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1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4분 개의)

○위원장 김봉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고 또 아마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시작된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추경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륜 높으시고 열정적인 운영위원님들의 성원과 협력이 있어 올 한 해 많은 일들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느라 애쓰시는 이병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90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특위 구성결의안,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11시 6분)
○위원장 김봉교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경원  의사담당관 김경원입니다.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2017년도 업무보고,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여러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회기 일수는 7회 124일로써 정례회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 2회 60일 범위 내에서 1차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2차 정례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등 총 59일간으로 운영하고 임시회는 5회 65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차별 회기와 주요 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 서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9분)
○위원장 김봉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황병직 부위원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병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세대 은퇴시기 도래와 저출산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17.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5년 기준으로 1.24명에 불과하며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3.1명이 1명을, 2040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앞으로 도내 일부 시‧군은 존폐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더 늦기 전에 지방 차원에서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행정보건복지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특위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굳이 저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구성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업무에 대한 일부를 특위에 구성하는 건에 대해서 중복성 여부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이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현재 일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추진을 하시지만 이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제안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도적으로 한번 하자는 뜻입니다.
박영서 위원  구성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 봤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이것을 봤으니까 참으로…
○위원장 김봉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위원장님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박영서 위원  그래, 협의했는데도 저희 상임위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것을 아무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하반기 시작하면서 이 특위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굳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갑자기 이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저희 상임위하고 한번 상의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황병직 위원  박영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는 이루어졌는데 또 제가 직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제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김봉교  예.
박문하 위원  박문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듯이 저출산‧고령화는 대한민국 제1의 국책과제이지요. 인구나 이런 일에 출생, 고령화가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것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과연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떤 국가적인 뒷받침이나 국가적인 이런 대형과제를 이렇게 각론적으로 경상북도의회가 과제를 선정해서 어떤 일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의문이 좀 되고 또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도도, 집행부도 이 과제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국가정책과 맞물려서 의지가 강하고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고 잘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특위를 구성해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공항처럼 미래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집행부가 의지가 약하고 또 혁신의욕이 좀 부족하고 잘 안됐을 때, 잘 안되고 있는 과제를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잘될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넣고 또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집행부나 국가에서 제1의 과제로 선정이 돼서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한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할까,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잘되고 있고 예산도 뒷받침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의욕이 강하고 한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것을 구성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박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염려되시는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의 목적은 방금 박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어떤 시대적인 환경의 부분은 국가적인 존립의 문제를 지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국가, 중앙정부 정책에서도 우선순위로 지금 이 정책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국회에서도 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특별위원회의 정책적인 내용들을 경상북도에서도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 중앙정부에, 중앙 국회에 이 특별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경상북도가 좀 더 저출산과 고령화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위원회의 필요성을, 설립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 구성안을, 제안설명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도, 또 이중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중앙정부와 업무공유라든지 정책적인 공유를 통해서 경상북도의 저출산과 고령화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교  또 다른…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 저출산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준비를 한 1년 넘게 했었는데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저출산 관련해서 전혀 대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저출산 관련 부분은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 보면 사실 복지위원회 소관을 넘어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기획실, 그다음에 여성정책관,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의 몇 개 부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회의를 요 근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저출산 관련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경상북도 전체가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동반돼야 되고 저출산 부분은 실제로 경제가 바탕이 되고 인원이 유입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출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좀 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모습은 그냥 자기 담당 부서에서만 하고 있는, 단순한 출산 전‧출산 후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좀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  고맙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위원장 김봉교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중앙정부나 또 우리 도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특위 구성하는 것은 그중에 또 소홀히 하고 빠지는 부분이, 워낙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정책과에 저출산에 대한 공무원이 2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특위를 구성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21분)
○위원장 김봉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존경하는 김봉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교  예.
황병직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계획된 안건이 많고 해서, 또 사전에 지금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사업조서와 검토보고서는 기이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바로 예산심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교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입니다.
  이병환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이렇게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지역구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이병환  예.
조현일 위원  의회수첩 제작비가 1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지요, 여기 보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원래는 한 번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로…
조현일 위원  이것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작년이 아니고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몇 번 했습니까?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어요?
○사무처장 이병환  금년에는 후반기 원 구성하고 새로 한 번 제작을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처장 이병환  아닙니다. 원래 전반기 때…
    (「1500만 원 들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번밖에 안 한 거지요?
조현일 위원  한 번, 1500만 원?
○사무처장 이병환  예, 한 번만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것은 전체 다 쓴 것입니까, 불용된 것은 없고? 1500만 원 딱?
○사무처장 이병환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수첩 제작비가?
○사무처장 이병환  예.
조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회업무용노트 제작하고 수첩하고 많이 다르나요? 어떤, 노트이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한테 다 지급되는 것이고 의회사무처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직원까지 다 지급됩니다.
조현일 위원  이것이 오히려 비용이 좀 적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수첩 제작비가 비용이 좀 너무 많지 않나요, 1500만 원 그러면?
○사무처장 이병환  의회수첩은 사진하고…
조현일 위원  다 들어가니까는?
○사무처장 이병환  컬러로 다 들어가고 업무용노트는 그냥 필기하는…
조현일 위원  그냥 다이어리 같은 그런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방객 방문기념품 구입, 이것이 ’17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금년에도…
조현일 위원  이것이 지금 5000만 원 되어 있지요, 2017년도?
○사무처장 이병환  예, 내년에는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조현일 위원  금년에도 이런 것 했었습니까, 내방객 기념품구입?
○사무처장 이병환  사실상 이것은 당초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조현일 위원  2016년도에?
○사무처장 이병환  예, 몇 번 운영위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념품을 다 구입해서 내방객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현일 위원  못 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못 했는데 또 2017년도 예산을 세워서 제가 거기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그렇지만…
조현일 위원  당초 2016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무리다 싶어서, 예산을 세워서 못 했는데 2017년도 예산 세웠을 때는 뭔가 좀 달라진 것이 있어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사무처장 이병환  ……
조현일 위원  똑같은 사업이 실행을 못 한 것이 또다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쪽으로 할는지.
○사무처장 이병환  이것은 내년에는 저희들 도의회 홍보관이나 역사관을 견학하는 학생들이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 내방객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1개에 5000만 원 이하의 이런 물품을…
조현일 위원  5000만 원… 1개 5000원, 예.
○사무처장 이병환  그래서 구입해서 계속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현일 위원  이것이요.
○사무처장 이병환  좀 특별한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조현일 위원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부분인데 이거 예산책정을 잘하셔야 될 것이 지금 벌써 의회, 우리 도청에 내방객이 65만 명, 66만 명 육박하더라고, 들어올 때 보고. 그러면 우리 올해에 몇 월에 여기 도청 들어왔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2월에…
조현일 위원  2월에 들어왔지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내방객들이 더 많다고 보고 만약에 내년에 한 100만 명이 들어왔다. 저는 내년에 100만 명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홍보가 돼서 왔던 분들도 또 오고 또 계절 따라서 바뀌는 부분도 보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이 예산 5000만 원 책정해서 혹시라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조현일 위원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사진을 어떤 의원들 지역구에는 좀 큰 사진을 받은 의원 지역구도 있고 또 어떤 의원들 지역구는 사진 못 받은 지역구도 있어서 이것이 잘못 운영돼버리면 저희들 의원들 하는 의정활동이나 경북도민들한테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가 있고 해서 이것이 액수가 5000만 원 되고, 5000원씩 해서 5000만 원 되면 몇 명한테 주는 것입니까, 뒤에 계산 한번 해 보시면?
    (「1만 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만 명이지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60만 명 그러더라도 이것이 다 하지는 못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아예 책정을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시든지, 아니면 아예 단가를 낮추시든지 이렇게 해서… 주면 다 줘야 되고요, 안 주면 다 안 줘야 됩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무한정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조현일 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우리 도를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또 내방객들도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그런 목적의…
조현일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잘 정하셔야 될 겁니다. 기준을 정하셔서 학생들이야 어차피 의회 오는, 의회교실에는 어차피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그런 부분도 기준을 명확히 정하셔서 좀 우리 지역의 의원들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말하자면 경산지역에 어떤 A단체는 가니까 기념품을 주던데 B단체는 기념품 안 주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입니다. 공식방문하는 기준도 오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다르거든요. 자기들은 다 의회, 도청을 방문하는데 주고 안 주고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차라리 이런 부분은 예산 책정했을 적에 아예 전반적으로 한 50만 명 책정해서 2000원 정도의 볼펜을 주더라도 다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이왕지사 예산이 5000만 원 책정됐으면 단위 수를 낮춰서라도 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봉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이번에 저는 이르쿠츠크를 갔다 왔습니다. 이르쿠츠크를 갔다 와서 그분들, 진짜 주의회, 러시아에 고맙다는 말씀도 전하고 ‘우리는 진짜로 그분들이 왔을 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이 정도로 의전을 할 수 있겠나.’ 싶은 그런 감동도 받았고 또 ‘의회친선교류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네들 문화는 알고 있지만 우리도 그네들하고 3일 같이 있으면서 우리의 이야기도 전할 수 있었고,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의원친선교류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 알고 지내고 이런 부분, 모르는 부분도 알고 그네들의 정책도 좀 배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그네들이 왔을 때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의원친선교류연맹이 몇 군데나 갑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금년에는 인도네시아하고 이르쿠츠크 두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격년제로 다른 부분도 있지요? 사할린인가 어디…
○사무처장 이병환  몽골도 있고, 중국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있지요, 이런 부분에 올해 간 의원친선연맹이, 저는 딴 데는 안 가 봤으니까는,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정도의, 그 정도의 교류가 되면 정말 바람직한 거거든요. 우리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저희들이 가는 거잖아요, 의원교류친선연맹이.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내년도 예산은 4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4500만 원 잡혀 있지요? 어려운 경기에 예산편성하시는데 정말로 애를 잡수셨고 이것이 다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조사를 해 보시고 갔다 온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론도 수렴하셔서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거기에 대한 의회의, 했다고 해서 2년, 3년, 4년, 5년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택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4개국, 5개국 돼 있다고 해서 내년, 후 내년도 계속 그 나라 하라는 법은 없어요. 잘 안되는 데는 과감하게 교류국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무처장 이병환  저희들이 중국의 허난 성, 또 러시아의 하바롭스크하고 이르쿠츠크, 사할린, 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몽골 울란바토르 시, 이렇게 4개국의 6개 의회하고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상호친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르쿠츠크처럼 정기적으로 잘되는 데도 있고 사실 하바롭스크나 또 사할린처럼 부정기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있지요? 부정기적으로 하는 데 있고 또 의원들이 가서 ‘진짜 이러려고 왔나.’ 싶은 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려고 내가 의원친선연맹을 왔나?’ 그러니 이네들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될까. 물론 이것이 주고받는 거잖아, 우리도 그렇게 했을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의회도 다른 나라에서 친선연맹을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의회에 가니까 그네들이 그렇게밖에 못 했나.’ 싶은 생각도 있어, 그네들도 우리하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것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활성화 안 되고 가서 별 의미 없는 쪽의 교류는 없애십시오. 없애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셔야 될 거예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명받은 것이 이르쿠츠크입니다. 진짜 그네들이 왔을 때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을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론도 수렴하셔서, 그런 부분은 정말 국민혈세로 가는 해외친선교류잖아요. 우리가 가는 해외연수나 친선교류가 지역민들 보기에 별로 좋은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별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조현일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서 공감을 하는데 방문기념할 때 우리 도에서 가져가는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격에 안 맞는 물품을 줘서 창피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사무처장 이병환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해외연수가실 때에 기존에 있는 저희들 기념품을 가져가시다 보니까 그 나라의 어떤 특성이나 성격에 좀 덜 맞는 그런 기념품이, 가져서 좀 불편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위원장님께도 상의는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맞춤형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계획만 하지 마시고… 가서 창피해서 애먹었답니다, 주고 창피하고.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창피한 감은 없도록 하여튼 조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저희들 13쪽 있지요, 사업명세서?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646만 원으로 해서 전년 대비 0.87% 줄어들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각 상임위에서 지금 각 상임위의 운영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까지 줄어들면 내년도 살림은 더 줄이라는 뜻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이것은 사실상 의정운영 공통경비 산정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사실상 어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 운영경비는 줄어든 것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상임위에 배분되는 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각 상임위하고 상의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안 책정할 때? 왜 그러냐면 부족분이 많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족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각 상임위와 상의를 해서, 인원이 많은 상임위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만, 어디를 가고 싶어도 부족분이 자꾸 많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각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안을 책정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사무처장 이병환  이것은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준대로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이 승인되면 각 상임위에 배분하는 것이나 또 의장단에 배분해서 쓰는 몫은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그래, 조정을 잘하셔서,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사무처장 이병환  해서 저희들이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 상임위는 연찬회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모 상임위는 1년에 한 번 가, 경비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모 상임위는 1년에 네 번, 다섯 번 가고 모 상임위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가고… 그러면 ‘먼저 가는 것이 장땡이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먼저 가는 것이, 많이 가는 것이. 그런 내용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잘 조정해서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6쪽 보면, 우리 임차료 있지요, 이주비용?
○사무처장 이병환  몇 페이지…
박영서 위원  사무관리비 6억 7000만 원, 이주비용? 임차료, 이주지원비, 사무관리비 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
박영서 위원  이주지원비 약 6억 7000만 원 정도.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계속 이주지원비 줍니까? 내년도도 주고 2018년도도 주고 이주만 하면 계속 줍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그것은 3년간 주도록 조례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3년간 주는데 또 연장해서 계속 줄 예정인지… 그럼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입니까, 3년간, 계획이?
○사무처장 이병환  3년, 예.
박영서 위원  언제부터…
○사무처장 이병환  이것 3년간인데 시효가, 조례제정이 2016년 3월 2일 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16년, ’17년, ’18년?
○사무처장 이병환  예, 3년간…
박영서 위원  그러면 ’18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또 조례연장을 해서 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주민이, 경상북도 공무원이 대구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전할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해서 경상북도 주민이 돼야지. 굳이 그것을 계속 3년간 줘가면서 대구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경상북도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이전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경상북도 공무원이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공부를 좀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경상북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이것은 집행부하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이병환  예.
한창화 위원  우리 지금 친선교류 및 공식행사 참석여비는 해외연수여비의 30%를 책정한 것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여비는 1인당 원래 200만 원인데 30%까지 증액을 할 수 있어서 25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모두 1억 9500만 원 돼 있네요, 국외여비요.
○사무처장 이병환  아니, 원래 의원님 해외연수비는 1인당 250만 원입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200만 원이지요. 200만 원인데 30%를 증액시킬 수 있다 해서 25%, 그래서 250이지요. 기본은 200만 원입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그것이 아마 2014년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연간 200만 원이 기준이었고 그 뒤에 인상이 돼서…
한창화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예결위에서 제가 인상을 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인상을 한 것입니다. 기준은 200만 원입니다. 그것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정공통경비 4억 1796만 원, 숫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1인당 지금 현재 얼마로 산정해서 해 준 것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내년도 의정공통경비 4억 1700만 원은 의원 1인당 646만 6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3년간 의정활동 실적 반영을 산정한 것이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한창화 위원  거기다가 7%를 증액시킬 수있지요? 7%를 증액시켰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
한창화 위원  의정활동 실적 평균 증가율의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할 수가 있잖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7%를 반영했느냐고요.
○사무처장 이병환  내년은 6% 증가를 반영시켰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법상으로는 7%까지 증액편성할 수 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3년 평균으로 하니까 한 1%가 떨어졌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이거 편성을 한 것이 맞네요. 그럼 제대로 편성한 것이 맞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저희들은 최대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3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최대 7%가 안 되고 6%까지만 됐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가 활동실적이라는 것은 회기일수하고 안건처리실적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건처리실적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을 텐데 왜 의정활동비가, 운영공통경비가 이렇게 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그 부분 계산하는 방법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이병환  3년간 저희들 회기일수하고 안건처리실적을 보면…
한창화 위원  자, 처장님. 이미 예산은 편성을 했고 저거하는데 심사하는 석에서 그것을 캐묻는 것은 그렇고 이것 나중에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경비 총액이 1억 5000 들어가 있지요? 이것 30명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내년…
한창화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요? 60명이 다 가야 되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내년 말씀이십니까?
한창화 위원  내년.
○사무처장 이병환  원래는 매년 250만 원 범위 내에서…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60명한테 대한 250만 원이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30명이 가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이것 안 되는 거지요? 당해년도에 다 소모하게 돼 있지요, 60명분을?
○사무처장 이병환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이 지금 총액제로 해서 30명이 가는 거지요? 소위 말하면 다른 의원들 것을, 한 명분을 갖고 가고 또 다음 연도에는 내가 갈 것을 그분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법적인 문제 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
한창화 위원  문제 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의원 개인 1인당 250만 원씩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은…
한창화 위원  그런데 딴사람이 가잖아요.
○사무처장 이병환  집행기준은 의회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한창화 위원  총액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거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한창화 위원  그게 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그것 허가했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특별하게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였습니다.
한창화 위원  문제가 된다고 그러던데요.
    (「우리가 고쳐야지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요.
○사무처장 이병환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예산집행 관련해서 실제 질의를 저희 실무선에서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
한창화 위원  총액제로 해서 문제없다고 그럽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한창화 위원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원래는 안 됩니다. 회계법상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 뭘 하든 총액제로 한다는 것, 분명히 명시해서 절대 어디에 이렇게 가는 것, 이것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신문에 기사도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법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총액제로 간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근거를 놔둬야 됩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운식 위원  처장님,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습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의회 행사운영비 부분에 보면 의원워크숍 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그렇습니다.
이운식 위원  워크숍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구미 금오산호텔에서도 하고 했는데 제가 문화환경위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출자해서 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산림연수원이니 수목원이니 이런 데 아주 시설 좋은 데가 많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민들도 많이 모르지만 의원들도 이것이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인지, 경상북도 도비로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양림, 또 가산산성 이런 데 보면 너무나 좋은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담당자한테 여쭤봤어요, 행감하면서. ‘그러면 의원들이 연찬회를 해도 손색이 없느냐? 그럼 1박하는 데도 별 이상이 없느냐?’ 물었더니만 “너무 잘돼 있어서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자체의 기관을 한번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운영위에서 많이 심의 있게 논의하겠지만 그런 초안도 한번 잡아 주시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또 3명 720만 원 연간 나가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 고문변호사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그렇습니다.
이운식 위원  이분들이 역할이 있었습니까? 의원들의 고문변호를 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까, 저는 정보가 좀 어두워서 그런데?
○사무처장 이병환  사실상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4명 운영하다가 지금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얻은 것은 사실상 1건입니다. 1건인데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전화로 물어보고 하는 것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운식 위원  몇 건 있어요?
○사무처장 이병환  이것이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면 금년에는 공식적으로 1건입니다마는 2015년에는 5건, 2014년에는 10건, 또 2013년에는 30건, 이렇게 쭉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래요? 그럼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무처장님이 알아서 그냥 ‘너 해. 좀 도와줘.’ 이렇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선정하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장님, 의장님 다 보고를 드려서, 참고로 금년에 세 분 고문변호사를 새로 뽑을 때 권역별로 포항권, 이쪽 북부권, 그다음에 서남권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이운식 위원  추천을 받는 거네.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운식 위원  공개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받아서?
○사무처장 이병환  예.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고문변호사님들이 지금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또 원체 의원들이 깔끔하니까 별문제도 없었고 사무처도 청렴하니까 그런, 2016년도에는 의뢰 건이 별로 없었네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아무래도 선거법위반 여부라든지 또 각종 조례의 위헌 여부라든지 이런 자문을 구할 때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너무, 1년에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또 금액도 적은데… 1인당 1년에 23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액도 적은데 참 이렇게 역할을 잘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이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하 위원  총론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도 2억 6900만 원이 감액편성이 됐네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편성이 되고 그 주된 이유가 ‘신청사이전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이전 및 자산취득과 관련된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감액조정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설이전 및 자산취득과 관련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
박문하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59%가 감액편성이 됐다고 하셨는데…
  처장님, 우리 도의회의 특성상 전반기‧후반기로 구분되는, 후반기는 전반적으로 지역구에 의원들이 집중을 하는, 지역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전반기는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나 질문, 조례발의 등 무게중심이 집행부에 좀 쏠려 있는 현상, 그리고 후반기에는 아무래도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역구에 더 편승이 되고 지역구에 대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이것은 어느 선출직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저는 이런 때일수록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원들에 대한 지원이나 홍보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많이 조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도 더 감액편성된 것이 좀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다행히 홍보비용은 증액이 돼 있습니다마는 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특성상 활동이 지역구나 여러 가지 무게중심이 그렇게 향해가는 만큼 오히려 의원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더 많은 예산이나 홍보나 아니면 여건을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다소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집기교체라든지…
박문하 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래?
○사무처장 이병환  이것이 한, 신청사이전 예산이 약 한 10억 정도 됩니다.
박문하 위원  10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된 거네,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이것을 다 빼면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홍보비, 그다음에 의원워크숍 이것도 2회로 늘리고 또 다른 의정활동하는 데 경비는…
박문하 위원  더 증액된 것으로…
○사무처장 이병환  전년도에 비해서 절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하 위원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액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10억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증액됐다고 봐도…
○사무처장 이병환  맞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문하 위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도 불경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홍보나 더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사기에도 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 그래서 그런 운용과 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원거리 지원하는 것 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차량임차 등 이렇게 포함해서 목이 선정돼 있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그것은 여비 부분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
박정현 위원  지금 원거리 산정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원격지 회의참석 여비는 저희들이 육로편도 기준으로 60㎞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님께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숙박하실 경우에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지급되는 지역은 안동하고 영주, 상주…
박정현 위원  60㎞ 이상 되는 데만 지급하고…
○사무처장 이병환  예, 미만…
박정현 위원  1일 지급액이 얼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숙박비는 6만 원이고요. 또 식비는 한 끼에 8330원, 그다음에 교통비는 실제 버스비를 계상해서 이것은 행자부의…
박정현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하루에, 그러면 등원할 때 가격산정이 안 돼 있습니까, 금액이?
○사무처장 이병환  이것은 숙박할 경우는 9만 5000원에다가 시외교통비가 플러스되고요. 숙박 안 하는 경우는 숙박비 5만 원이 빼게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빼게 되면 그럼 하루에…
○사무처장 이병환  4만 5000원인데…
박정현 위원  4만 5000원 정도가 나간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플러스 교통비, 이렇게 됩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그 문제는 의원님들 개인 차로 다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버스운영비로 버스로 계산돼서 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정현 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도?
○사무처장 이병환  예,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통으로…
박정현 위원  행자부 지침이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정현 위원  이거 행자부에 한번 건의할 내용인 것 같은데…
○사무처장 이병환  저희들이 총무담당관 회의를 일전에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때 이 불합리한 점을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건의했는데 아직 관철 안 되고 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정현 위원  그럼 한 번 더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시고 다른 시‧도하고 연계를 한번 하십시오.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여비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아마 대다수 의원님들도 동의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더 강력한 건의를 촉구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 하면 안 됩니까, 이것?
○위원장 김봉교  예, 박영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아니, 처장님. 60㎞ 이하 도의원들은 그럼 제 돈 주고 제가 다니는 거잖아, 지금.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
박영서 위원  지금 안 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미지급지역은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예천…
박영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김봉교  예,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저도 1분만…
  처장님, 행자부지침인 것 알고 이것이 회의 때 건의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오늘 수석전문위원님 다 오셨으니까 각 전문위원실별로 일정을 잘 조율하셔서, 이것이 잘하시면 숙박비 같은 것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위원회를 달아서 해버린다든지. 그것을 좀 잘 조율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조현일 위원  처장님, 제가 이미 만약에 행자부회의에 가서 건의하실 것 같으면 대중교통비도 문제고요. 톨게이트비도 제법 나옵니다. 그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런 부분도 좀, 이왕지사 건의하시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잖아요, 대중교통비 그러면. 톨게이트비도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이왕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이왕 우리가 그것 갖고 말을 들을 것 같으면…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신다면서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건의를 해 주셔야지요. 전국에 총무담당관 회의가 있든지 하려면 행자부 안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이미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의정홍보지 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조현일 위원  의정홍보지 예산이 얼마쯤 책정돼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지금 1억…
조현일 위원  억 단위 돼 있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조현일 위원  1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배포하는 데가 어디에 배포를 합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각 시‧군 기관단체에 이렇게…
조현일 위원  기관단체, 그렇지요? 선거법 때문에 경로당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못 하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조현일 위원  그렇게, 그것은 한번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일단 한번 일을 저질러나보고 선관위에 경고 한번 받는다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참 잘하셨어요. 이번에 의회소식지 점자 발간하시잖아요, 1000만 원 예산책정하셔서. 이것 정말 잘하셨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기관에 가는 거잖아요. 그 1억이라는 돈을 의원들 서포트하기 위해서 의회소식지가 가는데 여기에 결국에는 기관이나 관공서밖에 못 가니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과연 일반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을까? 주민센터나 시청이나 어느 부분에서 귀퉁이에 혹시라도 그냥 턱 방치되지 않을까, 예산이 1억이나 되는데?
  홍보책자 그런 부분은 잘 한번 해석하셔서 사무처에서 의원님들한테 좀 무리수를 띄워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에는 속기록도 기록되고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어차피 점자발간도 1000만 원이라는 국민혈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책자가, 이것이 어느 기관의 모퉁이에 먼지 쌓이면 안 되잖아요. 토털적으로 의회소식지가 결국은 의원홍보지인데 1억이나 넘게 돈이 들어가는데 꼭 한번… 한번 시도는 해 보십시오. 경로당도 그렇고 아파트관리사무실도 그렇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무처장 이병환  일단 저희들 이‧통장까지는 배부를…
조현일 위원  되지요? 예, 이‧통장까지 배부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연락도 오는데…
○사무처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경로당 부분이나 아파트…
조현일 위원  학습관 같은 데라도 한번 비치를 해 놓으면 이것이 정말, 뭐가 어떤 것이 선거법위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요. 조금 의회사무처에서 무리를 띄우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무처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1억이나 넘게 돈이 들어가고 점자발간도 했는데 그렇게 꼭 해 주시고 특히 점자책 발간은 장애인센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선거법 갖고 뭐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점자책 자체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상돼서 예산이 새로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사무처에서는 분명히 기관이 있던 곳에, 돌리던 데 돌릴 거란 말입니다. 의회소식지가 갔던 데만 가기 때문에…
○사무처장 이병환  이것은 소식지하고는 좀 다르게…
조현일 위원  다르게 갑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또 장애인연합회, 시‧군센터, 시‧군지회 이런 데…
조현일 위원  제가 그 세부사업설명서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달 11월에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출이 한정이 9개로 제한이 돼 있어서 너무 제약이 심하고 그렇다 해서 비목을 늘려달라고 아마 행자부에 저희가 지난 11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마 아주 이 경비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반기에 한 번씩을 하든지 진행되는 어떤, 사실 저도 지금은 이제 좀 압니다마는 그전에는 잘 몰랐으니까 이런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좀 드리세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처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무처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를 비롯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보좌하고 의회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산회)


○출석 위원
  김봉교    황병직    김위한
  박문하    박영서    박정현
  이수경    이운식    조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
전문위원      김동배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총무담당관박창수
의사담당관김경원
입법정책관김지섭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강대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모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허정열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연근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배만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