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수산정책관
일시 2016년 11월 15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11시 6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정책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어촌 활력 제고, 황금어장 조성, 토속어류산업화 등 경북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희 해양수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해양수산정책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뜻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해양수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해양수산정책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양수산정책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해양수산정책관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어업기술센터소장  김기덕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김철호
수산자원연구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문성준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  이석철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장  이진수
○위원장 나기보  앉으세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해양수산정책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해양수산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정책관 소관)
(보고중단)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  업무보고는 또 연초에도 업무보고를 했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재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하고 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업무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황재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웃음)
황재철 위원  결정적인 뭐가 와가지고 체크한다고,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반갑습니다.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이석희 정책관님을 비롯한 해양수산정책관실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저는 바다를 끼고 있는 울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인 만큼 여러분들이 펼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 다른 직렬의 공직자 분들도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우리 수산직, 또 해양수산정책관실에 소속을 두고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욱 큼을 제가 현장에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수고해 주셨고, 또 고생해오고 계신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안 하고 딱 그치면 좋은데 사실 저도, 마지막에 제가 질의 대상자 같으면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저를 먼저 지적을 해주셔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년 행감자료를 봤더니 “농민사관학교에 내수면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감사지적을 해주셨던데, 그래서 아마 그 교육과정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자료 33쪽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좀 더 위상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또 자기네들 역할이 더 있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본연의 어떤 감성일 것입니다. 저 역시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하고 위상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은 왜 농민사관학교에 내수면양식학과를 개설해서 교육과정이 이수되어야만 하는가.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어디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정책관실의 위상 강화를 염두에 두자면 차라리 농어민사관학교라고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 정책관실 산하에 있는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울진에 있는 해양바이오연구원이라든가,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도 보니까 올해 해삼 양식입니까? 그걸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님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맞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건 올해 처음 시작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기관명을 바꾸든가 아니면 차라리 수산과정에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시면서도, 그렇지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해양바이오만 아니고 또 포항에 수산업경영인 사무실에서 우리 쪽 농민사관학교의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분야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현장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전‧후반기에 2차례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쌓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수면 분야도 교육을 실시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알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이건 저 혼자의 생각인데 구성원 전체의, 직원 전체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직접 해주시는 게 어민들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권위나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주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금 내수면 생태계 교란문제, 외래어종 퇴치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해마다 많이 거론이 되는데 최근에 우리 정책관님이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블루길이나 베스를 퇴치어종으로 규정하듯이 미국에서는 가물치를 괴물어종으로 퇴치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이주 위원  있으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가물치가 우리 황소개구리, 베스처럼 막 토종어종을 다 잡아먹는다 그래서 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역으로 그러면 가물치를 우리가 국내에서 방류를 한다면 외래어종, 황소개구리나 블루길, 베스 이런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내수면 분야 생태계 교란문제는 ’60년도 후반부터 어업자원 조성용으로 도입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어종을 보면 최고로 영향을 미치는 게 큰입베스하고 블루길, 붉은 거북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적에 대한 어류를 안동 임하, 안동댐에 쏘가리라든가 가물치를 지금 방류를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산란기인 4월에서 7월에 투망이라든가 정치망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고, 또 낚시대회 개최 등으로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도, 환경부 주관이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전국 저수지나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정말로 가물치 방류가 베스나 블루길, 황소개구리 이런 외래어종 퇴치에 도움이 되는가 한번 보시고, 된다면 이 사업을 한번 권장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국은 이 가물치를 괴물어종으로 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보신용으로 많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외래어종도 퇴치도 하고, 또 보신용으로도 우리가 양식사업도 권장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아닌가. 이건 비전문가인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알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또 한 가지는 연근해 소형 채낚기어선들은 도계를 넘어서 오징어 조업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현행 수산업법에 보면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합니다. 도 관내지만 인근 시‧군인 경우에 업종별로 업계에서 협의가 되면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강원도계, 그러니까 경북과 강원도 도계인 삼척 어선들이 울진에 넘어오기가 어렵고, 또 우리 울진 어선들이 강원도로 넘어가서 조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또 해경에 그게 단속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정이 어떤지 좀 더 세밀히 살펴보시고, 어군이,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 때문에 바로 인근지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요. 물론 양 지역의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겠지요. 양 지역에서 어민들이 반대한다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요즘 나가보면 양쪽 어민들은 둘 다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민들이 원하고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한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또 그 부분을 우리 정책관님께 주문을 해보는데 정책관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도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울진군인데 저희들도 실무자들하고 울진군의 연안자망이나 채낚기 협회에 가서 충분히 관계법령을 설명하고, 강원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찬성하는데 또 일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우리 경북 쪽으로 보면 어종이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유리한 점이 있고, 우리 경북은 강원도에 가면 주로 오징어나 이 정도, 품종이 제한적이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합의된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조업구역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가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어포획 및 방류사업인데요,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겨우 3000만 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연어방류사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책관님, 연어 방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연어방류사업은 우리가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국이 러시아, 캐나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 정도 됩니다. 연어라는 것은 모천회귀성 어종입니다. 그래서 모천회귀성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최남단에 있는 게 우리 경북입니다. 그래서 학술적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표종으로서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생태학습 교육의 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처럼 연어방류사업은 아이들에게 생태학습적인 부분, 또 학술적인 가치, 또 어민들로 봤을 때는 수산자원 확보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포획사업과 방류사업은 일반행정직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앉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업에 3000만 원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이 금액을 좀 더 확대하고, 또 인근 강원도 양양처럼 이것을 상품화, 식품화하는 데 이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대서양연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을철, 겨울철에 돌아오는 일시적이고 계절적인 어종이고, 양이 미미하다 보니까 대량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상품으로써 생산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기존 오는 대서양연어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토종 산천어라고 있습니다. 토종 산천어의 종묘를 생산해서 이 산천어를 수역에 어느 정도 순치를 해서 방류하면,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시마연어라고 대체품종이 됩니다. 이 시마연어 품종을 개발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원화할 그런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해서 연어자원이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저는 정책관님 생각보다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앞서 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연어 회귀율은 지역 환경의 바로미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어 회귀율이 낮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오염적인 부분이 우리 연안에 많이 발생해 있으므로 회귀율이 낮다고 보는 거거든요. 단순하게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연어 회귀율을 높이려면 지역 연안환경이 청정지역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어포획을 할 때 방류사업을 목적으로 한 포획도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범위를 좀 더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포획할 때 우리 아이들의 학습체험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가족 단위로 포획을 하는 현장을, 해서 바로 알을 짜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아니면 소규모 어떤 단체 중심으로 포획을 하고, 또 거기에 바로 알 짜고 난 다음에 나온 연어는 바로 거기에서 즉석요리를 한다든가 해서 한꺼번에 대규모 축제로 바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소규모 단위로 연어방류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접 포획체험도 해보고, 또 그 목적 이후에 나오는 고기를 직접 요리도 해보고 해서 여러 가지 가족 단위, 소규모 단위의 행사로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육성하자면 울진지역이라든가 영덕지역의 다른 읍‧면 단위 또는 군 단위 지역축제와 연계시킨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미 강원도 양양이 이렇게 하고 있다. 언제 한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울진 민물고기연구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강원도 양양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함께 이 사업을 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관님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알겠습니다. 연어가 소상할 때는 민물고기전시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채포하는 과정, 부화하는 과정,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하지만 아직 좀 미미하다 보니까 그걸 좀 더 보충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맨 먼저 서두에 질의를 던졌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실에서 그동안 과메기산업화 사업이라든가 대게어장 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고요. 또 그런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또 조금은 변화시키고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다 질의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으실 것 같아서 저는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앞에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움만큼 제대로 인사에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안타까움도 많다. 옆에서 지켜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책관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해양, 특히 수산분야의 이 사업들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수고로움만큼 우리 도민들, 특히 어업분야에 종사하시는 어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만큼 여러분들 정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군 도의원 황재철입니다.
  정책관실이 분리된 이유는 업무의 체계성을 갖고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하라는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경북해양바이오도 현장 도정감사를 했고, 또 영덕에 소재하고 있는 수자원연구소도 했고, 바쁜 관계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에 올해 2016년도 2건에 관한 과제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본 위원이 직접 찾고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그러니 좀 늦었지만 일단 자료 2건을 요청하고,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5, ’16년도에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15년도에 6900, 올해 8800인데 이 취지하고 해당 지역, 물론 울릉도가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하고요. 
  두 번째는 또한 해양수산정책실 소관인데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국비, 도비 10억 사업입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정책관님, 이것 자료 지난번에 혹시 현장 도정감사하고 나서 내용을 못 들었습니까, 혹시나? 저희들이 어떤 질의를 했고.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해양바이오연구원 소관이 아니고 동해안발전본부 소관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경북해양바이오의 위탁‧수탁과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그러면 거기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준 겁니까, 예산을? 여기에서 받아서 준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창업‧투자 지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 그것 아닙니까? 원래 시작한 거요. 제가 다르게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것은 다시 회의가 마치는 대로 바로 즉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공교롭게 이게 똑같은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 해가지고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이것은 똑같아요, 규모도 똑같고.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그걸 경북바이오에서 위‧수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해당이 없습니까, 여기하고는? 우리 정책관하고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관계가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관계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저희들 그 자료에 대해서 바이오연구원에서 연락을 받은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챙겨가지고…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올해 공모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단년도사업인지 3년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모델이 보면… 지금 또 부산하고 해양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산에서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산 도약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 그리고 스케일 업, 뭐 스타그룹, 스타 딱 나눠가지고 기업주도 밀착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모델이 있겠지요.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이 모델을 어디에 비교해서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도 참 어렵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먼저 간단한 것, 우리 어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질의를 단답식으로 제가 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올해 동해안 시‧군에 보면 고수온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여름에도 한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재해보험에 보면 해상가두리는 고수온일 때 피해를 입으면 특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때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육상가두리는 지금 보험특약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중앙 해양수산부에 고수온 특약에 고수온도 반영시키려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해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수협중앙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고수온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어느 정도…
황재철 위원  결정난 건 없지요? 계속 진행 중이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 반영되는 걸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쨌든 이상기후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현장에 와 보셨지만 고온에 비해서 피해 정도는 시‧군은 좀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게 줄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상가두리도 보험특약에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시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감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인망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저도 현장을 나가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마는, 저인망으로 가버리면 알다시피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치어도 그렇고 대게 새끼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가져가버리는데 이 그물 끌어가지고 보면, 배에서 다시 또 바다에 버리는데 사실 다 죽어버리거든요. 자원이 고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어떤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답변을 물론 하기도 하고, 또 도에 얼마 전에 사무관님한테 요청을 하고 또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도 조례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국회에서 어떻게 법률을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어획자원들이 사실은 그냥 죽는다는 말이에요. 바다에 던진다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것 어떻게 좀 대응방안이 없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정부에서도 어획 강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정 감척을, 강제 감척을 합니다. 저희 도에 보면 동해구 기선저인망이 13척이고 동해구 중형 트롤어선이 8척입니다. 총 21척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지정 감척이, 경주에 기선저인망 1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불이익을 받지만 계속 조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업에 응하지 않으면 영어자금 면세율을 1차 연도에는 80%, 2차에는 70%, 3차 연도는 50%씩 규제를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부가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지정 감척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 일련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어민들의 도덕성이나 자율성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그 아까운 어족자원이 사실은 그냥 버려지고, 바다에서 좀 더 살 수 있다고 하면 좋을 텐데 대부분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물론 감척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구의 강석호 국회의원께 보고를 또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건 국회에서 좀 강한 법률개정을 통해서 면허취소라든가 아니면 그보다 좀 강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만들어주셔서, 정책적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관님?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어업지도선을 보니까 총 6대 정도, 경상북도에 1대, 기술센터 2대, 그다음에 포항 1대, 울진 1대, 울릉 1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만들 때는 도비를 일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지원을 좀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만들게 되면 각 시‧군에 있는 것은 자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관님 죄송한데요, 이 지도선을 만들게 되면 해당 시‧군의 지도선은 자체에서 수리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만들고 나면 유지보수비가 배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지요? 시‧군의 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영덕에서 지도선을 만든다, 5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도에서는 처음 배를 건조할 때는 지원되지만 만들고 나면 시‧군의 예산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경상북도201호인가요? 이 1대 있고, 포항의 어업기술센터에 2대 있는데 이 3대를 운영하는 데 운영‧유지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죄송한데?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경북201호가 106톤입니다. 연간 운영비가 2억 8300만 원이고요. 그 중에…
황재철 위원  그것은 자료에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유류비하고 공공요금이 한 1억 9000만 원, 선체기관 유지보수비가 한 3000만 원…
황재철 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런 거고, 갑자기 심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도에서 어떻게 재원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것은 지도선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으로써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기본경상비 포함해가지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3대 하면 한 10억 미만이네, 그렇지요?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3대 하면 한 5억 정도 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황재철 위원  가능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질의지만 가장 궁금했던 우리 어민들의 질의를 제가 대신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자료요청한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이 부분하고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는 자료가 도착하거나 자료가 없더라도 보충질의가 주어진다고 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이석희 해양수산정책관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올 한해 고온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 이겨내시고 어업의 발전,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큰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어업인 자율적 어업질서 확립 및 불법어업 단속강화, 올해 38건이 단속이 됐네,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윤종도 위원  매년 단속건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단속이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제까지는 제대로 단속을 안 했는데 단속을 좀 강화하니까 단속건수가 많아졌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자원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고갈이 된 그런 상황이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체현상입니다. ’12년도에 한 15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고 ’15년도는 한 13만 톤, 거의 소폭 감소하고 정체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윤종도 위원  그래도 줄지 않고 현재대로 정체된다니까 본 위원이 좀 안심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다 보니까 수산물 쪽으로도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생산량은 일정하고…
윤종도 위원  소비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가격은 좀 상승합니다.
윤종도 위원  소비가 늘어나고 하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단속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꼭 단속이 전부가 아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중요한 것은 계몽을 해서 어민들이 단속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래서 정부방침도 자기 어장은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야만 제대로 한다.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부르짖는 것은 자율관리공동체라고 업종별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규약을 정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래도 어촌계가 조직이 잘되어 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되어 있는데, 단속보다는 계몽을 해서 어민들이 단속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어업인들의 법질서라든가 자원관리 문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예산을 받아서 어업기술센터에서 어업인들에게 분기별로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여기에 보면 대게 생산량이 2007년도에는 4129톤, 작년도에는 1625톤, 생산량이 한 3분의 1로 줄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줄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암컷 대게라든가 체장미달 대게의 불법어업에 의한 문제도 있지만 바다가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이 많고 남획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일명 빵게, 빵게를 잡으면 위법이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위법인데, 이런 부분도 어민들 모두에게 교육을 해서, 빵게 어획을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교육을 꾸준하게 해서 어자원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육도 하고 계몽을 많이 해 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저희들이 그동안 암컷 대게라든가 체장미달 대게를 잡아서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제도를 과징금 또는 어업정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일 조업하는 데,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다 보니까 하루 조업 나가면 다 과징금으로 대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이행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어업정지 처분을 하겠다, 그럼 일시적으로 하나 만들겠다.” 해서 저희들이 언론이라든가 교육을 해서 홍보를 하고, 주 조업시기가 돌아오는 11월 1일부터는 과징금제도를 배제하고 전 어선에 대해 어업정지‧계류를 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이걸 하면 어업에 여파가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좀 강력한 제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대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지난주에도 대게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해서 해경, 포항지청, 해수부, 관련기관에 다 대책을 요구하고, 심지어 대구시내에서 빵게를 판매하는 식당에도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대게사범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판매자도 처벌받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잡는 사람, 판매자 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했을 때 이런 행정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해안에도 중국어선이 들어오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수산정책관실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은 2004년부터 북한하고 중국의 민간어업 협약체결에 의해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6월에서 12월 경우는 한 100톤에서 300톤 급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 1180여 척이 북한수역에 들어가서 남하하고 직업 조업하는 것은 510척이 됩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저희 수역에 안 하니까 이동하면서 우리의 어선들이… 어구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 또 기상특보가 나가면, 얼마 전에도 울릉도에 170여 척이 들어와서 이틀 정박하다가 기상특보가 해제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경이라든가 동해어업관리단이라든가 관계기관하고 정보로써 수시로 배들의 이동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동해안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피해 어업민들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러면 과학적으로 피해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서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오징어 나는 것 보면 연간 1700톤 내외에서 2000톤 정도 내외 됩니다. 그래서 연도로 해서 평균을 보면 1700에서 2000톤 내에서 평균을 유지하기 때문에 오징어 안 나는 게 북한수역에서만 조업해서 그렇다는 영향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올해의 경우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 이렇게 있지만 고수온이, 오징어는 보통 15도씨 내외에서 주로 많이 나는데 올해는 한 1.5도, 1도씨 수온이 높아서 10월에는 어업이 조금 부진했고요. 그다음 오징어가 주로 최고 가장 많이 나는 건 11월에서 12월에 절반 이상이 어획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울릉에 오징어가 안 났는데 오징어가 점점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동해안에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한테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 강원도하고 경북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의원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해안에서는 중국 불법어선을 해경이 해결을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은 중국어선이 동해안에 어자원을, 고기를 잡으러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우리 지역에서는 어획을 전혀 못 합니다. NLL이 있는 북한수역에만 하고, 북한에 은덕어장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고. 해수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도선이 있습니다. 지도선하고, 해경도 상시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업무를 유기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우리가 피해를, 서해안은 서해안이지만 우리 동해안만큼은 우리가 꼭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이석희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해상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해양경찰 소관인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또 해난사고가 났을 때는 합동구조작전을 일시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배를 2척 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도내 연간 해난사고를 보면 76건입니다.
배영애 위원  아, 올해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전국이 629건입니다. 이 해난사고라는 것은 바다에서 해류, 조류를 타니까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가장 근접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출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해난사고 어선의 구조에 참여하는 게 사실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즉시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만 유류비라도 지원해줘야만이 구조에 좀 용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해경에서, 해양본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협조요청이 왔고…
배영애 위원  아, 요청이 왔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하고 일부 몇 군데 도는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배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배영애 위원  자연산들이 생태할 수 있는 청정지역 바다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없어요, 보고에. 수산물 양식재배를 해서 많이 방출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산들이 생태할 수 있는 청정지역 바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다 속이 지금 사막화되는 그런 현상이 많은데 여기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언론보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갯녹음 현상이라고 해서 해조가 무절석회조류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전체 경북의 암반 면적이 한 1만 ㏊ 정도 됩니다. 그중에 6000㏊ 정도 진행이 되어서 저희 도에서는 2006년부터 바다숲 조성을 해서 58개소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바다비료를 시비하고, 또 연안 플랫폼이라고 해서 연안 플랫폼 조성도 하고, 어초 사업도 하고, 또 해적생물 구제사업, 바다목장, 또 국가사업으로서 연간 한 50억 정도 바다숲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다에 생산하는 그 목적을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다의 사막화를 만들고 있는 주요 요인이 뭔지, 이걸 앞으로 퇴치계획이 있는지, 주요 요인이 뭐냐를 묻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바다를 사막화로 만들고 석회질로 만드는 주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가장 원인은 환경오염이라고 보여집니다.
배영애 위원  환경오염도 있지만 성게나 불가사리의 영향도 안 큽니까, 그렇지요? 크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배영애 위원  그리고 이것 퇴치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를 제가 물었고요. 독성이 제일 많은 해파리를 걷는 작업이라든지 퇴치방안을, 연구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제가 물은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저희 도에서는 불가사리, 성게류를 퇴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연간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을 보면 한 550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리고 독성해파리 이런 것 걷는 작업.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독성해파리에 대해서는 제거망을 비치를 해서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여름 해수욕 피서철에 해수욕객들이 피해를 보기 위해서 어망을 투입해서 끌어서 퇴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지금 연구를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자연산들이 많이 살아서 농어민들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양식보다는 자연산이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지요?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그러면 청정지역 바다를 좀 잘 연구해서 어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을, 소득이 증대되게끔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민물고기를 도에서 많은 양식을, 민물고기 번식을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배영애 위원  더군다나 미꾸리… (웃음) 미꾸리도 많이 연구해서 이것을 어떻게 부식으로 생산을 해서 상업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시‧군 읍면동에서요, 농지에 관련된 것을 보면 하천관리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하고, 수로, 제방 바닥을 시멘트로 많이 발라제끼거든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배영애 위원  그렇게 바르면 민물고기가 살아남지를 못 하잖습니까? 씨를 못 뿌리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시골 가서 들어보면 옛날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건의합니다. 또 농경정리라든가 뭐 하지 않습니까? 농경정리할 때 이런 게 많이 있다고 이것을, 앞으로 농로와 하천에 민물고기가 번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고기가 머물 수 있는 은신처가 없고, 그다음에 건천화되다 보니까 자원이 줄고, 또 잡는 어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남획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하천에 대한 인공구조물 어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365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중에 4500개의 보가 있고 580개의 어도가 있습니다. 설치 비율은 한 13% 정도 되지만 매년 저희들이 2개 내지 3개에 대해 어도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데 농민들 말씀들이 그렇더라고요. 나락을 다 베고 나면 제방둑 이런 데서 미꾸라지가 굉장히 많이 났답니다. 그렇게 났는데 지금은 거기 다 발라놓으니까 어떤 분은 그것 키우기 위해서 조그마한 관정, 관 같은 것 있잖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배영애 위원  그걸 시멘트 한 데 해놨습니다. 거기 밑에서 몇 마리씩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즘 그걸 잡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바닥만은, 농경정리하고 이럴 때 둑 있잖아요? 이런 건 해도 바닥만은 깊게 못 하게끔 그런 교육이나 지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한번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다섯 가지를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잠수기 어업 이것 어떻게 대책 세울 겁니까? 11척.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위원님께서 평상시 관심을 갖는 잠수기 어선이 경북에 11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마을어장하고 가장 분쟁이 심하고 자원감소의 원인이 되는 게, 잠수기 업종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잠수기 업종들 다 불러서 간담회를 해서…
한창화 위원  아니, 간담회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쪽하고 우리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지사님한테 특별하게 이 부분은 부탁을 해가지고, 감정가격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실보상에 그 돈을 확보해서 일시에 11척을 다 감척시켜야 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래서 간담회 협의를 해보니까 11척 중에서도 다 의견이 분분해서 자기네들이 감척해버리면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겠다는 사람이 일부는 있고, 그러면 저희가 “정부가 시행하는 지정 감척에 반영해라, 지정 감척에 반영해서 그 차익이 얼마 되면, 거기에서 그 결과를 얻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도가 지원할 부분은 도가 하고, 시‧군이 지원하겠다.”고 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수산경영인 육성하는 데 청‧장년들한테 융자금을 주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연리가 2%입니까? 이것 수협에서 대출해 줍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대출은 수협에서 합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농어촌기금은…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1%입니다.
한창화 위원  1%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게. 농업은 1%를 받는데 왜 수산은 2%를 받아야 되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농업분야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수농업인에 대해서는 1%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들도 농업분야하고 같이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1%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오징어 채낚기어선 고효율 LED등 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이것 채낚기어선 쪽에서는 비효율적이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어선 같은 경우에는 불이 훤해서 오징어가 거기로 다 갑니다. 오징어는 불 보고 따라 오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우리는 LED등으로 교체하고부터는 오징어가 안 온답니다. 그래서 LED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해봐서, 고효율이라는데 뭐가 고효율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어민들한테 차라리 등 교체하는 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방법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이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인데 꼭 LED등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좀 선호가 있어서 LED등을 많이 했는데 장기적으로 해보니까 일부 쪽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좋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한창화 위원  오징어가 안 온답니다, 불이 저것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왔지요? 어업기술센터 내에 실험실을 국비 받아가지고 해놨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검사인원은.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검사인원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총 해놓은 게 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것…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명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2명이지요? 6명 같으면, 4명을 원했었는데…
  시료채취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시료채취는 어시장이라든가 양식장에…
한창화 위원  인력이 없는데 어시장에 어떻게 갑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분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같이 병행해서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산질병관리사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력을 또…
한창화 위원  이 부분은 수협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협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건 수협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병원체가 발견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협에서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시료를 갖다 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협에 잘 협조를 구하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방파제 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우리 방파제 공사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종합발주를 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TTP 제작, 거치, 뭐 기타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분리발주하고 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총액입찰입니다.
한창화 위원  관급구매, TTP 제작하고 시공거치하고 분리하고 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것은 저희들이 20톤 미만의 TTP의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조달하고 25톤 이상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중량이 40톤 이상인 차량이 운행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가 제가 20톤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 경주, 영덕 세 군데는 지금 분리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래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하니까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되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조금 절감이 됩니다.
한창화 위원  예, 한 11에서 13%. 그런데 왜 울진만 유독 그 옛날 방식으로 그냥 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 문제는 울진군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것은 한 11에서 13%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 하니까 울진에다가 좀 행정지도를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다른 이야기 뭐 없습니까? 거기에 뭐 문제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문제는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없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담당사무관, 문제없어요?
      (○어촌개발담당 사무관 오동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담당사무관 오동희입니다. 그 부분을 사무실에 와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대응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급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2억짜리 방파제 공사하면 한 10% 줘서 2000만 원 정도 절감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여러 개를 분산해서 공사를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것 신경 좀 써서 그렇게 좀 해주고.
  제가 다섯 가지를 지적했는데 깊이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세요. 이 부분은 어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특히 1%, 2%를 1%로 다운시키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농업은 1%이고 어업은 2%라고 그러면 그것은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참작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장시간 이석희 정책관님 고생 많고 우리 직원님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성에서 미꾸리 시식회를 해본 결과 제가 여론을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요,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이것을 수산정책관에서, 본 위원이 영덕의 수산자원연구소 행정감사를 가서 직접 눈으로 현장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지역특화사업으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시식하고…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현장도 보고 했는데 정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하는 해삼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민들에게 보급이 되고 생산이 됐을 때 소득과 직결이 되지요? 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예.
최태림 위원  또 특히 토속어류에서 나오는 미꾸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역민들이 배양을 해가지고…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시식한 결과에 의해가지고 그 지역의 특산품을 만들었을 때 소득과 직결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정책관님 이하 소장님들께서 지역특화사업에 치중을 해가지고 지역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앞으로 더 연구를 강화시키시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앞으로의 계획과 지역특성화를 시킬 그런 예산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위원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논생태양식은 정말 물고기 키우는 것하고 논농사하고 연계해서 농민소득을 올리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업화센터에서 중점사업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에 부임한 문성준 소장님께서는 열정을 갖고 이 분야는 꼭 신경을 써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논생태양식에 대해서는 의성군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포항이라든가 문경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관심을 두고 같이 연구를 좀 하자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미꾸리에 대해서는 일반 양어장에서 생산해서 보급하니까 품질이 저하된다, 힘들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꾸라지는 중국에서 많이 공급되니까 상품성 질이 좀 더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1단계는 우리가 논생태양식를 전 시‧군에 보급을 하고, 그게 좀 활성화되면 생산되는 미꾸리에 대해서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겠다. 예를 들어 의성의 황토메기라는 것을 저희들이 가공을 해서 판매하니까 생물을 팔 때보다 한 3배 정도의 부가가치를 높이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착안해서 앞으로 이것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보통 연구기관에서 하다 보면 한 2, 3년 가면 흐지부지하게,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우리 정책관님께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걸 확대를 강화시켜가지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전체 우리 도민들에, 거기에 대한 관념이 있는 농가들이, 또 수산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강화를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느낀 점은 수산자원연구소에 가보니까 이런 연구를 개발해가지고 안에 많은 어조류를 키워가고 있는데 이것을 학생들이 와가지고,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중학생들이 관광 와가지고 보고 느끼고 ‘아, 이 고기가 이렇게 자라는구나.’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건 없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민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시관에서 하는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종묘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는 외부 분들이 많이 오면 질병 문제 때문에 우리가 특히 부득이 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어민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수산계 전문고등학생들에게 실습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산정책관실에서 직원들 이하 수산민들하고 어민들하고 내륙에 있는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특히 소득과 관련될 수 있도록 특히 강화시켜주시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감사합니다.
최태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동해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 건의를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체크하는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감사 중단하고 점심 먹고 와서 새로 하는 쪽으로 해야지요. 왜냐하면 1시 반에 농민단체가 오는데 거기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마치지를 못해요. 가는 데 20분입니다.
황재철 위원  질의시간을 3분만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그러면 빨리 해주세요.
이수경 위원  2분.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1분만. 스톱워치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건불리제와 수산직불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책관님께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부산, 제주에서 작년에 했고요, 올해 경북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굉장히 우리가 더딥니다. 더디니까 정책제안을 하실 때 예비창업이나 유망기업들이 이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서 한 두 군데는 제주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부산테크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잘 비교검토해서 이 사업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그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농민사관학교에서 보면 파견해가지고 하는 게 좀 있지요? 수자원연구소라든가 경북바이오에서 보면, 포항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어업센터에 보면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정책관실이 만들어졌으니까 체계적으로 파견 받지 말고 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셔가지고 2017년도에는 이 부서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어민사관학교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규모가 작으니까. 부서를 활용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체계성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말 하나 중요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안 침식 때문에 연안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동해안 중에 강원도가 심하고 울릉도가 두 번째로 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매번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 비용이 워낙 적다 보니까 확연한 효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옛날에는 5 대 5 사업인데 지금은 보면 해수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연안 해안도로 침식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자연재해지구라고 게 있습니다. 시‧군에서 올리면 도에서 검토해서 중앙으로 올리게 되는데 범위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어디 지역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부산에서 일전에 한 4000억 정도 받아가지고 이 침식 구간을 한 번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동해안에 사실 굉장히 심합니다. 또 시‧군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기에 지원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관실에서 해안 침식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안 침식도 마찬가지고요. 국비가 좀 많이 매칭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사실은 좀 위험한 데 살고 있거든요. 쇄골되고 다 파쇄돼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미노로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께서 본 위원의 지적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그냥 말로만 듣지 마시고요. 특히 해안도로 침식을 이 부분은 국가예산을 80% 이상 받든가 해서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어떻게 답변을 좀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답변…
황재철 위원  질의만 있는데 답변은 들어봐야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인 부서가, 동해안발전본부 항만물류과에서 소관하지만 이것을 전달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그것은 오후에 동해안발전본부 할 때…
황재철 위원  아니, 도로침식이 해안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별개로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를 분장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딱 구분해서 하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게 별개로 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해달라는 취지이지, 그렇게 분장해 버리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 그런 뜻을 소상히 좀 이해를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가뜩이나 말이 빠른데 참 급합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0쪽을 보면 민물고기연구센터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생산하는 것이 중복되는 어류들이 많아요.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되는데 잉어하고 붕어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이 생산을 하는데…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 부분은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작년도에 처음 개소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장 나기보  예, 그러면 조정하실 거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방류량에 보니까, 두 기관 다 합쳐보니까 460만수 정도 되는데 우리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하천이라든가 저수지, 그다음에 댐 이런 것이 많은데 어종 생산을 좀 더 확대해서 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연구소에 대한 생산시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종별로는 고급어종일수록 생산량이 줄고, 붕어나 잉어라든지 이런 것은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고려해서 최대한 생산해서…
○위원장 나기보  예, 최대한 생산해가지고 방류할 수 있도록 하고.
  방류 후에 생존율은 확인해 봤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생존율 상태는, 효과 조사는…
○위원장 나기보  못 해보셨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한국해양수산… 의뢰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우리가 수산 쪽으로는 하지만 내수면 쪽으로 생존률 확인을 해봤느냐 본 위원장은 그 뜻입니다. 내수면 쪽에도 한번 해보셨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내수면 일부 어종에 대해서는 자원조성관리공단에서 붕어하고 몇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위원장 나기보  예, 생존률에 대해서도…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붕어 같은 경우에는 조사결과 한 2.5배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다슬기는 3배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세미나 같은 것 한번 해보셨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안 그래도 내수면 분야는 조직 자체가 좀 미미해서 해양수산부도 조직을 개편해서 지금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 내수면어업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낙동강, 그다음에 큰 댐이라든가 저수지, 하천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그 지리적 장점을 잘 이용한다 그러면 관광, 레저, 뭐 체험 이런 걸로 좋은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이 안 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수산발전에 대해서 연구용역 한번 해보셨습니까, 2016년도에?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15년도는 우리가…
○위원장 나기보  ’15년도에는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정책과가 아니고 정책실로 승격이 됐으니까 앞으로 동해안 해양수산 쪽에 대한 발전을 더 키우려고 그러면, 케파도 더 늘리려고 그러면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 테마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예산이라든가 동해안, 내수면 이쪽의 어민에 대한 소득증대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잘 명심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금년도 예산은 이미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없으면, 기획조정실에 보면 풀용역비가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필요해서 이야기를 하면 동해안에 계시는 위원님이나 본 위원장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 어쨌든 수산정책관실에서, 여기 있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주셔야지 동해안에 계시는, 어촌에 계시는 우리 어민들, 그다음에 또 내륙에 있는 어민들 이런 분들의 소득이 증대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정책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해양수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정책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나기보    이동호    배영애
  윤종도    이수경    최태림
  한창화    황이주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류한영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양수산정책관
해양수산정책관이석희
수산자원연구소장김두한
어업기술센터소장김기덕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김철호
수산자원연구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문성준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이석철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장이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