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19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3.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7.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3.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7.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11시 1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길목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승인도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11시 14분)
○위원장대리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인재개발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날씨도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평생교육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평생학습 관련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남진복 위원  평생교육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자치단체 이전을 우리가 얼마를 하고 있지요? 8억입니까? 9억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교육부에서 심의를 하고 도비가 포함된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남진복 위원  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국비는 교육부에서 오는 예산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남진복 위원  주로 시‧군에서 공모를 어떤 사업을 대체적으로 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남진복 위원  행복학습센터일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남진복 위원  집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군에 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시‧군에 다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주로 장소는 어떤 장소에서 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아무래도 인구밀집지역에…
남진복 위원  어떤 회관이 되었든 이런 일정한 공간이 있다 이 말이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 집합을 할 수도 있고?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남진복 위원  어딘가 가보니까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런 데 해당이 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경로당이나 어디든지 간에 방문해서 하는 교육도 해당이 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교육은 저희들이 전부 하고 있고 또…
남진복 위원  아니, 교육 형태가?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일반 교육 형태로 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면 그 원에서 도민이 되었든 시‧군민이 되었든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우리 도에 평생교육원이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걸 평생교육원이라고 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평생교육진흥원.
남진복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남진복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대구대학교에…
남진복 위원  대구대학교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남진복 위원  대구대학교에서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을 집합시켜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이런 형태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일반 도민들을 집합시켜서 하는 교육은 없고요, 도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들을 이제…
남진복 위원  양성하고?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강사를 양성한다, 거기에 예산이 5억입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매년 5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매년 그런 양성을 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듭니까, 똑같은 강사들을?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게 그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강사 교육도 있고요, 또 대구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개발을 해서 각 시‧군에 보급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남진복 위원  내가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늘 해왔던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물론 기조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바뀌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 정책이 바뀌어서 수요가 새로이 발생하는 교육 프로그램…
남진복 위원  아니, 사람을 소집해서 하든 방문해서 하든지 간에 사람이 하는 교육인데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할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어디 농사지어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거의 유사할 것인데, 그래서 비단 평생교육진흥원에서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타 교육원도 많이 있고, 대학이나 민간에도, 또 시‧군에도 역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비근한 예로 행복재단이나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예산을 또 가지고 갑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유사한 일을 여러 기관에서,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강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결산입니다마는 오늘 우리 인재개발정책관하고 도립대학이 처음이니까 좀 그런데, 우리 도 전체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조금이나 자본이전이나 민간단체 운영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선에서 결산하고 말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여기에 전부 다 거의 제로입니다. 주면 끝이에요. 정산서 한 장 달랑 받고는 끝입니다. 여러분 뭐, 영수증까지 들여다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이 우리 대구대학교라니까, 이게 말했지만 매년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반복적으로… 한번 점검은 해봤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되어서 어떻게 보급되는지,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것은 저희 부서에 전담 직원도 있고요, 평소에 예산을 수립하거나 또 집행과정에서 항상 서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또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도에서 목표하는 교육목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대구대학교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우리 도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귀가 잘 맞아 들어가는지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이 사업의 내실화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평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과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전면 재검토를 하시고 연말에 예산심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과연 이대로, 평생교육학습진흥원입니까?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다른 기관‧단체와 프로그램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내역에 10쪽에 보면 새경북 인재양성 해서 54억 6000만 원 집행하고 2억이 남았는데, 새경북 인재양성 이 내용 설명을, 새경북 인재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으로 만드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만든다고 새경북 인재라고 그럽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아마 새경북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민선체제에 들어와서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경북을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구가 들어가서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의 취지는 인재를 양성함으로 해서 경북을 더욱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항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도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새경북 인재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것 없이 교육이 되나?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것은 교육의 목적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새경북 인재양성 하면서 했던 목표가 새경북이라는 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경북 인재상? 새경북 인재는 어떤 인재냐 이거야. 그런 목표를 두고 교육을 54억을 집행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게 이제 창의적인 능력을 습득하고 개발하고 그걸 도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공무원을 저희들이 새경북 인재라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공무원이 이제 새경북, 그러면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고 오줌 누고 이런 것은 괜찮고? 인성이 먼저 아닙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상구 위원  일 조금 잘하도록 가르친다고 그런 목표를 세운 것은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정할 때 내용을 잘 정해주시면 좋겠고.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기에 사무관리비 집행에 보면 예산절감을 많이 해놓았어요. 직무전문교육을 줄였는지 직원들 역량강화교육을 줄였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이상구 위원  예. 예산절감액이 1억 87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집행잔액이 1500만 원 나와 있고, 이 부분. 간단하게 질의할 것 많으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사무관리비가 집행되는 주요 내용이 교육, 직원 전문교육, 직원 역량강화교육 이렇게 해서 약 10여 개가 넘는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집행하면서 어떤 교육의 목적에 따른 예산도 그걸 반영합니다마는 그것을 집행하면서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했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겨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절약이 되었다 그렇게…
이상구 위원  10% 이상 남는데, 절약을 뛰어넘어서 예산 편성을 잘못 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감이 들고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15쪽 역시 마찬가지인데, 맨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46% 정도가 집행잔액이 도민교육 강사수당 등 해서 집행을 했다는데 이 내용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행사운영비 예산 2500만 원 중에서 1358만 원을 집행했고 1100만 원이 남아서 약 46%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불용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일단 예산을 수립해주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행사운영비의 주요내용은 도민교육을 시행하는 목적인데 이것은 시‧군하고 저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명 강사들은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요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그만큼의 예산을 집행할 어떤 기준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같이 교육을 하면서 시‧군에서 그것을 또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사수당에서 상당 부분 절약된,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해주시면 좋겠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다 20%가 넘어요. 뭐, 30%, 불용률이.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쪽에 영어경진대회하고 영어체험교실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저희들이 영어교육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 경상북도 영어한마당 행사지원, 소규모 초등학교 영어경진대회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경진대회는 영진전문대학교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서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구 위원  체험교실은?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체험교실도 역시 영진전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영진전문대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은 2016년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되어서 올해까지…
이상구 위원  영진전문대에 이 경진대회를 한 게 언제부터냐고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영어경진대회 말씀하십니까?
이상구 위원  몇 년도부터?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영어경진대회는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20억 해주는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것은 이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시‧군에서?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상구 위원  시‧군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원금이 몇 %, 몇 %입니까? 몇 대 몇으로?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6 대 4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우리 도비가 6?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시‧군에서 집행된 내용을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것 체크한 실적들이 있는가?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23개 시‧군이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유치원공교육 강화 지원도 마찬가지이지요? 이것은 보조 어떻게 주었어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유치원 말씀하십니까?
이상구 위원  예, 6억.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것은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 6억을 어떻게 지원했느냐고?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것은 사립유치원 강사들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내 243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당 월 20만 원씩 해서 하는데…
이상구 위원  이것은 도에서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시‧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상구 위원  이것도 현황을 하나 내주시고.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곁들이면, 정책관님이 여기 들어오실 때 자료를 좀 보고 공부를 하셔서 들어오셔야지 질의할 때마다 뒤에서 자료 받아서 그렇게 보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죄송합니다.
이상구 위원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뒤에 고급 공무원들 자료 댄다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을 항상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들어오실 때는 공부를 좀 해서 들어오세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백영길 인재개발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제가 궁금해 하는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보면 집행잔액 3억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억 3000, 또 행사비 해서 이렇게 해서 3억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쪽하고 21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500원 남았다는, 이것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500원 남은 걸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것은 되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5만 원도 아니고, 진짜 50만 원도 아니고 500원이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표기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도립대학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8000 정도 됩니다. 맞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김정숙 위원  1억 8000만 원 중에서 운영비가 1억 원 이상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게 이 내역을 보면 인건비, 그리고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 이런 것을 집행하면서 골고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에 보면 1억 8000 중에서 1억 원 이상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비율을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액하고 지출하고 남아 있는 불용액을 비율로 나타내 주셨으면, 우리가 10% 미만, 20%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율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의 예산이 불용되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또한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공교육 강화 지원 사업에 사립유치원교사 지원 월 20만 원입니까, 연 20만 원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월 20만 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월 20만 원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전 사립유치원 직원들한테 다 줍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게 한 유치원에, 243개에 1개 유치원에 월 20만 원씩 12개월…
박영서 위원  아, 그러면 1개 유치원에, 직원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냥 20만 원?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1인당 20만 원씩 다 지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평생교육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북부지역에는 경도대학에 줄 생각은 없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안 그래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탁한 대구대학교가 올해 말로 일단 위탁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가 관할하고 있는 소속 대학인데 무엇인가 사업을 주어야지 대학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대구대학, 영남대학, 경북대학 이런 식으로 주는데, 우리 경도대학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경상북도가 무엇이든지 지원을 하고 무엇이든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그것도 북부지역 같으면 경도대학 교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북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초등학생 등 학생들을 모집해서 관광버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데리고 와서, 우리 경도대학에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기숙사도 좋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우리 경도대학을 살려주십시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5쪽에 보면 맞춤형 도민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춤형 도민교육.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이 맞춤형 도민교육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기본적으로 저희들 도민참여교육이라는 것은 정규과정을 다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학생들을 배제하고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또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 혜택이 적은 시‧군의 지역실정에 맞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이영식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이 도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교육시킨다는 제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군민들을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 모아서 특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일반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입니다. 시민회관 등에서 시‧군민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안동시다 그러면 안동시에, 안동시 같은 경우에도 매월 명사특강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에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면 목요일 이렇게 지정해서 명사특강이 이루어지는데, 그 명사특강을 하는 가운데 도민교육이 들어가는, 시‧군민들도 다 도민이니까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이 예산이 어떤 형태로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군에 가서 도민참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이 시행하는 교육과정 속에 일정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도민교육 강사수당에 보면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셨지만 1358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작년 같으면 그러면 몇 회에 걸쳐서 시행이 되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작년에 21회를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21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21회면 각 시‧군별로 1회씩 이렇게, 뭐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도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시책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려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서 특강을 해주고, 또 거기도 실제 보면 우리 안동시나 각 시‧군에도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강사가 오면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많이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6쪽에 보면 도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것은 교육에 참석하시는 도민들에게 약간의 간식비 그것을 책정해놓은 돈입니다.
이영식 위원  도민교육에 참석하는데 간식비를 줄 필요가 있나요? 간식을 줄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래서 작년까지는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에 반영… 올해부터는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현재는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맞춤형 도민교육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어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것은 도민교육원이 과거에 있을 때부터 시행된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런 과정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은 우리 정책관님이 봤을 때 실효성이 있는 내용 같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게 이제…
이영식 위원  도민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예산은 7700만 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것 사실은 참석자 실비, 간식까지 주어가면서, 또 강사도 제대로 못 구해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는데, 교재를 보통 유인을 해서 그 시간에, 여기에도 보면 교재 유인이 3115만 원 들어갔고 예산절감이 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도민교육은 내용을 아까 이상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했던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쪽에 있는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영진전문대학교에 위탁을 주었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보통 보면 여름방학이나 각 분기별로 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영어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영어체험학습지원?
이영식 위원  예.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여기에 20억 1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출이 20억 1000만 원 딱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보통은 학생들 1인당, 여기에는 또 자비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학생들 자비 4박 5일이다 이렇게 가면 전액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자비부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비부담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딱 떨어지게 맞추어서 나올 수가 있지요, 이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게 일단은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남으면 정산해서, 본인들이 보조를 해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 지출하지 않으면 도로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주면 그대로 다 쓰는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일단 집행이 다 된, 잔액이 없는 상태로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영식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지, 사실은 이것 학생들 100명이 갈 때하고 101명이 갈 때 102명이 갈 때, 110명이 갈 때 이 내용이 다른데 이것이 이렇게 딱 맞게 전액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결산하는데 있어서 좀 챙겨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 실제로 지금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에 옛날에 우리 버스도 지원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버스 하는 게 그게 영어체험교실이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게 작년에 지원된 것인데, 버스 지원하는 것 말고 또 학생들이 직접 가서 자비부담과 동시에 하는 것이 체험학습 지원인데, 이게 20억이나 지원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영진전문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11시 54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도 충분히 소외계층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나 상위법과 적합하지 않은 조문내용이 있고 인재개발정책관실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른 의사일정은 일정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잠깐만요.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서 위원 동의안대로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사일정은 일정대로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
이영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이게 소요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추계로 하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이 가정 내 청소년까지, 우리가 청소년 이용 공공시설로 하면 1460대 정도가 컴퓨터에 관련되고, 도 전체 청소년이 36만 명인데 가정 내 청소년의 사용 컴퓨터까지 추정하면 12만 6000대, 그래서 총 13만 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전부 다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 짜려고 하면 5년간에 48억 정도가 듭니다. 그것은 도비로 전체 다 했을 때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자부담하고 시‧군과 한다고 하면 우리 도비가 5년간 한 24억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이것을 가정 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 가정에 있는 컴퓨터까지 다 했을 때 그런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컴퓨터 1460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5년간 4억 800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실하고 협의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 우리 청소년 36만 명 중에 11만 5000명이 지금 최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이 있고 고위험군만 5만 3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보면 이미 3개 시‧도가 이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우리와 함께 7개 시‧도가 함께 지금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 다 했을 때는 48억이지만 단계별로 해나가면 향후 5년 내에 4억 8000정도, 그러면 매년 해도 1억 조금 넘는 수준부터 같이 이렇게 해나간다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5년간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일단 여기에 있는 공공청소년시설과 관련된 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데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빨리 하고요, 그다음에 12만 대 관련된 그중에서 한 1만 대 정도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미 학교 밖 저소득층 가정 이렇게 해서 이미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가장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부터 먼저 실시해 나간다고 그러면 5년 단위 내에 고위험군 정도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니, 국장님 PC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즘 청소년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스마트폰은 차단 안 해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게, PC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31.6% 정도가 스마트폰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 안의 사업 중에 저희들 같이 해서, 이것도 있지만 스마트폰테라피, 그러니까 휴대폰테라피사업이라고 해서 함께 여기에 대해서 스마트쉼터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중독을 줄이는 교육을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교육은 실시하는데 스마트폰 프로그램 그것도 차단합니까?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휴대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PC부터…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이제 PC부터 하는데, PC부터 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필요는 합니다마는 효과성 면에서 스마트폰도 같이 했을 때 100%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사실은 휴대폰이 더 중요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휴대폰을 하루 종일 늘 갖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그것은 스마트쉼센터를 활용해서 전문상담사로 해서 휴테라피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차단시설로는 못 들어가고 교육이라든지 중독치료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래요? 그것을 만약에 차단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적으로도 상당히…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우선 공공기관, 아까 얘기했듯이 도서관, 지역 센터, 그다음 고위험군 이런 데부터 우선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먼저 예산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불법유해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 음란물 접촉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 해소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조치의 지원이 필요하며, 도 차원에서의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악수 한번 하고 가시지요.
    (최병준 의원 퇴장)
  다음은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이상구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퇴소아동들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가 늘 대두되어 왔습니다만 적절하게 조례를 구성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조례안을 보면 시행규칙을 빼고 15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익사업이 3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약간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익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상구 의원  아파트나 원룸 같은 경우를 좀 더 얻어서 거기에서 일부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타 시‧도에 있고, 또 시설을 해서 강의를 해서, 강의 수업료 수입으로 그렇게 수익사업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우리 아동들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수익사업을 얼마나 해서 입소아동들을 자립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집행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내었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나왔습니다만 여기 보면 우선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이 여기 입소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에서 건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드는 비용이 이렇게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18세 되어서 나오게 되면 그 시설에 어느 정도 입소를 해서 있어야만 자립이 된다고 보는 것인지, 거기에서 기숙을 했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아이들이 수요가 많았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책관, 아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요. 반드시 필요하고 만시지탄입니다마는 이게 운영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는 대단히 좋은 조례입니다만 이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가 이상구 의원님, 발의한 의원님의 뜻을 십분 헤아려서 운용의 묘를 아주신중하게 기해야 한다. 이런 당부를 집행부에 우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입니다.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4시 40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프라자에서 9억 정도를 명시이월 시켰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되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난해 저희 부서에서 설계용역 금액을 확보했는데, 9억 3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2015년도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지번 확정하고 토지등기하고 건축설계 공모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이 2016년 12월 28일에 최종적인 심사용역 계약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프라자 건립은 언제 완공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공정률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용역계약이 7월 10일까지 최종 납품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입찰공고하고 계약하고 해서 내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계획에는 착오가 없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국내 출장여비에 있어서 3700만 원 가지고 여기 671만 7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예산절감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으로… 국내 출장여비 8쪽 아래에서 두 번째.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 여비부분이 원래 한 10%는 예산 절감하기 때문에 유보액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저희들 직원들이 업무 관련해서 출장을 갈 때마다 지출되는 금액인데 일단은 전년도하고 저희들이 봐서는 여비가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혹시나 과다한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산담당실에서 워낙 엄격하게 관리하니까 과다계상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적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포상금 문제에 있어서, 9쪽하고 12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포상금이 여기는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6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9쪽에는. 그리고 뒤에도 보면 43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걸 포상할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먼저 9쪽의 60만 원은 당초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포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부서별로 다, 저희들 부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이라든가 사업에는 검토를 하는데 정확하게 왜 안 했는지, 당초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을 못했고,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공무원 포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한 포상금액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작년에 10%도 쓰지 않았다면 올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12쪽에 있는 금액은 양성평등주간에, 저희들이 7월에 양성평등주간 할 때 공무원 포상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예산을 올렸는데 표창장하고 시계 주는 단가도 조금 하락되고 그다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조금 적게 주다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하여튼 작년에 10%도 안 쓴, 100% 그냥 그대로 미집행한 것은 올해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웠다니까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500만 원 중에서 320만 원이 남았습니다. 9쪽입니다. 그렇죠? 도민 체감형 양성평등시책 발굴 및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인데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320만 원이 되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좀 많이 남은 것 같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데는 비교적 잘 하신 것 같지만 도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 등에서도 보면 조금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보통 예산편성 시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포상금 등에서 좀 많은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시인하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시인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운 것도 있다지만 예산편성 시 면밀한 추정과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정말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을 주로 행사성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그런 데보다는 목적에 맞는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잘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어린이집에 나가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보육교사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지요? 경상북도에 몇 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보육교직원은 전체적으로 한 1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 1만 5000명 정도 있고, 인건비 지원이 시설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대체로 국‧공립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30%에서 한 80% 정도, 원장은 80%고 또 교사들에 따라서 30%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1인당 지원해주는 비용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저희들 문경의 어린이집에서 이야기가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서…
박영서 위원  아니 같은 어린이집인데 왜 다르냐 이거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게 국‧공립 법인이냐, 영아전담이냐, 장애전담이냐, 또 운영비로 지원되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거 운영비는 월 얼마 정도 해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운영비 같은 경우는…
박영서 위원  어린이집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어린이집의 운영비는 운영비라고, 지금 저희들이 다양하게 많이 주는데… 아동수당 우리가 보통 교재‧교구비 지원, 그다음에 영아반이나 장애반 같으면 거기 운영비, 그리고 장애반 같으면 기사 인건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경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얼마 전에 교육청하고 도에 약간의 데모성을 하기 위해서 도청을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만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일률적으로 좀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고, 편향적인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형평성에 맞게 법인이나, 그러니까 같은 법인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나 공공에서 하는 것이나 일반 개인에서 하는 것이나 편향적으로 하지 말고 똑같이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110억이 남았는데,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우리 예산 집행잔액이 약 110억이 남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공공어린이집이나 일반 어린이집도 똑같은 어린이를 위한 교육인데 편향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래도 똑같이, 보육하는 입장에서 똑같이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좀 보육아동 권익증진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조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잘 알겠습니다. 보통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여기 국비가 미지원되어서 예산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왜 지원이 안 되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건 중앙에, 저희들이 당초에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는 자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변동이 많은데 9월에 조사해서 저희들 추경에 올렸는데, 국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배정이 되어서 했는데 실제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남은 인건비 중에 한 110억 가운데 순수한 도비는 21억이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부분은…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시‧군에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진복 위원  아니 돈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모자랐기 때문에 미리 소급해서 주거나 그 다음해 2017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은 2017년도 예산으로 나중에 소급해서 주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남진복 위원  그게 가능해요? ’17년도 예산으로 ’16년도 사업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공공형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조금 확보를 해서 부족한 예산을 줬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된다고 어디에서 이야기합디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 복지부에 물어보고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회계법상 그게 가능한가요,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인건비 부분은 가능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예, 그렇게 해요.
남진복 위원  아니라, 정책관은 답변 못하나? 신뢰가 사무관이 더 있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더 정확하게 아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부정확하게 알고 답변해서 되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다, 이 말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차질이 없는 건 아니고 시‧군에서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복지부에서는 왜 그렇게…
○위원장 이정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법적으로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일단은 그렇게 먼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017년 1월에 저희들이 소급해서 지급 처리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책임 없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면밀히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는 무슨 이유로 국비를 지원을 못하게 되었는지 사유는 뭐라고 합디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정확하게는…
남진복 위원  아니 주면 주는 대로 하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이렇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 복지부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실제…
남진복 위원  아니 그래 사정을, 사유를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사유는 더 이상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해서 되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국민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 이유라도 대보라고, 이렇게 알고 시‧군에 전파하고 수요자로 하여금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이렇게 가만있어서야 되겠어요, 그래. 죄송할 게 아니라 안이하게 그렇게 일을 해요?
○위원장 이정호  남 위원님, 잠깐만…
  그리고 복지부에서 설사 내년도 예산을 올해 당겨쓰라고 해도 아니, 우리 도의회에 이야기는, 승인은 받고 그렇게 해야지요. 임의적으로 그렇게 써도 됩니까? 예산회계법에 안 맞는데. 그렇죠? 아무리 그게 인건비고 무슨 예산이라도 의회의 승인이 난 다음에 쓰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회계법상. 그런데  이걸 부득이하게 쓰더라도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위원회에 이야기도 없이,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 승인을 안 해주면 돈 누가, 우리 정책관 개인 돈으로 주렵니까? 안 그렇잖아,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이 문제는 이거 끝나고 예산 담당부서하고 관련 부서에 익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걸 인건비든 경직성 경비든 뭔지 간에 그렇게 집행을, 내가 알기로는 그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아보고 별도로 나한테 보고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운영비 이런 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몇 명입니까, 여기 정책관실 직원 전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30명 정원에 29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30명 잡고, 다른 부서 같으면 1원도 안 남기고 다 써야 할 예산을 상당액을 남겼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물론 일단 집행잔액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소화를 다 못해서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복지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난해 실적과 더불어서…
남진복 위원  아니 여러분들 운영비, 구체적으로 내가 세목까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많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칭찬 들어야 할 일이고, 정책관이 통제를 하도 적절히 잘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을 일인지, 우리가 예산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워놓고 적정규모 다 쓰는 것도 대단히 맞지요, 옳은 일이죠. 근본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또 다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다 보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 처리해도 되는 겁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거기 매여가지고 안 해도 될 일 벌려가지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 물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기금 한번 봅시다.
  우리 기금이 세 가지 있지요? 양성평등, 다문화, 청소년, 양성평등이 35억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양성평등이 35억입니다.
남진복 위원  35억, 밑에는 6억, 33억 이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이게 조성목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목표금액 말입니까?
남진복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두 다, 기금 3개가 조성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조성 끝났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아니 조성이 끝났다는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들고 있는 자료에 적립기간 동안만 일단은 양성평등은 7년, 다문화기금은…
남진복 위원  그래 기간은 좋은데, 적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기간은 좋은데 일정 규모의 목표액이 있지 않겠어요? 뒤에 자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다문화 금액 같은 경우는 60억 목표라고 되어 있고, 양성평등이나 청소년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잘 몰라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다문화만 해도 60억인데 6억이면 10%밖에 안 되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조성 목표기간은 끝났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끝났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 모르는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양성평등과 청소년 담당은 누구입니까? 양성평등은 누구 담당이에요? 거긴 아직 파악 안 되어 있고? 거긴 목표액이 얼마예요?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형현 청소년 육성기금은 목표액이 따로 정해진 바가 없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목표액 정해진 바가 없고 기간은 정해져 있고요?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형현 기간은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파악해 보니까 청소년 육성기금이 폐지된 시‧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앉으세요. 그런 게 잘못된 거지요. 목표액도 없고 목표기간만 정해지고 1원 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당초에 이게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지요. 아니면 일반회계의 몇 %라든지 전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다, 나름대로 이게 다 있습니다.
  당장 스스로 이야기한 다문화만 해도 60억 목표에 지금 6억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66억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이게 66억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60억 목표에 66억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66억? 이거 초과 달성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나머지는 이자액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진복 위원  이자? 목표는 달성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달성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2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좋습니다.
  거기 보면 우선 양성평등기금 한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35억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35억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지금 당해연도 현재액이 35억 5800만 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 수입 결산에 이자가 얼마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수입이 양성평등기금 같으면 이자가 2%로 해서 7111만 3160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총액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자 총액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까지,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조성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건 당해연도 이자가 7100만 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당해연도가 71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52쪽에 보시면…
남진복 위원  52쪽에 어디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52쪽에 보시면 수입에 2016년도 이자수입이 7111만 3160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다문화,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얼마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35억 원이 있습니다. 35억 원이니까 2%로 해서 이 정도 들어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결산 아닙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이자가 발생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발생한 겁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도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지금 거기에 예탁금이 얼마예요, 예치금? 얼마를 예치해 놓았습니까? 이게 당연도 이자발생액이 7100만 원이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당연도입니다. 맞습니다, 2%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35억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런데 저희들 대부분이 통합관리기금에 있고 예치금으로 있는 부분은…
남진복 위원  뒤에 계산 한번 해보세요. 35억에 연 2% 이자 얼마입니까?
    (「660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600만 원 맞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게 하고 예치금에서 저희들이 회수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액이 다 예치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전액 35억 말씀입니까?
남진복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35억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2016년도 말에 통합관리기금에 35억이 들어가 있고 보통예금에는 한 400만 원, 그렇게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4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래서 이자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예치금 넘어온 것하고 그렇게 해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출을 저희들이 잡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예치금에서 들어오는 것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1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이 있습니까, 매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지요, 이것 가지고 운영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것 가지고 운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거의 사업을 못하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해에는 2.5%라서 매년 한 7500에서 8000만 원 정도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청소년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정도로 매년 사업을 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원금에서 조금…
남진복 위원  마이너스 나오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마이너스가 나와서 3000만 원 정도…
남진복 위원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지금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어요, 기금에. 조성기간이 끝났으니까 자본잠식이 들어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조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보니까 세출예산 할 때 일반회계에 기금사업하고 일반회계사업하고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소홀히 다룬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는 말이죠, 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기금을. 이렇게, 뭐 잘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금조성이라든가 운용계획이라든가 이걸 다시 전반적으로, 여기는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3개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운용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잘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구미의 윤창욱입니다.
  여러 가지로 2016년도의 결산분을 검토해 보면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 거의 다가 어떻게 보면 보육 관련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사무관리비, 운영비, 또 인건비, 포상금, 전체 집행잔액이 상당히 다른 국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전체로 분석한 결과 중앙전입금 국비가 미교부가 되는 상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보육 관련 권익증진 예산이 지금 132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국비 미교부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죠, 작년도 예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중에 가장 큰 게 정부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110억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17억,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2억 3000, 이렇게 가장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로 봤을 때, 110억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이걸로 봤을 때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보육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윤창욱 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예.
윤창욱 위원  그러면 지방비 같으면 도비하고 시‧군비는 어떻게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도비하고 시‧군비는 올해는 3 대 7로…
윤창욱 위원  올해는 3 대 7인데 작년하고 바뀌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반영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원래 3 대 7로 이번에는 내려 보냈습니다.
윤창욱 위원  3 대 7로, 2016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때는 제가 알기로 도비를 15% 내지 20%로…
윤창욱 위원  15 대 85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85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이제 3 대 7로 거의 바꾸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맞추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시‧군의 보육교사들하고, 원장하고도 자리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구미 같은 경우만 해도 정말 10월쯤 되면 인건비 나갈 분이 예산이 안 되어서 못 나갑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게 몇 년째 이렇게 계속 국비가 미교부가 됩니까? 이 현상에 몇 년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계속 해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고 나면 도비를 못 내려주는 거잖아요, 국비가 못 내려왔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시‧군의 보육교사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시‧군에서 추경을 뒤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추가편성을 해서 그렇게 일단은 먼저 내려주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내려주고 나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내려주고 나면 아까 전에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예산으로 소급해서 내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결산할 때 되면 또 모자라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부 또…
윤창욱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소급적용이 가능하느냐 이 말이라.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인건비 문제라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고, 혹시라도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집행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보건복지국도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시‧군의 부담률이 거의 80%라고 보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 관련에서도 보육 관련은 거의 형태가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답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보건복지부하고 경상북도하고 시‧군에 이것 관련해서 대책을 벌써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맞춰서 편성해야 하지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고 복지부 회의를 할 때마다 하는데 명확하게, 워낙 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잘 해결이…
윤창욱 위원  예산이 많고 안 많고 정부 차원에서,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이거 관련된 게 출산 관련, 보육 관련 전부 이게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의 가장 앞서는 정책 기조인데 이 예산 자체를, 예산을 그래 집행잔액을 백 몇십억씩 액수로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그래 23개 시‧군, 그리고 17개 시‧도에서 중앙정부 하는 행태에 계속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간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대책을 강구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2017년도 예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집행잔액이 불 보듯 빤하게 편성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 가능합니까, 그러면? 2회 추경도 끝났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런데 어차피 지금 앞으로 하반기가 좀 더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여기 박세은 사무관도 시‧군의 보육 관련 공직자들도 만나고 담당 원장도 자주 만나고 구미도 몇 번 와서 저하고도 미팅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보육교사들, 원장들 교육장소나 이렇게 가보면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리고 구청 직원들은 제가 설명을, 설득을 해도 만나면 10월, 11월 되면 박세은 사무관도 나한테 불려 와서 쪼이기도 하지만 저도 입장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초선 때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만 보육예산과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시‧군에서도 출산정책이나 보육정책을 입안하지만 이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지방에서는 어려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시‧군의 부담률을 좀 더 높여서 진행해 주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예산을 죽 뽑아보니까 당초예산 때도 보니까 보육 관련 예산이 구미시, 경상북도 예산이 거의 한 5 대 5로 부담되는데 한 700억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적은 예산이 아니지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윤창욱 위원  거의 5 대 5로 맞춰졌더라고, 정부지원을 따져 보면. 그런데 그것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자금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오니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올해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육 관련 포상금도 보니까 이월이 좀 많이 되고 집행을 안 했던데 이 부분 공무원들 포상부분도 지금 50만 원 잡아놓았다가 43만 원 명시이월 시켜 놓았고, 포상 줄 사람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는지,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이것도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개‧보수 예산이 지금 3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6200만 원 예산 잡은 데가 어디입니까? 자체단체보조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의 일부이지 싶은데, 복지시설 개‧보수 예산의 일부지 싶은데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 잘 모르지 싶은데 이런 부분까지 국비 미교부로 예산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도나 시‧군에서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를 올렸는데 한 군데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긴급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당초예산 올린 것을 안 받게 된 거죠. 
윤창욱 위원  그러면 개‧보수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당초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전부 큰 금액의 표기를 잔액 내역으로 국비 미교부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로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국장님 도정 운영하는 그걸로 봐서는 이렇게 일을 미루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짚어 봤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뒤에 담당 계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사실 보육 관련은 엄청나게 우리 경상북도나 경북의 시‧군으로 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예산만큼은 국장님 나서서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잘 정리해서 시‧군에 보육 관련 선생님들 애로가 없도록 잘 좀 정리해 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됐습니까?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관님, 불용액을 보니까 134억인데 거의 99%가 다 국비 미교부에 의한 거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보니까 불용액은 거의 없고 별로 안 남겼네요. 제로로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려되어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불용액이 많다고 자꾸 지적하니까 불용액 안 남기려고 안 써도 되는 걸 허투루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불용액이, “그러면 예산 책정할 때 과다 책정하지 않았느냐,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무조건 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정말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고 아껴 써서 이런 것은 불용액이 많을수록 좋지요, 그렇죠? 많을수록 좋고 한데, 업무추진비 보니까 기관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건 거의 다 제로로 딱 맞추어 놓았기에 앞으로 좀 더 아껴 쓰셔서 집행잔액을 남기시라고 지적을,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지적 안 할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5월 2일 자로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으로 소임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소통을 강화하고 복지건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돌고 가세요. 악수 한번 하고 가세요.
    (황이주 의원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6시 1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면서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미리 질의를 한 게 있어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우리 ‘랑랑콘서트’ 그것을 다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올해 1부 시즌은 지난 예천군을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을 다 올해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올해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부터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작년에 사드 때문에 성주는 못 했고 예천도 연기해서…
남진복 위원  1차로 이제 사업은 종료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사업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도비를 투자하고, 또 TBC와 언론사와 이렇게 이벤트 콘서트를 하지만 도의회 의원님들의 역할, 또 경상북도가 나갔을 때 역할 여러 가지를…
남진복 위원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5000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3억 5000입니다.
남진복 위원  3억 5000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라든가 기대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계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보완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이제는 평가를 한번 해봐야 할 단계다, 1년을 해봤으면.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그래 해서 내년에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지금 시즌1은 마쳤고 시즌2를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남진복 위원  시즌1은 뭐고 2는 뭡니까? 아니, 내용이 다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시즌2를 7월 29일부터 8월 26일, 9월 30일 하는데, 김천, 경주, 울진, 청도, 구미 이렇게 해서…
남진복 위원  그것은 또 뭐하는 겁니까? 그것도 같은 내용으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렇지요. 23개 시‧군에 했는데 후반기에 시즌2 해 가지고 연말에 결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아직 그러면 23개 시‧군에 덜 한 곳도 있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국장님이 어제 아레 와서 잘 모르시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입니다.
  23개 시‧군을 예천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저희들이 시즌2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변형을 해서 색다르게 해서 시즌2를 김천부터 해서 7월부터 다시…
남진복 위원  다시 23개 시‧군을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현재…
남진복 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남진복 위원  아니, 한 사이클이 돌았으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축소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즌2가 시작 된다 그러면 한 사이클이 끝나고 새 사이클을 돌린다는 얘기인데, 내년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즌2도 한 서너 군데 하다가 중단할 겁니까? 그런 분석도 없이 지금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저희들이 하여튼 현재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지요. 시범사업을 했으면 효과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정상 아닙니까? 시청률이 높아서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봅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것 아니에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여러 가지로 방송이라든가 또 거기에 오신, 그날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손간에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교육의 효과가 높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걸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달관적으로 그냥 대충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과정 없이 그렇게 또 시작을 합니까?
  지금 시즌2를 계획이 확정되어서 시행을 합니까, 그래서?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저희들이 시즌1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했던 것을 불합리한 것은 보완해서 해당 시‧군하고 도하고 또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개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앉아 가지고 그래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많은 곳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비교적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정리추경 때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결산에 나와 있는 게 더러 있습니다.
  작년에 정리추경이 12월말이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그쯤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20일 그 안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거의 다 사업이 종료가 되었을 때입니다. 특히 행사성 예산 이런 것은 그 전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11월 행사가 아니고 10월 이전에 일어난 행사성 경비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올해 추경 때 유용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게 좀 태만한 게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야 불가피하다고 그래도, 국장님 그런 것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올해는 말이지요, 예년에 비해서 비교적 집행잔액이 적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까지 이렇게 정리를 안 하는 이런 업무태만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25페이지에 보니까 전산개발비에 경북행복지도시스템 이게 3억 중에 9700만 원, 1억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행복재단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행복재단에 저희들이 예산을 위탁해서 주었는데 2015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그게 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서 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이것은 2억 2000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이것은 입찰해서 계약금액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3억 중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조달계약 건이었습니다. 2회 유찰이 되어서 조달계약을 해서 이제…
남진복 위원  그게 2억인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공기가 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고이월을 시켜놨고, 그게 계약을 언제 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12월 22일에…
남진복 위원  작년 12월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2016년 12월.
남진복 위원  행복재단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행복지도에 관해서 행복재단에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행복지도 관계는 행복재단에 별도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의 예산으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해서 5000만 원이 따로…
남진복 위원  따로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뭐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2단계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22일에 계약해서 올해 5월 21일에 일단 용역최종보고회를 저희들이 하고 이제 2단계 구축사업에 대한 안정화작업을 7월말까지 진행할 작정입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운영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진복 위원  1단계 사업이 고도화가 안 되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2단계 사업은 복지부 소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더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1단계에서 구축되지 못했던 서비스 제공 분야를 더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남진복 위원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예.
남진복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예산심사 때는 물론이고 결산심사 때도 출자‧출연기관은, 또 주요 보조단체는 출석을 하도록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한번 위원장님 이것 결산 때도 마지막 추경…
○위원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저번에 주요…
남진복 위원  출자‧출연기관이나 주요 보조기관이나 단체는 출석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올 연말에 예산 편성과 심사할 때도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 그런 의견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니, 주요업무보고 때하고 예산심사 때하고는 출석하라고 해놓았습니다. 지시했는데 오늘은 결산이라고 안 한 모양인데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노인전문간호센터 112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입니까? 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 이래서 2900만 원을 갖다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매우 잘했습니다. 필요 없는 가급적이면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예산을 많이 남겨야 되겠지요. 남겨야 되는데, 혹시 입소한 입소자들한테 불편이 가서는 또 안 되겠지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남진복 위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춥거나 덥게 지내서는 또 안 되겠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남진복 위원  잘 알아서 하시고,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국장님한테 당부를 합니다마는, 지금 센터장님 증축된 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배하고 위생도기가 덜 끝나서 7월 중으로 성주군청 복지실의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90명으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 절차로서 하고, 그 입소 대상자는 시‧군에 널리 홍보를 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몇 번째 당부를 합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주군민만의 시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고생을 하셨고, 이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여러분들이 편성단계에서 여러분들 각별히 좀,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편성단계에서 반영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  다시 종전과 같이 여기에 와서 씨름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할매‧할배의 날, 할매‧할배의 날이 시작된 게 몇 년 정도 되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3년…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지사님이 6대에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올해 예산까지 하면, 작년 예산이 23억 8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할매‧할배의 날을 참 좋은 취지로 지사님이 시작하셨는데, 3년을 이렇게 지나보면서 국가기념일로도 지정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 지나면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100억은 아닙니다.
이영식 위원  첫 해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예산이 30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제가 상세하게 예산관계는 전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하여튼 10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80억 넘는,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투입된 게 그만큼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아마 랑랑콘서트 울릉도에도 갔다 오시고 하셨을 텐데, 지금 나타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게 저희들 정책이 시‧군별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밥상머리교육,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3대가 같이 소통하는 가족공동체 회복이라고 보고 도민들이 그게 시골스럽고 괜찮다 하는 반응을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걸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여론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국가기념일 지정 관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무총리 거기에서 회의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복지부장관도 인선이 안 되었고 차관밖에 안 되었고, 밑에 1급부터 4급 실무진이 덜 되어서 되면 저희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노인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이영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진행시킬 부분은 시켜야 되는데, 할매‧할배의 날을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3대에 걸쳐 가족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중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처럼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할매‧할배의 날을 우리 도지사님이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 3대 조부모, 부모, 그다음에 손주 간에 정을 나누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기본적인 가족 간의 소통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사실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3대 간에 정을 이어주고 어떤 조부모와 손주 간의 이러한 것들을 정책으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당연히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고 또 식구들 같이 모이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가족 간에 우리나라 옛날 전통사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정인데 이것을 1년에 25억씩, 30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하고 또 랑랑콘서트라는 그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아까 남진복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일부가 이렇게 돌아가서, 저희들도 랑랑콘서트 하는 데 가보면 물론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장기자랑 하는 그분들한테는 좋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만한 예산을 투자하고 실제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진행시켜온 부분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언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하는 손주 맞이 조부모 교육이라든지, 할매‧할배의 날 시‧군 특화사업이라든지, 순회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정확하게 해보시고, 실제로 이 부분들이 예산투입을 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게 정신교육인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이게 정말 좋은 취지라는 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 지사님이 공약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언론홍보만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정말로 3대에 걸친 정도 나누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야만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을 가지는 것이지 이런 식의 사업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 성주군에 작년에 사드 때문에 랑랑콘서트가 취소되면서 집행잔액이 1650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 TBC에서 랑랑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몇 회 합니까? 작년에 몇 회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1년에 한 10회 정도, 10개 시‧군 보면 됩니다.
이영식 위원  10개 시‧군에서, 그러면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게 도비하고 시‧군비 합해서 전체 4억 정도 됩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4억 정도에 한 번 할 때 3100만 원이 나가서 우리 도비가 1650만 원 세이브가 되고 군비, 성주군에서 반영하는 그 부분이 세이브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도에서는 1650만 원을 주고, 절반을 주고 우리 시‧군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50% 부담하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래서 1회 할 때마다 3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3100만 원 정도…
이영식 위원  3100만 원 정도가 든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이영식 위원  그래서 1650만 원이 남았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3300만 원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TBC방송도 일요일 아침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일요일 아침에 몇 시에 되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어제는 8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방영합니다.
이영식 위원  물론 시청률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보겠지만 나머지는 이 시간대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할매‧할배의 날은 취지도 굉장히 좋고 또 확대시키거나 정착을 시켜 볼 그런 제도는 틀림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때까지 시행해 오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하셔야지 단순하게 이런 어떤 홍보라든지 시‧군 순회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할매‧할배의 날을 지속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영식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 그게 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당한 말씀이라서 향후에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결과를 사후 분석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47페이지를 보면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영주귀국사할린한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대창양로원)에 2억 900만 원, 그리고 한국방문 지원에 사할린 방문 및 가족 한국방문지원(고령) 해서 4000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만 편성이 되었던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고령에 있는 양로시설인데 매년 지원이 됩니다.
이영식 위원  고령에 있는 대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여기가 이제 사할린에서 귀국하신 분들로 된 한인시설이 따로 있나 보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거기에 보면 한인거주시설에 사할린이 12명입니다. 남자 다섯 분 여자 일곱 분 그래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대창요양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고령 쌍림인데 경남하고 가깝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 우리 경북 고령에 대창요양원이 있는데 여기에 영주귀국하신 사할린 한인들이 열두 분이 살고 계셔서 여기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그런, 우리 도에서 도비로만 지원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운영비는 100%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 국비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영식 위원  아, 여기는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영식 위원  아,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할린 방문하고 이 가족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4000만 원도 국비로 지원이 되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것은 도비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은 도비이고, 운영비 지원은 국비이고 한국 방문 지원하는 것은 도비고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영식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영주귀국 하는 것은 국비이고, 그다음에 사할린 한인가족 방문할 때 4000만 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영식 위원  열두 분이 계시는데 매년 가족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연례적으로 아마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영식 위원  아,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금 이런 시설이 고령 여기에만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다른 데는 없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외국인 사할린 관계는 고령에만 있습니다. 제가 성주에 있을 때도 한번 가봤는데 사할린 거주…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사할린 거주 영주귀국하신 분들이 사시는 곳이 이 시설이 고령에만 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대창양로원 거기에…
이영식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는 여기만 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다른 데는 없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대책사업, 우리 저출산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새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지출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인 정책 대안이나 이런 걸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집행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만 가지고 있는 특화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위원님, 이 저출산 관계 업무가 올해 전반기에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결산은 여기에서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출산 문제 이런 것은 수당하고 예산지원, 정책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영식 위원  그렇더라도 어차피 예산은 우리…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작년 예산의 결산은 저희들 여기에 예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도 기획단으로 다 넘어갑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그리로 넘어갑니다,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이영식 위원  아, 미래전략기획단으로 다 넘어갑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그런데, 보니까 불용액이 아주 적게, 0.1%도 안 되게 13억, 1조가 넘는, 1조 5000억이 되는 예산에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계획을 짤 때부터 예산을 잘 편성하고 아주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1조 5000억이나 되는데 예산절감이 너무 없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정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이렇게 100% 맞게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일반운영비라 할까, 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등해서 예산을 절약할 분야도 많이 있는데, 또 남기면 “왜 이렇게 남겼느냐? 불용액이 생기느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질타 받을까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다 돈을 썼습디다. 남겨도 되는데 억지로 다 쓴 것 같은 흔적도 좀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껴 쓰고 예산 절약한 것은 남겨도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할 테니까 이렇게 너무 억지로 맞추어서 다 쓰지 마시고 그런 데 좀 절약해서 남겨주십시오. 보니까 거의 다 이래서, 특히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절약하면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각 과마다 거의 다 제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딱 맞게 했다고는 100% 생각합니다마는 개중에 더러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장이 그냥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 더 이상 질의… 예, 남진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랑랑콘서트가 하반기에 어디어디 계획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위원님 잠깐만요. 하반기 7월 29일부터 되는데 김천, 경주, 울진, 청도, 구미, 그다음에 12월 달에 연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김천, 경주, 울진, 청도, 구미…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다음에 12월에 결산하는 걸로…
남진복 위원  내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일단 하반기에 할매‧할배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이 되면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러나 저러나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한 사이클 정도 돌았으면 이제 피로도도 올 때가 되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어떻게 개선을 해도 대동소이 할 겁니다. 한 프로가, 우리는 뭐, 드라마 같은 것 안 봅니다마는 그 재미 있는 드라마도 3, 4개월이면 수명이 끝입니다. 이런 유사한 것 가지고 몇 년씩 이렇게… 이제 피로가 쌓일 때도 되었으니까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계속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과장.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입니다.
남진복 위원  내일 모레 어디 가지 싶은데 잘 좀 챙겨보세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우리 보조단체, 복지건강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84개 단체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여기에 결산한 것 보면,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시‧군에 준 것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단체에 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정산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지금 거의 제로예요. 1원도 안 남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정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한 20여 년 전에는 시‧군에서 국비, 도비 받아서 시‧군 부담률이 있어도 이렇게 다 조정해서 전액 다 씁니다. 배짱 좋은 시‧군에서는 잔액 일절 안 남기고 반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체 그게… 그게 어렵게 되어 있지요, 구조적으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여기에 부담비율이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1원도 없이 정산이 되는지 상당히 의아하고, 더더욱 각종 단체를 말이지요, 단체 이것은 지금껏 그래왔습니다만 특히 복지건강국의 보조단체는 복마전입니다, 복마전 내가 보기에는. 이 정산을 연말에… 정산서류를 언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정산 시기가 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보통 2월 정도 되면 정산서류를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2월말 전에 정산서류를 다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받을 때 받는 서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회계 관계 서류는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회계 관계 서류라고 하면 뒤에 영수증도 다 첨부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거의 다 클린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한 내역하고 정산을 다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정산을 받으면 그 정산서류의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정산은 과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과장 전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해서 담당 사무관 거쳐서 과장까지 오면 끝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지금 시스템은…
남진복 위원  그게 결재라인은 그런데 대부분 담당자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끝납니다. 맞지요? 언제 그것 한번 살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올해 결산 때도 보훈단체 한 군데가 집행하는데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서 지적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반적인 회계 부적정 처리뿐만 아니고 사업의 적정성까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어야 돼요. 영수증이야 요새 다 붙이지요. 가짜영수증을 붙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붙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이 적정한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어야 돼요. 1억 줘놓고 1억 몽땅 씁니다. 영수증 다 붙어 있지요. 이런 식의 정산이 지금껏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건강국 문제뿐만 아니고 도 전체가 아마 그렇지 싶은데, 이것 말입니다, 개선해야 돼요. 우리 복지건강국만이라도, 제일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 국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좋은 지적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결산 관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정산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회계는 뭐, 딱 맞게 구비를 해놓았을 겁니다, 회계장부 처리는. 이게 어떻게 100%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1원 짜리 하나 안 남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아마 내가 예결위에서 지적을 한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올해 예산을 정산받을 때 내년에 담당자 여러분들이, 뒤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과연 이 사업비 집행이 적정한지, 적정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는. 그래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데 대하여 하여튼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장도 지적했잖아요. 쭉 보면 예산이 전부 다 제로, 제로. 이것 제로로 쓴 게 맞게 잘 쓴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남진복 위원님 질의했듯이 그게 업무추진비가 되었든 보조금을 주었든 운영비가 되었든 하다 보면 다만 100원이 남아도 남고 500원이 남아도 남는데 전부 제로로 딱 맞춘 흔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있는 그대로, 또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사업이 적당한지, 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물론 평소에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일 상임위 개최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갑자기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청렴윤리담당과 공직감찰담당이 출장으로 상임위 참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 15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박권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권현 위원님.
박권현 위원  의결을 할 때는 정족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호  금방 있더니 없어져 버렸네.
박권현 위원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입장)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17시 21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9항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시대변화에 맞는 선진감사를 실시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클린 경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 수고 많지요, 요즘. 지금 감사원 감사가 예비감사, 준비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예, 이번 주 예비감사하고 7월 3일부터 15일 동안 본감사를 합니다.
남진복 위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무슨 특별히 중점 착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포착이 된 게 있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아직 예비감사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사항은…
남진복 위원  자료를 보면 알잖아요.
○감사관 허정열  예, 자료는 지금 한 100여 건 제출하고 있는데…
남진복 위원  그중에서도 좀 비중 있게…
○감사관 허정열  아무래도 대구에 있다가 도청이 이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대형 건설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체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요?
○감사관 허정열  예.
남진복 위원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잘 하고, 또 있는 대로 받는 거지요, 감사는.
○감사관 허정열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열심히 잘 받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감사관이 물론 청렴도,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감사관실 직원들은 좀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감사관실 자체가 공직에 앞서가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되겠지요, 감사관?
○감사관 허정열  예.
남진복 위원  그런 측면에서 결산보고를 하면서 뭐 느낀 게 없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
남진복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운영비 같은 경우에 요즘은 절감목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10% 절감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각 부서 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감사관 허정열  예.
남진복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감사관실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절감이 없습니까? 다른 부서도 다 사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목표를 정해놓고 예산절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허정열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를 나가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정착 여러분들이 조직의 방침을 역행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 생각 한번 안 해봤어요, 결산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보세요. 여기 업무추진비, 여비 100원, 500원 이렇게 집행잔액, 이거 뭣 하러 남깁니까?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거. 제로, 여기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하고 참석 대상자가 100% 왔을 경우에 이렇게 제로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우리 감사관 부서 특성을 감안했을 때 아주 내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감사관, 소감이 어떻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여비 같은 것은 실제 우리 감사관실의 사업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비가 계속 부족해서 줄이면서…
남진복 위원  유인비도 마찬가지예요, 유인비도. 이건 여러분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한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10원, 100원, 500원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물론 불법은 아니고 편법은 아닙니다만 좀 높은 수준의 행정행위를  요구받고 있는 감사관실에서 할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까?
○감사관 허정열  예, 꼭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모범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포상금은 15%만 지급했고, 그다음에 자체 및 원가감사에 있어서 포상금은 1200만 원, 100%를 지급을 했습니다. 맞지요, 6페이지.
○감사관 허정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원가심사 유공공무원 시상은 이게 몇 명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당초에?
○감사관 허정열  우리가 우수 시‧군, 기관별로 해서 표창을 하는데 작년에 6개 기관에 1200만 원, 그러니까 최우수 시‧군 2개, 우수 시‧군 2개, 장려 이렇게 해서 6개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몇 명이 정해져 있고 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가 다 나갈 수밖에 없네요.
○감사관 허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전에 정해놓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포상금은 15%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감사관 허정열  청렴문화 포상금은…
김정숙 위원  위에서 첫 번째 있지요, 6쪽 제일 위에.
○위원장 이정호  예산현액이 720만 원인데 행동강령 퀴즈프로그램 시상에서 110만 원만 쓰고 610만 원이 남았다. 왜 이만큼 많이 남았느냐, 그걸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감사관 허정열  몇 페이지죠?
○위원장 이정호  6페이지 위에, 상단에.
김정숙 위원  6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감사관 허정열  그것은 당초에 포상금 집행잔액은 행동강령퀴즈 당첨자 60만 원하고 또 청렴아이디어시책 공모한 사람한테 50만 원 해서 전부 11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10만 원이 남았습니다. 610만 원이 남은 것은 우리가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하는 데 당선된 사람한테 집행하려고 했는데 공모 결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아이디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됐는데 올해는 좀 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나 꼭 거기에 걸맞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 포상금이 15%만 지급하고 85%는 부결되었다는 말이죠?
○감사관 허정열  예, 올해는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정보를, 좀 많은 대상자들이 좀 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감사관 허정열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김정숙 위원  왜냐 하면 720만 원 중에서 110만 원만 하고 610만 원이 프로그램 시상에서 누락되었다면 프로그램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쓸만한 프로그램, 괜찮은 프로그램, 또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도 “아, 이것 참 참신한 아이템이다.”라는 톡톡 튀는 아이템이라는 나올 수 있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관 허정열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진짜 85%라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허정열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발굴하든지 아이템을 톡톡 튀는 아이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허정열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우리 행정위원회 결산심사 중에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격려차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김응규 의장님, 잠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응규  늦었는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김정숙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늦게 퇴청하다 보니까 가장 늦게까지, 이렇게 모니터로 보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발이 이쪽으로 따라왔어요. 열심히 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의장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결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위원 아닌 의원
김응규    최병준    황이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박성수
정보통신과장구해일
복지건강국
국장권영길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전종근
장애인복지과장김유철
보건정책과장이경호
식품의약과장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박영순
감사관
감사관허정열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백영길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
행정사무국장손철원
기획홍보과장김규덕
교학과장황의현
산학협력과장심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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