장 이병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장되는 예산이 진짜 없도록,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예산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이운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조현일 위원  시국도 이렇고 전반적인 경기도 이러니까, 오늘 같이 로비에 하지 말고 밑에 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조현일 위원  밑에 식당에서 그냥 간단하게, 조촐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다 상의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차라리 모범적으로, 오늘 같이 곰탕이나 설렁탕을 갖다놓고, 외부인사 초청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하여튼 의원님들 뜻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 아까 도청의 관광객들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이동호 위원  올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보면 봄‧가을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경주 쪽이나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도시락을 따로 준비를 해서 차에 싣고 옵니다. 도청에 오면 보통 11시 정도 되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11시에서 12시까지 1시간 정도 도청을 돌고나면 식사할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서, 길가에 차를 대어놓고 식사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이 부분을, 우리 도청 안에 어디 한군데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좀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하면 어떻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텐트 좀 치고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다 보면 도청에 건물을 잘 지었다고 이렇게, 도청 청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작 쉴 수 있는 공간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저기에 있는 팔각정 거기에는 장소가 비좁아서 몇 분 앉지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이동호 위원  그래서 그런 벤치 정도는 더 준비를 좀 하시고, 식사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은 예외를 좀 주셔가지고 지하식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든가 이런 배려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이동호 위원  가능하겠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비회기 때나 특별히 사용 안 할 때는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미리 말씀만 주시면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하 장소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참고로 집행부 쪽에 가면 천년숲을 조성해놓았는데 거기가 야외에서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미리 연락만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우리 의회 안내처에서 그런 것들도 때로는 한번 안내를 좀 해주시면, 그 자리를 찾아가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다음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 것 좀 보완해서 하고, 비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우리 의회 지하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교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위한 위원  기타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교  기타의견은… 토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3시 33분)
○위원장 김봉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좋은 충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다소간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2016년 11월 14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업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의회운영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건의, 촉구, 요구사항은 3건이며, 그 내용은 첫째 수준 높은 의정활동 보좌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 둘째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확대 방안 강구, 셋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경상북도의정포럼 운영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6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교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 수정이나 삭제 또는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최하여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위한 위원님 뭐 하실 말씀…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이병환  예.
김위한 위원  오늘 본회의장에서 좀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김위한 위원  배포해드린 자료와 자막에 뜨는 자료가 차이가 났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는데 중요 핵심단어들을 다 빼버렸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의원님 입회하에 문구가 수정되고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처에서 다 이야기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좀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입회하에 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입회하에 한 것도 있습니다, 한 건이. 나머지는 몰랐어요. 이것 있을 수 없지요. 자막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교  예.
한창화 위원  김위한 위원이 이야기하는 데 제가 좀 덧붙여야 되겠는데요.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문구 하나를 고치고 이렇게 해서는, 그러면 모든 게 다 틀려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고, 설사 문구를 고쳐야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것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김위한 위원이 지금 발언한 얘기가, 본인하고 상의가 없이 그렇게 됐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을 보좌하는 것이지,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문구의 내용을 가지고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의원한테 맡겨야지요. 왜 그래요, 그것?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봉교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처에서 심사숙고하고 고민 좀 해주십시오.
○사무처장 이병환  예,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교  처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김봉교    황병직    김위한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박정현    이동호    이수경
  이운식    조현일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
전문위원      김동배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총무담당관박창수
의사담당관김경원
입법정책관김지섭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강대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모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허정열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연근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배만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