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3월 20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3.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정책관 소관)


5.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3.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정책관 소관)
5.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해양수산정책관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편성의 필요성,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천 출신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해양수산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수석전문위원 김연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에 안희영 위원입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도 관련 예산이 독도재단 운영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 자체도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액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내용도 생각 중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확인된 게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독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5천만 국민 모두의 관심 사업이고 해서 올해부터 홍보를 외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예산을 계상해서 독도재단에서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홍보비를 대폭 증액한 이유는 지금까지 경상북도 안에서만 이렇게 홍보에서 탈피해서 전국적으로, 또 외국으로,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KTX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바일, SNS, 뉴미디어 이런 매체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 해도 연필 산다, 공책 산다 이렇게 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서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구체적으로…
안희영 위원  그것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저희들이 대중교통은 KTX에 영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SRT, 수도권에 있는 전철 모니터, 서울메트로 이런 대중교통하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해서 나가는 게 SNS광고…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KTX에는 약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도권 전철에는 얼마 들어가고 모바일에는 얼마 들어가고 이런 세부적인 안이 서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면 KTX 광고 같은 경우에 6300만 원, 이게 이제 8개월로 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안희영 위원  돈이 많기 때문에 다 모르시면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것 충분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예산이 많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독도 홍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예산이 증액된 만큼, 돈을 쓰는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철저히 준비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가 잘 되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이수경 위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첫 질의인 것 같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감사합니다.
이수경 위원  권영길 본부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독도문제가 안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근무자 피복비가 있습니다. 6명의 근무자에게 660만 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인당 110만 원인데요. 산출근거는 당연하게 있겠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 1명당 110만 원의 근무복을 지원한다는 게 하복, 춘추복, 티셔츠, 모자, 안전화까지 하더라도 조금 과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울릉군에서 독도에 근무하는 직원들, 거기는 염기가 많아서 거기에 맞는 피복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을 조금 늘려서 한 것은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독도재단에 대해서 안희영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당초 20억 운영비에서 추경에 이제 39억, 약 4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당초 20억 중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재단에서 거기에 대한…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국비사업은 담수기라든지 서도의 주민숙소, 그다음에 평화호 운항 이런 데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연간 20억에서 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독도재단 운영비는 순수 도비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특별…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저희들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것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을 해서 출자‧출연으로 7억 7000 정도…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거기에서 마치고요, 이 독도와 관련된 것을 보면 추경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하나도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서 추경에 200%, 100%는 기본이고요,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아무리 독도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게 물론 우리 농수산 상임위에서도 많은 요청과 요구가 있었고 또 우리 특위에서도, 그런 상임위 이런 데서 평소에 독도 홍보에 투자를 많이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수경 위원  본부장님, 독도재단에 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 인건비, 경상운영비, 홍보비가 들어가고요, 사업비에도 독도홍보가 들어가고, 교육‧탐방‧연구‧네트워크 통합구축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22페이지에 보면 또 독도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광고가 있습니다. 당초에 2억을 세웠는데 3억 2000을 추가로 세웠어요. 이것은 독도재단에 홍보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왜 따로 이렇게 예산을 빼서 세운 겁니까? 재단운영과 관련되어서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되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방송사나 신문사, 언론기관에 저희 도청에서 도에 출입하는 언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이수경 위원  본부장님, 이 재단 운영에 목이 딱 서 있어요. 운영비, 사업비 예산이 서 있는데 또 목을 정해서 따로 빼서 이렇게 독도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광고비를 세울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게 위원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독도재단 하는 것이 우리 공공분야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일들을 독도재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투 트랙(Two-Track)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투 트랙이라는 말씀을 본부장님이 하셨는데요, 투 트랙이라는 것은 내가 봐서는 독도와 관련된 예산들이 국비가 내려왔다면 국비로 독도를 홍보하고 또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또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하는 그게 투 트랙이지 어떻게 다른 투 트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민간 재단에서 하는 게 보면 좀 이렇게 홍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게 효율적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 독도라는 이름 하에서 예산을 쓰는 것을 보니까 명분도 약하고요, 특히나 재단의 역할들도 조금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경상북도 60명의 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독도가 경상북도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공무원들한테 물어 보세요, 다 그렇게 하지.
  이것을 왜 재단에서 다 끌어안아야 되고 홍보부터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느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노력은…
이수경 위원  그러면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노력은 엄청 했습니다. 했는데, 해수부에서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앙에서는 이렇게 시설, 구조물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절박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수경 위원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면 해수부든 중앙정부에서는 경상북도에다가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게 세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인 세탁이지요. 경상북도에서는 그런 시설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부세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북에 필요한 사업을 올려서 교부세로 받고 정말 교부세로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세워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편법이지만 편법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경북이 책임지고 해나가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이런 홍보비가 재단의 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또 따로 예산이 서 있고, 그것도 추경에 본예산보다 100%, 150% 인상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다큐멘터리 제작 5000만 원에서 1억, 공무원 독도현장 교육 하는 것도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신규로, 그 뒤에 또 독도 탐방 지원하는 것도 신규로, 주민증 발급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5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8000만 원을 세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총 8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이수경 위원  3000만 원 더 늘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이수경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계획된 일이지 않습니까? 독도사랑노래 5000, 5000, 100% 인상. 예산이 다 이래요, 예산이. 이래도 예산실에서 세워주니 다행입니다. 우리 같으면 턱도 없을 것 같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사실 이런 것들이 당초사업에 들어갔다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 후순위로 밀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앙부처와의 그런 관련성 문제는 상반기에 국무총리실에서 독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면 보통 제가 지방정부에서는 국장이 참석하는데 가서 위원님의 어떤 철학, 소신을, 지방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경북에서 다 끌어안고 가서 되지도 않고 또 효과도 나지도 않고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 하고 그 역할들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경북이 실행에 옮기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된다. 재단의 운영방법도 좀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감사합니다.
이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독도의 홍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베가 미국에 한번 갔다 오니까 미국에서 신문에 어떻게 보도되었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국제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독도 내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 경북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별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은 매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하고. 지금 이것 시소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홍보도 첫째는 그게 제가 좀 의심스럽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기에 또 원자력취업박람회, 일자리는 1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일자리가 100개가 나오든 홍보는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홍보는 같지요? 이게 취업박람회 행사하는 것은 돈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이게 1억, 또 여기에 핵비확산 이것 5억, 이렇게 도비가 이게 7억이지요? 7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홍보비에 대해서 시‧군에도 홍보 차원에서 들어보니까 이것은 학교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어릴 때부터 그 학교에서 이 홍보를 하도록, 교육으로 넘기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세 번째는 독도노래 경연대회 이것 작곡하면 작곡비 주어야 될 것이고, 가사 나갈 것이고, 가수 또 해야 할 것이고, 이 노래를, 전국적으로 독도노래 경연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계획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저번에 내가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중구난방이고 이것 어렵습니다. 완전히 가수를 하나 선택해서 작곡을 해서 가수에게 주어서 이 노래를 세계적으로, 이 가수를 홍보팀으로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하면 안 좋겠나 싶고, 또 그 노래가 나오고 가사가 나오고 확실한 노래를 전국적으로 가수가 불러서 이게 인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가도 보고 각 학교에서, 이게 가요하고 동요하고 클래식하고 다 안 다릅니까? 노래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의 노래를, 고등학생들로 하면 가곡 정도로 이렇게 가사를 해야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유행가를 하면 가수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어느 것을 택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비 여기 세 가지에, 여기에 보니까 7억이라는 돈을 세부적인 것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홍보도 이렇게 흘러가는 구름 잡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어떻게 일본에서 어떻게 좀 침을 놓으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게 많이 증액도 되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최순실 예산 아니면 다 통과시켜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웃음소리)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감사합니다.
배영애 위원  최순실 예산 아니면 다 통과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경북 예산으로 경북이 같이 홍보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 본부장님 좀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본부장님, 추경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3쪽에 핵비확산공동연구단지 조성 홍보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이게 감포단지 안에 제2원자력연구원, 인력양성원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원자력 관계가 언론인들이 조금 이렇게 이해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활동을 해보니까. 그래서 동해안에 있는 언론인, 또 도청에 출입하는 언론, 방송사 이런 데를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요예산을 보면 방송사, 언론사, 언론사는 이제 신문 이렇게 해서 5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실제 정책이 아무리 좋은들 홍보를 안 하면 그 정책은 죽은 정책인데, 이게 동해안에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 주민들이 자꾸 기피하는 그런 업무라서 방송에서 제대로, 한수원에서 제대로 이렇게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하는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언론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닌데 하여튼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잘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면 동해안발전종합계획 해서 이것도 새로운 신규사업이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새로운 사업인데, 그러면 이제까지 동해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있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또 새롭게 종합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잘 아시다시피 동해안발전종합계획을 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계속 지탱됨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에서는 특정 연구기관에 아이템을 주어서 그걸 받아서 정책화 하는 것인데 이게 당초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져서 그래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발전계획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그 사업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총 11개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양기술실증인증센터 구축이라든지 환동해 해양 과학‧문화 BIZ타운 조성, 그다음에 영덕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거점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 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아닙니다.
윤종도 위원  앞으로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기타사항에 보면 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누가 냈어요. 그러면 2009년 6월 18일에 재단 출범이 되고, 어느 도의원이 이 조례안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이것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어떤 분이 어떻게 냈는지 보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보충드리자면 우리 홍보비, 박람회 행사비에, 취업박람회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이런 것은 우리 도청 내에 취업 하는 센터가 있지요? 취업 하는 무슨 과가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일자리 부서가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일자리창출 하는 것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그런 것은 일자리창출단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단에서 동해안발전본부에 독도에 몇 명을 뽑는다, 또 어디에 몇 명을 뽑는다 이러면서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단에서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이런 데서 이렇게 박람회 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굳이 여기에서 일자리창출 박람회를 홍보비까지 들여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이게 위원님 여기의 전담부서는 하나의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이고 그다음에 각 부서, 농정이면 농정, 산업이면 산업, 원자력이면 원자력 각 부서에서, 실제 실행은 부서에서 합니다.
배영애 위원  부서에서 하되 어쨌든 경상북도내의 울타리 안에 드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맞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에서 여기 동해안발전본부에 뭐를 뽑고 또 어떻게 한다는 거기에서 홍보하고 거기에서 종합적인 사람을,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런 데로 넘기면 되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너무…
배영애 위원  아니,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동해안 발전하기도 힘든데 청년일자리창출 박람회까지 다 하면 또 안 힘듭니까? 그러면 또 발전본부 내에서 청탁도 들어갈 것이고 좀 안 좋은 일도 많을 것이고, 뒤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자면 그런 데로 넘기면 편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창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일자리본부는 일반회계이고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런 측면도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배영애 위원  아니, 특별회계라도 특별회계에서 뺄 수도 있잖아요? 그리 넘기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것 자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정보가 이쪽에서 제일 빠를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아, 우리 이쪽에서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이쪽이 정보가 빨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내에서 다 일자리 창출에 그 아이들 박람회에 다 입실을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진짜 옳은 사람을, 경상북도를 위하고 또 옳은 사람, 머리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그런 대홍보 차원에서 청년들을 우리가 배출하는 게 안 낫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리고 그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위원장 나기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왜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150억이었는데 100억으로 줄었지요? 50억 어디에 갔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것은 당초에 15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작년 9.12 지진으로 인해서 월성원전 4호기가 중단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한창화 위원  아니, 그 돈이 어디에 갔느냐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좋다, 우리 보전수입 등 잉여금 39억 어디로 갔습니까?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에서.
    (「국비 못 받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특별회계는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또 달라요.
  39억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 얘기하십시오.
  돈은 들어오는 것이지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원자력 저것은…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
한창화 위원  대답 못합니까?
○위원장 나기보  본부장님,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4쪽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해서 35억 24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또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49억 4972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에도 해놓고 그것을 모르시면 됩니까?
  우리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150억 예상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9.12 지진으로 인해서 월성원전 1, 2, 3, 4호기가 한 80여 일간 가동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자체 세입이 주니까 잉여금도 자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당 얼마지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1원입니다.
한창화 위원  1원이지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게 빠져 나간 돈이다 이거지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한창화 위원  미리 예상한 것…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이것이 미리 예산을 세울 때는 150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창화 위원  얼마간 가동을 중지시켰나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80일간 중지되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80일간 중지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갑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많이 나갑니다. 그게 7십…
한창화 위원  몇 ㎾입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월성원전 1호기가 67만 5000㎾이고요.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 지진지역이 몇 ㎾입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7십만 2백…
한창화 위원  ㎾당 1원이지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한창화 위원  그래서 80일간 몇 ㎾ 생산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만약에 저거해서 39억이 나와야 되지요? 그렇지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그렇게 나옵니다.
한창화 위원  1원씩 하면?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39억㎾입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그렇지요. ㎾가 그렇게 나옵니다.
한창화 위원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일단 그때 월성원전 1호기에서 4호기 정지가요, 그때 1호기가 67만 8000㎾이고요, 나머지 2, 3, 4호기가 70만㎾짜리입니다. 그래서 약 53억 정도가 감소되어야 됩니다, 전체가.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하고 어떤 사태가 일어났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게 했어야 되지요, 특별회계가?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한창화 위원  이게 또 경주나 울진이나 이렇게 내려가지요, 지방으로도? 그러면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줄어들겠네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당연히 줄어듭니다.
한창화 위원  그다음 우리 도는 도에서도 쓰는 돈이 따로 있잖아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중에서 몇% 하고 지방에 또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것하고?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그것 35%하고…
한창화 위원  우리 도가 몇 %입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우리 도가 35%, 시‧군이 65%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한창화 위원  그래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도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서로 사업하는데? 그래 이게 사전에 그런 것들이 고지가 되어야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그런 게 다 추경 때가 되면 그런 게 사전에 설명이 되었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앞으로는 열심히 설명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서 허점이 있는 것이에요, 예산에요. 제가 그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 이런 부분은 위원님 각 개별로 설명을 드리고 시‧군에도 충분히 연락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전용한 것은 아니지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그것은 아닙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지를 잘 알아들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연안재해 방지시설 해서 우리 동해안에 너울성파도로 해서 해안 침식이 많이 되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이동호 위원  이것 데이터가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우리가 총 관리하는 게 41개소인데 A, B, C, D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 동해안에 거의 해안 침식이 되고 있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이동호 위원  이것 도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해안에 좍 이렇게 해서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얼마 전에 저희들 용역 최종 결과보고 해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게요.
이동호 위원  예산이 올해 전체 예산하고 추경하고 얼마입니까, 전체 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전체 다 하면…
이동호 위원  한 35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이동호 위원  이것 35억 가지고는 일부분도 못한다, 이것.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실제 맞습니다. 이게 계속 땜질식이기 때문에…
이동호 위원  이것은 찍어 바르기예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땜질식이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하도록, 이 예산은 진짜 예산 세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이게 지특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지방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지특으로 우선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땜질식으로 이렇게…
이동호 위원  일부 동해안 도로까지 파고들어서 도로도 끊긴 적이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울진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게 심각합니다. 이것 예산 더 확보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비 해서, 이 운영지원비는 1년 살림을 살아보면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세울 수 있는데 이게 7700만 원인데, 원래 각 출연‧출자기관에 성과평가해서 성과급이 원래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게 당초예산 할 때 이게 빠졌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워놓아야 상반기에 예산부서에서 평가해서 그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이동호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서, 이런 것은 추경에 안 넘어와야 되지요, 본예산에서 다 정리가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이동호 위원  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수경 위원이나 다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홍보를 많이, 예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독도를 우리 도가 주관해서 도 행정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 이 독도 자체 사랑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를 이렇게 앞장 세워서 홍보도 하고 하면 여론조성이 잘 될 것인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자꾸 행정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은 피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따라오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끝납니다. 도에서 돈 들여서 행사 해주니까 그날 참석해서 행사 한번 같이 하고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 민간단체를 잘 하면, 이 민간단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군의 행사 때 이 단체가 꼭 참석합니다. 참석해서 부스도 만들고 태극기 만들어서 돌리고 홍보하거든요. 홍보 방법을 좀 바꾸어야 해요. 우리 지하철에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우리 독도를 지금 홍보 많이 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 하잖아요.
  KTX 영상물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지만 우리 민간단체에,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단체들 모범적으로 잘 하는 단체를 추려서 그런 단체에 우리 경북도에서 찾아가서 지원도 하고 또 나름대로 홍보물을 지원해 주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붐이 일어나서 나라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주민들은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방법 좀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도 독도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산하 독도를 관할하는 단체가 국내에만 수십 개입니다, 대학부터.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집행하기가 사실 예산회계 때문에 어려운 게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독도재단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일반 독도 단체를 같이 파트너십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뒤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면 우리 민간단체가 잘될 것인데, 그리고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민간단체들이 전체 모여서 방송도 한번 타고 그래서 도에서 제일 잘 하는 데에 말이지 1, 2, 3등 해서 지원도 막대하게 주고 해서 홍보 분위기로 가져가야지요. 우리 뭐, 일본에 무슨 조금 나오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쪽으로 조금 홍보하고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홍보 이게 꾸준히 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앞으로 홍보 잘 부탁합니다.
  우리 35쪽에 일자리 창출 이것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번에 우리 김승열 단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이 지역에 원전에 취직하려는 청년들이 많은데, 지역 학생들이 사실 중앙의 학생들하고 시험 치면 안 되는 것 알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 해서 지역 사람들 뽑는 게 무엇이냐 하면 기간제 같이 단발성이에요. 진짜 영구적인 직업을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10개월짜리 이런 것, 안 그러면 경비, 일용직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숫자로 잡혀서 10몇%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 정직으로 들어가고 또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지역의 젊은 층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저쪽에 우리 보니까 방재훈련 지원금이 국비 반환되어 있네요, 그렇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이동호 위원  이것 왜 반납되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작년에 울진에서 하려고 계획해 놓았다가 9.12 지진이 와서 훈련을 못했습니다. 취소시켰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 훈련을 경주 쪽으로 가지고 와서 해도 되지요. 한 10월이나 11월에 하고 이렇게… 단장님이 한번 설명을…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 단장님이…
○위원장 나기보  예, 단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작년도에 원래 방사능 방재훈련이 정부합동으로 하는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작년 10월 5일인가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는데, 이 훈련이 그때 9.12 지진으로 인해서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훈련 자체가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는 1억 6000을 받아서 있었고요, 그때 취소됨에 따라서 지금 4200만 원 정도는 준비금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유인도 하고 팸플릿, 현수막도 제작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나머지 1억 1800만 원은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울진에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1억 6000만 원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 편성됩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됩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그래서 작년에 못쓴 돈은 반납하고 올해 하는 것은 다시 국비를 받아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동호 위원  원래는 한 해 안 하면 다음부터 페널티도 먹고 또 행사 못 하도록 하잖아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이것은 정부 자체에서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취소시킨 게 아니고 경주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방사능 방재훈련 자체를 취소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위원장 나기보  예.
최태림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본부장님, 지금 동해안본부가 상당히 범위가 넓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5개 시‧군 해안선 537㎞, 독도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1년에 본부장님 독도에 몇 번 정도 들어갑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최태림 위원  세 번, 네 번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최태림 위원  어쨌든 간에 광대한 범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 숙지를 못하지요? 오늘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솔직해서 좋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홍보비는 언론사에 준다, 이런 것은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서 마음에 딱 들었는데요, 그 대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 예산안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전 계획이 좀 미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정말로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산 올라온 것을 세심하게 쓰는 것은 좋은데요,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추경예산 올라온 내용을 볼 때 사전 계획이 좀 미흡했다, 거기에 동의하시느냐 물어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동의합니다.
최태림 위원  동의하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최태림 위원  동의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년 일자리 때문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원자력,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교 중에 원자력과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영남대, 한동대, 포스텍 하면 3개 정도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한 200명에서 80명 정도, 적게는 80명, 학부가.
최태림 위원  200명에서 80명 정도?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학과하고 교수들하고 동해안발전본부하고 원자력하고 어떤 MOU도 맺어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도 하고 그런 계획도 하고 있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한수원, 경상북도, 그다음에 대학하고 MOU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도비도 지원을 받고…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이 이런 인력센터로 이전을 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원자력과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한 3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아까 이동호 위원이 했지만 경비 서는 게 아니고, 일용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한 20%, 30%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최태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학교하고 MOU도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직접 원자력에 가서 보고 자기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최소한 30% 정도는 거기에 정식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의 범위를 넓혀주어야 된다. 이 홍보비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억, 3억을 세우더라도 정말 일자리를 그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한수원 본사 그다음에 산하 협력사들이 많습니다. 한수원 본사 공채로, 정부 출자‧출연 공기업이니까, 거기에 보면 공채할 때 지역할당제 하는 게 있습니다. 원전 주변지역의 할당제 이것의 비율을 자꾸 높이려고, 5%, 15%, 20% 자꾸 높이려고 하고 한수원측에서는 집행부에서 저희들 만나서 건의를 해보면 너무 자꾸 지방정부에서는 욕심은, 의지는 좋은데 너무 지방에서 많이 오면 자기들은 고급인력, 인재가 제대로 된 분이 안 온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하는데 어쨌든 원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지역민들의 동의 없이는 안 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할당률을 높이자 하는 것을 저희들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한수원 본부에서 지역 인재가 유능한 인재가 안 온다 하는데요, 제가 대안을 1개 내자면 정말 동해안발전본부가 이렇게 어떤 일자리 인재를, 지역 인재를 창출하려면 어차피 학교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MOU를 해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주어야만 결론적으로 한수원에서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더라도 3개 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경상북도가 우리 도립대학 같이 정말 원자력과에서 나오는 학생을, 이제는 학생을 좀 키워주어야 된다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최태림 위원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박람회가 한 번 정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동의합니다.
최태림 위원  앞으로 그렇게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향을,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정말 조직 있게, 치밀하게, 세밀하게 세워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런 질타가 안 나오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개 묻겠는데, 사업명세서 319쪽을 보면 해파랑길 기획홍보 해서 도비가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이 사업은 동해안 해파랑길 총거리가 한 300㎞, 294㎞인데, 4개 구간 18개 코스로 해서 경주에서 울진까지…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도비만 가지고 홍보하는 겁니까, 지방비도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시‧군비는 없고 저희들 도비로 해서 언론사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도 행사성경비인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아닙니다. 이게 기획보도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나기보  홍보입니까, 아니면 행사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홍보입니다, 홍보. 행사는 아니고요.
○위원장 나기보  이 자료는 나중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위원장 나기보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 운영 해서 도비가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이것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의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아이템을 주어서 여기에서 해양로봇,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것을 중점 발굴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런 예산들은 애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위원장님, 사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렇게…
○위원장 나기보  조금 전에 우리 최태림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였듯이 이번 추경이 너무 계획성이 없다 이것도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개 지적한 것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독도 홍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독도 홍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KTX라든가 그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예산도 보면 독도정책관실에 예산이 총…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99억입니다. 약 100억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100억 중에서 국비가 27억밖에 안 됩니다. 국비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경상북도의 원자력과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원전하고 한수원하고 이쪽으로 인턴제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인턴을 한다 그러면 방학 때 인턴제도 이런 것을 하면 실제 우리 도에서 한 50% 지원을 해준다든가 몇 개월 동안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방학 때 2회 내지 3회 정도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실무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데 실제 우리가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같이 원자력 생산하는 원전하고 한수원하고 MOU 체결, 그리고 또 앞으로 일자리가 얼마씩 이렇게 되느냐, 항상 체크도 하고 행정에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 인턴제도 할 때 우리 도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그다음 인턴제도를 이렇게 하면 그 회사에서 또 당연히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정책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을 계획대로 투명하게 진행하여 경북해양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소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절기상 춘분이 다가와 농촌에서는 한 해 농사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편성의 필요성,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1시 34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기보  예,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막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도록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원장님,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입니다. 기술원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이랬는데 저번에 이것 올 4월에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이것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이전을 위한, 이전지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계약을 했고요, 이것은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중앙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전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타당성…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맞습니다. 이전을 진짜 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가 중앙심사가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고, 타당성을 먼저 하고 대상지를 용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이게 맞습니다. 중앙에는 이제…
안희영 위원  아니, 순서가 타당성 이전 불가라고 나오면 용역에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저희들 중앙심사 로드맵은 행정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타당성 불가로 나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면 돈을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이전지 결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안희영 위원  아니, 타당성이 먼저 이전을 해야 된다는 말을, 이전 가부가 먼저 나와야 대상지를 결정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데 재정투자가 가능…
안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일단 도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지 안 한지 결과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중앙에서 타당성조사를 새로 하게 됩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중앙에서 타당성 불가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중앙에서 이 용역에 타당성 불가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나오면 국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게 행정절차상으로…
안희영 위원  행정절차가 이게 앞서야지요. 타당성이 먼저 앞서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저희들 도에서 자체 용역이 나와서 이전을 어디로 하면 좋겠다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올려서 그러면 중앙에서 타당성 조사를 새롭게 받게 됩니다.
안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안희영 위원  하여튼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대상지 용역은 언제 결정이 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게 5월말까지입니다.
안희영 위원  5월말까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그게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저희들 로드맵에 따라서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감액사업 중에 14쪽인데 생산비절감기술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이라고 이것은 원래 성주에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50% 국비, 50% 지방비가 붙는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HACCP 하는 위생시설 그게 있는데, 이게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원래 하려고 했던 농가에서…
안희영 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을 할 때 담당 부서에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어쨌든 간에 설명은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신청을 받기는 받았는데…
안희영 위원  신청을 받았을 때 대상이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HACCP을 안 한 농가는 안 되는데 왜?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HACCP까지 사업을 할 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처음부터 HACCP을 해야 되는 것을 몰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저희들 불찰인데 이게 그래서…
안희영 위원  불찰은 맞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된 그런 겁니다.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버섯재배농가 이것은 아예 적정 사업 대상자도 없는데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이것은 버섯 배지 조제시설을 갖춘 사업 대상이라야 되는데…
안희영 위원  대상자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이것은 김천에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대상자가 없고 또 타 시‧군에도 없어서 이것도 부득이…
안희영 위원  없는 것은 아예 신청을 안 했어야지, 예산을 안 세웠어야지 왜 없는 것을 조사도 안 해보고 예산을 세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이게 기존 배지 조제시설이 있어서 과학적으로 배지를 조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도대회 하는데 왜 예산을 40% 증액을 시켰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게 5000 가지고 알찬 대회가 좀 미흡하다 이런…
안희영 위원  작년까지는 알찬 대회가 안 되었습니까?
  아니, 이런 소모성 경비를 증액해도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한 10%씩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번에 40%를 하는 것은 무슨 선심성 경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하여튼 2000 더 들여서 굉장히…
안희영 위원  2000 더 들이면 뭐, 황금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멋있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이고, 원장님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선심성 행정이지 이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산을 알차게 쓰도록 잘 계획해 보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차게 하신다 하니까 뭐…
○위원장 나기보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원장님, 과수실험용 컨테이너 구입, 또 농업경영 분석용 컨테이너하우스 구입을 봤는데, 농업기술원에 건물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그렇게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사무실이 한 50년 되다 보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새로 건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또 옮겨야 되고 컨테이너박스 나중에 처리관계도 그렇고 이것 뭐, 8m, 6m, 2.6m 높이 이러면 이것…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저희들 농업경영 분야하고 과수실험실 이것을 보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은 곧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배영애 위원  아무리 그래도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3500만 원 정도 들고, 이것 그래 3500만 원에 2개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7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땅 있으면 건물을 지어도 1, 2억 들어가면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되도록 콘크리트 치지 말라고 해서요.
    (「이사 가야 된다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이수경 위원  이사 간다고 용역 주어 놓았잖아요.
    (장내소란)
배영애 위원  아무리 그래도 컨테이너박스에서 연구를 하고 실험용 컨테이너, 또 여기 컨테이너하우스 1식에 또… 이것은 하나는 뭡니까? 하우스로 쓰는 것 같은데? 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아닙니다. 하나는 실험실이고, 농업경영 분석용 컨테이너하우스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집 같이 지어서 거기에 기간제 한 10명을…
배영애 위원  기간제 쓰는 하우스, 사람이 사는 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사무실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배영애 위원  이것 해봐야 3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아닙니다.
배영애 위원  이것 8m, 6m 이 정도 되면?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이게 한 20평 됩니다.
배영애 위원  아니 컨테이너박스가 20평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큰 것입니다. 큰 것 가지고 기간제 농업경영 분석인데, 농업경영 분석하는 기간제 직원 쓰는 것인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세 군데에 떨어져 있는데 이걸 모아서 집중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프로젝트를 한 5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배영애 위원  그런데 프로젝트를 매일 5개, 3개 받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다 잘 하시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배영애 위원  지금 제가 버섯 재배해서 김천에 뭐, 20개월씩, 2년씩 집행유예 받고 이걸 이중으로 계약을 하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 재검토 해보셨어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배영애 위원  그래 연구 프로젝트도 좋은데, 지금 그것도 우리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다 이것 버섯 아까 그것 받아서 하다가 그런 집도 있고 또 오이재배 하다가도 그런…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국비사업이요.
배영애 위원  국비사업, 도비, 국비, 시비 다 들어간 모양인데 이런 게 너무나 많은 농민을, 농민들을 지금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것은 예산 관리를…
배영애 위원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그런 측면들이 한정도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배영애 위원  재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헤어 나와서 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마무리까지 잘 해주는 게 원장님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알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위원장 나기보  이번 추경에는 우리 국비가 전혀 없어요. 국비 확보에 계속적으로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농진청에 가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국비가 전혀 없는 것은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아주 없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실증시범포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교우위품목,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기반구축도 있고요, 국비로 되는 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여기에 국비 교부금에 돈 들어온 게 전혀 없는데?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앞으로 저희들은… 국비가 한 40% 정도 되는데 앞으로 국비 확보…
○위원장 나기보  아니, 이번 추경에 국비 확보에 ‘변동사항 없음’ 되어 있잖아요? 지특사업은 있어도…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추경에는 예를 들어서 11페이지 같은 경우에 여기에 1억 있고 이렇게…
○위원장 나기보  사업명세서에는 보니까 이제…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몇 개가, 3억 2000만 원.
○위원장 나기보  3억 2000만 원은 지특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위원장 나기보  이게 국비성 지특입니까, 안 그러면 도 자체에서 해주는 지특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국비도 있고 지특이 2개 있고요… 5개 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또 우리 총무과 예산은 보니까 주로 인건비가 4억 얼마가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수요예측이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게 지금 보수가 증액분, 예산 증액분…
○위원장 나기보  아니, 그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이 가능해서 별로 증액이 될 사유가 없는데 4억 얼마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돼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것은 지금 본예산 편성 후에 3.5%가 국가에서 결정해서 올려서 그것은 추가로 일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액분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 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 자유발언 이후로 아무런 답도 없고 묵비권으로 계셔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황재철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동해안 엽채류연구소 말씀을 주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을 접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 이게 이슈화되어서 그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래 하자는 게 있어서 일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군하고는 접촉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없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군에서는 휘황한 얘기를 하시던데, 영덕군에 온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던데 전혀 진행된 게 없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한테? 공무원교육원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를 들어서…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엽채류연구소는 기왕에 못 주는 것 공무원교육원을, 영덕군에 엽채류연구소를 군의 고위공무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나서 다른 부서에서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된다 안 된다 말씀을 주시던데 농수산위원으로서 우리 엽채류연구소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받지 못하고 군과의 관계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준비가 미흡해서 답변을 안 준 것인지 본 위원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얘기를 영덕군의 고위공무원이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은 안 해봤지만 오늘 제가 정식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연초부터 농업기술원 이전 하는 3000억 짜리 이전비가요, 큰 게 놓여 있어서 사흘돌이 기획실장님 방에 와서 회의하고 이래서 거기에 좀 정신을 쏟는다고…
황재철 위원  우리 원장님 답변은 그렇지요.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엽적인 부분은 조금 뭐, 큰 것을 마무리하고 진행한다는 뜻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연초에 보고할 때 분명히 보고를 하셨고 또 이렇게 시‧군이 있지만 군별로 좀 취약한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주신 부분인데 그걸 뭉뚱그려서 이렇게 내용을 빼버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개로 하시고 이것도 별개로 투 트랙으로 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계획을 수정한 것은 아닙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그것 좀 어디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고위공무원 입장에서 그것은 답변이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진행하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는 답변이 맞지 거기에 무임승차해서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큰 사업이 있으면 큰 사업은 진행하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그런 발언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단지 농업기술원하고, 신도청이 안동 북부지역으로 왔거든요. 그래 동해안에는 농업 연구소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농업 엽채류연구소도 연구소고 여러 가지 작목을 함께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접은 것은 아니고 차후 추진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인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은 본래 당초예산에도 반영되었다가 추경에 또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도 국비 없이 도비만 편성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국비 5개 있었고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했고 이번에는 국비 없이 순수 도비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농촌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고 노령화되고 이래서 농촌이 좀 활기를 찾고, 그다음에 40대 이상은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갖추어졌습니다. 문제는 39세 이하 젊은 청년 리더들을 집중 육성하자, 그래야 활기도 찾고. 그래서 적극 지원 육성하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도 청년농업인 육성에 상당히 총력을 쏟자는 그런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젊은이들을 키워서 육성해 주어서 좀 크자…
황재철 위원  육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또한 1억 정도 이렇게 주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자부담이 21%…
황재철 위원  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예산 국비를 확보할 때 좀 많이 잡았다가 사실 매칭 비율이 있다 보니까 커트하고 다시 또 요구사항이 있어서 도비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작한 지가 좀 되었지요, 이 사업이?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이제 3년째입니다.
황재철 위원  좀 체계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지만 원장님의 그런 능력을 믿고 또 섬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 사업 만큼은 꼭 현장을 나가셔서 지도, 코치해 주시고 또 잘 되는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좀 더 인센티브를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적더라도 양질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어쨌든 다음에 2018년도 예산은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추경예산을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북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두한 해양수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편성의 필요성,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13시 37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풍요로운 미래경북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번 조례안은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수석전문위원 김연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제안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  감사합니다.
최태림 위원  8조에 보면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위탁을 규정한다.’ 그래 되어 있지요?
황이주 의원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교육과 홍보 및 위탁을 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느냐 안 그러면 생산자 단체에 위탁을 하느냐 이 규정에 삽입을 시키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전문기관이면 전문기관, 위탁이라고 하면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조례, 법에 의해서 하면요, 우리 수산정책관에서 볼 때 이 조항이 애매하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생산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소비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한 소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홍보와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 이런 어떤 전문기관으로 넣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황이주 의원  그 말씀도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조2항에 보면 저희가 “도지사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시민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태림 위원  여기 제3조제4항에 이렇게 보면, 제3호에 이렇게 보면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지요?
황이주 의원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수산과 관련된 시민단체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 더 소비자나 생산자나 전문가로 했을 때 어떤 신뢰감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이주 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태림 위원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그것은 조례에서 확실하게 규정해 주시면 좋고요, 안 그러시면 규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삽입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황이주 의원  집행부에 제가 보기에는 최태림 위원님 지적이 정말 적절합니다. 역시 농업 전문가다우신 지적인데 어차피 이것은 도지사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규칙으로 정하든 아니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전문기관, 시민단체 이렇게 위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은 도지사님의 규칙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그것은 조례상으로 시민단체는 단체니까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수 있으니까 규칙상에 전문단체‧기관으로 정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태림 위원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정책관님은 어떤 단체를 시민단체로 봅니까, 도가 볼 때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포괄적으로는 시민단체 같으면 전문기관이라고 딱 지정해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전문기관으로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시민단체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전문기관도 다 시민단체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이주 의원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어떻게 보면 전문기관보다 좀 더 광의의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시민단체로 하고 어떤 단체로 지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님 쪽에 집행부가 규칙을 정하든 아니면 적절하게 이렇게 맡기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한 해양수산정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해양수산정책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정책관 소관) 

(13시 49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입니다.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5일 자로 해양수산정책관에 부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월 15일 자로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에 나온 대로 속기록에 등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정책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 막바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한 해양수산정책관님으로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어업지도선 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어업지도선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불법어업이나 적조예찰이라든가 해난구조 등의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도 관내에는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3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주하고 영덕군만 어업지도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2014년도에 울진군에 한 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영덕군하고 경주시에 어업지도선이 시급한 실정이라서, 당초 본예산에는 영덕군에서 설계를 마쳐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이 도와주신 관계로 영덕군에 해주었는데 그 이후에 경주시에서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재정이 어려워서 5억만 우선 확보하고 그다음 차후에 다시 5억 정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영덕은 10억을 지원하고 경주는 5억을 지원하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어업지도선이 우리 동해안에 꼭 필요한 지도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영덕에서 설계를 먼저 마쳐서 본예산에 10억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한 50톤 클래스로 하는데 도비가 한 10억 정도는 지원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경주에서도 설계를 마쳐서 추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10억을 지원하다 보니까 도 재정상에 형편이 어려워서 추경에 5억 정도 먼저 지원을 하고요, 마지막 추경이나 올해 하여튼 여유가 되는 대로 5억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톤수는 얼마 되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양쪽 다, 영덕도 50톤이고 경주도 50톤 됩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동해 대게자원회복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위원님, 이게 성과는 아직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동해안에 대게가 중요한 자원이고 또 남획으로 인해서든 어떻게 하든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 266억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대게에 자망이나 그물을 못 치게 좀 인공어초를 집어넣어서 어린 대게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하고 올해, 3년 했습니다. 2015년, 2016년 같이 하고요, 올해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효과는 그렇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영남일보에 우리 정책관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게 불법포획 집중단속에도 1년 사이 포획하고 유통 건수가 더 늘어났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2015년도에 50명을 검거했고 2016년도에는 111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저희들도 우리 지도선하고 도의 직원들, 그다음 해경 다 같이 합동으로 우리 국가직 단속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대게도 있지만 홍게를 많이 먹게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홍게를 많이 먹으면서 게에 대해서 더 소비가 강하기 때문에 불법어업이 더 성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하려고 단속반을 더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단속도 중요한데 우리 어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본 위원도 영덕에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대게를 먹어본 소비자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먹겠다. 소비자들은 안 먹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단속도 중요한데 우리 어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계몽을 해서 함량이 미달되는 대게는 포획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 어민들이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런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의식개혁 홍보라든가 각종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꼭 그렇게 홍보를, 검거도 중요한데 그렇게 어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정책관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감사합니다.
최태림 위원  제안설명에 보니까요, 수산 관련법 위반 과징금 징수 7000만 원 증액했다 이러는데 이 과징금은 보통 어디에서 어떻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저희들이 불법어업을 해서 단속되면 과징금을 보통, 어업정지가 원래 30일, 60일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면 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해어업은 채낚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1만 원, 통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렇게, 연안어업은 평균해서 하루에 6만 원입니다. 30일 같으면 하루에 6만 원 곱하기 해서 180만 원 되지요. 그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어떤 조사를 하면서 어떤 위반을 했다든가 이게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죄송합니다. 사법처분하고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불법어업에 대해서 사법처분하고 행정처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을 하면 행정처벌 벌이 어업정지가 나옵니다. 정지가 나오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일단 사법처리를 해주어야만 그 후에 가서 과징금으로 할 것인가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그것은 사법처분은 사법처분대로 하고요, 거기에서도 물론 그 통보가 옵니다. 오지만 사법처분하고, 우리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 이것은 행정처분은 따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최태림 위원  위반했다는 것은 행정처분을 할 때 어떻게 직접 조사를 나갑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저희들이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법경찰 증명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태림 위원  단속을 직접 해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최태림 위원  해양경찰에서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저희들도 있고 해경도 있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사법경찰 증명서를 갖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설명서에 보니까 어업기술센터 중장기 기본계획에 9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어업기술센터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2009년도에 국가직으로 있다가 저희들 도에 넘어왔는데 우리 동해안은 전략프로젝트 이래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내년 되면 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어업기술센터 기능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보니까 지방으로 기능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최태림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7, 8년 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만 어업기술센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또 생소하게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획 없이 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죄송합니다. 본예산 때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놓쳐서…
최태림 위원  이것은 일찍 해야 되지요. 벌써 해야 되지요, 이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2009년도에 이관이 되었으면 그 후부터라도 계속 7, 8년 전부터라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매년 세워서 해야 되지, 이게 처음 세우는 것이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전에 넘어와서 다른 중장기계획이 아닌 단기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질타를 하는 것은요, 돈이 9000만 원 올라온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이 어업기술센터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그 전부터 해왔어야 했다. 그래야만 어민들하고 소통도 되고 발전 기회를 주는 것인데 지금 와서 너무 때가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동의합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정책관님, 자주 뵙다가 이렇게 또 정책관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장님 계실 때 영덕은 이제 단일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 책 볼 시간도 많이 없고 예산서가 도착했지만 깊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운전하랴, 예산 챙기랴, 어떤 민원 챙기랴, 잘 아실 겁니다. 질의가 조금 어둡더라도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을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감선을 해야 되는데 감선할 때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4400만 원 잡힌 것 같은데, 척당.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지금 연안어업은 구조조정 하는 게 당초부터 그랬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야만 감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감척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계산상으로 보면 실거래가의 60%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현재 감척을 하니까 허가 값이 오르기 때문에 감척 수요가 많이 감소하는 편입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14억 4000이 계상되었다가 10억 이상 감액되었는데 국비가 줄었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이것은 2016년도에 감척한 실적을 가지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가내시보다는 본예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울진이나 영덕 쪽에서도 많이 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포항하고 보니까, 울릉만 이렇게 열 군데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수요를 받은 겁니다.
황재철 위원  받아서 신청한 분들을…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황재철 위원  수요가 많이 없습니까, 원하는 분들이?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척 가격이, 보상 가격이 많아야 되는데 적어서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까 윤종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어업지도선도 도비를 10억 받아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정책관님 알다시피 지도선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있으면 장단점이 많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에 보면 원전이 있는 도시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는데, 떼게 되면 이제 35%가 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군으로 가게 되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것을 활용을 해서,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덕은 10억 주고. 울진은 지난번에 얼마 주었습니까, 도비로 할 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5억 주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경주도 5억을 주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물론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작은 군은 많이 주는 게 맞는데요, 자꾸 이렇게 도비 일반회계에서 빼내지 말고 그런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좀 효과적으로 응대를 한다고 하면 원전을 돌림으로써 나오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쉽게 건조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꼭 일반회계에서 빼올 필요가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저희들 관할… 원전하고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황재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용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원전이 분포한 지역에 돈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굉장히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다리 걸치면 다 예산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동해안발전본부에 돈이 있지만 이것은 같은 사업의 목적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도선이라는 게 사실 대게 자원도 보호하지만 바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받아내면 여유 있게 시‧군에 지방비 부담이 적은 사항에서 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전략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해안 쪽에 대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초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초사업을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초사업이 보면 경상북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군에서 내려가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초사업자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초가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수중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나서 현장사진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활용도를 갖고 포항에 있는 공단인가요? 거기로 자료를 보내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의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던져 주면 해당 시‧군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저도 사업소에 다녀온 지가 한 2년 되었는데, 지금 맞을 겁니다. 저희들이 적지조사를 시킵니다. 인공어초를 할 장소에 적지조사를 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지사에 시킵니다. 시키면 거기에서 그 지역에 적지조사를 하면서 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인공어초가 3개 정도 올라옵니다. 3배수로…
황재철 위원  3배수라는 것은 인공어초를 할 수 있는 업체가 3배수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만 그 지역에 적당하게 어떤 어초가 필요하겠다 자기들의 의견을 달아서 3개가 올라옵니다. 3개 어초가 올라오면 저희 도에서는 인공어초심의회를 거쳐서 어느 어초를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시‧군 같으면 시‧군에서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는 약간 방법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어초가 이제 해당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초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아, 적지조사라고 하셨네요, 그렇지요? 적지조사라는 게 영덕에 어떤 구역에 넣고 싶을 때 그 해면에 들어가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진을 찍고 촬영해서 올렸을 때 이쪽에는 이 집의 스타일이 맞다고 제안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어초 중에 세 군데를 선택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3개를 일정한 구역에 그 구역을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지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적당한 어초가 어떤 것이냐, 그 3개 어초를 정해서 도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 3개를 가지고 도에서 인공어초심의회를 구성해서…
황재철 위원  도에서 심의를 하거나 또 해당 시‧군에서 심의하거나?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군에서 하는 어초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산이 시‧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시‧군으로 넘어갑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은 정책관님 말씀대로 나누자면 경상북도에서 하는 어초사업이 있고 시‧군에서 하는 어초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저희들이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도에서 심의를 하고요,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심의를 합니다.
황재철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하는 것이고, 관계없이 우리 동해안 쪽에,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시‧군은 각 해당 지역의 예산만큼 사업을 집행하겠네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도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촌계라든가 그다음에 해당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겠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황재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초가 선정이 되면 집행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절차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금, 뭐 내용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하나는 어촌마을 안전관리 시설에 죄송합니다. 영덕은 이번에 2억짜리가 어느 지역에 편성되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경정2리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경정2리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황재철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경정2리입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이수경 위원입니다.
  김두한 정책관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수산자원연구소에 관리사 창문교체, 민물고기연구센터에 청사펜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방문객 다목적휴게시설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은 발주를 어디에서 하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발주는 각각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쉽게 말하면 예산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하고 민물은 민물에서 하고요.
이수경 위원  자,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객 다목적휴게실 확충 3억 5000입니다. 세면장, 워크숍장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3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가설계를…
이수경 위원  사업소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업소, 연구소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설계를 일단 받아본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저희들이 기초 산출을 하려면 이것은 2층으로 지을 계획인데 어느 정도 가설계를 받아봐야 예상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쪽에는 어업직이고 그런데 전문성도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저희들…
이수경 위원  수의계약 같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같으면 지역의 전문가들한테 몇 군데 여쭈어봐서 하지만 이것은 공개입찰 금액인데도 그러면 사업소에서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 같이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설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는 데도 할 수 있고요, 공사는 공개로 하지만 설계부분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래서 자문을 구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사펜스 하는 데 1억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순서는 이제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이수경 위원  발주는 어떻게 하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조달 공개합니다.
이수경 위원  조달 공개해서, 공사감독은 누가 해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공사감독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전기나 건축 부분은 시‧군의 전문직들을 협조 받아서 합니다.
이수경 위원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일단 시설직이 없는 곳에서 전문가들한테 설계를 받아서, 가설계를 받아서 발주를 하고 공사감독도 없이 준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일이 생긴 적은 없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소가 많이 있는데 사업소에서 각각 이렇게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일정상의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경 위원  제가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가져가서 돈을 다 잔액 없이 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외부 전문가들을 넣어서 공사감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시‧군의 토목직을 넣더라도 넣어서 공사감독을 하고 해야 된다, 그게 그냥 협조만 할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협조가 아니고 저희들 전기나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은 정상 공문을 내서 공사감독 요청을 합니다. 하면 그쪽에서 나와서 같이 공사감독을 합니다.
이수경 위원  공사감독을 하는데 그냥 협조를 해서 하는 것하고 정식적인 공사감독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하는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지명합니다. 임명합니다.
이수경 위원  임명해서, 무보수로 그냥?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이수경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당연하게. 그래도 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일관성 있게 또 뭐, 도 소속인데 군에서 공사감독 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두 번째 아까 최태림 위원님이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기본계획 용역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무조건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중장기계획이 나왔어요. 나오면 그 계획 중에 1차 년도부터 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용역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내가 봐서는 절실하지 않다, 절실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죄송합니다. 우리 본예산 때 놓쳐서 저희들 잘못입니다.
이수경 위원  정책관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그런데 추경에 용역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직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은 우리 이수경 위원님이 하셨고요, 귀농 양어가가 우리 경북에 몇 가구나 있습니까? 귀농‧귀촌 양어가들하고 다 해서 몇 가구나 있습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지금 정확하게 파악 안 되지만 한 30여 가구 되는 걸로 지금…
배영애 위원  30여 가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건물을 세면장까지, 워크숍까지 세미나실까지, 다용도쉼터 이렇게까지 이 정도의 건물을 짓는 것은 너무 과하게 짓는 것이 아니냐 싶고요.
  또 요즘에 영세업체들 다 문 닫은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배영애 위원  영세업체들 문 다 닫았어요. 그 이웃에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 조금씩, 우리 영세가구들, 이게 바로 이런 걸 지으면서 휴게실 뭐, 다용도실, 간편한 휴게실 같은 것을 지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 다 들어가잖아요, 간식 이런 것. 그렇지요? 이런 것을 다 하니까 조그마한 영세업소들이 다 죽어요. 김천시내도 한 1000가구에 하나로마트가 들어서고 다 문 닫았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 뭐, 이것은 숙박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그것은 아니고요.
배영애 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냥 세미나실하고 그냥 견학 오는 사람들 민물고기,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토속어류산업화센터를 지었는데요,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늘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이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연구한 게 큰징거미새우라든가 친환경논생태라든가 토속 관상어라든가 이렇게 매스컴에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배영애 위원  그것 지금 저것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거기에 따라서 농어민단체가 많이 옵니다. 오시고, 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사업 설명도 요청이 오고 그다음에 방문 등 다용도의 세미나장이 필요한데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참 힘들잖아요. 민물고기 키우는 것은 힘들잖아요, 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방문객들이…
배영애 위원  관상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구경 할 수 있는 것?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통… 지금 현재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월 1400명 정도 옵니다. 1400명 정도 오시는데 이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배영애 위원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되었으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그것도 있고 앞에 우리가 연구실적도 있고 하니까 월 1400명 정도 오십니다. 오시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을 수용할 공간입니다.
배영애 위원  이 공간 아니라도 너무나 많아요, 지금. 안 많습니까? 농업 쪽으로도 많고 수산 쪽으로도 많고 이런데, 이것을 이렇게 투자해서 별 효과가 있느냐 그걸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세비만 새는 것이고 별 효과 없이 문 닫는 그런 경우가 안 되는가 싶어서…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립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에 공간도 부족하고 그늘도 없어서 이 공간은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배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상당히 빨랐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위원장 나기보  빠른 바람에 지금 우리 해양수산정책관에서는 지금 면밀하게 주도해서 추경사업을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지금 전체 우리가 추경에 한 12억 정도 증액되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위원장 나기보  평상시보다는 상당히, 추경을 5월에 통상적으로 하다가 3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상당히 사업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누락되고 한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지금 저희들이 좀 검토를 다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으로 좀 반영한다고 반영했는데 미진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추경이 너무 빠른 관계로 미처 생각 못했던, 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던 사업들이 많이 누락되지 않았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히 본 위원장도 잘 모르겠는데 이에 따른 항상 이게 준비를 해서 우리 사업이 있으면 꼭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항상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사업명세서 249쪽에 보면 위판장내 급수탱크시설철거 해서 도비는 크게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이것은 구룡포수협에, 이게 오래 되었습니다. 1998년도에 어촌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탱크입니다. 탱크인데…
○위원장 나기보  그래 시설한다고 지원해 주고 철거한다고 또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안 있나…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탱크 부분을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배영애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여기에 관리사 창문교체 및 방범창 설치공사 이거요, 17페이지에요, 이게 1998년도에 건축된 관리사 건물인가본데, 지금 2017년까지 다 해도 19년 되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배영애 위원  이 공공시설 부실공사, 80%가 공공시설 부실공사가 많은 것 아시죠? 그런데 이것은 18년 만에, 19년 정도밖에 안 된 건물에 창틀이 돌아간다 하면 얼마나 공사를 시시하게 했고 전문 업체에 안 주고 잘못 주었다 하는 게 이게 부실공사임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창문 고치는 데 무슨 8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창문이 수백 개가 되는가? 이것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사가 우리 수산연구소에 두 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있던 제품도 좀 부실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노후화 현상이 일어나서…
배영애 위원  19년 된 건물에 무슨 노후화 현상이 됩니까? 저는 집이 지금 47년째 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창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쪽에는 또…
배영애 위원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바닷가라서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배영애 위원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 많이 부는 데 쓰는 목재가 있잖아요. 창문틀을 시시한 것으로 했고 부실공사를 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이번에는 돈 8000만 원 들여서 수리하면 관리 좀 잘하셔서, 이런 것도 전문성 있는 분들에게 주어야지 제주도에 어디 판자 가지고 짓겠습니까? 돌로 짓고 바람에 안 날아가도록 만들잖아요. 초가집을 지어도 돌로 추도 달고 이렇게 하대요. 옛날 그런 시대에도 그렇게 집을 공사했는데 19년 된 집에 이렇게 창문틀 가는 데 8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하여튼 이번에 할 때는 열심히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빈틈없이 좀 해보세요.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경북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평소 훌륭한 식견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시 45분)
○위원장대리 이동호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을 맡고 계신 존경하는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예,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동호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에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쌀가공산업 육성 조례안 목적에 보면요,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궁금한 점은요, 여기에 수입쌀도 포함됩니까?
황이주 의원  생산농가니까 아니지요.
최태림 위원  생산농가 소득증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생산은 국내산 생산…
최태림 위원  국내산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의 목적은요, 그러면 4조, 5조, 6조까지 죽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었을 때 이 규정으로 가면 수입쌀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라도 쌀도 가져와서 가공을 하면 지원해 준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한 농가의 쌀에 대해서 가공했을 때 지원을 확대한다는 이런 의미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동의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제5조에 보면요, 제5조제8항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을 한다.” 이런 뜻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수입쌀도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원을 해주어도 된다 이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농담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진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규정에 그게 없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도지사가 우리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어떤…
최태림 위원  자, 그러면 단서조항을 9항에 넣든 별도로 넣든 간에 “단,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농가에 해당한다.” 이 조항도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동의합니다.
최태림 위원  동의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그 단서를 본 위원이 수정발의 하려고 하는데 동의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동의합니다.
황이주 의원  그러면 그 말씀은 적절합니다. 이 조례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경상북도의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게 기본적인 것인데 위원님께서 조례라는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굳이 거기에 제6조에 다는 것보다는 제2조 정의에 “쌀가공품” 이 부분에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넣지요, 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쌀가공품이란 우리 경북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황이주 의원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어차피 이게 들어간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걸로…
황이주 의원  정의에서만 그렇게 규정해 버리면 그 뒤에 개별 조항은 안 건드려도 되니까…
최태림 위원  예,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넣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이주 의원  그렇게 하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수정한 것 정회를 하셔서 수정을 해주셔야지요.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한창화 위원  물론 이런 것 각 문구 하나 하나를 다 집어넣는 것은 좋은데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너무 속속들이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남의 쌀도 들어올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그리고 그게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만약에 조례가 있으면 그 안에 시행 지침을 만들어 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뭐라 그럽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규칙…
한창화 위원  규칙이지요? 시행규칙 안에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쌀에만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규칙에 안 된다면 지침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그렇게 규제를 해야지요. 여기에서 그런 것을 규제를 했을 때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가지고? 그러면 전라도 쌀 쓴 사람들은 돈 회수할 겁니까? 타 지역의 쌀을 쓴 그 가공업체 것을? 그래 그게 안 된다니까요.
황이주 의원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제 입장에서는 우리 한창화 위원님 말씀도 맞고 최태림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한창화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제7조에 보면 지원의 취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화 시키자는 의견도 괜찮고 또 취소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서 결정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든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것은 안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그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최태림 위원  아까 지침에 그것을 필히 조항에 넣어서 세부조항을 해달라는 것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얘기를 해주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통과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그 조항에 제5조제8항 경상북도 쌀에 한해서 하는 걸로 지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경북 쌀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상북도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황이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5시 6분)
○위원장대리 이동호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로 잠사곤충사업장장에 승진 취임한 이희수 장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 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수석전문위원 김연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이수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사업설명서 11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개소를 신청했는데 1개소밖에 지원할 수 없게 되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보니까 심사를 했는데 1개밖에 선정이 안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하고 어디하고 올라왔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영양하고 왔습니다.
이수경 위원  안동하고 영양하고 올라왔으면 도에서는 안동과 영양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심사를 합니다.
이수경 위원  심사를 했는데 그때는 결격이 없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런데 예산을 배정받고 나서 갑자기 심사를 했는데 이게 영양은 보면 심사결과에서 제외되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수경 위원  왜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당초 2014년까지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안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받으면서 운영이 잘 되는 반면에, 영양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도 떨어질뿐더러 거기에 와서 하는 그런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이것은 점수를 통해서 떨어트렸습니다.
이수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당연하게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런 결과를 작년 본예산 전에 결정을 냈으면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기본적으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설의 문제라든지 영‧유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라고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서 심사를 통해서 탈락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원 문제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 뒤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도 13페이지 시‧군에 2억씩 지원하는데 3개 군이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똑같은 경우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비지원사업하고 관계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공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개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꼭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15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직접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거든요. 1억 6000 이것도 전액 반납되었어요. 국비 80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똑같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인데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따로 신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뒤에 있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가 도 단위 사업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도비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점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 시‧군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겠네요,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 전남‧전북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 도가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수경 위원  국비 받으면 뭐해요, 반납하는데? 이 반납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반납이 아니고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이수경 위원  선정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수경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되었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내년도에는 하여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게 굉장히 특별하게 농식품부에서 강조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렇게 반납하는 건들이, 직접 하는 것도 그렇고 3개나 이렇게 있고, 그러면 4개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직접 사업은 우리가 반납한 게 아니고 농림부가 이 사업 자체를 감액해 버렸습니다.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수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안 되어서 방법이 없으니 전부 다 그래 되는 것이네요, 신청을 받아놓고?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가요? 이런 사업 저런 사업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여러 가지 심사를 도에서 엄격하게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순번을 정하지요? 시‧군에서는 그래 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수경 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따라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서 혹시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차순위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은 도에는 없는 모양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예 농림부 사업 중에 매뉴얼화된 사업 중에 딱 못이 박혀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되어서 그 해에 확정이 되지 않고 다음 해에 확정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국비 예산들이 사장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농촌축제지원사업이라고 22페이지에 있는데 마을축제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8개소네요? 8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김천, 상주, 군위, 영양, 칠곡, 예천, 울진, 칠곡은 2개소입니다.
이수경 위원  짧게 어떤 축제입니까? 그냥 제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김천은 자두꽃축제, 상주는 외남고을 곶감, 군위는 삼국유사, 영양은 일월 도곡숲풋굿축제, 칠곡은 학수고대축제…
이수경 위원  잠깐 중간에 한번 끊어볼게요.
  군위의 삼국유사 축제가 마을단위 축제에 들어갑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화본마을, 삼국유사 화본마을축제.
이수경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다음에 칠곡은 학상리 학수고대축제, 예천은 밥심축제, 울진은 십이령 등금쟁이축제.
이수경 위원  이런 축제들은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이것도 마을에서 직접 몇 회를 거쳐서 검증이 된 것을 도에서 지정해 줍니까, 안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50%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2008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에 처음 시범사업을 해서 개소수가 조금 늘어났는데 이것은 신청하게 되면 평가해서, 공모에 의해서 평가해서 지정이 됩니다.
이수경 위원  평가기준은 몇 회 이상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서 이런 것은 없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자원이 이렇게 전통성이 있느냐, 자원이 축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동료위원님도 많이 계시는데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농식품부 배정기준에 예산이 감액되어서 31억 4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되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런 것 같으면 시‧군에서 배정해 놓은 물량을 다 조정해야 되겠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농림부에서 배정기준을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죽 따져서 일괄적으로 정해 놓았다가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이면, 신청을 실제로 받아 보니까 이게 97% 수준입니다. 3%는 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다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청한 것은 100% 다 되는 양입니다.
이수경 위원  아,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유기질비료 지원을 포기하고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자체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겠다, 이러면 비료법 때문에 또 안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금 현재로서는, 몇 차례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안 됩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이런 희망하는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하는 것마다 신청을 받지 않고 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범위 안에서, 이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퇴비 비료보다는 자가 퇴비가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절할 방법이 없는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에도 이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절차 그런 과정의 문제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퇴비 증산도 하라고 하고 이런데 방법을 찾으면 가능할 수 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분들은 또 절실한 게 있더라고. 그냥 남들이 쓰는 일반적인 유기질비료보다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더 하더라도 더 나은 퇴비 비료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 자기들이 판매만 안 하면, 자가로 해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 할 필요까지 있는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지요. 이제 그 부분이 공정성 있게 비료가 만들어지고 한다면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대신에 개선된 사항이 이제는 금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은 자기가 자부담을 좀 더 하고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 이것 토양검정을 검정하고 공급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규산의 경우에는 유효규산의 함량이 157ppm 미만인 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회는 ph 6.5 미만입니다.
배영애 위원  규산, 석회 이게 제철산업에서 나오지요, 이 부산물? 제철산업의 부산물로 알고 있는데, 나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배영애 위원  이것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다른 데도 있고 거기에서도 일부 나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일부 여기에서 나오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우리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내가 이것 부산물이 제철공장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비로 사들일 때 이것을 또 상이군인협회에서 전국 것을 다 받아서 도로 판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것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제철에서 바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동호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석회, 규산을 만드는 회사가 예전에는 가루 상태로 했는데 지금은 입상으로 뿌리기 좋으라고 알갱이…
배영애 위원  예, 이것을 상이군인협회에서 이것을 사서 만들어서 이렇게 각 도로 판매합니까?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협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배영애 위원  이게 특허를 내서 하는데, 이게 중앙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북에도 별도로 포항제철에서 이런 것을 사들여서 석회하고 규산 이것을 사서, 이것을 우리 경북이 사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제가 의문이 나서 묻는 것이고요.
  이게 참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이익금을 가지고 여러 보수단체에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뿌려서 부작용도 많이 나왔다 하는 것 같던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부작용은 사실은 우리 석회나 규산은 우리나라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석회를 넣어서 중성화시키는 부분이라서…
배영애 위원  과일농사 이것 피해본 사람이 많다고 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실은 피해는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땅을 좋게 하는데 간혹 땅에 따라서는 이게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이제 그때는 알칼리성 피해가 생길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산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성토지에 석회를 넣어버리면 더 알칼리화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알칼리성 피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것도 여론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한번 검증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요, 농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이것 유기질비료 이것을 추가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추가신청을 받는데, 특정 업체 제품만 추가신청을 받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우수업체는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것 좀 한번 알아보이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배영애 위원  하는데, 농협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준대요, 여기 것, 여기 것 이렇게. 그리고 농민들이 써서 좋은 비료를 사려고 하면 그것을 잘 안 받아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자기 지역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영애 위원  단체장이나 관계관들의 입김에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49페이지요, 이것 한번 국장님이 알아봐 주시고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입쌀 있잖아요, 수입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이것 49페이지에 보면 수입쌀 이것을 보관하는 사람하고 유통하는 사람하고 취급하는 도정, 보관하는 업자나 이것이 뭡니까, 다 다른 분들로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도정하는 업체하고 또 이렇게 보관하는 업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관은 우리가 미곡 관련 창고를 가진 사람들, 전국에.
배영애 위원  창고장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리고 농협도 되고요, 개인 창고, 또는 농협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농협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쌀을 바꿔치기 해서 유통하는 어느 도정공장이 있다는 것을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 되면 쌀이 많이 출하될 때 그때 이 쌀하고 우리 쌀하고 일반미하고 섞어서 출하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관하는 과정이나 보관하는 사람과 유통하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엄격히 다스려야 될 것 같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위원님…
배영애 위원  내가 사진을 찍어오지… 차만 사진을 찍었고 그 위에 것이 안 찍혔더라고요, 새벽에 찍어 왔는데. 새벽에 찍어 왔는데, 새벽 4시에 차가 들락거리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배영애 위원  범죄행위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가까운 곳에서 우리 경북 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이것 엄격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많습디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 쪽에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축산 이 부분이 경산하고 영천에 양돈농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축산밀집지역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되어서 선정이…
안희영 위원  어떤 사업을,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여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악취저감시설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포함이 다 됩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사업은, 여기에 보니까 액비저장조 지원, 액비저장조는 기존에 액비저장조 하는 게 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바이오커튼, 퇴비사를 밀폐화 한다든지, 액비순환이라든지, 액비저장조 이렇게 이 농가가 15개, 예를 들어서 영천의 경우에는 북안면인데 농가가 15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5농가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든 냄새로 인한 주민의 어떤 어려움을 해보자 해서 크게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사업을 하는 것을 갖다가 광역…
안희영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효과가 없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악취저감 지원이 삭감된 이것은 이 사업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 개별 축산단지 악취저감에서 방향이 이제 마을단위, 광역 단위 악취저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희영 위원  마을단위 광역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개별 농가에 84%가 감액되었다고 나오는데 84.5%가 감액되었네요, 개별지원사업은요? 악취저감지원사업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8억이요.
안희영 위원  아니 기정액 대비 84.5%가 감액되었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설명서 96페이지에요.
안희영 위원  그러면 개인은 어쩌라고 이것을 싹 감액을 하고 광역은 늘려주고, 이것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위원님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이 실제로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안희영 위원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없고 이것을 해도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이번에 광역으로 바뀐 것은 이래서는 도저히 악취제거가 한 농가만 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으로 영천을 해봤고 올해부터 이제는 확대하자 해서 경산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양돈 쪽에는 기본적으로 한 농가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같이 하는 이 사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 시설 농가가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그 사업은 또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안희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축산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축산 하는 사람들이 악취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하는 불법 축사 양성화사업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양성화입니까, 적법화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합법화사업입니다. 내년도 3월까지…
안희영 위원  내년 3월까지인데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진척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많이 낮습니다.
안희영 위원  안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구미가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하고 농가하고의 어떤 예산투입 문제도 있고 규제허가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희영 위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이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운가 하면, 강제이행제도라고 아시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5년 이전에 지은 축사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100분의 50을 물어야 돼요.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이 5년 이전의 것은 이것은 사법 때문에 고발을 해서 또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다음에 설계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 차원에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결이 좀 자체적으로 구미시에서도 이렇게 해주고 해서 쉽게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미시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다시 한번 더 해서 타 시‧군에도 이렇게…
안희영 위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압니다.
안희영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년 3월, 2월까지 하지만 2월에 완료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구미시가 잘 되거든 그 사례를 뽑아서 일선 시‧군에도 교육을 시키든지 하십시오.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것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결과도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농기계 및 중장비 운전교육 말입니다, 이게 제가 2014년 9월인가 이때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에 2억을 투자해서 중장비 이것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운전면허에 2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중장비 학원에서 1인당 교육비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굴삭기하고 지게차하고 포크레인하고 세 가지를 사준 적이 있는데 이것을 사 주면 앞으로 더 이상, 학교 내에서 방과 후에 기계를 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학교에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이럴 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올려달라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데 제가 ‘노’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안 만났어요. 왜 안 만났겠습니까? 2000만 원 가지고 30명 면허시험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주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할 때 운전면허나 중장비 면허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대기업 들어가는데 이게 필수예요. 필수면 고등학교 3년 때나 2학년 때나 들어오면 방과 후 특별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금요일 안에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꼭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선생님들이 그게 이제 수당을 가져가고 이러니까 돈이 개인들한테 학원에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교시간에 5시 이후라든지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을 특별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 막대하게 이렇게 자꾸 매년 2000만 원씩, 6000만 원 이래 써서 30명, 1년에 100명 정도, 한 80명 정도 아이들 면허증 주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매년 투자를 하고 매달 투자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런 것을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등학교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 저녁에 가서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19조에 위탁교육훈련 하는데 이것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배영애 위원  알아요. 저도 작년, 재작년부터 한 것을 압니다. 그래 했는데 작년 6월부터 쉰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비가 없어서. “어째서 교육비가 없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학교 선생님한테 “왜 교육비가 없어요? 방과후 시간에…” 그러니까 토요일‧일요일에만 이것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면 선생님들에게 근무수당 더 주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그러면 이것 뭐하려고 사 달라고 하느냐?” 사줄 필요가 없잖아요. 중장비학원에 돈 45만 원씩 대주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김천생명과학고의 내용 같은데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것 저도 좀 말하기가 미안하고 이래서 내가 그 기계는 사주었는데 자꾸 돈을 정부에 요구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아이들 키워내는 것은 선생님들이 그래 방과후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그런 그게 들고요.
  여기에 39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경주엑스포 이야기가 나오네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엑스포라는 자체가 그야말로 블랙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투자해서 많은 효과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엑스포보다도 저희들은 베트남 수출…
배영애 위원  예, ‘아세안시장 개척 활동 강화에 따른 증액’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수출 여비로 저희들…
배영애 위원  그런데 수출 여비라고 하면 경북도민의 혈세가 줄줄이 샌다고 보는데, 명분만 그럴듯하지 시장개척, 문화교류라고 하지만 관변단체들의 유람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주민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배영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데리고 가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배영애 위원  그게 큰 효과 있습니까? 저는 엑스포도 문화환경 있을 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무슨 큰 득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런 것은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여튼 위원님, 수출 공무원 가는 여비이기 때문에…
배영애 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수출하잖아요,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뭐, 최순실 예산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웃음소리)
  최순실 하면 자다가도 깨겠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예산을 확보한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데 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타 도가 지금 5개 도가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지게 되었고 또 의원님들이 일부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또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윤종도 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한 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타 도에서는 한 5개 도가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작년 본예산에 3개 도가 추가해서 8개 도가 다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은 좀 늦었습니다. 사실 좀 늦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우선 시작을 하려고 올해 올렸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은 농촌지역의 문화적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여가생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능력 향상, 여가 지원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개인한테 직접 지원합니다.
윤종도 위원  개인한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우리가 행복바우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준다면 10만 원 증액 그런 형태로 주면 그것으로 학원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문화적인 입장료를 이렇게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여성농업인으로 한정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게 사업량은 현재 1만 5000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전체 지원 가능한 인력이 9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여성 농업인이 30세에서 65세까지 했을 때. 그래서 그랬을 때 65세 안에 있는 농가들로 치면 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1만 5000명은 16%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대상을 여성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윤종도 위원  여성농업인?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종도 위원  조금 전에 연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선정을, 또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9만 6000명이 대상인데 그중에서 1만 5000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읍‧면 지역에서 나름대로 일반 부농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운 여성농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급대상자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가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타 시‧도도 제일 빨리 한 데가 2년 전에 했고, 그래서 어떤 도는 인원수를 거의 10만 명 가까이 이렇게 하는 도가 있는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수준만 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보니까 효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렵고 하기는 합니다. 한데 한 10만 원, 20만 원 없어서 여가활동을 못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렇게 관에서 자꾸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무엇을 바랍니다. 하나 해주면 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바라고, 그러면 솔직한 말로 어떤 자립심이 좀 결여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관에서 무조건 장려할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얼마나 있느냐? 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일단 8개 도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만 빠지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좀 어려운 사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아니라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 돈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윤종도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기준을 잘 선정해서 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주면 안 되고 좀 어려운 사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문화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명심해서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다음에 63쪽에 사무실 꽃 생활화 지원,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제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지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화훼농가의 매출이 많게는 70%, 적게는 30% 이상이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 화환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유럽의 경우에는 테이블용이나 사무실, 집 이렇게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생활적으로 해서 꽃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동기는 인정을 하니까 화훼농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활화하는 습관을 기르자 해서 도비 4300만 원을 세웠고, 참고로 도에 있는 직원들이 월 1만 원을 내서 한 달에 두 번, 1일 날, 15일 날 5000원씩 이렇게 꽃을 배달받는 사업, 이렇게 시범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200명 가까이, 한 200명 정도가 일단은 월 1만 원씩 내는 걸로 회원가입을 해놓았는데 이게 전국화된다면 화훼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참고로 경북 23개 시‧군에 화훼를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293호입니다. 그중에서 안 그래도 칠곡이 우리보다 사실은 먼저 두 달 전에 칠곡군청에서도 생활화운동을 한 보도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도 하고 농림부가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탁금지법 이것과 관련해서 화훼농가, 꽃가게를 운영하는 가게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 국가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화훼뿐만 아니고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여기에 질의의 요지가 될는지 몰라도 좀 보완을 해서 농민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청탁금지법에 어떤 농산물에 대한 가액조정 문제는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신 총리님도 인지를 하시고 지금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 도에서는 어떻든 이게 법의 취지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가액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소포장제도를 통해서, 올해 저희들 예산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소포장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 수도 좀 줄어들어서 핵가족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포장을 활성화시켜서 농산물 가액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옛날에 15㎏가 들어가던 사과가 지금 현재 3㎏까지 내려왔는데, 박스가 5㎏, 10㎏ 될 때마다 사실은 농가가 받는 가격은 좀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은 어떤 정책적 지원, 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4300만 원 가지고 우리 화훼농가에 어떤 도움의 효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도청하고 도의회 사무실 120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 단위에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은 우선 이렇게 함으로써 분위기를 만들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도의 직원들이 한 200명 가까이 신청했듯이 이런 것들이 밖에서도 좀 이렇게 신청하는 운동이 활성화되다 보면 소비구조의 어떤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붐 운동, 캠페인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화훼 농가를 살리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한번 사업을 잘 해보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국 업무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위원들 간에도 보면 바쁜 분들도 계시고 또 경력이 많으셔서 업무를 쉽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농축국에서 1명 정도 공무원 지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도 주시고 양질의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벅찰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일하랴, 예산 받으러 오랴, 또 민원 챙기랴, 또 군에 들어가서 업무협조 받으랴, 그때마다 참 어려운데, 한번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좀 바쁜 사람들, 자주 오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물론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애로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집행부 공무원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라도 우리 영덕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농수산위원으로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화라도 좀 자주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20페이지에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얼추 계산해 보니까 총 22억 5000만 원인데, 도비가 24%에 5억 4000쯤 되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56% 12억 6000, 자부담이 20% 해서 4억 5000 되는데, 이걸 1인당 15만 원으로 했을 때 보니까 자부담 3만 원 빼면 한 12만 원 꼴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달에 1만 원 정도, 이 사업 시행이 후반기에 되면 한 2만 원쯤 되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타 도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타 도에서 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렇지요? 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궁색한 그런 내용 같고요. 타 도에서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이런 복안을 갖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좀 궁색한 답변을 받았다고 하고요.
  저는 이게 행복바우처가 아니고 불행바우처라고 생각합니다. 준 것을 빼앗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과연 이것도 군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에서 주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받는 분들은. 그냥 해당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도에 대한 고마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령 이 돈을 받아서 문화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간에 과연 그분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을까? 오히려 주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업이 오래 전부터 되었으면 저희들도 어떤 평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아까 했듯이 이 1만 5000명에 대해서 현재 15%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취약한 여성농업인들한테는 도움이 분명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무작정 전체 여성농업인에게 다, 돈 받는 농업인들한테 다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을 1만 5000명에 대해서 해보고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약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이왕에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여성농업인 임산부 행복바우처라고, 임산부에 한해서 더 예산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그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주어 버리면 계층 간에도 갈등이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생기게 되면 또 바란다는 말이에요. 보조금이라든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보면 한빛사업이라든가 각 시‧군에 바우처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개를 중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재정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차별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4% 위에 얹혀서 이렇게 또, 이게 다 23개 시‧군에 공히 똑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이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잖아요. 어느 군에 더 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에 임산부들한테 더 지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국한시켜서 오히려 그게 효과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차제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좀 더 다른 도에서 했던 그런 부분을 단점을 파악하셔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침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리고 예산실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다시 또 추경에 올렸는데, 이 사업은 위원들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시를 하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에 축산경영과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83쪽인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이게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추경에 6억 4000이 증액 계상되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맞습니까? 그중에 보면 6억 4000 내용을 보면 꿀벌 화분에 이제 4억 3000, 그다음에 토종벌 종 보존에 2억 1000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6억 4000 중에 추가된 사업이 2개입니다. 화분하고 종보존사업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50만 원짜리 420개 해서 2억 1000만 원, 이것은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벌을 먹이는 한봉업자들한테 똑같이 나누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숫자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시‧군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많은 농가가 있고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시‧군에 배정량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배정하고 적은 데는 적게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황재철 위원  아, 비례해서 주겠다 이런 취지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꿀벌, 꿀에 대한, 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종 보존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 다른 우리가 양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비로 하든 시‧군이 하든 괜찮은데 종 보존 같은 경우는 굳이 도비로 추경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 편성했는데 차제에 이 종 보존 이 부분은 도비로 할 게 아니라 국비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하고, 예전에 벌에 바이러스병이 발생되어서 한목에 날아가는 어떤, 잘못하면 벌이 없어진다면 큰 일이 생긴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농림부에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토종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도에서도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양봉, 한봉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질의했던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국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아메리칸 쿼터호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경북 쿼터호스쇼 개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농무참사관이 2년 전에 도청을 방문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하고 미국하고 연결이 되면서, 저희는 현재 하다가 작년 10월 29일에 쿼터호스쇼를 미 농무관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때 린 라라비(Lynne Larrabee) 농업무역관장인가요, 그분이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미대사관의 농무참사관입니다, 그분이.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쿼터호스를 미국산 번식용 말을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와서 상주 그때 뭐라 그러나요, 국제승마장 방문했지요, 작년 10월 29일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29일에.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이것 농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우리 도에 현재 223두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해서, 그래서 도입이 223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쇼를 통해서 한번 농가들한테도 이런 어떤 말에 대해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거기 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행사입니다. 이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창화 위원  승마경연대회, 승마 시범 및 시승, 육성‧조련, 각종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쿼터호스쇼 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선보이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시승…
한창화 위원  이게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말 하는 농가들한테는 일단…
한창화 위원  이것 말 살 때 우리가 보조해 주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60% 보조해 주었습니까, 70% 보조해 주었습니까? 자부담 30%로 들어왔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자부담 30%로 들어왔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이것도 조련해야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게 원래 경주마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게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경주마인데 이것을 또 승용마로 바꾸려면 조련 받아야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영천 임고면에 운주산 승마 조련 그쪽으로 가야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작년 말에 완공…
한창화 위원  몇 마리나 거기에서 조련 받았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직 이제… 작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한창화 위원  그러면 조련도 못 받았겠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냥 완전히 야생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현재 와 가지고는 마사회의 조련시설에서 조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도내에 영천승마장에…
한창화 위원  혈통 등록되어 있는 게 몇 두입니까? 아까 2백…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23두.
한창화 위원  223두인데 혈통 등록되어 있는 것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혈통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창화 위원  자, 쿼터호스쇼는 그러니까 국가와 경상북도하고 서로 언약이 있었던 것이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 부분을 제안을 했고…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농축산유통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현장감 어린 그런 질의에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 복지국장 하셨는데 정말 많이 아시던데, 농업도 이렇게 잘 아시는지 제가 미처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 이런 국장님 모시고 계셔서 여러분들 아마 행복하실 것 같고, 더 열심히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질의는 없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몇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마을축제 8개 마을 한다는 것 혹시 국장님 그런 것 한번 해보셨나요? 8개 마을을 신청한 게 전부가 8개 마을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마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더 많은 마을이 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래요? 그 선정과정에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혹시 중앙부처에서 받은 축제가 있거나 우리 도 안에서도 다른 실·국에서 받은 그런 축제가 있었는가는 한번 검증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전에 처음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만들어질 때는 다른 축제를 받아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황이주 위원  금액이 얼마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은 2500만 원 보조, 보조가 총 5000만 원 한도인데 보통 금액에 따라서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복은 괜찮다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중복, 이제는 중복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쯤 보셨으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을이 8개 마을이다, 그런데 8개 마을이 신청이 왔다면 다 주는 게 맞다고 보지만 여러 마을이 신청해 왔는데 우리가 8개 마을만 지원한다 그러면 이미 중앙부처에서, 또는 우리 도에서 이미 다른 실·국에서 지원했던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조금은 서류상 아니면 행사의 취지가 조금 미미하더라도, 보통 시골마을에서 마을축제 하겠다고 서류 올린 것 보면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문가인 여러분들 눈에는? 좀 미흡하더라도 어쩌면 지원받지 못한 마을에게도 한 번쯤은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미 중앙부처에서 많은 예산을 받았던 사람들은 정부 돈, 또 경상북도의 돈, 속된 표현으로 빼먹는 데는 기술자들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페이퍼만 갖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두 번째는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역시 전문가라서 굉장히 질의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문외한인데,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고 듣는 게 많아요. 지금 축사 양성화사업은 이렇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계사무소 이득을 주는 사업 아니냐고. 뭐, 지금 일이 많이 넘친다고 하니까요.
  대부분 시‧군에 있는 축사 중에 합법적으로, 설계대로 지어진 그런 축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걸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사업인데, 혹시 그런 것 한번 판단을, 한번 알아보셨나요? 지금 축사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허가는 아닙니다.
황이주 위원  전문가인 윤 과장님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로는 허가제로 간다는 게 맞습니까?
○축산경영과장 윤문조  예.
황이주 위원  그래 현장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한때 우리가 소 값 폭락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감축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세 높은, 고령화된 농가가 소를 다 팔고 빈 우사로 있었는데 이게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이 되니까 이 빈 축사의 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소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울진에도 우시장이 생기니까 삼척우시장을 새벽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경매사들이, 이 감정사들이 두세 사람이 와서 그 소에 대한 최저 감정가를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만 써넣도록 권장을 하는데, 이 소를 팔려고 나온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감정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우리 도내에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그런 것들, 우리 도내야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몇 명의 감정사들이 이 현장에서 평가를 하는 게 좀 더 축산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경매의 장단점이 있는데, 문외한인 저희들이 봐도 좋지 않은 소인데 사 가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서니까 앞에서는 좋은 소였는데 가격이 좀 낮고, 뒤에는 별로 좋지 않은 소인데 막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경매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저게 공정할까라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안 될 때도 있었던 것 같다는, 혹시 울진 같은 경우 만약에 우시장이 개설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제가 문외한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정보공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 우리 도에서 신규사업을 할 경우, 특히 시‧군에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 수석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다, 최근에 제가 윤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료 자동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시설을 23개 시‧군에 아마 신청을 받았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특정 시‧군에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보내왔는데 나중에 뒤늦게 그 농민들이 알고 항의하는, 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느냐?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행복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 담장 수리라든가 경로당 리모델링 하는데 도비를 상당 부분 지원해 줄 테니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라 했는데 또 특정 시‧군에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경로당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공동주택을 둘러보면서 “이 동네에 이렇게 담장이 다 허물어졌는데 왜 그것 지원받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니까 너무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는 거지요. 우리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시‧군에 우리 공직자들 다들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 부탁도 드리고, 그런 어떤 틈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과에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화 주실 필요는 없고요, 문자만 넣어놓아도 저희가 보고 현장에 가서 이런 사업 도에서 하는데 어떠냐고 이야기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도정홍보도 되고 저희들 의정활동 홍보도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더 갖출 것이고,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아시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이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들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아시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예,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에 우리 김종수 국장님하고 이번에도 많이 고생합니다.
  우리 올해 제일 힘들었던 게 AI하고 구제역이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호 위원  우리 경북을 청정지역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치하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이나 황이주 위원님이 우리 축사 현대화사업 때문에, 이 양성화사업 때문에 지역에 가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성화하는데 법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합법화하는 겁니다.
이동호 위원  예, 합법화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그리고 농지 용도에 따라 용적률이 문제가 된다, 그 용적률을 좀 높여 주었으면 농촌에 부담이 적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1단계는 내년 3월이고 2단계로 또 규모 좀, 축종마다 다르지만 규모가 조금 낮은 것은 2019년 3월이고, 또 몇 두 미만 해서 2024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합법화 완료가 된 데는 총 대상 4300개소 중에서 163개소가 완료가 되고 1030개소 정도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문제든, 또는 예산 재정적인 문제든 건축에 관한 어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딱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농림부에도 사실은 보고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우리 농림부에 적극 건의하셔서 용적률을 높여 주는 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맞추어 주시고 양성화해주는데, 벌금하고 이런 게 농가에 부담이 많습니다.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농림부에 건의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리고 농어촌기금 조성하는데 수협이나 축협이나 농협에서 전에 보니까 부담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던데 지금은 돈 잘 부담하고 있습니까, 기금 조성하는 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현재 조금 늦은 적은 있지만 부담을 안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호 위원  됐습니다.
  우리 조사료 이야기인데, 조사료 쿼터제가 있습니까, 수입 조사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은 수입… 예,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수입쿼터제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농촌에 가니까 조사료는 버릴 게 없잖아요. 100% 다 쓰니까 이 조사료 수입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던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사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쌀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쓰이지만 자체에서 자급률을 높이는 데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입하는 것보다는 자급률 향상에 정책적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조사료 수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비는 확보하는데 국장님하고 여러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도비는 무려 132억을 이렇게 확보했는데 국비는 6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 추경을 통상적으로 5월에 하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3월로 당겨서 그런지 국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는 농식품부가 사전 수요 없이 시‧도별로 예산을 가내시를 해준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국비가 확정이 되면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일부 그런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있지만 다른 일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취소되고 또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반납된 건들이 많아요, 보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저희들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아까 살처분 보상금 이런 큰 덩어리 같은 경우는 90억, 100억 이런 것들이 우리가 AI, 구제역이 발생 안 하다 보니까 감액을 했고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배정을 받았다가 농림부가 임의로 배정한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우리 농가들 100% 다 지원 가능할 정도로 받았는데 금액은 감액이 된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앞으로 국비예산 편성하는 데도 다소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도비도 중요하지만, 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비 확보가 더욱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또 내년도 예산은 5월에 거의 마무리하지요, 국비예산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기보  좀 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사무관님들이 힘을 합쳐서 5, 6월 되면 국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은 국비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각 과의 사무관님 노력하셔서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여 경북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나기보    이동호    배영애
  안희영    윤종도    이수경
  최태림    한창화    황이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류한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김동진
친환경농업과장나영강
농촌개발과장전귀영
축산경영과장윤문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임주승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장김석연
동물위생시험소장김석환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이영미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도재철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조민희
축산기술연구소장남진희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권영길
동해안발전정책과장장성섭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김승열
항만물류과장오영록
독도정책관이복영
해양수산정책관
해양수산정책관김두한
농업기술원
원장박소득
연구개발국장서동환
기술지원국장곽영호
총무과장최병호
작물육종과장김세종
원예경영연구과장권태영
농업환경연구과장이숙희
지원기획과장조현기
기술지원과장최기연
생활지원과장이동균
생물자원연구소장류정기
유기농업연구소장배수곤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신용습
청도복숭아연구소장권오흔
영양고추연구소장권중배
상주감연구소장조두현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김종수
구미화훼연구소장우진하
풍기인삼연구소장권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