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3월 17일(금)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회사무처 소관)

(11시 5분 개의)

○위원장 김봉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완전히 이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정국이 계속 혼란스럽고, 특히 안보‧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이처럼 엄중한 때에 지역안정을 이루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의회가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시국에 의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님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와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6분)
○위원장 김봉교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경원  의사담당관 김경원입니다.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을 감안하여 2017년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여러 안건 처리를 위하여 2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현지확인 등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9분)
○위원장 김봉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황병직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병직입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
황병직 위원  예.
이수경 위원  이 경북‧대구 상생발전특위가 전반기에 있었잖습니까?
황병직 위원  맞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런데 없어진 이유가 따로 있느냐…
황병직 위원  이것은 전반기 때 구성해서 활동하던 기간이 종료되고, 우리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각종 특위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 당시에 대구시의회와의 어떤 협의 단계에서 대구시의회하고 상생특위를 구성하는 시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 후에 지금 오늘 이렇게 구성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수경 위원  아, 기억이 나네요. 제가 전반기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대구하고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황병직 위원  예.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부위원장님 자리에 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회사무처 소관) 

(11시 14분)
○위원장 김봉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교  예, 잠깐만요.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검토보고서하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봉교  예, 위원님들, 김위한 위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처장님, 자리하십시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같이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여기 12쪽에 문화공간 설치, 이것이 뭡니까, 처장?
○사무처장 이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문화공간 설치가 무슨 내용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저희들 의회 문화공간 설치 명목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 건물 6층에 보면 지붕 바로 밑에 공간이 한 70여 평,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실을 만들어서 여기에 탁구대나 또는 창고, 또 필요하면 당구대, 소파 이런 것을 설치해서 여유공간을… 지금 우리 의회 건물 전체가 여유공간이 좁기 때문에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진복 위원  탁구장은 지하 1층에 안 있어요?
○사무처장 이병환  하나 있습니다마는 지금 체력단련실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남진복 위원  똑바로 이야기해요. 거기 뭐 설치하려고 합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거기에…
남진복 위원  주 용도가 뭐예요?
○사무처장 이병환  탁구대도 넣고 창고도 쓰고…
남진복 위원  지하에 있는 탁구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무처장 이병환  그것도 같이 위로 올릴 생각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하에 있는 공간은 어디에 쓰려고…
○사무처장 이병환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우리 체력단련실의…
남진복 위원  이런 필요성을 왜 느꼈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이것이 사실상 하반기에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을 지금…
남진복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이병환  러닝머신…
남진복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서로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 없고, 당구장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당구장도 지금…
남진복 위원  자, 당구장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맞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당구장도 필요성이 있어서 같이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거기 1억을 들여서 문화공간을 설치합니다. 필요하겠지요.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일 필요한 시설은 의정활동 보조가 최우선이 돼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 본회의장에 프롬프트 설치하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많은 동료의원들도 그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 모니터를 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를 통해서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모니터가 무게가 과중하고 또 카메라 조정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모니터를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상 어렵다는 자문을 받아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발언대 좌우에 연설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설치할 계획을 한번 강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이 만만찮게 들고 또 그 발언대 옆과 아래에 장비 설치에 따라서 미관상 문제 등이 조금 노출되고 있어서 아직은 결론을 못 내고 조금 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남진복 위원  2000만 원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2000만 원이 부담돼서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사무처장 이병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사무처장 이병환  그래서 이제, 아직…
남진복 위원  미관이 안 좋아서?
○사무처장 이병환  아직 다른 시‧도의회에서 아무도 설치를 안 하고 있어서…
남진복 위원  다른 시‧도에 설치 안 했어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제가 알기로…
남진복 위원  설치 안 했어요?
○사무처장 이병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의사담당관, 이것 소관이 어디예요? 총무담당관실이에요?
    (「시설은 총무담당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총무담당관, 타 시‧도 확인해 봤어요?
○총무담당관 박창수  우리 경리계에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쓰고 있고 타 시‧도에서는 아직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정확하게 확인했습니까?
○총무담당관 박창수  예.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총무담당관 박창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 하든 안 하든 우리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 구조적으로 보세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어제도 당장, 오늘 오후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치켜보고 말이지요. 그거 어디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의장이나, 의장석에서는 바로 직선으로 직면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 필요성을 안 느낀다고 해서 평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는데 불편을 감수하도록 하고…
  2000만 원이 부담돼서 문화공간 1억, 당구장 설치하는 데 1억씩 들여서 하면서 정작 의정활동의 필수시설, 이것을 2000만 원 부담해서 못 하겠다. 누구 발상이에요, 그거?
  운영위원장님,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봉교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당구장이 왜 설치되고 있는지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당장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잖습니까? 이것은 정말 예산이 부담스러워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스스로, 의원들 스스로 정말 심각하게 자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결재라인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의원들 돈을 사비를 갹출해서라도 다시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다시 의견조정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위한입니다.
  처장님,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공무원분들은 다른 시‧도 하지 않으면 경상북도는 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시‧도 이야기를 하지요? 전형적인 공무원분들의 모습이 방금 하신 그 말씀이에요. 경상북도는 주도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다른 시‧도는 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음부터 그런 발언하시지 마시라는 말씀, 부탁 좀 드리고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다른 시‧도에 모범이 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의회운영 의정업무추진 증액분이 있어요. 급식비 38만 원 증액, 48만 원 증액, 죽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명세서 13페이지죠?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작년도 12월 27일 날 개정해서 추가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공무원 급식비 단가가 작년까지는 7000원이었는데 1000원이 올라서 8000원으로…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8만 원, 48만 원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이 58만 원 이런 기준이.
○사무처장 이병환  이것은 각 상임위의 인원 비례해서…
김위한 위원  직원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순수 직원?
○사무처장 이병환  예.
김위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직원 몇 분 계세요? 운영위원회, 이만 수석님이지요? 수석님 이하 밑에 직원 몇 분 계세요?
○사무처장 이병환  운영위원회 안에는 5명입니다.
김위한 위원  5명이에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김위한 위원  그래서 38만 원이고, 기획경제위원회 몇 명 있어요?
○사무처장 이병환  거기도 5명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거기는 48만 원이고… 기준이 뭐예요?
○사무처장 이병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는 4명입니다.
김위한 위원  네 분이에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운영위는 4명이고…
김위한 위원  네 분이면 38만 원, 한 분당 10만 원입니까, 이거 기준이?
  그러면 한 분당 10만 원이지요? 한 분 빠지니까 10만 원 빠지니까. 그럼 4명은 48만 원 돼야 하잖아요. 계산이 안 맞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처장 이병환  의회운영위원회는 4명이 8식을 하는 것으로 12개월 동안 계산하면 38만 4000원이 나오고 기획경제위는 5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8식씩 12개월 계산하면 하면 48만 원이 나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1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10만 원 차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렇게 됩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 그러면 4명이면 48만 원 돼야지요. 10만 원씩 하면 40만 원 돼야지요, 그러면.
○사무처장 이병환  현재 저희들 계산은 맞는 것으로…
김위한 위원  교육위원회가 지금 6명이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교육위원회 6명입니다, 예.
김위한 위원  6명이니까 58만 원, 그러니까 1명당 1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김위한 위원  계산이 좀 맞지 않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그냥 볼 때에는.
○사무처장 이병환  여기 1000원 단위 절상하고…
김위한 위원  다음에 추후, 좀 이따 마치고 서류로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사무처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교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교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 위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이병환  예.
최병준 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시간 외 근무수당에 관련해서 내가 한번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는 기본이 45시간, 우리 의회는 35시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작년 연말에 10시간을 추가해서 45시간을 맞췄고, 올해 ’17년도에도 역시 본청 직원보다는 의회 직원들이 10시간이 적은 35시간이라서 조금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에는 어차피 다 같은 직원인데 10시간을, 또 연말 다 돼가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할 것이 아니고 1회 추경 때라도 우리가 의회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바루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바루었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바루기 위해서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고 반영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때 분명히 우리 처장님께서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사무처장 이병환  죄송합니다.
최병준 위원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처장님 힘이 모자라면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는데 우리 의회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어차피 이것이 나중에 연말 가면 제가 볼 때에는 또 10시간 추가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왜 처음부터 기분 나쁘게 시간을 똑같이 안 하고… 사실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사기적인 차원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말씀을 했더라면, 쉽게 말해서 어떻게 관철시키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병준 위원  다음에는 꼭 그렇게 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이병환  예.
한창화 위원  우리 의정활동 홍보지원 해서 ‘역사관 유지 보수’ 이렇게 가는데 이런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을 좀 강화하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의회출입기자단과 우리 공보실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소프트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금 의회출입기자단하고는 어떻게, 공보계인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한창화 위원  공보계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지금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기자단하고는 주 2회 간담회를 상례화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보계 직원 4명이 교대로 오전‧오후에 항상 기자실에 상주하고 있고 기자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수시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강화해 주는 것이 우리 의정활동에, 홍보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앞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의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친하게 지내는 것하고는 또 다른 면입니다. 회의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면 직책하고 성함은 대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남진복, 김위한, 또 최병준,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계수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봉교  계수를…
    (「계수조정…」하는 위원 있음)
김위한 위원  직원들…
○위원장 김봉교  계수 필요합니까, 이것이?
김위한 위원  방금 남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 문화공간 설치라는 미명하에 당구장 설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삭감…
김위한 위원  그래서 계수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렇게 정할 것인지를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교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예, 잠시…」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회시간 중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과 또 우리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김봉교    황병직    김위한
  김정숙    김창규    남진복
  박영서    박정현    이수경
  이운식    최병준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
전문위원      김동배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총무담당관박창수
의사담당관김경원
입법정책관김지섭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인형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모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최성훈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연근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배만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