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6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5월 24일(수)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14시 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도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후에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가 많은 5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짧은 심사 일정인 만큼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4시 3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규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조정관님께서 직속기관장이나 각 시‧군의 교육장님 소개를 길게 다 하셨습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바쁜데, 일도 많고 한데 참석하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말들이 있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결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설명을 듣고자 하는 취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중단)

○위원장 홍진규  수석전문위원님, 유인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만  예, 종합검토의견 앞에 있는 의견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계속)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혹시 심사 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김응규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을 하셨습니다. 김응규 의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교육청 추경 심사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또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심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여하튼 짧은 시간 동안에 잘 심사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수고를 높이 사겠습니다. 제가 도중에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조금 적게 오셨네요. 여하튼 수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규  의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국장이나 혹은 직속기관장 또는 각 시‧군의 교육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초‧중‧고 학교의 우레탄트랙 철거 문제로 “상당히 대책이 늦어지지 않느냐, 학생 건강도 많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보니까 지난 2017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되지 않았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우레탄트랙 관련 예산은 지난해 3차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의 50 대 50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돈이 22억 정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편성을 하고 교육부 돈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짰습니다. 지난해 3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면 교육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협의가 됐습니까? 추경에 편성했을 때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이번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난번 회의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러면 지금 우레탄트랙 철거를 해야 될 대상 학교가 한… 다 됩니까? 이제 도내 전체 학교에 다 마칩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트랙 교체를 해야 되는 학교가 126개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설계 중인 학교가 49개, 계약 중인 학교가 41개, 공사 중 15개, 준공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고요. 트랙은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완공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전체 도내 학교가 철거를 다 마치느냐고요, 2017년도에.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8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22억인가 따오는데 이 예산이 그러면 6, 7, 8, 3개월 만에 이것을 다 발주를 해서 마친다는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1차적으로 지난해 3차 추경에서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부족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특교에 대해서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보니까 어떤 학교는 접근 못하도록 줄도 늘어뜨려 놓고 상당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올해 8월 말이 되면 다 해소가 된다는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업체가 전국에는 마흔 곳이 있고 경북에는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8월 말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하여튼 많이 신경을 써서 학생들 안전이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 드려야 되겠는데, 성주교육장님 오셨나요?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석윤  예, 성주교육장입니다.
박성만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석윤  지난 3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성주교육장으로 가시고 나서 사드 문제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연일 등교 거부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죠?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석윤  예, 지난해에 겪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석윤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런 것 정치적으로 물어서 죄송한데 교육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드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석윤  저는 국가적인 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관내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보이지 않게,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교육적인 입장에서 저는 일선에 하달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제가 치하드리려고 일어서시라고 한 거예요. 성주군의 학부모들한테 교육장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예결특위 자리라서 박수는 못 보내고 마음으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석윤  고맙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장님 누가 답변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지금 큰소리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지원과 부서에서 약 7600명쯤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일반직을 기준으로, 일반직은 지금 4860여 명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사실은 정규직보다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원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저희들이 오늘 교육부에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갔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직이 1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이 바뀌어졌을 때에는 그에 따른 대응을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정부의 방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어떤 결론도 못 내린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는 계약직으로 있었던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신분 보장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도 따지고 보면 비정규직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박성만 위원  일단 정규직으로 다 전환한다는,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 4800 얼마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정규직이 4800여 명이고 비정규직은 7600여 명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비정규직은…
박성만 위원  비정규직 총 몇 명?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7665명 정도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약 8000명이라고 보면, 4인 가족으로 치면 3만 2000명이지, 경상북도에. 3만 2000표는 대선 때 표를 누구를 줬을까? 기가 막히는 현상들이야. 제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묻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기간제교사도 비정규직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일단은…
박성만 위원  그런데 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뭐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무기계약직.
박성만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가실 수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무기계약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1회 추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2, 3개월 안에 2차 추경이 내려올 때, 이때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여야 충돌로… 교육청 같이 이렇게 힘없는 데서는 죽을 지경인 거야. 그냥 인원만 파악해서 예산이 오면 오는 대로 집행하고, 우리 지방의회는 내려오는 대로 그냥 거기에 따라서 큰 물에 휩쓸려가듯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경북도교육청도 비정규직의 문제들 대안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발표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이것은 포퓰리즘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지금 돈 1000, 2000억 가지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가 말이지, 증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도 없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들 속에서 교육청 부분만 비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것 같은데, 기가 막힌다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바로 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교육현장에 가니까 비정규직 직원들이 다 정규직이 된다고 붕 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선생님들은 임용고시를 정확하게 쳐서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교사가 되었고, 이 사람들은 특혜성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한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맞는가? 이런 것을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무슨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교육당국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초‧중학생들까지는 괜찮아요. 고등학교 3년 교육과정부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과연 교육을 시켰는가? 일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의 개념, 정규직의 개념 정확하게 교육시켰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그것만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성만 위원  안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사회 시간이 있으니까 그 개념 정도는 알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선진 유럽은 사실 비정규직은 짧은 기간에 정말 특수한 사람을 빌려 쓰기 때문에 대단히 임금이 높아요, 비정규직이.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다고, 서유럽 국가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비정규직이 되는 순간부터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작아진다고. 어디에 가서 교육청의 직원이 선을 보러 갔는데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참 말 못하는 속사정들, 쭈그리고 앉아 있다고. 비정규직도 당당하게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일원이 될 수 있고, 일자리의 한 축이라고 과연 청소년들부터 교육을 시켰으면 이런 파장들이 오겠는가 싶어요. 우리 도의원들도 사실은 선출직이지만 비정규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논리적인 교육들을 철저하게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자연스럽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받아들인다고 보거든. 이런 부분들을 교육 당국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고. 월급을 받고 직장이 보장되고 이런 정규직‧비정규직, 사회에 들어와서의 교육보다는 출발할 때 이런 교육과정들이, 일선교육장님들이 지금 오셨으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사회구성원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교육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구미 윤창욱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선배이신 박성만 위원님께서 새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학습 위주의 교육방식이 이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안전과 건강, 물론 광역 시‧군 교육청에서는 인성을 주장하는 교육은 평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기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 비용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북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정책 수립하는 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의 신정부 대응 교육정책 수립도 상당히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측정기를 전국 1만 1000개의 학교에 600억을 들여서 측정기를 도입하겠다고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점점 이제 교육정책이 수립되는 대로 시‧도교육청에 여러 가지 정책이 하달이 되겠지요, 교과부에서.
  지금 임종식 국장님께서는 경북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너무 큰 틀입니다만, 변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교육정책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마인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권이 바뀌고 하면 교육 분야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공약이나 또는 발표하는 내용 중에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이야기가 그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중앙정부의 그런 간섭보다는 우리 자체적인 정책 수립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팀을 꾸려서 정부의 정책과 또 우리 경상북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공교육‧사교육 문제도 나아가서는 상당히 중앙정부 지침과 지역에서는 현저하게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건강을 주장하다 보면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학습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이 별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교육을, 공교육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나가겠지만 사교육은 평생학습자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안전‧건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따르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사교육비가 가중되기 때문에 가중되는 부분은 전부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연 그에 따른 정책은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모든 행정들이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게 우리 시‧도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충분히 판단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이제까지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국장님 고맙고요.
  그리고 예산국장님.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윤창욱 위원  1회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2017년도 당초예산을 계획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몇 달 이내에 지금 1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봤을 때, 예산을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은 하시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나 이해는 가지만 이 예산이 벌써 1회 추경에 조정을 위한 예산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윤창욱 위원  예를 들자면 인건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지예산을 감액을 600, 700억을 하고 다른 데 편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이나 마무리할 때 해야 하는 과정이 벌써 5월 1회 추경에, 3월‧4월에 편성하는 예산서에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짤 때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면밀한 분석을 못하고 짜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앙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항목 항목을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금액을 떠나서 예산편성 시에는 큰 틀에서 편성매뉴얼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2회 추경이 될지 정리추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시에 편성할 때는 틀에 맞추어서 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청의 실‧국장님들은 가까이 계시니까 출석을 하시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각 지역 교육청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또 직속기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창욱 위원님 말씀과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윤성규 위원  책을 편철했는데, 보니까 본청‧직속기관‧시지역 또 군지역 이렇게 책자를 만든 게 전에도 깔려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지난번 하던 방식은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부서나 기관별 내역은 거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이렇게 과감히 바꾸는 것도 좋다 싶어서 본 위원은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윤성규 위원  아마 우리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감사합니다.
윤성규 위원  자료집에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얇은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고 계세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윤성규 위원  주요 내용에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 전체 증감률이 8.9% 증이 됐네요, 이번 추경에.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내역에 보면 이전수입에 ‘다’ 부분에 기타이전수입이 322.3%나 증액했습니다. 또 그다음 자체수입란에 자산수입에 601.6%했고, 또 밑에 기타수입에 보면 162.104% 증액했습니다. 평균을 보면 8.9%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특정부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자산수입이 601.6%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수입이 기정 12억 7267만 원 대비 76억 5632만 원 증가한 89억 2900만 원이 601%가 됩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토지매각수입이 65억 원, 내역은 (구)군위중학교 토지매각 40억, (구)야성초등학교 토지매각이 약 11억 원입니다. 토지매각 이외의 수입으로 토지 및 건물임대계약 체결로 인한 임대수입이 6324만 원, 또 (구)군위중학교 건물매각 7억 9189만 원해서 금액이 이만큼 증액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162.104%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적사업비를 너무 많이 불용을 시킨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5년도 4월에 예산운용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중에서 10만 원 이상 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반납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예산이 작년에도 53억 정도가 반납이 되었고 금년에 64억 정도가 반납된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보십시오. 세출예산 역시 8.9%가 증액했는데 예산은 왜 우리가…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미리 예상을 해서 편성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미리 예측 가능하여야 된다는 거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일반 개인 살림살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 국가이든 간에 미리 예측 가능한, 정확한 것은 안 되지만 추계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부동산 매각이 안 되다가 갑자기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란에 ‘라’에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에 72% 증가했거든요. 그 밑에 ‘바’는 49.3%,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3호에 교육일반에 66.4% 증가했다. 지방채야 갚을 의지가 있다면 252.9% 한 것은 대단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3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추경이란 말이지요. 본예산, 아까 윤창욱 위원 말씀과 같이 본예산을 한 지가 불과 4개월, 이제 5개월 되어 가겠지요. 5개월의 기간 동안에 72.4%, 45%, 약 50%, 교육일반 부분에서는 66.4%가 증액해왔다?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산 담당하시는 기획관이나 또 국장님, 또 정책국장님들. 과연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교육일반에 66.4%, 1080억 부분이 증액된 사항은 이번에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1120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만큼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일반교육에 세출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도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이것은 지방채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1124억을 채무상환하는 예산입니다.
윤성규 위원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빚을 갚는 게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다가 넣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3, 4개월 동안에 무슨 변동이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기에 이게 이렇게 나오느냐 그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게 된 목적이 내국세 증가로 인한 보통교부금이, 정부재원이 증가됐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그래서 그게 1806억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2016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정산분이 또 교부가 되어서 그게 1153억. 이런 돈이 많이 이번 추경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이미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지방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갚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자도 줄이고 원금도 나중에 받으면 저희들이 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을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또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채 갚은 것은 잘했어요. 나중에 또 급하면 빌려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좋은데, 그것을 떠나서 또 위에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란에 보면 나, 라, 바 3개 부분은 평균 약 5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의 의의가 뭐냐? 필수 불가결한 새로운 사항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그럴 경우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만약에 이번 추경에 3개 부분, 다른 것은 차후로 하더라도 3개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이해 부족이나, 또 생각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삭감한다면 50% 이상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교수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자체 추경을 하면서 이미 교육부에서 목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돈이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예산이 미리 이번 추경예산에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 않아도 뒤에 내가 질의를 하려고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이 약 500억이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일반행정 예산하고 교육행정 예산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립전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발 아닌 남발을 하게 되면 의회무용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심의 받습니까? 특별교부금예산이라 하고 그냥 막 쓰면 되는 것이지.
  가급적이면 추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성립전 예산은 그야말로 작년에 우리가 겪은 AI나 구제역이나 메르스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야 긴급사항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용인을 합니다만 일반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해 주면 안 돼요. 의회 차원에서도 승인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야만 대의기관에서 예산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이라는 명목 하에 성립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올라왔다. 이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특별교부금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다음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하게. 검토보고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고 계세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윤성규 위원  81쪽에 당초예산 심사 시에 삭감예산 재반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개 부분이죠?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것 역시 이렇게 많이 불과 4개월 만에 재반영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사를 받으면서 그때 예결위에서 제일 우리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특히 사립학교에 보면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2016년도분이지요. 그때 많은 학교들이 비율이 낮다든가 안 그러면 납부가 안 된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 이번 재편성에 지적된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2016년도분이 거의 0이었던 학교들도 100% 낸 데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재반영을 했고요. 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해서 이 학교들에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을 때는 결국 학생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재편성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안들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가 몇 개 학교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회상해보면 한 10여 개 학교도 안 되지요? 100% 한 데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그때 19개 교를 지적을 받고, 지금 현재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 납부를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시점에 어땠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시점에는 11월, 12월 아닙니까? 그게 2016년도분 법정부담금은 사실 올해 2월 말까지가 납부기한이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2016년도 것을 납부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윤성규 위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100% 완납 다 됐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2015년도, 지나간 연도에는 그대로 납부가 저조한 상태였는데 작년도에 이런 지적을 받고 이번에 추경 전까지 학교들이 비율로 봤을 때는 100% 낸 데도 있고, 전보다 한 97% 낸 학교들도 있고, 64% 낸 학교도…
윤성규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2016년도분을 완납했기 때문에, 혹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상정했다는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윤성규 위원  그러면 2015년도, 2014년도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게 어떻습니까? 5년 단위로 합니까, 거기도?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것은 결손처분이 아니고 납부하지 않은 부족분은 세입에서, 우리 재정에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담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를 내야 되는 학교가 50%만 냈다고 하면 나머지 50%는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매년 들어갑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 전년도에는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납부가 된 겁니다.
윤성규 위원  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한 해 한 해 종료가 됩니다. 이것은 안 냈다고 누적해서 다시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재를 가하니까 그나마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납부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윤성규 위원  국장님 말씀이 “예.”가 그렇게 과감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채찍을 안 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본 위원이 사립학교부담금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를 강하게 제기한 사람이에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내가 준비한 사항입니다. 하다가 좀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뒤로 미루어 놓았습니다만.
  정말 해방 이후에, 그전에 일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많은 사재를 출연해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우리가 높이 인정하고 존경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이 살아있는 이상은 행정기관에서는, 또 교육기관에서는 그것을 가급적 지키도록 독려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윤성규 위원  그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법을 개정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국회에다가 건의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제까지 그런 공로가 있는 분들에게 누를 끼치게, 존경 받지 못할 그런 사태가 오도록 만드느냐는 것이지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십시오. 내 조부가, 내 아버지가 사재 출연하고 많은 공을 들여서 학교를 설립해서 이때까지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서 훌륭한, 소위 국가의 동량을 길러낸 그 공로는 간 곳 없고, 오늘에 와서 사립학교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법정부담금을 다 내지 못한다 해서 사회적으로 질책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지금도 그분들의 높은 뜻을 존중하고 그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손실 입은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존경해야 하지요. 그런데 채찍을 드니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다시 준다. 이것은 내가 안 맞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답변도 좀 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라는 것이 공립학교하고 다른 점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게 되면 임대를 한다든지 수입이 들어온 데서 그 수입금을 가지고 우리한테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자기 수익용 기본재산이 산이 되어 있다든가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렇고, 수익금 자체가 발생이 적으면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적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일이 작년, 재작년의 일만이 아니고 그전부터 죽 누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경북교육청에서, 혹은 지방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정책 입안자들이 중앙정부에다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했다든가 단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 법정부담금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국정감사의 자료도 내고 했는데, 보게 되면 저희들 교육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거론을, 논의를 해왔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수익금 자체가 갈수록 열악하고 적은데, 사실 그런 문제점이 경북뿐 아니라 전국으로 처해있는 사립학교의 조금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조금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다음 앞부분에 79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같은 책자에.
  이것 역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입안 자체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과 초등돌봄 운영시설 같은 걸 보면 상당한 금액을 감했거든요. 감액사유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건 왜 이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보통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 특히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는 이 교부금 내려준 데서 시‧도에서 편성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일부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펴고, 누리과정이 편성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이라는 걸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개 사업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용도로만 쓰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내려왔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지 못하니까 원래 이 법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려고 이만큼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서 이번추경에서 감액하게 된 5개 분야입니다.
윤성규 위원  좋습니다. 법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김동구 국장님, 총무과에 본청건물 보수 및 관리에 보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 부분은 우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리로 옮겨오고 나서 작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문 쪽에 하나의 상징적인 문을 따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만드느냐, 우리 안동 같은 데 진입을 하다 보면 동서남북에 문이 있듯이, 정책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답변은 제가 미리 이해를 해봅니다. 해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15억이고 20억이고 그걸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편성을 해 달라. 그래야만이, 다른 부분의 예산이 사장될 수 있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불과 3, 4개월 전에 본예산을 통과해놓고 나서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과감하게 밀고 가든지 아예 당초에 예산을 안 잡든지 해야 하는데 3, 4개월 만에,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속된 말로 시장의 아주머니들도 이런 장사 안 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정의 달인입니다. 전문가예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짜인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올렸다 내렸다가, 방금 임종식 국장님 말씀대로 불가항력적으로 “법이 통과 안 되어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도 예측 가능한 상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와서 불과 3, 4개월 만에 “추경 해주십시오.” 이것은 아니란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앞으로 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니까 그냥 불렀습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이 3554억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3, 4, 5월 이렇게 되면 황사, 미세먼지, 우리 아주 농촌 안에도 황사, 미세먼지 이러니까 당연히 그곳에 있는 학교에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학교 실내 미세먼저 저감대책.
  얼마 전에 발표한 서울교육청의 종합대책 발표를 보면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만들었고, 보건 마스크 사용하는 것, 지급, 그다음에 공기정화장치 보급을 위한 연구용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3554억 중에 제안설명 4쪽을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2075억이에요. 50%가 넘는 60%~70%에 달하는 예산이 학교시설 개선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에게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면 ‘익일 나쁨’ 예고하면 “다음 날 등교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오.”, 예정된 실외수업의 조정을 검토한다든가, 그리고 당일 농도 ‘나쁨’ 이상 되면 실외수업을 자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바깥공기 유입차단으로 창문을 닫는다든가 ‘주의보’로 할 때는 실외수업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행동매뉴얼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행동매뉴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실에, 실내에 정화장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정 같으면 공기청정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산이 엄청 들겠지만 단계적으로 이런 게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이 물론 인력이 많으니까 당연히 인건비 문제 때문에 예산도 많겠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 제가 기초의원도 한 번 해봤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또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걸.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한번 이것은, 왜냐? 우리 자녀들 세대에, 우리 자랄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그때는 또 있어도 모를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숨 잘 쉬고 건강한 게 최고 아닙니까? 건강 없으면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서울은 물론 차량도 우리 경상북도 시골보다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만큼은 못 따라가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좀 이 제도를 한 발 더 앞서서 나가는 것도 좋은 사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을 분명히 회의시간에 가셔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지혜를 모아서 이런 것을 멋지게, 정말 우리 부모들이 요즘 세대에 어린 자녀들이 아주 많으면 3명, 보통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 학부모들이 금덩어리보다 더 소중한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아주 멋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꼭 회의를 하셔서 다른 데 서울시 하는 것 한번 보고 대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것이 아니라 선도적 역할을 꼭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체육건강과 2017년도 학교 흡연예방사업 지침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있죠? 돈이 지금 보니까 24억이 넘는데 2017년도 학교 흡연예방사업 지침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한테, 위원장을 포함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  반갑습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멀리서 오신 우리 교육장님 뵈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 기분 좋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국장님, 미세먼지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양로원, 또 초등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 몇 군데는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되어 있네요, 공기청정기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운식 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요? 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각 기초단체 이런 데다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 이런 데하고 다 같이 병해해서 있는데…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통합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교육부 예산이라도 행정부 예산하고 같이 해서 통합해서 하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그럴 것 같은데?
○기획조정관 윤영태  지금 하는 것은 환경부하고 환경연구원하고 같이 미팅이 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발효가 되면 학교 메시지로 오면 학교에서 그걸 학생들에게 행동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합니다.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각 초등학교나 이런 데 설치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어떤 특별교부금이, 국고 지원금이 아마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당 6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는 정보는 들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렇고.
  아까 윤성규 위원님 말씀 중에 중복되는 건데 사립학교 부담금 있지요? 그것은 왜 학교에서 안 내는 거예요? 학교 이사장이나 재단 측에서 재력이 안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모든 사립학교에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보면 상가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법인 운영비도 쓰고 법정부담금도 납부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재단에는 정기예금을 많이 가진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발생이 적으면…
이운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면 국세청에서 강제 징수하잖아요? 재산도 압류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이운식 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을 안 내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 아까 말씀 도중에 2015년도 것은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2016년도 걸 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재반영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81쪽에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이운식 위원  그럼 방법이 아무 방법도 없이 안 내면, 그러면 항상 안 내도 “우리 학생들이 볼모로 그냥 잡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이렇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적게 내니까 운영비도 한번은 저희들이 그 학교는 덜 낸 비율만큼 감액도 해보고 이렇게 제재를 한번 가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교운영비를 감액하게 되니까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좀 덜 해주니까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맞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학교 법정부담금이 만약에 1000명 정도인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이 얼마 정도 돼요? 물론 학생 수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그게 일률로 사립학교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학교 규모와 학교 교직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운식 위원  그럼 평균이 얼마입니까? 경상북도 사립학교 작은, 전교생 60명 되는 학교도 있고 시 단위 사립학교는 1000명 되는 학교도 있는데 평균 나누어가지고 한 500명 학생을 잡아가지고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2016년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292억 2800만 원 정도가 저희들 기준액입니다, 내야 할 기준액이. 그런데 실제 전 사립학교가 납부한 것은 36억 6000만 원 정도, 12.5% 정도 납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법정부담금 안 내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리고 법정부담금이 여기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우리 예산에서 나머지 부분은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래 학교를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교육청 예산으로 다시 줘서 학교가 운영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래서 그걸 지적받는 게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 사학재단의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꼭 학교를 운영해서 학교 토지나 건물이나 있어서 거기에서 임대사업해서 나오는 걸로 학교 법정부담금을 내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형편이 되면 개인 사재라도 출연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한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일부에서는 사재, 결과적으로 기부금 형태로 내어가지고,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 제재를 받았던 사립학교 중에서 일부는 자기 사재를 털어서 납부한 그런 재단도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단은 모범사례고 안 내는 재단은 그냥 넘어가면 또 교육청 예산으로 해줘가지고 학생들 운영하고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도…
이운식 위원  그럼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역에서 유지로 통하고 신망 받는 분들이잖아요, 보면.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이운식 위원  목소리도 크시고. 그럼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 역할을 못하시는 거네,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운식 위원  아니 옛날에 보면, 어릴 때 보면 저도 사립학교를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보면 이사장님하고 사학재단이라 하면 어디 가서 오만 행사장에서 보면 자기 인물은 다 내고 말이죠, 속된 말로 폼은 다 잡으시는데 정작 자기한테 부담되는 법정부담금은 안 내시고, 학교에. 그런 것 같으면 그 사학재단 이사장도 제가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못 받는다 이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거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설득하시든가, 위원들이 이렇게 다 질타를 하니까 “저희들을 봐서라도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보고서 81쪽에 보면 “당초예산 심사 시 이런 것도 해서 학교 리모델링도 하고 모든 것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지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영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하시든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조금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24쪽을 보면 아까 잠깐 제가 나갔던… 우리 윤성규 위원님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1700여억 원 있지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입니다, 24쪽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700여억 원인데 2016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에 이르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못한 원인이 있습니다.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신청하면서 좀 너무 과다하게 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이번에 804억 원이 증가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작년 본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다음에 내려온 교부금이 한 439억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59억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49억 원, 그러니까 작년에 발생한 이런 돈들이 연말이 되면서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본예산보다 804억 원이나 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운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균 교육장님, 잘 계셨지요?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균  상주교육장입니다.
  잘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항상 저를 잘 대해주시고 반갑게 대해주셔서 고맙고, 여러 국장님 많이 계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수학경시대회 있었지요?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균  예.
이운식 위원  그때 전국에서 모든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고 우리 교육장님들 많이 다녀가셨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런 권한이 저한테 부여된다면, 이게 전국에서 수학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아까 우리 상주교육청에서 보니까 1700만 원, 1700만 원 해서 ‘2000명 상주전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균  수학경시대회가 아니고 수학체험전입니다.
이운식 위원  수학 뭐죠, 그게?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균  체험전.
이운식 위원  그래 체험전, 그러니까 그걸 좀 활성화시키자고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울진교육장님도 계셨고 그때 많이 계셨었는데, 김준호 과장님도 계셨고.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전국에서 수학 체험하는 학생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균  맞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런데 약간 이게 좀 번성되었습니까?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균  올해도 확대해서 6월 중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예산은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균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이운식 위원  그래요?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균  예, 그런데 작년에 해 보니까 부스가 너무 많아서 체험하는 학생들이 너무 거기에 밀집되어 있어서 공간이 좁아서 부스 수를 좀 줄이고 참여하는 학생 수는 늘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운식 위원  그 성과는 어땠어요? 교육장님 보시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모든 분들이 다녀가셔서…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균  성과는 호응이 좋았고 여기 김준호 과장님도 잘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국장님하고. 내실 있게 올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건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흡연예방사업의 지침이 17개 시‧도 교육청하고 다른 우리 자체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똑같습니까, 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이것은 국고사업으로서 회의할 때 교육부에서 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사업개요에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가 저희 도내에 약 950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학교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방사업 홍보라든지…
○위원장 홍진규  아니, 저 위원장 질의요지가 경상북도 자체의 지침을 마련해서 한 건지, 안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일괄적으로 배부를 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대체로 사업개요를 이야기를 해 줍니다.
○위원장 홍진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위원장 홍진규  국비사업을, 국가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성공을 시키려면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지침을 주니까 그걸 그냥 전달한다는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각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도 이 사업의 취지를 아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고, 일선의 학교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셔야만 국가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는 말이에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그런데 제가 앉아서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흔적이 별로 안 보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흔적이 안 보여요. 어떤 게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저희들이 흡연율이 있습니다, 학생들. 평균 한 6.6%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흡연율을 떨어뜨리려고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자료를 뒤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그러면 아까 자료 요구한 그 지침은 17개 시‧도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비슷합니다.
○위원장 홍진규  그건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것 말고, 교육청에서 이 모니터 보고 있지요? 그 자료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노력의 흔적을 한번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세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별로 예방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이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국가가 금연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 허락지 않는 사람들은 금연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 학생들, 이 사람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특히 여성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학교에서 담배를 다 배워요, 흡연을. 그러니까 흡연 예방정책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학교 흡연예방에서 스타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하고 있다는 게 흔적이 안 보여서 자료를 요구… 하고 있는 것 같았으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지. 그런데 흔적이, 돈을 24억을, 2017년도에 24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흔적이 안 보여요. 왜냐 하면 본 예산서 지금 시‧군별로도 다 찾아봤는데 없어. 우리 체육과장님 소관에만 있고 나머지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24억을 도대체 뭘 어떻게 쓰는지를 아무리 찾으려고 여기 앉아서 한 시간 반을 찾아도 못 찾겠어. 그래 그 흔적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우리 예결위원회는 장로님도 계시고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흡연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하시는 사업에 관심 있게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이 내려오는 예산을 학교별 기본형‧심화형으로 나누어가지고 학교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형은 한 150만 원 정도, 심화형은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분을 하면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에 맞는 그런 흡연예방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지금 흡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배를 다 어디에서 배우느냐 하면 학교에서 배웁니다. 유치원에서 배워서 올라와서 입학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나서 담배를 배울 것 같습니까? 본 위원도 학교에서 배웠고(웃음)…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홍진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상북도의 학교 중에서 철도와 인접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철도에 인접해 있는 학교를 파악해놓은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보면 제가 구미에 있다 보니까, 수능 제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시끄럽고, 인접해 있는 학교들…
김지식 위원  그렇죠. 철도가 지나가고 시끄러우니까 수능 제외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걸 좀 파악해서 보고 만약에 ㏈ 규정이 있는데 규정 이하에 있는, 어떤 소음이 규정 이하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규정에 꼭 맞다고 해서 다 시끄럽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예를 들어서 넘더라도, 만약에 60㏈인가 그 이상이 되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60㏈이 안 되더라도 그게 소음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하셔서 철도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소음방지시설을 요구하시든지 안 그러면 소음방지시설을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에도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 그러면 이게 수능과 관련이 있는 학교만 하면 되겠습니까?
김지식 위원  아닙니다. 일단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일반 초‧중‧고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수능이지요, 수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면 수능 같으면 고등학교인데 예를 들면 구미 같으면 구미의 고등학교 중에서…
김지식 위원  구미가 아닌 경상북도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소음이 심한 곳, 수능학교로 지정이 안 되는 곳,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래도 되는데 어차피 수능은 사실 개가 한 마리 짖어도 개를 치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행기도 못 지나가게 하고. 그런데 보통 수능 치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지식 위원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도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영어듣기 평가시험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철도가 지나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애로사항이 안 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러면 중‧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소음이 심한, 철도가 지나가는 곳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6시 4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습니다만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에 참여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쉽게 의견을 모을 수 있으므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진규  그러면 박현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다수 계시므로 박현국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예결위원 전원이 참가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부위원장이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가결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선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결특위 부위원장 박용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계수조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삭감액은 2건, 3억 8957만 2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해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추경편성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학교 현장의 안전과 학습권을 확실하게 지켜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
  홍진규    박용선    김수문 
  김지식    박성만    박현국 
  윤성규    윤창욱    이운식 
  
○위원 아닌 의원
김응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
전문위원        김동배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공보관심영수
정책과장마숙자
초등과장권순길
중등과장김준호
과학직업과장신정숙
체육건강과장이백효
학생생활과장권혜경
총무과장김호묵
행정과장임홍식
학교지원과장권정숙
재무정보과장김창규
시설과장송건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은미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문태수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장김희철
화랑교육원장이동준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권명훈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김유태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구영숙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정경희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김명숙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최명대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류필수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종모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장태덕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김명옥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노승하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신성순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병수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권오균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엄재엽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금옥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김성렬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남교희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김효식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박상호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김구룡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나영규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김형수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석윤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김성란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최춘희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김종길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