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15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3.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4.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창조경제산업실 소관)


6.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7.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자리민생본부 소관)


8.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변인 소관)



심사된 안건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3.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4.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창조경제산업실 소관)
6.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7.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자리민생본부 소관)
8.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변인 소관)

(10시 3분 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은 예산심사와 함께 의회의 책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및 홍순용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및 투자유치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10시 5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투자유치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투자유치실장 홍순용입니다.
  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수석전문위원 김인형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실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실은 국내·국외 두 군데 되어 있죠? 투자유치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이태식 위원  국내 인원은 몇 명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국내 인원이요?
이태식 위원  예, 기획·투자유치.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총 21명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국내에 투자유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아, 아닙니다. 국내 투자유치 활동은 저희가 21명 중에서 16명이 국내 투자유치.
이태식 위원  기업을 찾아다니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이태식 위원  5명은?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외국인 투자유치.
이태식 위원  아, 전체 21명 중에 5명은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하고 나머지 16명은…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국내 투자유치하고 행정업무, 그리고 유치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이태식 위원  지금 기업유치 활동을 보면 예산도 기업투자활동에 1억 3400인데 일반운영비 3900, 사무관리비 3900 빼고 나면 국내여비가 8400인데 그것도 예산절감을 했더라고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이태식 위원  그만큼 활동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저희가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출장 여비가 한 600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기조실에 요청을 해서 요새는 한 2000만 원 정도 더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평균 한 달에 출장을 한 15일에서 16일 정도 다니는데 지금 그 정도 예산이면 국내여비로써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태식 위원  실장님만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다닐 때는요…
이태식 위원  아니, 실장님을 위주로 해서 주위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각자 맨투맨으로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리고 지금 국외여비도 보니까 8000만 원인데 거기도 한 1000만 원 절약을 했더라고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이태식 위원  저는 오히려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기업투자유치 쪽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우리 경북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올리더라도 인원 보강해서, 물론 행정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 차원에서 지사님이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이태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T/F 팀을 구성하더라도 좀 강력하게 우수한 행정 출신들,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을 하더라도 기업투자유치 쪽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은 예산 요청을 해서, 또한 인원 요청도 하고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채권 현재 잔액이 작년 대비해서 130억 7180만 원이 증가했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태식 위원  이것 전부 빚 아닙니까? 채권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사실 채권 부분은 채무를 전제로 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실 빚은 아닙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할 때 개발사업이라든가 자동차 팔고 사고 할 때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발행하면 그 부분에서 채무로 존재하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군에 융자를 해주거나 은행에 예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채권액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태식 위원  경상북도에 지금 전체 빚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현재 현금 차액…
이태식 위원  순수하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현금 차액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개발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든가 자동차를 사고 팔 때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채권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빚만 있는 겁니다.
이태식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책임져야 될 빚은 없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이태식 위원  경남이 채무 제로라 그래서 혹시 경북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든가 지출을 위해서 은행에서 현금으로 차입을 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경상남도나 경상북도나 똑같습니다. 다만 경상남도도 지역개발기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가 공히 빚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시·군에다 융자해 주고 은행에 예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저희가 그것을 빚이라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기금융자금 명세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뭔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님이 상세하게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질의만 하면 답변 안 하려고 그러고…
○위원장 도기욱  예산담당관 직책·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산담당관 김진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에 있는 기금융자금 명세서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개발공채가 발행돼서 그게 사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통합부채로는 잡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방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금융자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도, 시·군, 의료원과 개발공사에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시·군과 의료원, 개발공사, 관광공사 여기에는 융자를 해줍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현재 융자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도 같으면 500억, 시 전체가 한 1020억, 군이 125억, 김천의료원·안동의료원이 각각 36억, 25억이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잔액을 보고 그것을 융자낸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기초금액, 당기 증가액, 당기 감소액 해서 잔액이 현 금액이란 말이지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맞습니다. 1조 1000억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운 게 좀 있어서,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200억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개발공사는 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그러면 갚아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진현  갚아도 됩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왜 안 갚습니까?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이런 부분은…
김위한 위원  개발공사가 올해 법인세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저희들도 이번에 개발공사 배당을 2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세금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법인세?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진현  한 900억…
김위한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그만큼 내려면 소득이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진현  그게 도청신도시 1단계 분양수입으로…
김위한 위원  그런 것까지 설명을 듣고 싶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 돈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개발공사가, 공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수익이 났으면 도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환원사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도 안 갚고.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진현  통상적으로 채무상환은 단일사업 위주로 채무를 하게 됩니다. 사업 위주로 채무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채무상환을 한다든가 그런데 중간상환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 200억이 어떤 사업에 융자돼서 나간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진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알 수 없지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이 부분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만큼 수익을 내고 법인세를 그만큼 내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환원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하여튼 다음에 추가질의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기이 작년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루었던 부분이라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예비비가 우리 도에서 한 41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작년 연말 결산에도 402억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402억이 남았고, 사용이 보니까 2.87% 정도를 사용했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작년에 사용한 예비비는 어느 쪽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작년에 총 27건 114억이 지출됐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예비비 지출이 24건 108억이고, 그다음에 도의원 보궐선거 관리비에 3건 6억 원 정도, 그렇게 114억이 예비비 지출 됐습니다.
배진석 위원  108억 정도는, 대부분이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자연재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호우피해, 지방도 복구비, 폭설피해, 제설장비 보강, 그다음에 폭염·강풍·우박피해 복구지원, 경주 지진, 산림 병충해 방제, 울릉 호우피해 이 부분에 대한 복구비로 지원된 게 108억입니다.
배진석 위원  108억,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호우·폭설·폭염·강풍·지진, 자연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자연재해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병해라든가 축산 관련해서. 지금도 AI 때문에 비상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우리 서민층, 또 농가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8억 그러면 큰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각 시·군별로 나누어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또 농가들한테, 피해를 본 서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한 정도가 사실입니다. 올해도 지금 벌써 폭염이 예보가 되고 있고, 또 북부지역에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 지역인 봉화 지역이라든가 여기에는 지금 우박 때문에 큰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 사실 자연재해가 나게 되면 예비비도 선제적으로 넣고 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도 받고 중앙예비비도 받고 하는데,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도에서는 도 예비비 아껴서 국가 예비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조금 주저하는 모습 보입니다만 향후에 선제적으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라든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기조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도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시·군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골든타임이란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사람의 생명을 구하듯이 위기에, 어려움에 빠진 농가라든가 갑자기 자연재해가 난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빠른 복구와 빠른 이게 중요한데, 행정기관에서는 계속 찾아와서 피해난 곳 조사하고, 찍어가고, 또 보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감감무소식이에요.
  결국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보고, 그러면 중앙하고 또 줄다리기 “너희 돈 얼마 내라.” 이러면서 결국은 도에서는 중앙에서 얼마 내려왔고 시·군 얼마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니까 생색은 솔직히 말해 냅니다. 단체장님들 다 오시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감만 가지는 거예요. 언론 대동하고 와서 다 해줄 것처럼 그 다음날 쫓아와서 노란 옷 입고 와서 다 둘러보고, 한다고 해놓고 결국 집행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서 보면 쥐꼬리만큼, 이것은 뭐 아니 준만 못할 만큼 진짜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 저희가 예비비의 집행의 신속성 문제도 사실 또 하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복구를 지원해야 될 몫에 대한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산집행의 문제보다는 전체 국가가 개입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전체 시스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의원님들께서 조금 촉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매년 우리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놓고 맨날 나오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이런 재해나 뭐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매뉴얼에 의하면 다 잘되어 있어야 되고, 신속하게 복구되어야 되고, 신속하게 주민들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말입니다. 매뉴얼이라고 찾아 놓은 것은 그때 만들어 놓을 때 뿐입니다. 그 뒤에는 집행이 안 돼요. 특히 복구라든가 행정절차의 간소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조실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되면 몰라도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도 예비비의 소극적인 집행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 결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하나 검토보고서 1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보면 ‘주요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내역’ 해서 쭉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기획조정실 결산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퍼센티지가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있지요? 이게 대체로 보면 기타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눈에 보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지난 예산수립을 할 때도 작년에 집행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아예 세울 때 감액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 예산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보시면 정책기획관실에 ‘도정정책개발 및 주요현안관리’, ‘지방분권 업무추진’, ‘행정제도개선 업무추진’ 이게 사실 단 건으로 300만 원, 2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진이 난다든가 천재지변, 폭우가 온다든가 시기를 한 번 놓쳐버리면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스템적으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딱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일모레 준비해 놓았는데 지진이 발생해서 전부 다 동원되고 하면 사용이 안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조기에 당겨서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못하게 되더라도 연도 중에 사업을 집행하고 정책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외에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결산에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1페이지에 보면 혁신법무담당관실에 보면 규제개혁 관련된 토론회라든가 민간인 실비보상 거의 98%가 집행이 안 됐으니까 수상자 1명 이렇게 지급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대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이미 계획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조차도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것을 보면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 도가 조금 의지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 부분 저희들이 일자리 만들어 내는 핵심, 기업활동의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인데 작년에 사실 포항 행사가 무산되면서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 부분 올해에는 규제개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보니까 징수총금액이 한 529억쯤 되는 가운데 92억 정도를 결손처분하고 또 437억은 이월했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정상구 위원  했는데 저도 금융에 근무를 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결손처분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중요합니다.
정상구 위원  그리고 무재산, 행방불명 사유로 징수불가능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물론 설명도 해주셨지만 92억 800만 원 되는 결손처분액을 구체적으로보다도 대충 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결손처분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민간 일반 신용회사에 의뢰해서, 저희도 채권을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금융 같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 부분 사실 결손처분을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징수의무를 면제시키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채권추심회사, 공공부문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공공부문에서 채권추심회사까지 동원해서 굳이 무재산자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 부분들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약간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만 좀 피해를 본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결손처분할 때 꼭 정말로 받을 가능성이 없고 사망했거나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계속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런데 한 92억 800만 원 결손처분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437억은 연도를 이월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방금 말씀대로 아직까지 미확정되고 또 자산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437억은 계속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못 받았는데 올해도 받고 내년도에도 계속 받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437억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협조해서 금융재산도 조회하고 부동산이 혹시 차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지 저희들이 세무조사 활동을 통해서 은닉재산이라든가 탈루재산이 있는지 보고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예, 그리고 사실적으로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일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하지만 실장님께서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한테는 사실 받을 것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정상구 위원  우리도 금융 같은 데는 결손처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융감독위원회에도 의뢰를 해서 결정이 나야 되니까, 우리 또 결손처분하는 것은 그 과정은 어디까지 심의를 받고 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결손처분할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겠다.”는 공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람들이 결손처분을 통해서 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예,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실장님, 방금 우리 정상구 위원님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목적세, 8쪽입니다. 8쪽, 9쪽에서 사항별 설명서. 목적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목적세에 결손처분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목적세 말씀을 하신 거지요?
윤성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이 사실 목적세 부분입니다.
윤성규 위원  목적세는 일반적으로 목적세 그 부분만이 아니고 일반 다른 세목에 부과되어 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니요, 지방교육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목적세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원전시설에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목적세로, 그러니까 일반재원으로 안 들어가고 그 부분에 저희가 걷어서 일부 우리가 쓰고 그다음에 울진이나 경주에 내려줘서 원전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세 중에 목적세, 이렇게…
윤성규 위원  일반세원보다는 목적세가 좀 특수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지출할 때에 일반재원으로 안 넣고 그 분야에 쓰는, 그러니까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목적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이 왜 있느냐 이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소방공동시설세 같은 경우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공동시설세 같은 경우에도 건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은 됐고 8쪽에 조금 위에 보면 취득세 부분에 5억 60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나왔는데 이게 부동산하고 자동차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만 대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자동차도 많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부분이 취득세 부분에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 부분입니다.
윤성규 위원  취득세면 그야말로 취득함으로써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그 부동산은 살아있을 텐데 미납징수에 대한 독려라든가 그것을 좀 미흡했던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 부분 구체적으로 징수활동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세정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잠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도기욱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안창호  세정담당관 안창호입니다.
  결손처분은 대부분이 부동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취득세를 내고 난 뒤에 금융권에 잡힐 때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이 경·공매를 통해서 나중에 결정이 나고 나면 저희들 받을 금액이 별로 없고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결손처분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각 시·군에 보면 각종 공과금 미납된 부분에서는 소위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자동차 등록할 때 보면 등록세 낼 때는 미납되면 등록세를 안 받아주거든요.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안창호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게 합법적입니까?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안창호  예, 합법적입니다.
윤성규 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안창호  지방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 내가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미납되고 다른 부분에 또 등록했을 때 미납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새로이 뭔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 각 시·군에 가서 등록세를 납부하려면 “밀려있는 세금 내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매도와 매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세를 못 냄으로써, 안 냄으로써 취득하는 부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세법에는 사실 국세법이든 지방세법이 행정편의주의가 가장 많이 들어간 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미납액이 있을 때 다른 행위를 못하도록 결부를 시켜놓는 부분인데 세법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일반 국민의 조리상으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사실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법에 근거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만 사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세법의 근거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이의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위하고 관련된 세금의 미납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것을 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안을 가지고 미납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 헌법상에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지방세법의 규정이라든가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사자야 물론 피해를 보는 것을 이해하고 감수해야 되겠지만 그 상대가 있다는 거죠. 매도인·매수인 관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은 지방세법에 근거가 있지만 전체적인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이라든가, 헌법의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든가 한번 그런 국민의 일상적인 조리에 맞추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 지방채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방채 현황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검사를 해본 결과 지속적으로 성과예산, 성과보고부터 시작해서 성과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과예산도 결국은 평가계획 업무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평가업무하고 성과예산하고 서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따로 따로 노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홍희 위원  아마 그 부분은 결산보고서에도 총괄적으로, 예산부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같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평가부서가 같이 좀 연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성과예산계획서나 보고서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실장님 좀 답변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행정영역에서 예산투입, 사업시행에 따른 성과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언제나 동감을 드립니다. 사실 성과평가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시켜서 전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신 것 같이 지금까지 평가는 평가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인 예산집행하고 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업무를 해왔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사실 금년도 예산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그런 업무평가하고 별도로 또 예산도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스템도 미흡했고. 시스템도 지금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의 결과를 예산 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또 예산사업의 평가결과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1, 2년 사이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꾸준하게 제기해 주시는 전체적인 도의 사업의 실적, 또 평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아마 행정이 그렇게 단기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힘들지만 매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아마 몇 년 뒤에는 정말로 좋은 성과계획뿐만 아니라 그 예산 자체가 집행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까지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좀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 저희들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하면 결국은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집행하면서 그냥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해 가면서 기획하는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잘 해주시고, 또 매년 평가계에서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성과계획도도 미흡하지만 평가계 업무 중에서도 지표 자체에 대한,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지 지표에 대한 개념 정리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표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지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도가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지표도 나오고, 그다음에 집행을 다 하고 나면 계획했던 것이 100% 나오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실적지표도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행정기관이 얼마든지 관리가 되는데 그다음 단계의 결과지표를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사업이 적정한지,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지, 과감히 사업을 폐지해야 되는지 이 부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어제 우리 김인중 위원님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여성정책에 관련되는 평가지표를 보면 그냥 예산집행하고 100% 달성하면 100%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경상북도가 여성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에 부족한 부분 많다는 것을 그날 들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홍희 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경상북도가 여성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이 가고, 또 모든 부분의 역량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실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늘, 그러니까 평가부분에 대한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실 설명서 7쪽에 지난연도 수입에 6억 2890만 원 미수납액 원인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입지시설 보조금을 준 사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건이 있는데 하나는 ‘세미머티리얼즈’라고 경산지역에 있는 업체인데 2011년에 보조금을 줬는데 2012년에 이 업체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생절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법원에서 보조금 반환금 징수유예가 결정이 되어서 이 업체는 지금은 경영이 악화되었지만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법원에서도 도와줘서 2019년부터 분할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결손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두 번째 것은 뭐냐 하면 구미지역의 ‘모린스’,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액정. 그 업체는 2012년에 보조금을 줬는데 2015년에 최종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재산압류신청을 해서 저희 채권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법원에 2016년,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법원경매가 되었는데 저희가 24위로 후순위 채권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4위다 보니까 실제 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은 내년 정도에 결손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조금 더 보고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미수금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2015년부터는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증보험을 다 징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보면 예측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불용률이 높아지고, 또 안정적인 행정을 펼치다 보면 예측가능성은 높아지는데 불용률이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계획과 실적이 딱 맞는 경우가 거의 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도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로 봤을 때 정량적 평가는 숫자로 다 표현한다고 그냥 단언하고, 정성적인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우리 도청 이전하면서 우리 도청의 직원들께서 얼마만큼 도민들을 위해서 일했는가에 대한 부분, 여기에는 의지, 열정, 태도 이런 부분들도 다 가미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획과정, 실적, 분석에 의한 피드백까지의 과정들을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좀 더 열정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의원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산 출신 윤성규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수석전문위원 김인형입니다.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조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윤성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3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창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수석전문위원 김인형입니다.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조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와는 좀 다른 건데 내가… 요즘 일선 시‧군에서 태양광발전소와 설치문제로 많은 주민들과 업자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런데, 이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보통 발전시설이 자기 동네에, 마을 가까이 오면 유해하다. 전파 피해, 특히 그걸 꼽는다고. 그런데 그게 피해가 있어요, 뭐 어때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시‧군마다 경관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경관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조례로, 도로로부터 이격을 두고 조례에 시‧군마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관훼손 이런 것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전자파 유해, 농작물 피해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허가할 때 고려를 하지 않고, 특히 저희들 도에서 3㎿ 이하는 허가를 하는데 허가행위는 그런 법정사항을 판단하는데, 특히 시‧군에서는 개발행위 할 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훼손 이런 것은 엄격하게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래 해서 이게 좀 명확해져야 될 게 사업자의 재산이, 사유재산이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대상지가 있다. 내 땅이 있어서 임야라든가 밭이라든가 기타 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 내 재산의 가치를 더 높이고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법에는 다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법에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박현국 위원  합법한데, 떼법이 있는 거예요. 마을에 떼법이 있어서 이 떼법에 그 자치단체가 밀린다 이거예요. 법을 못 지켜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도 그걸 두 갈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가 태양광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량의 여지를 좀 둬서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안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다가. 그런데 대규모 사업자가 할 때는 동네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법에 따라서 해야 하고, 그래서 정부가 권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민원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초창기에 너무 저희들이 하면서, 사업자들이 대규모로 하면서 좀 남발하면서 경관 같은 걸 훼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경관 그런 걸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자기 땅에, 또 동네에 자기 유휴부지에 햇살에너지 농사처럼 그런 식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요건에 주민동의서가 들어갑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동의서는 없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그걸 일선 시‧군에서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다른 것, 개발행위에 문화재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괜찮다 이거예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동의서는 없고 암묵적으로 좀 가서 설명하고…
박현국 위원  그래 그것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도내에 지금도, 앞으로도, 또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발전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재산을 보호,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 못 해주는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자치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인허가 기관에서는 대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내가 조례와는 좀 다릅니다만 마침 본 김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허가할 때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확대하고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국 위원  이게 주민들도 무조건 떼쓰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몇천만 원 주고, 한 1000㎿ 발전소는. 또 어버이날도 매년 주고 연초에도 동네 모인다면, 관광 간다고 하면 주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과연 그게 위법행위가 아닌지, 그러한 인허가 관계를 사업자가 좀 힘든 입장을 이용해서 계속 갈취를 해가면 문제가, 범법행위인지 이런 것도 좀 인허가 기관에서 명확하게 해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에서 일어난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당사자, 민원하시는 분하고 사업자 간의 그런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다른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자기 땅에 자기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권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송경창 실장님, 그리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김창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태양광에 대한 요즘의 관심도와 또 우리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원이 태양에너지고 현재 태양광 산업이 거의 붐처럼 도내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이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봤을 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가 4% 정도 국가 전력에서 차지하는데 지금까지 국가 목표가 11%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20%까지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신재생에너지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 자연적인 한계, 또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은 국가목표 20%는 어렵다고 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태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때 붐처럼 많이 조성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실패를 하고 나면 그냥 개인적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수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어떻게든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허가 내주는 부분,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용량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 땅에 자기가 하는 것은 논이나 밭에다 이걸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야 그 태양광 설치해놓고 철거하고 나면 그뿐이지만 산에, 산림에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벌목을 다 해버립니다. 수십 년간 가꾸어온 산림을 벌목을 하고 나서 거기 이걸 설치한다 말입니다. 통상 이걸 한 20년 정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배진석 위원  그럼 20년 뒤에는, 이게 망하고 나면 벌목한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원상복구 이런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수십 년간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나서 거기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다가 그걸 버리고 갔을 때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물론 이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시작하는 단계가 이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중요성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만, 이 조례와는 별개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또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관점이 있느냐, 그걸 본 위원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경관훼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를 합니다. 법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외관상 봤을 때 경관에 어울리도록 하는 그런 걸 설치할 때 하는 것,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20년 후에 어떻게 할지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봐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20년 도래한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데,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산업폐기물을 특정지역에 갖다놓고 돔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부도나서 망하고 빠지면서 그걸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두고 떠나버린 경우가 전국 곳곳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배진석 위원  마찬가지 형태가 또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률적으로는 에너지법이 있지요, 이 조례를 기반 할 수 있는 법안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관리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되어 있는 법률안이 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촉진조례뿐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관리와 향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핵에너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체를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짓는 것은 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가 무조건 정답이고 신재생에너지만이 앞으로 길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 또한 아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곳곳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작년 말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도 도에도 지금 민원접수, 행정심판 들어가 있는 건수가 상당 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료요구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 도에 접수된 민원과 처리현황을 최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우리 도에는 에너지조례가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건 뭐냐 하면 에너지 운영 전반에 대한 겁니다. 그럼 그 에너지 조례하고 이 조례가 부딪히는 충돌위험은 없습니까? 그것 검토는 되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놓았고, 전체 에너지 다. 이것은 그중에 태양광산업이 그래도 가장 앞서서 가니까 산업으로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이니까 김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돌은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조례 충돌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에너지 조례에는 각 에너지원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우리 에너지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까지도 도에서 계획하고 기획해야 한다는 조항이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다시 그걸 검토하시고, 그것과 결국 에너지산업 중에 태양광을 또 같이 병치해 놓고 보면 같은 조례란 말입니다. 여기 이 조례안에도 에너지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위원회 설립근거가 에너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배진석 위원  이게 어떤 조례가 상위라고 지금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란 것은 법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두 조례 간의 충돌요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 도에서 만들어낸 조례기 때문에 같이 해가면서 충분히 그것은 극복해 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검토는 한번 해 보셔야 한다. 에너지 조례 별도고 태양광산업 지원조례 별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산업이면 개인한테도 혜택이 갑니까, 가정집에 개인이 하는 것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건 태양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이라서…
김위한 위원  개인하고 관계가 없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김창규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창조경제산업실 소관) 

6.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4시 4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5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창조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창조경제산업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수석전문위원 김인형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남북교류기금, 지금 2013년도에 해 가지고 작년까지 5억 3100 해놓았다가 당해연도에 15억을 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개성공단의 기업도 다시 재개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이유가, 기금을 좀 조성해서 국가 남북교류에 보탬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아도 받아야 되지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물론 남북교류나 협력분야가 기본적으로는 국가적인 역할이라고 보는 취지가 맞을 걸로, 지적하신 말씀이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남북교류 협력과정에서 저희 지역에서 지역의 자원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을 편성해서 시‧군하고 같이 기금을 조성 중에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북한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저희 쪽에 있는 농수산물이나 관련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원은 우리 북쪽에 있는 자원 같은 것들이 영일만 신항 쪽을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영일만 지역의 물류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현재 민간교류는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저희 도에서 말씀하십니까?
이태식 위원  예, 민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도에서 지금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태식 위원  민간교류, 예를 들어서 농수산이나 이런 것 직접 하는 것은 없어요? 예전에는 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이 되었고요.
이태식 위원  중단됐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기금까지 마련해서, 기금 없어도 교류를 잘하는데, 해제만 되면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우리가 기금까지 해서 정부에 보태줄 일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는 살림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은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요.
이태식 위원  아니,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국가 남북사업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김천에 있는 ㈜씨드앤바이오라고 양파 종자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양파 종자가 겨울철 날씨에 강한 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역에서도 효과가 있지만 특히 추운 겨울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북쪽에 있는 지역들에도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현재 기금 200억 원을 2025년까지 조성한다고 하고 아직 기금 활용은 안 하고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아직은 20억… 초창기라서…
이태식 위원  일단은 기금 조성만 하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크게 급할 것은 없다고 느껴지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이태식 위원  창조경제과는 불용액이 지금 20% 이상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예산편성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집행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태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산절감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태식 위원  예산 물론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정에너지과, 물론 청정에너지과와 관련은 없겠지만 요즘 구미에 화력발전소, 폐목발전소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바이오메스 화력발전소.
이태식 위원  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준에서는 배제가 되더라고요. 나무가 자라면서 산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나무를 폐목으로 사용해서 다시 화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발생을 자라날 때 생성했기 때문에 폐기할 때는 그게 기준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합당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도 한번 살펴봤는데 바이오메스를 활용한 화력발전소가 정부에서는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에게 안 좋은 그런 물질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좀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청정에너지인지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의문이 많고 저희들도 그것을 청정에너지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건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곳곳에서 민원이 계속, 구미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태식 위원  그런데 평가 기준을 달리하다 보면 문제없다고 나올 수가 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태식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권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실제…
이태식 위원  그래, 법상은 문제가 없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자라나면서 산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에 쓰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해도 그것은 발생기준에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가 전문가와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계속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구미시는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해서 산업단지를 지금 청정, 탄소제로 도시로 한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발전소가 생긴다면, 어제 아래 영남일보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소나무 3만 4000그루가 산소를 배출해야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구미에 그것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가 LNG 기반의 발전소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 경제성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것도 한번 계속 제도적으로 산업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또 화력발전소가 생김으로 해서 주위에 아무것도 안 생길 수 없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이태식 위원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노곤하신데, 잠 오시겠는데 뒤에 고생하십니다. 국장님이야 답변하시느라 괜찮지만 뒤에 계신 분들 애 드시겠는데.
  하나 하나 짚을게요. 세입결산총괄표 5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에 5페이지. 여기에 이제 업무보고하고 할 때 예산현액을 넣습니다. 그렇지요? 세입에.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예산현액하고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징수액 실제 수납액하고 거의 2배 차이가 났어요, 창조경제과학과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창조경제과학과의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이제…
김위한 위원  아니, 미수납액이 아니고 예산액이 5억 2000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10억이 넘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창조과학과의 수납액보다 적은 미수납 사유는 저희가 중기청 사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사업을 중기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중기청 주관으로 하는데 사업이 좀 자금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부당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이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통보가 늦었고 국비반환과 함께 도비반환 청구를 했는데 이 업체가 그 과정에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수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김위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1177만 9000원, 이것 말씀하신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질의내용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옆에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질의내용을. 예산액이 작년 예산액이 5억 2000이었는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작년 것이 넘어온 예산입니다.
김위한 위원  작년에 못 받아서 넘어온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위한 위원  수입도 이월돼 넘어오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전체 차이가 5억씩 그렇게 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같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상을 해야 됩니다만 또 예상 안 되는, 충분히 저희가…
김위한 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이렇게 2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오겠다 예상을 다 해요. 하는데 지금 5억에서 갑자기 10억이, 예상은 5억 2000했는데 실제 수납은 10억이 넘어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얼마 차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충분히 해야 되는데 좀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몰라서 못했다는 말이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좀 양이 많은 것은 앞으로 저희가 유념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김위한 위원  양 안 많아요. 5억이 뭐가 양이 많아, 여기에 90억짜리도 있는데. 청정에너지산업과에 90억짜리가 그랬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5억짜리에서 10억이 된 것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요? 실장님 이해갑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런 것은 좀 저희가 유념해서 제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수입예산액하고 세출예산액하고 같이 봐 버리니까, 지출은 맞아요, 이게. 예상했던 게 실 지출하고 대강 맞는데 수입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것은 뭔가 위원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런 의도는 없고요, 저희가…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을 게 없지요. 5억짜리 다 해봐야 10억인데. 좀 더 심도 있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금 경상북도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시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위한 위원  중복 안 되는 것 이야기해 봐요,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관에서 하지 못하는 창업업무라든지…
김위한 위원  창업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벤처창업업무 플러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두 가지를 합니다. 벤처창업하고, 창업업무 하나하고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지원을 합니다.
김위한 위원  자동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스마트팩토리, 공식 명칭이 스마트팩토리입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자동화. 맞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자동화 이상의 개념입니다.
김위한 위원  자동화 이상인데 자동화.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스마트팩토리라고 지어서 그렇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김위한 위원  지은 사람 따로 있더라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런 두 가지 업무를 하는데 그 집행업무를 사실 우리 도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고.
  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지난 정부에서 잘한 것은 삼성전자, 대기업 인력이 32명이 내려와서 직접 기업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중소기업이 모르는 부분을 다 컨설팅, 멘토를 해서 공장을 완전히 개선시켜 주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으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한다고 전국 사례에도 발표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중소기업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통폐합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한 창업, 벤처창업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 벤처창업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하지요. 하물며 여기 콘텐츠진흥원, 문화원도 해요. 진흥원도 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문화에 특화되어 있어서…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북테크노파크 이쪽에서 관리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위한 위원  이 업무를 해요, 안 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일부는 합니다만, 창업 교육까지는 합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잖아요, 일부라도.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런데 그게 좀 성격이 다른 게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김위한 위원  실장님.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성격이 조금 다르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말씀은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러면 조금 다르면 거기에서 합쳐서 하면 되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저희가 장기…
김위한 위원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가 좀 중복되는 부분은 앞으로 새 정부 기조에 맞추어서 바꿀 부분은 바꿔 나가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정부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제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해왔다고 해서 딴지를 걸자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10억에다가 펀드 20억, 팩토리 지원 20억, 한 50억 이상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기금하고 많지요? 그런데 이런 돈들이 집행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산하기관에서,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다 해오던 업무거든요.
  스마트팩토리라는 용어가 대경연구원 쪽에서 지어줬더라고요, 보니까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부에서 처음 시작했고 용어는 거기에서 나와서 우리 도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쪽에서 제목을 무엇으로 붙일까 해서 스마트팩토리라는 용어를 넣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공식명칭입니다. 대경연구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김위한 위원  알았어요.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도 일부 해오고 있던 업무예요. 그러면 다른 업무를 다 없애고 그리로 가든지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경북창조혁신센터에 가면 일반 TP가 하는 그런 지원 플러스 금융,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2014년부터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지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TP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앞으로 무엇인지 파악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아니,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아닌데, 실장님 말씀은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우리 관에서 못하는 일을 창조혁신센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그렇게 밀어서 득될 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이게 새 정부에서도 계속 가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요. 얼마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아이템 발굴하고 해서 보조사업 보조 이렇게 해서 사업보조금 주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것은 문화사업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먹거리 사업인데, 문화사업인데,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TP라든지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뭐든지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다른 조직까지 막 흡수를 해서 가져가서 자기 조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하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또 음식도 하잖아요, 고택 음식도 하잖아요, 종가 음식도.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저희가 문화사업을 한 것은 고택이 저희가 해봤습니다. 저도 문화국장할 때 해보니까 이게 대기업의 노하우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삼성전자 쪽에 일부러 협력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우리 도에서 요청해서 삼성전자의 제일기획 이런 마케팅 팀이 내려와서 우리가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넣은 겁니다.
김위한 위원  신라호텔도,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신라호텔도 하고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래서 일부 고택만 하는 것이지 다른 문화 분야는 저희가 침범 안 하도록 그런 것은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사업영역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김위한 위원  너무 포괄적이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하여튼 보다 보니까, 돈 나가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서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본래의 업무인 벤처창업과 기업지원 업무에 좀 한정을 하도록 저희가 갈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안 그러면 문어발식으로 너무 벌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좀 막아주셔야 돼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본래의 기능대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했던 게 있어요.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최하 단장급 이상, 부장급 이상 세 분 나오시라고 그랬고요. 도에서 과장님 나가시고, 그다음에 민간 추천하는 사람 한 명 나가서 업무를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고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놓았는데 그래도 회의를 잘 안 하더라고요. 분기별로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하시라고, 내가 회의 좀 하시라고 그래 놓았는데 그렇게 해도 역시 침범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 좀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세입부분 6쪽에 보면 3D프린팅 제조혁신 허브센터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4억 4000이나 돼요. 그렇지요? 이게 왜 집행잔액이 4억 4000이나 되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창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정책담당 사무관 이강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창조경제과학과의 이강학 사무관입니다. 3D프린팅 제조혁신 허브센터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해서 4억 4000이 된 경우에는 세입으로서 지난해부터 이월된, 3D프린팅 1건 만이 아니고 10건 정도 됩니다. 이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센터를, 총괄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건데 4억 4000이나 반납합니까? 
      (○창조과학정책담당 사무관 이강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체 시·군에 나간 돈 가운데서 도비 반납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 반납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기에 도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3D프린팅 예산은 90억입니다, 전체.
이홍희 위원  그것을 90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기에 4억 4000이나 반납하는 겁니까?
      (○창조과학정책담당 사무관 이강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창조과에서 사업한 전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별도로 사업 전체에 대해서 4억 4000이 왜 반납되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창조과학정책담당 사무관 이강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7쪽에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에서 도비 보조금이 또 1억 8900만 원이, 이런 부분이 반납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 현액에 안 잡힌 부분을 갑자기 징수결정을 해서 과다하게 돈이 자꾸 반납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징수결정이 많아지는 현상 같은데 이런 부분이 반납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마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홍희 위원  국·도비를 주는데 그것을 못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그 관련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아까 우리 김위한 위원님이 잠시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를 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줍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매칭으로 우리 도비를…
이홍희 위원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중기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관은 하고, 국비가 나오고, 우리 도비로 매칭부분만큼 일정액을 도비 지원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왜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왜 부도가, 회사 전체가 부도났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회사가 부도났는데, 이때까지는 중기청 주관만 하고 도가 관여할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좀 관여해서 같이 현황 파악도 좀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1179만 원을, 부도난 것을 어떻게 환수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좀 완전히 부도나서 이 기업에 대한 환수는 지금 계속 절차는 진행 중인데 좀 어려운 것으로 상황이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미 지난 연도 수입에서 그런 것을 보면 그 지난 연도에서부터 벌써 부도가 나서, 작년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에 부도난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사업 중단은 2014년도부터 되고…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넘어오는 거네, 지금?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못 받을 형편이네,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일부는, 금오공대 것은 반환하고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 금오공대…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기업만 지원해 주는 금액만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국비도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국비도 결국은 못 받겠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같이…
이홍희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전체 금액이 3억이 지원돼서 환수 진행 중인 것은 저희들은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다음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김호섭입니다.
이홍희 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경상북도가 4차 산업 전략을 마련하는 회의도 하고 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자료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회의를 저희가 주관했던 게 아니라 실장님께서…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 창조경제산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5월 29일 날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출범식을 했고 그것은 저희들이 올 1월 초부터 T/F 팀을 해서 우리 도내의 각종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만들어서 그날 발표를 하고 연말까지 그것을 최종 완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63분의 위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은 도지사님하고 포스텍 총장님, 민간기업 그렇게 해서 위원장이 되고, 63분이 분야별로 예를 들면 스마트제조, 바이오 한 6개 분야 나누어서 계속 T/F 팀을 운영해서 연말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 그러면 1차 회의할 때 각 분야별로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그날 주제 발표도 하고 보고서를 한 200쪽짜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T/F팀에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및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및 대변인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및 대변인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자리민생본부 소관) 

8.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변인 소관)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대변인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대변인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기획경제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장식  존경하는 김창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수석전문위원 김인형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민생본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1년 동안 살림살이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 2015년도 불용액은 0.52%였는데 2016년도는 0.83%로 9억 5000만 원 이상 발생했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장경식 위원  상대적으로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가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주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작년 대비 조금 증가한 것은 대부분 행사성 경비가 많습니다만 지진으로 인해서 행사 취소가 좀 되다 보니까 국제행사가 좀 많이 취소가 되어서 국제통상과에 미집행된 것이 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천재지변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9억 5000 중에서 5개 과가 있는데 글로벌통상협력과가 6억 2200만 원으로 불용액 전체 중에서 65%를 차지하거든. 그것은 꼭 예기치 않은 지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만 설명하기가 뭔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통상협력과에 보면 물론 지진 때문에 영국에서 열리던 행사가 안동으로 또 개최지가 바뀐 경우도 있고, 해외출장도 1건 취소한 것도 있고, 이것은 지진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 해봐야 다 해봐야 6,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나머지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치밀한 계획 수립이 못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국제행사 관련해서는 조금 치밀한 계획이 부족한 측면이 또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배정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랬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좀 계획이 허술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부족했거나 실행능력이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김남일 본부장님,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대변인실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2016년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고 또 우리 경상북도가 새롭게 도청을 이전해서 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관심도 높았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일자리민생본부의 결산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일자리민생본부 우리 서민생활과, 도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일자리·재래시장·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을 망라하고 있는 가장 최일선의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다른 부서가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의 예산은 다른 부서에 집행되는 예산보다 그 가치 면에 있어서 다른 부서의 100만 원하고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의 100만 원의 차이는 엄청나게 피부에 와 닿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혹시, 2016년도에 혹시 일자리민생본부 추경을 얼마나 했는지 혹시 우리 본부장님 아십니까? 갑자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서, 꼭 그 부분을 정확한 숫자로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우리 지금 불용액, 집행이 안 된 금액보다는 아마 추경예산이 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할 때는 그만큼 절실함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을 했었고 또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추경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당부분 한 90% 이상, 글로벌통상협력과를 제외하고는 99% 이상 집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몇천만 원, 이 수준들이 사실은 민생에서는 그것보다 엄청나게 피부로 와 닿는 가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또 추경이 있을 것이고 올해도 또 불용액이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집행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경제교통단에 일자리창출지원액 중에 집행잔액이 3703만 9000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27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면 될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자리창출지원에 집행잔액이 3703만 9000원이 되어 있지요, 본부장님?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배진석 위원  대부분 보면 이게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이 줄인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불용사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배진석 위원  통상 사무용품 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3500만 원씩이나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사무용품을, 어떻게 사무관리를 얼마나 잘했길래 3500만 원씩 관리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까? 구체적 내역을 좀 말씀을 해봐주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경상경비 전반적으로 절감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아마도 주무과라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한 10%인데 현수막·유인비 등 각종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이게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진짜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렇게 3500만 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무과이기 때문에 초반에 예산책정 때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시켜 놓은 것은 없지 않나? 3500만 원 같으면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 서민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또 세우게 될 텐데 그때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다음 29페이지,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96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게 보면 물가안정관리정책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96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될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서민들에 대한 물가 안정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활동을 적게 했거나 관심을 덜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하여튼 저희들이 아마 집행잔액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좀 더 추가할 수 있으면 그 시기를 분석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잔액을 다 집행하면 좋은데…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잔액을 필요 없는 데에, 불필요한 곳에 집행을 억지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산 시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 제가 집행잔액이 남은 데를 보니까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000만 원 미만, 900만 원, 또 3500만 원 이렇지만 이것을 합쳐놓으면 불과 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만 지원을 해도 우리 서민생활에 조금 더 윤택하게 돌아갈 수 있는 데가 참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하는 의미는 이번 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같은 책 56페이지입니다. 노사지원과 소관인데요. 집행잔액이 4200만 원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건 보면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 파트너십 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4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 있던 사업 자체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 안 된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경상북도 노‧사‧정 대동제 행사 중에 4000만 원하고 우체국 우정노조 산별노조 200만 원하고 지진 및 태풍으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되다 보니까 노‧사‧정 대동제 4000만 원 행사를 안 하기로, 취소하는 바람에 이게 집행잔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원래 언제 예정된 일정이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일반적으로 가을철에 하는데 작년 지진이 9월 12일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노‧사‧정 대동제 이게 보통 남부권에 행사가 많거든요, 포항‧경주권. 그렇다 보니까 경주지진 때문에 조금…
배진석 위원  그래서 42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노‧사‧정 대동제가 지진 때문에 취소된 경비란 말씀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는 그럼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올해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및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도기욱    김창규    김위한
  박현국    배진석    윤성규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형
전문위원      이완교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상철
예산담당관김진현
세정담당관안창호
혁신법무담당관정희석
대구지사장이상훈
서울지사장임호근
공항추진기획단장이상기
창조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
창조경제과학과장이경곤
신성장산업과장정성현
ICT융합산업과장강병일
청정에너지산업과장손원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김남일
일자리경제교통당장정현표
청년취업과장전강원
기업노사지원과장강돈영
글로벌통상협력과장박찬우
대변인
대변인이장식
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호섭
투자유치실
실장홍순용
○기타 참석자
경제자유구역청
개발2부장박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