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20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14시 11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요즘은 교육생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현재 한 400명 정도 교육받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휴원은, 방학은 언제부터…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7월 17일부터…
남진복 위원  언제까지?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3주간…
남진복 위원  3주간?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7월 17일부터 8월 초까지?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혹서기에는 쉰다. 그렇지요? 여름도 상당히 기온이 높고 하니까 특히 식중독 같은 것, 학생들, 그런 것을 좀 주의를 특별히 해야 될 것인데 잘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저희들도, 원래 금년에는 또 더위가 빨리 다가와서 식중독 관련해서 구내식당과 식중독 예방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신경을 써서 될 일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구내식당이 임대료가 3000만 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2016년도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1년 단위로…
남진복 위원  1년 단위로 매 갱신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아니요, 3년인데 세입은 1년 단위로 둡니다. 3년입니다.
남진복 위원  3년 계약을 해서 매년 3000만 원씩 세입을 잡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입찰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입찰금액이? 임대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임대료는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매년 공시지가 인상이 되면 조금씩 올라가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당초에 이것 응찰할 때 많이 응찰 안 해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많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남진복 위원  아, 입찰금액을 기존에 해서 거기에서…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저희들이 기준금액이 있는데 응찰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또 조금 비례해서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남진복 위원  경쟁이 셉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경쟁이 별로, 교육원에 급식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경쟁이 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아니, 전에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구내매점하고 같이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아니요, 따로 합니다.
남진복 위원  사람이 달라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이게 자칫 말이지요, 경쟁이 세도 문제이고 또 경쟁이 안 돼도 문제입니다, 이 음식의 질이.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겠지요? 1식에 얼마씩 받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4000원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4000원 전액 본인부담이죠, 그렇지요? 먹는 사람, 우리가 보조를 따로 해 주는 것은 없잖아.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도에는 3500원이지요, 도청에?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음식 질을 좀 비교를 해 보면 어때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뭐…
남진복 위원  원장이 자주 밥 안 먹으니 아나.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개개인의, 좀 못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때요? 이제명 과장, 음식의 질이 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제명  보통 수준…
남진복 위원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제명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좋다고는 하기가 어렵지요.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4000원이니까. 그래도 도청에는 3500원인데 좀 괜찮더라고.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도청에는 급식 인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희들은 급식 인원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세입에 보면 상하수도 이것도 구내식당, 매점에 따로 받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따로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앞으로 우리가 교육원을 옮기게 되면, 옮기는 작업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마무리되면 안 그래도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려고…
남진복 위원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가서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이달 말 정도 되면…
남진복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용역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결과가 나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진복 위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들도 특히 먹는 데에, 집합교육으로 하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정리추경 때, 세출에 보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한번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정리를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정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어떤…
남진복 위원  공공운영비라든가 집행잔액이 총 3억 5000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전체 잔액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남았다 그 말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저희들은 일반운영비 성격인 것이 많아서 10% 유보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남진복 위원  절감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절감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전체 예산의 비중에 비해서는.
남진복 위원  교육원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살림을 알뜰히 살뜰히 잘 산 것 같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직원들이 잘 살았습니다(웃음).
남진복 위원  작년 한 해 살림 산다고 고생했습니다. 올해도 살림을 잘 살아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살림도 잘 살고 예산도 잘 편성하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럼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이, 교육생이 당초 계획인원보다 감소해서 7500여만 원이 감소됐는데, 2017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교육생 세입예산을 어떻게 예상을 해 놨지요? 교육생은…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12억 9000…
박권현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12억 9000…
박권현 위원  아니, 수납액이 12억 9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2016년도에 한 13억 6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것이 교육생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12억 9000만 원의 세입이 잡혔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17년도 올해는 얼마로 예상을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작년에 예산이 13억이었는데 실제 교육생이 줄어서 12억 3000만 원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렇지, 이것은 2016년도 얘기고 2017년도에는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2017년도에 12억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12억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박권현 위원  그러면 이 교육생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측을 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예측이 가능한 교육생 숫자가 아닌가, 1년에?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그래서 예측을 한…
박권현 위원  그렇게는 돼야 돼요. 2016년도에는 이것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나?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작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지진도 9월에 발생하면서 집합교육생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박권현 위원  일반적으로 1년의 교육생 숫자는 대충 판단을 할 수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그것은 저희 교육계획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판단이 돼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조금 줄어들기도 합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줄어들었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32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5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1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는 10%, 공공운영비는 지금 거의 잔액이 한 20% 넘게 남았는데… 대개 저희가 자료를 보면 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공공운영 경비는 한 47% 정도가 운영비가 남았고 국내여비는 32% 정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나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한 32% 정도 이렇게 남는데 직원들이 출장을 얼마나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요한 기업체의 교육기관, 이런 데 벤치마킹도 많이 좀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 자기계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도청시대 웅도 경북을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경북도립… 미안합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 강의동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고 또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6개 학과에서 33억 들여서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공식보다는 저번에 한번 총장님께서 위원회에…
이상구 위원  우리한테, 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위원장 이정호  위원회에, 그러니까 간담회, 그냥 공식회의장이 아닌 데서 한 번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위원회에 공식보고도 안 된 이런 내용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해서 올라온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고 이 부분이 통과됐을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을 넣느냐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상구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이상구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 방에서도 그랬고 저번에 식사 한번 할 때도 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공식회의장이 아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유재산, 또 우리 위원님들 심의해서 득해야 되니까, 절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 공유재산부터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  다른 것 심사하고…
○위원장 이정호  예?
남진복 위원  심사하고, 의결하기 전에 이상구 위원님 설명을 하고 그래 의결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 끝났잖아요.
남진복 위원  질의‧답변 다 끝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는 나중에 의결을 하든지 하지.
○위원장 이정호  아니, 우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시느냐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이상구 위원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도청 본관 외에 집행부서가 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
남진복 위원  도 본청 본관 이외에 별청에 집행부서가 나가 있느냐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별청에 청사과하고 체육과하고 지금 복지관에 2개 과를 쓰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왜 나가 있어요? 입주한 지 1년 반밖에 안됐는데 벌써 공간이 모자라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 여기 공간 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밖의 쪽에…
남진복 위원  당초에는 다 안에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당초에…
남진복 위원  처음부터 나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당초에 다 안에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잘 모르잖아. 여기 청사과장 답변해 봐요.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입니다.
남진복 위원  당초에는…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관에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남진복 위원  거기 왜 나갔어요?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작년에 저희들 과가 신설이 되면서 좀 그쪽으로, 지금 배치가 과별로 된 것이 아니고 청별로 국 전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신설되는 과가 국에 좀 들어가기가 복잡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관에 공간이 없어요?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지금은, 현재로서는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본관이 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들어올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남진복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어제 아래 지어서 들어와서 벌써 공간이 없어서? 지금 본관을, 공간을 재배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재배치한 내용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없고 지금 신공항추진단이 생기면서 저희들 과를 내주고 그쪽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공간이 매우 중요해요, 사무공간. 이것이 아무데나, 비 안 맞고 햇빛 안 맞는 데 있으면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사무실이라 하는 것은. 거리상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지관에 거기 어디,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 저기도 1층이나 보면 필요 없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있지요?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지금 회의 공간 말고는…
남진복 위원  여기 지금 근본, 내가 도정질문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도청의 행정기관이야. 행정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배치를 하고 사무실을 조정하고 해야 되지. 행정은 뒷전이고 엉뚱한 데 공간을 배치를 하고 말이죠. 지금 또 여기…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적정한 시기를 정해서 배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대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앞으로 부서가 생기거나 폐치 분합이 일어나면, 조직개편이 일어나면 여기 또 공간이 모자라서 전부 다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수년 안 지나면 또 공간이 모자라 새로 또 증축을 해야 된다고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또 여기 지금 출입은 차량출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구내에, 통제가 됩니까?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차량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통제가 돼요?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예.
남진복 위원  어떻게?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지금 등록된 차는 차단기…
남진복 위원  등록 안 된 차는?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등록 안 된 차는 방문차량 통로로 해서 벨 눌러서…
남진복 위원  어떻게 통제해요?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벨 눌러서 청경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통제가 됩니까?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지금…
남진복 위원  자, 국장. 이 청사관리가 전혀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남진복 위원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요 며칠 전 우리가 한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쯤 이 사이에 가장 많이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의 핵심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이쪽에 두 가지가 같이 겸비돼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통로로서, 여기에 이쪽 신도청 주민들이 이 앞쪽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열어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신도청 주민들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빠르니까 바깥쪽으로 돌지를 않고 이 통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로로 활용해서…
남진복 위원  그래서 통제가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안 됐다가, 거기에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통로화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해서 이제부터는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등록된 차량만 통과를 하게 되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벨을 눌러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신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신분 확인을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여기에 지금 등록된 차량은 우리 직원들…
남진복 위원  등록 안 된 차량.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등록 안 된 차량.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등록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폰이라든지 그것이 확인되고…
남진복 위원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내가 묻잖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내방인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나…
남진복 위원  말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진복 위원  그것이 확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남진복 위원  여러 사람들 입에, 외부뿐만 아니고 청사 내부도 거의 무방비 상태로 개방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은 1층까지가 그렇게 좀, 주민들이 오기 편하도록, 접근성이 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세요, 내가 방금 전자에 이야기했잖아. 여기는 행정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물론 개방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여기 사무실에, 의회는 좀 비교적 덜합니다마는 본청 같은 경우에 직원들 내지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지품을 걱정할 단계랍니다, 일부 얘기기는 하겠지만. 그런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사무공간이 모자라서 저 별관에 가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저희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별관에, 복지관에 외부기관이 들어와 있지요, 단체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민주평통,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기관‧단체들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평등…
남진복 위원  법적으로 또 어디어디, 법적으로 안 들어올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올 수 있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거기 관련된, 법적으로 확인된 부분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민주평통하고 바르게살기, 이북 5도민 그런 데 들어와 있고, 자유총연맹 이쪽 자원봉사자센터 이런 데 들어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세요. 여러분들 중의 당초계획에는 그것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둘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통제 못 해요. 통제할 자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일체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하나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공간도 없어져요. 명약관화한 일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느슨하게 그럽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동해안발전본부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몇 평입니까, 평수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이…
남진복 위원  한 2천?
○위원장 이정호  2600평.
남진복 위원  2천 5, 6백 평 되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지금 이정도 하면 사무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어디 말씀입니까?
남진복 위원  동해안발전본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동해안발전본부가 지금 청사 이전하는 것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3층 건물에 그 정도면 일단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금 설계용역에 따라서 하는 것은…
남진복 위원  이것은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오른쪽을 가리키며)이쪽에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동해안발전책과장 장성섭입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는 인원이, 부서가 몇 개에, 몇 명이 들어가지요, 이 계획대로 하면?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것은 1본부 4개 과에 한 90명 정도하고 해양수산정책관실하고 그렇게 해서 90명 정도가 현재 대구에 근무하고 있고 이것이 옮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것은 연면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00㎡인데 2600평, 부지 1만 평 해서 장래 확장성을 예정해서 202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계하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0% 정도는 여유공간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지요?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향후에 그리로 이전할 수요가, 지금 그냥 막 거론되는 것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대충 예측이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지금 이것은 제가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조직이 개편이 돼서 지금 지역본부가 생기게 되면 2개 국 이상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상을 했고,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도 현재 포항 쪽에 나가 있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예를 들어 동부종합건설사업소가 생기게 되면 거기하고 그다음에 현재 가 있는 동북아사무국하고 그다음에 경북 경제진흥원 포항지소하고 그다음에 독도재단이 지금 포항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독도재단하고, 이런 사업소와 기관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지금 거론한 그런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기관이나 부서나 인력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1인당 인원수에 따라서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지금 현재 뽑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1만 평의 부지에 지금 2천 5, 600평의 건물을 짓는다. 지금 1차적으로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예.
남진복 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온다고 보고 해석을 하고… 향후에 이것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불어갈 것입니다. 이상하게 다 불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것 부지에 동해안발전본부 청사의 배치부터 멀리 보고 설계가 돼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도 현재 세 배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세 배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1만 평인데 2600평 이것이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이 1만 평 부지 안에 증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먼 장래까지 감안한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라 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지금 현재 지난 6월 8일 날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확정됐습니다. 토담건축사사무소하고 동우이앤씨에서 돼서…
남진복 위원  앞으로 설계가 진행된다.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예, 6월 안에 계약해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기부채납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혹시 전국 타 시‧도에 기부채납… 이것 이러한 관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던가 이런 것은 혹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지금 타 시‧도보다도 얼마 전에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조금 그런 말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때는 학교사학재단과 자치단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지 몰라도 현재 지금 시‧군과 도 광역자치단체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이 담당은 누구, 이 공유재산 총괄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남진복 위원  회계과장, 지금 그런 사례가 영남대학,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을 좀 압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그것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남진복 위원  아니, 소관은 아니고?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부서는 다른 부서입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받아서 한 것 아닌가?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남진복 위원  왜 그랬는고?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그것은 벌써 오래 전에 한 십몇 년 전에부터 그 해당부서에서…
남진복 위원  아니,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건물을 우리가 지었잖아, 부지는 영남대가 제공하고.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그런데 그 관계는 오래된 것이고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유재산 총괄관리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총괄은 관리하지만 그것은 전에, 그 당시에 된 것은 지금 아직까지 포함이 안 돼서…
남진복 위원  아니, 그 당시에 했든 언제 했든 그 당시에도 역시 그 부지에 대한 건물을 지으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따로 알아보고…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그 분쟁이 어떤 내용인지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국장님, 자치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지금 수시분이지요? 관리계획 수시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3/4분기…
남진복 위원  정기분은 언제 합니까, 공유재산 관리 정기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9월에 예산 전에 저희들이, 우리가 당초예산 다음 연도 하기 전에, 회계연도 5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반드시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년에 보면 예산 심사하는 회기에 같이 올려요. 그래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그 시기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작년에 보니까 정말 예산심사 때 공유재산 같이 막 올라오고 해서 위원님들이 거부감이 많았는데 그것은 필히 좀 지키도록 국장님, 각 과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법정기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동해안발전본부 청사도 그렇고 도립대 강의동도 그렇고, 이것이 보니까 260평에 250억, 이것이 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평당에…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박영서 위원  철골로 지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  철골로 지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렇게 들어요? 개인적으로 지을 때는 한 4, 5백만 원이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드니까 좀 의아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아무리 그렇지만… 뒤의 조경하고 부대시설하고 합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수건축비는 이만큼 들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고 아까 이상구 위원님이 도립대에 대해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두루 해서 잠시 정회가 위원장 방에서, 다시 한번 위원들끼리 숙의한 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
박영서 위원  박영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제2호 경상북도 도립대학교 강의동 신축 건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다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박영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 속에 경북도 공무원이 휴가를 통해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로 경쟁력 있는 도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직원들 연가 있잖아요. 1년에 며칠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보통 재직년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20년 넘고 이러면 한 20일 가량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남진복 위원  20년 넘으면 20일?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20년 이하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0년 이하는 10일에서 15일 사이 가능하고요.
남진복 위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 최고가 20일이 된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0일 좀 넘습니다.
남진복 위원  20일 좀 넘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20년 이상 되는 직원들이 연가를 보통 며칠씩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보통 보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일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5일?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하고 합쳐서 일주일 정도…
남진복 위원  어쨌든 간에 1년에 한 20일 쓸 수 있는 연가를 5일 정도밖에 사용 안 한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연가보상비는 얼마씩 줘요? 며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연가보상비가 지금 현재…
남진복 위원  20일로 봤을 때.
○위원장 이정호  하루당 그러면, 1일당 얼마 이렇게 되겠네.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이정호  1일에 얼마 되겠네, 안 쓰면.
남진복 위원  며칠 기한 돼서 있거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한 20일 정도 하게 되면 거의 한 달 봉급 수준에 가깝고…
남진복 위원  아니, 연가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20일 연가를 갈 수 있는데 하루도 안 썼을 때 20일 다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20일까지 다 줍니다.
남진복 위원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다 줍니다.
남진복 위원  전에 좀 얼마 제한하고 이러더니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까지는 일단은 그런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한 20일 정도 하면 다 주게 되고, 현재 정부에서는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사기업이라든지, 지금 일반기업의 예를 들면 대구MBC 같은 경우에는 안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가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자율적으로 많이 활용해 버리고 그다음에 현 정부는 이런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연가보상금을 없애고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연가보상금이라든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초과근무라든지, 지금 오늘 그렇게 뉴스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상당하게 공무원들한테 타격인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일단은 지금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진복 위원  조용히 지켜봐서는 안 되고,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과거에도 우리가 기본급이 아주 낮을 때 여러 가지 수당을 가지고 기본급을 보전해 주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30여 년 전쯤에. 그래서 그것이 각종 수당을 양성화시켜서 보수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보수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왕 벌써 수십 년, 제법 상당한 기간이 됐잖아요, 연가보상금하고 초과수당. 초과수당은 여러분도 참 할 말은 없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고정수입처럼 인식이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그렇게 맞닥뜨리는 것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해서 보수에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무리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그것도… 아니, 앞으로 그런 추세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니까, 말이 좀 이상해져 버리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장기재직휴가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 부분도 다 활용 못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오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남진복 위원  그것은 그대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들의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주 운용을 잘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운용을 잘해서 이런저런 오해라든가 비난으로부터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도, 세월이 변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변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을 나중에 연구를 한번 해서 진행과정을 체크를 해 보고 한번씩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같이 저희들 중앙정부 동향을 봐가면서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도 올리면서 저희들도 방안도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의원들은 골 아픈 일 많은데 같이 협의할 시간은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서 수치로 한번 좀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저희들 이 연차수당에서 있지요, 이것이 20일 이상이고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일이 아니고 연차는 1년에 1일 아닙니까, 혹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연차수당…
박영서 위원  연차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연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휴일, 20일 쉬는 것.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 20일 하는 것, 우리 휴가.
박영서 위원  20일 이상은 없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0일 이상… 23일까지 있는 것으로, 최고…
박영서 위원  아니, 공무원 근무의, 1년에 1일 아닙니까, 혹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내가 여기서 10년 하면 10일.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보면 최고 23일까지 지금 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이 자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3월 이상 6월 미만의 재직기간인 분은 연가일수가 1년에 3일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확 뛰는 것이 2년에서 3년 미만 정도 되면 12일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 되면 21일까지 연가일수를 가질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박영서 위원  그러면 도지사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박영서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도지사는 연가가 며칠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똑같지요. 5년 이상 되면 똑같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5년 21일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도지사는 연가를…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연 21일까지…
박영서 위원  21일까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활용하실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내년도 21일에 있는 그중의 반 정도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출마했을 때 연가를 썼습니까? 어떻게 썼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연가를 쓰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21일 썼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1일 조금 못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반가도 사용하시고 이래서…
박영서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1일 다 활용 못 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이정호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아까 연가 21일 쓸 수 있는 중에 5일 정도만 쓰고 안 쓴다 했잖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많이…
○위원장 이정호  보통의 경우에 그래, 대다수. 그런데 또 특별재직휴가 해서 또 이만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 주어진 휴가도 안 쓰면서 특별휴가를 지금 20일 주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럼 50일로 갑자기 이만큼 해 달라, 기본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휴가를 이렇게 주잖아. 그렇지요? 이것도 안 써먹고 근무하면 또 보상이 나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없습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정호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연가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돈 받고, 특별휴가에 많이 해 달라 해서 이것으로 휴가식으로 대체하겠다, 이 논리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위원장 이정호  그렇지, 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고민하고 이랬던 부분들 중에, 그전에도 필요성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20일 정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장기재직휴가도 말씀하신 대로 14% 이렇게 활용해 왔습니다, 대상자 중에 지금 20일도.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요새 활용해 보면서…
○위원장 이정호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요즘 응시생들이 거의 100 대 1 가깝게, 최고 선망의 직업이 공무원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경쟁률이 더욱더 치열해지겠습니다. 왜? 보수 좋지, 휴가 많이 주지.
  그래서 사기 앙양시키고 처우개선하고, 우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산업직군들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좀 맞춰 가야지, 공무원만 앞서서 좍 이렇게 가면 그것도 그렇게… 국가의 근간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너무 앞서서 사기 앙양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도 다른 직군에 비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 동감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산업군과 그다음에 경기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저희들 귀담아듣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서울이라든지 부산, 인천, 광주시, 광역시 단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번에 나누어서 활용하면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고양시라든지 성남, 청주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을 놀게 해서 좀 더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봤을 때에는 우리 경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AI를 방어를 했고, 그다음에 지진이라든지 사드,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타 시‧도 공무원 못지않게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 이정호  국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정호  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러니 우리가 공무원들 사기 진작하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해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지사님이 20일 휴가 안 되게 썼다 하는데 지사님 근속연수를 몇 년으로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사님이 실질적으로, 지사님은 한 10년 이상 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  근속연수, 선출직은 4년씩 잘라가는 것 아닙니까? 재선이다, 3선이다 해서 그것을 8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연결돼서, 지금 지사님 그때 나가실 때가, 제가 한 번 더 근거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은 그때는 그 세 번째…
이상구 위원  지사님 날짜 쓰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국장님 답변 자체가 3년에서 5년 같으면 3년을 써야 되지, 전체 것을 합산해서 재임기간 1선, 2선, 3선 다 합산해서 그렇게 연가 날짜를 산출하는 것은 안 맞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연결시켜서 하는 것으로 산정이 돼 있는데…
○위원장 이정호  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까 5년 이상 돼야 21일 쓸 수 있다 했는데 이상구 위원님은 4년, 4년짜리, 4년이면 21일 쓸 수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연결하면 12니까 그것 한번 법적으로 알아보시고 개별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것은 체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박영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향상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확대,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어렵고, 타 시‧도 간 형평성 고려, 사회적 정서를 감안하여 장기재직휴가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4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번 경상북도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의 개정 및 제정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 구축 시 정보통신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여러분, 이상고온, 또 이렇게 날씨도 덥고 한데 고생이 많습니다.
  대구하고 안동하고 날씨가 어떻습디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한 4, 5도쯤 차이 납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가 좀 기온이 낮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여기도 만만치 않던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요새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전에 보니까 새 정부 출범하고 우리 도청 앞에, 마당에 뭐 하나 설치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게 ‘신도청1번가’라고 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소통한다 해서 광화문에다가 현장민원실을 갖다놓고 어떤 민원이든, 어떤 인재추천이든 간에 행자부 주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 시‧도에도 전부 다 이런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이 내려왔고 저희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나 그다음에 숙원사업들을 제안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언제쯤 설치하라고 내려왔습디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이 정확한 날짜는, 좌우지간 저희들이 7월 12일까지 운영되게 돼 있었는데…
남진복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운영하고, 7월 12일까지 운영합니다.
남진복 위원  6월 9일 날 선거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5월 9일 날.
남진복 위원  5월 9일. 설치는 며칟날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우리가 6월 2일에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만큼 있다가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의 통보를 받고 거의 동시에 시‧도별로…
남진복 위원  타 시‧도에도 같이 동시에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다 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남진복 위원  전국에서 제일 빨리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우리가 두세 번째 했는데 모양이나 방식은 다릅니다. 다른 데, 충북이나 이런 데에는 민원실에다 그대로 설치한 데가 있고 아니면 본관 앞에다 한 데도 있고.
남진복 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폼 나게 한 데는 우리가 제일 빨리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우리가 순서는 빠르게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는 데는 우리가 상당히 앞선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들의 제안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데도 많이 ‘1번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명해 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다른 데는 그냥, 접수양식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장소는 달라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우리 1번가, 저기 좀 사람들이 내왕을 합니까, 방문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보통 하루에 한 20건 정도 들어오는데 특히 일요일 날 많이 들어옵니다.
남진복 위원  주로 뭐가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그 안의 내용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봉해서, 전국이 동일한 양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해서 바로 국정기획 인수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류를 해서 내용을 보게 되고, 우리는 저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냐’ 이건데 우리 경북도에 지금 20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농림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건설 부분에 ‘도로나 해 달라.’ 이렇게 들어온 것이 두 번째 많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백여 건 정도 지금 와 있고, 주로 일요일하고 화요일쯤에 많이 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기획위원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받아서…
남진복 위원  거기가 활동 끝나면 이것도 완전 끝나는 거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7월 12일까지 자기들이 접수를 완료해서 50일 동안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안하신 분들한테 각자 다 통보를 해 주고 그중에 우수제안은 광화문에서 모셔다가 회의를 합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론만 보고, 이것은 우민정책의 일환인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언론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1번 타자로 경상북도에서 이것 했다.’고 홍보를 얼마나, 때리니까 대구‧경북 사람이면 다 그렇게 알아요. ‘경상북도 참 잘한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잘한다.’가 아니고 ‘참 변신의 귀재들이구나.’ 어제 아래 정권 바뀌니까 언제 거기 붙어서 꼭 저래야만 되느냐.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 좀 의연하게 못 하고 언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어가면서 현관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 같은 사람도 그것이 참말인가 싶어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잘했다고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씁쓸한 점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이, 오늘 결산입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꼭 예산의 결산도 아니고 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을 득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의회 후반기 들어와서 보면 자치행정국이 좀 타이트하지 못하다. 좀 하기 쉽고 듣기 쉬운 말로 나사가 좀 풀리지 않았나, 이런 감이 상당히 들 때가 있어요. 각종 행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하고 있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은 달게 받으면서 다만 의전이라든지 도의원님들 몇 번 모신 행사에서 좀 에러가 있었다는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우려하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 아주 소신 있는 답변은 좋은데 내가 여기에서 사례를 하나하나 들며 이야기하고 싶다마는 국장 답변 태도에 내가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당장, 보세요. 내가 여기 공무원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대한민국 공무원노조를 만든 사람이에요. 공무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복무조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안이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꼭 지적을 해야 죄송합니까? 내가 하나 사례를 드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다고 말이지 다른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직원들도 할 말 있어요, 이거? 왜 이런 것 하나 매끄럽게 처리 못 합니까?
  정권이 바뀌고 지방행정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지방행정과 또 우리 새마을도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부하에서 지방행정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또 새마을 문제는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한 두어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호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님, 나중에 결산할 때 하시면 안 됩니까? 이것은 인터넷 조례 건이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우려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에 있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느 정부에, 경북도 공무원의 핵심목표는 어느 정부의 편든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순간에 도민의 이익,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고요.
  새마을에 관해서는 원칙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갖고 하겠습니다.
  첫째, 개도국의 요청이 있으면서 우리가 국제기구의 검증이 되고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으로 탈 정치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새마을 문제는 내가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하기로 하고, 내가 하도… 이것이 어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웃음), 조례를 먼저 하고 결산은 따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정호  보충질의는 결산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6시 8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번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 정보자료를 다른 기관에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 전자계산장비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폐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16시 12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다고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체 계획은 어떠며 우리 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방향으로는…
남진복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아직 기획단계에 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실행단계로는 아직 안 넘어왔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큰 내용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방향은 확정을 지으셨고요.
남진복 위원  어떤 방향입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제가 아는 방향으로 보면 일단은 지금 있는 비정규직은 전부 다 정규직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진복 위원  지금 있는 비정규직이라 하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는 저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기계약직까지는 정규직으로 파악이 되고요. 시간제, 파견제라든지 이렇게…
남진복 위원  아, 지금 우리 기간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기간제는 정규직으로 보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기간제는 비정규직으로 보고, 무기계약직과 계약직까지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보고. 그래서 기간제로 돼 있는 분들도 어느 기간이 되면 된 분들은 전부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특히 인천공사 이런 데에서 보다시피 일단 공사 이런 데부터 먼저 해 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아울러서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 증원하면서 1만 2000명 정도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금 기획실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 좀 중앙정부에 계속 메시지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을 증원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통 증원의 방향이 경찰이나 소방이지만, 또 현장의 인력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근해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서는 오히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시도를 하고 대통령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공무원 증원이 안 맞고 오히려 산하기관 같은 경우 주4일제로 해서 일자리 나누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하면서 저희들 아까 전에 보고드렸던 복무조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앉아 있지 말고 나가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더 뽑으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주4일제로 해서 있는 예산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신규부터 가야 되는 것이지, 일단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이 방향에 관련해서 공공을 갖다가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마중물로 해서 민간에서의 확장을 하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많이…
남진복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이 대체 몇 명쯤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고요.
남진복 위원  보도에 보면 전환대상이 50여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그것은 우리 쪽에, 공무원 내부는 거의 다 정리된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2000명이 됩니다.
남진복 위원  출자‧출연기관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30개의 출자기관에… 그중에 비정규직이 130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봤는데 그중에 50명을 이번에 하겠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하면…
남진복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그러면 내부 일반, 우리 조직 내에서는 없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조직 내에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에 있는, 그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비정규직들인데 지금 130명으로 파악되고 50명부터 해 나간다는데 저희들이 기획실에 부탁을 드리고 있거나 중앙정부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주4일로 해서 50명 뽑을 것을 60명 뽑아야 된다. 저희들은 신규는 그렇게…
남진복 위원  그것은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으로 그냥 전환한다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지금 130명 중에 50명만 먼저 정규직으로 합니다. 할 때 60명…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면 보수인상효과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보수는 지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서는 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남진복 위원  1인당?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봤는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에는 계속 직장이 생기자마자 보수가 오를 때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계속 올라가다가 300만 원부터 10% 이상, 봉급이 300만 원 이상 돼 버리니까 출산을 안 하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 원이 5년 내에 보상되는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는 주4일제로 가서 4명 뽑을 것을 5명 뽑는 조치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업무는 기조실에서 하지만 지금 동참하기로 한 데가 국학진흥원,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발생했을 때 문제소지하고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장 벌써 다른 공공기관 내지는 민간 부분에서도 오히려 지금 일자리를, 사람 잘라내는 형편에 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결과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은 어차피 우리 도비로 출연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도비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고.
  일이라 하는 것이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상식으로 그것이 나눠지는 일이 아닐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정부정책이라 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깊이 있는 현장과 공유를 하면서 정책이 수립됐다고는 보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는 포퓰리즘 성격도 강하다고 보는데, 공약사항도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뀌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철회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하고 중앙정부하고 면밀한 공유를 해서 문제점들을 상당히 제기를 해야 됩니다. 좋은 점은 좋고 또 단점은 어떻다 하는 것을 잘 좀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유념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도 잠시 하던 말씀인데, 새마을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중앙에서 뭐라고 메시지가 나옵니까? 언론 말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중앙의 메시지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외교부가 올린 것이 있고요.
남진복 위원  외교부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외교부에 코이카사업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새마을 관련 ODA사업을 될 수 있으면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이름을, 사업내용을 재편하라.
남진복 위원  새마을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말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면서, 특히…
남진복 위원  외교부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외교부에서 국정기획자문, 인수위 역할을 하는…
남진복 위원  그쪽으로 보고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것이 언젠가 하면 지난 6월 1일 날 보고된 것을 저희들이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사업하고는 달았는데, 코이카에서 하는 공적 개발원조 분야에 있어서 여기서도 우리가 하는 시범마을사업하고는 다른데 ‘새마을운동사업’이라는 것을 달아서 했는데, 새마을청년봉사단 이름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라. 중복돼 있고 그다음에 추진부처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감사원 감사를 거론하면서 그렇게 돼 있었고요. 행자부에서는 새마을 용어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라고 하면서 업무보고에 이 사항을 넣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정기획자문위의 외교안보분과에서는 국정농단비리에 ODA사업이 깊이 개입돼 있다 하면서 ODA사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돼 있으며, 현재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앙정부의 바뀜과 동향 속에서 구미 같은 경우에 참여연대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미의 새마을과를 폐지하라.” 그리고 구미경실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름 자체를 지역공동체과로 하라.” 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어제 자로 김부겸 행자부장관, 우리 2개 축이 있습니다.
  세계화 쪽은 외교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내부 쪽은 행자부에서 새마을중앙회하고 하고 있는데 김부겸 장관이 이것에 관련하면서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의견을 가지면서, 안전행정위원회의 서면답변을 저희들이 18일 날 부분을 입수를 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공동체사업으로서 지속‧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국내사업을 얘기하면서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해서 소신상 지속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 아카이브 구축,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등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번에 임용되신 분이 실질적으로 반기문 총장님과 저희들이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할 때 같이 연계된 부분이라서 저희들 사업에 대한 어떤 정리와 함께 그러한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외교부도 강경화 이전하고 이후하고 기류가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이 좀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님이라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입증을 하고 저희들도 T/F팀을 만들어서 같이, 우리 만약에 김안제 박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T/F팀을 갖고 현 정부와의 대화창구를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 때에도 새마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환경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역할이 컸다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여러 다양한 채널을…
남진복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새마을업무를 직접 내가 맞닥뜨려 본 사람이에요. 그때도 사회진흥과, 국민운동진흥과 이렇게 이름 바뀌면서 제가 한번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도의, 지사 방침은 대충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지사님 방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일단은 세 가지 원칙을 갖고…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회 되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이 언젠가는 올 사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각도에서 지적을 한 문제인데 그것을 막상 여기에서 전면 이름까지 바꿔라,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 자업자득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의 새마을사업들이, 운동들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았느냐, 한 번쯤 뒤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역시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 이전에 구체적으로 뭔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점검‧검토를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그동안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반영해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결산 문제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불용금액이 좀 높은 부분들이 행사 쪽하고 이런 쪽에 많이 발생이 돼 있는데, 26쪽을 보면 지방자치박람회하고 평통 활동, 도민의 날 이런 데 행사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좀 계획성 있게 편성을 하면 이런 아까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588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35쪽에도 그렇고 34쪽 이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행사운영비,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물품 구입비 이것은 거의 반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행사축소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드하고 지진이 있다 보니까 이 행사가 조금 줄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포상금에 4억 예산에 지금 9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이것도 저희들 직장취미클럽, 여기에 국화분재회, 요리 동호회, 하모니카 동호회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20인 이상 돼 있으면 하게 돼 있었는데 이것도…
이상구 위원  과목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동아리 활동 과목 수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신청을 안 했는데 이때 그 앞에까지는 많이 하다가 여기 저희들 보통 보면 하반기에 하려던 동호회 활동은 지진하고 일어나면서는 거의 다 안 해서 좀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년도에는 예산을 한 1억 정도 삭감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 밑에 국민연극 라이어 용역 준 것,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원래 ‘직원어울림한마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하다가 한 몇 년 이상 동안 한 번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직원이 참석하는 ‘직원어울림마당’을 11월에 하려다가 사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포기를 하고 나머지 한 이 17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이것을 연극으로, 공연으로 대체를 했던, 작년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아까 도민보궐선거 경비가 28만 원 집행됐다 그러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때 거기가 구자근 구미시 도의원님 나가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다 준비를 했는데 김지식 의원님이 무투표로 나오시면서 용지 초창기에 한 것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한번… 미안해요. 43쪽에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7억’ 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영남대학교에 박정희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의 대학생들을 1년에 한 50명 단위인데 보통 한 27명에서 30명 정도의, 저개발국에 있는 공무원 관료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새마을을 교육시키고 친한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데인데 보통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인당 한 2500만 원 정도.
이상구 위원  아까 남진복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신정부 들어와서 새마을정책이 바뀌면 하반기에 새마을 관련 예산집행이 많은 변동이 예상이 된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새마을 예산 전체는 저희들이 바뀐 것에 맞춰서 짜서 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작업하는 그런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내년 당초예산이 아니고 하반기 집행 할 때, 하반기도 영향을 안 받을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이미, 여기에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3년간 우리가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향후 더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승인을 득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운동, 44쪽에 종합평가대회 해서 8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이 보통 23개 시‧군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전부 모여서 한 해의 결산하고 성과보고대회하고 유공자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16년도와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을 해서 2500여 분의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참석해서 이 한 해의 성과보고를 하고 유공자 시상을…
이상구 위원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새마을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새마을회.
이상구 위원  경상북도 새마을회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도 새마을회 주관입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의 45쪽에 새마을세계화관 구조개선공사 3억 돼 있는데 이것 내용을 한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경운대학교에, 여기가 새마을세계화관이라 해서 그것이 경운대학교에서는 보통 해외 오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국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현장학습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 보강하고 노후콘텐츠 교체하는 공사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현장 한번 보고 예산 이런 것을 주는지 잘 모르겠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이것이 이번 10월에 되게 되는데 작년에 해서 올해 10월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점검을 지금…
이상구 위원  언제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새마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뒤 또 바뀌기 전에 대선기간 동안에 이 새마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면 다소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많습니다.
박권현 위원  있었고 또 우리가 새마을에 관련된 이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주최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왜 위축이 돼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특히나 새마을에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과잉 투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활발하고 또 아주 기대에 찬 그런 사업들을, 정책을 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새마을에 대한 평가절하가 되는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의, 경상북도에서 하는 대처가 좀 잘못되었다. 너무 자존심 상할 정도로 이렇게 좀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주창을 했듯이 아마 현재 바뀐 정권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과정들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또 정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지, 또 방향을 어떻게 틀어가고 있는지. 이 새마을이라 하면 정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거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마을운동정신인데, 위축되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도 스스로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 해 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방향이나, 또 앞으로 2018년도를 대비하고, 예산도 사업이나 정책에 대비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곧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나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얘기를 한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
박권현 위원  심려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도는 새마을의 어떤 지속성과 역사성, 그다음에 인류보편성, 또 현재 실용가치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 맞장토론도 한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 대다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참여연대에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현 정부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님 뜻이나 행자부장관님 뜻과 다르게 참모진에 있는, 참여연대에 있는 분의 대다수들은 새마을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논리는, 저희들이 맞장토론을 UN의 심판하에 2시간 동안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쪽에는 참여연대였고요. 이분들의 핵심내용은 이것입니다. 새마을 이름은 ’70년대에 태동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유산, 그리고 두 번째, 관 주도의 행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야 될 조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평가는 결정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대한민국 ’70년부터 ’79년도의 새마을운동의 역사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에 유네스코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70년도에서 ’79년도의 대한민국 새마을은 보편성이 있고 이것은 확산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존해야 된다. 그 이후에 2015년도에 UN개발정상회의에서 OECD가 ‘이것은 아프리카에 보급해야 될 가장 현존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이 역사성과 보편성을 획득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든지, 우리가 새마을사업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못살던 대한민국에서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해 왔던 역사성과 그것이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에서 주는 잘사는 나라의 원조보다는 피부에 와 닿았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현재 지금 특히 아프리카지역에서 대한민국 새마을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경험만 준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이번 7월 1일이면 우리 새마을과장님하고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나가겠지만 AFDB라 해서 아프리카은행에서 자기들이 오히려 돈을 대고, 지금 코이카에서 받던 것에서, 그다음에 우리의 노하우 하는 형태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방향은 이름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것과 특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간절하게 바라는, 국가 차원이나 주정부 단위에서 하려는 지역에 대한 지원만큼은 우리 예산과 특히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합동으로 하는 것.
  세 번째는 특히 스스로 하고자 하는,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새마을조직 같은 것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는 가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사실은 외교부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반성을 해 보면 외교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새마을사업하고 다른 것에다 무조건 정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자를 써서 자기들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권의 이해관계나 이념적으로 과대평가 받거나 과소평가 받지 않도록 지금 실무T/F단을 만들어서 새마을중앙회를 확장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박권현 위원  지금 이 새마을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이 지금까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물론 실질적인 그 내용이 바탕에 깔린 그런 상징성을 거의 지금 더 중요시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징성이라는 것은 새마을운동에 한편으로 보면 또 위배돼. 새마을운동하고는 또 전부, 근본적인 새마을운동하고는 또 좀 차이가 나. 그랬을 때 물론 상징성이나 새마을운동에 대한 외국의 어떤 평가, 외국서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그런 평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불안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새마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저개발국가에 우리가 투자도 하고 자원봉사자들도 보내고는 하지만 그 내용 가지고는 뭔가 지금 부족하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주도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인정받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이, 실제 또 권력 속에 들어가서 이 새마을을 비판을 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 그런 연유로 해서 이렇게 마찰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이 부닥친단 말이야.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당장 이렇게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연말 예산 심의하고 정책을 세우는 것까지 주도면밀하게 방향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하던 일을 좀 더 단단하게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흐지부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들,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은 탈피를 해야 된다.
  참여연대든 누구든 시민단체든 누구든 와서, 또 저쪽 편에 서서 우리하고 다른 방향에 서서 비판‧비난을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 시기가. 연말까지 하세요. 진짜 T/F팀을 구성하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시작해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전문가를 부르고 새마을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허물어지면요. 우리 정권도 허물어졌지만, 지금 허물어졌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돼서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그래도 마침 새마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타 시‧도보다는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왔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보수, 경상도의 어떤 그런 정서는 또 같이 따라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 하나만큼은 다른 데보다도 좀 더 주도면밀하고 또 남이 봐도 다 고개 끄덕거릴 수 있는 정책을 입안을 해야 돼.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18년도에는 바로 사업방향을 바꾼다든지 아까 그랬던 것처럼 좀 더 단단하게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스스로 해 줘야 돼요. 지금 예산 부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이런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 자체에서의 부분들도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더하겠느냐는 얘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은 새마을에 관련된 정책사업은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이것 하나만큼은 끄떡없는,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새마을정책이고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아까 유네스코에도 그걸 했다시피 계속 이렇게 보존하고 우리가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정말 떳떳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운동에 관해서는 많은 질의와 정책대안, 또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36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국민연극 라이어1 용역’ 해서 여기가 2억 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다가 용역 1700만 원을 쓰고 1억 8300만 원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불용이 됐습니다.
이영식 위원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원래 직원어울림마당이라 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못 해 왔습니다. 직원 전체가 하는 어울림마당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16년도 말에 하려고 ’16년도 당초예산에 심어놨는데 이때 사드하고 지진이 하반기에 작년 말에 있어서 직원화합행사를 하는 것이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폐지하면서 노조가 사드하고 지진이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그러면 직원화합행사는 이 분위기에서 못 하더라도 마지막에 라이어라는 연극이라도 직원들한테 한번 보여 주자.’ 해서 1700만 원 활용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8.5% 정도 집행률을 보이게 되는 이 부분이…
이영식 위원  아, 이 2억 원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원래는 직원화합행사 하려고 했는데…
이영식 위원  직원화합어울림마당행사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사드하고 지진이 와서 노조에서도 스스로 안 하기로 하면서 이것은 그 분위기상 못 했는데 마지막에 동락관에서…
이영식 위원  라이어1…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라이어 공연 하나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해서…
이영식 위원  1700만 원 지출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8.5%까지 집행을 못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  그전에까지도 그렇고 올해도 역시 2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올해도 2억 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저희들이 거의 직원화합행사를 한 번도 못 해 왔었는데, 올 때도 못 했고 이래서, ’12년도에는 구미 휴글로벌, ’14년도에는 세월호, ’15년도에는 메르스, ’16년도에는 사드, 2009년부터 한 ’11년까지는 저희들 화합행사를 해 왔습니다.
이영식 위원  화합행사를 보통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에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보통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화합행사가 물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체육대회 비슷하게 해 왔는데 최근에 한 5년간은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직원들이 5년 동안 못 하게 되면서 좀 아쉬워했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것을 하게 되면 단체줄넘기라든지 그다음에 한마음 다지는 행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위기도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한 번의 필요성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식 위원  그런데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실제 공무원들, 지금 우리 경북도청 같으면 몇 명쯤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 총 직원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들 일반 직원이 한 2천 2, 3백 명 되고 소방이 한…
이영식 위원  다 참석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대다수 많이 참석합니다.
이영식 위원  대다수 참석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따져보시고 차라리 이 내용들을, 이 직원들 화합한마당 이런 행사는 필요성은 있겠지만 조금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세분화해서 소방 파트라든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실‧국별로…
이영식 위원  그렇지요, 실‧국별로 한다든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도 같이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렇게 해서 전체 행사보다는, 사실은 전체 다 모여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날, 우리도 새마을이라든지 관변단체 행사 가 보면 그냥 그날은 부스별로 잠깐 먹고 있다 그냥 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직원들 화합도 필요하고 공직에 봉사하시는 분들 힘든 분들 많으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에 CCTV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이영식 위원  24억 3800만 원, 이것은 23개 시‧군별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시‧군별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학교에 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이 어디 부분인가 하면…
이영식 위원  77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도시공원 이런 놀이터 등에 CCTV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식 위원  작년에는 경상북도에 전체 몇 개 정도 설치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올해는 759대 정도 설치하는데 작년도에는… 올해는 759대이고 작년에는 설치 대수가 676대이고 ’14년도에 221대…
이영식 위원  이것은 주로 각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이쪽에서 받아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수합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시‧군별로 신청하면 우리가 도를 경유해서, 지금까지 국민안전처에서 확정을 시키면 우리 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국민안전처 예산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이영식 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은 각 지역마다 어린이안전시설에 대한 CCTV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 위원들도 이런 예산이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설명을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협의를 하고 각 지역별로 CCTV 설치대수라든지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하고 좀 협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여기도 보면 정보통신에 관해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겹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같이 합치면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같이 협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어린이영상 쪽은 교육청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경찰청이라든지 그쪽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특히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인 대상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은 하는데 저는 일단 협의하는 데는 못 가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영식 위원  하여튼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이 도교육청하고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들이 각 지역마다 어린이 부분이라든지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저소득층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하거나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역마다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여기도 보면 우리가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우리 도청에, 특히 신도청 이전하면서 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PC 교체라든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예산이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련되는 유지보수비라든지 또 73쪽 위에 보면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재해복구 임차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봐서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반 보수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PC를 얼마만큼 구입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한 2년 치 정도, 작년에 올 때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비교하고 타 시‧도의 적정한 데하고 비교도 해서 같이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무기기 있잖습니까? 컴퓨터, 복사기, 또 뭐 있습니까, 주로 하는 것이? 팩스도 많이 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복사기하고 팩스하고 많이 씁니다. 특히 복사기를 많이…
남진복 위원  복사기를 많이 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가격도 많고…
남진복 위원  기타 또 있습니다마는 사용연한이 지나서 이것을 매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장 바로 대답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정보통신과장 구해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요사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개발돼서요. IP를 하나 부여해서 각 사무실에서 복합기능으로 해서 여러 명이, 사무실에 과에 있는 직원들이 온통 같이 다 쓰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복사기를?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일반 개인적인 복사기, 조그마한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남진복 위원  어쨌든 간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것을 매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복사기는…
남진복 위원  복사기든 뭐든 간에 컴퓨터든 간에 사무기기…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폐기처분을 하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PC보급이라 해서 다시 그 내부를 잘 정리를 한번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정리를 하고 또 혹시 하드디스크라든가 이런 것 못 쓰는 것이 있으면 좀 바꾸고…
남진복 위원  그것도 비용을 들여서 합니까? 비용을 들여서?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예, 조금 들여서 합니다.
남진복 위원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1년에?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우리가 지금 예산 서져 있는 것이 보통 1년에 한 480대 정도 이렇게 그것으로 하는데 예산이 7600, 실 사용되는 것이. 2017년에 지금 실 사용되는 예산이 76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한 400대 잡아도 대당 200만 원씩 들여서 수리해서 그렇게 어디에 보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그렇습니다. 국비가 한 50% 내려오고 저희들이 또, 도비가 50% 하고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국비가 됐든 그것이 다 예산인데, 아까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배부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뭐예요? 보급한다는 것.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그것은 우리 요사이 각 시‧군에 CCTV를 설치하는 센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완성을, 센터를 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지방비는 건물 짓고 하는 데 거기 사용하였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무기기 이것을 보급을 한다 이 말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거기에는 사무기기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관제센터이기 때문에 CCTV 들어오는 것들을 그때그때 다 감시하는 센터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매년, 아까 이영식 위원님 지적처럼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보면 요새 하기야 워낙 기술이 발달하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하니 신제품을 더 확보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요. 그렇듯이 이것 내구연한하고 관계없이 교체주기가 대단히 빠릅니다. 그렇지요? 기술발달에 맞춰서.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그렇지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저희들 내구연한 다 맞춰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와도. 그런데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 그래서 작년 2016년, 올해 현재까지 사무기기 교체한 것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예.
남진복 위원  기왕에 벌써 다 지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새로 교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교체현황, 그러면 그 회수한 사무기기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나올 것이지요? 폐기를 했든지 어디에 보급을 했든지 보관을 하고 있든지 그렇겠지요? 그런 내역을 다음 회기 전에 그것을 제출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국장,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미수납액이, 우리가 지금…
남진복 위원  징계부가금이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우석 전 부군수가…
남진복 위원  아, 그 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징계 처분돼서 5억 2000만 원이 벌금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것의 두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결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이 올해 2월 3일 날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것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 내도 되는 것이 돼 버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의미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1심에서 파면처분하고 이런 것이 돼서 시작했는데…
남진복 위원  이것을 우리 도에서 내야 될 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도에서 받아야 될 것이지요. 이우석…
남진복 위원  당사자로부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것이 10억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무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무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부가금 올린 것이 취소가 돼 버린 것이, 그것이 이번 ’17년도 2월 3일 날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까지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남진복 위원  그 뒤의 그것은 또 뭡니까, 29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900만 원…
남진복 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소득지원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우수 농고생들한테 우리가 보통 돈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남진복 위원  학생한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학생한테 학비로, 농고에 학비로 ’83년부터 우리가 우수농고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1인당 200만 원을 ’83년부터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융자지원했는데 그렇게 해서 5년 거치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현실성이 떨어져서 2005년부터는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다 200만 원 준 것을 다 2년 거치해서 받았는데 14명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아주 고질미납금이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런데 이 14명 중에 저희들이 7명 정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 학부모님들한테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좀 어렵고 이런 분들인데 7명 정도는 지금 내려는 의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가정형편을 봐서 일정소득 이하 되면 결손처분하고 또 낼 만한 형편 되는 사람은 끝까지 받고, 그래서 정리하세요. 이것 오래 전부터 내 넘어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한 7명 정도는 가능하리라 보고 나머지는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남진복 위원  영 어렵다 싶으면 그것도, 있는데 내가 못 받아서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 같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받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그리고 구내출판실하고 금융기관 임대료 이것은 또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공유재산 임대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남진복 위원  이것도 그 사람이 돈 안 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것은 다 받았고요. 여기 시‧군에 위임돼 있는 경주, 영덕, 성주 이런 데에서 지금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 본청의 것은 전부 다 받았고요.
남진복 위원  그쪽에서는 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지금 59만 원 정도를 못 받았는데 지금 노력을 해서…
남진복 위원  59만 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것 독촉을 안 해서 그러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저희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미수납된 부분도 있는데 영덕 부분…
남진복 위원  도유재산 대부료도 8100만 원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도유재산 이것 매각은, 이 부분은 저 부분입니다. 여기가 도유재산 매각…
남진복 위원  대부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대부료, 이것이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하고 의성군, 청도군 이쪽에서 지금…
남진복 위원  이것 시‧군에서 부담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시‧군에…
남진복 위원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왜 이 돈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 군에 도로 공사하면서 우리가 시‧군에 받아야 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총 1억 8000 돼 있는데 우리가 매수신청하거나 매각 이런 식으로 하려고 있는데 여기서 의성군 같은 경우는 이때 ’16년까지는 그랬는데 ’17년 1월 13일 날 100% 저희들 완납시켰고, 청도군 20만 원하고 김천시 이것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 받은…
남진복 위원  정리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16년 말까지 지금 못 받아서…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먼저 총괄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시간도 오래됐고 한데, 우리가 흔히 연말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때 정리를 하라고 정리추경을 합니다. 정리추경이 공식 행정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임의로 씁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불용액을 시기가 경과됐으면 연말쯤 되면 정리를 해 주면 되는데 그때 연말에 바빠 그런지 정리가 미처 안 됐어요. 그런 것이 더러 있으니까 올 연말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그다음 연도에 추경이나 이때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잘못했고 또 전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총괄해 보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좀 귀찮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남진복 위원  귀찮아서 안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때 아마 연말에 많이 바빠 그랬을 거예요. 올해는 좀 바쁘다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으로 전혀 100% 다 쓰지 않은 것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참여활성화에 대한, 특히 이‧통장연합회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아마 1억 3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는데 사실 1%도 쓰지 않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김정숙 위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통 여기에 보면 5건 정도에 1억 38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 전부 다 이‧통장연합회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이‧통장연합회 회장님이 선출이 됐는데 ’16년도 5월 정도에 이 연합회 회장님에 대해서 한 3개 시‧군하고 이런 데서 불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출되신 분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런 과정이 작년 내내 진행되고 있다가,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1월 12일 날 정리가 돼서 이만큼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잘 진행되는 것으로, 그래서…
김정숙 위원  올해는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고 진행될 것으로만 믿고서 냈다. 그러면 작년에는 불신임으로 인해서 회장 선임이 없었습니까? 공석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작년에 돼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임시이사회에서 불신을 하고 또 새로운 분을 뽑았습니다. 그 새로운 뽑은 부분에 대해서 절차불이행으로 또 선출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 날 불신임을 맨 처음에 당했던 분이 자진사퇴서를 제출하고 약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새로 된 분이 새로 그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는 절차를 올해 1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좀 할 수 없었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전부 다 연합회에 관련된 행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통장연합회에 대한 이것만 1억 3800이 불용처리되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5건으로 돼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건으로…
김정숙 위원  이렇게 봤을 때 국장님, 한 44억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것이, 우리가 총액을 봤을 때. 44억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100%에서, 예를 들어서 10%도 지급되지 않은 불용처리된 것들이 이 외에도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4억이라는 불용처리액이 좀 많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불용처리된 금액이 높은 사업이나 아니면 전혀 지급되지 않은 불용처리액들, 이런 것들을 미발생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추경을 통해서 정리추경까지 가시지 말고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들이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편성을 하면 정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감안하셔서 올 연말에는 정말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정리추경에라도 정리를 좀 잘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최소한 정리추경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박성수
자치행정과장추교훈
새마을봉사과장조광래
회계과장홍지석
청사운영기획과장강성식
정보통신과장구해일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장성섭
도청신도시본부
신도시조성과장김용일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손철원
공무원교육원
원장신은숙
교육지원과장이제명
교육운영과장유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