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일시 2016년 11월 9일(수)장소 경상북도개발공사회의실
(14시 42분)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상북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도민의 공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배판덕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보고
(14시 43분)
○위원장 도기욱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경상북도개발공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공사방문을 환영하오며, 공사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은 지방공기업법 제64조3 및 시행령 제57조의7에 의거 매년 5개년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의 취지는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해 중장기 재무전망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신규사업 등 의회의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의원님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북도개발공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나누어 드린 요약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요약본(2016∼2020)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보고에 관한 건만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이게 끝나면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별도로 실시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같이 하지, 같이.
○위원장 도기욱  절차상 이것은 보고 건이 따로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따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준비… 예,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성만 위원  이게 발주야 다른 데서 하고, 공사를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든… 하는데, 보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하고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도대체? 두 개를 들어봐도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지역도 한 군데이고, 다만 하나는 테마파크 중심이고, 하나는 컨벤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이런 식으로…
박성만 위원  설계도면이나 요구한 것이나 이런 것은 안 봐서 모르지만 참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탁사업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수탁사업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1쪽에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비 전액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도기욱  아니, 박성만 위원님 이것은 자료 잘 보시면…
박성만 위원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도기욱  아닙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박성만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물어보라며?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위원장 도기욱  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시면 됩니다.
박성만 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또 다시 물을게, 그러면.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배판덕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경상북도재활병원 설계용역 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윤성규 위원  지금 이 장소는 어디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옛날 경산 임당지구 안에 학교용지를 상대로 추진을 했는데 결국은 문화재 관련 때문에 불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대학 인근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수탁사업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설계용역 발주를 하자면 장소와 지형지물에 따라서 설계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앞으로 변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앞으로 변경된다는 말씀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윤성규 위원  현재 미래대학 그것은 확정됐다고 보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혹시나 확정된 통보가 왔으면 이게… 만약에 이쪽 임당지구에 그게 끝내 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옮기는 데 따라서 또 설계용역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최종통보는 언제쯤 한다고 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우리 개발사업처장이 보완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개발사업처장 임안식입니다.
윤성규 위원  언제든지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도기욱  임안식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저희들이 처음에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당동에 계속 추진을 하다가 임당 조영동 고분군으로 해가지고 문화재심의에서 그만 부결되어가지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래대학교에 2만 2000㎡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11월 21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경산시에서 합니다, 11월 21일. 그게 끝나고 나면 경산시에서 미래대학교의 토지를 매입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지금 중지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임당동하고 이 미래대학을 옮기면 설계가 일부, 근본적인 틀은 안 바뀌는데요. 조금 바뀌는 것은 지형에 맞도록 수정을 해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거기에 대한 전망은 확실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로 거기도 유동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결국은 경북대학교에서 나중에 운영을 할 거거든요.
윤성규 위원  예.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경산시하고 도하고 해서 경북대학교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11월 21일에 경산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만 되면 경산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경산시에서는 의결을 받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통과만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예.
윤성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사장님, 이것 회계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하셨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총평 및 제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평도 그러면 삼일회계법인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개발공사 자체에서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총평도 삼일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제가 총평 및 제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향후 5년 동안 전망은 굉장히 좋은 장밋빛으로 했는데 그만한 이익이 생기고 이윤이 생긴다면 우리 3백만 도민에게 가는 이익에는 전혀 총평이나 제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자면 출산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이득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일정적인 한 부분을, 투자라든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총평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사실은 신도시…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신도시 1단계를 개발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도시 3단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전체 330만 부지 중에서 130만 평만 개발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쯤, 아직 이익을 논의하는 게 시기상조입니다. 그런데 만일 남는다면 위원님 말씀을 좇아서라도 저희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공사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5년간은 상당히 좋을 거다, 좋다고 이야기 나올 것이고. 자,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냐, 개발공사가 과연 먹거리를 지금 현재 뭐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개발공사의 먹거리에 대한 이 고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중장기적인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상당히 장밋빛이에요. 이 중장기는 장밋빛인데, 앞으로 개발공사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예로 한두 가지 이야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가 되면 신도시 2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할 공사비가 한 6000억 정도, 보상은 해놨기 때문에 공사비만 한 6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위한 위원  사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발공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제 오늘 고민했던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 한두 가지라도 대표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현재 우리 여력은 사실은 신도시 2단계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업다각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경산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아니면 전원주택 개발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균형개발사업, 또 백두대간 주변개발사업, 청송 군유지개발이라든지 여기저기 많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말했던 것은 수탁사업이라든지 단기적인 이런 개발사업 말고 다른 것 좀 있나 싶어서 물어봤던 건데 결국 없네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김위한 위원이나 김창규 부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보면 2015년도 이후에 투자한 내용들이 없고, 투자할 계획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있는 것 기왕 마무리하면 끝난다 이런 뜻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이게 향후 5개년 계획으로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도기욱  예.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 이후에는 다음 또 자금운영계획 때 이렇게 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제목이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인데, 또 하나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여기가 공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수익을 남기거나 투자를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지요. 결국에 공익을 목적으로 함이 아마 근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역시 살아남기 위해겠지요. 두 번째 목적은, 원래 근본 우리 공기업의 목적은 우리 경북도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치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수치상으로 잘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높고, 매출액이 높고, 수익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면 그 결론에 대해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김창규 부위원장이 했던 얘기는 “별도로 사업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사업이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런 부분은, 공기업법이나 규정, 규칙에 맞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회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보고의 건은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더 있으시면 조금 뒤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분 감사개시)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동안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하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전무이사  고진희
윤리감사실장  박동수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경영지원처장  이종태
보상분양처장  최경환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유교문화사업단장  류재기
○위원장 도기욱  배판덕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가장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반갑습니다.
  늘 뜨거운 가슴으로 3백만 도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7월 제10대 후반기 도의회가 새로이 구성된 이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걱정과 관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사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보고중단)

이태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잠깐만요.
이태식 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장 도기욱  여기 나온 것 한 개 한 개 전부 다 차례대로 하자면 내용 나온 것과 다른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 아니면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는 간단하게 하시라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위수탁사업은 생략하고, 14쪽 도청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 보고와 금년도의 작은 성과들을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렇게 공사의 임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3백만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점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지적해 주시고, 2017년 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포항의 장경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현물‧부동산 출자한 내역, 1695억 원인가요? 현물‧부동산 출자를 받아서 운용 내역, 이것을 받아서 매각을 했는지, 매각했으면 얼마에 했고 또 임대를 했으면 어떤 형식으로 했고, 보유하고 있는 현황, 따라서 당시 물건마다 가액하고 현재 가액 있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장경식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발공사에 노동조합이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장경식 위원  노조가 있지요? 매년 임금협약, 단체협약 체결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단체협약을 2년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게 법정사항인데 부정기적으로 해서 됩니까? 임금협상은 1년에 한 번 할 것이고 단체협약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임금협상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씩 할 거고, 그래서 이전 5년 임금협약한 내역, 그다음에 단체협약서, 지금 현재 단체협약서, 또 회사 자체 취업규칙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홈페이지에 보니까 부조리신고센터가 있는데 이 부조리신고센터에 어떤 부조리가 신고되었는지 신고현황을, 최근 2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예, 김창규 부위원장님.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최근 3년간 보상 수탁사업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금 현황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리스크관리T/F팀 회의록 및 조직표, 그리고 도청신도시 건설사업 1단계 오렌지이앤씨 외 1인, 또 비에치조경 외 1인, 선광토건 주식회사 외 1인, 계약변경사유서, 동의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물배당 정관변경사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정상구 위원님.
정상구 위원  경주 서라벌광장 임대료 수입 1억 7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좀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임원 업무추진비 지출 상세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불합리한 수당 지급체계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그러는데 급여체계 개정 완료 2016년 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수규정이 개정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만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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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알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이것 좀 체계적으로 언론사별로, 다달이 해 놔서 어느 언론사에 얼마 갔는지 몰라. 어느 언론사 하나씩 언론사별로 딱 정리해 달라고요. 그래야 어느 언론사가 부당하게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더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구분을 할 것 아닙니까? 날짜별로 마구 뒤섞여서 정신이 없어.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고.
  여기 국감자료 제출한 것 있어요? 이번에 도청 국감 왔을 때 개발공사에서 국감 자료를 제출한 게 있냐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회 국감 와서 경북개발공사에 자료 요청한 것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 없냐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똑바로 이야기하시라니까. 국회의원들이 국감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경상북도…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감자료용으로 쓰겠다고 개발공사에 요청한 자료,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전부 다 줘 봐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알았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  한 가지 빠졌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내부 청렴도 조사를 위탁 시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 청렴도 조사 위탁한 결과보고서.
○위원장 도기욱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박성만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데…
  예. 도청신도시 토지분양 실적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이태식 위원  거의 근린생활은 100% 된 것 같고,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용지도 거의 100%지요? 지금 자체에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3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이태식 위원  그런데 상업업무용은 좀 남았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업무용은 좀 남아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양실적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이례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도청신도시도 도가 이전하는 원인도 있고 부동산 경기도 같이 복합적인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태식 위원  토지분양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신도시 활성화는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토지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이… 굉장히 높죠?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육박을 하고 있고요, 평당. 업무시설용지 같은 것은 한 250 정도…
이태식 위원  일반 시‧군에서도 요지에 가면 땅이 1000만 원씩 하거든요, 상업지역에. 지금 우리 신도시 같은 데 가면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상가 매매가격이 한 평당… 한 4억씩 이래 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이태식 위원  그리고 임대료도 비싸다 보니까, 월 한 200∼300 하고 시가가 이러니까, 비싼 임대료 때문에 인근 예천‧안동에서 사업을 하러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입주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다못해 식당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너무 비싼 임대료를 줘야 되니까 그것 다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신도청이 활발하게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공급할 적에는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업용지 같으면 6, 700 정도에 입찰을 봤는데,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공급할 때는 예가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것이 경쟁입찰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높아진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적정금액을 형성해서 빨리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야지 나머지 우리 2단계 3단계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할까 그런 현상 때문에 좀 단지 성숙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신도시 토지분양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떼돈을 벌었네.’ ‘두 배 이상 이익을 남겼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토지분양 전매기한이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전매기한은 한옥단지는 전매를 제한을 뒀고요, 나머지는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이태식 위원  나머지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옥은 크게 오르지 않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한옥도 일부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태식 위원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한옥부지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전체적으로 전매제한기간을 한 5년 이상 연장해서 건축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지금 공급하고 나서는 규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태식 위원  앞으로 2차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2단계는 저희들이 부동산 상황을 봐 가면서 하여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신도시 분양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 개발 이익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경영수지가 2012년도에 1200억을 하고도 59억, 약 5%, 3% 이랬었는데, 물론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2015년도 4426억에 1310억, 올해는 4900억에 벌써 1870억이거든요. 거의 순이익이 40%입니다, 40%.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거의 제가 볼 때는 도청신도시 사업이 7, 80%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경산 임당역세권이 상당한 수익을 냈습니다. 그 2개 사업이 거의 절대적으로 영향입니다.
이태식 위원  이런 것들이 분양가를 올리는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이익을 많이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청신도시가 활성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보니까 3단계까지 2027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신도시에 몇 명의 주민들이 입주하고 계시지요? 1단계 계획이 2만 5500인데 지금 몇 명 정도 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 3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1만 2, 3천 명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니, 그냥 2, 3천 명이요.
이태식 위원  2015년까지가 2만 5500명인데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도청에 땅값만 비싸지, 임대료만 비싸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차 계획이 2022년까지 4만 4000명이고, 3차 계획이 3만 500명 해 놨는데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제대로 계획대로 되겠느냐 이것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나머지 2, 3단계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10분의 1도 인구가 안 되는데, 지금 1단계도 앞으로 10년 가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래서 도청신도시가 조기 활성화되는 측면도 고민이지만 저희 공사 입장에서 2단계, 3단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이 분양이 안 되면 나중에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신도시 사업을, 그렇다고 신도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 이 사업 같으면 1단계에서 더 이상 사업 못합니다. 주민이 들어와야지, 시민이 들어와야지 도민이 들어와야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2000명인데요, 사업해서 그것 아닙니까? 현 단계에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2단계 3단계 사업 진행 못합니다. 지금 계획의 10분의 1밖에 인구가 안 되는데.
  결국은 예천‧안동 이 지역의 인구가 유입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안동‧예천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타 시‧도에서 들어와야 될 것인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경북이 아닌 타 시‧도에서 인구가 유입되어서 도청이 발전되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3단계에서 2231억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꿈이라는 이야기이지요. 허상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가능성이 어렵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을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고, 아까 중장기계획에 할 사업이 없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택지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마다 다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고, 또 산업단지도 지금 사실 기업들이 힘들다 보니까 분양도 잘 안 되고, 지금 산업단지 하고 있는 곳이 경산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진량산업단지…
이태식 위원  여기는 평당 얼마씩 분양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분양가가 평당… 조성원가가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태식 위원  평당? 시내 안이에요, 여기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거기는 거의 시내하고 붙었습니다.
이태식 위원  여기는 산업단지는 어느 기업이 들어가는데 평당… 그러면 분양이 300 이상 되어야 되겠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산업단지하고 물류, 유통 이런 복합적인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복합적인 단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이태식 위원  산업단지라고 볼 수가 없네요.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일부는 산업단지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240만 원을 맞춰야 됩니다. 공장용지 같은 것은 그것보다 더 싸게 공급하고.
이태식 위원  산업단지를 공장용지를 앞으로 계획을 하시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땅값이 싸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파주나 경기도 가면 100만 원 아니라 몇백만 원 돼도 다 올라갑니다. 경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양가를 낮추고 인프라를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신도청 발전에 저해되는 것을 보면 도로망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잘 구축하였는데, 어디 지명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사실 저희 구미나 상주나, 그뿐 아니고 인근 다 마찬가지예요. 도청 가려고 하면 곡예운전 합니다, 구도로로. 도로가 넓은 도로가 아니에요, 옛날도로예요, 옛날도로.
  이런 문제점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도에 건의해서, 신도시가 빨리 분양되려면 주변의 도로 여건을 개선해야 돼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이태식 위원  그런 것도 좀 건의하셔서,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계획이 없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습니다. 지구의 계획도로는 도에서 담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의하셔서 우리 개발공사가 신도청을 봐서 돈만 벌 것이 아니고 주위에 그런 것도 인프라를 좀 구축해서 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혹시 대책이라든지 그에 따르는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도시 개발이 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데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일을 해 주는 것은 관계없는데 우리 돈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식 위원  대구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공사비가 거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히 한 7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개발공사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경북의 기업으로서, 공사로서 일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자금 부담이 없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좀 빨리 대응해 주시고, 여기 사업을 보니까 신도시 자전거 기반이라든지 조그마한 것들이 많아요, 한옥마을 같은 이런 것, 조그마한 것이 많은데 굳이 우리 개발공사에서 조그마한 그것까지 다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 도에 건설하는, 안 그래도 경기가 나쁘다고 어려워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도에서 다 받아서 할 필요가 있겠나.
  도의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이태식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외여행현황을 보니까 2014년, 2015년은 4명, 8명이 갔는데 2016년 올해는 44명이 갔어요. 굉장히 많이 가셨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해외, 그것은 백두산문화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부터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던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백두산 탐방이 32명이 있는데 이것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단체가 갔지만, 전체적으로 네덜란드‧독일, 전부 네덜란드‧독일, 이게 많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도에서 주관해서…
이태식 위원  도에서 주관해서 따라 간 것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래 따라 간 것이 많습니다.
이태식 위원  공사 자체는 미국‧캐나다고? 아, 이건 직원들 배낭연수네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낸 겁니까, 배낭연수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북도개발공사 설립 취지가, 정관에 나오는 것에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설립 취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지 말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결국은 도민 복지를 위해서 도민을 위한 기본 SOC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현국 위원  예, 저도 배판덕 사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재정운영계획이나 감사자료 이런 것을 대충 보니까 개발공사를 존재키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SOC사업 발굴도 해야 되고 도민의… SOC사업이라든가 또 도민의 공익적인, 사회적 공익적인 사업보다는 여기 개발공사가 직원들 월급을 받아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흑자를 내야 되고 이런 데 온 몸부림을 다 치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장에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다 나오셨습니까, 전 직원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차장급 이상이 왔습니다.
박현국 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은 108명입니다. 정원이 108명인데 현원이 105명입니다.
박현국 위원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아까 우리가 위수탁사업으로 돈을 벌었다 하면서 여기에 써놨어요. 위수탁사업이 뭡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러니까 사업비는 다른 시행자가 사업비를 대고 저희들은 일만 해 주는 겁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면 직접 시공을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직접 시공은 업자가 하고 저희들이…
박현국 위원  업자에 다시 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은 감독을 하고…
박현국 위원  다시 또 계약을 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발주를 또 우리가 하고…
박현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활병원, 경북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건립 등 위수탁사업으로 수수료를 30억을 챙겼다. 아니, 죄송합니다, 챙겼다고 해서, 벌었다. 또 영덕 천지원전 등으로 수수료 40억 원을 벌었다. 해서 총 위수탁사업 진행 중인 것이 12개 사업 있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현국 위원  그러면 위수탁사업은 적자 보고 위수탁하지는 않을 테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하거나 하면, 건설업체라든가 하면 되지 중간에 한 단계를 더 두어서 꼭 개발공사가 30억, 40억씩 중간 단계에서… 이것은 도장 찍어주고 버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런 단계를 왜 거치나? 우리 국가적인 전체 경제로 볼 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사업의 성격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건설 사업 같은 것은 감독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켜야 되고, 또 보통 보면 사업을 주는 기관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 보십시오. 재활병원 건립, 이것은 건축물이지 싶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건축이지요.
박현국 위원  병원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내가 그 사업주라도 업자 선정해 줘버리면 거기서 직접 시공하지, 이게 수수료, 또 중간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또 수수료 30억, 30억이 참 큰돈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현국 위원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면서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생존을…(웃음) 이 중간 단계까지 해서 이렇게 돈까지… 여기까지 손을 대야 안 되겠느냐. 물론 개발공사야 또 사업을 그렇게 줘가지고, 이것이 국가 세금이지 싶어요.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은,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것을 가지고 개발공사를 위해서 한 단계 더 만들어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고, 제가 이 사업 전체를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위원님, 참고로 우리 개발사업처장이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박현국 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현국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6년도 매출이 4900억, 당기순이익이 1870억 등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이것이…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이 조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돈 버는 데만, 조직 유지를 위해서,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적이고 사회적, 어떤 그러한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일에 이런 것까지 안 하고, 중간 단계에서 30억, 40억 수수료를 챙겨서까지 안 하면 존립이 안 된다면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북개발공사가 꼭 존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신도청 부지를 지난해 분양을 했는데, 우리 개발공사 임직원님들 분양받은 게 있습니까? 부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분양을 받은 게 제 기억으로는 한옥주택단지 분양 신청해서 당첨된 사람은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받은 사람이 2명입니까, 3명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2명입니다.
박현국 위원  제가 그냥 장난조로 2명인가 3명인가 물었는데,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것은 입찰로 받았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니, 당첨됐습니다. 추첨으로…
박현국 위원  당첨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현국 위원  그리고 신도청이 준공되고 많은 기관이 이전을 하고 이랬습니다. 공사도 어느 정도, 공정이 한 몇 % 끝났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1단계는 지금 끝났습니다.
박현국 위원  1단계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준공이 됐습니다.
박현국 위원  준공이 다 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현국 위원  여기 원청과 하청 간에 공사대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 같은 소지는 한 개도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있었습니다.
박현국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저희들하고 한 건 아니고…
박현국 위원  한 건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하청업체하고 도급업체하고.
박현국 위원  책임이 없다? 그런데 그게 보통 원청에서 하청을 주고 할 때 대금 지급방법 이런 게, 하도급 계약을 할 때 발주처하고 어떤 3자들이 대금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해뒀더라면 하도급 줄 때 하도급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도급 계약. 그랬으면 주로 피해를 보는 게 하도급 하도급 밑에 을이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현국 위원  그 을을 보호하기 위해 당초에 그런 생각을 한번 못해봤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신도시사업단장이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현국 위원  한 1분간 설명이 됩니까? 위원장님 잠깐 대신…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도나 안 그러면 노임 장기체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노임체불, 지급하는 방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부도가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1‧2‧3공구 중에, 부도가 나고 해서 처리를 다 했는데 제일 문제는 신도시 공사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입찰방식에 따라서 도급금액이, 조달청 입찰로 최저가 현장입니다. 그러면 설계금액 100억짜리 설계가, 공사를 75%에 수주를 합니다. 수주를 하고, 75% 수주한 공사 원도급 금액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 때는 82%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면 61.5%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청회사는 그러면 그 마진을 다 먹느냐 하면, 어떤 경우는 건축이라든지 가설물 공사는 설계금액이 110% 들어갑니다. 110%, 120%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설계금액이 한 70%, 80% 되는 공정도 일부 있지만 지금 현재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부도 원인이 뭐냐 하면 신도시가 계속 건설기계, 그다음에 민노총 이런 데서 하루 8시간밖에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OT 줘가지고 10시간도 할 수 있는데 “10시간도 하지 마라.” 8시간 하고…
박현국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박현국 위원  이름을 모르겠는데…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입니다.
박현국 위원  뭐 이래가지고 적자가 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소리를 하지 말고…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그런데 자금 운용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다 지급됐는데, 문제는…
박현국 위원  제 얘기는 개발공사에서 신경을 조금 더 썼더라면 아직까지 가장 아래단계에 있는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에 내려가 있는 업자들이 지금 눈물을 안 흘리고 있을 수도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예,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됐고요. 지금 3공구에 하나는 된 게 뭐냐 하면 일을 한 원청하고 하청업체가 자기들은, 원도급상은 돈을 줬는데 하도급은 적자가 났으니까 적자를 보전해 달라는 그런 다툼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문제가 해결 다 됐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먼저 질의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도청 부지조성에 상가지역, 업무용지, 상업용지 이래가지고 구분을 지어가지고 입찰이 되어서 입찰매각이 됐지요? 됐는데, 이것 뭣도 모르는 투자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상업용지가 아까 평당 1000만 원 그랬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현국 위원  이게 많이 간 것은 한 1500, 600도 갔지요? 최고가는. 결국 이래가가지고 이게 진짜 개발도 안 이루어지고 땅만 덜렁 갖다 놓고, 다른 또 마지막 기차 타는 사람이 누가 와서 단 돈 100만 원이라도 더 주고 팔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개발공사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공매를 하는데 1억을 써놓고 들어온들 “아, 이것은 너무 많으니까 써넣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게 좀 신도청 활성화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담당하는 우리 개발공사 측에서 안을 한 번 더 내보세요. 내가지고, 빨리 입주도 많이 되고 상가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땅 많이 넣고 쓰고 들어오면 손해난다는 이렇게 소문도 좀 내고 하면 그렇게 많이 비싸게 안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알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16시 1분 기록중지)
(16시 3분 기록개시)
○위원장 도기욱  자, 속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북개발공사 배판덕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경상북도의 경기와 건설을, 최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라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형태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토지보상 위수탁사업도 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보상 위수탁사업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보상계획 공고는 나갔고요. 토지출입 허가를 지금 못 받아서 출입을 못하고 있는데, 일부 매수신청자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여기 자료 9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2016년 11월 현재 매수청구, 우선매수분 계약체결 및 보상금이 기 지급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배진석 위원  오늘도 아마 영덕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보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향후에 그것에 따라서 군과 정책결정에 따라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우리 도민에게 선의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한수원 입장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거니까 한수원 입장이…
배진석 위원  아직 계약이 체결되거나 보상지급이 된 것은 없다는 거지요, 한 건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배진석 위원  그것 확인차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배진석 위원  두 번째는 신도시건설위원회라고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배진석 위원  최근에 신도시 안에 신도시복합의료타운 변경에 관한 내용이 통과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배진석 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당초에 복합의료타운이 입지한 그 인근에 특화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원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어떻게 이 땅을 쓸 것인가 기대하다가 병원이 옮겨지니까 그에 따른 반발입니다.
배진석 위원  원래 계획은 병원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복합의료타운이 그쪽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복합의료타운이 원래 들어오기로 했다가 위원회를 통해서 호민지 부근으로 옮기는 걸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났다는 거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 최종결정이 난 게 이번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도시건설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하고 개발공사에는 관련이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도에서 주관합니다.
배진석 위원  도에서 주관하시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리고 전문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개발공사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도시계획위원회랑 똑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개발공사에서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개발위원회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은…
배진석 위원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신도시개발위원회를 개최한 시점도 기존 시점, 원래 계획되어 있던 시점보다 뒤로 미루어가지고,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영항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조작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기 계획된 부분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초기에 투자목적이 됐고, 어쨌든 개인들이든 투자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배진석 위원  ‘투자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불러일으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다툼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불사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리 개발공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 입장은 사실은 병원을 유치하는 게 우리 신도시 조기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가장 긴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라든지 타 도청신도시 이런 곳에서도 병원을 못 유치해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병원을 신축하기를 희망하는 병원이 있어서 그 사람 의견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위치를 조금 변경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그 위치는 병원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고 계속 유휴지 상태로 남겨놓으면 아무리 본인들이 병원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해도 병원이 안 들어오면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변경된 위치에는 병원이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것은 지금은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배진석 위원  거기하고는 어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MOU를 맺었지요.
배진석 위원  아니, 지구상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은 신도시 안에서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위치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병원의 이용편의라든지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해서 호민지 쪽으로 옮기는 게 맞다…
배진석 위원  어떤 병원하고 MOU가 체결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안동병원입니다.
배진석 위원  안동병원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기존 안동병원은 그러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쪽도 그대로 조치하고…
배진석 위원  조치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안동병원의 분원이 됐든 어쨌든 그런 형태로 들어온다는 말씀이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인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감사원, 중앙부처, 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몇 가지만 보면 불합리한 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전체직원 대상 통신비, 그다음에 기념품 등등 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비라든가 수당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배진석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대체로 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수당이나 업무규정은 법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이것은 저희들의 자체규정입니다.
배진석 위원  자체규정입니까? 그런데 자체규정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전체 복리후생규정은 옛날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준수해서 많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사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근무복 같은 경우에도 근무복을 지정해야지 그냥…
배진석 위원  근무복은… 했다고 치고, 불합리한 수당…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안 그러면 통신비 같은 것도 직급을 좀 조정해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전에는 전체직원 대상으로 해서 통신비가 지급이 됐었습니까? 여기 보면 전체직원 대상 통신비 지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15년 9월 23일 이전에는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통신비가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 부적정하다 해서 지적을 받고 고쳤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좀 더 보고 보충질의할 건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 더, 경상북도개발공사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까지 있는데, 홍보비는 어떤 자체기준이 있습니까? 대체로 보면 캠페인이라든가 광고 뭐 이런 것들인데.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쭉 보다 보면 말입니다, 영대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영대신문 이것 영남대학교 내의 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7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인데. 매년 3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네요? 79페이지에도 있고, 81페이지에도 올해도 또 9월 6일에 300만 원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대신문 이것 영남대학교 내의 신문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홍보담당실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홍보담당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기획실장 박남수입니다.
  이것은 방침을 정한 것은 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언론사들은 창립추진이라든지 행사에 협조하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들 경북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사 소재가 경산에 있기 때문에 주간신문도 가끔씩, 또는 영대신문이라든지 협조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는 지역과 밀착된 기업으로서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대 같은 경우는 운영되어서 지금 한 2년째 영대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방침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건 좀 아니지요. 대학신문이라는 것은, 대학신문이 ABC에 등록된 언론사입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ABC에 등록된 언론사도 아니고, 대학 내에 있는 특수신문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게 치면 무슨 개인회사 사보에도 내라고 그러면 신문광고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필요성의 판단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필요성이라는 게, 영대신문은 공사 이미지 광고입니다.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경산지역에 영남대학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저희들이 요청할 때 일괄적으로, 요청 없는데 무조건 배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한의대라든지 대구대든지 필요요청이 있으면 검토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취업이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사를 도민에게 다 홍보하는 부분에는 안 가리고 지급을 합니다마는, 요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요청 없는 곳은 지원이 없고, 영대에서는 요청이 있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 언론, 도라든가 아니면 공식적인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언론사인 경우에는 어떤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협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등록이 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한 홍보는 홍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언론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준과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라든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는 지원해주고, 안 하는 데는 안 해주고 이건 뭐… 그렇게 되어가지고야 제대로 된 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을 얻고 단돈 10원이라도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에 있으려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합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대신문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대학과의 관계라든가 산학협동이라든가 또는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대학의 신문과의 특별한 특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하시고, 올해 기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본 위원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결과를 판단하셔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까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다음은 소속 직원 중에 외부출강 현황이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물론 여기 다들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물론 외부에 출강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의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이런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현대토목학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 사설학원 아닙니까? 물론 일요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한 부분인가. 2014년 11월 23일부터 ’15년 1월 4일까지 일요일마다 나갔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하여튼 내부규정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사장님 이것 괜찮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허락하신다면 감사실장이 답변드려도…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예.
배진석 위원  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소속과 직책,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감사실장 박동수  윤리감사실장 박동수입니다.
  지금 행감자료 74쪽에 보면 최승복 일요일 외부강의, 현대토목학원은 외부 사설학원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윤리감사실장 박동수  그런데 이 부분은 업무와 상관없이 일요일에 강의를…
배진석 위원  그 일요일이란 것은…
○윤리감사실장 박동수  그 부분은 저희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보면 외부강의, 회의 등 사전에 신고를 하고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관련 범위에서 사전 사장님께 허가를 받고 그렇게 가는 것은 사설학원도, 업무와 상관없는 경우는 저희 규정에 따라 상관이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사절학원이라 할지라도 그게 업무와 상관없는 시간이라면 괜찮다 이런, 그래서 2014년 한 두 달 정도, 11월 23일부터 ’15년 1월 4일까지 15시간 정도 강의를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만일 그런 규정이 없다면 한번 감사관실에서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정청탁방지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도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상북도교육원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어쨌든 공공적인 목적을 띄는 곳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학원인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 민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사에 있는 직원 분들도 공직자에 준하는, 특히 개발공사라고 하면 가장 민감한, 또 돈과 이권과 건축과 건설이 개입되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데 있는 직원이 개인 사설학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업무상 알게 된 내용들이 어쨌든 전파가 되고 할 수 있는 개연과 여지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학원에서 어쨌든 공부를 한 학생들은 어떻게 더 좋은, 본인으로 봐서는 더 좋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겠으나 사회적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또 그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냐를 판단했을 때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충분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만일 여기 학원을 다닌 학생이 개발공사 시험에 주로 한 2명 정도 합격을 했다, 나중에 그게 “우리 강사가 개발공사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학원에 다닌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가상입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다시 한 번 이 규정을, 제규정을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윤리감사실장 박동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 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 혼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 겸 말씀을 드립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영평가자료 및 개선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평가대상기간은 1년이었고, 현지실사는 올해 4월 21일에 해서 결국 평가결과는 등급 다급입니다. 여기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아십니까,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가나다라마.
배진석 위원  ‘마’까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마’까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한 중간 정도 되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순위도 15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다’에서는 1등입니다.
배진석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다’에서는 1등입니다. 턱걸이했습니다.
    (웃음소리)
배진석 위원  하여튼 15등급 중에… 15개 기관 중에 아마 7번이니까 이것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을 지켜보면 그렇게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15년도에 조금, 나등급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네요. 그런데 올해 다시 다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 개선조치사항을 보면 청렴도, 경영비전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필요 등 이걸 읽어보니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의 현황과 현재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페이지도,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이 한 장이 가진 의미가 상당히 심도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아까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서도 본 바와 같이 향후 개발공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이, 지금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경영환경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숫자가 가리키는 것도 크게 전망이 밝다고 하기가 어려울 실정입니다. 그 상황에서 경영평가를 봐도 중위권 정도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지 이게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아마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제가 봤을 때 더 심각한 위기로, 또 장기적인 침체로 빠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 매년 빚이 줄어들고 있고, 5년 뒤에는 빚이 7% 정도 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너무 안일한 의식에 빠져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한번 해 보시기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사장님 프로필에 대해서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사장님은 혹시 사장님 오시기 전에 어떤 직책을 가졌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는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해서 30년 동안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경영관리부문장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은 빨리, 그것은 그냥 주면 되는 건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그냥 나에게 빼주면 되는 건데 왜 빨리 안 줍니까?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다시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정관 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보면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무엇이든지 다 이바지했다고 볼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기 보고서에 보면 경영순수익이 1870억이나, 이렇게 순수익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개발을 하는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익이 나면 좋을지 몰라도 이 개발공사는 어떤 면에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토지가격이 올라갔을 때 개발공사가 분양할 때 민간보다는 적게 분양함으로써 민간 분양하는 것은 잡을 수도 있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 측면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분양가를 낮춰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단순하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고 말씀을 딱 부러지게 못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 적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적정하게 한 것은, 여기 예를 들면 주택건설을 해가지고 민간회사가 분양하는 금액과 경북개발공사가 분양한 것하고 비교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분양하는 것도 각종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분양가를 낮춰서 공급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이 많이 나면 지역현안사업, 예를 들자면 진량3공단이라든지 화장품특화단지라든지, 안 그러면 백두대간수목원 조경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흑자를 기대라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익을 남겨서 일정 부분을 다른 데에 투자한다든지 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이것을 민간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경상북도에서 전액 출자해서 운영하는 개발공사가 일반 민간 분양하는 것과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것은 결국은 땅값 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현상도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적정한 가격을 잡아주는 역할, 이것도 경북개발공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공단조성, 공단조성이 수자원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사업비가 적게 들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이런 공사를 했을 때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낫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조성하는 사업 법적근거가 비슷합니다. 사실은 같은 법으로 하는데, 사업시행자에 따라서 이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그러면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차이가 별로 없으면 결국은 분양가가 높아지고, 분양가가 높음으로 인해서 기업도 들어오기 힘들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서 일어날 것 아닙니까? 과거에 구미시에 산업단지 1공단 조성할 당시 경상북도에서 1단지 공단을 조성할 때 그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도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일부는 하고 있는데 공단조성을 해서 결국은 분양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예 원형지 공급을 해 주는 방안도 정말로 좋은 방안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40년 전에 구미 공단을 조성할 당시도 경상북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형지 공급을 했습니다. 그 원형지 공급을 보상까지 완료하고 설계까지 완료해서 그다음 단계는 들어올 기업이 직접 공사를 해서 공사원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스스로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단 조성하는 큰 측면에서 기업 유치하는 게 가장 목적이니까 목적도 달성하고, 경북개발공사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경북개발공사도 공단 조성을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앞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이렇게 하면 경북개발공사도 획기적으로 경영방식을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도 상당히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조성원가에 경북개발공사가 관리비 일부만 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다음 단계에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인력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공단 조성에도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더 안 되겠나. 이러면 서로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강구를 해서 다음부터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자료 가져오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사장님 연속 질의응답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연혁을 쭉 보면 2010년도 5월 3일 자본금이 639억에서 233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서 3쪽. 현물출자가 169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윤성규 위원  현물출자 내역이 무엇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지금 칠곡에 있는 농업기술원 부지하고 상당히 필지가 많습니다.
윤성규 위원  농업기술원 부지하고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종합건설사업소도 들어갑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윤성규 위원  2개 지역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리고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구시내 단독택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이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주요 그걸로 보면 농업기술원 부지하고 종합건설사업소 부지가 크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현물출자를 받을 때 농업기술원 부지하고 종합건설사업소는 행정재산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행정재산, 지금 현재 행정관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정상적으로 봤을 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래서 이게 현물출자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윤성규 위원  감사원의 지적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을. 실제로 사용을 못하는, 매각이나 처분을 못하는 현물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발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별로 도움이 못됐습니다.
윤성규 위원  행정재산을 현물출자를 받음으로써 경상북도로 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 건물을 현물출자를 했다. 소위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졌는데 현물출자 받을 때에 당초에 협약서를 사장님이나 그 외의 임원 되시는 분들이 협약서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초의 협약서.
  그 내용에 보면 농업기술원이나 종합건설사업소의 후속 조치로 경북개발공사가 부지와 건물을 전부 지어서 도청 직원들은 바로 입주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 집이 현물출자 되어 버렸으니까 나는 집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들어 갈 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협약서 내용에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그런 이야기가 오간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협약서에 명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1695억이라는 큰 금액의 재산을 넘겨주면서 그냥 구두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들어갈 집을 부지 구해서 집을 지어서 몸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마’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런 구두 얘기는 오간 것으로…
윤성규 위원  그것까지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마저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기업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지 못하고 현재 변칙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상받고, 공기업에서 1695억을 받고 나서 우리 도 집행부에다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현물배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현물배당을 한다는데 뒤에 나오는 협약이 아마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협약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협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없이 그것도 구두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건물을 또 이런 부지를 현물출자를 해 주면 언제 어느 기간 내에 당신이 들어가서 살 집을 마련해 주마라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변칙 아닌 변칙이 다시 변경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정 금액으로 보상을 해서 도 집행부에서는 그 금액을 받아서 아, 내 집을 내가 짓겠다.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변경된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을 농업기술원하고 종합건설사업소가 현물출자 내어 버리고, 내 재산 줘 버리고 내가 받는 권리는 뭐예요? 내가 받는 이익은 뭡니까? 갈 집이 없는데. 수십 만 평 농업기술원 부지 주고 또 이미 종합건설사업소 부지는 매각한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제가 알기로는 도 자체예산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도 자체예산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위원장 도기욱  자, 잠깐만요. 우리 사장님은 잘 모른다고 하니까 고진희 전무이사님께서 정상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현재 제일 처음에 협약서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지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양해하신다면 전략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압니다. 위원님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윤성규 위원  예,
○위원장 도기욱  예, 직위‧성명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전략기획실장 박남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윤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의회에서 도가 승인받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인데 그 내용은 공사에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출자행위는 저희 공사와는 상관없이, 저희 공사는 출자받는 기관이고 출자행위의 결정은 도에서 결정을 하고, 도에서 결정을 할 때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분명히 농수산위원회에, 말씀하셨듯이 협약… 이것을 하겠다고 서면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정행위를 법적 검토를 하다보니까 상법 3조에 위반이 되어, 단서를 달면서 개발공사에 출자를 하면 상법 3조 위반이라는 사실이 발견이 되어서 실제 실행을 하면서 출자행위를, 그런데 도에서는 출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도청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항이었고, 그래서 실제 하면서 도의회 의결은 서면 조항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자행위를 할 때는 조건 없이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근거 자료라든지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형식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담당관이 바뀔 때나 의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를 그런 부분에 구두로 의회에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사님과 의회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하에서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수시로 예산담당관이 바뀔 때나 또는 의회가 바뀔 때마다 설명을 그렇게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인된 경위를 보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법된 사항이 있었지만 그것을 불법을 해 가면서 다시 지어 주고 이런 것은 못합니다, 계속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담당관, 도하고 협의를 하기를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전계획 수립은 기술원에서 하고 그 예산 지원은 도에서 해야 하는데 도에서 재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 당기순이익이 남으면 또는 이익이 남으면 배당을 통해서 도에 주면 그 재원을 활용해서 이전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법적 순리에 맞다는 합의를 하고 그 이행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 합의를 했다면 합의 내용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구두로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그것은 지금 회의 내용이 있는 것은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당초에 개발공사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10년도 5월 3일 자에 자본금이 2334억이 늘어났단 말이지요. 1695억의 현물출자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때 받을 때 협약서를 공사에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협약서가 없고요, 위원님 협약서는 아닙니다. 도의회에서 서면 의결됐지만 협약이 아니고 출자고 저희들은, 출자 받는 기관이 협약서… 주주하고 회사하고 협약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회사이고 주주가 도인데…
윤성규 위원  주주하고 다르지요. 현재 경상북도라는 행정기관하고 개발공사에, 물론 사실상 100% 출자한 기관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봐야 되는 별도기관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습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산담당관 계시는데 저희들은 지시를 받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도에서 공문 하나 오면 공문에 따르는 기관이지 저희들이 기관 간에 필요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법적 체결 외에는 주주 간의 협약 같은 것은 주주가 출자할 때 협약서 없이 출자결정에 따라서 출자를 받았고 그 이외에 500억을 현금출자 받을 때에도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현금을 500억을 예산 배정받아서 출자를 협약서 없이 출자를 받았거든요. 출자행위를 함에 있어서…
윤성규 위원  현금출자 받는 것하고 현물출자 받는 것은 다르겠지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예,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윤성규 위원  주식을 청약할 때 청약서를 내면 되듯이 그건 현금출자 하면 되는데 현물출자 이것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도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승인을 할 때 서면의결 할 때 서면의결서는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윤성규 위원  이 큰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구두로 했다는 것은 여기 동료위원님들이나 그 뒤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가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공문하고 관련 서류는 드리겠습니다. 공문은 있습니다, 근거가. 출자할 때 말씀대로 근거 없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거의 형식이 협약서가 아닌 공문의 형식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수익이 남았을 때 배당금을 가지고 도에 주면, 지분에 따르는 배당금을 도에 주면 배당금을 받아서 농업기술원 부지 매입하고 건물 짓고 해서 이전을 하겠다, 또 이미 이전해 온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거기는 경북대학교에 매각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일부 매각이 됐습니다.
윤성규 위원  매각됐지요? 공사에 들어 온 돈은 기이 수입이 됐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예, 들어왔습니다.
윤성규 위원  멀쩡한 내 집과 내 건물, 부지하고 건물 줘 놓고 나는 쫓겨서 지금 현재 구청사에 지금 임시로 와 있는 것이에요, 건설사업소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보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다. 그러면 배당이 안 되면, 적자나면 그럼 순수한 우리 도 일반 예산 가지고 집을 지어라 이 말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그 협의를 도의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서 지난 한 보름 전에도 기술원하고 공사 저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부지 매입하고 건물 지어서 이사만 가면 되는 조건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 뒤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으면 다시 의회의 승인 사항을 넣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이때까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방금 사장님이나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일반 예산도 20% 이상 변경되면 사업을 재승인받듯이 많은 변화가 있으면, 일부 변화야 관계없지만,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집행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간과됐다는 것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할 때 내가 다시 이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속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주가 누구 누구로 되어 있지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100% 경상북도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질의를 못한 분이 많이 있는데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료 요청한 것도 다 안 나오고 있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직 못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사장님 오늘 질의‧답변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고 간단하게, 아주 수월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산, 청도는 또 한 집안 아닙니까?
    (웃음소리)
  배진석 동료위원 지역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라벌광장휴게소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정상구 위원  거기 현황을 받아보니까 땅은 한 8000평, 건물은 633평, 그런데 사업비는 91억인데 임대료하고 이렇게 보니까 보증금 3억에 임대료가 101억 7100만 원, 이 큰 땅에다가, 경주의 아주 요지땅에다가 건물도 이렇게 한 600평도 더 넘는데 이것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상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처음에 임대 공급할 적에는 형성이 잘 안 됐습니다,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가보니까 손님이 좀 많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봤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들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낙찰되어서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장사가 사실은 좀 안 됐는데 지금 들어온 업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은 조금 생기가 도는데 최근에 또 지진피해 이래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구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오늘 질의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환원사업도 하고, 다른 것도 생각해라. 조금 전에 먼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미래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경주시하고 협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경주시에서 아주 요지땅에다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여기 이승우라는 이분 한 분을 보고 이렇게 세를 1억 7000만 받고, 그 큰 땅을. 저희들도 차를 주차하거든요. 해보니까 그 땅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말이 8000평이지 약 한 1만 평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개발공사에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계속 존재를 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렵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내년도까지 임대기간이니까 그때 재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재임대기간이니까.
정상구 위원  임대기간이 지금 거의 다 됐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내년이니까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정상구 위원  그래, 좀 잘해주시고. 관문인데 좀 그렇잖아요, 보기가. 그리고 거기에 차 주차하라고 큰 땅을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잘 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문댐의 수몰민이었어요. 운문댐 알고 있습니까? 청도에 운문사 쪽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정상구 위원  이 댐을 식수용 댐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그 고향을 버리고 지금 인근에 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정상구 위원  신도시 기존에 계시던 거주민의 보상 관련해서 몇 분이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정상구 위원  최근 공무원 땅투기 의혹 기사를 보면서 본 위원은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2012년 이왕식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도청이전 이주민 보상문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북도청 이전사업으로 수많은 어르신과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했고, 일부는 도시의 자녀 집으로, 일부는 보상받은 돈으로 안동이나 예천에 월세나 전세를 전전하고 있는 와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주한 노인은 상당수가 새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2억에서 2억 3000, 4000 정도인데 당시 이주민들 가운데 2억 미만의 보상 세대가 45%였습니다. 평생을 잘 살아온 땅에서 집 한 채 구할 돈 없이 내몰린 그들에 대한 보상이 합당한가. 예천군과 수의계약을 하여 공무원들이 헐값에 사들인 부지를 농림부 신규마을사업 지구를 선정하되, 당시 7배가 올랐다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그리고 그 당시 약속했던 이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을 바란다. 그 당시 이왕식 의원이 도청이전에 대해서 도정질문이, 이주민 420세대 중 1억 미만 보상금 세대는 133세대, 1억 미만 수령가구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전세금 무이자융자, 인근 농가 구입 임차 시 500에서 1000만 원 가옥 수리비 지원, 주민단체 스스로 이주단지 확보 시 진입로와 상수도원 시설지원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충분한 보상과 여러 가지, 그분들의 문제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저의 질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 우선 기사가 인터넷으로 다 개방이 되니까 충분한 답변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게 금전적 보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서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세월이 좀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됐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에 손실보상을 책임지고 있던 보상분양처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예, 담당, 소속, 직책,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분양처장 최경환  보상분양처장 최경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330만 평 429세대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이주자택지 공급규정에 의해가지고 보통은 조성원가의 75% 정도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주자택지 공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주민생활 대책용지라 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규정상에는 6평 내지 8평 정도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회에서 12평 공급하는 걸로 해서 확대공급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액보상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위한 위원님도 지금 나와 계시지만 김위한 위원님께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영식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한다고 나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이주자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자택지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주자에 대한 대책은 거의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있습니다.
정상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예천이고, 김위한 위원 안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많이 힘든데 사실 직접 어떤 보상은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간접보상이 있는데 간접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환원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운문댐을 막고 저희들은 한 680가구가 나갔고, 한 7개 동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신 분들이 다 경산, 대구, 부산으로 이주했으면 괜찮은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야구장을, 왜냐하면 축구장을 하니까 그게 임대가 잘 안 되니까, 야구장을 본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을, 그래서 3개가 지금 현재 거의 약 한 60%쯤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장을 지어서 거기에 있는 수익금을, 실제 땅은 자기가 모든 시설을 하지만 이 이용을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대천리 주민인 그분들한테 사업을 이양할 그런… 참, 수익금을 할 예정이고.
  또 그리고 수계 사업에서는 쉽게 말해서 표고버섯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줘서 거기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도 그냥 “우리 다 했고, 다 줬다.”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오늘 보니 전부 다 머리 좋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다 여기 앉아계시네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충분하게 의논해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큰 것은 안 되겠지만 보상할 수 있는 걸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좋습니다.
정상구 위원  “좋습니다.” 하지 말고 대충 이야기하세요, 해 준다 안 해준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주민대책위원회, 뭐 이런저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건물철거라든지 석면처리라든지 분묘이장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민들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주고, 그중에서 또 일부는 남는 이윤으로 생계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주민위문사업 그런 것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수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 참고로 해서 사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사장님께서 대번에 경상북도개발공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정상구 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사업범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곱 가지인가 있어요. 일곱 가지 있는데, 네 번째에 보니까 관광지, 리조트, 휴게소, 관광단지 조성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체육시설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아까 보니까 칠곡도 있고, 안동도 있고, 저 영양까지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청정지역인 청도에도 사업을… 산업단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은 천연경관이니까 관광단지나 여러 가지를, 산업단지를 하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청도도 좀 먹고 살도록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사실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어서 그냥 분양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임대형 전원주택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그것에 대해 하는 것은 좀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공기업에서 하면 되는데 이게 신용보증이 되다 보니까 믿고 입주할 수 있고, 그래서 살아보고 자기가 분양받을 것인가 거기에 정착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원주택이라는 게 안 살아보고는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거기 살 것이냐를. 그래서 그런 전원주택 특징을 감안해서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도 그런 사업으로 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구 위원  우리 청도는 천혜의 자원을 가진 곳입니다. 공장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정상구 위원  순수하게 전원주택과… 사실은 저희들 환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운문댐 물하고. 그래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청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북개발공사가 들어왔다, 정상구가 기획경제에 근무한다.” 그런 쪽으로 뜻깊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잠깐만요.
  정상구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최경환 처장님께서 보상안 상향하다가 저렇게 머리가 다 쉬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머리 새까맣거든요. 고생 많이 했던 분입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다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사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자료가 아직 안 나옵니까? 우리 동료위원 배진석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발공사에 언론 담당자가 누구세요? 언론홍보.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예.
박성만 위원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이 2015년, ’16년도 경상북도 자체 감사에서도 신문광고로 지적을 받았지요? 예산편성의 적정성 기준에 위반된다. 감사를 받은 적 있지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있다니깐요. 앞에 자료 제가 다 보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구에 소재를 둔, 경북에 소재를 둔 신문사들에게는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대구CBS와 MBC 방송사에는 됐는데 KBS하고 TBC는 10원도 준 적이 없어요? KBS, TBC, 종편에는 10원도 준 적이 없냐고.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TBC는 작년… 올해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올해?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예.
박성만 위원  작년에도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15년도에도 KBS는 집행된 게 없고요.
박성만 위원  TBC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TBC는 2000만 원짜리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작년 자료가 아니고, 재작년 말에 집행되어서 작년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2014년 말에 집행해서 연초까지 집행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종편에는 한 푼도 준 적이 없어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종편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찾아본 적도 없고?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종합편성이라는 것은…
박성만 위원  YTN, 연합뉴스, 채널A, TV조선, MBN 이런 데서는 10원도 요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어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예, 시청권역이 전국인 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문화일보는 왜 줬어요? 그리고 안동 도청으로, 북부권으로 가서 안동MBC하고,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언론보도용으로 예산집행한 게 뭐 뭐 있어요?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안동MBC에 지난 9월에 싱글벙글쇼에 도청신도시 특집으로 방송이 한 시간 동안 방영이 됐습니다. 그 제작비 지원이 최근에 이루어졌고요.
박성만 위원  제작비 지원 얼마예요? 지금부터 마이크 대고 정확하게 답변해줘야 돼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예.
박성만 위원  사천 얼마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협찬 금액이 4700만 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4700만 원, MBC에서 미리 요구했습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MBC에다 제안을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행사를 같이 기획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물쩍 “같이 했다.” 이런 소리하지 말고, 맨 처음에 싱글벙글을 우리 MBC가 할 테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4000만 원 이상 지원하라고 MBC에서 요구를 했어요? 우리 스스로 찾아가서 “너희한테 돈 드릴게, 이것 해 볼래?” 이랬어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MBC에서 싱글벙글쇼에 전국 지역행사, 특집행사를 한다고 소개를 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에 누가 찾아왔어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MBC에서 직접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MBC에서 직접 공사 찾아온 건 아니고요.
박성만 위원  그럼 누구…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문서로 왔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문서 줘요, 한 부.
  그리고 언론‧대외홍보비가 연간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연간 6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예산 6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6억, 그 6억의 자율성은 박남수 실장님 마음대로 집행합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사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되, 한도 2000만 원 안쪽은 제가 추진을 하고, 2000만 원 넘으면 방침을 별도로 받습니다. 저희 내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을 통틀어서 2000만 원 이상 지원한 데는 안동MBC 한 군데밖에 없지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예, 단일 관공서로는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굳이 왜 싱글벙글쇼를 이번에 했어야 되지요? 뭐 때문에?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도청신도시가 지금 여러 부분에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역도 많이 있은 데다가 도하고도 여러 가지, 기관유치라든지 좋은 이미지 홍보를 하는 입장이라서 도청신도시에는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미지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언론들이, 여기에 보면 창간 70주년부터 몇 주년까지 다 지원은 해요. 언론이 함께 하는 것은 좋은 일은 맞아. 그래서 도 집행부에서 못한 부분을 개발공사에 떠넘긴 부분도 일정부분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것 맞잖아? 사장님 인정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집행 기준에 도 본청에서는 못하니까 개발공사랑 관광공사로 하여금 일정부분 어떻게, 예산을 법에 적용 안 되는 범위 선에서 유용해달라는 소리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했잖아요? 그것 인정하지요? 대답을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 밤새도록 질의‧질문 들어간다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인정을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앞으로 혹여나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할 때 갑질이고 어떻고 이런 소리도 하는데, 이렇게 부당한 혹시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통보를 좀 해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아까 영남대학 신문 영대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영대 졸업하셨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모교를 위해서 발전기금 냈다는 게 오히려 편해요. 영대신문이 무슨… 대학생 신문이 언론사 홍보비를 지출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대한민국 15만에서 20만 도시, 단일도시 중에서 대학 숫자가 가장 많은 데가 경산시입니다. 경산이 1990년도에 시가 되어가지고 대구시하고 인접한 관계로 대학이 수없이 몰려있어요. 제가 알기로 4년제 대학만 13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대학에 공평하게 줘야지, 다른 대학에서 이 상황을 보면 개발공사는 뭐 때문에 영남대학만 줬다고, 기준이 뭐냐고 물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저 같으면 “내 모교이고, 제가 개발공사 사장으로 왔고, 후배들이 이렇게 영남대학에… 개발공사에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러 찾아왔기에 기특해서 줬습니다.” 하는 게 백번 편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남대학을 비롯한 지역의 인재양성 차원에서 대학들에게 장학금 차원으로 골고루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게 좋아요. 수익금, 이익금 하나 나눈 게 뭐가 나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넘어오면 유일하게 북부권에 경도대학도 있어요, 도립대학. 그런 데 보면 안동과학대인가 하고도 무슨 행사를 좀 했어, 내가 보니까. 그렇지요? 거기하고 우리 경북개발공사하고는 특수관계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특수관계는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안동과학대학하고는 그렇게 밀착했어 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밀착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런 점이… 그래도 안동과학대가 능동적으로 저희 공사 직원들에게, 거기는 토목과가 있습니다. 토목과 직원들에게 특강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에게. 토목직 직원에게, “현장에서 실습을, 교습을 해 달라.” 그러니까 개인 학생과 저희 직원 간에 현장중심으로 특강을 하다 보니까 교수 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현장학습 기회를 늘려주고,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청년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공사의 대외이미지가 좋아지고 해서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박성만 위원  오케이.
  사장님 혹시 경도대학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MOU 같은 것 체결한 것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 있는 기간에서 없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오늘부터 간부들 시켜가지고, 경도대학에도 제가 요청하겠지만 이것 도립대학이잖아요. 도립대학이 개발공사, 관광공사 이런 데서 시너지로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학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고. 가급적이면 도립대학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키워주려고 그러면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보면 각자 자기 팔 자기가 돌리는 형태로 가고 있더라고. 내가 유심히 오늘 이 자료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혹시나 개발공사에서 도립대학이라고 경도대학에 장학금이라도 지원한 게 있나 싶어서 보니까 일절 10원도 눈 닦고 봐도 없어요. 도립대학하고 유기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부탁을 드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성만 위원  수의계약이라든가 하도급업체에 보니까 업체 몰림 현상도 있는데 이런 걸 일일이 제가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투명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경상북도 관내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신도시 조성에 나도 일조를 했다.’라는 자긍심이 생길 수 있도록 경북업체들 많이 배려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1차에는 전국의 1군 업체들이 와서 입찰을 하지만 하도급부터는 그나마 그래도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하도급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하여튼 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전체 지금 우리가 보면 언론홍보 수단을 과연 필요로 해서 주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관광공사든 개발공사,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들이 뭔가 대변인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잠깐잠깐 물어볼게요.
  안동병원, 도청하고 MOU 체결해서 호민지에 응급으로 쓰려고 병원 짓는 것 부지 계약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부지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안 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결정은 났습니까, 내부적으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니, 결정 안 났습니다. 그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안동병원이 원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안동병원이 그대로 낙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짓고자 희망하는 데는 안동병원밖에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 위치가 정확하게 호민지 맞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호민지가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호민지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토지용역 변경을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변경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 왜 변경했지요? 기존에 있던… 이게 소송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기존에 땅을 매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메디컬센터, 메디컬 부지 쪽으로, 그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 있었어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지요? 그것은 개발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소송을 한다면 당연히 응대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토지공급을 할 적에도 단순규정을 넣습니다. ‘토지용역계획은 변경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넣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들어오는 게 단지 활성화가 되겠느냐. 오히려 병원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토지를 줘야지 병원이 들어오니까, 병원에 들어와서 단지가 조기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김위한 위원  안동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지금은 들어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단적으로 한 예를 들게요. 안동병원이 응급의료센터가 되면서 국비지원을 보조받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응급실을. 그러면 그것이 내버려두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건물 자체에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거기로 병원을 다 옮길 수 있느냐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제가 알기로는 응급병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국비 보조받은 그것은 기능보강…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내부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시고 아시고, 땅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어떤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은 사실은 병원이 안동병원이든 어느 병원이든 들어오는데…
김위한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이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정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 하나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소나무 있지요? 소나무 식재에서 많이 옮기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1단계 옮겼고 2단계, 3단계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그럼 소나무 식재하기 전에 명찰 만들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도시사업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예.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예, 신도시사업단장 답변하십시오.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예, 이식하기 전에 관할 지역에 예천‧안동에 시‧군의 허가를 받아서 표시를 합니다.
김위한 위원  소나무마다 명찰 다 달지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이.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명찰은 안 해도 표시 띠를 합니다.
김위한 위원  명찰은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그리고 안동시하고 예천군하고…
김위한 위원  단장님, 단장입니까, 본부장입니까?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단장입니다.
김위한 위원  단장님, 소나무를 이식을 하게 되면 위치, 어디로 가는지 언제쯤 가는지, 그것 다 명찰을 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띠를 두른다니 무슨 말이에요.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그건 상세한 설명을…
김위한 위원  그것은 경계를 하는 것이고요, 저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식을 하면 명찰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소나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요. 외부로 반출된다면 불법이잖아요.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외부 반출은 현재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3건밖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총 3건. 맞지요?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소나무가 반출되고 움직이면 기본 명찰을 달아야 됩니다, 어디로 식재된다고. 맞습니까?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그런 기준이 있으면…
김위한 위원  담당하는 사람이 해 보세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에요? 단장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위원장 도기욱  소속과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성파트 임성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성파트의 임성근입니다. 실제로 소나무라든지 이식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명찰을 단다기보다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나무가 어디로 갈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갈 수 있는 나무들을 표시를 하는데 하나하나 명찰을 다는 것이 아니고 띠를 둘러서 여기 몇 주가 간다고 표시를 하고 도면에 그렇게 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간 뒤에는 나무 수를 세기 위해서 명찰을 번호를 매깁니다. 가기 전에는 띠를 둘러서 옮겨갑니다.)
김위한 위원  간 뒤로 결국 명찰 둘러줘야 어디로 갔는지 움직인 동선이 나오잖아요.
      (○조성파트P/L 임성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하신 분입니까? 이식하는 데 감독하신 분입니까? 
      (○조성파트P/L 임성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총괄팀장입니다.)
  소나무 이식에요? 
      (○조성파트P/L 임성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소나무 이식이라기보다 조경공사 총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청에 이 근래 최근까지 그런 식으로, 방금 본 위원이 말한 식으로 작업을 하셨습니까? 
      (○조성파트P/L 임성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제가 오기 전에 이식된 소나무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제가 와서부터는 총괄적으로…)
  몇 년도에 오셨는데요? 
      (○조성파트P/L 임성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1년도 10월에…)
  오시고 나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찰 작업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파트P/L 임성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이식한 것은 생계조합에 이식한 나무 전체입니다.)
  지금 신도시 안에서도 움직였잖습니까, 그렇지요? 
      (○조성파트P/L 임성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신도시 안에만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움직인 것도 있잖아요? 
      (○조성파트P/L 임성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신도시 안으로 1단계 부지에…)
  지금까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조성파트P/L 임성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맞지요? 움직였지요? 
      (○조성파트P/L 임성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명찰 작업 다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조성파트P/L 임성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
  안 된 지역 대면 책임지겠습니까? 
      (○조성파트P/L 임성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옮긴 것들은 표시를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문의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이 그것이 단가가 비싼… 몇 평이지요, 그것이? 시범적으로 모델하우스 식으로 3동 짓고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3동 짓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몇 평입니까? 그것이 평수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한 20평 정도 됩니다.
김위한 위원  20평이요? 건평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건평이 20평이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총 91평이니까 한 30평이 정도...
김위한 위원  건평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바닥면적.
김위한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한옥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지금 필지가 73필지입니까? 73필지를 분양하는 것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총 73필지입니다.
김위한 위원  이번에 분양했지요? 1차로 분양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잠깐만, 73필지인데 69개 하고나면 4개 남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4개, 저희 3개를 짓고…
김위한 위원  하나는 어디 갔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하나는 산림청에…
김위한 위원  거기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옥이 워낙 고가예요, 건축비가. 고진희 이사장님이 이사회 회의에서 공사에서 모듈화를 해서 공사비를 낮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회 회의에서, 가격을 낮추자 그랬는데 평당 얼마쯤 보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지금 저희들은 평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위한 위원  1000만 원요? 20평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이제 건축하고 담장하고 조경하고 다 들어가서…
김위한 위원  건축은 전체를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평당 1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1000만 원요? 20평에? 그럼 2억이겠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30평이면 3억이지요. 평균이 30…
김위한 위원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자료 좀 보고 하세요,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한옥마을 D6블록 1-2호, 3억 6700.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1300만 원입니다.
김위한 위원  금액이 몇 평짜리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
김위한 위원  아니 1300만 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평짜리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
김위한 위원  바쁘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몇 평짜리냐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
○전무이사 고진희  평형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위원장 도기욱  예, 고진희 전무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무이사 고진희  전무이사 고진희입니다.
  저희들이 3동을 짓고 있는데요, ㄱ자형은 한 30평형이고…
김위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옥마을 D6블록 1-2호.
○전무이사 고진희  ㄷ자형은 26평형입니다.
김위한 위원  27평이요?
○전무이사 고진희  26평입니다.
김위한 위원  평당 1400만 원 나오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3억 6700입니다.
김위한 위원  1400만 원 나오는데요? 사장님 자료를 보고 이야기세요, 최소한. 이것이 일반주택보다는 그래도 이걸 모듈화해서 가격을 낮췄다는 이야기지요?
○전무이사 고진희  단독으로 한 동씩 건축하기 때문에 금액을 사실 낮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중가격으로 많이 짓는 가격입니다.
김위한 위원  방금 말씀하신 73필지 중에 69필지를 분양하고 추후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700필지 이야기가 나왔던데,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2단계입니다.
김위한 위원  맞습니까?
○전무이사 고진희  지금 예정은 700… 당초계획은 그랬었는데요, 2단계 개발계획을 하면서 한 430필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4백?
○전무이사 고진희  예, 정확한 숫자는 아직…
김위한 위원  4백이었을 것이에요.
○전무이사 고진희  개발계획상 434필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가격이 단가가 세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단가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고진희 이사님이 이사회 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지적됐던 부분이지요? 
○전무이사 고진희  예.
김위한 위원  모듈화해서 가격을 좀 낮춰보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모델하우스 식으로 3동을 짓는데 거기에 이것이 적용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비싼 가격으로 짓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일반인들이 그 모델을 보고 그 비싼 가격을 따라 와야 하는데 그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전무이사 고진희  앞으로 2단계에 400여 호 이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듈화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서 먼저 했어야지요. 그래야 시민들이 와서 일반 대중이 와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원래 그 목적으로 모델하우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무이사 고진희  사실 저희들은 택지를 분양하고 건축은 일부… 분양받은 사람이 건축을 하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3동을 짓는 것은 모델하우스 형태의 3동을 짓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살려고 짓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전무이사 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와서 봤을 때 이렇게 지으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전무이사 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가격을 싸게 한다고… 지금 가격이 비싸서…
○전무이사 고진희  현재 시범주택으로 3동을 짓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공사와 도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모듈화를 하게 되면 단가를 얼마만큼 낮출…
김위한 위원  예, 됐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 순자산이 얼마쯤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자산이 부채‧자본 합하면 1조 1000억 됩니다.
김위한 위원  1조 1000억이요? 아까도 사장님 이 말씀 하셨지요? 제가 다른 먹거리를 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2단계 6000억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하셨지요?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처음에 보고하실 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개발공사가 자산의 4배까지 투자할 수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게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아까 6000억 가지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저희는…
김위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보수적으로는 말씀드린 겁니다.
김위한 위원  보수적으로 말씀하셨죠. 1조만 해도, 4조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6000억 투자한다면서 앞으로 6000억 투자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장님 도청신도시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도청신도시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
김위한 위원  돌아보셨냐고요, 차 타고. 이곳저곳 보셨느냐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거기 문제점 발견된 것 없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는 주로 형성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본 것 말씀드릴게요. 도청에 1단계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거기 뭘 했느냐 하면 쉼터, 어린이놀이터를 막 지어 놨습니다.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가. 단 한 명도. 햇빛에, 비에 이것이 다 녹슬고, 뭐 되겠지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아까워 죽겠어요. 왜 그렇게 해 놨는지. 그 정말 예산 낭비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게 저희들도 지금 고민입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뺐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나중에 입주가 다 되었을 때 그걸 설치하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김위한 위원  다른 문제 본 위원이 볼 때 충분히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런 식으로 5년 내 버려둬 버리면 다 못씁니다. 5년 안에 입주 다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기 인구 3만 5000 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라고요? 2천 얼마요?
  그 상태에 저런 식으로 10만 들어올 것 예상하고 공원 다 해 놓고 쉼터 다 해 놨는데 그것이 지금 5년 동안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와서 관리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그것 아까워 죽겠어요. 그냥 빈 공터로 내버려뒀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이자나 갚을 수 있겠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본 위원은 볼 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 본사 사옥 짓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그것 얼마입니까,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
김위한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본사 사옥…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공사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예, 총금액이 100억이네요. 그렇지요? 101억이네요, 맞습니까? 사장님이 받은 자료에는 얼마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공사비는 사업비는 236억입니다.
김위한 위원  얼마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236억 원.
김위한 위원  본사 사옥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부만 가지고 있는 자료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부지비가 78억이고 공사비가 151억이고 설계비 등 7억.
김위한 위원  부지비도, 사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니, 우리 여기 원가, 내부 장부가격.
김위한 위원  아, 그래요? 건축비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건축비 151억입니다.
김위한 위원  151억이요? 지금까지 나간 것은요? 계약한 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게약한 것은 57억입니다.
김위한 위원  전체? 신사옥 전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발주한 것이 57억입니다.
김위한 위원  기술용역, 공사, 기술용역, 공사 다 합쳐서. 57억은 서원종합건설에 본사 사옥만 해서 57억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전체 금액이 공사 발주 계약한 것만 100억입니다. 여기에 수의계약한 것 있습니까? 수의계약한 것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독신자숙소를 수의계약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얼마지요? 수의계약 금액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14억입니다. 14억 4600만 원.
김위한 위원  14억이 수의계약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수의계약이란 것이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적법하게 수의계약 사유가 되면 수의 계약을 합니다.
김위한 위원  14억,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가…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발공사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검토결과입니다. 단일필지에 있어서 공사를 이원화할 시 시공 관련 마찰 우려되고 하자 책임 소재 구분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공기단축,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이렇게 계약을 했다 했어요.
  자, 우선 여기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건물이 달라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명확합니다. 하자보수 명확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위원님, 기술적인 사항은 개발사업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 기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니, 하자부분에 기술적인…
김위한 위원  사장님, 사장님! 우리 상식 가지고 이야기해요. 저도 기술자 아닙니다. 상식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제가 볼 때는 건물은 단일건물이 아니더라도…
김위한 위원  A 건물 짓고 B 건물 짓는데 하자보수 책임 소재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기반시설은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
김위한 위원  이것 기초금액이 16억 8000만 원짜리지요? 그래서 수의계약 준 것입니까? 상하수도 쪽에 하자보수 생길까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하여튼 그것 하나만 가지고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김위한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이것을 들고 회계파트에 가서 검토 맡기고 현장 가서 보고 다 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대부분 고개 흔들더라고요. 갸웃하더라고.
  자, 여기서 사유를 준 것이 일반사람 기술자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16억 80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 준다는 것이 상식이 가냐고요, 도대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한 현장에서…
김위한 위원  한 현장이라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울타리가 쳐져있는 한 현장에서 두 개의 사업자가 일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김위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개발공사가 독신자숙소가 왜 필요합니까? 개발공사는 신도시 정착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전 직원이 이사를 와야 돼요. 10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공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사를 와야 됩니다, 전 직원이.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전 직원이 먼저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이사를 와야 하는데 독신자 숙소를 왜 짓느냐고요, 7.2평짜리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래서 저희들이 독신자 숙소를 제안을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그걸 제안을 왜 하셨는데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니, 가족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살도록 하고…
김위한 위원  7.2평에 가족이 어떻게 삽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니, 가족들은 입주를 안 시키고 독신자만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족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사를 오도록.
김위한 위원  사장님,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것이 말이 돼요? 자, 지금 도청에 아파트 들어오지요? 아파트 많이 들어오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그곳 우선 분양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직원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우선권…
김위한 위원  분양 우선권 받았잖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독신자 숙소가 왜 필요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래서 저희들도 독신자 숙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입주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쭉 보니까 독신자 숙소를 다 지었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은 그쪽의 이야기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물론 저희 사정하고는 좀 다르기는 한데 우리가 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과연 도덕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독신자 숙소는 필요한 것이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발주하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정상적으로 발주를 했지요.
김위한 위원  이것이 정상적인 발주입니까? 16억 8000만 원짜리 수의계약하는 것이? 도민들이나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신도청 정착을 위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해야 될 개발공사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위원님, 저희들도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언젠가는 감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합당한 규정과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사장님, 저도 이것 쭉 봤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현장까지 방문하고 회계파트의 사람들 데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마쳤다는 것을. 다 법적으로 하자 없도록 만들어 내셨더라고요, 그렇게 써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도민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해가 가느냐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냐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규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사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신자 숙소 증축공사,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장님 답변이 좀 만족하지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의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발사업처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 도기욱  임안식 개발사업처장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개발사업처장 임안식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건축허가가…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지방계약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의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25조 몇 항입니까?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25조 보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몇 번 항목입니까?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제5장에 보면 작업상 혼잡 등…
김창규 위원  몇 호 항입니까? 가나다라마바까지 있는데.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입니다.
김창규 위원  25조1항의? 한 번 읽어보십시오.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공사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김창규 위원  정확하게 읽으셔야죠.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입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예, 설비나 이런 게 다 연관성을 미친다고 봅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독신자 아파트가 새로 증축 공사하는데 지금 현재 몇 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지금 그것이 4층인데 1층은 캐노피고요.
김창규 위원  예?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1층은 캐노피로 주차장으로 쓰고 2, 3, 4, 4개 층을을 숙소로 씁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수의계약 부분이 몇 층입니까?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그것 전체 다입니다.
김창규 위원  전체 다를 시설물로, 수의계약을 하면 하나가 통인데 어떻게 시설물의 하자가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지나치시잖아.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구조물이, 시설물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하자 분리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것이잖습니까? 지금 그럼 공사 착공했습니까? 계약하셨어요?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예,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착공하셨어요?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예.
김창규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한 보름쯤 됐습니다. 기초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25조4항의 가항목 맞지요?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예.
김창규 위원  그 부분에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보충 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행자부 예규에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97점 정도 나왔습니다.
김창규 위원  행자부 규정이 우선시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계약 법령이 우선시됩니까?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법령이 우선시됩니다.
김창규 위원  상위법이 우선시되고, 그럼 그것에 근거를 해야지 행자부 규정하고는 별문제 아닙니까?
  본부장님,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감사를 왔을 때부터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상임감사제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왜 안 하셨지요? 본 위원이 2년간 지적을 하고 계속해서 했는데 지방공기업법 설립기준 운영상 보면 500인 이상, 그리고 최근 3년간 예산 및 연평균 매출이 1000억 이상일 경우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가 최근 3년간 매출이나 예산이 1000억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매출이나 예산 부분이 1000억 이상 된 지가 몇 년도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2011년도부터 1000억 이상 됐는데 2013년도에는 1000억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1000억이 됐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14 ’15 ’16 그러면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라는 것이 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예산 및 매출액입니다. 예산 및 매출액, 규정이 그렇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래서 저희들 사례를 한번 봤을 때,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과연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상임감사를 도입한 곳이 개발공사는 없고 도시공사는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부산, 인천, 그 4개 기관만 있거든요.
김창규 위원  사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사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면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법적 근거가 있고, 요건이 다 갖춰져 있고 한데도 안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이사를 도입하면 아무래도 상주하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다른 것은…
김창규 위원  인건비 무서워서 감사제도 도입 못한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할 때 감사도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규정에 감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참석은 하지 않는 걸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참석해가지고 발언할 수는 있는데 의결권이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참석은 가능하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감사가 비상임감사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비상임감사인데 참석을 해서 발언은 할 수 있고, 의결은 하지 않는다. 감사는 원래 의결은 당연히 못하게 되어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창규 위원  거기 참석해서 발언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가 발언을 하게 되면 좀 부당한 방법 아닌가요, 이사회에 참석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한다? 그것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창규 위원  현물배당 정관개정, 현물배당 개정사유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도청신도시를 만들면서 1단계 사업을 끝내니까 개발이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현물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경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정관개정을 할 때 주주나 우리 경상북도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은 아닌지, 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법적으로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김창규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최대주주가 경상북도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창규 위원  경상북도하고는 사전에 논의가 있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경상북도하고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동의를 얻고, 우리 경상북도의회에는 동의를 안 얻어도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차대한 걸.
  좋습니다. 개정사유에 보면 감채적립금 적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채적립금의 내용 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사채 상환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에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을 감채적립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물배당을 하기 위해서 감채적립금을 하는 걸로 봐도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현물배당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 현물배당하고는… 이 감채적립금은 사채 상환하는 목표 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창규 위원  정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감채적립금을 언제부터 할 계획이고, 지금 혹시 감채적립금이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775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775억, 감채적립금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채권 조기상환 계획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조기상환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상환 채권금액이 1700억입니다. 내년도에 1300억 상환하고, 2018년부터 나머지 400억을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그러면 채권을 상환할 목적으로 갖고 계시는데 굳이 그러면 감채적립금을 해서 자체 상환하는 데 이런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법상 미상환 채권 잔액을 현재까지는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공기업법상 채권상환액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감채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개정된 지가… 올 8월 31일에 했는데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을 합니까? 그전에 당연히 먼저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감채적립금은 이번에 775억…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누적된 금액이 775억입니다. 여태까지 쭉, 매년도에 감채적립금을 적립해놓은 총 누적금액이 775억입니다.
김창규 위원  왜 굳이 8월 31일에 이 조항을 신설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전에 개발공사설립 이후에 얼마든지 이 조항을 신설해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 조항을 신설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정관 변경이 늦었습니다. 공기업법 개정이 되면 즉각 정관 변경을…
김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최대주주 경상북도와 우리 경상북도의회에 사전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큰, 중차대한 걸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
김창규 위원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에 보면 수의계약 하셨는데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본 위원이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도청신도시 건설사업에 3공구에… 2공구 이렇게 해서 3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오렌지이앤씨 외 외 1인 업체가 4억 9900만 원, 비에이치조경 외 1인 업체가 5억 7000만 원, 선광토건 외 1인 37억 5000만 원에…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신도시사업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신도시사업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입니다.
김창규 위원  단장님.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예.
김창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독신자 숙소도 16억입니다, 수의계약을 했고. 하자구분곤란 등 사유로 수의계약 3건 하셨어요, 4억 9000, 5억, 37억.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그것 중에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강공사가 있는데 시설보강공사는 저희들이 공사를 마치고 예천군과 안동시, 그다음에 관련기관에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설치해두는 공사가 있습니다. 15개 공정에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 공사를 현재 분리해서는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공사는 진행 중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하자에 대한 한계도 있고, 현재 신도시는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종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안에 공동구부터 해서 지하시설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설보강공사는 1‧2‧3공구에서 공구별로, 시공업체에다 우리가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의향을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1공구하고 3공구는 “못하겠다, 실제 수입도 안 나고.” 그다음에 이 공사는 공사비가 75% 최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협의단가를 하기 때문에 금액도 절감되고, 또 보강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니, 75% 수주한 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수주 아닙니까?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최저가 입찰이 됐습니다.
김창규 위원  75%라는 건 경북개발공사가 했기 때문에 책임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면 80% 하든지 90%에 수주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5%에 수주하면 어떡합니까?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현재…
김창규 위원  75%를 강조하실 이유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경제적인 건…
김창규 위원  지금 수의계약하셨는데 수의계약을 몇 % 하셨어요?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수의계약은 시설비마다 좀 다릅니다. 그것 첨부를 해놨는데요. 제가 시설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니, 공사가 3건인데, 계약자가 3개 업체인데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예, 추가공사 같은 경우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건 추가공사가 아니고 수의계약이거든요.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예, 추가공사도 수의계약입니다. 그 3건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이 감사자료 책자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하자구분곤란 등 사유로 직전시공자와 대상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읽어보니까 4조 가항에 보면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특별한 경우입니다.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예, 그게 현재…
김창규 위원  선광토건에서 계약을 했는데 시설보강공사, 37억을 계약하는데 시설물에 특별한 하자가, 문제가… 구분하기 힘이 들어서 계약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어떻게…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7억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현장입니다. 대형구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것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공사 종류가 30개… 한 100여 가지 됩니다.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LH라든지 다른 기관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창규 위원  저희들이 답을 원하는 것은 명확하게…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위원님, 종류를 나열하면 한 100여 가지도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사이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단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도청신도시 홍보관 건립, 전기공사 계약변경을… 공기는 1년인데 계약변경은 몇 번 하신지 아십니까? 3억짜리 공사에 3번 하셨어요, 전기공사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신도시사업단장 석태용  홍보관 전기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개발사업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처장님.
○위원장 도기욱  소속, 성명…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개발사업처장 임안식입니다.
  홍보관 건립을, 전기하고 통신은 로비 빔프로젝트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하고…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을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기 1년에 전기공사 3억이… 3억인데, 설계변경을 세 번 했다 하면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수의계약 37억, 수의계약했어요. 설득력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공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러면 이런 위법성이 있으니까 미리 경상북도나 의회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나 경상북도에서 감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사전에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답변을 얻으려고 저희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위한 위원님도 독신자숙소 현장까지 방문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다 할 것 같으면 도덕적으로는 뭐며, 우리 3백만 도민은 뭡니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하여튼 누락된 게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3억짜리 공사를 1년 동안 하는데 설계변경 한 번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세 번은 뭔가가 처음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장님, 이사회를 하는데 서면으로도 이사회를 합니까? 서면이사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서면으로, 아주 경미한 사항, 뭐 토론이나 논의를 더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
김창규 위원  서면이사회를 하실 수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김창규 위원  예,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1인당 100만 원씩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성과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직원 한 분이 성과금을 못 받았다고, 김은희 씨인가 못 받았던데. 출산휴가 갔다고 성과금을 안 줬다? 출산휴가 가면 성과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육아휴직…
김창규 위원  예, 육아휴직.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성과금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육아휴직은 환자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임산부가… 당연하고, 그리고 애기를 낳으러 가는데… 여기 김은희 씨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 다 받으셨는데, 다른 한 분은 좀 늦게 입사하셨다고 날짜 계산인지 달수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5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육아휴직 했다고 성과금 안 준다는 것은 좀 부당한 처사 아닙니까? 직원들 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육아휴직을, 당해연도에 안 준 게 아니고 육아휴직을 3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당해기간 근무로 안 봐서…
김창규 위원  그러면 3년을 안 했는데 육아휴직은, 예를 들어서 보통 3개월이나 100일이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3년을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육아휴직을? 그러면 1년치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따지자는 말씀에서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내용을 잘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직원인데 가급적이면 주려고 그러지요.
김창규 위원  제가 이사회 회의록에 보니까 ‘리스크관리 T/F팀 수시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흑자경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방금 전에도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수의계약이라고… 좀 의구심이 생기고, 이런 것 리스크관리팀에서 관리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 리스크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는 건 아닌데요. 윤리감사실에서 사전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용을 보면 리스크관리팀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 리스크관리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거기 내용에 손광식 이사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청신도시사업으로 인해 향후 5년간은 계속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공사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수익을 어떻게 도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개발공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총평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도청개발 이익을 환원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물론 소액은, 적당하게 사회공헌기부라든지 적정 금액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재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액은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3단계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우리 도민들이 판단할 때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금도 받는데. 도민들한테 혜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은 공공 성격을 가진 용지는 도에 현물배당하는 걸로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T/F팀에서 리스크의 내용에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칠곡교육지원청 이 주변 초등학교가 과밀화예요. 학생 수의 급증으로 자체적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하도록 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리지구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조사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구를 지정하려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학교부지를 확보토록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설립이 안 되면, 학교가 해결이 안 되면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개발사업처장이 보고드려도 괜찮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개발사업처장 임안식입니다.
  저희들 용역시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개발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문제없는데 교육청하고는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현재 있는 학교가 상당히 과밀화거든요. 지금 초등학교는 장곡초등학교가 기준이 24학급인데 현재 42학급이고, 또 장곡중학교가 기준이 18학급인데 34학급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못 받아주겠다 증설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지금 의견이 나온 게 남율중학교를 설립할 때는 학생을 받아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협의됐습니다. 됐고…
김창규 위원  제가 밖의 비행기 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학교부터.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중학교는 남율중학교, 구미지역에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거기서 중학교 설립을 하면 중리지구까지 받아줄 수 있다고 왔는데 초등학교는 증축도 불가능하고, 학생 수용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칠곡교육지원청에 협의를 하길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한 20억 줄 테니까 어디 증축을 해가지고 학생을 좀 수용해다오.” 하니까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석적 중리지구 안에 초등학교를 하나… 초등학교를 한 만 3000㎡ 하면 초등학교가 기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안에 넣는 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설치하는 데는 한 4000에서 한 6000세대 되어야 하나 설치하는데 중리지구는 한 14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수가 너무 적으니까 학교를 하나 더 넣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저희들이 교육청을 좀 설득해가지고 석적 중리지구 안에 초등학교를 하나 더 설치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성도 검토해보니까 사업성도 나오고 해가지고, 하나 더 넣으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김창규 위원  교육청에서 허가가 납니까, 그게?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거기서는 조금…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본부장님 장곡초등학교 증축 불가능합니다. 부지 없습니다. 증축도 불가능합니다. 중학교, 남율중학교 본 위원이 5분발언까지 했는데 중투심사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리지구는 사업은 표류상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저희들은 중리지구 안에 초등학교를 하나 넣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도 불허한다면서요, 교육청에서?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교육청에서…
김창규 위원  남율 택지조성지구에 석적초등학교가 이전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불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사업처장 임안식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사장님,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제가 오고 나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직접 여기 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서 한 것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1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U-City용역.
이홍희 위원  그 용역 관련해서 용역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진행상황, 결과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방금 김창규 위원님께서 이사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했을 때 간략한 사항은 이사회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또는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이사회에서 서면으로 개최한 게 몇 회나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올해 한 번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이 개발공사의 관련법이라고 하면 정관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이홍희 위원  정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정관에 따라서 절차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정관에 보면 ‘이사회는 반드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이사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정관에 있는데, 정관에서 이사회 운영규정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정관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홍희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14쪽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서면감사를 원천적으로 막은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여기서 규정에 서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구체적으로 서면감사를 하도록 해놓지는 않지만 원천적으로 서면질의를 못하도록 한 건 아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것 없으면 이 규정을 따라야 되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내규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정관을 벗어나서 내규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러니까 의결방법에 있어서 과연 모여서 하는 것만이 심의냐, 안 그러면 각자 찾아가서 요건에 맞도록 심의를 받으면 그것도 일종의…
이홍희 위원  출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출석이라고 합니까? 공간적인 의미로써 자리에 오는 것을 출석이라고 하지 그냥 다니면서 받는 것도 출석이라고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출석은 꼭 물리적으로 오는 것만 출석이 아니고 본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사인만 하면 출석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물리적인 출석도 출석이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한테 가서 사인을 받는다는 것도 출석으로…
이홍희 위원  초등학교 6학년한테 출석이라고 하면 학교에 와서 출석하는 것이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다니면서 받아서 그것도 출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래서 정관에도 보면 처음에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정해서 서면 결의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서면 결의라는 것이 위의 상위 규정인 정관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꼭 서면 결의를 못하도록 막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정관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모법이 정관인데 어떻게 해서 정관인 모법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위원님…
이홍희 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 그만. 그것은 조금 이따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 2016년도 종합 청렴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여기에 내부 구성원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 내용 중에 가장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 운용이 무엇이냐? 업무추진비 목적 외에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을 했기에 내부 구성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별도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잠깐 봤을 때도 업무 연관성이라고 하면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업무 연관성은 시‧군 또는 도청 전체 다, 그건 다 업무의 연관성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지침에는 분명히 업무 연관성이라고 하면 소속 관련되는 부서 이외는 업무의 연관성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감사과에서도 내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목적이면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관례화되어서 마치 관행화됐다고 이야기를, 책에 보면, 그러면서 내부 구성원들이 이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마, 경북개발공사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청렴성이 고도로 높아야 되는 기관 중에 한 기관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많은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직원들이 스스로 다른 비리보다도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그것은, 업무추진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장님하고 이사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니까 그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귀담아 듣고 좀 더 이런 방향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상의 문제, 대출문제 사내대출‧사외대출, 또 연봉 격차, 임금 인상, 진급문제, 고용불안, 부서 말단 잡일,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계약직 직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경상북도개발공사 규모가 커졌고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상에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오늘까지 정원 108명에 현원 105명, 계약직 19명입니다. 약 20%에 가까운 계약직인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계약직을 어떤 식으로든 정규직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노조하고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종태 처장님, 어떻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이종태  예, 저희들 로드맵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연말이 되면 기간제 계약직이 기간만료가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계약직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단계는 무기계약, 그다음 정규직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절차에 의해서 차례대로 진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처장 이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다음에 인원이 필요하면 더 뽑으십시오. 더 디테일하게 일하고.
  자,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시행하기를 바라고, 청렴도, 제일 뒷장에 보면 청렴도, 어떻습니까?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거의 꼴찌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위원장 도기욱  인정하시지요? 이것이 문제예요.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덩치도 커졌고 순이익도 많이 내고 정말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홍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김창규‧김위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참… 동료위원들 보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 방금 아까 김창규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리스크 준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내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외부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각자 위원님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겁니다. 저희들도 다른 행정사무감사 피행정사무감사기관보다도 개발공사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공기업으로서 규모나 자산이 이렇게 커져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위원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 와서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상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도 바뀌어야지요, 3년 4년 전보다는.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재감을 하고 싶습니다만 저 위원장 혼자 독단으로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에 준하는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발공사 정말 한 번 더 일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 3시간 이상의 긴 감사라면 긴 감사라고 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뭔가 새로운 혁신이 없으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서 개발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판덕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 직접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5분 감사종료)
  (-·-·- 부분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감사위원
  도기욱    김창규    김위한
  박성만    박현국    배진석
  윤성규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정상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전문위원      이완교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배판덕
전무이사고진희
윤리감사실장박동수
전략기획실장박남수
경영지원처장이종태
보상분양처장최경환
개발사업처장임안식
신도시사업단장석태용
유교문화사업단장류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