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5월 15일(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분 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장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장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성훈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례 자체는 장대진 전 의장님께서 상위법 불일치나 이런 관계 잘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검토보고 설명에도 보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문예진흥기금이 2015년도만 해도 9억 9000인가 그랬어요. 9억 9400, 그리고 2016년도에 6억 6600, 올해 대충 9억 7800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낫지만 요즘 우리가 SOS사업에 보통 다른 파트는 몇십억짜리 도로도 내는데, 제가 2015년도 도정질문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탄핵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 때 문예진흥이라고 해서 문화융성 2% 했습니까? 몇%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  문화융성이 전체 국가예산의 2%…
이진락 위원  2%인데 우리가 그때 실제적으로 0.6%, 체육 합하니까 그렇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지금 김관용 지사님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지사님 체제에 다른 것은 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10조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순수한 문화예술진흥 이것은… 지금 장대진 의원님이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 아닙니까? 맞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  예, 맞습니다.
이진락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른 예산 중에도, 실제 9억 9000이 한두 단체 같으면 모르지만 실제 갈수록 단체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  예, 맞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기금은 법에 의해서 금융기관 이자 가장 높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자가 갈수록 지금 계속, 2015년도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이자가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일단 조례는 통과시키지만, 뭔가 이쪽은 좀 손질을 해서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상투적으로 정해진 기금 이자에만 하지 마시고 좀 다른 예산을 좀 첨가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예산 증액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문화예술단체를 항변하기보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경북이 겉으로 부르는 구호에 비해서는 실제 예산이 적으니까,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겠지만,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특히 내년도 예산, 김관용 지사님 마무리 연도이지만 다른 예산보다는 문화예술 분야에, 지역문화이겠지만, 지역문화가 또 지역별로 경북 중에서도 소외된 데 해서라도 최소한 우리 국에서 내년 예산만큼은, 조례도 새로 정비하는데 의미 있게 과감하게 증액될 수 있도록 이 기금에, 기금법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다른 예산 항목을 넣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으면 통과시키고 안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  하여튼 이진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일선 실무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꾸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국민들의 도민들의 문화 욕구 수준은 점점 향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증액하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또 한 단체는요, 이 문예진흥기금이 돈이 한정되고 단체 요구는 많다 보니까 몇 년째 100만 원 받는 단체도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  맞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번에 제가 어떻게 해서 한 단체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웅대접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데는 그것 10% 깎아도 말도 안 하고 진짜 문학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수년째 1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가니까 자기들 200% 증액은 역사에 없답니다.
  그렇듯이 정말 이걸 좀 파악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요구에는 기존의 단체,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아예 자른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 정말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부서에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할 테니까 문화예술, 특히 지역문화, 옛날 구 문예진흥기금 관계는 점진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질의보다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10쪽에, 같이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황에 2017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니까 기금 이자수입이 1억 얼마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  우리가 기금이 약 95억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소규모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주홍 위원  이해 됐습니다. 제가 단위를 ‘만 원’인데 ‘원’으로 봤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먼저 경상북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의회를 보면 다수의, 선수가 높다고 해서 사실 의정활동에 소홀히 하는 의원들을, 국회의원이든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 장대진 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최고의 선수이시고 또 전 의장님까지 하시고도 이렇게 경상북도의회에서 조례를 여러 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후배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 조문에 다소 좀 운영상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28조1항 이 기금을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사실 예금 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대동소이하고 또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준이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이 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 기금관리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항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 만약에 최고 이자율이 높은 데가 여러 금융기관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규칙으로 좀 정해놓고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34조 구성에 보면, 사실 도에서 우리가 출연도 하게 되면 예산의 운용상 하는 것은 의회에서 추천한 1명 이렇게 들어가서 좀 더 기금 운용되는 부분에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성 있고 타당성 있다고 한다면 구성하는 과정에 검토를 하시고, 3항에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단정을 지어놨어요. 보통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되는 각종 조례에 위원회의 임기는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 “궐위 시 잔여임기로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려고 하면, 21명 이내인데 상당히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문성을 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도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의견입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명심을 하셨다가 주위에 문제가 발견되고 하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장대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
  배한철    이운식    이진락
  장대진    장용훈    조주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성훈
전문위원      박세진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서원
문화예술과장김한수
문화융성사업단장이성해
관광진흥과장김진현
체육진흥과장신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