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1월 22일(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5분 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기간으로 안건의 중요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우리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6분)
○위원장 강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윤영태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지금부터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장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중에,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 연도별 불용액 현황을 봤을 때 910억에서 1240억, 1810억까지 이렇게 해마다 불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정규직 인건비라든지 법정부담금인데 이번에 추경에서 3쪽에, 1쪽에도, 교원 보수 3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해 왔습니다. 그다음 쪽에도 명예퇴직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도 예산, 계약직도 마찬가지고, 90억 정도가 삭감되어서 왔는데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3회 추경, 11월 20일 됐을 때 이렇게 300억, 400억을 감액하는 부분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지금 감액해야 되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는가요? 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명훈  예, 위원님께서 특히 감액이,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교원 명예퇴직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액이. 예년의 경우에 명예퇴직을 신청을 많이 했는데도 다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년의 경우 명퇴 신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연금법이 개정된 이후에 명퇴신청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감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명예퇴직 신청을 어떻게 받는가요? 여기 보니까 연 6회를 받네요. 2, 4, 6, 8, 10, 12월, 명예퇴직 신청 받는 기간이?
○부교육감 김명훈  일반직은 2개월마다 받고요, 교원은 한 번 받습니다. 교원은 퇴직이 2월 말, 8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명예퇴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교직원이나 일반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명훈  예.
김희수 위원  내가 명예퇴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연초에 계획을 한다는 말입니다. 특수한 몇 사람 정도가 근무과정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명예퇴직을 신청할지 모르지만, 그 복무 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둔다는 그런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내일 내가 명예퇴직 해야겠다’라는 그런 경우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초에 각 교육청별로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하면 이렇게 몇백 억씩 차이가 날 일이 뭐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인건비 쪽으로는…
김희수 위원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2010년도 본 위원이 9대 때 예결위원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처리 1000억 중에 인건비가 600억쯤 된다는 이야기지요. 사업비는 2015년도 결산에 기타사업에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집행 불용액이 생긴 것은 입찰을 붙이고 남은 잔여금이지 않겠나, 또 아니면 사업을 변경해서 그 시설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교육공무원들과 일반 지방공무원들의 숫자 곱하기 연봉하면 나오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우리는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도 퇴직 수요를 금년도 말에 내년도 수요를 예측을 하고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예퇴직을 안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잡히잖아요.
  이 300억, 400억만큼 결국 다른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고무줄식으로 해 놨다가 지금 와서 ‘아, 자꾸 인건비 때문에 뭐라 한다. 이야기 한다. 의회에서 따진다.’고 하니까 지금 와서 3차 추경에 감액 쭉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 감액하는 의미가 있느냐고. 이미 1년의 시간이 다 지나갔고 이 예산은 나머지 한 달 동안, 감액해 봐야 어디에 쓰는 예산이 됩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한 부분이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면 다음 쪽 한 번 봅시다. 사업설명서 75쪽, 학기 중 급식지원비 예산이 37억 62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담당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급식비 지원에서도 지원 대상 학생들, 저소득층자녀‧소외계층 급식비 이런 쪽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학해서 각 지자체의 선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잡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57억 불용 처리한 부분을 보면 학기 중 급식지원비가 수십억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예산 조정을 했다. 또 농산어촌 마찬가지, 학기 중 중식지원 지원대상 학생이 감소했다. 이거 우리 교육청 통계가 맞습니까, 이것?
  초등학교 학생의 입학 학생 숫자를 모른다면, 이것 누리예산도 마찬가지고, 경상북도 내 신생아 출생 확인만 하면 그 아이들 학교 들어오는 것 잡히잖아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어디 거쳐야 되니까 3에서 5세까지가, 올해 출생한 아이가 몇 명이다 하면 그중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다 학교 갈 것 아닙니까? 물론 말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원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다음 초등학교 입학해서 중학교 가는데, 그럼 중학교 입학한 학생들 숫자가 다 나타나잖아요? 올해 경상북도 내 초등학교 졸업생 계산되면 의무교육인데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이 거의 99.9%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 수 곱하기 인당 급식지원비 그러면 예산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학생 수 감소되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 중학교 못했다. 고등학교 못했다. 그럼 예산 편성하는데 주먹구구로 예년에 해 왔던 그대로 잡아놓고 연말 되어서 부족하면 좀 더 주고 남으면 삭감하고 그렇게 예산 편성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만, 특히 그중에…
김희수 위원  최대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입학생 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통계를 정확하게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소득층은 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특수한 상황들이 더러 있겠지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곱하기 금액이 예산이 나올 것인데 그것이 해마다 40억씩, 50억씩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어서 다시 또 삭감을 하고… 지금 이 추경이 안 했더라면, 이 추경을 하고도 나중에 끝에 가면 또 불용된 금액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학생 수 예측이 저소득층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구를 통계청에서 잡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 지자체에 확인해서 출생아들 확인하고 입학생 확인하고, 그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학생이 올해는 몇 명 된다, 중학생이 몇 명이다, 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다, 그럼 중학생이 몇 명이다. 그중에 전년도까지 저소득층이 몇 명이었다. 물론 저소득층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나서 저소득층을 벗어난 학생도 있고 또 부모가 사업을 실패해서 저소득층으로 넘어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잡으려고 하는데 저소득층의 그런 선정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은 또 전·입학 관계가 또 있습니다. 전·입학 관계,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나가는 학생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해마다 같이 한다면, 본 위원 말고 전반기에 교육위원 하셨던 위원님도 여기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아마 누누이 이 부분을 지적했던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누가 봐도 지적할 사항이고 또 신규로 이 위원회 와서 전반기에 이야기했던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게 되는데 결국 내년되면 또 내년에 300억, 400억 인건비 불용처리 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해 왔고.
  이것이 타성에 젖은 것이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상황이냐, 이거죠. 언젠가는 지금 컴퓨터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산 처리해서 집어넣고 하면 금방 나올 것인데, 당장 통계내기가 힘들지 한 번 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편하게 가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일반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봤을 때는 교육청 자체에 어쩌면 못 믿을 그런 불신까지 생기지 않겠느냐. 이 예산서가 언론에 돼 가지고 해마다 1800억씩, 18억도 아니고 1800억씩 불용 처리한다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그래 주시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거의 다 됐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확실히 해서, 올해 또 불용 처리하고 내년 또 불용 처리하고 또 불용 처리하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나면 한 해 지나면 또 그만이고 또 질의하고 나면 한 해 지나면 그만이고, 그러다 또 위원회 바뀌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8쪽에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서도 1억 9800을 감액했는데 여기 보면 원어민 교사가 좀 줄어들어서 인건비 이런 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9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차료가 1억 7000만 원…
김희수 위원  필요에 따라 감원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그만 두고 간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저희들이 일단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어에 대한… 지금 도청에서 지원도 좀 있고 다양한 온라인상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원어민에 대한 필요가 옛날에 비해서 조금 줄고 해서 재정문제와 같이 결부되어서 줄여 나가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원어민을 통한 외국어 교육을 좀 적게 받거나 소원한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그래서 지금 대학에 있는 원어민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그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초등교사들 임용시험에도 영어를 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도 자질이 연수를 통해서 향상되고 있는 그런 현재의 형편입니다.
김희수 위원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학생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부분의 예산들은 충분히 편성된 만큼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다음 연도에 필요치 않다면 그때 편성을 안 하고 빼면 되지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지금 여기 경우는 중간에 사직한 그런 경우에 보충하지 않은 경우로 감원이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적어도 예산이 편성이 된 만큼 중간에 사직했더라도 그 기간만큼이라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았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82쪽에, 교과서 지원도 아까처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뭐라는 이야기인데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것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6쪽에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 여기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이 사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지원국,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것은 저희들이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과목에서 잔액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감액 조치를 이번에 하게 되는 그러한…
김희수 위원  이 사망조위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된 경우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상 보게 되면 연금법상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연금법상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처우도 힘들고 일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서 기피직업이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희수 위원  그때 같으면 충분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 입문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공부를 해야 되고 힘들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처우도 그야말로 철가방을 이야기합니다.
  보태서 70쪽에 교육급여 지원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까? 교육급여 수급자는 누굽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것은 대상이 저소득층 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김희수 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 대상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김희수 위원  공무원 자녀들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앞의 것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이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저소득층은 부의 편중이 심화되면 될수록 자꾸 더 어려워지는데 공무원들은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국가예산으로 부조금을 준다.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 물론 이것은 경상북도에 국한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전국적인 부분일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것은 전 공무원에게 다 해당이 되는 법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전국적인 부분이라도 이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300만 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안 받아도 그게 무슨 크게 살림에 지장이 되고 흉사에 아주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동료, 주위에 옆에 있는 분들의 조의금으로 해도 충분히 그 상을 치룰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라도 한번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가, 특히 지금 김영란법이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볼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것은 제가 사실은 법에 해당되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서…
김희수 위원  법을 우리가 바꾼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이런 부분도 예산을 감액해야 되고, 물론 사망자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가 예산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00만 원이고 우리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이 볼 때에는 참 옥상옥의 예산이다. 물론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마는, 그래 주시고.
  70쪽에 교육급여 지원에도, 여기도 출산이다 뭐다 결정 대상자가 적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인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기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 급식비, 학생 숫자 곱하기 지원 단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 파악을 못해서 예산편성을 삭감을 한다, 불용을 한다는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명퇴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표출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던데, 그래서 감액도 생기고 또 불용의 소지도 있고 해서, 참 교육이 진짜 이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학교 우레탄 교체, 내진 보강, 교직원 사택, 또 급식기구교체 이렇게 4개에 크게 예산을 요청하고 있던데 나머지 3개 부분, 이게 다 빨리 해야 될 시급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급식시설 노후 교체 요구가 나옵니다. 급식시설 노후 교체가 나오는데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72년도에 우리가 원조를 받아서 빵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빵을 주더라고요, 이 뭉뚝한 빵 식빵. 그리고 저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이 촌에는 급식을 받고, 되게 거슬러 올라가면 원조 빵 받는 것부터 시작하면 40년이 넘어가고 급식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어갑니다. 
  요즘 급식은 식사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급식을 만드는 시설이나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중요하고 그런 환경여건이 개선되어야지만 좋은 급식이 나오고,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면 언론에서 떠들고 그때서야 난리가 나잖아요. 관심을 확 가지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급식의 근본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우선 목표?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
조현일 위원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제공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일 위원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보면 급식학교 노후기구 교체,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78억 53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3회 추경에.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조현일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46억 1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다가 훨씬 많은 예산을 이렇게 정리추경하는 3차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본예산에서…
조현일 위원  본예산보다 정리추경하는 3차에 배가 편성되는 것이 맞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맞고 틀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재정이 좋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조현일 위원  재정상태가 그렇죠.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으로 안타까움도 느끼고 적정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고, 또 이월되거나 불용이 많으면 결국은 수혜자인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매년 예산 때 반복되는 것, 질책하시잖아요.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라, 그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라. 우리 위원들 늘 하시는 이야기인데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년 같은 소리 듣고 싶지는 않았을 것인데.
  자, 이런 예산 있죠? 인적자원 운용 494억, 교육복지지원 222억, 학교재정지원관리 42억 감. 이것이 한 700억 넘게 되는데 이런 예산을 차라리 감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적정하게 요소요소에 했다면,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 말씀따나 학교 데이터는 나오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몇 명이면 초등학교 대충 몇 명 갈 것이다.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가 몇 명이면 최소한 몇 명 갈 것이다.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 그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학교 급식시설에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제가 모두에 이야기 드렸지요, 요즘 급식은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현일 위원  우리 기조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현일 위원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매년.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맞습니다. 저도…
조현일 위원  이거 만약에 감액부분이요, 말을 약간 돌려서 감액 부분 이게 정리추경 때 통과되어서 그러면 결국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적어지지요? 맞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죠? 넘어가면 우리 위원장님 방망이 두드리면 적어지지요?
  교육부에 무슨 혜택 받는 것 있습니까? 특별교부금 많이 내려 와요? 불용액 적고 이월금 적으면?
○기획조정관 윤영태  재정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조현일 위원  맞죠? 재정평가에 반영되지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는 않죠?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조현일 위원  아니죠?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작년에 저희들이…
조현일 위원  그래서 재정평가 1위, 2위 달라는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것은 아닙니다.
조현일 위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슨 1등, 무슨 1등, 청렴도 1등, 다 해도 운영되는 것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년 위원님들이 예결위나 우리 교육위에서 매년 하는 부분을 매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여러분들 능력이, 죄송합니다, 부족하거나 우리 위원들 말을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꼼수를 부리거나,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육정책국장님, 급식시설 노후 교체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조현일 위원  2013년부터 급식시설 노후 교체하라고 했죠? 10년, 20년 된 것이 많으니까, 80년대 후반부터 급식이 됐으니까, 학교 일부에서 됐으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조현일 위원  그것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급식시설 노후 교체 데이터. 솥이 몇 년도에 산 것인데 어떻게 됐다 그런 것.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내용연수가 6, 7년인데 저희들이 2, 3식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기숙학교도 많고 해서…
조현일 위원  아, 2식 3식.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2식 3식. 그래서 빨리 노후화되는 형편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빨리 못해 주고 이제 정리추경 때 해 주어야 되고, 정리추경 때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2차 추경 때도 얼마 안 했던데… 2차 추경 때 얼마 했더라?
  기조관님, 2차 추경 때 얼마 했어요? 2차 추경 때도 얼마 안 했죠?
○기획조정관 윤영태  15억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죠. 그 데이터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교육청별로 데이터를 해서 실사를 나갑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역청에서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노후 기구가 전부 초·중학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역청에서 수합을 했는데 지역청의 담당자들이 학교 현장에 자주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급식도 검사를 하고 하는데 거기서 지역청에서 현장을 파악해서 수합해서 올렸습니다.
조현일 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내구연도, 사용연도.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몇 년… 이런 것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자동차도 한 10년 썼는데 깨끗하게 타는 사람 10년 더 쓸 수 있고, 2년 썼는데 그냥 자동차 바꿔야 되는 사람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연도 수만 보고 교체, 그런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점검을 합니다.
조현일 위원  점검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게 합니다.
조현일 위원  점검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조현일 위원  그러기를 바라고… 점검 하실 때 있죠, 지금 실질적으로 급식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우리 왜 조리원 조리사들, 영양사들 허리 아프고, 무거운 것 들다 보니 팔 아프고 그런 사람들 많죠?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많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의료사업이 있지 않나요? 듣기로는 팔 치료라고 하나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없습니까? 아니, 건강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아니, 이쪽 부분은 저희들 일단 교원들의 경우에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고 또 보험을 듭니다. 이쪽의 조리원들이나 무기계약직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에서 하는데 답변을 그쪽에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일 위원  예, 행정지원국. 스스로 자기가 치료를 받으러 가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급식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좋은 급식이 나옵니다. 집에 엄마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아침밥이 소홀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급식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야기하는 것…
조현일 위원  아니 아니, 일상적인,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다 보면 무거운 것을 들다 보면 팔에 어떻게 통증, 직업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시‧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에서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조현일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일반 보험 처리해 주고…
조현일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통상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그런 자료가 취합이 되면 한번 말씀을 해서 의논을 해 봅시다. 왜냐하면 급식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배려, 급식을 만드는 환경에 대한 배려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노후시설 교체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식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솥도 있을 것이고 가스레인지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불 막 땠지요? 장작불 막 때고 연탄불 때고 가스불 때는 시절이 지나와서 지금 급식을 하는 거잖아요, 밥. 지금 전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시설 자체가. 그러면 위에 공기가 뜨거워지지를 않아요, 급식실에, 조리실 특히. 위에 공기가 뜨거우면 머리가 아프겠지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시설 교체할 때에 5년, 10년을 보고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튀김기 많이 쓰다 보면 디잖아요. ‘디인다’는 말은 사투리인가? 여기에 데잖아요. 요즘 오븐기로 많이 해요. 업소용 오븐기가 나오거든. 거기서 튀김도 하고 하다 보면, 오븐기는 툭 넣고 시간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영양사나 조리사들이 다른 것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유가.
  그래서 덮어놓고 이 학교에 뭐가 필요하다. 가스레인지 필요하다. 무슨 튀김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주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을 가시되 가서 5년, 10년을 보고 그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조리사들, 조리원들 있죠? 일하기 편하게 조리대 규격도 맞추셔야 됩니다. 인체에 제일 필요한 규격이 있잖아요. 지금 의자가 이것보다 30㎝ 낮으면 질의하지를 못합니다, 위에 쳐다봐야 하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금 배려해서 이렇게 놔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가 눈높이에서 맞출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산 이야기는 정리추경 때 이만큼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해 놓고 그런 예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일 우선은 아이들 급식부터 지원을 하셔야 돼요. 예측을 못해서 적정예산 편성 못해서 이만큼 돈이 감액 됐잖아요. 급식시설 노후 교체해 주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할 것인가? 5년 10년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급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배려, 그 사람들의 환경도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연수를 할 때 건강에 대한 특강을 넣기도 합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건강 특강도 중요하지만 시설 자체를 그렇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노후시설 교체할 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감사받고 다음 날 또 이거 받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행사하다 보면 현수막 제작을 많이 하는데 현수막이 공히 거의 1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한 장당. 배너도 10만 원, 현수막도 10만 원인데 현수막 사이즈 혹시 어떻게 됩니까, 평균 사이즈가?
  보통 거리에 거는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현수막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비쌉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실내에 하게 되면 실내에 와서 실측을 해서 합니다. 사이즈별로 그냥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강당도 있고 중강당도 있고 한데…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반납되는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보면 포스터 그다음에 쭉 가면서 보면 인쇄물이 상당히 높게 안 잡혔나는 생각이 드는 게 문경교육청에 보면 인성교육실천한마당 운영비 현수막 10만 원, 12매 120만원, 포스터제작 3000원 100부, 그 뒤에 가면 인쇄비 8000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하시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아마 그런…
박용선 위원  예, 예산 편성할 때 하시고, 그다음에 각종 체육대회라고 해서 지원한 게, 예산서 361페이지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활동 체육대회 지원 해서 보면 경주교육지원청하고 칠곡교육지원청, 울릉교육지원청은 상당히 면밀하게 살핀 것 같고 체육건강과를 포함한 나머지 지원청은 좀 세밀하게 안 한 것 아니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잔액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하고 다 똑같이 추경에도 반영 안 하고 하면 다 똑같이, 아직 결산을 안 했지만 똑같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결산할 때 좀 세밀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면 학교에 시설 개선해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예산을 잡아 놓고 전부 다 반납한 학교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내진 전까지만 봤는데 많습니다. 풍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전액 반납, 자인중 급식소 증개축 전액 반납, 도송중‧경북외국어고등학교‧용성초‧압량초 난간대 전액 반납, 덕촌초‧동양초 교사 방수 전액 반납, 풍각중 각북분교‧서벽초 교실 바닥개체 전액 반납, 압량초‧모전초 이것은 배수로 설치하고 포장공사 전액 반납인데 이것 왜 잡았습니까? 이렇게 반납할 것을, 당초에?
  당초에 잡아서 쓰고 남으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잡아서 사실상 해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들더라. 4000만 원 반납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할 수 있는데 이걸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한 다음에 지금 3차 추경 와서 전액 반납한 사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외고의 창호난간대 설치비를 당초에 잡았다가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학교 자체에서 학교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는. 학교회계 예산을 투입하고 저희들 예산 것은 반납을 하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외고 같은 경우 그렇고. 도송중학교 같은 경우도 사업이 여기도 취소가 됐는데 예산 신청 시에 단위학교도 보면 신청을 해 놓고 자체적으로 또, 우리는 예산을 편성할 때 되면 내년도 예산을 올해 하지 않습니까? 학교회계는 3월 달에 1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1, 2월 중에 자기네들이 학교회계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마 착오도 있었고…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그런데 학교의 운영비 학교회계에 하는 거죠? 운영비가 그렇게 많다? 그러면 이번에 ’17년도에 당초예산에 얼마나 신청이 되어 있는지 제가 쭉 메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학교가 사실은…
박용선 위원  아니, 이 학교들은 정말로 다른 학교보다… 운영비가 이것이 몇백만 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면 다 2000만 원, 5000만 원, 다 수천만 원 하는 건데 학교에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남는다?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사실은 인문계 고등학교 이런 곳은 몇 천만 원 남을 수 있습니다, 절약하면. 사실은…
박용선 위원  절약하면 남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예산을 절약해서 일부 학교장이 원하는 사업들을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거기 두 개 학교만 지금 운영비로 하고서 반납을 했고 다른 학교는 신청을 잘못한 건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의 동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를 하려고 한 4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정밀적으로 나중에 판단해 봤을 때 누수되는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서, 누수가 안 되는 것을 예산이 있다고 해서 쓰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소를 한 겁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것은 누수가… 이런 것은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배정되는지 몰라도 누수가 되는 것은 긴급예산 지원 가능하지요, 예비비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이제…
박용선 위원  학교에 비가 많이 새면 긴급예산 지원 투입 가능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특별재정수요라고 해서 현안사업을 긴급히 할 때에는 교육감 특별재량사업비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로 추진합니다.
박용선 위원  있죠, 그죠? 그러면 비가 샌다고 하면 대개 여름에 샐 건데요, 그러면 긴급투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 학교들, 이번에 ’17년도 당초예산 신청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한 것은 좀 전액 감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신청해서 반납하면 또 불용 처리하기 싫어서 또 추경에서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위원님들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1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찾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곽경호 위원  여기 증감내역이 없는데 내용이… 증감내역이 없어서 이걸 한번 살펴봤는데 보니까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에 학교회계 전출금이 2000만 원 증액되고, 연수 개최 운영비 2000만 원이 전액 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구미시청 총무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시청 지원사업비 같은데, 말씀 이해갑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구미시에 교육경비보조금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곽경호 위원  편성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이것을 지금 현재 연수회 개최는 2000만 원이 감이 되고 또 참여 지원은 증이 2000만 원이 되어서 제로가 되어서,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제로가 되었습니다마는…
곽경호 위원  학부모 연수 개최 운영비는 감액이 되고 학교 학부모 참여 지원은 이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학교에서…
곽경호 위원  2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돈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증액된 돈은?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수회 사업비를 변경해서 학교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전용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곽경호 위원  그럼 그 내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미시청 사업은 이것은 전액 감이고, 이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곽경호 위원  아니, 이 돈이 구미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경되어서.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학교에서 쓰는 것입니다. 구미교육지원청으로 그대로 가는데 항목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곽경호 위원  예, 부감님 말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제가 보니까 여기 구미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학부모 연수회를 해서 일괄적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학교별로 예산을 줘서 학부모 참여를 하도록 하는,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의 금액을 1500만 원, 620만 원 그렇게 나눠주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예산안 495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495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 그렇게 나눠주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청에서 원래 학부모 연수회를 교육청 주관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학교별로 나누어 줘서 학부모들 직접 학교에서 학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 변경한 내용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서 학교회계로 전출해 주는…
○부교육감 김명훈  예, 돈 나눠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집행하기도 쉽고 그럴 것 같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48페이지에, 체육 육성종목 지원 사업에 62억 예산에 3회 추경에 이게 뭡니까, 3만 원입니까? 3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해 놨는데 제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무슨…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이것이 원래 안동체육회에서 그 전에 교부예정을 9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9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온 것이 903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3만 원을 다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차질이 생겨서, 오는 것이 900만 원 주려고 했는데 903만 원을 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쪽에 체육회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곽경호 위원  900만 원 주려고 하다가 903만 원 더 준다는 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그러니까 원래 약속은 900만 원을 체육회에서 주겠다,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체육회에서 온 돈이 903만 원이 와 버렸습니다.
곽경호 위원  모르고?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쪽에서는 알고 보냈겠습니다마는 처음 약속과 달리 903만 원을 보내니까 그쪽에서도 받지를 못하고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아무튼 예산서 보다가 궁금하기도 하고…(웃음) 이게 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곽경호 위원  (웃음) 그러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원 연수 운영비가 5억 8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찾았습니까? 감액 내용을 보니까 중등특수1급정교사 자격연수 해서 예정인원이 10명인데 실제 참여인원이 2명으로 해서 한 20%가 참여했고요. 또 그다음 중등TEE전문가과정 연수 해서 보니까 또 30명인데 한 11명 이것도 한 40%밖에 참여가 안 되고, 또 중등교육행정지도자 연수에도 밑에 25명인데 6명으로 24%, 이 뒤에 보면 단위학교 영역별 자율연수에도 180교인데 73개교나 불참했고, 교원연수 프로그램 작성 시에 연수 수요조사를 안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교육연수원에서는…
곽경호 위원  연수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연수원 사업인데 과거에는 학교에 인원을 배정해서 연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배정을 하지 않고 추측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두고는, 과정 개설하게 잡아두고는 학교의 선생님들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의 수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무슨 주먹구구식 예산을 그렇게 잡습니까? 그것 정말로 문제가 있네요. 아니, 수요조사도 없이 주먹구구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지금 6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사장을 시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운영하다가 미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네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연수를 개설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년에는 이런 이런 연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이런 연수를 하면 미리 신청을, 보통 연수 신청을 받는 것은 교육과정을 짜서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이런 연수가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받는데 예산 짤 때 미리 내년에 연수 올 사람 확인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과정을 거쳐서 과정을 개설을 하면서 예산을 잡아놓는데 실제 신청하는 숫자의 차질이 생겨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연수 프로그램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예산부터 세우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프로그램을 짭니다.
곽경호 위원  짜는데?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수요를 연수프로그램을 정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정하는데 그 전에 어떤 연수가 필요한지를, 정책연수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의 현장의 의견이 어떤 연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정도만 받아서 하지 전체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연수 참여 교원들이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합니까? 10%, 20%, 30%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교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연수원의 최종 예산이 67억입니다. 68억쯤 되는데요, 전체 과정 중에서 이것은 부족했던 일부의 과정입니다. 다른 과정들은 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중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의 신청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저희들이 잘 되는 것은 보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참여도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연수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이걸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전에 필요한 연수를 이렇게 잡아두는데 이걸 강제로 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 과정에서, 전체로 볼 것 같으면 68억 중에 한 5억 정도가 됩니다만, 신청 받는 과정에서 그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신청을 미리 받기는 교육과정도 짜지지 않고 강사도 정해지지 않고 해서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형식적으로 예산을 잡는다니까 조금 안타깝고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사전에 프로그램을 짜놓고 정확성 있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질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시대에 맞게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하는 것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내년에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 점을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연수원의 프로그램 전체는 상당히 현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있는데 20%, 30% 저조한 것만 몇 가지 골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과목만 체크해 두셨다가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장애자 시설이 보통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점자책이나 아니면 녹음도서나 이런 것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정확한 통계는 지금 답변이 사실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각 도서관마다 점자도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정보센터에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타 기관과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점자책이나 이런 것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김지식 위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자도서,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도서.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점자도서의 경우도 타 기관의 것도 빌려서 쓸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따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보통 보면 독서대나 이런 열람실이 장애자를 위한 그런 것이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는 과학직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과학직업과장 답변하십시오.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과학직업과장 신정숙입니다.
  지금 도립도서관에는 점자도서가 구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량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책나래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탁을 하면 택배로 점자도서가 장애인들한테 전부 배부가 됩니다. 택배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책 서비스는 책나래서비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문을 하면?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주문을 하면 택배로…
김지식 위원  택배비는 어디서?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택배비는 내용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택배로 전부 서비스가 됩니다. 택배비는 무료로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서비스라서.
김지식 위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예산 편성이 아니고 그것은 서비스로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런 건 없고 장애인은 무조건,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하면 서울에서 하는 것입니까? 본부가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본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책나래서비스가 되어 있어서 인터넷 사이트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지식 위원  모든 게 그렇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서대 같은 것은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독서대는 도서관마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와서 독서할 수 있도록?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예, 장소도 구비되어 있고.
김지식 위원  그럼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편성되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도서관마다 그냥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운영비로만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럼 운영비를 좀 더 올리셔야 되겠네요?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예, 사실 운영비가 많이 필요한데 전체 예산상…
김지식 위원  아니 장애인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활용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 구입이나 안 그러면 활용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점검하셔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2% 이상이 장애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의료가 자꾸 발달하고 해도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예산편성에. 장애인을 위한 예산편성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보니까 없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서 사택 임차비가 있는데 돈이 남아서 하는 겁니까? 칠곡고등학교하고 왜관초등학교, 북삼중학교 교장 사택 임차.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박용선 위원  사유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한 2억 2500 정도 잡혀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우리가 여기서는 사택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임차로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든다. 그래서…
박용선 위원  아니 아니, 추경에 잡은 이유가요. 적게 드는 것이야 적게 드는 것이고.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추경에서 하는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학교장 관사로 활용을 하는데 임차해서…
박용선 위원  아니, 추경에 잡은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반납하거나 다시 정리추경에 잡은 돈이 많은데 그럼 아예 2억 정도면 2016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해도 되는데 굳이 정리추경 하면서 편성한 사유가 뭐냐 이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임대기간이 도래되고 신청 자체가 좀 늦게 들어옴으로써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은 이유 좀 미약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안전시설 설치비가 학교별로 쭉 많이 있는데 교육청, 교육지원청하고 학교별로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보면 금천초등학교 문명분교장 해서 20만 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으로 뭐합니까? 이것이 사람 출장 나오면 20만 원인데 20만 원 가지고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이것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예산처럼 세워야지, 그런 학교가 많아요. 33만 원, 30만 원, 뭐 48만 7000원, 45만 원, 이것 가지고 안전시설 뭘 설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학교 이름만 나와 있으니까 사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교직원 사택관리네요,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사택의 안전시설.
박용선 위원  예, 20만 원 가지고 뭘 하느냐 이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전자도어록, 이런 것은 20만 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그때…
박용선 위원  전자도어록이 안전시설물로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일단 그렇게 표시를 우리가… 지난번에 전남에 사건이 생겨서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서‧벽지지역에 보면 전자도어록도 해 주고 그다음에 안전벨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금액이 소액으로 표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선 위원  이 정도는 아까 학교 운영비로 20만 원 할 수 있는 건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것을 교육부에서…
박용선 위원  예산을 목을 달아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특교로 내려오고 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 사태가 나고 나서…
박용선 위원  학교 운영비가 절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운영비 좀 많이 주세요, 학교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디지털키가 안전시설물 아닙니다. 그것 자석 갖다 대면 그냥 파괴되어서 열리는 것도 있고요. 별 효력이 없어요. 차라리 안에다가 이중으로, 아파트 가면 이중으로 이렇게 젖혀서 잠그는 것 그것이 훨씬 안전하지, 도어록키 안전시설물 아닙니다. 이것을 안전시설물이라고 올린다? 제가 돈이 너무 작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로 아주 난감한 부분이고 기분 찜찜한 부분이고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답변… 이것이 예산문제니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감님? 
○부교육감 김명훈  예.
조현일 위원  서막이 너무 길지요?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있지요?
○부교육감 김명훈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우리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부교육감 김명훈  예, 일단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도 복지비 지급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우리 도교육청은 교원이 전부 국가공무원이고 그래서 일단 국가공무원의 지급 기준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쓸 수 있는 자체재원이 좀 부족합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도청에는 징수권이 있잖아요, 세금징수권이 있고, 우리는 교육부에서 받아쓰니까 그런데, 다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지가 나고 예산 문제가 되니까, 아까 우리 학생들 복지 문제에서만큼 감을 하지 말고 증액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생들 급식에서 일하는 사람들 배려, 조리사들 조리원들 배려도 중요하듯이 우리 교직원들 배려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절박한 것은 참 잘 압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건강검진비 맞춤형복지에서 얼마 줍니까? 도교육청 직원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은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20만원씩이죠. 격년제, 2년에 한 번씩 홀수년도, 짝수년도.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홀수에…
조현일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받고 있어요. 저는 도청 소속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0만 원 차이 나지요?
  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뒤에 선생님들, 직원 여러분들 30대에 맞춤형복지에 건강검진 받아요? 바로 질의하기는 그렇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40세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도청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40세 이상. 물론 세금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단지 여러 가지 복지에서 복지포인트부터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기본 금액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현일 위원  자존심 상하죠? 솔직히 말하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다 보면 학교용지 부담 가지고 싸우다 보면 “그러면 너희도 세금 거두지.” 이런 말도 듣잖아요, 사실 실무진에서. 자존심 상하죠. 맞죠?
  제가 모두에 참 애매한 부분이고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대답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했었는데 사회가 현대화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그리고 엄청나게 공해도 많고 엄청나게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많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경상북도 도청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이를 좀 낮출 수는 없나요, 35세 이상. 연령층이 요새 20대도 암이 생기고 30대도 암이 생기고 많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전체적인 복지 예산에서 다 건드리려면 맞춤형복지비 다 건드리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됩니다. 왜냐?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세금 거둘 수 없으니까,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다 거둬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직원들 건강만큼은 나이라도 몇 살 낮춰서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아까 우리 박용선 위원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학교 운영비가 얼마나 남아서 몇 천만 원을 반납을 해 버리느냐고. 꼭 좀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연차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낮춰서, 추경이니까 이야기하는데 예산을, 물론 예산 짜는데 애먹는 것 압니다.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배치시켜서, 좀 줄여서 우리 애쓰시는 공무원들 차별은 안 받게 해야지요. 엄청난 차별은 안 받게 해야지요. 어느 정도 차별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없지요 소속이 경상북도교육청인데, 도청이 아닌데. 세금징수권이 없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적극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목에 보면 420, 620 해서 있는데 사업이 거꾸로 된 것이 많아요. 화장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420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420이고, 내진 보강은 620이고 학교로 내려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것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이번에 시설비로 원래 그걸 해야 됩니다, 내진 보강도. 그렇지만… 
박용선 위원  아니 그것이 620은 학교로 바로 보내고 420은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업이 보면 화장실 개선사업이 사업하기 훨씬 수월하거든요, 우리가 누가 봐도, 이것은 전문성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진 보강은 전문을 요하는 거예요. 이것을 학교에서 하라고 하고 화장실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하라고 하고, 또 등 기구 교체도 보면 어떤 것은 학교에서 어떤 것은 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기준이 뭐냐 이것이죠.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런데 그게 사업마다 좀 다릅니다.
  요번에 내진 설계를 학교 전출금으로 한 것은 학교 전출금으로 나가게 되면 이월이 안 됩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학교에서. 이월사업이 아니고, 학교에서 집행하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학교로 내려갔지만 지역거점센터에서 전부 사업을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업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똑같이 420으로 목을 잡아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안 낫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420 하게 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박용선 위원  아니죠, 이게 어떤 몫이 420이든 620이든 그 해 편성이 됐으면 그 해 쓰라고 준 예산인데 620 했다 해서 이월이 안 되고 420 했다고 이월이 되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것은 어찌 보면 나름대로 운용의 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요.
박용선 위원  아니요, 이것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어제도 이야기 나온 게, 어제 시설직 공무원들이 좀 부족하다, 9명이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락이 있어서 채용을 못했다는데 학교에 가면 사실상 시설직 행정실에 하나도 거의 없지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윤영태  없습니다.
박용선 위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서 합니까? 이런 것은 몫을 구분할 때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이월하고 이월 안 되고 그런 부분보다는 기준을 딱 세워서 기술을 요하는 것을 먼저 전체적으로 해야지 일반적인 것을 기술 요하는 집단에다 주고 기술 요하는 걸 밑에다 주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어차피 편성했다지만 다음부터 편성할 때 기준을 좀 명확히 세워서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학교 시설을 했을 때 환경개선이나 공사, 시설 모든 공사에 입찰 본 것 중에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다시 예산 측정되어 있는 것하고요, 보증서 내용, 보증서를 분명히 받았을 텐데 보증서 내용 하고.
  이건 감사관님이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관 정재원  하자보수기간 내에 예산편성…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하자보수 내에 하자 난 것, 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났지 않았습니까? 하자가 났는데 어제 이야기한 체육 관련 최고의 석회 과다, 그것처럼 예산 다시 편성되어 있는 것, 그것 좀 조사해서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재원  시설파트에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그럼 그것 조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보증서 내용하고, 보통 하자보수가 2년이죠?
    (「사업 공정별로 다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
○부교육감 김명훈  예.
고우현 위원  어제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오늘 또 이렇게 추경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불용자원, 돈이 남아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보면, 직속기관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운영비 불용액이 얼마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15년도. ’15년 잘 모르시죠? ’15년도에는 4억 3400만 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올해도 1억 한 7000, 1억 한 8000만 원, 1억 79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것은 단순한 거예요. 
  직속기관에 보면 해양수련원, 교육정보센터 등등 여러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비용에 대해서 과다 책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양수련원 같은 곳은 46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정보센터에는 3600만 원 정도가 전기요금만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은 평소에 전기 소요량이 매년 얼마 정도 된다라고 예측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근사치로, 그렇죠?
○부교육감 김명훈  예, 가능합니다.
고우현 위원  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전기요금만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도 대동소이해요,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직속기관에. 그래서 직속기관에 예산편성을 세밀히 좀 받아서 해 주면 좋겠다.
○부교육감 김명훈  예, 위원님 좋은 지적 저희들이, 지금 특히 매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 관계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 매년 집행한 내역을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세입·세출예산서 510쪽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부감님이나 예산부서에서 잘 따지셔서 직속기관에 불용자원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을 봐주시면, 학교 우레탄 시설 교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물어볼게요. 지금 추경에 138억 예산 증액했죠? 우레탄에 대해서, 136억. 
○부교육감 김명훈  136억입니다.
고우현 위원  예, 136억이죠. 우레탄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어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체육건강과 과장 이백효입니다.
고우현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우레탄 사업은 좀 오래 되었습니다. 2000년 중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되다가 근래에 와서는 유해물질 때문에 다시 재시공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고우현 위원  우리 경북에 학교라든지 시설에 우레탄 설치해서 든 총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대강 몇 백억 됩니까? 한 500억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고우현 위원  500억 되죠? 그런데 이것이 유해 판정을 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환경단체라든지 다른 곳에서 난리를 치는데 우리 도에서는 올해 136억만 투자하면 전체적으로 학교 시설에 교체가 다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126개교인데, 지금 거기에 136억 정도… 그 속에는 우레탄 말고 또 보조경기장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액수가 30억을 보면 추가로 그걸 다시 추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운동장 말고 보조경기장에 따르는 30억을 추가로 잡은 겁니다.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고우현 위원  예비비 사용액이 별도로 39억 6000만 원 벌도로 사용했네요? 39억 6000만 원인데?
    (「3억 9000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3억 9600만 원, 사용했네요, 예비비를?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이것은 벌써 시설이 되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시설 어디에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아, 이것…
고우현 위원  자, 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완전히 예산 손실이에요, 맞죠? 우레탄이 유해제품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해롭다 해서 교체하는 것은 맞아요. 처음에 이것을 서로 하려고 이것을 해 달라고 전부 학교마다 각 단체마다 이것을 했거든요. 이것이 유해인지 무해인지 판정도 안 하고 이것을 시설을 했다 말이에요. 유해인지 무해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해 달라니까 다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하자보수가 지금 교육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자가 있는 학교에는 공사한 업체에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업체에서?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하자가, 잘못 되었으면…
고우현 위원  유해 시설된 곳은 다 바꿔 준다, 업체에서?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검사를 다시 해서 그때 그 기준에 맞춰서 검사를 해서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나오면 그 회사에서 다시 하자보수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고우현 위원  그럼 현재까지 우리가 한 것 전부 다 교체해 줍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아니지요, 26개교가 사실 그 하자보수에 해당되는데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게 아닌데…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맞아요? 건설 방식이 또 바뀌었어요? 매스컴을 보면 그렇게 안 나오던데?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지침에…
고우현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도교육청 산하 같으면 그러면 예산손실은 전혀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지금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고우현 위원  알겠는데요. 없으면 더 좋고. 없어야 되지,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보면 추경에 3차 추경에 136억이에요, 우레탄으로 시설사업비가. 그럼 이것은 전부 다 업체에서 부담을 다 한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도교육청에는 아무 손실도 없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그 예산은 편성하지만 만약에 하자가 일어나서 그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면 남은 예산은 다시 반환을 해야…
고우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예산이 들어간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과장님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죄송합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은 현재까지 500억 들어갔는데 500억 들어간 것을 지금 교체를 다 하잖아요 지금, 예? 누구 돈이든 간에 예산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예산 낭비를 한 500 정도 했잖아요, 경상북도만 해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것이지.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냐 이 말이에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느냐, 중앙에서 지는지 우리 도에서도 관련이 있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지는지, 이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냥 예산 손실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500억 정도 손실 봤는데…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런데 그것은 전국 17개 시‧도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누가 정책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거기에 따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죠. 과장님은 지기가 어렵고, 과장님이 무슨 죄 있습니까? 과장님은 죄 없고 정책적으로 한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도 책임을 지겠지만 우리 도에도 이런 것을 학교 운동장에 다른 데 한다고, 벌써부터 유해물질에 대한 말이 나왔어요. 이게 처음에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나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설치를 해 줬어요. 맞죠?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해물질이라고 알면서 설치를 해줬으니까 그 이후의 책임은 누가 져도 져야 되지 않겠나. 한 500억이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막대한 예산을 손실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
고우현 위원  예, 대답을 못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 보려면, 정책관! 경상북도교육청에 지방채 남은 게 얼마쯤 남았습니까, 이번에 상환하고 나면?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총부채가 2015년 작년도 말 1조 9384만 1000원입니다. BTL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1조 5천?
○기획조정관 윤영태  1조 9300.
김희수 위원  이것이 지금 BTL로 짓던 그런 부분이 많이…
○기획조정관 윤영태  아, 아닙니다. 1조 938억 4000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 불용처리 해서 1900?
○기획조정관 윤영태  1813억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 자료는 1944억 4440만 원 나왔네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2015년도 불용액이…
김희수 위원  아니 지금 전체 예산, 이번에…
○기획조정관 윤영태  금년 예산은 아닙니다, 작년 예산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 결산 예산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결산이 2016년도 넘어온 것이 1940억 정도 넘어 왔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윤영태  ……
김희수 위원  1800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고 나머지도 명시이월한 것도 있고 1900정도가 넘어 왔잖아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또 금년 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방채가 그렇게 많으면 이자만 해도 엄청날 것인데 어떻게 갚아 나가려고 그래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이것이 원래는 저희들 부채가 아닙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을 교육부에서 주면서 보통교부금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좀 갚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이것 때문에 914억 정도를 지방채를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좀 더 갚아도 되잖아요? 이 정도 예산 지금, 어차피 올해도 그 정도 불용해서 넘어간다면.
○기획조정관 윤영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갚는 것은 거의 다 500만 원 이상 남는 금액을 전부 다 감액했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연간 이자가 25억 정도는 줄어들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월금액을 불용처리하고 이월금액이 많을 것 같으면 지방채라도 갚든지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제기했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위원장도 위원장 석에서 몇 가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께서 우레탄트랙 교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49쪽에 학교 우레탄 시설 교체가 있고 특교 학교 우레탄 시설 교체가 있고 국고 학교 우레탄 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체육관광과장 이백효입니다.
  우레탄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있고, 약 45억 원은 특교로 내려왔고 그리고 또 국고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9억 8742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이 2개 특교와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에 대한 대응 투자비가 학교 우레탄 시설 교체 해서 60억 46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5 대 5로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것이 편성이 되면 만약에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환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래서 특교와 국고는 받았고 이번 3회 추경에 우리 교특 회계에서 학교 우레탄 시설 교체사업으로 해서 대응투자비 60억 4684만 7000원 편성이란 말씀이죠?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이것 전체가 몇 개교입니까? 뒤에 우레탄트랙 교체 이렇게 되어 있고…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전체는 126교입니다. 126교인데 그중에 하자가 있어서 회사에서 교체해야 될 학교는 26교입니다. 그것은 회사하고, 나중에 교육부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또…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기로 정한 기준이 뭡니까? 결국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검출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사법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던데…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처음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러면 앞으로 유해 시설이라고 해서 교체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그것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는 용출법으로 했습니다, 실험을.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물에 녹여서 기준치를 검사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2012년 12월부터는 함량법이라고 해서 태워서 그 연기에 나오는 기준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화된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강화됐는데 그 전에는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안 했는데…
○위원장 강영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체 기준이 방금 말씀하신 2012년 이후에 적용했던 함량법이라는 조사 방법으로 한 기준이란 말씀이죠?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위원장 강영석  국제적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이건 그냥 교육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시행만 할 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교육부에서 KS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시공방법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정책 추진의 한계가 정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해 놓은 지침이라든지 법률에 따라서 그냥 시행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본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도대체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재정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하고 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교육청이고 교육위원회이니까 학교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우레탄 시설해 놓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물론 오늘 이 건 예산안 사업과목에 대한 질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긴 합니다마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제가 알기로는 17개 시‧도에서 공히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지침을…
○위원장 강영석  좋습니다. 그러면 120개교를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지금은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일단 학교로 내려 줘서 학교에서 돈이 내려가는 동시에 설계도라든지 시설을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강구…
○위원장 강영석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에 다 맡겨놓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거점센터가 있으니까 아마…
○위원장 강영석  아마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예산 심의 받으러 와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수로 그렇게 하셨더라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만지는 예산이 4조가 되고 잔액 남아서 감액 처리하는 것이 몇백억이 되고 하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새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새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것은 사전에도 시설과, 행정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시설과장님, 이 사업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집행이 될 때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독문제라든지 사업시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설과장 송건수  예, 지금 체육건강과장께서 사업배정을 학교로 하면 저희들이 거점센터에서 사업현황을 받아서, 거점지역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이것은 어떤, 평소에 예측하기 어려운 저점센터나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하는 교육환경시설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밖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현장에 있는 현재 우리 인력구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동시에 이것 다 제대로 점검하면서 진행할 능력이 됩니까?
○시설과장 송건수  예, 지금 사업이 확정된다면 저희들도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팀 워크숍을 하든지 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이런 우레탄 시설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이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만 이 사업이 계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설과장 송건수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 기업체만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전문업체에만 사업을 맡긴다고요?
○시설과장 송건수  예, 한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이런 부분은 사업을 계약해서 착수를 하게 되면 우리 경북에 한정이 됩니까, 업체가 전국적으로 다 계약이 되는 겁니까?
○시설과장 송건수  금액에 따라 전국 입찰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 입찰이 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영석  평균적으로, 여기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사업비가 비슷비슷 안 합니까, 각 학교마다?
○시설과장 송건수  저희들은 금액으로 봐서는 지역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지역 업체 이것 전문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시설과장 송건수  그건 아직 지역 업체가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키고 나면 그 이후에 이 돈이 정말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재차 하는 사업인데 최초 했던 사업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는지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전문가인 의회의 위원들한테도 이 정도도 설득을 못 하면서 이후에 이 사업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일단 이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 보고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질의를 해도 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립 전 예산 집행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문경교육지원청에… 문경교육지원청이, 물론 특교라든지 국고보조금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단 특교라든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 집행, 추경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성립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방재정법 46조에 보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런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 전에도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백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이것을 부결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월권이고 우리 권한 밖의 일일 수가 있으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문경교육지원청, 영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특히 문경교육지원청이 왜 성립 전 예산이 이렇게 여러 건이 됩니까? 이것은 국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나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제가 예산을 편성은 합니다만 사업부서가 다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좋습니다. 인성교육실천한마당 운영비 사업 여기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초등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초등과장님.
○초등과장 황학영  예 .
○위원장 강영석  인성교육실천한마당 운영비가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초등과장 황학영  이 사업도 지역 자체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중앙정부가 주는 사업입니까, 다른 어떤 단체가 주는 겁니까?
○초등과장 황학영  중앙정부에서 교육개발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행복박람회에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경교육청에서 행복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수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위원장 강영석  그럼 좋습니다. 교육부가 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위탁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육개발원으로부터 문경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초등과장 황학영  이 사업은 교부받은 시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받아서 10월 달에 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 관계로 바로…
○위원장 강영석  행사가 10월 달에 있었던 겁니까, 돈을 10월 달에 받은 겁니까?
○초등과장 황학영  행사가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돈은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 돈 받은 시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1월 달에 다 집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초등과장 황학영  10월 13일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초등과장 황학영  제가 데이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일단 좋습니다. 초등수학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이것도 문경교육청입니다. 이것 500만원.
○초등과장 황학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과학창의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입선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과연구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다음, 또 좋습니다. 농어촌 전화화상영어 문경시청 800만원.
○초등과장 황학영  그것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위원장 강영석  이것은 담당과장 누구십니까?
○정책과장 마숙자  위원장님, 이 화상영어수업은 연구원 사업인데 정책과가 담당부서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연구원 사업이라고요?
○정책과장 마숙자  예. 화상…
○위원장 강영석  연구원 사업인데 문경시청 친환경농업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뒤에 그 확인해 보세요. 빨리.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저기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문경교육청에 들어 온 겁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런데 무슨 연구원 사업이라고 그래요?
○정책과장 마숙자  화상영어수업이라서 저희들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원장 강영석  지금 담당과장이 사업내용도 모르고 여기에 와서 그렇게 설명합니까? 이것은 그러면 문경시청으로부터 언제 교부 결정받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앞의 공문에 의하면 5월 23일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좋습니다, 5월 23일 날 교부받은 것 같으면 그 이후에 2회 추경 때 이 사업 추경에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심의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문경교육청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다음 글로벌인재영어경진대회 문경시청 1000만 원,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역시 문경시청에서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이것은 언제 받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
○위원장 강영석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에 여러분들이 다 작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 보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날짜 나오는데 언제 받은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답변 안 하고 이렇게 있어서 되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공문상으로는 6월 16일로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이것 정리추경에 의회에 심의 받으러 오면 됩니까?
  그다음에 행복교육박람회 울산교육청 20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이것은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초등과장 황학영  예, 초등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설명해 보십시오.
○초등과장 황학영  그것은 마찬가지로 행복박람회의 주관 교육청이 울산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주관 교육청에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부스를 운영하는 교육청에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경에.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추가로 받았다면 당초에는 얼마를…
○초등과장 황학영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행복박람회 관련으로 교육개발원에서 300만 원 받았고, 그 이후에 울산교육청에서 행복박람회와 인성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하면서…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울산교육청으로부터 언제 받았다는 겁니까, 이 돈을. 미리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초등과장 황학영  10월 초순입니다. 10월 초순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초등과장 황학영  10월 10일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다음에 영주교육청 발명교실 운영, 이것은 어느 과 사업이고 무슨 내용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예, 과학직업과장 신정숙입니다.
  발명교육센터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이것은 언제 교부받았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교부통지가 7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3회 추경에 의회에 보고해서 심의 받으러 와야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
○위원장 강영석  의회에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다하게 잔액이 남는 것, 감액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해도 지적할 때 여기 와서 싫은 소리 좀 들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의회에서 성립 전 예산 이런 것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의회에 가장 핵심이 어쩌면 의안에 대한 심의권, 그중에서도 예산안이나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이런 것일 텐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돈 집행해서 다 쓰고 나중에 와서 결재하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겁박하는 거네요.
  매번 이야기해도 한마디로 ‘쇠 귀에 경 읽기’ 아닙니까? 왜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전부 업무태만입니다, 이것 제가 봐서는. 그리고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담당과장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문경교육청, 영주교육청 왜 오늘 여기 출석 안 했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 지금 위원들 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조정하는 동안 문경교육청, 영주교육청, 교육장부터 예산 업무담당자까지 전부 의회에 출석하라고 그렇게 지금 연락하십시오. 
  위원님들 또…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레탄트랙 예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슈화될 때 본 의원이 도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때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우레탄 검출 실태를 다 보고를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실태는…
김희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중에는 설치업체까지 다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교육정책국 체육건강과 소관입니다, 우레탄트랙은.
김희수 위원  송건수 과장님?
○시설과장 송건수  예,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김희수 위원  도정질문을 해서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예산이 지금 추경이 편성되는데 그때 도내 유해 검출된 우레탄트랙 현황과 그 설치 업체가 다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답변에 경상북도 내에 그것 설치한 업체가 몇 개인지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도정질문 사항에서, 국가적 이슈고 또 경상북도에 상당한 이슈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자료 제출한 부분까지 있는데 그것을 숙지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업체가 얼마 있는지, 그때 답변 중에는 하자처리기간 내에 있는 업체는 분명히 하자처리로 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제품의 문제인지 아니면 설치한 업체의 기술적인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쯤 조사가 다 됐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화제가 겨울에 빨리 굳히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겨울 시설 공사가 거의 많은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겨울에 12월, 1월 달에 설치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말씀대로 그 전의 추경에 하든지, 예비비를 그만큼 두고 있는 상황에 꼭 특별교부세 받을 동안을 기다리다가… 물론 그렇습니다, 우레탄트랙에 대해서 그것이 안 나와서 마사로 하느니 어떠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쯤은 도내에 이것 설치하는 업체가 현황이 어떻고, 그다음 하자 처리되어야 될 업체가 어디까지 있으며, 어느 학교 어느 학교는 우리가 하자 처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또 이번 입찰에는 그런 업체는 배제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복안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될 상황이죠, 예산을 지금 다루는데.
  업체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답변한다면,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답답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추가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레탄 관련해서 아까, 저도 지금 질의하면서 답변 들으면서 놓친 것 같기도 하고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방재정법을 지금 다시 봤습니다. 지금 우레탄 관련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시달이 된 것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집행된 금액이.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집행된 것은 마사토 한 다섯 학교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이 부분 마사토도 국고보조금이나 특교하고 우리 교특회계하고 5 대 5 매칭이지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런데 매칭인데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단서 조항 읽어드릴게요.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전액이 교부된 경비. 제가 지금 지방재정법 조항 보면서 제가 잘못 질의했는가 답변을 잘못 들었는가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마사토 구장도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 매칭이라면 그러면 아직 교특회계에 대한, 교육청 예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금 의결해 준 적도 없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액이 아니라면 왜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문경교육장님, 영주교육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앉으십시오. 
  질의 도중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제가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한 게 있는데 몇 가지 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위원장 강영석  이번 3회 추경에서 감액이 의회에서 승인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혹시 이 예산안에 감액 예산을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이… 이것이 혹시 이번에 지방채 상환하는데 상환의 재원으로 투입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없습니다. 500억 이상 불용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해서 그 재원을 지방채 상환하는 데 하려고…
○위원장 강영석  지방채 상환 금액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감액된 것을 전제로 해서 기표를 해 놓은 것이죠?
○기획조정관 윤영태  맞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것도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 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지방채를 안 갚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계획이고 여기서 의결이 되어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감액할 것 이 부분만 조정을 하고 편성해 온 지방채 상환분에 대한 조정을 안 하고 의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러면 집행 불용액이 남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와서 의회에서 심의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 불용액이 1813억이나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3회 정리추경하면서 불용액을 좀 줄이고자 저희들이 노력한 겁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리고 혹시 또 추가로, 그러면 추측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 조정되는 것을 전제로, 승인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재원을 내년도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재원으로,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본예산 편성의 재원으로는 안 들어갔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전혀 안 들어갔다고는 이야기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고요, 의회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도민을 속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편리하게 일한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 작업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리고요, 두 분 교육장님 오셨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두 곳 교육청에서 집행한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성립 전 예산 사용의 단서 조항에 있긴 있지만 그것은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면 시‧도는 국가로부터, 시‧군은 국가나 시‧도로부터 전액이 교부된 예산에 대해서 성립 전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다른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 지원되었을 때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무분별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을 이해를 해 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야 할 일인데 너무 확대 해석해서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립 전 집행을 했더라도, 또 집행하지 않았더라도 외부재원이 교부된 시기가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성립 전 예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지난번 2회 추경 때 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교육장님?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성수  영주교육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 맞고요. 세입이 7월 29일 날 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불입을 조금 늦게 한 것 같습니다. 8월 22일 날 저희들이 납부를 했는데 그때 이미 2회 추경 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2회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업무 착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추경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이지, 의회에서 의결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여러분들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답변 아닙니까?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이 이루어져야지 완성이 된 것이지요. 문경교육청은 어떻습니까?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수  마찬가지입니다. 그 5건 중에 3건은 2회 추경 끝나고 난 뒤의 일이지만 앞의 2건은 충분히 했었어도 된 일인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누락을 시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여러분들 평소에 업무하는 자세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 보다 훨씬 전문성도 약하고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몇 시간만 봐도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데 경상북도교육청 4조나 되는 예산 상당액이 학교운영비로 바로 전출이 됩니다. 실제로 학교운영비 학교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의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이 이러할진대 단위학교에서는 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교육청보다 낫겠습니까, 설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출직들은 4년 임기 동안 활동한 것을 평가로 그 이후 선거에서 다시 당선이 되고 낙선을 하고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내가 문제가 없었으니까 정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만 업무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의 임명권자인 국민이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관점에서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이 역할을 부여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100%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국민은 내가 세금 내야 할 때 꼬박꼬박 내고 그 모든 것을 의회는 의회의 역할에 맞게 하라고, 집행부는 집행부 역할에 맞게 하라고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이 따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을지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현일 부위위원장님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일정 변경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건을 2016년 11월 25일 14시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제3차는 12월 2일, 제4차는 12월 5일, 제5차는 12월 6일 날 개의하는 것으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여러분, 조현일 위원님이 방금 일정 변경을 제안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일정변경에 동의하셨으므로 조현일 위원님이 수정 제안하신 일정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
  강영석    조현일    고우현 
  곽경호    김지식    김희수
  박용선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전문위원      윤희란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정재원
공보관김창규
정책과장마숙자
초등과장황학영
중등과장김준호
과학직업과장신정숙
체육건강과장이백효
학생생활과장권혜경
총무과장구영숙
행정과장김호묵
학교지원과장권정숙
재무정보과장정경희
시설과장송건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두명
시‧군 교육지원청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신성순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이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