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5월 15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11시 6분 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1시 8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이동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장경식 의원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고, 배진석 의원 외 5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수석전문위원 김인형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조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LPG를 농어촌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도시지역은 좀 안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공급 지역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다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태식 위원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도시지역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대부분이 농촌지역 우선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군 단위 LPG사업이 있고, 마을 단위 LPG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태식 위원  동 단위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동 단위도 있지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그게 마을 단위가 동 단위쯤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군별로 저희들이 10개 정도 매년 하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희들은 농어촌 지역을 우선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직 시 단위에서는 잘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시 단위도 외곽지역은 사실 LPG가 안 들어온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도 구미시나 특정 시에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게 매년 저희들이 무한정 할 수는 없고 예산 사정에 따라 한 해에 한 10개 정도 하거든요, 마을 단위 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끝났습니까,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예.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19쪽에 비용 추계서에 마을별 총사업비 3억 기준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억이 초과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가요? 도비 50%, 시‧군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전체예산 중에 초과되는 부분은 시‧군에서 좀 부담하도록, 우리 도비가 일정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3억 원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시‧군 부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초과되는 부분은 도비는 50%고, 3억 기준으로 쉽게 말해서 1억 50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시‧군이나 자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보통 탱크를 설치할 때 부지는 마을에서 준비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매입을 해서 탱크를 준비하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사용자 부담으로 마을에서.
김창규 위원  그럼 그 10%에 대한 부분이 토지부담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빠집니다. 부지는 별도입니다.
김창규 위원  부지는 별도, 그러면 그 부지는 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마을 공동으로 소유…
김창규 위원  공동으로?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일부 시‧군에서는 그 부지매입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뭘 하나 물어볼게요.
  이 마을 단위 도시가스사업을 하다보면 10가구를 다 넣고 싶어도 10가구 다 넣지를 못하거든요. 자부담 능력이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관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관에서 돈을 다 줄 수도 없고. 그 어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봐야 몇 년 산다고 수백만 원 들여서 이걸 하겠느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특정 가구 수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나 이런 걸 연구해 보신 게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마을 단위 사업은 작년부터 도의회에서 예산도 주시고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신청자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을의 부지확보 이런 것 때문에 신청했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구 수가 미달해서 못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김위한 위원  아니, 가구 수가 미달한 것이 아니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까 한두 집.
김위한 위원  가구 수 미달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가구 수는 돼요, 신청가구를 받으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몇 가구가 부담을 못해서…
김위한 위원  전체 마을 블록화를 하면 그중에 중간 중간에서 빠져나옵니다. 방금 말한 가스 넣는 부지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른들이 중간 중간 빠져나가 버리니까, 기존에 50가구 하겠다, 그러면 50가구 해요. 하는데 실제로 그 동네는 50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60가구 있거든요. 그런데 10가구 정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김위한 위원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사실 그래서 국가적인 융자제도도 있고 한데 그렇더라도 더 어려운 서민층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건 다시 한번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김위한 위원  연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다고 기존에 또 부담하는 가구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그 사람들은 공짜로 무임승차 할 수도 없고, 개별 케이스로 다루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정에 따라…
김위한 위원  같이 연구를 한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진짜 어려워서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도를 다시 한번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연구 한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발주를 할 때 경상북도 전체를 통합해서 발주합니까, 아니면 이걸 세분화해서 시‧군 단위로 나누어서 하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시‧군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개별발주를 합니다.
장경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 전체를 묶어버리면 우리 영내 기업, 건설업자들이 참여를 하기가 좀 어려운가 해서, 소위 말해서 아마도 기초 단위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분리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영내 기업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을 다소 우리가 배려해 주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게 아마 도시가스가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통합관리는 하되 5억 이하이니까 개별로, 시‧군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실장님, 우리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쯤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시‧군별로?
윤성규 위원  예, 시‧군별로 봐서.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한 7, 8개 정도가 되어 있고 안 된 시‧군도 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전혀 유입 안 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세 군데입니다.
윤성규 위원  군 단위 지역이겠지요,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청송, 영양, 울릉 그렇게 3개입니다.
윤성규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래서 작년부터 군 단위 배관망사업이라고 해서 청송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전체 LPG를, 우리가 지금 하는 마을 단위 이것은 소형 마을 단위인데 그걸 군 단위로 해서 LPG를 공급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청송이 먼저 하고 그걸 하면서 영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울릉은 원거리라서 울릉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지역은 군 단위 배관망사업으로 해서 LPG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지역에는 도시가스마저도 인입이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우리 도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물론 전혀 안 들어간 데 세 군데 있다고 하지만, 세 군데 물론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하겠지만, 이미 도시가스를 바로 옆집에는 사용하고 있는데 내 집에는 못한다. 그런 데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그건 각 시‧군에 일곱 군데 이 외에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니 다행인데 제정되지 않은 시‧군에도 독려를 해서 지원조례를 만들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한다면 좋은 방향이 나오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걸 해주고, 또 도시가스법이 보면 하나의 독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횡포가 심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도시가스요금 산정하고 이럴 때 전문가 의견도 듣고 우리 도의회 의견도 들어서 하도록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도시가스도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계속 지도를 해서 기존 배관망 사업을 확대하는 것하고 오늘 조례 해 주신 LPG 배관망사업 이것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새로운 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새로운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미 되어 있는 도시가스도 많이 유념하셔서 활용이 잘 되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아마 경상북도 내 시‧군의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농촌지역이나 주민들도 다 원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못 넣으면 LPG가스를 공급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LPG가스를 공급받으려고 할 때 개인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부담이 어떤 데는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개인 자기 집안으로 들어가는 가스관 유입하는, 설치하는 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것 때문에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아마 도시가스 공급을, LPG만 아니고 도시가스 공급도 어떤 면에서는 가스회사가 경제성만 너무 따져서 그런 것이 아니냐, 바로 옆에 있는, 10m 가까이 거리에 있는 지역에도 옆에서 들어와 있는데 바로 옆에는 경제성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까, 아니면 어떤 지도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요금을 우리 도에서 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가스 회사가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어떤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공공성 측면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해주는 방안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요금 조정할 때 계속 해보면 이게 공공성이라는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해보면 공급관을 확대하면 기존의 수요자가 요금이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비용에 다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현장 민원을 좀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진짜 공급관이 있는데 그 마을 얼마 안 떨어진 경우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를 충당하고 진짜 멀리 떨어진 그런 데는 공급관을 깔면 기존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이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금 조정할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는 계속 합니다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 조정할 때마다 공급관을 확대하는, 투자를 계속 많이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시‧군에 가면 불합리한 경우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현장민원을 들어서 해결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요금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가 그 역할까지 안 해주면 그 가스회사는 경제성만 강조하면 할 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집단적으로 아파트나 들어오면 가스 넣어줄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가구에 가스공급을 해 주려고 하면 경제성만 따지면 하려고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도의 가스요금 조정해 주는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라도 지도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이동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도의원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수석전문위원 김인형입니다.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조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3차 연도에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8000만 원이 뭐지요? 위원회 운영 및 수당 800에서 8000만 원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렸는데, 이거 뭐예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위한 위원  14페이지.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안 그러면 오타난 겁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이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인쇄는 똑바로 되었는데 오타난 거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잘못 오기한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오타난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위한 위원  깜짝 놀라서요. 갑자기 800만 원짜리가 8000만 원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 이런 건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죠?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탄소를 하면서 예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맞게 다시 재구성을, 지금은 저희들이 기업하고 교수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 조례에 맞게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위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6조2항에 보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지요, 그렇죠? ‘정부나 경상북도, 또는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또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법인, 단체’ 이것 참 굉장히 중요한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실제 위탁기관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탄소관련해서 지금 예산사업으로 전문기관 설립을 위해서 사업을 중앙정부에 해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들이 탄소 전문기관이, 연구기관이나 기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곧, 내년쯤 되면 기관이 생기게 됩니다.
장경식 위원  이번에 우리 이 관련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 없어요, 탄소산업 관련해서?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R&D 정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문기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천에 있는 하이브리드 연구기관이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서 R&D를 대행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탄소 관련해서 기관이 경산하고 구미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장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이홍희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탄소섬유 육성사업에 대해서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탄소섬유클러스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2014년도에 시작해서 지난 연말에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예타에는 주로 장비 구축비하고 R&D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881억 규모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거점센터, 구미하고 경산에 한 487억 정도해서 센터를 구축하면 예산이나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기업한테 적용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센터 구축되고 하려면 한 2, 3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고, 전라도는 벌써 10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빨리 당겨서 실질적으로 기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반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작년에 예타 심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하고 경산, 왜 두 군데를 하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구미는 ‘도레이’가 있습니다. ‘도레이 섬유’가 있어서 탄소섬유의 원사를 거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예타할 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동차에 탄소 복합재료를 적용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구미의 ‘도레이’가 만든 탄소섬유를 자동차 기업이 써줘야 ‘도레이’도 살고 지역의 자동차 업체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경산에 있는 거기는 설계‧해석 쪽으로 하고, 구미는 상용화, 탄소섬유를 직접 찍는 두 개로 이원화했습니다.
이태식 위원  탄소섬유가 꼭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포스코’에서도 철강 쪽에 자동차 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항공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도레이’가 전략적으로 구미에 진출한 것은 항공 쪽은 미주 쪽에 포커스를 두고 여기 구미에 투자한 것은 자동차에 수요를 만들어서 여기 자동차에 탄소를 넣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를 주로 하면서 항공하고 다른 건축소재도 들어가니까 다른 데도 하지만 포커스는 저희들이 자동차입니다.
이태식 위원  그래서 경산은 설계 쪽으로?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설계‧해석 이게 물성을 설계하는 쪽이 기본이 되어야 상용화가 되니까.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포상제도 있지 않습니까? 포상 제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상을 상금으로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중앙정부에 안을 냈을 때 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상금을 줄 때가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중앙정부에서 상금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상금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두 가지인데 상금이 포상금이라 해서 그것은 진짜 개별용도로 쓸 수 있는 포상금이 있고, 저희들이 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사업비는 사업비로 써야 되고 포상금은 진짜 직원들 격려하는 용으로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한 적은 있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정부 합동평가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내려와서 직원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돈으로,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투자유치 이런 것 외에는 잘 없는데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김창규 위원  타 시‧도에는 현금으로 개인통장에 지급한다는 이런 말도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런 건 아마 투자유치 이런 개별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것은 직원들 격려용 이렇게 해서 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이홍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9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수석전문위원 김인형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이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증원은 우리 소방서가 하나 더 개청하는 그런 사유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이번에 동해안발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진흥 업무를 동해안발전본부로 이관하고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맡았던 원자력산업의 관련 업무는 빠져나오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의 조정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현원대로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인원조정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한시조직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때 해양업무는 한시업무가 아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 해양업무를 뗀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국 단위 한시기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원자력업무를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이 지금 현재 업무를 원활히 하고 조직체계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한 부분을 이번에 상시기구로 전환하면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업무내용의 증대나 감이나 이건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실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사실은 행정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중앙과의 이런 협의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정시기구로 돌리기 위해서 사실은 신도시본부하고 동해안발전본부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수차 말씀을 드리고 지난 회기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할 때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력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또 동남권 원자력클러스터 산업에 있어서 우리 경북도가 더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또 동해안발전본부 자체도 향후 우리 해양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족하거나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을 대비해서 인력을 더 보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수준밖에 개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총액인건비로 묶여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실 전부 다 조직진단 기능을 통해서 쇠퇴기능이라든지 조금 감해야 할 기능을 저희들 내부조직을 움직여야 하는 것은 자체 몫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정원을 확보하는 것들은 자치분권을 강화시켜서 조직자율권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총액인건비의 상승폭을 좀 많이 가지고 오든지 등등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지당하십니다만…
배진석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사례까지 일일이 다 들어서 사례를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또 길어질 것 같고, 얼마든지 우리 총액인건비 내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에 대해 우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라도 사실은 대책을 강구하면 못할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과연 집행부에서 있었던가? 수차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개선의 노력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본 위원의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크게 눈이 띄는 것이 종합건설사업소의 남부‧북부 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라는, 지역적으로는 넓지만 한 광역자치단체로서 종합건설사업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전반적인 우리 도내 환경을 개선함에 있어서 좀 한 구심점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원이 분배되고 또 역량이 집중되고, 또 역량이 분산될 때는 분산되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걸 남부와 북부로 이렇게 나누면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은 지금 건설도시국장의 책임하에 그냥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신다고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종합건설사업소장이 4급으로 있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이 5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업무를 추진할 때는 북부건설사업소장이 종합건설사업소장의 업무지휘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 바로 건설도시국장의 지휘 선상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하면서 건설도시국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한 명은 5급이고 한 명은 4급이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같이 양 체제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던 걸 명실상부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비용은 추가적으로, 뒤에 설명에는 별로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조직을 이렇게 이원화하면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그 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인력의 증감 폭을 보시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해서 사실 4급 한 명이 늘어났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른 부분의 감한 분을 정원에 넣었는데, 5급 소장이 움직이는 조직의 업무운영비라든가 이 부분 비교하고, 4급 소장이 운영할 때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4급으로 높여놓으면 조금 행정경비가 더 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배진석 위원  인건비 외 그 행정조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당연하게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서운영경비 4급 다르고 5급 다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남부‧북부사업소 밑에 계 단위의 기관을 적용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조직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미미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미미하다, 업무의 효율성에 비하면 그 정도면 미미하다고 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북부건설사업소는 안동 여기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남부건설사업소는 구 도청 대구에 있는 청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향후에도 위치는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계속 존치가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남부건설사업소의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직, 지금 동해안발전본부도 포항으로 옮겨가 있지만 아직 건설 등등해서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면서, 사무소 입지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그대로 두고 가고, 그 부분은 나중에 동해안발전본부로 같이 갈지 아니면 제3의 장소로 사업의 어떤 업무영역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진석 위원  북부건설사업소도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어떤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대로 운영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직속기관의 이전계획에 맞추어서 종합건설사업소 부지의 활용계획, 그다음에 여기 교육원 부지가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농기원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보면 지금 사무소 공간의 확보문제는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원칙적으로 교육원은 우리 신도시에 들어오는 걸로 부지가 확정되어 있고 그 앞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 들어오는 것도 되어 있고 합니다만,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넣을지 저기 넣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배진석 위원  북부든 남부든 명확하게 지금까지는 어떤 위치라든가 사업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거나 고민된 바 없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돌리면서 현 종합건설사업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이전계획에 맞추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북부지소를 북부건설사업소로 승격한다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윤성규 위원  인력증원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니까 4급 하나, 5급 한 명을 증원을 시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소위 고위직 서기관, 사무관 한두 사람 넣는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인력이 증원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4급 한 명, 5급 한 명 증원이 됩니다. 건설사업소 내에는, 북부건설…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업무에 임하는 사람은 증원되는 것이 없다? 관리직만 있다는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과연 본소로 승격한다고 해서 업무대응력이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북부건설사업소가 전체 일하는 6급이든 7급이든 그 부분의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가 잘 안 돌아간다는 문제 제기가 있은 것보다는 사실 관리직 자체가 동일한 업무를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똑같이 하는데 한 쪽은 4급이고 한 쪽은 5급이다, 이런 문제였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사업소장의 기능을 하는 직급이 5급이냐, 4급이냐에 문제적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지 거기에 6, 7급이 몇 명이나 더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사실 저희들이 조직진단이라든가 등등을 봤을 때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규모에서 5급을 4급 소장으로 하고 거기에 계 단위 업무를 부여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 저희 조직진단의 결과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한 단계 축소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국장에서 본소의 종합건설사업소장한테 지시해서 소장이 다시 또 지소에 지시한다는 단계를 건설국장에서 바로 남부든 북부든 간에 한 단계 축소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조직도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종합건설소장이 있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이 있을 때도 사실은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북부건설사업소에 내용을, 우리가 지금 국장이 앉아서 과장을 통제하듯이 과장이 앉아서 계장을 통제하듯이 그렇게 사업소장이 직접 일일이 통제하는 구조가 아니고, 바로 건설도시국장의 지휘를 받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직도상에 문제하고 실제 운영상의 다른 문제를 4급으로 옮기면서 조직도상과 실제 운영상을 맞추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직급을 높인다고 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 전 국토에 몇 %를 차지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한 10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남한 면적에.
윤성규 위원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0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보면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장을 하면서 각 광역에 자료를 받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회의 때도 내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만 충북 같은 데는 우리 경상북도보다 훨씬 작아요, 면적이. 면적이 작을 뿐더러 산간지대라든가 소위 재난위험지구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본소와 지소가 2개, 3개가 있습니다.
  왜 지소를 만들어야 하느냐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경상북도에 있다면 북부에 있고 남부에 있다. 울진‧청송이라든가 영덕이라든지 저 지역에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업무를 나갔을 때 과연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왕에 기구를 승격시킨다면 거기에 맞는 인력도 증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질의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든 예산이든 사실 많은 게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 조직을 운영하면서 볼 때 종합건설사업소, 그다음에 지소 체제로 되어 있던 전체 문제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엄밀하게 저희들이 진단을 해봤습니다만 정원을 늘릴 만큼의 시급성은 사실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라든가 건설업무 분야의 담당자들이 크게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또는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으로 가지고 온 부분이고,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바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가지고 운영해 보고 또 필요하면 나중에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 주장하고 싶은 것은 북부지소를 승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부 쪽에다가 지소를 하나 설치해서 삼각편대를 만들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왔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장래에는 이왕 이렇게 되었다면 적어도 지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인력 증원을 해서 충분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물론 우리 소방공무원은 증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해야 하고, 어느 한 곳 우리 행정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 특히 재난안전 관계는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단순히 소장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시키고 사무관 한 사람 증원한다고 해서 과연 업무의 효율성을 얼마나 가져오겠느냐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증원관계라든지, 만약에 토목직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건설국장이 인력증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인력증원을 요청한 부분, 안 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그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파트에서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인건비 총원 부분하에서 다른 부분의 인원을 빼서 이 건설사업소에 인원을 증가해야 될 시급한 필요성이라든가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사실 없었다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둘만큼 시급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청에 건설도시국과 건설사업소의 기능이 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사실 건설사업소의 큰 기능이 신도시에 1단계, 2단계, 3단계의 도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 조성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기반이 된 토지를 분양시키고 분양된 토지가 제대로 개발되도록 지원하는 업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도청을 이전시키는 업무, 그다음에 산하기관, 또는 직속기관들을 이전시키는 업무, 이런 것들이 우리 신도시본부의 중요 업무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신도시본부가 아니고, 건설국하고 북부건설사업소하고 남부건설사업소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도로의 개설, 도로의 개‧보수 이런 업무들이고, 물론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눈이 내리고 하면 제설작업, 이 부분들 지방자치단체가 다 나서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종합건설사업소가 북부건설사업소, 또는 남부건설사업소로 분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기능은 변화가 없고, 아무런 기능의 변화가 없고 또 단순하게 어느 쪽에는 4급이고 어느 쪽은 5급이기 때문에 그걸 맞추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것이 참, 직렬들의 어떤 직급 상향을 원하는 부분 이외에 다른 어떤 기능조정이나 기능이 새로 부가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5급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 때문에 4급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이 4급이 한 명 더 필요하다는 정도의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면 4급을 왜 이렇게 한 명을 증원해 가면서까지 여기다가 해주느냐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은 남부와 북부, 그러니까 지금 북부건설사업소로 있던 북부지역에 사실 땅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에는 어느 어느 지역을 관할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봉화, 청송, 영주, 예천, 안동 다 해서 10개 시‧군을 관리합니다. 도로연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북부건설사업소가, 옛날의 지소가 더 많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10개 시‧군, 나머지 13개 시‧군은 남부건설사업소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남부건설사업소가 예를 들면 지금은 대구에 있어서 중‧서부라든가 남부까지 다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남부가 밑에 가서, 이 사업소 사무실이 남부에 가 있으면 어느 것이 효율적입니까, 일하기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 남부건설사업소가 우리 실장님 설명을 들을 때 아직까지 위치문제는 특별하게 지정된 것이 없지만 동해안발전본부 이전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측면에서 보면, 이 남부건설사업소라는 이름 자체를 봐도 포항이나 그쪽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남부건설사업소라는 이름 자체만 들어도. 그런 면에서 그러면 중‧서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전체 우리 경상북도의 지형 구조상으로 남북으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 건설사업소는 대구에 있었고 북부건설사업소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북부‧남부로 갈라지게 되면 건설사업소에 있던 기능은 남부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부권역에, 센터에 남부건설사업소가 지금 현재는 있게 되는 겁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은 지역을 분할해서 관할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경상북도 전체를 세 군데로 나누어서 관할해도 정말 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측면인데 남부‧북부만 나누어가지고 하면 그것이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상북도를 두 개로 안 쪼개고 네 개로 쪼개고 열 개로 쪼개고 하게 되면 직접 현장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걸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 비용문제 이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적당한지 세 개가 적당한지 네 개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체제에서는 남북체제로 그냥 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홍희 위원  제가 그 취지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러면 이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자꾸 이렇게 세분화하면 더 효율적이고 업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같으면 시‧군에다가 위임해 주면 굳이 이 사업소가 필요도 없을 건데, 그걸 자꾸 끌어안고 앉아서 똑같은 사업소인데 하나는 4급 주고 하나는 5급 주기 때문에 이게 서로 형평성이 안 맞아서 5급을 4급으로 승격시켜 줘야 한다는 측면은 이유가 나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게 지방도, 국도, 국지도 그다음에 또 시‧군도가 있는 체제하에서, 그런 체제하에서 그런 이유로 해서 지방도를 다시 관할권을 시‧군으로 넘기고 이런 문제 자체는 사실 그냥, 제가 우선 말씀하시는 질의가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드립니다만 전체 행정의 큰 틀에서는 그렇게 사실상 접근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체를 개편하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조직을 늘리고 새로운 인원을 둬야 더 효율적인지, 그래서 우리 지소라든지 관리사업소, 사업소를 경상북도 권역에 몇 개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큰 틀에서 저희들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물론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봐야 하는데 지금 이 북부건설사업소, 남부건설사업소는 정말로 5급을 4급으로 한 계급을 올려줘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태다, 나는 이렇게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다 해오던 일들을 어떤 부서는 4급이고 어떤 부서는 5급이기 때문에 서로 형평성이 안 맞아서 4급으로 올려 준다는 측면에서는 업무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기능이 새로 늘어나는 부분도 없는데 굳이 왜 5급을 4급으로 올려주느냐, 그렇게 해서 조직을 운영하면 5급이 하는 것하고 4급이 하는 것하고 업무 효율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4급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런 기능이 늘어난 부분도 없고, 또 어떤 구역이 추가로 더 늘어난 부분도 없고 단순하게 건설국장이, 도 본청의 국장이 지휘하는데 당초에는 지휘하는 부분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던 부분을 두 사람을 거쳐 가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바로 지휘하는 것이 좋다. 그럼 똑같이 5급으로 하든지 굳이 5급을 4급으로 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양 체제로 가면서 전체적인 토목직이라든지 건설직 증가라든지 그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 이런 것들이 최소한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안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물론 행정경비가 늘어나는 것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정하게 검토를 하려고 하면 직렬별로 검토를 해야지, 어느 A부서라는, A직렬에 대한 것은 승진 소요연수가 5급에서 4급 가는데 7년 걸리는 것 같으면 어떤 직렬에는 5급에서 4급으로 가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직렬별로 승진기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직렬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이 5급을 4급으로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특별한 문제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어떤 지금 그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인정을 드리는 부분 있고요.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면서 직렬별 승진기간 이런 문제 다 검토를 했습니다. 별도로 이 문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참고로 이것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 지난번에 조직도, 인원 여기 할 때 저희들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 잘 못 들었거나 아니면 잘 몰랐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재차 한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의와 정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함께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수석전문위원 김인형입니다.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민생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기업유치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우리 박현국 의원님, 참 열심히 잘하십니다. 경제 쪽에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경북에 물류단지를 만들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다고 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지금 2017년도에 준공되어 있는 안동물류단지 하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고령 쪽에 접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식 위원  고령, 안동은 지금 농수산물이에요, 아니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종합물류단지입니다.
이태식 위원  종합물류면 어느 쪽이 많습니까, 비중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농산물, 주로 농산물유통센터 외 한 16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기업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태식 위원  지금 우리 물류단지도 있지만 농어촌이나 작은 시‧군 같은 데 가면 창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창고에 개인적인 물류 하는 데도 많을 것이고, 이런 곳들을 통합 관리할 계획은 안 계십니까, 물류에 대해서? 조사는 안 되어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그것은 각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각 소유주가, 설치되어 있는 자기 조그만 물류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고요. 이것은 법인이 대규모로 설치하는 그 법적기준으로 하는 건데 일단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물류단지를, 조그만 물류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통폐합은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 기업하는 쪽에서나 농수산물, 사실 물류가 대세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라든지 위치가 선정 잘못되어 가지고 오히려 물류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데도 많거든요, 또 서로 지자체 간 대립도 생기고. 이런 걸 좀 잘 활용하셔서 인허가 하실 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박현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
  도기욱    김창규    김위한
  박성만    박현국    배진석
  윤성규    이태식    이홍희
  
○위원 아닌 의원
이동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전문위원        이완교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상철
예산담당관김진현
창조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
창조경제과학과장이경곤
청정에너지산업과장손원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김남일
일자리경제교통단장정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