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13일(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4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1. 제294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 8분 개의)

○위원장 김봉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제주도 연찬회와 강원도 평창 전국 운영위원회 합동연찬회에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2016년도 결산검사, 도정질문 생방송, 전남도의회와 상생화합 체육대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5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과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4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김봉교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임성희  의사담당관 임성희입니다.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2017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2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7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래 이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마땅한 그런 안입니다마는, 실기를 하고 놓쳤는데 이 안을 남진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안건을 개정하도록 상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14분)
○위원장 김봉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교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교  없습니까?
남진복 의원  질의 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 20분)
○위원장 김봉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존경하는 김봉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장, 황병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병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님께서 설명하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병직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처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장님, 오늘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나중에 오찬 때 일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출결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균 집행률이 93.6%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중에 평균 미달된 게 좀 있네,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특히 77%대는 좀 과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입법정책지원…
○위원장대리 황병직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 건이십니까?
김위한 위원  집행률이 좀 낮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려고 질의한 겁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지적해주신 입법정책지원 업무추진의 집행률이 77%로써 좀 낮습니다. 이건 지난해에 사드배치와 경주지진 등으로 입법정책에 관한 행사가 일부 축소되고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의 행사운영비가 20%대, 30%대로 좀 저조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전에는 행사운영비에서도 식비나 간식비, 또 기념품 이런 걸 쓸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그런 걸 일체 사용을 못하고 정말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이런 것만 쓰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랬다는 말씀이시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1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부분이 있어요.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54.7% 집행률이었는데 올해는 46.2%예요. 2015년도에 54.7%, 2016년도에 46.2%인데 이게 편성의 문제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사무처장 이병환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당초 고문변호사를 4명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법률자문이나 이런 게 최근에 수요가 좀 감소되고 해서 3명으로 작년에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분에 대한 법률자문 비용이 지출이 좀 덜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2015년도는요? ’16년도에 46.2%이고 ’15년도에 54.7%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 ’16년도 집행률에서 한 분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3명분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5년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2015년은 자문변호사가 2명인데 자문 건수가 2015년도에는 2016년도보다는 한 5배 정도 많았습니다.
김위한 위원  많아서 54.7% 집행한 겁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저조합니다마는, 2016년도…
김위한 위원  처장님, 이것은 편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앞으로 이걸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김위한 위원  정확하게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집행 자체가 2년 연속 평균해 봐도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이것은 조정해서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비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직원들 여비는 거의 100% 다 집행됐어요. 이런 부분은 사무처에서 심사숙고 좀 해주시고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김위한 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말씀 한번 드릴게요, 당부가 아니고 부탁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병직 부위원장, 김봉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 타이밍이 거의 안 나와요. 이걸 어떻게 조정 좀 해서 결산…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려요, 시간을 며칠이라도. 대부분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데 결산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책은 한 박스가 오는데. 참 답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결산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의회사무처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처장님 차원에서 심도 있게 정말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처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교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식 위원님.
이운식 위원  처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고문변호사 수당 있지요? 예산 1억 1000만 원 중에 5400만 원 집행했네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고문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해서 지출됐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의회나 직원들의 큰 이슈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5400만 원이 지출됐는지, 밝혀지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 위원회 끝나고 제 방으로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위원님 말씀 중에 5400만 원이 아니고 54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저희들이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그러니까 월 20만 원씩 그 인원수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저런 게 없었네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이운식 위원  고문변호사 비용 중에서 고문변호사들이 우리 의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고문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건수는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2건이고, 2016년에 1건, 2015년도에는 5건, 2014년도는 10건 이렇게…
이운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예,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내용들, 어떤 것 때문에 있었는지, 우리가 고문을 받게 된 내용, 자문을 받게 된 내용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입니다.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의회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계약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하고…
○사무처장 이병환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4명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조에 2명, 안내요원 1명, 장애의원 보좌 1명 이렇게 해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청경은요? 이분들도 정식직원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청경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운용 안 하고…
박영서 위원  위탁합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정식직원입니까, 그러면?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기간제 보수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70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몇 개월치 근무를 한 거예요?
○사무처장 이병환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기간제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추가로 채용을 안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근로기간이 끝나가지고 해임을 한 겁니까, 계약직을?
○사무처장 이병환  추가로 저희들이 1명 더, 방문객이 많을 걸로 예상해서…
박영서 위원  아, 안내하는 분을 계약직으로?
○사무처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청사 내 안내하시는 여직원들이 계약직이네요?
○사무처장 이병환  의회에서 자체로 기간제로 쓰는 직원이 2명 있고, 그다음에 데스크에 정규직으로 계속…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300일짜리입니까, 1년씩 계약을 하는지?
○사무처장 이병환  저희들이 도에서 기간제로 쓰는 건 10개월로 쓰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10개월씩으로 합니까?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으로 정식으로 하든지, 그분들은 그러면 10개월 근무하고 나서 또 두 달 쉬었다가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처장 이병환  계속해서 연장은 안 합니다. 다른 기관에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을 없애라는 이런 이야기도 자꾸 하는데 10개월, 300일 근무자를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내일하고 모레 전남하고 상생체육대회가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는 게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체육대회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장님이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이제 마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셔가지고 소감 한 말씀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섭섭한 것 있으면 이야기하고.
    (웃음소리)
○사무처장 이병환  아닙니다. (웃음) 공직생활을 한 35년간 하고, 그동안 내무부 근무도 한 13년 하고 도청에서 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그동안 도지사님이나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큰 하자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면 한 1년 반 남았습니다마는, 6월 말로 명예퇴직을 하고 공직 후배들한테 자리도 물려주고 해서, 그렇게 나가서 고향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봉사하면서 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운식 위원  박수 한번 치고 끝내지요.
    (박수소리)
○위원장 김봉교  처장님, 34년간 공직생활을 정말 명예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운영위원회 전원이 아마 깊이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고 밖으로도 칩니다. 수고하셨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칩시다.
    (박수소리)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김봉교    황병직    김위한
  김정숙    남진복    박문하
  박영서    박정현    이운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
전문위원      김동배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총무담당관박창수
의사담당관임성희
입법정책관김지섭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인형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모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최성훈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연근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배만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