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5월 15일(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해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금년 5월은 우리나라의 장미대선이라는 뜻하지 않은 큰일을 치른 바쁜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학생이 행복한 경북 교육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기리는 제36회 스승의 날입니다. 2세 교육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과 또 여기에 참석해 계시는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4시 12분)
○위원장 강영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9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미 출신 김지식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스승의 날에 여러 가지, 경북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집행부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조현일 위원  현재 학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하지요? 고발이 됐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법적 조치는 사법기관에서 하고요.
조현일 위원  지금… 아니, 교육청에서 하는 조치. 여기 조례에 보면 등록말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등록말소가 가능합니다.
조현일 위원  지금 신설된 조례가 그렇지요? 조례가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돼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조현일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
조현일 위원  이 조례 통과되기 전에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라 항에 행정처분 기준 신설‧구체화,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 시 학원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 중지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조현일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이런 말소조치가 없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없었어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조현일 위원  그러면 학원에 학원 운영자가 있을 거잖아요, 설립자가 있을 것이고, 일반 동네 학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있다.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를 했다. 그런데 운영자나 아니면 설립자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교사들한테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 방지를 많이 했는데도, 교육을 했는데도 학대 행위가 일어났다. 그럴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경고나 또는 정지를 일정 기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그 정규에 따라…
조현일 위원  운영자나 설립자, 그러니까 학원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선생님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어떤 조치를 다 했다. 학원시설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서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경중을 봐서 경고나…
조현일 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 심의를…
조현일 위원  기존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기존 조례에서도 역시 주의나 경고를 줄 수도 있고 또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조현일 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된 후에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이제 등록말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이 있지요. 학원의 사업자로 돼 있는 설립자나 운영자가 어떤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한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도 내가 맘대로 못 하는데 도로 선생님들이 애를 학대했다, 그럴 경우에 이 조례가 아주 타당한 조례인데, 이런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어떤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차라리 제 생각에 일벌백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운영자나 설립자가 취지가 그렇다 그러더라도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아까 나오는 교습소 폐지라든지 특히 등록말소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잣대를 기준으로 하셔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애매모호해 버리면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변명의 여지에 따라서 또 빠져나올 부분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1차‧2차‧3차 이렇게 두고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경중을 따져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말소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엄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어차피 이것이, 조례가 행정처분 기준 신설 및 구체화가 돼 있으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3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모시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잘 나왔던데, 제가 하는 말을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 모시고 제가 조례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교육청에 불필요한 조례 개정하고 그런 부분 숱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이제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사실은 미흡했던 점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곽경호 위원님이 특별히 위원장을 맡으셔서 할 때도, 하면서 이것이 조금 살펴보지 못한, 약간 누락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게 얘기했는데,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교육청 소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 부분은…
조현일 위원  또 앞으로 더 있겠네요. 그렇지요, 더 찾아보면?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미 됐고, 늦었으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회계관계공무원 직명 변경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인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예.
조현일 위원  이 공인들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주로 계약…
조현일 위원  직명이 세 가지 바뀌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를 들면 경리관 이것이 재무관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각종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계약 상대방과 같이 거기서 상호 간에는…
조현일 위원  재무관은 계약을 하고, 기타 등등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바꿔도 이것이 업무에 지장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주로 현재는 계약하고 있는 방식이 거의 전자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종 입찰이 났다든지…
조현일 위원  알지요, 주로 조달계약에 많이 쓰는… 그래 지금까지 안 바꿨는데도 이것이 업무에 별지장이 없었냐고요. 2014년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오잖아요. 2014년 5월 28일 개정되고 관련 규정이 별도로 지방회계법으로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제출을 했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다가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채무관리관으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그때 상위법에서 그렇게 개정해 놓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은…
조현일 위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해 놓더라도 그것이 좀 치졸한 변명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 먼저 바꿨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아까 그런 조례에 대해서 간과분이 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그 부분은 하고 우리가 이제…
조현일 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 그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은 먼저 저희들이 늦은 부분은 인정을 드립니다. 드리고…
조현일 위원  아니, 늦은 부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인이 그렇게 안 바뀌어도 지장이 없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거기에 전자계약을 할 때에는 실제 직인을 날인하지는 않습니다. 공문이 서로 상호접수가 됨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조달청과 저희들이 계약이 그렇게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직인을 찍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약을 할 때에.
조현일 위원  주로 조달계약에 쓰이지, 직인 찍는 계약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사용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렇게 변명하시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데이터 자료를 그래서 뽑아보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용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상위법령 개정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조례 개정이 안 늦어지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다음부터는 즉시 저희들이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즉시’ 이러면… 지금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산재한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현재도 조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 싹 보라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우리 조례 개정하는 것 보면 꼭 이렇게 나와요, 우리 검토의견서도 그렇고. ‘14개 타 시‧도에서, 12개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문제없는바 저희들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와요. 선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2014년도 했을 때 조달계약이 전자문서로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조례정비를 하자고 했을 때 미리 짚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것이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정권이 바뀌고 교육문화가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우리 경북 교육이 대처를 안 하게 되면 경북 교육이 도태되고 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저희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제는 진짜 상생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 삐거덕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시‧도에 물론 앞선 것도 많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들 교육청이 하고 별문제가 없으니 우리가 따라한다,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  국장님, 회계직명 변경으로 인해서 회계공무원들 숫자 변동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숫자 변동은 없습니다.
김봉교 위원  예를 들어…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숫자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봉교 위원  예전 같으면 채권(무)관리관을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으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경리관이 재무관 이런 식으로 명칭만 바뀌었다뿐이지, 사람 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봉교 위원  수는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봉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짧게 하나…
  이런 것, 자치법규의 상위근거법규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동시에 개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이런 통보가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개정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들한테도 조회가 다 옵니다. 오면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 하면 저희들 같으면 재무과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이 의견조율을 해서, 역시 우리가 절차는 똑같습니다마는 국회에 통과되고 나면 공포를 하면 저희들한테 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면 조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간혹 의회에서 이것이 지금 기억하기에도 여러 번 이런 부분, 왜 동시에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했고 또 수차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우리 행정국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도 역시 간부회의, 국‧과장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서 조금 간과된 그런 부분이…
○위원장 강영석  이번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또 정비를 하고 1단계, 2단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다.’ 해서, ‘지금 늦었더라도 빨리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상위근거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련 법규도 신속하게 개정이 이루어져서 행정의 신뢰성이 좀 높아지는,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9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어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주교육청 부분 가지고, 업무보고 왔을 때도 지적을 해서, 그것은 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조례에 나온 도립도서관, 이것이 전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여기 구미도서관, 안동, 상주 이것이 전부 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별표에 보니까 경상북도립 영덕공공도서관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우리 교육청 소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직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고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경상북도립도서관은 따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저희들 같으면…
김희수 위원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경상북도립, 이렇게 붙어서 저희들이, 안동도서관,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붙어 있었는데…
김희수 위원  그럼 그 상이한 이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왜 경상북도립도서관이라고 이름을 합니까?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해도 되고 ‘경상북도교육청 무슨 도서관’ 해도 될 것인데 도립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이렇게 비쳐지는데, 특히나 지금 영주도서관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경상북도에서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인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또 경상북도립이고 운영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고. 그럼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이라 한다면 주민들도 이해하기가 편할 것이고 또 그 예산 지원하는 것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주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상북도립, 특히나 또 영주선비도서관, 영주선비는 경상북도 영주시의 브랜드인데 경상북도에다가 경상북도 영주시 브랜드를 도서관에 붙이고 운영은 경상북도교육청이 하고 예산을 우리가 준다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이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차제에라도 경상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명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발된 시점이 한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올해에 저희들이 다 준공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역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김희수 위원  포항에 포항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도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보다 상위단체이고 도서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더 크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결국 바꿔보면 경상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경상북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위에 있는 도서관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하면 되고, 그러면 학교들도 이름을 경상북도립학교로 전부 다 하면 되지.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 할 것 있느냐고. 그러니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칠곡 곽경호입니다.
  영주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 그랬는데 거기 참여인원이 누구였습니까, 협의할 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것이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영주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라 현재는 영주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소속돼 있는 공공도서관들은 거의 한 300석 규모 이런 정도입니다. 영주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한 500석 규모 가까이는 됩니다마는, 그러면서 영주시에서 영주공공도서관이 현재 낙후가 되고 이러니까 통합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도서관으로 만들고자 할 때에 건립비하고, 이번에 보니까 100억을 영주시청에서 대고 했는데 하면서 MOU도 체결하고 명칭은 거기 보니까 저희들도… 명칭은 자기들도 공모를 했겠지요. 하면서 영주시가 제시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그런 MOU 조항이 있었어요. 있으면서 아마…
곽경호 위원  여기 참여, 어느 부서에서 누가 참여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주교육장님하고 영주시장님하고 그렇게 시작돼서…
곽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긴밀한 협조가 된 것입니까? 긴밀한 협조로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여기 이야기하는데 ‘도립’ 하는 말을 왜 빼고, 100억에 그냥 이름을 파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아마 그 시점에서…
곽경호 위원  그러면 왜 전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 내려오던 ‘경북도립도서관’ 하는 것을 왜 없애고 이렇게 영주에서 응모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100억을 주고 운영에서도 영주시에서 얼마, 몇 %…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는 운영비의…
곽경호 위원  일부 지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운영비 일부를 매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일부라 그러면 20억 낼 때 1억 내도 일부이고 5000만 원 내도 일부인데 어떻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매년 1억 2000만 원 정도를 운영비 조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참 안타까운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다른 데에도 전부, 상주 어디 유명한 ‘상주곶감도서관’ 하든지 다 그렇게 하려 그러지, 누가 이렇게 하려 그러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 주면?
  그러니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참 이거 잘못됐다 싶은데, 돈을 그렇게 같이… 서로 대응투자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협의를 할 때에, 지금 보니까 영주시에 그냥 끌려간 것 같아요. 돈 100억 그것 지원하는 바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이렇게 양해각서가 돼서 이것은 참 안타까운데…
  지금 그러면 이 밑에 교육감 소속으로 경북도립도서관을 둔다고 명시하는 이 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위반사항인데도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명칭만 영주에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교육감 소관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니까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곽경호 위원  지금 명칭으로 봐서는 이것 직속기관이라고 아무도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러면 건립하기 전에 다 협의를 해서 시작했네. 그렇지요? 지금 어쩔 방법이 없는 상황에까지 왔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는 봤을 때, 저도 사실은 나중에 MOU가 체결돼 있고 명칭을 그쪽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했으면 아마, 저희들이 직접 했으면…
곽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영주에서 교육장의 입장은 그렇잖아요. 항상 시장하고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맡겨 놓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이것은 우리 청에서 직접 좀 개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명칭 변경 조례가 통과 안 되면?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것이 되어야, 7월 1일 자 인사와 이런 것들이 조례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렇네, 너무 멀리 와 버렸네. 참 안타깝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도립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도립도서관 3개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3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우리 직속기관. 구미…
박용선 위원  아니, 전체 다요. 교육지원청 산하까지 포함해서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공공도서관까지 포함해서요?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 강영석  과학직업과장님.
    (「23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용선 위원  23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도립하고 공공도서관 합해서 23개.
박용선 위원  그러면 도립은 바로 직영하는 공공도서관은 몇 개? 직속기관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 그 내용 관계는 과학직업과장님이…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 강영석  담당과장님이신 과학직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과학직업과장 신정숙입니다.
박용선 위원  직속기관 도서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직속기관은 현재 3개 있습니다. 구미, 상주, 안동.
박용선 위원  우리 정보센터는 도서관에 안 들어가지요?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예, 정보센터로 그냥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정보센터에 가보니까 거의 도서관이던데요?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예, 역할이 많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까 명칭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포항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한 2년 전쯤에 학생문화회관, 1년 반 전쯤이지요. 도서관 한 150∼160평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것을 폐쇄조치 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사서직 2명이 있었는데 원상복귀 해 준다고 하면서 사서직 1명이 되어서 반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포항시에 도서관이 있지만 52만 학생 수만 해도 구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은데 영일 공공도서관 해 가지고 흥해초등학교 옆에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포항 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필요한 데 해줘야 되는데 많이 필요 없는 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학생수련관 폐쇄할 때도 반대를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예.
박용선 위원  포항의 학생문화회관 도서관에 임시 계약직이라도 사서직 1명 늘려줄 의향이 없습니까? 거기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서직 1명 되고 나서 혼자 피곤해서 못 하니까 지금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조직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계에서 담당하지만 일단 애로사항은 지금 많습니다. 그야말로 사서직 1명이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데는 안 해주고, 필요 없는 데는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누가 답변하시든지 답변하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도서관이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종류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도교육청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직속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고 또 지역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 답변에 지금현재 직영하는 곳은 3곳, 그다음에 영주 하면 4곳 이렇게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고우현 위원  그런데 도서관 관장의 직급이 뭡니까? 3급에서 4급 주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직급이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4급이 있는 데도 있고, 5급이 있는 데도 있고, 6급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세 군데는 다 4급 이상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4급 이상입니다. 안동도서관에는 정원상 부이사관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도시에는 교육에 대한 수요인원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경북의 시가 10개 시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포항, 경산, 경주… 큰 데는 없네? 이것이 무슨 원리로 이렇게, 큰 직영도서관을 어디에는 두고, 안 두고 하는 그 원칙이 뭡니까? 원칙을 어디에 두고 일을 추진하시느냐고요. 일개 교육장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육장이 시장하고 협약서? MOU체결해서 이것을 본청에서 받아서 한다고 대답하셨지요? 그러면 문경에도 문경교육장하고 시장하고 MOU체결하면 도에서 해주셔야 되겠네? 그렇게 체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니, 그것은 영주에서 일어났던 사안인데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도서관이 있었고, 영주시청에서. 그다음에 우리 산하의 영주교육지원청 아래에 영주 공공도서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역에서 기관장님들이나 지역 여론들이 다 “공공도서관이 노후되었으니 양쪽에 하는 것보다 한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국장님,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산하기관이 있는 곳에는 쏠려 있어요. 우리 산하기관이 많은 곳이 어디인가 하면 잘 아시잖아요,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쏠려 있고, 없는 데는 거의 없어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대도시 50만, 40만, 30만 되는 데는 없고, 지금 있는 데가 안동, 구미, 상주 그렇게 있잖아요,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만들 것이면 다 만들어줘야지. 어디는 교육의 사각지대이고 어디에는 안 해 주고, 그런 규정‧원칙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포항이나 이런 데도 보면 자치단체에서 또 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다 있어요. 도서관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시‧군에서 군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단위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거의 시 공공도서관 운영 다 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서 시에서 바라는 것은 교육청하고 시하고 전체 크게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민‧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하고 공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맞아요, 안 맞아요? 경산 같으면 그 명칭이 대추 그러면 경산 대추도서관 이렇게 하면 허가해줘야 되겠네? 또 문경 같으면 문경 오미자도서관 해줘야 되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안 그래도 그런 면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사실은 그 자치단체에서의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모아서 아마 이 명칭이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어색한 면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또 주민의견도 존중을 해야 될 그런 면도 있고 상당히 좀…
고우현 위원  아니, 답변을 하려면 옳게 하소. 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없으니 뭐야. 지금 확실히 이야기를 해봐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때 당시에 영주에서 교육장님과 영주시장님이 MOU를 체결하면서 명칭은 시에다 일임을 하면서 공모를 하겠다. 아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지금 어떻게 하기가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영주에 하든 경상북도에 하는 것을 반대는 안 해요. 본 위원이 반대는 안 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명칭도 마찬가지이고,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큰 대도시에도 지금 안 했는데 또 작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도 없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해 줘야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 단위에는 다 해 주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시 단위에는 다 해 달라고, 돈 많으니까 다 해달라고. 국장님, 그렇게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실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답변하셔야 될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변하십시오. 의회에서 안건을 심의받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그렇게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은 적절치 못 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입니다.
  질의할 내용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도립도서관 명칭 및 위치 변경,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 변경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선 시교육청에 다 맡길 것이 아니고 컨트롤타워가 경북교육청이 되어야 되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 경북도립도서관이라는 것조차도 경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은데. 운영비가 지자체에서 100억이 투입되든 1억이 투입되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도립도서관인데 영주선비도서관, 그다음에 전에 공유재산 통과했지요, 청도 공공도서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똑같은 전례가 됩니다. 그다음에 청도 와인도서관, 감도서관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아까 고우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치고 아까 곽경호 위원님이 물으셨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다 해 놓아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자꾸 지역으로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조례의 본질이 뭡니까? 명칭 변경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각 지역의 사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학교 명칭도 마찬가지이고…
조현일 위원  일선 시‧군에 다 맡겨놓을 것 같으면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뭐하러 나갑니까? 할 일 없지. 마찬가지 이런 것을 컨트롤해서 하셔야 되지요. 애초에 명칭이 딱 올라왔을 때 하셔야 되지요. 이런 안이 올라왔다고 보고 안 합니까? 그런 보고책이 전혀 없습니까? 영주교육청에서 보고 안 올라와요? 시청에서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시민들이 해서 선비도서관 올라왔다고 보고 안 합니까?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운영비 1억 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좋아라.” 그냥 덥석 삼키는 것이 다잖아요. 서기관 한 자리 생기니까 좋지요? 정원 늘어나는데 본인들 생각에 손해 볼 것이 없잖아요, 맞지요? 자리도 늘어나고 직원들도 있고 운영비도 1억 준다고 하는데, 네 돈인지 내 돈인 지.
  그러니까 이왕 된 것은 방법이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당장 청도도서관 돈 투입 되잖아요. 이런 전례로 만약에 청도에서 와인도서관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도 감와인 도서관 맞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기지요. 일선 시‧군에 다 맡기지 마시고요. 그럴 것 같으면 감사도 나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맡겨 버리지. 아무 것도 안 하시잖아요. 핑계 다 대버리고, 좋은 일은 도교육청에서 다 했다고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질문의 본질을 이해를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면 저도 몇 가지, 위원장석에서 질의하는 것이 적절치 못 한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구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위원장 강영석  아까 제안설명 하시면서 영주 시립도서관과 영주 공공도서관이 통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주 시립도서관과 영주 공공도서관이 법적인 지위나 소속, 이런 개념에서 통합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이것 어떻게 통합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업무추진은 사실 과학직업과에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발이 되었고 우리는 제안설명을 하고 기구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직업과에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통합할 시점의 그런 부분은…
○위원장 강영석  지금 과학직업과장도 그 당시의 과학직업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논리라면 답변하시기에는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과학직업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과학직업과장 신정숙입니다.
  일단은 그 시점에서는 소속이 그렇지만 현재 상태는 공공도서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런데 왜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통합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현재는 그대로…
○위원장 강영석  영주에 있는 도립 공공도서관하고 영주 시립도서관하고, 영주에 도서관이 시내에 2개 있었는데 1개가 되었으니까 통합이라는 말씀입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기관 대 기관이 통합을 했다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 2개가 통폐합을 한 것입니까? 학교 2개는 통폐합이 가능하겠지요, 분교와 본교, 학교 대 학교 간에. 교육감 소속의, 교육감 지휘를 받는 기관이니까. 영주 시립도서관하고 영주 공공도서관하고 통합이 가능한 기관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통합이라는 의미는 처음에 합의각서에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잠깐만요. 합의각서 이야기 하시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합의각서, 양해각서의 체결 주체가 누구누구였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영주시와 영주교육지원청 두 기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결국 직속기관 설립과 관련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통합한다는, 또 명칭은 어떻게, 역할분담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협약을 체결하는 체결 주체로서 영주교육장이 법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이것을 교육감이 위임을 해 줬습니까?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감의 권한위임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당시 그 기준으로 봐서 영주교육장이 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일입니까? 이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예, 합의각서에는 영주시와 경상북도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경상북도 영주 교육지원청 이렇게…
○위원장 강영석  위임을 받았는데 위임 받았다는 것이 영주교육장이 그렇게 위임을 해 준 것이, 영주교육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위임을 해 준 법적인 근거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위임을 해 주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그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합의각서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영주교육장하고 영주시장하고 둘이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일을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때 2014년도 영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가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도서관 신설 문제가 나와서 통합각서가 있으면 각서 사본을 위원들에게 열람시켜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자리에서 도서관 명칭은 영주시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는 합의조항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정했느냐?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없느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달에 우리 행정기구 개편해야 되고 인사해야 되니까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의회를 압박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도서관 명칭이 경상북도립이 붙지 않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 업무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라든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일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조차도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성도 도서관을 신축 중이고 지난달에 청도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해서 그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심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업무의 정당성이나 권위는 법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관례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주시가 100억을 매칭했다고 하는데 이 100억이 영주 시비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나 영주시가 관련되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를 45%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다른 데 다 하는 것도 영주시가 순수히 자기들 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위원장님, 다른 시‧도의 직속기관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다른 시‧도의 도서관 명칭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의 법적인 정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를 기본적으로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양해각서 체결할 때 교육장이 한 것인지 교육감이 한 것인지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그렇게 하라고 위임을 해 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요.
  지금 건물 키웠다고 기관 지위도 승격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키웠기 때문에 은근슬쩍 이 자리에 여러분들 직급 더 늘리고, 자리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최병준 위원  예.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금 집행부가 답변을 사실 정확히 하지를 못하거든요. 물론 1, 2년 전에 결정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정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법적인 것을 좀 더 알아보고 우리 상임위원회도 조금 더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여러분, 최병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안건협의를 위한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협의와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조현일 위원  의사일정 5항 토론해도 되지요? 같이 묶어서 합니까?
○위원장 강영석  아닙니다.
조현일 위원  예.
○위원장 강영석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4조 별표3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3∼4급 5명에서 4명으로, 5급 이하 4831명을 4832명으로 수정하며, 그 외의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현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현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시 48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제29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 순으로 개별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가칭)구미강동고등학교(신설)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구미강동고등학교(신설) 취득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경북관광고등학교 실습동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관광고등학교 실습동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나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 (가칭)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는 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질의하실 내용에 따라서 답변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것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직속기관이 아닙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역교육청 소속입니다.
최병준 위원  지역교육청 소속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김천교육청 소속이고 이 학교 교육지원센터 부설센터의 일환이지요, 이것이?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설센터 근거는? 이것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최병준 위원  김천에는 문화예술체험장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이 체험장하고는 성격이 다른 센터가 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김천에 학교 문화예술체험장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체험장도 있고 김천문화예술센터도 있고. 센터하고 예술장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기존의 예술체험장은 주로 폐교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소규모 단위로 예술을 체험하는 체험장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예술센터는 학생들을 대규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항에는 학생문화회관이 있는데 김천이나 이쪽에는 그런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나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포항의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기능을, 김천에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직속기관으로 두어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그 정도의 기능을 할 수는 없고요.
최병준 위원  400석 규모 같으면, 지금 포항에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그것은 1000석 정도 됩니다.
최병준 위원  포항 인구가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53만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  김천 인구가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20만 정도 됩니까?
고우현 위원  15만.
최병준 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 기능이 예술체험장도 있고, 또 15만 인구에 예술센터도 지금 만들고, 15만 인구에?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학생문화회관은 사실 직속기관으로서 단순히 공연하고 전시하는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상북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역 거리상 한 쪽인 포항 쪽에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이나 북부지역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학생문화회관처럼 그렇게 다양한 기능은 갖추지 못하고, 그런 기능을 갖추면 직속기관이 되는데 업무를 좀 단순화해서 공연하고 전시하는 그런 쪽, 연수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천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거점지원센터의 성격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문화예술체험장이 없는 지역도 있어요. 없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정확한 통계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포항, 경주, 구미.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험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체험장이 있으면서 또 체험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북부 쪽에, 중부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동부‧서부‧북부‧중부 이렇게 나눠서 4개 권역에도 이런 문화학생예술센터를 지역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준 위원  여기에 보면 사실 김천에 문화예술체험장 운영 안 됩니다. 내가 되느냐고 하니 된다고 하시는데 운영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약 700여 평 규모의 대형 문화체험센터를 건립했을 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인구 15만에 과연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리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포항이나 구미나 경주나 이런 쪽에는 인구도 어느 정도, 사실은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큰 동네입니다. 물론 포항 같은 경우는 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내가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판단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그쪽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체험장이라고 하는 것이 폐교 이용해서 내가 볼 때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술체험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대로 된 시설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경산교육청에 경북 학습클리닉센터라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남부권역 클리닉센터입니다.
최병준 위원  남부권역 클리닉센터 이것이 건립된 지 얼마나 되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쉽게 말하면 남부센터이고 동서남북으로 이것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남부는 그렇고, 동부는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동부는 포항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서부라고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서부는 구미에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북부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안동에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거점형 이런 부분들도 보면 지금 조례에는 작년에 곽경호 위원님께서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정비를 한 번 싹 다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우리 도교육청에 규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산에 남부권역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학교교육지원센터 부속센터 현황 31조1항에 관련되어 있는 것 제가 죽 한 번 확인을 해 봐도 이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행정 편의주의로 그때그때마다 하시지 말고, 이 규칙도 하나의 법 아닙니까? 법인데 이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정비가 안 되었으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규칙도 정비를 하셔서 안 되어 있는 것은 되도록 하고, 또 없는 것은 빨리 없애고, 뭔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비가 제가 보기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규칙을 일괄 정비할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국장님?
    (강영석 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게 정비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것은 꼭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정비할 내용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우리 조례도 근 1년 동안 해도 오늘처럼 안 된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규칙도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또 새로운 것은 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정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여기 (현)농소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농소초등학교가 지금 폐교가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내년 3월 1일 자로 폐교가 됩니다.
곽경호 위원  내년에 폐교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폐교 예정입니다.
곽경호 위원  나는 ‘현’이라고 해놓아서 ‘학교에 지장이 있는데 왜 여기다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복판에 국유지가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쭉 갈라지고 있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곽경호 위원  이번에 같이 매입을 해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호 (가칭)옥계북초등학교(신설)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가칭 옥계북초등학교 지금 개교가 2020년 2월로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동부초등학교를 구미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시다시피 옥계동부초등학교가 60학급에 학생들이 2000명에 육박하고 그리고 옥계북초등학교가 지어지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고, 중앙투자에서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2020년 2월에 개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시간이 많다고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도 사실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아직도 시작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옥계동부초등학교는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옥계북초는 향후에 우리가 할 것이고.
김지식 위원  그것 말고 가칭 무슨 초등학교이지요, 옥계에 있는 것?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인덕초등학교.
김지식 위원  예,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못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게 상당히, 위원님 구미시니까 문제이지만 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데 올해 10월, 11월 이때 되면 입주가 막 들어오니까 시기상으로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개교는 무조건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더 늦어질 것 같은데 시간은 분명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도 사실 빨리 하지 않으면, 그리고 미리 민원이나 그전에 있었던 것을 다 파악하셔서 빨리 좀 추진해서… 안 그러면 지금 여기도 역시 똑같이 다른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될 어떤 상황이 돌아오지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하여튼 철저히 저희들이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옥계북초등학교(신설)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무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호 광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호 백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호 (가칭)포남유치원(신설)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칠곡지역이라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적정규모단장이 직접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 추진단장, 이은미 단장님 직접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포남유치원을 신설하려 그러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입니다.
  지금 최근에 석적지역의 남율중학교 신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생아 수가 다른 지역보다 유독 높았습니다. 최근 770명, 790명 계속 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중학교 하나뿐인데 출생자 수가 너무 많아서 역으로 추적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전부 수용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그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원아 수용시설로는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53개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 것 한 절반 수준으로 1000명 이상을 수용한다고 보아도 1927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이 되면 원아 수가 2000명이 넘습니다. 석적초등학교 또한 ’19년이 되면 학생 수가 늘어나서 교실에 운영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수용을 위해서 그래서 새로 단설유치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곽경호 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설유치원에 지금 유아생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석적초 병설유치원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에 3학급에 64명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해서 증원을 해서 6개 반으로 했을 때에 몇 명입니까? 116명 예상하고 있지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예, 116명인데 석적지역은 또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특수학급 한 학급을 포함해서 6학급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52명을 지금 증원하기 위해서 한 5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석적초등학교 원래 완성학급이 몇 학급입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24학급 규모로 완성학급입니다.
곽경호 위원  지금 몇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지금 17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런데 과밀현상이 지금 어떻게 계산돼서 2021학년도까지 인원이 급당 32.8명으로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석적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곽경호 위원  예.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석적초등학교 지금 추이를 보면 인구출생률을 0세부터 쭉 해서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그 학교의 급당 학생 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곽경호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단설유치원 하나 운영 시 6학급을 운영했을 때 연간 예산비용이 얼마나 지출됩니까, 운영비가? 원장, 원감 다 다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금 6학급 하면 한 6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나옵니다.
곽경호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예. 아니다, 한 8억…
곽경호 위원  10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10억까지는 안 넘고 지금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치면 10억이 넘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렇지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10억 6000만 원에 인건비가 8억이 조금 넘게 나옵니다.
곽경호 위원  제가 이 학교를, 이 석적초등학교가 칠곡군에서 가장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8800㎡ 이상으로서 평수도 엄청, 학교가 큽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칠곡군 관내 유‧초‧중‧고등학생들이 한 15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사업계획을 해서 한 2년 동안 국장님 기획조정관으로 계실 때부터 노크를 했어도 이런저런 핑계로 지금 계속 간과하고 접수조차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번 대선기간에 바빠서 몰랐는데 갑자기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칠곡교육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안 그러면 추경예산이 넉넉해서 갑자기 이 학교를 무슨… 어디에서 지시가, 이런 사업계획이 시작됐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입니다.
  지시가 내려온 것보다는 남율중학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드린 바와 같이 신설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원아 수용계획을 다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설 필요성이, 유치원 신설…
곽경호 위원  남율단설유치원 설립 시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칠곡교육청에 시위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당시 매일같이 시위가 있어서 정세원 교육장님께서 칠곡 석적읍내에는 더 이상 단설을 추진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시위를 풀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2년이 안 됐습니다. 정세원 교육장님이 지금은 퇴임하셨습니다마는 그랬고, 석적초등학교가 병설이 지금 과밀이라 그러는데 석적초등학교 개교일시가 언제입니까, 신축해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15년에 이전‧재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16년이지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아, ’16년, 예.
곽경호 위원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현혹되도록 하시지 말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죄송합니다. 작년에…
곽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시정을 그냥 구두로 요구하고 내가 말았는데, 작년에 개교한 학교가 1년도 안 돼서 지금 과밀이라서 병설을 옮겨서 단설로 신축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그것은 석적초등학교를 이전‧재배치할 때에 여기에는 초등학교만 검토되었고 병설유치원은 검토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원아가 늘어나니까 병설유치원을…
곽경호 위원  아니, 예산을 200억씩 이상 투자하면서 왜…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병설치유치원은 없고 그냥 초등학교만 신설로…
곽경호 위원  그러면 그때는 유아생이 줄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준 것이 아니고 그때는 초등학교만, 병설유치원은 병행해서 추진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초등학교만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석적초등학교는 단순 이전‧재배치로 병설유치원을 같이 병행 설립하는 것이 중앙투자심사 의뢰할 때는 추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교하고 1년도 안 돼서 벌써 과밀학급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군민들이 들으면, 무슨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이 있습니까? 교육백년지대계라 하면서 1년도, 2년도 못 내다보고 무슨 일을 추진합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석적중학교 중투심사에서 세 번이나 부결된 이유를 아십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개교시기를 재검토하라는 것이 마지막이었고 이번에 중투 올라갔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우리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통합모델로 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초‧중 통합모델로 가라고 조건을 받았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수정투자심사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예.
곽경호 위원  그러면 또 거기 초등학교 통합이 되면 초‧중을 병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또 생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초‧중 통합이라고 동시에 초‧중학생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출생률 추이를 봐가면서 중등이 필요하면 중등교실로 운영하고…
곽경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설립계획은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맞습니다.
곽경호 위원  중간에 읍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고 해서, 그런 단서조항을 넣을 때는 언젠가 거품이지, 그 인구가 언제 줄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적 인구가 평균연령이 27.5세인데 기업이 잘되고 못되고에 따라서 몇천 명이 금방 줄 수도 있고 불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 큰 평수에다가 지금 칠곡군 내의 관내학생들이, 유치원‧초‧중학생들이 지금 교통안전체험 같은 실습을 한번 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압니까? 대구어린이대공원에 가서 예약을 하려 그러면 인터넷 접수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리도 멀고. 그리고 지진체험은 팔공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체험장 하나 없는 칠곡군에 학생은 다른 데보다 불어나는데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검토해 보지도 않고 갑자기 사람, 학생 한 4, 5십 명, 유치원생 한 4, 5십 명 증원시키겠다고 갑자기 그 큰 부지를, 3000평 되는 부지를 옮겨서 거기 유치원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을 안 해도 됩니까? 학부모들은 공립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용이 월 한 13만 원, 15만 원 절감되는데? 그렇게 다 해 버리면 기존 사립은 그러면 다, 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지금 칠곡 석적 읍내에는 사립유치원 4개가 운영되고 있고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린이집하고 다 해서 1927명입니다. 그러니 사립이 다시 개원된다 해도 한 2000여 명 정도 수용을 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원아 수는 2000명이 넘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도 정원을 다 채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다 채우는 가정하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뽑았습니다. 데이터를 뽑으니까, 출생률하고 봐서…
곽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앉아서 탁상행정하시지 말고, 갑자기 지금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데 대해서 저는 좀,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의아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 8825㎡에 1898㎡를 건축하고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이용할 것입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
곽경호 위원  한 7000㎡ 정도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곽경호 위원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들 운동장으로 그렇게 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형태가, 다음번에 보면 지난번에 보셨던 한알중‧고등학교 부지가 그렇습니다. 한 4000평 되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를 좌측 편부터 하든지 우측 편부터 하든지 딱 붙여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다음 어떤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판에 지으면 안 된다.” 예천교육청에다 대고. 한쪽 면부터 해서 최소한 배치를 잘해서 다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우선 가지고 있을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렇다면 한쪽 면을 붙여서…
곽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래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다음 기회에 하면, 학교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뒤의 창고동은 잘라서 또 어떻게 하고, 지금 교실을 새로 신축해서 유치원으로 쓰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학교가 이래서 안 되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지원… 제가 이 사업계획을 몇 번이나 올린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23억 정도 드는 예산인데 이것을 한…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교육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군 내의 여러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시고. 지금 유아 한 4, 5십 명 때문에 갑자기, 이 예산을 나한테 상의도 한 번 없었고요. 갑자기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갑자기 2021년도 또 실상 과밀학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번 공유재산 계획안에 갑자기 올린 이유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희들이 구미나 칠곡, 포항 이런 데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수립을 옳게 안 해서 지금 구미에 사실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내년 개교인데 9월, 10월에 입주가 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도 추진단에서 그 문제 되는 지역별로 수용판단을 초‧중‧고 다 해 봅니다. 하다가 칠곡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자리를 활용해서 유치원을 짓자. 그런데 부지가 사실 큽니다. 커서 예천도 마찬가지이고 한쪽 면부터 해서 나머지 남는 여분은 나중에 다른 것으로 할 것을 고심을 해 보고 또 활용도가, 배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실 칠곡 같으면 이렇다 하면 위원님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한쪽 면은 붙이고 나머지 여유 공간에서 또 다른 것을 활용할 부분은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제가 이번 선거기간 동안 많이 다녀봤는데 저한테 이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하다, 급하다고 말씀하신 학부모는 아무도 없었고요. 지역구 위원장님한테 물어봐도 알지만 모두가 교통안전체험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런 것이 있어야, 지금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이 칠곡군에 없다고 제일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같이 함께 관리계획안에 올리시면 그때 다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여기 석적초 부지가 평으로 말하면 2670평입니다. 그리고 층당 봤을 때 건물 평수가 191평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곽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이 부지에서 만약에 배치를 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계획을 한 것 같으면 분할을 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분할을 해서 계획을 잡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우리가 실행단계에 가서 분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직 그것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석적에는 더 이상 인구가 이제는 사실은 많이 안 늡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아파트 부지도 많이 그렇게, 아파트를 많이 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재고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있는, 제가 지금 여기 가설계를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을 다르게 변경시킨다면 굉장히 큰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것도 분할해서 한다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곽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남유치원은 곽경호 위원님 지역구 사항이라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상황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김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석적 포남유치원 신축예정지 조감도를 보면,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지어버려 놓으면 분할도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것은 좀, 배치는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뒤에 교사동, 급식소 철거하고 난 뒤에 중간에 이렇게… 이 유치원만 해서 쓴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지역 현안사업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여기다가 유치한다 그러면 이거 들어와 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분할해도 나오는 평수가 2670평 중에 1000평도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그냥 모양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석적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그 몇 학급 유치원, 이 앞에 보니까 전부 구미 국가산단이고 이런데 그것을 예상을 못 해서 이 자리에 유치원을 짓는다 하는 것은 참 근시안적이다, 옮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 이런 부분, 이뿐만 아니고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이 지금 많이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백년대계 교육을 본다면 좀 멀리 보고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면, 석적초등학교 지을 때 병설유치원을 좀 더 올렸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학급 몇 학급 더 넣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2700여 평에다가 이것을 500평 지었는데 실제 차지한 것은 1000평부터 차지해 버리고, 그럼 나머지 1000평은 분할해서 2000평에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실행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곽경호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본인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마 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적정규모단장이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김동구 국장님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실무를 총책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조금만 생각을 넓게 하면 얼마든지 지금 그 석적초등학교의 유아들을, 예를 들어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이 보니까 면적 떠나서 이 단설유치원 짓는 데 이것이 한, 52억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는 52억 정도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요. 52억 거기 들여서 할 바에야 그 학교, 석적초 하면서 병설반을 세 반만 해도, 예를 들자면 충분하게 운영이 될 것인데, 그것만 해도 건축비라든지 이런 예산 크게 많이 안 들 것인데 52억 들여서 따로 짓고, 보면 참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마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하니까 아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포남유치원(신설)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호 (가칭)예천유치원(신설)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이 10호 사항과 관계없이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안 됐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곽경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지금 예산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게 되면 오늘 예를 들어서 통과가 안 되면 다음 예산 심의 때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 심사보다 항상 공유재산을 먼저 심사를 합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또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보류가…
곽경호 위원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것을 먼저 심사를 하는…
곽경호 위원  같은 회기에 올려놓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서 강영석 위원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같은 회기가 아닌, 아예 전 회기에 올리라 하거든요. 그런데 올리라 하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또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 같은 회기에 올라와 있는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래서 여기에서 부결되는 것은 바로 내일 예산에서 그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삭감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곽경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그냥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승인해 주겠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예산서에 올리는데 어찌 보면 그냥 의원들을 원격조정하는 것 같고 조금 마음이 그렇네요. 조금 일찍 하고 이것부터 승인받고 예산을 그냥 올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이것은 김동구 국장께 해당되는 것 같아서,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 이것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얼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따로 없습니다. 다목적강당은 의무사항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비율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대응투자는 없습니다.
최병준 위원  다목적강당은 쉽게 말해서 대응투자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다른 없는 것은 지금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법상 안 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닙니다. 사실은 저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경에 우리 위원님 계시지만 그런 데는 자기 비율보다도 높게 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사실은. 20%인데 30%도 해 주는 이런 데도 있고 아예 의무사항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 없는 것을 지자체 돈 좀 받아서 주면, 안 그러면 자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주면 그것은 확실하게 100% 해 준다 해서 시설을 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다양하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약 한 90억 정도 들고, 또 이런 예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그것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지자체에 대응투자도 좀 받도록, 끌어내도록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용을 써야지. 약 한 90억 되는 예산을 전체를 우리가 다 해서 한다 하는 것은 다른 예산 몇 억, 몇 억 그것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하면 지자체에서도 내가 볼 때는 대응투자도 어느 정도 해 줄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대응투자 생각도 못 했고 또 대응투자 이야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바른말 하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을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사실은 못 해 봤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거 약 한 700평 규모의 문화예술센터를 하면 이것 어차피 김천교육청에서 관리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천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최병준 위원  김천교육청에서 누가 관리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 소관은 지금 교육지원과장 소관으로…
최병준 위원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교육지원과장이 이것 언제 신경 쓰고 누가 합니까? 여기 보니 회의실도 있고 동아리실도 있고 뭐도 있고 여기 안에 다 있는데, 결국은 아까 교육정책국장께서 말씀했지만 “포항의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려면 사실 4개 권역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직속기관을 두고 차라리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 운영비라든지 이 돈 자체를 과연 김천지원청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인력도 필요하고, 여기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겠나 이런 이야기예요. 차라리, 이것 관리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이만큼 해 놓고 결국은 몇 년 안 가서 참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차라리 제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속기관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다른 데도, 동쪽에는 포항이 있으면 이쪽에는 또 김천이 있고 저쪽 어느, 임의로 4개로 나눠서 차라리 제대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그런저런 계획 없이 우선 이것 하나만 덜렁 해 줬다가 또 그런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것을 김천교육지원청에 맡기지 말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이것 성공 못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 들어가야 되지, 예산 들어가야 되지,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지원청에 쓸 수 있는 예산 없는데 뭐 가지고 사람 쓰고 뭐 가지고 할 겁니까?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으로 만들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든 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앞으로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절대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그리고 김천시청에다 돈 좀 얻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천유치원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답사 갔다 오셔서 별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예천유치원(신설)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 이유는 취득할 재산 중 (가칭)포남유치원(신설) 취득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 그 외의 다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현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현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있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미 있는 스승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7분 산회)


○출석 위원
  강영석    조현일    고우현
  곽경호    김봉교    김지식
  김희수    박용선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전문위원      윤희란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공보관심영수
정책과장마숙자
초등과장권순길
중등과장김준호
과학직업과장신정숙
체육건강과장이백효
학생생활과장권혜경
총무과장김호묵
행정과장임홍식
학교지원과장권정숙
재무정보과장김창규
시설과장송건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