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1월 25일(금)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 5분 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2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강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자료 추가로…
○위원장 강영석  예.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숫자, 남녀 구분해서, 그러니까 포항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 1학년이 몇 명이고 2학년이 몇 명이고 3학년이 몇 명, 중학교 마찬가지. 
  그다음에 교직원 인건비 지급총액, 여기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표시 같이 해주세요. 그다음 일반직원들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구분해서, 교직원 인건비 지급한 것 총액으로 주시면 돼요. 총액으로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숫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와서 자료 한 가지 봤는데요. LED 조명기구 고등학교 것 주셨는데 자료에 주소가 많이 틀립니다. 제가 언뜻 봐도 주소가 막 밀려 올라가고 내려오고 했는데 다시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자료를 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바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추경하고는 조금 관계될 수도 있고 연관될 수도 있는데, 감사관님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포항에서 선생님이 애 체벌해서 이번에 크게 이슈화된 것 있지요? 500대를 때렸느니 해서. 
○감사관 정재원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예.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부감님, 안동지역의 유치원 부분, 언론에 나온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은 의회에 한번 보고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어제인가 무슨 행사가 있었던데 그런 부분, 우리 의회에서 모르는 부분을, 또 도의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제가 이따 자료를 한번 볼게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물론 추경 때지만 들어오셔서 먼저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제가 바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포항에 그런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실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식구 감싸주기가 아니냐, 처벌이나 그런 게 능사는 아니지만 너무 경징계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생겼고, 또 그런 것을 징계 부분에서 수위를 무조건 높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징계가 나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하더라도 경고나 받고 쉽게 넘어가더라, 특별히 내가 교직원 생활을 하는 데 퇴직 때까지 별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음주운전 쉽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삼진아웃 되고 이런 게 처벌이 강화되니까 이제는 한 잔만 먹더라도 저 자신도 대리를 해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관 정재원  포항은 지금 현재 수사개시 통보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일단 감사관실하고 사법기관, 경찰 쪽입니다. 거기 공조라고 할까, 그 내용을 서로 합니다. 지금 현재는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감사는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감사는 착수를 못하더라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감사관 정재원  예.
조현일 위원  제일 먼저, 그쪽 사법기관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포항교육청에서 인지를 해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보고가 되고 그 자체가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고, 요즘 지방신문 이렇게 보면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낯이 뜨겁다고 할까,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설에 교육청 문제, 신문마다 교육청 문제,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지금 나라가 뒤숭숭한데, 다른 일들도 많은데 꼭 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언론에 교육청 문제가 나와요. 애들 폭행문제, 너무 그런 게 나오니까, 또 안동‧예천지역의 유치원 문제, 그런 문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은 나왔기는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도청에서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감사관 정재원  예.
조현일 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뭔가 하면 징계 부분에 대해서 지탄 받을 만한 것, 상식을 벗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겠지만 징계를 중징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포괄적으로 좀 정리가 되시면 위원장님한테도 보고하시고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하십시오.
○감사관 정재원  예, 지금 현재 징계양정이나 징계 기준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징계로써 끝나던 게 지금은 인사라든지 여러 방향에서 제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선의 효과는 저 나름대로는 있다고 봅니다.
조현일 위원  있겠지요. 있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감사관 정재원  저희들 감사원에 자체감사기구 평가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 처분한 수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잘한다고 매우 우수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타 시‧도에서 하는 예라든지 거기에 봤을 때는 우리가 약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우리 식구들 다 같이 한가족인데 무조건 세게 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 비슷한 부분, 특히 학교의 학생들 인성 부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가해지는 부분 그리고 성범죄 부분, 그런 부분은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셔서, 그렇게 또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적정규모추진단장님한테 여쭈어볼 일이 있는데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예,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적정규모추진단장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예.
조현일 위원  이것도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이고 어제 다시 보도자료가 나오고 이렇게 공방이 되던데… 이것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고 우리 위원들도 아실 건데 안동 부분에 유치원 부분 있지요, 신도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예.
조현일 위원  신도시 유치원 부분에서 어떤 수요 예측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조금 미스로 인해서 걔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지요? 보도자료에 나왔던데. 그래서 주변의 병설유치원에 학급 수를 늘린다든지 다른 데 가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시지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예, 추진단장 이두명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도청이전신도시 지역에 당초 수용계획 대비 예상 원아 수 증가에 따른 수용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3, 4, 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빛유치원과 도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원아모집을 하니까 약 한 칠십몇 명의 탈락자가 발생하게 돼서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으로서는 현재 신도시 내의 꿈빛유치원에 우선 3학급을 증설하고, 급당 인원을 약간 상향조정해가지고 이번에 탈락한 학생들은 전원 수용할 예정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는 연령이 만 3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어린이집이 0세에서 5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유치원 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지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예.
조현일 위원  그래서 사전에 도청하고 좀 협의를 하셨습니까, 지자체하고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제가 아래도 도청신도시총괄과장하고 한 2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아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신도시에 공무원들이나 여러 사람이 입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보통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제가 우리 교육청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정쩡한 페이스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곳은 예천군인데 현재 예천군의 입장은, 본래 공립…
조현일 위원  어린이집.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의 입장은 “지금 현재 군의 예산 사정상 불가능하니까 안동시청에 가서 알아보세요.” 이런 식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안동하고 예천하고 지자체 간의 부분이고, 또 보면 묘한 게 예천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예.
조현일 위원  안동은 또 안 그런 부분이 있지요? 유치원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읍면지역과 시…
조현일 위원  시지역, 동지역도, 그것도 이상하더라.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지역은 무상급식해 주고 동 지역은 돈 받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교육청이 억울하게 몰매를 맞냐 이거지요. 사전에 그런 데 협의를 좀 해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고, 제일 처음에 이게 언론에 나왔을 때 발 빠르게 먼저 대처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언론에서 도민들한테 비쳐지는가 하면 도교육청이 그런 부분에서 수요예측을 못해서 벌어진다, 미리 단설을 짓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예, 맞습니다. 사실상 누리과정교육 대상자를 우리 도교육청이 100% 수용하기에는 사실 재정상태나…
조현일 위원  실질적으로요, 지금 누리과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예산 때 이야기하겠지만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비 편성을 왜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 우리 관리감독권도 없잖아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예, 관리감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시‧도지사에게 다 있고,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PC지원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담당부서에서 아실 건데 예산부족 관계로 저소득층 애들 PC 지원 안 하잖아, 컴퓨터 한 대에 120만 원만 하면 될 것을. 그것은 나중에 예산 때 따질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처를 미리부터 잘하셔야 돼요. 왜 교육청이 싸잡아 욕을 얻어먹어요? 저희들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끼리는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언성도 높이게 되고 하지만 남들한테 몰매 맞는 것은 정말 싫거든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제가 안 그래도 어제도…
조현일 위원  그런 것은 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첫날 있잖아요, 보도 첫날 나왔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하셔야 돼요. 처음에 좀 우왕좌왕하셨잖아요, 적정규모추진단에서 우왕좌왕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안동, 예천 핑퐁게임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고, 또 하다 보니까 답변에서 일반 병설유치원에 학급을 증가시키겠다, 갑자기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 계속 이렇게 막 늘어나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하실 말씀도 많고 억울한 부분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먼저 대응을 했더라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앞으로 향후 유아교육 대상 수용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진일보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대두됐을 때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보고하셨습니까? 현안적인 일이 막 언론에 대두될 때. 
○부교육감 김명훈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면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왜냐하면 언론이라고 하는 게, 특히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마감시간이 있거든요. 마감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우리가 신문에서 볼 때는 그 전날 4시에 벌써 일이 다 됐다고 하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그것은 도본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사안이 그런 사안 같으면. 감사관님, 안 맞습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인데 애를 500대를 때렸다고, 몇 대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렇게 해버리고, 전 도민이 그것을 보고 이럴 수 있나, 심지어 주변에서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맞았다고 하면 나는 법적으로 안 간다, 가만있지 않겠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으면 감사관님이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날이라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신문을 보고 먼저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계속 있어 봤었어요, 며칠을. 예산도 중요합니다, 추경도 중요하고, 여러 부분 다 중요하지만…
○감사관 정재원  사실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이게 구체화되고 이러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현일 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정보보호가 되지요.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인지보고는 해야 되지요. 그것은 개인정보보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내일 언론에 보도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충분히 기자들이나 여러 쪽에서 이게 취재가 됐을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부감님.
○감사관 정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부교육감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부교육감 김명훈  예, 앞으로는 그런 현안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일단 직접 못 뵈면 전화상이라도, 다른 쪽으로도 바로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교육감님을 잠시 뵀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부분, 위원님들 지적사항,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답변사항 있잖아요? 외람된 말씀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교육감님이 훨씬 잘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을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질문을 교육감님한테 해서 저는 어제 이해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부분도 일선에 있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좀 생각했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운영비 자료가 지금 와서 봤는데 축‧조의금 지출이 운영비에서 나갔네요? 이 부분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전체 직속기관 다 마찬가지인데.
○기획조정관 윤영태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김희수 위원  축‧조의금을 왜 기관운영비에서, 기본운영비에서 집행했나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축‧조의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5만 원 이하 해서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지침 좀 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 이외에도 또 사망조의금도 있는 것 같던데 직속기관장이 자기가 길‧흉사가 생겼을 때 축‧조의금 받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에 귀속시키나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것 특혜지요. 그렇게 안 되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게 기관운영에 필요한…
김희수 위원  절대 그것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소속 직원에 한정해서…
김희수 위원  소속 직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러면 경사가 있고 흉사가 있는데 축조의금을 안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물론 그 보직에 안 계시면 개인으로 지급을 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김희수 위원  어차피 공직에 같이 계셨던 분들인데 그 부분이 있든 없든, 본 위원이 본청에 있을 때 출자‧출연기관 것 전부 다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 김영란법도 생겼고, 그 부분은 규정이 있더라도 안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가 축‧조의금을, 영수증 받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내가 받을 것 아닌가, 그러면 기관장 했을 때 받았던 돈은 국가에 귀속시켜줘야지, 그러면. 합법적인 도둑질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없애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쭉 나갔는데 이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직책급은 공무원이, 자기 직급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정액제로 줍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김희수 위원  급여라고 보면 됩니까? 안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봐야 됩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정산할 수 없는 정보비로 봐야 되겠습니다. 봉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서 어떤 일로 썼는지, 그 업무추진에 꼭 필요해서 준 건지, 봉급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가져갔는지 그 부분이 전혀 명확치 않으니까 궁금합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것은 정액으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산한 것 없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봉급을 더 주지 왜 이것을 주나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것은…
김희수 위원  정산하지 않고 직책비로 그냥, 봉급은 아닌데 어디 써도 관계없이 마음대로 써라?
○기획조정관 윤영태  봉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받는 거지만 그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정액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 사적으로 쓰는 용도의 돈이 되지.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것은 맞습니다, 정액추진비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기획조정관 윤영태  기관운영판공비하고는 또 다른 성질입니다.
김희수 위원  업무추진비로 표시하지 마세요.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업무추진… 월간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받아놓고 한 번도 안 했다면 결국은 그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쓰고고 정산을 안 하는가요? 이게 규정에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수 위원  일반 기업에도 업무추진비를 주면 업무추진에서는, 예를 들어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쓰고 나머지는 남았는가 어떤가 모르지만 전혀 정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업무추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봉급개념이지 어떻게… 수당개념이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사용내역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참고됐습니다.
  과학교육원의 관내외 출장여비 지급이, 과학교육원장 계십니까? 그쪽은 어느 담당인가요? 과학교육은… 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과학교육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과학교육원의 일반적인 연수운영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학교육원 관내외 출장여비 지급내역, 조금 전에 윤 국장도, 직책급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없더라도 준 사람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급내역, 사용내역 말고 지급내역.
○기획조정관 윤영태  개인한테 지급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급내역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본인한테, 본인 통장으로 바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고.
○기획조정관 윤영태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용내역은 보고 안 받더라도 지급하는, 누구누구한테 직책급을 얼마씩 지급을 했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하고 과학교육원의 관내외 출장여비 지급 사용내역, 과학교육원은 매월 관내외 출장여비가, 다른 직속기관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썼는지, 누구한테 지불됐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조금 전에 조현일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 신도청시대의 유치원 관계 이 부분도 선제적 대응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고요. 
  지금 우리 학교에 우유급식을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소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우유급식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유를 그날 그날, 당일 당일 배달해가지고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먹습니까, 아니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일단 학교마다 납품하는 업체에서 냉장고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김희수 위원  왜 납품하는 업체가 냉장고를 비치해야 되는가요? 우유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냉장고를 왜 비치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학교우유급식사업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인데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사업지침을, 매뉴얼을 보급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댁에 우유 살 때 우유업체가 냉장고 갖다 줍니까? 반찬 사는데 반찬업체가 냉장고 갖다 줍니까? 그것은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재산이 악화되면 양질의 우유가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리 학생들한테 생길 수 있잖아요. 냉장고는 자산이지 어떻게… 학교의 나머지 급식기구, 조리대는, 밥 하는 밥솥은 쌀가게에서 공급합니까? 어떻게 냉장고를 우유급식업체에 떠맡기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그 냉장고에는, 우리 학교에 비치한 냉장고에는 그뿐만 아니고 식재료들을 보관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음료수를 보관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인데 우유만 이렇게 해서 “우유업체 너희가 냉장고 갖다 놔라.” 이 부분이 처음에 우유업체들끼리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또 음료수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그 냉장고를 비치하고 자기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해왔던 관례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일반 편의점도 자기 냉장고를 공급하고 자기 제품을 쓰라고, 그것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학교는 그것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 냉장고를 우리가 자산으로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우유를, 좋은 우유를, 양질의 우유를 받아서 보관했다가 주든지 하는 게 맞지, 냉장고를 납품하는 업체에, 지속적으로 그러면 우유도 그 업체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안 됩니까, 냉장고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업체가 바뀌면 냉장고를 이동해 갑니다.
김희수 위원  업체가 바뀌면 냉장고 집어넣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우유 그것 납품해서 얼마 남는다고 냉장고 다 바꾸고 그럽니까? 결국은 한 업체가 계속 납품하는 꼴밖에 안 되지.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냉장고도 자산이고, 우유급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학교별로 우유보관용 냉장고를 비치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대로 급식업체가 바뀐다면 바뀐 업체가 냉장고를 가져온다? 냉장고가 1,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결국은 우유값에 반영되어야만 그게 가능해진다면 우유업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경비가 더 지불되어야 될 필요가 생겨버리지요.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잘 못 바꾼다는 얘기지요. A라는 우유업체가 납품을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B우유업체가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우유 그것 납품하는 것 때문에 냉장고 다 납품하고 해야 된다면. 여하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연속 교원, 명예퇴직 포함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간제 채용이, 2015년, 2016년 연속 같으면 연속 기간을 명시해줘야 이 사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것인데, 박용선 위원이 늘 지적합니다만 명퇴 내지 정년한 선생님들 기간제 교사나 무기직으로 들어온 데 있느냐고, 자료를 봤을 때 나왔던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이걸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자료 준 것은 월성초등학교 김모모, 퇴직일자 언제, 그 후 명퇴, 이 사람이 명퇴하고 난 뒤에 기간제 교사로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몇 월에서 몇 월까지 근무한 게 여기 없잖아요. 이걸 그대로 봤을 때는, 국장님 2015년 1년 꽉, 2016년 1년 꽉 근무한다고 이렇게 볼까요?
○위원장 강영석  아까부터 자꾸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신중하게 작성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그건 더 추궁하지 않겠는데,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간제 교사로 써야 될 상황 같으면 그 기간이, A라는 사람을 1년 중에 9개월, 10개월 쓰고, 또 ’16년도에 연속으로 쓸 것 같으면 왜 기간제로 씁니까? 일반 임용시험을 거쳐가지고, 많은 자원들이 지금, 교대 출신들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으로도 명퇴교사를 기간제로 쓰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3년 동안에 초등학교 경우에는 매년 저희들이 뽑으려고 하는 인원수보다 80여 명씩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미달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특히 농어촌지역에는, 여기에 갈 사람이 없어서 공고를 2차까지 해도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구해야 되고 이럴 때만 명퇴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특히 2학기에 가면 그나마도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김희수 위원  왜 우리가 채용해서 필요한 인원보다도 응시라든지 채용한 인원이 적은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교대는 대학 졸업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전부 대도시를 선호하고, 특히 농어촌지역, 벽지지역 이런 쪽에는 근무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부 지원 자체를,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도시 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미달 사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교대 나왔거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선생님들이 전부 다 대도시 사람들입니까? 고향이 농어촌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그쪽은 아니더라도 지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시‧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미달 상태를 막기 위해서 교대를 찾아가가지고 경북에 오면 안전도 보장되고 충분히 좋은 여건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실제 요즘 실업자도 많고, 특히 청년실업자도 많고, 취직을 못해가지고…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교육대학은 졸업생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넘쳐나지가 않습니다, 실업자들이.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중등은 한 10대1 정도 되는데 초등은 교대를 나와야만 교원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교대를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 다 그렇다면.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현재 아마 교육부 입장에서는 확충을 할 정도의, 전체 수는 맞는데 이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대도시에 지원해 버리니까 농어촌은 현재 부족한 그런 실태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다고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명예퇴직은 왜 받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난…
김희수 위원  명예퇴직하신 분들은 교직생활을 그만하겠다고 나간 분들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김희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출산휴가라든지, 어쩔 수 없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분들을 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한 달 이상일 때…
김희수 위원  이 직을 그만두고 나갔다가 다시 여기에 취직한다고 하는 것은, 명예퇴직수당 받기 위해서 나간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저희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김희수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래.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뽑았는데 미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게 짧게 ’15년, ’16년이라고 했는데 기간도 정확하게 안 나타나니까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전에도 쭉 됐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퇴직하신 분을 지금까지 계속 연속으로 쓴다고 하면 명예퇴직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안 나타나니까 얘기하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것이고, 또 농어촌지역을 회피지역으로, 임용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처우라든지, 또 가점도 있잖아요? 벽지에서 근무하고 나면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그런 점을 저희들이 설명회를,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설명회까지 합니다. 하는데도,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 대도시를 선호해서 농어촌지역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대도시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지만 교육 종사자는 결과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다는 소명감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하나의 직장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큰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왔을 때 애들한테 미칠 영향이 뭐 있겠어요. 농어촌도 가야 되고 정말 어디든지 가야되고 할 정도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 전반에 나서야 우리 애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진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교대 다닐 때부터 해서 그런 걸 가르칠 수 있고, 그런 자원들도 뽑아야 되고, 꼭 공부만 잘하는 것이 세상 일 다 잘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저희들이 대구교대하고도 교생실습을, 농어촌지역에 학생들한테 와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실습도 같이 MOU를 맺어가지고 기회를 줍니다. 그걸 통해서 상당한 학생들이 경북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마는…
김희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농도 경북은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도회지에 나가서 학교를 다녀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지원하는…
김희수 위원  선생님들이 거기로 다 안 가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명퇴했거나 연세 많은 분들만 시골학교의 아이들, 교편 잡고 있다고 하면 우리 애들은 그만큼 현대 교육을 못 받잖아. 그러니 이사를 와가지고, 대구 시내에서 나와서 근무해야 안 되느냐고.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시골 학생들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또 임용에 선생님도 배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자료를 봐가지고는 말씀하는 자체가 지금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료를 요청했다면, ’15년, ‘16년 연속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기간이 안 나타나니까 얘기가 자꾸 이렇게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 번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초등교원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북을 싫어한다고 계속 미달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정원을 늘리든지 경쟁을 더 시켜서라도 우리가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앙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상북도만의 생각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질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영석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현재 졸업생 전체로 봐서는 필요한 교원만큼 배출이 되는데 대도시를 지향하는 학생들의 지원까지를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대의 인원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학생 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미달 현상이 아마 내년, 내후년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워낙 학교가 줄고 하기 때문에 교원을 뽑는 숫자가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미달 사태에 대해서 중등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전담교사, 예체능 쪽은 중등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은 다음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김희수 위원님께서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우유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냉장고를 각 학교에 비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질의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타당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저도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급식용 냉장고를 비치하게 되면 그 냉장고에 필수적으로 전기가 필요할 테니까 그 전기료 가지고, 이게 정당하게 전기료를 안 받고, 또 각 학교마다 어떤 계약에 의해가지고 전기료를 턱도 없이 높게 받는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최근에도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걸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요, 이게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기왕에 우유급식이 우리 교육비회계가 아닌 정부나 일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바깥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서로 섬세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앞으로 정책을 잘 추진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경상북도 도서관 거기에 보면, 구미, 상주, 안동에 보면 여기는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청, 김희수 위원님이 신청하신 업무추진비하고 달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구미도서관의 업무추진비가, 본청 직속기관하고 업무추진비가 상세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16년 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여기는 500만 원 되어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568만 원 되어 있고, 안동도서관에는 집행한 게 211만 원 되어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418만 원 되어 있고, 상주도서관에는 198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4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자료가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무정보과장 정경희  재무정보과 정경희입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사업성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사업성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해가지고 계만 냈습니다. 거기 보면 상주도서관이 198만 7000원, 안동도서관이 211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성격이 다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출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앞쪽에 있는 사업성 업무추진비는 사업에 따라서 나가는 업무추진비,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총괄 금액만 적은 겁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보통 자료를 요구할 때는 사업추진비 말고 그냥 업무추진비를 통틀어서, 보통 합계를 적어서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정경희  그런데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할 때, 위원님 그때 요구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세부사업을 하고 사업성은 별도로 총계만 일단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기관장님 업무추진비, 한 1년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얼마 쓰라고 하는 이런 범위가? 예산 잡혀서…
○재무정보과장 정경희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는 얼마이고 상주는 얼마이고 안동은 얼마입니까?
○재무정보과장 정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금액을… 예산액은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김지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14년도에는 450만 원, ’15년도에는 700만 원, 예를 들어서…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잠깐만…
  정경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예산편성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에 대해서 기획조정관께서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기관별로, 예를 들어 교육감님 연 한도액 얼마다, 직속기관으로 가면 3급 기관장이 있습니다. 3급 기관장은 연 한도액이 720만 원, 그리고 4급 기관장은 480만 원, 그리고 5급 기관장은 연 한도액이 360만 원 이런 식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위원장 강영석  자꾸 요구한 자료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서로 간에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이후에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료 요구하는 의도를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지식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더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적정규모추진단장님,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하는 건데 다른 지역에, 포항이나 안동이나 이런 데는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급에 대한 인원이, 학급 인원이, 한 학급당 인원이 보통 27명, 28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미는 35명에서 올해 34명으로 책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렇다고 하던데 어떻게 반영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시‧군별 급당 인원 문제는 일단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시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를 예로 들면 구미시 관내 전체 고등학생 발생 수가 몇 명인데 현재 인가 학급이 몇 명이다 해서 그걸 나눠가지고 수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시‧군별로, 고등학교는 급당 인원이 시‧군별로 조금씩 숫자상에 기준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구미여고 같은 경우에는 한 두 학급 정도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미달됐습니다.
김지식 위원  미달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편성을 한다면 잘못하면 한 학교에 세 학급, 네 학급도 줄일 수 있는 요인도 되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인가 학급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때 구미시 전체인원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등학교에 한꺼번에 몰려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특정 학교에는 미달되는 사태가 나지, 사실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보면 그게 학급하고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맞는데, 포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7명에서 2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미는 34명, 그런데 구미지역 밖에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군위,의성, 상주, 김천, 북삼, 칠곡 이래갖고 고등학교는 모자라고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은 많습니다. 한 6, 700명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다 나갔다가 다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경로를 해갖고 구미로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올해 35명 책정되어 있는 데를 보니까 37명, 38명,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34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더 밑으로, 예를 들어서 33명 정도나 32명 정도로 해놔야지 34명, 35명, 36명으로 될 것 같은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급당 인원 문제를 하향조정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구미지역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 중에 탈락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가야 되는 학생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급당 인원을 낮추는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구미시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한꺼번에 몰려버리니까 어느 학교는 미달이 되어 버리고 어느 학교는 탈락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타 시‧군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지식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것을 잘 고려해 주셔서 내년에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질의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내진보강, 운동장 우레탄 교체 등 학교안전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회나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성립전예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관행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가 자치를 하면서도 상당 부분 중앙에 의존해 있는 그런 자치가 되다 보니까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이 교육부에도 전달되도록 해서 교육부에서 내리는 특별교부금이나 기타 국고보조금 사업 같은 부분도 교육부도, 중앙정부도 더욱 신경을 써서 실제로 집행되는 부서인 우리 교육청에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도 같이 손발을 맞춰달라는 그런 요구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앙에서 시달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교육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구조가 복잡하고 한 데서 오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
  강영석    조현일    고우현
  곽경호    김지식    김희수
  박용선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전문위원      윤희란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정재원
공보관김창규
정책과장마숙자
과학직업과장신정숙
체육건강과장이백효
학생생활과장권혜경
총무과장구영숙
행정과장김호묵
학교지원과장권정숙
재무정보과장정경희
시설과장송건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