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19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2.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해안발전본부 소관)


5.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정책관 소관)


6.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2.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해안발전본부 소관)
5.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정책관 소관)
6.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도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등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개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그리고 집행부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아울러 지난 6월 1일, 예기치 않은 우박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농민들을 위로‧격려하였습니다만 이번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농작물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강수량 감소에 따른 영농철 가뭄피해 예방대책과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계 가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10시 39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을 다해 오시면서도 지역 농축산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한‧중FTA 발효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가속화, 청탁금지법 시행, AI‧구제역 발생, 농산물가격 하락과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소득 전국 최고, 귀농가구 유치 12년 연속 전국 1위, 농식품 수출 4억 9800만 불 달성, AI‧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등의 성과를 이루어 경북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업인’, ‘사람이 모이는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우리 수입에 보면요.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사나 돈사, 또 계사 같은 데서 왜 보다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것들의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가들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농가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우리도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1마리가 병사를 했든. 병사를 했다면 좀 곤란하고, 사고로 인해서 죽으면 자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자산감소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산감소로 하는데 그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이 혹시 양해하신다면 담당소장으로부터, 현장에 그대로 처리되는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을 조금…
○위원장 나기보  담당소장님, 성명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지 폐사가 발생이 되면 검안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수의사의 검안서를 첨부하도록…
○위원장 나기보  소장님, 앞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창화 위원  그냥 앉아서 해요.
○위원장 나기보  아니, 잘 안 들려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가축 사육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폐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대한 어떠한 의심이 있을 경우는 항상 외부 수의사나 어떤 검안서, 그다음에 저희들 연구소에 있는 수의사들이나 검안을 직접 해서 속 해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질병이라고 한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되지만 질병이 아닌 경우 거기서 폐사처리를 해서 자산에 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러다 보면 계사나 우사나 돈사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한 달에 송아지 3마리를 낳았다, 4마리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새끼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자산에 잡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예, 자산으로 잡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보고해서 자산으로 잡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송아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장에서 자산으로 잡는 그것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그 태어난 송아지는, 지금현재는 종자가 다 등록이 되어 있지요, 그 안에? 기술연구소에?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종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 국가에 등록을 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예, 지금현재 등록비가 있습니다. 그 등록비가 있기 때문에 송아지가 처음 태어나면 거기서는 기초등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초등록이 끝난 개월이 되면, 그것이 12개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때부터는 혈통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24개월령이 되면 거기서 고등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요?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예, 단계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내용을, 그러니까 최근 3년간 2014, ’15, ’16년도 한우나 양돈이나 양계 자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사항들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닭 같은 경우에는 알을 낳을 것 아닙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 무척, 하루에 한 알씩 나오잖아요.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그것이 꼭 한 알씩은 아니고, 그게 산란율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이 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깨먹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아니요. 계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지금 AI라든지 아니면 또 외부에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대도 좀 심하고, 또 저희들은 판매업을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창화 위원  폐기처분을 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아니요.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구입할 때 구입을 해가고, 나머지는 현재 노인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상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한창화 위원  소액이고 그러하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혹시 축산기술연구소의 종사자 중에서, 이것은 우려 때문에 그래요. 지금 AI가 극성을 부리고, 또 앞으로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직계가족이 직접 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우를 사육하는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네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방역 있지요? 방역에 대해 철저하게 해서 축산기술연구소는 종이 보존이 되어야 하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종사자들은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남진희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주식회사 케이씨피드가 무슨 회사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영천에 소재하고 있는 사료회사입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 우리 도에서 얼마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 도가 한 9%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9%요? 그것 다 팔았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이름이 경축사료였는데 그때 우리뿐만이 아니고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주식회사 케이씨피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피드가 사료.
한창화 위원  그 회사의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 이런 것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영천시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영천시에 당초 있었는데 다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축산업 협동조합도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축산업 협동조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각 지역의 축협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간에 주로 많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왜 우리 도가 그…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당초 케이씨피드가 생길 때에는 사료작업화 관련해서 공적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었는데, 그 이후 민간에 사료회사가 많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도가 거기에 관여를 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매각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배당금이 들어오고 신주인수권 매매 수입금이 들어오거든요, 수입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과연 여기서 경상북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사료가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가? 과연 여기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내에 원활한 사료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었고, 지금현재는 각 지역마다 사료공장이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이 케이씨피드는 주식회사다 보니까 타 지역에도 판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총 금액은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주식을 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이것 매각할 의향 없습니까? 이것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경상북도가 옛날에는 공기능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공기능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면 매각을 해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수입으로 다시 다 잡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수입도 지금 실제로 거기에서 배당을 받고 있고, 또 현재 케이씨피드가 있는 이유는 공적인…
한창화 위원  거기다가 회사 경영이 안 좋으면 그 주식 다 날리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무슨 경상북도가 주식투자하는 회사도 아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런데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사료 관련해서 어떤…
한창화 위원  그렇다고 해서 축산농가에 싸게 공급하는 것 아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조금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한창화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부보조금 들어가고 별 그렇게 싸지 않아요. 알아보니까 안 싸더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축사현대화사업에서 불용액이 난 것은 ‘영덕군에서 보조를 자부담으로 대체 추진하여 잔액 발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당초 예정에 30% 보조사업에서 20%로 줄면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게 되면 사후관리라든지 또는 입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10%로 보조율이 내려감에 따라서 오히려 농가들은 그쪽을 잘 이용하지 않고, 아예 융자사업의 선호도가 높아서 농식품부에도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희영 위원  문제가 좀 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퍼센티지가 적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조사업 시행규정에 따라서 농가가 다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정도 보조 가지고는 차라리 그냥…
안희영 위원  영덕에서 농가가 스스로 포기를 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융자사업으로 돌려버리고 대신에 자기들이 그런 간섭을 안 받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이번 AI사태가 끝나기 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농림부 축산국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데 AI가 그렇게 되고 닭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을 30%로 보조율을 다시 올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올리는 안으로 현재 제도 개선안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희영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농민이 원하는 대로 좀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희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도 소의 브루셀라나 결핵이나 이런 것이 발병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안희영 위원  브루셀라는 계속 꾸준하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매번 브루셀라 보상을 해주고…
안희영 위원  브루셀라 보상 80% 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국장님, 브루셀라 채혈을 누가 하지요? 검사 채혈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동물시험소에서.
안희영 위원  시험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군 단위의 수의사들이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시‧군 단위의 공수의가 해서 동물시험소에 의뢰를 하고, 동물시험소에서 그것이 판단이 되면 아까 보상처리를 해 나갑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대답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안희영 위원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브루셀라나 결핵 채혈을 하는데 농장에 소가 30마리, 40마리 있다고 했을 때 한 마리가 브루셀라 나왔다면 그 한 마리 채혈한 주사기를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입니다.
  안 됩니다. 
안희영 위원  채혈하는데 채혈료 1마리에 얼마나 주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9000원, 1만 2000원까지 책정합니다.
안희영 위원  평균적으로 한 1만 2000원 정도 주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예.
안희영 위원  각 시‧군에서 1만 2000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만 2000원 중에 주사기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되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수의사들한테 채혈할 때 마리당 각각, 1두 1주사기를 쓰라고 교육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항상 가축방역에는 1두 1주사체 예방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접종할 때도 반드시…
안희영 위원  그것이 현장에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다시 한번 교육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소장님,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30마리 중에 1마리가 브루셀라 감염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감염된 소에 쓴 주사기를 가지고 다음 소에 계속 채혈했을 때 다음 소는 실질적으로 브루셀라 감염이 안 되었는데도 브루셀라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일반 농장에서 브루셀라가 몇 두 나왔다면 그 채혈한 수의사 책임도 있네, 맞습니까? 아니, 브루셀라 감염된 주사기를 그대로 B와 C에 계속 채혈을 했다, 그래서 농장 전체로, 그것이 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농장 전체에 브루셀라 20마리가 나왔다면 채혈한 수의사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두 1주사기 사용을 안 했을 때.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저도 이것이 100% 그렇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안희영 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1두 1주사기로 사용 안 하고, 당연히 채혈할 때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것은 가정입니다. 먼저 채혈한 소에 쓴 그 주사기를 계속 쓰면 감염 안 된 주사기도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예,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혈을 할 경우에는 1두 1주사침을…
안희영 위원  그렇게 안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요. 제가 모르고 그걸 묻겠습니까?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위원님, 제 소견으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채혈을 하게 되면 그 피는 대부분 응고가 되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  아니,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예.
안희영 위원  1두 1주사기를 쓰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1두 1주사기를 안 쓰고 A소를 채혈했는데 A소가 잠정적으로 브루셀라 감염된 소인데 그 주사기로 괜찮은 B소에도 계속 채혈을 했을 때 B소에도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나, 없나?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일반적으로 백신을 할 경우에는…
안희영 위원  백신하고 무슨?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1두 1주사침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보통 채혈을 하게 되면 채혈하고 난 뒤에 바로 그렇게 되면…
안희영 위원  소장님, 현장의 수의사들한테 교육 다시 시키세요. 그냥 주사기를 쿡 찌르고 빼고는 그 주사기 그대로 B소에 또 찌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최근에 예천에서도 브루셀라로 28톤인가 매몰된 적이 있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예.
안희영 위원  그 채혈할 때 1두 1주사기를 썼느냐 참 의문이 갑니다. 제가 이 축산을 직접 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주사기를 쿡 찌르고 빼고, 또 옆에서 그 주사기로 계속 이렇게 빼더라고. 진짜 수의사가 말이야, 공공수의사가 가축방역의 ‘방’ 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직접 하십시오,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직접 줘야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예, 다시 한번 공수의 데리고 교육을, 채혈요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공공수의사들이 농장마다 방문할 때 자기 스스로 소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것이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공공수의사들의 방역의식 수준이 정말 한심하다는 의식이 듭니다. 전혀 소독도 안 하고, 이 농장 간 신발 그대로 신고 와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거야. 공공수의사들이 가축전염병의 온상이에요, 전염을 시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현장도 목격을 했고, 제가 채혈하는 데 직접 참석도 해서 그런 이야기도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교육을 해줘야 되겠다. 정 실천이 안 되거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직접 하십시오, 전체 두수. 
  그다음에 농가에 채혈할 때 채혈비를 두 당 1만 2000원씩 주는데 나이 많은 축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소를 직접 잡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채혈하는 수의사가 잡아서 해야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같이 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같이 조금 도움은 줄 수 있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 면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가축방역의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하는 데까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물론 개중에는 열심히 방역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농장 들어올 때 신발도 소독하고 세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쪽 축사에 들어간 신발, 똥 묻은 신발 신고 들어오고.
  주사기도 1두 1침만 해도 괜찮겠어. 1두 1주사기는 못 하더라도 1두 1침은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쿡 찌르고, 쿡 찌르고 그냥 찌르고 빼는 수의사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것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저번 봉화의 우박피해 대책은 좀 마련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전반적으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박피해는 우리 도가 6600㏊, 봉화군이 한 3300㏊로 반 정도가 봉화에서 발생을 하고, 영주가 다음으로 1700㏊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이 650㏊, 영양이 580㏊ 해서 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작물재해법에 하고, 또 자연재난법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국가안전처에 정식공문을 냈고 답변을 받기로는 이중지원 문제, 우리가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 부분 때문에 도비, 시‧군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했는데, 그래서 답을 받기로는 이중지원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농림부에서는 가능하다고 왔고, 안전처에다 핑계를 댔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재난법하고 또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법에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나중에 공문조항에 농약대가 아니고 비료라든지 다른 농자재는 지자체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공문이 온 상태라서 저희들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과일밭 말이에요. 거기에는 3년간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일을 베어내고 다른 것을 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과일농사 같은 경우에는 대파대가 ㏊당 1239만 원, 묘목을 캐내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당년도 눈에서 과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꽃눈에서 과수가 열리기 때문에 우박피해를 받게 되면 올해 당장의 피해도 문제지만 내년도에 피해가 다시 또 나타난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사과가 심하게는 가지가 찢어지게 되면 제 역할, 제 수량을 달 수 있는 역할을 나무가 못 하기 때문에 대파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파대 자체가 2008년도에 기준이 되어 있었고 농약대 지원, 대파대 지원, 생계비 지원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 농림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것이 현재 우리 도내에서 200여개 이상의 품목이 재배되고 있는데 우리가 재해보험이 되는 것이 44개 품목, 우리 도가 해당되는 것이. 전국 53개 품목 중에서 44개 품목이 되는데,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는 지원기준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국회의원님들 16명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행자부, 국가안전처, 또 저희들 도는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저하고 같이 가셔서 충분히 그런 건의를 했고, 이 결과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이 1억이 넘는 것은 조금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확인이라든가 예산을 잘 못 짰다고 할까. 이것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차이가 있는데 명시이월은 403억으로 대다수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403억 하면 97.3%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미교부되었습니다. 국비가 농림부 농촌개발사업 중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6개 사업이 아예 국비 교부가 안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고, 나머지 2.7% 되어 있는 원종생산 이런 것들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서 사고이월로, 그것은 이미 원인행위는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일부가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리고 하나는요. 전문성 위탁교육비에 많은 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전문성 위탁교육비는 전문성 공무원을 양성해야지, 매년 위탁을 한다면 통합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죽 다 보니까요.
  이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통계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전문성 위탁교육비 여기에서 많은 이월이 되었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니까 제일 많더라고, 여기에 보니까.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몇 건이 되는지? 수많은 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성 공무원 양성을 자꾸 해야지 이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우리 국의 소관이 아니고 기술원 쪽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배영애 위원  아니요. 유통국에서 내가 봤는데, 이월도? 내가 체크해서 어제 한 번 죽 봤는데 여기에도 많더라고요. 불가피하게 전년도에 이것을 지출 못 하면 내년도에 그러면 예산 올릴 때 이것을 제외하고 올립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보통은 사업을 이월할 경우에, 실제로 저희들은 교육비 이월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국에는 없습니다.
배영애 위원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어제 저녁에 죽 보니까 이월이 많던데. 내가 거기에서 봤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월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이월되지 않게끔 또 이것이 사고이월로 가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여튼 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AI부터 해서 우박피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세입결산 중에서 이 반납금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에서 22억 7000만 원, 친환경농업과에 36억 700만 원, 축산경영과 25억 5000만 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홍보가 안 되었나,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안 그러면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쓸 데가 없어서 이 보조금 신청을 안 했나 상당히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그 시‧군 반납금 말씀입니까?
최태림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보통 시‧군 반납금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잠깐 한 번 불용액 관련해서도 연계될 수 있는데요. 현재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2014년부터 죽 보면 그전에는 한 2.29%, 3%쯤 되었었는데 2016년도 말에는 0.19% 해서 사실상 불용액이 16억 정도밖에,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시‧군 반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선정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비 확보가 되지 않거나 또는 아울러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 면에서 시‧군에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시‧군 반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번 시‧군을 선정할 때 신경을 쓰고 합니다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반납금이 많으면 시‧군에는 페널티를 주기도 합니다, 다음번에 돈이 내려갈 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것을 많이 지적하셔서 그래서 페널티 제도를 가지고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최태림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전에 시‧군에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시‧군에 100%는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시‧군 신청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성군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다면 이 돈이 군에 내려가서 군 자체에서 부지를 못 구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서류상 이상이 있어서 반납이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해에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러면 올해 돌아간 군이 반납을 했는데 내년에 또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또 준다 이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반납한 돈을 탈락한 시‧군이 있으면 빨리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시‧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다가도 못 할 경우가 발생을 하면 또 다시 반납을 받아서 재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공히 시‧군이 동시에 다 내려가는 사업에 대해서 쓰지 못할 경우에는 더 많은 소요를 필요로 하는 시‧군에 또다시 배정을 받아서 전배를 하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다음 사업에,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의 또 불가피한 사항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 우리 농어민들에게는 중요한 돈이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지 행정에서 안일하게, 구‧군에서 올라온 것을 반납받아서 재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쨌든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이 앞으로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업인’, ‘사람이 모이는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흥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현재 이자가 몇 퍼센트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입니다.
최태림 위원  보통 몇 년 거치 몇 년? 뭐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시설비는 3년 거치 7년 균분, 운영비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최태림 위원  운영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보통 이 자금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우리 농업인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업인 또는 농식품 기업인,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가능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퍼센티지는 위원님 제가…
최태림 위원  개인적으로는 쓸 수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절반 이상은 무조건 농업인이 쓰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농업인이 쓰는데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못 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50% 이상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 기금을 저도 도의원 하기 전에 한 번 신청을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3억을 신청했어요. 제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영농법인이 부도가 나서 3억을 신청했는데 담보대출을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6억이 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개인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3억을 쓰려고 하면 6, 7억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제1금융권밖에 안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회원농협은 안 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완화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 제2금융 회원농협도 가서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묶어놨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촌진흥기금 운용 자체는 정부의 운용기조와 사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자금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태림 위원  아니, 정부기금하고 똑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상북도가 운용하는 기금이잖아요. 이것 정부 보조받는 거 아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금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태림 위원  아니,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서, 그러면 제1금융에서는 떼일 일이 없고 회원농협은 부도날 일이 있다. 아직 회원농협 부도난 농협 없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회원농협 문제가 아니고 그 기금을 빌리는데 저희들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민이 조금 더 수월하게 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최태림 위원  국장님,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은 살맛나는 농업, 세상을 만들려면 처음에 농어촌진흥기금을 마련할 때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을요, 시대가 흐를수록 완화를 좀 시켜줘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개인 농업인이 이 기금을 타려고 하면 탈 수가 없어요. 아까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많이 탄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어떤 식품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법인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럴 때 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탈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당시에 탈 때 3억을 신청했는데 그 건물이 우리 법인의 냉동창고가 120평이 있고요. 그 건물 전체가 1000평이 있는데요. 그래도 담보가 안 되니까 2억 5천밖에 못 탔습니다. 이것을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뭐 국장님은 개인이 많이 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탈 수가 없어요. 웬만한 농가들이 해서는 탈 수가 없는데 국장님, 이것은 긍정적으로 행정에서 바꿔서, 안 그러면 규정을 바꾸든가 조례를 좀 바꾸더라도 시대에 맞게끔 제1금융권에 하지 말고 또 회원농협, 제2농협이라도 할 수 있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농‧수‧축협까지 확대는 지금 된 상태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걸 좀 확대를 시켜줘야 돼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3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확대가 되어 있지만 지금 군 지부밖에 안 돼요. 농협중앙회밖에 안 돼요. 회원농협은 안 돼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 농가 편의제공을 위해서 농‧수‧축협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최태림 위원  해보고 상당히 농가들이 불편하다면 농협중앙회만 하지 말고, 농협까지도 이 기금을 서류만 제출하면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수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농업인이 좀…
최태림 위원  아니, 그래야 살맛나는 농업 만들 수 있지. 행정에서 돈 안 떼이려고, 회원농협은 돈 떼일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차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면 단위에 있다가 군 지부까지 와서 그 서류 만들려고 하면 시간 빼앗겨 낭비, 어차피 이자주고 다 주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꼭 농민의 편의를 좀 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의 황이주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에 있어서 집행률이 과별로, 또는 시험소별로 차이가 크다. 예를 들면 아주 집행을 잘한 부서 1, 2위를 보자면 친환경농업과가 99.95%, 2위 농업정책과 99.47%인 반면, 하위 4개과를 보면 잠사곤충사업장이 59.80, 농업자원관리원이 67.52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아주 높은 과와 아주 낮은 과가 거의 절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이 농촌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403억이라는 큰돈이 아예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과별로 매년 차이가 나는데 과의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 그때는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어떤 해는 적게 남는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농촌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국비가 미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농식품부가 재원이 없어서, 우리 도만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도 공히 평균 비례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매년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이주 위원  정부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정부 측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협의 아닌 협의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당연하게 거쳤지요.
황이주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국적인 현상이다, 우리 도만 이렇게 예산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받지 못했다. 이런 현상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정부 관련 부처가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시‧도에 협의했던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거의 파기하다시피 하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그런 업무보고는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국비가 미교부되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 농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의 어떤 관계 문제도 있어서 일부러 부각시키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황이주 위원  국장님 판단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결코 가볍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왜 그러냐? 중앙부처에서 형식적이고, 전혀 시‧도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이런 행정 때문에 결국은 시‧도행정이 마비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제때 예산을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 예산은 완전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중앙부처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위기관이고 또 예산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문제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매년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을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접근방법을 좀 달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일선 23개 시‧군에서 도비를 바라보고 경상북도 우리 농축산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수십 억 되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인 우리 경상북도 농축산국이 우리 도비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군 사업이 마비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도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손 들어버리면 시‧군에서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현실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오늘처럼 이런 자리에서 질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이고, 시‧군에 내려 보낼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의원들에게 도움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쓰는 용어로 이야기하면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갑질입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이주 위원  들이대세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칼자루 쥐고 있다는 중앙부처가 시‧도의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다시피하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이주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시는 줄 아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같은 이야기인데요. 불용내역을 보면 농촌개발과가 대단하네요. 0.005%.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는 0.5% 이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의 경지 같아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못한 부서는 보면, 물론 다른 실‧국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농축산국 안에서만 놓고 보자면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같은 경우는 3.9%, 1위가 되겠고, 서부지소는 3.27%, 2위, 잠사곤충사업장은 3.08%로 3위인데 여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실‧과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하여튼 우리 농축산국이 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14년도 보니까 2.29%, ’15년도 0.41%,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0.19% 굉장히… 이것이 불용액입니까, 율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이월사업비를 놓고 보자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비 미교부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국장님이 중앙부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곤충생태전시관하고 곤충테마생태원. 생태원 안에 전시관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별개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이주 위원  그러면 곤충테마생태원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상주 그 옆에, 저희들이 이것이 환경부 사업으로 우리가 잠사곤충사업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생태원은 상주고, 생태전시관은 어디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마찬가지로 상주입니다.
황이주 위원  같은 섹터 안에 있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섹터가 다르게 떨어져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이주 위원  그러면 생태원은 무엇이고 전시관은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생태원은 환경부 사업에서 공모를 해서 그때 50억인가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공모를 해서 지정해서 지금현재 하고 있고, 생태전시관 이것도 건물…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생태원 안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사업을 잡기를 세 가지를 잡았는데 우리가 농림부 사업으로 곤충산업화지원센터 사업 하나를 하고, 또 환경부 사업으로 곤충생태원 조성사업을 또 받았고, 또 하나 곤충생태전시관 사업 또 받아서 이 3개 사업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다 받았던 사업입니다.
황이주 위원  엄밀히 따지면 우리 상주시나 경상북도에서는 농림부 또는 환경부를 넘나들면서 국비를 많이 땄으니 여러분들의 능력이 탁월하고 수고하셨다는 인정이 되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중앙부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 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다른 사업입니다.
황이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죠. 울진군을 놓고 보자면 친환경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친환경전시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생태원이 있고, 생태원 안에 전시관이 가면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돈 많이 받아서 좋긴 한데 국비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낭비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국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곤충생태전시관 조성사업의 행정절차,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이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미착공되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왜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가 늦어졌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변경승인이 좀 지연되어서 그렇고, 또 건축물 설계하고 내부전시물 설계하고 연계시켜서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좀 중지시킨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황이주 위원  설계용역 뭐가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연기를 시킨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업예산 처음에 내려온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공모사업에서 30억 지특사업으로 받았다가 이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곤충생태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을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으로 변경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지연이 되었고, 그다음에 건축물을 설계하고 그 내부도 사실은 좀 더 공론화시켜서 들어갈 내용, 콘텐츠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또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 설계하고 그것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중지가 되었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 자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님, 이 공모사업이 연초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3, 4월 또는 5월에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상으로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중앙부처에도 매번 공모사업은 최대한 좀 빨리 해줘야 집행이 그 해에 되고, 아니면 또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매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이주 위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는 많이 하신다. 그러니 국비도 많이 따고 여러 부서를 넘나들면서까지도 국비 확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업을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하고, 계획하고, 입안하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국비 확보가 우선이라고 해서 먼저 따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이 아니냐. 그러니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을 해 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농림부 사업공모가 그해에 떨어지다 보니까 좀 급하게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곤충테마생태원 조성에 이월액이 무려 21억이나 돼요. 그 원인은 동절기 초화류 및 곤충먹이식물 식재 시 냉해 등의 피해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 한번 따로 업무보고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위원님들한테,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현재 문제시가 안 되어서 따로 보고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우리 곤충사업장장님이라고 그럽니까, 사업장의 소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곤충사업장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님은 그러면 전임 국장님 계실 때 21억이나 이월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사지연에 따른 그런 업무를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없습니다.
황이주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무려 금액이 21억이나 돼요. 1, 2억도 아니고 21억이나 되는 사업에 국비지원이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또 내부설계도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무려 21억이나 되는 거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의회에 업무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연락 한 번 없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1, 2억도 업무연락을 취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무려 21억이나 되는 사업을 이렇게 이월하면서까지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안이한 행정을 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쯤 되면 당연히 업무연락을 취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과 여러 실‧과장님들께 업무주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또 다른 것도 질의할 것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축산기술연구소 입찰공고 유찰 이런 것도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만 저만 질의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살맛나는 농촌을 만드는 데 여러분들 더욱 더 전력을 다 해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월 1일 우박피해지역에 우리 도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이 6월 5일에 봉화를 방문했을 때 현장을 가보니까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아직까지 확정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아까 보고를 명확하게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난지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손실이 30% 이상이 된다든지, 10%, 20% 반영된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기준과, 지금현재 정밀조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6월 23일까지 정밀조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한 내까지 최대한 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면 아까 그랬듯이 농약대, 우리가 과수 같은 경우에 63만 원, 일반채소 30만 원, 일반작물 20만 원인데. 그다음에 생계비는 50% 이상 피해났을 때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약대에 지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저희들이 추가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아울러 농협중앙회에서 지난번에 왔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닐값의 50%로 비닐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농가당 상당히 큰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농협중앙회 회장이 803가구 정도로 생각하고 왔었는데 우리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 전체를 다 해 달라, 그래서 농협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봉화, 영주, 영양 3개 시‧군의 피해가 많지요? 피해가 많은데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사과 외에는 많이 떨어집니다.
윤종도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하셔서 중앙정부에서 재해보험률을 지금현재 국가가 50% 지원을 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윤종도 위원  지금 가입률이 저조한 요인도 결국은 농민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가입률이 낮습니다. 지금현재 봉화군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한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과 농가는 있고 또 일반 다른 작물은 좀 낮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다른 작물은 거의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보험 자체가 안 드는 작목이 있고, 또 일부의 품목은 보험 자체가 되지 않는, 이번에 피해 난 중에서요. 사과 같은 경우도 농가들이, 우리 도내 전체 사과 보험가입률은 7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봉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40%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 이번에 피해난 지역에.
  그것이 평상시에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각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개인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을 좀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부담을 얼마나 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 도하고 시‧군 합쳐서 75%에서, 시‧군별로 차이 있습니다만, 85%까지 하는데 평균 자부담은 20%입니다.
윤종도 위원  자부담이 20%인데 국장님, 도에서 부담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 3 대 7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6.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1% 정도 저희들이 만약에 더 한다면 예산이 순수 도비만 해도 1%당 한 11억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지난번 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전 국장님도 한 번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산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건의가 된 사항에 있어서 조치는 안 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도에서 부담을 하기 어려우면 중앙정부에서 좀 더 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례 국비 70%로 좀 해달라, 이렇게 수차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림부에서도, 제가 직접 재해담당국장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일단은 기본이 50%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런 상황인데 장관님 오실 때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건의를 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상향조정은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다시 한 번 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좀 더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농민들이 누구든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도 위원  꼭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현재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우리 도내에는 2010년도 구제역 때 상당히 많이 매몰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5년은 지나서 더 이상, 저희들이 3년이 지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리 제외를 시키는데 현재 2014년도, ’15년도에 발생한 AI, 구제역 이 부분이 현재 관리대상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침출수 문제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도 하고, 또 우리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매몰지가 경북에 몇 곳이나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8개 시‧군에 지금현재 17개 지구, 14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현재 그러면 140개소에 모니터링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겠지만 시‧군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시‧군에서 하고 우리 도도 축산과, 시‧군에서도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현재 침출수 유출되는 곳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가 경기도에 비해서, 돼지에서 침출수가 많이 나옵니다. 경기도는 돼지를 많이 잡았고, 우리 도는 소가 주가 되다 보니까 개소 수는 많은데 마리 숫자 자체는 좀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그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가뭄이 심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윤종도 위원  우리 도에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응하는 각 시‧군에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도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AI회의가 끝나고, 다시 또 장관님 주재 가뭄대책 회의를 아까 했습니다. 가뭄대책 회의는 주 2회 하고 있고, AI 대책회의는 매일 주말 없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뭄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 충남, 전남 이쪽 지역이 저희들보다 많이 심각해서 그쪽 위주로 보고를 하고 있고, 현재 경남과 경북은 제일 양호한 편입니다, 저수율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현재 모내기 면적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논마름 현상 자체는 현재 타 도에 비해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논마름 현상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또 위조현상, 그러니까 시들음 현상도 지금 파악을 해 본 결과 지난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서 시들음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리고 한해상습지구, 급수를 해야 될 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하라고 해서 일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가 합쳐져 있는 40억, 그것은 이미 지난주에 저희들이 배정을 다 했고, 또 특별교부세 취득도 배정을 한 상태이고, 아울러 양수장 처리하는 저수지 준설 17억 해서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 외에도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해서 저희들 예비비 문제도 바로 예산부서하고 지난주에 협의를 한 상태이고 일단 우리가 확보한 돈을 먼저 풀고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래도 우리 경북은 작년도에 물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 괜찮은 편이고 양호한 편인데 지금 머지않아서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는 지역은 저수지가 거의 바닥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수도작도 수도작이지만 밭작물이 거의 시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청송 같은 경우도 그런 현실인데, 우리 23개 시‧군도 밭작물에 대해서 상당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가뭄대책을, 이달 말까지는 일기예보를 보니 거의 비가 없답니다.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이런 고온이 지속적으로 되면 저수율도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25일, 26일 비 소식은 있는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비가 꼭 오기를 참 바라는 마음인데, 오늘 아침에 내가 신문에서 대구 달성군에는 기우제를 지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농민들을 만나보면 청송도 기우제를 좀 지내라는 부탁의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지금 아마 23개 시‧군이 똑같은 현실이다. 하여튼 국장님, 대응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12시가 훌쩍 넘었네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위주로 해서 짧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이주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농업자원관리원과 잠사곤충사업장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7쪽에 보니까 예산변경 사유가 있어요. 국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이 두 사업은 국비확보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켰다고 보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었는데 이 예산변경 사용내역에 보면 종자산업 기반구축은 공사시공 감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리비 부족분으로 반영했다 하고, 밑에 있는 곤충테마생태원 조성은 곤충테마생태원 사업비 부족에 따른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두 사업이 다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예산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업자원관리원은 말씀하신 대로 감리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감리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수경 위원  다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었는데 무슨 감리비가 부족하고 무슨 시설비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자원관리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위원장 나기보  예, 자원관리원장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임주승  위원장님, 이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있어요? 예.
○농업자원관리원장 임주승  농업자원관리원장 임주승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 예산과 시설비, 감리비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조금 감리비가 부족해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좀 자유롭게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임주승  예.
이수경 위원  해놓은 상태에서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임주승  예,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사업공기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것이 잠사곤충사업장하고 대칭되는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의문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잠사곤충사업장은 장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변경을 했어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했다 말입니까? 그러면 감리비에서 뺐습니까, 어디에서 뺐습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입니다.
  예산변경한 항목은 곤충테마생태원 조성에 감리비가 41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곤충테마생태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건물이 없는 상황에 예산편성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그 건물이 있을 경우에만 감리가 필요한데 생태원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초화류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예산변경해서 시설비 안으로 포함시켜서 올 6월에…
이수경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두 사업장이 서로 다르게 부족한 부분을 사업변경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고, 저기에는 저렇고 이것 좀 치밀한 점이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두 번째는 최태림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도비 반환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수경 위원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에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군은 어떤 사업이 반납되고, 사유는 무슨 사유인지 다 받아서 따로 처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공문서상으로는 반납 처리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3년간 불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 시‧군별로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드리냐 하면 국장님의 설명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공모사업의 문제예요. 시‧군에 가면 농업인 출신들도 이런 공모사업에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건 그림을 잘 그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림을 보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에 들어가면 실질적인 내용들이 잘 풀리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정부가 바뀌면서도 계속 되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저는 늘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군 공모사업, 이름만 바꾼 여러 가지 농업관련 예산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 공모사업도 일장일단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인에 한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공정성의 담보는 있습니다만 또 사업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발표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어떤 과정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절히 조화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만들었는데 거꾸로 이 사업이 더 특정사업이에요. 공모사업 하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네도 그렇습니다. 동네도 하는 동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미를 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에 나타난 것만 해도 FTA유통대책단, 친환경농업과, 축산경영과 이렇게만 해도 80억이 넘고 90억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반환된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일 큰 사업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반적으로는 아까 그랬듯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시‧군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짧은 시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비율이 떨어지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보조비율이 좀 현실화 안 된 사업들도 있고 현실화 된 사업들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들, 로드맵이 좀 나와야 된다. 이것 계속하면 계속 더 그럴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편중될 수밖에 없고, 보조사업에 떨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법정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나 작목반 법인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조율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이고 적정선으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예, 짧게 한두 개만 더 할게요.
  12페이지에 보면 201-03 행사운영비가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12월 농민단체행사에 사용예정이었으나 다른 과목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하였다. 이 부분은 12월 농민단체행사가 예정되었는데 다른 과목 행사 운영비가 남으면 집행잔액 반납으로 하고 이것은 12월 농민단체행사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500만 원 말입니까, 행사운영비?
이수경 위원  예, 500만 원 맞습니다. 다른 데서 남았으니까 이 돈으로 쓰고 이것은 반납한다. 이것이 맞느냐, 아니면 남았으면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두 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예산 아까 정리추경 시 반납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작년에도 최대한 그것을 줄여서 0.19%까지 만들었는데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좀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잠사곤충사업장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불용액도 인력운영비에 반납이 되거든요. 불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답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으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질문을 하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우리 김종수 유통국장님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업이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대응하는 데 참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마장 건설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비가 61억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영천에 하고 있는 경마장 시설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마사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조금 진척된 것이 지난번 우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유재산 영구임대 부분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 6월 2일 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영구임대, 장기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는 바람에 좀 더 가능성으로,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마사회도 법 개정 때문에 3개월 더 끌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현재 진행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오랫동안 영천에 경기장 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현지답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진척이 없어서, 얼마 전에 중앙매스컴에도 한 번 나왔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호 위원  그런 것을 지적받는 것은 경상북도가 농업을 잘하고 있다 하면서도 이런 큰 문제점을 안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이 잘 주지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지역에 경마장 들어온다고 해서 큰 세수가 온다고 이렇게 많이 기대를 했는데 주민들은 많은 실망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승마산업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군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승마산업은 신청한 시‧군 다 하고 있고…
이동호 위원  신청을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상주, 의성, 구미, 군위, 영천 이렇게 5개 지역은 특구신청을 해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승마장이 만들어져 있는 데는 상주, 구미, 영천, 포항 이렇게 해서 또 경주 지역은 민간시설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데군데 청송도 승마 있고요. 현재 시‧군에 따라서 없는 시‧군도 있고,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도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특정 분만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근 3년간 주로 승마장에 지원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용했는지 그 자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서면으로 저희들이…
이동호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역마다 가뭄이 심해서 시‧도의원들이 힘들게, 시‧군 의원들도 계시고 한데 많은 질문을 하고 또 예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뭄대책비에 보면 이 도비만 나갑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20억 나간 것도 지금 순수 도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3 대 7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20억, 20억 해서 총 40억인데 도비 12억 30%, 시‧군비 70%.
이동호 위원  이번에 20억 나갈 때 그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도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6억, 14억입니다.
이동호 위원  시‧군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시‧군에 14억이고, 우리 도가 6억입니다.
이동호 위원  14억 나가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시‧군마다 차이가 납니다. 5천만 원에서 가뭄의 정도에 따라서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도리어 욕을 먹고 있어요. 거기에 합당하게 가뭄대책비가 내려가면 좀 풍족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시‧군에서 용납할 수 있는, 용납이 아니지만 ‘도비에서 이렇게 힘들게 돈을 주는구나.’ 좀 현실성 있는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명목만 채워주는 그런 예비비가 되어서 가뭄대책비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 도리어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 좀 매칭사업을 우리 도가 더 부담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이런 부분 좀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매칭사업에 3 대 7이 아니라 7 대 3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군에 사실 돈이 없거든요.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칭사업비. 우리 농축산유통국에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3년간 계속 매칭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좀 변경해달라. 
  지금까지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친환경농업과 사업 중에 보조사업이 10%, 20% 되어 있던, 그것이 30% 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지금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년 조금씩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퍼센티지를 올리게 되면 개소가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소 수가 줄고, 또 그대로 유지하자니 퍼센티지가 적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군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 예산은 3 대 7입니다. 도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50%가 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히 도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외에는 3 대 7을 기본으로 하니까 예산부서하고 저희들도 많이 싸우거든요. 이것은 50% 줘야 된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50%가 나갑니다. 예비비는 투입을 할 때 우리 도가 50, 시‧군비 50 해서 나가지만 일반적인 사업은 국비 50 하더라도 또 시‧군비 3 대 7,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매번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비율을 높여주면 그만큼 수가 줄어드니까 말을 하나마나 우리가 참 힘들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일단은 최소한 30% 이하로 되는 사업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 저희들의 최대 목표입니다.
이동호 위원  예비비라도 앞으로 제대로 3 대 7이 아니라 7 대 3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예산부서하고(웃음)…
이동호 위원  예산부서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시‧군의 부담률을 덜어줌으로 해서 도의 역할이 크도록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축사양성화 사업이 내년 3월까지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3월까지입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또 변화된 과정이 있다면 도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그러면 이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해놓았는데 축산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축사시설 적법화 관련해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률 자체는 매우 낮아서 농식품부도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과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방침은 좀 잘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 해 보니까 건축이라든지 부서,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을 좀 지원하는 쪽, 이것이 아니고는 당초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내년 3월이 되면 1단계 끝나는 것에 대해서, 2021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이후까지, 1단계에 대해서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농림부에서도 시‧도 건축부서, 환경부서, 농업부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해 봐달라는 부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호 위원  예산을 지원하든 어떤 행정적인 도움을 주든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시‧군에 가서 “도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저는 질문을 그것으로 마치고, 건의사항 몇 가지를 드릴게요. 여기에는 지금 각 실‧과의 집행부 계장님 이상 다 앉아계시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의 직원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 같이 얼굴도 보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현지에 가다 보면 우리 집행부도 오고 하는데 전체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를 통해 땀을 흘림으로써 우리가 서로 더 소통도 하고, 애로점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한 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집행부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좋은 날을 받아서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한 번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여기 157페이지에 보면 동물위생시험소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면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이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차량보험료, 또 공과금, 차량유지관리비 또 여기에 보면 청사관리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여비. 또 이 밑에 보면 노후차량, 업무용 컴퓨터 7대 구입‧교체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해봐야 예산이 1억 800, 1억 1000정도 되는데 경비절감으로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더하면 1870만 원 정도가 경비절감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에. 
  이 세 가지는 이 3개 운영비 속에, 또 국내여비 이런 것은 운영비 속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운영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1억 1000도 안 되는 돈에 이것을 경비절감으로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1870만 원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여기에 보면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공공운영비에 다 들어가든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로 묶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배영애 위원  이것을 왜 분류를 이렇게 막 해놓았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과목상 다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영애 위원  국내여비에 청사관리 및 기관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업무추진여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여비만 들어가서 이 공공운영비 밑에 다 들어가면 될 것인데, 이것이 정부의 지침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편성에서 딱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배영애 위원  이 앞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운영비, 민간위탁비 이렇게. 이런 것은 건의사항으로 해서라도 묶어서 하면 업무에도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배영애 위원  무조건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산의 명확성과…
배영애 위원  이렇다고 해서 명확성이 뭐 있나요? 청사관리라면 청사관리 밑에 관용차량 보험이나 이런 것이 청사관리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공과금은 운영비로 해서 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목도 적고 업무도 편하고 그럴 것인데.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기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 번도 질의를 안 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2개종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식품수출진흥기금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에, 그 통합관리기금에다가 50억을 지금 집어넣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넣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 2015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조례상 그러니까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상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각 실‧국의 기금사업은 제가 보건 쪽에 있을 때도 무조건 넣고 통합기금 쪽에 돈을 넣도록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서 넣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농어촌진흥기금 할 때는 우리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통합기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통합기금에 50억을 줘서 다른 데다가, 뭐 복지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거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왜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자가 통합관리기금은 2%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조성된 금액이 898억인데 그중에서 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수협에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50억이 있거든요. 이것 참 출납담당관 누구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금 말입니까?
한창화 위원  우리 농어촌기금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한창화 위원  기금위탁관리 시에 위탁계약서 받았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통합기금 말입니까?
한창화 위원  예, 통합기금에다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통합기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통합기금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개별‧국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창화 위원  조례상에 기금을 위탁 관리할 때는 위탁계약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 위탁계약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전체의 세정과에서 위탁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탁금 증서 50억 받았습니까? 예탁금 증서 50억 받은 것 지금 빨리 원본 제출해 주십시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받았습니까, 50억 위탁할 때? 이 심의회의 자료도 제출하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14년도에 지금…
한창화 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고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모든 기금은 거기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심의를 받은 행정서류, 그다음에 예탁금 증서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보면 다수에 대한 불용액이 있는데 이런 불용액은 정리추경 때 미리미리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성액이 금년도에 512억이고 지출액이 347억 정도 되는데 당초 지출계획이 얼마였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5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지출계획이 한 510억이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한 150억 정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위원장 나기보  150억 정도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시‧군에 550억을, 예를 들어서 지출계획을 세우면 시‧군 전배를 하고 나서 나머지 도가 보유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수목적을 위해서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게 되면 100% 다 집행을 못 하는 것으로…
○위원장 나기보  이것은 2016년도에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계획이 지금 517억인데 집행은 지금 347억밖에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지금 담보능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기금을 못 받은 데가 작년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 미완료 및 농가자금 수급해서 신청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 금액이 50억이고, 사업포기 및 미신청 분이 150억으로…
○위원장 나기보  사업포기가 무엇 때문에 되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농가가 신용 관련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당초 신청해서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순위자들한테 지금 해줬습니까? 신청해서 해 준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이 이렇습니다. 매년 연도 말까지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미리부터 포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12월에 포기를 하게 되면 그해 12월에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해가 또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나기보  아니, 이런 사업은 수요조사를 해서 미리 다 안 받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수요조사는 시‧군을 통해서 받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받으면 상반기에 전부 다 서류조사 해서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하는 파악을 다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 저희들이 배정액을 신청 받으면 시‧군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군에 배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350억이다. 그러면 시‧군별로 신청량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군은 인원이 덜 들어오는 시‧군이 있고, 어떤 시‧군은 많이 들어오는 시‧군이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했듯이 20억이 필요하더라도 배정 자체는 10억이 될 경우에는 한 10억은 후순위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실제 기금을 신청해서 도에서 몇 사람, 뭐 어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신청한 사람의 실제 한 20, 30%밖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 30% 해 준다고 선정한 사람이 자격이 안 되어서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군에는 지금 받으려고 대기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도는 다시 시‧군에서 받아서 후순위 신청한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시‧군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지금 하고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기보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하고 있는 데도 지금, 조성액이 이렇게 많은데 지출액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시‧군에서도 특수목적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군 배정분 외에도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도가 가지고 있는 보유분을 또 지급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하여튼 우리 기금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정책과장님, 연구 좀 하세요. 우리 시‧군에서 보면, 지금 이것이 보조도 아니잖아요. 실제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김종수 국장님, 아까 서두에 우박피해 농가 있는데 농림부는 상부에서 지원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아까 그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겁니다. 농약대는 명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약대를 제외해서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데 농업재해법에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최태림 위원  아까 서두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도 된다.” 국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안전처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기는 곤란하다.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농정국은 상위부서가 어디입니까? 농림부이지요. 그러면 농림부가 결론적으로 지원해줘도 된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 위원님. 그 부분하고 다릅니다. 그 부분 다른 것이 농업재해대책법이 있고, 또 자연재난대책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이든 같은 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최태림 위원  농업재해대책법은 상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업재해대책법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우리가 해석을 요구하니까 농림부에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농약대를 제외한 다른 것은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이었고. 그런데 그 규정에 단서를 달아놓은 것이…
최태림 위원  농약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은 해 주면 안 되느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잠깐만요, 그 말씀을 제가 공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최태림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해줄 수는 있다고 판단되나 국가안전처의 자연재난대책법의 규정에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최태림 위원  농림부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아까 듣기로는 농림부에서는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판단이 되나…
최태림 위원  재난안전처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곤란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숙지를 해 가지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제가 단서를 아까 줄여서 말씀을 드린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따져보면 농림부에서는 가능하지 않냐 하는 어떤 의미이고, 그런데 그 농림부도 자연재난대책법에 거기에는 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국가안전처에 동시에 그 자료를 둘 다 보냈습니다. 국가안전처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이중지원에 해당된다.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단서 조항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약대가 아니고 다른 영농자재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관계법령, 말 그대로 조례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 그 지원여부는 자체 판단할 사항임. 
최태림 위원  그러면 자체판단을 하면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 문서가 내려와도 조례가 아무리 있더라도 법에 저촉되면 조례는 사실 무효입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은 농림부에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전처에서 안 된다고 해서 곤란하다,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림부에서도…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숙지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가뭄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아까 예비비가 나왔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이 예비비를 3 대 7로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 3 대 7로 하면 또 시‧군에서 예산이 없으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잠깐만요. 예비비는 3 대 7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가뭄대책비를…
최태림 위원  이동호 위원이 아까 그 질의를 하는 건 3 대 7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가뭄대책비가…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은 최소한 5 대 5로 해서 내려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 농업‧농촌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고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6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남진복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지난주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울릉도 현지방문을 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끝까지 제가 모시지 못한 점을 또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번 조례안은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잠깐만요, 제7조4항에 보니까 ‘여객선사로부터 재정지원금에 대한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전년 동월 운임지원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잖아요. ‘정산할 수 있다.’보다도 ‘할 수도 있다.’
  ‘있다’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0%를? 군 재정이 좀 열악할 때는 50%도 할 수 있고 30% 할 수도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울릉군에서는 유리한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남진복 의원  아니, 정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정산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최태림 위원  아니, 선지급 70%를 오늘부터 시행을 하면 타든 안 타든 전년도 운임 요금에 의해서…
윤종도 위원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한창화 위원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돼요.
이수경 위원  ‘할 수 있다’는 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진복 의원  70%는 선사의 경영, 운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예산이 없으면 60% 선지급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한도가 70%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13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한창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풍요로운 미래경북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창화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해안발전본부 소관) 

(14시 20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지난 2017년 5월 2일 자로 도의회 의사담당관에서 동해안발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김경원입니다.
  앞으로 4차산업 혁명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양신산업 육성과 동해안이 환동해 경제권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임 항만물류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경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책자 7쪽입니다. 항만물류과 쪽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에 38만 6500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68만 6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오기인 것 같습니다.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맞지요? 왜냐하면 또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상임위에서 이거 발견 못했다고 그러면 창피일 겁니다. 오기된 것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오타가 나서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수정하면서 아마 위원님 자리의 것은 미처 수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것 수정 좀 해 주시고요.
  해양심층수산업활성화 이것이 38만 6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5월 30일 이전에 받은 것입니까, 이 금액이?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이것이 울릉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한창화 위원  이것이 어디서 받은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15년 4분기부터 ’16년 2분기, 지난 5월 말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용부담금…
한창화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이용부담금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송원석 기재부 제2차관 주재하에서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하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와 있어서, 그 전의 것이라면 맞고.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것은 그 전의 결산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심의결정 나고, 그때 입법예고 해서 언제까지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우리 수입에 안 잡히는 것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맞습니다. 2020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예산 안 잡히고, 이 해양심층수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던 것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만 보고, 세출이야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보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39쪽입니다. 잉여금 해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에 159억이 되거든요, 맞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결산 설명서입니까, 사항별 설명서입니까?
한창화 위원  거기 39쪽 보세요. 15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거든요, 세입에. 저는 세입만 물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어느 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거의 예비비가 주가 되게 하는 부분하고…
한창화 위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내용 굵직굵직한 것 한두 개만 대주세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비비는 실제 106억이 편성되었는데 아마 세입 결산액은 159억으로 지금…
한창화 위원  그러면 53억은 넘어왔다는 것이지요.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잠시만요. 자료의 숫자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결산검사를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그 전 해에 들어오면 분명히 질의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것이 이익금인 줄 알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다는 것은. 제대로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제대로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 겁니다, 예비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것은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도 159억 예산현액이 되어 있고요.
한창화 위원  예비비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한창화 위원  예비비 159억에, 159억 그대로 넘어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대로…
한창화 위원  그러면 됐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정리추경까지 해서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106억하고 제가 조금 혼선이 생겼는데 159억 세입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그 금액 그대로 징수 결정되고 그대로 실제수납도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입 부분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쪽에 보면 명시이월비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된 항목이 2개 있어요. 원자력국책사업유치 기반조성사업 해서 명시이월이 좀 되었고, 그다음에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 연구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예산, 2015년 예산 저희들이 심의할 때 예산승인을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용역시점을 좀 당기면 지금 2016년도 9월 20일에 발주해서 2017년도 3월 18일까지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 기간을 한 5월이나 4월로 하면 당해연도 안에 용역 그 기간을 맞출 수 있는데 시점을 이렇게 자꾸 연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 건은 작년에 아마 추경에…
○위원장 나기보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하다 보면 용역이 사전준비 절차가 있어서 했는데…
○위원장 나기보  이 2건 다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리고 용역기간이 양 연도에 걸치기 때문에 기 2017년도 소관이 되는 부분 금액에 대해서만 명시이월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용역 해서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2017년도에 그러면 국책사업을 신청하셨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 도가 원전 최대 집적지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 논리개발을 해서 그런 쪽에 현재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국제원자력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논리적 기반을 하기 위한 것들인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실제 며칠 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우리 기조실장이 가서 총괄설명도 하고 온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런 중요한 연구용역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는 것도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본예산에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서 미리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하면 당해연도 안에 모든 연구용역이 끝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확보를 하니까 이월도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본예산에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김경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그 단면이 예산의 불용률을 보면 타 실‧국보다 여러분들 부서가 현격히 낮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오셨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후보시절부터 그렇게 강조해왔던 탈원전을 선언을 했고, 신규원전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수명을 다한 원전의 수명연장 역시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아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에 상당히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에너지산업 육성에 여러분들이 만전을 좀 기해주십사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하고 우리 김승열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 해양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두한 해양수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정책관 소관) 

(14시 55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우리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제안설명(해양수산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두한 해양수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해양수산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한창화 위원입니다.
  우리 농어촌기금 있지요.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농어촌기금에 신청을 하면 우리 어업인들이 거기서 융자를 받는 율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검토‧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농업 쪽에서 이것 다 가지고 있지요. 출납담당관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협이, 약 724억을 자기네들이 농협에다 주고 있고, 수협에는 123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의 때 참석합니까? 그래서 심의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지금 제가 봐서는 아직 심의에 참석 안 했는데 그 전에 정확하게 한 지를…
한창화 위원  그전의 담당자들 올라올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관실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 올라오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농어촌기금인데 어촌은 제외되고 있는 거예요, 수산 쪽에는. 그리고 수협에 분담금은 다 냈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수협에서 분담금이고 무려 123억이나 통장에 넣어놓고 있으면서 우리 어업인들이 과연 농어촌기금의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어업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따로 분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 어업인들, 또 수산인들에 대한 지원융자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업인들이 수협에서 대부분 융자를 받아쓰는데 3%입니다. 기금을 활용하면 1%입니다. 그러면 2%라는 돈을 더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이 어업인들, 수산인들한테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결산 세입‧세출 설명서 25쪽 맨 위의 과목에 보면 수산계특성화고교 지원사업 있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지원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포항 해양고등학교하고 이쪽 계통 쪽의 아이들 식비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창화 위원  5억 6000 그 돈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갑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식비 보조하고 또 뭡니까? 그 내용 한번 받아보세요. 5억 6000 다 줬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5억 6000인데 여기에 3개 고교가 있습니다. 포항해고 그다음에…
한창화 위원  어디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포항 과학기술고, 울릉고가 있는데 학교 자체 프로그램 위탁하는…
한창화 위원  울릉은 뭡니까? 수산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어선운항 그 조정시뮬레이션을 구축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포항해고에 한 4억 4000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학교 자체의 프로그램개발 해서 위탁하는 교육이 3개교인데 포항 해양과학고하고 포항과학기술고하고 울릉고에 한 1억 2000만 원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포항 과학고로 가는 것은 그 내용과 목적이 뭡니까? 지원사업의 목적?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이 4억 4000만 원 이것은 현재 과학고에 실습선이 있습니다. 거기 항해 파트에 어선을 운항‧조종할 수 있는, 배를 안 타고도 시뮬레이션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구축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순 국비로 합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국비 얼마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4억 4000입니다.
한창화 위원  국비로 다 갔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해양과학고에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느 항목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이것은 자체 프로그램 개발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격증 취득 도와주는 것이 총 3개교에 1억 2000여만 원인데, 과학고는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기네들이 제대로 사용합니까?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행정감사 아니, 행정감사라기보다는 지도감사라든가 그 목적에 부합되게 쓰는가, 안 쓰는가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직원들이 한 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정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한창화 위원  그런데 담당지도 교사, 그 부장교사는 과학고등학교로, 수산계통에 왔는데 엉뚱한 데다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창화 위원  아니, 우리가 수산인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다른 데다 쓴다고 해요.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이리주고 저리주고 한다고 하던데,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한창화 위원  목적에 맞게끔, 목적에 부합되게끔 예산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 지도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수산경영인 양성하고 후대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 주고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어떻게 된 것이 교육청은, 자기네 학교라고 교장이 마음대로 임의로 그렇게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감사 한번 들어갈까요? 전체 여태까지 5년간 우리가 지원해 줬던 것을 제대로, 목적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그래놓고는 엉뚱하게 자동차과에다 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세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유류포인트 환급액이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이것 법인카드 가지고 유류를 넣다 보니까 거기에 적립이 되어서 이것을 환전을 시키는 것 맞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용액에 보면 한‧일 민간협의회 미개최로 나와 있습니다. 왜 미개최가 되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그것이 원래 7000만 원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징어잡이로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민간 협약하는 것 하고, 홍게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협의가 있습니다. 러시아 오징어 쪽은 했고요. 홍게 부분이 한‧일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때 협의회를 개최 못 해서 5백만 원 남은 것입니다.
윤종도 위원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오징어하고 홍게 부분이 있는데 오징어 부분은 한‧러 협의를 했었고요. 우리 홍게는 한‧일이 하는데 그때 양국 간에 서로의 의견이 안 맞아서 협의회를 개최 못 했습니다.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500만 원 남았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에 또 세미나 미개최,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세미나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윤종도 위원  집행잔액?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윤종도 위원  아니, 여기는 세미나 미개최로 나오는데, 불용액 현황에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죄송합니다. 우리 국가기관하고 도립기관에서 세미나를 한 번 하기로 했는데 그때 세미나가 각 기관별로 안 이루어져서, 다른 데 세미나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우리 자체에서 했습니다.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 중에 물건 사는 것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윤종도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세미나 미개최로 나와 있습니다. 개최하기는 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개최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그때 못 하고 시간이 안 되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한 것입니다.
윤종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조기실현에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예산절감을 한 부분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집행잔액이 56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은지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이 사업은 어초부분이 여러 가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각 어초별로 입찰을 부치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초가 몇 가지 되기 때문에 어초별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 차이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윤종도 위원  그리고 여기 청사운영관리비에 여기도 집행잔액이 900여 만 원 남았네요.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서 이렇게 남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과다책정을 한 것인지, 왜 남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청사운영관리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조그마한 시설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공사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남은 것입니다.
윤종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우리 어자원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지금 어자원을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종묘생산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윤종도 위원  우리 정책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본청에서는 인공어초라든가 여러 가지 바다숲 조성이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획이 안 되게 단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한 10여 종을 대량생산 산업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어종, 품종을 개발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소에서는 한 4, 5가지 종을 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망라하면 자원조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어업기술센터에서는 어업인들 의식개조를 위해 어촌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우리 동해안의 어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감사합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말입니다.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액수가 27억 4798만 8000원,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인쇄물이 혹시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이것은 그 위에 FTA의 목하고 다릅니다. 위에 FTA지원금 27억하고 밑에 자치단체보조 이것이 27억 맞습니다. 이것이 울릉도에 나가는 겁니다. 아, 아니고 오징어하고 FTA품종에…
배영애 위원  그런데 어째 액수가 이렇게 똑같고, 또 이 밑에 403-01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또 있잖아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그러니까 위에 장, 관, 항, 목이 있는데요. 위에는 큰 목이고 밑에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밑에 목이 308-01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배영애 위원  이것이 똑같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배영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똑같이 이렇게 해놨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이것은 예산부기상 과목에 그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러면 마지막 이것이 맞다는 말이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맞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러면 하나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말입니다.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라면 어느 곳의 보조인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우리 연안 5개 시‧군입니다.
배영애 위원  이것 자료 하나 주세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500만 원 이야기 미개최했다는 것, 그것 원래 한‧일‧러 TAC민간협의회 지원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원래 1000만 원이었잖아요. 붉은대게 통발하고 오징어채낚기연합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래서 TAC민간협의회 경비였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것 못 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못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러시아가 참가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아닙니다. 한‧일입니다. 홍게 때문에 한 번 모였습니다. 오징어는 했었고.
한창화 위원  오징어는 했고?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일본하고 홍게 부분이 안 되었습니다. 개최를 못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오징어는 했고, 붉은대게통발만 못 했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절반은 사용하고 절반은 사용을 안 한 것?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한 해양수산정책관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수산정책과가 분리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한 1년 좀 되어 갑니다.
이동호 위원  또 통합하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7월 1일부터 통합합니다.
이동호 위원  참 혼란스럽다, 그렇지요? 좀 일을 해 볼만 하니까 또 통합을 해서 부서 조직하고 이런 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폐그물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것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지금 동해안에 폐그물 있는 자료를 수집하셔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이 문제는 폐기물이 어항에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장 조업, 바다 수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보고 여러 부서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업인들은 A라는 지역에 폐기물, 폐어구, 폐그물이 있다면 저희들이 A지역에 고시를 해서 거기에 폐기물을 들어내겠다고 하면 A지역에 통발, 쳐놓은 자망이나 그물들을 안 치워줍니다. 외형적으로는 치워달라고 하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면 안 해주거든요. 협조가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 전체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서 내년 예산을 좀 수립하든지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내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전에 간담회를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이동호 위원  바다 밑에 있는 폐그물이나 쓰레기들 이것이 우리 수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우리 정책관님 생각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18페이지 말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또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보조 또 있고, 403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또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 이중 삼중으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할 때 이쪽에 나가는 것하고 저쪽에 나가는 것하고 확실하게 명세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지만 자치단체경상보조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위원님, 위에 보시면 과목 밑에 보면…
배영애 위원  과목은 다르지만 일단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과목 밑에 보면 정책 줄 치고, 단위 줄 치고, 세부 줄 치고, 목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아닙니다. 그게 세부 자체에 어촌체험마을지원이라고 하면 목이 308-0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08-01이 시‧군에 내려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308-01로 된 것입니다.
배영애 위원  같은 보조금인데 두 갈래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경상보조금하고 자본보조금은 달라요.
배영애 위원  밑에도 자본보조금이고…
한창화 위원  자본보조금은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고, 경상보조금은 일시적인 경비로 나와…
배영애 위원  아니, 그 밑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또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것은 자산으로 취득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건물 이런 것.
배영애 위원  예.
한창화 위원  그런 것 좀 공부해서 대답을 안 하고…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17쪽에 보면 지방어항건설 해서 예산현액이 47억 3126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0원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제일 뒷장에 설명서 75쪽하고 76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같은 사업인데 한쪽은 명시이월이 들어가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사고이월은 앞에 명시이월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이 뭔가 오기이지 싶은데 실제 집행잔액은 70원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70원인데 여기 뒤쪽에 명시이월 내역에 보면 5억 5900얼마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집행내역이 14억 70원으로 또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데 뭔가 오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것 보고 나중에 위원장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간단하게 29쪽에 보면 시험연구어종개발 해서 행사운영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943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이것은 국‧도립 연구기관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세미나 개최를 못 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비용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세미나 개최를 못 한 것이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원래 외부에서 하려다가 안 하고 내부 자체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기에, 사실상 세미나 개최를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용역 줘서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사정이 있어서 자체 사무실 안에서 간단하게 한다고 개최한 것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 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의를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박소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15시 49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농업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원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은 ‘강한 경북농업, 현장에 답이 있다.’는 업무 슬로건을 앞세워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연구‧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장, 이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우리 박소득 원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전부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죽 보니까 기술원에 돈이 많이 남아돌아가네요. 10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되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한 3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연구소마다 예산이 참 적다는 생각을 했는데 많게는 5.8%, 적게는 0.4%, 연구소마다 집행잔액이 많아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 것인가 본 위원은 궁금해요. 기술원 전체가 10억 가까운 돈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집행부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올해 이렇게 남았는데 만약에 내년도 예산 반영한 상태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작년에 10억 가까이 남았는데 저는 항상 ‘기술원의 예산 전체가 적다. 23개 시‧군 기술센터 관리도 하고 예산 지원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000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왔습니다. 
  그러고 올해 결산을 딱 보니까 한 10억 가까운 잔액이 남는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감사합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특별하게 잔액이 증가한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갈수록 육아휴직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3, 4명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12명의 정규직이 휴직함으로써 여기에서 6억 돈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데 3억은 정리추경에 딴 거, 그게 물리상 날짜가 안 나와서 올해 현재 집행 중입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9억 정도 됩니다. 
최태림 위원  기술원 이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청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연구소마다 집행잔액 퍼센티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연구를 제대로 안 했나?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위원님, 그것은 시설비 잔액이라서 어쩔 수 없이, 또 타 용도로 못 쓰게 하니까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70%입니다. 육아휴직 12명이나 들어가 버리니까 인건비, 수당, 성과금 고스란히 100%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10억 가까운 돈의 거의 70%가 인건비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기술원 이전 용역비 3억 그것이 고스란히 이월이 되었고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일용직, 이 인건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연구지도직 인건비입니다. 지금 정규직원 1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갈수록 심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성들 때문에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한 10억 가까운 돈이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박소득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간부공무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기술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 상황이 어디까지 갔는지 진행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을 위한 용역 맡은 기관은 대경연구원이고요. 지난달에 다섯 군데 경북 도내에서, 신도청에서 50km 반경 내에 위치할 수 있는 이전지 후보를 받았는데 5개 시‧군이 들어와서 지난달까지 세 군데로 압축이 되었는데 지금 영주, 안동, 상주, 예천, 의성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상주, 예천, 의성 세 군데로 압축이 되었고, 금주까지 19명의 전문심사위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3배수로 57명에 대해서 현재 전국 각지에서 분야별로 그렇게 전문인을 추천받아서 정리하고, 이번 주에 전자투표를 목요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전자투표 해서 19명을 뽑아서 다음주 27일에 현지 실사를 심도 있게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말, 늦어도 27일부터 6월 말일까지 이전지 결정이 확정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하여튼 지금 기술원 이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이전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지원기획과의 당초 ‘귀농창업지원센터’ 계획을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여기에 불용률이 좀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당초에는 예산액이 4억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3억 2000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당초 국비지침이 귀농창업지원센터로 거창하게 내려와서 돈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상당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타 사업하고 중첩이 된다고 해서 귀농창업지원사업으로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같으면 인력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운영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축소되고, 그냥 사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건비 이런 것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 실수가, 저 위에 하고 사업할 때 이것이 중간에 목적이 바뀌어서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원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이것은 더욱 더 활성화하고요. 귀농창업지원센터는 안 하지만 지금 기본교육, 심화교육, 창업교육까지 더 강화됩니다, 다른 방법으로요.
윤종도 위원  다른 방법으로?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귀농하고 귀농귀촌인, 그러니까 말하면 신규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많이 증액되고 타 도에 비해서 우리가 20%나 해당이 되거든요, 전국에. 경북에 들어오는 것이 더 활성화되고 예산도 더 많이 집행됩니다. 교육도 강화하고요.
윤종도 위원  지금현재 농촌 인력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대폭 증가‧확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원장님, 지금 가뭄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의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뭄대책을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의 식량작물기술보급 국제화여비가 불용이 36%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난해 저희들이 아프리카 서부지역의 세네갈 영농기술 지원사업, 그리고 벼 시범단지 운영사업이 10㏊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기술원에서 예산을 6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인력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느니 우리 기술원에 있는 한 사람을 파견해 주면 자기들 세계화재단에서 돈을 일절 대준다고 해서 한 사람 분을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 안덕종 씨라고 있습니다. 돈을 한 3천 이상 세계화재단에서, 저희들이 파견해 줘서 거기에서 돈을 집행하고 그래서 당초에는 파견을 생각 안 하고 저희들 자체로 예산을 따서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돈 집행을 다 못 하고…
안희영 위원  그 세네갈에 벼농사 시범단지 10㏊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결과가 한 2.5톤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가서 6.5톤 정도, 한국에서 농사짓는 방법을 적용했더니 한 6.5톤, 7톤 정도 나와서 올해부터 세네갈 마키 살 대통령이 우리나라 농법을 따서 농촌에 확대‧보급키로 그렇게 한답니다.
안희영 위원  일단 그러면 성공이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지. 이제 처음 하시는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지금현재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네갈에 한국의 벼농사 기술이.
안희영 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윤종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원 이전 그 57명은 어떻게 선발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것은 각 전문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 같으면 토양환경전문가인 농업과학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약 1000명 근무하는데 거기에서 3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것은 식량과학원이라고 거기도 일부…
안희영 위원  그 57명 선발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추천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57명이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해서 교수, 분야별로 하고 또 각 기관 농업계…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 57명을 농업기술원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해서 대경연구원에 추천을 해서 그 자료를 줍니다.
안희영 위원  57명을 일괄적으로 선발을 해서 명단을 확정해서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추천을 받아서요.
안희영 위원  57명 중에서 17명은 어떻게 전자추첨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3배수로…
안희영 위원  추첨으로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경찰서의 경찰관하고 행정요원 몇 명의 입회하에 전자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것은 일정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만 최소한 57명을 선발할 때는 무슨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저희들이 사람을 찍은 것도 아니고요. 기관통보를 해서 기관장한테 전부 받은 것입니다.
안희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처음에 이 57명을 할 때 담당팀장이 누구였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팀장은 총무과의 행정사무관입니다.
안희영 위원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구의서 사무관입니다.
안희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천이, 유치이전 신청지의 담당의원으로서 뭔가 좀 낌새가 삐뚤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위원님, 전혀 없습니다.
안희영 위원  뭔가 앞에서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낌새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래서 지금 전자추첨도 하고 전국 각지에서 분야별로 다 받고.
안희영 위원  하여튼 기술원에서도 공정하게 하세요. 공정하게 안 하시면 좀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처음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진짜 투명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예를 들어서 동발단 저런 데는, 진짜 클리어한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만큼 이렇게 투명할 수가 없습니다.
안희영 위원  제가 봐서는 원장님, 그렇게 투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투명하다고 하시네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아닙니다.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렇게 투명하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네갈 벼 시범단지, 저는 우리 도 기술원이 여전히 과대포장을 했다는 그 의혹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전에 아까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6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리고 안덕종이라는 사람이 파견을 나갔고, 3800만 원이 그 분 체류하는 데 어떤 명목으로, 어떤 분야에 지출이 된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세계화재단에서 말입니까, 우리 여기서…
황이주 위원  이 6000만 원은 우리 기술원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출도 보면 3800만 원이고,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황이주 위원  어떤 명목으로 3800만 원이 쓰인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첫째는 항공여비요, 그다음에 숙박비요, 그다음에 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쓴 여러 가지 제반경비, 교통비 또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이전하기 위한 임차료라든지 그런 제반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런데 왜 6000만 원 중에 3800만 원만 썼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처음에는 안덕종 연구사의 교통비하고 체류비까지 다 포함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는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돈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덕종 박사에 대해서는.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3800만 원 쓴 것이 아까 체류비가 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것은 저희 직원에 대한 것이요.
황이주 위원  직원은 누구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식량작물총괄 그때는 과장이었는데, 최기연 과장하고 농기계분야로 있었던 김경현이라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간 데 따른 경비가 3800만 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여러 가지 농기계 운송이라든지…
황이주 위원  그러면 안덕종 그분은 우리 소속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파견을 해 줬지요, 그쪽에서 이제.
황이주 위원  이 3800만 원은 안덕종 씨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관계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입니다.
황이주 위원  우리 직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이 36%가 남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2200만 원.
황이주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비율로 따지면 40% 가까운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분들이 몇 개월이나 체류하셨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45일간입니다. 그다음에 평가하러 2명이 열흘간 또 갔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언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우리 벼 시범단지가 세네갈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한 것은 대표적으로 세네갈 시범사업을 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아프리카 몇 개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르완다라든지 이런 데 몇 개국이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왜 원장님이 이쪽 한 곳에만, 물론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이 사업을 주도했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의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각 나라마다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세네갈은 아프리카 최서단에 위치한 국가로서 대통령이나 그 위의 보좌관들이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새마을사업을 자기들이 가져가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황이주 위원  알겠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우리의 우수한 직원을 파견하고, 대통령의 관심이 없는 나라는 우수한 직원 파견을 안 한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러니까 국가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황이주 위원  그러면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왜 하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래서 저희들은…
황이주 위원  잠깐만요. 새마을세계화사업 중에 식량자원증산사업이 중요한 몫일 테고 그래서 벼 시범단지를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맞습니다.
황이주 위원  우리 기술원 안에 있는 우수한 자원을 파견하면 훨씬 더 수확량이 늘어난다, 이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대한민국 벼농사 재배기술이…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이야기해 보자니까요. 안덕종이라는 사람이 세네갈에 파견 나갔으니 벼 수확량이 더 늘어난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사람도 사람이지만 적용기술이…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도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직원이 파견 갔으니까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 기술이 적용되어야 되지요,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을 보급했으니 늘어났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황이주 위원  그러면 왜 다른 나라는 기술을 보급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진흥청에서 많은 국가에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진흥청에서 실시한 시범단지하고 우리가 인력을 파견한 단지하고 수확량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벼농사 기술이 세계에…
황이주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을 그렇게 묻잖아요. 똑같느냐, 차이가 있느냐?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황이주 위원  아니, 질문을 모르시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자원이 나간 현장과 정부기관에서 내보낸 현장 중 수확량은 어디가 더 많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저희들이 더 많지요.
황이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많으면, 새마을세계화사업은 정부가 합니까, 경상북도가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많이 합니다.
황이주 위원  경상북도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우리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보급하면 새마을세계화사업이 훨씬 더 그 나라로부터 인정받는데 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정부기관에서 기술과 인력을 파견한 현장과 우리 경상북도가 파견한 현장 중 경상북도 파견현장이 훨씬 더 수확량이 뛰어나다면서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국위선양이잖아요. 우리 경상북도 위상도 높이는 것이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황이주 위원  그러면 우리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보내면 수확량이 늘어나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직원도 수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인원이 제한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우리 경북에 많이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우리가 가서 기술을 보급하기도 하고 시범사업을 하기도 하고…
황이주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력으로는 한 사람밖에 못 나간다, 이겁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것은 아니고요.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더 나갈 인력이 있으면 더 보내줘서 지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선 마지막 지사인데 실적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래서 전국 도 중에 경북에서 현재 새마을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분야에 지금 또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을,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정부보다 우리가 뛰어나다면서요? 그래서 많은 실적을, 정부 현장보다 우리 현장이 더 뛰어나다면서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황이주 위원  지사 임기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눈에 보이는 답, 우리 기술진이 가면 훨씬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왜 보내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밖에 보낼 여력이 없다면 그 사람만 세네갈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 답변으로는 더 나갈 여력이 있다면서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세계 각국에 다수의 인원들이 많이 나가서 기술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황이주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한 사람밖에 나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여러 사람이 나갔지요.
황이주 위원  그러면 다른 현장 어디어디 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찾아가는 그…
황이주 위원  아니, 몇 사람이나 나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새마을하고 우리가 농업분야에서는 다수가 매년 그렇게 도와주고 현지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몇 개국에 몇 사람 나갔습니까? 짧게 해보십시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저희들 기술원 같으면 연 10여 명이 나왔다 들어갔다가…
황이주 위원  그러면 다른 9개의 현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를 들어서 작목이 다 다릅니다. 작목에 대해서…
황이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못 하세요. 벼 시범단지 세네갈 혼자입니까,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벼는 필리핀도 있고, 지금 베트남도 있고요. 기술…
황이주 위원  몇 개국에 몇 사람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한 5개국 정도 되는데 그리고 요청을 많이 하지요.
황이주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른 설명 하시지 말고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5개국에 지금 벼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벼 시범단지는 안 합니다, 기술교육만. 시범단지는 대표적으로 세네갈에서 이번에.
황이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세네갈에서 작년에 한 것이지요, 이것?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올해 다른 국가에는 벼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없습니다.
황이주 위원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 국위도 선양하고 경상북도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이 사업을 왜 세네갈에서만 하고 다른 나라는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파견해서 지도라든지 증산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아니, 그 전문가가 나가는데 실적을 못 거둔다면서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아닙니다. 많이 거두고 있지요.
황이주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저하고 말장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 주십시오.
  다른 나라에서 벼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실적이 뛰어납니까, 우리 세네갈이 더 뛰어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세네갈에서는 성공을 했는데요. 새마을사업은 지금현재…
황이주 위원  아니요. 다른 사업을 접자니까요. 새마을세계화사업은 주택개량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내가 원장님한테 묻는 것은 다른 사업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벼만 국한시켜서 해보자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농업분야…
황이주 위원  농업분야도 다 빼고 벼만. 벼는 5개 국가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벼를 포함해서 한 5개국 되고, 지금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그 은퇴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작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을 현재 해외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원장님이 제 질문의 의도를 못 읽으십니다. 한번 보세요. 차분히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여러 나라가 나가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실적이 더 뛰어납니까, 세네갈이 더 뛰어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일단은 벼농사에서…
황이주 위원  일단 단답으로만 해 보자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벼농사에서는 대성공을 했지요, 세네갈에서.
황이주 위원  그래, 세네갈에서 성공한 거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세네갈처럼 우리 직원들을 다른 나라에 내보내면 더 실적이 뛰어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뛰어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마냥 인력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을 우리가 가르치지요. 그래서 해외에서 전문가들, 리더들이 도에 많이 찾아옵니다. 도에 많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우리가 시킵니다.
황이주 위원  아니, 원장님 됐습니다. 원장님이 저하고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과 우리 인력이 세네갈에 나가서 생산량이 대량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정부 또는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파견한 곳에는 세네갈보다 적게 나왔다고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우리 인력과 우리 기술을 다른 나라에도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도 정부가 파견했던 현장, 아니면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직접 파견했던 전문가 그룹이 나가 있는 곳에도 세네갈처럼의 실적이 나왔다면 기술원에서 파견한 세네갈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다 같이 성공했거나 아니면 그 정도는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말씀은 맞는데 그것이 기계도 들어가야 되고 비료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농자재가…
황이주 위원  예, 답변은 그 정도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농기계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또 물류이동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농기계나 농자재 이런 것, 또 그다음에 종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황이나 여건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 말씀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농기계, 농약,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주면 그 나라는 다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어느 정도 자기들 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들 기술과 여러 가지 농자재로 하면 거의 성공이 가능하다고…
황이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네갈에 ㏊당 수확량이 얼마였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저희들 가기 전까지는 2.5톤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황이주 위원  우리 기술이 보급되기 전에 2.5톤인데 이번에 기술이 보급되고 난 다음에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6톤까지 올라갔습니다.
황이주 위원  6.5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국내 ㏊당 수확량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비슷합니다, 한 6톤, 6.5톤, 7톤 정도. 위원님, 세네갈에 있는 품종은 인디카 타입이라고 통일계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한 1톤 정도 더 오고, 현재 저희들은 자포니카라고 점질의 끈적끈적한, 우리가 지금 먹는 쌀 그것으로 하면 원래 품종으로는 수량이 적게 나오거든요, 한 1톤 정도요. 한 5.5톤, 5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나고 있습니다. 품종이 다릅니다, 그쪽에 먹는 것이요.
황이주 위원  그러면 영농조건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영농조건은 저희들이 탁월하게 유리하지요, 여기가.
황이주 위원  우리가 유리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거기는 수리시설이라든지 농기계 투입이라든지 농자재 적용이라든지 악조건입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는 품종을 뭘 씁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나라 국민이 먹는 품종이라야 되기 때문에 인디카라고 통일계통 진화된 것입니다. 통일쌀 진화된 계통입니다.
황이주 위원  다른 나라도 다 인디카 품종이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주로 아프리카에는 인디카고요. 아시아에는 자포니카도 있고 인디카도 있고 나라에 따라서.
황이주 위원  하여튼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원장님이 다시 한번 속기록을 풀어서 제가 무엇을 질문하려고 했는지 의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황이주 위원  김관용 지사 임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세계화사업은 후임 지사가 오면 바로 중단될 사업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했는가,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따라갔는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심사숙고해 보시고요.
  지사의 지시가 아닌 정말로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저개발국가에 보급하자는 의도가 있었다면 후임 지사가 오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황이주 위원  이것이 예산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올해 우리 식량작물기술 보급에 인력을 보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어디 해외에요?
황이주 위원  해외.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세계화재단에서 은퇴한 전문가들 중에 뽑아서 많이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황이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대답은 늘 그렇습니다. ‘많이 보내고 있고요.’가 아니고 ‘몇 명을 보냈다.’고 확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것은 새마을세계화재단에 한번 통계숫자를…
황이주 위원  지금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우리는 없습니다.
황이주 위원  없지요. 그러면 안덕종이라는 사람은 철수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아닙니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황이주 위원  계속 있고, 우리 기술원에서 2명 보낸 사람은 들어왔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철수‧근무하고 있고요.
황이주 위원  이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올해 안 보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올해 왜 안 보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세네갈에는 어느 정도 다 기술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황이주 위원  그러면 세네갈은 철수해도 자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 대통령 이야기로는… 아직도 봉사단은 나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제공은 계속 해주기로…
황이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세입‧세출결산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직원들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원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십니다. 올해 왜 우리 직원을 못 보냈는지 아십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작년까지는 직원을 잘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 1명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못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는 사무처장이라는 분이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아서 직원을 제때 공모하지 못하고, 제때 교육을 못 시키고 그래서 파견을 못 보낸 것입니다. 뒤늦게 이번에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아닙니다. 모르고요. 코이카에서 돈을 좀 대줘서 봉사단을 보내는 그것은…
황이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답변은, 저보다도…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원장님이 저보다는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현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6000만 원 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출한 것이 3800만 원, 남은 것이 2100만 원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세네갈에 우리의 인력과 기술을 보내서 정말로 수확량이 늘어났다면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을 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나 르완다나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그 내부적으로 운영을 잘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농업 분야만큼은 우리 예산 가지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사람을 못 보내더라도 우리의 인력은 우리가 보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해외에 식량작물기술보급 국제화여비 세워놨습니까, 안 세워놨습니까? 2017년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그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여비는 못 세웠습니다.
황이주 위원  목적이 없어진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세네갈은 요청이 있었고, 다른 나라는 요청이 없으니까 안 세운 것이겠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것이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황이주 위원  참 답답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현황 파악이 되었으니까 하여튼 행감 때에는 제가 제대로 제 손으로 보도자료를 써서 뿌리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도정질문에 지사를 상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결국 기술원은 굉장히 수동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지사의 지시가 있든 아니면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요청이 있든, 요청이 있어야만 보내는 아주 수동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나라에도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지사 임기 바쁩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다시 한번 제가 확언을 드립니다. 김관용 지사 임기 끝나면 이 사업 손 뗍니다. 남은 임기, 지금까지 많은 예산 투입했어요. 그렇다면 마무리 잘해서 정말 그 나라가 우리의 기술력을 투입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는 것도 공직자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쉬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답변 빨리빨리 나오게.
  우리 공공요금 내는 것 있지요. 그것 자동이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지서 날아오는 것?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고지서 날아와서 넣는 것 그렇게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자동이체 하고, 고지서 날아오는 것 중 어느 것이 원가절감이 됩니까? 결산검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런 것 안 묻는데. 비용이 절감이 되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저희들 관공서에서는 전부 결재 받고, 또 지출을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자동이체할 경우 잘못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통지서에 따라서 그 절차를 해 가지고…
한창화 위원  경상북도만 그럽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사례를 한번 보고요. 우리도 그 비용절감,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느냐 하면 지금 우리 기술원에 사용하고 있는 전력이 뭡니까? 농사용 전력을 쓰고 있지요. 갑‧을‧병 중에서 어느 것입니까? 일반을 다 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일반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 농사용으로 해 주다가…
    (이동호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창화 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농사용이?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거의 일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농사용으로 오랫동안 썼다가 그것이 또 잘못 해석되었다고 하면서 일반으로 포함되는, 좀 전기료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만약에 그러면 농업인회관에서 농업인들을 교육시키는 그것도 일반으로 씁니까?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건 교육용으로 써야지요. 그러면 일반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비절감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교육용을 써야 되지요. 그것이 더 싸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싸긴 쌉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R&D시설 같은 경우는요? 우리 R&D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연구소 자체가 R&D시설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에어컨 돌리고 하는데 그런 것은 R&D시설에 대한 전기 아닙니까? 그것은 분류가 또 다르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다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데서 경비절감 하셔야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재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현재 결산하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 앞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가뭄이 심하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양수기로 물 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번 큰 한해가 왔을 때 농사용 전기 갑‧을‧병이 있는데 갑으로 하면 가격이 엄청 싸요.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해서 갑으로 전부 다 적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인들이 전기 양수기 퍼고 하는데, 전기요금이 과중하게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운영비를 좀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농진청에다가 한 번 건의를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농축산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농식품부에, 거기는 농식품부로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양쪽 계통을 이렇게 좀 밟아서, 지금 한해대책 해서 우리 농업‧농촌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경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해대책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작물 연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자꾸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물 부족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볍씨를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궁금한 사항은 생활지원과를 보면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있어요.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활동지원 7개 사업을 한 것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설명이 잘되어 있는데 403-01은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배영애 위원  다 같은 403-01은 내용이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배영애 위원  이쪽 기술지원과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61페이지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썼는지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오면 돈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바로 시‧군으로 내려보냅니다.
배영애 위원  내려보내면 어떻게 썼다는 내용이 올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주로…
배영애 위원  주로가 아니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부서별로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배영애 위원  부서별로 해당되는 사업은 무슨 해당되는 사업을 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체 복잡해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이 사업이 수십 개, 수백 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아니, 수십 개, 수백 개가 그러면 6억 1600만 원으로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이것이 돈 나간 데 대한 지출된 사항이 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출했다는 그런 사항은.
  이쪽 생활지원과는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이렇게 해서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활동지원 외 7개 사업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뭐 봉사 길 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 길 까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곤란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이것이 부서별로 다 있는데 앞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앞으로 이것 기록해 주세요. 이것이 한 10개도 넘는데, 보니까 한 과에서도.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사업이 시‧군하고 연결된 사업이 너무 많아서.
배영애 위원  복합된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돈이 저리 가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배영애 위원  이것이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과별로 돈이 다 다르니까…
배영애 위원  집행했을 때는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다는 것이 내용이 올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다 나옵니다.
배영애 위원  그것을 여기에 기재해야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다 못 나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원장님, 세네갈 연수단이 벼농사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 혹시 온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대통령이 세 번 왔습니다.
황이주 위원  대통령 말고, 그러니까 원장님은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것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알겠습니다. 청년 리더들이 5명이 와서…
황이주 위원  언제 왔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난해 봄에 와서 3개월간 심화반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황이주 위원  작년에 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황이주 위원  한 번 왔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래서 반전문가가 되어서 갔습니다.
황이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잖아요.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알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작년에 한 번 왔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5명이서.
황이주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아세요. 세네갈 연수단이 벼농사 기술을 익히려고 다른 지자체 방문한 것 혹시 아세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견학은 우리가 좀 데리고…
황이주 위원  아니, ‘안다, 모른다’만 해 주세요(웃음). 원장님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견학만 데리고 갔고, 다른 데서 교육받은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다시 한 번만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저희들 견학은 이렇게 좀…
황이주 위원  다른 지자체?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지자체 데리고 갔는데.
황이주 위원  어느 지자체 왔다갔다 하던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경북 도내에 이제…
황이주 위원  아니, 경북 도내 말고 다른 광역 지자체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모르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2017년도 6월 7일 연합뉴스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세네갈 연수단이 전라도 완주군을 방문해 갔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했다, 못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세계화사업단, 우리 원장님이 ㏊당 6.5톤을 생산해서 “정말 이것은 경이로운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상북도에 작년에 왔지만 올해 오지 않았던 세네갈 연수단이 올 6월에는 전북 완주군을 다녀갔다.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박소득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술원 직원 여러분들도 늘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 인력들이 지금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90여 명의 연구사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농업분야의 기술개발, 육종, 농가에 또 찾아다니면서, 요새는 현장 지도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부족한 편입니다.
이동호 위원  새로운 정부의 공무원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기술원도 인력 확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지도를 가 보면, 현지 우리 연구소에 방문을 해 보면 연구 인력이 태부족해요. 이 인력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 연구과제는 참 많고, 또 실험하는 것도 많던데 연구 인력이 부족해서 늘 의원들이 갔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2018년도는 좀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이번에 한 10명 정도 요청했는데 일단 지도사 순증 하나 받았습니다, 이번에요.
이동호 위원  10명 중에 1명 받으면 10% 받았네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순증을 하나, 지도사 1명 받았습니다.
이동호 위원  또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앞으로 한 3명에서 5명 더 내년까지 받아야 일이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 위원  우리 기술원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연구하고 경북농업을 앞서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래서 농업정책이나 지원분야는 농수산국에서 하고요. 품종보급이나 현장시범사업, 기술확산은 저희 기술원에서, 그러니까 농업분야는 지금 두 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연구직은 한 90명 정도인데 지도사 같은 경우는 인력이 지금, 업무는 많이 늘어났는데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앞으로 기술인력 증원이 좀…
이동호 위원  예,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군에 가면 우리 기술센터가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지금 농업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을 잘 하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기술원에서 만든 것을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참 기술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올해 드론 5대 기술원에서 구매해서 지금 사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시‧군에 보급하면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앞으로 무인헬기도 유용하게 쓰지만 드론은 좀 싸게, 성능이 상당히 나날이 개선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사용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예, 장단점 잘 파악하셔서 지금 시‧군에는, 무인헬기는 가격이 비싸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좀 그렇고. 드론은 저렴한 가격에서 관리도 쉽게 되니까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잘 연구하시고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이것도 시‧군에, 앞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또 우리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과 안희영 위원님, 또 최태림 위원님 다 계시는데 우리 기술원 이전문제 때문에 지역에 지금 조그마한 이야기도 많이 오고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오픈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빌미를 주지 않도록, 아까 안희영 위원님께서 노파심에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뜻을 물어서 공정하게 기술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곽영호 국장님. 
○기술지원국장 곽영호  예.
○위원장 나기보  얼마 전에 네덜란드 다녀오셨지요?
○기술지원국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녀오셨는데 우리 한국의 영농기술하고 거기하고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곽영호  네덜란드는 이제 채소 쪽에 유리온실, 스마트팜 위주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스마트팜 쪽으로 조금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현장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어쨌든 농업선진국에 우리 국장님이 또 다녀오셨기 때문에 실제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유럽 쪽에 선진농업화 되어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농업인단체에서도 해외연수니 하면 저번에 저희들이 항상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할 때 동남아 쪽으로 주로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줄이든 예산을 좀 더 확보하든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가서 뭐라도 배워와야 되지, 가서 관광성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선진국가에 가서 뭔가 배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거기 다녀오셨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좀 더 정립도 새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고해 주시고. 
  박소득 원장님하고 우리 최병호 총무과장님, 그리고 이숙희 농업환경연구과장님은 올 6월 말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위원장 나기보  우리 기술원에서 세 분 들어가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위원장 나기보  세 분 정말 우리 경상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많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가시더라도 항상 우리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 위원
  나기보    이동호    배영애
  안희영    윤종도    이수경
  최태림    한창화    황이주
  
○위원 아닌 의원
남진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류한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김동진
친환경농업과장나영강
농촌개발과장전귀영
축산경영과장윤문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임주승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장김석연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장이희수
동물위생시험소장김석환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이영미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도재철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조민희
축산기술연구소장남진희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김경원
동해안발전정책과장장성섭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김승열
항만물류과장정재훈
독도정책관이복영
해양수산정책관실
정책관김두한
수산자원연구소장허필중
어업기술센터소장강진태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김철호
수산자원연구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문성준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이석철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장이진수
농업기술원
원장박소득
연구개발국장서동환
기술지원국장곽영호
총무과장최병호
작물육종과장김세종
원예경영연구과장권태영
농업환경연구과장이숙희
지원기획과장조현기
기술지원과장최기연
생활지원과장이동균
생물자원연구소장류정기
유기농업연구소장배수곤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신용습
청도복숭아연구소장권오흔
영양고추연구소장권중배
상주감연구소장조두현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김종수
구미화훼연구소장우진하
풍기인삼연구소장권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