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8월 28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 소관)


6.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7.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9.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 소관)
6.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7.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9.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여름 무더웠던 더위를 이겨내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8월 정기인사에 따라 일부 간부의 변동이 있어서 간부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출자‧출연기관장이 있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휴가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혹독하게 더워서 더위를 식히는 방법들이 나름대로는 다들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2페이지에 여리잡 버스 운영하고…
박영서 위원  조례.
김정숙 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질의하겠답니다.
○위원장 이정호  나중에?
김정숙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박영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기금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와 특히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자격을 기금에 관한 민간전문가로 한정하는 것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다른 조례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해주실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상정에 앞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나중에 한목에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8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보면, 8쪽에는 무지개쉼터에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상담 인력 1명을 증원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지요,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15년, 2016년, ’17년, 현재까지 해서 사업량 있잖아요? 쉼터 이용자 자료제출을 한번 해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장애아시설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국공립‧법인 등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도내에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쪽하고 3쪽에 보면 여리잡 버스 운영하고 여성친화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여리잡 버스 운영은 우리 도에 광역 새일센터와 기초 새일센터가 7개소 있는데 기초 새일센터가 없는 16개 시‧군에는 취업설계사만이 여성회관이라든가 복지관, 시‧군청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일센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홍보가 안 된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운영해서, 미설치된 16개 시‧군에 버스를 운영하면서 광역의 취업설계사와 시‧군에 있는 취업설계사가 함께 취업 안내를 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버스를 임차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취업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김정숙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당초에 저희들 상반기에 일자리사관학교에 한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상반기에도 7개 지역을, 한 군데에서 하려고 했는데 워낙 여러 지역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7개 시‧군에서 한 90명 가까이가 교육을 수료하고 지금은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을 한 3개 권역에 또 묶어서 한 번 더 운영을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역 새일센터로 내려줘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아, 새일센터로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김정숙 위원  구체적인 1개만, 대표적인 것 하나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그것 말씀이시지요?
김정숙 위원  예, 협동조합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보통은 저희들 과정 중에 여성농촌관광전문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차 산업이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업을, 어떤 물건도 만들지만 여기에 체험활동까지 할 수 있는 여성농촌관광전문가를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관련되는 5명 이상이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활용도가 얼마만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성과를 좀 내 주시고, 우리가 설립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그걸 조금 더 관리해서 효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김정숙 위원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18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한테 300만 원의 정착금을 주는 게 5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올라온 사업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김정숙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가면 끝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후관리는 법상에도 위탁 종결되고 나서 5년까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학에 진학하는 아동도 있고 아니면 바로 취업현장으로 가는 아동도 있는데 사실은 보호를 받는 동안 어느 정도 교육은 시키지만, 관리라고는 하지만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상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한 조례안에 따라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심하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게 잘 적응되는지도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되고, 그리고 정착이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김정숙 위원  정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아동도 상당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보통은 센터와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립정착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좀 더 잘해서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들이 조금 미흡하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저희도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외에도 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앉아서 이걸 종합적으로 봤는데 2회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많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잡 버스 운영이나 여성친화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라든지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여성일자리 확대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추진하는 데 그쳐서는 될 게 아니고 집행부나 관련 부서는 사업 운영 후에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 그리고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효율적이었는지 이걸 분석 잘해서 내년에는 정말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 추진할 것인지 꾸준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여성일자리, 특히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세웠지만 하반기 3개월 분량으로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군하고 점검이라든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서, 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도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신경 좀 써서 여성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리잡 버스 그게 버스 몇 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1대로 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1대로 16개 시‧군이 커버가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러니까 보통 주 2회 내지 3회 출장을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장 이정호  16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고, 대구 같은 경우도 그런 이동출장버스를 운영하고, 타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 그래요? 대구는 지역이 좁으니까 가능한데 경상북도는 워낙 넓으니까 1대로 가능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효율성이 있겠나 싶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여성 소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만 더, 여성…
박영서 위원  여성기업.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여성기업?
박영서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운영해서 여성기업을 도와주겠다고,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고 예산을 쓰는데, 경상북도에 여성기업이 꽤 많이 있는데 경상북도나 각 시‧군에서 여성기업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게 5000만 원까지인데 단 1건도 안 주고 있다고, 경상북도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성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법적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여성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안 쓰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일단은 저희들 교육과정이고 취‧창업까지 연결을 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수고합니다.
  오늘 여기에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께서도 오셨고 청소년수련원장님도 오셨고, 고생하십니다. 
  개발원장님.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남진복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4월 14일에 와서 5개월 정도…
남진복 위원  여기 보니까 개발원에서 해야 될 일과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남진복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성사관학교에 교육과정이 몇 개입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지금 현재 2017년도에 10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10개 과정이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번에 1개 과정을 추가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그 교육과정하고는 다른 거고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남진복 위원  어쨌든 간에 일자리사관학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맞습니다. 별도의, 지금 하고 있는 위탁과정이나 지정 공모과정하고는 조금 다른 직접 운영과정으로 하나 올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교육과정이 아니고 별도 교육과정이면… 여기는 교육과정인데? 여기 보니까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인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교육과정 맞습니다. 형태가 조금…
남진복 위원  그것 하는 데 1억 원이 듭니까, 지금 한 5개월 남았는데? 주로 뭘 하는 겁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여성 취‧창업에 관한 보육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인큐베이팅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항상 여성들이 와서 취‧창업에 관한, 창업매니저를 두고 취‧창업에 관한 교육과 상담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또 실제로 한 20명 정도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남진복 위원  원장님, 경상북도에는 여성 취‧창업보육기관이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인큐베이팅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시설은 2018년도에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안에…
남진복 위원  인큐베이팅과 창업시설이 뭐가 다릅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여성을 전담으로 하는 창업보육시설은…
남진복 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전담하는 시설이 또 있어야 됩니까? 노인을 전담하는 시설이 또 있어야 돼요? 경상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그게 남성, 여성, 청소년, 노인 할 것 없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별도로 다 있습니다.
  ‘여리잡 버스’ 이름은 잘 지었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세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남진복 위원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계획을?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남진복 위원  입안을 거기에서 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남진복 위원  입안을 거기에서 했어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남진복 위원  개발원에서 직접 입안을 하셨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남진복 위원  여성친화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이 부분도 거기에서 입안한 거예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남진복 위원  입안하신 것을, 이 3건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남진복 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일자리 추경, 일자리 추경’ 하니까, “자료를 내라, 내라.” 하니까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원들끼리도 회의를 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또 기획실까지, 기조실장님까지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에 관한 사업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오래 전부터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남진복 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올해 당초예산에 안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 잘못입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게 아니고,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 무슨 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책임을 지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빠뜨려놓고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 될 줄 알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번 추경에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잘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쉽게 하는 것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전부 다 ‘지방자치 등 이전’ 또는 밑에 ‘민간이전’ 이런 식으로 출연기관에다가, 위탁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것 대단히 편법이에요. 사업이 상당 부분 출연금에 의미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남진복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내가 따로 전반적으로 따지겠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연동의를 피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봐요. 출자‧출연기관에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동의를 안 받은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추경에 끼워 맞추기 하고, 이것은 도청 전반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따로 내가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내가 보기에 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하니까 일자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시스템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여리잡 버스, 버스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정책관, 어때요? 여기에 2억이 든다고 해놨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5000만 원…
남진복 위원  올해 5000만 원이고 내년까지 2억이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것은 하반기에 운영하는 것만 해서 5000만 원이고…
남진복 위원  어쨌든 간에 앞으로 매년 2억이 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이런 게 다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일자리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것은 그 사람들 일자리보다는 여리잡 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여리잡 버스가 시‧군에 다니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취업설계사가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과 한꺼번에 대면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박람회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버스 운영하는 게 몇 군데 돼요. 그것 전부 다 폐지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시‧군을 통해서 홍보가 다 되고 있고, 또 각종 언론매체에서 홍보가 되고 있고, 아날로그식으로 버스 몰고 다니면서 홍보한다? 버스에 탑승해서 상담한다? 이게 지금 몇 년도예요? 21세기에. 지금 이런 것 할 때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전체적인 추세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제한된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지리적으로 제한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시‧군 같은 경우는…
남진복 위원  시골 어디인지 예를 한번 들어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요, 새로일하기센터가 7개 시‧군에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상담사가 사무실 안에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온라인 시대에 말이지요, 통신이 발달된 시대에 그 무슨 케케묵은 소리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넣고 내년부터 2억으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맞지요? 올해는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버스만 구입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차해서, 홍보마케팅하고 인력하고 출장비하고 수용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말이지요, 만에 하나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 힘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예결위에 있었으면 당장 까겠는데 내가 예결위도 빠져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안 되기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입니다, 내년 예산에 분명히 이게 편성되리라고 봅니다. 이것 출연동의안에 넣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방금 지적했던 것 전부. 내가 따로 문제 지적을 하겠지만 이번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시범적으로 잘 걸렸습니다. 딱 눈에 들어오던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여성정책개발원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은 좋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이게 과연 현장에서 투입만큼의, 얼마만큼의 산출이 있을 것인지 깊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현장 감각에 익숙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예산이 설령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한 번 더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가지고 연말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예,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특히 김관용 지사님도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도지사실에 상황판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일자리사관학교 운영에 보면 여성 취‧창업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다시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이 4억 편성되어 있는데 일자리사관학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좋고요, 올해 10개 과정을 운영해서 취업이나 창업, 올해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 과정을 운영해서 192명이 수료를 했고 그중에 108명이 취업하고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5%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올해는 10개 과정에 210명을 교육하고 있는데 10개 과정 중에 교육이 완료된 과정은 2개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교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한 3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취‧창업이 몇 명 정도 됐느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192명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108명.
이영식 위원  작년에 192명을 교육시켜서 108명이 취업을 했다는데 사실은 인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취업의 질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108명이 취업한 분야, 주로 어떤 분야에 취업이 많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보통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그다음으로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면 우리 도에 있는 광역 새일센터하고 시‧군에 있는 새로일하기센터로 바로 연락이 되어서 거기에서 보통 회계 도우미라든가, 사무행정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실제로 취업이 되고 있고 대부분은 사무, 회계,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실버산업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인력은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취업을 하고 있고, 관광통역안내원이라든가 실제로 그런 곳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세무회계라든지 사무실에 취업하는 것들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하는 이런 경우도 여성들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원하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족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년에 4억, 5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192명을 교육시키면 실제로 1인당 거의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명을 교육시켜서, 그중에 108명이 취업된다 하면 한 80명은 취업을 안 하는 것이고, 교육만 받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도 4억 정도 든다고 하면… 아, 100명 기준으로 하면 4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사업인 것은 틀림없지만 투입하는 예산 대비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후에 일자리를 취득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일반 사무실에 회계직이라든지 개인 기업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스스로가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하는 경우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남진복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여리잡 버스 운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진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고 본인들 공부도 하고 정보도 얻고,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굳이 여기에 버스를 투입해서 다닌다고 해가지고 크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관님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자리 창출이 실제로 보면, 20쪽에 보면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급식이라든가, 그리고 차량…
이영식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도를 보면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56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56억을 투입해서 2249명을 행복도우미 인건비로 해서 1개월에 81만 원 정도, 하루 4시간 근무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그다음에 옆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도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4억 원을 지원해서 137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이것이 도지사님이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 그렇지요? 여기 인원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됩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지요. 올해 경상북도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아이 행복도우미에 들어가는 2300명 정도, 공공형어린이집 해서 한 24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실적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들어갑니다.
이영식 위원  이게 실적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보육 관련해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공보육의 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영식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행복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행복도우미가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아이들 좀 돌봐주고,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다음에 조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나 조리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상향시켜주는 것이 차라리 생활의 질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 여기 딱 4개월 정도, 2300명이 일자리 창출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식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아까 처음에 했던 일자리사관학교에서 예산 4억 원 들여가지고 192명 교육시켜서 108명 겨우 취직을 시키는데, 그것도 질이 아주 좋은 질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여기서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적을 내기 위한 용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여기에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도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이고 이때까지는 그러면 왜 이런 정책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했으나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넣기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매번 탈락이 되었고,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보육의 하나로 지금 현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부 지원해 줌으로 해서 서비스 질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내년에는 행복도우미에 149억 원이 지원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2018년도에는 거의 150억을 여기다가 투입을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지금 현재 2272명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우미로 들어가잖아요? 9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놨는데 다 뽑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가내시가 내려가서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식 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4개월 쓰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승계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뽑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것은 시‧군에서 지금 현재 3개월로 일단은 뽑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다시 또 뽑게 됩니다.
이영식 위원  다시 뽑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그래서 그것은 내년 실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처음에 공약을 했지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이것 지금 경상북도 이외에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공공형 지원 같은 경우에는 타 도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도가 이미 조금 늦은 편이고요.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하고 보육담당계장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포항시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한 4시간 정도 한 예가 있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영식 위원  포항에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여기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나이가 20에서 55세 되는 사람으로서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 보지 않고 면접만으로 4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영식 위원  20에서 55세 사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알바로 하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정부와 우리 도에서 너무 실적내기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여성일자리사관학교에서 이런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 이때까지 권역별로 운영을 하면서 생기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서 더 많은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리잡 버스 운영 같은 이런…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어긋나는 이러한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산 지원을 더 해줘도 되겠다, 또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정책관,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 질의 중에, 행복도우미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이게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예산부서와 누차 협의를 했지만 번번이 탈락됐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게 아니고 공공형 조리원 얘기였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 공공형 조리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탈락했다 이 말 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포항시에서 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우미입니다.
남진복 위원  도우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군하고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남진복 위원  협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보육담당을 모아서 우리가 중간에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각 시‧군별로 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었고, 평소에 차량 운전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말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어떤 형식으로 거쳤느냐고 내가 묻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은 담당사무관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했었던 내용을, 언제, 어디서, 그 결과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이것은 번번이라고 하면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이야기했겠지요, 상직적으로?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16년도, ’17년도, 2개 연도 당초예산 예산요구자료, 예산실에 예산을 요구했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요.
남진복 위원  예산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있으면…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특히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올립니다. 또 올릴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사업의 당위성이랄까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안 하니까 오늘 같이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당초예산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9월에 당초예산 작업하지요, 그렇지요? 하면 특히 신규사업,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주, 그렇지요? 충분히, 예산 책자 나오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장에서 많은 질의가 이렇게 쏟아지고 이러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 이 짧은 시간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해야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을 대신해서 평정담당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정담당 사무관 안국현  인재개발정책관실 평정담당 안국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와 참석하신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펑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인재개발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경북학숙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경북학숙 시설물 교체 및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박영서 위원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이정호  앉아서 답변하세요.
박영서 위원  저희들이 경북학숙을 갔다 왔는데 이 리모델링을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를 들여서?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98년 3월에 개원한 이후에 집기라든지 리모델링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서 위원  아니, 봐봐요.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302명에 현재 인원은 297명입니다.
박영서 위원  302명인데 내 이야기는 2학기 수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갑자기 리모델링을 하면 그 학생들은 다 어디 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박영서 위원  아니, 봐봐요. 본예산에 넣은 것도 아니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 302명이라는 학생이 다 어디 가냐 이거야, 2학기 시작을 했는데.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하는 부분은 학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2차 추경은 일자리 추경인데 갑자기 경북학숙 시설교체 및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12억을 책정한다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학생들이 지금 2학기 수업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리모델링을 해서,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302명 학생들 월 부담금이 1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된 내용을 아십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박영서 위원  왜 갑자기 변경이 되었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지방학숙에서, 전남이 월 1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16만 원으로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같은 학숙끼리 하는데 도민을 위해서 좀 더 낮추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건의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서 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이것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맞춰서 넣어야지 갑자기, 이 2차 추경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2차 추경이 원래는 없습니다. 추경을 안 했으면 인건비, 운영비 무슨 돈 가지고 할 겁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제가 다른 기관에 있다가 4월 11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예산이라든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를 올리고 이런 부분에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서 위원  4월에 오셨어도 1차 추경 때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때 생각을 했었어야지,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운영도 못 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무쪼록 이 리모델링하는 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숙 원장님.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위원장 이정호  일반대학교 기숙사가 얼마까지, 입사하려면?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학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런데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월 부담 이제…
○위원장 이정호  아니, 거기 말고 일반 국공립대하고 사립대하고 기숙사 있잖아, 각 학교마다. 평균적으로 보통 얼마죠? 한 50∼60만 원 하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일반대학교 기숙사는 잠만 잡니다. 잠만 자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잠만 자는데 얼마합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보통 30만 원 이상…
○위원장 이정호  잠만 자면 30만 원이잖아요. 여기는 식사까지 제공해서 16만 원이잖아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우리 학숙 302명 입사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입사조건은 경북 도내 주민등록을 둔 부모를 가진 학생 중에 대구‧경북의 4년제 대학 신입생이나 재학생, 또 성적 60%, 그다음에 생활정도 40%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성적순으로 이렇게 넣는데 일반 기숙사 가면 40∼50만 원, 식대까지 하면 거의 70∼80만 원 드는데, 여기는 좋은 환경에 16만 원에 식사까지 제공하는데 그걸 또 비싸다고 해서 더 적게 한다? 상식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보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저기 가서 저렇게 하는데, 더 올려도 시원찮은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형평에 너무 어긋나잖아요. 아무리 도립이라 하더라도 일반 대학생 부모님들하고 약간은 형평을 맞춰줘야지. 그 16만 원도 많다고 더 낮추면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됐고 저는 그렇게 참조하시고.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경북학숙 원장님께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현재 월 학생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중에서 방학 때는 학숙을 비울 수 있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방학 때는 계절학기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월이 제일 한가하니까 그때 보름 정도 대청소하고 또 대대적인 방역도 하고 그때 이제…
이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방학이 7, 8월 그다음에 1, 2월, 4개월 정도 방학을 하면 그때도 학생이 학숙에 있든 없든 학생 부담금을 매월 받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아닙니다. 방학 때는 희망자에 한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비우는 날은 돈을 안 받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돈을 안 받아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비우는 날은 하는 것도 없고요.
이영식 위원  그런데 아까 이정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대학교의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방학 때는 일괄적으로 비우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으로 해서 한 달에 기숙사비를 30만 원씩 이렇게 지불하고, 그리고 식비는 식비대로 개인적으로 기숙사 식당에서 사먹든지 학교 구내식당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에 보면 월 학생 부담금 1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분이 5개월이 나와 있어요. 5개월이라고 하면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부터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예산이 9월 4일에 통과되더라도 4개월분인데 여기는 왜 5개월분으로 되어 있어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방학 중 1월, 2월에 있으려면 돈을 12월에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300명 중에 150명 정도가 방학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치를 더 넣은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을 조정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12월에 저희가 다 받고 하니까 예산상 올해 방학에 있는 애들은 12월 말까지 저희한테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1월에 지금 학생 300명 중에서 150명이 남아 있을지, 100명이 남아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302명분에 대해서 다 부담금을 지금 넣은 것이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아닙니다. 방학은 50%를 해서 하니까 그래서 5개월치가 들어갑니다. 1, 2월이 방학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정을 해서 한 달치로 보고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학교 학생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이것은 아직 통보를 안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통보를 안 했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의회에서…
이영식 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9월분은 8월까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월에 16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9월 빠지고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1, 2월 하더라도 4개월치만 하면 되지, 왜 5개월치를 합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4개월치를 한 번에 8월 말에 입사할 때 받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그러면 8월 말에 지금 16만 원을 다 받는 거네요. 나중에 환불을 합니까, 그러면?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환불해 드려야 됩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이런…
○위원장 이정호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그대로 계속 16만 원 가야 되고 그것은 나중에.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이영식 위원  예, 지금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위원장이나 누구와 상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이 과정이? 학숙 원장님이 인재개발정책관님하고 예산실에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실에서 통과한 것입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저희 담당부서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타 도에 비교해서 그런 점이 있고…
이영식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알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가서 남아있는 4개월분, 특히 올해 3월이나 입사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매달 16만 원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이영식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학생들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이런 선심성 행정을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냐 하는 것이지요.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 경북학숙 운영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6만 원씩 D/C를 해서 8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올해 4개월뿐만 아니라 이번에 결정이 되면 내후년에도 계속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것 참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한테 지사님이 잠시 다녀가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지,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지사님 여기 와서 토크콘서트 한번 하셨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때 약속한 겁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없고, 거기서 학생들과 대화 중에 학생들이 이런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는 나왔습니다.
이영식 위원  건의가 나와서 우리 원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지사님이 한마디 이렇게 하셔서, 학생들이 건의하면…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저희가 월 납입금이나 급식 질 부분은 누차 제가 와서 보고 말씀을 드렸고.
이영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계기가 어떤 상황에서 결정되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지, 당연히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 그러면 급식의 질이 이때까지는 정말로 엉망이었습니까? 학생들이 먹지 못할 정도로 급식이 되어 있었어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급식은 제가 와서 보니까 끼당 17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도에 많이 하는 데는…
이영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이때까지는 1700원짜리를 먹으니까 학생들이 정말 불만족하고 대책이 없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을 텐데 이때까지는 왜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식비문제라든지 학생부담금이 지금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경북학숙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경상북도의 저소득층 자녀들, 성적에 관계없이 정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학숙에다 집어넣으면 이런 혜택을 줘도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들 정말 학비가 없어서 대구까지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되지만 성적 60%, 그다음에 생활정도 40% 하면 당연히 성적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성적 좋은 애들이 경제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획했으면 당연히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명분이 상당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다 공감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만큼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아, 정말 이렇게 열악하구나.’ 당위성이 되었을 때 성립이 되지, 2회 추경 며칠 앞두고 위원들한테 아무 보고도 없이 갑자기, 아무리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무엇 가지고 심사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타 시‧도 사례 자료도 제출해 주고, 그러면 17개 광역시에서 학숙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형편이 이렇다든가 그 자료도 제출해 주고 또 충분히 그렇게 사전에 하고, 우리도 현지답사를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위원들한테 아무 보고도 없이 급하게, 이건 또 일자리 추경도 아니고 기능보강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일자리하고 무관하고 기능보강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올려서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경북학숙이 지진이 와서 무너지더라도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우리가 또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아, 이건 정말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의결이 되는 것이지 학숙원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의회에 올려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위원님들 다 지적하는 게 그쪽일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위원장 이정호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여러 가지 일자리 추경, 2회 추경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도립대를 비롯한 경북학숙의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정질문에 동료위원님께서 서울 경북학숙의 필요성도 요구가 있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북학숙의 여러 가지 운영 형태에 대한 질의 향상과 도민의 목소리에 따른 급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다고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영서 부위원장님께서 생활관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당초예산에 잡다 보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시설 리모델링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올렸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북에는 사실 저소득층이나 생활고에 힘든 지방대학생들이 많다고 봅니다. 가정형편이 좋거나 여유가 되는 분들은 서울이나 대도시권에 가지만 경북‧대구에 가는 경우는 생활고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관 입소자에 대한 기준을 이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좀 완화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좀 검토하시고. 
  마지막 질의는 어차피 학숙원장 오신 지가 4, 5개월 되셨으니까, 서울에 경북의 대학생들을 위한 학숙에 대한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원장님 개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저소득층 위주로 입사하는 부분은 저희가 장학회 이사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고 규정을 개정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뜻대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학숙을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이 건립을 해서 서울에 학숙을 했습니다. 제일 잘 되어 있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남도학숙이라고 해서 현재 서울에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하려고 해서 거의 다 되어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경험해 보니까 서울에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도 서울에 장학관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구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서울은 더 필요할 것이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도립대학교 총장님. 
  지난번에 강당 지으려고 관리계획 그것은 잠시 보류가 되고 기숙사, 학생회관 환경개선사업, 기숙사 이것 작년에 새로 지어서 준공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저희들 기숙사가 세 동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새로 신축한 것 말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대학이 개교할 때 20년 된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누수도 있고 해서…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출자‧운영하는 도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열악한 시설환경에 필요하다고 해서 강당을 추진하다가 그 필요성과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유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북학숙 원장.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남진복 위원  입사라고 합니까, 입소라고 합니까? 입사라고 하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입사입니다.
남진복 위원  입‧퇴사 이런 용어로 씁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입사자 관리를 좀 개선했습니까? 지적이 뭔고 하니까 신입생 입사한 이후에 졸업 때까지 계속 있는 이런 사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있어요? 그런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남진복 위원  파악도 못 했으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인양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계인수를 받았어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정확하게 지금 명 수는…
남진복 위원  못 받았어요? 몇 년을, 누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무슨 지적을 받았는지 그것도 아직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전부 돈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신입생들이 아예 들어가지를 못 해요, 졸업 때까지 죽치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그 내용도 파악을 못 하고 앉아서 그렇게 있어요? 마치 극소수가 있는 양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이 의회가 지금 우스운 곳이에요?
  그런 학생이 다수입니다. 정작 들어가야 할 학생들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또 이영식 위원님 지적처럼 잘사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지가 이렇게 보편적 복지가 있어요? 사회주의예요? 왜 식비를 이렇게 지원해줘야 됩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먹는 사람이 부담해야 돼요. 저소득층도 아니고 뭐야,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지금 식비가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충분히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그야말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선택적 지원해야 되지, 왜 이렇게 보편적 지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타 시‧도의 예를 들었지요? 타 시‧도에는 입사기준이 어떤지 그것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리를 어떻게, 거기에 저소득층이 얼마인지, 왜 타 시‧도는 전남만 예를 듭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꼭 해야 될 사항은 눈감고 하지 않으면서, 또 개별사업에 대한 의회의 통제도 있지만 출연금 전체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도 있습니다. 아까 여성정책개발관실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식비하고 학생 부담금, 이것은 출연금이에요. 명백상 예산과목의 출연금입니다. 당초예산에 작년 연말에 출연금으로서 동의받지 않은 사항이에요. 어떻게 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합니까?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것은 아예 심의대상이에요. 이건 예산 통과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출연금은. 
  인재개발정책관이 없어서 그런데 직무대리입니까? 
○평정담당 사무관 안국현  예,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안국현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 내용을 알고 왔어요?
○평정담당 사무관 안국현  예산 계상된 사항은 알고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출연동의에서 빠진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 월 학생 부담금 인하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말이지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사항이 외부 절대 다수의 도민의 학생들이 알았을 경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장!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절대다수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의 학생들이 대구 인근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월 16만 원도 비싸다, 10만 원. 밥값도 좀 더 줘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와요, 도대체?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번 할까요? 서울에 경북학숙 이야기가 있으니 이 여론 무마용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99.9%가 넘는 다른 학생들, 다른 학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참으로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앉아서 여러분을 질타 아닌 질타를 하는 저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 
  시설물 교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더 이상 손 댈 데가 없다고 당시 원장이,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대규모로, 도립대학교 강당도 못 짓는 판에, 그 열악한 시설인 도립대학교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넉 달이 넘도록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입사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방금 지적했던 부담금 문제, 식비 문제, 원점에서 재검토 하십시오. 낸 자료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위원장 이정호  각 시‧도의 학숙이, 몇 군데 광역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남에서 서울에 있는 학숙 말고 자체 도에서 학숙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사조건이랄까, 그다음에 입사할 때 어떤 자격, 조건, 기준이랄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기숙사비가 얼마인지 또 인원은 얼마인지 상세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남에서 서울에 운영하고 있는 학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숙 있지요. 몇 군데가 되는지 그 내역서를 일괄하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지금현재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여섯 군데 같으면 여섯 군데 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  안국현 담당님.
○평정담당 사무관 안국현  예, 평정담당 안국현입니다.
박영서 위원  2016년도에 경북학숙에 7억 리모델링비를 줬어요. 우리가 2016년에 리모델링한 내역, 사용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2016년도에 7억이라는 돈을, 제가 알기로는 이 속의 내용과 비슷하게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해 줬다고, 리모델링비로.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도 “2017년도에는 리모델링비가 별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학숙원장님한테 리모델링비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그 7억 쓴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평정담당 사무관 안국현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자료 제출을 일단 하시고.
  우리가 이번 회기일정만 빡빡하지 않았으면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회기에 도저히 안 되어서 못 가는데 차후에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창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부적절한 CCTV관리 및 운영으로부터 개인영상정보 오‧남용 및 유출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북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 광주, 경남 등 이미 7개 시‧도에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가 경북도의 ’16년 12월말 기준으로 3만 대 가량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32조 규정에 의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7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8월 8일 자, 14일 자 정기인사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4시 42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입장권 구입에 배부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평창올림픽 8만 원 이하 입장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해주는 것은 합법적으로 평창올림픽법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남진복 위원  이것이 합법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지금까지하고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드리려는 게 기존 대회는 관련 특별법의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공직선거법이나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서 지원을 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예산지원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8 평창 올림픽법이라고 해서 정식명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약칭 평창 올림픽법 6조에 의해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구매요청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서, 다만 지자체장의 명의가 아니라 지자체의 명의로 지원하되 8만 원짜리 이하의 입장권을 구매해 주고, 그래서 거기에 보낼 때에는 공선법상의 금품제공이나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동계…
남진복 위원  이것이 특별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특별법입니다. 정식명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남진복 위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요청이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정도 물량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그럼 시‧군에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시‧군에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행사를 우리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당초 입법, 법이 제정될 때부터 이 조항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의 제정 당시부터 이런 문장으로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이 문구를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법에 근거해서 봤을 때 유권해석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가 6조1항에 따라 지자체에 요청을 하고 지자체가 범위 내에서 단체장의 명의가 아닌 자치단체의 명의로 대회 관람을 위한 관람권과, 관람권은 여기서 한 번 더 유권해석이 내려지는데 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개회식이나 이런 것 말고 설상경기 쪽, 알파인스키나 컬링 이런 것인데 그것과 이 관람을 위한 교통편의, 식사‧음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2조2항4호 과목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이것이 2016년…
남진복 위원  좋은데 일반적인 경우와 완전히 다르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법을 만들고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할 때 취지가 ’88년도 우리 하계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이것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완료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하계올림픽이 있고…
남진복 위원  아니, 그랜드슬램이고 다 좋은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 우리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이것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거의 유일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걸 보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입장권을 직접적으로 구매해서 개인에게 배부를 한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개인도 어느 정도 저쪽에서 가이드…
남진복 위원  이 유권해석은 언제 나온 것입니까?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전국입니다. ’16년 8월 11일에 나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유권해석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16년 8월 11일.
남진복 위원  유권해석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세우게 된 이유는 이쪽에서 요청이, 우리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배부를 잘해야 된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단체장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경상북도라고 하면 도지사인줄 모르나? 그렇지 않잖아. 어쨌든 간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조심해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름을 어떻게 하든 간에 도에서 주면 통상 도지사가 주는 줄 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배부대상을 누구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정제해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가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에서도 나왔지만 지역소외, 취약계층, 여성,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단체 우선, 보훈 단체 등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실시할 때는 저희들이, 도에 35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9만 8천 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남진복 위원  관련기관에? 단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관련기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그룹핑을 좀 했습니다. 일례를 들면 문화예술단체, 재난구조단체, 보훈단체, 이‧통장단 주민관련단체, 여성관련단체 이런 부분의 숫자와 단체의 회원 수, 그리고 이것이 가다 보면 8만 원 이하가 주로, 입장권을 사게 되면 어떤 입장권이 많은가 하면 한 12종목 정도가 되는데요. 노르딕하고 알파인스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야외에서 하는 것이 많고, 또 안에서 한다고 해도 아이스하키, 컬링 정도의 예선전 부분입니다, 8만 원짜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공선법에는 법상 위반이 되지 않지만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어떤 단체들의 요구와 두 번째…
남진복 위원  좋았어, 선심성도 선심성인데 방금 이야기 들었듯이 각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안배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일 쉬운 방법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면 역시 그 사람들이 늘 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는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뻔하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 앞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선 돌아가게 된다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경계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왕에 사업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들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배부를 하게 된다면 그중에서도, 그 단체, 그 기관 중에서도 제일 소외되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비인기 종목이고 관람하기 꺼리는 그런 종목 같은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관련 종목에 학생들을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는 표대로 줘놓고 관중석에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간부들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배부에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특히 패럴림픽 이런 것은 거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데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여기 새마을아카데미 감액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새마을아카데미가 실질적으로 한 10년 정도 해왔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국내연수 교육하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하는 연수 이렇게 해왔는데…
남진복 위원  그래, 그것은 그런데 왜 폐지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여기가 경운대학교에서 많이 해왔는데 경운대학교에서 이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프라임사업이라고 해서 항공대학으로 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481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남진복 위원  항공분야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한 해에 150억씩 지원을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항공 특화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항공으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개 지원을 안 받는데 지금 우리 도에는 딱 두 군데가, 대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소형은 한 해에 50만 원씩 지원 받는데…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시설과 인력이 많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아카데미 사업을 자기들이 한 10년 동안 지원해 왔는데 이 시설과 이러한 부분들의 활용 측면에 있어서, 해외교육 쪽의 부분은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그다음에 국내 새마을연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평생교육원 쪽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조직이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남진복 위원  평생교육원은 어디에 있는데요? 다른 기관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역시 경운대에 있는데 여기는…
남진복 위원  경운대에 있는 평생학습시설은 자기들이 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국내 새마을만 하고…
남진복 위원  1억 4300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한 분기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평생교육원 저것은 하고 아카데미 이것은 못하겠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것은 통합해서, 해외 새마을연수는 새마을세계화재단으로 통합시켜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혹시 새마을이 요새 문제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원래 3월에…
남진복 위원  경운대학이 거의 감탄고토네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하고 필요 없으니까 과감하게 사업 중에, 연도 중에 폐지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러한 부분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남진복 위원  돈 되는 평생학습은 자기들끼리 그대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국내는 아직까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남진복 위원  평생학습도 새마을재단에 주지, 그것은 왜 안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국내 쪽 교육이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새마을세계화재단 쪽에…
남진복 위원  세계화재단에서 국외연수를, 아카데미는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지금 여기에…
남진복 위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 자체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이것 보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필요성과 당위성, 예산 투입의 목적성, 여러 가지 그렇게 강조했던 게 전부 다 허언으로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다가 사업연도 중에 필요 없다고 안 하고, 이래서야 사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학교에서 그런 어려움은 또 있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폐지는 잘했습니다. 아카데미 할 필요 없어요. 외국인 학생들 불러서 뭐 합니까? 할 필요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통합은 시켜야 될 필요는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폐지는 잘되었고, 새마을세계화재단에 통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없애면 되는데, 평생학습 이것도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일단은…
남진복 위원  이것도 없애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일단은 올해까지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다 없애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내년에는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아카데미 예산에, 구미 광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경운대.
남진복 위원  경운대학교, 인건비 중에 말이지요, ’16년도, ’17년도, 인건비만… 자문료 같은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고문료라든가 자문료. 어디에 편성…
  새마을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조광래  그것은 일단 아카데미 전체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쪽에 포함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항목을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 예산서에…
○새마을봉사과장 조광래  저희들이 줄 때는 사업비 전체 항목으로 주는데 그 안에서는 일반…
남진복 위원  좌우간 내 이야기는 사람에게 준 예산, 그게 인건비가 됐든 자문료, 고문료가 됐든 어떤 형식이든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16년도, ’17년도 것, 그 자료를 다음 회기 때까지 좀 해 주세요.
○새마을봉사과장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사회경제일자리특별보좌관 있지요? 이번에 채용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대리 박영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공고 현황, 목적, 예산, 인원, 그러면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일자리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일자리본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일자리추진…
○위원장대리 박영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공고 현황, 목적, 거기에 속한 인원, 예산, 임금이나 이런 것, 마지막 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그리고 평창올림픽, 남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5억.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대리 박영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법조항에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러는데 그래도 1만 장이 잘 배분될 수 있도록, 말썽이 없도록 신경 써서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좋은 제안을 주시면 그 기준도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복지건강국장 권영길입니다.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지난 14일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5시 35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0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정발전과 복지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예산을 잘 올리셨는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 (웃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죄송합니다. (웃음)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끝에 하시지요.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다른 건 없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요양보호사협회, 2014년, ’15년, ’16년 예산 준 내역하고 지출내역, 감사내역, 지금까지 감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직원 명단, 출신지,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
○위원장 이정호  사회복지협회.
박영서 위원  사회복지협회, ’14, ’15, ’16년, ’17년 도비 지급내역, 직원 명단, 그러니까 ’14년부터 근무했던 직원들, 그전 직원들 명단, 임금내역, 지출내역 해가지고 9월 5일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국장님 다 받아 적으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뒤에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있으니까…
박영서 위원  내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위원장 이정호  9월 5일까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박영서 위원 요구자료에 덧붙여가지고, 사회복지센터입니까? 경산시에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남진복 위원  협의회 말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사회복지사협의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센터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사협회 말고 복지협회, 2개 있잖아, 그렇지요? 사회복지사 모임.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순수하게 복지사들이 모여서 자기 돈 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협회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복지협의회, 그건 안동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동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아니, 정확히 이야기해요. 박진우 씨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경산에 있다가…
○위원장 이정호  아니, 회장이 안동으로 된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사무실도 안동 옥동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무슨 센터라고 있지요?
    (「최근에 옮겼어.」하는 위원 있음)
    (「그게 협의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정호  협의회 사무실은 최근에 옮겼답니다, 안동으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경산에 있다가 올해 옥동으로, 영남일보 사옥 바로 옆으로 옮겼습니다.
남진복 위원  경산시에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까? 유관 협회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경산시에는 요양보호사협회가 있지요.
남진복 위원  요양보호사협회?
○위원장 이정호  요양보호사협회도 박진우 씨가 회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박진우 씨가 회장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지금은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그전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전임자가 박진우 씨입니다.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경산시에 소재한 게 사회복지협의회, 그건 전통적으로… 지금 조봉란 씨가 있는 거기지요? 그것 말고 또 어느 단체가 있지요? 방금 이야기했던…
○위원장 이정호  요양보호사협회.
남진복 위원  요양보호사협회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요양보호사협회.
남진복 위원  그것도 지금 아직도 경산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것은 경산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거기 주소, 사무실 전경 사진, 아시겠지요? 사면으로 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건물 전체 사진, 사무실 내부 사진,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를…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36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가 올라왔는데요.
○위원장 이정호  마이크 켜시고.
김정숙 위원  예, 전국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고, 각 시‧도, 16개 시‧도의 분포도하고 우리 경북도에는 몇 명이 있는지 이것 여부하고, 그리고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전국의 다른 타 시‧도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이것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이상입니까?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이정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계속해서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웃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24쪽, 25쪽, 26쪽에 보면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하고 시‧군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하고 시‧군 뇌병변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조로 해서 여기에 1억 8000, 1억 5000, 3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요? 파악하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23쪽…
김정숙 위원  24쪽…
○위원장 이정호  주요사업설명자료 24, 5, 6에 보면 인건비, 거기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1월에서 12월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인건비는 소급되는 겁니까? 1월에서 12월까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게…
김정숙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6월까지 주고, 한 석 달분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모자란 부분에, 다달이 조금씩 덜 줘서 소급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추경에 하기로, 해마다 이렇게 했다네요.
김정숙 위원  해마다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제대로 해서, 돈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김정숙 위원  이게 인건비 같으면 당초예산으로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해마다 이렇게, 저도 여기에 와서 이게 제도적으로 좀 잘못됐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24쪽에 지적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0개 지원센터가 있는데 9개소에 대한 인건비만 올라오면 한 지원센터는 그러면 100%가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한 개는 도협회입니다.
김정숙 위원  하나는 도협회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이걸 보면 몇 명에 얼마에, 몇 개월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이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얼마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는 감이 잡히지도 않고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9개소에 얼마 아니면 곱하기 얼마, 몇 명에 얼마라든지 몇 개월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다음에 산출기초를 알기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산출근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36쪽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를 봤을 때 미지급된 진료비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여태까지는 본인부담금을 본인들이 다 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위원장 이정호  예, 그렇게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HIV,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서는 에이즈 감염과 관련된, 성형수술을 한다 이런 것 말고 감염과 관련된 모든 치료비의 전액 보조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된 것은 기존에,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외상으로 치료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저희가 치료비를 청구 받아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치료비를 지급 못하고 밀려있던 부분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주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아,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원래 없었는데…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병원 자체에 밀려있는 것을 준다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의료보험에 되는 부분은 급여로 받고 급여 안 되는 부분은 환자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액을.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잘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전국장애인부모대회라고 해서 제33회를 안동에서 한다고 하지요? 알고 계십니까, 9월 9일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게 보조금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가, 김신애 회장이 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파악 안 되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제가 오늘 행사로 해서 도비 보조금 5000만 원, 결재를 사실 오전에 했는데 그게 김신애 회장하고는 성격이 다르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부모대회인데 장애인부모대회를, 경상북도장애인부모대회도 그쪽에 지원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사비나 이런?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전국장애인부모대회를 안동에서… 안동에 하나가 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더블 되고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김정숙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김정숙 위원  물론 다른 장애인단체는 예를 들어서 지적이면 지적, 권익 같으면 권익, 지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지만 여기는 같은 부모대회를 하고, 장애인부모회가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이것 말고도 전국장애인부모회 경상북도협회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면, 장애인복지과장이 또 금방 바뀌었기 때문에 더 모르실 것 같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담당사무관이 오래 하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김정숙 위원  그래서 양쪽으로 행사비가 다 나가고 하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설명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정호  설명이? 이것 추경예산 관련은 아니지요?
김정숙 위원  이번에 행사비도 나가겠지요. 저도 이걸 받고 나서…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추경을 하고 나중에 담당사무관이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걸로…
김정숙 위원  추경 것은 아니지만 내년 예산에도 이게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담당계장이나 담당주무관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그때 또 지적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위원님, 마치고 제가 직원하고 따로 방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왜냐하면 담당주무관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렇게 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경상북도에 장애인단체가 대강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원해주는 단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정도 됩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뭐가 다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기능이 다르다고 봅니다.
박영서 위원  기능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박영서 위원  여기 보니까 둘 다 똑같이 컴퓨터 사업을 해준다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비슷비슷한 사업을,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상담, 수리, 교육, 맞지요?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박영서 위원  컴퓨터 관련 상담, 수리, 교육을 한다고 해놨는데 총 6500만 원 예산이다 이거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각 시‧군에도 보면 이것과 똑같은 사업을 한다면서 컴퓨터 이런 걸 해가지고 각 시‧군에도 주더라고, 사무실에 직원 한 명 해놓고.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딱 한 군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장애인정보화 도협회에서…
박영서 위원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가 도에 딱 한 군데 있느냐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도 단체 있고 시‧군에 10개소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도 것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경산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산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박영서 위원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웬만한 단체, 센터는 거의 경산에 있어요. 왜 경산에 다 있어야 됩니까? 구미에 있으면 어떻고, 내가 왜 이 얘기를 오늘 하냐면 거의 대부분 다 장애인단체가 경산에 다 있어요. 집회든지 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거의… 앞에 지적장애인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경산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안동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경산에 분포되어 있는 게, 경산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도비 지원해주는 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경산에는 요양복지협회하고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하고 지금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거기 있다가 도청이 여기로 옴으로 해가지고 신도청으로…
박영서 위원  국장님이 장애인지원단체가 약 20개 정도 된다 그랬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박영서 위원  되도록이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장애인들이 이중삼중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시각만 빼놓고. 문경시도 인구 7만인데 장애인들이 한 6000명 돼요. 이중삼중으로 가입을 하니까 인원은 계속 늘어나요. 장애인단체에도, 내가 저번 국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전산화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자는 말입니다. 이중삼중으로 가입하니까, 문경 같은 경우에 5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가입하고 다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장애인이 한정되어 있는데 왜 전산화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말로만 전산화해서 이중 가입을 정리한다 해놓고 지금까지도 정리를 안 한 것 같아요. 단체 가입은요, 장애인 1인 1단체만 가입하게 해 주세요. 장애인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다섯 군데에 다 가입하니까, 또 지금 경상북도 교통장애인단체를 또 만들더라고요. 지금 있는데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중삼중 가입이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제가 작년에도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산화 작업을 해가지고 정확한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이중삼중 가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예산을 헛되지 않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중삼중 가입을, 각 시‧군에 다 전산망을 만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장애인단체 하나에만 가입을 하게 해야 되지, 이쪽도 가입하고 저쪽도 가입하고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하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경상북도 장애인들 전산화 작업을 꼭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상북도에 장애인 숫자가 16만 얼마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17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17만으로 잡고, 그래서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 지적한 걸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각 단체별로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삼중 등록한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되고, 또 한 사람이 이 단체에 가서 혜택 보고 저 단체에 가서 혜택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원래 17만 장애인인데 잘못 되면 80만, 90만 나와 버리거든요, 그렇게 취합하면. 그래서 자기가 제일 중증인 장애인단체 해가지고 그 현황을,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전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과장 새로 와서 모르겠네요. 국장도 자주 바뀌지, 과장님도 장애인과장 오래 해야 되는데 저번에, 초에 질의하고 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실무진 의견에 의하면 단체 이중 가입 제한은 근거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렇게 되면 각 단체에 들어온 장애인 숫자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다 플러스하면. 등록된 장애인, 각 단체별로 다 하면 장애인 수가 얼마 나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한 6만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전체 장애인이 17만인데 어떻게 6만이 넘습니까?
    (「사무실에 등록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장애인 등록 안 한 사람이 많다 이거지, 장애인 숫자는 17만 되는데. 그러면 이중 가입까지 해서 6만이 된다 이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중 가입해서 6만? 이중 가입해서도 6만밖에 안 되는데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이게 통폐합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장애인단체, 특히 또 농어촌단체도 계속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로 보면 회장들끼리 알력 싸움을 해서 밀리면 나가서 다른 살림 차리고, 거기에서 또 밀리면 또 나가서 다른 살림 차리고, 이렇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우리 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나 지원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단은 박영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중 등록 안 되게, 법적근거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1인 1단체로 방향을 한번 전환을 해보세요,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런 건 확실히 해야지, 자꾸 검토만… 내가 할 때마다 검토만 한다는데, 알겠습니다. (웃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질의 전에 박영서 부위원장께서 주문하신 것에 포함을 좀 시키고 싶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장애인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15개에서 좀 추가되어가지고, 정확히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단체가 몇 개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19개입니다.
윤창욱 위원  19개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윤창욱 위원  물론 지체에서 척수가 나가고, 중증에서 뇌병변이 갈라지고, 물론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박의식, 포항부시장을 하다가 체육회 처장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국장 하실 때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 관련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 논쟁도 많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허가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것만 되면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행정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중 활동보조인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을 문 예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하다가 또 이쪽에서 요청을 해와서 보조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활동보조인 수도 각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보조인을 하기 위해서, 쉽게 하면 시간 나는 틈을 타서 보조인을 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 수 등록과 같이 비슷한 이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 복지관마다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윤창욱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일자리추경 정부예산이 왔는데 경상북도에서 복지건강국의 추경은 어떤 식으로 편성할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473억 예산 중에 보니까 암 검진, 특히 치매에 관련해서 거의 한 60% 정도 예산이 짜여졌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라고 해봐야 한 45억 정도로 굵직한 내용으로 짜여졌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예산이 1회 추경에 70억 정도 늘어나고 2회 추경에 9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물론 시‧군에서 일자리를 주고 또 점검을 하겠지만 경북도 차원에서 과연 국비를 50% 받아서 도비와 시‧군비를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하는데 지금 이게 시행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렇지요? 금액도 처음에는 18만 원, 20만 원 하다가 지금 27만, 30만 정도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27만 원.
윤창욱 위원  예, 좀 늘어나고 시간도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그리고 한 10일 정도 일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자리 이것을 갖기 위해서 경로당마다, 또 어르신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마다 치열한 데는 치열하고… 물론 중소기업에도 구직난이 있듯이, 또 없는 곳에서는 못 맞춰서 난리이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분포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물론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는 그 자리가 많겠고 노인 인구가 적은 데는 좀 적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번 전체적으로 시‧군에 지시를 내려서 일제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1년 하고 또 띄고 계속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일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도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렇지요? 일의 분야별 과정도 한번… 능률성, 그다음에 일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전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예산 자체가 전부 국비에 따른… 시‧군비가 부담률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졌습니다마는, 장애인직업재활 기능보강 사업비 여기에 보면요, 예산이 물론 정부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짜여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당초예산에 23억을 잡고 1회 추경에 14억을 감액하고 2회 추경에 8억 3000을 증액하고, 물론 이게 순간순간마다… 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시‧군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분석이 한 달 두 달 만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국비를 받는 것에 따라서 몫을 줘서 시‧군에 오더를 줘서 진행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장애인담당… 이것 장애인담당이지요? 장애인담당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네, 그렇지요? 최우진 사무관한테 듣기도 그렇고,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자료에 나타난 대로 증액사유는 복지부의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10건에서 19건, 9건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경이 반영됐습니다.
윤창욱 위원  처음에 예산은 어떻게 짜여졌는데요? 처음에 사업량은 어떻게 됐어요? 당초 사업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위원님, 당초에 가내시는 23억으로 내려왔다가 1회 추경 때 확정되면서 이만큼 14억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신축 1건, 개‧보수 5건, 장비보강 10건, 증축 3건, 19건 중에, 그렇지요? 당초예산에 19건이 다 짜여졌다는 말입니까? 지금 다 모르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당초에는 10건을 했지요.
윤창욱 위원  당초에 10건을 했는데 23억이 됐어요. 그러면 23억 예산에서 14억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가내시된 데서 확정된 게, 1회 추경 때 확정하면서 이만큼 줄었지요, 사업량이 줄기 때문에.
윤창욱 위원  답변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최우진 사무관한테 이 내용을 듣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도비를 15% 보조하면서 시‧군의 사업 물량을 정하고 당겼다 밀었다 하는 경우도 도에서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쉽게 하면 가뭄에 비만 오기를 쳐다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정 자체는, 본예산에 잡았다가 1회 추경에 이랬다가 2회 추경에 이랬다가 정리추경에 이랬다가 1년에 한 번 예산을 짜면서 세 번, 네 번씩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사실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물론 국비에 따라 도비, 시‧군의 예산이 짜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획 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국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 질의도 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은 잘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국장님, 지금 국장 취임하신 지 몇 달 되셨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넉 달쯤 됐습니다.
이영식 위원  권영길 국장님은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복지건강국 국장님이 보통 6개월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복지건강국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국장님이 6개월마다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전임자들이 듬성듬성 하다간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이영식 위원  우리 국장님 좀 오래 하실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는 오래 할 겁니다.
이영식 위원  국장님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다른 뜻을 접으시고 아마 국장직에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일하시는 기간 동안에 업무 파악을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뭔가 권영길 국장님이 복지건강국장으로서 하나의 업적을 남기셔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열 손가락 다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복지건강국에서 도민을 위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사회복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 이렇게 하시면서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 나가시고 계시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지만 복지국에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시‧군비 매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대부분 시‧군비가 한 70% 들어가면서 23개 시‧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도비를 책정하면서 정말 이것들이, 그냥 시‧군에서 올라오는 비용, 또 국비 내려오는 것 중간에서 샌드위치 되어서 우리 도비를 그대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국비 내려오는 부분, 또 시‧군에서 요청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센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존경하는 박영서 부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중삼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 17만 장애인 중에서 실제로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있는 분이 6만 명밖에 안 돼요. 이중삼중으로 등록이 되어도 6만 명밖에 안 되고, 실제로 지금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장애인들은, 각지에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협회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이 행사성이라든지 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쪽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으로서 정말로 저희들 도에서 지원도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들, 장애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경상북도 같으면 1년에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모든, 19개 단체, 20개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한 1700에서 한 2000억 정도.
이영식 위원  2000억 정도 지원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영식 위원  그래서 2000억이 지원된다고 하면, 물론 센터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지만 2000억 같으면 예를 들어서 6만 명으로 나눴다 하면, 6만 명이 2000억을 쓴다고 하면 1인당 얼마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저도 계산이 빨리 빨리 안 되는데, 300만 원 정도 됩니까?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지요, 맞지요? 300만 원입니까? 300만 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300만.
이영식 위원  예, 1인당 약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한테 지원한다 그러면 1인당 300만 원씩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개별적으로 잘 찾아서 지원을 한다면 정말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부분이 지금 운영비로 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25쪽에 있는 시‧군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따로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컴퓨터 관련 상담, 방문 수리, 인터넷 사용방법 안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017년도에 6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컴퓨터 관련 상담을 받고 방문 수리를 받고 사용방법을 안내 받는 데 큰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만큼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장애인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 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냥 내려오는 대로 편성을 해서 시‧군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해내면 진급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줘야 될 정도로, 예산 절약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자는 뜻입니다, 예산을 줄이자는 뜻이 아니고요. 
  28쪽에 보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도우미 지원 215명 해서, 휴식 지원 83가구 해가지고 8억 원을 들여서 한 가정당 연 3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정말 좋은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국비, 도비에서 포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이게 된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현재 포항에서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 포항에서 했고 총사업비가 15억 6800만 원이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또 다른 곳이 선정됩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중앙에서 공모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시‧군에 내려서…
이영식 위원  국비 5억 3200만 원, 도비 2억 2800만 원인데 사실은 국비가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으로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라도, 도우미 지원하고 하는 건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영식 위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저소득층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꼭 국비에서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좋은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복지건강국이 가지고 있는 예산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예산을 정말 소외계층들에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50쪽에 보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포항시 남구에서, 아마 기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몇 위로 알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OECD 국가 중에 3위인가 2위 정도로…
이영식 위원  지금 1위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12년째 OECD회원국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 사회 행복지수가 낮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보건정책과에서도 예산 1억 들여서 예방교육 하고, 사실은 지금도 이것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자살을 예방하는 정책을 잘 펼쳐주면 우리 저출산문제,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해소할 수 있는 상당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아이템을 좀 발굴해서, 이제 9월, 10월 되면 내년 본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사업 그대로 숫자 바꾸고, 또 내려오는 것 이렇게 바꾸지 말고 신규 사업들 중에서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 이런 데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여기도 포항만 할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할매‧할배의 날과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좋은 정책들을 좀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또 상임위에도 지적해 주시고 예결위까지 연결되니까 전방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만 57쪽에 보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해서 여기는 단위가 만 원으로 되어 있고 앞쪽의 나머지는 다 백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과는 전부 백만 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예산단위가 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산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영식 위원  아무리 적어도 이건 기본적으로 앞의 단위를 맞춰주시는 게 맞다. 단위가 적다고 해서 천 원으로 하고 여기도,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면 백만 원 단위로 하면 6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0.6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사소한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아까 자료제출에 의해서,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의 말을 빌리면 업무에 전념을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서 사업량의 조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의 변동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전년도 연말에 가내시가 되지요, 그렇지요? 올해 들어와서는 확정내시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추가로 또 가내시가 되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러면 확정내시로 했으면 1회 추경 때 다 정리가 되었어야지. 2회 추경 때도 가내시 핑계를 대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종 사회복지단체, 장애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연계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에 누구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회원관리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일부 몇 개 시‧군에서 자료가 아직 덜 취합되어서 그 단계에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또 자료를 받아봐야 해요?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예산 들여서 구축했을 것입니다. 3년 전에 지적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구축이 되어 있고, 일부 단체에서 자료제출을 조금 지연을 시켜서 보완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추가로 파악을 해서…
남진복 위원  조금 전에 없다고 했는데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금?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꼭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내놓아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속기록을 분명히 보세요. 상당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이중등록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일부 단체에서 자료제출이 좀 비협조적이라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해서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면 국장 바뀌고 과장 바뀌면 모르는 겁니까, 그게?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니까 기초자료를 확실히 확보를 하고 그래서 예산과 자원을 배분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당사자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행정이 되겠어요? 국장, 그것 다시 확인하시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다시 점검해서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사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인재개발정책관실의 1억 5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영서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위원 아닌 의원
김창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정상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박성수
자치행정과장장창호
새마을봉사과장조광래
회계과장홍지석
청사운영기획과장전규영
정보통신과장구해일
복지건강국
국장권영길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하경미
장애인복지과장김순진
보건정책과장이경호
식품의약과장이정기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
평정담당 사무관안국현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
행정사무국장이주현
기획홍보처장김규덕
교학처장황의현
산학협력단장심태은
취업지원센터장정인갑
○기타 참석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최미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정만복
경북학숙 원장최규동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편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