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8월 28일(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9분 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8월 비회기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년 여름은 봄부터 긴 가뭄과 폭염, 지루한 장마가 연속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경북의 특성상 농업‧농촌이 대다수인 지역 현실을 바라봤을 때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에 제출된 안건들이 경북교육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의견들이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5건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4시 11분)
○위원장 강영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칠곡 출신 곽경호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이 조례의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이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시설과하고 교육안전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제안설명 할 때 보니까 연2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연2회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저희들이 안전단이 설치되면서 안전점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은 안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각 지역교육청으로 이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안전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위임이 되어도 그쪽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인력이 사실 지금 조금 과부하가 걸리는데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래서 과도한 규정만 만들어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것이 실천이 안 된다면,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면 집행부에서 이대로 다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확실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저희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3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선 의원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선 의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강영석  5조에 보니까 5조2항을 전체 삭제를 하던데요. 5조2항이 정당인과 관련되는 그런 규정인 것 같은데 이것을 삭제한 특별한 이유, 제안설명이나 이런 데서 들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서도.
박용선 의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 학교운영위원 중에 보면 정당인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규칙으로 정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되고 하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당원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나면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의를 제기하든지 해서, 분명히 지난번에 할 때는 괜찮았는데 규칙을 다시 만들어놓고 해서 그런…
○위원장 강영석  만약에 이걸 조례에서, 위원장이 지금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질의사항입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 수에 현행은 정당인의 숫자를 제한하는 그런 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각 학교에서?
박용선 의원  그것은 ‘정당인의 경우에는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규칙을 정할 때 정당인을 허용하는 학교도 있고 정당인을 아예 막은 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행.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이걸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면 반대로 정당인들이, 정당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너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반대현상은 발생 안 합니까?
박용선 의원  그런데 이게 학교 학부모위원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즘 보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나와서 결원이 되면 투표까지 갑니다. 그래서 정당인의 비율이 현행보다 많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제한을 안 두고 있는 학교에 보면 우리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해서 한 6명에서 8명 정도 되면 한 2,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 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이걸 좀 합법화 해주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우리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학교운영위원회는 국장님 소관 업무십니까? 이것도 행정지원국장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현재는 어떻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박용선 의원님 답변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학교별로 정당인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학교운영위원회 자체 규정으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서 아까 검토보고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특정 정당이 거기에서 많이 몰렸을 때 사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같으면 지금 현재 여러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보고서에 우려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더러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아예 그게 없는 학교는 하면 되고, 포항 같은 데는 지역이 큰 데는. 어떤 학교는 정당인을 제한을 안 하면 또 정당인이 할 수도 있고 현재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원화해서 다 풀어주는 의미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교 위원  아니 개정을 해도 학교에서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이게 개정이 되면 어떤 학교에는, 정당인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학교는 다 해제가 됩니다.
김봉교 위원  해제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봉교 위원  정당인하고는 관계없이? 이게 과열될 수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학교에, 대체적으로 보면 도의원 지역구에 학교가 많게는 한 20개, 30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초‧중‧고 합하면 그렇게 되지요.
김봉교 위원  학교마다 어쨌든 간에 시‧도의원을 모셔놓으면 학교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사실 되거든요. 과열이 되어 가지고 각 학교에 다 기초 아니면 광역의원들이 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는…
박용선 의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당인이라 하면 우리 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다 속해지는 겁니다. 책임당원 우리 말하는 2000원 이런 사람들이 다 속하기 때문에, 일반당원까지 다 되기 때문에…
김봉교 위원  그건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위원으로 모시려고 하는 분들은 전부 기초의원이나 도의원들을 모시려고 한다고, 그게 학교 운영이나 학교 예산, 여러 가지 학교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학교가 20개 정도 되는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은 20곳에서 다 오라 할 수 있습니다.
박용선 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도의원 중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없고요. 기초의원은 포항도 보면 몇 명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내가 해요.
박용선 의원  잘 없는데, 그건 우리가 운영위원회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김봉교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8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5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16조8항2호 있잖아요.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정청에서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삭제한다.’
  이게 행정재산 일시사용이라면 우리 강당 같은 것, 체육관, 학교 운동장 같은 데를 일시로 빌려줬을 때 거기에서 사고 나는 책임 그걸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조현일 위원  한 예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를, 이것뿐만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심의할 조례도 마찬가지고 법제처에다 의뢰를 다 해봤습니다, 우리 조례가 맞느냐고. 그랬더니 각 조문별로 이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다 정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걸 했는데, 그 안에…
조현일 위원  법제처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조례를 여러 건을…
조현일 위원  ‘부당하여 삭제해야 한다.’ 이래서 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조현일 위원  실례로 운동장 사용 시 A조기축구회에서 운동장을 빌렸다, 거기에 사고 났다, 그건 사용자들 책임이 아닌가요? 거기에 자기들 보험 넣었을 건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렇게 저희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통 상식선에서도 당연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현일 위원  행정청에서 무슨 과실이 있지요? 저희들 학교에서 하나 빌려줬다, 운동장을 빌려줬다. 우리 행정청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무슨 과실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를 들어서 운동장 구조물이 잘못 설치가 되었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조현일 위원  그게 오히려 책임소재의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심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여기에서 제외를 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이 운동장이 우리가 잘못되었다, 이러면 저희들이 일부 책임이 있겠지요.
조현일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해버리면 책임소재 때문에 오히려 법적공방이 심하지 않을까요? 물론 신중히 검토해봤고 법제처에 의뢰를 했지만 학교 체육관을 빌려줬다, 배드민턴을 한다, A단체에 빌려줬다, 사고가 났다. 이걸 조례에서 삭제를 한다. 전문을 다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건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상식선에서 그건 당연히 사용자가…
조현일 위원  “상식선에서”라는 말은 뜬구름 잡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니지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분들이 행정청에게…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떠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어서 행정청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요? 그 논리 아닌가요, 16조8항2호라는 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많지 않나, 체육관의 조명이 어두워서 사고 났다고 할 수도 있지요, 사용자들 입장에서. 실례로 배드민턴을 치다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체육관 한 쪽 조명이 불이 갔다, 이래서 사고 났을 수도 있다, 그럼 행정청 책임이다. 법적소지가, 진위여부가 있지 않나요? 오히려 차라리 이게 더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용자 그건 이대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여기서 검토가 온 내용 중에서 보면 모든 책임은…
조현일 위원  아니 검토가 온 내용보다는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바가 어떠냐고요? 상위법에서 한다고 다 하는가요?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례로 저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사용자가 임대해서 쓰는 경우 에 사용자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는 그쪽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런 부분이 이 조례 말고 우리가 보니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칙」이 있답니다. 거기에서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칙」.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이걸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걸로…
조현일 위원  거기에서 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조례로 이걸 이미 상위법에…
조현일 위원  책자에 다 나와 있는 대로, 그건 국장님이 먼저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우리가 안을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그런 것이 어디 있나, 사용자가…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2페이지에 있는데 저도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이런 것은 생각지는 않고 우리는 당연히 사용자가, 자기가 부주의했으면 자기가 한다고 해서 이 조례를 그때는 만들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단순한 생각, 국장님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고 상위에 이런 법이 있어서 이걸로도 충분히 되지 싶어서 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해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위법 상에 해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걸 삭제해도 괜찮다.
조현일 위원  그런데 상위법 이걸로 다 커버할 수 있는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오히려 책임소재의 여지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금 우리 조현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법률적으로는 삭제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 우리 행정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이의 제기한 건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이런 사안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없죠? 이게 없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의를 안 한 것이거든요. 또 어떻든 법률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만일 이게 없어진다면, 삭제가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할 사항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되고요, 첫째.
  두 번째는 결국 이렇게 되면 그 학교의 책임자는 교장이거든요. 그럼 교장선생님이 안 빌려 줍니다. 왜? 사고가 나면 나한테 당장 문책이 오는데. 결국은 체육관이든 운동장이든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방을 시켜주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개방이 아니고 거꾸로 문을 닫아버리면 이건 민원만 더 야기되고 시끄러울 소지가 더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지금도 개방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연락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삭제해버리면 정말로 주민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을 못할 확률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 많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마 법제처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 사안이 우리가 이제처럼 사용자와 업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 대표적으로 교육청 산하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 당사자에게만 이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인 국민들한테는 무조건 어찌되었든 간에 다, 이 조례대로 시행이 되면 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다 지우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쌍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서 이것 말고도 상위개념의, 아까 말씀드렸던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할 것이 실질적으로 법령상, 민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해서 정말로 행정이 시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분명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겁니다. 물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 지금 묻지도 않은 부분들 가지고 지금 이걸 삭제했을 때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분명히 학교는 문 다 닫습니다. 개방 안 합니다. 분명히 100%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거기에 오는 여파는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례는 우리가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 또 우리가 대응을 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법제처에서는 당연히 법리적인 논리만 적용해서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법리적인 논리만 적용해서 안 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는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다 적용시켜 버리면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학교는 이제 겨우 뭔가 주민과 소통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다시 문을 닫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제처에서 제안은 되어 있는데 받아들일 것이냐, 안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둘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최병준 위원  고민을 했으면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다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를 안 하고 현행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저도 같은 호에 궁금해서…
  지금 이게 일시사용이라 하면 어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몇 시간 간격으로 빌려주는…
곽경호 위원  이걸 어떤 대부료를 받고 일시사용에 한해서입니까, 안 그러면 안 받고 그냥 무상사용도 여기 포함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여기서 일시사용은 우리가 공식적인, 교육적인 활동이 아닌 민간인이 쓰게 되면 사용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돈을 내고 사용을 합니다.
곽경호 위원  다 사용료를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면적에 따라서.
곽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부주의로 취사나 난방을 하다가 화재도 날 수 있고 이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이걸 삭제를 할 때 제시는 법제처에서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데…
곽경호 위원  여기 보면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있던 조항이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는 허가받는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곽경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단서조항을 하나 달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단, 기존 시설물의 노후나 또 시설미비로 사고의 원인제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단서조항이 하나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놔두고, 제 생각도.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안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되어 있는 걸 삭제를 안 하고 두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건의, 법제처에서 실무자들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없어도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칙」이 있는데 굳이 조례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법적으로 붙어보면 100%라고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90 대 10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곽경호 위원  그래 원래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지금 삭제하는 내용하고 너무 대조적이니까, 너무 정반대니까, 하나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타당하지 않다고 삭제한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게 조례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이미 민법상 상위 법률에 이러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굳이 조례상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안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둘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곽경호 위원  법에 정해져도 유권해석에 따라서 변호사 사서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데 이게 없으면 더 어렵지 싶은데, 제 생각도.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지금 현행 제16조8항2호가 설령 현재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민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위원장 강영석  그런 부분이고, 이것이 그러면 16조8항2호를 그대로 뒀을 때 상위법에 모순이 되거나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 또한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영석  다만 법제처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과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그런 권고일 것이고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아까 최병준 위원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소지가 많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제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조례가 삭제되었을 경우, 어떤 제기가 되어서 일선의 학교장 선생님이나 관계자들이 만일 법적으로 갔을 때, 겨우 5분 발언, 도정질문,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군데에서 해서 학교 문을 서서히 개방을 시작하는데, 학교와 민과 사회가 화합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문을 닫을 경우,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 부분만은 생각을 하시지요, 가능성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토론해서 이것이 삭제, 제출된 안건은 삭제해서 온 안건이고 여기에서 위원님들 생각은 또 삭제하는 것이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런 논쟁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잠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6조제8항제2호를 삭제하는 것을 공유재산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삭제하지 않고 현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그 외의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현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현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7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강영석    조현일    고우현
  곽경호    김봉교    김지식
  박용선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전문위원      윤희란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공보관심영수
정책과장마숙자
초등과장권순길
중등과장김준호
과학직업과장신정숙
체육건강과장이백효
학생생활과장권혜경
총무과장김호묵
행정과장임홍식
학교지원과장권정숙
재무정보과장김창규
시설과장송건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