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5월 2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2.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2.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최병준‧김명호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2.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2.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 4분 개의)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병준‧김명호 의원) 

○의장 김응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도내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사이버 음란물과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정보화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창조기술의 극치 중 하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나 기술로 받는 혜택만큼 그 부작용은 인간성 상실로까지 나타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주변에는 스마트폰 음란채팅으로 청소년이 자살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이어지는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컴퓨터게임을 하지 말라고 야단치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본 의원의 지역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게임 중독에 빠져 꾸지람하는 부모 대신에 자신을 키우는 고모를 살해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불법 게임에 중독된 17세 고교중퇴 청소년이 자고 있는 누나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앞서 말씀드린 끔찍한 사건들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게임 중독에 걸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주의력 결핍, 집중력 결핍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연일 밤을 새다보면 건강이 쇠약해져 심리적 불안상태가 계속되어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대화기피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과의존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고위험 사용자군은 86만 명이고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495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해서 경북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조성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령 도교육청은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는 학교 밖 저소득층 학생들을 맡고 우리 경상북도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가정, 도내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같은 청소년 이용시설을 각각 맡아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수행해온 정보통신윤리교육이나 이벤트성 행사로는 더 이상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인간이 만든 기술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정보화 역기능은 인간이 만든 기술적 안전조치로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에 더 한층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정서적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와 시‧군, 그리고 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을 통해 경북을 게임 중독 없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구역의 산실로 만드는 데 앞장섭시다. 그리하여 경북의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사이버 음란물과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힘써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신도청시대가 개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소 더디기는 하지만 유관기관들도 하나둘씩 이전해 오면서 도정역량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 중 사법부문인 법원의 서비스는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의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은 대법원이 5개의 고등법원을 관할하고 5개의 고등법원은 18개의 지방법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는 9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대전고등법원에는 2개, 부산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는 각 3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만 유독 경북과 대구를 담당하는 대구고등법원에는 단 1개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경북과 대구 전역을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해온 까닭에 오랜 세월 경북도민들은 큰 불편을 감내해왔습니다. 일례로 울진지역 도민이 대구지방법원의 업무를 보려면 약 200㎞를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약 3시간 이상을 달려야 하므로 단순 왕복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신도시에서조차도 대구지방법원을 다녀오려면 한나절 이상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방법원의 관할인구와 사건이 너무 과중해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상존해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담당하는 경북과 대구의 인구는 약 520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0.1%에 달합니다. 또한 2016년도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은 약 1만 1000여 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의 8.5%에 달합니다. 즉, 대구지방법원은 전국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인구 평균의 1.8배, 사건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3년 제2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법원과 검찰청 내부에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건의했고, 같은 시기에 윤갑근 대구고검장 또한 경북지방검찰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주지하는바 법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단합된 의지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례로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 신설을 위해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한 결과 2019년 수원고등법원을 개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은 웅도 경북의 위상 제고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중요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하여 시민사회와 학계, 교육계, 법조계, 지역 정치권 등 도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선두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상북도의회가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을 위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26건의 안건 의결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이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19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 일시는 2017년 6월 12일과 6월 13일, 6월 26일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11시 22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9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동해안발전본부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3급 도청신도시본부를 폐지하여 행정부지사 직속 4급 도청신도시추진단으로 재편제하였으며, 청도소방서 신설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으며, 종합건설사업소를 남부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를 북부건설사업소로 승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 수요 증가 지역에 소방서를 신축하여 소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각종 재난에 대한 현장 활동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한시기구인 동해안발전본부 3급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신성장 육성산업인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LPG, 즉 액화석유가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농어촌 지역의 가스 안전 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도내 농어촌지역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급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끝으로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은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는 투자 의향서 접수에서부터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등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 업무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물류인프라 구축을 통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1시 29분)
○의장 김응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영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제정된 조례로 향후 경상북도의 지방자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개정 및 법제처 조례 전수조사 결과 상위법과 불일치한 점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불가피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 조직에 대한 기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의 날 지정, 기증자 및 유족에 관한 예우사업 및 홍보대사 위촉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에 대한 예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의장 김응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운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당초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도의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을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삭제한 후, 2016년 10월 24일 개정된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로 옮기고,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합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38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동호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동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세부 시책수립, 연구개발과 기술교류,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현대화 지원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의 지정, 자율감시활동의 홍보와 포상 등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전문화하여 현장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 증원, 분과위원회 폐지, 정책연구 T/F팀 신설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령과 중복되므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진발생 시 지진재해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진피해현장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지진재해 경감대책 등을 수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민의 민원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산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2.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50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현일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학부모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 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과 동일하게 하고 학원, 교습소 수강생들의 손해보상과 규정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제명을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직명을 변경하여 공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서관 명칭 변경의 사유로 부결됨에 따라 해당 기관 공무원 정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설학교 및 단설유치원 설립,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특성화고 실습동, (가칭)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 증축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나 취득재산 중 1건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주선비도서관 명칭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산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한 5건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5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 56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용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 학교 신증설, 우레탄운동장 및 트랙 교체, 지진 대비 내진기능 보강사업 등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3566억 8600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2건, 3억 8957만 2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예비비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로 2017년 6월 12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 의원수 50인
  김응규    고우현    장두욱
  강영석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위한
  김인중    김정숙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윤창욱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장대진    장용훈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장주
경제부지사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이원열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민생본부장김남일
자치행정국장박성수
문화관광체육국장서원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김원석
복지건강국장권영길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발전본부장김경원
도청신도시본부장김동룡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김상철
대변인이장식
소통협력담당관김성학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섭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백영길
해양수산정책관김두한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신은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의사담당관임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