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2월 7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4.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4.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1시 6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첫 회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도민이 보다 더 행복한 경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올 한 해도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시 8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 따라 일부 간부들의 변동이 있어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이원경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올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부 다.
  저는 다문화가정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다문화가정의 자녀분들이 곧 있으면 군 입대를 합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라는 말을 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 예전에 ‘결혼이민여성’ 이런 말에서부터 이제는 ‘다문화가족’이 되고, 어제도 제가 다른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받았는데 제가 어떤 TV프로를 보다 보니까 다문화보다는 요즘 자주 많이 쓰는 단어가 ‘글로벌 가족’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문화가정 체육대회를 한번 가봤는데 그 이름이 싫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장성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다문화가정 체육대회 모임 이런 것을 하니까 아이들이 싫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어릴 때는 이 다문화 이러한 내용을 몰랐는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분리시킨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 분리시키는 말이 자기들은 굉장히 어감이 싫다 이거야. 그것을 한번 경상북도라도 솔선수범해서 이 ‘다문화’라는 말을 지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 행복씨앗 인성교육 프로젝트 추진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누리과정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TV에 보면 때리고 막 이런 게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뭐, 해서는 안 되는…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행복이 없으니까, 본인의 행복이 없으니까 봉사활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행복이 없으니까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자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다도, 전통예절, 악기, 전래놀이, 동화구연, 색종이접기 이런 게 제 생각에는 만 55세 이상 350여 명의 강사진을 구성한다는데 기존 어린이집에 있는 유능한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받는 월급이 굉장히 적더라고.
  제 생각은 이 55세도 중요하지만 기존 어린이집에 있는 강사를 활용해서 그분들의 급여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공립이라든가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되나 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보육료만으로, 지금 기본보육료하고 부모보육료를 받지만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저희들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대체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교사를 쓰도록 도움은 주나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특활활동에 다른 강사를 씀으로써 기존의 보육교사가 조금 더 근무시간 중에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의 의미도 있고 이 교육 자체가 아이들이 특활활동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인성교육을 받는 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박영서 위원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이 사업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작년에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부 처음에는 저희들이 강사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그 강사에 대한 질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어서 조금 불만족이 나오는 어린이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사모집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초빙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 지역마다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기반 강화 이러는데,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매년 태어나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알기로 한 4700명 정도 되는 걸로…
박영서 위원  돌아가시는 분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돌아가시는 분은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매년 인구가 감소하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지만 사회적 인구의 어떤 증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니까 조금씩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제가 TV에서 무슨 군이더라, 보니까 자녀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낳을 때까지, 며칠 전에 제가 TV에 해남군인가 어느 군을 보니까 인구가 증가하더라고, 그 지원 사업을 철저히 하니까.
  저희 경상북도도 저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지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5500억이면 그 예산 중에 저출산에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혹시 추경에 좀 더 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저출산 문제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관심을 두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산모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연구하시고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부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한 출생 인구가 우리 도의 한 다른 시의 인구를 얘기했습니다. 전체로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박영서 위원  아, 2만 명 정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도 지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여성일자리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원장님 임기가 다 되어 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3월 10일까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3월 10일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고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일단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 주가 여성정책개발원 감사기간이고 어차피 법인이다 보니까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회 추천으로 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간이 있어서 일단은 준비를 하라고, 감사가 끝나면 준비를 하라고 개발원 측에 전달은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 이제 원장님을 선출할 때 많은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겠지만 좀 이렇게 여성개발원이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소극적인 것 같고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면, 여성들도 많지 않겠나 싶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원장님을 뽑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데 연연하지 말고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작년에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김정숙 위원  여기에서 올해는 뭐, 지정분야, 자율분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여기에 이것을 이수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작년에는 처음에 입학할 때는 205명이 과정에 들어와서 19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2016년 12월 기준으로 106명이 취업 또는 창업을 했습니다. 보통 수료, 종료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현재 어느 정도 취‧창업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에 이제 106명이 지금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 직업의 종류는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가 당초 일자리사관학교가 기존에 시‧군에 있는 인력개발센터라든가 광역 새일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0% 취업이 된 데는 세무회계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정, 그리고 한식 디저트 실무지도자 양성과정, 그리고 경북 여성창업전문가 양성과정, 그리고 농촌관광전문해설가 양성과정도 거의 100% 정도 창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맞춤 회계경영매니저 양성과정도 20명이 수료해서 17명이 취업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직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올해도 취‧창업률을 8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퍼센티지에 준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취업률이라는 것은 하루를 갔든 이틀을 갔든 취업률로 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전문인으로 키울 수 있고 50%가 된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그 퍼센티지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직업에 만족하고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 사람들이 만족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성일자리 사업들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 양성과정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조금 더 다른, 깊이 있는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 통폐합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현재 통합을 한 곳은 9개소가 건‧가가 다 통합을 했고 지금 현재 건‧가 상태로 남은 것은 포항시하고 안동시인데, 포항시하고 안동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올 연말이고 안동 같으면 2018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시에 있던 다문화센터하고 통합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맞습니다.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위탁 종료시점에 맞추어서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하나만 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기반 강화 이렇게 해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 확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그러면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확대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되는데 보통 공공형어린이집 같으면 어린이집의 원아 수에 따라 20인 이하, 20인에서 40인 이하 복지부에서 인원수에 따라 배당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대부분 국‧공립 법인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공공형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전 교사 다 해줍니까? 아니지요? 일정 금액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차등 지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차등 지원되는데 지금 이제 민간인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공공형…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공공형으로 되면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월 17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아, 170에서 9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 차등 지급이 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지정되면 좋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지정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려면 평가항목 기준이 나와 있고 시‧군을 통해서 먼저 1차 서류심사를 해서 도에 오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래 확대할수록 상당히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확충 안 있습니까? 이것 취지하고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데 전에 보니까, 예산심사 때 보니까 우리 도비가 10%입니까, 20%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도비가 운영비 같으면 10%…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도비 10% 해서 그 시‧군에 90% 부담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게 확충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이런 것은 아이디어도 좋고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기반 시설을 해주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10% 이렇게 해서는 전혀, 아이디어나 정책은 좋은데 지원을 10% 하고 지방비를 90% 하라고 그러면 자치단체가 제대로 하겠어요? 이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추경에 확대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적어도 한 30%, 5 대 5면 좋고, 안 그러면 점차 넓혀서 아무리 적더라도 도에서 한 30% 이상은 지원을 하면서 시‧군에다가 이렇게 확충을 하라 이래야 그래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장 이정호  하고 혹시 또 잘 안 되면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얘기를 그렇게 할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말로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출산 자체의 어떤 지원은 아주 단계적이고, 사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보육 이런 것 때문에 더욱 안 낳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육 쪽에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저출산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다음 박권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연초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 걱정이 없어요. 이대로만 되면 걱정이 없는데, 그중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업무들을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그러면 경상북도민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만 되어 있으면 일부러 이렇게 정책을 세워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대부분. 해도 힘들고 성과가 그렇게 썩 나오지 않는 그런, 성과가 또 나오기는 나왔지만 느낄 수 없는 그런 성과가 대부분인 업무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겠구나. 이 내용은 제목만 보면 신나는 일인데, 제목이 상당히 좋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약자 층에 서서 하는 그런 업무라서 첫 출발의 의지는 상당히 좋은데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또 성과나 성취감 같은 것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계속 볼 때마다 그런 내용을 느껴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새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출산 극복 이것 말로 백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확 이렇게 뒤바뀌지 않는 한 이것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내용 가지고도 저출산 극복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낳으면, 둘째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두 사람 정도는 낳을 수 있겠지, 셋째쯤 되면 한 5000만 원, 넷째 낳으면 한 1억 이 정도 걸어야 돼요. 그래 걸면 뭐, 부모가 5000만 원 내지 1억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쓸는지 그것도 걱정이기는 하지만 그쯤 되어야 그래도 아이 하나 더 낳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아이 낳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걱정스러운 업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맨날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저출산 이것 이런 정책을 세워서 지금 성과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각 시‧군에서는 귀촌이나 귀농인구를 끌어들여 가지고 있는 사람, 남의 동네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 동네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은 또 조금 나아. 그것은 그래도 다른 정책도 있고 어느 지역에 땅 사놓으면 땅값도 오르고 이런 다른 이유로 해서 이렇게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으로 등록이 되는 거지만 이것은 새로운 생산이거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새로운 정책, 우리 정책관님 솔직한 말로 혼자 우리 경상북도에서 1등으로 참신한 그것 한 1억 주자고 건의 한번 해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장님…
박권현 위원  진짜 이것 내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하려고 하다가 이것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하다가 지금 ‘저 새끼 저것…’ 죄송합니다. 저 사람 저것 너무 개인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이런 돈 자꾸 쓰면 뭐해요, 이런 돈 모아 놓았다가 주어버리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래도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북이 중앙에 1.24인데 1.47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돈 많이 들고, 키우는 데 돈 많이 들어서 그래요, 돈 많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 놈 키워서 잘못 이렇게 자꾸 뭐, 그래도 다 귀한 자식 잘못하면 옳게 뒷바라지 못해줄까 걱정이 되어서 못 낳는 것이지 그것만 되면 다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 때 아이 네 명만 낳으면 미개해 보일 정도로 사회인식이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인식도 우리가 좀 바꾸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을 세워 주어야 돼. 거기에 그런 사람 학비도 과감하게 면제해 주고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다 말뿐이고 아무것도 없잖아, 정책이. 지금 앉아서 여기에서 어린이집 이것 뭐, 이거요 다 비싸고, 싼 데 있다뿐이지 우선은 아이들의 어떤 그런 자기 계발을 위한 그런 어린이집 보내는 것보다는 이 중에 우선은 아이 하나 거기에 보내놓으면 그 시간에 내가 편하다는 이야기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그 목적이 더 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방향을 좀 달리 한번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해보세요. 같이 의논 좀 합시다. 1억 주자고 할 게, 1억 줘 버리지 돈 뭐… 아니 정말 이런 정책 백번 하는 것보다 해마다 할 필요 없어요, 이것. 그것만 딱 정해놔 버리면 여기에서 신경 써서 저출산 대책회의 하고 할 것 없어. 연구하고 할 것 없어. 아주 간단한데 뭐.
  그리고 학비 전액 면제, 셋째부터는. 셋째부터는 50% 면제, 넷째부터는 전액 면제, 이렇게 과감하게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절대 성공 못 하는 정책입니다.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주 혁신적인 정책이 있지 않고는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어렵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가도 이런 정책은 안 돼요. 아이 안 낳는 이유가 뻔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뭐,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서 그 원인을 해소를 해주어야 되지, 그냥 막 이렇게 분위기만 한다고, 그래 하기는 하는가보다, 이런 정책이, 이런 업무가 우리 업무보고서상에 올라와 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 의례적인, 지금 보면 몇 년 전 업무보고하고 지금하고 다 똑같아요, 내용이 큰 차이가 없잖아요. 변화가 있어야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죄송합니다.
박권현 위원  우리가 경상북도인데, 청도군도 아니고. 한번 의논해서 아이디어 좀 내세요. 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한번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 한 개라도 이렇게 뚜렷하게 한 개 내놓아야 되지. 앉아서 여기에 뭡니까, 가족행복드림 해서 부모 역량강화 이것 백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벌써 고부간에, 자식 간에 정서적으로 꽉 박힌 게 있는데 교육시킨다고 돼요? 안 되지. 이게 다 형식이야.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형식 아닙니다.
박권현 위원  이것 형식이 맞지요.(웃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부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문화, 지금 길가에 다니면 “저거 다문화다, 다문화다.” 이런 식으로 구별 짓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권현 위원  그래 다문화 앞에 또 무슨 다른 내용을 썼잖아, 이래서 몇 번 바뀌어서 다문화로 이렇게 정착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공용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박권현 위원  우리 정책관님 좋은 아이디어 없어요? 그런 구별, 그런 차별을 안 받을만한 그런 용어가 없을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요, 이 용어, 말 하나라도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한번 바꾸어 보자고, 편안한 말로. 다문화 안 돼요. 지나가면 “아 저 놈 다문화다.” 전부 한 사람 이래 지나가다 보면 “다문화네.” 그래 다문화정책을 자꾸 세움으로써 다문화가 이질감이 더 생겨요. 이질감이 많이 생기는데,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그런 정책을 세워 주어야 되지, 구별 짓는 다문화정책을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말도 다문화 하는 게 처음에는 다른 앞에 뭐라고 있었지요? 무슨, 있었어요. 탈 뭐 있었는데, 본 위원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이것이 다문화로 바뀌어 왔는데, 이 다문화라는 말도 지금은 이제 아주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은 다문화로 이렇게 정착이, 사회적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것 한번 바꾸어 보세요. 뭐, 우리 도만, 중앙정부에서 “다문화, 다문화” 하는데 우리는 다문화가 아니고 새로운 정말 정감 가는 그런 용어가 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용어에…
박권현 위원  안 그러면 공모를 한다든지, 그러면 다문화에 있는 그 사람들을 너희들 다문화라고 하는데 다문화 말고 무슨 소리 듣고 싶은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없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물어보면, “무엇으로 하면 좋겠느냐? 다문화는 듣기 싫지요?” 하고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그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서 “너희 뭐라 해 줄까? 뭐, 꼭 구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을 세우려고 하니까 좀 선을 긋기는 그어야 되겠다. 그래 너희 뭐라 해야 되겠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다문화라는 말도 정말 뭐라 할까 꼭 차별을, 상위레벨이 아니고 하위레벨의 어떤 차별을 하는 그런 용어로 정착이 되어 버렸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흡수를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일본의 시골에 옛날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촌 동네에 가니까 다 일본사람이 아니에요, 부인들이.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는 우리보다 이런 현상이 먼저 앞서서 왔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와서 일본의 시골에 살고 있어요. 시골 총각들하고 결혼해서 많이 살고 있는데 아무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런 자체의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만 우리가 이상하게 봤지. 그 사람들 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따로 모이는 것도 없고. 완전히 일본 국민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거기에 견학 한번 가시렵니까? 갔다 오시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 저희들이…
박권현 위원  그 속에서 한번 살아봐야 돼.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권현 위원  그래 되려면 우리는 지금 다문화정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현안을 가지고 이 다문화정책이 또 다문화를 구별 짓는 그런 정책이 되어 버려요. 이것을 좀 묘를 살리셔서 그렇게 좀, 아마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뚜렷한 어떤 정책 하나 본 위원은 받고 싶습니다, 듣고 싶고. 기대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문화센터라든가 그쪽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번 물어보고, 저희들이 공식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현수막이나 이런 데에서도 조금 그들을 배려하는, 다문화가족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배려하는 그런 용어를 써서 행사도 하고 일단은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노력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실제 단기적인 결론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약자들, 특히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또 보육문제, 다문화가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상당히 계획을 잘 세워주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아까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특위도 만들고 이렇게 해놓았지만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당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하고 앞으로 미래에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 다문화가족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포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 자라나는, 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보다는 다문화가족들이 실제로 다산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상당히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도시보다는 시골 쪽에, 농촌 쪽에는 다문화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교육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케어해 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성정책관님이나 다문화 담당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박권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 문제, 그리고 또 각 시‧군마다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모여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단순하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지원센터를 만들고 시설을 운영해서 지원하기보다는 각 시‧군별로 이 다문화가정들이 어떤 식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를 캐치를 해서 예산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차등화를 두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잘 생활할 수 있고 특히 여기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15개소에 17억 1200만 원, 이렇게 1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일탈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하게 이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교육청과 잘 연계를 해서, 교육청에도 아마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에 관한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과 잘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것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우리 도에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교육에 관련되는 것은 빼고 그냥 생활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교육청에서 는 이 부분은 또 도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냥 학교문제라든지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도 같이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상담복지센터 안에 있으면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그리고 상담, 그리고 만약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취업연계 직업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과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들을 잘 엮어서 이 청소년들에게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학업지원부터 그리고 직업훈련, 상담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수고 많이 해주시고, 30쪽에 있는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에도 보면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역량강화 이렇게 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 활성화 있습니다마는, 저도 조례로 한번 발의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청소년 담당 계장님이나 계에서는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의회를 만든다든지, 청소년의회를 만든다면 우리 도의회처럼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가장 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을 두세 명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청소년의회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 학생들로 하여금, 청소년들로 하여금 의회에 대한 식견도 많이 넓이고, 물론 여기에 와서 견학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회나 도정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청소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들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청소년들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도나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에게.
  사실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또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우리 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고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보고를 잘해서 그런지 위원님들 질의…
  그런데 원장님, 이것 2016년도 교육훈련 실적 보니까 2만 7958명, 134% 이렇게 했다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내용이 사이버교육이 2만 267명이네요,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맞습니다, 사이버교육.
○위원장 이정호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이버교육만 해서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현장 교육이 중요한데, 전문교육 이런 게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저도 좀 걱정하는 바는 사이버교육 이게 많은 것들이 걱정되는데, 또 업무추진 하면서 시간을 비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집합교육을 많이 신설하였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니, 집합교육을 안 받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도…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60시간 중에 14시간만 집합교육을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위원장 이정호  60시간 중에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80시간 중에요.
○위원장 이정호  몇 시간? 80시간이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80시간 중에 14시간이니까 한 이틀 정도만 와서 집합교육을 받으면 가능하니까 사이버교육을 이제…
○위원장 이정호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침이 그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진 규정입니다. 저희들 지난번에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좀 고쳐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80시간 중에 집합교육이 14시간이면 너무 적다 그렇지요? 사이버교육, 말이 사이버교육이지 이게 제대로 공무원들한테 공무원 역량강화나 이런 데 제대로 이용이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집합교육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정말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집합교육을 많이 받도록, 또 안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 집합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잘 받았고요.
  여러 가지 처한 상황에서 변화되는 시대에 잘 대응해서 교육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교육원 이전 기본계획 용역은 어디에 주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입찰공고…
윤창욱 위원  공고 띄우고 하면 이 자료에는 한 4월경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은 3월경에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전 건립 추진하는 사업비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대충 나오는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는 과정, 또 교육원 완성 시까지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공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
  사실 의회가 기초는 모르지만 광역의회는 상임위별로 뭐, 국회는 더하지만 업무가 그러해서 다른 위원들이 상임위원단에 자문을 많이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호 위원장은 물론이고 또 박영서 부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 대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도의 정책관련, 또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숙지해서 동료위원들이 협의를 할 때 좀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공유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작되는 해에 공무원교육원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장님 해주시고, 또 직원들 몇 분 바뀐 직원들도 있으니까 잘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첨언해서 하면 100% 도비입니까, 국비도 지원을 받습니까? 공사비가…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 도 재정에 부담이 상당히 높네요, 871억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2017년 달라지는 교육훈련에 1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과정에 있어서 대처를 하고 과학으로 여는 미래 과정에 대처를 하고 여성공직자의 일과 삶 과정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신규 신설과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원장님,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 과정이라는 교육과정명입니다. 1차, 2차, 3차에 이어서 현재 4차 인터넷 사물화, 또 자율주행자동차 등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공식적인 과정명이고…
김정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처한 교육이 구체적인 어떤 교육을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4차 산업혁명시대 과정에는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라든지 또 4차 산업 현장학습을 할 계획이고요, 과학으로 여는 미래과정은 요새 탄소산업이, 저희들 또 전라북도와 함께 탄소산업을 활성화하고 저희들 중점 전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여성공직자 일과 삶 과정은 여성공직자들이 늘어나면서 또 삶하고 직장하고의 균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쪽 부분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교육으로 좀 이렇게 교육을 여기에서 받는 사람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교육생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교육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2017년이 되었으면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감사관 공개모집을 통해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허정열입니다.
  금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허정열 감사관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경상북도 행정에 있어서 감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관 허정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 중에 출자‧출연기관 및 우리 단체에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슨 사단법인 무슨 무슨 협회?
○감사관 허정열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공무원 자녀들 취업현황을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우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해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공무원, 전 공무원이나 지금 현직 공무원 자녀분들이 취업을 해서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예산을 집행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산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협회 이런 데 종사하는 직원들 중에 최근 5년간 저희 공무원 자녀분이 취직되어 있는 현황을 우리 감사관님이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마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도비 지원받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협회에 대한 것, 예를 들어 우리 도비 운영비 지원받는 그런 단체까지 해서 아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허정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료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보니까 이 업무보고대로 하면 정말 클린경북, 멋진 경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기에도 행복위에 있었고 감사관실 할 때마다 업무보고는 잘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 조금 이행이 약간 뭐, 잘한 분야도 있지만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해서 청렴도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고, 물론 공직감찰을 워낙 잘하셔서 지적이 많이 되어서 청렴도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분야를 예방을 제대로 못해서 한 분야가 더더욱 많습디다.
  그래서 늘 17개 시‧도에서 하위권에 이렇게 맴돌았는데 우리 허정열 감사관님 새로 오셨고, 또 뒤에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새로 바뀌신 분도 많고 이런데 심기일전해서 업무보고대로 정말 멋지게 한번 감사관실을 운영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합니다.
○감사관 허정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특히 지난해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구정도 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김정숙 위원  최근 보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축사노예, 염전노예, 뭐, 타이어노예 등 지적 장애인들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TV로도 보고 또 우리가 PD수첩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봤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김정숙 위원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들의 생활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해야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잦게 일어나는데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저희들, 앞으로는 조사를 한 번 더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노동력 착취, 장애인 인권유린 등 세상에 많은 사례를 남기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 도에는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되지만 또 그 안심 이후에 정말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 도에 알려진 게 없어서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이것은 타이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낯부끄러운 자화상이 지적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사건을 빗댄 표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장애인 노예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고, 다행히도 우리 경상북도에는 없지만 충청도지방이나 전라도지방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태까지의 사례들을 쭉 보면 노동력착취 요인뿐 아니고 상습 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장애인복지법 등의 위반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실정들을 보면서 정부는 뒤늦게나마 장애인 실태관련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에 복지부에서 일제 취약계층 및 장애인 특별조사를 저희들한테 내려주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내려 주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도에서도 저희들이 수립해서 시행…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대책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지 어떤 해결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재발방지시스템 마련과 가해자 처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쯤해서 경상북도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장애인 인권유린이나 노동력 착취에 대한 신고센터는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게 없고 개인이 하는 게 있는데 올해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앙에 1개소 있고 지역에 17개소, 광역으로 해서 의무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설치할 예정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올해 설치하더라도 그게 진짜 수박 겉핥기의 어떤 형식에만 치우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것은 꼭 기억하셨다가 정말 제대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김정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2016년 12월에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봤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또 우리가 그냥 능동적으로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저희 도에서 먼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결과가 4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을 저한테도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도 제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혹시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
김정숙 위원  어떤 대응책을, 우리가 비단 남의 집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생겼다, 우리 경상북도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경상북도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일단은 차별금지 인권보호 기본계획에 의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도 인권지킴이단도 한 700여 개소 운영하고 있고 거주 지역 종사자한테도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갖다가 장애인쉼터도, 만약에 거기에 침해를 당한 장애인이 있다면 쉼터 운영도 하고 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치사항을 강력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하라고 용역은 주었지만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를 8월에 해서 저희들이 조사결과 24명을 발굴했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합동으로 했는데…
김정숙 위원  시‧군하고 같이 했다는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추천명단을 주어서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이 없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도내에는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쨌든 다행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못 찾아내서 그러한지는 몰라도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제도적 장치가 아까 용역을 준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매치를 시켜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장님,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을 착취한 가장 사각지대에 있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인권보호 한다,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 경상북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주위를 면밀하게 살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다가가서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필요한 복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다가가서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후관리보다는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니까 김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먼저 우리가 복지서비스 예방차원에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이 자료를 찾으면서 사실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정말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 그것도 정신이 옳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을 착취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돌봐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런 일이 경상북도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들이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해지도록 노력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쭉 둘러보니까 새로 오신 직원들도 많고 한데 좌우간 환영합니다.
  복지건강국 업무가 어둡고 어려운 지역을 돌보는 그런 매우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행복재단 편창범 대표님 고맙습니다, 출석을 해 주셔서. 출석을 구두연락을 받고 왔습니까, 아니면 정식… 자진해서 오셨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구두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아서 뭐,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미루어 짐작을 하겠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웠다고 제가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 계획대로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201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걸러질 테니까 거듭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 편창범 대표님한테 제가 우선 여쭙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복지관 관장을 임용을 했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재단에서 운영체계라든지 업무처리시스템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시다시피 복지관장이 1월 초에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업무파악을 하는 중에 있고, 또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차차 그걸 물을 테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래서 일단은…
남진복 위원  그 시스템을…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좀 바꾸고 있습니다. 복지관장을 책임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고, 다만 전환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역시 자체에서 구성을…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자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준비는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쪽에서 구성을…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성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이제 그 업무는 복지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복지관에서 합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관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관장은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되지만 12월 중순경에 아마 공고가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오늘 무슨 일로 오신다 하는 것은 대충…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는 굳이 그런 바를 받지는 않았는데 일단 의회에 출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사안인지는 모르고 오셨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쟁점이 된다는, 오늘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특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불과 지금 한 달 남짓 되었는데 그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구체적으로 날짜가 언제라는 것은 제가 서류를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 12월 19일입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의회 끝나기 전에 공고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굳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정례회 폐회가 12월 20일입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의회 전에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최종 관장 발표를 올해 1월 6일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1월 6일에 아마 임용을 한 걸로…
남진복 위원  임용을 했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임용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인데 그 이외에도 직원 1명을 채용을 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한 사람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역시 복지관 직원이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5급 상당입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좀 제가 쓰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여성장애인복지관 문제를 제가 작년… 당초부터 거론을 했습니다. 당초부터… 우리 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당초부터 포항에 있는 여성장애인복지관은 태동 자체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복재단에 위탁경영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행복재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또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가 없다,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없다 해서 행복재단의 본연의 기능인 연구조사기관의 기능으로서 충실히 하는 게 옳다는 취지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행을 맡게 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2016년 11월 9일 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관련 자료를 제가 구두로 제시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편창범 대표이사께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제가 회의록 그대로 읽습니다. ‘복지관 운영 전체는 도가 맡고 있으니까 도와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나오든지 좋은 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이 운영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 외에도 박영서 부위원장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우리 이영식 위원님 등 다수의 위원님들이 유사한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같은 맥락의 지적을 하면서 복지건강국장 하면서 관장 임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을 확인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박영서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본 위원이 관장 임용을 즉시 중단하고, 거듭 누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시급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반을 재검토해서 관장을 임용해도 그 때 하는 게 옳다, 그 때 가면 관장을 임용할 것인지 또는 안 할 것인지도 판단이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일 복지건강국장 지금 앉아 계시는, 다른 국장이 아니고 지금 국장이에요. “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6일 날 복지건강국 예산심사 때 역시 본 위원이 복지관 운영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예산심사에 복지관 관련된 예산심사에는 그냥 넘어가겠다, 발언하기 직전에 장애인복지과장이 개략적인 개선 로드맵을 중간보고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확고한 것으로 믿고 복지관 관련 예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한테 확인한 바와 같이 관장 이외의 직원 1명도 증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선안이 나온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공무원들을 믿고 본 위원이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일어났던 회의록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 편 대표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관장 임용을 작년 12월 19일에 공고를 하셨는데, 그 공고를 하기 전에 복지건강국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이 이제 업무협약을 할 때, 장애인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우리 재단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입니다. 위탁계약서에 보면 복지관장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받고 난 뒤에 장애인복지과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안동에 도립장애인복지관도 있습니다. 그 복지관은 복지관을 위탁받은 행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자, 대표이사님 잠깐만, 제가 그것은 마지막에 나중에 그런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우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협의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12월 19일 이전에, 공고 이전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12월 19일…
남진복 위원  작년 12월 19일 그때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이전에 장애인복지관장을 임용하겠다라고 행복재단으로부터 협의가 있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는 12월 19일 날은 전혀 몰랐고요, 20일에 우리 남 위원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남진복 위원  행복재단으로부터 들었는데, 제가 행복재단 대표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아니, 저는 그 이야기를 못 듣고…
남진복 위원  못 들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20일에 본회의 하는 날 아침에 남 위원님이 저한테 그걸 했다 하는데 해서 제가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듣지를 못 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뭐라고 이야기 합디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여성장애인복지관장 공고 냈다 하면서 그것 아느냐, 이렇게 하기에 아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결과적으로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한테는 없고 안 그래도 과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남진복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토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제 기억으로는 오전 중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관장을 공모를 해야겠다, 지금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자체를 서면은 아니었고 전화상으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특히 우리 남 위원님하고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답변했으니까, 그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전협의는, 자, 사전협의 결과에 의해서 국장을 대리해서 의사를 표시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
남진복 위원  자, 어떻든 그래서 하라고 협조요청에 허락을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허락이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날 오후 퇴근시간 무렵 되어서 채용공고에 따른 공문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달라고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남진복 위원  같은 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19일 이전에?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되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상임위에 와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게 그게 그때까지의 사항입니다.
남진복 위원  자, 여러분들은 지금 편 대표 발언과 장애인복지과장의 발언을 들으면 19일, 18일 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19일 날.
남진복 위원  19일? 19일에 공고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공고난 당일 날 전화가 왔습디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그게 사전 협의입니까? 그게 사전협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
남진복 위원  사전협의의 개념은 우리가 행정을, 다 공무원들이시니까 그게 허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상호 간에 의견이 소통된 가운데 상당한 숙성을 거친 가운데 나오는 게 그게 사전협의의 의미인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위원님께서 말씀…
남진복 위원  일방 통보지 사전협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사전에 서로 공감을 하고 또 충분히 소통이 되고 해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담당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설사 그 공고를 그 전에 이미 3차 공모 때에도 행감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때도 중단한 바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공모 자체를 중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그때가 이제 4차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4차 공모 때인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사전에 서로 교감을 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자, 그거를 유권해석을 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서 그게 사전협의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일방 통보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답변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전협의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것은 일방 통보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장애인복지관의 이러저러한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더더욱 협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체계에 대해서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무전결규칙에 보면,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행복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지건강국장의 전결사항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모든 행위는 국장의 명의로 결재가 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모르는 협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진복 위원  자,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쟁을 하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공고 이후에, 국장님 공고이후에 경북행복재단과의 또 다른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협의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하고 상임위원회 현장확인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지적을 갖다가 종합복지관의 시설도 좀 미흡하고 그다음에 분장 형태도 그렇고 장애인 시설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특히나 일단은 아직 시설이 미흡하니까 직원채용을 조금 중지를 시켜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했는데 1차적으로 지난 10월 28일 날 일단 중지를 안 시켰습니까, 일시적으로. 시켜놨다가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성숙이 덜 되었으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제가 행복재단에 우리 편 대표님한테도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고 이후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공고 이후에 공고가 났다 그러기에 거기에서 지금 시행과정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대국민 신뢰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고가 났다 하는 것을 듣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듣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게 너무 일찍 하지 않았나? 이것을 신뢰감을 좀,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리 편창범 대표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국장으로부터 그런…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공고하고 난 이후에 국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은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이것을 공고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1년 동안에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장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복재단에서 굳이 받아서 이걸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반납을 할 테니까 도가 알아서 처리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고를 하는 게 좋겠다고 서로 협의를 해서 했고요.
  또 공고하기 전에 내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더구나 위원장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사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서 신년도부터는 새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보고를 제가 드리고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위법적이라든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했고요, 또 그 전에 도에서 예산심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어떤 질의된 내용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1년 동안에 관장이 없는 체제로 제가 있어 보니까, 저번에 위원님 다녀오셔서 잘 알겠지만 이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남진복 위원  예, 그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래서 제가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뽑아야 되겠다고.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었음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단 우선 사실 확인은 대충 됐습니다. 그렇지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또 이 대행협약 자체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지요. 저희들이 능력이 없으면 반납해야지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 또한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경상북도지사와 협약한 협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도지사 김관용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여기에 협약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 갑과 을이 해야 될 의무와 책무 등 여러 가지 여기에 잘 되어 있는데, 이것 보셨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함에도 방금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게 대단히 놀랍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
남진복 위원  편 대표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이 사실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갑의 의사를 무시하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이 상태에서는 못 한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면 반납을 해야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당연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정처리 지시를 행복재단에 했습니다. 받았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자세히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조치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당연히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복지건강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사항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면 시정처리 요구를 받은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에. 거기에 시정‧지시사항의 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복지관의 전반에 대해서 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능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이 얘기입니다.
  최근에, 어제 그저께 처리결과보고서가 왔는데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는 관장 임용에 대한 이런 것이 전혀 나올 수도 없지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여러분이 위반한 겁니다, 복지건강국과 행복재단 공히.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것은 저희들이 위반이 아니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게 있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복지건강국에서는 처리결과를 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저희들 지금 용역을 예산부서, 기획부서의 총괄용역비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편 대표께서 해지까지 감수하겠다 하는 대행 협약서에 보면 관장 임용은 반드시 사전에 도와 협의하도록 강제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전 협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통보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협약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처음에 확인한 바대로 운영체계라든가 업무처리시스템을 지금 행복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약서 전반에 걸쳐서 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협약서 대행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더 크게 보면 행정사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그런 준수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고도 즉시 시정하지 않고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지방공무원법까지도 우리 복지건강국장은 소홀히 한 흔적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일단 본 위원은 마치고 여러분들의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 대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정례회 회기 폐회 날, 폐회 직전 날 세 차례에 걸쳐 공고를 했다가 중단했다가 반복을 하던 그 관장 채용을 누차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통보된 마당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또 집행부에서 그 개선안에 대한 용역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는 이 마당에, 또 집행부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행복재단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급히 의회를, 결과적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무력케 하고 의회의 위상을 이렇게 떨어트리는 이런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지 본 위원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남진복 일개 개인이 채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이 경상북도의회 전체 본회의의 의결로써 채택된 것입니다.
  이것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확인을 거쳤고 추후 필요하다면 더 확인할 것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편창범 대표께서 다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먼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관장을 임용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선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도의 장애인복지과장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꼭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공고를 의회가 폐회하기 전에 한 이유는 일일이 다 의원님들 찾아뵙고 얘기를 못 드린다, 그러니까 공고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려 달라 하는 그런 부탁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맡은 이상 복지관장이 새로 임명되었으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우리 남진복 위원님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처음으로 와서 미처 그 업무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차후에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해서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확충할 것인가, 보강할 것인가 아니면 기능전환을 해볼 것인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용역을 준비 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소통이고 하나의 양해이고 이해이고 한데,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시차를 두고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복재단의 지도‧감독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확인‧검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지사님 밑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좀 하나 하나, 항상 문제는 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고 저희들 확인‧검사라 하는 그런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우리가 의무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절차상에 임용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행복재단에서, 뭐 저희들도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그것은 조금 시차를 두고 우리도 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또 우리 도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의회의 위상의 문제이고 또 사무감사의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도 거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좋습니다. 추가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단답으로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고 관장이 되었든 소장이 되었든 대장이 되었든 그 기관이 그렇게 많이 소외되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 급하게 강행한 데 대해서 국장은 그런 식으로 대답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편 대표께서는 그게 어떻습니까? 좀 유치한 질의 같습니다마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남진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 저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복지관을 저희들이 받을 때 이것은 사실 우리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이것은 사실은 장애인단체에서 맡는 게 맞다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행복재단이 맡아서 개관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저희들 맡았을 따름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능력도 없고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를 위탁받는 업무까지 내가 담당 과장한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가 다 가져가서 다른 데 훌륭하게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구두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아마 도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판단하겠지만 저희들 재단에 위탁되어 있는 사무 전부 다를 다른 데로 좀 옮겨서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서 위원  잠깐만요, 행복재단을 없애라는 말씀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닙니다. 재단 고유의 목적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별도로 도에서 위탁받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전문기관으로 다 넘겨주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진복 위원  본질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대표님, 일단에 우선 정리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기 마치기 전에는 제가 저질러 놓은 사업은 정리해 놓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편 대표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내가 이런 논쟁을 하기 싫은데 여러분들이 행복재단을 문어발식으로 영역을 확장한다고 내가 지적한 것은 기억하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납하려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편 대표가 직접 나선 평생교육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그 목적사업에 맞아요? 그래서 그걸 논쟁하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말이지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누차 이것은 행복재단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했고 그때 여러분들이 뭐 집행부의 답변이었고 그쪽에서도 제 질의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한 게 무엇이냐 하면, 행복재단이 왜 이것을 맡아야 하느냐 하니까 “본연의 연구기능과 유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실 확인을 어느 정도 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법률 등에 위반 사항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확인할 수 있음으로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드립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질의를 잠깐만…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님, 관련해서지요? 다른 것 말고, 이것 관련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다른 것이요. 이것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겁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이재일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고맙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센터 있지요, 경상북도 각 시‧군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입니다.
박영서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센터?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중증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열두 군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열한 군데요.
박영서 위원  열한 군데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열두 군데입니다.
박영서 위원  열두 군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이제 막 하고 나니까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족한가봐,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금 더 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때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재원이 좀 부족하다든지 저희들이 물론 실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제 자신이 노력을 덜해서 그렇다는 불찰이라는 의미로…
박영서 위원  제가 가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이렇더라고. 그런데 도비를 몇 %를 주면 시비가 붙는다고 하더라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 중증장애인센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자활센터 있지요? 자활센터에 자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삼진아웃제라고 아십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삼진아웃제라고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박영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삼진아웃제 이야기는 제가 아직 업무를…
박영서 위원  아,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활도 안 되었는데 삼진아웃제에 걸려서 다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삼진아웃제에 걸려서 조금 더 자활을 하고 싶은데,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경상북도에 자활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삼진아웃제에 걸려 가지고. 이것 해봐야 월급 100만 원 안팎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상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차상위 자활근로자들이 내일키움통장이라는 그…
박영서 위원  압니다. 내말은 그 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 통장에 가입을 하면 그게 이제 3년 동안 그 목적을 달성하면 자활근로단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지. 무슨 말이냐 하면 3년을 근무하면 각 시‧군에서 자꾸 못하게 해. 나는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집에 할 게 없다는 말이야, 나가 면. 그런데 자꾸 삼진아웃, 그러니까 자꾸 교체하고 이러니까 참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자활을 하겠다는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월급이 100여만 원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는 게. 그런데 그분들이 3년이 지나니까 일을 안 주는 것이야.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규정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하면, 저도 조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저희들이 자활근로자들한테 차상위계층한테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키움통장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3년 이내에 탈 수급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박영서 위원  맞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연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액수를, 부담금을 중앙에서 본인이 10만 원 하면 부담금을 좀 많이 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경상북도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것은 한번 상위법하고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냐 하면 3년이 되니까 나는 일거리가 없는데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보니까 삼진아웃제더라고, 자활에.
  하여튼 국장님하고 새로 오신 과장님하고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월 1만 원 주는 것? 도비 1만 원 주는 것?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과감하게 이런 것도 조금 더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독립유공자 이러면서 월 10만 원 주는데, 그분들 정말 생활하기 힘든데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도 월 1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유공자는 별도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들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하고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참으로 이분들 안타깝습니다. 1만 원 준다기에 깜짝 놀랐는데, 그래 국비도 나오는데 도비를 1만 원 준다니까 조금 더 생각해 주셔서, 사람 수가 안 많더라고, 경상북도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사람은 조금 줄어들어가고 지금 사망하신 분이 많은데 저희들 돈이 1만 원 지급하니까 35억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1만 원 하는 것은 참,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이것 생색내기용인데, 그래도 그 당시에 처음 할 때에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비를 보탰는데…
박영서 위원  예, 아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 보훈회관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방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정말 완전히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이런데, 우리 23개 시‧군의 보훈회관에 TV가 30년, 20년 된 TV를 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하다못해 TV라도 한 대 사주십시오, TV라도. 아니면 운동시설이라도 사주고, 약간의 돈을 주면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데 23개 시‧군이 전부 열악하더라고, 보훈회관 사무실이. 그런 것도 파악을 해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닥터헬기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안동병원에 30억 주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아직 못 타봤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한번 가보셔서…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현장에는 제가 한번 봤습니다.
박영서 위원  닥터헬기의 문제점을 경상북도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안동병원의 주 환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안동병원의 주 환자여야만 태워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병원에서 한대요. 아니, 닥터헬기가 긴급한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안동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런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안동병원하고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경상북도민은 누구든지 탈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식품의약과장님?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예.
박영서 위원  우리 AI하고 구제역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식품의약과에서는 그런 데 대처하는 것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식품의약과장 정준배입니다.
박영서 위원  예.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저희들 사실…
박영서 위원  지원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고?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박영서 위원  압니다. 아는데, 이것도 같은 보건정책과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상임위에도 보건정책과에도, 식품의약과에서도 이런 것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방역…
박영서 위원  방역인데, 혹시 내 말은 보건정책과니까 우리도 보건소 담당이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긴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 의심이 되면 그 지역에 우리가 투입되는 인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타미플루라든지 보호복 이런 것은 구비해서 지급을 하고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런 걸 저희가 다행히 우리 도에는 올해 발생이 없어서 다행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발생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충북 보은이 경북 상주, 문경 이쪽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는 이제 구제역이나 이런 게 경상북도로 넘어 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약품이나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이제 AI하고 구제역은 조금 다른데, 구제역은 사람한테 옮기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방역 대상은 아니고 AI만 해당이 되고 저희가 AI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여튼 항상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편 대표님은 처음에 2015년도인가 여성장애인복지관 행복재단에서 인수할 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행복위원회에 있으면서 첫 질의를 했습니다. 행복재단은 주로 연구 이렇게 하는 기관인데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편 대표님께서 쭉 역사 얘기를 하면서 현재 권익에 가 있는 장재권 회장님, 또 지체장애인 관장, 또 외부에서 포스코부터 해서 외부에서 돈을 기부 받아서 또 일부 도비, 시비 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경북행복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안정화되면 나중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렇게 쭉 하셨는데, 아까 남진복 위원 질의답변 하실 때 그래서 맡아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 쭉, 쉽게 말해서 고유업무만 한다, 뭐 안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 취지에 안정화될 때까지 기능보강 또 여러 가지, 도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어떤 임무, 역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완성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힘들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행복재단의 업무하고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안 맡든지, 맡은 이상은 정말 안정화시켜서 다른 부서로 이관할 때 하더라도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시원치 않은데 그래 아까 얘기했던 이게 저희 고유업무도 아니고 이제는 하기 싫다. 내가 볼 때는 그런 답변은 편 대표님답지 않은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관장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구미에서 포항까지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그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어떤 로드맵, 그러니까 어떤 방향 이런 설정이 나타날 때까지 당분간, 그때 가서 관장을 뽑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또 공감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어쩔 수 없이 뽑게 되더라도 사전에 집행부도 물론이지만 또 의회와 약속이니까 의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또 뽑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뽑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를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해서 협의 하에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이런 일이 안 없었겠나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점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편 대표님하고, 편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제가 사실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저희들 그래 하면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또 우리 말고 제3의 기관에 충분하게 위탁할 수 있는 역량이 될 때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능 시설이 완벽하고 어떤 그런 게 있었다면 경북행복재단에 당연히 위탁관리를 안 했겠지요. 바로 제3자, 예를 들어 그게 종교시설이 되었든 장애인단체가 되었든 바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런 여건이 안 되었으니까 우선 한시적으로 행복재단에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그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어쨌든 맡은 이상 행복재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부족한 것, 또 여러 가지 협조 받을 것 이런 것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소통해서 그렇게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장 이정호  그리고 우리 이재일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님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남진복 위원님,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 과정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서로 소통하고 또 위원님들 불편을 안 끼치도록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더 심기일전해서 우리 여성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 의뢰를 내일 날짜로 심사를 합니다. 용역 의뢰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을 아까 우리가 분관 형태로 갈 것인가 그것을 검토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리고 용역이 나오면 의회와 제일 먼저 협의할 수 있도록…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위원님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기이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이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력도 일부 뽑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말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정상화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우리 장애인 여성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나 방법이 사고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주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앞으로 각별히 명심하기를 부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속기하지 말고요.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16시 51분 기록중지)
(16시 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자치행정국, 경북도립대학교, 인재개발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출석 공무원
복지건강국
국장이재일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전종근
장애인복지과장권오길
보건정책과장이경호
식품의약과장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박영순
감사관
감사관허정열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공무원교육원
원장신은숙
교육지원과장김재남
교육운영과장유창근
○기타 참석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편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