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5월 15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1시 9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만물이 생동하는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중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인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인중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주민자치사업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23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 정도에 76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3%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보면 노래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요…
박권현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사업이라는 내용 자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조례가 아주 적실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아주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자치사업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하는 내용들이 있느냐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주로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7개 시‧도에서 주민자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것은 문화, 여가, 지역복지, 시민교육, 주민편익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이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고, 현재 76개 읍‧면‧동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550개 프로그램인데 크게 나누어 보면 주민자치사업으로 문화‧여가사업, 지역복지사업, 시민교육사업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읍‧면‧동 단위로 20에서 25명 정도로 설치되어서 스스로 사업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아 보니까 한 50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런데 김인중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시‧군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이게 우리가 24% 정도밖에 안 되고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안 제7조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제7조는 없고 제6조로 고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6조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좋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이정호  우리 읍‧면‧동에 가면 어떤 데 가면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하고 또 어느 지역은 가면 그냥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고 용어 자체도 일관되게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이정호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전부 다 경상북도는 예를 들어서 시 단위 같으면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간판을 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어떤 지역은 무슨 동사무소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떤 동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까지는 읍‧면 단위에 농촌행정을 하는 데는 사무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 단위는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형태로.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통정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 여기는 주민자치센터로 통일되게 주민자치센터하고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과 같이 이런 활성화할 수 있는,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되는데 어떤 데는 그냥 사무소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그것부터 정립을 해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센터로 이름을 지금 교통정리를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읍‧면에는 동사무소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복지센터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이름을…
○위원장 이정호  복지센터로 하든 주민자치센터로 하든 그러면 그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럴 때 이 조례가 효율성이 있지.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냥 그 기구는 그대로 두고 주민자치센터 해서 위원회에 뭐, 지원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이 조례가 올라와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것을 한번 통일되게 그래 가면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저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우리 경상북도청 내에 이동민원센터 있지요? 지금 있지요, 이동민원센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도청이 생기고 나서 여기에 동사무소 이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저도 오늘 해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걸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도청에 안동하고 예천이 들어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 주십사…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청 직원들도 파견해서, 사람 두 명 근무하고 오는 사람들은 많고, 떼는 것은 내가 해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청에서 우리 직원들도 한 명 정도 나가서, 아니면 사무실을 좀 더 크게 해주든지, 이동민원센터가 사무실도 작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더 확대 여부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체계적인 지원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도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이정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상위법하고 이렇게 맞춘 것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윤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경북도청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각종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하고 17만 경북도 장애인의 공직 등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근본 목적인 바 매우 긍정적이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권영길 복지건강국장께서는 울릉도에서 개최된 랑랑콘서트에 참석하였다가 기상악화로 배가 결항되어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신헌욱 사회복지과장이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사회 좀 봐주십시오.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영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대리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이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5월 2일 자 복지건강국장으로 발령받은 신임 권영길 국장께서 지난 토요일 랑랑콘서트 녹화 관계로 울릉도에 출장 갔으나 기상악화로 출항하지 못해 오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장을 대신하여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희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제6조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7조 부모교육의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도교육청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전체적인 부모교육 안에서는 교육청의 협조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부모교육이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괄적인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안 그래도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아마 이런 부모교육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할매‧할배의 날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실제로는 3대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인성교육도 많이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하면 할매‧할배의 날 예산과 또 부모교육 예산 같은 경우에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특성화,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인성교육 쪽으로만 가지 말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부모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녀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혁신법무담당관실에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있잖아요,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이랬는데, 이 제목을 그냥 ‘경상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하면 차별이 안 되는가요?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목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부모교육 지원 조례’ 해도 되고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 조례’ 해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바는 중복 사업비 지원으로 인한 중복지원이 안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을 세울 때 할매‧할배의 날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모교육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잘 하셔야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한번 하고 가세요.
    (장내소란)
    (퇴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박권현    윤창욱    이영식
  
○위원 아닌 의원
김인중    김희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박성수
새마을봉사과장조광래
회계과장홍지석
청사운영기획과장강성식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보건정책과장이경호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