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3월 20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9.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1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9.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1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동의안 11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분)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박성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함께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원리금 청구시효가 소멸됐다고 그랬는데 언제 소멸됐지요? 지방채 원리금 청구시효가 소멸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소멸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것은 청구권이 행사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김위한 위원  아, 청구권 10년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넣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폐지되는 내용들에 그게 포함되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뜻을 이해를 잘 못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박성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8분)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김위한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명칭 조직개편된다는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닙니다. 지금 명칭 변경된 내용들을 이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조례없이 명칭 변경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조직에 관한 조례로 조직의 명칭 변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는 명칭 변경된 조직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칭 변경된 조직 이름으로 이 조례에다가 반영시키는 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먼저 부서 명칭 변경을 했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름 바꾸는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다른 특별한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다음에 특별한 내용은 지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대여사업법 변경등록 이런 것들, 기존에 위임되어 나가 있던 것을 권한 자체를 전체를 이양해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자체로 위임을 하게 되면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별도로 도에서 하던 게 시에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업무가 새로 왔기 때문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담당하던 공무원은 그 업무를 신규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중해진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갈수록 지자체로 이관되는 업무들이 늘어나는데 공무원 정원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도의 정원 운용이 기준인건비 운용에 따라서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우리가 위임사무를 좀 늘려주고 사무를 이양하는 정도는 매년 기준인건비 증액분이라든가 이 부분들에서 반영되게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과도하게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이양이 과중한 업무부담을 준다.” 이렇게까지는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자체에서 그런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사항’에 등록 및 변경, 휴·폐업, 직권말소 등 이런 도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 시·군으로 위임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서 위반 같은 것을 조사해서 폐업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혹시나 다른 인접 시·군으로 다시 신고를 해서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도에서 일단 이것을 처음에는 어떤 제재를 가했을 때는 도 전체에서 제재가 통합이 될 텐데, 인접 시·군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또 옆으로 넘어가서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혹시 열어주는 계기가 되지는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개별 자치단체가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A군에서 등록,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고 처벌 받아서 등록이 말소되고 다른 데에 가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은 위임을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인 지도·감독이라든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문판매업자의 불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는 도가 업무지도, 그다음에 사후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다른 시·군에 공개시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으나,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른 시·군에 신규등록해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들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방문판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좋겠지만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에서 한번 불법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부분이 어쨌든 도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주에서 불법을 저지르다가 제재를 받으면 인접 시·군인 영천이나 포항에 넘어가서 또 허가내서 그런 유사한 것들을 또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시·군 간의 협조가 잘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다소 없겠습니다만 시·군 간에도 요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가 쉽지는 않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는 위임한 업무이기 때문에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지도·감독권이 도에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판매업의 등록에 따라서, 또는 등록된 업무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서 다른 시·군에 공유시키고, 또 전국적으로 통보하고 이런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행정적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서민들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이라든가 동물약품이라든가 사실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에 악용됐을 때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방문판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악행들이 있어 왔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감시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권한을 위임해 주더라도 관리·감독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드리면서, 업무 시행에 있어서 사무위임에 따른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지방채상환기금 이것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기금 만들어서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사실 질의하시는…
김위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채상환기금을 지금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21년까지 존속한다고 그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이 부분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동차 살 때 지방공채, 의무적으로 그것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이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존속 기한이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는데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금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자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할 때는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던 지역개발기금이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부분에 5년 기한을 두어서 2021년까지 기금을 운용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사용처는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일부는 예치하기도 하고 시·군에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상환기금설치 이 조례를 볼 것이 아니고 사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과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기존에는 존속기한 자체가 없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공기업특별회계로…
김위한 위원  이번에 5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17년도니까 2021년도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다가 기금으로 바뀌어서 지역개발기금의 운용에 관한 내용을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통상적으로 기금이라고 그러면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기에 물어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실장님,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에 대한 감면’해놓고 또 ‘2년 연장’ 그러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면해놓고 또 2년 연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게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2016년 말로 감면이 종료됐기 때문에 “2년 동안 더 연장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정상구 위원  2016년도 말로 끝났는데 2년 더 연장해달라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정상구 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감면해놓고 또 2년 연장이라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정상구 위원  설명이 조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까 제가 그래서 감면하고 2년 연장하는 내용이라고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확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상구 위원  예, 그대로 읽으니까.
  그리고 저희하고 관계 있는 이야기인데 전통소싸움 육성을 위한 감면, 이것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것은 레저세로 징수되어야 되는 내용의 50%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감면을 안 해주고 다 받아들이되 그것을 예산에 세워서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에 세워서 주는 것으로.
  만약에 감면액이 10억이었다, 20억이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에 그만한 상당액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정상구 위원  지난번에 조례에 이것을 만들어서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청도군에다가 소싸움 지원 사업에 예를 들어서 청도군에서 25억을 요구했는데 11억 3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25억을,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수익을 다 도로 보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정상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예산담당관도 여기에 계시고 한데 그때는, 이게 왜냐하면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기에 그렇게, 우리 운영을 봐가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 예산을 잡아서 내립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은 50% 감면을 철수하면서 청도 소싸움, 청도에서 요구한 금액이 2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도의 재정여건, 그다음에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보고, 요구한 대로 결정은 사실 다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감면되는 금액 대비 검토했을 때 한 11억 정도, 10억 5000정도 들어가면 크게 전통 소싸움 육성에 관한 부분을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사실 판단했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기준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소싸움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정상구 위원  그래서 레저세도 그렇고 이래서 한 200억을 기준을 잡아서 운용을 했어요. 수익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또 자꾸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한 300억 정도쯤 수익을 내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 연말에는 한 200억 기준해서 10억 5000을 줬는데 우리가 300억을 목표 달성해서 거의 다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관광객도 오고 이래서.
  그러면 300억 같으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운영도 잘 되는데 또 10억 5000 준다 이것보다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익을 많이 내면 수익 많이 내는 데에서 우리한테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원 사업을 해주는지 답변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청도 소싸움에 대한 레저세 지원하고 감면 문제는 저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영역에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해서 도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청도가 소싸움을 운영해 와서 재정적인 흑자를 많이 본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착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사실 아시다시피 지방세든 국세든 간에, 국세는 소득 베이스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납부해야 되지만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득이 안 나더라도 사실 제도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기 소싸움의 정착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레저세를 조례로 50% 감면이라는 특례를 준 것이고.
  그러나 그 부분을 언제까지 특례를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세에 대한 징수와 감면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베이스를 가지고 조세감면을 폐지하고 그것보다는 “예산을 통한 사업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2015년에 보면 8억 정도 감면했고 2016년도에는 사실 조금 활성화되다 보니까 레저세 징수액이 높아져서 감면액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 16억 베이스로 해서 똑같은, “작년에 감면을 16억 받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16억을 해줘야 된다.”하는 부분은 다른 여타 부분에 있어서 예산심의와 똑같은 기준을 잣대로 해서는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합리적인, “10억 5000 정도 지원하게 되면 크게 지금 활성화되는 것들에 비해서 청도군이 전통 소싸움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한 10억 5000 정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정상구 위원  실장님, 오늘 조례 할 것도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억 5000을 주면요, 저희들이 군 치고 재정이 굉장히, 특히 청도군은 30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열악한데, 사실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청도군에서 그것을 보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경상북도니까, 또 그리고 모든 것은 방금 말했듯이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다 도로 보내니까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너무 깐깐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충분히 주지는 못하지만 요구사항에 대해 그래도 인접하게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25억 그랬지만 25억 다 줘도 저희들이 적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자 운영을 조금 묘를 맞춰서 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일몰종료로 인해 기한연장, 3년이 연한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꼭 3년을 해야 됩니까? 5년 하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보통 보면 지방법도 그렇고 사실 일몰 걸 때, 신규감면이 들어갈 때 일몰기한을 3년 정도로 보통 들어갑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도청이전기관 이것은 왜 하필 2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도청이전기관 이주종사자에 대한 감면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부터, 그러니까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2년 하는 것은 사실 최초에 감면조례를 만들 때는 도청이전이 2014년 정도에 이루어져서, 그러면 한 2년 정도 하게 되면 초기에 신도시 조성에 필요로 하는, 신도시 조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감면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실 2016년 말로 해놓았는데 아시다시피 도청이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도시에 들어오는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5년, 10년 동안 그때까지도 계속 감면해 준다 이것은 아닌 것이고 사실 최소 기간 조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2년 동안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도청이전기관 이주종사자라 함은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도청을 비롯해서…
배진석 위원  공무원, 우리 도에 있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유관 산하기관.
배진석 위원  또 유관 산하기관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현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전하기로 지사님하고 협약이 된 109개 기관이 지원 대상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진석 위원  109개 기관의, 인원으로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누계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인원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지금 현재 109개의 기관 중에 다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09개 기관이 다 온 것은 아닐 것이고 한 50% 정도 왔다고 보면, 아니면 109개 기관이 다 왔다고 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그 내용은 4100명 정도.
배진석 위원  4100여 명 정도, 그래서 감면이 어떤 세금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취득세.
배진석 위원  취득세?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2년 이내에 오게 되면 취득세 부분은 앞으로 감면이 될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도 있네요?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향토기업은 도세 무엇을 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향토기업도 지방세는 다 취득세 이런 내용입니다. 취득세에 공장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배진석 위원  향후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감면대상이 된다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일몰해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뒤에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한 236억 정도의 세수감소를 예상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세입감소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렇게 감소가 됐을 때 세입을 만회할만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저희들이 여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 향토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해줌으로써 이 기업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산업활동·공장증축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고용도 늘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이제까지 이런 부분들을 해왔던 것을 연장하려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연장입니다.
배진석 위원  감면을 통해서 좀 성과는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향토기업에 대한 이 부분이 전혀 저희들이 정확한 평가는 안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이 부분이 우리 지방 산단이라든가 도내의 기업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물론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효과 이런 부분도 영 없다고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말입니다. 농공단지나 관광단지 사업개발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취득세 감면보다 우선시되는 게 행정적인 규제, 여기는 보면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실은 관련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또 허가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 “투자해놓은 것도 빼겠다” 또 취득세 감면 일부 받는 것보다 허가를 안 내줘서 두 달, 세 달, 여섯 달씩 끌어버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접는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현실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토지규제라든가 다양한 산업입지 규제가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전부 다 기업의 민원성 규제완화 요구로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관광단지사업 개발자에 대한 감면 신설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이율배반적으로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허가를 안 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사실은 다 규제적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지방세 감면과 다른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보면 다 규제가 걸리는데 그 규제를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규제의 합리성 문제에 대해서 다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특히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또 혁신법무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소관이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이 늘 강조하시면 뭐합니까? “일자리 만들겠다, 투자 유치하겠다, 시정연설에서 제1번으로 그것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에 걸맞은, 또 행정에서 추구하는 것에 걸맞은 실천이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세금 얼마 감소해 주는 게 기업으로서는 작은 반가움은 되겠으나 더 큰 반가움은 계획대로, 일정대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저희들 혁신법무담당관실의 규제개혁 업무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본부에 기업애로지원해소센터 만들어서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 또는 발목잡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지방세 감면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에 대한 추가 감면 축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이게 지특법에서 추가 감면율을 50%에서 25%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특법에 35%를 축소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조례로 50%까지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특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35% 감면은 그대로 두고, 지특법에서 하는 것은 두고, “조례로 25%까지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추가로 축소할 수 있는 상한선을 50%에서 25% 줄였기 때문에 우리도 지특법에 따라서 50%에서 25%로 줄인 겁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보통 장애인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공동명의가 많더라고 요, 대부분 공동명의인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보조하는 그분들이 주소지가 같은 주소지가 아니면 세금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감면이 안 되겠지요.
김위한 위원  결국은 그런 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을 좀 유발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지원에 관한 문제가 사실 그런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부분에 주소지의 동일성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결국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을 좀 조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있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잠깐만요…
김위한 위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1번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 100분의 20 감면,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 100분의 40 감면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종교단체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운영하는.
김위한 위원  도청지역은 왜 100분의 20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은 20%.
김위한 위원  왜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경감 한도를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조례로 하되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는 20%까지, 도청소재지 외의 지역에서는 40%까지 조례로 감면 한도를…
김위한 위원  법으로 정해져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한도를 정해놓았는데 저희들 조례에서는 한도까지 하는 것으로.
김위한 위원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도청 지역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이 진출 못하도록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위한 위원  율이 달라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못 들어오게 막아 놓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14조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말씀하십시오.
김위한 위원  이게 취지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감면 혜택 대상자는요? 2018년까지 얼마쯤 예상합니까? 도청 제외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도청공무원을 제외하면 한 300명 정도로.
김위한 위원  2018년 말까지 300명이 어디 어디 산하기관이 이리로 옵니까? 300명이나 된다는 게 어디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그다음에…
김위한 위원  직원들 몇 명인데요? 자, 개발공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맞았습니다. 그분들 자기 숙소 다 지었어요,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한…
김위한 위원  결국 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아파트 여기로 이주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그래서 이제…
김위한 위원  그런데 300명이나 어떻게 와요? 2018년까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독신자 위주의 숙소를 한 30가구 정도 지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었는데 그게 결국은 독신자… 다른 게 아니고 여기로 이사 올 의사가 없으니까 지은 거예요. 원래 처음에 계획이 없던 것인데 갑자기 그렇게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도청신도시 조성 활성화가 이제 일반 주민들의 자발적 유인으로 물론 가서 신도시가 빠르게 돼야 되지만, 우선 도시 인프라 구축의 초기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도청 공무원이든 도청 유관기관의 이주민들이 사실 강제적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분쯤 되냐고요, 예상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 명단은,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이전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 수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김위한 위원  이전하는 기관들이 건물 지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부분도 있고.
김위한 위원  어디 짓고 있는데요? 짓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짓고 있는 데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지방경찰청,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등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3개 기관이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다음에 보훈회관은 건축을 완료했고요.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던데.
김위한 위원  예, 경찰청 2018년도에 입주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알기로는 금년 말 입주가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가능할 겁니다.
김위한 위원  자, 결국 이것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말입니다. 이주기관이 2018년까지 입주가 거의 미미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결국은 도청 공무원분들만 대부분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지금 상록아파트에 독신자 숙소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작년까지 많은 부분이 이사 온 부분도 있고 2017, 2018 이사를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혜택 범위 내에서는 유관기관에 한 300명 제외하고 나머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는 부분은 다 도청 공무원, 지방경찰청 공무원, 다 공무원들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혜택이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인정을 합니다.
김위한 위원  공무원이 혜택을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일반인들은 전혀 혜택이 없이 공무원만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혜택 볼 것은 봐야지요. 봐야 되는데 이 조례안만큼은 일반인 혜택은 없이 공무원만 혜택을 보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조세 형평상 공무원들 위주로만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게 딱히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신도시 개발 조성에 있어서 사실은 의당 와야 되는 공무원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혼자 독신자 숙소로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제대로 가족 단위로 이주를 함으로써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그때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넣었는데, 도청 이전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연된만큼 연장을 해 주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 부분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 이게 애초에 제정할 당시에 조세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 없다 해서 조례 제정이 될 때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 이전에 따라서, 또는 유관기관의 이전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자발적 이주를 조금 독려하기 위해서 감면 취지를 인정해 주셔서 조례 제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지연이 되어서 2년 동안 연장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미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말씀 들으면 공무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무원분들 아파트 특혜 분양 해줬고요, 회사에서. 이주지원금 받았고요, 지금도 매월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취득세 100% 감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할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김위한 위원  일반인 부분도 했을 경우에 한 34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 부분들을 좀 조정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유보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유보를요?
김위한 위원  예,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위원님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점심식사 후에? 그러면 지금 김위한 위원님, 유보를 하시겠다?
김위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창규  그러면 위원님하고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배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질의응답 시간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질의와 응답이 더 진행이 되고,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위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밖에서 보는 시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시각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도청 공무원에게만 거의 혜택이 가는, 2018년까지 하면 거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2018년 2월경에 아마 입주가 가능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발공사는 올 연말에 입주 가능할 겁니다.
김위한 위원  일부 입주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아파트를 사서 오려면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하여튼 그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보는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하나가 도청 공무원 전체를 욕보이게 할 수는 없다. 나쁜 시각으로 비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겠지만 이 부분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제정된 조례이고, 제정된 조례 속에서 사실 2016년 말에 감면 기한이 종료됐습니다만 이전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목적한, 제정 목적한 취지대로 이전 공무원을 비롯한 이전 대상 기관의 종사자들을 위한 혜택을 주는 부분임을 감안해 주시고, 당초 제정 당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한 연장이란 부분에 방점을 두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2016년까지였는데… 예를 들어서 연장을 했을 때 또 입주가 많이 안 됐으면 또 연장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태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김위한 위원님 질의도 맞는 얘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인정합니다.
이태식 위원  도청 공무원만을 위해서 도청 이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득이하게 도청을 옮기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본의 아니게 이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년간 세금을 감면했는데, 물론 지금도 이전하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신 분도 많아요. 감면을 준다고 해서 안 올 사람이 오지는 않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할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우리 김위한 위원님도 지금 보는 눈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만 하고, 다음에는 다시 감면 혜택이 더 가면 우리 도민한테도 문제 있거든요. 세금 형평성도 문제 있고.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희들도 사실 지연된 기간 정도만 해서 최소한 2년 정도만 연장 요청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신도청을 옮기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한테, 또 도의 가족한테 혜택을 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도, 도민들도 이사 오면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는 있는데 자꾸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례가 통과된다면 한 번 정도는 더 가능한데 더 이상은 어렵다는 것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세 정의의 형평성 문제 감안해서 이 부분 마냥 길게 연장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딱 2년만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2년 후에는 더 이상 연장 없습니다. 못박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2년만 하고 안 하겠다는데, 그때 실장님이 어느 자리에 있겠어요? 2년 뒤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어느 자리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2년 연장, 그러니까 “연장이 안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강력히 주시는데, 아마 2년 이후에 업무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면 제 후임자가 누구든, 제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이 조례의 연장안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경상북도 도정의 합리성을 저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믿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동료위원이신 이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2년 뒤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2년 뒤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의문인데…
    (웃음소리)
  그러면 2년 뒤에 더 이상 확실하게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문서화를 만드세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일몰에 2년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 문서이고. 그냥 적극적인…
박현국 위원  그때 가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논하지 않도록 문서로 남겨버리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문서로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2년 뒤에 안 계시고, 문서 쓸 사람이 없습니다. 확인할 사람도 없고.」하는 위원 있음)
박현국 위원  참 애매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토론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조, 이 부분은 형평성 논리도 맞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조직에만 혜택이 가는 법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김위한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김위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하게 맞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연기하기에는, 어차피 연기해서 다시 할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2년 한시적으로 연장이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태식 위원  어차피 다음은 법적으로 안 되죠? 이번에 이것 하면 5년. 처음에 3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3년 했습니다.
이태식 위원  법적으로 더 이상은 안 되잖아요. 김위한 위원님께서 형평성 얘기도 했는데 또 반대로 보면 공무원 쪽이나 다른,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못 보는 분도 있습니다. 연장이 안 된다면 못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 형평성도 조금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김위한 위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김위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4조의 조례가 공무원만을 위한 공무원의 조례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2018년까지 입주하는 이전기관을 보면 크게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2행정타운도 착공도 안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은 경상북도의 도청 공무원 외에는 혜택 보는 사람이 거의 미미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본인들만 혜택을 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고생하시고 힘든 것 알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나. 그렇게 저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다른 위원님 또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박성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도 그렇지만, 국가에도 입법‧사법‧행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법이란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입법이에요. 행정이란 것은 현재를 중시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부라고 하고 사법부는 과거를 단죄하는 것을 사법부라고 보는데 도의회도 입법에 준하고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무엇이든지 보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사전에 거쳤으면 상임위원장에 들어와서까지 그렇게 해 버리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다수의결로 결의된 사항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저는 오늘 조례 심사할 때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가 나중에 의견을 죽 들어봤을 때, 처음에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특혜를 줘서… 이미 특혜를 다 받았는데 왜 2년간 연장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더 형평성을 위배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유는 똑같은 아파트 입주신청을 같은 시기에, 좀 한 달 두 달 일찍 신청하는 것하고 늦게 신청하는 차이밖에 없는데 이미 입주한 사람들은 감면을 받았고 아파트 준공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감면을 못 받고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이것을 연장을 안 해 주면 이미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공무원에 특혜를 준다고 혹시라도 생각할는지 몰라도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무원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지역경제 또는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또 2년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조례안의 측면에서 보면 안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는 가운데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감면을 주는 부분이 일견 조세 정의에, 형평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 전에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을 준 취지대로 이미 시행된 부분을 봤을 때,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가 늦어진다든가 입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실 내부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 일견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신도시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안동‧예천까지 올라와서 생활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고충 등을 감안하셔서 의결하여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김위한 위원님 유보동의안 요청을 하셨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보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보동의안에 찬성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표결을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종결…
    (「토론은 종결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종결하고…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지금 동의가 없으므로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김위한 위원님이 유보동의안 철회를 하였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50분)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용어 때문에 본 위원이 좀 헷갈려서 본 위원이 헷갈리면, 다른 분들은 다 잘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는 같이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부터 하고 있는 조례안이 도세 감면조례, 도세 기본조례, 또 도세 조례, 도세 징수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도세와 관련된 조례들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도세 기본조례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징수에 관한 것은 도세 징수조례로 이관을 하고, 그러면 도세 기본조례는 기본에 있던 것은 그대로 놔두고 징수는 또 징수로 빼서 도세 징수조례를 별도로 지금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지금 이걸 하고 나면 또 여덟 번째 도세 징수조례안이 또 올라오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이게 취지가 뭡니까? 복잡하기만 복잡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그다음에 국세 각 법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세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국세징수법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소위 말하는 조특법,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그동안 지방세법 단일 체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인가 제가 지방세과장을 한 이후에 지방세도 똑같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는 지방세징수법,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4법 체제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도세 조례, 기본 하나로 있다가 지방세기본법에 맞추어서 도세 기본조례, 지방세법에 따라서 도세 조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도세 징수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조례,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도세 기본조례에 있던 내용들을 각각 해체시켜서 분가시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법 취지에는 맞겠으나 한창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합하는 내용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실질적으로 통으로 묶어놓는 것보다 성격에 맞는 전문적인 분야로 해체를 시켜서 각 기본, 도세, 징수, 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 분권의 취지에는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실장님, 여기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11쪽에,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제99조 한번 보십시오, 10쪽에. 99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있죠? 여기에 대해서 대충… 법규에 대해서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하면서 죽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난번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이륜자동차…
정상구 위원  이륜자동차는 오토바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오토바이입니다. 이것에 대한 등록을 주민등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다른 시‧군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푼 내용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것을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시장‧군수나 구청장한테 해도 되고 타 시‧군에 가서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정상구 위원  이걸 이번에 개정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등록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세를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A군이면 B군에 등록해야 될 것을 제가 받아주고 그다음에 세금까지 위‧수탁해서 받아주는 내용의 근거가 이번에 마련된 겁니다.
정상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더 완화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편리하게 아무데나 가서 등록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받아서 원래 납부해야 될, 신고해야 될 곳에 등록시켜 주고 세금도 이관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분)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15시 5분)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지방세징수법이 언제부터 제정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올해 ’17년 1월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1월 1일부터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3월 28일부터 발효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징수법에는 조문이 몇 개 조문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도 지금 징수법을 다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지방세징수법의 조항은 107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107조나 되는 조문인데 지방세 징수조례는 어떻게 해서 7조밖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부분의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징수법의 직접 적용으로 가능하고, 징수법에서 도에 조례로 위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7개 조항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징수법이 위임된 사항 중에서 주로 고액체납자 명단, 징수교부금, 공무원 수납 이 정도만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나머지 부분은, 세법은 원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부분은 법률로 담는 것이 원칙인데 그 법의 기본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위임한 것 중에 여기 각 조문을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조례로 위임한 것 중에 징수법, 모법에서 조금 유연성을 둔 부분을 여기서는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책자 8쪽에 보시면 ‘도세 징수의 위임 등’ 이 부분, 24조 관련해서 저희들…
이홍희 위원  통상 지방세법에, 과거의 지방세법에 의하면 모법에서 요율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해 놓은 부분을 경상북도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임해 놨는데 특별히 경상북도가 징수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 속에서 조례로 정하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까 추가감면율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기본적으로 감면율을 정하고, 도세에서 종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25% 범위 내에서 정한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징수에 관한 부분인데 명단공개를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홍희 위원  실장님, 이건 자료로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제출한 책자 6쪽을 보시면, 11조2항에 보시게 되면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징수법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범위로 되어 있고 저희들 조례로는…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포괄적 위임을 3천만 원 이하 정도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1천만 원으로 했거든요. 1천만 원으로 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지방 조례로 위임해 놨으면 그 위임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서 1천만 원 이하로 했느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는 도세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의, 경상북도가 떠안는 지방세 징수액의 평균 분포도라든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 1000명이 지방세를 내는데 저희들이 너무 낮게 해서 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거나 이것도 불합리하고, 명단공개 대상이 한두 명만 되는 것도 불합리하고.
  그래서 전체, 예컨대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 납부대상자가 한 100명 정도 되면 적어도 5, 6명 내지 10명 정도, 진짜 이 사람들은 안 낸 사람들이라고 공개가 되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적정한 선을 정했는데 우리 도의 지방세 납부액의 평균 분포도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도는 1천만 원 정도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 해 버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개가 되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금액을 한정을 시키면 어떤 면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상습체납자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불성실한 납부자를 상대로 이것을 공개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1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놓으면 말 그대로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사정에 봉착했을 때 세금을 못 내는 이런 부분에 억울하게 공개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지방세를 1회 체납했다고 해서 바로 명단공개를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의결하는 절차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습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의 재량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도하게 지방세 납부를 하지 못한 것들이 억울하게 자기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되지 않도록 운용상 하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다만 조례라든가 법령에서는 일괄적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습체납자 중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요건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은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보시게 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명단공개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규칙을 나중에 한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저희들 명단공개 제외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13조에 보면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사 조항을 신설했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심사를 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라고 명시를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예, 통상 서면심사하는 과정은 보면 갑자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인데 그 경우에라도 가장 가벼운 사항에 중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어서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경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경미한 사항을 서면심사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분명하게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하거나 다른 사항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규칙이 있습니까? 여기 하위 규칙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실무담당자 의견으로는 없는 것으로…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여기다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를 안 하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통상적으로 운영상 위원장이 서면심사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만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사전에 경미하다든가 어떤 내용을 넣기에는, 어차피 지금 서면심사를 하는 목적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업무의 시급성 이런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조항도 운영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제가 한번…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 도기욱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지만 지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중에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서면심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보상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서면심사를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기관의 서면심의도 분명하게 내부규정에 서면심의하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희들도 지방세 심의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서면심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하게 중대한 사유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한 경우는 잘 못 봤고요. 다만 안건의 시급성과 긴급성, 이런 경우에 위원장에게 재량으로 주어진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도기욱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김창규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1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과 미래전략기획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소통협력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예, 먼저 기획조정실 및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직원분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전체 급양비, 급식비가 얼마쯤 되지요? 도 전체 인상된 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한 1200만 원 정도, 기획조정실 전체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위한 위원  도 전체는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리고 여기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 용역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게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7억이 반영되어 있고 6억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10억, 추경에 3억해서 13억,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3억, 추경에 3억해서 16억 정도 되던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작년에서 이월된 것 있지요? 2016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된 것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작년도에 용역사업으로 명시이월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명시이월된 내용은 11건에 6억 9700만 원입니다.
김위한 위원  6억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래서 그때 13억에서 6억을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그렇게 6억을 올리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데 지난번에 명시이월된 부분은 이미…
김위한 위원  말씀하셨어요, 그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미 연구용역 사업으로 정해진 것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용역의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6억 원을 추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서 그때 본예산 삭감할 때도 이 부분은 그게 반영이 되고 해서 가능하다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6억이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심의 중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고, 저희들 위원님들의 심의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존중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10억을 요청해서 3억을 삭감하고 7억을 반영해 주실 때 저희들 집행부 의견이 “7억 정도만 되면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위한 충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라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7억으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집행부로서는 조금 수용하기가 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그때 상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나 지금…
김위한 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은 의원의 고유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일방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정말 7억 원 가지고는 금년도 조기 대선정국,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경상북도의 핵심 전략과제의 추진 등을 위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6억 원의 용역비를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그리고 본예산 삭감분 중에, 기획실 소관 삭감분 중에 다시 100% 살아온 게 몇 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획실 소관으로는…
김위한 위원  제가 좀 부를게요. 제가 지금 보니까 총증액된 게 40억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좀 다르네.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 중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논란이 있었던 홍보 이런 예산들이 전체가 다 살아 올라왔어요. 지금 100%는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상당히 많은 부분…
김위한 위원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도정수행에 불가피한, 증액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이게 그런데 증액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니, 솔직하게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논의는 좀 하셨습니까? 의원님들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또 각 실·국의 간부, 과장님들이 사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누구한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누가 누구한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국장·과장들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이게 증액되는 부분에서 크게 소통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최소한 소통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100%는 아니라도 그래도 일부라도 의원들이 예산 삭감할 때, 이게 사실 문제가 됐던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예산 삭감되고 나서도 의회 내에서도 분분한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상임위 삭감 부분하고 예결위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이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부분대로 도정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삭감된 부분이 과한 부분도 있었고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해서 집행부가 의원님들의 당초예산 심의의 방향을 벗어나서 좀 증액하여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최소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설명을 좀 하고 어쩔 수 없이 도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어떻게 의회하고 날 한번 세워보자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위한 위원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사실 논란이 있었던 게 아무 설명도 없이 올라왔기에 본 위원이 상당히 좀 이게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정책기획관 쪽에도 보면 상당히 많고 연재 이런 것 다 살아왔어요. 박정희 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홍보, 토론회,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도정주요현안 투자유치. 미래전략기획단에 황금허리경제권, 대구·경북그랜드포럼 이런 것들이 그냥 말 한마디 없이 다 살아오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본예산 삭감을 왜 했는지 상당히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 것 같은 데서… 좀 그렇습니다요.
  그래요, 이따 추가질의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주요사업설명서 자료 10쪽에 상생협력 마케팅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상생협력마케팅 이 부분, 지금 5000만 원 세운 부분인데 사실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제목에 생소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상생협력을 위한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상생협력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인지 리스트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상생협력과제들은 있습니다. 상생협력과제들은 개별과제 36건 과제에 개별적으로 상생협력과제를 대구·경북하고 같이 과제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우리 대구지사에서 한 상생협력마케팅은 대구·경북의 우수한 정책이라든가 관광자원, 역사문화유산 등 홍보를 대구시와 연계해서 홍보하고 하는 부분…
이홍희 위원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리스트 속에 구미와 관련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에 경산과 구미까지 연결되는 철도망 사업이 상생협력과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구미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홍희 위원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상생협력과제 서른여섯 가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구미와 대구와 상생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상생협력 제안과 관련된 그런 사업 속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상생협력과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상생협력위원회에서 과제 선정하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락시킨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다시 구체적인 과제를 여쭈어서 반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여러 차례 도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대구와 구미가 같이 살려고 하면 이런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 속의 한 가지가 연구개발특구입니다. 대구와 구미는 산업 기반이, 산업 성질들이 비슷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다가 경상북도가 “연구개발특구 확대를 구미까지 확대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경상북도가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대구시에다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구만을 위한 일도 아니고 구미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대구·경북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구미가 살아야 결국은 대구도 살고 경북 전체가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 연구개발특구를 구미로 확대해야 된다. 구미 단독으로 연구개발특구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미가 대구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김호진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저쪽에 계실 때도 지속적으로 해서 대구시에다가 올렸는데도 아직까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쳐놓고 상생협력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상생협력과제를 선정하는 위원회에 올려서 다시 한 번 상생협력과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경상북도가 필요해서 대구시에다가 의견서를 받으려고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거부를 했는지, 아니면 검토를 추가로 더 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력과제로 넣어서 경상북도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대구경북상생협력과제가 경북과 대구의 공동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을 신중히 또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해당 사업부서가 따로 있기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몇 가지 지역에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동해안119긴급구조단이 포항 북구에 입지하기로 확정이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경식 위원  2014년 8월이나 아마 그때 정부 정책위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업 진척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동해안119구조단 포항 입지에 관한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신청하는 것인지…
장경식 위원  부지는 포항시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도가 국비를 받아서 부담하는 예산이 한 3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북도가 북부권으로 신청사를 마련해서 이주를 함에 따라서 동남권의 약 150만의 도민들이 굉장히 상실감에 젖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동해안발전본부를 재작년에 포항에 입주하기로 결정은 났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작년 2월에 입지 결정을 했습니다.
장경식 위원  작년 2월입니까? 1년이 넘었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작년 아마 2월 16일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장경식 위원  동해안발전본부도 여러 가지 참 동해안 발전정책이라든가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 독도정책문제, 해양항만물류 이런 아주 중요한, 우리 경상북도 올해 도정목표 중 하나가 동해안 바다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그러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입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비를 반영했다든가 건축비를 반영했다든가… 이게 2019년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계획으로 2019년에 준공 및 이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왜 추경에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본 위원이 시에다가도 “입지를 제공하기로 했으면 기본적인 토지를 건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요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도에서 이것을 건축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청사설계 공모계획 확정 단계이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15억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경식 위원  반영해 놓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15억 반영해 놓았습니다.
장경식 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입주 같으면 내년에 공사가 다 돼야 되겠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내년도에 착공 들어갑니다.
장경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동해안발전본부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비 상당액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비 15억은 반영했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부 통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조건을 만족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공사비를 태워서 내년도 공사를 해서 내후년, 2019년에 예정대로 이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러니 동해안119긴급구조단, 동해안발전본부가 그렇게 동해안권으로 입지를 하도록 몇 년 전부터 선정이 됐으면 가시적인 무슨 추진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이것이 또 나중에 민선 8기인가 7기인가 새로 됐을 때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요즘 또 이 문제가 포항을 위시한 동해안권에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 또 시·군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발을 하고 그런 내용도 다 알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경식 위원  그리고 동해안119긴급구조단도 우리가 공항이나 국가공단, 또 원자력, 또 해상, 근자에는 해상사고가 대형 나가지고 인명사고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 안전불감증이 또 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119구조구급단 설치의 포항 입지에 관해서는 제가 소방본부하고 구체적인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 진행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추어진 일정에 따라서 최대한 예산조치,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고. 포항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작년 2월 달에 포항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건물 하나 들어서는 게 안 보이니까 답답해하실 건데, 사실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절차가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예산을 요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예산까지는 태워놓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사업이 그래 지지부진하면 포항시에서는 포항시 청사 2개 층을 무료로 임시 동해안발전본부 청사로 내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공공연히 했고. 우리가 청사를 건축해서 오는 것이 시간이 너무 길게 가면, 우리가 임시청사 임대료를 마련해서 와서, 이 위중한 때에 직접 현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경식 위원  그래서 첫째는 동해안119긴급구조단이나 동해안발전본부 내년에는 건축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약속하시고, 또 여의치 않으면 동해안발전본부가 임시 청사를 마련해서 포항으로 빨리 와서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챙기고 지휘하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에 관해서는 현재 행정적 진행과 예산이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내년에 공사해야 되는데 다시 임시 이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 도의원님들께서 다시 전체 의견을 주시고 도에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아마 현재 진행대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9구조단 포항 입지에 관해서는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절차를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하여튼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꼭 편성을 해가지고 다들 걱정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분명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오전부터 조례안부터 시작해서 장시간 동안 기획조정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가 많으신 것에 비해서 요즘 경상북도도 그렇고 전 대한민국의 어려움, 위중함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본 위원이 오늘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질의할 건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핵심과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느 때보다, 사실은 늘 “위기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인지 이제 ‘위기불감증’이라는 용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 입장에서 보면 요즘처럼 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드문제가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경상북도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큰 것도 우리 경북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나라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정치적인 중심이 되고 있는 것도 경상북도이고 또 우리 도지사님도 그런 부분을 타개하시고자, 더 큰 일을 하시고자 지금 열심히 활동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도민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전반적인 기조를 봤을 때 과연 어려운 이 긴급상황에, 위기상황에 걸맞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인가 그 기조부터 사실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일반회계 예산을 할 때, 기정예산을 할 때 기획조정실 예산이 삭감된 게 대경연구원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되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결위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는 4억 정도가 삭감돼서 갔습니다. 대경연구원을 제외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추경에 대경연구원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요청한 게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그 11억의 내용들이 말입니다. 연구용역비 6억 원,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또 4500만 원이 있고, 기타 박정희 대통령 다큐멘터리, 전기연재, 또 언론 홍보 관련된 예산들이 또 한 2억 원 정도, 도정주요정책 홍보 2억 원 해서 올라가 있네요. 거기에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가 3000만 원.
  결과적으로 대체로 언론 홍보, 그리고 민간사업에 대한 경상보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다 4억 삭감한 것 2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정책기획관실 예산 소관으로 아까 김위한 위원님께서 주신 용역비, 그다음에 도정정책 홍보비,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이 부분들이 사실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 등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번에 새로운 대선 이후에 경상북도의 주요사업들을 갖고 가기 위한 홍보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조금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의 정책 공약으로 해당 지자체, 시·도의 현안 사업들을 넣기 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최근에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있지요? 어떤 것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양해해 주시면 대선과제와 대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배진석 위원  간략하게만.
○위원장 도기욱  직위·소속·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입니다.
  배진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7개 프로젝트로 대선 공약을 준비했고, 4개 주요 정당에, 중앙당의 정책위 방문을 지난 주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 내용만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큰 틀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우리 미래 이동통신분야 부분, 그리고 북부권의 백신을 더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동남권의 3대 가속기를 가지고 소재나 신약 이쪽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동해안의 해양탐사자원 분야, 그리고 문화관광SOC 이렇게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이.
배진석 위원  결국 기존에 경북이 추진해오던… 특별한 것은 없네요? 기존에 경북이 추진해 오던 사업들의 강화이거나 아니면 좀 더 투자를 원활하게 활성화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기본방향을 처음에 잡을 때 그렇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지금 국가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규사업 발굴도 말씀드린 해양탐사장비라든지 해저과학기지, 그리고 문무대왕클러스터 이런 신규 사업들도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기반을 잘 갖추어놓은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제대로 하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양 트랙으로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대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오던 것을 그렇게 재반복하면서 앞으로 또 추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필요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여기에 전부 뭐가 있느냐 하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이번에 요청한 게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에 또 지금 예산을 요청을 했지요? 2억?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2억을 감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 2억을 감했고, 이게 아니고. 경북신전략프로젝트 개발사업?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억 신규 투입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고 이것은?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에서 2억을 빼서 신전략프로젝트개발사업에 2억을 넣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름만… 신규전략사업이나, 신전략프로젝트나 뭐가 다른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이름상의 차이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 4억 원을 용역비로 총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정치 일정이 빨라지다 보니까 저희가 발굴해 놓은 주요 대선공약 프로젝트들을 연구용역 형태로 해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절차나 이런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과목을 바꿔서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각종 저희가 참여해서 과제를 발굴했던 기관들이 바로 바로 공약기획 과제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북신전략프로젝트개발사업이 결국 공약을 개발하는 사업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기존에 저희가 발굴해서 건의드렸던 공약을 구체화하는 그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 지금 이미 다 각 정당에 전달했다면서요? 대선이 이제 50일도 안 남았는데 언제 이것 해가지고 2억 들여서 언제 이것을 해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미래이동통신특구다 이런 공약은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그게 기존에 용역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는 용역 과제들은 실·국하고 협의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한 달 안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과목을 바꾸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과목을 바꾸어서 2억 빼서 여기에 2억 해서 바로 바로… 지금 용역이 안 되는 부분은 간담회나 뭐라도 해서 거기에 갖다 넣기 위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추가적으로 20페이지 정도의 상세 기획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아니면 각 정당에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각 정당에게.
배진석 위원  전달할 정책 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배진석 위원  작년에 말입니다. 예산할 때 그때 이미 올해 대선에 대해서는 예견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견은 되어 있었는데 현실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배진석 위원  그때 이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할 게 아니라 그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준비를 해놓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저희가 30개 정도 사업을 발굴해 놓았는데 그중에 한 70%는 용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기획조정실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보다는 무슨 신공항 이전 관련한 내용이 경북에서 나갔다 그러고 그런 언론의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저희가 공약 과정에서 대구시하고 협력 필요성이 많다는 게 강조가 됐고요. 그중에 핵심 어젠다로 통합공합 그 부분이…
배진석 위원  핵심 어젠다가 과연 경북이 지금 대구가 걱정하고 있는 통합공항 관련된 그 내용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야 될 만큼 우리가 공항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때냐 이 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저희…
배진석 위원  그 내용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계속 기획조정관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 업무추진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분권운동?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대선정국이 돌아가면서 한 축으로 개헌정국도 조금 소강상태입니다만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헌 과정 중에서 사실 지방분권형 개헌을 갖고 가기 위해서 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을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3000만 원을 긴급하게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만 투입합니까? 어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투입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의 추경 편성상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포항에서 분권운동추진본부가 분권형 개헌대회를 했고, 대구는 대구시에서 분권형 개헌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각 시·도별로 분권개헌운동추진본부에서 분권형 개헌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관련 예산 증액소요 확대될 부분이 있으면 편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방분권운동이 과연 지방분권운동 본부에 경상보조사업비만 지출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것은 분권운동이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국회라든가 입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들고 지역에서 분권운동 개혁하자고 몇 차례 집회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했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또 다른 특수한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단체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배진석 위원  대구지사 마찬가지로 지금 대구지사가 요청한 비용이 한 7700만 원 되지요? 추가해 달라는 게. 대구지사에서 7700만 원이 지금 보면 상생협력마케팅, 결국은 언론 홍보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홍보비입니다.
배진석 위원  5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비 2000만 원 이것도 결국은 언론 홍보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직접적으로…
배진석 위원  대구 소재 언론사 및 주요 기관 그겁니다, 그렇지요?
  대구에 남아서 결국은 대구시하고 상생협력을 하는 게 아니고 대구에 남아 있는 언론사 관리하는 게 대구지사의 역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언론사 관리 부분… 전혀 언론 관련 부분, 상생협력마케팅 홍보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홍보 예산 집행 우리가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가 공동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상생협력을 해가지고 가야 될 과제들에 대한 홍보 문제는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 예산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배진석 위원  대구·경북이 왜 상생협력을 하는 데 언론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다른 과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생협력과제 36개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구지사에서, 상생협력팀에서 업무를 담당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예산은 각 실·국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지난번 우리 예산 때 언론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도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언론은 대변인실이 주창구로 해서 일원화하는 홍보체계를 갖추어주는 게 좋겠다.” 두 번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하고 이제는 관리, 대구와 경북 이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또 상생협력 부분에도 어젠다에 대한 정리.
  신도청 시대를 새롭게 열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이 대구에 있던 옛날의 연계고리로 계속 발목 잡혀서는 안 되겠다, 일정 부분 끊어가야 될 부분은 끊어가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 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뭐냐 하면, 오늘 아무도 아직은… 주요 핵심 그겁니다만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더 상생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야지 언론을 통해서 마케팅만 계속 한다고 해서 무슨 상생협력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대변인실에서 모든 홍보 예산을 두고 하기에는 각 실·국별로 갖고 있는 업무의 현장성하고 관련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에 관련 홍보 예산을 넣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지사가 언론 관계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상생협력과제의 관리 부분, 그다음에 경상북도 농산물의 대구지역의 판매 지원 이런 실·국에 대한 업무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상생협력 홍보 예산으로 쓰일 수 있는 5000만 원이 전체 업무 활동 속에서 적절한 금액인지 아니면 부족…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전제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언론 홍보를 열심히 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우리 경북의 사정과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예산들의 증액되는 대부분들이 지난번에 감액된 홍보 예산들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가 있고, 민간경상보조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는 그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 대경연구원은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아마 10억이 삭감된 게 예결위에 가서 29억 삭감으로 바뀌었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번에 다시 29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어떻게, 이번에는 좀 변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실질적으로 그동안 대경연구원의 운영을 통해서 경북의 정책 과제들에 대한 지원, 또 앞으로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한 혁신과제, 변화과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대경연구원의 경북도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대경연구원에서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배진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료 요구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실에 그때 당시에 두 분의 추가인력을 새로 보강한다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두 분 새로 보강된 인력에 대한 인적사항을 주시고. 또 한 가지,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강화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해당 세부 내역, 그리고 계약업체 그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감액됐습니다.
김창규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2015년도부터 아마 신설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담뱃값 인상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소방안전교부세 목적이 시급한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이런 것이 아마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노후소방장비 보강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노후소방시설에 대한…
김창규 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소방에 대해서 너무 좀 예산편성이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 도에서는 배정을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서 소방 쪽에 얼마를 주느냐 이 질의십니까?
김창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은 소방관련 예산이 국비에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소방으로…
김창규 위원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배정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창규 위원  받은 금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받은 소방안전교부세 전체를 소방으로 다 넣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게 배정을 할 때 노후소방분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둘 것을 따로 놔두고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기준에 노후소방장비에만 넣어야 되는데, 노후소방서의 시설보강에 일부 들어갔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소방장비의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넣으면 안 되고 자체 예산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페널티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소방장비, 노후소방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입장과 국민안전처 입장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소방에 대한 예산 배정의 인색함이라든가 소방장비 보강에 우리가 소극적이다 이런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워낙 권역이 넓다 보니까…
김창규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방교부세를 신설할 때는 분명히 중앙부처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신설할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노후장비 개선이 목적이라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선 현장에서 지금 노후장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소방안전교부세가 한 4975가 감액됐다 하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든 소방안전교부세든 목적에 맞게 저희가 집행해서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들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일자리민생본부 및 대변인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실시하는 일자리민생본부 및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비롯한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창조경제산업실·투자유치실·일자리민생본부·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8분 산회)


○출석 위원
  도기욱    김창규    김위한
  박성만    박현국    배진석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전문위원      이완교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상철
예산담당관김진현
세정담당관안창호
혁신법무담당관정희석
대구지사장이상훈
서울지사장임호근
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