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3월 21일(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10시 9분 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봄과 함께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해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7학년도 새 학기 시작과 더불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조례안 2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 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임기관장 소개가 끝났으니 신임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위해서 퇴장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운영관례상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임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2분)
○위원장 강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제291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22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 순으로 개별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죽변고등학교 기숙사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1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죽변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인데, 죽변고등학교에 현재 기숙사가 없었습니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어서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기숙사는 새로 처음으로 짓습니까? 신축입니까, 기숙사로 봐서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곽경호 위원  여기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18학급에 530여 명 정도 됩니다. 아, 잠시만요, 학생이 16학급에 390여 명 됩니다.
곽경호 위원  16학급에, 지금 여기 사업규모가 80명 수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지금 규모는 80명 규모 정도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몇 실쯤 됩니까, 3층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한 4인 1실을 해서 하도록…
곽경호 위원  20실 정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20실.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50억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증축예산이 20칸 건축하는 데 이 정도 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게 왜냐 하면 기숙사를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하다보면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갑니다. 통상 저희들이.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안건 하나하나씩 갈 것이니까…
김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죽변고등학교 기숙사 취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우리 국장님, 여기에 기숙사가 필요하면 기숙사를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경상북도 고등학교에 사실은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당초의 목적이나 사업대로, 정원이 여기는 80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여기는 이제 수용 가능한 인원은 한 80명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80명 규모로 했는데 다른 학교에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요구를 80명 기준, 100명 기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수용인원이 반도 안 되는 학교가 많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기숙사 충원율을 말씀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지금 여기 죽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물론 어떤 학교는 150%, 200%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당초 현원보다는 많이 저조한 부분이 사실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런 면의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기숙사를 건립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80명 했다 그래 가지고 80명을 다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면밀하게 한 번 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자꾸 열악해지는데, 또 지금 일부 학교에 정원보다도 미달되는 이런 학교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하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 해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죽변고등학교 기숙사 취득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2호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동방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방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 풍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풍산초등학교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다목적강당 짓는 순서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열악한 학교, 학생 수가 많은데 적은 학교부터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사실 우리가 대응투자라든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이 수반되어서 학교에서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읍내에 우리가 안동시 소재로 해 가지고 있고 또 건물이 이것은 개축입니다. 지금 벌써 40년 가까이 된 그런 건물이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 개축심의를 통과한 그런 상태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제가 그쪽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방향이 아니고, 많이 올라와 있는데 포항 같은 데도 보면 강당, 급식소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응투자가 안 되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좀 학생 수 적은 데보다는 많은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먼저 대응투자 들어오게 해서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김지식 위원입니다.
  강당에 있어서 금방 제가 보니까 평당 들어가는 건축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경북기계공고에 1층, 2층을 지으면 한 900만 원이 평당 들어갑니다. 급식소도 같이 들어가는데 1층, 2층 다목적강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현흥 860만 원정도 들어가고 양포가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동로가 900만 원 들어가고 도량초가 1200만 원 들어가고 임당초가 1200만 원 들어가고 남성초가 900만 원 들어가고 은풍초가 900만 원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분야는 보게 되면 각종 현장들이 특수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미 같으면 학교에 공간이 작은 그런 것들은 필로티를, 필로티라면 밑에 이렇게 공간을 두어서 하는데 필로티로 들어간다든가, 그 현장이 지반이 좀 약해서 지반보강을 해야 된다 이래 되면 현장마다 똑같은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납니다.
김지식 위원  1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지으면 2층이 건축비가 훨씬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다목적강당을 지으면 통째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신청할 때는 단위학교,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을 보고 기초보강을 해야 된다든가 여기는 필로티가 필요하다 등 그런 걸 검토해서 금액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그것 챙겨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김지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더불어서 국장님 말씀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경산에 임당초등학교, 현흥초등학교 똑같은 평수, 제가 보기에는 기초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제가 보니 똑같은데 액수차이는 거의 한 8, 9천만 원 차이가 나요, 총 액수로는. 물론 이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유재산계획이 올라올 때는 추정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나중에 다 승인이 나고 예산 반영되고 했을 때 실제 우리가 설계에 들어갔을 때는 지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 지역구라서 그런데, 지반도 학교운동장 똑같고 평수도 똑같은데 액수 차이가 7, 8천만 원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추계할 적에 이런 것은 좀 신중히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학교운동장 쪽에서 그렇게 짓는 부분이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평수인데 돈 액수 차이가 나니까 제가 김지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하여튼 감안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지자체 대응투자 다목적강당 같은 것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몇 %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인 구미는 30%, 그다음에 포항, 경산, 칠곡, 김천, 경주, 영주는 20% 이상, 이것은 재정자립도 20%에서 40% 미만입니다.
그다음 문경, 영천, 울진, 안동 여기는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으로서 10% 이상만 하면 되고, 기타는 저희들이 사실 의무적 비율은 없어도 됩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풍산초등학교 여기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10%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최병준 위원  10%,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106명이거든요? 106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체육관 다목적강당 면적이 106명이면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 다목적강당 면적도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일정 저희들이 하는 기준은 있는데 다목적강당을 단위학교에서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풍산이다, 이렇게 되면 시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나 이런 정도로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된다,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수반이 되는 것은. 그렇다면 조금 우리 기준보다는 크게 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조금 크게 짓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100명 정도 되는 학생이 있는 데하고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도 이게 크면 좋지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다목적강당이 크다는 겁니다. 약 250평 정도, 풍산초등학교는 자치단체 전입금이 10% 하는 것은 좋은데 이 기준에 어느 정도는 부합해야 되지 기준을 초과해서 필요 이상의 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지금…
최병준 위원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 치는 것까지 계산해서 면적을 크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니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두고, 학생 수에 기준을 두고 어느 정도 약간의 크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쓰기 위해서 학교에서 체육관을, 강당을 크게 한다.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교육활동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배드민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배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 수가 저희들 경북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데 너무 작게 지었을 때는 활용도가 사실은 애로점이 있다.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은 어때요? 학생 수가 100명일 때 다목적강당 얼마, 300명일 때 얼마, 500명 이상은 얼마 이런 기준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 기준은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100명일 때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나중에 기준표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뒤에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시설과장 송건수  예,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지금 다목적강당은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역의 지역민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최소면적이 배구‧농구는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을 충족시켜야지 됩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 배구‧농구… 참, 답답하네. 이러면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데, 배구‧농구를 하는데 충족시키는데 그게 몇 평인데요?
○시설과장 송건수  그게 이제 저희들이 배구를 하려면 한 20m에서 40m 정도.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이 강당을 이용을 하는데…
○시설과장 송건수  학생 수에 맞추어서 하면…
최병준 위원  기준이 얼마냐는 말이야, 기준이.
○시설과장 송건수  그냥 강당으로 써야 되고 체육관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기준이 없어요? 학생 수에 따르는 다목적강당 건립하는 기준이 없느냐고?
○시설과장 송건수  그것은 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없어요, 기준이?
○시설과장 송건수  기준이 면적당 그게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지금…
최병준 위원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시설과장 송건수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담당과장님 모르시면 시설과에 담당계장이나 누구 담당직원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자, 그러면 그 기준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시설과장 송건수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크면 좋습니다. 큰 만큼 다 건립하고 나면 운영비도 더 들고 그만큼 예산은 더 들거든요. 그러니 인원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학생 수가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기준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어나가는데, 줄어지는데 이만큼 크게 해 가지고 100명 인원이 80명, 70명, 50명 되었을 때는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건립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잘 참고를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풍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호 양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도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호 동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보니까 문경이네요. 문경이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국장님, 이 기준 맞습니까, 이것? 63명 학교에 다목적강당, 급식소는 이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기준 면적보다는 조금 큽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큰 게 아니고, 위원장님.
○위원장 강영석  예.
최병준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최병준 위원  급식소를 하는데 증축이나 신축하면 학생 수가 몇 명 이상 되어야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것은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직접 급식을 하면 인원에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시설해 줍니다. 인원에 관계없이 직접 조리를 그 학교에서 하면.
최병준 위원  100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급식소를 지어주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예를 들자면 거기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데는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시골에는 요즘 대부분 100명 미만입니다, 학생 수가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직접 100명 미만이라도 급식소를 지어줘서 직접 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학생이나 또 아니면 건의하는 학교나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급식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답변을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전에 내가 이야기했을 때 100명이라고 했어요. 100명이 되어야 급식소가 지어질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뭐, 다른 말씀을 그때 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다니까 내가 지금 황당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하여튼 국장님, 기준이 없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다는 것보다는 적의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준해서,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방법론 자체를 어떤 학교는 이렇게 해 주고 어떤 학교는 저렇게 해 주고 적용하는 부분들을 평등하게 해 주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호 산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호 점촌중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호 가칭 경북 남부권역 교육지원센터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경산에 남부권 해 가지고 짓는데 혹시 경산에 폐교나 또 학교를 이전한 데 없습니까? 요 근래에 학교를 다시 지어서 이전했다든지 폐교한 학교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저희들이 경산압량초등학교 신대부적지구로 이전한 것은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경산에 지으면서 남부권역을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했지만 경산에 지으면서 남부권역으로 쓴다?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해 달라 소리 안 하겠습니까? 이게 보면 다목적 Wee센터 들어가고 각종 교육서비스를 한다는데 포항도 보면 지금 우리 매각하는 중앙초등학교에 Wee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큽니다, 64억이면. 경산에 폐교가 있으면 폐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더 안 좋겠습니까? 이것 하고 나면요, 포항교육지원청에 만약에 우리 교육위원 김희수 위원님도 포항에 계시지만 “포항교육지원청은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경산이 교육청이 어떠냐하면 부지가 현재 앉아 있는 부지보다 여유부지가 조금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경산교육청에서 우리 도청을 중심으로 남부권역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이렇게…
박용선 위원  경산은 한쪽 귀퉁이지요. 우리 조현일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남부권역의 중심이 아니고 귀퉁이라는 말입니다. 대구에 붙어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안동을 기준으로 하면 남부권역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안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박용선 위원  그래도 하려고 하면 남부권역하면 좀 이동하기 중심에 좀 이렇게 해 놓아야 되는데 경산이라는 시 자체 면적도 작고 그런데 이것은 좀 재검토를 해 가지고 경산에만 쓰려고 하면 경산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이것 진짜 경산교육지원청에 해 주고 나면요, 저도 포항교육지원청에 가서 당장 우길 겁니다. “왜 우리 포항에는 이런 것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여튼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박용선 위원님 지적 정확히 해 주셨고요. 경산이 경북의 귀퉁이는 아니고 중심임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폐교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박용선 위원님 지적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지역에서 유치시키면 좋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성암초등학교가 이제 경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초등학교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예산 잡혀서 이전하고 그게 이제 2018년 9월 개교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 되어 있으면 차라리, 물론 경산교육청이 앉아 있는 땅 자체가 1000평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거기에서 하면 좋으리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차라리 이전하는 그 학교에 나중에 그런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나중에 위원님하고도 한번 협의를 가지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지금 광역 시‧도별로 권역별 이런 센터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있는 것은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경북에서 처음 경산에서 이런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곽경호 위원  그 권역별 지원센터 하는 이 명칭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은 경산교육청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아마 협의를 거쳐서 그런 명칭을 써가지고 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상에도 명칭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남부권역별을 경산시에 건립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또 이게 얼마 전에 교육정보센터에서 근 5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곳을 이용해도 얼마든지 할 것을 다 충족을 못하는 마당에 또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칠곡 같은 경우에 석적 남율중학교가 중투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었어요, 수요가 지금 그렇게 부족한데도. 그래서 그것 알아보니까 대충 예산 때문에 다른 곳에 예산이 많이, 교육부에서 대답이, 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웬만하면 분산해서 사용하지 꼭 내 지역에 학교 건립해야 되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예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부결되어서 이렇게 민원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데, 민원도 없는 데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이게 지금 관리계획 수립 시에 그런 것 충분히 검토 안 하고 여기에 올라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이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일단은 지역청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간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논의는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곽경호 위원  그래 지역청에서 어떤 민원이 있어서 어떤 이유로 이런 걸 하게 되었다는 그런 충분한 설명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안에 여기에 오기까지는 그런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교육장이 이런 것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에 올라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경호 위원  현장에 민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올라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관리계획수립인데, 안인데 이런 걸 그래 충분한 검토 없이 아무리 예산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우선 여기만 하면 다른 지역에 방금 말씀대로 다 해 주면 좋지요.
  우리 칠곡에 폐교가 있어서 구 석적초등학교 폐교가 있었고 거기는 칠곡의 중심지인데 거기를 이런 종합지원센터를 하려고 몇 번이나 말씀을 올렸는데도 우리 감님께서 아직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민원도 없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검토해서 올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어떤 의사표시라기보다도 위원장도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남부권역’ 이런 사업 제명으로 온 것 같으면 이게 일선 직속기관이나 일선 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요구가 왔더라도 ‘남부권역’ 이렇게 표현할 것 같으면 교육청의 계획 하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름을 저는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건물취득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이라고 했을 때 이 건물취득이 되어서 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었을 때는 그러면 이것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와 직접 연관이 되지요?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방금 제가 말씀을…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는 교육정책국과…
○위원장 강영석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직접 운영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고, 관계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남부권역에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정책국의 의견은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포항지역 동부권이 되겠고, 또 북부권에서는 이 안동교육지원청의 경우에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센터를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경산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경산교육지원청 내부의 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Wee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이 과정에서는 특별히 저는 위원으로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재산취득을 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여기에 넘어온다면 우리는 운영을 할 따름이라는 그런 말씀에 불과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 이 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는 당연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의 효과,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지원국하고 교육정책국하고 일선의 운영기관하고 서로 소통도 없이 그런 협의도 없이 이런 안건을 의회에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목적강당 건축비가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국 소관인가요, 이것?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단가는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시설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시설과장 송건수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 구조할 때는 저희들이 ㎡당 185만 원이 기준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초보강이라든지 부대시설 안 있습니까? 부대시설 인입관계, 그다음에 상하수도 인입관계, 그다음에 정화조 관계 이래 가지고 부대시설이 안 있습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지리적이나 특성상 공사비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11쪽에 구미 옥계 양포초등학교나 도량초등학교는 같은 구미지역인데 이게 단면도를 봐도 운동장에 짓는 부분이고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당 15만 3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다른 일정 지역에 따라 가지고 기초가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도시에 이게 위에서 봤을 때는 그래 보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목적강당을 수십억을 들여서 짓고, 준공되기 전에 설계변경이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다.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또 뭐 넣어야 되고.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그게 미안해서 신청을 못해.
  지금 새 건물 지어주는데 “이것도 하자, 이것도 하자” 지금 기본적으로 ㎡당 건축비가 180 얼마 잡혔다면 그건 설계사무소 어디에서 하던 간에 우리가 다목적강당을 지었을 때 50년 정도 보고 최소한 필요한 게 무엇 무엇인지, 현대시설이 무엇인지 그것은 수요조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한두 개 짓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건 다 넣어주고 그 이후에 옵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설계 당시에 반영을 시켜야 건물을 짓고 났을 때 추가가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 이야기에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강당을 짓다가 위치가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기초가 안 맞아서 파일을 박아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겨서 이것은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짓는데 공사 시작하고 준공할 때까지 설계변경을 수차례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잡아놓았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 다 될 것인지, 설계변경 해가지고 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봐야 될 상황이잖아요?
○시설과장 송건수  예, 설계를 해서 철저하게 설계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설계사무소 설계를 우리 입찰 줄 때 능력 없는 사람한테 준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득불한 상황의 설계변경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지만 강당이라는 것은, 또 교실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이 학교에 짓는 강당이나 저 학교에 짓는 강당이나 지금 여기에 보면 평수가 같다하면 구조도 같이 나올 것이고 내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까지 같을 것인데 왜 그것이 준공하는 과정 중에 수차례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는지?
  지금 본 위원 관내에도 그런 것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설계할 때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기자재를 하나 넣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송건수  예,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지금 당장 제출 필요한 자료입니까?
김지식 위원  아니요, 조금…
○위원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임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하고 남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한 7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이게 총 금액이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크기에 한 7억 정도 차이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하고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10호 가칭 경북 남부권역 교육지원센터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호 현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호 임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임당초등학교 국장님, 지상 2층이면 1층 필로티, 2층 강당 이렇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1층은 필로티가 수반이 됩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건축단가 차이가 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납니다.
조현일 위원  남성초등학교 22억이 와서 7억 차이가 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공간이 좀 좁은 곳에서 다목적강당을 유치할 때는 대부분 필로티가 있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조현일 위원  1층에 필로티 설치하는데 그 정도 7억이 더 든다, 그렇다 치고 1층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 체육장이라든가 학교에도 보면 주차시설이라든가 그 밑에 다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이 좀 좁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동장에 행사할 때 필로티를 사용하려고…
조현일 위원  임당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이 엄청나게 넓은데, 가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조현일 위원  아니 필로티 사용하는 현장은 가보셔야 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필로티로, 제가 일선에 근무를 할 때 또 그렇게 있는 학교를…
조현일 위원  그것은 그냥 일선에 근무할 때 경험상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가 쭉 올라왔을 적에 이런 부분을 다 가보셔야 되지 않나요, 실무진들께서? 그냥 일선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지역 대응투자가 되었으니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교신청하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중요시설 부분에는 일부 저희들이 가봅니다마는 이 학교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필로티 올려놓고 나중에 학생 수가 늘어났을 경우에 다목적교실로도 사용이 되지요? 만들 수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래층에 가능합니다. 아래층 필로티 부분을 다목적교실이라든가 다른 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조현일 위원  임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지역에 지금은 학생 수가 100명 남짓한데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런 면이 있는 걸로 지금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맹점을 하나 지적할게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필로티를 한다, 그런 것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목적강당에는 학교 전체인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전체인원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다목적강당이에요.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총회를 한다든지. 특히 학부모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수백 명이 움직이는 공간인데 거기에 밑에 주차장 한다는 발상도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맞지요?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학교의…
조현일 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을 다른 데로 확보를 하셔야 되지요. 차라고 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기계입니다. 급발진도 있고 그런 부분.
  자,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층, 2층 해서 필로티로 해서 대부분 이렇게 해서 다목적교실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교실이 들어가. 학생이 인원수가 늘어나든지 이래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 버리면 교실이 아주 이상한 구조로 바뀌어 버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필로티를 저희들이 할 때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처럼, 아까 말씀드린 급식소를 중장기 계획에 나중에 대체를 해야 된다 할 때는 또 그 밑에 넣는 그런 학교도 있고…
조현일 위원  급식소를 중장기계획에 대체로 한다는 것은 학생 수가 늘어났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장을 잘 가보셔야 돼요. 학생 수가 과연 늘어날 곳인지 아닌 곳인지도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건축비 자체에서도 몇억이 차이 날 뿐더러 필요 없는 부분이 많다고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더 위험할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히 해 주셔야 하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국장님이 직접 나가 보십시오. 여기에 담당자들이 나가 보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에 경상북도에 다목적강당 이런 것은 직접 나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위치가 맞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일선 교육청에서 올라온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호 남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호 경상북도립 청도공공도서관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이야기하다 보니 자꾸 중복해서 하는데, 이것도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청도는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알고는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가봤습니다, 여기는.
조현일 위원  가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지금 교통상황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시내 쪽에 있어서 교통은 조금 혼잡합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지금 건물 서있는 위치도 보셨습니까? 사선으로 서있는 위치?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 이제 여기가 앞쪽에 옮기기 전에 청도교육청이 있었고 그 뒤편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죠, 교육청 자리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그런데 그게 위치가 지금,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이게 어차피 자치단체 전입금하고 이래서 65억 올라오고 뭐, 이게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되어서 90몇억짜리 대규모 공사인데 굳이, 청도공공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굳이 그 위치에 해야 되느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주민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사실 그 위치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조현일 위원  주민접근성은 그 위치가 좋다 그러더라도 거기에서 이 정도의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그 정도 효과가 나올 것이냐, 건물이?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거기에서 했을 때는 저는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조현일 위원  그 위치가 너무 좋은 위치라서 차라리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청도라 하는 공간이 이게 면적이 꽤 넓잖아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라서 시내 외곽지에, 약간만 외곽지에도 충분히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구 교육청 자리니까 잘 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압니다.
조현일 위원  건물이 어떻게 서있는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그것을 새로 짓더라도 건물이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도 잘 아시지요? 앞쪽의 상가를 매입을 안 하면 건물 자체가 딱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가지 않는 위치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은 나중에 배치를 할 때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도 나가셔야 돼요. 옛날에 내가 뭐 청도교육청이다, 청도공공도서관이다. 한 30년 되었으니까 그냥 추론적으로 거기가 그 위치에 있을 것이다. 청도역 주변이다, 청도군청 주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꼭 나가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청도도서관 이 도서관은 제가 위치도 잘 알고…
조현일 위원  위치는 잘 알지요. 옛날에 청도교육청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 주변 상권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좋은 위치다.
조현일 위원  걸어서 접근하기는 좋지요. 걸어서 접근하기는 좋은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도공공도서관 전체적으로 재건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액수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이것도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특교 내려오고 청도군청에서 20몇억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65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 기회이고 저희들도 도교육청에서 30몇억 투자하는 것이지만 이왕지사 할 바에는 좋은 위치에 있는 오래된 건물은 팔고 그 돈으로 더 좋은, 더 큰 면적의 땅을 사서 이 정도 돈을 투자하면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안 할 말로 경상북도교육청에 아쉽게 Wee스쿨도 없고 유아진흥원도 없으니까 청도교육청에 부설되어 있는 Wee센터 자체도 조금 넓혀서 올 수도 있고 전반적인 학생센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경상북도립 청도공공도서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호 은풍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여기 은풍초등학교 허가 위치가 예천이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하리에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은풍면에 인구가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구체적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시골에 인구가 전체적으로 자꾸 주니까 내가 우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생이 45명이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여기에는 처음 할 때 은풍중이 바로 인접해 있고 나중에 상리초, 은풍중, 은풍초 3개 학교가 이제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교를 신청했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 취득사유가 ‘교육과정 운영 및 교내 행사운영을 원활히 하고 인근 학교와의 공동사용으로…’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곽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상 위성사진 보니까 인근이 어느 정도 가까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은풍초등학교와 은풍중학교는 바로 인접해 있고요. 상리는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있는 상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 지금 이게 실효성이 있는 말씀인지, 만약에 초등학교 강당에 중학생이 와서 거기에 운동한다고 왔다 갔다 그러면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말씀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것은 거기 지역에서 신청할 때도 반드시 강당사용 관리는 초등학교에서 하되 중학교와 협의를 해서 전체 일정을 감안해서 아마 사용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용이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학생이 10명, 20명 데리고 옆에 초등학교에 교실이 텅텅 비어도 그 초등학교로 못 옮깁니다, 중학교를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위치상 보니까 지금 완전히 농촌이에요, 보니까. 주위에 아무 주거가 없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 제가 이것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이미 2015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인데 20억 미만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예산액이 2억 2000만 원이 증가되면서 20억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상정이 된 건입니다.
곽경호 위원  물론 지자체 대응투자가 되어 있네요. 2억 받아가지고 지금 18억을 투자해서 20억짜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모교에 학생이 70명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 견적을 빼오라고 했더니 20억 정도를 빼왔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교장선생님 앞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시골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학생 6, 70명 있는데 20억씩 투자를 해서 여기에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무슨 욕심이 이런 욕심이 있느냐?” 해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5억 3000만 원으로 다목적강당을 지었어요, 필로티로 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사패까지 다 받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사용하고 졸업식도 너무 좋아하시고, 학부모들이.
  꼭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무슨 배드민턴하고 탁구치고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핑계가 그렇지. 그래 이런 것은 정말 예산낭비라고 보이고 조금 투자를 하면 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누가 뭐라 해요? 결국 관리하는 데만 애먹고 나중에 텅텅 비워놓았다가 나중에 몇 년 되면 리모델링사업비 또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45명에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위치상 봐도 주위에 지금 너무, 여기에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그런 곳도 안 되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계셨다니까 제가 그냥 제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위원장 강영석  이런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것 신규로 취득할 때 학교 정원 기준 권고기준이 있지요? 이런 것 투자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 가지고 45명 있는 학교에,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교육청에 그런 게 없다. 물론 학생 수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명이든 그 학생 한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든지 혜택은 다 형평성 있게 고르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기준을 두고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에 따라달라고 하는 것인데, 45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학교에서, 그러면 20명, 30명 되는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경상북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소규모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신설되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다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데도 사실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확충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위원장 강영석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냐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은풍초등학교 부분은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2015년도에 반영되어서…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되도록 20억 미만으로 해서 기존에 결정된 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 45명 되는 학교에 왜 굳이 이것을 또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18억 6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하다가 이게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사업비가 왜 증액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사안이 발생되어서 증액이 되었는데 20억이 초과되면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사업비가 그래 당초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 이것을 무슨 면적을 더 키운다든지 이렇게 했습니까? 왜 증액이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면적을 키운 것은 아닙니다. 면적을 키운 것은 아니었고요.
○위원장 강영석  그럼 왜 증액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증액을 해 달라 그러면 의회는 납득이 안 되는데도 증액을 해 주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이런 안에 대해 가지고 의회는 무조건 동의해 주는 곳이 의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 부분도 이제 보니까 필로티가 없다가 나중에 보니까 필로티가 증가되면서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위원장 강영석  그래 필로티를 왜 넣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아마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기준이 뭐 필요하고 의회가 심의를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해 달라는 대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업무와 관련되는 옆에 있는 과나 국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이 안건을 제출해 주는 중계소입니까, 행정지원국이? 서류 대신 내주는 그런 대리인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은풍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호 가칭 예천유치원 신설과 관련한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되었지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전을 해 오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공동주택들이 아직 한참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고 난 이후에 입주가 되고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 때 사실은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이게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전혀 안 되었지요?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셨고 상당부분 예천 이런 부분, 물론 우선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해야 됩니다. 이게 신도청 소재지에 지금 유치원 문제가 언론에 대두되어서 10학급 정도 해야 되는 것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맞는데 이런 자체가 작년 본예산 때나 아니면 작년 11월에 벌써 언론에 대두되어서 매스컴에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저도 질의했고 위원님들도 질의했고,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조현일 위원  290회 임시회 2월 7일 우리 강영석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 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조현일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에 사립유치원이 경영상 문제가 되니까 신도시나 신도청 소재지 쪽에는 사립유치원이 못 들어오는 곳에는 공립 단설유치원이라든지 병설유치원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때 이 부분 짚어야 되시는 것 아닌가요? 불과 한 달 전인데. 지금 예천유치원이 한알고등학교 자리입니까? 거기에 지금 해서 들어온다는 말을 한번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때 이미 계획이 수립된 과정 아닙니까? 그런 것 구체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가 지금 이렇게 불쑥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오고, 그때 전혀 모르셨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담당부서가 행정지원국에서 신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조현일 위원  국장님, 계획수립 언제 되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이 이제 그렇게 완성이 되고 나중에 유치원 원아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 언제 되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작년 후반기, 2016년 후반기 때 지금 본격적으로 되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자, 본예산 때 못 올라왔다. 작년 11월에 매스컴에 맞아서 저도 이야기했었고 다른 위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올해 주요업무보고에는 이게 이야기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입니다. 행정 전반에 걸쳐서 경상북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이 유치원에서 이야기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목적강당도 마찬가지이고, 기숙사도 실질적으로 우리 특교 받아서 인원수 100명 수용한다 해서 50% 수용 못하는 학교 많잖아요? 제 지역에 경산 하양여고 기숙사 50% 수용 못하잖아? 그런데 증축해 주었습니다, 증축. 전혀 수요예측 못하잖아요.
  학교 측에서 어떤 식으로, 죄송합니다. 어떤 식으로 로비가 들어왔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듯하게 몇십억 지어놓고 수용계획은 100명 해놓고 50명밖에 못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증축을 해 줍니다, 증축을. 그런 부분, 유치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천에 사립유치원 못 들어옵니까, 신도시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 신도시 안에 종교단체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조현일 위원  사립유치원을 좀 지으라고 권유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사립유치원이 지금 사실은 여기 보니까 평당 단가도 좀 비싸고 이래서…
조현일 위원  땅값이 비싸지요? 들어올 엄두를 못 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런 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물론 공립 단설유치원 하는 것 맞습니다. 맞고, 지금 우리 교육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청 공무원들도 여기에 와서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병원 하나 없고 약국 하나 없고 변변한 마트 하나 없고 이발소도 없고 미장원도 없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서 뭐 정주비가 30만 원, 2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지만 공립 단설유치원 학비 거의 들지 않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사립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조현일 위원  훨씬 적게 들지요? 물론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되지만 이런 계획수립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다음에 10학급이면 거의 학교 규모인데, 그렇지요? 예산도 지금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10학급이면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한 200명 정도 수용하려고 합니다.
조현일 위원  200명이지요? 아까 100명 미만 학교도 많고 이런 부분이면 학교 규모인데 이래 되면 전체적인 교직원 숫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 예측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것은 유치원 우리가 설립되었을 때 교직원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교장도 있어야 되고 원감도 있어야 되고 담임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급식소도 있어야 되고, 물론 보건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데 거의 우리 어린아이들 하는 게 일반 초등학교 하는 일보다는 두 배, 세 배 더 많이 손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전혀 파악 안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저희들이 이 규모의 예천유치원 같으면 직원이 교직원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21, 22명 정도는 소요가 된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일반 초등학교에 학생 수 220명 정도 되는 학교는 교직원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초등학교 같으면 유치원보다는 조금 더 많을 걸로 저희들은…
조현일 위원  유치원이 손이 더 가지 않나요? 원론적인 부분에 제가 조금 약간 동떨어진 질의인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짓는 것 차후에 인구가 더 유입되었을 경우에 지금 ‘금빛유치원’도 애초에 지금 4학급을 증설시켰지요? 거기도 10학급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유치원 수용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조금 더 학급을 인원수도 증가하고 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조현일 위원  복잡한 상황입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학급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해서 더 늘어났을 때 안 그러면 다시 유치원을 더 설립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정확한 수요예측도 좀 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 하나 짓는 것 이상으로 손이 가는 겁니다. 교직원 숫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급식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학급이 거의 초등학교 규모라는 아이들 급식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야 되고, 제가 짚고 있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2월 7일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450㎡를 취득하시는데 11만 원짜리 이런 땅이 있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폐교가 된 옛날에 구 한알중‧고등학교 자리입니다. 그 안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취득하는 겁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원래 부지는 몇 평이나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그 부지가 전체 한 4000평쯤 됩니다.
곽경호 위원  그 안에 이게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안에 일부 국유지가 있어서 이번에 사들일 그런 계획입니다.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초등과장님, 유치원 유아교육 부분은 나중에 업무 진행과정에서는 초등과장님 소관 업무시지요?
○초등과장 권순길  예,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저희들…
○위원장 강영석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그렇지요?
○초등과장 권순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설공립유치원, 예를 든다면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구미나 경주나 포항을 예로 든다면 평균적으로 몇 학급, 유치원 원아들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초등과장 권순길  전체 6, 7학급 정도.
○위원장 강영석  아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농촌지역 빼고 구미, 포항, 경주 같은 이런 도시급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단설유치원이 평균적으로 한 유치원당 몇 학급이고 원아 수는 몇 명이나 평균적으로 되느냐는 것이지요.
○초등과장 권순길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영석  교육정책국장님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평균 한 6, 7학급 되고 인원수는 급당 한 22명 선 됩니다. 그래서 130명 정도.
○위원장 강영석  130명 정도, 도시지역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다른 광역단체, 그러니까 도나 시에 단설 공립유치원은 방금 말씀하신 도시지역 대구를 예로 든다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당 몇 학급이고 원아 평균이 한 몇 명쯤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기준은 없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위원장 강영석  그런데 이게 아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기는 초등학교가 관리인원이나 선생님이나 더 많다고 그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조현일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린이들, 유아가 많으면 당연히 그 몇 배의 손이 필요하고 돌보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인력으로 여러 가지 사리판단 능력이 있는 초‧중학생보다 어린 유아들 돌보는 데 훨씬 더 많은 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로 200명 이상 되는 유치원을 전국에 운영하는 예가 있습니까? 지금 김천혁신도시에도 대규모 유치원이 지금 신설 중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이 10학급이면 사실 유치원치고 상당히 규모가 큰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강영석  재정적인 이유로 물론 이것을 200명이나 되고 10학급이나 되는 것을 2개나 3개로 분할해서 한다면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할 때도 이 안에서 했을 때는 유치원 부지확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래서 실제로 차로 한번 재어봤습니다, 시간도.
○위원장 강영석  그래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치원은 대부분 보면 그렇게 5, 6학급 정도로 해서 100명 이내, 그 전후의 원아들을 유치원에서 그렇게 정원으로 관리하고 교육을 하고 돌보는 것 같으면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유아들을 대규모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학교처럼 많은 학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향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다 예상하고 그런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이런 것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시‧도에 이런 대규모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전히, 예산은 절감해야 되지요. 절감해야 되는데, 그러나 위험이 따르고 한다면 예산은 또 아낌없이 투자를 해 가지고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쓰는 것이 예산입니다,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검토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런 안전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강영석  협의가 아니고 지금 이미 계획을 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데 무슨…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하고, 이제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5학급, 6학급…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200명이나 되는 유아들이 신도시에서 거리가 몇 ㎞가 되든지 간에 전부 큰 도로를 통해서 통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 시내에서 저속으로 다니는 것하고 몇 ㎞를 고속으로 다니는 큰 도로에 유아들이 이렇게 통학하는 차가 빈번하게 다녀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신도시에서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곳까지는 아까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한 3㎞에서 5㎞ 이런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강영석  이 예천유치원이 설립이 된다면 이 원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신도시에 거주하는 원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호명면이나 그 지역에 있는 원아들 유치원에 올 수 있는 어린이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연간 거기에 아무리 많아도 10명 미만일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원인적인 처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칭 예천유치원 신설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호 가칭 울진유치원 신설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우리 울진유치원이 지금 보면 유치원 사립 해 가지고 지금 어디로 수용하고 있습니까, 이 60명 정도는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니던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유치원들에 일부 수용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사립이 울진 같으면 없어짐으로써 공립에 우리가 보면 울진초하고 울진 남부초에 병설유치원밖에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박용선 위원  아니 지금 울진에 ‘명지’ 빼고는 사립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없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6학급 정도 한다는데 울진초에 3학급, 남부초에 1학급이 있으면 울진초에 교실이 있으면 1학급 더 늘리고 남부초에 2학급 정도, 1학급이나 늘리면 단설유치원 굳이 지을 필요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이제 울진 같은 데는 이걸 갖다가 병설유치원에서 수용하기가 지금 어렵고 이래서, 사립도 없고 이러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그러면 울진초하고 울진 남부초에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년 전쯤하고 지금 하고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3년 전 것까지는 제가 지금 비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학생 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울진초하고 남부초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학교에는 빈 교실 자체가 남는 교실이 없습니까? 아니면 남는 교실이 없으면 이 64억 가지고 그 학교에다 다시 지어가지고 병설유치원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통학하기에 가까운 데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군데 두는 것보다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원아수를 ’16, ’17년도로 봤을 때 울진 같으면 78명에서 74명, 24명에서 22명 거의 변동이 없어요, 사실은.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64억 원을 가지고서 울진초하고 남부초에 빈 교실이 없으면 거기에다가 증축을 해서 2개를 운영하는 게 아이들도 가기가 편하고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2개 학교에, 지금 현재 우리가 탈락 대기하는 인원이 한 60여명 되는데, 지금 현재요.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설유치원을 지으려고 해도 공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공기면 울진초, 남부초에다가 증축을 해서 가도 시간은 똑같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현재 울진초나 남부초는 유휴교실이…
박용선 위원  아니 없으니까 증축을 하자 이거지요. 이 예산가지고 증축을 하게 되면 남부초는 여기에 있을 것이고 울진초는 여기에 있으면 가까운 지역으로 통학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한 군데 어디 가운데 놓는 것보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오히려 저희들로 봤을 때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해 주는 것이 더 맞다. 그래 보는 겁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교원 배치문제에서 병설 2개 가는 것보다 하나가 더 많아지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금 더 많아집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박용선 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때 보면 또 나중에 가서 울진이라는 데가 원자력발전소가 있어 가지고 인구가 줄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가면 또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추세로 봐서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 울진초, 남부초에다가 증축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이 추진하시는 분이 우리 적정규모단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곽경호 위원  직접 말씀 한번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강영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답변하십시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입니다.
곽경호 위원  지금 기존 ‘명지유치원’이 정원이 66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예, 맞습니다.
곽경호 위원  폐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원을 했습니다. 원아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걸로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곽경호 위원  그래 이 정도 같으면 누가 인수해도 서로 하려고 할 것인데 폐원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개인적인 사정이라 하고 폐원에 대해서 인수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제가 추측하건대 이게 개인적인 사정이라 그러지만 정원은 66명이지만 운영상 어려워서 학생이 자꾸 주니까, 유치원생이 주니까 이것 폐원한 것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그것은 아니고 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이 다른 것을 병행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인수를 하면 충분히 권리금이나 이런 데 자기 재산상 득이 될 텐데 왜 이렇게 폐원을 하는가? 다른 사업을 하면 그걸 하고 원생이 안 줄면 그대로 다른 데 인계하면 되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그 구체적인 사유는 작년에 폐원했는데…
곽경호 위원  지금 폐원할 당시 유아수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66명으로 작년에 폐원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곽경호 위원  정원이 항상 꽉 차 있었다는 말입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정원 자체가 66명이지만 항상 66명을 채우지는 못하고 그 비슷하게 있었던 걸로 추측합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 지금 말씀이 정확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인근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으면 이렇게 그쪽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병설유치원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에 2개 유치원 희망자 중에 탈락대기자가 60명 있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럼 지금 단설을 신축을 하면 병설유치원의 원생들을 그리 다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예, 유치하고…
곽경호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병설유치원 자체가 초등학교에 원아를 60명 수용하려고 하면 적어도 교실을 증축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울진초등학교나 2개 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곽경호 위원  울진군 전체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는데 울진읍이 몇 명입니까, 인구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인구 통계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곽경호 위원  옆에 평해는 한 3000명, 3200, 3300 정도 되고 울진읍이 한 1만 4000 정도 되는데 원생이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유치원 대상 원아수가 계속 저희들 추계를 해 보니까 주민등록에 지금 0세부터 나와 있는데 계속 400명 이상은 3, 4, 5세까지 보면 400명 이상 원아수가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것은 울진군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아닙니다. 울진읍내에만 했습니다.
곽경호 위원  읍내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예.
곽경호 위원  매년 400명 이상?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예, 원아수가 그 정도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아니 원아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매년 출생률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지금 출생율은 해마다 0세가 100명 이상이 됩니다. 100명, 100명 이래서 3개 연령을 합하니까 400명 이상이 울진읍내에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 기존 병설유치원에 유치해도 될 텐데 그 병설유치원에 있는 원생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새로 지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해야 되는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충분히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통계내기가. 단설유치원을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설립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추후에 이 원생들 수요를 좀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분명히 이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때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원생이 늘면 이렇게 폐원 안 합니다. 자기 가족들한테 항상 인계를 하지. 수입이 되는 걸 왜 이렇게 폐원하겠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아마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보다 재정적 부담이 되고 하니까,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올해도 60명의 탈락자가 생겼다 하면 그만큼 공립수요가 높기 때문에 공립유치원 시설은 부족한 현황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 탈락자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지금 탈락자들은 우선 어린이집으로 가있습니다.
지금 기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선호도가 누리과정 이후에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유치원 설립요인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지금 울진남부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한 학년이 29명, 많은 데가 49명인데 29명인 학년을 왜 두 반으로 운영을 합니까? 1반, 2반 나누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 몇 명이 정원입니까? 35명 선 아닙니까,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지역이 다르고 학급당 인원이 군지역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 반이 운영을 하는…
박용선 위원  아니 35명 정도 되면 두 반 정도 하면 되는데 29명, 기준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26명…
○위원장 강영석  울진읍내에 초등학교 한 학급당 정원 기준이 몇 명입니까? 정원기준이 넘으니까 아마 분반을 했겠지요.
박용선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칭 울진유치원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길 과장님, 오후에 어디 출장 가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초등과장 권순길  예.
○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권순길 과장 출장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장 가셔야 되면 자리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과장 권순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느라고 서로 상호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이 본래 여기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걸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런 의회 안건, 조례안이라든지 각종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에는 부교육감이 출석을 안 하는 게 관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업무보고일 때만 참석을 하고?
○위원장 강영석  예.
고우현 위원  관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정확하게 다음에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길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다음은 제18호 경상북도교육청 구청사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구 청사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호 구 포항중앙초등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 포항중앙초등학교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호 구 순흥초등학교 배점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 순흥초등학교는 어느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학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위원장 강영석  영주교육지원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위원장 강영석  매각을 하면 어디 이것 영주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영주시에서 수차례 거기에 ‘소백산 인성힐링센터’ 이러면서 가칭…
○위원장 강영석  영주시에서 우리 교육청 재산인 폐교를 매입하고자 한다니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주 가흥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는 현재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우선 설명을 드리면 직사각형 형태로 했을 때 다른 면은 통학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가보셨을 때 북쪽부분에 원래는 저희들이 해결할 때는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영주교육청과 영주시가 통학로를 확보하겠노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일방통행은 안 된다고 해서 한 부분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현장을 방문을 하려고 한 이후에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인지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흥초등학교가 통학로도 없이 학교가 개교하는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하니 현장의 사정을 미리 이야기를 해 주어서 그렇게 알았는데, 당시에 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하니 개교 전에 영주시에서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도 안 하면서 영주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이 학교 팔아달라고 하니까 이런 계획만 영주시를 위해서 빨리 팔아줘야 된다고 이런 계획만 교육청에 보고하고 의회에는 동의해 달라고, 학생이 성적표가 나빠 가지고 부모님한테 제대로 보여드리면서 확인해 달라는 소리 못하고 슬며시 방에 놓고 나가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이것? 해결되겠습니까? 영주 가흥초등학교 문제 말입니다.
  세상에 통학로도 없이 그래 학교 부지를 만들어놓고 신도시 조성계획을 하고, 거기에 지금 학교가 작은 학교입니까?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고 알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학생 수가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안전권 이런 게 어떻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도 지금 그게 참…
○위원장 강영석  이상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영주시에서 해야 될 일과 관련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주교육지원청의 업무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매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매각방법이 전부 수의계약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 구 청사 말씀하십니까?
고우현 위원  전부 다 그래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수의계약’.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주처럼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와 보통 수의계약으로 매각합니다.
고우현 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경상북도교육청도 그렇고 포항 중앙초등학교도 그렇고 다 수의계약인데 우리는 땅을 살 때에 어떻게 삽니까, 교육청에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은 이제 학교를 여기 신도청 안에 초‧중‧고 같으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고우현 위원  감정해서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고우현 위원  그러면 우리도 팔 때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감정가격으로 매각합니다.
고우현 위원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데,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2개 기관으로 해서 평균으로 해서.
고우현 위원  아니 2개든 3개든 간에 그렇게 이제 감정사를 해 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무조건 원매자가 나오면 무조건 수의로 한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자치단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게 공고해가지고 원매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의계약보다도 가격이 올라가도록 공개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자치단체나 이런 데가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개매각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공개입찰하면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보다도 가격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손실 같아, 수의계약하면. 이것은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요새 감정가격이 그냥 가격은 잘 나옵니다마는 그래도 공개입찰로 매매를 하면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것은 공개매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때 우리 영천에 폐교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줄 때는 교육경비라도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영천교육장님한테 말씀했어요. 우리 강영석 위원장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줄 것은 다 주어버리고, 2개의 감정가로 해서 해버리면 우리가 직접 다른 데 입찰하는 것보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아주 헐값에 줘버리고, 모든 행정상 편의를 다 봐주고 우리 것은 하나도 못받고. 영주 가흥초등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받으십시오. 이런 지침을 한번 내리셔야 됩니다. 교육경비 할 적에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의논하셔서 지자체에 받고 우리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 올라왔을 때 가흥초등학교 문제도 하나도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또 올라와서 이렇게 해버리고, 다른 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저희들은 아주 헐값에 다 주어버리고 지자체에서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 정말 한번 정도 회의를 하셔서 짚어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호 (구)온정초등학교 선미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온정초등학교 선미분교장 매각의 건은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호 현곡초등학교 건물취득 변경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오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그쪽에 개발계획을 몰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사실 전체 부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할 부분은 2018년도에 준공되는 부분만 하다가 보니 이런 현상이 왔고, 이것을 나중에 봤을 때 더 확장이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정기분 때 다 하는 게 맞았었습니다.
박용선 위원  알고 있었지요? 현곡에 아파트가 몇 세대 개발된다는 것 알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지역청에서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 부분을 할 때, 이것 두 번 하면 두 번 할 때마다 질의 받고 하면 피곤해집니다. 아예 할 때 한번 단디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이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불과 작년 10월에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했는데 몇 개월 만에… 이것도 뭐, 이것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보냈으니까 우리 본청에서는 그냥 의회에 안건이라고 제출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의회에 무슨 안건을 내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회의 결정을 경시한다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현곡초등학교보다는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곡초등학교 이 공유재산 변경에 관련된 것은 사실 당초에 경주교육지원청에서 올렸을 때 아파트가 1차, 2차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1차에 대한 부분만, 2차는 판단을 나중한다고 해서 아마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판단해서 공유재산 정기분에 결정하는 것이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공유재산의 관리, 우리 경상북도에 매각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학생 수도 감소하고 학교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통폐합을 해야 되고, 또 기숙형 중학교 등등 교육의 정책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학교가 폐교되면 자치단체 내지는 필요한 수요자가 요구를 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우리는 매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서서 몇 년 안 되면 후회하는 부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재산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주든 자체 타당성 조사를 하든 장기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한 도시에 학교가 2년, 3년, 5년 되면 막 줄어 나간다고 보면 폐교를 해야 되면 결국은 현재는 그대로 있지만 중심에 있는 학교를 두고 이제 같이 통합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매각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재산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계획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매각을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5년은 더, 10년은 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하십시오. 그것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정회해서 식사하고…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건 협의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정회 후에 다시 토론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 내용은 취득할 재산 2건과 처분할 재산 중 1건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칭 경북남부권역교육지원센터 취득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고, 가칭 신설되는 예천유치원 취득의 건은 10학급의 대규모 유치원이 신도시와 5㎞ 정도 떨어져 있어 학생의 수송과 안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입지선정과 현장확인을 필요로 하며, (구)순흥초등학교 배점분교장 매각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현일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현일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본 안건 의결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의견 조정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천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토론에서도 나왔고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듯이 이러한 10학급짜리 유치원을 대다수 원아들이 거주해야 하는 거주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리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통학버스를 여러 대를 동시에 유아들을 그렇게 대량으로 이동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다소 무리라든지, 또 대규모 유치원을 이렇게 향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의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의회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새로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도시에 필요한 유아교육 부분에 유아교육기관이 증설되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유아교육기관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위원회 위원들의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립에 시급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향후 여러분들이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반영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와 또 지역의 교육수요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100%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안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제가…
곽경호 위원  답변해 주시렵니까?
  여기에 경조사 2일에서 3일로 연장하면 이 밑에 단서조항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곽경호 위원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의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이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거리에, 울릉도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서울보다 더 먼 곳일 수도 있을 때에는 상위에서도 이미 규정에서, 그 조례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하루일 경우에는 거리가 먼 데는 하루를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곽경호 위원  원래 되어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2일에서 3일 연장하면 이 조항을 없애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면 울릉도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원격지는 사실은 하루를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놓아두는 게 맞지 싶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원격지의 기준이 몇 ㎞입니까? 그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요즘은 교통수단이…
곽경호 위원  요즘은 길이 좋아서 두세 시간 만에도 갈 수 있지만 강원도 쪽을 원격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기준을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은 교통수단이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이 불편할 때는 그것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왔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것 구태여 연장을 안 해도 일수는 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휴가를.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보통 왕복 기준으로 8시간 정도 걸린다면 그것은 하루를 추가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장도 그렇고 이럴 때.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 이 기준을 대충 200㎞에서 300㎞ 이상, 몇㎞ 이상 이런 것을 하나 정해 놓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야 되지 이것은 뭐, 재량이니까 어디에다가 뭐, 부산도 원격지로 볼 수 있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곽경호 위원  원주도 원격지로 볼 수 있는데 ㎞ 수를 대충이라도…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원격지라 하면 몇㎞…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거리와 시간을 한 번 안을 잡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교육청에서 몇㎞ 이상을 기준 한다 이런 것 하나 넣어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원이 봄방학, 하절기‧동절기 방학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공휴일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고우현 위원  이런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공휴일을 다 따지면 며칠 됩니까? 365일 중에서 다 따지면?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법정공휴일로만 따졌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고우현 위원  5십 며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넘고…
고우현 위원  5십 며칠 되고, 방학을 두 달, 그러면 60일에 110일, 120일이 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교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220, 230일 학교에 근무하시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참 이것 복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기는 좋아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본 위원이 교원이라든지 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하고 행정직하고 근무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놀 때 근무를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고우현 위원  그것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조례가 나온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여기의 조례는 평시 근무시간이 저희들은 6시에 퇴근하게 되어 있고 선생님들은 단위 학교에서 4시 반되면, 8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이러니까 시차가 맞지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도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초등학교는 좀 덜 하겠습니다마는 중등 선생님들은 자기 과목을 다 마치면 퇴근해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근시간이…
고우현 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동일하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학교에서 8시 반 출근 4시 반으로 정했다면 수업을 마치고 가면 되지만 3시에 수업을 다 마쳤다고 해서 퇴근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도.
고우현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고우현 위원  전에는 그랬잖아?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닙니다.
고우현 위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 출퇴근시간을 정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고우현 위원  자, 그것은 좋고, 그래 근무를 동일하게 해야 되고, 일반직이나 선생님이나 근무를 동일하게 해야 되고, 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그래 서로 직종이 다르다 해서 위화감을 주면 안 되고,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국장님은 이번 조례가 상당히 잘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좋게 생각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제안하는 입장에서의 바람입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것은 이제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일반으로 따지면, 크게 따지면 공무원이라고, 교원공무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일반공무원, 소방공무원 여러 가지 공무원이 직종별로 다 다른데,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너무 공휴일이 많지 않느냐? 일반 공무원은 방학이 없잖아. 또 미국이라든지, 저는 외국 사례는 잘 모릅니다마는 미국 같은 이런 데도 대표적인 선진국도 자기가 근무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면, 그런데 평소에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을 동량을 키우기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공휴일에 대해서는 남발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소신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잘 조정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고우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조현일 위원  방학 때 선생님들 다 놀아요? 휴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아닙니다. 아니고…
조현일 위원  근무일수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일단 근무가 원칙이고요, 주로 저희들이 학기 중에는 연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연수할 때는 주로 방과 후라든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연수를 많이 하고요, 방학 때 연수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충수업을 하고, 또 방학 때 캠프를 열고, 그냥 단순하게 놀지 않습니다.
조현일 위원  휴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그것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1년에 200일만 일하고 다 노는 줄 알겠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장기재직자라고 그러면 몇 년 이상 근무, 20년 이상 근무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10년에서 15년 같은 경우에는 5일간, 20년 이상은 15일간 장기 재직한 공무원…
조현일 위원  자, 다시. 20년 이상은 15일, 10년에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20년 미만은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 받으면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사용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여기의 조례를 보면 일반인들 생각에는 어떤 아이들 군에 입영할 때라든지 어떤 경조사 때 필요한 부분은 휴가를 쓰면 되지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휴가가 있잖아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있고, 연가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장기 20년 이상은 15일이 되니까 분할해서 써도 충분히 되는데 그 밑에 어떻게 근무연수가 짧은 사람들은 휴가일수가 적겠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죠. 10년에서 20년 미만은 5일간…
조현일 위원  5일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 자녀도 있고 있을 수가 많겠네요.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현일 위원  예.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복무 조례 1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경조사 휴가일수 개정, 남성공무원 육아시간 부여,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개정, 또 군 입영 당일 입영 동행 휴가 신설 이렇게 등등해서 복무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쉽게 말해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우리가 지금 보면 하위… 개정하는 것으로 따져 보면 하위 정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왜 하위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앞서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데 좀… 꼭 앞서가서 좋지는 않을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게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북교육의 행정이 앞서갈 때는 앞서가야 됩니다. 늘 다른 지자체, 다른 시‧도교육청이 하고 난 뒤에 눈치보고, 어차피 지금 현재 복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입영하는 것 그런 것은 보면 다른 지자체는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보다 다른 어떤 특별휴가라든지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 일찍 한 데는 제법 일찍 시행을 했다고, 개정되었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좀 우리도 경상북도의 교육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위원님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오늘 이 시점에 내면서도 조금 또 위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사실은.
최병준 위원  아니, 그래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의 어떤 생각보다도 정말 우리 직원이 교육공무원이, 행정공무원들이 복지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고 한다면 다른 데 눈치보고 다른 데 다 하는 것 봐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행정은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주고, 이 복무규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행정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북교육행정이 지금 여러 가지 다 똑같습니다. 다른 시‧도의 교육청이 하는 것 봐가면서 절대로 앞서서 앞에 먼저 시행을 안 합니다. 다 하는 것 봐가면서 중간쯤 되면 그래 또 이제 하시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서가는 교육행정이라고, 경북교육청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그래서 교육이, 경북교육청이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일선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조례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연월차 근속… 15년 이상 15일이라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장기재직휴가 말씀입니까?
김희수 위원  장기재직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장기재직휴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년 이상이 되면 15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제 20일 이상 늘어나지 않고 15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희수 위원  그것을 휴가를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자기가 부여받은 날부터 퇴직 전까지 쓰면 됩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바빠서. 그러면 돈으로 환산되어서 수당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소멸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안 나옵니다. 그것은 소멸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냥 소멸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희수 위원  실제 연월차를 대처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휴가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부분만큼 휴가가 길어지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15일 가지고 연월차 내서 써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더 늘어나면 그런 부분만큼 우리 직원들이 좀 밀도 있는 일을 해주어야 되겠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가도 지금 최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또 조현일 위원님 말씀대로 남들보다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는 반면에 일은 좀 밀도 있게 해야 되겠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올라오는 예산 부분들이 지방 교육지원청을 거쳐서 우리 도교육청에 전체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용처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것부터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만큼 일은 좀 밀도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휴가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하는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이 뭐 한다 하는 그런 일 없겠습니까? 뭐, 처삼촌 돌아가신 데까지도 휴가 다 주자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권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 간의 근무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폐되어야 되지요, 당연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부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좀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한 게 이중에 보면 입영 휴가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다른 조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업무부서 간에 서로 협의되고 이해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공평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입영 휴가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이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또 공무원이나 우리 같이 정치인이 아닌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일용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나 우리 국민 모두는 자녀를 국방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합니다. 어떤 부모든지 다 자기 자녀 군대 입대할 때 부모가 데려다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이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녀 입대하는 데 동행해서 데려다 주게 되면 자기 하루 생업을 포기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찾는 권리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이 우리가 이런 권리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고용주인 국민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고민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비교 조항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다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니까 자녀 입영할 때 휴가 많이 하시고 그렇게 입대하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안건을 제출했는지 하는 그런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답변은 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15시 34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발의자 말고 우리 교육정책국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예,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지금 1년 되었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수영장 수심이 깊어서 본인이 겁나서 안전요원도 부족하고 예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조현일 부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학부형들이 걱정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안전요원을 하겠다, 아이들이 전부 다 1.8m 정도의 수심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포항에 극성 학부모님들은 사설 강습을 시켜서 학교 수영을 배우러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생존수영은 물을 겁 안 내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배영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강사들이 부족하니까 배에 까는 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잡고 물장구만 10시간 치다가 온다고 합니다. 이것 교육 안 됩니다, 이래서.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먼저 겁을 안 내게 하는 그런 것부터 해주어야 되는데 10시간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국에서는 각 교육지원청에 좀 어떤 수영교육 방향을 정해서 진짜 생존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3면의 바다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을 두려워하고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앞으로는 해양, 바다가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삶을 바꾸어 주는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물에 대한 친숙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용선 위원도 지금 그랬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을 보면, 이 조례에 보면 6조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0시간 교육을 시켜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시간까지 이수시간이 10시간 같으면 10시간을 해서 수영을 마스터할 수 있을까 그게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 지금 학생 대비 수영장이 없어요. 이 조례가 규정하듯이 지자체라든지 수영장을 많이 지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수영장 하나 짓는데 최하 몇십억에서 몇백억 소요가 되는데 그 대안도 없이 이것만 해놓으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포항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 수영장 그 큰 도시에도 3개, 4개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설까지. 거기에 포항에 있는 학생들이 전체 20명 단위로 교육을 받는다면 일반인은 이용할 엄두도 못 낼뿐더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아이들이 계속 거기에 수영교육 받아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 시간에 갈 수 있을 것인지? 또 강사 부분도 여기에서는 방과 후 수업처럼 해서 강사 시간당 3만 원에서 3만 5000원, 2시간 7만 원입니다. 강사가 그 사람밖에 없어요. 8시간 근무하면, 10시간 근무하면 얼마 됩니까? 30만 원 됩니다. 강사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서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강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수영장도 적은데 그 수영장에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한정되어 있고 학생은 많다. 그러면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질의 중에 미안합니다만,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김희수 위원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위원장 강영석  오늘 발의자에게 할 것하고 당국하고 좀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발의자하고 구분해서 좀…
김희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는 박용선 위원이 하던 것 연속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한테 그대로 질의를 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명시를 먼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드렸던 말씀은 다시 얘기 안 하더라도 대충 얘기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근본적으로 수영장 문제와 또 강사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6만몇천 명이 인당 4만 6000원 계산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할 것인지, 쓰여질 것인지, 비용추계가 제대로 된 것인지, 경주에 있는 학생이, 문경에 있는 학생이 포항수영장에 교육하러 와야 될 경우인지, 아니면 낙동강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결국은 사문화 되겠지요. 수영장이 없는데 어디에 가서 수영을 합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현재 도내에는 29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각 지역 교육청에서 이 수영장이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하지 못했고 학생들을 배정해서 평소 학기 중이나 또는 방학 때 배정해서 그 비용만큼은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두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동안에 일반인이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학생들이 밀려가면 수영장이 꽉 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2시간 단위로 강사를 다 바꾸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한 강사가, 수영강사가 하루 종일 강의를 한다면 일당 30만 원이 넘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계획에 들어갔듯이 계획을 세울 때 이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시키더라도 세부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단 이 조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발의하신 김창규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과 또 우리가 이 조례의 의결을 앞두고 토론이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자문을 듣는다든지 하는 부분하고 좀 구분해서 발의하신 김창규 의원에게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먼저 질의하시고 또 토론하실 부분이 있다면 발의하신 의원님은 이석을 하셔도 되면 이석을 하시고 집행부하고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은 발의하신 김창규 의원님께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 의원님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제안설명에서 못하셨던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하시고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창규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기본 취지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재난에 의해서 배가 침몰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수영선수도 바다에 빠진다든가 강에 빠졌을 때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수영기술이 생명수영인데, 생명수영이라는 것은 물에 빠졌을 때 옷을 빨리 벗는 기술을 습득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을 우리 집행부에서 수영실기교육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나머지 토론은 우리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
  위원님 여러분, 이게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이고 취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하실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는 집행부를 상대로 이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이게 교육부에서도 약간 혼선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세월호 때문에 정부 지시로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공식적인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요, 현재 매년 학년을 늘리다 보니까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포항 같은 경우도 3, 4, 5, 올해 하니까 딱 5개 수영장이 있는데 배정을 억지로 맞추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3시 넘으면 교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교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내년도 6학년까지 하면 수영장이 다 됩니까, 그게? 지금 교육부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면 수영장을 지어주겠다고 예산 30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 지자체에서 나머지는 대응투자 하라고 했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부지를 하여튼 희한한 데 내놓아서 그것 내놓고 아까 우리 공유재산 매각 통과해준 중앙초하고 바꾸자 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래 못 하겠다 해서 안 했는데, 앞으로 정말 수영장을 확충해야지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안을?
  지금 아이들 내년도에 당장 올해 6학년까지 하면 포항 같은 경우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어디 수영장, 아이들 방학 때 나오라 그래서 10시간 교육한다, 사실상 그것 그렇거든요. 대안 좀…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예,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사실 수영장을 지으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소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사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혼선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단지 6학년들은 희망 학생들만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그래서 교육하는 데는 외부의 수영장을 이용하지만 크게 혼선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우리가 6만 3960명 곱하기 4만 6000원 29억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김희수 위원  6만 3960명이 전부 이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해서…
김희수 위원  어디에 가서? 수영장이 없는데 어디에 가서 수영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수영장 배정을 지역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하고, 없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영양, 봉화, 울릉도가 없는데 그 인근 청송하고 인근 영주를 활용해서 배정을 현재 다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까지 간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이 두 군데만 없기 때문에 갑니다.
김희수 위원  나머지는 지자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고?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에 우리가 한 번에 20명으로 제한한다고 그러잖아요, 1개 반에, 그렇지요? 1개 반이 20명으로 제한 들어갔을 때 한 레인을 쓴다고 하면 레인 자체가 수영장 큰 데가 5개, 6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수영장 수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1시간 기준했을 때 20명 한 반 같으면 몇 명씩 가능한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이걸 학기 내에 계속 이렇게 활용하고 또 방학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현재 계획은 다 짜여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이 6만 3960명이 다 이렇게 생존수영 4시간, 일반수영 6시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현재 계획을 짰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김희수 위원  이루어져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강사 부분을 다시 이야기 하지만 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평일에는 방과 후에 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특정한 수영장에 강사가 시간대별로 다른 강사가 온다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영장에 고용된 아니면 지자체가 채용한 수영강사가 포항도 2명, 3명이 하는데 그들도 노트가 풀로 걸릴뿐더러 또 수당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름 한 달 동안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배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밀도 있는 교육도 안 될뿐더러 또 강사가 이 사람도 사람인데 종일 물에서 아이들 가르친다면 체력이 뒷받침 안 될 수도 있고.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나누어서 하도록 지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학 때면 방학 때 일반인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선 수영장부터 빨리 확보를 하시고요, 이것 필요한 교육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 수영실기교육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물론 나중에 이 조례를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당장에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년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일에서 더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사실은 현재 교육부 지침내용하고 이 조례내용하고 다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데 보다 앞으로 이게 빠지지 않도록, 빠트리는 게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유의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교육부 지침에도 그러면 이 심의하고 있는 조례안 7조에 수영장시설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제10조 지원부분이라든지 그 앞에 교육감의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침에 다 명시가 되어서 그것을 지금 시행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꼭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거의 비슷하게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런데 이 조례의 가결이나 부결여부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냥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사문화시킨다든지 하는 것도 있어서 안 될 일이고, 이 조례대로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자면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대단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하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당장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 쪽에도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분 산회)


○출석 위원
  강영석    조현일    고우현
  곽경호    김봉교    김지식
  김희수    박용선    최병준
  
○위원 아닌 의원
김창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전문위원        윤희란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공보관심영수
정책과장마숙자
초등과장권순길
중등과장김준호
과학직업과장신정숙
체육건강과장이백효
학생생활과장권혜경
총무과장김호묵
행정과장임홍식
학교지원과장권정숙
재무정보과장김창규
시설과장송건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은미
○직속기관
경상북도학생문화관장김경숙
○지역교육청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김명옥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노승하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엄재엽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김홍식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석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