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6월 2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4.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13.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장용훈‧박현국‧윤종도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4.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13.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6분 개의)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장용훈‧박현국‧윤종도 의원) 

○의장 김응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울진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장용훈 의원님 나오셔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울진 출신 장용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설렘과 기대로, 때로는 걱정과 우려로 새로운 정부,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 선정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경북도도 지역발전의 명운이 걸려 있는 다양한 현안들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서로 분리된 경제지형을 통합지형으로 변화시키고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도교통망 구축은 21세기 친환경 교통물류 수단으로 대한민국 제2의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인프라이며,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으나 경북 북부지역은 교통 소외지역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참조)
  전국 고속도로 현황(2017)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제안노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보시다시피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거미줄처럼 교통망이 깔려있지만 유독 울진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은 열악합니다. 특히 울진은 전국 최대의 원자력 집적지역입니다. 정부는 경북도와 울진군에 이러한 기피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통망 구축을 비롯한 SOC사업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후된 지역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울진까지 총연장 340㎞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우리나라 물류지도를 새롭게 하고 중부권 동서 신산업시대를 연결하는 지역성장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어 본 의원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구간에 대한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6월 20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으로 건설기간 동안 7조 57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만 15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의 조기건설을 위하여 노선 통과지역 12개 시‧군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포럼을 결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해 도 차원에서 지역 정치권과 공동으로 노력하고,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국토교통부에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의 조속한 철도건설 사업을 위해 2018년도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노선이 반드시 도지사‧시장‧군수 추진위의 당초안대로 울진~서산 노선으로 추진되도록 당위성과 타당성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영주~분천~울진으로 연결되어야 기존 중앙선, 태백선, 동해선을 이용한 최단거리 추가 신설로 예산이 절감되고 한울원전의 물동량 이동도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희망하는 울진군민을 비롯한 3백만 경북도민의 열망이 경북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적 공감을 통해 철도건설을 이루어내는 힘으로 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장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의원  봉화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진에서 보듯 6월 1일 강풍을 동반한 최대 5cm 크기의 사상 초유의 우박으로 봉화, 영주, 문경, 영양 등 도내 11개 시‧군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수원과 논밭 등 축구장 9300여 개에 달하는 6644㏊에 달하는 면적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행정부지사, 실무국장 등의 빠른 피해현장 방문 위로와 도청 직원들의 복구일손 지원 등에 대해 군민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도내 우박 피해 전경
  봉화 우박 피해현장 도지사 방문사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의 지역구인 봉화지역은 3500여 농가에 3386㏊의 큰 피해를 입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지역이자 도내 전체 피해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본 의원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정해져 그대로 방치되어 온 정부의 복구비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생색내기 지원에 불과해 농심은 또 한 번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현행 우박피해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을 보면 농약대는 300평당 일반작물 2만 2000원, 채소 3만 원, 과수는 6만 3000원에 불과해 한 차례 방제비 수준 밖에는 되지 않고, 피해율 50% 이상의 대규모 피해 농가의 생계비 지원도 80만 원에 불과하며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발생한 피해복구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 지자체의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상 모호한 해석기준에 따라 경상북도 또한 신속하고도 내실 있는 대책을 못 내놓는 등 농민들의 상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박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도지사께서도 피해지역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열매와 잎, 수피까지 벗겨져 회생이 어려운 농작물과 무너진 비닐하우스, 축사 등 1년 농사가 이번 우박피해로 송두리째 망가지고 향후 몇 년간 농작물의 수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지사께서는 규정과 틀에만 얽매여 농심을 저버리지 말고 현실에 맞는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박 피해농가들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 봉화, 영주, 문경, 영양 등 도내 우박피해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에 합당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자연재해,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긴급한 복구 지원책인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인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폐농의 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신속하고도 내실 있는 피해지원, 재난지역 지정 등 피해현장 농가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지사께 다시 전합니다.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와 관심도 부탁을 드립니다. 경북도의 내실 있는 특단의 지원대책과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박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송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윤종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청송 출신 윤종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봉화, 영주 등 경북 북부지역에 우박이 쏟아져 사과, 수박 등 6644㏊ 농경지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 피해농가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여기에다 극심한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다가올 태풍까지 생각하면 농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작물 재배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 2017년도 현재 5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재배보험은 20%의 보험료 자부담과 까다로운 보상절차 탓에 가입률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으로 농민들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2012년 7만 5000가구에게 2016년 18만 가구로 늘었으며 올해는 20만 가구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53개 품목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 평균 가입률은 27.5%이며, 품목 중에는 사과가 78.8%로 가장 높았고 배가 78.6%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2016년 3만 2114농가가 가입했으며, 가입한 농지면적은 3만 2505㏊, 보험료는 112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역과 대상품목에 따라 가입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보상 기준은 까다로운 반면 피해보상률이 낮아 가입을 꺼리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해발생이 빈번한 시‧군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재해보험 가입 산정방식의 문제입니다.
  현행 보험 상품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도 단지 같은 시‧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박피해를 입은 봉화, 영주의 경우 보험요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최고 3배나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습 재해지역 시‧군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해 없는 지역까지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자동차보험처럼 전국 단위로 보험금을 균일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합니다. 
  매년 보험사가 가입 작물의 수를 늘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북의 경우 대상품목이 42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이 아닌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보험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편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어려운 농촌 경제사정을 감안했을 때 현행 20%대의 보험료 자부담률은 농가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을 늘려서 농가 자부담률을 10%선으로 낮추어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까다로운 보상방식의 개선과 무사고 환급제도를 도입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폭염, 우박 등 자연재해가 상시화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경영의 필수요소로 인식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업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불합리한 할증제도 개선 및 폐지, 무사고 환급제도 도입, 국비지원 확대 등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윤종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마는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21건의 안건 의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질의와 토론이 있는 안건이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28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먼저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우리 경상북도와 강원도‧충청도 3도 접경행사에, 바쁘신 일정에 우리 김관용 지사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여 주셔서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분들이 상당히 자랑스러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 일시는 2017년 8월 25일과 9월 4일,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남진복 의원 외 3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청 및 도교육청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도정질문방식을 현행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방식을 추가하고 현재 ‘2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는 도정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은 보충질문의 경우 현재 10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40분 이내로 하며 의장의 허가를 받은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정질문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써 현재 서울, 부산 등 3개 시‧도의회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2개 시‧도의회에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회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일문일답방식을 추가 하고 질문‧답변시간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질문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도정질문방법에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깊이 있는 일문일답식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도정현안에 대한 현장감 있고 심층적인 토론 등으로 도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정활동 수준 향상은 물론 의회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4.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4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93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화장품사업자의 홍보‧유통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화장품 산업 관련 각종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산업의 투자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는 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의 기본 방향, 목표,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태양광기술의 개발‧보급‧확산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여 태양광산업과 관련 있는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을 도내에 유치하도록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13.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시 39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영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문경 출신 박영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9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 및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제도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개정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확대,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재직휴가 확대에 대하여 경기침체, 타 시‧도 간 형평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할 재산으로 토지 19필지 3억 8500만 원이며, 건물 2건에 283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해안발전본부 청사 신축 건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일원에 건물 1동을 건립하여 공공업무 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총예산 250억을 투자하여 2019년 7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남권역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대학교 강의동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선구간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할 재산의 위치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남본리 일원으로써 19필지 1만 9240㎡이며, 3억 8400만 원으로 경북선 철도이설에 따른 폐선 부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제‧개정으로 법률명칭 변경과 인터넷서비스 제공 확대, 그리고 홈페이지 설치‧운영 시 사전 협의 및 점검 규정을 명시하는 등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동차 관련 정보 자료를 다른 기관에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 전자계산장비 이용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근거가 필요치 않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불법‧유해게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사이버 음란물 접촉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 조성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9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등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동호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 이동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에만 한정한 것을 다양한 분야로 지원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사업 확대 등 영일만항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과 노선을 명확히 하고 승선자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여객선 운임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한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3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온라인 투표제도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수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산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8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용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설치 및 폐지에 따라 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2건에 대하여는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시 2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0항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용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은 9조 1086억 1300만 원이며 세출은 8조 2485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8600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사업비 3374억 1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5억 3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7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은 4조 4676억 500만 원이며 세출은 3조 9319억 62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5356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사업비 3619억 82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2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21억 37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소관에 대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세입부분은 지방세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과 함께 지방세 부과 시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의 최소화를 주문하는 한편 계획변경이나 부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도청과 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지난 6월 21일 7개 시·도로 구성된 중부권정책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3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여 년간 공직을 훌륭히 잘 마치시고 또한 임기 마무리를 우리 의회사무처장을 맡아 의원님 여러분들을 잘 보좌해 주신 우리 이병환 처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장도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94회 임시회로 2017년 8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여름철 무더위에 건강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산회)


○출석 의원수 48인
  김응규    고우현    장두욱
  강영석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위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윤종도
  윤창욱    이동호    이상구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홍희    장경식
  장대진    장용훈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장주
경제부지사우병윤
도민안전실장이원열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민생본부장김남일
자치행정국장박성수
문화관광체육국장서원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김원석
복지건강국장권영길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발전본부장김경원
도청신도시본부장김동룡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김상철
대변인이장식
소통협력담당관김성학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섭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백영길
해양수산정책관김두한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신은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병환
의사담당관  임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