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6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1시 4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조례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11시 5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복지건강국장 이재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이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이주 의원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증원이 30명이 되었죠, 입소 정원이?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60명에서 90명으로 30명이 증원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30명이 증원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러면 개소는 언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금 증축을 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게 완료가 되었죠? 그러니까 증축된 부분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 부분에 대한…
남진복 위원  입소시기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입소는 내년도에 바로 할 예정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참고적으로 국장님 잘 모르시면 간호전문센터 소장님께서…
남진복 위원  입소시기는 언제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1월경에 합니다.
남진복 위원  1월경에?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예.
남진복 위원  지금 그러면 시간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입소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입소대상은 장기요양등급 1, 2등급하고 3등급에서 5등급으로서 시설급여를 받는 자에 한해서 입소할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입소안내를 충분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유관기관 방문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남진복 위원  유관기관은 어느 지역이에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읍‧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농협지소,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성주군 관내에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성주군 요양보호시설이에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아닙니다, 경상북도입니다. 타 시‧군에는 현수막을 붙입니다, 팸플릿을 돌리고.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입소시기를 다소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타 시‧군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예?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예.
남진복 위원  시설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요양원은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환경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예.
남진복 위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내에 계시는 여러 입소대상자들은 여기를 입소하십시오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하십시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예.
남진복 위원  그 이후에 입소를 해도 늦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입소해 있는 분들도 대다수가 성주 분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추가로 증원 더하는 부분까지도 성주군에만 한정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국장.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지금 60명 입소되어 있는 성주군 분들이니까 증원되는 30명분은 전부 다 타 시‧군 사람들로 입소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남진복 위원  한 분이라도 성주군에 국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3개 시‧군에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게 홍보하든 거기의 분들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향후에도 기왕 들어와 있는 예순 분도 퇴소… 결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그 부분을 충원할 때도 반드시 타 시‧군 자원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대한,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하세요, 내부적으로. 아시겠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소장, 내년 1월 1일 입소가 급한 것이 아니에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예.
남진복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잖아, 그렇죠?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예.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성주군에만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고, 도비를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경상북도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장기요양기관인데 오고 안 오고는 둘째 치더라도 각 시‧군 홈페이지 이런 데 다 올려야죠. 왜 성주군 홈페이지에만 올립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차라리 성주군 노인전문간호센터 이렇게 해서 도비 차라리 조금 보조해주는 것이 낫지. 그것은 남진복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하여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께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작년인가 그때 한번 발달장애인하고 부모님들하고 한번 만나볼 기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평소에 제가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참 많은 것을 그날 배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된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통을 받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는 되어 있지요? 
김정숙 의원  지금 설치가…
○위원장 이정호  그것은 복지건강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동 용상동에 건물을 임대해서 5월 30일 자에 저희들이 임대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조례에서 근거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근거를 해서 뒷받침하고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늦으나마 잘 되었고, 다만 하나 집행부에게 아쉬운 점을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발달장애인에 관한 조례안이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수정발의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례안을 검토를 해서 되겠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저희들이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몇 번째예요? 국장은 그저께 왔겠지만 우리 직원들, 이것 몇 번째예요, 벌써?
  지난 회의 때도 분명히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명확히 좀 하라고 지적했는데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것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조례도, 제정을. 의원이 발의하도록 업무를 태만히 한 것도 모자라서 검토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수정동의를 하게끔? 
  담당과장이 누구에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입니다.
남진복 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이런 조례는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토론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의회에서 수정동의안 나오도록 하고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더더욱 이 수정되는 조항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9급 공무원도 알만한 내용을 이렇게 아무 의견 없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있어요? 일반 조례도 아니고 어려우신 분들의 조례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더 꼼꼼하게 사전검토단계에서 좀 걸러줘야 됩니다.
  국장,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업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예, 이영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에 맞게 일부 내용 삭제‧수정에 따른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동의할 것을 발의하며, 다른 조례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호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식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영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영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복지건강국장 이재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영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11시 36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도정발전과 복지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혹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미리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있죠, 시설현황. 그러니까 법인별, 개인별로 사회복지시설 총괄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사회복지협회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사회복지협회도 있고 사회복지사협회, 2개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은 몇 명이고, 거기에 법인은 몇 명이고 개인회원은 몇 명인가, 그것 제출해주시고. 또 사회복지사 회원 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15, ’16, ’17 예산 집행내역, 구체적으로, 부기별로. 또 사회복지사협회도 마찬가지 ’15, ’16, ’17 지금 당초예산 들어간 것까지, 지원액 및 집행현황을 구체적으로 부기별로 해서 사회복지협회하고 복지사협회하고 같이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내 요양보호사 있죠? 이슈가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사 수가 몇 명 되고, 요양보호사협회라고 있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누구인지, 또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에 지원된 ’15, ’16, ’17 예산, 구체적으로. 다 되었습니까?
  그 자료 가능하죠, 중식 이후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바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바로 나오죠? 아마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뭉뚱그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부기별로 이렇게 집행내역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저는 할매‧할배의 날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할매‧할배의 날 홍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비용이? 총예산에. 
○위원장 이정호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혹시…
박영서 위원  내용을 모르시면 과장님이…
○위원장 이정호  노인효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할매‧할배의 날을 죽 봐왔지만, 이 행사가 경상북도만 하는 행사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현재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하면서도 전라남도에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을 것이고, 과연 이 할매‧할배의 날을 경상북도가 주관을 하면서 전국에 관심을 가지는 곳이 단 한 시‧도라도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 할매‧할배의 날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격대세대라고 해서 서로 경로사상이 조금…
박영서 위원  국장님, 다 좋은데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안 하는데 경상북도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시기가…
박영서 위원  봐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1년에 어버이날이 며칠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하루입니다.
박영서 위원  할매‧할배의 날은 며칠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 할매‧할배의 날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로 하니까 열두 번 정도로 지금 지정해 놨습니다.
박영서 위원  1년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할매‧할배의 날. 그 돈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자리 창출하십시오, 어거지로 하지 말고. 행사 자체가 전부 어거지야, 할매‧할배의 날.
  굳이 할매‧할배의 날을 할 것 같으면 일회성으로 1년에 한 번 크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아니면 다른 날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으로 성대하게 하세요, 성대하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국장님 봐요, 할매‧할배의 날 한번 가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가봤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 행사가 과연 김관용 도지사가 없으면 이 행사를 할 건지, 참으로 내가 안타깝습니다. 왜? 이 행사에 가면요, 노인정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아픈 데 이런 데 가서 일회성으로 해 버리는데,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줄 예산이 많은데 굳이 할매‧할배의 날을 홍보하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계속 늘리면서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입니다, 생각 한번 더 해보시고요. 이제는 2년을 해보니까 하다못해 3년째 접어들면 전국의 1개의 광역시만이라도 같이 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처음에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금방 전국으로 확대될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박모 국장이 이것을 하면 2015년부터 2016년에는 전국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믿었습니다. 단 1개 시‧도도 안합니다, 지금. 
  안 되는 예산을 홍보성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경상북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조그마한 일자리라도 더 창출하는 것이 더 좋은 예산이 될 겁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도 하고, 또 이것이 1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법정기념일도 한 번 만들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위원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노인 말입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올해부로 끝나는 것. 그 내용 아십니까,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아시는 분?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입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올해 말로 이것이 끝나는 것 아시지요, 내용?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요양보호사 지난 7, 8, 9월 경에 내가 도의 안 국장님하고 한번 전체회의를 해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박영서 위원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요, 법인?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법인하고 개인하고 그렇게… 개인에는 요양보호사만 해서 일단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되어 있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박영서 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 도에서는 생각이 어때요,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개인하고 법인하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급여도 낮고 이래서 저희들은 개인시설의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수당을 좀 지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영서 위원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박영서 위원  이게 3진 아웃제 된 것 아시지요, 내용? 3진 아웃제.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금년도… 원래는 이제 2017년도에,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2016년 말.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개인, 법인을 다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개인시설의 요양보호사.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개인도?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박영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고생합니다. 아까 사회과장 새로 왔다고 하더니만… 
    (「예,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뒤에 있어요? 
  인사가 당사자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새로 온 사회복지과장하고 우리 국장은 최소 1년 이상은 근무를 하다가, 혹여 의사를 타진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설명자료 5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는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용역… 공무원들을 모아서 토론해서 자료수집을 하는 그런 차원인 모양인데 이런 것은 말이지요,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유사내용의 간담회라든지, 연찬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이런 것은 굳이 여러분들이 안 해도 행복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비록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쪼개어서 이렇게 분산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유사한 게 많아요, 뒤에 보면.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경산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경산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복지협의회.
남진복 위원  거기 있지요?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사회복지협의회의 직원이 지금 8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8명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59페이지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59페이지에.
남진복 위원  이 운영비를 따로 어디 지원받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자활센터나 단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가 다소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내용은 또 누가 좀 아노?
○위원장 이정호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이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공석이잖아, 그러면 주무계장.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담당 사무관이…
○위원장 이정호  담당 사무관.
남진복 위원  자료가 그 현황이 넘어왔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거기의 인건비는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인건비는 저희들 도비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얼마?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작년도에 1억 7000을 했는데 올해는 2억 7000…
남진복 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직원이 아까 저희들 8명이라고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8명인데, 1억 7000을 가지고 인건비 주기도 모자랄 것인데 다른 것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 인건비도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지급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신규채용을 좀 하고 추가사업비도…
남진복 위원  아니, 자체재원이 어디에서 있어서 자체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2억 7000 하면 전부 다 계약직이 있고…
남진복 위원  1억 7000 아니에요, 1억 7000? 2억 7000은 내년도 예산이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또 회원이 자기들이 또 있으니까 회원 수가 단체가 한 238개하고 그다음에…
남진복 위원  그 자신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회원들이 어디에 돈을 내어서 자기들이 운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래도 우리가 협회가 구성되면…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 예산서 상에서도 몇 개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많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많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한 군데에 안 모아놓고 이렇게 흩어놨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것이 예산을 우리가…
남진복 위원  운영비에 몽땅 몰아주면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것이 저희들도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장·관·항이 정책사업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되니까… 예산이 저도 안 그래도 이것을 보면서 사업을 하면 어느 단체면 단체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하면 될 것인데.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그런 성질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산상의 부기가 왜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해서… 이게 변경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한 4년, 5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아니요, 이 예산서의 부기가 전에는 정책사업으로 분류되었거든요. 실‧과별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단위사업,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이렇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흩어놓으니까 이것이 지금 그 단체에 얼마가 보유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들이 이것을 눈여겨 안 보면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막상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1억 7000을 가지고, 작년까지. 인원을 그만큼 데리고 여기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구석구석에 예산을 감춰 놨다 하는 이야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감춰놓은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이 예산서상에 그렇게 세우도록 단위사업별로 목을 만들어놓으니까 저희들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예산서 부기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
남진복 위원  다른 보조단체는 안 그런데 왜 거기에만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보조단체도 자체 조그마한 사업은 하는데 큰 단위사업을 할 때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노인도 그렇고 저희도 보면…
남진복 위원  국장, 보세요. 여기 사회복지비 운영비 지원해 주는 데 거기에보면 사회욕구 조사, 수요조사도 하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자원봉사자 교육도 하고 이래요. 이것도 각각 단위사업이지 어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것은 일부 특수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으로, 자기들 규정에 있는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지금 다른 것 편성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교육은 일반적인 사업입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교육하고 내용이 뭐가 달라요? 여기에 1억을 증해 놨는데 이것은 왜 증을 해 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1억은 저희들이 봉급인상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규로 1명을 채용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사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신규채용을 1명하고.
남진복 위원  거기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금 자꾸 복지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하고, 그다음에 1명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남진복 위원  국장!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금까지 계약직이 있던 것을 갖다가…
남진복 위원  공부 좀 하기는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보기는 봤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이야기했잖아. 푸드뱅크 인력 보강한다며? 2명. 그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이 단체에…
남진복 위원  뒤에 있는 직원! 맞아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누가 양해를 해준다고 일어나서 답해요? 내가 답변하라고 했어요? 거기 바로 뒤에는 직원 없어요? 자료를 왜 거기에서 가지고 있어요, 제일 뒤에서? 앞으로 넘겨줘 봐요, 자료를. 거기에서 갖고 있으면 되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도 자료 여기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며칠 전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푸드뱅크는 아니고.
남진복 위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기억 안 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사무관이 한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남진복 위원  그날 답변을 누가 했어요?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담당계장 일어나서… 
○위원장 이정호  담당계장 일어서서 관등성명 대시고.
○사회서비스담당 심주석  예, 사회복지과 사회서비스담당 심주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여러 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할 때는 푸드뱅크에도 활용하고 여러 사업에 그때 그때에 따라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사회서비스담당사무관 심주석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에 인력을 채용하는 것인데…
남진복 위원  그 업무가 이만큼 늘어났습니까?
○사회서비스담당사무관 심주석  예, 내년에 신규사업도 좀 생기고.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회서비스담당사무관 심주석  한 8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이웃들 사업도…
남진복 위원  예?
○사회서비스담당사무관 심주석  좋은이웃들 사업이라고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남진복 위원  제목만 죽 이야기 해 봐요.
○사회서비스담당사무관 심주석  예, 사회복지정보센터 2명, 광역푸드뱅크 2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 그리고 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남진복 위원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보세요, 그 사업이 도에서 할 사업입니까, 그것이? 대부분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단체지요, 보조단체?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민간보조단체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설립된 지는 제법 상당한 기간이 됩니다마는 거의 전부 다 중복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종사자 교육 같은 것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행복재단하고 중복되어 있고, 대회도 사회복지사끼리만 모여서 대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여러 곳에 편재해 놓고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내가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체 되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제목만이라도 내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몇 페이지입니까?
남진복 위원  독립기념관, 106페이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106페이지.
남진복 위원  기본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작년에는 5억 3000인데 올해는 13억이 되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비만, 이것 시‧군비는 제외된 금액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도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동시비는 부담이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산상에는 지금 시‧군비가 없습니다. 도비만 되어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비 부담 없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금 도출연금으로 저희들 13억 800만 원이…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시비도… 5억 6000인가 있어서 총 20억 가까이 되는데, 맞지요? 아닙니까? 설명자료에는 여기 시비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산서상에는 없고 별도로 저희들이 안동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억 1600만 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보면 독립운동기념관에 내가 세부산출내역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말이지요, 부장이 2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연봉이 1억 넘어요, 둘 다. 그 밑에 연구원 2명이 있는데 역시 연봉이 7000만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인건비 관계는… 한 사람이 1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남진복 위원  2명이 있는데 1인당 1억이 넘고, 2명 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1억.
남진복 위원  또 2명은 둘 다 7000만 원이 넘어요. 아시겠습니까?
  또 뒤에 보면 기념품을 개발하는데도 있고, 또 기념품을 사서 팔겠다는 기념품 구입비도 있고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개관식 하는 데도 5000만 원, 직원 20여 명 되는데 스스로 교육하는데도 500만 원, 이사회 운영하는데 1200만 원이나 편성해 놨어요. 그것 이사회에서 편성했겠지요, 물론?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수당이라고 하는 수당은 별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유류비는 기름은 기름대로 사고 또 난방비는 난방비 대로 들어가고, 좌우간 참 기가 막힙니다. 국장님 한번 보세요, 이 자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봤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도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표가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조금 다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차이가 없습니다. 1, 2백만 원 차이고 대부분 6000에서 7000 사이입니다. 이것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대표도 아니고, 그냥 부장 ‘나’급 이래가지고 2명을…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부장 ‘나’급이고 2명이 되어서 1억 1000만 원으로 지금…
남진복 위원  한 사람이 5000만 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한 사람이 5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산출근거에 보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부장급 ‘나’급에 예산이 저희들 1억 아닙니까? 그러면 2명이니까 곱하기 2로 해서 2명 안 해 놨습니까, 산출기초에.
남진복 위원  내가 잘못 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 예산서에 “월 420만 원×12월×2”로 해서 1억 100만 원으로 지금 산출해 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 마디로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밑에 일반 ‘다’급 1명은 3800만 원이라요. 부장 봉급밖에 안 됩니까? 부장 봉급을 받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것은 3800만 원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왜 이래요? 뒤에 독립기념관에서 온 분 계세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독립운동기념관의 권오인 기획관리부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부장은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1인당 연봉이 5000만 원입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네 단계 밑의 직원은 3800만 원입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지금 저희들이 나, 다, 라, 마급 4개의 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거기에는 저희들이 연봉에 대한 한계규정를 정해 놨습니다. 그 한계규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또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행정안전부에 보면 직원의 연봉 한계액을 정해서 ‘마’급은 상한액이 3800에서 2700, ‘라’급은 4300에서 3100, ‘다’급은 5000에서 3500, ‘나’급은 6100에서 400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독립기념관만 그래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독립기념관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처음에 저희들이 직제규정의 연봉한계액을 만들 때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도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 최고상한액과 최고하한액을 정해 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잠깐 착각을 해서 잘못 본 모양인데 그러면 좀 지나치게 적은 것 같네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그래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중에 연봉한계액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시절에 있을 때 그래도 올라서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뒤에 개관식에 5000만 원, 기념품 판매하는 기념물품 구입에 또 얼마입니까? 500만 원 입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저희들이 기념품을 만들 때…
남진복 위원  그것을 또 개발하는데 또 500만 원이 있고, 자산취득비에 1억 4900만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그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기념관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수원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 각종 농이라든가 각종 집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동에서 경상북도와 병행이 되기 때문에 각종 기념품이나 사무용품 등이 새롭게 들어가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관리동, 연수동, 사무동 안에 들어갈 비품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그렇습니다. 비품들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저희들 연수원 방이 지금 25개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저희들이 보통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시절에 1박 2일로 해서 숙박료하고 연수원에 관련된 사업비용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수익사업 하는 건물이에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면 수익이 얼마쯤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저희들이 작업 좀 했지만 보통 1년에 연수원만 운영해서 6, 7천만 원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그 세입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세입은 목적사업이라서 다시 이월해서 씁니다. 그 해에 잡아서, 예산을 잡았던 것이 남으면 다시 이월해서 계속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또 정관에도 저희들이 목적사업에 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올해 수익이 좀 났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많을 때는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시절에는 많을 때 6000, 700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한 8000 정도 올라갔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정도 이상을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내년에 최소한…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여기에는 집기가 다 있을 것인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2007년도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그때 농들이 대부분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농도 그때 돈이 없어서 농도 메이커가 아닌 그냥 싸구려 제품을 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수익금 가지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사업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는 왜 투자를 안 합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지금 저희들이 또 그 목적사업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 벌겠다고 지금 해 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도 모자라서 이것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하는 게 낫지요, 차라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증축하고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지금…
남진복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더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사면 거의 한 10년 동안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관 기념식, 각종 교육, 중식, 교육연수, 학술연구… 그러니까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 이런 목적사업에 하라고 수익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목적사업은 일반예산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저희들이 1년에 국가보훈처에서 목적사업비로 1년에 한 1억 4000 정도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있다고요, 3억, 4억 가량이.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펼쳐나가다 보니까… 이 사업비 23개 시‧군으로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익사업을 했으면 그 수익의 목적대로 거기에 재투자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은 수익은 수익대로 잡아서 여러분들 쓰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필요한 사업은 또 이렇게 일반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쓰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도 노인회관 건립 이것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도 노인회관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신도시에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신도시에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고 해서 안동에 폐부지가 안동역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안동에서 하고 있는 안동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6층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을 저희들이 거기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관리비 지원인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공사비가 총 23억 중에 한 10억은 해 놨는데, 안동시에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승인이 아직… 건교부에서 공공실버주택 승인을 안동시에서 건교부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지를 못해서 저희들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도 노인회관이 신청사, 신도시로 와야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노인회관이 지금 전라남도하고 충남도 새롭게 신도시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이래서 당초에는 여기로 오기로 했는데 이쪽에 왔을 때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마치 또 안동에서 안동노인종합복지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한층을 올리는 게 더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명동이 좀 협소하고, 지금 현재는 대구시에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도 관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는 것이…
남진복 위원  노인회관은 주로 뭘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전체 시‧군에 노인지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남진복 위원  몇 평을 지금… 192평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196평입니다.
남진복 위원  200평이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뭘 합니까, 평소에? 직원들 몇이 근무하는 것 그 외에는 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회원관리하고 거기에서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200평쯤 되어야 그것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것은 꼭 사무실뿐만 아니고 노인회 연합회에서도 와서 또 손님들이 오고 하면 여러 가지 사무실 구조가 회의실도 좀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직원들 사무용도 외에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렇지요? 잘 없잖아요, 활용도가? 가끔 회의하는 것 외에는.
  이것이 지금 안동시에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안동시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마치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남진복 위원  도에서 먼저 사업 제안을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저희들이 거기에서 자기들 사업하는 중에 우리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 층을 여기에 들어오면 예산이…
남진복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한 23억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복지회관 전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91억이 됩니다.
남진복 위원  91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도가 23억을 부담해서 도 노인회관을 짓겠다, 입주하겠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종합복지관 내에 우리가 한 층을 좀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남진복 위원  건축비를 부담해서?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짓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소유권은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어야 돼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건물이 요즘에는 층수별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까?
남진복 위원  그 부분만 분할등기를 한단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 부분만 분할등기하는 것으로…
남진복 위원  도비가 23억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어떤 계획에 되어 있어요? 어느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원래 당초에 이쪽에 이전하려고 생각했을 때 금액이 23억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부지확보도 상당히 어렵고 금액도 이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마침 거기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아니, 대구에 있는 회관을 신도시에 옮기는데 23억이 들 것이라고 누가 판단했어요, 당초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당시에…
남진복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과장이 그것은 답변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23억이 들 것이라고 어떻게 판단해서 그렇게 개입이 되어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원래 저희들 대명동에 있는 노인회관은 지은 지 1970…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저희들이 평당 한 860만 원 정도해서 그래서 이제…
남진복 위원  몇 평을요?
○위원장 이정호  아니, 과장님 지금…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196평에.
남진복 위원  당초에도?
○위원장 이정호  아니, 지금 남진복 위원님하고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신도시에 처음에는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은…
남진복 위원  신축하는데 60억 정도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싶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마침 이제 건립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정호  한 층을 매입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6층 중에?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남진복 위원  건축과정부터 참여해서 출자를 해서 집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하고 등기도 저희들 도지사 앞으로 분할등기를 하고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얼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그것은 저희들이 20억 이상입니다, 한 건당 취득가격이.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해당이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원래는 10월 말쯤 안동시에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승인이 자꾸 미루어져서 하여튼 12월 중으로 난다 하는데 저희들 그래서 이것을…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에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저희들 사업이…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덧붙여서, 6층 중에 한 층을 우리 도 소유로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190, 200평을 잡고 23억이면 평당에 평당 거의 1000만 원이 넘게 치입니다. 무슨 매입을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한 층을 매입합니까, 그것도? 임차하든지 나중에 보고 다 지어지면 한 10억만 해도 임대해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삭감될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났는데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임차를 하는 것이 맞아요. 안 그래요? 지금 도 노인회장이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의성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의성에 계십니까?
  향후에 예를 들어서 포항 분이 노인회장을 한다, 여기에 가끔 오실 수 있겠어요, 자주? 
  어쨌든 이것은 안동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금 건물 지은 것은 약속을 했는데…
남진복 위원  지금 직원은 거기에 몇 명 근무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11명이 지금…
남진복 위원  11명 근무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한 11명.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몇 평쯤 될 것 같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나와서 상주하고 이런 분이 또, 상주보다도 놀러 한 번씩…
남진복 위원  대구나 있으니까 인근에 노인 분들이 오시지, 안동에 계시면 안동시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뭐하려고 도 노인회관에 오실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래서 도 노인회관을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서…
남진복 위원  나중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것은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때 타당성을 다시 따져야 돼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것은 승인을 미리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알면 되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맞는 이야기입니다.
남진복 위원  할매‧할배의 날은 워낙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 같고,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도립 김천요양병원은 이것이 기능보강을 뭐뭐 합니까? 식당하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몇 페이지입니까? 밑에 내용이 있는데.
남진복 위원  주로 식당 개‧보수가 있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셔틀버스는 뭡니까, 김천에? 셔틀버스도 구입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어디에 셔틀버스 말입니까?
남진복 위원  김천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여기는 김천노인요양전문병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요양원의 세입·세출구조는 한번 살펴봤습니까? 경영 상태는 한번 살펴봅니까, 노인복지과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양해를 구해주시면 과장이…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저희들 한 번씩 결과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언제?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매년 연말결산을 하면 받아서 하는데 수익구조가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나아지는 것은 결과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남진복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느냐고요? 살림을 잘 못 사는데도 나아졌는지. 뭐 어때요? 살림을 잘 살았습디까? 물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말씀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어려운 가운데 살림을 잘 살겠지만 살림을 혹시 방만하게 살면서 그 결과로 이러한 간단한 이런 기능보강 사업을 자체적으로 못하고 자꾸 이렇게 도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어때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동안은 안 살펴봤어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살펴보기는 봤습니다. 봤고, 저희들이 이것을 병원에 전에는 도비로 100%를 지원했는데, 도립요양병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그래서 금년 4월부터는 시설 보강하는 것은 자부담 20%, 그다음에 장비 보강하는 것은 자부담을 30%를…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을 이제 기능보강사업 핑계로 이렇게 자꾸 우리 도에 의존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살림을 잘 살펴봐야 그 여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는 또 파악을 해 나가야 되지요. 이게 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위탁 줘서 하는 것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잘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보조단체, 보조사업들에 대해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 선에서 담당자면 담당자, 어느 한 계면 계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정산은.
  10억을 줬든지 5억을 줬든지 줘 놓고 정산은 그 선에서 끝나요. 누구도 하나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막 써도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 한 번 감아버리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일을 챙겨보지도 못하고. 이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남진복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까지는 점검도 덜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직영하는 것은 앞으로는 직접 자체점검도 하고, 아무리 인력이 딸리지만 시‧군은 시‧군대로 자체적으로 시설물 점검도 하고 한번 더 리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지원됐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1억 7000이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경산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경산에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가.
남진복 위원  경산에 어디쯤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경산에…
남진복 위원  혹시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있습니까? 이것 아는 사람…
○위원장 이정호  위치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예산이 지원 나가는데 위치를 모르면 됩니까?
남진복 위원  노인복지과장이 아네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사무실이 같이 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같이 있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같이 안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번에 안 가보고 전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언제 가봤든 간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경산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여자분이 운영하고 있습디다. 자격증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남진복 위원  아니, 그 건물 안에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어떤 건물 말입니까?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건물 안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복지협의회 건물 안이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별도 건물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별도로 개인건물에 임차해 들어간 것으로… 제가 그때 가서 본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조례가 발의된 것은 알고 있지요, 과장?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지금 그것하고 같은 센터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고, 지난번에 조례한 것은 장기요양 법률상…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같은 센터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그것은 종합자원봉사센터로 법률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이것은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과장님, 유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똑같은 회장에 똑같은 센터 아닙니까? 말을 왜 돌립니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주기 위해 별도로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다른 듯이 하면 안 되지.
남진복 위원  과장, 남진복 위원을 갖다가 우습게 봅니까? 내가 물을 때는 아니라고 그러고 위원장이 물으면 맞다고 그러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알고 묻는데.
  여러분들이 곱게 곱게 넘어갈 수가 없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조례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검토도 엉터리로 해오면서, 사실을 묻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 여기 지금 대표가 누구예요, 지원센터에?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대표는 박진우 씨입니다.
남진복 위원  박진우 씨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요양보호사협회입니다.
남진복 위원  박진우 씨가 맡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됩니까, 사회복지?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저희들 노인효복지과 소관은요, 요양보호사협회만 박진우 회장이 맡고…
남진복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국장 산하의 각종 단체 중에 방금 그분이 맡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됩니까? 잘 몰라요? 여러 개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여러 개 됩니다. 한 6개 정도 되네요.
남진복 위원  6개 됩니까? 더 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사회복지법인 쉼터, 평화의 집하고…
남진복 위원  노인복지과장!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남진복 위원  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산에?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남진복 위원  사업내용은 내가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근거법령이 없는 가운데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법인?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이 뭔데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서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고 그다음 현장맞춤교육, 민원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법인만 받으면 다 지원대상이 됩니까? 사회복지법인에는 다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여기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현재 되어 있는 종합지원센터에 되어 있어요? 
  뒤에 직원들, 자료 그런 것 없나? 방금 읽어드린 지원 근거, 이 조례에… 조례는 알고 있어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조례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조례에 8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조례 제8조가 처우개선 등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근거로 해서 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자격을 갖춘 곳이면. 예를 들어서 행복재단이라든지 무슨 특정 단체라든지 할 수 있는데.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남진복 위원  이 단체에다가 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 이 단체에 주는 근거하고 이 밑의 조례하고는 별개예요. 맞지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아닌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제가 한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남진복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여러분들이 이 조례까지 발의하려고 했어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할 때는 뭔가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검토보고서를 냈을 때는. 맞지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뭐하려고 또 조례를 따로 만들려고 했어요? 누가 발의했던 간에?
  여러분들이 이 근거가 뭔가 미약했기 때문에 종합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조례를, 긍정적인 검토보고를 여러분들이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저희들 근거를 좀…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위원장 이정호  과장님, 지금 남진복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2014년도 전까지는 그렇게 얼렁뚱땅해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위원장 이정호  바뀌면서 운영비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이 조례나 이런 것이 제정이 안 되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뒤에 담당사무관이나 다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나간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나간 겁니다, 조례에 근거 없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다 했는데 ‘사회복지법’ 이래 가지고 그 지원 이 나갔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관행대로 그냥 나간거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앞으로는 이런 지원조례가 없으면 안 해야지요. 우리 남진복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런 지원조례를 하려고 올린 것이고, 명문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재정법이 바뀌면서 다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직접적인 명문화된 조항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특히 운영비인 경우는. 본 위원장의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계속해서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그리고 237쪽에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은 발달장애인 그분들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설명자료 239페이지하고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투자액이 도비가 3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 5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줄어드는 이유가 당초에 포항시에서 도협회랑 포항시 지회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도협회의 사업비를 포항시비를 부담해 오던 것을 도협회가 되기 때문에 도협회에 대한 도비를 별도로 뽑아내어서 237페이지에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그 239페이지는 시‧군 10개소에 대한 지회의 예산을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도협회로…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도센터가 있고, 시‧군 10개 센터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도센터로 하면서 예산이 더 불어났네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이제 도비가 조금 늘어났지요. 포항시비를…
남진복 위원  제법 늘어났구만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2억 5500하고 1억 4500하고 그러면 4억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당초에 2016년도의 경우에 포항시 도센터는 도비가 1억 8000만 원이고…
남진복 위원  왜 도센터로 바뀌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당초에 포항시에서 도센터하고 지회를 같이 운영을 해오는 역할을 같이 해오고 있다가 도센터를 분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포항시에서도 이것을 건의를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사무공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일단은 같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같이 한 사무실 한 공간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시 기능을 하구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런데 역할 자체는 도센터의 역할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도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10개 시‧군 센터에 대놓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시‧군 지회 10개의 가족지원센터는 돌봄사업이라든지 주간보호라든지 특화교육 이런 것들 하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포항시의 부담을 도에서 상당부분 떠안았네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 기능을 한다는 명분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포항시는 큰 힘을 덜었구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도비가 1억 2100만 원인데 1억 4500으로 갔으니까 약 한 2400만 원 정도의 도비를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아까 259쪽에는 오전에 있었던 김정숙 의원이 발의했던 그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국비가 3억이?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내년도에는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3억 들어갑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6억이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금년도 5월 30일부터 운영…
남진복 위원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인건비가 8개월분만 되었고 이번에는 1년치를 넣다보니까 추경에…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294페이지부터 죽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마는 권익센터 있지 않습니까, 권익센터?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여기에 예산이… 사업이 한 네댓 개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신문 발행 사업까지 해서 5개 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5개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5개 총 털어서 예산증액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주요증액사유가.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신문 발행 사업은 금년도하고 똑같고요.
남진복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294페이지 여성장애인 복지문화지원사업의 경우에 예술창작문화단 운영을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다음에 도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현재 당초의 계획은 시‧군 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체 총사업비 11억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시‧군 다른 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 센터 설치하는 것은 전면 삭감을 하고 도 사업을 제대로 운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진복 위원  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운영비, 주로 이것이 인건비다, 인건비. 대부분이. 2억 1000만 원이.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현재 3명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3명?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1억 2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전체 인건비 증액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직원은 지금 현재 신규로 2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민원상담을 위한 순회서비스, 찾아가면서 또는 지역에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거기에서 개입을 해서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남진복 위원  예, 그쪽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수용을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이렇습니다. 수용이라기보다는…
남진복 위원  반영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우리 도에는 지금 현재 장애인 권익분야…
남진복 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사업까지 확장을 하려면 어디까지 확장할 계획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냥 무한대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맞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그 정도 같으면 거의 무한대 안 하는 게 없게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규단체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복지… 파묻혀 살아야 돼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또 필요하지요? 그런 사업까지 여러분들이 반영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문제가 많고 말이지요, 새로운 신규단체들이 많이 설립이 되는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재정 수입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정보지 제작 등’ 이래놨는데 정보지는 뒤에 또 신문발행해서 여기 1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신문 발행하는 것 내가 다 받아봤습니다, 어떤 신문인지.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신문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개별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문발행 또 무슨 교육,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도 여기 여성장애인 복지문화 비용은 또 따로 합니다. 예?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눈 뻔히 뜨고 해서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성장애인 교육하고 이 여성장애인 교육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사업은 또 개별사업, 아까 국장 설명처럼 사업을 이렇게 부기를 깔아놓고 운영비는 이렇게 또 하나 떼어놓고 말이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안 하면 복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 부분은 충분히 수긍합니다, 하고…
남진복 위원  보세요, 신문… 물론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좋습니다. 똑같은 신문을 네 군데에서 3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낸다? 내가 그 신문을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 어떤 분들이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참… 그 정도로 지적을 해둡니다. 여러분들이 무작정 단체라든지 시설위주로 그렇게 복지 시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향후 복지는 개별복지로 가야 됩니다. 개별식으로 가야 돼요. 개별 호주머니가 두툼해야 되지, 왜 엉뚱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국장님 동의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저희들도 남 위원님 말씀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개별복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정립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은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57페이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이건 국비사업인데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 기관이 어디입니까, 주체가?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2017년도 내년 1월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중앙에 옹호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시‧도 단위에도 옹호기관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설치와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모절차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의 이 권익옹호기관은 현재는 성폭력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거기에 대한 상담, 또는 개입해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은 여러분들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기왕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권익옹호의 필요성을 느껴서 추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굳이 이것을 또 별도 기관에 맡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관에다가 덧붙여서 할 수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것은 운용의 묘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나중에 운영계획이 오겠지만 자꾸 이것을 별도 사무실, 또 사무실 하나 만들어야 되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구 만들어 놓으면 거기 서무 하나 또 있어야 되지, 여비 빼는 직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이래서 실제 일하는 인력은 하나인데 옆에 부수적으로 있는 인력이 둘, 셋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호  기존하고 있는 단체에 공모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새로 말고. 신설하면 안 되고.
남진복 위원  그렇게 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좀 신중하게, 문어발식으로 자꾸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보면 뇌졸중예방홍보니 각종 홍보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437페이지,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이건 보건과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답변…
남진복 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기금이 무슨 기금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중앙응급의료기금입니다.
남진복 위원  중앙기금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100% 중앙응급의료기금입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군위, 영양, 영덕, 칠곡은 당직의료기관이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서 기존의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중에 야간근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당직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건소에?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한 군데는 보건소고 나머지 세 군데는 병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일반병원에?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473쪽에 저출산 기본계획, 이것 7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이것 용역 어디 줄 계획이에요, 보건과장?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아직 기관은 안 정했고요. 우리가 좀 조사를 해서 제대로…
남진복 위원  필요성은 느끼고 7000만 원 편성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올해 나름대로 저희가 출산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짜고 했습니다마는 좀…
남진복 위원  그래서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 여러분들이 7000만 원 들여서 용역비를 줘 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에는 행복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도에서 수십억 들여서 출연할 때는 그것을 활용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연구한다고 예산 낭비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또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같은 복지국 안에서? 복지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안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출연기관에 행복재단하고 여성정책개발원에 보면 불필요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많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 하라고 연구기관을 만들어놨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진복 위원  국장이 이런 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회과하고 벽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과 과제만 할 것이 아니고 여타 과에도, 최소한 복지국만이라도 이런 과제를 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남진복 위원님이 지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간단히 추가 부연 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 했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현재 회원 수가 280명 되어 있네요. 단체라는 건 뭡니까? 법인입니까? 238개. 개인 42. 단체 법인 238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것이 단체가 인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렇다면 단체 법인 숫자는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인원이 그렇다면?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법인 숫자의 대표들로 해서 238명, 그렇게…
○위원장 이정호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법인 숫자가 238개냐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법인 숫자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법인 숫자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상당히 많이 되어있네요, 238개면. 그럼 법인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니까 전부 총 법인이 266, 개인이 252개 시설인데 238개 법인이 가입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이 정도로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맞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회원 수는 280명이고 사회복지사협의회는 6만 1000명이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직원이 8명, 복지사협의회는 직원 4명,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건강복지국에서 오후에 자료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협의회는 회원 수가 6만 1000명인데 직원이 4명,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직원이 4명 근무하는데 나가는 예산은 2015년도에 6000만 원, ’16년도에 9000만 원, 내년에 8100만 원, 다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럼 결국 직원 4명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비는 회비를 받아서 충당한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안 그러면 돈 6000만 원 갖다가 어떻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시키고, 직원 4명 인건비는 회비에서 아마 충당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것 같고.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돈 많은 법인단체가 238개로 되어 있는데 회비 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회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회비를 받으면, 회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비를 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이 사회복지협의회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비에 써야죠. 중요한 것은 운영비로 안 쓴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작년까지 1억 7000씩 나가다가 2017년도에 2억 7000이 나갑니다. 왜 이렇게 불었습니까? 아까 직원이 8명인데 인건비 어떻고 어떻고 이야기하던데 이 내용도 안 맞고, 늘면 이분들 238개 법인들 다 돈 많고 회비 좀 많이 내서, 개인은 만약에 1만 원 같으면 법인들은 5만 원, 10만 원 내도 됩니다. 그러면 회비 가지고 운영 좀 하도록 해야지. 사회복지하면서 100% 지원받아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죠. 이러면 차라리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자, 2억 7000 나가고, 사회복지협회에서 이것은 2억 7000만 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남진복 위원이 쭉 나열을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안 하면 전혀 모릅니다. 쭉 뽑아보니까 올해만 사회복지협회에 나간 예산이 총 7억 6000입니다.
  7억 6000인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억 7000, 또 아까 얘기했듯이 남진복 위원님 지적을 잘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이래서 이것 단위사업으로 그 밑에 넣어서 쭉 해도 될 것을 여기에 운영비 더 얻으려고 센터 이래서 1억 5000, 경북사회공헌센터 이래서 또 받아가고,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등등 해서 쫙 받아갑니다. 예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고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도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적인 경북행복재단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것은 행복재단에서 하면, 그러면 행복재단은 뭐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도 안 그래도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옥상가옥이 될 수도 있고 한데 행복재단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업무가 좀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차별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재단 같으면 우리가 토론회 같은 것을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차별화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위원장 이정호  솔직히 사회복지정보센터 이런 것은 행복재단에 남겨줘야죠. 사회공헌지원센터 마찬가지고, 내용 읽어봤어요? 사회복지, 정보관리, 봉사, 정보제공, 복지전산망 운영, 우수사례 발굴사업 이런 것 등등은 공적인 우리 큰 출연기관이 있는데 거기 석‧박사들 수두룩 있고 예산 지원하는데 그분들 할 역할을 복지협의회에 줘서 이중으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전에 이런 행복재단이 안 생겼을 때는 이런 것이 간다고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안 맞잖아요. 이것 업무조정을 해줘야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행복재단이 원래는 연구정책목적으로 됐는데 올해부터 범위를 교육이나 이런 분야에 넓히기 때문에 또 모을 것은 모으고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지정보 이런 것이라든가 또 교육 이런 것은 오히려 석‧박사들 많고 연구원들도 많은데 이런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 그러니까 기이 따로 예산낭비 안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분류를 한번 심도 있게 이렇게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그렇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했는데 아까 요양보호센터 예산이 얼마 나가죠? 내년에도 1억 7000 나가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1억 7000 나갑니다. 도비 1억 7000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1억 7000 나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진짜 조례, 법 근거 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뭉뚱그려서 사회복지 이래서… 여기 보면 지원근거,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왜 사회복지사하고 관계가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16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160페이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지원근거 이래놓고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에 관한 조례 이래놨잖아요. 조례에 요양보호사가 왜 해당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조례 8조에 보면 6개 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그다음에 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근무환경개선, 이런 사업을 하도록…
○위원장 이정호  그것 다 복지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있으면… 요양보호사도 있어요, 8조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새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죠. 뭉뚱그려서 얼렁뚱땅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되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조례가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해놨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 이정호  그 ‘등’에 왜 요양보호사가 들어갑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해석을 좀 넓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것은 앞으로 세분화시킬…
○위원장 이정호  그것은 지방재정법 생기기 전에 어떤 지원근거가 마땅치 않을 때 대충 이렇게 해서 그동안은 관례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마는 이 지방재정법 생기고 이러면 정확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당시 제정할 때는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좀 구체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는 구체화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그래놓고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다 보면 대충 얼렁뚱땅해서 사회복지사 지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지원 조례, 요양보호사를 위한… 그러니까 조례가 올라오고 또 조례에, 그것도 상위법에 틀리게 하나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조례를 급하게 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뒤에 여러 공무원들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 종사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압니다. 많이 하는 김에 또 그걸 바르게 투명하게 제대로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하고 법 하나, 지원 조례 하나 이렇게 제대로 그렇게 하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하는지… 왜? 힘 있는 분한테는 이렇게 7개, 8개 1년에 7억 6000이라는 돈이, 본 위원이 자료 모으라고 안 그랬으면 흩어놔서 우리 위원들 다 몰라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1억 2000? 이것 다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도단위 기관도 여기 앞에 보면 한 개 기관이, 저희들보면 푸드뱅크가 도내…
○위원장 이정호  아니, 시‧군에서 푸드뱅크, 남은 음식을 수거해서 애들 주는데 도에서 할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도에서도 그것을 일부를 받아서 또 같이 지원도 하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위원장 이정호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우리가 기부금품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일부 지원도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 홍보도 같이 도단위 해줄 것은 해주고, 또 같이 서로 18개 시‧군에서 하고 있으면 거기 모을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기 보니까 푸드뱅크 운영 해서 여기 또 직원 4명인가 있더라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지금, 그 직원들 활용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이 무슨 일이 많아서 거기 별도로 두고 또 이쪽 각 정보센터 운영에 운영비 별도로 나가고 이중 삼중으로 왜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이래서 밑에 쭉 부기별로 나열해서 순사업비만 쫙 올려서 위에 직원 딱 하고, 그러면 보조금 얼마 받고 우리 회비 얼마 딱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법인이 이만큼 238개 단체나 있으면서 자기네들 회비는 하나도 안 내고, 사회복지사협회는 직원 4명이 있어도 직원 인건비하고 몽땅 회비로 충당하고, 좌우가 안 맞잖아, 그렇죠? 
  본 위원장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세부내역, 사회정보센터 운영, 푸드뱅크 운영, 큰 금액만 했습니다. 이 3개 상세집행내역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세입보다 세출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만큼 특히 우리 복지건강국은 사회복지 관련단체 또 장애인 관련단체의 엄청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 정리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올해 예산을 국비 50%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읍‧면‧동에 차량을 지원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원이라고 정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윤창욱 위원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또 읍‧면‧동에서 차량이 없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못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도, 시‧군에서 지원되는 이상 추구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에서 만들어서 차후에 내년도 예산 시에는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59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가 증액된 부분, 같이 서면으로 제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지원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되어 왔는데, 이 재단법인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독립운동기념관이 2014년 1월에 저희들 도로, 안동시에서 하던 것을 도단위 기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윤창욱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도단위로?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2014년 1월입니다.
윤창욱 위원  2014년 1월에 받았으면 올해, 지금 인원수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상당할 텐데 올해 예산은 5억 3000이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1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저희들이…
윤창욱 위원  올해 하반기에 시작됐습니까, 받아서?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내년도에 예산 집행할 것이고, 이것을 올해 증축을 해서 내년도 3월 1일 날 개관식을 합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5억 3000 올해 예산은 증축 예산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우리가 연수원 같은 것을 신설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윤창욱 위원  쉽게 얘기하면 올해 5억 3000 예산은 증축 예산비고 내년도 예산 13억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인건비하고 또 일부 기능보강이, 사업이 증축되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지금 경상북도 경로당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동절기, 하절기 냉난방기 지원비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윤창욱 위원  올해까지만 해도 예산이 거의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내년도 예산와 부담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쉽게 하면 29억, 46억, 40억 되던 국비, 도비, 시‧군비가 2017년도에는 예산부담률이 시‧군비에 가중을 시키고 도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도비를.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윤창욱 위원  그런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계속해서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특별교부세를, 저희들 도비재원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 미지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부담비율을 갖다가 국비는 그대로 두되 도비를, 저희들 특별교부세 도비로 잡히는데 이것을…
윤창욱 위원  수차 제가 지적을 하지만 특히 사회복지관련 예산을 국비가 좀 세입이 덜 됐다고 해서 도비를 좀 적게 주고 시‧군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가중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 부분은 담당국에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더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노력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CCTV를 경로당에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6억 7000을 잡아놨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윤창욱 위원  지금 경로당이 경북에 한 8000개 되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7819개입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한 2000개소 해서 6억 7000 정도 했는데 이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개소당 33만 5000원으로 산출해서 2000개소인데 지난해는 추경에 저희들이 한 1000개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를 갖다가 2018년까지 완료하려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나서 지금 경로당에 CCTV를 설치…
윤창욱 위원  그런데 추경한 예산이 2016…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해서 지금 사업 거기에는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2016년 투자에.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것 표기는 해주셔야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죄송합니다.
윤창욱 위원  블랙박스나 CCTV를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1000개소 정도했다고 하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났을 때 CCTV로 해서…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아마 예방차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적보다는 저희들이 예방, 그리고 달았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CCTV설치라고 하는 것을 알면 예방차원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고 국비는 안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0개소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런 부분도 점검을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다음에 4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몇 꼭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2억 5000 내년도에.
윤창욱 위원  그런데 출산 관련, 그다음에 뇌졸중 예방 관련해서 신규예산이 1억과 2억 5000이 나와 있죠? 이것은 지금 언론홍보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 계획이 잡힌 것은 없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없습니다.
윤창욱 위원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때 봐가면서 또 시‧군과 협의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뇌졸중 예산이 작년에 4억 있다가 이번에 1억 잡았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
윤창욱 위원  여기도 지금 표기는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저는 신규예산에 질의를 했고 그런데 뇌졸중 예산을 4억 잡았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1억 잡은 이유는 뭡니까? 추경에 또 잡을 겁니까?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뇌졸중 홍보예산이 올해 1회 추경에 4억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것보다 뇌졸중은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방영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좀 감액을 했고, 출산 쪽이 더 위중하다고 해서 출산 쪽으로 더 편성해서…
윤창욱 위원  그러면 뇌졸중 예방홍보 예산은 1억으로 올해는 끝내고 출산장려 쪽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잡아서 예산을 좀 늘렸다, 1억 2000에서 2억 5000으로 늘렸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제가 오찬 때 동료위원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이것이 맞습니까, 말이? 저출산을 하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목이 맞는 거예요, 타이틀이?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아직 예상 제목을 붙이는데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도 하면 정보화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면 일단 기본계획에 있어서 또 그 밑에…
윤창욱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묻는 것을 답변만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윤창욱 위원  저출산 극복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출산장려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해서 7000만 원, 기본수립 한다고. 그래서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쩌자는 말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출산을 적게 해서 어쩌자는 말이에요, 그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위원장님 말씀 받아들여서 저희들 앞의 제목을 새로 붙이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붙이고 안 붙이고,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작년도에 화두가 되었던 예산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관련해서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정호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요양시설 관련해서 23개 시‧군에 법인과 재가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 그리고 개인요양시설까지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윤창욱 위원  시설현황이.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윤창욱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본 결과 지금 설립연도로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나열한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모르면 담당과장님이, 이 자료 누가 만들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일련번호순대로 설립연도입니까? 안 그러면 시‧군에서 받은 자료로 그냥 가지고 유인한 겁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위원장님, 제가 한번… 순서를 미쳐 못 챙겨봐서…
윤창욱 위원  내용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시에서 잘못 받아서 나열한 그것이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윤창욱 위원  그것 중요하지 않고 묻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윤창욱 위원  제가 식별하기 좋도록 해서…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죄송합니다, 섞여서.
윤창욱 위원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이고, 이제는 한 10년 전으로 보면 보육관련해서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민간부터 해서 법인, 가정 많죠. 그리고 유치원부터 해서, 그 10년 전에 우리가 보육예산을 정부지원이 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첫 단추의 사업 시행을 할 때 논란이 많았고 부패도 많았습니다. 쉽게 하면 원아 이름을 거짓으로 넣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등재를 하고부터 해서, 시스템이 정착하기 전이겠죠. 그래서 감사관실에 매일 지적을 당하고, 그래놓고 돈을 반납한 적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노인인구 증가로 해서, 노인인구 증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지원에 대한 악용할 단체부터해서 기관, 그리고 운영자. 제가 말을 좀 비하했습니다만 이런 산재된 기관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법인이라든가 재가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는 도청을 비롯한 23개 시‧군에서 그리고 읍‧면‧동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시스템이 점검이 다 됩니다. 과장님 맞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점검을 합니까? 2회 이상이라고 봐야 되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윤창욱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경상북도의 개인요양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저도 다 모릅니다, 대충 답 하세요, 의미는 없으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저희들 한 204개 정도 개인 운영 요양시설이요.
윤창욱 위원  지금 2017년도 예산에 요양보호사도 법인에 근무를 하든 개인에 근무를 하든 간에 요양보호사 수당을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잘라서 금액을 달리해서 예산을 지원하자라고 예산을 올려놨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물론 법인과 개인은 좀 금액차이는 있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윤창욱 위원  지금 17개 시‧도에서, 강원도에서 지금 작년부터인가 2년 전부터인가 요양보호사 수당주고 있죠, 개인도?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들도 많은 논란도 있었고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요양보호사들이 법인, 재가시설을 비롯한 의료시설, 개인시설에서 보호사들 이동이 어느 정도 자주 된다고 봅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법인은 조금, 개인시설은 거의 한 2년을 못 넘깁니다.
윤창욱 위원  법인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법인은 좀 종교법인, 소위 말하면 재정이 튼튼한 데는 7, 8년도 근무하고 하는데 법인은 평균 한 5년 가까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종사자 수당을 올려놨을 때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잘라놨습니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윤창욱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를 어디에서 하든 그것을 시작으로 합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저희들은 예산이 만약 허용이 되면 그 해당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려고…
윤창욱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요양시설에 5년 이상 종사를 한 사람은…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거의 없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5년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렇게 기준을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장기적으로 좀 근무를 하라고 저희들이 수당을 차별화해서, 차등해서…
윤창욱 위원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자주 이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윤창욱 위원  이래놨다가 예를 들어서 법인은 외곽지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개인요양시설은 시내 쪽에 많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법인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개인시설으로 다 이적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
윤창욱 위원  과장님, 그 논리로 본다면 법인의 열악한 교통환경이 안 좋은 오지의 법인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개인시설 여건 좋은 데 옮겨야 된다면 그에 대한 큰 숙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 논리로 예산을 준다면. 그것은 안 맞죠.
  그리고 개인시설 요양보호사들 시스템 점검은 예산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개인시설도 법인시설과 다 똑같이 사회복지법인 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정보망에 입력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법인시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개인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하는데 그것이 조금 소홀합니다, 시‧군에서 검토하는 것이.
윤창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이나 행정당국에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이 점검시스템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보호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그 완벽하지 못한 그 형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시설의 요양보호사 수당을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하고 행정지원 이것을 좀 강화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우리 위원들이 하는 부분을 국‧과장님, 그리고 관련 공직자들께서 예산을 주고 나면 확실하게 했다는 답변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11년째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갑론을박하고 복지사각지대 없애라, 뭘 없애라. 지금 탁상행정을, 책상행정을 하는데 현지행정은 어렵습니다, 공무원 시스템 자체가. 그런 자체에서 어떻게 해냅니까?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 다 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데, 여비 안 주면 갑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한테 답변은 정확하게 하죠. “확실히 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주면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나 이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 부분은 어차피 노인인구 증가로 해서 우리 관련된 예산 주는 이런 모든 단체에서 첫 단추를 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중대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주고 나면 이 관련기관 예산들이 엄청 우후죽순 늘어납니다. 지원 조례와 지원근거만 있으면 편성하는 집행부로서는 안 줄 수가 없잖습니까, 요구를 하면? 그 방만해진 관리‧감독을 과연 여기 있는 인력들이 다 해낸다고 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들, 여기 사무관급 이상 거의 있어 봐야 2년 이상 안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 많게는 2년 6개월 안에서 또 부서이동이 다 이루어집니다. 업무승계? 말은 쉽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자체를 삭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정말 체계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완벽하게 한 후에 예산을 줘야지만 우리 의회도 명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말씀 알겠습니다. 관리문제 그다음에 체계적인 시스템문제 이런 것하고…
윤창욱 위원  그리고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예산편성은 점증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기존 주던 예산을 계속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 점증예산 무슨 내용인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추가해서 늘어난 만큼 늘어납니다, 보통적으로. 그리고 신규예산 좀 잡아넣죠. 주던 예산 사업 꼭지 빼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못 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래서 신규예산을 계상할 때는 확실한 시스템을 완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당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브레이크 안 걸면 풀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유념해주시고, 또 상임위에서 위원들 논란이 있을 것이고 또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기이 이렇게 된 예산이 수혜자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여러분들 유념하셔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박영서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앞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하신 것들 중복되는 것들은 제가 빼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20쪽 장애인복지과의 예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숙 위원  220쪽, 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장애인재활센터, 예.
김정숙 위원  지금 이것 도에 2개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재활센터가 1개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죄송합니다, 218쪽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어디입니까?
김정숙 위원  IL센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218쪽.
김정숙 위원  예, IL센터가 도에 2개가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김정숙 위원  경산하고 경주에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경산하고 경주에 2개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도에 하나 내려왔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입니다.
  지난해에 안동시에 IL이 하나 배정이 됐었는데 안동시에서 반납을… 
김정숙 위원  이유는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반납된 이유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재정부담 때문에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나를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제가 복지부에까지도 갔다 왔고, 어쨌든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한 번 더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 더 늘릴 생각은 있다는 말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안동시도 그렇게 생각을 아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또 안동시로 간다는 그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수요는 거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 기투자가 1억 2800이고 2017년에 2억 3600만 원입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는 그러면 과장님, 예산 전년대비 거의 100%가 상승되었는데 이것이 실적 대비한 예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것은 지금까지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재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성인 대상에서 청소년 프로그램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223쪽에 있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이것은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예방 캠페인도 있고 민원도 해결을 하고.
김정숙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기타사항에 보면 산출근거 기준을 한번 보면…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어떤 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9000만 원 곱하기 9개 군 되어 있죠. 그것이 10개 군이 되어야 되는데…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10개 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10개 군이고 10개 시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10개 시에 1억씩 주고 10개 군에 90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3000만 원 곱하기 10개 시‧군 해서 3000만 원씩 더 나갑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10개 시에 1억 3000으로 표기를 할 수 있지도 않았나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가 1억 3000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는 1억 3000 해서 10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도 센터하고 시‧군하고 협의한 결과 실적을 보고 실적이 우수한 시‧군 쪽으로 그렇게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쪽으로…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시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렇죠.
김정숙 위원  시‧군 실적에 따라서 3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안마시술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시술활동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고 사업량은 17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면 인건비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이 부분은…
김정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거기 한 번 다녀오신 적도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260페이지하고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60페이지, 시각장애인 직업훈련지원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9400만 원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안마사 훈련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되겠죠?
김정숙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이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안마시술을 나가는, 현장에 가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1700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것이 없어서 제가 와서 그때 예산을 갖다가 지원하기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700명 정도의 사업량을 보면, 1년에, 꽤 많다고 생각되고 261쪽만 보면 이것은 사업비가 너무 적다. 한 명의 인건비도 안 된다는, 그래서 지적 한번 해보고.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거기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번 다녀오셔서, 다른 단체들은 지금 예산이 다 올랐는데 여기를 보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공평하게 같이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79쪽을 한번…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장애인보장구 순회수리비 지원을 9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돈은 아닌데, 사실 사업량들이 좀 많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도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많은데,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선 단박에 어떻게 조치를 하지는 못 했고요. 지금 현재 여기 다소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진행을 하는 과정에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쓰여서 좀 더 잘 쓰였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런데 제가 지금 잘못 판단을 한 것이, 지금 279페이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김정숙 위원  예, 279페이지입니다, 순회수리비 지원.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이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하신 그것하고는 다르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은 재활협회하고 척수장애인협회에 지원, 2개의 단체에 지원되는 돈인데요. 협회에서 보장구에 대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를 접수받으면 찾아가면서 서비스해 주는 그런 돈인데…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군에서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해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좀 관리‧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06쪽에, 과장님, 척수장애인 기초물품나눔 지원사업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서 카테터(catheter)하고 젤 소독제 같은 것이나 기저귀, 기초물품 같은 것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이것이 올해는 3000만 원의 신규예산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도 이렇게 되어야 될지, 왜냐하면 얼마 전에 척수장애인도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급여 적용을 한다라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부담하는 쪽이 좀 많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좀 될 테고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3000만 원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렇게 세워지고, 내년에 입법예고가 되어서 정착되면 이것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이 부분은 그쪽에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이 예산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기초물품 나눔사업은 기초수급자 내지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380명입니다만 380명에 대해서 연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산은 사실 아니거든요.
김정숙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래서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또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셔서 계속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만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보고 왔는데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 한 번 훑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사업명세서 410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계정지출액이 44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이것은 앞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해서… 사업명세서 410쪽, 취약계층지원분야 지출액 중에서 장애인복지계정지출액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밑에서 세 번째줄, 우측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장애인단체지원 해서 44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이것은 어디 찾아봐도 아무 내용도 없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기금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표기를 못해드렸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애인복지계정이 통합관리기금으로 21억을 지금…
김정숙 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거기에 지금 21억이 예치가 되어 있고요.
김정숙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이자 발생된 부분을 대구은행에서, 현재 잔액이 약 한 3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위원  이게 이자수입이란 말이죠, 3500만 원이?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 예탁금 21억 중에서 이자율을 1.5%로 보고 3100만 원 정도 이자발생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김정숙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통예금 집행잔액…
김정숙 위원  35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3500 정도, 그러면 한 6600, 6700 정도가 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애인단체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일개 단체 한 400만 원, 좀 적게는 3백만 원 정도 해서 4400만 원 정도를…
김정숙 위원  그러면 400만 원하고 3백만 원 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실적에 따라 아니면 평가에 따라 주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사실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과거에 정해져 온 것인데 당초에 8개 단체를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400만 원.
김정숙 위원  당초에 8개 단체를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아마 상당한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금이자가 상당히 좋아서 단체에 400만 원을, 당사자 단체하고 지원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에이블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오다가 예금 이자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해서 일반사업을, 에이블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이 기금사업으로 못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그나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하자 그런 취지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7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이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비로써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의 난해한 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해왔다는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4400만 원으로 해서 11개 단체를 준다면, 이번에 그러면 400만 원씩 골고루 주겠네요, 4400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렇게 줬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금 이자가…
김정숙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죽을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이율이 떨어지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것은… 우선 계획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300만 원하고 400만 원 줄 때, 물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평가와 실적에 따라서 100만 원은 차이가 나도록 해서 주도록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서 사실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 중복된 사안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홍보성 예산도 그 못지않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인가, 아니면 투명성이 얼마만큼 제고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좀 답답했는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가 또 정리추경할 때 불용액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꼭 써야 될 부분에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독립운동기념관, 남진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독립운동기념관이 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으로 확장‧승격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지요? 증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건물은 내년 3월에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내년 3월에 이관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원을 6명 더 증원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7명을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7명 더 증원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11명에서 18명으로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안동독립운동관을 운영하다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확장‧승격하면서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선양하고 실제로 또 알리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독립운동기념관의 인원이 이 정도 7명 증원을 해서 안동에서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 아우르는 연구교육 관리인력으로서 7명 정도로 가능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금 저희들이 우선 예산 사정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설초기라서 그런데 준공이 되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좀 되고 하면 인원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특히 다른 재단법인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그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인원을 8명씩 데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독립운동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도민들에게 상당히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원 증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부터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영식 위원님,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년 3월 달에 저희들 개관식이 정식으로 되면 여러 가지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최대로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고 또 발상지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할매‧할배의 날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할매‧할배의 날이 새로운 시책으로 이렇게 정착화 되는데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도비가 작년에 23억 5000 투입이 됐고, 올해는 지금 거의 29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 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할매‧할배의 날을 정착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실제 이 비용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국장님? 전반적으로?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이것을 전국화… 아까 박영서 위원님도 저희들한테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우리가 법정기념일을 만들면 그때 1회 한 번 정도 전국화 되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좀 알리고 좀 이해를… 설득하고 하는 이런 형편이라서 지금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법정기념일로 정부에서 받아들인다면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줄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격세대 간의 소통, 가족공동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라서 지금 이렇게 많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물론 좋은 제도이고 경로효친 사상이라든지, 특히 우리 현대에 조부모에 대한 세대 간 효문화 실천이라든지 이런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사실 이만큼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만한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조금 많이 가고, 특히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홍보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다, 홍보예산이 지금 거의 10억이 넘는 예산을 사실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할매‧할배의 날 경로효친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를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또 138쪽의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할매‧할배의 경로효친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도 그대로 다 이제… 홍보물 제작 1억 5000만 원, 2주년 기념홍보 4억 2000만 원, 전국화 사업 2억 또 인식 제고사업 3억, 또 시‧군 순회공연 2억 6500 이것은 TBC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경로효친사업에 보면 내용이 문화체험, 어르신 노래자랑, 둘레길 걷기, 축하공연 이것을 또 새로 신설했는데 신설한 목적이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할매‧할배의 날… 문화의 날은 도하고 중앙에 있는 문화융성위원회하고 협약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20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웹툰 제작은 저희들이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독도… 어린이들도 같이 좀 참여해서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웹툰 제작은 작가를 캐스팅을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아직까지는…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경북콘텐츠진흥원 쪽으로 한번 의뢰를 해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관광지마다 웹툰 제작해서 언론에 노출해서 경북홍보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경로효친사업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험, 어르신노래자랑, 둘레길 걷기, 축하공연 이것은 어버이 날이라든지 실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걷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군별로 또 걷기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 굳이 할매‧할배의 날에 관련되는 예산으로 해서 다시 중복지원, 지금 3회에 걸쳐서 하겠다 하는데 3개의 시‧군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3개 시‧군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이것은 저희들…
이영식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대리 박영서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영덕하고 포항하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사업을…
○위원장대리 박영서  세 군데라면서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세 군데 해놨는데… 포항이 두 군데로 들어와서 지금…
이영식 위원  포항에서 두 군데로 들어오고 영덕에서 한 군데 들어왔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사업이 다른 것하고 같이… 우리 여기 행복위의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또 협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포항에서 두 군데, 영덕에서 해서 3회에 걸쳐서 시‧군비 5400만 원 들여서 문화체험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사업이 각 지역마다 문화체험하는 데도 있고 둘레길 하는 데도 있고 특색 있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할매‧할배의 날이 의미도 상당히 좋고, 또 실제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1년에 도비를 30억이나 들여서 단지 국가기념일 제정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된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 3대에 걸쳐서 같이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서도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대에 걸쳐서 식사를 하면, 여기 식사를 하면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지요, 지금 자체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영식 위원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협조를 해서 시‧군에서 그렇게 지금…
이영식 위원  협조를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0억의 예산 중에서 2, 3억이라도 도비를 책정해서 예를 들어서 3대에 걸쳐서 매월 마지막째 주 토요일 날 할매‧할배의 날에 이용업소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가면 DC를 해주고, 업체들이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영식 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만, 요새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워져서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실제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이 아니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정해서 모범업소를 정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3대에 걸쳐서 같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 30% DC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차라리 한 20% 정도, 30% 중에서 10%는 식당에서 부담을 하고 한 20% 정도를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사실 식당의 경기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또 이런 할매‧할배의 날 취지에 맞는 그런… 3대에 걸쳐서 5만 원 미만의 식사를 할 경우에는 1만 5000원 정도 DC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도 3대에 걸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고 해서 그런 예산이 사실은 1년에 2, 3억을 더 투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서 이 할매‧할배의 날 취지에도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여기 지금 홍보비, 홍보물 제작, 2주년 기념홍보 이것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인식제고 사업, 전국화 사업, 그다음에 밥상머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모 언론사를 통해서 각 학교에 가서 3대에 걸쳐서 자녀들, 또 부모, 조부모 나오게 해서 교육 좀 하고 그다음에 뷔페 식사하고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지금 언론사에 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실제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둬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개발을 해서 이 중에서도 2, 30%라도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칭찬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지금 여기의 예산현황을 보면 실제로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전부 다 언론이라든지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만큼 예산을 쓸 것 같으면 정말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위원님 말씀 정말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거기에 식당,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정책개발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방안을 찾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식당이나 이런 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대리 박영서  이 세 곳에서, 포항에서 두 곳, 영덕에서 한 곳 이것 언론사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나중에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언론사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고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53쪽,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지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상구 위원  그 7000만 원에 대해서 작년 실적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작년의 모금액 말입니까?
이상구 위원  7000만 원 도비 지원해 준 것, 쓴 것.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공동모금회에…
이상구 위원  몇 분이 근무하는데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금 기간제 1명하고, 홍보비하고 인쇄비 같은 것 우리가 기부금을 하려고 하면… 모금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금년에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홍보비하고 기간제 인건비하고…
이상구 위원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 모금목표액 달성이 가능한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저희들이 한 8% 더 잡아놨습니다만 올해 한 134억 정도 잡고 있는데, 어려운 반면에 어려울수록 저희들이 더 많이 모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집행내역을 하나만 주시고.
  다음에 84쪽. 83쪽하고 84쪽 같은 것인데, 지금 보훈회관을 새로 개장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했는데, 7000만 원하고 건물유지보수가 새 건물인데 3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이 건물이 보훈회관을 단체에 저희들이 줘놨지만 공유재산입니다, 도 재산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이것은 공동으로 쓴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부담하고 개별로 쓴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건물은 새 건물이지만 어차피 거기에 혹시 도에서 해준 시설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한 3000만 원 적게 올려놨습니다, 10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구 위원  새 건물에 예산을 편성해 놓아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것이고, 7000만 원 이것도 입주업체들한테 다 분담할 건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아파트가면 공동재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구 위원  공용만해서 7000만 원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많으면 나중에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예산부서에서 적정예산을 써야 될 때 못 쓴다 이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96쪽, 독립운동사 재조명.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상구 위원  재조명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누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독립운동가가 1만 4300명 중에 저희들 도가 한 2100여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5%를 점유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도가 독립운동가의 비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지로써 이런…
이상구 위원  지금은 이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독립운동가를 찾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누가 하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책자 말입니까?
이상구 위원  아니, 사람을…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이상구 위원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누군가가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기획보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상구 위원  신문에 내려고 하는 거구나, 결국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상구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언론이나 언론단체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 것은 좀 삼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옆에 97쪽에 호국음악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4000만 원을 썼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줘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상구 위원  보훈단체면 어느 단체에서?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상구 위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 현충일하고 있는데 또 따로 뭐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어차피 저희들이 보훈청하고 경상북도하고 같이 하면 거기에서 아무래도 위탁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위탁을 주지 당연히. 그러면 금년에 이 4000만 원을 어떻게 썼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4000만 원은 호국감사음악회를 해서 저희들이 도청 동락관에서 6월 달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나라사랑 호국회라고 해서 영천 임고에서 특수임무 유공자회에서 하고… 위탁을 줘서 두 차례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특수임무 유공자, 그러니까 어디에 줄지는 아직까지 내년 행사에 안 정해졌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어차피 돌아가면서…
이상구 위원  돌아가면서 준다, 단체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음에 143쪽, 실버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데 이것 지금 실버자원봉사단이 23개 시‧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노인회 지회에 보면 그분들이 가서 지회에 노인분들이 가셔서 쓰레기 수거하고 환경정화 하는데 저희들이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활동비로 물품으로 장갑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23개 노인회 지회에서 합니다.
이상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개 시‧군이 영양군이나 포항시나 노인 숫자가 똑같은지,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몇 단계라도 나눠서 돈을 주시는 것이 맞지,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좀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좀 적게 주고 그렇게 해야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상구 위원  전체 행사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되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금액의 차별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옆에 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사업 진흥원에 새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문화위원회에도 있어요? 문화위원회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에 또 주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하고 다른 것이 저희들은 책자를 제작하고 저쪽은 행사 같은 활동을 하고, 문화예술과 같은 데는 여성·노인일자리 등 이런 것을 하고 저희들은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거기도 책자 만들어서 그것 다 해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상구 위원  이중작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3쪽. 장애인 생산물 판매시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황도 제출해주시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부터 좀 구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을…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그때 지적을 받고 곧바로 시‧군에 공문도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판매센터에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마찬가지로 센터에서 역할을 해줘야만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건이 제대로 되고…
이상구 위원  센터역할을 어디에서 합니까? 민간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없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지금 현재 경상북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센터가 있습니다.
    (박영서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구 위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있고, 포항에는 분점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포항시 해도동 분점은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포항에 있어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해도동사무소…
이상구 위원  동사무소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자리.
이상구 위원  분점을 누가 운영하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여기에 지금 운영 자체는 물론 본점에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직원 3명이…
이상구 위원  인건비 3명이 나가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3명이 거기에서 물건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이상구 위원  한 번 안 가보셨구나.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저는 사실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본점에는 2명이 있는데 분점에 이제 오히려 3명이 있는 그런 격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본점에는 6명이고요.
이상구 위원  여기 인건비에 2명으로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이것은 2명이고 지금 별도 국비로 또 지원되는 것이 4명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4명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이상구 위원  이것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주실래요, 양쪽에? 옥동하고 포항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저도 의견을 좀 보태려고 하는 겁니다.
  도 지체장애인 상담지원이라고 해서 8800만 원에서 1억 3000으로 올랐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이신지요?
이상구 위원  286쪽, 미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여기에는 지금 증액이 약 4200만 원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상담이라든지 이동방문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현재 직원이 3명이 있는데요. 4명으로 인원 1명을 증원을 하는 상태이고, 거기에 당초예산에 금년도 1회 추경에 1800만 원이 증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구 위원  1800만 원 올라왔으면 결국 1억 6000에서 늘어난…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이상구 위원  아까 그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장애인단체 신문 발행하는 것.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이상구 위원  이것 신문용지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요사이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도 장애인 인권 권익옹호지원센터 사업도 9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295쪽,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이것은 현재 아까도 남진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 증원을 해서 민원상담 해결이라든지 정보제공,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자문단을 조금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인권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군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군 지회를 늘리는 것보다 도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이후에 권역이든 또는 거점단위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369쪽, 찾아가는 행복병원, 지금 우리 의료원에 세 군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억 2000씩. 이것 혹시 실적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한 달에 몇 군데에 갔는지?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상구 위원  이 3개 의료원에서 행복병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받는데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제가 포항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포항의료원에 보면 버스가 거의 서있거든요, 그것도 입구에 주차장 없는 자리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가서 얘기했는데 입구에 주차장이 없어서 오는 고객들은 엄청 애를 먹는데 거기에 버스를 죽 그냥 세워놔.
○위원장 이정호  그것 있지요? 운행일지하고 죽 나오지요?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427쪽,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상구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 지원을 이렇게 동대를 지정해서 해주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해서 건강수치가 좀 낮은 도내의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건강수치가 낮은 곳을, 다시 말하면 사망률이 높다는 이야기이지요. 높은 곳을 저희들이 20개 정도를 지난해까지 했는데, 올해부터 27개 마을로 좀 확대를 할까 해서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가서 마을건강위원회도 운영하고 역량사업도 하고 회의도 좀 부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마을이 우리 경상북도에 수천 개 마을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10개, 5개 지정해서 특별히 여기의 시‧군하고 이렇게 있는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효과는 저희들이 사망률도 좀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적인 악화수치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해보면 효과가 있어서 지금 반응은 좋습니다.
이상구 위원  결국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사망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상구 위원  사는 지역이 공단지역이나 이런 어려운 데 지원하는 것이 맞지, 공기 좋고 그런 데를 지정해서 또 돈을 그렇게 갖다 주는 것이 맞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0쪽에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 신규사업인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저희들 뇌졸중하고 재활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재활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추경에 저희들 한 1억을 잡아놨던 겁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추경…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추경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이 있었으면 추경도 표시를 해 줘야 저희들도 알 수 있지 싶은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쪽. 경북의사회에 우리가 5000만 원 줘서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홍보하라고 그렇게 해줬는데 의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외봉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거지, 돈을 줘서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홍보하라고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사실 의사들은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해외를 가면 여비하고 이런 것은 다 본인들이 부담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의약품이라든지 소모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이상구 위원  의사협회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고소득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단체인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만들어줘도 신나게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돈을 안 줘도 그분들한테 그런 동기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돈은 많은데, 또 이렇게 관에서 주도를 안 하면 돈 많은 사람이 자기 개인주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합치도록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 476쪽. 아까 존경하는 윤창욱 전 부의장님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출산에 대한 그런 중요성.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상구 위원  지금 나라의 존폐위기가 앞으로 2, 30년 후에는 인구에 따라서 달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시고 출산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또 특히 우리가 이번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특별위원회라든지 만들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둘째 아이까지 6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기준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셋째 아이를 낳으면 셋째 아이 이상은 좀 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상구 위원  여기에 2억 5000을 줘서 신문에 광고내기보다는, 신문사에 돈을 주기보다는 이런 데에 돈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옆에 거듭된 지적인데 477쪽을 보면 세 자녀 이상 두는 가족들 진료비 5만 원을 준다고 2억 5000, 5000가구를 해놨는데 신문사에는 한 군데에 2억 5000을 줘버리고… 그것 맞는 행정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 올려준들 우리 위원들 잔소리 안 합니다, 절대. 잘하신다고 그러지, 그런 면에서 좀 행정을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481쪽. 출산장려 UCC, 사진공모전 이것은 누가, 어느 기관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때 가봐서 저희들이 공모를 좀 해서…
이상구 위원  금년에도 했는데 누가 했어요, 금년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금년에는 저희들이 영남일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결국 신문사에 주는 거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아이 낳는 사람에게 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출산 극복 대학교, 480쪽. 교양과목을 개설해서 지원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필요성하고 이것을 읽어보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20개 대학에 그것도.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학교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학생들이 1인당 수업을 학점당에 우리가 돈을 한 4000원을… 대학을 대구·경북권역 대학인 영남대학입니다. 영남대학에 보내면 그 대학에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면 1학점당 40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1학점당 4000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1학점당 4000원씩 해서 그 대학에 지원합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영남대학교에 줘서 20개 대학으로 영남대학에서 나눠주는 겁니까, 사업량이 20개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영남대학에서 주관을 사업수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민간경상보조 위탁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각 대학에 자기들이 사이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실질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이 되는지.
  금년도에 3000만 원을 가지고 모자라서 내년에 7000만 원 올렸습니까? 개수를 늘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난 해 17개 대학인데, 학생들이 지난해는 학교 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20개 대학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수강생 추정치가 지난 해에는 한 3000명인데 올해는 6000명 가까이 좀 해봤으면 싶어서 저희들이 학생 수도 좀 늘렸습니다.
이상구 위원  실적이 있으면 자료 하나 내어줘 보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512쪽, 510쪽하고 같은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시‧군에서도 그 음식점에 대해서 뭘 붙여 놓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상구 위원  도에서도 음식점에 붙여놔 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붙여놓으면 오는 손님들만 헷갈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적격심사를 해서 탈락도 시키고…
이상구 위원  정리를 좀 해주시고, 간판도 좀 이쁘게 해서 그렇게 좀… 운영할 때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한 군데 시에서 붙이고, 여기 안동시도 그런 것이 있어요, 가보면. 안동시에서도 붙이고 도에서도 붙이고 또 붙이고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다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상구 위원  그런 면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실천음식점이라는 이것은 또 하나 새로 만들어서 지금… 으뜸음식점도 잘하는데 실천음식점 이런 제도를 또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앞에는 그냥 일반 음식점이고 뒤에는 소금, 나트륨 줄이기 업소를 말을 이렇게 실천음식점이라고 해놓은 것인데, 사실 나트륨…
이상구 위원  으뜸음식점이든 할 때 나트륨 관계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은 다 아는데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안 헷갈립니다.
  539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인데 66명 해서 7000만 원이 나가는데 시‧군부에는 이 분들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시에 40명, 군에 26명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상구 위원  그 명단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선정을 받아놨습니다.
이상구 위원  명단이 있으면 이것 임명되면 활동기간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활동은 1년에 한 30일 정도 그렇게 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 좀 더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어쨌든 수고하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복지예산을 보면 지금 신규예산이 전체적으로 34개 종목에 59억이 지금 되어 있고, 또 행사예산이 한 40건에 28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사업을 늘리고 또 행사를 늘리고 이러기보다는 좀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있는 것을 가지고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매‧할배의 날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한 26% 정도 복지예산 전체가 평균 4.5% 증가된 데 비해서 26%를 늘려서 지금 3년차 들면서 우리 이영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30억이라는 돈을 주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23개 시‧군까지 억지로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물론 하더라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잘 정리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이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서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서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소관부서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대상은 도본청 5개 부서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및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내용은 금년도 업무의 추진 현황을 듣고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건의촉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건수는 시정·처리사항 30건, 건의·촉구사항 60건, 제도개선 5건 등 총 95건입니다.
  대상기관별로 살펴보면 감사관 8건, 여성가족정책관 9건, 인재개발정책관 4건, 자치행정국 10건, 복지건강국 12건, 공무원교육원 5건, 경북도립대학교 7건, 여성정책개발원 5건, 경북청소년육성재단 4건, 경북행복재단 4건, 새마을세계화재단 4건, 포항의료원 7건, 김천의료원 6건, 안동의료원 10건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6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속기록 잠시 좀…」하는 위원 있음)
  예, 속기사님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6분 기록중지)
(17시 57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2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달 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상대로 수많은 이야기를 했고, 때로는 강도를 높여가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도의원을 한번 해 보겠다고 공직을 치우고 나갔습니다.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 스스로 대단히 부끄럽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마는 오늘의 결과가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남진복 위원님 조금 불편하셔도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여성정책관 2억 원, 자치행정국 22억 9400만 원, 복지건강국 22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영서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위원 아닌 !b의원b!
황이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정만복
복지건강국
국장이재일
노인효복지과장전종근
장애인복지과장권오길
보건정책과장이경호
식품의약과장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박영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김일수
공무원교육원
원장신은숙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권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