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일시 2016년 11월 15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 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 등 도민 중심의 도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만복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자치행정국
국장  정만복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회계과장  홍지석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위원장 이정호  앉아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자치행정국장 정만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시면서 항상 도민과 함께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구미 윤창욱입니다.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시의회, 군의회 정수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23개 시‧군의원 숫자가 국회의원 정수하고 도의원 정수하고 달리 면적, 인구를 병행해서 지금 의원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 도의원 정수는, 저희도 8대‧9대‧10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면적은 무시한 채 인구로 산정해서 정수를 정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관계에서 23개 시‧군의 지금 의원 정수가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기초의원들의 시‧군의회, 도의원 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의원 지역구획정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시‧군의회 지역구획정 관련은 우리 도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군의원들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가 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기초의원 정수 관련, 지역구 획정 관련해서 매년 선거 몇 달 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 좀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모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선거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먼저 묻고 제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국회에서 도의원 정수까지는 정해지고 있고요. 밑의 시‧군의원 정수는 시‧군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에서 인구와 면적을 5 대 5로 반영을 해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논리로 보면 인구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편차가 있다고 보시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드릴 때 계산을 한 번 해본 바에 의하면 계산의 편차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 자체가, 경북도에서 결론은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절차상에 획정관리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을 할 때 의회에서도 2명 추천하는 분이 들어가고 도에서도 추천하는 분, 그다음에 외부기관에서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논리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면적보다는 행정구역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지요, 면적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입니다.
윤창욱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읍‧면‧동 수에 따라서 50% 산정을 하고 인구에 대해서 50%…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50%하고 편차 60%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렇게 획정이 됩니다. 또 그리고 4년 안에 인구수가 10% 이상 증가할 때는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번 정개특위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10% 인구증가에 대해서 1명을 증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도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그 선거구역 안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4년 안에 그 지역의 인구가 10% 는다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시‧군 단위로 10% 늘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조정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시‧군의원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할 때 인구편차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국회 정개특위에서 10%를 늘리면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의 세부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초의원 정수가 한 28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대입니다마는 7대 정도 되어서 기초의회가 수를 조정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3천 한 2, 3백 명 정도로 해서 한 400명 정도를 줄였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줄여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정치와 지방화를 병행해 봤었을 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선거구제에 대한 기초의원들의 불만이거든요. 또 공천에 대한 반대의사를 내비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로 비추어 봤었을 때 결국에는 가장… 국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갈 수 있는 선거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은 정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물론 정치를 하는 국회에서도 17개 시‧도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행자부나 여러 가지 회의 때 그런 부분을 개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의원 지역구가 획정이 되고 나서 그에 따라 시‧군선거구 조정이 됩니다. 변화가 좀 심한 데라고 보면 인구가 많은 포항‧구미 그리고 안동‧경산‧경주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늘 변화하는 지역이 포항하고 구미가 해당이 되어서… 국회의원 둘이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포항과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정수가, 포항은 남‧북으로 칭호를 하고 구미는 갑‧을로 명칭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미리 도에서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국장님께 권해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선거업무를 보는 자치행정국의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에 보면 올해 도산하단체 도비 지원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18개 기관‧단체에 예산을 35억 정도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올해는 14개 기관‧단체에 35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 보면 올해는 4개 기관이 줄었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는 도산하단체가. 지금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여기에 있는 것만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2015년에 지원되었던 4개 단체, 2016년에는 지원되지 않는 4개 단체에 대한 지원, 이것은 격년제로 지원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연합회나 여러 가지 지원한 4개 기관과는 협의를 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통장연합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내부문제가 있어서, 이‧통장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또 하나는 해병대전우회, 경상북도청년연합회, 민족통일경북협의회 이런 것이 지금 아직…
윤창욱 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4개 단체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하지요. 그렇게 알고요.
  지금 비영리단체는 지원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1000만 원 이하 기관이 대부분이고요. 1000만 원이 넘는 기관은 한 9개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작년에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지원한다면 한계에 부딪힐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2016년도에 해병대전우회에 4500만 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비영리민간단체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일부 지금 넘어갔고 전체금액은 인명구조활동, 수중정화활동, 기동순찰대운영비, 사회안보캠페인 합쳐서 5개 프로젝트에 그 정도로 지금 4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원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작년에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에 5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5억 원이 늘어났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방한복 지급하는 것 때문에, 1인당 4만 원 정도 되는.
윤창욱 위원  전체 우리 경상북도 내의 자율방범연합회 회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1만 2000명 정도.
윤창욱 위원  1만 2000명, 그러면 지금 시‧군비하고 얼마, 얼마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도비로 진행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전체 도비로 지원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4만 원짜리 방한복이어서 1만 2000명 하면 한 4억 8천 정도, 한 5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처음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윤창욱 위원  의용소방대야 당연히 피복비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한 번 올해 예산으로 5억 상당의 방한복 지원을 했으면 차후에, 몇 년 뒤에 또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한두 해 좀 쉬었다가…
윤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엑스포 때 새마을 관련해서 새마을관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5억 원…
윤창욱 위원  지금 엑스포 할 때 새마을관 처음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지금까지는 처음입니다. 새마을세계화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지난번에 호찌민… 장소를 왕궁 앞에서 허락을 받고 또 호찌민시의 부위원장이 왔다 가시고 이런 과정에서, 또 새마을연구소도 호찌민대학 내에 개설이 되고 이래서 새마을 관련 이외의 경제교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엑스포 할 때도 새마을관을 엑스포 관내에 두었고 해외에 설치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중앙정치권에서 새마을세계화사업 부분이, 물론 재단에서 많은 진전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기류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전시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새마을의 발전된 역사에 대해서, 한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전시할 내용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전시할 자료는 많이 해놓았겠지만 이 내용들을 세계민들이 봤었을 때 한국의 역사와 새마을의 발생지로 해서 이렇게 도약한 부분, 그리고 지금 정치흐름과 병행해서 전시를 했을 때에 대한 기대효과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관련해서 새마을테마공원도 상당히 건축이 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남은 국비확보도 좀 만전을 기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진복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먼저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 요구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쪽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국비지원에 있어서 ’15년도에는 포항YMCA가 1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경북이주민센터 교육을 포항YMCA하고 경북이주민센터 두 곳에서 하다가 한 군데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없어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경북이주민센터로? 포항YMCA가 결국 경북이주민센터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겸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 두 개로 나누어서 하다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포항에 있는 경북이주민센터가 지소 개념으로 되었고 원 교육은 하나센터라고 서울에 있는 이탈민 교육기관에서 전적으로 하고 포항에 있는 것은 지소 개념으로 지금 경북이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포항YMCA가 경북이주민센터를 겸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합친 것이냐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 개념이죠. 51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직공무원 정원이 국가직 제외하면 5713명인데 현원은 5485명입니다. 지금 228명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은 소방본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소방본부의 특수성이 좀 있어서, 전 소방서 소방직들이 한 3000명이 넘습니다. 소방본부의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200명 정도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정원 대비 33명 있지요? 이것은 채용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것은 파견복귀자나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원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35명이 기관에 파견이 되어있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육아휴직.
이상구 위원  35명이?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산하기관도 있고…
이상구 위원  산하 출연기관에 35명이 파견…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산하 출연기관에 파견근무…
이상구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복귀를 안 시키고 그대로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작년도에 지적을 받고 한 4명 정도를 복귀를 시켰습니다. 한 4명 정도는 지금 복귀를 시켰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산하기관이 안착을 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아니면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우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안정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복귀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복귀시킬 수 있는 일정별 기간 그런 것을 혹시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계획대로…
이상구 위원  그럼 언제까지 다 복귀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보통 파견하고 나서 3년 이내에는 다 복귀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3년이 지나서 복귀를 시키려고 하니까 해당기관에서 굉장히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씩 더 두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게 요구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운영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꼭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고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실제로 현장방문 이런 것 해보면 일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산하기관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들 보면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좀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듣기 어떠실는지 몰라도 지금 전체 산하기관이, 어제 우리가 복지건강국을 하면서 받아보니까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00년도 이후에 설립된 것이 한 17개, 그런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파견되는 공무원 수도 많고, 거기에 또 국장이나 과장이나 하셨던 분들이 나가서 장을 하고 계시는데 전부 다 또 부장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조직에. 그러니까 밑에 일할 사람이 없지요, 전부 머리들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서 정말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일 안 하고 머리만 있어서 그런지 꼭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35명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철수시킬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또 일부 기관에 보면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아울러 같이 검토를 해서 차제에 기관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 내용에 대한 계획은 연차적으로 복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전원 복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을 한번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언제까지 보고 가능합니까? 연말 안에는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계획은 며칠 내로 가능합니다. 계획은 가능한데…
이상구 위원  해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 1월 되면 또 단체장들 인사가 조금 있을 것인데 그 전에는 명확하게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로는 해서…
이상구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자치행정과나 또 새마을봉사과, 문화융성사업단, 청정에너지과 이런 데는 현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8명, 4명, 4명, 3명.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특수직이나 별정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비별도파견이 있고 또 노조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과가 있습니다. 이런 과에서는 그런 상황이…
이상구 위원  이 21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 8명, 새마을봉사과에 4명 이런데 새마을봉사과의 4명은 세계화재단에 1명 파견되어 있고 노조사무총장이 있고 또 새마을테마공원 건립 건축과로 또 파견을 하나 보냈고, 국민안전처에 또 6급 직원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도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속실하고 비서일 요원들이 한 4명 정도 있고…
이상구 위원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인력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공무원들 연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노동 무임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쉽게 얘기하자면 공무원 연수는 무노동유임금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정부에서도 폐지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검토를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이 행정자치부 예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도 같은 경우는 5급 이상은 전원 1년을 기간을 정해서 공로연수를 활용을 하고 있고, 6급 이하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 제도가 어떻게 보면 정년퇴직 예정자한테 사회적응기간을 부여를 하고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로 보상적 자기계발 기회를 주는 데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없앤다고 얘기는 그렇게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없애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나 이런 쪽에서 아마 통일을 시켜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것을 6개월로 하다가 어느 날 슬며시 1년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저도 우리 시에 있을 때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스물두 분 같으면 1년에 1억씩 해도 22억이고 매년 그렇게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 제도에 맞춰서 나가지만 도에서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정부에게도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에 의해서 뭐 좀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충분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음에 107쪽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안제도를 보면 45건에 1230만 원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2015년도에는 전체 732건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해서 된 것이 49건, 그중에서 3차 심사해서 당첨된 것은 9건입니다. 9건이고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150건이 접수가 되어서 1차 심사에서 거른 것이 36건이고 결국 3차 심사에서 당첨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9건입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9명에 대해서는 돈이 지난해와 똑같고, 다만 1차 심사통과자에 대한 기념품을 230만 원 범위 내에서, 1차 심사통과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비로서 그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고, 전체 응시건수에 대해서는 2015년보다 약 한 400건 이상 월등하게 많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제안제도 취지에 맞게 포상금도 지원해 주시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음 121쪽 비영리법인 공익활동사업에 대해서, ’15년도에는 61개 단체에 3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16년도에는 94개 단체에 7억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도내 등록단체 수는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등록단체 전체 숫자는 745개 단체입니다.
이상구 위원  745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내지는 규모에 관계없이 일단은 등록된 부분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여기 지원해 주는 절차라든지 선정기준, 특히 장애인단체 지원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은 편인데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이것이 전체 단체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공익지원사업 심사 선정을 하고, 선정단체에 대해서 실무교육을 끝내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다시 1차 보조금 교부하고 6월 달에 다시 공모사업 공고를 하고 사업비를 교부를 하고 9월, 10월에 또 현지점검을 하고, 12월 달에 종합평가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시스템상으로는 그런데 장애인단체도 결국은 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일정범위 내에서, 워낙 단체 수가 많다 보니까…
이상구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이것 다 못할 것이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다 작업하셔서 선정위원회에 올릴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61개에서 94개로 이렇게 늘면서 예산이 배 이상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가면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또, 지금 745개 단체 수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늘어 가면 얼마나 많이 늘겠는가 그런 염려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무한정 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공익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대부분 1000만 원 미만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단체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 내용을 보시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를 찍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청년연합회 이런 단체에 3000만 원씩 나가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담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특정단체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면밀하게,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사후관리도 좀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까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현지 가서도 얘기를 했고 또 윤창욱 전 부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조심스럽게, 예산을 늘린 부분이라든지 또 새로 투자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해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각별히 유념을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134쪽 행복콜센터 보시겠습니다. 행복콜센터는 ’16년도에 전체 1만 8275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9월 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9월 말 현재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현황 자료를 요구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것은 대체적으로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내역을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홍보를 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각 과에서 전화로 물어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콜센터에 주면 이 사람들이 숙련도에 따라서 해당 과로 전화를 연결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대부분 답변이 한 8, 90%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담유형별로 보면 진정민원, 관광교통, 일반민원도 있고 불편신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내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것을 향후에는 교환실로 흡수해서 그냥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군에 전부 이 콜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러니까 교환실에 있던 것을 콜센터로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구 위원  위탁을 줘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우리는 이제 교환실이 없습니다.
이상구 위원  향후계획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청 교환실 흡수운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내년부터 이것을 합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죄송합니다.
이상구 위원  행복콜센터 상담하면 보통 일반 민원인의 얘기를 상담원이 들어보고 관련부서와 또 상담을 해서 답을 해 주고 그런…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콜센터에서 답변을 다 하고 또 콜센터에서 답변이 곤란한 전문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은 해당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행복콜센터로 전원 교환실을 전부다 흡수를 해서 통할 운영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야만 어떤 의미에서 경비 절약도 되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나 일반민원, 불편신고 이런 정도는 콜에서 전부다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하여튼 내년에 흡수해서 운영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서비스도 잘 해 가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음 공사비 건당 1억 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5쪽인데, 145쪽.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게 계약을 본청으로 아까 좀 모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전에 같으면 입찰하고 할 때 각 파트에서 사업시행부서에서 입찰을 공고를 하고 붙이고 이랬는데 이게 전부다 회계파트로 일원화가 되어서 지금 업무를 통합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 계약 입찰하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지금 통합해서…
이상구 위원  그게 효과적이라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화도 같이 병행을 해서 회계관직 지정을 하면 몇 년 동안은 그 자리에서 이동을 못하도록 이런 제도까지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게 지역입찰을 거의 제한해서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지역으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으로 제한입찰을 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사업내용에 따라서 건설업체 소재지를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를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역제한 입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역제한 입찰.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전국에서 전부다 몰려오고 이런 폐해를 방지를 하고 또 지역의 업체에 대한 배려도 좀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공사일 경우에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 7억 원 미만 이럴 경우에 지역제한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공교롭게도 낙찰률을 죽 한번 보시면 거의 87%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게 87.75%가 기준선입니다.
이상구 위원  기준선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기준선인데 거기에서 아래로 가장 가깝든지, 위에서 아래로 가장 가깝든지 밑에서…
이상구 위원  예가 정하는 방법하고 입찰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회계과장님이 전문과장이시면.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우리 강 과장이 답변을…
이상구 위원  회계과장님이 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홍지석  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할 때는 보통 한 10개의 예가가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서 3개를 또 추첨하고 해서 거기서 예가를 또 다시 만들어서 최종 예가가 되면 그 예가 이상 되는 데서 최저가로 보통 그렇게 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상구 위원  예가를 3개 중에서 참여업체들을 뽑아서 그 예가를 선정해 놓고… 그러니까 무조건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회계과장 홍지석  그렇습니다, 무조건 최저가는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적격심사도 해야 되고 일단은 낙찰자를 5명 선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또 최종 낙찰자를 나중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그날 규모에 따라서 낙찰자가 바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의가 전자입찰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지석  예, 다 전자입찰인데…
이상구 위원  전자입찰인데 그렇게 그게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홍지석  예.
이상구 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잘…
○회계과장 홍지석  적격심사는 그렇습니다, 적격심사 같은 경우.
박영서 위원  이상구 위원님, 제가 질의 중에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장님이 그거 정확하게 모르네. 무슨 말이냐 그러면 20개를 정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10개야,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20개를 예가를 정해서 플러스마이너스 2%나 3%를 해서 87.745나 88.몇%나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지.
○회계과장 홍지석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15개입니다. 지금 복수 예가 15개 해서…
박영서 위원  복수 예가 15개에서 20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지석  아니오, 15개 해서 해가지고…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는 15개고 각 지자체마다 15개에서 20개를 할 수도 있고 10개를 할 수도 있고…
○회계과장 홍지석  그래서 우리 도는 15개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 7개, 하위 8개 이래서 평균 냅니다. 4개를 평균합니다, 그래가지고.
박영서 위원  맞아, 그렇게 하는 거지.
이상구 위원  그리고 177쪽 인쇄물 계약에 ’15년도 경상북도 도보제작, 연번 2번에.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상구 위원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2015년도에 경상북도 도보를 제작을 하는데 이게 아마 한 2만 부 정도 발간을 한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9388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배포처하고 입찰, 계약내용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배포처는 시·군이고 입찰은 단가입찰해서 하는데 도·시·군 이렇게 같이 나눠서 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는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예가를 얼마해서 계약을 하고 예가 작성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인쇄물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1억짜리를 도에서 했기 때문에 조달청 요율에 맞게 인쇄요율을 정해서 예가를 짰는지 업체 견적을 받아서 짰는지 그런 질의를 같이 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포도 꼭 필요기관에 몇 부씩 배포를 했는지, 2만 부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게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인쇄현황이 우리가 14건 정도 되는데 2016년도에 2016년도 경상북도 도보제작을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전자입찰을 했는데 그게 한 건에 9388만 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13건을 했는데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전자입찰 할 때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느냐 이것은 그 당시의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상구 위원  봐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서류를 한번 예가 작성한 내용하고 배포처하고 별도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구청사 매각을 추진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매각추진이 우리 도가 이사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1년 전부터 간다, 간다 하다가 늦게 왔는데 매각추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일찍 일정을 관리해서 했으면 이미 법 통과돼서 2500억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다 나라로부터 받고 필요 없는 이자부담 이런 것 안 해도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사를 어차피 국비를 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문화관광체육부하고 둘이서 논란을 하다가 이 용역프로젝트가 문화관광부로 넘어가서 금년 말까지 지금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25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11년도에 감정을 해 보니까 한 1767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토지만.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감정가 추정을 해 보니까 한 2500억 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어차피 국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우리 도만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처지에 있는 도가 경북도, 대구시, 충청남도, 대전까지 지금 4개 시·도가 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분을 하려고 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동안에 국회도 방문하고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갈 때는 4개 시·도가 공조를 해서 기재부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며칠 전에 국회 교문위에서 예산소위 심사결과 “경북도청 이전비로 204억을 반영을 해 놓았다. 충남도청이 82억을… 2개 시·도에 이렇게 반영을 우선 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재부 소위 심사결과 다음 회기에서 재검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지금 논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2021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고 싶다고 해서 금방 팔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인근 시·도하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국장님이 여기 계시기 전의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래서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는 결과 204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아직 용역 중이지만 204억을 반영을 해 놓았다 지금 이렇게…
이상구 위원  우리 대통령도 지방에 있고 부의장도 있고 힘 있는 사람 다 있을 때 사실은 그때 좀 나서서 우리가 여기 지으면서 파는 것을 정부하고 바로 협상을 했으면 이사 오면서 돈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일정을 잘 맞춰서 일을 안 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또 후배들한테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우를 안 범하도록 적극적으로 특별한 팀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울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연말 되면 저희가 인사가 있고 어떤 국장님은 또 출연기관에 나가실 수도 있는데 그 인사기준을,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도 몇 분이나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꼭 인사기준을 지켜주시고 또 인사가 만사인데 그것이 한 사람의 독단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상을 안 주도록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인사가 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각별히 유념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예,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윤창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도비 지원단체, 기관단체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한 14개 기관단체가 있는데 이 기관단체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잘 지원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마을봉사과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봤는데 혹시 그 답변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 예산 지원내역과 상세 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경상북도여성대회, 2015년 같은 경우에 네 번째 보면 25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이벤트행사비가 23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16회 국민화합 전진대회에도 15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벤트행사비용이 한 1300만 원 정도, 여섯 번째 보면 바르게살기대회 청년대회 해서 2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벤트행사비용이 한 1986만 원이고 표창패가 13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보면 바르게살기 여성대회 2500만 원, 이벤트행사 대행 2320만 원, 바르게살기대회 청년대회 예산 2000만 원에 이벤트행사 1980만 원 또 17회 전국국민화합 전진대회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바르게살기 경북대회는 아직 개최가 안 돼서 예산이 안 올라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입니다.
  12월 7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12월 7일로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예.
이영식 위원  우리가 바르게살기만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여기 행사가 1년에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활성화추진 운영지원비 이것은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협의회 운영하는 것이고 건전생활실천 순회교육 이것은 지역마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1, 2, 3번은 지역예산하고 합쳐서 진행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하는 바르게살기가 4, 5, 6번, 7번까지 해서 총 4건의 경북여성대회, 청년대회, 경북전체대회, 우리 경상북도의 바르게살기 회원이 전체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1만 2000명 정도…
이영식 위원  1만 2000명 정도?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안에 여성회원들도 있고 청년회원들도 있고 또 전체회원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1년 동안에 하는 다른 세부적인 것들이 좀 있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대회밖에 거의 없는, 거기다 이벤트 대행해서 대부분의 자금이 지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도협의회 개별 임원회가 있고 여성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어서 그런 분과별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한 4건 정도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행사비용에 거의 대부분 다 쓰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물론 행사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우리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새마을회에도 새마을의 날 개최 지원, 여인상 시상, 선진화교육 특히 2015년도에 선진화교육에 8000만 원 예산을 보면 엑스포 입장권 구입에 1600만 원, 엑스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군 차량임차료 2223만 원, 또 여기 보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지원 또 해야 되겠지만 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은 그래도 국민독서경진대회라든지 또 올해 보니까 ‘아름다운 나눔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배추김치 10만 포기를 자원봉사 8800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가지기는 했는데 우리 새마을봉사과 즉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기관단체에다 보조를 하면서 실제로 지원을 해 주지만 지도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예.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 단체들이 사실은 우리 도민의 혈세로 좋은 일을 하는 단체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바르게살기든 새마을회든 기관단체 집행부에서 사무국장이라든지 사실은 임금까지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 각 협회에서 단체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좀 세우고 매년 똑같은 행사만 지원하고 이런 형태를 답습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도민들한테 다가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단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지도·점검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 어떻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받아봤을 때 정말 좀 색다르면서도 우리 도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영식 위원  172쪽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사실은 우리 용역 발주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장래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지출이 돼야 되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 결과 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영식 위원  보고회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용역이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대부분 다 그대로 십분 활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경상북도 경주시, 안동시 한옥전수조사 용역을 줬다. 1억 5750만 원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수의계약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이루어지면 일부 연구한 사람들만 자료라든지 그 내용을 소장을 합니까? 아니면 이 내용들을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도의원이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분들한테 배부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런 부분들은 각 주관부서에서,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발주를 한 사업인데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용역을 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판단여하에 따라서 어느 기관으로 배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활용을 할 것인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계약에 관한 부분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 활용도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 주관부서가 옆에 딱 다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주관부서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연구용역이 발주가 되고 있다는 상황 자체를 저희들 도의회나 여기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서 발주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옥전수조사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또 보면 신동해안 해양레포츠 체험벨트 조성 연구용역 72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신동해안에 해양레포츠 체험벨트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루어져서 일반 관계자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사실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에도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행복위에 와서 이것을 보니까 이제 ‘아, 이런 연구용역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실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자기 과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 위에도 보면 경북형 한옥모델 개발용역이라든지 신도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벌써 6개월 전, 1년 전에 다 끝이 났는데 여기에 관련된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각 과에서 자치행정과다 아니면 건축디자인과다 이런 과에서 파트별로 책자를 유인을 해서 이것을 모든 도위원님들이나 관계기관에 다 보낼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여기에 관련되는 지역에 또 필요한 파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포항·안동의료원 운영진단 연구용역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각 파트에서 신경을 써서 전달을 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관심 있으면 챙겨볼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치국장님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것은 지금 전체 연구용역은 기획조정실에서 연구용역을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넘어오면 계약체결하고 물건납품까지의 그 과정만 지원을 해 줄 뿐이고 기조실에서 연구용역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일정시점에 따라서 연구용역에 대한 목록을 요구를 하신다든지 하면 어느 시점이든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조실에서…
이영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회계과에서 발주만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질의한 내용 도본청에서도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기조실의 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건의를 하셔서 위원들이 실제로는, 지금 여기도 보면 2016년도에도 박정희 대통령 탄신100주년 기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해서 4500만 원 해서 지금 9월 28일 날 끝이 났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영식 위원  사실은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구국의 지도자이고 한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런 용역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위원들한테도 한 번씩 자료 배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여기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운영방안 연구용역, 여기도 구미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구용역 그냥 용역비만 줘서 용역만 할 것이 아니고 결과물에 대해서 또 실제로 알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각별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행정에서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용역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안 필요한 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해당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배포를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일단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 쪽에서 누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사실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어제 제가 감사관실 감사를 하면서 우리 예천 송곡리에 도청공무원 땅 투기라고도 할 수 있고 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국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실제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그 당시 예천 부군수이셨던 김상동 지금 국장님께서 언론보도가 나고 난 다음에 대경연구원으로 인사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사조치를 한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우선 첫째로 가장 큰 원인은 이게 송곡지구를 하기 전에 협찬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출신한 중학교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 나고 이러니까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송곡지구가 같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자리에 두는 것은 앞으로 또 계속 왜 조치를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우선은 대경연구원으로 가도록 인사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협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나 그런 것은 따로 열린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경징계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송곡지구가 터져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감사실에서.
이영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송곡지구 같은 경우, 지금도 사법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실여부를 조사를 하겠지만 실제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그 당시에는 확정적으로 김상동 국장이 부군수 당시에 했던 상황 자체가 언론에 공표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 인사조치를 송곡지구 문제뿐만 아니고 그 앞에 있었던 도덕적인 문제까지 합쳐서 그렇게 인사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어제 감사관실에는 다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연말이 되면 정기인사가 이루어지고 할 텐데 지금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올 연말을 넘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넘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곧 있으면 아마 인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지난번에 협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징계요구가 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지금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보류를 시켜놓았고 송곡지구가 아직 서류가 지금 안 넘어와서 징계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서 감사관실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실은 송곡지구에 투자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한편 억울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공무원이다 보니까 청렴의 의무라든지 어떠한 땅에다 투자를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일반인일 때보다 더 엄격히 도덕적인 부분이 적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34명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억울한 면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 오비이락이라고 모든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할 때도 옷깃을 여며가면서 여러 가지 주변을 살펴가면서 또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어제 제가 지적한 대로 34명의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값,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년, 20년 투자를 해서 기다려서 나 혼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지에 밝아서 또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해서 제 나름대로 공무원 한 명이 단독으로 땅을 사고 그것이 5년, 10년이 지나서 지가가 상승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나름대로의 능력이라고 보면 되지만 34명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기대되는 개발이익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공무원의 청렴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 아마 일반 공무원들도 이번에 송곡리 땅에 투자를 했던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올 연말 인사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국 특히 인사권자인 도지사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차제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래서 지난번에 부지사께서 본 사안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도 했고 “책임의 경중여하에 따라서 엄중조치를 하고 차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언론에서 브리핑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넘어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조금 전에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인사가 어떻게 보면 만사인데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사에 관해서 만큼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예를 들어서 송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감사관실에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절차를 거치기가 어렵다 해서 12월 인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내년 1월, 2월 돼서 징계위원회를 연다든지 하게 되면 꼼수를 부리게 되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우리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는 아직까지 우리 소유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소유는 우리 것입니다.
박권현 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쓰면 되나.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2021년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해 놓고…
박권현 위원  왜 그런데요?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되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것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여러 가지 사유보다는 본 위원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됐을 때 거꾸로 됐을 때 과연 대구시가 이렇게 우리한테 공짜로 쓰도록 해 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권현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빡세게 해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도청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집기나 이런 것도 우리 거잖아, 자기네들이 새로 다 갈아 넣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집기는… 건물만 제공을 해 줬고…
박권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대구시에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의 관계가 썩 좋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 가지 공짜로 해도 되는 조건도 있고 받아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공짜라기보다도 앞으로 이게 매각부분이나 국비를 얻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발을 맞춰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박권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구시하고 발맞출 것 뭐 있어요? 우리 거 파는데. (웃음) 도청이전특별법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대구시하고 발맞출 것 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대구시에서도…
박권현 위원  옛날에 대구시가 우리 도청자리를 옮겨갔을 때 도시계획 어떻게 결정하고 변경하고 했던 것 그런 것 알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박권현 위원  별개의 문제지만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럴 때쯤은 우리가 그냥 주더라도 한 번쯤 끗발 한번 부리고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웃음)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좀 지켜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박권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호찌민에 문화엑스포를 하면서 새마을관을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스탄불에서 할 때도 새마을관을 설치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안 했었습니다.
박권현 위원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새마을세계화재단이 2013년도 이후에 생겨서 이제 틀을 잡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과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거 하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이 시설을 행사 끝나면 철거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터키엑스포도 그렇고 캄보디아엑스포도 그렇고 이게 전시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봐서 가건물 형태로 건물은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콘텐츠만 알뜰하게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권현 위원  물론 우리 경주-호찌민세계문화엑스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5억이라고 하는 것은 별 거는 아니고 또 우리가 의욕적으로 새마을관을 설치해서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 우리의 새마을운동의 홍보를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이거 결과가 일과성이 지금 거의 다 문제에요.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5억 정도는 이렇게 시설비를 거기에 투자를 하겠지만 이거 행사 끝나면 다 버려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아닙니다. 이것은 행사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 계획 설명 한번, 강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5억 정도인데 영상장비제작, 전시물품에 따르는 영상제작 이런 게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박권현 위원  여기 있네, 여기 보면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일과성으로… 엑스포 행사 끝나면 계속 유지를 해서 되도록 하겠다든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시설공사비는 40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는…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내용물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것은 호찌민대학에 새마을연구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그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새마을운동에 관한 것하고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저희들 가자마다대학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새마을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불모지에 우리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 했다고 그러는데 막상 우리 갔다 왔잖아요. 본 위원이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차이 나더라고.
  우리는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욕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느낌은.
  또 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새마을관을 5억이나 들여서 외지에서 일과성으로 이렇게 한번 하기에는 뭔가 좀 더 세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거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고요, 그때 한 번 더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을 좀 잘 한번 세워보세요.
  이거 해서 영구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학교나 어디 결탁을 해서 이거 갖다놓으면 그 안에 갖다놓은 것으로 끝이야. 그 나라에서 이것을 오는 손님마다 다 이거 참 좋은 거라고 하는데 돌려줄 놈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영상물로 보통 제작이 많이 되고…
박권현 위원  영상물로 제작해서 베트남 저런 데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모 대학에 기증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새마을관을 거기 또 하나 설치해서 한다 치는데 거기 오는 사람 누가 있으며 이거 어느 정도 하고 얼마를 돌려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한 가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 이 건을 하려고 그러다가 굉장히 많이 말리더라고, 중간에 전화도 많이 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행감 때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 각 실‧국별 무기계약직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318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박권현 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 총 얼마입니까, 1년에? 1년에 인건비가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기본급 급여가 한 139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연간 보수가 1인당 한 2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권현 위원  2600만 원 곱하기…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318명.
박권현 위원  그러면 얼마쯤 되나,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한 60억, 70억 정도…
박권현 위원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을 70억 정도 들여서 쓰는데 효율적으로 쓰이지를 못한다. 그저 커피심부름이나 시키고 잡일이나 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무기계약직 우리가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모집하지요? 각 실국별로 거기에 필요한 대로 예산 받아서 이렇게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게 본청에는 전체적으로 한 48명 정도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무기계약직을 누가 총괄합니까? 각 국별로 총괄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각 해당부서에서…
박권현 위원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컨트롤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나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저희들 정‧현원 관리, 정원 관리 이 정도만 하고 있고, 사실은.
박권현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것을 각 국마다 다 얘기해야 되겠네. 일 잘하나 못하나, 일을 어떻게 시키나,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려면 확인하려면 각 국마다 다 가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각 부서장이 있고 계장,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각 파트별로 다 있으니까 그 속에서 조직 내에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느낌상, 도정질문에 넣어서 이 문제를 좀 파헤치려고 그러니까 생각 이상으로 말리는 사람이 많더라고, 되게 안 좋은 모양이야, 그게. (웃음) 본 위원의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속속들이 더 한번 파고 들어가고 싶은데 이 정도 말리면 ‘야, 이거 잘못해서 또 문제나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했는데, 이거 한번 파내세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 중에서 대부분 보면 318명 중에서…
박권현 위원  318명 중에…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노무원이, 단순노무원이 280명입니다.
박권현 위원  그렇지, 단순노무원도 있겠지만 사무실에 쓰는 인원 중에 진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행정보조요원은 30명밖에 안 됩니다.
박권현 위원  옳게 안 쓴다는 얘기에요, 그 30명이라도. 필요 없는데 쓴다는 말이에요, 필요 없는데.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전부 쓰지를 않고 심부름이나 시키고 청소나 시키고 앉아서 그저 잡일이나 시키는 그런 일밖에 안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또 안 한다고 하겠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저희들로 봐서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자료 한번 받아볼까요, 다? 국장님 자료 한번 내주시렵니까, 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것 다 공무원 사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 각 국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누가 무기계약직인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말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정말 무기계약직에 이 사람을 뽑아서 쓰는 그런 주된 목적에 맞게 사람을 쓰고 필요할 때 써야 되지 무작정 이렇게 막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잡일이나 하고 잡심부름이나 하고 커피나 차나 따르고 이렇게 하는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인정 못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커피 따르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각별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한 번쯤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번쯤은 각 국에 그런 지도를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게 말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중이지만 위원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
  국장님, 공무원 한 40년 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한 38년 정도…
남진복 위원  그 정도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죽 들어보니까 그 정도 경력 같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고 깊이 공부를 한 흔적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다 보니까 깊이 물으니까 답이 탁 막히고 그런 점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어서 우선 지적을 드리고 답변을 할 때는 자신 없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장황하게 그렇게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하니까 지루해지고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짜증을 내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명예퇴직 문제, 출연기관 임원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명예퇴직을 해서 문제가 돼서 후속인사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명예퇴직 신청 받아 놓은 게 있지요? 지금 명예퇴직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신청된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신청… 지금 시설 4급이 하나 신청이 되어 있고요.
남진복 위원  시설, 어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시설 4급…
남진복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보건 5급이 지금 하나…
남진복 위원  그것은 어디로 가기 위한 명퇴 신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지금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설 4급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어저께 우편으로 종건소장 이현곤씨가 지금 접수를…
남진복 위원  이현곤씨, 어디가지요? 거기는 물론 산하기관은 아닙니다마는 민간단체에 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보건 5급은 모르겠는데 그 이외에 또 없습니까, 행정직?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지금 이게 사표를 내놓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합격을 해 놓고 사직을 할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접수된 사항은 이것밖에는 없는 것으로…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경우에, 확실히 답변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시기가 지금 만기가 도래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어느 한 부분은 공모기간이 오늘이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자면 종전 사례의 경우라면 오늘 명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규정에 안 따르고 사퇴를 해 놓고 그쪽에 먼저 합격이 된 이후에 명퇴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은… 실무적으로 누가 아는 분 대답해 봐요. 그게 가능합니까, 법률적으로? 명퇴는 그게 가능해요? 출자·출연기관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자치행정과장 추교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를 내면 결격제한사유가 없는 이상 저희들이 명퇴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결격사유라는 것은 형사사건이라든지 징계…
남진복 위원  아니, 지금 내가 특정을 지목을 안 하겠는데 2명이 있어요,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퇴직 안 하고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산하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 모집기준, 모집공고라든지 자격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를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있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그 경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테크노파크는 퇴직해야지만 응모가 가능합니다.
남진복 위원  업무야 당연히 가능하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아니, 응모가…
남진복 위원  응모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퇴직해야지만…
남진복 위원  테크노파크만 특별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현재 테크노파크는 퇴직해야지만…
남진복 위원  응모자격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출연기관은 왜 그럴까요? 확인해 보시고, 오늘이 마감이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테크노파크 경우라면 오늘이 명퇴 처리가 돼야 거기에 응모가 가능한데 아직 명퇴 신청조차 안 됐다니까 뭔가 테크노파크의 경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명퇴도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사법적인 특별한 경우가 없는 다음에는 100% 수용을 해 줍니까? 수리를 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지금까지는 이게 명퇴 규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준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명퇴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올 예산이 얼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올해 제가 알기로 15억… 작년에 24억이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에 24억?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올해도 그 수준쯤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지금 9월말 현재까지 24명에 7억 7000이 지급이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7억 7000이?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명퇴 예산을 참 넉넉하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년에 보기 드문 경우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거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겠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15년도에 32명에 15억 7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배가 넘게 예산을 넉넉하게 책정을 해 놓고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100% 명퇴가 수리되는… 명퇴 수당이 얼마쯤 됩니까? 4급, 지금 국장님이 명퇴하면 명퇴 수당이 얼마쯤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1년에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한 3000만 원?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3000만 원 겨우 좀 넘거나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그것도 큰돈입니다, 그렇지요? 큰돈인데 꿩 먹고 알 먹고 명퇴 수당도 챙겨가고 출연기관에도 가고 딱 시기 맞춰서 말입니다, 예산은 풍족하게 있으니까. 이래서 도정혼란이 오도록 만들고 참 자세가…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내가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기회에 하겠습니다마는 간부들이 57년, 58년, 59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판에 대목떨이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출연기관의 존폐가 지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는 공모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국장님 제가 특정을 안 해도 아시겠지요? 만에 하나 사퇴·명퇴신청이 들어오면, 그 문제는 내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수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저간의 사정을, 여러분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간의 상황을 살펴보고 또 어제 아래 야기됐던 도정의 혼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수리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재라인 선상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 상황을 고려를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두 번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특별호봉승급이 있는데 특별호봉승급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게 특별한 성과가 있거나 이런데, 지금까지 호봉승급에 두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
남진복 위원  특별한 성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호봉승급을 통해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선발 절차가 있습니다. 선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걸쳐서 한 호봉 올려주는 이것을 가지고…
남진복 위원  한 호봉?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5급 기준으로 한 호봉 올라가면 얼마쯤, 보수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한 6, 7만 원 정도…
남진복 위원  월 7만 원?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까지 2명이 선발됐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2명이 있었습니다, 예.
남진복 위원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보건연구원에 1명하고 농업기술원에 1명, 2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주로 연구직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서는 성과가 나올 만한… 왜 일반직들은 그런 성과를 내는 직원들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제가 답변…
남진복 위원  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자치행정과장 추교훈입니다.
  저희들이 부서로부터 11명을 추전을 받았습니다. 5급 4명, 그리고 6급 4명, 그리고 7급 이하 3명인데, 3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직원들로 하여금 다면평가를 통했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가 심사를 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해서 2명을 선발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심사는 자료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심사자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이기창씨는 자기가 연구한 논문이 국회에…
남진복 위원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연구직들은 좋은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11명이 추천 들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11명 추천 명단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마치고.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알겠습니다, 예.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잘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좋은 제도입니다.
  아까 무기계약직 이야기를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국장님, 무기계약직이 그냥 자기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적어도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거나 안 그러면 파악이 안 됐으면 답변을 안 해야 되지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사무보조는 30여명이다 이랬는데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여러 가지 직능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분들도 적지 않은 수가, 적지 않은 수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인지 그 전 회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보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려해 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제가 온지가 몇 달 안 돼서 지금…
남진복 위원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게 장기 정기전보를 지금 검토를 했는데 이게 노사협의회에 일단 협의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이고 근로자고충해소 사용부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전보를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남진복 위원  노사협의회는 또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게 경북도청에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도청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남진복 위원  그게 제도적인 기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노사협의회라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무기계약직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여기 보면 교육훈련 능력개발 기본계획, 복지시설 설치 그다음에 복지기금 설치, 협의회 규정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근로자 채용·배치, 인사·노무관리 이런 것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협의의 대상이나 상대가 누구에요? 무기계약직들로 구성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이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근로자 중에서 선출하는데…
남진복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근로자가 지금…
남진복 위원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지금 농업기술원에 황은숙, 박정은, 민물고기연구센터에…
남진복 위원  아니, 그분들이 뭐하는 사람들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에서…
남진복 위원  무기계약직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고, 3명…
남진복 위원  3명이고, 또 다른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3명이고 도지사가 위촉하는 게 조직관리담당, 예산총괄담당, 인사담당 이렇게 지금…
남진복 위원  6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요, 진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6명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협의회 구성이 근로자, 사용자측 위원 동수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동수 가지고 의결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세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지금 협의회 구성을 해 놓고 정기회의도 하고 임시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해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서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 문제를?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전보에 관해서는 지금 아직은 안 해 봤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주로 어떤 것을 협의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주로 복지관련 이런 것하고 애로사항 청취 이런 것들…
남진복 위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분들의 복지도 개선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그러나 고용을 하고 있는 사용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충도 이야기해야 돼요. 쌍방향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면 뭐하려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을 씁니까?
  일반직들 퇴출제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퇴출제도, 공무원퇴출제도.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퇴출제도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습니까? 한동안 제도 도입을…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성과상여금하고 같이 엇걸려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남진복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아직?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렇듯 말이지요, 언젠가는 도입될 것 같지요? 도입될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를 봐서도.
  일반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평가를 받고 또 인사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풍지대가 말이지요, 상당한 블록화가 되어서 어느 특정 기관이나 부서에 가면 어쩌면 수십 년을 같이 있다 보니까 권력화가 되어 있는 곳도 내가 몇몇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꼼짝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열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닌데 조직에 이상한 존재로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능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아직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본 적도 없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출시켜서 전보라든지 이런 쪽에…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데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저한테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내가 또 총기가 좋아서 안 잊어버려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조사 안 해도 대충 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거예요. 인사담당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론 그런 것, 인사담당에 많은 인원들이 앉아서 그런 것을 체크하라고 그 인원을 넣어놓은 것이지 뭐하려고 있습니까? 굳이 전수조사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권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콜센터 말이지요, 콜센터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던데 실적이 안 나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실적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지요? 실적을 내주세요, 한번, 올해 한 것. 얼마나 무슨 내용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내주세요.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이것도 반복됩니다마는 국장님, 시간제공무원 5명인가 6명인가 있지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똑같은 질의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시간제공무원이 몇 개 부서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주민복지관…
남진복 위원  방 하나에 한 사람씩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같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따로 있는 부분도 있고…
남진복 위원  따로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제가 몰라서 과장한테 좀 답변하도록…
남진복 위원  예, 과장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자치행정과장 추교훈입니다.
  시간선택제, 그러니까 임기제가 6명이 있습니다. 6명 있는데…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자 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혼자 있는 분은 현재 연민호라고, 임용할 때 임용장도 쓰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예, 한 사람뿐입니다.
남진복 위원  방을 혼자 사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한 방에 칸막이를 해서 있고…
남진복 위원  한 방에 다 들어있고? 방금 그분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이분은 왜냐하면 서예작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공간이 필요해서…
남진복 위원  서예작업은 무슨 서예작업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이분이 임용장을 쓰고…
남진복 위원  임용장을 줄 때마다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장장이 씁니까? 장장이?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필경할 때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 임용을 왜 장장이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5급 이상은 교지로 주는데 그것을 씁니다.
남진복 위원  (웃음) 교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인사발령장 아닙니까?
    (박영서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교지라는 말을 쉽게 쓰고 하는 것이 참 경상북도만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 임용장이, 물론 명예스러울 수가 있어요. 국장님쯤, 과장님쯤 되면 임용장을 여러 수십 번 받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 10여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그것 의미 있습니까? 집에 다 챙겨놨어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을 따로 사람을 채용해서 수천만 원 줘서, 이 3000억이 넘는 건물 지어서 거기다 한 공간을 내줘서 임용장을 쓰고 있어라… 참 대단한 발상입니다. 평생에 한 번 받는 임용장 같으면 그래도 이해를 해요, 훈장이나 포장이나, 대통령 임용장이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7급에서 6급 가면 주고 이쪽 과에서 저쪽 과로 전보하면 주고.
  제발, 제발 좀 부탁합시다.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사람 쓰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시간제공무원 6명인데 6명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채용했는지, 어느 한 사람은 보수도 상당히 높더라고, 한두 사람은. 무슨 효용가치가 있는지 정말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국장님, 평소 일반상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해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분명히 방도 독립공간을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작업량이 많지도 않고요. 또 그런 작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개선방향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그냥 새마을세계화사업이 성공을 하고 있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상당히 진짜 불쾌한 답변이에요.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한 번쯤만 생각해도 그런 대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대답을 서슴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장님 홀로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마이동풍 식으로 내 팔 내가 흔든다고 가면 같이 손잡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회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의 구조조정, 이것 이번에는 좀 이끌어내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지사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그야말로 지사한테도 큰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새마을세계화사업의 몸을 가볍게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 중량을 자꾸 키워서 뭐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것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검토를 해서 그것을 있는 대로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의회와 충돌 안 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삐거덕거리면 외부에 비치는 모습도, 새마을세계화사업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내부가 시끄러울까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연장하고 말이지요. 각종 부대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지금 일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역도 주고 있고 청사기획과에서 총괄관리는 하고 있고요.
남진복 위원  아니 시설 유지‧관리‧운영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일부는 방송시설…
남진복 위원  용역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를 든다면 공연장에 있는 음향시스템 같은 것, 조명시스템 같은 것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행사할 때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행사하는 그, 동락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경우에 시설은 거기 놔놓고 전체 건물유지는 청사, 그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시설도 우리 시설인데 거기 조명하고 이런 것에 전부 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을…
남진복 위원  그것만 떼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시스템을 용역을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청소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것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직접 하고? 그것은 도에서 직접 청소용역을 주든지 보수공사를 하든지 여기서 하고, 다만 안의 음향이든지 영상이든지 하는 시스템운영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것도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남진복 위원  단순하게 운영만, 운영시스템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주로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동락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남진복 위원  다른 데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다른 데는 거의 직영을 하는데 일반회의실 같은 것은 직영을 하고 있고…
남진복 위원  거기도 종사하는 사람이 많던데, 동락관이나 다른 부속건물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것은 청사기획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전체는 저희들이… 청소하고 일반시설물 관리는 한화63시티에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용역인력은 한 105명 정도 되고요. 
남진복 위원  이 청사를 비롯해서 전 건물에 대한? 이 구내에?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부지 바운더리 안의 전체는 105명이 용역사에서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쉽게 말씀드리면 냉난방이 되는 공조설비나 이런 것은 기계장비실에서 기계를 작동을 해서 여기로 순환을 시켜주고, 청소인력은 그중에 한 반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24시간 상황유지를 해야 되니까 통합관제센터 상황근무도 하고 있고, 기타 다니면서 각종 시설물 개‧보수, 정비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크가, 음향시설이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도…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특히 음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외주가 없고요. 외주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락관의 공연장 시설에만 무대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이 거기서 상주가 되어 있고…
남진복 위원  용역이 분명하게 업무영역 구분이 되어 있겠네, 그렇지요?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소방, 전기, 기계, 엘리베이터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용역이 1년에 한 54억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100여 명 쓰는데?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예, 105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도 만만치 않네.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워낙 범위가, 전문기술인력이 또, 규모가 커서 법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우리 구내의 건물 유지‧보수는 청사기획과에서 하고?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바깥에, 구역 내라도 건물 이외에…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아닙니다. 부지 전체 안은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신도시본부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난 6월 달이면 이사 와서?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예, 지난 6월 29일 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남진복 위원  좌우간 신청사구역 안에는 맨땅이든 건물이든 청사기획과에서 한다?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전체를 신축, 증축, 개축할 것 없이 유지‧보수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원당지 주변공사는 신도시본부에서 종전에 시행을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원당지 주변의 공사만 신도시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천년숲은?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천년숲은 부지 밖이라서 그것은…
남진복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신도시본부에서 했고?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예, 저희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원당지는 구역 내입니까?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반은 내고 반은 밖이고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그럼 구역 내와 구역 밖의 사업이 추진절차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어때요?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일반적으로 공사 시행하는 절차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남진복 위원  원당지가 누구 것입니까?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밖에도 경상북도 소유는 맞습니다. 다만 이 청사를 건립을 할 때 청사부지로 선정된 24만 5000㎡에 안하고 밖의 부지가 또 일부 있습니다. 시설녹지 부분하고 이런 공간들이 합쳐져서 저희들 소유권은 도가 확보하고 있는데 다만 준공검사를 할 때 건축물 부지 안이라고 잘라놓은 선이 원당지 반 정도는 안쪽으로 편입되어 있고요, 반 정도는 시설녹지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부지 안 반쪽은 이미 공사를 일부 했습니까, 그 당시에?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원당지 말씀이십니까?
남진복 위원  예.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원당지도 부지 안팎을 이야기할 것 없이 같이 동일발주를 해서…
남진복 위원  청사사업하고 별개로? 청사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기는 언제쯤 시작을 했을까요?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정확한 시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금년에 시작을 해서…
남진복 위원  최근에, 올해 했지요?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는 범위 안에서 대답하세요. 개발 어떻게 합니까?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
남진복 위원  그것은 잘 모르고?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개발이라는 게…
남진복 위원  한 번 가봤습니까? 아니,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제가 저희 부서사업이 아니라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내용은 잘 몰라요?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일단은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구릉지 형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준설도 좀 하고 주변에 폭포도 하나 만들고 그 정도로 꾸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도로가 있습니까? 바로 인근에, 지나가는 도로가?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원당지 옆에는 우리 청사부지 밖에 통과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접근합니까?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지금 현재로써는…
남진복 위원  좀 외진 데 있지요, 좀 외진 데?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외지지는 않습니다. 청사부지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붙어있는데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외지에서 온 방문객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근상가나 지역주민들에게는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신도시본부 소관이라서 내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럼 자치행정국하고는 전혀 별개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추진과정에서 협의를 할 대상의 부서입니까? 어떻습니까? 협의할 대상도 아니고?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그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 번도 그에 대해서 내용을 논의해본 적도 없고?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예, 저희들 부서하고는 특별하게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당초 예산을 그쪽 부서에서 세워놓고 그쪽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공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청사기획과에서, 청사 내에?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은 도민사랑방하고 다목적홀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목적홀은 현관에? 다목적홀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전에 디미방 하던 부분을 가지고 다목적홀로…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북카페 옆에 지금…
남진복 위원  북카페 옆에? 거기 몇 번 뜯었다 고쳤다 했습니까?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거기는 처음입니다.
남진복 위원  처음이에요?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예, 다목적홀…
남진복 위원  그 앞 현관에 몇 번 손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현관이요?
남진복 위원  거기를 현관이라고 하는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로비 쪽의 공사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은 후에는 지금까지 특별한 공사를 한 것은 없고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새로 하고 한 적은 없습니까?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기 전에 신도시본부에서 일부 상징조형물도 설치를 하면서 조금 공사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거기가 뭡니까? 북카페라고 했습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거기 관리자는 전에 도청에 있을 때 식당에서 쓰던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남진복 위원  그래서 지금 신분이 무엇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현재는 무기계약직이 있고 일요일 같은 날은 아르바이트를 겸해서 좀 쓰고 있고 이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6명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무기계약직을 커피 타주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처음에 바리스타교육을 시켜서…
남진복 위원  바리스타가 아니라 아리스타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을 그런 용도로 써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북카페 운영을 하도록 지금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조리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리원…
남진복 위원  조리원이면 조리해야 되지, 커피장사 하도록 무기계약직을 채용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커피장사라기보다는 커피도 하나의 조리의 일종으로 보고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진복 위원  기왕에 채용한 직원이라서 쫓아내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라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걸 왜 자꾸 어렵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질의하도록 만들어요?
  국장님,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활을 했던 남진복 위원입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보십시오, 아까 무기계약직 그렇게 문제없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코밑에, 목전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현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것 어찌 보면, 거기 지금 어차피 영업을 하지요, 그렇죠?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복지수준이라든지 민원인 복지수준이든지… 이것은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공영역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식당의 조리원으로 구청사에 있을 때 채용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용도로 쓰려고 연구를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내식당을 하는 업체에 인력승계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구내식당을 임대를 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얼토당토않은 곳에, 장사하는 곳, 커피 타주는 곳에 무기계약직을 준공무원 신분으로서 그게… 
  국장님,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외부에서 이 내용을 알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시정을 하십시오.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구내식당 계약기간이 언제 종료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은 직영이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지금 직영해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구내식당, 구내식당.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구내식당은 위탁입니다, 2년 계약을 해서.
남진복 위원  언제 만료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조건에, 위탁조건에 그것을 넣어서 그 인력들을 승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부담도 없고 무기계약직 채용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고, 그분들 신분을 그렇게 당초 목적대로 바꾸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이것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대로 그 자리에 놔놓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공감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언제인가 한 번 구내식당에 갈 일이 있어서 식판의 메뉴를 한번 봤어요, 직원들이 먹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급식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듭디다, 구청사에 있을 때 음식 질에 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더더군다나 구청사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루 한 끼가 되든 집에 가서 먹을 형편이 됐지만 지금 여기서는 대부분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스프 타 먹고 이러고 다닐 텐데 점심이라도 옳게 한 끼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왜 위탁을 했습니까? 잘하던 직영을 왜 안 하게 됐는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제가 듣기로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직영을 하려고 하니까.
남진복 위원  기왕 있던 조리사, 아까 5명인가 6명인가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거기서도 8명인가 있었는데 당초에 식당 직영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겠느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인원들이 반대를 해서, 거기까지는 못 따라오겠다 해서 이제…
남진복 위원  그렇지. 못 따라오는 사람은 대구사람들이고 여기 따라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안동지역, 예천지역 이쪽 사람들을 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음식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자치회에서, 노조에서 하든지 할 이야기일 것입니다마는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다만 업체 위탁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음식의 질이 낮은 이유가, 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니 그런 오해를 종식시키려면 동일업체가 계속 위탁한다 하더라도 음식의 질이 높아져야 필요 없는 오해까지도 없앨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2년 계약만료가 되는 그 시점에 가서는 조건을 달고 음식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 그 조리원, 바리스타분들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한 55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좀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행정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인재개발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정호    박영서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행정국
국장정만복
자치행정과장추교훈
새마을봉사과장이제명
회계과장홍지석
청사운영기획과장강성식
정보통신과장구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