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3월 20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4.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4.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1시 2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사안들을 감안하시어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3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종합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감사관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상정에 앞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 

(11시 10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추경설명에 앞서서 3월 9일 자로 우리 감사관실 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감사관. 
○감사관 허정열  예.
남진복 위원  여비가 증액이 2000만 원입니까?
○감사관 허정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이지요?
○감사관 허정열  추경해서 2억 500만 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물론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은 업무 특성상 그럴 수 있겠습니다.
  여비는 그냥 출장 가는 비용으로 단순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당 금액을 사용할 때는 출장목적의 효과를 좀 내야 되겠지요? 
○감사관 허정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주로 가는 출장 목적이 뭡니까? 감사나 조사 업무로 가겠지요?
○감사관 허정열  예.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나 조사 업무를 잘 하시겠지만 혹여 수박겉핥기식 감사를 한다든지, 보여주기식 감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관 허정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예.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이야기할는지 여러분들이 잘 새겨보시고,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감사관 허정열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설명조사서 84쪽에 보면 포상금이 자체 감사활동평가 우수 시‧군 시상에 300만 원,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우수 부서 시상에 3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원가분석능력강화에 포상금도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상내역에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많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못 세워서 그런 것인지 거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포상금은 작년 당초예산 수준입니다. 연초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 전체 예산편성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사업량이나 금액이 똑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은 추경예산은 긴급한 예산이 아니고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늘 해왔던 것이라면 내년에는 당초예산으로 해 주시고,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허정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또 잘 평가하셔서 정말 잘하는 시‧군이 여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허정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감사관 허정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책관 제안설명하기 전에 3월 1일 자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3월 1일 자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3월 1일 자로 경제부지사로 계시다가 도립대 총장으로 가신 정병윤 총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지난 3월 1일 자로 경북도립대 총장으로 임명된 정병윤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총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대학 앞에 놓여진 현실과 환경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정병윤 도립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립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15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재개발정책관을 맡게 된 백영길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참고적으로 총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잠깐만, 여기 보니까 도립대학 예산 증액이 있는데.
○위원장 이정호  계시라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장님 계시고 제안설명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러면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총장님 축하합니다. 반갑고요. 우리 인재개발정책관도 이번에… 모두 반갑습니다.
  우선 도립대학교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학협력단 지원이라고 해서 NCS, 작년도 동일 수준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이것이 해마다 NCS라고 해서 교육부가 산업현장에 직접 소요되는 여러 가지 능력을 표준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 표준화에 맞춰서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교육부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부의 여러 가지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정도의 예산은 해마다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남진복 위원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직업기초능력 향상 사업, 지금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보면 약 30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취‧창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직무능력향상사업, 또 NCS기반 교육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일부 또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큰 것으로 보면 산학협력단의 운영비, 사업비, 학교기업의 운영비, 또 창업교육센터의 운영비, 이렇게 세부사업은 약 30개 정도는 됩니다.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에도 산학협력단의 예산이?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게 2억 7000만 원, 당초예산은 원래 다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에는 작년에도 우리가 6억 7000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 7000하고, 추경에 사업을 확보해 주겠다. 그런…
남진복 위원  아니, 2016년도 예산도 6억 7000이라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6억 7000입니다.
남진복 위원  총액이?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뭐…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작년에도 사실 추경에 추가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2억 7000을 그만큼 해 주고 작년 추경에 4억을 했으니까 이번 추경에 4억을 해주겠다는 그런…
남진복 위원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해야지, 이것 합해서 배가 넘게 자꾸 추경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사업 같은데.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거기 장학금도 일부 들어간다면서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장학금도 일부 들어갑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도 당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따로 편성해서 줄 이유가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중에 프라이드 장학금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장학금으로 나가는 사업은 현장실습할 때 참여하는 학생들, 그런 장학금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NCS 교육을 할 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장학금…
남진복 위원  그 필요성이 꼭 있다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다행히 3월에 추경이 되어야 천만다행이지, 예년같이 4월이나 5월 넘어가서 하게 되면 반년동안 사업을 못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저희들은 회계연도가 3월에 시작이 됩니다.
남진복 위원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음 경북학숙에서 누가 왔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경북학숙 아직 공석이지요? 뽑혔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공석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 사람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퇴직해서 나가고, 후임은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후임은 24일 면접을 보고, 3월 31일에 최종발표를 해서 신원조회를 거쳐 4월 11일에 최종 임명할 예정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공모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공고는 끝났고 지금 24일 면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남진복 위원  응모 몇 명 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지금 3명이 했는데 1명이 서류전형 자격요건에서 탈락되고, 2명이 면접 예정입니다.
남진복 위원  남았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남진복 위원  그 2명은 여기서 지금 이름 밝힐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밝혀도 되지요. 안 될 것 없잖아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우리 내부에 4급 공무원이 한 사람 지원을 했고.
남진복 위원  누구인데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혹시 또…
○위원장 이정호  관계없어요. 지금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요구하면 다 나오는데.
○위원장 이정호  자료 요구하면 나오는데.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까? 신도시본부의 김용일 과장이 지원을 했고, 외부에서는 전 농협경북본부장 최규동 씨가 지원을 해서 두 분이 지금 면접대상입니다.
남진복 위원  김용일 씨가 토목직이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건축입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북학숙은 아무도 안 왔네요? 
    (「관리과가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가 왔어요? 
○경북학숙 관리과장 박태봉  관리과장 박태봉입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출연기관, 기타 보조기관 인건비 말이지요.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3개월 사이에 보수가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닐 테고 직급이 그렇게 상향된 것도 아닐 텐데. 경북학숙뿐만 아니고 예외 없이 그래요. 아주 관행적으로 그래요. 적어도 이런 경직성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지 왜 추경에 자꾸 이렇게 하는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네. 정책관, 이에 대해 좀 알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것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우선은 추경에 하는 경우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남진복 위원  전년도 인건비 상승분이라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 상승분이 예측이 안 되어요? 알겠고요.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면밀히 하셔야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경북학숙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심사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학자금 대출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최근에 청년실업률이 높고 그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각종 학자금을 대출받습니다. 그런데 취업도 안 되고 대출금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상환이자가 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번에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1억 원을 편성해서 그 학자금대출 이자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진복 위원  학자금 대출이 장학재단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한국장학재단에서 기본적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준이 안 되는 학생들은 또 별도로 다른 곳에서…
남진복 위원  다른 곳에서도 하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남진복 위원  대상은 또 어떤 학생들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지원해 주는 대상이요?
남진복 위원  예.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지원해 주는 대상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소득기준을 해서…
남진복 위원  경북지역 학생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경북에 주소를 두면서 대구‧경북 소재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서울에 가 있거나 타 시‧도에 가 있는 학생들은?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게 되면 수가 좀 많아서 일단 그것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실질적으로 학생, 대상 수는 얼마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지금 1억 원을 계상한 이유가, 장학재단에서 분석한 통계가 학생 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금이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3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현재 한 2.5% 되는데, 2.5% 계상을 하니까 연 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7만 5000원을 1300명 정도 이렇게 하니까 1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출금을 1년 만에 갚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상환기간이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이 적용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1억 원 가지고 7만 원 정도의 혜택이 간다면 어느 기관에 그만큼 혜택이 주어지는지, 300만 원이라면 갚는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갚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년에 걸려 갚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1년에 1만 원도 될 수 있고 이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경북지역 학생이 타 시‧도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대단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 효과도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각 시‧도에도 본부가 따로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정부가 만든 기구로서 서울에 본부가 있고.
남진복 위원  시‧도 단위에도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대구에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국구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도만 하는 사업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 5개 시‧도가 하고 있고, 전국 11개 시‧군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역시 시‧군 단위에서 하는 곳은 자기지역 소재에 다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국적 차원에서 커버하는 문제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재개발정책관! 경북학숙 원장이 언제 퇴직했지요? 현재 경주부시장으로 가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경주 부시장이 아니고, 앞서 정강수 씨인데 지금 경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언제 그만뒀어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1월 18일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1월 18일부터 3월 말이면 3개월 가까이 공석인데 중간에 공고하고 모집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라도 좀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할 예정이다, 학숙 원장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남진복 위원님 와서 물으니까 응모한 사람 이름도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위원회에 언제 원장을 모집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적어도 위원회 정도에는 미리 보고를 좀 해 주셔야지.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죄송합니다.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다른 국의 출연기관은 하게 되면 보고를 다 합니다. 언제쯤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하고, 공석이 채워질 것이다. 그 정도는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으로, 예의상 해야지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경북학숙 운영지원 7900만 원, 인건비 상승분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원장이 한 3개월 정도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원장님 월급이 얼마 정도 되지요? 연봉이?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연봉이 5500 정도.
박영서 위원  그러면 한 1500만 원 남네,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이런 인건비는 사실 추경에 다시 잡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됩니다. 다음부터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추경에 인건비를 잡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7만 원 해서 1300명 해 준다는데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학자금 하는 사람들은 이자 지원 안 해줍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역시 한국장학재단에서…
박영서 위원  아니, 한국장학재단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각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해서 대출을 낸 사람만 이자를 보전해 주고, 각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낸 사람은 이자지원을 안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출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분위 8분위…
박영서 위원  아니, 소득분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서 해 주는데, 그러면 성적도 보고 해 줍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성적은 보지 않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소득기준으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불합리하잖아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래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대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남으면 그것도…
박영서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각 시중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아예 지원을 못 받는 것이고, 여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주고, 시중은행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못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각 시‧군에서도 지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줘요.
○위원장 이정호  잠깐만요. 인재개발정책관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여기에도 아마 소득기준이 있을 것이에요. 소득 많은 사람도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아마 대출을 해 주겠지,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일반은행에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박영서 위원  아니, 각 시중은행도 저소득층 장학사업으로 대출을 해 줘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시중은행에 목표액을 줘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도 대출을 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안 내었으니까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불합리가 없도록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총장님한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데에서 도립대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경시나 영주시나 이런 데 보면 각 시에서 전문대를 양성하기 위해 인원에 대해서 연 100만 원씩,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연 100만 원씩 전 입학생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예천군에는 그런 혜택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천군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예천에는 그것이…
박영서 위원  3억 원을 주고 있거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우리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3억 말고 추후에,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문경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을 위해서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립대도 추가로 누구한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재단을 하나 만드는 것이, 내가 전임총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립대학 학생들에만 줄 수 있는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야지만 학생들 확보하는 데 유리한 입장이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지방전문대학은 장학금을 줘서 학생들을 유치를 하는데 도립대는 장학재단이 없으니까 학생 모집하기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사실 제가 아직 100% 업무파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학금은 인재개발정책관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대학에 사실 장학금이 모자라서 대학생 모집을 못 한다는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워낙 장학금 제도가 많고,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도 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규정에 맞지 않아서 지급을 못 하는, 그러니까 저소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못 주고 있지, 우리 도립대 학비가 또 싸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학생들 모집하는데 장학금을 준다니까 더 오더라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도에서도 도와주고, 여러 군데 또 발전기금이 있고 국가장학금도 있고 장학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학금이 사실 지금 워낙 많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그 조건을 충족 못 시키기 때문에 장학금을 못 주고…
박영서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충족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장학금을 준다니까 더 오더라고. 받고 안 받고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위원장 이정호  100%가 넘는데 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모집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좌우지간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수혜자가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립대학이 학생 모집하는 데 차질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지금 도립대 입학 정원은 다 채우고 있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입학정원을 100% 다 채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만큼 학교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발전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총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전체 로드맵을 다시 구상해 보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정책관님 새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5쪽에 보면 장기교육훈련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장기교육훈련 교육생이 총 몇 명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올해 46명입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장기교육 훈련생을 위한 여비지급에 42명에서 46명으로 4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6억 1100만 원인데 추경에 지금 1억 3500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6억 1100만 원에 42명으로 나누면 대충 1인당 약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4명이 증액되는데 1억 3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4명을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6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것이 맞는데 왜 1억 3500만 원이 되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교육생들이 신도청으로 이주를 많이 해서 안동권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대구권 거주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이 아니고 1인당 42명이 되어서 당초 6억 1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지금 4명이 더 늘어나서 1억 3500만 원을 추경에 지금 계상했는데, 4명이 더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는 것이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선 4명이 늘어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에 4급 1명, 통일교육원에 4급 1명, 역시 통일교육원에 5급 1명, 그다음에 지방행정연수원에 5급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늘어난 데 따라서 이제 지역별로 교육비가 차이가 납니다.
  우선 서울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이 증감이 되었고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1650만 원, 통일교육원은 교육기간이 짧아서 70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 3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다 합치면 4000만 원밖에…
○위원장 이정호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도공무원교육원의 중견간부과정 6급 2명이 증가해서 그게 1억 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4명이 증가했다면서요?
박영서 위원  숫자가 틀리잖아요.
○위원장 이정호  2명이 했는데 무슨 또 200이 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 말씀은 지금 도공무원교육원에 2명 증가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 여성리더과정이 저희들 도 T/O가 2명 있다가 2명이 감소되어서 그 T/O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 증액된 세부내역 있지요? 어디에 몇 명이 가고, 금액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4페이지에도 보면 장기국외훈련 국제화여비 여기도 증액사유에 보면 ‘KDI 석사학위 과정에 선발해서’… 지금 국제화여비 지급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올해 총 13명 예정입니다.
이영식 위원  13명인데 나머지 KDI가 지금 2명이 더 증액이 되었고?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통일교육원 1명이 미래기획과정, 통일교육원 여기는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가는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장기교육훈련 국내여비는 국내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자료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당초에 7억 6700만 원, 추경에 1억 1800만 원 해놓고, 증액사유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KDI 석사학위과정 선발 1에서 3명, 그러면 2명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그다음에 신규과정 1명 해서 3명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총 몇 명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몇 명이 이렇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충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 앞에 국외연수과정 국제화여비 증액되는 분야는 세부내역서를 다 뽑아주세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학자금 대출자 지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때까지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번 추경에 새로 신설된 항목이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안은 누가 냈지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습니까? 아이디어를 낸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개인을 말씀하십니까?
이영식 위원  아니요, 도지사님이 지시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정책관실에서 하셨다든지.
○위원장 이정호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
이영식 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올렸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청년실업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영식 위원  그런데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300만 원 대출받은 학생들한테 1년에 7만 원에서 8만 원 이자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지. 학생 1인당 7만 원을 준다고 하면 한 달에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경북청년의 사기 진작 및 애향심 고조. 이 7만 원을 준다고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생들을 선발해내는 것,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경상북도에 다 알려야 하고, 그렇지요?
  또 그 학생들 중에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이자 한 7만 원 정도를 1년에 이렇게…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7만 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학생들에게 7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특별하게 경상북도에 고맙게 생각하고, 경상북도가 정말 청년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사기진작을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할 때는 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 학생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아주 미미한 부분들이고,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대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 8분위‧9분위‧10분위에 있는 이 학생들은 또 자체적으로 각 대학교에서도 장학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 생활비라든지 이것을 쓰기 위해서 더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 경상북도 출신의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1억을 가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애들, 실질적인 애들을 뽑아서 1년에 200만 원씩 50명에 장학금을 제대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학생들이 나름대로 청년취업에 희망을 가지고. 서울이나 성남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취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학생들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이것은 지금 너무나 생색내기 위주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에게 7만 원을 주기 위해서 1300명 뽑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다시 내 주고 이자 확인하고. 지금 행정업무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걸 맡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밖에서 볼 때 청년취업,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김관용 지사님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펴주세요. 1억이 아니라 사실 3억, 4억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좀 펼쳐주면 좋겠다. 이것은 너무 생색내기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실업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는 저희도의 정책 중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잖아요(웃음). 도대체 누가 이 안을 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안은 내지 마시고, 그렇지요? 제가 그러잖아요. 1년에 7만 원이면 1달에 6000원인데 아르바이트 1시간 하면 6000원 나옵니다. 1시간 일하면 6000원 나오는데 그것을 지원해줘서 이 1억을 생색내기용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책은 펴지 마시고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제대로 된 정책을 좀 펼쳐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도립대에 산학협력단지원 30개 과목 정도 된다고 했는데 상세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는, 미리 정할 때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1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이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7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4시 23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7항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복지건강국장 이재일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5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요약)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이것이 용역을 줘서 만들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용역을 줘서? 어디에 줬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행복재단에 줬습니다.
남진복 위원  행복재단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경북행복재단, 예.
남진복 위원  비용은,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2000만 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2000만 원, 이것을 매년 하도록?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것이 우리 법에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15년부터 ’18년까지는 기본계획으로 돼서 있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또 연차계획을 만든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그러면 작년보다 좀 수정‧보완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줬는데 사실은 2015년부터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거쳐 복지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서류를 한번 봤습니다만 작년보다도 올해 신규사업, 그다음에 확충사업 위주로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지난번에 참석해서 “새로운 무엇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새로운 것을 물론 발굴하면 좋지요. 좋은데 우리 경상북도의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기본 목표라든가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그게 아마 ’15년부터 ’18년까지, 무슨 계획이요, 기본계획? 기본계획, 그것이 아마 방향이 설정돼…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방향이, 요약보고서 4페이지 보면 전반적인 방향을 그렇게 해 놓고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연차별계획을 만듭니다.
남진복 위원  법에서 이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안에 구성된 사업도 보니까 기왕에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짜깁기해서 열거‧나열해 놓은 그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인정합니다.
남진복 위원  방법이 없잖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자료 받아서 한 사람이 들고 앉아서 해도 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비치고는 비교적 조금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대충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용역이라면, 행복재단에 기본적으로 기본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데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남진복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고민을 해서 좀, 제가 여기 온 지가 미처 얼마 안 돼서 그것을 챙겼는데 왜 이런 데서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질타도 했습니다. 우리 수행기관에서 암만 자기들이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남진복 위원  그거 보면 말이지요. 예, 국장님 옳게 판단하시고 있는데 거기 보면 기본과제 중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과제들이 많아요. 이것도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이 보장계획에 참여를 했지요? 지금 2개 부서가 참여를 합니까, 복지국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실…
남진복 위원  예산담당관하고? 그래서 우리 여성…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 참여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참여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동보육 쪽하고 다문화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개괄적으로 본 위원이 하는 이 지적에 동의합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회치고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위원회 명단,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가지고 있어요, 누가?
    (「예,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명단 나와 있네, 심의결과서에? 이것 모니터에 떠서 있는데,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책자에…
남진복 위원  책자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기본 책자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 그것 한번…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여기 박진우 씨부터 시작해서 이분들 현직에서 뭐 하고 있는지 죽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교수분도 계시고 있지만 나열하기는 뭐하고 또 그다음에 단체, 그다음에 교수, 여러 가지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분들 심의도 서면심사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아닙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집합해서 이것을 심의를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심의를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언제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2월 16일 날 오후 3시에 저희가 모여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후 3시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시작은 오후 3시에 해서 마치는 시간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한 6시 가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질의‧답변이 많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많았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주로 교수님들하고 병원의 원장님들하고 여러 분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 혹시 수정된 것이라든가 보완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금 거의 원안 의결된 것으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수렴된 것은 뭡니까, 그 심의과정에서?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금 저희들은 큰 하나의 사업이 수정이 된 것이 아니고 약간 이것이…
남진복 위원  수렴, 거기에서 수렴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수렴된 것은…
남진복 위원  그래서…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고생하고 답은 뻔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말이지요.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 또 계획을 위한 계획, 이것은 실제로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이 이상 더도 할 수 없어요, 사실. 하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좀 규모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야말로 계획답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여러분들, 행정력 굳이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한번 여성정책관실하고 여러분들 직원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복지건강국에, 여성정책관에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놀고 여러분들이 일은 다른 것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 이것, 내가 질의하고 있는 자체도 시간낭비예요. 이것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연계가 되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들은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님, 고맙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여기에 대해서 2015년, ’16년도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분석도 하고 남 위원님 말씀마따나 평가를 해서 우리 행복재단에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중요한 기관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공감합니다.
남진복 위원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고 판단을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지역보장협의체가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보상협의체는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지역보장협의체가 따로 있느냐고,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은 따로 없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체하고…
박영서 위원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23개 각 시‧군에 지역사회복지, 지역보장협의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각 읍면동에도 만들었지요, 작년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첫째, 각 법인의 이사 선임권 30% 있지요? 내용 아십니까? 관선이사 선임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
박영서 위원  각 시‧군에서 30%가 있는데 각 시‧군에서 선임을 못 하면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질의는…
박영서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설명해줄게요, 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박영서 위원  각 지역에 보면 지역보장협의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박영서 위원  각 지역에 보면 각 시‧군에 지역보장협의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거기서 복지법인 이사 선임권 있지요, 30%?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박영서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정확히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잘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박영서 위원  각 지역의 복지법인의 이사 선임권을 지역보장협의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30%. 그 법인의 이사 선임을 못 하면, 각 지역에서,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오십시오. 예?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법이 약 3년 전에 각 복지법인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이사 선임권을 각 시‧군에 줬습니다. 줬는데 각시‧군에서 이사 선임을 못 할 시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30%를. 그런데 거기 위원회는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법인에 근무했던 분은 위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박진우가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원회의 명단을 쭉 보면 복지법인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 조항에 맞는지, 사회복지위원이 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국장님께서 법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도 사회복지위원으로서는 그런 조항에 위배되는 조항이 지금 없는 것으로…
박영서 위원  그런데 복지법인에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보장협의체가 없으면 지역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법 조항을 보시고 각 시‧군에는, 옛날에는 지역복지단체 협의체였어요. 이것 이름을 작년에 각 시‧군에 지역보장협의체로 바꾸면서 각 읍면동에 분과를 두고 해서 지역협의체도 만들었습니다, 작년 3월에. 만들면서 대폭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이사 선임권 등 해서 30%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그런데 각 지역에서 이사 선임에 이의를 걸어서 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이, 복지법인을 했던 분이 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까지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일정 부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자꾸 이해를 못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아니, 박진우 씨 건에 대해서는…
박영서 위원  아니, 일단 내 얘기를 잘 들어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법인의 이사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30%, 3년 전에.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것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줬는데 각 지역에 신청을 안 하고 도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선임을 박영서를 하고 싶은데 각 지역에서 안 해 주면 이것을 도로 올려서 도에서 받아서 이사 선임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경상북도 문경시를 예를 들어서 하면 1개 법인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사선임을. 왜? 시에 있는, 자기네하고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을 안 하니까 도로 신청을 딱 했더라고. 도로, 사회복지위원으로 해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지법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사 선임권을 각 시‧군에 줬습니다. 각 시‧군의 공동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분들한테 이 법인의 30% 이사 선임권을 줬습니다, 3년 전에. 그러고 나서 각 시‧군의 시장님하고 의견이 안 맞는 법인은 도로 신청을 합니다. 도의 사회복지위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우리 법인의 이사를 30% 선임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복지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이사 선임에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23개 시‧군의 보장협의체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것은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권위 있고 이런 분들을 선임을 해 줘야지. 법인에 근무했던 분을 해 주면 자기편에 있는, 자기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하여튼 저희들은 법인 대표라고 해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박영서 위원  아니, 제한은 없지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권한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검토를 거쳐서 해촉사유가 될 만하면 저희들이 해촉을 하도록 하고…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면…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위원장을 1번부터, 그러니까 지금 3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박영서 위원  제가 1차‧2차 위원장을 했습니다. 문경시장하고 공동위원장을 해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권한을 막강하게 주는 이 자리를 법인에 소속된 사람을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선임할 때, 뭐냐 하면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들어가 있으면 이권개입이나 이런 데에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박영서 위원이 지적한 것이고…
박영서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법인 대표, 안 들어가도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교수나 전공한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하면…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할 때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익관계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호  무슨 얘기냐면 박영서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 부분은 정확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예 위원 자체를 선임할 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맞지,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회복지위원, 이것 선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합니까? 사회복지위원 선임할 때 선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임기가 끝나면 지역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인력풀을 이용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니…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은 박진우 씨가 돼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그러니 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 2015년도에 이쪽에 위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18년도까지 하고 ’18년도 지나면 ’19년도부터는 사회복지위원 명단을 또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재위촉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호  무조건 재위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아니요, 그것도 기간이 끝나면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래, 재구성할 때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촉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차?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복지위원회는 지금 도지사가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에서…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도지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막 이렇게 위촉해 버리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것이 해서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촉을…
○위원장 이정호  아니, 대상은 전문가가 되는데… 참,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 이러고 나중에 절차를 보고하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예, 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안 그래도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운영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위원회 설치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에 박영서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것이 우리 법령하고 위반되고, 배치가 되는지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가급적이면 거기에 제척대상이 된다 할 때는 앞으로 임명할 때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서 지금 현재, 만약에 저희들이 그 당시는 기준에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유지하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제척을 해서 임명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이정호  그래, 제척하는데 그러니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위원을 뽑을 때 누가 뽑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뽑느냐, 그것을 묻는데 자꾸…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위원은 직능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등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이런 사람을, 이런 위원을 임명하는 데에 좀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연락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남대학이다 하면 “영남대에서, 이런 위원을 임명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계신 교수님을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구성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보충을…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국장님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복지 위원을 구성할 때 딱 1명을 할 수 있습니다, 1인. 그런데 그분은 이사 선임에 배제됩니다, 이사 선임할 때. 위원장은 이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내용을, 위원장을 제가 2015년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도 했고 문경시 같은 경우는 복지 분야에 근무한 분은 딱 한 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기타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원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하면서 처음에는 멋모르고 각 복지법인에 있는 이사장을 다 선임했다가, 자기 법인의 자기 이사를 국가에서 감시하라고 이사 선임권을 30% 줬는데 내가 내 이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제척을 했습니다,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경상북도도 똑같습니다. 30%의 이사를 선임을 하는데 내가 법인의 이사장이나 원장이나 이런 분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제도개선이 잘못됐으면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도정발전과 복지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5억 7450만 원 있지요. 가 보셨습니까, 헬기장?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헬기장…
박영서 위원  가 보셨느냐고요, 안동병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안동병원은 가 보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헬기장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안에도 들어가 보고 한 번 봤습니다.
박영서 위원  헬기장을 5억 7450만 원을 해달라는데 공사금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 아시는 분 이야기 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륙장을 이번에 추가로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착륙장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영양하고 봉화, 울진.
박영서 위원  영양, 봉화, 울진 이 3곳에 착륙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토지도 매입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자치단체에서 토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호  제공을 하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제공을 하고 저희들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서 헬기장 가로세로 몇 미터입니까, 헬기착륙장?
○위원장 이정호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보건정책과장, 자세히 알면 설명하세요.
박영서 위원  내용 아시는 분?
○위원장 이정호  보건정책과장 누구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이정호  예,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착륙장이 8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1군데 해서 9군데인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영양 수비하고 봉화 소천, 울진 후포에 착륙하는데 개소당 한 1억 915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박영서 위원  약 2억씩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3개소를 하고 착륙장 크기는 25m, 25m 기준인데…
박영서 위원  25m, 25m 착륙장 공사를 하는 데 돈이 2억씩 들어갑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복지부가 기준금액으로 전국을 통일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사금액 과다입니다. 25m, 25m 두께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몇 평되지요?
박영서 위원  몇 평 안 되지요, 25m, 25m.
  공사금액을 정확하게 한 번 뽑아보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것은 땅값 빼놓고 순수 공사비만?
박영서 위원  그렇지요. 레미콘하고 철근값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에 가 보면 헬기장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헬기장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25m, 25m 착륙장 3군데 공사하는데 5억 7450만 원 공사금액을 잡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공사금액을 책정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몇 페이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78페이지입니다.
박영서 위원  2억 6000만 원 이번에 증액했어요. 그래서 19억 4486만 원 희귀질환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이것은 누가 희귀질환자라고 인정을 합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원대상은 일정소득하고 재산기준에 적합한 희귀질환자를…
박영서 위원  아니, 병명을 희귀질환자라고 인정을…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의사의 진단서를…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귀질환자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것은 기준이…
    (「134종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영서 위원  잠깐, 아시는 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정호  예, 보건정책과장 답변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병명이 질병 분류코드로 134종이 희귀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병이라든지 만성신부전이라든지 베체트병, 페닐케톤뇨증 이렇게…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지원대상이 1600명 정도 됩니다.
박영서 위원  1600명?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등록인원이 현재 1661명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1600명 지원이 소득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일정소득 및 재산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질환별로 소득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1600명 정도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약 20억인데,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1600명에 20억을 나누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가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24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의료비를?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진료비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공단에서 의료급여나 공단 청구하고 나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하고, 또 그중에 호흡기 차야 되는 사람은 호흡기, 또 보조기 차야 되는 사람은 보조기 이렇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전액 부담을 다 해 줍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액을 다 해준다, 이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전국적으로 국비중앙지원 사업으로 우리나라 통일된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국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읍‧면‧동에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많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분들이 응급약을 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안 그래도 도내 14개면에 약국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반약품 외에 비상약품은 편의점이라든지 약품 취급소를…
박영서 위원  아니, 편의점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박영서 위원  아니, 밤에 보건진료소 하지도 않는 걸.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게 하든지 안 되면 급히 응급체계를 119하고 구축해놓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는 데가 많으니까 빠른 시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다른 데보다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울진군의료원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2억 신규로 만들었지요, 신규 인력지원? 이것은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경북대학교에 있는 우수한 의사를 저희들이 의료원에…
박영서 위원  아니, 울진의료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울진의료원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과별로 의료진이 부족해서 경북대학교에서 파견한 의사를 저희들이 1명 받습니다.
박영서 위원  인력지원인데 내 말은 유독 울진의료원만 해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병원이 도립의료원이 3개 있고, 울진군은 군립의료원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이것은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신규사업으로 해놓으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에서도 부담하고 저희들도 같이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도비는 없네. 국비하고 지방비 군비만.
박영서 위원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 있지요, 18억 5400만 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이건 굳이 복지국에서 해야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여기 대상이 기초수급자하고 그다음에…
박영서 위원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놔야 되는데 그냥 덜렁 내용만 정부양곡할인지원. 그러면 차상위계층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단법인 경상북도 요양보호사협회 있지요. 39쪽에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번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법인은 근무 5년 이상을 14만 원씩 지원하고, 5년 미만은 9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근무연수 5년 이상은 10만 원, 5년 미만은 5만 원,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왜 이것을 소급해서 주지 않고 4월부터라고 해 놓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실제로 소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줄 때는 그 사람이 일을 하고 난 그 이후부터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계상된 이후부터, 모든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그리고 근무연수가 같은 5년인데 왜 차이를 두는 거지요? 누구는 14만 원 주고, 누구는 10만 원 주고 이것도 원인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없는데 왜 차별을 둡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안 그래도 왜 이런가 싶어서 보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강원도하고 시범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차별을 두지 마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경상북도 요양보호사협회에서 이 14만 원 중에 얼마를 떼는 것 같습니까, 협회에서? 협회의 가입을 법인만 해주고 개인은 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시설의 종사자들 5348명 이분들이 경상북도 요양보호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월급에서 협회비를 얼마 떼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모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14만 원과 9만 원에서 월 3만 원씩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월급이 100여만 원에서 150만 원 안팎인데 경상북도에서 보조받는다는 조건하에 1인당 3만 원씩 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확실해요?
박영서 위원  예, 확실해요.
○위원장 이정호  잠깐요, 저번에 개인시설 요양사들 종사자수당 올릴 때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개인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법인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법인도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데 별도로 자기들이 들어간 걸 받아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요양보호사협회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연 얼마 정도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1억 7000만 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다른 것 다 따지고 보면 1년에 약 9억씩 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 도비만 이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각 시‧군, 협회에서 해 주는 것 다 합치면. 아무쪼록 한번 알아보시고 이 법인에 지원해 준다는 이 조건 하에 월 회비를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3만 원이면 많이 떼네요.
이영식 위원  1년에 3만 원이 아니고요?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억이 3만 원이 월인지 연인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위원장 이정호  담당과장, 한번 알아보세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월 3만 원인지 연 3만 원인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연 3만 원인지 월 3만 원인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것을 무슨 명목으로 떼는지 하여튼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보고해 주세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생각 중에, 국장님.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 지원 해서 아직 개관을 안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4월에 개관하는데 현재 직원이 15명 있네요, 그렇지요? 15명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도비해서 18억 6900만 원, 도비가 그중에 13억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3명을 더 쓰겠다고 해서 1억 1400, 도비하고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올라와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독립운동기념관 아직 개관도 안 했고 시범운영을 하는데, 아직 운영도 안 해 보고 3명을 왜 추가로 더 뽑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관람객이 많고, 일이 많은지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연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관람객도 많고 전시할 것도 많아서 3명이 더 필요해서 올린 것은 모르겠는데 아직 개관도 안 한 상태에서 15명으로 하다가 뚜렷한 사유도 없이 3명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린 이유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인원수가 6명을 증원했습니다. 전체 정원은 18명이고 부족분 3명인데, 잠시 제가 독립기념관 증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 정원이 그렇더라도 정원대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읍‧면‧동에도 보면 예를 들어 정원이 60명 같으면 현원은 50명 하는 데도 있습니다. 꼭 필요 없는 인력인데 정원까지 다 채워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도에도 그렇고 청년일자리 차원도 있고, 이런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의미로, 어차피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호  아니, 그러니까 개관을 4월에 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인력이 정말 필요하더라, 아무리 청년일자리가 중요하지만 한 번 쓰게 되면 내보내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이 많은 도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도 안 해 보고 추경에 올라오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사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면적을 당초에 2만 5000㎡에서 5만 7000㎡로 거의 2배 이상 면적을 넓히고, 특히 체험지구라고 해서 신규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체험지구에 학생들이 4월부터 오면 운영해야 될 인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것은 이제 추정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 15명으로 해 보고 정말 인원이 부족하고 부하가 걸리고 하면 3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늘려야지요.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건립 있지요. 이것을 영양에서 짓는데 사업내용에 부지매입, 설계용역 이것은 아니지요? 부지매입은 도비 지원이 안 되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사업내용에 부지매입, 설계용역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올려놨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것은 사업조서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군비가 지금 8억 5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내역을 같이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예산부기보다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조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8억 5000 이 부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로 하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건축 짓는 데 도비가 든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도비는 괄호를 해서 건축비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보면 예산액은 5억으로 해 놓고, 당구장표 찍어놓고 시‧군비로 했는데 구별은 못 했습니다만 부지는 시‧군비이고, 건물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냥 이렇게 보면 부지매입 하는 데도 돈을 보태는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정확히 해 주면 좋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딱 꼬집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산증액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참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인건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이 인건비 예산을 짤 때는 그 전년도 예산, 2016년도 9월분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짭니다. 공무원 급여도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금년도 초가 되면 내시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보수도 12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공무원 보수가 일시적으로 나는 것 같으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한 8, 9월까지, 거의 10월까지는 당초예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럴 리는 없겠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 돈이 추경에 안 된다면 그 인건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김정숙 위원  전년 대비해서 오르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경에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올라오기보다는, 그게 이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그렇게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죄송하지만 공무원 월급도 12월 말에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전의 추정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부서와 잘 이야기해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으로 잡아줘서 남는 부분은 12월 정리추경에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5쪽입니다. 결핵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에 대해서, 이것이 추경예산에서 많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김정숙 위원  이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말씀드릴까요?
김정숙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 뒤편에 결핵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를 좀 분산해서, 그 뒷장에 보면 시범운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 일부분을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 전국에 결핵환자는 몇 명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결핵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죄송하지만 그것은 보건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이정호  보건과장, 파악된 것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결핵환자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4만 847명입니다. 우리 도는 2962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천몇 명이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2962명입니다.
김정숙 위원  환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나중에 전국 분포도하고 경북에 대비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매년 또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은 좀 덜 되지만, 여기 결핵환자들은 어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보건소 같은 데 등록을 해서 치료를 하면 치료약제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검사비를 의무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잠복결핵검사 하는 경우에는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검사는 그러면 CT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혈액검사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요새 혈액검사, 이그라(IGRA)검사라고 해 가지고 4만 원 정도 하는 좀 고가의 검사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정부에서 기금으로 한 58%, 도비가 13%, 시‧군비 2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107쪽 노인전문간호센터, 위에 여기 인건비라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의 원활한 지급으로 근로의욕 제고와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선진요양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인건비를 요한다는 이야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구축한다, 인건비보다는 예를 들어서 실내디자인이나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것이 요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맞는 것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명확한 기재를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 사실 이것은 사업은 아니고 경상비인데 목적은 그렇게 해놨는데 한 번 더 재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인건비를 그 당시 기준을 해놓았다가 금년 1월 25일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인건비인데 사업의 필요성 이것 하나만 보면 인건비가 아닌 실내의 어떤 환경을 바꾸는 그런 것으로 해서…
○위원장 이정호  그 사업비는 별도 있잖아.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사업목적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똑바르게 인건비면 인건비, 사업이면 사업 이렇게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1회 추경에 2000만 원 인건비 부족분을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우리 위원님 말씀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달라는…
김정숙 위원  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명확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도 상이군경복지회관이 구미에서 지어졌는데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상이군경이 도내에 몇 명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군별로 대충 파악이 되어 있지요, 지금 말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복지회관 내용도 좋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미에서 운영을 할 때 구미시민이 혜택을 보는 시설이지, 과연 도 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러 몇 사람이나 올까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권현 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 기관, 도 내지 도립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이 안동에 있다든지…
박권현 위원  각 시하고 달라요. 경상북도가 23개 시‧군 전역에 흩어져 있고, 대구시를 비교한다면 대구시는 그 속에서 어디 한 군데 집어넣어 놓아도 요즘 지하철, 노인들이나 상이군경들 다 공짜로 타고 가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접근이 용이한데, 지금 도립 내지는 도의 기관이라는 명분을 달아서 이렇게 한 지역을 할 때, 단서는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과연 이 도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는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우리 박권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대구시, 광역시 같은 데는 같은 바운더리인데, 도 단위는 면적이 넓고 광활해서 이렇게 되는데 안 그래도 신도시에 우리 10개의 보훈단체가 들어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도 또 포항이나 이런 데 활용하기 어렵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도, 경상북도에 흩어져 있는데…
박권현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나 무슨 회관이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라는 이름을 달면 시‧군에 비슷한 어떤 시설을 갖다놓고, 이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도 기관이 되었어야 되지, 도 기관의 이름을 달고 특정지역에서 그분들만 혜택을 보는…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한 번 다른 기관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노인간호센터 같은 경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다른 시‧군에, 더 열악한 곳에도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비전제시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시설 다 짓지는 못하겠지만 그 시‧군에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조를 해 준다든지. 앞으로 이런 계획도 좀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정말 작은 동네는 매일 이런 혜택을 한 번도 못 봐.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가서 몇 사람이나 한다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몇 사람이나 한다고?” 이러면 이것도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라는 간판을 달고 무슨 기관을 설립한다면, 여기 보면 내용들이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물리치료사도 있고, 체력단련실, 컴퓨터교실, 강당, 목욕탕 등 내가 볼 때 이것 거의 100% 구미 사람의 것이에요. 도 행정을 앞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박권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우선 양해를 구하면 사실 도 단위기관이 시‧군 분포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는 혜택을 많이 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못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도 물론 해보긴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권현 위원  아까 기업사회보장계획에 봐도 그런 방향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것 하나 생기고 이 성과를 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성과만 내고 계획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상대적으로 열약한 시‧군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 없는 무슨 이런 계획을 합니까?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도 좋겠다는 싶은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하나의 과제로 해서 용역비를 많이 올리는 값이라도 우리 도 단위기관,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은 아닌데, 복지부뿐만 아니라 도의 전체기관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청도인데 만약에 청도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러긴 힘들다는 말입니다. 청도에 상이군경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요에 한해서 이 정도 예산 들여서 하기 힘들면 그 사람들이 이런 개인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도 복지회관이지, 도 복지회관에서 직접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지역에 갖다놓았다. 어느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도민 전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 이건 어디에 소문도 못 낼 거야, 구미만 자랑스러운 시설이지. 구미 이외의 지역의원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할 자리도 없어요. “너는 뭐했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복지예요, 복지. 곳곳의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자료를 하나 받겠습니다. 도 기관이라는 제목을 달고 하는 복지시설 나중에 자료를 다 좀 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많습니까?(웃음)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평소에 참석을 안 하시던 행복재단, 독립운동기념관, 장애인복지관, 3개 의료원 대표들께서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잠시 보고 예산심사 때에는 참석을 안 해서, 이 과정도 한 번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직접 설명을 할 필요도 있고 또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당초예산, 추경 때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오늘 정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연기관 기관장님들도 예산심사 할 때는 필히, 그것이 본인들한테 가는 예산인데 신경 써서 이렇게 오셔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추경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장애인복지관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64쪽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정호  기능보강 5300만 원이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5300만 원 도비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모니터하고 다르네, 기능보강?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64페이지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위원장 이정호  화장실 오수배관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남진복 위원  복지관장 오셨지요?
○위원장 이정호  강대무 관장님 오셨지요?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강대무  예.
남진복 위원  복지관이 노후된 모양이지요?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강대무  예, 그렇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하고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 번 봅시다. 제가 순서대로 할게요.
  12쪽에 행복재단 운영비가 1억 6800이 있습니다. 주로 용도가 무엇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재단의 편창범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국장님.
○위원장 이정호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남진복 위원  12쪽에. 그러면 재단대표께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편 대표님 답변하십시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님.
  추경에 올라가는 예산은, 사실 저희 재단이 출범한 지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산장비라든지 소모품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보고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이스아이코드라든가 이런 도입도 필요하고요. 또 그룹웨어에 있는 대장관리 모듈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각종 통계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야 될 것이 있고, 또 PC에 대한 보안관리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산과 관련된 장비를 주로 구입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에 있는 각종 음향장비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음향장비를 좀 구입하고요. 그 외에는 재단의 연구보고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강의실의 장비 같은 것은 지난해에 보강 안 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난해에 장비는 보강하지 않고, 바닥을 새로 보강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장비도 일부 보강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것이 행복재단뿐만 아니고 전 출연기관, 집행부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추경은 그 목적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추경은 당초예산 때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당초예산 통과된 지가 몇 달 되었습니까? 3달? 편성기준으로 하더라도 4달 쯤 되었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한 10월경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렇게 경상적 경비를…
  이것을 보니까 국 전체에 경상적 경비가 상당 부분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겠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원래 추경은 우리 남진복 위원님 말씀마따나 매칭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사업, 그다음에 인건비가 변경되는 그런 사업은 법정 필수경비만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1억 7000, 지금 우리 출연기관, 의료원 포함해서요. 우리 원장님도 오셨지요?
○위원장 이정호  세 분 다 오셨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작년도에 출연동의를 할 때 기억하십니까?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서 왔었어요, 맞지요? 행복재단 맞습니까?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이 예산출연 동의를 할 때는 예산실하고 사전에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의회에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출연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실에서 “올해 세입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마.” 하고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재작년부터 제도가 처음 생겼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은 출연을 받고자 할 때 의회에 사전 출연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다 출연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17년도에 출연금은 얼마쯤이 될 것이라는 범위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출연동의를 받았습니다. 1억 6800만 원을 증액시켰을 때 그 출연범위를 벗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요구는 많이 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남진복 위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편창범  예, 요구는 많이 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요구가 그런 예산편성 요구가 아니고… 어쨌든 출연동의는 사실 금액을 동의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동의받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출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았을 경우에 출연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연금을 추정을 해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회에서 보고 이 기관에 출연을 1원을 할 것인지, 요구대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임의대로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복지국 산하에 출연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행복재단이 있고 나머지 출자기관하고…
남진복 위원  여성정책관실에 몇 개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출연동의안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조차 확인을 안 하고 추경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예산문제는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13쪽에 보훈단체 운영비. 보훈단체에서는 누가 안 오셨지요? 이건 민간단체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각 기관별, 각 단체별로 이렇게 모사 떡 가르듯이 이렇게 갈라가지고 공공요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건물이에요. 국장!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입주는 각 단체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각 개별로 5000만 원… 당초예산에 2억 1600만 원에 공공요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해당 단체의 예산편성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공공요금, 이것은 하나의 포장이고 차량유지관리, 사무경비, 단체운영 경비 이것은 잡비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사실 공공요금이 일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사를 오다 보니까 노후화된 PC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교체지원을 하고.
남진복 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반영을 한 것도 있고, 일부는 공공요금 상승분하고…
남진복 위원  이것 말이지요. 내일까지 구체적인 산출내역 기초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오셨지요, 기획관리부장?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기획관리부장 권오인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용도가 뭡니까? 1억 6200 이것 인건비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인건비가 있고 홈페이지비가 있고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부분 인건비인데, 거기 아까 정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현재 정원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18명?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현원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현원도 18명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 15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현원은 15명 되어 있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18명 정원 채우기 위해서 3명 추가분을 요구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 봤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당초예산 봤습니다.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은 인건비 몇 명 요구했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그대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10%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출자‧출연기관 모든 기관에 대해서 다 10%씩 삭감을 시킨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에 인건비 21명을 편성했습니다, 맞아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18명하고 21명하고 어떤 것이 차이가 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18명은 정원에 일반직원이고, 나머지 3명은 무기계약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른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3명이…
남진복 위원  일반직이 21명이 있고,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근로자 3명 여기에 다 있어요. 당초예산에 21명 이외에.
  이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여기에 보니까 파견공무원이 별도로, 저희 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파견공무원이 3명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도청 예산으로 주지, 독립관 예산으로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아니, 그 인원을…
남진복 위원  여기 인건비 편성을 이렇게 해놨다니까. 일반직 21명, 계약직하고 기간제 보수 6명. 이건 뭐예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도에서 예산의 승인이 안 나서, 10%씩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인원을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새로 올린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지금 21명이 되어 있다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초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다 올리지를 못하고 18명으로 올린 것입니다. 3명을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그렇게…
남진복 위원  정원이 18명이라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지금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21명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21명 요구를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정원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정원 확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고 있으면서 무슨 답변이 그래요? 정원은 어디에 규정을 합니까? 정원은 어디에서 승인 받아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도에서 승인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게 곧 정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왜? 앉으세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은 어느 과 소관이오? 사회과?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검토했어요? 기념관에서 올라온 예산 요구 그대로 예산실에 편성 요구했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예산실에 요구했어요, 아니면 기념관에서 온 것 그대로 요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요구한 것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그 이외의 부분을 이번 추경에 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운영비에는, 출연금에는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타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10% 삭감이 되었다는 그 부분에는 인건비만 삭감된 것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여러분들이 방금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 정원은 18명이고 현원은 1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8명의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3명분을 지금 추경 요구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당초예산 21명을 여러분들이 요구해놓고 있었어요. 21명이 아니라 밑에 기간제까지 더하면 지금 27명이에요.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산하 소속기관‧단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경유지가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박영서  남진복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요. 인원과 비용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남진복 위원님한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연말 예결위 때 매우 경황이 없어서 메모를 해놨다가 잊어버리고 넘어갔는데, 독립기념관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당초예산에도 내가 미처 못 챙겨서 내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대리 박영서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대리 박영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셔서 남진복 위원님한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내일 오전까지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남진복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38쪽에 노인복지관 건립, 이것이 애초에 어떻게 추진이 된 겁니까? 과장,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노인복지과장 전종근입니다.
남진복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추진된 동기, 발단.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영양군에 지금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군에 노인복지관을 하나 신설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도의 예산 규정에 보면 30억 이상은 도비 5억을 보조해 주고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이런 것은 군비로 전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서 이번에 5억 계상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저희들 도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총사업비 30억 이상은 도비를 5억을 지원하고 30억 미만은 도비 3억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도 자체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기준에 나와 있어서…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기는 5억 원, 이것이 30억 이상입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이것이 총사업비가 38억 5000만 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시‧군비 8억 5000은 이 중에…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그것 가지고는… 위원님, 건축비가 영양군비로 3억 원 들어갔고요. 부지매입비가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2억 원에, 그래서 영양군비가 8억 5000만 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뭐 뭐요?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건축비가 3억, 우선 확보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지매입비가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2억 원, 이래서 군비가 8억 5000만 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도비는 5억 원, 건축비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이것 예산 확보된 것이 도나 군이나 이것이 다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현재 다입니다. 나머지는 군에서 지금 기금으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 나머지 잔액…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한 25억쯤 되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의 오해의 소지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만 보면, 건축비는 2억이요? 3억?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건축비가 지금 영양군비로 3억 확보해 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설계용역비나 부지매입비는 부담액으로 봐서는 지금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나중에 군비 확보되면 그때 추가로 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오해를 받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영양뿐입니까? 많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없는 데가, 지금 현재 미설치된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현재 군위, 청송, 영덕, 고령, 성주 이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도 연차적으로…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군의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남진복 위원  군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5억이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30억 이상은 5억이고 총사업비 30억 미만은 3억 도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53쪽에 장애인가족지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예산심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국은 몰라도 적어도 복지건강국에는 소속 연구기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행복재단도 있고 또 여성정책개발원도 있고, 물론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정책관 소관이지만… 그런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돼 있고 또 그 연구비를 우리가 출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것이 지금 매년 하는 용역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것은 처음입니다. 2015년도 11월에 조례 개정된 이후에…
남진복 위원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처음 사업을, 처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 ’16년도 투자가 없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그래,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잖아. 사회보장기본계획, 그것도 행복재단에서 용역을 했다 하데요, 2000만 원. 이것은 또 그것보다 단위가 좀 낮아 보이는데… 그렇겠지요? 기본계획이 아무래도 범위가 크고 상위개념이고, 이것은 좀 하위개념 같은데 이것은 용역비가 4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이미 상위개념이라고 보이는 사회보장기본계획 그런 것도 2000만 원인데 이것은 또 4000만 원이고. 이것이 일정한 기준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연구기관이 있잖아, 행복재단. 행복재단도 기본과제로 이런 것을 충분히…
  대표이사님, 어떻습니까? 수행할 수 있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누차 지적했는데 별도용역비를 또 편성하고 이것도 구체적인 무슨 기준도 없이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도 죄송스럽습니다만, 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 사실은 견적을 받아보든지 설계를 한번 해 보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남진복 위원  이것 올라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삭감대상입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은 다 그런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것을 누차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니 내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지요? 국장님 동의를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은 조례에 만들어놨고 또 금액을 일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행복재단이 그럴 용의도 있다 하잖아.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돼 있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래도 저희들은 이것이 아주 하위개념 같으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조금…
남진복 위원  비슷하다 해도 그래, 어떻게 2000만 원짜리이고 4000만 원짜리로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기왕에 설립된 연구기관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 협조가 잘 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 편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하나 봅시다, 82쪽.
  전문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 페이지 다 적어놔.
  82쪽에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성과보고서 발간,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설명 안 해도 돼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설명 안 해도 된다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건강새마을사업, 이거 말이지요. 처음부터 하지 마라 한 사업이에요. 새마을, 새마을 하니까 갖다 붙이기 위해서 ‘건강’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경로당에 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경로당은 아니고…
남진복 위원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새마을, 저희들이 지역에, 마을에 지도자를 갖다가 넣어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몇 개 마을?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금년에 20개 마을로 저희들이 하고 지난번까지 15개 마을이었는데…
남진복 위원  그것 사업비가 얼마예요? 사업비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비를 지금 현재 3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3억요?
  보건과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남진복 위원  10억?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남진복 위원  도비 3억, 시‧군비 7억?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업 내용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마을 중에서 건강지수가 낮다든지 좀 형편이 열악한 그런 마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한 마을에 3, 4천 정도 들여서 주민 자율적으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랑 사업하고 교육도 하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거기 안에 걷기코스도 개발하고 동아리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건강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거기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냥 최소한의 경비를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성과평가는 누가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성과분석은 기존에 우리 새마을사업을 진행했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지원단에서 분석을 해서 새로 시작하는 데도 좀 알리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키고 이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 때 왜 내가 발견을 못 했는지 참… 섭하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하다 보니까 시‧군 교부사업만 하고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을 못 해서 최소한 1500만 원 정도는 도 사업으로…
남진복 위원  일단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추진했던 부서입니까? 거기에서 이거 평가를 하네.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건강증진사업단에서… 시‧군에서 했는데 그 사업단에서 자문을 한 것입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 자문단, 지원단에서 조금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83쪽에, 보건과장 계속 답변하십시오. 뇌졸중 예방 홍보, 이것이 당초에 7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아마 당초에 1억이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이 까지고 7000만 원이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이 2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이것이 작년에도 1회 추경해서 4억 정도, 총사업비가 작년에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1억 했는데 30% 일괄 감액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남진복 위원  이거 필요성이 당초에도 있었네,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당초에 있었으면, 내가 방금 아까 사전에 설명을 했지요? 추경을 왜 하는지, 추경의 취지가 뭔지 내가 이야기를 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당초에도 1억 해 놨다가 추경을 할 것을 예정을 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를…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잖아.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것으로 이미 예정을 하고 있었네, 보니까. 무슨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뇌졸중이 아주 예방이, 홍보가 중요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하면 이것 보세요.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다가 추경에 그 배인 2억을 또 요구한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2억은 추경에 확보할 것이다.’ 이런 배짱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뭐예요, 이게?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먼저 추경이지만 여러분들이 싫은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87페이지 해외의료관광바이어 초청, 이것이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것입니까? 과장 답변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때는 이것이…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조금 삭감내용이 비슷한데 우리가 내용을 약간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것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팸투어 형식으로 알렸는데…
남진복 위원  이것을 내용을 왜 바꿨어요? 이것 바꾸면 잘 모를 것 같아서?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팸투어 하는 이런 것이 관광 쪽의 용어이고…
남진복 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 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눈 가리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박영서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뿐입니까? 제목 바꾸고 내용 변형시킨 것?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것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국 전체에 이렇게 변경시킨 것 없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그 당시에 2000만 원하고 부기가…
남진복 위원  마치 새로운 사업인양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꼭 그렇지는 않은데 말을 갖다가 풀어서 한 것으로 지금… 지난해에도 이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참고적으로 민간위탁금인데 이것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해서?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이것은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91쪽에 출산장려 홍보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91쪽, 당초에 2억을 요구했다가 2500 깎이고…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
남진복 위원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는 1억 3000 또, 1억을 더 추가해서 올립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보다 좀 증액돼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분산해서 당초예산에 부담이 있으니까 추경에 할 것을 미리 예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세요.
  93쪽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국장님, 이것 내용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아이사랑축제를 작년에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안동시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2회를 포항시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것이 도 단위 행사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아니, 그 시‧군사업인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해당 시‧군에서 희망을 하면?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해당 시‧군사업인데, 시‧군사업이 이렇게 부담비율을 5 대 5로 가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작년에도 이 보조비율로 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지요, 일반 사업에? 아니에요? 국장,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고개를 끄덕임)
남진복 위원  말로 하세요,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예.” 해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남진복 위원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입소자 대상을 성주지역을 제외하고 타 시‧군의 노인분들을 입소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그 이후의 추진경위를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저희, 타 시‧군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남진복 위원  여기 마이크 좀 빌려가지고 앞에 나오셔서 하세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일단 저희들이 타 시‧군에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실천합니다. 도내의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경로당 대면홍보를 강화하고 저희들이 가서 간단한 검사 및 홍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홍보대상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부양자, 젊은층, 입소 어르신 보호자 소개를 통한 홍보를 하고, 기타 활동에는 유관기관 방문 홍보를 연 2회 하고, 거의 성주이고 성주 인근의 칠곡이라든지 구미, 안동, 경산 이쪽의 아파트에 팸플릿 돌리고 물티슈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장날 5일장에 가서 시장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홍보를 열심히 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입소를 타 시‧군에서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지금은 52명인데 열한 군데가 타 시‧군입니다. 그런데…
남진복 위원  아니, 증축한 시설의 정원이 52명이에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정원이 60명입니다. 90명 되려 그러면, 지금 도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증축된 시설은 아직 입소를 못 하고 있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그것을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성주군에.
남진복 위원  언제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그것은 한 4, 5월 날씨 따뜻해지면 도배를 하면 그것이 말라야 되거든요. 지금은 날씨가 좀 추워…
남진복 위원  그럼 그때 되면 그 이후에 입소를 한다 이 말이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지금은 아직 60명 정원에 52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기왕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성주군민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다면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추가로 증축된 부분에 입소를 시킬 때는 그 대상을 성주군민들은 빼고 타 시‧군의 어른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규정은 어쨌든 못 만들고 지금 타 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럼 이것은 소관이 노인과 소관이에요?
    (「보건과 소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건과 소관이에요? 내가 취지는 보건과장한테 충분히 지난번에 들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남진복 위원  도립 노인전문간호센터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도 지적을, 바로 그런 지적이에요. 정작 도립은 간곳없고 해당 지역의 특정인들만 수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성주노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100%가 성주군민들만 입소해 있어요. 그래 놓고 그것이 무슨 도립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증축된 부분, 거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90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90명이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남진복 위원  많은 인원이네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30명에, 지금 60명인데 30명 추가해서 90명 됩니다. 지금 증원은 30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30명 추가됩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남진복 위원  그럼 30명 증원되는 그 부분이라도 최소한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 전체를 성주군민만 수혜를 준다 하는 것은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벌써 몇 번째 이야기합니까? 한 두서너 번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남진복 위원  보건과장, 내부규정이 필요하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제한을 해야 돼요. 정원을 꼭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놨다가 언제라도 타 시‧군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남진복 위원  박권현 위원이 늘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도비를 가지고, 생떼 같은 도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말이지요. 성주군민만, 또 그만큼 들어갔으면 됐으니까 성주군민을 홀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타 시‧군의 어른들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감을 하시고 절대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예?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남진복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꼭 이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 위원님, 아까 박권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명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도 띄우고 직접 찾아가서…
남진복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내부적으로 한번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늘 마이크가 좀 깁니다마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만이라도, 또 대부분 복지건강국에 그것이 많아요. 이용시설, 그렇지요? 지원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은 이것을 전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한번 정비를 해야 돼요. 안을 한번 내놔야 됩니다. 지금 난립돼 있는 도립을 과감하게 시‧군에 넣고. 이런 조치가 없으면 꼭 이것, 간호센터 꼴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런 것을 용역을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도내에 있는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런 식의 연구가 한번 돼 줘야 이런 시설의 수혜를 못 받는 소외지역 사람들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혜택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아까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그랬지만 지역이 광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복지시설‧이용시설뿐만 아니고 이런 모든 기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전면적으로…
남진복 위원  모든 것 치우고, 모든 것 하지 말고, 그것은 버거워 안 되고 이용시설만이라도 한번 이것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도 단위 기관에 붙어 있는 이용시설은 저희들이 한번 취합을 해서 용역을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행복재단에 의뢰를 해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내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 위원님 제언하신 것, 참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제안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남진복 위원  칭찬받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모처럼 의료원장님들이 어려운 걸음을 하셨으니까 또 한번 여쭤봅시다. 우선 포항의료원장님.
○포항의료원장 변영우  예.
남진복 위원  작년 사무감사 이후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경영실적이, 운영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선린병원이 개업을 했지요?
○포항의료원장 변영우  예, 개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이후에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어떻습니까?
○포항의료원장 변영우  좌우간 최근에 굉장히 경영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에서 우수 지방의원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선린병원 개원했는데 그 영향이 별로 없습니까?
○포항의료원장 변영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좌우간, 또 여타 성과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특별하게?
○포항의료원장 변영우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는 그대로 달성해서 인건비 비율도 63점몇%로 내려왔고 여러 가지 흑자경영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평가도 잘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평가 그것은 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실 있게 어떻게 운영하는 그것이 중요하지요.
  지금 3개 의료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조직 진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본 적 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변영우  예.
남진복 위원  뒤에 안동, 김천…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예.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에다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남진복 위원  그래요? 그 용역결과를 보니까, 세 분 중에 김천의료원장님 한번… 용역결과가 대충 어떻습디까, 보신 소감이?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3개 시‧군이 각자 시‧군에 따라 좀 내용은 다르지만 저희 의료원을 사례로 보면 행정적으로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또 분리돼야 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체계를 갖추고 확대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좀 줄여야 되는 부분 해서 저희들이 용역 받아서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또 새로운 기능에 맞도록 바꾸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긍을 하고 또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봤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개선할 점 저희들이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대에 맞게, 또 요즘 시‧군의, 도민들이 요구하는 데 맞춰서 의료원이 변해가려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면 변해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 목표…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들은 경영효율화, 경영개선하고요. 또 새로운 공공사업 확대…
남진복 위원  그 목표가,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김천의료원에서 개혁의 강도라 할까, 아픔의 정도, 이것이 어느 정도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충 추상적으로?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들이 요즘 의료원 해서 환자도 많이 늘고 최고의 경영, 환자병상 가동률이 97.3%라는 것은 1년 내내 풀베드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좀 더 조직이 체계화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 용역을 받아보니까 객관적 평가를 처음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면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 수용을 잘, 우리 안동…
  위원장님, 내가 시간을 좀 씁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안동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면 좋지요.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저희들도 조직진단 결과를 갖고 간부들이 모여서 병원 실정에 맞춰서 고칠 수 있는 부분, 또 당장 되지 않는 부분, 그렇게 구분해서 금년에 고쳐나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수용할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예, 좋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줬었고 또한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으로써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각 3개 의료원에서 어느 만큼의 의지로써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마침 세 분 다 개선할 점이 있고 그것을 흔쾌히 수용하신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헛되지 않게 좀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장시간 좋은 질의,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안동의료원은 개선이 좀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보다?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실제 작년의 경우에 경영성과가 한 마이너스 2억 정도 됐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호  그럼 옛날 의료원장 있을 때보다는 개선이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예, 검진센터라든지 호스피스라든지 시설을 새로 한 것은 많았는데 병원 자부담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실제는 거의 적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위원장 이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3개 의료원장님 보니까 전부 다 경영실적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계속 증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0쪽에 치매보듬마을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에 10개소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15개소로 늘었는데 이것이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또 왜 늘렸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게 됐는지까지 세 가지…
○위원장 이정호  당초에 10개 마을 하다가 추경에 5개 마을 늘어난 거네요. 그렇지요? 이것 보건정책과장 설명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된 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쓰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5개 마을을 광역치매센터에 의뢰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15개 마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 확보에 좀 삭감이, 예산 확보단계에서 좀 감액이 돼서 이 마을을 15개 마을로 하고 공모를, 아까 전에 선정은 시‧군 공모를 통해서…
이상구 위원  시‧군 공모?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먼저 5개 시범마을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치매보듬마을이라는 것은 치매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을 시설에만 맡기고 이런 것보다는 마을 안에서 초기치매부터 치매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환경도 개선하고 또 주민들이 좀 같이 돌보아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그 예방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계속 운영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면하고 또 치매를 이해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매진행도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그 마을에서 하는 치매를 좀 보듬자 하는, 마을 이름을 보듬마을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사실은 요양원 없이 집에서 가족들이 요양을 하면 요양비용을 요양원에 주는 150만 원 정도를 가족들한테 지급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그것하고 같은 그런 일환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남진복 위원님께서 말미에 질의를 하시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제는 각 시‧군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은 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소위 말해서 군살을 좀 빼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시‧군에다가 이양하든지 매각하든지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의견을 줘서 한번 용역을 줄 때 그런 토론을 내부적으로 간부들끼리나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그런 의견을 만들어서 방향을 설정해서 용역회사하고 회의를 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지 않겠나.
  앞으로 언제까지 도에서 성주에 있는 간호보호센터를 끄집고 직원 8명이 나와서 60명 관리해 주고 있겠어요? 그런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 직원 8명이 어떻게, 그 고급인력 8명이 60명 간호한다고 그렇게 나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포항의료원에도 관리부장으로 가 있다가 한 사람 철수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의원들, 고급인력들 각종 시설에 나가 있는 분들 철수시키라고 제가 자치국장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거의 금년 상반기에 다 철수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8명이 나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도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각 시‧군에 있으면 그 시‧군에서 역시 그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서 용역에 반영을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위원 아닌 의원
박정현    이태식    황이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출석 공무원
복지건강국
국장이재일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전종근
장애인복지과장김유철
보건정책과장이경호
식품의약과장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박영순
감사관
감사관허정열
여성개발정책관
여성개발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백영길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
행정사무국장손철원
기획홍보과장김규덕
교학과장황의현
산학협력단장심태은
취업센지원센터장정인갑
○기타 참석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편창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획관리부장권오인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강대무
포항의료원장변영우
김천의료원장김미경
안동의료원장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