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6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계속)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정책관 소관)


3.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계속)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정책관 소관)
3.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기보  어제 상정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이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예, 이동호 부위원장입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 해외상설판매장 운영 1억,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2억 9000, 전통주 판매 활성화 6000, 친환경농산물 홍보 다양화 1억 4500,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지원 1억, 학생승마체험 7억 86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동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이동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되어 경북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석희 해양수산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금년 한 해도 경북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우리 경북수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양수산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정책관 소관) 

(11시 12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해양수산정책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해양수산정책관실 소관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석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해안 수산업을 비롯한 내수면어업 1년 동안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내년도에도 어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해난사고구조 동원어선 지원, 지금 우리 동해안에 해난사고 건수가 1년에 몇 건 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저희 동해안에 연간 200여 건이 발생을 하였고, 전국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한 네 번째 정도로 사고가 많았습니다.
윤종도 위원  사망사고도 혹시 일어나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래서 해경선하고 어업지도선 외에 어선이 해난사고가 났을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윤종도 위원  그러면 출동한 횟수가 몇 회쯤 되십니까?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연간 2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출동할 때 인근에 조업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교신을 해가지고 구조요청을 하면 유류비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00여 건이니까 거의,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사실 인근에서 조업하더라도 구난 수색에 참여를 안 하고 회피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서도 강력하게 예산을 요구도 했고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런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감사합니다.
윤종도 위원  그래서 해난사고가 났을 때 1명의 생명도 빨리 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14쪽에 보면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생분해성어구는 주로 대게자망어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시범조로 하고요. 대게자망어선에 대한 생분해성 보급률을 보면 전체 435척 중에 282척이 하는 게, 65%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폐어구들이 바닷속에 상당히 많이 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윤종도 위원  가끔 TV를 보면 그런 폐어구 때문에 고기가 제대로 활동도 못 하고, 그런 어구에 걸리면 전부 폐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윤종도 위원  이런 사업을, 생분해성보다도 지금 기존에 있는 폐어구를 빨리 좀 수거를 하는 방법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대게 조업 시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주로 영덕, 울진에 지원을 해서 어업인들이 자기 바다는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게어장 환경정비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0여 척이 참여해서 120여 톤의 폐어구를 수거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그렇고 어업을 하는 어민들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의식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농사를 다 짓고 나면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그런 농민들이 있는가 하면 어민들도 그런 어민들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분기별로 어업인 교육을 하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폐어구를 없애기 위해서 어구실명제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아, 입법예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윤종도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 어민들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역할을 관계되는 정책관실에서 좀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앞으로 행정지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49쪽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자율관리공동체는 어업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 어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율관리공동체가 지정이 된 게 117개소입니다. 117개소인데, 매년 자율관리공동체 운영실적을 평가합니다.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등급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시‧도에 국비를 지원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가 평가를 잘 받아서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윤종도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설명을 보면 자원조성, 어장청소, 주민의 참여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이 외에도 자기들이 조업을 하는 데 필요한, 뭐 기자재도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작업장도 필요하면 하고, 냉동공장이라든지 설비 이런… 냉동‧냉장설비, 건조장 이런 것 필요하면 또 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잘 관리를 해서 어자원도 보호를 하고 자연보호도 잘해서 우리 어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74쪽에 수산업경영인 도대회가,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 요인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지금까지는 도연합회에서 시‧군으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수산업경영인들이 우리 지역인… 독도가 우리 경북도에 속해 있는데 독도에서 경영인대회를 한번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독도에 가면 선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해서 증액에 반영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독도에서 수산업경영인 도대회를 개최한다,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윤종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도대회가, 우리 수산업경영인이 몇 명이에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1132명입니다.
안희영 위원  1000?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132명, 여성이 65명이고.
안희영 위원  농업경영인 대회 같으면 보통 경영인 대회를 유치하는 시‧군에서 시‧군비를 한 1억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래서 경비 중에 저희 도에서는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진행 경비를 하고, 그다음에 숙박비하고 식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안희영 위원  울릉군에서도 그러면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울릉군에서도 하고 해당 시‧군별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어쨌든 예산이 크게 불어났는데 독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참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15페이지 연안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을, 폐업하면 보상을 좀 하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보상했는데 보상하고도 가족 이름으로 다시 어선을 취득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제도적으로 뭔가 막도록 파악해 봤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어선감축사업은 배가 지금 많기 때문에, 감척을 하기 때문에…
배영애 위원  감척을 했는데도 자식들 이름으로 그것을 또 다시 수리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해양수산부, 중앙정부에도 건의했지만 우리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적으로 규제를 못 한다.
배영애 위원  그 집안에서 자식들이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러면 자기가 폐업을 해버리면 허가를 반납했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들여서 타 배를 사서…
배영애 위원  한 가정에서 그걸 다시 해서 한다는 것은, 이름만 바꿔서, 명의만 바꿔서 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것은 안 됩니다. 그 배를 감척하고 허가를 반납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기가 다른 사람 배를 사든지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배영애 위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배를 폐업했기 때문에 그 배 자체는 없어지는 거지요.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배를 사서 다시 어업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영애 위원  폐기처분이 안 되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것은 우리가 감척을 하고 보상을 해 주고, 배를 폐업했다는 확인이 되어야만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배영애 위원  폐업을 해서 보상도 했는데 그걸 다시 가족 이름으로 배를…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것은 현 제도상으로는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제도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배영애 위원  그리고 지도선, 어업지도선 안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배영애 위원  10억이나 이것 지원하는데, 영덕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저희 도에 연안 5개 시‧군이 있지만 어업지도선이 없는 데가 유일하게 영덕하고 경주입니다.
배영애 위원  아, 영덕하고 경주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래서 그동안 영덕군에서 상당히, 군비도 부담이 어렵지만, 하여튼 대게어장이고 영덕에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조업 지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신청이 영덕하고 경주에서 왔는데 영덕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0억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다면 연안에 하지만, 중국어선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배는 안 됩니다. 중국어선을 하려고 그러면 해경정이라든가 국가어업지도선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 연안이고, 먼 바다의 것은 국가가 관리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절충했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고보조금은 10억여 원이 증액됐으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1억이나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해양수산 분야는 국비보조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특사업으로 주다보니까, 이게 도 실행으로 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소수 분야에 지원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국책사업으로 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포항에 과메기사업을 해가지고 380억, 영덕에 로하스 식품단지 해서 250억, 울진에는 붉은대게 가공산업 해서 170억, 이런 등등의 사업이 종료되고 보니까 부득이 올해는 예산이 조금 감이 된 게 현실입니다.
이수경 위원  아, 그래서 감액이 된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이수경 위원  아까 윤종도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수산업경영인들이 도대회를 하는데 도비 2억에 시‧군매칭은 정확한 비율 없이 하는 겁니까? 이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것은 도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이수경 위원  시‧군비, 아까 식사비하고 이런 것은 시‧군에서 부담한다고…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것은 시‧군의 연합회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이수경 위원  아, 연합회의 예산으로?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이수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정책관님.
  우리 지특, 도비 확보에, 이수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지특, 도비, 특히 도비 이것 확보에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잖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늘 우리 연안 쪽에는 확보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수산 분야를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상북도에서. 그래서 그것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류양식장 28개소라는데 우리 도내에 총 몇 개의 어류양식장이 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72개의 양식장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72개소인데 지금 28개소만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이게 포항, 경주 지역이 있고, 또 영덕지소에서 영덕하고 울진에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결국은 배합건조사료 EP 지원해 주는 거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MP는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MP는 대부분 해상가두리에서 하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육상에서는 거의 다 EP 쓰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면 우리 육상 양식장에, 이것 하는 데 보니까 어긋나는 게 많더라고요, 말이 많더라고요. 말하자면 수면적하고 생산량하고 사료 구입량 그런 항목이 있잖아요? 이런 것 가중치를 좀 둬가지고 지급 대상자들한테 좀 균등하게, 그다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갖고 이것 철저히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양식하는 어업인들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영덕, 울진, 포항, 경주가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것은 시‧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은 지도해 주면 시‧군에서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그렇게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마을어장관리 시범사업이, 이것도 도비가 너무 적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마을어장 이 사업이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이걸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보면 예산이 계속, ’16년도 투자 이렇게 해서 언제 투자해서 마을어장을 활성화시킬 겁니까? 2개소씩, 5000만 원씩 이렇게 줘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요, 그래서 어민들이 좀 힘을 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어촌체험마을이라든가 광역화사업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마을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이 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어촌은 그것 한 번도 안 찾아 먹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게 지금까지는 농업분야에서 농어촌이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가 업무를 별도로 독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지금은 해양수산부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신청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것 해가지고 5개 시‧군 각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먼저 해봐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처럼 어촌지역구도 확 달라지게끔 앞으로 시행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43페이지와 44페이지는, 이것 비슷한 내용이라서 같이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에 5억이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몇 ㎞ 정도 됩니까?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이렇게 돌면 몇 ㎞ 정도…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해안선이요?
배영애 위원  예, 해안선이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530㎞ 정도 됩니다.
배영애 위원  530㎞ 정도 되면… 그러면 한 100만 원 되네요, 1㎞당 청소하는 데.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것은 해안선을 하는 게 아니고, 바닷가에 보면 마을어장이라고 면허가 나와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5개 어장에 이 5억 가지고 해안 청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작은 것은 말 안 하는데, 돈 작은 것은 일단 다 그냥 넘어가는데…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주로 저희들이…
배영애 위원  이 정도라면 ㎞당을 떠나서 500만 원 정도 되면, 바닷속에는 청소하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름만 짓고 일은 안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라고 하면 겨울철 되면, 보통 11월, 12월 되면 자연산미역의 포자가 방출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암반에 불순물이 붙어 있으면…
배영애 위원  미역이 안 크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미역포자의 부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부산물을 제거해 주는 작업이 주 작업입니다.
배영애 위원  아, 그 작업이?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배영애 위원  그러면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네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배영애 위원  그리고 해적생물 구제사업에, 여기 2억 8000이네요. 2억 8000인데, 이것도 역시 해안선 ㎞당에, 뭐 어떻게 하는가는 몰라도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여기는 마을어장에 해적생물…
배영애 위원  형식만 취하고 청소도 안 되고 매일 이런 식으로, 2억 8000씩, 5억씩 받아가지고 일은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웃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해적생물에 보면 불가사리나 성게류 같은 게 많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불가사리, 성게류 이런 게 톤당에 100만 원 정도 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배영애 위원  톤당에 100만 원 치면 톤당 100만 원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해녀라든가, 자원관리 차원에서 이것 해가지고 ㎏에 우리가 1000원씩 주고 매입을 합니다.
배영애 위원  그걸 삽니까, 청소한 것을? 잡아온 걸 삽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잡아온 것을 매입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배영애 위원  돈내기하시네?
    (웃음소리)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배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용 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어항 시설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김수용 위원  전체예산이 감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지방어항에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어항 예산보다는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조금, 전년도보다 감액을 하고 신규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이 되었습니다.
김수용 위원  지방어항은 어느 정도 수리나 보수하는 부분이 양이 적고 기존에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감을 한 상황이네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김수용 위원  그리고 뒤쪽에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김수용 위원  그것하고 일반 지방어항하고 도비 보조비율이 다르거든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김수용 위원  울릉도는 7 대 3으로 되어 있고요, 도비가 70%이고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김수용 위원  지방어항은 그렇고, 또 소규모는 5 대 5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김수용 위원  다른 시‧군은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우리 도에서 보조금 지급률을 정해놨고, 울릉도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좀 빈약해서 더 주고 있고, 지방어항 경우에는 도가 관리하는 어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비율을 5 대 5로 하고, 소규모어항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조금 적게 주고, 그렇게 나눠놔서 구분을 해서 합니다.
김수용 위원  소규모어항 시설은 시‧군의 관할사항이라서…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용 위원  3 대 7로 했고, 그렇지요? 울릉도는 특수하니까 5 대 5로 했고.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김수용 위원  지방어항도 마찬가지네,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 위원  도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5 대 5로 한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대부분, 수산자원연구소나 민물고기연구센터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방수사업이 많거든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김수용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방수사업이, 한 몇 년 지나면 방수 계속해야 되잖아요, 도색도 해야 되고. 영구적으로 하려면, 관리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위에 지붕을 씌워야 됩니다. 지붕을 씌우면 방수사업이 완벽히 되는데 해마다 적은 예산으로 몇 년 하다가 또 방수해야 되고, 계속 방수… 한 번 방수하면 계속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일반 농촌에 가서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보면 다 그래요, 방수하는 비율이. 3, 4년마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에다 지붕을 씌워요. 노인정도 그렇고 마을회관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2, 3년 후에 또 청구할 바에는 아예 지붕을 씌워서 완벽하게 방수를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국비 5억, 도비 5억 이랬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인데 올해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해서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위원장 나기보  아, 연구원에 그것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구원에서도, 올해 해양수산과학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실적이 우수해서.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사업대상에 보면 수산업 관련 기업 및 창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러면 해양바이오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알기가 쉬웠는데 이렇게 나오면 일반 수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업으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또 자부담도 없고 하기에, 이런 것은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이 부분이 국비도 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국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국비가 있는데 왜 국비를 여기에 안 해놨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기에, 우리 도에 국비를 안 주고 바로 수협에 주고, 저희들이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표기를 못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여기 자부담도 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이런 것도 밑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를 통해서 지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 비율을 해주고, 우리 양식수산물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72개 양어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72개 양어장인데 40개소 같으면 한 50%, 뭐 55% 정도밖에 안 되는 데 나머지 양식장은 왜 가입을 안 하는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영세한 양어장도 많이 있고, 이게 1년 보험료다 보니까, 소멸되다 보니까 그 돈이, 3, 400만 원 아까워서…
○위원장 나기보  자부담이 몇 % 됩니까, 이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양어장별로 차이가 나지만 적은 데는 200에서 500만 원…
○위원장 나기보  보조비율이 자부담이 몇 %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25%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25% 같으면 다른 농업 재해보험보다 높습니다, 이게. 더 국비를 확보해서, 그러니까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날씨가 덥고 적조하고 이러면 폐사할 확률이 안 많습니까? 폐사할 확률도 많은데 이게 보험수가가 높으니까, 또 자부담이 많으니까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많이 안 하시는데 좀 더 보조비율을,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81쪽하고 82쪽에 보면, 제빙냉동공장 시설 구축지원 해놨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81쪽 제빙냉동공장은 포항 수협이 동빈내항에 있다가 건물이 노후되어서 포항 송도 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이 노후되어서…
○위원장 나기보  수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새로 신축하는…
○위원장 나기보  예, 그리고 82쪽에 제조가공식품 냉동저장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조비율을 보면 앞에는 50%이고 뒤에는 40%이고, 또 어선 수리 정비소 여기에도 보조비율을 보면 40%인데 일반적으로 한 50% 이렇게 보조비율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재정여건에 따라서 개인한테 보조하는 것은 자부담을 좀 많이 하고 보조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부담 한 50%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3 대 7로 도비, 지방비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은 40% 자부담, 어떤 사업은 50% 자부담, 같은 법인이나 같은 수협이나, 보조사업인데 보조비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비율을 좀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되어 경북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권영길 동해안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금년 한 해도 경북해양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는 우리 경북해양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해안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14시 45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천 출신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해양수산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안발전본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권영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배영애 위원  61페이지에 독도박물관 지출, 자료에 10억이네요. 인건비, 관리비, 보수비 이것 자료 하나 주시고,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 관람객 자료하고 이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평소에 동해안발전본부를 관장하시는 권영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는 중요한 것이 독도 영유 사수를 하는 주요 업무가 있고, 또 이번에 새롭게 농수산위원회로 들어온, 원자력클러스터 업무 이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0쪽에 보면, 본부장님 국내체류 외국인 독도탐방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국내체류 외국인 독도탐방은 전국에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교사라든지 또 대학생,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한 6회 정도 2박 3일로 해서 독도에 가서 현장을 보고, 또 박물관이라든지 독도의 유적지 이런 것을 탐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인원이 450명이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450명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 탐방을 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올해 2016년도는 벌써 다 마쳤습니다.
윤종도 위원  마쳤는데, 몇 명이 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올해 추진한 것이 총 3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대상은 전국에 원어민교사 이런 분들로 탐방을 한다는 말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부장님 올 1년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특히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학생이고, 어느 정도 지식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에, 코리아에 와서 독도가 섬이 아름답고, 또 대한민국의 땅, 경상북도 소속 이걸 새롭게 알고 가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그렇지요? 2016년도 올해도 3억이고, 내년도에도 3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3억은 좀 큰돈입니다, 큰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큰 예산으로 하는 만큼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또 원어민교사들에게 독도가 틀림없이 한국 영토라는 것을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갈 때 우리 독도정책관실의 전문직 공직자들이 반드시 같이, 함께 안내하기 때문에 독도의 정체성, 역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다양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원어민교사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또 그분들이 다시 자기 국가로 돌아갔을 때도, 혹시 그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한국 영토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이 되었을 때 어떤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꼭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4쪽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이게 동해안 맑은 지역에서 많은 배들이 조업을 합니다. 하다 보면, 어민들이 쓰다 남은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그물망 이런 것들이 늘어져서 바다가 좀 어지럽혀 있는데 이걸 수협에, 지역에 수협이 6개 있습니다만 6개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쓰레기를 갖고 오면 수매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양환경보전이 되고, 또 정화활동도 참여하는 그런 효과성이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10년이 넘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럼 2005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바다라는 게 워낙 넓고 광활해서 이렇게라도 해야만 어느 정도 환경이 보전됩니다. 안 하고 놔두면 더 수질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지특사업으로 지방비 보조해서 합니다만, 이렇게 해야 해상이 좀 더 맑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윤종도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어민들 본인들의 생활터전입니다,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생활터전인데, 이제까지는 본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가끔 영덕이나 울진 해변가를 가보면 쓰레기가 좀 많다는 것을 눈으로 한번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지역을 위해서 어민들이 내 생활터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도 좋지만 그런 인식을 전환시켜 주는 역할이 우리 동해안발전본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또 가끔 어촌계에 어떤 행사가 있지요? 있을 시에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스스로 이 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폐어구가 40리터 한 마대에 3000원.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지금 어민들이 돈 때문에 갖고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이렇게 계속 어장이 황폐화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갖고 오는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바다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터전이니까 그런 측면 하나하고, 40리터 해서 한 마대에 3000원 정도 하는 것도 어쩌면 역시 하나의, 자기들의 소득과도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궁여지책으로 정부에서 그렇게라도 해야 수거가 되지 않겠나, 주민들의 의식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촌계를 활용해서 정신, 의식개혁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부장님 수매하는 가격이 시작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2005년도에.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때도 3000원으로 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소주병이 내년 1월부터 100원 됩니다. 맥주병이 130원 됩니다. 지금 현재 소주병은 40원이고 맥주병이 50원인데 10년 전에 3000원이면 지금 이 3000원이 어민들한테 그렇게 와 닿지가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현실화를 시켰을 때 폐어구도 수거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이런 데에는 좀 써야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면에서 좀 현실화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에는 단가를 좀 올리자는 그런 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공병이 회수가 안 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소주병이 40원이고 맥주가 50원인데 10년 전에 50원하고 지금의 50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인상해서 수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3000원이라 그러면 어민들은 당연히 내 생활터전이니까 하겠지만, 그렇지만 현실화를 했을 때 수거를 더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하세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올해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독도를 지키는 데, 또 독도를 사수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은 일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감사합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발전소지역 자원시설세 받아가지고, 도가 몇 %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35%입니다.
한창화 위원  35% 그것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나머지 65%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그러니까 ’16년도에서 넘어와서 ’17년도에 배분하지요? 그 자료 좀 잠깐만 주십시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위원장 나기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본부장님 외 각 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2쪽에 온천수 활용 스킨케어제품 개발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올해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작년 1월부터…
배영애 위원  아직 제품이 안 나왔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일부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배영애 위원  또 지금 올해 1억 더 한 것은 또 무슨 제품을 합니까? 케어 말고 또 뭐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계속, 미네랄하고…
배영애 위원  케어를 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계속…
배영애 위원  그러면 그 제품을 팔면 수익금으로 감당할 수 없나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위원님 그게…
배영애 위원  금년도에 투자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공정이나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되면 15일 만에 이것은, 저는 스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여름 되면 저는 오이하고 레몬하고 글리세린하고… 오이, 레몬을 썰어서 소주에 담가 놓습니다. 소주를 부어놓으면, 오늘 썰어서 오늘 저녁에 소주를 부어 놓으면 15일 만에 그걸 떠요. 떠서 글리세린을 섞어서 향료를 섞어서 저는 스킨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러면 15일 만에 스킨은, 모든 공정이 잘되어 있고 사업계획서가 바르다면 15일 만에 스킨은 다 나옵니다. 모든 화장품은 15일 만에 공정에 의해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1억씩, 2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시중에 화장품 회사하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콜라겐하고… 사업계획서에 콜라겐과 미네랄, 콜라겐은 뼈도 재생시키고 죽어가는 세포도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에 좋은데, 이게 스킨에 들어가면 끈끈해서 이 스킨은 겨울 화장품으로 쓰지 여름에는 못 쓰거든요, 여름 사용용은. 그러면 여름에 사용하는 스킨과… 여름하고 겨울에 사용하고, 또 유성과 중성, 건성에 쓰는 화장품으로 세 가지로 별도로 나누어져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건성, 중성, 유성 피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화장품을 내서 이렇게 돈을 2억에다 또 1억의 예산을 추가했는지, 화장품 판매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수익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째서 또, 해마다 1억을 자꾸 투자한다는 것은, 이게 2억을 투자했으면 스킨 정도의 개발은 얼마든지 해서, 여러 가지의 스킨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연구비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 확실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15일이면 스킨이나 모든 화장품은, 15일이면 화장품은 판매가 되고 공정에 따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경쟁력은 얼마나 있으며, 시중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배영애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항만물류과장 오영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중에 다양한 화장품이 이미 시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해양생물과 해양자원, 온천수 같은… 
배영애 위원  알지요, 여기 있네.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이런 것들의 유용성, 여기서 유용한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화장품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용성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배영애 위원  이게 시중에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 그렇지요?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시제품이요, 시제품.
배영애 위원  시제품만 나왔다는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예,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시제품만 나오면 연구를 해서, 이쪽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품을, 그렇지요?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예.
배영애 위원  연구해서 그 연구자료를 다른 기업으로 넘기지요? 넘기면 연구비라든가 이런 걸 뺄 수 있는 그것을 안 받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술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배영애 위원  시제품은 냈는데 다른 기업에서 지금 물건을 안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지금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시제품…
배영애 위원  그럼 1년이라고 하는 게 지나갔고, 2억을 투자했고, 올해 또 1억이… 내년에 또 1억이 더 들어가잖아, 그렇지요?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예.
배영애 위원  그러면 2억을 투자했으면 어떤 화장품이, 어떤 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유성이나 건성이나 지방성 이런 화장품을 해서, 시제품으로 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목록이 확실하게 나왔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올해는 바디용품으로 제품을 개발했었던 거였고요. ’17년에는 스킨케어 제품으로 해가지고 연구가 진행됩니다.
배영애 위원  아, 올해는 바디 쪽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예.
배영애 위원  그것 아십니까? 코리아나 화장품에서 전라도의 갯벌, 갯벌의 뻘로 바디화장품을 만든 것. 대단하거든, 그것이요. 뻘을 걸러서, 내려서 바디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팩도 하고, 뻘팩 이래서 그런 것도 나온 게 있어요. 그런 데도, 이 정도의 콜라겐이 들어가고 미네랄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1등 화장품일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콜라겐이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8만 원 이상이에요, 화장품이. 25만 원, 15만 원 이래 하는데 이걸 연구해서 다른 곳에서 이런 화장품을 낸다면 이것은 대단한 화장품의 성과를 거두는데, 이런 것을 해서 다른 기업으로 넘기면… 연구해서 팔면 연구비라든가 모든 것은 다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예,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 게 좀 확실하게 설명서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49쪽에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한다고,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는데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영원히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20만TEU 달성할 때까지…
안희영 위원  올해 11월 말까지 얼마 정도 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9만TEU 정도.
안희영 위원  멀었네,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이게 참… 지원은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합니다마는 성과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영일만을 경북에서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1개당 얼마 정도 보조금을 주는 택입니까? 이것 정산은 어떻게 하지요? 컨테이너 물량에 따라서 돈을 줍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주고 난 뒤에 그쪽에서 알아서 쓰는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어차피 화주나 선사한테 주기 때문에, 물동량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안희영 위원  아니, 물동량을… 그쪽에서 물동량을 얼마 했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20억을 통째로 다 주고 너희가 알아서 정산해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  아니, 운영경비는 또 뭡니까? 정산방법이 확실히 없네, 그러니까. 확실한 정산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꾸 이것저것 이렇게 말씀하시면…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항만물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말씀…
○위원장 나기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영일만항 인센티브는 선사와 화주에게 동시에 지급이 되고 있고요. 하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실었을 경우에 물건을 실었다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세사들과 세무사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선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역료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컨테이너에 물건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공컨테이너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공컨테이너는 금액을 조금 하향조정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공컨테이너는 적게 주고?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예.
안희영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저걸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예, 지금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선사와 화주들이 신청을 하면, 그 증빙자료를 내면 관세사와 세무사들이…
안희영 위원  그 증빙자료가 확실하게 맞는 거지요?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그것은 세무사들의 검증작업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  하여튼 이것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20만 돌파하려고 하면 한 100년 걸리겠다, 그렇지요? 요원하겠다,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계속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보다 조금 더 물동량이 늘 수도 있겠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경제가 좋아지면 더…
안희영 위원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매년 우리가, 48억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48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울릉군민에 한해서 쓰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렇습니다. 울릉군민이, 주민등록 1개월 이상 된 자에 한해서…
안희영 위원  그러면 1번 나오시는 데 얼마 지원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본인이 7000원 부담합니다. 6만 4000원에 본인이 7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7000원만 부담하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안희영 위원  그러면 6만 4000원에서 7000원이면 5만 3000원이지요? 아니지, 맞나…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5만 7000원.
안희영 위원  5만 7000원 지원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안희영 위원  48억을 5만 7000원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용한 횟수가 나오겠네, 그렇지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얼마 나오는가.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올해는 한 9만 2000명 정도.
안희영 위원  울릉군민이 한 8000명 됩니까? 1만 명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한 9000명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자주 나옵니다. 포항에 거의 주거지를, 생활권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이 액수가 울릉군민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확실히 하시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포항에서 거주하면서 적은 울릉도에 두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안희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90쪽입니다. 국내체류 외국인 독도탐방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정책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사실…
안희영 위원  독도에 가신, 탐방을 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는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본부장님 잘 파악을 하셔야지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독도를 정말 대한민국 땅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가, 안 그러면 여전히 어떤 사람은 혹시나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설문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같이 갔다 온 전문직 공무원이 소통을 해 보면 굉장히 독도가 아름답고…
안희영 위원  아름다운 것은 당연히 아름답지. 아름다운데, 갔다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땅이라고 인식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것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안희영 위원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해안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동해안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감사합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지요? 몇 개월 안 됐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한 5개월 조금 더…
최태림 위원  다 숙지 못 했겠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최대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동해안발전본부 청사 건립 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5억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내년에 할 게 약 15억입니다.
최태림 위원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15억 중에서 공모비용이 1억이고, 건축설계비가 10억이고, 기타용역비 4억이 되어 있는데 기타용역비가 뭡니까, 이것?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위원님, 잠깐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태림 위원  한참 있어도 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기타용역비는 지방건설심의회라든지 설계경제성 검토, 건설기술용역 설계평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다시 한 번, 설계용역 평가?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다음에 설계경제성 검토,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뭐 이만큼 들어가요, 4억이나?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태림 위원  여유 있게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혹시나 싶어서.
최태림 위원  그러면 공모하는 데 비용도 내가 볼 때는 1억까지 안 들어가지 싶은데 또 해 놓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다시 한 번…
최태림 위원  공모비용이 1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게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어차피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면 비용에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 기타용역비가 한 4억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타용역비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최태림 위원  그 뒤에 보면 독도재단 법인운영 지원,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쯤…
최태림 위원  66페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최태림 위원  지금 여기에 사무처 직원 인건비, 경상운영비가 6억 6500만 원, 독도홍보‧교육 이래가지고 13억 4400만 원인데요. 지금 여기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직원이 한 17명 정도.
최태림 위원  17명이요? 여기에 독도홍보라는 것도 있는데요. 뒤에 67페이지에 보면 독도 홍보물 제작, 또 71페이지 기념품 제작, 73페이지 보면 독도 홍보활동 지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독도에 대해서 어떤 세미나나 학술대회 관련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홍보비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가 효과성이 많습니까, 지금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효과성은 하면 할수록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본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학술적으로 전문가들이, 국제법상 이런 걸 전문가들한테 의뢰하고 세미나 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예산은 들어갑니다마는…
최태림 위원  홍보비하고 학술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술대회나 세미나나 이런 데 예산이 더 필요한 건데, 여기 보면 홍보비가 많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홍보비는 언론매체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최태림 위원  언론사 다 주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언론사…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것을 물어보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어차피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언론매체, 신문이나 방송사, 인터넷이나 이런 걸 활용해야 되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쪽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언론사에, 어느 언론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나누어 준다. 그 뒤에 홍보기념품도요? 기념품 제작도?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홍보기념품은 저희들 자체 제작하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자체에서 하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최태림 위원  또 홍보활동지원 이것도 언론사 줍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아닙니다. 이것은 울릉군에 지원해서 울릉군에서…
최태림 위원  아니, 울릉군에 주든 어디 주든 간에, 울릉군에서 언론사에 줘가지고 제작을 하는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아닙니다. 이것은 울릉군에서 자체 발송합니다.
최태림 위원  자체 발송하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최태림 위원  그 뒤에 보면 93페이지에, 본 위원은 이것을 삭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는 게 아니고. 물어보고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하면 삭감이 안 될 거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답변이 별로 신빙성이 없다 싶으면 삭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우리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이…
최태림 위원  지금 존경할 필요 없고요.
    (웃음소리)
  영호남 청년교류 및 독도사랑 노래 보급 5000만 원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최태림 위원  독도사랑 노래 보급, 영‧호남 청년교류 독도 탐방을 해가지고 그 노래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보급은 어디에 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보급은 학교나 젊은 청년들에게…
최태림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일단은 첫 사업이라서…
최태림 위원  첫 사업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내년에 한 번 해보고 효과성 있으면 좀 늘리고…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이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느냐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또 어디서 만들어 낸 거예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동서정책, 동서화합, 각 분야별로 예술, 농어업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독도에도 젊은 청년 리더들이, 서로 우리하고 교류를 좀 하고, 전라도에 있는 가거도라든지…
최태림 위원  그러면 교류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마찬가지로 이것 청년교류…
최태림 위원  독도사랑 노래 보급, 이게 안 맞잖아, 그렇지요? 타이틀이.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네들이 와서 독도…
최태림 위원  차라리 영‧호남 청년교류 독도탐방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괜찮은 것이지, 독도사랑 노래 보급이라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실용성이 있나 없나,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위원님 집행부에서…
최태림 위원  타이틀, 제목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제목이 조금 위원님들 입맛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최태림 위원  안 맞지요? 안 맞으면 삭감해야 되지,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제목만 좀 바꿔…
최태림 위원  바꿀 수 없지, 이미 다 올라왔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주로 국비이고 지특비이고 한데요. 본부장님 이런 예산을 세우더라도 충분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런 예산이 사라지면, 특히 우리 직원들부터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편성이 되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는 본부장님이 확실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한창화 위원  저는 특별회계를 좀 봐야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내부거래를 하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갖고 순세계잉여금 142억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순세계잉여금은 결과적으로 결산상에 나온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뺀 금액이 142억 정도…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세입이…
한창화 위원  세입이 더 많이 잡힌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초과해서 더 온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비비가 좀 이월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비비 1%를 계상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1%.
한창화 위원  그 예비비 1%를 계상한 법적근거가 뭡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창화 위원  지방재정법이 우선입니까?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조문 몇 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한창화 위원  자원세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조례에는 예비비 항목이 없습니다. 1%, 예비비 항목이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1%를 떼어서 부득이한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액의 1% 이상을 계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회계상 그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
한창화 위원  빨리 수의해서 정답 내놓으세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창화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원자력 특별회계는 지침에 나와 있어도 조례가 우선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침은 여기 예산편성 하는 데 필요해서 각종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016년도에 803억을 징수하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803억이면 교부금, 도에 281억, 그다음에 시‧군 조정금은 498억을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281억이 전체 다 특별회계로 들어왔습니까? 여기 사업에 다 썼던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각종 주변지역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창화 위원  그러면 ’17년도를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717억을 예상하고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740억.
한창화 위원  740억을 예상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더 걷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한창화 위원  예비비도 그럴 것이고, 예비비도 그 다음 해로 또 넘기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한창화 위원  이것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
한창화 위원  이미 벌써 돈이 남을 것을 알고 있는데, 돈에 맞게끔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다음 해로 넘깁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저희들이 예비비를 조금 과다 계상하는 것이 방사능 누출에 대한 방재예산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어떤 국책사업이 내려오면 매칭을 하기 위해서 좀 과다 계상하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국책사업은 가내시가 이미 내려오기 때문에 됩니다. 방재사업이라는 것은 미리 하는 거지 터져가지고 무슨 방재사업을 합니까? 그때는 국가가 뛰어 들어야지요. 일개 도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사고가 터지거나 이럴 때 무슨…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때는 우리는 근처도 못 갑니다, 정부가 다 뛰어들지요. 그런데 이 예비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음 해에 예산을 세우기 위한 수입금으로 잡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너네 사업은 이 정도만 하라고 하고 그 돈을 매년 그냥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작 주민들을 위한 안전 문제라든가 방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하는 데는 돈을, 작년도가 얼마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작년도 281억입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281억은… 예비비 작년도에 얼마 해놨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
한창화 위원  1% 이상 하게 되어 있다면, 작년도 얼마 세워놨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작년도 예비비가 72억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72억 만큼은 안 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오버된… 새로 전입되어 온 것 58억을 더 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된 거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한창화 위원  일 안 한 거지요. 그 돈만큼은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이것을? 혹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다 쓰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전 주변시설이라든지 그 지역주민에게 다시 환원해 주는 건데, 예산편성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예산담당관실에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예산담당관은 이쪽에서 편성한 걸 보고 하잖아요.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예비비 편성하라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  담당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김승열입니다.
  원전 특별회계는, 세정과에서 일반회계가 들어오면 특별회계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시‧군에 배분을 하고, 나머지 35%는 저희들이 돈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그 예산을 원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인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으면 무조건 예비비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그것은 정기적금 일부 보관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그냥 일반예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출집행관이 누구입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집행관은…
한창화 위원  출납담당관이 누구입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접니다.
한창화 위원  어떤 근거로 기금도 아닌데 예비비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출납담당관으로 지정해서, 출납담당관이 된 근거가 있습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
한창화 위원  제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업들을 더 벌이라는 겁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더 확장을 하고 못하고 있는 사업들, 또는 계속사업일 경우 돈을 더 투입을 해서 해야지, 그 백몇십억이라는, 작년 같으면 칠십몇억이지만 올해는 예비비가 150억으로 됐네요. 작년에 117억이었지 무슨 칠십몇억입니까?
    (「정리추경 포함 안 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리추경이든 뭐 어쨌든 간에, 150억인데 그 150억을 또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있을 겁니까? 이자만 저거하고 투자 안 하고요, 일 안 하고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위원님, 지금 일을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웃음)
한창화 위원  사업에다가 투입을 해야지요, 돈을.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그런데 돈을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무작정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반드시 국비가 따라오지만, 그러면서 지방 매칭사업까지 따라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유사시 신속히 자금을 대응할 대응자금으로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긴급할 시에, 유사시에 예비비 투입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긴급자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를 적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드세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그 부분은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비비 관련해서 근거를…
한창화 위원  임의로 예비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산에 준해서 쓰겠다는 것은 오히려 회계 운용법상 잘못된 거지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이게 사실은… 조금 오래 된 얘기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원래 원전 특별회계 예비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냥 잉여금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실하고 한 게, 이것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조기집행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창화 위원  예산실에서 지침을 받아서 한 겁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그때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 내려온 겁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예산실이 잘못된 거지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사실은 예산…
한창화 위원  자기네 스스로가,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 운용을 잘못하는 거지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사실은 원전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이것을 임의대로 예비비로 돌리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입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예비비가 아니었는데 예산실하고 같이 해서…
한창화 위원  예비비 맞잖아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그래서 예비비가 생겼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목 편성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보면 801로 해놨거든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맞습니다, 801. 재난에 대비한다든가 이것은 함부로… 원래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후에 받지요? 후 승인받지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원자력이 뭐 그렇게, 의회의 승인받는 게 뭐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은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비비를 해 놓으세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대로, 조례에다가 집어넣든가 정 그렇게 불요불급한 항목이라면 그렇게 해서 운용하도록 하세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추산을 할 때, 원자력의 발전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나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래서 잉여금이 무려 오십몇억씩 이렇게 해서 사업할 것 못 하고 그러지 말고요. 미리미리 좀, 오십몇억이면 사업을 얼마나 합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가지고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그렇게 해 주세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옆자리에 계십니다만,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특히 원자력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저 역시 원자력사업에 관심이 많고, 또 다년간 원자력에 출입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오늘 고견 감사합니다. 
  제가 재선의원이 되고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승열 단장을 봐왔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그나마 공직자 중에 그래도 제일 많이 원자력에 대해서 아는 분이고 이제 거의 전문가가 다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견들을 잘 새겨듣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하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원자력부서에 질의는 그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잘할 수 있으시지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감사합니다.
황이주 위원  예,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 사실은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한 가지는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 업무가 크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맨 처음 제가 본부장님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구성원들이 몇 명이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데 직원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직원 수를 늘려라.”라고 그런 주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동해안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고 그런 만큼 우리 본부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돈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있는 자료들, 특히 투자계획을 보면 우리 도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사업이 많지 않고요, 시‧군 매칭으로 해서 대부분 시‧군에 이관을 해줘버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도가 특별기구처럼 만든 동해안발전본부인 만큼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할 역할들이 무궁무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수가 적어서 그런지, 또 주어진 우리 경상북도의 제한된 예산 때문인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정말 본부장님이 예산담당관실, 또 지사님, 인사부서하고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으면 다양하게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황이주 위원  이것 좀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발전정책과에 보면,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시‧군 예산이 좀 차이가 있어요. 시‧군 예산이 좀 차이가 있는 게, 다른 사업들은 다 놔두고 일단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 보면 포항이 2건에 55억이에요. 경주는 1건에 11억이고, 영덕은 3건에 44억이고, 울진은 2건에 22억이고, 울릉은 3000만 원 이것 빼더라도 2건에 22억 3000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시‧군 예산지원에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 이유를 제가 일단 한번 문의를 드려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이렇게 우리한테 요청을 해 온, 뭐 그렇게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일단 저희들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사업이라든지 들어오면 그것을 채택해서 국비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되고. 그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사업이 장기간 하다가 작년에 완료된 것 있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이주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등대를 소재로 한 여러 가지 테마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럼 경주부터 울진까지 동해안에 등대사업을 하는 거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황이주 위원  각 지자체마다 차이성, 변별력이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특별하게 차이나는 것은 없고요. 그 지역에, 등대에 어떤 역사성을 조금 가미한 것은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조형등대를 만들고, 거기에 등대체험을 오도록 만들고, 공원조성하고, 둘레길 만들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황이주 위원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등대사업을? 이게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국비사업입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인 건 알겠는데 우리 도만의 특화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광역지자체와…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황이주 위원  다른 광역지자체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있습니다. 전라도 같은 데가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다른 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황이주 위원  그러면 그 도와 우리와의 변별력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들이 그것 한 번 보고, 서울 사람들이 전라도에 가서 등대문화사업을 봤다 그러면 경상북도에 안 올 것 아니에요? 우리들만의 특화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포항 같으면, 여남갑 같으면 영일만 친구광장, 어린이바다놀이터, 병곡항 같으면 등대미니어처광장, 포토존, 울진 후포 같으면 세계등대광장, 잔디광장, 상징조형물, 울릉 행남은 아라길 조성 뭐 이렇게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동해안지역에 등대 없는 동네는 없을 테고, 그다음에 동해안에 있는, 울릉도 빼고 4개 지자체에 돈 안 나눠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대충 쪼개고 특화된 특별한 사업은 없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특정지역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만, 본부장님 병곡항 가보셨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가봤습니다.
황이주 위원  병곡항의 등대 이러면 그림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
황이주 위원  없어요. 제가 그 인근 동네에 살거든요. 물론 그 안에 등대는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방파제 끝에. 하지만 그걸 갖고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해안 4개 지역에, 예산 배분도 좀 그렇지만 인근 지역끼리 서로 비슷비슷한 것 만들어 놓으면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후포 등대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꿈꾸고 있는 후포 등대 해양문화공간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는 저한테 주도권이 주어지면 저는 이런 사업을 다른 아주 특화된 사업으로, 전국에서 후포 등대에 와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발굴하고 싶어요. 여기에 전망대 만들고 야외공연장 만들고 둘레길 만들고, 이것은 특화사업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거든요. 여기에 예산을 쓰기에는 저는 이 돈들이 너무 아깝다, 차라리 장기 프로젝트를 하나,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배분하는 게 저는 훨씬 맞다고 봐요. 저는 제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수년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좀 더 주도권을 갖는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정말 이 지역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좋은 말씀…
황이주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캐나다에 부차드 가든을 가봤는데요. 세계 부호들이 한 번쯤은 찾는 곳이 캐나다의 부차드 가든입니다. 저는 이 지역이 충분히 부차드 가든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후포 등대 해양문화공간은 등대문화사업으로 끝낼 게 아니라 바로 인근지역에 있는 구산항의 대풍헌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3대 문화권사업으로 함께 연대해서, 그 안에 신석기 유물도 있고 등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울진군에서 이것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냥 1건, 1건 만들어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안에 보면 사유지가 많아요. 울진군에서 사유지 다 사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하는데 전부 표심 때문에 부분 부분 집어넣기 급급하다는 거지요. 당장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 줘야만 표가 나오니, 그런데 그렇게 개발했다가는 많은 사유지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3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을 우리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부분 부분 개발해 놓게 되면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되어도 팔지 않는다는 거지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사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단체장들이,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선거직들이 표심 때문에 이렇게 단발성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 지역만의 특화사업, 큰 프로젝트,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부분 부분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황이주 위원  그다음에 34쪽이요. 34쪽부터 쭉 보면 도비 매칭비율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뭐 이러는데, 해수욕장 특화 개발하는 데 “도비 20% 줄 테니 시‧군비 80% 넣어라.” 이것은 좀… 우리 광역지자체의 횡포라고 저는 봐요. 예산 없는 동네 정말 힘들거든요. 적어도 기본 4대6은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 경상북도가 큰 형님이구나, 또는 아버지구나.’라고 생각하지, 20% 줘 놓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15% 짜리도 막 있고 그러던데, 어쨌든 도비하고 시‧군의 매칭비율을, 올해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어쩌면 사업 수를 줄여서라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원해줘야 그분들이 받았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지요. 38쪽에 보면, 해변 비치사커대회 같은 경우는 울진군도 막, 제가 공인된 자리라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죽으려고 합니다, 그분들. 이것 갖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이런 것들은, 아마 울진뿐만 아니고 이것은 영덕도 같이 하는데 도비 지원비율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 의향이 내년에는 좀 있으십니까? 올해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
황이주 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하실 건가요? (웃음) 답변하시기 너무 곤란하신가 보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니 또 뭐라 할 수는 없고… (웃음)
  그다음에 자료 54쪽에 보면 여객선 운임, 이것은 선사에서 울릉도민들에게 삭감해 주는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오영록  선사 자체 할인이 있고요, 선사에서 20% 요금을 할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분담을 해가지고 지원합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울릉도민의 입도를 위한, 출입을 위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오영록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철, 기존에 여객선을 교체할 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정비.
황이주 위원  정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체 투입을 할 때 흑자를 내는데 왜 지원을 해 주냐는 그런 질의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질의할 건 정말 많습니다만 어쨌든 독도정책관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독도정책관실 역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다 함께 고민을 해 보자, 그리고 이것은 독도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동해안발전본부에 있는 전 직원들이 함께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예산들을 보면 작년에 했던 예산을 그대로, 작년에 했던 사업들 그대로 승계해서 이어서 한다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 유학생을 데려와서, 아니면 외국인 거주자들을 데려와서 독도 한번 입도하도록 하는 것, 거기 가서 체험하게 하는 것, 뭐 이 정도의 사업에서 끝나고, 아니면 독도 사랑한다고 해서 노래 보급하거나 뭐 페스티벌 열거나 이 정도, 또 역사 선생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거기 가서 탐방시키는 것, 주민등록증 이렇게 발급해 주는 그 정도 사업, 그 사업은 우리가 계속 승계해 오더라도, 조직의 외형을 키우자는 의미에서 그런 사업은 계속 우리가, 그것도 잘된 사업은 계속 이어서 나가고, 아닌 사업은 작년에 했더라도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발전본부에 계시는 전체 직원들이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내 부서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자료 81쪽에 보면, 이것도 지엽적인 얘기인데 독도수호 중점학교를 만드는데 포항연일초등학교는 왜 들어갔지요? 무슨 독도하고 특별한 연계가 있는 건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 당시에 동해안지역에 포항하고 울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정했는가는 그 사유를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지리적, 상징적 의미는 있습니다. 일단 여객선이 포항에서 울릉도로 그동안 많이 들어갔으니까 지리적,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 상징적 의미는 사실상 없어요. 최근에 큰 배가 들어오고 하니까 포항을 중점적으로 이용을 했지만 과거 울릉도와 독도를 연계했던 것은 포항이 아니라, 또 이것은 지역구 개념이 되는데 울진이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대풍헌, 수토사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그냥 지리적으로 포항이니까 포항연일초등학교를 지정하자 이게 아니라 구산에 가면 구산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동네에 수토사가 있었고 대풍헌이 지금도 있고, 그런 복원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그런 학교들과 연계하는 것, 또 포항해양과학, 해양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 가면 정보고등학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교들과 연계하면 충분히 그 아이들에게 자긍심도 길러줄 수가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게 봤으면 좋겠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권역별로 저희들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황이주 위원  예, 제가 하여튼 다른 부분은 지적할 것 많겠습니다만 저 혼자만 할 수가 없으니 일단 개별 질의는 이 정도로 하는데, 제가 본부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와 함께하자는 겁니다. 예산을 새로 짤 때 저희들 의견도 한 번쯤 들어 보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하다가 괜히 그러면 예산편성에 개입한다고 할까봐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또 상임위, 처음으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어진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희가 머리를 좀 맞대보자, 저희들은 현장에 있어서 역사적인 부분들도 알고, 또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시야를 넓게 가져보자, 이것 내 부서, 남의 부서 생각하지 말고 발전본부 안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다 한 식구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동료의식을 좀 느껴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함께 봐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후포 등대문화사업은, 저는 이렇게 가면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반쪽도 아닌,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 뒤에, 주민들 지금 땅 안 팔거든요. 하여튼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힘내시고 우리 한번 내년 한 해도 파이팅 한번 해 보자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역시 일선을 잘 섭렵하시고 항상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결해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위원님이 지원해 주시고 한다면 우리 동해안발전본부도 같이 소통해서 정책을 꾸려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이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국장님, 12페이지에 동해안 해조류 천연염색 기술개발 연구용역이라고 나왔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여기 다 같은 농수산 산하에, 우리 농수산 안에 기술연구소에서… 안동이나 기술센터나 풍기나 여러 군데에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염색기술, 자연염색하는 곳이 많거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쪽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용역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 위탁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데 위탁해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은 우리 청 내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이런 데 많거든요. 천연염색, 자연염색이라고 해서 있는데, 해조류로 염색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염색하는 해조류 염색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서 염색을 하는 것보다도 농수산 산하에 많잖아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그런 데 위탁해가지고 염색을 하는 것, 그쪽에서 염색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위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 낫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2017년도에 처음 개발하는 거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이게 경북테크노파크에 가면 천연염색재료연구소가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많지요. 테크노파크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저희들이 거기에…
배영애 위원  천연염색이기 때문에…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거기다가…
배영애 위원  천연염색하는 곳에, 거기서 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거기에다 위탁을 했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용역을 줄…
배영애 위원  용역을 줬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줄 계획입니다.
배영애 위원  아, 그렇게 줄 계획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내년도에 줄 계획입니다.
배영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동해안발전본부 청사건립 기본… 설계에 15억이 들어갔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이것은 15억 들어가면, 규모는 어느 정도 하는데 15억이 들어간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규모, 또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지으면 동해안발전본부입니까? 동남권 청사인가요, 동해안발전본부 청사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장기적으로는 민선 6기가 들어오면서 공약, 동남권 청사를 하겠다고…
배영애 위원  동남권 청사로 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이것 동해안발전본부가 아니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앞으로…
배영애 위원  앞으로 이것 지으면 동남권 청사로 만든다 이 말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 청사가 아니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기구상으로는 동해안발전본부인데 동남에 하나의… 도의 작은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청사.
배영애 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짓는데 설계비가 15억이나 들어갑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
배영애 위원  15페이지.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연건축면적이 약 6000㎡입니다. 부지는 한…
배영애 위원  6000㎡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부지는 한 1만 평 정도 보고…
배영애 위원  1만 평.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1만 2000평 정도 되겠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그러면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저희들이 2019년도 상반기에 이주를 한다고 봤을 때 약 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더 확장했을 때는 한 200여 명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배영애 위원  200여 명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이게 해양수산정책과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곳에 똑같은 사업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이것 질의를 해양정책과에 했거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게 오면 ㎏으로 달아서 이걸 수매합니까, 여기도 똑같이?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마대로 합니다.
배영애 위원  마대로 해서?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루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한 달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양쓰레기? 4억 800만 원, 그렇지요? 4억 8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치이는데…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치이네요? 한 달에 900만 원이면 몇 톤 정도 들어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한 60톤 정도.
배영애 위원  60톤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양을 하면 천연염색 하는 데로 가겠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아닙니다. 이것은 수협에서 수매해가지고 소각하는 겁니다.
배영애 위원  소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일반쓰레기라는 말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바다…
배영애 위원  바다의 일반쓰레기?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물 같은 이런 것.
배영애 위원  이쪽에도 수매해서 들어오는 쓰레기로 이것을 뺀다고 했는데, 여기서 추출물을 빼서 연구를 한다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아, 그것은 해조류.
배영애 위원  해조류이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조개껍질 같은 이런…
배영애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게 다르네요, 분류가 되어 있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이것은 수해 나고 이렇게 해서 떠내려 오는 그런 거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동해안 해조류 천연염색 기술개발 연구용역비에 도비가 한 2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밀려오는 해조류를 가지고 황토염색이나 풍기인견과 같은 천연염색을 지역특화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할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내년에 용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용역…
○위원장 나기보  용역하고 결과가 나오면 어디에 사업을 줄 계획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경북테크노파크의 천연염색재료연구소에서…
○위원장 나기보  아니, 연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상품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위원장 나기보  연구만 해서 그냥 놔둘 것 같으면 뭐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을 줄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이걸 연구해서 국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특허도 좀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정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나 그런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안정비사업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2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국비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렇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지특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지특사업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위원장 나기보  예산 확보 좀 열심히 하시지 어떻게 21억씩이나 감액이 되도록 합니까? 지금 연안침식이라든가 연안 쪽에 상당히 사업할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위원장님, 저희들 강구항 개발이 32억인가 이렇게 금년 연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지특사업은 작년만큼 거의 확보했지만 큰 덩어리가 빠져나가니까 차이가 좀 났습니다. 지특사업이라는 것이 행정수요가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자꾸 사업이, 액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대체적으로 동해안발전본부 예산이 삭감된 게, 지특사업을 많이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께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지특사업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독도 입도지원센터 예산이 2016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해수부에서.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입도지원센터 말입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21억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그것을 왜 사용하지 못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최종심사…
○위원장 나기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독도에 연평균 내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한 18만에서 한 20만 정도.
○위원장 나기보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저희들도 수차례, 지사님도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내면적으로… 일본과의 어떤 마찰 이게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외교적 문제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중앙에서는 그걸 하나의 구조물로, 2층 구조물이니까…
○위원장 나기보  지금 63페이지에 보면 독도 주민숙소 시설 기반사업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것은 서도에 기존…
○위원장 나기보  독도에 주민지원센터도 지원해 주는데, 1년에 18만 명씩 독도에 가는데 입도지원센터 예산편성까지 해놨다가 안 한다? 그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지금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2017년도에는 어쨌든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2016년도에 보면 국비보조금이, 독도정책관실입니다. 31억 90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27억 8000만 원으로 4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한창화 위원  그리고 ’16년도에는 예산이 약 한 80억 정도 됐는데 ’17년도에는 75억입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누가 돈을 대야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중앙정부가…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국비보조금을 갈수록 줄여요. 우리 도의회, 특히 저희 상임위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래놓고는 경상북도 보고 독도 지키라고요?
  이상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해안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 환동해안 중심 경북해양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도 사실상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가 우리 경북 농어업 및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
  나기보    이동호    김수용
  배영애    안희영    윤종도
  이수경    최태림    한창화
  황이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류한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임현성
친환경농업과장나영강
농촌개발과장전귀영
축산경영과장윤문조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권영길
동해안발전정책과장장성섭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김승열
항만물류과장오영록
독도정책관이강창
해양수산정책관
해양수산정책관이석희
수산자원연구소장김두한
어업기술센터소장김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