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2일(금)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4분 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제3차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못다 한 일 있으시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총 10건입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5분)
○위원장 강영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14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칠곡 출신 곽경호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에 주민의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3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강영석  이것 도중에…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안건 처리 하고…
김희수 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한 건…
○위원장 강영석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지금 상정하시는 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항의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또 5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교육위원회 동료위원님이 발의를 했고 교육위원 전체가 공동발의를 했던 사항이고 전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라든지 검토보고를 좀 생략하고 토론 후 집행부 의견을 물어서 바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제안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여러분, 김희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서면으로 대체한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하면 보통, 작년 9월인가 학교 시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시설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이 지금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물이 파괴된다, 또 도난을 당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주차장을 열어놨는데 주차장에서 가방이나 이런 게 한 개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가방 없어진 것 때문에 문을 그다음부터는 닫아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약에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학교 측에도 홍보도 좀 하시고 주지를 하셔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0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서면으로 대체한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의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4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7명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7명이면 다른 부분… 본청 재무관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지난번 규정 거기에, 그때는 재무관이 누구예요? 용어를 우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때는 행정지원국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의 법이 바뀌면서 재무관으로 됐는데, 그게 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현일 위원  민간으로 우선해서 한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당연직을 없애고 거기에 참가하는 민간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연임만 허용한다 하는 것도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개의할 적에 7명 중에서 위원 2분의 1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그럼 4명만 하면 개의가 된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과반수니까.
조현일 위원  이게 우리 교육청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인데 과반수 4명만 해서 가능할까요? 한 3분의 2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이 원래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법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우리가 보면 보편적인 의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과반수로 개의를 해서 마찬가지로 과반수로 찬성,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가 좀 많으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한 10명이나 12명 정도 되면 과반수 6명 찬성해서 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것이 계약심의위원회잖아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물론 보편타당적으로는 과반수 해서 하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7명이니까는 4명만 해서 개의해서 만약에 어떤 의결을 한다, 또 과반수 2명 동수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한 3분의 2 정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게 상위법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조현일 위원  아까 제가 물었을 때는 상위법이라는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보편적으로 다 보게 되면 각종 위원회들이 과반수 개의해서…
조현일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상위법도 이런 부분은 중앙부서 우리 아까 재무관, 국장님, 재무관에서 재무관 회의 때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나중에 한번…
조현일 위원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숫자가 많을 때는 이것이 별 상관이 없는데 과반수는 4명에서 또 과반수 의결 2명, 3명, 이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우리 조현일 위원이 질의한 것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7명이면 재무관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민간위원에게 호선한다고 했는데 민간위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저를 제외하고는 다 6명이 민간위원입니다.
최병준 위원  다 민간위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민간위원입니다. 변호사도 있고 우리가 보면 다른 참교육전국학부모연대 관계자도 있고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위원이, 조금 전에 저도 공감이 되는데 7명을… 9명으로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7명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도 꼭 7명 해야 되는 게 되나? 법률적으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병준 위원  9명 해도 관계없고 11명 해도 관계없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7명은 사실 저도 볼 때는 좀 그렇다. 사실 계약에 관한 법률 조례인데 7명 해서 하기는 조금, 저도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넷째에 보면 물론 이것은 해당되는 위원이 되는 부분인데 비위 사실,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이런 것은 해촉‧해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되는데 ‘심의 안건과의 관련성에도 스스로 회피 않는 위원’,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안 넣어야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한 위원회를 열 때 보면 본인과 어떻게 하다보면 이제처럼 관련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스스로 회피를 하도록 안내는 합니다.
최병준 위원  안내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대부분 사실 하지요.
최병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넣어놓으면 좋은데 보니까 별로 보기가 좀 안 좋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최소한의, 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에 아까 말한 변호사라든지 충분한, 여기에 학식이나 경험이나 경륜이나 다 덕망 있는 사람들이 위촉할 것인데 본인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 알아서 회피를 해 주는 것이 맞고 또 모르면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꼭 여기에 우리가 조례에 넣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8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비용추계에 보면 연도별로 변화가 없어요, 금액이. 물가상승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 호봉도 올라갈 건데 똑같아도 됩니까? 1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유치원 운영비에 보면 3개 공히 똑같고 그다음에 밑에 인건비 봐도 가흥초등 병설유치원은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인건비도 똑같아요, ’17년부터 ’21년까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
○위원장 강영석  조례안…
박용선 위원  예, 조례안 16페이지 비용추계… 운영비가 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 강영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추진단장 이두명입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현재 정확한 인상률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2015학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냥 같은 율을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도 인건비에서는 호봉 상승분 정도가 되면 한 2% 정도 오를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한 2, 3% 되거든요. 그 정도는 반영해서 좀 해 놔야지, 이걸 똑같이 해 놓으면 이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하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연 평균적으로 나오는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정부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할 때 보면 어떤 해에는 5%도 하고 3% 하는데 호봉 상승분만큼은 반영을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좀 이거 유념해서 하십시오. 이래 놓으면 우리나라 물가가 안 오르고 참 살기 좋은 나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예.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그런데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동구입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뒤에 보면 폐지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다섯 번째, 학교 폐지, ‘초등학교는 압량초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는 풍양고등학교를 폐지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2016년 그럴 건데 2017학년도 전에 폐지하는 학교는 이게 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2월 28일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주 경주 쪽에 하나… 저희들이 2월에 가서 해야 될 것이 1건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늦게 이것이 결론이 나서…
최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경주에 천북초 분교가 폐지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게 이제 이걸 제출한 후에…
최병준 위원  지금 늦게 결정이 났지요, 이것을 하고 난 뒤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그럼 어차피 지금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또 12월에 하고 1월에는 임시회가 없기 때문에 2월 달에 임시회 조례를 다시 개정 또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게 해야 사업률이 같이 적용이 역시 됩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때그때마다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맞는데 어차피 그러면 그것 다 같이 올라와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이 더 있지 않나. 왜 그러느냐, 지금 넣는 천북초 같은 경우에 늦어져서 못 하면, 이번에 안 올리면 못 한다면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차피 조례는 한 번 개정하고 계속 개정하는 것보다는 개정을 할 때 한번에 같이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면 행정의 효율적으로 봤을 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천북초가 분교가 없길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출하는 이후에 조금 늦게 된 건 아마 경주 쪽에서 조금 우리가 늦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첫 다음연도에 할 때에 지금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추진단장님 답변 좀 추가로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예,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추진단장 이두명입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상 내년 3월 1일 자 같이 통폐합하면 수정안에 넣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분교를 하나 폐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한 법제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폐교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은 매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데 인센티브 금액도 이미 본예산에 지금 다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추가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불가피하게 이 건은 내년 2월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에 일부 넣어서 3월 1일 자로 폐교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준 위원  아, 그렇다, 맞네요. 그렇지요? 이야기 들어보니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천북초 분교 폐지에 따르는 행‧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예.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7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조현일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원들 다 도민을 대표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제안설명이라든지 기타 부분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3백만 도민한테 설명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죠.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이번 조례안을 보면 제안설명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제안설명은 조례 제정이나 개정, 예산 심의할 때 제안설명을 하잖아요. 제안설명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안설명 딱 보고 우리가 개정취지와 연관성 이런 것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보면 제안설명만 딱 보면, 검토보고서도 안 보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
조현일 위원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쉽게 납득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제안설명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폐지되는 안에 대해서는 간단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또 제안설명할 때 보면 내용이 많은 부분은 따로 설명을 더 많이 부연해서…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 이해는 합니다.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 의원 발의조례 제안설명도 하고 서면보고로 대체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 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나 서류 이런 부분에 우리 도민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분명 압니다. 우리들은 알지요, 저희들은 의원들은 압니다. 포항학생수련원 폐지를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달랑 두 페이지로 딱 해서 제안설명해 버리고, 만약에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요즘 이런 것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나오기 때문에 도민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서류, 조례, 예산, 행감 자료, 전반적인 것 다, 4월 달 결산자료까지 우리 도민들이 본다고 생각하시고 도민들한테 설명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시겠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포항학생수련원,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
조현일 위원  그것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1만 1천 한 몇 ㎡ 정도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아주 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파악 안 되고 계세요? 1만 6715㎡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한 1만 6000 정도…
조현일 위원  나오네요, 찾아보니까. 그런 것 좀 파악해 주시고, 물론 포항학생수련원 폐지하는 것은 개‧보수 비용도 많고 그런 것에 따른 예산 소요액도 있고 해서 폐지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포항학생수련원 자체가 위치도 좋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치가 괜찮은 것으로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조현일 위원  위치도 괜찮고 평수도 넓고 경관도 수려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매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저희들이 교육 재산이 폐지되더라도 자체적으로 활용할 다른 사안이 있는가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필요 없을 때에는 매각을 또 할 겁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도 매각을 아주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고, 향후에 지가 상승, 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포항학생수련원 자체가 넓다 보니까 지금 시설투자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아마 여기는 다른 수련시설이 현대화되면서 투자는 많이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근래까지는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죠.
조현일 위원  침구류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좀 활용해 주시고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좀 아까운 부분이, 평수도 넓고 위치도 좋고 경관도 좋기 때문에… (웃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우리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포항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교육지원청, 거기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교육지원과장님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럼 다 복귀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죠.
조현일 위원  복귀해서 부서 바로 배치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전체 그래 되면… 교육지원과장이 현재 겸무를 하고 있으니까 관계없고 다른 밑의 직원들은 다 복귀를 해서 재배치를 하지요.
조현일 위원  재배치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것은 3월 1일 자로 문을 닫게 되면 발령이 나서…
조현일 위원  포항교육청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비정규직 어떡합니까, 분명히 비정규직 있을 건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비정규직도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여기뿐만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에서 일단은 그대로 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학교가 폐지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조현일 위원  무기계약직은 안고 가셔야지요, 그것은 말할 건 안 되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하다 보면 자연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 되지 않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 무기계약직도 어차피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또 교무행정사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서.
  또 무기계약직이 아닌 단순계약직들도 우리 유관되는 수련원이 있잖아요. 근방에 영덕학생회관수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단순계약직들도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또 배치를 시키시고 어차피 학생수련원 자체가 학생들의 안전에도 많이 관계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제안설명이나 서류를 주시는 것, 저희들 의원들이 어차피 3백만 도민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3백만 도민한테 설명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포항학생수련원에 지금까지 이용한 연간 이용 수가 몇 명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저희들 ’15년, ’16년도로 봤을 때 포항학생수련원이 2302명 정도 활용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1650명 정도가 했고, ’16년도 한 650명 정도 지금 현재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2015년도는 학생 수가 1만 한 6천, ’16년도도 1만 6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1600…
최병준 위원  수련원 입소대상.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입소대상, 학교와 학생 수는 그런데 포항학생수련원을 이용한 학생은…
최병준 위원  아, 이용은 1650이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인근 수련원으로 이용을 하는데 현재 인근 수련원에 이 학생들이 다 갔을 때 거기에는 과밀하게 많아서 불편을 느끼고 이런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청도, 안동,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수련원들이 다 현대화가 돼 있어서 수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병준 위원  별로 없는 걸로가 아니고 결국은, 지금 경주하고 포항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곳을 이용한 학생들은 쭉 포항, 경주 학생들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 구체적인 데이터는 생활지도과에서,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사용이라든가 그것은 생활지도과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생활지도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학생생활과장 권혜경입니다.
  저희들이 12월 말이 되면 각 학교에서 수련원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야영장으로 갈 것인가를 받아서 각 수련원 담당자들이 모여서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받아서 하는데 어떤 학교는 멀리 가는 것을 원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가까운 곳을 이용하려고 희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수련원 이용은 희망대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포항, 경주지역의 입소대상자들, 학교 수가 아니고 포항, 경주지역에서 야영을 희망하는 학교의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포항을 이용하겠다고 희망한 학교가 사실 네 학교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보시면 학교 수가 6으로 돼 있는 것은 타 지역에서 포항수련원을 이용한 학교 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들 나머지 야영장에서 충분히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고 또 학교 중에서는 일개 사설야영장을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수용인원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문제가 없다?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예, 없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최병준 위원  아니, 폐지해야 된다고 지금 결정 내리기 전에.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14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4년도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도나 상주 야영장이 현대화되고 나서 비교가 되니까 학생들이 기피를 하게 됩니다. 시설 현황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저희들도 한번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다른 수련원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작업을 해 왔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현일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모든 자연 경관이라든지 모든 게 거기는 좋다고, 나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예, 그런데…
최병준 위원  여기도 현대화 시설을 해서 인근 학생들이 멀리 안 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더 좋을 건데.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그런데 사실 또 저희들이 수련활동을 해 보면 학생들이 이동하는 버스를 타지 않습니까?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길이 꼬불꼬불하고, 그 당시 야영계곡이 좋아서 그런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버스가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 학생들이 가려고 그러면 운송비가 다른 야영장보다 조금 더 듭니다. 계약하면 버스 계약비가 조금 더 비싸고, 그래서 이 수련원의 이용비가 조금 더 비싼 면도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꼬불꼬불하고 이러니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그리고 또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이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최병준 위원  그냥 좋겠다 싶어서 했지요?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아닙니다. (웃음)
최병준 위원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현대화 시설을 했으면 그냥 막연하게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이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과장님 혼자 판단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아니,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생수련시설은 충분하게 청도나 상주, 안동 야영장 그리고 해양수련원이 있어서…
최병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주, 포항지역의 이용하는 학교, 학생들이야 알겠나마는,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폐지해도 좋다, 안 그러면 그냥 리모델링해서 여기 다시 뭘 어떻게 해서 하자라든지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 봤습니까?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각급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포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수렴 안 했던데?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폐지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물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시설이 노후해서 폐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물론 시설 좋은 데 멀리 가서 해도 됩니다마는, 그 지역에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다면 해서 그 지역 인근 학생들이 멀리 안 가고,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멀리 감으로 해서 안전사고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시설을 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래 해도 여기는 활용하는 학생 수가 적다라고 판단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데 분산시키면 되겠다든지, 어떤 판단기준을 그렇게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저희들이 수련활동을…
최병준 위원  좀 더 용역을 맡긴다든지 맡겨서 한번 여론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이거 바로 폐지한 것 아니고요 T/F팀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결과보고를 하고 협의했는데 실제 학생 수요도는 학생들이 가야 되는 입소기간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항이 보면 눈이 많이 옵니다, 하옥 거기가. 그래서 눈도 있고 여름철에도 굉장히 접근성이 힘들고 눈도 많이 쌓이고 하니까 사실 수련 가능기간이 짧았습니다.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여기가 수련시설로서는 위치로는 정말 멋진 데다. 경주, 포항 학생들이 이용하기는 좋은데 너무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예산 32억에서 98억 정도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폐지를 지금 결정을 할 단계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인근지역에, 여기를 이용하는 그 인근 경주, 포항 인근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 하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병준 위원께서 아주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북 제1도시로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포항에 학생수련원 하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지금 말씀대로 이 부분이 왜 우리 학생들이 이용 안 하느냐? 요즘 애들 시설 노후한데 안 가요. 비교가 어떨지 모르지만 호텔 있고 여관 있고 모텔 있으면 여인숙에 누가 갑니까? 그런 시설 두고 그 시설에 가서 수련하라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기 오려고 하나, 안 하지.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시설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수련활동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개선돼 있는지? 그래도 안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다음 지금 길이 포항∼안동 간 길을 국도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접근성도 나아질 것이고 포항의 많은 학생들이 포항의 수련원 놔놓고 다른 데 간다는 것은 시설노후화 때문에 안 간다고 그렇게밖에 안 봐져요. 그것을 방치해 놓고 폐쇄시킨다, 그런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 강영석  예,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포항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포항시장님도 이것이 폐지된다, 김정재 국회의원도 폐지된다 논란되어서, 이것이 예산이 32억에서 적게는 100억 가까이 드는데 아마 포항시에서도 좀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아마 포항시에 잠깐 임대해 줬었죠? 포항시에서 포스코… 중소기업들 휴양소로 올해 잠깐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야영장 여기 갑니다. 포항여고 다닐 때 여기 가면 재수 없다 하거든요. 왜 재수 없냐하면 시설이 다른 데 가면 좋은데 여기 가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바닥에 그냥 뭐 깔고 자고 이래 놓으니까 가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가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시설 그래 놔두고 진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것 30억 들어간다면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거기 이동할 때 버스 비용이 더 든다. 그러면 포항 학생들이 하옥 갈 때하고 청도 갈 때하고, 청도 갈 때 더 비쌉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연말 가서 불용처리, 반납하는 예산이 1000억 정도 되는데 1000억의 10%만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검토를 다시 하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환경개선사업비가 32억에서 98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교육청,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 전년도 불용액 처리가 1800억입니다. 2015년 1600, 2014년 1200억, 내년도 예산 곧 심의하겠지만 똑같은 패턴이에요. 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안 하고 불용처리 합니까?
  그냥 무작위로 해 놓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수련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1800억씩 불용처리하면서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하니 그것이 과연 맞는 부분인지?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폐쇄를 안 시켜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경상북도 포항학생수련원 폐지하려는 이유가 뭐였지요? 원래 학생 수 감소 그런 부분이지요? 또 아까 투자 많이 된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했던데.
  그러면 왜 투자할 생각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것 좀 명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늦게 됐는데 이미 T/F팀을 가동하고 저희들이 학생수련시설에 대해서 정책국하고 행정국하고 같이 더불어서 해 왔습니다만 학생수련시설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제일 늦게 된 곳이 상주 쪽이 제일 늦게 됐는데 그때까지 계속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상주, 안동, 청도, 그다음에 울진, 울진 하나 있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이 영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다 봤을 때는 그 정도만 해도 수련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 정도로만 하면 수요 요인이 있다 그래도 그러면 애초에 포항학생수련원 자체를 리모델링한다든지 시설투자를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모든 시설 그래 하고 딴 곳은 안 했어야 되지요, 그러면. 기존의 수려한 경관에 위치 좋은 데가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T/F팀이 학생 수 감소라든가…
조현일 위원  T/F팀 구성요원이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우리 여기 그쪽 분야에 근무했던…
조현일 위원  외부 인력도 나와요, 아니면 우리 자체 인력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주로 자체 인력이 많지요.
조현일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 해서 이 정도의 시설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수련시설은 되겠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설시설들을 학교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 되고 노후가 심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근 최하 32억에서 한 90억 가까이는 돈이 들어간다…
조현일 위원  노후가 심하기 전에 기존시설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 저희들도 서비스업에 종사해보면 손님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저 집에 가 보니까 서비스가 부족하니까 손님이 줄어들게 되지요. 자, 포항학생수련원도 그런 쪽으로 미리 접근했었으면 다른 데 안 지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좋은 위치에 그렇게 좋은 큰 면적에,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아마 포항 쪽에는 폐쇄를 해도 우리가…
조현일 위원  그것이 명확한 대답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위원장 강영석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조금 전에 처음 답변하실 때 여기는 몇 년째 투자를 안 했다 했지요?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은 언젠가는 폐지를 시켜야 될 수련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 것 아닙니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 안 가지요. 그리고 경주, 포항 쪽의 학교 학생 수하고 다른 지역의 학교 학생 수 한번 고려해서 과연 어느 쪽에, 이것을 없애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폐지하면 폐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투자도 안 해 놓고 몇 년째 투자 안 한 것 당연하게 거기 갈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투자 자체를 우리가 이 시설은 몇 년 뒤쯤에 포항은 폐지하는 것으로 거의 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지요.
최병준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어차피 표결하면 되니까요.
조현일 위원  저도 보충질의.
○위원장 강영석  예,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우리 전반기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지요? 이 사안 보고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정책국에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일 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가 죄송합니다. 학생생활과장 권혜경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이 얘기가 나와서 그전에 벌써 말씀이 된 것으로 들었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조현일 위원  된 것이라고 하면 곤란하고.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아닙니다. 제가 전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현일 위원  저도 들은 것으로 기억을 지금 더듬으려 하고 있는데 그때 명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실질적인 포항 위원님들 계시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토론도 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집행부에서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짧게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지금 수련원이 원래 장기계획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련원이 실제로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다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으로 하나씩 수련원을 현대화시켜서 여기에서 학생수련활동을 하자는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동해안 쪽에는 포항야영장보다는 그래도 바다가 있는 영덕학생수련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예.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조현일 부위원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최병준 위원님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상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의결은 보류하고 내년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토론하시렵니까? 
최병준 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몇 년 동안 계획해서 폐지하는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것은 보류동의안을 저는 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더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여러분, 조현일 부위원장님과 최병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본 안건에 대한 보류를 위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의견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현일 위원님과 최병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201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5시 42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학년도 경상북도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위한 2017학년도 경상북도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2017학년도 경상북도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여기 선배정은 왜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장님, 이것을 적정규모추진단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 강영석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예, 추진단장 이두명입니다.
  선배정 대상 학교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통학 여건 등이 불편해서 전체 중학군 내에서 추첨 배정하는 것이 불리한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특정중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재원은 해당 시‧군 중학군의 학생들을 추첨 배정하는 학교를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다니기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순서대로 학교를 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예.
김지식 위원  어떻게 이것을 선정합니까? 선배정을 결정하고 그리고 누가 합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선배정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학군 변경 자료를 낼 때 그 지역의 의사를 수렴해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로 요청합니다.
김지식 위원  전체 의견을 수렴한다면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합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해당 시‧군마다 지역교육청 내에 학구조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구미 출신이니까, 여기 보면 학교명이 있어요. 상모초등학교, 오태초등학교, 오태 오산초등학교, 구미 왕산초등학교가 있는데 금오중학교 간다고, 선배정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선배정된 것을 제가 볼 때는 오태초등학교 있고 오태 오산초등학교가 있는데 오태에도 중학교가 있습니다. 오태에도 중학교가 있고 오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상모초등학교 바로 옆에 상모중학교가 있어요. 지금 금오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외지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외지에 있으니까 먼저 선배정을 다른 학교를 시켜주려고 하면, 만약에 그 이유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학교가 정수초등학교, 사곡초등학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주위에 있는 학교들이, 다 같은 동네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유독 이 네 학교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산초등학교와 오태초등학교는 오태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리고 사곡, 정수, 상모 초등학교는 상모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왕산초등학교하고 금오중학교는 바로 옆에 있는데, 상모초등학교가 지금…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동네가 만약에 같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태초등학교하고 오산초등학교보다 정수초등학교가 훨씬 가깝거든요, 지금. 가까워요. 그런데 동네는 같아요. 임오동이라 하는 동네가 임은동하고 오태가 사실은 합해져서 한 거거든요, 명칭이. 그런데 거리는 훨씬 더 멀어요.
  그러면 학교 가깝게 학생들을 편리하게 한다고 해 놓은 게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마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선배정이, 제가 볼 때는. 선배정이 돼 왔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어서 다시 그것을 여론조사를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은 지역별 내역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도교육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23개 지역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캐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에서 학군이나 학구배정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해 주세요 하고 오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건 1차 걸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의회 의결하기 위해서 안건을 제출한 겁니다.
김지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이 올해는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 사안이 제가 제 지역구니까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예.
김지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사실 과장님이 자꾸, 자꾸는 아니지만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이런 학구조정이나,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상모초등학교하고 오태하고 오산초등학교, 여기에 오태중학교가 없을 때 사실은 이것을 선배정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상모중학교도 사실은 늦게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배정시켜 놓은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하여튼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은 해당 교육청인 구미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상황을 다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심도 있는 설문조사나 아니면 한번 알아보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신기초등학교, 동명이 마을 명이 양호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심도 있게 배정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오늘 질의가 좀 잦습니다. 먼저 양 국장님, 봉화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시설직 관계자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실 청량중학교 진입도로가 제가 가봤을 때 협소한 부분을 봉화군하고 협의해서, 사실 도시계획상 6m인데 8m로 하는 것으로 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청량중학교가 3월 1일 개교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3월 1일, 국장님 개교하는 것으로 결정된 대로 그대로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로써는 그때 개학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안을 전부 다 작성한 것입니다.
최병준 위원  판단하셔서 개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가야지요. 가야 되는데 제가 또 염려스러워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봉화군 쪽의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운동장 조성 하나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안에 전부 다 아직까지 물공사 할 것이 천지로 많은데, 방수도 아직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그때 가보고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결정을 했다니까 하자가 없도록 감독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보온 철저히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콘크리트는 한 번 얼어버리면 재료분리현상이 생겨서 골재와 시멘트는 분리됩니다. 그러면 방수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 쪽에 전부 배수 시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결국은 나중에 해동해서 발로 문지르면 전부 분리 다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정말 염려되는 거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기숙형, 여기 보니까 청량중학교 인근지역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봉화중학구 중 일부를 청량중학구와 자유학구로 변경을 하겠다고 자료가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이것은 교육정책국 소관이지요? 행정지원국 소관입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학생 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런 면도 있고 학생들한테 그 주변에서, 봉화에서 청량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선택권을 좀 더 확대해 주는 거지요,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최병준 위원  그러면 봉화중학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봉화중학교는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봉화중학교에 갈 학생들이 결국은 시설 좋은 청량중학교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봉화중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겠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교육부가, 정부가 교육정책에 의해서 기숙형중학교를 실시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다섯 개 학교인가 여섯 개 학교를 하는데 사실 실패죠, 이게. 별빛중학교 외에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청량중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 신입생 학생 수가 120명 정원에 한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안에서 자체 대상인원이 그냥 그 학교에서 갈라먹는 겁니다. 봉화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안에서 갈라먹는 것밖에 안 되는 현상이 사실 오거든요, 와 있고, 의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안 그래도 그 분야도 참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농어촌의 출산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주변의 소규모 중학교들을 통폐합해서 기숙형중학교를 만들어서 유지를 하는데 장차 먼 훗날에 학생이 더 줄었을 때 이 학교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고민도 사실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싶어서 기숙형중학교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처음에는 참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맞는데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숙형중학교의 학생이 불어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지역교육청에 툭 던져놓으면 제가 볼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이것 하기가 힘 안 들겠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도교육청에 계시는 능력 있는 분들이 여기에 사실은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서 어떤 방법으로든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 어떤 방안을 만들든 간에 만들어서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이 학교를 선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성군에 보면 22페이지에, 안 계중학교하고 삼성중학교군에 보면 초등학교 2개 안계, 쌍호인데 뒤에 넘어가서 보면 40페이지에 구천초등학교까지 들어오고 뒤에는 중학교에서는 삼성중학교가 빠져있는데 삼성중학교가 사립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사립입니다.
박용선 위원  이게 지금 학생 수가 여기 얼마 정도 되요, 안계중학교하고 삼성중학교하고 비교하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
박용선 위원  얼마 안되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게 있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박용선 위원  면 단위에 중학교가 지금 2개 있다, 이거 해결 방안… 내년도 입학생을 제가 받아보니까 삼성중학교는 남자학교잖습니까? 6명 입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최소 인원이 얼마입니까? 몇 명입니까, 학교의 최소 인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중학교는 지금 현재 최소 인원 규정이 없고 고등학교는…
박용선 위원  없습니까? 고등학교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13인 이하일 때는 학급 편성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걸 사립이라도 어느 한 학교를 폐지해 가지고 운영비를 절약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주변에 우리 기숙형 학교도 지었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박용선 위원  의성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의성중부중학교.
박용선 위원  예, 그렇게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진짜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작은 면에 이래 보니까 중학교가 2개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하여튼 해결의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201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7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6호 부록에 실음)

  안건 처리는 다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제가 짧게 한 가지 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저께 우리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처리 의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산격동 청사 부지와 건물에 대한 처분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는데 산격동 청사에 우리 교육청 행정재산은 따로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일부 저희들이 있습니다. 부지가 대부분 도청부지이고 나머지 저희들 부지도 일부는 있습니다. 총 두 필지가 약 한 2100평쯤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건물은 따로 없습니까, 부지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건물은 저희들이 총 다섯 동에 약 한, 평수로 치면 2898평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매각을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경상북도 도청에서 그것을 매각한다면 우리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것 과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예,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재무정보과장 정경희  재무정보과장 정경희입니다.
  우리가 토지는 두 필지만 우리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 도청부지 위에 건물이 다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구청사가 도청 소유 토지에 있어 가지고 단독 매각은 지금 불가한 입장입니다.
  향후에 도청 후적지를 국가에 매입할 때 토지 지장물로 보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5000㎡를 초과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향후에 그러면 토지에 대한 처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정경희  수시분에 계획을 승인 요청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지장물로 보상받는다면 정식으로 건물매각으로 인한 보상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정경희  지금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동일한 걸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도 2017년도 본예산 심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
  강영석    조현일    고우현
  곽경호    김봉교    김지식
  김희수    박용선    최병준
  
○위원 아닌 의원
장경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전문위원      윤희란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정재원
공보관김창규
정책과장마숙자
초등과장황학영
중등과장김준호
과학직업과장신정숙
체육건강과장이백효
학생생활과장권혜경
총무과장구영숙
행정과장김호묵
학교지원과장권정숙
재무정보과장정경희
시설과장송건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