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감사관일시 2016년 11월 14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11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감사관 감사관 김종환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 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그러니까 위원, 이‧감사 이런 명단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쪽에 보면 청렴시책 발굴 및 강력 추진에 있어서, 비리행위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맞으시지요? 그런데 잘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이것은 부패방지를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을, 레드휘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신청이 오면 우리 감사실에서 암암리에 비밀을 보장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9건 접수해가지고 9건 다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제보를 해줘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아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공무원 불친절이 2015년에는 35건 같으면 2016년에 119건이 되고, 보상기타를 보면 132건에서 46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조금 아니면 많이 올라갔는데, 공무원 불친절이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킴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김종환 2015년도에는 공무원 불친절이 35건인데 2016년도에 119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일반 우리 도민들이 해당 읍‧면의 직원들한테라든지 시‧군 직원들한테 전화로 많이 묻는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미숙도 있지만 좀 불친절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가지고 자체교육도 많이 하는데 내년도에는 각 시‧군별로 저희들이 순회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전화로 상담할 때 좀 불친절로 인해가지고 작년에 비해가지고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84쪽 중앙부처 및 외부에 의한 경상북도 감사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평가에 의해서 보면 2013년도에는 15위이고, 2014년도에는 9단계 올라가서 6위로 해서 우수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맞지요? 그런데 2015년에는 17위로 해서 보통으로 나왔는데, 2013년에 5등급을 받았고 2015년에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17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17개 시‧도 중 우리가 매년 이렇게 보면 하위권인데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우선 첫째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건설분야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기프트 사고하고, 영주소방서에서 실리콘을 제작해가지고 시간외수당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2014년도에 6위를 했는데 2015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페널티를 0.84점 먹었어요. 전국에서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프트 사고에 26명, 또 영주소방서의 관련공무원이 16명 이래서, 인원수가 많다 보니 인원수당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저희들이 최하위를 받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청렴시책의 발굴에서는 잘하는데 부정부패 이런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최하위에 넣어졌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해서 내년에든지, 금년에도 상위그룹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에는 몇 위로 예상됩니까?
○감사관 김종환 올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위권을 하고 있었는데, 청렴도평가를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초‧중순경에 발표하는데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도청이전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주관계에서 좀 불편한 사항이 첫째로 있었고, 둘째로는 도청이전 관련해서 송곡지구 해가지고, 평가하는 시기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낮아질 확률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기 안 죽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가 해마다 이것 가지고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여기 점수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물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본의 아니게 열심히 하시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결과들이 나타나니까 답답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원인과 이유를 좀 분석하셔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청렴도 제고에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과,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90쪽, 업무보고서는 9쪽쯤 되겠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최근 2년간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성위원들이 한 30%쯤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32%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청렴도민감사관을 할 때도 칠곡군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여성 4명을 추천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의 사람들을 보면 나이도 다양할 것이고, 직업도 아마 다양할 것으로 봅니다. 보통 직업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첫째로 청렴도민감사관 제도는 위원장님이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행복위의 위원님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각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또 여성위원들을 금년에 저희들이 4기 할 때 32%를 했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대부분이 보면 저희들이 감사를 시‧군에 3년 주기로 돌아가며 합니다. 우리 시‧군종합감사 시에 청렴도민감사관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한 예로 청렴도민감사관들은 생활현장에 있습니다. 제일 주민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어느 특정 시‧군인지 이야기를 못 하고 청렴도민감사관이 교량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청렴도민감사관이 지난 11월 12일에 4기 워크숍에 왔을 때 고맙다는 그런 인사까지 저희들이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좋은 취지로 제도가 시행되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이 지역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의 감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한번 해보는 이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런 감투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 사람들도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의 비리를 감싸주는 역할로 그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서 이 좋은 제도가 정말 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도내에 청렴도민감사관이 45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 지역 생활현장에서 접촉하다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저희들한테 제보라든지 해주면 그것은 저희들 감사실부서에서 직접 해가지고 가능한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해주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완장을 안 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이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원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24쪽에 보면 ’15년도에 상주시하고 영주시의 회수금액이 2억, 3억이고, 또 ’16년도에 보면 회수금액이 김천시가 1억 6000이고, 울진군이 8억이고 이런데,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그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관 김종환 금액이 많은 것은 대형공사장, 10억 이상 공사에 한해서 한 것인데 거기서 시방서대로 안 됐다든지, 그리고 또 설계변형을 너무 과다하게 했을 경우, 그래서 그 공무원이 고의성이 있다든지 특혜성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하고, 그 외에는 시정‧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건, 다음 옆에 직속기관‧사업소 종합감사 해서 종합건설사업소 회수 건 4000만 원, 이 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각종 과태료를 음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올리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보면, 질서가 잡히려고 그러면 솔직히 벌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징계결과를 보면 제일 강한 게 견책, 이래서는 금전사고가 근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이제까지는 대부분 저희들이 경징계를 많이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엄하게, 엄중하게 해가지고 관련공무원들이, 향후에 이런 재발이 안 되도록 벌을, 중징계도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번 송곡지구도 중징계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징계를 엄하게 해가지고 사전에 비리라든지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을 지사님한테 적극 건의해가지고, 중징계를 해야만 금전사고가 안 납니다. 만약에 감사관들이 이것을 발견 못했다면 이것 다 국민의 세금이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상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1쪽.
○이상구 위원 이런 사례가 지금… 우리 관련기관에 보면 전부 다가 3년 하고 또 연장 1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공무원들, 산하기관에 나가 있는 분들 보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3년이면 3년으로 딱 끝나는 것이지, 1년 이것 주는 것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가지고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환경, 또 소비자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하도록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사실은 공익제보 신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변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공익이든 아니든 간에 저희들에게 제보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시달할 때도 절대로 인적사항이 누설 안 되도록 하고, 신분보호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보호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건수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말이 새어나가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보를 하기 어렵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특히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안유지를 철저하게 해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신변보호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공익제보자 신고를 훈령으로 해서 2014년도에 했는데요. 작년도하고 금년에 공식적으로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구 위원 없다는 얘기는 결국 감사관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몇 건이 있는지 지금도 모를 정도면 공익신고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크게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도의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제보를 좀 많이 받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15년도에 저희들이 7급을 5명 보내고 6급을 5명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군감사를 하는 데 7급이 시‧군의 과장급을 조사하기 좀…
○위원장대리 박영서 제가 보기에는 감사를 능률적으로 하려면 인원이 좀 부족한데 이 부족한 인원을 자치국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각 시‧군의 국장이나 과장을 감사하는 데 도의 6급이 가가지고, 계장이 가가지고 뭐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증원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산하단체도 이‧감사가 있고 감사대상이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노인회도 감사대상입니까?
○위원장대리 박영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나 소극적으로 한다 이거야, 감사관실에서. 도에서 인허가를 줬는데, 주민들이 도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찾아오는 민원이 많으면 그에 해당하는 내용도 감사관실에서 한번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 주민들이 연서로 19세 이상, 시‧군에서 200명 이상 연서를 받아오면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보통 이렇게 인허가를,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소나 이런 걸 허가를 내줬는데 동네주민들은 아예 모르는 내용을 허가 받아오면 도청에 민원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자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데모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대리 박영서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도 조금 받아주셔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외부에 의한 청렴도 평가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도 평가자료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안 들어갑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박권현 위원 난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것 17등 한 것은 감사관실에서도 되게 열심히 해서 그 자료가 들어가서, 이래서 17등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서류는 상위 그룹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단지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박권현 위원 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나 같으면 이 감사관실에 근무 안 하겠더라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인간적인 번뇌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감사를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봐 줄 여지도 없고,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징계도 해야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간곡한 어떤 그걸로 의해가지고 잠깐 잘못 부린 융통성이 또 감사의 대상이 되어서 오히려 공무원 생활하는 데, 행정을 수행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판단해 주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시‧군에 감사를 가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행정에 반영해가지고 실수가 아주 중대한 것 같으면 징계를 하고, 그 외에는 면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혹시나 감사에 관련된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근무하는 데 너무 경직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 김종환 예.
○박권현 위원 공무원의 친절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사님 방의 비서실도 이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비서실에도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권현 위원 불친절한 건, 내가 볼 때는 내가 쭉 도청을 다 돌아보니까 그만큼 불친절한 데가 없어.
○감사관 김종환 비서실에 대해서 불친절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사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한 번 들렸어요. 이것 내가 5분 발언을 할까, 정말 너무 불쾌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도의원이 아닌 사람은 어떻겠나 싶을 정도로, 어제 지사님 방에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는 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안에서 인사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아는 체 좀 합시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 마침 그중에 본 위원이 도의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이지 벌떡하던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의원이든 아니든…
○감사관 김종환 도민이든 간에…
○박권현 위원 도지사 방에 가면 그 사람들이 지사님을 대신해서 우선 맞이해 주고, 설사 내가 아주 필요 없는 사람이면 빨리 대화를 해서 내보내야 되고, 만약에 정상적인 것은 볼일로 왔다 하면 기다리라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오셨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는 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공무원입니까? 그 사람들은 도지사 개인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걸로 주는 건가…
그래서 아주 불쾌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나 우리 감사관실에도… 나라고 밝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더, 감히 접근 못하는 부서가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국 할 때도 반드시 이것을 거론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면 한 번쯤은 충격을 줄 필요가 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앞으로 친절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때 너무 기분 나쁜 감정이 일어나서 막 호흡이 지금 가빠지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웃음)
○남진복 위원 감사관부터 우선 답변이, 다른 분야는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이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왜 이게 굳이 4급 이상이며, 그 이외에는 단순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정도인데 강하게 처분을 한다고 이렇게 벌써 방침을 세우고, 인터뷰도 그렇게 하고, 이것 뭔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소나기 피해 보자.’ 하는 그런 심정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아직 수사가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보안상 때문에 별도로 한번…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아직 그들의 위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최소한 사법적으로. 안 그러면 행정 쪽으로는 이러이러한 사실이 발견이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이것 언론에서 좀 떠든다고 말이지, 무슨 물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의에 합당하게, 법을 위반했으면 위반한 대로 그렇게 처분하는 게 맞지 그 여론의 밀려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여러분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 왜 직급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야 됩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 무슨 행정절차가 있어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예천군에도 마찬가지이고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위반 정도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조합 말이에요, 조합.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방금 감사관 말대로라면 품위손상 정도, 그 한 사람 정도는 그러한 위반 정도, 뭐 그런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떨 사안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것보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레짐작으로 미리 벌써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뭐 비교형량도 없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요? 이것은 단순하게 보더라도, 여기 청렴, 몇 쪽이나 청렴에 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 뭐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랬어요. 늘 강조하지만 대단히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고 불감증이 만연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조합 말고 또 다른 조합이 결성되다가, 한참 진행되다가 말았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청렴도를 강조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청렴도 평가에 어떠하다 하니까, 김정숙 위원이 지적을 하니 기프트카드, ‘홍도야 울지 마라’처럼 내내 듣던 답변만 하고. 기프트카드 아니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고, 지금 시국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특히 감사관실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살펴봐도 백 순경이, 경찰이 한 도둑 못 잡는다고 여러분들 방법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뿐만 아니고 다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 동료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로 질타를 받고, 또 여러분들 본연의 기능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홀했다는 이야기이고, 밤낮으로 여러분들이 고생한 보람은 없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감사관이 얼추 이래저래 하다 보니 다 되어 가지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그것 가만히 보면 도 출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경영평가를 해도 대부분 상위클래스고, 또 감사결과도 보면 크게 지적사항이 없어요. 물론 잘해서 그렇겠지요, 도 출신들이. 그러나 반면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온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면 여러분들과 같이 회계감사라든가 세부적으로 업무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깊숙이는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발견되는 게 더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잘 받고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 것 보면 뭔가 의심쩍은 데가 있습니다. 혹여 과거에 같이 있었던 동료직원들이 기관장으로 있다 해서 여러분마저 거기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출자‧출연기관, 이후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더더욱 도 출신 기관장으로 있는 곳에는 좀 세심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우리 도에도 비선실세가 몇 명 있다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혹시? 왜 묻느냐, 지금 보면 경상북도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에. 이게 17개 시‧도에 없습니다. 없는 조례가 올라왔으면, 종합센터를 설치하면 감사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하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영향평가에 보면 ‘특혜 발생 없음, 부패 발생 가능성 전혀 없음.’ 이렇게 왔는데 본 위원이 봐도 이 특혜, 부패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종목마다 엄청나게 있는데 어째 하나같이 부패, 특혜 발생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센터 하나를 설치하려면 거기에 대한 설치비 들어가지요, 인건비 들어가지요, 운영비 들어가지요, 사업비 들어가지요. 도민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이런 중차대한 걸, ‘이게 정말로 필요한가? 제대로 특혜가 없나? 부패가 없나?’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감사관실 이렇게 보니까…
왜 본 위원이 감사관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간에 이 조례가 발의되고 저한테 한 10명 가까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무엇 때문에.”부터 해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어떻게 감사관실에는… 하나 예를 들까요? 이 장기요양원 하면 요양보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치유사 쭉 있습니다. 전체 요양원을 토털 들어가지고 어떤 처우개선 뭐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특정하게 해서 나중에 간호조무사나 다른 단체에서도 또 이런 종합지원센터를 해달라면 또 설치해야 되잖아.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나?” 이런 것도 있고, 그 중간에 보면 민간사무위탁조례하고 배치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조항이. 9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여기 조례는 30일 전에 해야 되고, 또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 보통 보면 비영리 재단이나 그냥 일반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해야 됨에도 특정단체에 주도록 이렇게 조례가 와 있는데도 ‘특혜 발생 소지 없음, 부패 가능성 없음.’
이것 지적하려면 본 위원이 지적해도 5, 6가지가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정말 특혜이고, 부패 방지 요소가… 엄청난 부패 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패, 특혜 발생 없다고 통보를 하니까 만일 조례가 통과되어서 나중에 부패와 특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감사는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지,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이정호 이런 특혜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지, 관리감독을. 그런데 왜 하나같이… ‘이런 조항은 약간의 특혜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명기를 해줘야지, 조항마다 다 어떻게 하나도 ‘특혜 발생 소지도 없고, 부패 발생 소지도 없다.’ 그렇게 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내용 보고받아 왔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뒤에 다 듣고 계시지요? 주무 사무관, 주무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도 있게, 이게 왜, 17개 광역시‧도에서 경상북도만 처음 올라온 조례입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좋은 조례 같으면 서울시와 경기도 이런 데 제일 먼저 하지 왜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올라옵니까? 올라왔을 때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지요. 그리고 민간사무위탁조례하고 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가 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봐도 상위법하고도 배치되고 민간사무위탁조례하고도 완전히 다른 걸 만들어서 주면 그게 특혜지 그게 뭡니까? 그런 걸 하나도 ‘특혜 소지 없음, 부패 발생 소지 없다.’ 그러고도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게 복지건강국 가서 제가 나중에 따지겠지만 그래도 왜, 이런 지원조례 많이 올라오잖아. 지원조례가 특히 우리 위원회에 많이 올라옵니다. 지원조례라는 것은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도민의 혈세, 도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일어날 파장, 문제점 이런 걸 다른 조례보다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뒤에 직원들 다 계신데 명심하시라고, 다음에 또 이런 지원조례가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쉽게 봐도 분명히 특혜, 부패 소지 발생했는데도 ‘발생 없음.’ 이렇게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감사관님 이하 저희 위원회에서 하여튼 어떤 식이든지 추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앞으로 심도 있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해야 됩니다. 큽니다, 이것. 본 위원이 그러잖아, 센터 하나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또 다른 시‧도에 조례 없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면밀히 해야지요. 이것 말고 다른 조례, 지원조례가 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감사관에서 특혜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잘하시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하도 전화를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이 조례안을 면밀히 조목조목 도 민간위탁조례, 상위법 다 검토해봤어요. 하니까 특혜, 부패 소지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발견됩디다, 본 위원이 봐도. 나중에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만약에 본 위원장이 말이 틀리다 그러면 내 방에 오세요, 내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지원조례는 면밀히, 감사관실 역할이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왜, 그래야 사전에 어떤…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비선실세 때문에, 특혜. 왜, 그것도 물론 최순실이 잘못했지만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역시, 그런 걸 사전에 차단 못 한 공무원들도 일종의 책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도에는 감사관실밖에는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정말 면밀히 잘 파악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하고 질의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질의를 할까요, 안 그러면 정회하고 중식하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이영식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지요? 이상구 위원님도.
그럼 중식시간까지 자료를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공무원 징계를 먹인다든지 이것을 할 때, 훈계나 징계를 먹일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심의위에 해가지고…
○장두욱 위원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사소한 것, 이 징계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은 이런 것 정도는 징계를 안 먹여도 안 되나 싶은데, 잘하려고 비싼 돈을 들여서 좋게 만들었다가 징계를 먹는, 이 포항사건 기계‧기북 여기에 보면 교통량이 적은 데는 페인트로 해야 되는데 비싼 것을 했다 이거네.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준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감사관 김종환 그것은 다시 한 번 추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48쪽에 제일 끝에 보면 그러네.
그리고 울릉도 건도 보니까 방음벽을 개인사유지에 했다는 게, 아마 시끄러우니까 또 뜯었다가 또다시 붙이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또 징계를 먹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징계를 먹이든 훈계를 하든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 사심이.
○감사관 김종환 그런 일이 없도록, 없습니다.
○장두욱 위원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징계를, 예산낭비를… 아까 감사관 말씀마따나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것은 봐줄 수 있는 것은 봐줘야 된다고.
○감사관 김종환 예.
○장두욱 위원 무조건 잘못했다 해서 징계를 먹이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징계를 하든 훈계를 하든 이런 걸 심의위원회에서 진짜 사심이 개입되지 않게 명확히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대충 징계 먹이고 훈계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지나쳤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관 김종환 앞으로는 좀 더 심의위원회를 강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일하다가 잘못된 사항이 있지만 적극행정을, 규정을 강화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는 안 되거든.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징계든 훈계든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지금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 조사결과, 감사관님.
○감사관 김종환 예.
○이영식 위원 사실 이 송곡지구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감사관님이 봤을 때 송곡지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첫째, 예천군에서 당초에 인구유입정책으로 인해가지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지나친 업무추진의 의욕이 앞서가지고 하다 보니 일부 책임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조합, 인가할 시에 조합원 자격이 중요한데 소유권이 미확보되어 있는데도 조합원 기준이 안 맞는데 인가를 해줬습니다.
(○안전기술감사담당 사무관 김정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비롯해서 건설과의 계장 세 분이 오셔서 우리 노조임원들한테 전원마을 한다고 홍보유치를 했고, 또 향우회에 홍보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우회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고향이 예천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는 김정태 씨는 없었던 것이지요?
(○안전기술감사담당 사무관 김정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때 제가 나중에 올라갔습니다. 노조에 늦게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안전기술감사담당 사무관 김정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방금 그 자리에 있었던 분 이야기할 때 김정태 씨는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신규마을 사업계획 설명회에 21명 참여를 할 때 김정태 씨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안전기술감사담당 사무관 김정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었습니다.)
뒤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안전기술감사담당 사무관 김정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방금 없었다면서요? 그러면 김정태 씨, 거기에 21, 2명 모여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뒤에 설명회를 또 했다고요?
(○안전기술감사담당 사무관 김정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뒤에 설명회는 아니고…)
정확하게 대답을, 아까 설명회 했다면서요.
(○안전기술감사담당 사무관 김정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 조합설립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기술감사담당 사무관 김정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안전기술감사담당 사무관 김정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친소관계에 있는 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합 구성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서 34명이 모였다는 이야기지요? 확실하지요?
(○안전기술감사담당 사무관 김정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전체적으로 도청 공무원들한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친소관계에 의해서 형성했다는 그 이야기 맞지요?
(○안전기술감사담당 사무관 김정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처음에 예천군에서 설명하러 올 때에는 노조임원들을 통해서 각 사무실에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니까 18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게 조합원 수가 모자라니까 향우회를 통해서 나머지 인원을 다 채웠습니다.)
아, 그 사업이 굉장히 급했나 보다, 그렇지요? 향우회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씨 앉으시고요.
국장님.
○감사관 김종환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예천군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20명 정도 모여서 형식적인 사업설명회를 거치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곧바로 설립인가를 내줬는데 지금 보통 마을조합을 설립해서, 다른 마을조합의 경우에 보통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인가가 날 때까지.
○이영식 위원 예천군이라든지 안동시라든지 보통 마을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여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인원이 모여지고 그다음에 구성요건이 형성되면 법적으로 마을조합이 형성되어서 여기에다가 신규마을을 조성해도 좋겠다는 이 허가가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냐는 거예요.
○감사관 김종환 자기는 기 이미 추진되어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의계약도 가능한 줄 알고 했다.
○이영식 위원 박창수 부군수도 공직생활 한 3, 40년 했을 텐데 그게 당연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줄 알고 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이영식 위원 여기에 예천 부군수의 제안을 받은 공무원들이, 특히 예천 부군수와 친소관계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마을주민들에게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조합에 또 수의계약을 매각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안동에 도청이전이 되면서 풍천면과 호명면에 있는 이주민들이 4년 전에 풍천면사무소 뒤의 시유지를 가지고서 마을조합을 조성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김정태 사무관이 그 당시 도청이전본부에 근무하고 있을 때지요? 한 4년 전에 도청이전본부 쪽에 근무를 했었지요?
(○안전기술감사담당 사무관 김정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근무했었습니다.)
맞지요?
(○안전기술감사담당 사무관 김정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김상동 과장이 도청이전본부에 있었는데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풍천면소재지 뒤쪽에 신규마을조합을 조성해달라고 원주민들이 정말 애가 닳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애가 닳도록 이야기를 해서 안동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이전본부에서 건의를 하고, 도청이전본부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절대 수의계약은 있을 수가 없다, 규정상.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도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천군에서 송곡지구의 이 땅이 두 달 만에 마을조합으로 이렇게 둔갑을 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김상동 본부장이 대경연구원에 가 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영식 위원 김상동 본부장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인사조치를 한 것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인사는 인사부서에서 했지 저희들은 거기에 전혀 자료 내준 적이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인사권자가, 김상동 본부장이 언론에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대경연구원으로 일단 보직이동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언론에도 보면 김상동 본부장이 그 당시에 예천 부군수로서 상당히 잘못된 일을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자치행정국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는 감사만 실시를 하고, 지금 경찰서 쪽에 이첩을 해놓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영식 위원 실제로 수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도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른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도청공무원들이 불법 땅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보다는, 그냥 절차상의 하자만 가지고 따져보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김종환 감사관님은 이 공무원들이 한, 예천 송곡지구 같은 경우에 불법 땅투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물어보니까 좀 올랐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언론에서 7, 8십만 원 이야기하는데 그 2, 3십만 원으로 땅을 살 수 있어요? 좀 사주실랍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때 어느 기자인지 와가지고 “7, 8십만 원 아니다. 7배 이상 오른 것은 아니다.”고 저 보고 항의하는 것 같습디다.
○이영식 위원 지금 우리 도청이전 주변의 택지가 매매되고 있는 것이 거의 200만 원, 300만 원씩에 매매가 됩니다, 자체가. 지금 이 주변에도 땅값 때문에 상가가 형성이 안 될 정도로 난리가 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영식 위원 개발공사에서 땅을 분양하면서 워낙 고가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주변에 상가도 조성이 안 되고 해서 이주민들뿐만 아니고 세입자들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땅값이 오르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운도 많이 따르지만, 개발이 되고 하면서 운도 따르고 하지만 보통 몇십년을 기다려서, 평당 땅값이 10만 원, 20만 원 하다가 몇십년을 여기 살다가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올라서 20배, 30배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도 필요한 사람들은 50만 원, 100만 원에 중간에 사서 지금은 200만 원, 300만 원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경우는 개발 시작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소 10년은 기다려야만 오를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금 보통 퇴직금이, 평균적으로 한 30년 근무하면 어느 정도 퇴직금을 가져갑니까?
○감사관 김종환 보통 대부분이 공로연수를 가든지 퇴직금은 관계없이 그냥 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평생 공무원 해가지고 퇴직금 받을 그런 비용을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일반인들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20년, 30년 기다려서, 또 아니면 부동산에 아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올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우에는 김상동 본부장이 부군수 시절에 예천 송곡지구에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마을조합을 만들고, 또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택지개발할 수 있는 비용들을 받아내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서 한 행위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도중에 부군수로서 직권남용이 되느냐 싶어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직권남용 대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을 통해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인데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예천군민이라든지 경상북도민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너무 안이하게, 지금 감사해놓은 내용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것, 근본적으로 이 공무원들이 땅투기를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도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가. 일반인들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찌 됐든지 간에 직위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악용했고, 이 정보를 가지고서 실제로 농촌개발과라든지, 또 예천군에서 상당히 많은 특혜를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이영식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원주민들이 몇 년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하게 해달라고 난리를 쳐도 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 여기 살지도 않는 이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이주해 오겠다는 생각만 가지고서 마을조합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면 여기다가 마을조합을 만들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영식 위원 그래서 예천군과 농촌개발과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들이, 실제로 부지사님이 언론을 통해가지고 중징계를 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땅투기로 대박을 터뜨린 공무원들이 쪽박신세가 된 것은 2006년에도, 뭐 이것하고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매입해서 1년 9개월 후에 12억 원의 시세차액을 올린 공무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실형이 확정되고 7억 원의 추징금이 과징됐어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영식 위원 지금 우리 도청이, 실제로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관실에서 지금 이 감사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직무를 소홀히 수행한 예천군과 도 관련부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문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천군과 우리 도 농촌개발과의 처리라인에 있었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같은 경우에도 일반 하위직 공무원, 즉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단순한 결재라인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 송곡지구 전체적인 관련자에 대해서는 미흡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상당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영식 위원 앞으로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열리겠지만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징계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청렴도민감사관 활동실적을 보면, 원래 청렴도민감사관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역에서 각종 일어나는 공무원들의 위법이나 불‧탈법사항이라든지, 또 공무원이 선행적으로 잘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보해주는 겁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건의 및 제보사항 27건을 보면 1번 고령, 방치된 하우스 보온덮개 정리요청, 2번 유기농법만이 아닌 일반농가에도 택배비 지원, 3번 경로당에 CCTV 설치, 4번 감시카메라 설치, 5번 농수로 공사 시 이것은… 폐비닐수거 창고설치 요청, 이런 것 각 동네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 형태로 여기 보면 처리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자기들이 생활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원도 있지만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제보해주면 감사실에서 검토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청렴도민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일단 감사관실에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민들을 통해가지고 감사에 대한 제보도 받고, 또 조치도 취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제보내용의 거의 8, 90%가 전부 본인 인근에 있는 민원 해결, 즉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도 감사관실에다가 건의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역으로 그 지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창구로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이제까지 명예감사관 하다가 청렴도민감사관으로 바꾼 지가, 작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초기단계라 그런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위법‧불법사항 등을 제보 받아서 하도록 하고,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수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4페이지에 간담회 및 주요사업장 점검현황도 보면 영덕군청에서 고래불 국민야영장, 청렴도민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 지역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이것 지역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청렴감사관들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것 해결해주는 게 감사관의 역할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이것은 시‧군 종합감사 시에 청렴도민감사관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하고 이후에 시‧군의 각종 주요사업장을 같이 방문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차라리 도정협력위원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청렴도민감사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특히 공무원들과 접촉하면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처리하는 기관으로, 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감사관제도 내용을 좀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또 전달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말만 청렴도민감사관이지 민원해결 창구밖에 더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사항, 문제점을 발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그것은 예천군에서 기본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예천군에서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예천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했잖아.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송곡지구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하고 어느 정도 토목설계는 다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국비를 받으려면. 그럼 이 송곡지구에 원래 개발공사하던 분이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어야 될 것이고, 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천군에서 미리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님, 옛날에는 민간인이 땅투기를 해도 사법처리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더군다나 공무원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인구유입이지 형식상이고, 정말 땅투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치계획,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소홀히 한 간부공무원 문책 이렇게 되면 문책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대로 정말 면밀히 감사해서 제대로 된 문책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았지요?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3시부터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