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8월 31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미래전략기획단‧복지건강국 소관


나. 창조경제산업실‧동해안발전본부‧소방본부 소관


다. 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 소관


라.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미래전략기획단‧복지건강국 소관
나. 창조경제산업실‧동해안발전본부‧소방본부 소관
다. 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피곤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미래전략기획단‧복지건강국 소관 

(10시 38분)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복지건강국장 권영길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과 저희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단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복지건강국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경북행복재단 출연금 내역하고요, 노인인구 추이표, 그리고 경로당 물품구입지원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콜센터 운영한 상담실적표와 방문상담실적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오늘 심사하는 다른 쪽의 것도 미리 얘기하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이따가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 또 특히 우리 복지건강국 공무원 여러분들은 내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하여튼 복지예산을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포퓰리즘 식으로 확 퍼붓는 바람에 과연 이 세수나 재원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조현일 위원  이번 추경이 일자리추경이잖아요. 어제부터 우리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이 일자리추경에서 우리 전체적인 추경예산에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쯤 돼요? 몇% 차지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이 국‧도비 합해서 약 900억입니다.
조현일 위원  도비만? 국비 빼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도비는 약 200억입니다.
조현일 위원  200억이지요? 꽤 차지하지요? 한 20% 됩니까? 몇%?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1870억…
조현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10몇%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거의 국비매칭사업이 많던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거의 100% 다…
조현일 위원  거의 다 국비 매칭사업이고 국가에서 주는 것 해야 되고 또 도에서 주는 것도 시‧군에서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사업이 몇 개 있어요? 이번 예산에 일자리가 몇 개쯤 창출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이 노인일자리가 약 2200명, 공익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정비, 환경…
조현일 위원  그것은 아르바이트잖아요. 일회성이잖아요. 그것도 일자리로, 그것은 딱 일회성인데 실적으로 치면 2200자리라고 하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국장님 입장이나 도의 입장에서 할 수 없이 그 자료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 부담하니까…
조현일 위원  해야 되니까, 이게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회성이다, 아르바이트 수준이다, 딱 그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게 일자리 창출이 될까 의문점을 가지면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것 이외에 특이한 게 치매안심센터 이래서 시‧군 보건소로…
조현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내년 예산이 큰 문제지요?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고 SOC 예산을 확 줄여서 이렇게 복지예산에 하는데, 새 정부의 5대 복지정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도 포함이 되던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노인, 그다음 장애인…
조현일 위원  아니요, 기초연금… 이것 국장님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것은 아동수당이 이제 새로 생긴 겁니다.
조현일 위원  5대 복지정책이 기초연금 인상하는 것하고 아동수당 신설되는 것하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조현일 위원  장애인연금 인상하는 것하고, 또 국가 예방접종 확대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조현일 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면 국비 80%, 우리 도, 시‧군비 한 2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오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 재원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경북에서 부담하는 재원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우리 추경에 경북에서 지원하는 부담이 엄청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조현일 위원  추경 액수에 비해서는 우리 복지예산 지원하는 게 매칭사업이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자, 그것도 그렇고, 내년 예산 되어 봐야 되고, 또 정부 안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낙담하지는 않겠는데, 국가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사업 다 받아들여야 돼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하고 영상회의 하면서도 타 시‧도에 이런 문제점이,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한다 하니까 세종시는 젊은 층이 많으니까 세종시에서는 감당을 못 하겠다…
조현일 위원  경상북도도 아동수당 지급하는데 몇 십억 들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전체가 238억 중에 도비가 135억 정도…
조현일 위원  그렇게 돈이 들지요, 그렇게 자꾸 생기니까.
  자, 경상북도에서 거둘 수 있는 세수는 빤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부에서는 SOC사업 줄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따 건설도시국에 다시 물어볼 이야기이고,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 사업부서에서, 복지건강국에서는 이게 국비 부담을 원칙으로 안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조현일 위원  없지요? 건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건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일 위원  매칭을 6 대 4로 해달라고 하든지 7 대 3으로 해달라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비율을 좀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예산심사를 해보니까 부서별로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치매 관련도 그렇고, 치매 관련 치료도 그렇고,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돌봄농장도 결국은 치유농장 턱이고 복지국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각 보건소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슬림화 시켜서, 하나로 통일해서 그렇게, 교육청에 가면 작은 학교 가꾸기, 전원학교 가꾸기, 명품학교 가꾸기 해서 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비슷비슷해요. 그것을 하나로 딱 통일시켜 버리면 인건비도 절약될 것이고 사무실 운영비도 절약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구책을 강구해야 돼요.
  물론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것도 다 세금이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누리과정 대란 일어난 것 아시지요? 경상북도교육청이야 교육감님 성향이 또 정부 쪽에 있어서 괜찮은데 이것 복지대란 안 일어나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예산편성 안 시킬 수도 있지요. 그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지국 예산 짜는 과정부터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살부터 좀 쥐어짜야 되지. 그래야 도민들한테 세금 달라고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복지국 예산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이지만 2천몇백 개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르바이트성에 불과하다. 과연 신정부에서 하는 복지정책이 일자리 창출이 이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인데, 또 경북도에서 의도하는 것도 이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회의할 때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이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개선요청이나 요구 이런 내용들을 중앙정부에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3쪽에 한번 보이소.
  저출산 극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출산의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미래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업무는 저희 미래단에서 업무를 총괄해서 보고 있어서…
배영애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배영애 위원  예, 복합적인 게 많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배영애 위원  많은데 여기에 4억 5000을 들여서 상주와 영양에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상주, 영양군이 선정되어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배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고3 여성들 또 취업하는 여자들, 아기 낳는 것도 일자리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맞습니다.
배영애 위원  우리 정부에서 키워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으로 어떻게 유도를 해서 씨암탉을 잘 키워서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활동을 하지, 이 영양군, 상주시에서 4억 5000이나 들여서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문제점과 해결방안 같은 것을 모색해 봤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것 상세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지금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한 기준으로는 산부인과 병원이 한 5개소 정도 있습니다. 시에 5개소 정도 있는데, 그 산부인과의 주요 기능이 분만 쪽이 아니고 진료 쪽 기능들이 많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그래서 시에서 봤을 때 분만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시에도. 그래서 그런 열악한 조건, 행자부 지원사업의 취지 자체가 출산과 관련된 열악한 조건들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만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5개소 중에 희망하는 곳에다가 분만시설이나 이런 장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구상했고요.
배영애 위원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시험관아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배영애 위원  시험관아기를 김천도 하는 것을 몇 번 봤고, 시에 또 인공수정, 인공수정 하는 데 투자를 해주고, 지금 젊은 아이들이 보니까 결혼하면 10명하면 한 요즘은 보면, 옛날에는 한 30%, 10%가 아기를 못 가졌는데 요즘은 40%, 50%예요. 우리 주위에 지금 그런데, 그래 이제 수정하는 데도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수정하는 데 힘이 좀 되어 주고, 일단 어떻게, 이게 지금 시골에서 이것 효과 있습니까? 상주시와 영양군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해서 무슨 알찬 게 나왔나요? 없지요? 병원 같은 데 가서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하고 조사해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여성들 30대, 40대, 조기에 이제, 예전에는 25살, 요즘에는 결혼이 다 늦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단은 혼기가 늦는 데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유도해서 빨리 결혼해서 안정이 되어서 살림을 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정부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업자가 없어야 되겠지요, 첫째? 또 그리고 상주 같은 데는 농민들이 많으니까 농민들이 편하게, 여성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고3들의 의복, 요새는 다 치마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배영애 위원  우리 때는 바지를 입었어요. 바지 속에 내복도 입을 수 있고, 일단은 여자들은 옛날부터 따뜻하게 해야지 임신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유도를 하고, 여학교 선생님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게 원인이에요. 원인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게 해결방안은 병원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지금 이 단계는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행자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된 단계이고 아직 실행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사업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9월 중순경에 행안부랑 저희랑 상주시, 병원이 모여서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점이 내가 보기에는 행안부에서도 이것은 힘든 것이에요. 남자들이 뭘 압니까, 여자들 임신 안 되는 것? 아기 저출산이 왜 오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원인을 모르지요? 우리 여성들은 딱 보면 참 평상 옷차림이 그러면 저것 아기 못 낳는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따뜻하게 여자들은 옛날부터 키워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첫째, 학교 교복부터 여성들 바지로 바꾸어야 됩니다. 치마가 자꾸 짧아지지요. 그런 데서 사고 나지요. 이러면 모든 게 사회에 사고 나는 원인도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교육부로 넘겨서 학생들, 여성들 첫째, 바지부터 입혀야 되고, 그리고 여성들 옷차림을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것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책 이렇게 또 했네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행안부에서 공무원들이 남자 분들이 이런 것은 맡아서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그래서 위원님, 행안부에서는 총괄정책기능을 조금 하고 있고요, 직접 실행하는 기능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저희 도에서도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우리 복지건강국, 여성가족정책관실이라든지 세부적인 시책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데 글로써, 말로써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실행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짜서 이게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학생들, 또 여성들의 옷차림에 대한 것, 또 인공수정 하는 비용이라든가, 지금 조금은 하고 있지요? 인공수정, 또 시험관아기 그런 것을 좀 건의할 수 있게끔, 부담 없이, 지금 한 1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수정이 1000만 원 드는데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대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정부에서 부담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현 정부 출범 후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라고 새로 출범해서, 물론 기존에 있었습니다마는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시책을 강구 중에 있는 분야들 중에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도 다 이렇게 지금 검토가…
배영애 위원  그러니까 시험관아기와 인공수정 이런 걸 확대시켜서 불임이 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배영애 위원  지금 주위에 많습니다. 불임인 아가씨들이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정불화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김호섭 단장님, 그리고 권영길 복지건강국장님, 3백만 도민을 위해서 늘 앞장서서 복지와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명, 이른바 일자리추경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 먼저 개괄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추경을 통해서 복지건강국에서 대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신규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제일 큰 덩어리는 치매상담센터 그것을 구축하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치매상담센터를 통해서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보건소가 25개인데, 보건소당 20에서 25명의 인력이 거기에 투입됩니다. 예산도 보건소당 7억 5000만 원 해서 하니까 190억에다가 인원은 500에서 6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그게 좀 특이합니다.
배진석 위원  인원이 500에서 600명 정도가 신규로 들어오는데, 이 치매상담센터에 상담을 하는 상담요원들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상담요원하고 거기에 인지능력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요원들입니다.
배진석 위원  거기에 전문 인력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 500에서 600개, 보건소당 20에서 30명 정도의, 이게 다 전문 인력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정신과의사라든지 자체 내에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은 자체 내의 인원을 활용하고 그 이외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보조하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치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근로나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급격하게 편성해서 올해 그 인력들이 다 한꺼번에 수급이 되느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것은 간호사라든지 복지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분들이 거기에 협조하고 이제 손님들이, 노인분들이 오면 안내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간호사하고…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졸속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국가에서, 도에서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운영도,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일자리에 들어가는 인력도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배진석 위원  이것을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숫자 맞추기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과연 그런 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아직 저희들이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실제로 올해는 12월 한 달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올해. 그래서 그 인력은 우리 도내의 간호사라든지 복지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시‧군 보건소에서 시장‧군수들이 모집해서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의 주체는 우리 도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배진석 위원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위원장 한창화  잠깐만요, 배진석 위원님.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담당 주무관 여기에 대한 자료 있어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보건정책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당 22명 정도 해서 평균 550명 정도 채용하는데, 올해 예산은 설치비 중심으로 보건소당 7억 5000 평균해서 하고 인건비 명목은 전부 내시에 12월 한 달 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용이 수급이,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데는 어려운 면이 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나 최대한 올해 12월 달, 또 내년 당초예산이 편성되니까 최대한 많이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더…
○위원장 한창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위원장 한창화  답변을 하실 때 자신이 없으면 자신 있게 과장들한테 맡기세요. 국장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 보고 대신 답변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 해서 양해를 구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위원님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속 질의하세요.
배진석 위원  국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용을 수급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22명 정도면 정신건강 의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복지 관련되어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간호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 보건소당 22명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을 갖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있습니다. 이 에이즈 감염인이 자꾸 늘어나서 추경에 예산이 더 편성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에이즈가 도내에 한 296명, 약 300명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매년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늘어나는 것은 조금은 있겠지요, 조금은.
배진석 위원  최근 5년간 우리 도내 에이즈 감염인 발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 보건소에서 보건요원이, 보건직이 전문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추적 관리를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계속 관리합니다. 전출‧입이나 이런 것을 다 관리합니다.
배진석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드는 겁니까? 에이즈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뭐, 진료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우리 도에서 100% 다 지원해 줍니까, 296명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병원에서 본인이 치료를 하고 나면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배진석 위원  진료비입니까, 치료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진료비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없네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진료와 치료를 같이 하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진료비 안에 치료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공짜로.
배진석 위원  우리 도에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 추적 관리를 100%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발생 현황하고 지금 이때까지 추진실적 한 5년 치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37페이지,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 전액 감입니다. 이게 메르스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예,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한창화  예, 담당 과장 답변하십시오.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본감시라는 것은 메르스는 아니고요, 우리가 전수감시를 하는 질병이 있고 표본감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전수감시는 법정감시인데 이것은 이제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1군부터 2군, 3군, 4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수가 통계가 잡히고 표본은 우리 독감처럼 유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경향을 보는 그런 게 표본감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료기관 표본감시 이 내용은 우리가 다제내성균이라고 해서 항생제에 잘 듣지 않는 병원균들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있다 하는, 발생한다 하는 경향을 보기 위한 그런 표본감식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왜 이것 전액 감합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복지부가 기존사업 체계는 300병상 이상 모든 병원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모체계로 바꾸어서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을 주도병원으로 하고 거기에 다른 병원들이 따라가도록 하는 그 체계가 바뀌었고, 저희가 이제 감염내과가 이렇게 갖춘 데가 동국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국대에 그 당시에 시스템이 안 되어서 신청이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신청이 가능한 그런…
배진석 위원  사업량이 6개소인데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이게 처음에 당초에 계획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서 병원도 동대밖에는 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도 6개소로 해서 본예산에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복지부가 당초에 내시를 내려줄 때는 전 병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올해부터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 사업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이 안 되어서 그렇게…
배진석 위원  내년에 다시 추진합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내년에는 6개소 됩니까? 동대밖에 안 된다면서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게 주도병원이 되고 그 아래에 다른 병원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배진석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에 인구정책팀이 새로 만들어졌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금년 3월에…
배진석 위원  인구정책팀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저출산 극복 및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복지건강국에도 저출산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미래단에서 맡고 있는 기능들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을 전체 종합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복지건강국 주요사업 설명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복지건강국에서도 저출산 부분을 하고 우리 미래단에서도 저출산 부분을 합니다. 양쪽에 나누어져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대신 어느 한곳에서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서 컨트롤타워를 우리 도에서 빨리 만들기를 부탁한다고 했더니 미래전략단에 팀을 하나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너무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온적이다. 이게 지금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고 공모사업 지원은 여기에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하나가 잡고 그리고 해당 부서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도 할 수 있고 다 저출산 관련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정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우리 배진석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생활관리사가 경북도내에 925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렇고, 관리자는 40명이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인중 위원  그런데 생활관리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기준을 갖추어야만 생활관리사가 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김인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양보호사라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요양보호사하고 생활관리사는 다릅니다.
김인중 위원  다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요양보호사는 정식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김인중 위원  자격증 없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생활관리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일반 여성입니까, 안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64세 이하 신체 건강한 자는 가능합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인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관리사 되는 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기본 수입이 얼마, 뭐 7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자격기준이 까다롭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이면 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여기에 64세 이하 신체 건강한 자는 생활관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안동에서 생활관리사 사례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더니 정말 생활관리사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사례를 발표하는 분은 자기가 돌보는 그런 분이 개한테 물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에 아무한테도 연락을 못하고 관리사한테 연락이, 관리사가 찾아가서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셨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족들한테 알리고 이래서 이제 그것을 사례발표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이렇게 시‧군비보다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이 국비 내려올 때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이렇게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시 할 때.
김인중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얼마를 받고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한 달에 9십몇만 원 정도 받는데, 1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한 사람이 27명 정도 관리를 하는데 주 1회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비도 모자란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교통비를 현실화 하겠다, 뭐 현실화는 몰라도 조금씩 올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이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생활관리사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교육을 시킨다든지,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이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께 교육을 자주는 못시키더라도 가끔씩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물론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다 플러스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도에서도 예산을 더 지원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제가 뭐, 이것은 도에서 할 수는 없지만 생활관리사들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배진석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앞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서는 한 부부당 1명도 안 낳는 부부들이 많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저출산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저쪽 보건정책과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가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같이 뭉쳐서 이렇게 잘 좀, 예산을 이렇게 자꾸 나누어서 할 게 아니고 한 부분에서 이것을 맡아서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에는 보면 여성정책관실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 저기 나누어서 하다보면 정말 저출산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정부에서도 어떻게 개선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꼭 신경을 쓰셔서 위에 분들이 이렇게 잘 의논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존경하는 김인중 위원님의 질의 중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검색해 보니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조건은 요양보호사 또는 복지 관련 교육 이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5일 하루 5시간, 급여는 80만 원 정도…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84만 8000원입니다.
오세혁 위원  4대 보험은 본인부담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조건이 그냥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담당하시는 분 뭐, 어떻게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요?
○위원장 한창화  잠깐만 질의 도중에 장두욱 부의장님 격려차 이렇게…
장두욱 의원  회의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창화  예, 계속 답변하십시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자격증 관계 상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좀 답변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오세혁 위원  담당 과장이 답변한다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예, 담당 과장님, 이것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담당 과장이 누구지요?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담당 과장 하경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관리사라든지 기타 자격증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증을 우대하되 저희들이 자격요건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만 64세 신체건강한 자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노인들이 기본적으로 노인들을 돌보는 우리 보통 노노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노케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데 경쟁자가 많거나 또는 보통 이런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창출 그런 기본개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우대하는 조건이지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일 5시간 정도 하고 주 1회는 반드시 방문을 하고, 또 그분이 건강하게 잘 계신지 주 2회 전화는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한창화 위원장님께서 답변이 궁색할 때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김인중 위원님이 한 번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재차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64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김인중 위원님이 그 행사장에서 직접 사례발표를 듣고 대화를 나누어 본 이후에 던지는 질의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너무 가볍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의시간이 아직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민백세 시대에 우리 도내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후생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권영길 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세혁 위원님도 그러시고 한데, 담당 과장이 업무를 떠나서 지금 답변하는 걸 뒤에 자료를 보고 답변할 정도로, 아주 간단한 부분을 그렇게밖에 숙지를 못했다면 과연 이 예산 전체가 제대로 편성되고 제대로 하는 일인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담당 계장 자료를 받아서 그걸 읽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가요?
  국장님은 인사이동에 의해 자주 바뀌지만 담당 과장은 적어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고 예산심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향후 그런 자세의 답변이 다시 나올 때는 정회를 요청해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치매라든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누구라도 치매는 안 걸리고 싶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병입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노인성 치매는 가족 구성원의 파탄까지 몰고 갈 정도로 심각한 질환인데,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도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설명조서 51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에 23개 시‧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25개 보건소입니다.
김희수 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 정도 되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치매안심센터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20명에서 25명의 인력들이 오면 접수부터 안내하고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프로그램. 인지훈련, 카드라든지…
김희수 위원  치매 진단을 해주는, 아니면 치매 치료를 해주는, 치매 상담을 해주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일단 오면 치매진단은 접수해서 하면 이 치매가 전문 의사들이 심한가 안 심한가 그 정도를 판단하면 그 요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인지훈련을 합니다.
김희수 위원  검진하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설비가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인지를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인지를 하는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하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얼마 전에 의성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치매 관련해서 계란을 뭐 한다든지, 그다음에 바느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삼베 이렇게 안동포 마을에 가면, 그런 카드 색깔 이런 걸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검증된 프로그램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치매병의 특성상 외부인에게 전혀 노출되지 않고 가족들에게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치매환자인데 외부인을 만나면 정신이 말짱하다는 말입니다. 가족에게만 가면 폭언이 나오고 상태가 나빠지는 그것은 그런 치매센터에서 검증할 수가 없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치매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치매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단을 못 받아서 못 가는 환자들도 상당히 상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병원이 아닌, 또 치매전담병원이 아닌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치매 증상이 있다면 평소에 보건소에 오는 게 아닌 평소에 일상생활에 가정에 들어가서 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게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일례로 남편이 출근해버리고 나면 난장판이 되는데 퇴근해서 오면 조용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인이 남편 보고 몇 차례 얘기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기 싫어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CCTV 달아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경상도말로 윽배소리 한다는 말입니다. 아들만 나가버리고 나면 아주 윽배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1개소 당 7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시설이라든지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적으로 또 외국 것도 기법을 도입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찾아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치매돌봄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에서 치매돌봄센터 짓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그게 팜케어 그래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운영이라든지 기타 관리는 농축산유통국에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거기에서 아마 3개소인가 선정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치매 관리하는 그것하고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전문 인력, 정신과 의사도 있고 간호사라든지 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는 깊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게 그림은 좋습니다. 농촌 전원생활을 통한 치매극복이라든지 노인성 질환 극복을 위한 돌봄농장을 운영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요양원입니다. 거기는 경상북도에 우리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복지건강국이 따로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정부가 어떤 식으로 공모사업을 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축산유통국에서 전원주택 만들어서, 요양원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가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일상적 농촌전원생활로 건강한 삶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그게 이 돌봄농장 육성 지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복지개념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관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복지국과 같이 조율하고 공유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데, 이것은 농축산유통국에서만 하고 우리는 ‘아, 그런 것 하는 게 있구나. 3개씩 4개씩 그런 게 있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이 시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비단 이뿐만이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부처 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못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를 떠나 가지고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농축산유통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같이 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판단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지식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던 것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지금 실무자들이 지금 뒤에 배석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창화  아니, 그러면 이것 끝나고 주시려고 그랬어요, 자료요구 한 것? 자료요구는 빨리 가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 왜 이러십니까? 공무원들 왜 이래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담당 주무관 뭐하고 있습니까?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그 자료를…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장애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일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찾아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 첫째는 시‧군의 읍‧면‧동을 활용하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시‧군에 가면 장애인복지센터. 거기에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 합니다.
김지식 위원  홍보를 하는데 만약에 일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1개,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거기에 가서 안 그러면 어떻게 그런 데에다가 얘기를 해서 장애인한테 연락을 주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장애인은 자기들이 단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 일을 이제 현황이 나오면 장애인들 모집을 거기에 뭐,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 5시간이면 5시간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합니다.
김지식 위원  경상북도에서 장애인을 위한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을 합니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장애인박람회요?
김지식 위원  취업박람회라든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혹시 노인 또 장애인 일자리정보 사이트 같은 것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정보 사이트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가면 홈페이지에 그런 것을 다 게시를 해놓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니, 거기에 무슨 일자리가 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종별, 나이별, 경력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어느 일자리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일자리라든지 개인이 사기업, 공기업 이런 데 있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쭉 제시해서, 그런 사이트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게 이제 도 종합복지관이나 시‧군 종합복지관이나 보면 장애인보호 작업장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보통 화장지, 그다음에 A4용지 이런 업종을 생산하는 공장에 장애인들을 홍보해서…
김지식 위원  경상북도에서나 어디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화장지, A4용지, 장갑 이런 등등 장애인 채용한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쓰는 물품을 몇% 구입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얼마 전에 도기욱 의원님이 5분발언도 했는데 실제로 1%밖에 안 됩니다.
김지식 위원  법적으로 1%, 3% 이내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일단은 물건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소비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제도나 이런 게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정말로 편리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무슨 장애를 입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타인이 어디 일자리가 있다, 이것은 가르쳐 줘도 못합니다. 있어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은 할 수가 있겠다.’ 나이별로, 직종별로 이런 것을 구분해서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 급여는 얼마쯤 되겠다, 대충은. 문의도 드릴 수가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이트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홍보를, 그러면 장애인들이 다, 아니면 노인, 장애인 같이,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도 사실은 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가 어디에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일자리를 가지고 나는 이 일을 하면 내가 잘 할 수 있다, 이 일은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경비라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경험이 있는 것, 자기가 해왔던 일 이런 것을 거기에서 찾아내서 자기가 원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것 한번 재고해 보시고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전문적인 사이트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전문적인 사이트는 없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그런 사이트를 만들면 시‧군에서도 참여를 해서 거기에 일자리를 넣고 또 거기에서 만드는 어떤 공장의 물품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사회적기업도 좀 더 많은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또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야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봅니다. 진정한 일자리는 그런 데서 오지 않겠나, 그리고 또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맞는, 할 수 있는, 적합한 그런 일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일 이런 것도 장애인들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에도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사이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 사이트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사이트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하는 게 없고요, 장애인고용공단에 일부 운용되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니, 있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는 지방자치단체 읍‧면, 시‧군을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공단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장애인고용공단에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자료요청이요?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아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859명에서 925명으로 숫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조현일 위원  그러면 859명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 평균나이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자료를. 있을 것이잖아요? 아까 64세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상으로. 맞지요, 과장님? 책임지시지요? 이게 경상북도만 그렇습니까? 됐고요. 일단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 자료 지금 금방 되지요? 이게 시‧군에 협조 얻어야 하는 건가요?
  우리 배진석 위원님도 자료요청 또 하셨는데…
배진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에이즈 관련되어서 한 5년 치 증감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시‧군별 나누어서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보건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통계하고 우리 경북 통계만 알고 있고 시‧도 간에도 이게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시‧군별로는 통계를 저희가 잡지 못하고…
배진석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없는 것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 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경북행복재단 우리 국에서 다 관리하시는 것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맞습니다.
장용훈 위원  재단설립 목적이, 이게 행감은 아닙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출자‧출연금 이런 게 있고 해서 물어봅니다.
  설립목적이 뭐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설립목적은 저희 복지와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장용훈 위원  그렇지요. 복지제도나 시책개발 이런 걸 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이게 설립목적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도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보건서비스의 전문성,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게 설립이 2008년도에 위원회 구성하고 2010년도에 발기인 총회 했으면 벌써 재무제표상에 보면 6기, 7기가 지났고 올해 8기거든요. 그렇지요?
  이 정도 되면 많은 정책들을, 경북형 맞춤복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적용시키고 정책에 반영시키고 이래야 하는데 그 성과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속속들이 못 들여다봐서 그런데 성과물 대표적으로 경북형 복지프로그램이 뭐다, 딱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최근에 대표적인 게 행복지도시스템을 행복재단에서 개발했습니다.
장용훈 위원  행복지도시스템, 그건 내용이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우리나라의 의료시설, 요양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용역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것은 누구든지 자료만 가지고 지도에 점만 찍으면 되는데 그것도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갑니까? 그건 어차피 무슨 도에 무슨 기관, 무슨 기관 다 홈페이지에 가면 도별로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그냥 표시한 것이 그게 경상북도의 특이한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됐고.
  본 위원이 예산결산서를 죽 들여다보니까 좀 궁금한 게 여러 개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기, 7기 비교해 보니까 ‘보조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기에는 26억, 7기에는 3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억 이상 이렇게… 보조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출연금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출자‧출연금입니다.
장용훈 위원  출자‧출연금이죠, 순수 도비로 100% 나간 건데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증원이 좀 많이 되었습니까?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인원증원이 많이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정규직원은 17명인데 보조인력까지 하면 45명.
장용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인원이 많이 증원되었습니까? 임원 급여는 7900, 8000 그대로인데 직원급여가 8억 9600, 9억에서 11억 7700, 3억 이상 급여가 증가했거든요. 직원이 몇 명 증원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이따 같이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해서 5억 9700에서 2억 6400, 그러니 아까 이야기한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하고 그런 성과물을 내야 하는 복지재단인데 6기에 비해서 7기에 절반 이상 줄었어요. 인건비는, 직원급여는 그 대신 그만큼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모품비라고 하면 주로 뭡니까, 우리 행복재단에? 이 소모품비가 5000만 원에서 2억 3400으로 대폭 올라갔어요. 이게 혹시 내용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도 소모품이 무슨 내용인지 이것도 자료를 빨리 발췌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수입에 우리 재단에서 용역을 대행해서 수입되는 것인 모양이지요, 용역수입난에. 이건 또 6기에 1억 1400에서 7기에는 3500으로 확 줄었어요. 이 내용도 같이 왜 이렇게 갑자기 주는지, 이런 것도 용역해서, 재단이 무조건 도출연금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아까 인원이 총 40명이라 했는데 그러한 용역 역할을 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이런 수입도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연구개발에 종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자수입 부분에 보면 영업외 수입에서 정기에 5050만 원에서 3500으로 확 줄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장기적금, 다시 1년 이내에 그런 것은 장기적금에 넣고 하는데 그 출연금은 적립을 16억, 16억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자가 1500만 원 이렇게 급감한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적금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안 그러면 금융기관이 바뀌었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 현금성과 단기적금 운용에 제대로 묘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15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바로 좀, 금방 나올 수 있지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뵨 위원이 생각할 때 행복재단에서는 아까 말한 고유의 목적, 연구개발 이걸로 해서 또 필요하다면 시범사업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 시‧군에 보급하는 식으로, 행정에다 보급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행복재단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나와 가지고 요가교실, 체조 이런 것까지 나왔더라고, 보니까.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장용훈 위원  그것은 아니다. 각 시‧군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부서들이 중첩, 중첩되어 있어요. 3중 4중으로 그 회관에 갔던 데 또 다른 체육부서, 생활체육 등등해서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행복재단에서 고유의 목적을 벗어난 그러한 것까지 예산 들여가면서, 그것도 순수한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면서, 그것도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1년 새 쪼그라들게 운영하면서 그러한 것은 맞지 않다. 고유의 업무를 찾아가야 하고, 경상북도표 행복복지프로그램 이런 걸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8년 차 들어가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동의합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고유의 업무 쪽으로 턴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사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5000만 원, 5200만 원씩 들어가요. 이 행사비라는 게 아까 말한 그런 데, 읍‧면‧동 회관 다니면서 하는 그런 행사지원인지 행사비라는 내용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추경예산에 들어가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8페이지 여기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이용 어르신 건강교육 기자재 등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 또 방금 지적한 이러한 내용의 예산을 추경 때 올렸다 말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기존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내지는 중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배정된 데 대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하는 주로 이런 데, 또 마무리 사업 이런 데 추경이 목적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1억이라는 돈이 뭐 그리 급하게 필요한지, 이 물품내용이 뭔지 아까 우리 자료 요구한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1억이라는 내용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 핵심을 아시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그러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질의를 안 하신 위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박권현 위원님?
박권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저출산 문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거 뭡니까, 저출산 극복 및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구 공공서비스 이건 뭐예요, 상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인구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파트들이 있고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에 기획파트를 두면서 전체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도사업, 첫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했고요.
박권현 위원  단장님한테 개인적인 소견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저출산 문제 해결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물론 전반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일부분의 정책이니까…
박권현 위원  우리 저출산 문제가 아주 굉장히 문제는 심각해요. 심각한데 지금까지 이런 모든 정책들을 세워가지고 이런 정책 때문에 아이들 더 낳고 하는 사례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물론 개별 정책들이 직접적으로 출산에 바로 영향을 줘서 증대시키는 효과가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저도 봅니다.
박권현 위원  이런 정책을 비롯해서 여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다른 정책이 수립되고 하겠지,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 낳겠어요? 근본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는 너무 중앙정부에서 하고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문제는 일으켜 놓았는데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도 득 되는 게 없어, 이게 돈만 들어가고 그냥 조직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몇 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이 낳는데 직접적인 지원 없이 애 안 낳아요. 대책 백 번 천 번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물론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은 시‧군에서 지금 열악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해소해 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것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기획단장께서 2016년도에 경상북도의 신생아 출생숫자 알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2만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까지? 그 숫자가 전년도, 전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변함이 없어요, 더 줄고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현실이.
박권현 위원  그래 저출산 문제 지금 이런 논리가지고 이것 정책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 정책,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지고 다 심각하게 달려들고 있는데 모조리 모여가지고 방법을 새로 연구하고 강구해야 해요. 이런 돈 아무 소용없어요, 예산만 들지. 폼만 잡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방법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하지만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위원님, 죄송한데…
박권현 위원  그리고 보면 저출산대책위원회, 저출산 아이낳기 운동본부, 이거 뭐 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들 아이 낳도록 어디 하나라도 한 게 뭐 있어요? 예산만 가져가서 모양만 내는 것이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그래서 저희도 미래단에서 저출산 업무를 맡고 난 다음에 말씀주신 대로, 아까 배영애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거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추경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12억 5000만 원, 총사업비 영양군이 16억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한 열 명 더 낳겠나? 열 명도 더 안 낳아요, 이거 한 명도 더 안 낳아요. 아이 낳는 것은, 출산은 인륜의 문제예요, 인륜의 문제. 국가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고 아이를 키우는 데 부담 없이 만드는 이런 정책들이 수반이 되어줘야 되지 저출산 문제 아이 많이 낳기 운동 해가지고, 이런 것 해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아무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성과가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죄송한데 그것은 아직 시행 전 단계 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 올린대로 지금 상주에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박권현 위원  그렇지, 그런데 아이 많이 낳으면 자동적으로 산부인과가 개인병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다 하게 되어 있어. 아이를 안 낳으니까 솔직히 병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요가 없으니까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우선은 이게 저출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답은. 차라리 산모를 위한 어떤 편리, 지역의 병원이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아이 낳는 임산부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 제목에 저출산 달면 안 돼. 저출산 제목 달아가지고 하나도 해결 안 된 사업을 가지고 만날 앉아가지고 머리만 아프게 하고 있다고. 단장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저출산 문제 나오면 머리 아프잖아? 해결할 게 없는데, 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정부방향도 갑자기 출산율을 높이는 게 아니고 출산율을 최대한 적정수준으로 일단 유지하자, 이게 정부의 기본방향이고 저희도…
박권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줄고 있으니까 유지가 아니고 그것은 맨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판단을 해줘야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제목 바꾸세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해야지 하나도, 지금 매일 저출산 문제, 일자리 창출 해봤자 정말 눈에 가시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은, 저출산 문제는 바로 나오잖아,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 신생아 몇 명 태어났다, 작년에 몇 명 태어났고 재작년에 몇 명 태어났고 비교가 되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출산에 관련된 정책만 쏟아내고 단체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우리 업무양만 늘어나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것은 의례적인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맡았다 하면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 이 예산가지고 1인당 아이 하나 낳는데 최소한 셋째 아이 낳는데 1억씩만 줘도 이 돈만 하면 30명 더 낳는다, 30명. 1억 주면 낳을 거잖아요. 
  하여튼 구체적인, 모양만 하면 안 돼요. 이건 실질적인 것 가야 해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그런 일이라면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것은 그냥 한 번 만에 좋은 계획은 안 나오겠지만 연구 연구해서, 또 여기 계실 때 또 다른 후임자가 들어오시더라도 이 문제 하나만큼은 업무 자체가 연결되어서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하나 낳는데 1억을 준다, 2억을 준다든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도 낳을까 말까인데 가만히 앉아서 연구만 하고 앉아서 대책 이런 내용들만 만들어서, 시스템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도 없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질의를 안 했는데, 그리고 자료도 아직 도착을 안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다시 할까요? 
황병직 위원  제가 조금만…
○위원장 한창화  황병직 위원, 그다음 자료 오면 보충질의 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그 외 나머지 의회와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산 외에 질의라고 그러는데?
황병직 위원  역시 예산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한창화  예.
황병직 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재단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자 또는 출연의 제안에 대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게 「지방재정법」제18조3항입니다.
  그래서 행복재단은 당초예산 때 7억을 받았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그런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답변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다만, 행복재단 사업비 총 7억에서 1억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해서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내용들이 추가경정의 긴급을 요하고 반드시 사업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당초 행복재단 출연금을 미리 동의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2017년도 행복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답으로 답변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는 사실 위원님, 온 지도 얼마 안 되어서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온 지 얼마나 되셨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오후에 복지건강국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연장하게 되면 본회의 및 우리 상임위원회 출석요구를 한 김장주 부지사님과 김순견 정무실장이 출석해서 예산심사를 진행하는 걸로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럼 아시는 것만 물을게요, 아시는 것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행복재단의 출연금 1억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당초에 지방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범위 내에서 행복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이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이해가 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지건강국의 총괄 업무를 관장을 잘 하셔야 되지요. 추가경정예산의 뜻도 우리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고치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에요.
  이 사업설명서에 총 설명한 자료 사업 건수가 몇 건입니까? 사업설명서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한 70건, 80건 됩니다.
황병직 위원  진짜 모르시네, 국장님. 총 44건, 총 44건에 국비지원으로 인한 매칭사업이 34건, 그다음 순수 도비 지원사업이 11건, 44건이에요. 2017년 2회 추가경정 주요사업 설명자료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70몇 건은 어디 누락시켰나요?
  총 44건 중에서 국비지원 매칭사업은 33건, 도비의 증액사업은 11건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황병직 위원  자, 여기에서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칠곡에 갔다 오셨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갔다 왔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행사명이 뭐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칠곡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이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사업비용이 어떻게 돼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총 74억 중에 기금이 30억이고 국비가 44억입니다.
황병직 위원  국비 얼마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44억, 군비.
황병직 위원  도비는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도비는 없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추가로 도비로 지원한 사례도 없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없습니다. 개관을 어제 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아니 개관을 하는데 들어가는 건립비용이 74억에 기금 30억, 국비 44억 중에 군비가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군비가 44억입니다.
황병직 위원  기금 30억에 국비가 아니고 군비?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군비.
황병직 위원  군비 44억 중에서 전액 도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전혀 없나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장님이 어제 인사말씀 하실 때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으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다음에는…
황병직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했는데 도의원들은 더 분발해야 되겠네요. 그 말씀은 맞네요. 절적한 말씀을 하셨네. 그러니까 칠곡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도비지원 하나도 안 되었으니까 담담국장이 가서 그 수천 명이 앉아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비지원을 하나도 못 했으니까 그 해당 지역의 도의원은 더 분발해야 한다고 축사를 하셨다는데 말씀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담당국에서 칠곡군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도에서 지원해 주려고하는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당 지역의 도의원하고 협의는 한 번 해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는 도비가 전혀 없기에 운영비라도, 내년에 의원님들하고 운영비라도 좀 지원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했는데…
황병직 위원  어제 국장님이 가셔서 축사할 때 녹취가 다 되어 있고 거기에서 분명히 팩트는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데 따른 도비지원이 없으니 여기 앉아 계시는 도의원들은 더 분발하라는 게 팩트예요.
  말씀은 맞아요. 말씀대로 기금 30억, 군비 44억이니까 도비 하나도 없으니까 담당국장님이 그 해당지역의 도의원들 앉혀놓고 더 분발하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에, 다른 시‧군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준 사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실‧국에서 먼저 찾아서 예산 지원해 주려고 하는 노력은 해봤어요? 이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도의원의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도의원은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폄하적인 발언을 그 수천 명이 앉아있는 대중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금번 추가경정 44건 중 33건도 사전에 먼저 공문 보내세요. ‘여기는 도비가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이 좀 더 노력을 촉구하는 항의를 하시오.’라고 공문 보내세요.
  위원장님, 이 건은 예산결산 심사 중에 발생한 일이고 이 건은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의 해당 도의원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 되면 해 줍니까, 또 그게.
○위원장 한창화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위원장 한창화  이건 마무리하고 정확한 팩트를, 우리 사실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황병직 위원  아니, 이 말씀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한 내용이고 해서 이 건은 지금 본의회 때 어떤 다른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오후에, 지금 국장님은 이 복지건강국 업무에 대해서 3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니까 김장주 부지사님을 출석을 시켜야 합니다. 출석시켜가지고 추가경정예산 심사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지사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출석근거가 없으니 김장주 부지사 불러가지고 이 건과 관련해서도 엄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대책마련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중식을 할 때 그때 의논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예산심사와 관련된, 마친 겁니까? 
황병직 위원  예.
○위원장 한창화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추경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가 요구한 게 다 왔나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다 배부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빠진 게 없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김창규 위원님 것은 준비가 좀 덜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어떤 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한 5분 정도… 찍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럼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우리 위원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담당과장한테 직접 질의해 주세요. 질의해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답변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국장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한테 직접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부위원장님.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오세혁 위원  설명서 41쪽에서 4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지정을 하면 지정받은 과장님은 직급‧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보건정책과장 이경호입니다.
오세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서 46쪽까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그리고 42쪽에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 43쪽에 취약지역 당직 의료기관 운영, 44쪽에 취약지역 원격협진네트워크 구축, 45쪽에 지역응급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46쪽에 현장 응급의료 종사자 전문화교육, 하나 하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간 구애받지 말고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먼저 41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우리 도내에 있는 응급의료기관들에 대해서 복지부가 평가를 해서 취약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평가결과가 반영이 안 되어서 평가결과가 반영된 이후에 사업비가, 이게 순 응급의료기금으로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결정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은 도내에 응급의료센터가 안동병원 한 군데 있었는데 최근에 두 군데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구미 차병원하고 포항 성모병원이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권역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취약지역 응급기관에 간호사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복지부가 승인해 주면 거기에 따른 간호사 파견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세혁 위원  아니 이것은 안동병원 한 군데만 되어 있는데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당시에 신청을 받을 때는 센터가 안동병원 하나만, 권역센터가 하나만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3개 병원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오세혁 위원  내년부터 두 군데가 더 참여한다, 그 말씀이지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여기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이것도 응급의료기금입니다.
오세혁 위원  응급의료기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주로 교통범칙금 같은 걸 받아서 그중에 경찰청에서 쓰고 일부는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기금입니다.
오세혁 위원  이 기금은 어디에서 관리입니까?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관리주체는 복지부입니다.
오세혁 위원  복지부에서 관리합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오세혁 위원  이 기금편성도 복지부에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원래는 경찰청에서 하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복지부의 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럼 지금 이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이라든지 앞 페이지의 의료기관 운영지원이라든지 이것도 복지부에서 다 선정한 겁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복지부에서 다 하는 것이지 경북도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겁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평가할 때 저희가 보조적으로 같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평가대상기관은 정해져 있고 신청을 받아서 매년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을 중앙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를 다 합니다. 저희는 그 센터기능이 우리 지역에도 동국대에 권역 분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지원해 줍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선정 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선정 때는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복지부에 신청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신청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경북도 보건정책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이 복지부 기금이지만 운용의 권한은 경북도에서 가지고 있네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운용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판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판정하게 됩니다.
오세혁 위원  최종 판단은 복지부에서 하더라도 경북도에서 선정할 때 경북도에는 이러이러한 기관을 선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을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 경북도 보건정책과에서 선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저희가 전달기능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단순히 전달기능입니까, 아니면…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저희가 같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안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중에 빠진 포항, 경주, 구미, 안동, 경산 이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가 지정할 때 응급으로 취약지역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료기관 현황에…
오세혁 위원  아니 저는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오세혁 위원  선정할 때 경북도에서 선정해서 보낸다면서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아니오, 신청을 하면 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복지부에…
오세혁 위원  다시 돌아가서 41쪽에 13개 시‧군 보건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경북도에서는 이 13개 외에 다른 시‧군 보건소도 추천을 했습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신청은 다 하는데 신청대상이 안 되는 지역 외에는 신청을 다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이 경우에?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지금 열일곱 군데를 해서 열일곱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아니 41쪽에 13개 시‧군 보건소 아닙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이게…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13개 시‧군 보건소 열일곱 군데인데 열일곱 군데를 선정할 때 신청해서 열일곱 군데 다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경북도에서 원하는 대로 다 되었네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다 반영되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도 안동병원 외에 이번 추경에 다른 병원도 신청대상에 들어갔습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복지부가 올해 사업은, 올해 중도에 들어와 있는 병원들은 추경에는 신청이 안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지금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세혁 위원  아, 이건 감액이네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당직의료기관 운영 건 이것은 2회 추경에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5개 군 보건소 외에 다른 시‧군 보건소도 추천이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이것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일정시설이나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열악해서 그걸 못 갖추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에 있는 영양병원이라든지…
오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천할 때 다른 시‧군도 추천이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오세혁 위원  5개만 신청해서 5개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앞에서 보듯이 이 기금이 운용될 때 경북도에서 추천하면 추천하는 대로 거의 다 됩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오세혁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오세혁 위원  그래서 무슨 기금이든지 경북도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이제 이 응급의료기금 관련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추천은 하는 대로 다 된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추천을 하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어쨌거나 추천하는 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순위는 있겠지요. 다섯 군데 같으면 경북도에서 순위를 매겨서 올릴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100% 다 그렇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아니 순위를 매겨서 올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냥 들어오는 것을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인 것 같으면 다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과장님, 과장님 손으로 했든지 누구 손으로 했든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응급의료기관 관련한 사업에 경북도 입장으로 추천을 했는데 이 기금이 그대로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반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경북도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금이지만 국비하고 같은 건데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경북도의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오세혁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길게 하느냐 하면 아까 어제 문제가 되었던 권영길 국장님의 기금 30억이 그러면 경북도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멋대로 쓴 돈입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어디 응급의료기관 말씀이… 기금이 여러 가지, 지금 건강증진기금이, 저희 쪽의 기금은 응급의료기금이 있고 건강증진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응급기금의 의료기관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정확하게…
오세혁 위원  과장님, 예산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부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북도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그 기금이 내려오고 교부세가 내려오고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돈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오세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경북도에서 원하지 않는데 돈이 내려오고 합니까? 또 경북도에서 원하는데 아예 딱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이것은 저희가…
오세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 국장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우리 보건정책과장이지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한창화  응급의료기금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로 기금을 조성하지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가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지요? 그것 모르고 계세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런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황병직 위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질의 응답한 회의록을 제가 점심을 먹고 와서 면밀히 확인해 보니, 국장님께서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은 확인이 되네요, 내용에. 담당과장님도 바뀌어서 담당직원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여러 내용들이 있는 걸로 봐서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복지건강국 업무를 충분히 숙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답변 중에서 우리 이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국장님이 6개월마다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 받은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기억납니다.
황병직 위원  답변하신 것도 기억이 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황병직 위원  “예, 전임자들이 듬성듬성 하다간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의 전체적인 업무의 연속성,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사업에 따른 개별 효율성, 사업성들이 높지 못한 이유들이 전임자들이 업무를 듬성듬성 이렇게 하다가 간 결과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봐요. 그래서 전임자분들이 업무를 듬성듬성하도록, 또 저희들이 정책적인 제안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지요. 의회에 책임이 있으니 전임자 분들께서 듬성듬성, 의회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분발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출사업명세서 103페이지, 여기다 인력운영비를 추가경정에 계상을 하셨네요. 
  제가 묻는 질의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노인전문간호센터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정원이, 센터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죄송합니다. 9명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듬성듬성하신 결과가 아니길 바랍니다. 9명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몇 명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
황병직 위원  국장님, 6명입니다. 질병휴직 2명, 육아휴직 4명, 맞습니까? 뒤에 담당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에게 답변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어느 분을 지칭하신 거지요,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노인간호센터 인력과 관련된 담당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 안 오셨어요?
○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인수  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인수입니다.
황병직 위원  정원 9명 맞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인수  예.
황병직 위원  언제 가셨어요?
○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인수  8월 28일 자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더 모르시겠네. 그러면 실무자 안 오셨어요?
○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인수  저 혼자 왔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일어서세요,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8월 28일에 오셨는데 노인전문간호센터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신 게 이 1건이잖아요?
○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이 1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상되는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그래 정원조차 모릅니까? 6명이 결원 아니에요?
○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인수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맞아요?
○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인수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질병휴직이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맞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인수  ……
황병직 위원  이것 뭐… 육아휴직이 4명이고.
○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인수  예.
황병직 위원  앉으세요. 센터장님이세요?
○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인수  예.
황병직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복지국 정원이 92명입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결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결원은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보고 답변하세요.
  자료 찾는 동안에, 사실 이게 우리 의회의 자화상입니다. 최소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들어오셔야지, 이게 그간 우리 의회가 이렇게 물렁하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대충 그냥 때우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결원이 9명입니다.
황병직 위원  92명 중 9명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황병직 위원  9명중 6명이 결원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가. 그럼 이 비율이 66.6% 나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이 결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 인건비 증액은 센터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인력대책을 어떻게 하셨어요? 답변하셔가지고 나중에 “아, 잘못되었습니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뒤에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지금 점심 먹으면서 저도 정말 한 30분 내로 파악한 내용이에요.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30분 파악한 저하고 3개월 동안 근무하신 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거기 뒤에 담당자 정확하게 답변서 적어주세요. 이 증액된 요인이 무슨 인건비인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위원님, 공로연수 들어간 5급 소장 인건비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나머지 6명에 대한 인력대책을 어떻게 하셨냐고? 그럼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적어준 대로 읽어봐요, 적어준 대로.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황병직 위원  적어준 대로 읽으시라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나머지 6명에 대한 인건비말입니까?
황병직 위원  거기 뭐라고 적어줬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답변내용이 저하고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이 틀렸는지 뒤에 담당자가 틀렸는지 그건 두 분이서 협의해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답변이 틀리지요.
  자, 정리할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 장애인단체가 많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중복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인력관리를 9명 중에 6명이 지금 결원이에요.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력관리 문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녜요?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인사이동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황병직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이게 국 내 자체인사인데? 뭐를 이야기를 해 보세요, 차근차근.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육아휴직 관계 6명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 무슨 인건비냐고? 그 인건비 아녜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 인건비하고 소장 인건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 아까는… 그러니까 국장님, 기본 아닙니까? 과가 다르고 계가 다르면 그 계에서 인력, 조직운영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그 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센터의 조직‧인력을 운영하는데 거기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인력을 대체함으로 인한 예산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질병휴가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직관리를 하기에 9명 중에 6명이 결원이 되도록 조직관리를 하시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갑작스러운 질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결원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육아휴직이 2명이고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들어오면 조직의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지요. 아니, 책임자가 어떻게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인사시기가 되면 다른 대체인력을 적절하게 요구하시고, 이 노인전문간호센터가 문제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직관리 운영이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전부 다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의 권영길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은 다 예산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니 예산이 낭비되고, 정말 도민들이 필요한 예산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못해서 도민들의 삶이 향상되지 않는 거예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탁상행정이 아니고 뭐예요. 내부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잘못해서 예산을 이렇게… 노인전문간호센터 9명에서 6명, 66.6%의 결원이 생기도록 조직관리 운영을 한다는 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예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실제 그…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인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담당 되시는 분은 위원장님에게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의 허락을 받고 하세요. 여기가 어디 동네 ‘계가리’하는 자리입니까? 동네 ‘계가리’하는 자리예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황병직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고, 조직관리 운영을 충분히 잘 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 다른 정기인사 때 자치행정국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른 직원이 가서 한다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임시방편으로 갔을 경우에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제기능을 하고 제목적을 이룰 수 있겠어요? 총체적인 난국 아닙니까.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건건 제가 봤을 때 질의응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고, 또 요구한 이 사업비의 타당성과 시급성, 필요한 지의 판단은 국장님에게 설명을 들어서 판단을 하면 오히려 혼란이 와서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를 안 하셨는데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설명자료 8쪽에 경북 행복재단 운영, 우리 신헌욱 과장님.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김창규 위원  출연금을 보니까 설립이 2008년도부터 되었나요?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2010년도 설립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재단설립위원회가 2008년도 정도에 설립을 해서 2010년도부터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10년도에 한 23억, ’17년도에 23억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150억 정도 출연금을 받은 것은 맞습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출연금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어디에 사용을 하십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재단 자체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합니다. 연구비,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렇게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출연금을 다 소진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일부 잉여금이 발생하기도 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현재 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16년도에 2억 1천만 원 정도 잉여금 발생이 있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1억이지요?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1억의 사용목적이 뭡니까?
  그것도 출연금으로 올라온 겁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출연금 중에 사업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1억의 사용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주요설명자료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경로당의 어르신들 건강증진교육과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제가 경로당 물품내역을 봤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지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로당에 무분별하게 지급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경로당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경로당 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7853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7000여 개 정도 되는데 지금 2016년도 지원하는 경로당 수가 76개소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도에 76개소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경로당 물품공급사업은 노인효복지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고 있고 행복재단에서 한 것은 그중의 일부를 행복재단에서 수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노인효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연차별로 물품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도비 2억하고 시‧군비 8억을 합쳐서 매년 10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효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행복재단에서 이렇게 지급할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출연금을 받고 출연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76개소별로 지급명세와 금액까지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경북 행복재단 10년 정도 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행복재단에서는 주로 연구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한 18개에서 20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그중에 매년, 적을 때는 한 2건, 많을 때는 4건까지 우리 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그런 실적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설립되었지만 주로 정책과제 연구, 보건하고 이쪽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지만 또 작년부터 행복지도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체적인 시설안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장, 오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규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노인인구를 보니까 지금 2017년도 6월 현재까지 고령화가 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4% 증가된 데 대해서는 계획이라든지 또 앞으로 노령인구가 더 급속하게 늘어날 추세인데 거기에 대해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위원님, 그 관계는 노인효복지과 업무 소관인데 죄송하지만 효복지과장님 대답이 가능하시면 노인효복지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세혁  예, 노인효복지과장님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입니다.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이고 또 14% 이상은 고령 사회이고,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예측하기로 2018년도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를 최고의 복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자리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일자리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자리는 세출예산으로 보면 의무적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무적 예산에 포함됩니다. 정부에서 붓는 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필수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예산대비 의무적 예산이 올해 49%대입니다. 내년도에 50%가 넘습니다. 물론 미국은 70%가 넘고 유럽에 60%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가 정말로 세밀하고 면밀해야만 일자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 필요성을 모르고 일자리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기인줄 알고 자꾸 갖다 붓는 것이에요. 사람 몸의 병이 암인데 자꾸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처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건강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인구추이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 연말 기준 출생 수가 41만 명입니다. 올해 아마 40만 명 벽이 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라든지 모든 경제구조 패턴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화는 급속하게 가는 것이지요.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고령화는 몇 배의 속도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도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정말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늪에 들어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건강국에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지만이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16쪽에, 노인효복지과장님, 시‧군 공립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의 도립 치매하고 시‧군 공립 치매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구분만 해놓은 것입니까?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경상북도 현재 시‧군에서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은 1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립은 지금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도립 치매안심요양병원에 관해서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1개소 그것은 칠곡에 증축하는 관계고요.
  그다음에 안심요양병원 확충해서 도립병원에 치매진단 치료장비를 확충하는 곳은 2개소입니다. 도립 포항하고 김천이고. 시‧군 치매안심요양병원은 14개소 중에서, 그다음에 4개소 청도‧봉화‧울진‧울릉은 치매진단 치료장비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현재 요양병원이 있는 데서 증축을 한다든지 새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기존의 요양병원에서 치매병원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김창규 위원  일반요양병원이지 않습니까. 일반요양병원에서 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증축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현재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치매안심병동을 강화하면서 기능보강을 하면 지금현재의 병동에서 치매병동을 지어서 기능을 보강시켜서 치매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어르신들께서 아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치매가 오면 옆 치매병동으로 옮기면서 함께 치매진료도 받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치매전문병동 설치에 따른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김창규 위원  치매전문병동이라는 것은 증축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치매전문병동은 동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축을 한다든지 하면 법적으로 안 될 수도 있을 것인데.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칠곡 같은 경우에는 일반병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따로 전문병동을 옆에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증축을 한다는 것은 위로 짓는 것을 증축이라고 하지요. 병동분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치매전문병동이라는 것은 병동 자체를 새로 지어야지 이것이 치매전문병동이 되는 것이지, 증축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지요. 신축을 해야지만 전문병동이 되지요.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제가 건축에…
김창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데이케어라는 제도를 아십니까?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주간서비스…
김창규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어른 어린이집입니다. 지금 5세, 6세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 가듯이 어른들도 그 시간대에 돈을 주고 개인사설 데이케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가면 물론 프로그램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데이케어 제도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주간보호서비스도 제가 알기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혹시 경북에는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경북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주간보호서비스도 있고, 야간보호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김창규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세혁  장애인복지과장님, 대답하십시오.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29쪽과 30쪽에 보시면 뇌병변장애인 콜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뇌병변이라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치매도 뇌병변에 속합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데 제 개인적으로 치매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창규 위원  만약에 뇌병변이면 뇌졸중이나 뇌성마비, 뇌출혈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서 만약에 치매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뇌병변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치매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치매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앞으로 확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콜센터 운영에 상담일지 작성하고 사례대응법, 상담기초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상담일지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만약에 통화녹음도 가능합니까? 통화녹음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제가 현장을 가 보지를 않아서 거기까지는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통화내용은 같이 한다고 봅니다.
    (「아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8월 14일 자 와서 15일쯤 되었는데 앞으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과장님, 이 방에 다른 직원은 없습니까? 과에 다른 직원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직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십시오. 너무 빨리 모른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번에 센터 운영 인건비로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인건비는 어떤 사유인가요?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 전체적인 재정상의 이유로 계속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히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상담일지 작성내용 데이터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콜센터에서 몇 년 간의 상담일지, 분석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10가지, 20가지는 없더라도 구체적으로 큰 타이틀에서 한 서너 가지 정도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사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김창규 위원  그리고 43쪽에 보건정책과장님.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보건정책과장 이경호입니다.
김창규 위원  43쪽에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낮에만 의사들이 근무하는 이런 제도입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지 않고 24시간 당직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역의 여건 상 응급의료기관 여건이 안 되어서 없는 경우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정도로, 야간근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낮에는 응급의료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낮에도 운영을 하고 밤에도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급 병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당직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이 되려면 가장 기본조건이 뭡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인력하고 응급의료시설…
김창규 위원  인력이라면 어떤 인력을 말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4시간 3교대로 의사가 상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군위‧영양‧영덕‧칠곡‧봉화에 상주 3교대로 의사들이 근무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군위 같은 경우에는 당직병원이 없어서 보건소가 하고, 그런데 당직도 24시간 당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응급의료기관은 반드시 의사가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공중보건의사가…
김창규 위원  거기 24시간 근무는 안 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보건소에서 당직실에 근무하는, 교대근무로 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니, 의사가 말입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페이닥터는 아니고 공보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군위군 보건소에 의사가 세 분이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 3명이 있습니다. 보건본소에 3명이 있고 지소별로 1명씩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 칠곡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칠곡은 왜관병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왜관병원에 3교대로 의사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3교대로 운영이 됩니다.
김창규 위원  원래 왜관병원 전에는 어디였습니까? 성모병원이었습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해원성모병원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당직실 운영을 위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병원이 열악하다든지 그래서…
김창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응급의료기관 구성요건에서 공중보건의가 응급의료 담당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의사면 가능합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응급의료기관 체계가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급이 있고, 지역의료센터급이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 기준이나 숫자는 각각 다릅니다. 권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전문의를 갖추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당직기관 같으면 꼭 전문의가 아니라도 의사를
배치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센터하고 기관이 차이가 있나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센터급은 응급의사 수하고 갖추어야 될 인력, 장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합니다.
김창규 위원  예, 과장님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재난의료전담 인력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의료전담 인력배치 이것은 어떤 사람을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권역센터가 안동병원 한 군데에서 올해 두 군데가 권역별로 더 추가되어서 3개가 되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재난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DMAT라고. 그런데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1명인데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정이 연중에 되다 보니까 그 남는 부분을 감액내시가 내려와서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전담인력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한다든지 간호사가 된다든지…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대부분 응급구조사들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응급구조사?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김창규 위원  응급구조사라면?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응급구조사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혹시 이 응급구조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얼마큼 질의를 했는지 몰라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질의했습니까, 누가? 우리 보건정책과…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보건정책과장 이경호입니다.
  이것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육아 프로그램 이런 인식개선 프로그램 4개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해서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이 업무는 올해 옆에 계시는 미래전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그전에 우리 과 예산일 때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했는데 4개 사업에 7000만 원이 사업자 선정되고 그 잔액이 1000만 원 남은 것을 우리 과 예산에서…
안희영 위원  4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시죠, 무엇 무엇인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첫째, 예비부모 임신‧출산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남녀 커플매칭 프로그램 또…
안희영 위원  잠깐만요, 좀 천천히 하십시오. 예비부모 임신‧출산…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임신‧출산아카데미. 그다음에 미혼남녀 커플매칭 프로그램.
안희영 위원  이건 무슨 중매쟁이입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워낙 결혼을 안 하니까 기회가, 인식 개선도 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안희영 위원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다음에 초등학생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초등학생부터 인식을 개선하자고 해서 처음으로 초등학생 인식개선 교육이 있고…
안희영 위원  초등학생한테 무슨 내용을 교육합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아이의 소중함, 인구의 소중함, 인구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네 번째는 뭡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네 번째는 하반기 예정인데, 슈퍼맨 아빠교실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이가 같이 해서 육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희영 위원  교육대상지는, 그러니까 교육하는 시‧군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다 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이것은 공모를 해서, 각 자격이 있는 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그 단체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안희영 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를 들어서 인구보건복지협회도 있고 한 자녀 더 갖기 연합, 또 칠곡군 건강지원센터…
안희영 위원  한 자녀 더 갖기 연합은 각 시‧군마다 다 있는 것 아닙니까, 23개 시‧군에?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도 협회에…
안희영 위원  도 협회에 이관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공모를 그렇게 해서.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안희영 위원  과장님, 이렇게 지원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저희가 출산 업무를 올해 초까지 담당을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는 인식 개선이 필요해서 예산이 그렇게…
안희영 위원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때 하고 나서 만족도 이런 것은 다 분석을 했는데 만족도라든지 필요성을, 사업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안희영 위원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것은 돈이 지원이 되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 기관이 아니고 참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았다고…
안희영 위원  참여 대상은 보통 몇 살입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것은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커플매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30쌍 정도 되고 아빠교실 이런 것도 아이하고 아빠 해서…
안희영 위원  아니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연령대가 몇 살입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이제 그…
안희영 위원  아니, 40이 넘으면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그걸 답을 못 하시면 어쩝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40이 넘으면 출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령대가 몇 살이냐고 그러면 20대나 30대라고 계산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것도 우리가 모집할 때 연령제한을 40세 이하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구호에만 그치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으로 출산에 큰 도움이 되느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엄격하게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몇 분의 과장님들이 대답하시는 것을 죽 보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담당 과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인지를 못 하시면 그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인지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 위원  예,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다 제대로 왔네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품구입 쪽에 우리가 예를 들면 1개 시‧군에 경로당이 한 200개 300개씩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장용훈 위원  예를 들어 노래방 기계 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 전부 다 노래방 기계 넣어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각 시‧군에서 그것을 선뜻 하지 못하는 것이 한꺼번에 다 못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지역 유지들이나 또 자녀들이 기증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해오고. 그다음에 요즘 기계들은 노래칩만 보완을 하면 다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만 하면 제대로 쓸 수도 있는데 옆집에 보고 좋으니까 또 좋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수요를 다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그런 것은 가급적 배제를 하는데, 또 형편이 되어 냉장고, 에어컨이 다 보급되면 그다음에 또 최신형의 노래방 기계로 넘어가겠지요. 그러나 한꺼번에 못 해 주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그러한 공급은 우리 재단에서 가급적 안 해야 된다, 그것은 필히 명심하시고. 지방자치단체 시‧군의 형편에 맞춰서 거기서 해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것은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급한 것이야 공급받은 지역에서 어머니‧아버지들 편리하게 잘 쓰면 고마운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양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 콜센터 있지요, 부름콜 서비스.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중앙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각 도에 지부가 있는데, 1899-7770이 교통장애협회 콜센터 전화입니까? 이것은 담당이…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장애인복지과 김순진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용훈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세혁  예, 답변하세요.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이 건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교통단에서 하는 업무로 거기서 운영수탁을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용훈 위원  그렇지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위탁받아서 하는데 장애인 콜지원센터는 마찬가지로 우리 과에서 그렇게 합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콜센터는 일자리경제교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렇습니까, 이쪽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맞습니다.
장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건강국 25쪽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여기는 뭐 하는 데지요?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입니다.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이 주로 컴퓨터라든가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센터입니다. 
김지식 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요? 방문입니까, 아니면…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방문도 일부 하고요, 협회사무실에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협회사무실에서요?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인터넷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김지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이나 이런 데 장애가 있거나 눈에 장애가 있거나 이랬을 때 보조기구나 이런 것은 어디서… 직접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빌려주기도 합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협회 안의 우리 운영비 중에 일부에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식 위원  29쪽에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이것은 또 뭡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이것은 도 협회에서… 이것은 사업 주체가 경상북도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지식 위원  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1명 증액이 되어서 인건비를 책정해놓은 것으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이것이 6개월분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우리 편성상, 예산 사정상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식 위원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도 하나 없는데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시‧군에서 장애인정보화센터 운영도 하고 협회에서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아까 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지식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금이 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무엇때문에 올려놨습니까? 기금이라고 여기에 왜 올려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기금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어느 정도 풀로 내려옵니다, 지방에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사업 개설을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렇지요. 기금이 내려와서 풀로 내려오면 거기에서 이 사업에는 얼마, 이 사업에는 얼마 이렇게 쓰는 풀사업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당연히 경상북도에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쪼개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어떤 사업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에 얼마를 써야 되고 저 사업에 얼마를 써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렇지요. 중앙에서 내려오면…
김지식 위원  국비는 그러면 뭡니까? 국비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국비도 내려올 때 사업 성격을 딱 명확히 해서…
김지식 위원  그렇지요, 사업 성격을 명확히 해서 내려와서 어떤 것은 풀 사업비로 내려올 수도 있고 사업을 명확하게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어차피 다 경상북도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런데 국비나 기금을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다 어차피 국민 세금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범칙금이고 세금이고 거두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지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금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사업을 여기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 질의에서 복지건강국의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일자리 확대사업이 뭐냐고 했을 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서 556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예산까지 다 포함하면 2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180, 190억 정도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있잖아요, 설치하고 운영비하고 합치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운영비하고 합치면 그보다 넘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556으로 나누면 한 3500 정도 됩니다. 일자리 하나 만드는 데 3500만 원 정도 쓰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 일자리를 통해서 치매노인이라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인 치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대략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추진일정에 보면 11월에서 12월 하는데 치매안심센터 설치, 인력 고용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통해서 극복을 한다고 칩시다.
  치매안심센터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가지 형태가 있네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초기, 사례, 안정화, 정서…
배진석 위원  그것이 아니고 형태는 통합형, 거점형, 방문형, 소규모형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아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으로, 또 중소도시에는 거점형, 그리고 일부 농어촌에는 방문형, 그리고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는 소규모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자료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농도이고 면적이 넓은 우리 경북도는 대부분이 방문형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배진석 위원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울릉을 제외하고 나머지 19개소가 방문형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참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단기쉼터 해서 소규모 1개소를 만들어 놓고 대부분은 방문형이라는 것이 돌아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경로당, 마을회관을.
  경북에 경로당, 마을회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7800개, 한 8000개 됩니다.
배진석 위원  시‧군 단위로 나뉘겠지요. 그러면 1개 시‧군에 보통 400∼500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팀이 1년에 한 번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기동력이 차량하고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20∼25명이 있어서 1개…
배진석 위원  20∼25명이지만 그 팀의 의사는 1명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의사 1명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의사는 보건소에서 와서 검진을 하는 것이고, 방문하는 것은…
배진석 위원  아니, 방문형은 가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방문 검진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이 그 말입니다. 의사도 없이 그러면 거기에 가서 치매,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경로당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머니‧할아버지들하고 놀아주는 것이 있어요. 인지능력 개발해 주고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서 해 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차이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돈 200억을 들여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1년에 한 번 갈 둥 말 둥입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심한 분들은 차가 있으니까… 방문보건 간호서비스차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1대 1로 찾아가서 하신다? 도대체 우리 경북에서는 치매노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노인 인구의 한 10%, 4만 9000∼5만 명 됩니다.
배진석 위원  통상적으로 보건복지국에서 말씀하시는 노인 인구의 10%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도 보면 중증도에 초기, 중등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 치매노인에 대해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어느 시‧군, 어느 동에는 몇 명이 있다, 이런 것은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료나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치매환자 숫자를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각 동네별로, 각 보건소에 치매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읍‧면별로…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 치매환자들을 각각 찾아가서, 방문형인 경우에는 찾아가서 코디해 주고 관리도 해 주고 한다? 그것을 이 방문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치매환자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보여주기 식인데 이것 완전히 전시행정 아닙니까. 무슨 치매환자를 1년에 한 번 경로당에 찾아가서 만나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전시행정적인 것을 국가에서 무조건 하라고 그런다고 진행을 이렇게 방문형이라고 해서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는, 경북에 더 맞는 창조적인 치매 관리를 하기를, 이 예산을 차라리 조금 더 창조적인 생각으로 또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그리고 기 추진할 때 치매안심센터 경북형으로 다시 바꾸기를 권고합니다. 제가 볼 때 마을평생학습 교육하시는 분들하고 치매 이것하고 전혀 차이도 없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자주 다니세요. 여기 하루에 도대체 경로당 몇 개를 다니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몇 명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책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그런 것들로 좀 바꿔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예, 배진석 위원님 아주 열정적인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에 희귀난치병 환자가 몇 명쯤 돼요? 근육병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세혁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보건정책과장 이경호입니다.
조현일 위원  정확히 아직 자료가 없을 수도 있지요, 지금은.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이번 예산 과목은 아닌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지원한 인력은…
조현일 위원  지원 인력 말고 우리 전체적인 파악된 인원.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이 인력이 결국 등록되어 있는 인력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1629명 정도 되고, 그 횟수에 따라서 건수는 8만 건 정도 됩니다.
조현일 위원  됐습니다. 건수 말고 1천몇백 명이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경상북도도 좀 창조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복지정책은 평등해야 되지요.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도민이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만약에 생명을 잃는다면 슬픈 일이지요, 우리 정책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무슨 기금사업 해서 많은데. 우리 난치병 환자들 거점병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내가 근육병, 난치병 환자입니다. 언어도 좀 서툴러요. 어떻게 부모들이 잘못 이동하다 애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입원했더니 깁스를 하래요. 그 병원에서 깁스를 못 해준대요. 단순한 혈액검사만 하고 서울로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지요? 앰뷸런스 비용. 이런 부분입니다. 1천몇백 명이나 되는 도에 있는 난치병 환자들, 그런 거점병원을 지역별로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좋은 정책 같습니다, 지적 같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앰뷸런스 왔다갔다 하면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돈도 돈이지만 만약에 아이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우리 탓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근육병이나 난치병 환자들한테 조그마한 지원, 어떤 마음 씀씀이는 고맙겠지요. 하지만 그네들도 사람인데 골절상을 입을 수 있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지요. 결국 경북이나 대구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구는 차치해 두고. 그런 환자들은 경대병원 응급실에 가도 깁스를 못 해 줍니다. 고려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정도 서울에 있는 병원…
  그러면 경북에서 거점병원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기금으로 만들든 도비로 하든. 병원을 차리려면 거점병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의사들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 용의 있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어차피 자체 재원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 거점병원 자체가 우리 추경 내용하고 다르긴 다른데 어차피 복지 쪽이라서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네들도 우리 도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 의문사항이라든가 또 문제점을 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치매상담센터에 문제점이 많아요. 치매상담센터를 해놓고 그 운영에 대해서나 근무자나 시설, 이런 뒷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치매안심센터입니다.
배영애 위원  안심센터인데, 파견 나가는 돌보미들이 있잖아요. 돌보미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돌봄 받을 사람들이 돌봄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연령 제한 없습니까? 기본적인 상식, 교육은 가르쳐서 가잖아요. 지금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많이 나가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교육받을 때에는 40시간씩, 한 240시간 받지요? 240시간 받고 또 40시간이나 50시간 가까이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데.
  지금 김천에 몇 군데를 보니까 그 분 자체가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인력 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콜센터나 모든 것을 차려놨으면 진짜 알차게 일을 하는지, 진짜 참 차도가 있는 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한 번쯤은 조사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꼭 사례로, 본인들이 한 사람들이 가상적으로 발표나 하고 이런 것을 중점 삼아서 자꾸 센터를 만들고 하는데 이것은 김천의료원 같은 데 더 확장해서 진짜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래전략기획단도 보면, 어제 뉴스 보셨지요. 건강한 아기를 낳아서 영아원이나 유아원에 맡겼을 때 수녀도 아이를 구타해요, 지금. 그것은 교육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해결방안을 좀 만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신문에 났으면 오늘 같은 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지도해야 되겠다.’ 기본교육도 안 된 사람들이 유아원이나 콜센터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령 제한도 있어야 해요. 지금 78살 먹은 노인이, 자기 다리도 못 가누는 사람이 돌보미하러 가더라고요. 내가 그걸 봤어요. 김천에 조사해 보면 나올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해보시고,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줄일 건 줄이고, 무조건 허가내줘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배영애 위원  이것 좀 자제해 주시고. 인맥따라 허가 내 주고… 지금 교수 부인들의 90%가 이런 것을 해요.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1급 장애인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급 장애인 보호시설에 정부에서 나오는 돈,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그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
배영애 위원  108만 얼마인가 110 얼마인가 나오지요. 3급이 70몇 만 원 나오지요. 그러면 개인들 부담이 68만 원이에요. 그럼 170만 원짜리 하숙비야, 내일모레 천당 갈 사람들이. 이런 것 조사해 보셨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정부 돈이 그렇게 많이 새고 있어요. 김천에 하루만 지나면 어느 요양원, 하루만 지나면 노인보호소 이런 것 막 생겨요. 허가를 막 내줘서 안 그렇습니까? 남편은 보면 김천대학교 무슨 교수, 또 대구의 무슨 교수, 이런 분들이 퇴직하면 이런 것을 많이 차려요. 그래서 밤에는 수면제나 먹여서 재우고. 수면제 많이 먹이는 것도 모르시지요? 
  우리 정부의 국정교과서 같은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오늘 답변이 다 국정교과서 답변이에요. 연구도 하시고, 또 이 뒤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해야 되는데, 가면 죽을 때까지 그냥 보호만 해요. 기저귀만 갈아주고 자든지 말든지, 8시만 되면 불 끄고 전기 절약한다고, 이 정도의 요양관리사들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여성들이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피부로 느끼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240시간을 배워서 50시간의 실습을 해서 요양보호사들, 요양조무사들, 간호조무사들 다 파견시켜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미로 내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연령제한도 하고. 연령제한도 65세까지 끝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도 정부의 보호받을 사람이 아니, 남 보호한다고 다니는 분들 이것 기막힌 것 아닙니까? 저는 한참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진짜. 불쌍키도 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을 아시고 시‧군 단위에 엄격하게 지도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효복지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위원장대리 오세혁  과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답변 준비하세요.
김창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치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추경이나 지금까지는 치매가 걸렸을 때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치매에 걸리는 것보다는 치매에 안 걸리게 하는 게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가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 나라의 속담을 보면 민족성을 안다고 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요. 예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치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방프로그램에 투입한다면 치매가 더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가 안 걸리기는 힘들겠지만 치매를 연장할 수는 있잖아요. 걸리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지요. 더 고령화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경북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경북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보건정책과장 이경호입니다.
김창규 위원  아, 예.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저희가 이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도에서는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방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예쁜치매쉼터’라고 운영했습니다. 도내에 350개 정도 해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우선 치매 선별검사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상담을 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그중에 중등도 이상이 나오면 병원에 연계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판정하고, 그다음에 치매 치료, 이게 완치는 되지 않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예방프로그램을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치매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마을 전체가 치매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아주 중증인 분들은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을에서 감수하자 해서 ‘치매보듬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도도 많이 되고 우리 도에 벤치마킹도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이런 데서, 제주도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치매제도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우리 보건소의 요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안심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안심센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치매예방 프로그램하고 접목을 시켜서 우리 경북형으로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고, 국가사업은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진단하고 그다음에 예방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 음악프로그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놀이프로그램, 또 마을에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 2회 저희가 마을회관에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전에 우리 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걸 더 확대시켜서 좀 더 정착시켜서 접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심센터가 만들어지면 안심센터가 이런 역할을 더 깊게 철저히 담당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세혁 부위원장, 한창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규 위원  과장님, 칠곡이 보면 평생학습도시지요?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인문학도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지금까지 우리 평생학습도시를 약 10년 정도 했을 겁니다, 칠곡이. 인문학 이렇게 했는데,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치매를 안 걸리게 하는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정이나 이렇게 가보면 실제로 겪어보면 많이 웃게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치매예방법 같아요. 웃고 즐기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것.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평생학습도시 성인문예반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와 같이 연계한다면 뭐,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시간도 절약될 것이고 어른들은 더 효율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하나로 단일화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만큼은 정부정책에 거기에 동참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감사합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 자녀를 둔 부부가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한번 합디다. 자기가 임산부를 세 번을 거쳤는데 아기를 낳기 전에 진료비하고 출산비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첫 아이 낳았을 때 다르고 둘째 아이 낳았을 때 다르고 셋째 아이 낳았을 때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갈수록 수가가 높아지는데, 아이를 낳는 데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임산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것은 좀 그래도 돈이 들어가는 출산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좀 더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방으로 다 알아보니까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저출산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창조경제산업실‧동해안발전본부‧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에 따라 창조경제산업실‧동해안발전본부‧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동해안발전본부‧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 황병직 위원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먼저 질의하고 잠깐 쉬러 가신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장경식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경제산업실, 동해안발전본부, 소방본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시에 사전 절차 있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 예산금액 규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은 의회에 미리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사전적 절차를 진행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 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법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법적 절차라고 봐야 되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 행정을 진행해야 되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들은 당연히 반영이 안 되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은 충실히 이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창조경제산업실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8억 원을 추가 출연을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스마트 팩토리…
황병직 위원  그래서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번에 의결을 받으셨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미리라고 하는 시기는 같은 회기에 의안 순번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12월에 예산심의를 하였으니 보통 각종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동의는 9월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 때 8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시려고 하면 이 동의안은 언제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번 회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제가 지방재정법은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확답을 못 드리면 당초예산에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이와 관련한 단체에 2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을 받으셨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올해 말입니까?
황병직 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해서 10억, 20억을 받았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운영비 출연할 때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그때는 의회에 동의를 9월에 받았어요. 9월에 받고 12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의결을 거친 후 확정되어서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하시게 되면 이 지방의회의 의결은 이번 회기에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 그 전 회기에 의회의 의결을,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의 의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이 예산을 요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단순한 문구를 조문에 대해서 창조경제산업실장님이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 될 수가 없을뿐더러 창조경제산업실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유권해석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미리’라는 단어는 그 회기 전에 받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이번에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은 법적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법적인 위반 절차로 인해서 이 예산은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고 의회에 요구를 한 것은 절차의 잘못이다 해서 이 8억 원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삭감을 해야지요. 동의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추경예산안이 시급히 일자리예산이고 필요성 때문에 그런 세밀한 지방재정법을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본회의 통과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유권해석은 받아봐야 되겠지만…
황병직 위원  또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는다네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공감은 하는데…
황병직 위원  ‘미리’라는 단어는 그 전 회기를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그 예산 요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일자리추경이고 긴급사항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지금 8억 원의 규모가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는 하나 아까도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 법령 내에서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벗어나서 이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산업실장님이 당연히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 삭감을 안 해주면 의회의 기능을 우리가 직무를 태만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의 답변을 제가 들을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동해안발전본부나 소방본부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사업 요구한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그런 내용들을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분명히 본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의회에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앞서 다른 국에도 이렇게 설명이 있었지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아주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의회가 당연히 의회에서 하는 어떤 이런 절차들을 명확하게 집행부 공무원이 안다고 한다면 이걸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현재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대 도정목표 중에 하나가 바다시대를 열겠다는 것 맞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장경식 위원  어제도 구룡포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서 4명이라는 아까운 목숨을 잃고, 오늘 새벽 4시 반에도 또 포항에서 해양사고가 또 일어났어요. 올해 1월에도 일어났고 6월에도 일어났고, 올해 들어서 많은 이런 해양사고가 이렇게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바다시대를 열겠다, 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동해안발전본부가 아직 우리 대구 구청사에 있다, 지금 거기에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임시청사라도 빨리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지휘본부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더불어서 동해안119긴급구조단도 마찬가지로 예정했던 설립일정보다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바다사고는 해양경찰청이 주도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장경식 위원  수산정책과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선사고 이런 것은? 다 관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해안발전본부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어제 오늘 양일간 어선사고 2건으로 인해서 귀중한 우리 어업인이 현재 여섯 분이 사망 또는 실종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실종 선원 중에 세 분은 현재 실종상태인데 현재 수색중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일기상황이 바다에 풍랑도 심하고 현재 잠수사도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현재 물이 시계가 잠수사가 들어가도 50㎝가 특히 포항항에는 시계확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바다와 관련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해난사고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출항통제라든지 위치추적시스템이라든지 또 안전시스템 이 기준을 해경 또는 해수부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소형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그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사고가 난 것이 언론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홍게잡이를 먼 구역으로 운항을 나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났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고가 났을 때 일단 선원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선원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서 가령 어제 사고 같으면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약 선원 당 1억 8000 내지 9000정도의 보험금이 되고 나중에…
장경식 위원  자,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부장께서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이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서 책임소재가 해양경찰에 있고 소방본부에 있고 그걸 따질 일이 아니고 사고가 이렇게 너무 자주 안 납니까? 우리 경북은 천리 해안길을 가지고 있고 국가항도 여러 개 있고 지방항, 수많은 어선, 울릉도‧독도 이런 부분, 앞으로 바다시대를 열기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빨리 제자리에 가서 제기능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방119긴급구조단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그게 차일피일 이렇게 해서 도지사가 임기가 끝나갑니다. 아직까지 터도 못 닦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원자력발전소가 전국의 50%가 우리 경북에 있고 국가공단이 있고 또 공항이 있고 또 여객부두가 있고 수많은 어선, 또 인구밀집지역이고, 언제 자연 재난‧재해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하루속히 이게 빨리 설립이 되어서 제기능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 소방본부는 포항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포항시는 또 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자꾸 핑퐁 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자꾸 이렇게 해도 될 일입니까? 내가 안 그래도 담당 과장을 몇 번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그래 해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앞으로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소방행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문화재 관련법에 따라서 작년 11월부터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청동기시대의 내단리에 유물 문화재 토기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되어서 현재 관련법령에 따라서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이런 변수의 작용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고 도시관리계획지정 결정이 올해까지는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 건립이 완공되는 게 원래 계획이 아니었어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마는…
장경식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출발을 늦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완공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표조사하고 뭐, 발굴조사하고 뭐가 어떻고 이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왕 이래 되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루속히 좀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창조경제산업실장님,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대행으로 나오셨지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다들 3백만 도민을 위해서 최고의 일선에서 최고의 고생을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송경창 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추진사업 관련해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8억 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배진석 위원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까 저희들 다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협의했는데 본회의 의결 시에 동의안을 먼저 통과하고 예산안이 나중에 통과되면 실무적으로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미리’라는 기한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 중간에 의회가 없어서 그런데…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번 사례만 볼 게 아니고 우리 35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 본예산 할 때도 다 다루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배진석 위원  그것 사전에 동의를 다시 거치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배진석 위원  그게 반드시 그 전 회기에서 동의를 거치고 그렇게 그다음 회기에서 출자‧출연금을 결정을 했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 전에 한 경우도 있고 통상 그 회기에 한 적도…
배진석 위원  2015년도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제도가 개선되어서 되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첫해에는 본 위원이 분명하게 기억하기에는 이게 제도가 개선되고 나서 바로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동의서하고 거의 같은 날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배진석 위원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어땠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작년에는 제가 본예산을 안 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배진석 위원  같은 회기 내에 그게 다 이루어졌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한번 우리 그 사례를 정확하게 찾아주시고, 이게 존경하는 우리 황병직 위원님께서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유권해석까지도 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창화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계속 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창조경제산업실은 그렇게 하면 됐고, 소방본부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서 의용소방대 신설 물품을 취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의용소방대의 물품을 자산으로 취득하면 소방서 자산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김천시 증산면에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용 책상 등 몇 가지 비품을 하다 보니까 1500여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사무용 책상을 얼마나 하기에 1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하거나 이런 안전물품입니까, 아니면 책상이라든가 이런 사무용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사무용 책상 등입니다.
오세혁 위원  죄송합니다, 배진석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행정과장님이 전담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전담의용소방대는 우리 소방인력이 다 이렇게 각 읍‧면 지역에 배치되면 좋은데 지역에 따라서는 면 단위까지 다 배치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게 됩니다. 예컨대 지금 증산면 같은 경우는…
배진석 위원  지금 전담의용소방대가 경북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47개소로…
배진석 위원  47개소가 있습니까? 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아닙니다. 36개소…
배진석 위원  36개소가 있고, 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있는 데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없는 데도 있습니까? 전담의용소방대 현황하고 그리고 전담의용소방대에 최근 5년간 지원 현황, 지원이 이처럼 사무용품인지 아니면 화재진압용 그런 용품들인지 그런 것들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런 사례들이 5년간 있었는지 그걸 확인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발전본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청사이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구 구청사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3개월 한시적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전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원래 저희들 동해안발전본부 현재 로드맵 상으로는 현재 설계 중인데, 2019년 8, 9월경에 청사를 완공해서 이전한다고 장경식 위원님께서 지난 6월 도정질문 때…
배진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사용하게 되겠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현재 2년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동해안발전본부 승격을 행정안전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2급으로 승격할 경우에는 적어도 국이 2개는 가야 된다. 이제 그것하고 연계해서 기구 문제는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적 별도로 처리하고 그다음 그것 투트랙으로 갈 때…
배진석 위원  대구에 있으면 그게 안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할 때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배진석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임시청사로 이전해야만 그렇게 된다고 조건을 걸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또 예비비를,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또 나중에 예비비 쓰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일자리하고는 별도로 조금 계상한 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이전비용 6억 1000만 원, 운영비용 1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있는 데 있으면 임차료나 이런 것 지금도 내고 있습니까, 대구에도?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지금은 내지 않습니다.
배진석 위원  내지 않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배진석 위원  이사비용이나 임차료도 필요 없고 운영비도 이것보다는 확실히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2년밖에 사용하지 못할 것을 서둘러서 갈 필요가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진석 위원  행정안전부의 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부분이 사전에 우리 약간 정무적이라고 할까, 우리가 행안부하고 계속 교감중인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기구에 관한 것은 이제 규정적인 부분이고 그다음 직제 그런 것들이 예측, 어느 정도 여러 가변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선제적으로 해서 하고 나중에 또 특히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월해서 상황이 생긴다면 그 때 쓸 수도 있고 임차료 부분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조금…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8억이라는 돈을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것이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배진석 위원  승격의 조건이 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 부분을 이제 행안부하고 기구에 대한 것을 협의할 때 이런 사항들이…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대구에 있으면 안 되고 포항으로 임시로라도 가야만 된다는 그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런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는데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서…
배진석 위원  여러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사실은 동해안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민들의 여망도 있고 사실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있었고, 또 유력 언론사들이라든지 리더그룹에서 동해안발전본부는 빨리 임시청사로 해서 와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예산의 효율성이라 그럴까 또 이렇게 굳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임차료라든지 두 번 이사에 따른 낭비적 요건, 요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가치하고, 또 실제 우리가 동해안본부가 승격되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소통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뭐가 반드시 이게 행안부하고 뭐가 있었던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렇지요. 일부 여러 예측 가능성의 하나를 감안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해놓았다…
배진석 위원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간,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이다? 뭐라고 답변을 곡 꼬집어서 하기 힘든…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역역량강화, 14페이지 울릉군에 지역역량강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육훈련, 마을홍보 1억 갑자기 생겼네요? 14페이지네요, 주요사업 설명서.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 부분은 원래 농식품부에서, 우리 농축산유통국에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는 사업 중에 업무 소관이 해양수산 관련되는 주요 감포라든지 우리 큰 구룡포 이런 쪽의 사업들, 또 울릉도도 거기에 포함하는, 이번에 업무이관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중 위원님.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먼저 창조경제산업실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프라운호퍼 교류사업 지원이 있는데 프라운호퍼가 뭡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프라운호퍼는 독일에 있는, 기초연구를 하는 것은 막스플랑크이고 프라운호퍼는 상용화하는 겁니다. 바로 기업 현장에 기술을 적용하는 세계적인 그런 연구소인데 이번에 포스텍에 유치해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되면 전력반도체가 차에 많이 공급됩니다. 그걸 우리 기업한테 R&D를 공동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되어 가지고 4월에 선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
김인중 위원  4월에 선정되었고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시작하겠다 이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매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각 대학하고 이렇게 MOU도 체결하고 연계하고 그러니까 산학협력단하고 연계해서 경상북도에서 MOU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안동대학교하고 지금 현재 MOU 체결이라든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안동대하고는 저희들이 백신 관련해서 저희들이 SK케미칼이 안동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안동대하고는 백신 관련해서 인력양성에 대해서 같이…
김인중 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도 개편해서 백신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협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학협력단하고 지금 현재 연계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산학협력단하고 아직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마련을 못했는데 제가 한번 가서 같이 총장님하고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쪽에 농식품 쪽에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려고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서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각 대학교하고 이렇게 많이 연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보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북부지역의 대학들은 우리하고 산학협력이 처음이라서 아직 시초 초기단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자주 만나서, 자원은 있는데 저희들하고 그런 교류가 없다 보니까 시작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안동대, 동양대하고 더 많은 협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가까운 도청하고 반경에 있는 대학교도 많은데 포항공과대학교, 물론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같이 링크를 해서 사업들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문의 드렸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더 자주 만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는 본부장님이 공석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오늘까지 4일째입니다.
김인중 위원  4일째입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정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19특수구조단 장기재직휴가, 119종합상황실 병가, 전부 다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무슨, 지금 현재야 아무 일 없겠지만, 또 앞으로 없어야 되겠고 하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수술을, 암수술도 있고 등 사유가 좀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렇다면 대비해서 어떻게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19 하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각 시‧군 소방서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다르게 합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김인중 위원님께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7개 관서의 소방서장들 지휘관을 비롯해서 3491명 소방인력이 총 합심해서 도민안전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염려 불식시키도록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어쨌든 앞으로 빨리 이걸 대응해서 혹시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예,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추진인데,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시지요, 국장님.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중소기업에 가면 현재 지금 장비하고 사람 이런 게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지능형 공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장비와 무엇을 관리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장비, 사람 이런 것을 CEO가 데이터를 한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의 생산량, 추진 상황 이런 것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동화를 포함한 그런 총체적인…
안희영 위원  공장 자동화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다릅니다. 자동화를 넘어선 데이터를 직접 그 속에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오류가 났을 때, 어떤 부품을 납품했는데 오류가 났을 때 언제 납품한 제품이 잘못된 것까지 추적이 다 가능한 그런 데이터 관리를 하는 그런 지능형 공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지능형 공장이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 2015년도에 100억이 있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은 창조혁신센터가 생기면서 2014년부터 도에서 100억, 삼성에서 100억 해서 2020년까지 1000개를 합니다. 그것은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까지 500개를 합니다. 개수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고도화 대표공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공장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거기에 가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희영 위원  원채 말이 좀 생소하고 어려워서 그렇게 질의를 드려본 것인데요, 이것은 짧은 생각인데 이렇게 공장 자동화 이렇게 다 해버리면 인력 창출이 되는 그 인력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보니까 공정률도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하는데, 다만 그 기업이 더 경쟁력이 높아지고 강소기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정적인 요소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감안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줄이는 것은 어떻게 줄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스마트공장 한 데는 인력을 줄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인력을 재배치해서 자동화된 부분은 검사 쪽으로 가고 하는데, 다만 이것을 안 한 기업은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 안 한 기업들은 아예 물량 자체를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마트공장 하면서 재배치하는 그런 교육시스템 이런 것을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어쨌든 이렇게 공장자동화 이렇게 스마트화됨으로써 일자리가 더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질의를 드려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화장품기업 지원 사업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원채 생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우리 도에서 경북형 일자리라고 해서 대표적인 우리 기업의 고용계획을 받아서 당장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받아서 정규직으로, 또 정규직 플러스 주 4일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채택이 되어서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품 기업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1개 기업으로 해서 올해 내에 21개 기업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 기업이 바로 6개월 내의 고용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제품개발비, R&D 이런 것을 지원하고 그 중소기업은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지금 화장품 사업이 굉장히 첨단산업인데 이렇게 중소기업이 지금 진출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경산 이 지역에 있는 화장품을 가보면 중견기업도 있고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10인 이내의. 저희들이 그런 기업을…
안희영 위원  그런 기업들이 과연 화장품 회사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굵직한 대기업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런데 이제 아모레하고 LG 같은 그런 7조 하는 그런 기업들은 글로벌로 나가고 저희들도 우리 도내 기업 중에는 1000억의 매출을 하는 중견기업도 5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10인 이내에서 하는 2, 300억 하는 그런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은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고가 제품부터 중저가부터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은 이번 베트남 엑스포를 하면서 베트남을 공략해서 중저가 제품으로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가제품의 중소기업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혹시라도 지원만 하고 성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저희들 염려하시는 바를 살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5인 내지 10인이 근무하는 화장품회사가 과연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상당한 의문도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이제 그런 기업에 조금만 R&D하고 제품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면, 또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대구한의대가 10년 동안 그 노하우를 축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R&D 기관이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런 중소기업도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영 위원  아, 중소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안희영 위원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고맙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리고 13쪽에 K-자율주행 이노베이션 추진 이것은 뭐, 어려운 단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울릉도에 에너지 자립섬 하면서 저희들이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차 시범…
안희영 위원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저절로 가는 그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 울릉도에 도입하는 것은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겁니다, 아예.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핸들이 있는데…
안희영 위원  그러면 울릉도에서 하지 왜 또 육지로 나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우선 울릉도에 하는 것은 관광용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구미, 김천이라든지 경산 이런 데 자동차기업이 많으니까 그걸 울릉도에 실증을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노하우를 기업한테 전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산업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부기 변경해서 다른 지역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기변경만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안희영 위원  울릉도에 도로여건도 안 좋고 굉장히 울릉도에 가보면 경사지도 많고 그런데 자율주행이 되겠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자율주행은 저희들이 그런 평평한 데 하고 전기차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굴곡이 있어도. 자율주행차는 좀 평평한 데 그런 데를 구간을 설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아예 운전수도 없고 운전사도 없는데 차가 꼭 평평한 데만 다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일정 구간으로 해서 실증하는 목적으로 그래 하려고 합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단어가 생소하고 부기 변경을 왜 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예산을 만들 때 판단을 잘 해야지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안희영 위원  면밀한 분석도 하고 검토를 거치고 이래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부기를 변경해서 다른 지역을 추가한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실증이 우선 급해서 했는데 이것을 산업으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안희영 위원  얼마나 급하면 우선 급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다음에 좀 유념해서, 그런 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 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군단위 LPG망은 전국에 도서지역하고 산간지역에 전국에 13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청송, 영양, 다른 강원도지역인데, 저희들이 2016년도에 청송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때 실시할 때 조건이 중앙정부에서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기재부 예타가 2016년도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내시 받아서 될 줄 알았는데 2017년 예산을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편성을 해놓았는데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내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는 것이네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1년이 순연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희영 위원  아, 1년간 늦춘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늘 현장과 함께 하시는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안희영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화장품 산업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자, 이 스마트 팩토리 아까 안희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급 사업으로 기업에 지원되면, 제가 최고 좋기는 소방본부에서 좋을 것 같아요. 돌발사고가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고장 같은 것을 예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돌발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다치는 것도 줄고 모든 관리도 잘되고 물량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일자리 창출에 고용 창출에 별 그게 없다 하는데, 이게 확산이 되어 버리면, 물론 장도 있고 단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이 추경 자체가 돌아가서 지금 이 일자리추경인데, 창조경제산업실에서 본예산 말고 금번 추경에 편성된 신규 예산이 얼마쯤 돼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신규예산 42억…
조현일 위원  42억 되지요, 추경에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조현일 위원  주로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은 직접 일자리사업하고 국비예산 매칭되는 그 부분만…
조현일 위원  국비예산 매칭 빼고 직접 일자리사업에서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돼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230명입니다.
조현일 위원  230명,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 아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추진 해서 8억 되었잖아요, 도비 8억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조현일 위원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 증대를 시키기 위함’ 이렇게 나왔던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고도화사업에 경쟁력 강화 사업이고 그 뒤에 인력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인력을 양성해서 그것은 보고 여기에서는 일자리를 안 잡았습니다.
조현일 위원  안 잡았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조현일 위원  그런데 ‘일자리를 증대시키기 위함’ 이러니까 이게 전초적인 그런 의미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일자리는 인력양성은 그것은 바로, 저희들은 바로 직접 일자리 되는 것만 보고 분석이 불가능한 것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잡았던 것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잡은 것 중에서 무슨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조현일 위원  이게 만약에 괜찮은 사업 같으면 내년에 계속사업을 하실 생각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스마트 팩토리 인력양성사업 같은 것은 수요를 봐서 올해 한번 해보고…
조현일 위원  인공지능 산업인력 양성사업 이것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도 몇 년간 해야 됩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은 왜 당초예산에 안 잡았지요, 국비예산에서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스터디하고 이제 올해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각 대학하고 수요를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대학하고 연계가 참 많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조현일 위원  지역의 대학에서 많이 오시고 많이 다니시던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대학이 어떤 부분에서 생색내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어떤 우리 창조경제 쪽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주어서 처음에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면 결국은 나중에 건물을 대학이 가져가더라고. 예산도 도비가 들어가고 건물 짓는 데 도비가 들어갔는데 대학은 자체 땅만 부지를 이렇게 제공했는데 결국은 계약상에서 몇 년 있다가 대학이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되어 버리고 대학은 그 건물 안에 남고 별 성의도 없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예전에 센터 지어놓고 이제 예를 들면 장비 활용률만 보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조현일 위원  그런 경우가 많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요새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목적을 저희들이 계속 다그칩니다. 다그치고…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도 세밀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고맙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조현일 위원  이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던데, 그런데 이게 기이 투자가 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비 기투자 1억 4900만 원, 시‧군비 이랬는데, 기이 투자가 되었다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한 부분 아닌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하고 시‧군비만 해서 5 대 5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조현일 위원  5 대 5 매칭했는데…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게 아마 스킨스쿠버 같은 이런 것들을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기투자…
조현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겠는데, 3개 시‧군에서 하는 동해안에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게 공모사업을…
조현일 위원  공모사업이라서?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게 일반 가내시와 조금 달라서 그런 사항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게 계속 했으면 예상되었던 사업 아닌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게 금액이 지자체가 한정되어서, 아시다시피 한 세 군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세우기도 조금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미 기이 투자되어 있는데 지금 일자리추경에 딱 올라와서, 그리고 또 성립 전 예산으로 썼다고 하기에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이라서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경상예산이고 규모가 크지 않고 또 시‧군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대상자가 보통 어떻게 돼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청소년들, 학생들, 이제 앞으로는 바다가 물론 어족자원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선진국처럼 해양레저스포츠 이런 쪽이 아마 우리 신산업 쪽으로 간다고 보고…
조현일 위원  주로 학생이겠네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주로 학생들, 청소년 이런 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에 그래요. 이게 계속 여러 위원님들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복지 예산이 확 증대되면서 다른 예산이 줄어들 것은 빤한데 거두는 세수는 빤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 줄여서 다른 것을 사야 되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학생해양수련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국비든, 시‧군비든, 시‧군비도 우리 돈입니다, 세금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경북에, 또 그쪽에 영덕 쪽에 고래불해수욕장 근방에 학생해양수련원이 있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수련원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지자체하고 의논하셔서 통일시키는 것이 좋아요. 같은 지역에, 비슷한 지역에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런 쪽은 수요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고 서해안 쪽보다는 사실 우리 동해안 쪽이 훨씬 강점이 있기도 하고.
조현일 위원  똑같은 기관이 있으니까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 부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이와 관련, 우리 요즘 골프 대중화되면 골프 스터디 해주는 강사가 있듯이 이런 쪽도 그런 일자리 창출도 연계해서 되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지고 다양하게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다만 국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조현일 위원  그래 이제 삶의 질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고 다 좋은데, 국비사업이어서 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고 시‧군비도 세금이니까 영덕학생해양수련원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리고 이것은 특히 스킨스쿠버 체험시설은 우리가 울진군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울진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또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이 비슷해서 그것은 한번 건의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소방본부 본부장님 영전하시고 우리 과장님, 늘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감사합니다.
조현일 위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소방본부에 물품대장이 다 구비되어 있나요, 각 소방서별로? 솔직히.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등재는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수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교육하고 해서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리고 119안전센터라든지 그런 데는 좀 외진 데잖아요, 소방 위치보다는.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헬스기구라든지 물품을 구비한다고 예산서 올리잖아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올리면 그걸 본청하고 바꾸어요. 가보니까 거기 없어. 119안전센터의 TV를 신청했다 말입니다. 만약에 A라는 안전센터에 TV 예산을 신청했는데 거기 TV가 없고 햇수 지난 TV가 있어요. 그래 “새 TV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본청에 갔대요. 처음부터 본청으로 올리지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일선 소방서에 한번 눈여겨 지켜보십시오. 사기문제거든요, 사기. 그게 오히려 생각하면 본서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센터에 있는 사람들한테 갑질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이후로 우리 일부 서에서 하는 걸 앞으로 좀 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조현일 위원  그 이후에 다른 데 가보니까 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한 번 더 가서 물품대장 보자고 그랬거든.
  이상입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송경창 실장님, 지난 7월 17일에 울진 오셔서 남수산 올라가 보시고, 그날 굉장히 더울 때인데 고생도 많으셨고 또 느낀 바도 많으셨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추경예산입니다만 예산서를 좀 훑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다시 말해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이 좀 반영되거나,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 한번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예비비로 그런 건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런 생각하고 한번 훑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없고, 다 매스컴에 보도되고 해서 크게 이슈화되었던 사건이라서 잘 알겠지만 2007년도에 벌써, 남수산 잘 아시다시피 석회광산입니다. 석회석으로 된 산인데 울진군 매화면 매화 2리, 금매리 그분들의 모태와 같은 산이고, 울진군민들에게는 자존심, 3.1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바로 그 현장 기슭의 산이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그 산이 아시다시피 30년 이상을 채굴해서 완전히 다 비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연동굴이 있고 그것도 다 석회석 캐먹어서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 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붕괴사고가 있어서 그 위에 산에 있던 묘가, 어느 순간에 조상 묘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밑에 싱크홀 식으로 해서 매몰되어 버렸다. 200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2016년 2월 23일이었습니까? 23일이지요. 새벽 6시에 광산, 그러니까 광산을 캐먹으면 그냥 한 쪽으로 파먹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해발 20레벨, 40레벨, 60레벨, 80레벨, 100레벨 이렇게 층을 두고 파먹으니까 거미줄처럼 다 파먹어서 완전히 그 안에는 벌집 같이 되었다. 그런 데 물이 들어가고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산이다 보니 침수되어 들어가다 보면 빨리 녹으니까 파먹은 데가 붕괴사고가 나서 진도 4~5 정도의 강도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장용훈 위원  그래서 울진까지 한 16㎞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울진시내의 고층아파트들이 임대아파트, 현대아파트가 흔들려서 무슨 자연재해 지진인가 했더니 광산이 무너져서 느낀 진동이었다.
  그렇다 보면 진항지가 거기다 보면 그 정도 다 파먹었으니까 석회석이라는 것은 특성이 두드리면 잘 부서지잖아요, 강도는 있지만. 잘 부서지는데 거기에 그 정도로 4 내지 5 정도로 ‘쾅’ 갖다 때렸으니까 석회석 그게 텅텅 비어있는 껍데기가 다 균열이 갔다, 현재는. 그래서 비가 오면 지난번에 7월 4일이었지요. 또 붕괴되었어요. 2007년도 붕괴되고 작년 2월 23일에 대규모로 그런 지진 같은 붕괴가 있고, 올해 7월 4일에 넓이 50m, 깊이 30m의 큰 싱크홀이 생기면서 또 붕괴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했는데 그 결과 잘 아시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잘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대한민국의 지질학계가 그렇게 인맥이 두꺼운 것이 아닌데 그 박사들, 교수들이 와서 용역을 한 결과가 1년 기간으로 해서 6월 말에 용역이 끝나고 납품한 게 7월 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니까 3일 뒤에 그러한 대규모 붕괴가 날 것을 예측을 못하고 용역결론에 보면 ‘이건 광산의 영향이 아니고 지질상 문제이고 연약지반이 만나서 단층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게 안정화되어서 더 붕괴위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런데 3일 뒤에 그러한 50m, 깊이 30m의 대규모 싱크홀이 또 생기면서 대형 붕괴가 났어요. 그때 비가 온 것이 며칠간 44㎜의 비에 그 정도 균열이 생겨서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광산의 채광권 인가권자가 우리 지사님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그 바로 산 밑에, 현장에 보셨지만 바로 산 밑에 매화 2리, 금매 2리 주민들이 한 200여 세대가 그 밑에, 산 밑에 붙어서, 산도 각도가 40에서 45도 각도를 둔 아주 경사지의 산이다. 그래서 2차, 3차 붕괴위험이 있어서 불안해서 못산다.
  그러니 이것은 지난번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한 용역은 광산업자가 용역비를 대서 광산보안사무실에서 산자부를 통해서 업자의 지시에 의해서 업자의 돈 3억으로 한 용역이다. 그러니 그것은 용역발주자의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니까 주민들은 그 결과를 못 믿는다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의 결론 난 게 그런 결론으로 아까 용역결과가 났어요. 그런데 또 붕괴되었다 말입니다. 
  우리가 산업현장에서 재해 발생할 때 잘 아시죠? 1:29:300 하인리히법칙,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반드시 조금 조그마한 징후를 나타내는 사고가 있다. 이것이 지금은 산업재해 현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패나 사회적 이런 걸로 확대해석해서 잘 적용이 맞다. 결국 그것은 그런 징조가 있더니 그런 대형사고가 있더라. 이게 다 인증된 법칙인데, 지금 크고 작은, 그날 가보셨지만 2007년, 그다음에 작년 2월 23일, 그다음에 ’17년 7월 4일 이 붕괴 말고도 그 산 위에 크고 작은 싱크홀 많이 생긴 것 봤지 않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장용훈 위원  그리고 산 전체가 정상부터 1.5㎞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 요즘은 집중폭우시대에 지금 태풍이 또 가을철에 오기 시작할건데 그 주민들은 그 밑에서 자야 됩니다. 불안해 못자겠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 계시는 송 실장님이나 간부님들 그 밑에 지금 생활한다면 안 주무시지요. 친척집이나 아들딸네 집에 가서 지내시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산 밑에 안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하루하루 그렇게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요구한 것 그날 들으셨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장용훈 위원  뭐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붕괴원인하고 주민안전대책, 저희들이 도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주민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안전에 좀 위협이 된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다만 산업부에서 마지막 용역결과를 주민들한테 보낸 상태에서 최종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주민안전대책 부분은 주민들이 아마 만족하실 수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주장하셨고 저희들은 도에서도 방침을 받았습니다. 주민안전대책 부분은 울진군하고 해서 용역비를 중앙용역이 최종 나오면 바로 하려고, 저희들이 정리추경에라도 그게 나오면 바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의 방침도 받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나오는 용역에 수정‧보완을 한다는데 그 학자들 과학적 자료, 또 자기들이 실증해서 다 측정한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과학자의 기본양심, 또 학자의 양심도 버리면서 그런 용역결과를 낸 그 팀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정된 자료를 기대하겠느냐? 주민들은 아예 그걸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9월 18일에서 19일이지요,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수산 사진전을 계획하고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어떻게 되었든 아까 말씀드린 인가권자인 지사님께서 단호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안전진단은 광산업자의 안전진단입니다. 그게 새벽에 6시에 그런 붕괴가 났으니까 말이지 만약에 그 장비들 들어가 있고 낮 시간에, 작업시간에 그런 붕괴가 일어났다면 세계적인 사건‧사고였다.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서늘해지고 쓰러집니다.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니까, 하여튼 반드시 주민안전에 대한 안전진단을 예산을 세워서 새롭게 발주할 수 있도록 송 실장님, 아셨죠?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분명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보면 아까 LPG 관련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지금 우리 태양광발전시설 각 아파트나 가정집에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또 태양열온수기, 본 위원도 재작년에 태양열온수기를 부속만 사가지고 저희들이 품앗이로 해서 설치를 했어요, 몇 집이. 그리고 벌써 한 3년 차 쓰고 있는데 겨울이고 가을이고 여름이고 제가 목욕탕을 안 갑니다. 아침저녁으로 그 온수기물, 기름 한 방울 안 떼고 아침저녁으로 그 물로 제가 샤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급을 많이 해야 되겠다. 또 태양광발전시설도 집집마다 해서, 또 지금 탈 원전정책이 이슈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우리 도에서 지역자원개발세가 얼마씩 들어오지요, 상당하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많은 액수가 경주하고 울진하고 도세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많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아까 산간오지에 LPG관망사업, 거기는 도시가스 구경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장용훈 위원  거기에 시범적으로 청송 했지 않습니까? 울진군 상근리도 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가스통 5개씩, 6개씩, 왜? 눈이 많이 오니까. 그 산간지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일이 없이 지금 LPG가스 공급을 잘 받고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을 본 위원이 느낀 사항이니까 우리 오지지역에 지역자원개발세 가지고 LPG공급 관망사업 많이 하시고, 또 단독주택 아까 말씀드린 태양열온수기사업 이런 것 시골의 할머니들 집에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겨울이고 여름이고 따뜻한 물 풍족하게 쓰니까 해 주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국가사업 말고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매년 마을단위 도시가스사업을 한 10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온수기 이 부분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국장님 도시가스 이야기를 또 하시니까, 내가 안 하려고 했다가 하시니까… 예를 들면 우리 울진군에 후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단독주택에 공급하겠다. 이랬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영남에너지사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도비, 군비가 전반기에 다 바닥나서 후반기에는 더 공급을 못할 입장이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 차례 협의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일정금액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지원금이 있습니다. 미공급지역 발전사업으로 한 3년간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남부지역 탱크로리 안 하고 당겨오는 관으로, 협의 다 끝났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목표로 최종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만 되면 내년도에 바로 예산해서 내년부터 한 3년간 해서 공급하는 걸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건 꼭 관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남수산 예산 반드시 그것은 우리 결산추경 때 한 번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위원장님, 소방본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추가 질의할 때…
장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창 실장님, 우리 남수산에 석회석 광산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용역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주민안전대책에 대한 용역비.
○위원장 한창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니 그건 주민의 생명하고 관련된 건데 이런 예산들이 당연히 올라왔어야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현재 산업통상부 정부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붕괴원인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니 국비가 투입, 그럼 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법적절차에 따라서 안전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만 주민들이 그 안전용역에 대한 불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런데 그건 법적 절차기 때문에 그게 최종 나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용역하기로 주민들과 그렇게 약속을,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것은 약속과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주민의 생명하고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은 선제적 대응을 해야지요. 쓸데없는 데다 자꾸 투자하지 마시고 여기부터 투자하십시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 저희들이 보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4쪽 봐주십시오. 4쪽, 5쪽, 12쪽 스마트 팩토리 인재양성사업 2억,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사업 2억,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10억,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각각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데 이 3개는 아리송하게 다 비슷하고 또 이 3개는 모두 사업이 스마트 팩토리쪽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2개는 스마트 팩토리사업이고 콘텐츠는 다른…
배영애 위원  달라도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잘 분석해 보면 이 추경 충분하게 제가 좀 읽어보니까 납득이 가는 것은 첨단분야에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추경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이 3개 사업이 진짜 확실한 계획과 연구과정을 거쳐서 답이 있는 사업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인력사업은 지금 현장에 팩토리 보급사업을 했는데 그걸 운영할 인력이 없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배영애 위원  이게 내년도 연계성 있게 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바로 교육을 시켜서…
배영애 위원  확실하게 이걸, 이 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몇 명이나 또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연결시켜서 그대로 갈 것인지 한번…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스마트 팩토리 인재양성사업은 20명이 취업이 바로 가능하고 산업인력양성은 30명, 콘텐츠 전문인력은 100명입니다. 이건 수도권기업에 콘텐츠 인력이 바로 내려오는 걸, 그 3개 건은 150명입니다.
배영애 위원  150명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유익하게 뭐랄까, 우리 인력사업을 해서 뭐가 가장 비중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앞에 스마트 팩토리 인력양성하고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은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양성을 하는 첨단분야이고…
배영애 위원  또 콘텐츠 여기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콘텐츠 인력양성은 게임산업을 우리 경산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임이 나가기 전에 수정하는, QA라고 하는 품질 관리하는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게 청년이나 여성일자리가 창출되는, 그건 100명 정도 컴퓨터 하나로만 취업이 가능한, 정규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배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4쪽에요. 청정에너지산업과 LPG 배관망 이게 200억 아닙니까? 국비 100억에, 24억에, 56억, 기타 이런 것은 주민부담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이 큰 사업이 주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배관망사업이 어떻게 삭감되고 올해 진행이 안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2016년도에 이 사업은 청송, 영양, 울릉도가 해당되는 사업이고 전국에는 13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도서지역이나 산간오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6년도에 청송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배영애 위원  ’16년에 해서 성과를 봤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금 1차 연도…
배영애 위원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 연도 할 때는, 예산 확보할 때는 기재부에서 시범사업예산을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기재부 예타를 하고 난 뒤에 실시하겠다고 해서 2016년도 말에 예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절차상 ’16년도 말이 되어서 2017년도 예산은 산업통상부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확보되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럼 도 쪽에서 노력이 아주 부족했다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부족도 있고 중앙의 예타가 좀 늦어져서…
배영애 위원  앞으로의 대책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내년도 예산은 청송 43억, 영양에 4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청송에 43억.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1년간 저희들이 순연되는 그런,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렇게 되면 이쪽 주민들은 불이익을 보고 가만있습니까? 여론조성이 되어서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이것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충분히 설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중앙의 예타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래 이런 게 공무원들의 문제점이에요. 무슨 일을 확실하게 답이 있는 일을 해야지요. 왜 이런 사람들 마음 아프게 만듭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번에 말씀하신 화장품사업, 우리가 농수산에서도 보니까 사과루즈, 시장성 없습니다. 그런 것 아예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년 가까이 화장품사업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세계 제일의 루즈가 뭡니까? 샤넬 뭡니까? 지렁이기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렁이 엑기스로 루즈 만듭니다. 그 정도의 최첨단의 사업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 보면, 외국에 나가보면 온 데 깔아놓은 것이 뭡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 우리나라 돈 1000원, 2000원 이렇게 팔고 있어요. 웃음거리예요, 그것 잘못하면. 못 따라갑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능성화장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30년, 100년 이렇게 된 3600㎖ 파운데이션 그것 돌가루 아닙니까? 돌가루로 하는 기계가 세계적으로 일본 ‘시새이도’밖에 없어요. 그 정도 안 하면 시장성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데서도 굉장히 이걸 반대했어요. 화장품사업은 하지 말라고. 왜, 지금 화장품사업 대기업에서 하청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좀 나오면 이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콘텐츠사업이라면서 만들어 내잖아요. 인력양성해서 거기서 머리 짜서 만들어서 내일 폐쇄시키고,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는, 경북의 3백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원찮은 공장 만들어서 폐쇄시키고 또 영창에 한두 번 갔다 오면 자기재산 되고, 이런 사업은, 뿌리 없는 사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경산에 대구한의대가 있습니다. 그 한의대는 화장품을 10년 전부터…
배영애 위원  한방화장품을 하고 있지요. 그게 그래 10년 전부터 매상이 확실합니까? 시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금 예를 들면 거기에서 지원한 기업 중에 작년 매출이 한 해에 한 제품으로 700억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화장품 이름이 뭡니까? 회사이름이 뭔데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제이앤코슈’입니다.
배영애 위원  ‘제이앤코슈’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조금 유명하다 하면 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요즘 화장품은 그렇습니다. 고가가 있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중저가 있고 또 맞춤형입니다.
배영애 위원  맞춤형이지, 맞춤형인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태평양’이나 ‘LG’ 같이 대기업이 하는 것도, 그건 전국적으로 팔리는 것이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하는 게 전국에 많습니다.
배영애 위원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주름개선이라는 유성피부나 건성피부나 중성피부에 맞는 화장품 하나를 내서 이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홍보효과가 있어서 판매되는 시장성 있는 것은 모르지만 절대 화장품은 시장성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화장품해서 뭔가, 저희들도 잡지보고 진짜 기능성 괜찮다 싶으면 사서 발라요. 50만 원이든, 지금 화장품 하나에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많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배영애 위원  알지요? 170만 원씩 세트가 3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얼굴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사서 쓰거든요. 과연 한국 우리 피부에 맞는가, 그걸 잘 파악해서 실험은 하겠지만 화장품 쪽으로는 신경 써서 절대 안 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다만 저희들 화장품클러스터에 6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 특화단지를 5만평 하는데 부지가 다 동났습니다, 미리 선 예약을 받아서.
배영애 위원  동이 났다고 다 말로는 표현 잘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데 바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동이 나고 주문이 들어옵니까, 그래. 주위에 100명을 물어봐도, 우리가 여자들 단체를 많이 나가보지만 그 화장품을 일괄 쓰는 게 다 몇 가지 내예요. 진짜 고가제품 쓰는 사람은 진짜 수입화장품을 쓰고 중간은 ‘아모레’, ‘LG’ 이렇게 쓰는데 그것 제가 볼 때는 단 5%도 차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성의 단 3%라도 차지해야지 화장품이 상품화가 되고 돈이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첫째는 돈이 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힘듭니다, 화장품.
    (한창화 위원장, 오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 지적에 유념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의 자동차부품, 철강, 전자가 있지만 이런 화장품산업이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소프트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일자리가 어느 정도가 가는지, 화장품회사 망하면 그날로 일자리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영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R&D센터도 건설하고 특화단지도 만들고 마케팅 지원도 하고 총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2쪽, 13쪽 권역단위 거점개발하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소관부처가 변경되어서 농촌개발과에서 해양수산과로 받은 사업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맞습니다, 우리 어촌지역에.
김희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약 12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남은 기간까지 가능한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게 보통 한 2년, 3년 차 사업계획이 연차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이월해서 집행하기도 하고 전체 목표연도는 맞추도록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이게 농촌개발과에서 진행하다가 올 때 권역단위 개발사업이 그전부터 죽 해오던 사업입니다. 맞지요, 2012년도부터?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맞습니다. 그게 농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업무 이관되고, 이게 지특사업인데. 예를 든다면 영덕의 강구라든지 경주의 감포, 영덕 축산‧후포 이런 지역에 우리가 매년 공모사업을 미리 준비해서…
김희수 위원  사업 진행하다가 남은 사업들이 예산이 이리로 넘어왔다, 그렇죠?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아니지요. 이게 공모되면 한 사업에 2년 내지 3년 정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연차 투자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김희수 위원  지금 공모한 사업이 아니고 그전에 하던 사업 넘어온 것도 있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사업은 별개로,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챙겨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농촌개발과에서 넘어온 예산과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게 농촌개발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오기 전에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게 올해 우리가 이관해서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건데 위원님 하시는 개별사업을 어느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개별사업에 대해서…
김희수 위원  아니 그것은 그쪽에서 편성을 이렇게 농촌개발과에서 보낸 것은 몇 가지인데 여기는 두 가지로 묶었잖아요?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57억 6700만 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61억 4000만 원으로 묶어놨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김희수 위원  농촌개발과에서 이리로 보낼 때는 몇 가지를 보냈지요. 권역단위 종합개발과 농촌중심 활성화와 마을단위 신규사업과 또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과 마을단위 환경경관 생태사업으로 다 나눠서 보냈다 말입니다. 나눠서 보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묶어놨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것은 아주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세혁  그렇게 하십시오.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농촌개발과에서 이관한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권역단위 거점개발하고 마을단위 특화사업하고 다른 뒤에 하나 또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큰 제목은 그렇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권역단위 거점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이 기초생활 기반구축사업, 지역…
김희수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시‧군 역량강화사업 1억은 똑같이 1억이 편성되었어요, 우리도. 그렇지요?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농촌개발과에서 보낸,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죽 이야기했던 이 사업들은 뭉쳐서 권역단위 개발사업과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묶여졌단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농촌개발과에서 보낸 사업 이외에 우리 동해안발전본부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이나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예산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지요.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그건 없었습니다. 지금 넘어온 사항은 저희들이 인수받은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다른가요?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그것은 다시 한번 개발과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농촌개발과에서는 118억 4800만 원을 보냈는데 우리가 편성한 것은 119억 700만 원이에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차이나는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저희들이 새로 자세히 파악해서 내일이라도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일자리를 하면서 이관된 예산이 보낸 예산과 받은 예산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은 저희들 소관만 이렇게 했는데 농축산유통국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규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부장님, 농촌개발과에서 보낸 사업을 부처만 바뀌었다면 그대로 똑같이 보내주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 속에 상세하게 들어갔을 때는 마을단위든 농촌중심이든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나오겠지만 두 아이템을 묶어놨다는 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제가 체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별도로 설명할 걸 뭐 하러 지금 예산 심의하는 데 여기 와있어요,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이건 넘겨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어촌지역 분리 시‧군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가 이관된 사업 같으면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보기가 편할 건데 의회에서 이거 다 뒤져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 비교해보는 것이 과연 심부름시키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부처가 농촌개발과에서 우리 해양수산과로 바뀌었으면 해양수산과에서 가져온 사업을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정리를 했다면 비교분석이 편할 것인데…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받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포항시 같으면 포항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 분리지역, 분리 시‧군이라고 해서 구룡포읍하고 호미곶면만 받고 경주시 같으면 감포읍 것만 받았습니다. 영덕은 강구, 축산면, 울진은 죽변면하고 후포면, 울릉은 울릉읍하고 서면, 북면 것만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지 않잖아, 예산이 왜 다르냐 그걸 묻고 있잖아요. 농촌개발과에서 받은 예산과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 왜 다르냐고 묻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면 좋은데 저쪽에 보낸 이름과 이쪽에 받은 이름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다르니까 물어봤던 사업인데 거기 세세하게 뭐뭐하는 부분, 지금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나눠졌으면 보기가 편하지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소방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부처의 어느 부서가 더 중요하고 더 역할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방부서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필요한 부서들인데 특히 119쪽은 급박한 상황에 우리 도민들이 매달릴 수 있는 가장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119종합상황실과 119특수구조단의 단장들이나 과장들이 다 자리가 결원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무계장이 대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염려스러운…
김희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 없애세요, 주무계장이 하면 되지. 과장 필요 없잖아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지금 암수술 들어가 있고 한데 곧…
김희수 위원  그런 이야기는 그분에 대한 수술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그럴 수가 있겠지요. 있는데, 또 하필이면 119쪽에 두 분이 다 과장님 자리가 비어졌느냐, 물론 과장님 안 계시면 계장이 일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 계장이 아니면 담당 다른 분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휘계통인데 우리 도민이 119특수구조단과 119종합상황실장님과 단장님이 다 자리에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게 안 여길까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내일 특구단장은 복귀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에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특히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자리를 맞추어가면서 지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누가 봐도 한꺼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한 감을 느끼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김용태 과장님, 잠시 이 부분은 예산하고 좀 관련 없는 부분인데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방인력 증원배치 많지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증원이 되면 소방교육을 받고 배치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선 교육 후 배치입니다.
김창규 위원  혹시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에 가서 파견근무를 한다든지 이때가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선진기술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 제일 좋은 소방서, 소방운영이 잘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지요, 통상적으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 데 가서 선진기술을 배운다든지 새로운 장비를 본다든지 기술습득을 한다든지 기술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은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예컨대 가까운 일본에서도 비교연수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연방제 하에서 페마(FEMA)식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응급분야에 해마다 2명씩 5주간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과정에서도 2년 소방안전 방재분야 관련해서 미국하고 한국 강원대학하고 해서 경북에 1명씩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소방제도나 기술을 한국에 접목시켜 서 좀 더 나은 향상된 소방력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우리 도의 소방인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지금 현재 몇천 명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2명 정도 파견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날로 새로운 인명구조방법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험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경험을 병행한다면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보다 나은 나라에 가서 그 기술을 습득해오는 데 많은 인력을 파견해서 습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저희들 소방서에서 매년, 소방본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사례발표라든지 백서는 아니지만 사례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혹시 만든 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를 들자면 도내 중요화재 사례를 연단위로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으면 ‘경북소방행정사’라고 해서 20년사를 발간계획을 해서 T/F 구성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김창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예를 들어서 구조부분에서 사례라든지 노하우가 수십 년간 축적이 되고 계속해서 보관을 한다면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위원님 말씀에 의거해서 체계화하고 매뉴얼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늘 고생하시지만 우리 도민을 생각해서라도 체계적인 그런 소방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15쪽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우리 도내에 사업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해녀나 잠수부가 1642명입니다. 이분들의 병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올해 당초예산 부족분 4000만 원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인데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 한다든지 어떻게 병원비 지원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것은 잠수하는데 특성에 따른 약제비…
김창규 위원  잠수부에 대한 질병 그 부분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상복을 해야 하는 그런 약제비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해녀하고 잠수부가 1642명인데 잠수부는 말 그대로 물속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잠수사와 잠수부는 차이가 있지요? 잠수사는 구조를 전담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어에 대한 것은…
김창규 위원  세월호 침몰되었을 때 잠수부가 들어갔습니까, 잠수사가 들어갔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는 잠수사이고 일반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것은 잠수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제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법적범위 테두리 안에서밖에 약제비 지원이 안 된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본인부담 없이도 다 원하는 만큼 진료라든지 약제투여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이게 올해 첫 시행하는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게 기 동해안 시‧군 중에 군 자체로 사업하는 시‧군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특히 너울성파도가 왔거나 큰 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해안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데 그게 경관을 많이 해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인력동원을 해서 일자리하고 겸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건 희망, 필요한 경주하고 포항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얹은 예산입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3개월만 해서 도비가 1억 22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부터 계속해서 이제 되겠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것도 저희들이 한 3 대 7 정도하면 시‧군에 유인효과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데 해양투기, 지금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것은 아마 축산물 같은 폐수를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시는?
김창규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다에 직접 멀리 가서 투하하는 해양투기.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금지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금지되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게 환경 쪽인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 한 2,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축산폐수시설을 시‧군 기초자치단위로 전부 확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김용택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수사 이야기했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도 잠수사 소방하고 관련이 있나요? 전혀 관련 없습니까? 그냥 육지만 해당사항이 되는 겁니까, 소방은 해양은 아니고?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인근 해변가의 사고시라든지 내륙의 경우에도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하는 수도 있고, 우리 구조대원들 중에서도 채용하는 단계에서 구조분야에 잠수 급이 여러 급 중에 있는 중에서도 채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도에서 현재 스쿠버 유자격자, 잠수할 수 있는 인원이 189명, 그리고 잠수기능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 전체 한 249명 정도가 가능한 자격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방인력을 증원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을 뽑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까? 몇 명 대비 몇 %,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채용하는 겁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잠수자격을 분야별로 한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구조분야로 채용인원이 정해지면 그중에 채용되는 직원 중에 스킨스쿠버라든지 특수부대 UDT등 출신들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잠수 관련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난사고가 있었는데 자동차종합보험 같이 어선들도 종합보험이 들어갑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어업형태에 따라서 의무가입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종합보험입니까? 그러니까 대인, 대물, 자손 이런 것이 까지 다 되는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선체에 따로 있고 어선원도 따로 있고, 대인처럼.
○위원장대리 오세혁  제가 몇 개월 전에 듣기로 그게 안 되는 어선들이 많이 있다고, 자격에.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보험이 자기가 희망하면 국비예산 지원도 되고 하는데, 본인이 희망하면 하는데 현재 77% 정도 가입하고 23% 정도는 조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위원장대리 오세혁  77% 가입률 중에 종합보험 형태의 보험가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77%입니까, 전체에?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전반적으로 이것은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세혁  예, 그렇게 합시다.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저희들 보험은 대인‧대물 쪽이 아니고요. 선주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어선부분, 어선이 해양사고가 났을 때 얼마를 보험 하는 부분, 다음 어선 승선원에 대한 부분,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국비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 50% 자부담 중에 저희들이 도비를 한 50% 정도…
○위원장대리 오세혁  과장님, 오늘 사고 난 배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손실까지 이게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사망사고가 1명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어제 사망사고가 난 것은 1인당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보험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보험사에서 지급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오늘 사고 난 것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보험이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과장님, 그래서 아직도 소형어선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많이 안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대리 오세혁  그런데 그런 걸 포항시나 경주시, 울진, 영덕해서 경북지역에 있는 시‧군별로 해서 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운행 자체를 못하도록 좀 강제적으로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저희들이 자부담 부분도 도비를 더 강화해서 보험에 충분히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보험가입료가 자동차보다는 훨씬 좀 비싼 모양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비싼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하여튼 보험가입을 좀 의무화하도록, 필요하면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창조실장님, 아까 선배‧동료위원들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 팩토리 구조 하에 인원감축이 별로 안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 경북지역에 스마트 팩토리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보급사업으로 519개 기업에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519개 기업에서 감축한 인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대리 오세혁  그러면 500여 개의 기업들이 완전한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기초단계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기초이고 중간 1단계 되는 기업도 몇 군데 있고 거의 기초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제가 알기로 스마트 팩토리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작년인가 재작년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거의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그래서 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공장체제를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바꾸고 있고, 한 400개 중에 50여 개는 이미 완성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독일의 ‘지멘스’나 ‘아디다스’ 이런 경우에는 ‘아디다스’를 예를 들면 중국의 공장을 작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보다 독일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 구조를 가지고 생산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산‧학‧관 연구 끝에 독일로 이전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직원들 숫자가 우리나라도 스마트 팩토리 구조로 완성이 된다면 상당히 종업원 숫자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만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장대리 오세혁  중국 내에서조차 지금 그 저렴한 인건비를 제쳐놓고 이 구조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지멘스’나 ‘아디다스’ 이런 것은 거의 대기업의 안전한 스마트 팩토리 구현된 공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은 기초에서 중간 1단계,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자금도 많이 들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부작용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그래서 지금 8억 도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겠다, 이거 몇 개 업체를 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한 2개 정도 이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한 4억 정도.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래서 4억하면 시‧군 1억, 자부담 5억을 해서 한 10억 정도해서, 하나에 10억 정도 2개 기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2개 기업을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기반시설 정도의?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중간 2단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중소기업이 안정고도화 그런 스마트 팩토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 하니까 저희들이 한 중간 2단계를 구현해서 기초단계에서 좀 배우도록 그렇게 대표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물론 경북도에서 지역기업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끌어올리고 이런 선도적인 예산투입은 좋습니다만 오히려 그 뒤에 스마트 팩토리 인재양성 이런 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의 예산도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아까 물으려고 하다가 보충시간에 하라고 해서…
  우리 소방본부의 김용태 행정과장님, 울진에 계실 때 우리 핀란드산 17억짜리 무인방수차 도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래서 그걸 차고까지 포함해서 북면센터를 새로 짓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북면지역대 부지를 울진군으로부터 매수를 했고요. 다만 올해 완공은 사정상 지연되어서 내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100% 다 확보되었습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추경에는 일자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부서와 같이 넣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올해 설계비는 다 되어 있고 내년 하반기 정도는 완료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북면에 1년 순연되는 것에 반해서 평해에 상반기에 추진해서 금년 내에 거기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지 않도록 북면지역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17억짜리 고가의 장비인데 그것이 현재 차고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커버를 씌워서 보관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차질 없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이 모니터를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실무진들과 협의한 결과 동시에 같이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배진석 위원님이 사례가 있었느냐고 질문을 하셨고,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사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환경산림자원국의 출연금과 문화관광체육국의 출연금 2건이 있었는데 이 2건은 사전접수가 언제 되었느냐 하면 금년 9월에 회부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됨에 따라 그 이후에 본회의에 불가피하게 했기 때문에, 이 원인의 제공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제출한 기간은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례입니다.
  그리고 실무진끼리 협의한 결과 같이 올리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그 근거가 뭡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산실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예산편성 전에 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동시에 제출되었을 때는 본회의 때 동의안을 먼저 의결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질의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맞습니다. 다만 단서가 ‘불가피하게’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불가피하게’의 사전적 정의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도비 매칭으로 도비를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같이 올릴 수 있는 그것을 충족하는 것이지요, 동의하시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불가피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10억과 20억에 대한 사업출연을 하셨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출연하실 때 기대효과가 공정혁신 업종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금번에 올린 내용,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런 사업내용이 같습니다,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 사업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처음 10억 중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운영비, 예비비, 추진비 등 2억 5000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사업비 3억 6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것을 내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본예산에 두 번의 출연을 받을 때 사업개요와 기대효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사업운영도 본 위원이 서류로 확인한 바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것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황병직 위원  완전히 다르면 어떤 사업을 지정했다는 것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아까 중간 중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급사업은 아주 기초단계의 보급사업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한 500개를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500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황병직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지금 8억 원의 신규의 사업이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도내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이 사업이 없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전체 산업 고도화하는 그런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큰 틀은 대동소이하다, 비슷비슷하다고 판단이 서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표공장을 선발해서 하는, 그래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황병직 위원  예, 그러면 사업개요와 기대효과가 10억, 20억을 출자‧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 내용과 지금 8억을 받는 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내용면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질적인…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스마트팩토리 범주에서는 같은 사업입니다만…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단어 하나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이렇게 세 번의 출연동의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다소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스마트팩토리라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큰 개념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큰 범주는 같다는 말씀입니다.
황병직 위원  같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런 같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기출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이런 사업수요가 발생해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 이 추가경정의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 추가경정 국가예산이 7월 20일에 확정이 되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예산요구를 7월 말일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아니라 순수 도비자체 사업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그 6월 회기 전에 사업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단위사업이라도 사업계획이 철저해야만 예산낭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업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사업요구를 했을 경우에 지금 사업이 9월 4일에 확정되어서 11월, 12월인데 2개 기업을 지금 어느 정도 선정하려고 하시네요. 이 사업 완료단계가 금년 회계연도가 폐쇄되는 기간까지도 불확실하고, 그러니 이야기를 돌아가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같이 제출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예측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과연 불가피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다는 사전적 정의는 피할 수 없다. 많은 적군이 몰려와서 불가피하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국비가 지원되어서 불가피하게 도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이것을 출연할 수밖에 없다. 
  이건 불가피한 사례다, 아니다.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불가피성의 엄격한 해석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현장의 요구가, 저희들은 법률적인 엄격함보다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실제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미리 제출…
황병직 위원  그 요구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것을 하다 보니 한 500개 정도 하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500개 정도 하는데 이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한 수요가 언제 창출되었느냐고요. 그것을 이야기하시라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도 여기에 1월에 와서 5월에 4차산업 혁명을 스타트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고도화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또 한 5월 정도에…
황병직 위원  그러면 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셨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 5월경에 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했으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6월 임시회의 때 출연동의안을 받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그러면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정리추경에 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되지 ‘불가피하게’라는 단어를 잘 아시면서 이것을 본 위원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실무진하고 무슨 근거로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니, 저희들이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장의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도 있고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법에 정해진 이런 행정적‧사전적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지는 과정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외규정이 불가피하게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같이 했다, 이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 사업이 불가피한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월에 이 사업의 수요가 있는 것을 예측을 했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출연동의안을 받아놓았어야지요. 그런데 업무적인 어떤 미숙으로 인해서 지금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 실무장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불가피하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 단서가 그 자료나 제 것이나 똑같은데, 불가피하게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전제가 불가피하게예요. 이 사업이 불가피하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는 아무도 판단을 못 하잖아요. 5월에 사업수요를 예측하셨다면서.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병직 위원  그러면 6월 25일부터 임시회 기간 그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시간적 불가피성도 있지만 현장 중소기업들의 불가피성이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하게 의회의 의결을 같은 시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불가피하게라는 이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공무원들 다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제가 된다면 충분히 사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예산을 확보해서 선정을 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공고는 하셨나요. 공고는 아직 안 하셨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잘 지키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료를 달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모집공고안을 내기로 잡아놓으셨네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금 확정만 되면 저희들이 하기로…
황병직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간이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6시까지예요. 의회의 의결을 9월 4일에 해야 하는데…
  그러면 부위원장님! 의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오늘 31일입니까, 그러면 9시 경에 본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이 사람들이 9월 1일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여기 9월 1일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제 자료에는 9월 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황병직 위원  아니, 여기 뒷장에 신청기간, 사업계획서 제출일에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제 자료에는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제출이 9월 4일부터 9월 15일 18시…
  지금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개가…
황병직 위원  그러면 어느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제 자료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공고일자도 9월 4일 자로…
황병직 위원  공고일은 9월 4일인데 여기 신청기한,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2017년 9월 1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그러면 자료가 다르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건도 집행부에서 긴장감을 가지세요. 긴장감을 가지셔서 이런 행정절차를 수행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보고를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이런 실수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창조경제산업실이나 소방본부나 동해안발전본부 직원들하고는 이렇게 면전에서 질의응답을 처음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도 공무원들이 경상북도의회에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의회를 다소 무시하거나 조금 듬성듬성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소기업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황병직 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단하는 답을 드리면 이것을 지금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출자‧출연하는 것에 따른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출연한 건에 대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있으니 사전에 전체적인 출연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우리는 20억을 지원하기로 동의를 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 운영비는 매년 증감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심사로 통제를 하면 돼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상임위원회에 안 받아도 될 내용을 받아서 매를 자초한 거라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재정법에 따라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 출자‧출연기관에서 A라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공익적 사업을 가지고 B라는 사업의 계획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매 건건마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니까.
  전체 당초예산 할 때 거기에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의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올라오는 것은 지금 창조경제실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확인해 봐요. 당초예산에 동의안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다른 사업 건 가지고 올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범주에서는 스마트팩토리인데 저희들은 질적으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엄격히 해석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황병직 위원  기획재정부에 정확하게,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 개정되고, 지금 제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기억이 정확할 겁니다. 사실 내가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이 건으로 해서 계속 밀어붙이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의 입장이나,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계속 합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홍보비로 지원해주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자산취득비에 따라서 계속 출연금 동의를 받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엄격히 따져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불가피하게가 아닙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사안이 아니라고요, 확실하게. 실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내일 행안부에 올라가서 이 건을 가지고 불가피하냐, 안 하냐 내기 한번 할까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앞으로 그럴 일이 있으면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의 추가질의는 아까 원질의에서 창조경제산업실에 본 위원이 요구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나 오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었으면 실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아까 질의를 주신 것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동의안 같은 것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행안부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동의안을 먼저 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관련 실‧국에 이런 것을 다시, 예산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다만 불가피하게라는 것은 해석상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상의 불가피성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은 또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해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의회를 대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아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고 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일자리, 숫자채우기 일자리가 아니고 창조경제산업실에서 한 이번 스마트팩토리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엄격한 잣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비단 창조경제산업실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각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유념해서 절차를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실장님, 그 부서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끝나고 서로 머리 맞대고 한번 토론을 해 보십시오. 뭐가 잘못되어서 예결위에 와서 그 문제로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었는지 한번 토론을 해 보시고 결과가 나오거든 언제든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한마디씩이라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6쪽에 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부지 선정했습니까? 8억 해놓았는데, 추경에.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것은 현재 갈 수 있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모로 민간 빌딩도 보고, 현재 찾고 있습니다. 또 포항시에…
배영애 위원  아직 부지도 못 찾았는데 8억을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부지가 아니고 건물입니다. 일단 표준금액으로, 이 정도 되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로 지목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면 보증금 회수문제라든지, 실제 또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보는데 TP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영애 위원  아직 시기도 안 정했고, 청사이전 위치도 지금 안 봐놓았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배영애 위원  그러면 8억이 붕 뜬 상태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아까 배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의결과 진행속도에 맞춰서 건물을 정하도록, 이전예정지 정하도록…
배영애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바로 넣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여러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넣어놓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말씀드리면 월임차료라든지 아니면 이전 시 직원들 숙소문제라든지 내년 예산에 필요한 품목을 챙겨서 계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월임차료는 올해 혹시 집행이 안 되면 정리추경에 조금 감액을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예비비 집행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해놓았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배영애 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말입니다. 4억 5백만 원인가 본데 포항, 경주만 이렇게 하면 영덕, 울진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업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울진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있었고, 지난 현장 갔을 때 경주시에서 요구요청이 있고, 경주뿐만 아니라 포항, 영덕, 울진에 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포항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군의 희망하는 액수만큼 저희들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영애 위원  쓰레기가 파도치면 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많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래서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와야지 깨끗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덕, 울진은 벌써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특히 울진은 많은 액수가 편성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예전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시‧군 사정에 맞춰서 조금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창조경제산업실‧동해안발전본부‧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대리 오세혁  의사일정에 따라 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도민안전실장 이원열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청년창업 등 일자리창출 예산에 연일 심도 있게 추경예산을 심사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농수산위원회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번 추경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갔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올 연말에 준공되어 마무리 되다보니까 추가로 감리비라든지 또 꼭 필요한 예산이 한 2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새마을운동이 우리 조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바가 큰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 약간 천시하는, 천시라고 하면 좀 그렇고 평가절하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새마을 테마공원이 준공된 뒤에 관리책임을 가지고 우리 도와 구미시가 서로 주거니받거니 한다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시가 했으면 좋겠다.’ 구미시에서는 ‘도에서 직접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언론기사에 났고 우리 건설국에서는 건물짓는 것만 하고 있고, 나머지 콘텐츠라든지 운영문제는 자치행정국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나머지는 건설국과 관계없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없더라도 좀 전해주십시오. 이것 잘 해결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지 이런 책임관계 때문에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새마을운동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제가 잘…
안희영 위원  하여튼 공사를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책임이 없다니까 자치행정국에 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장용훈 위원  예산 관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추경하고는 이렇게 기록된 내용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아까 창조경제실의 석회석광산 붕괴사고가 난 남수산 안전진단 건에 대해서 아까 예산 관계가 여기 안 올라왔다. 지금 용역 보고된 그 결과물은 광산업자 중심으로 광산업자가 비용을 댄 3억 원의 예산으로 되어서 주민들은 광산 안전진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보안사무실을 통해서 산자부가 업자에게 지시해서 낸 그 용역은 주민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6월 말로 되어서 7월에 보고한 그 용역은 주민들이 절대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결과물을, 오늘입니다. 8월 31일까지 다시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은 더욱 더 신뢰할 수 없다. 어디 끼워맞추기 식으로 한 것은 더 신뢰할 수 없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교수들이 떡방아치기로 수정한 그런 용역보고서는 있을 수도 없다. 이래서 안 받아들인다고 하고. 
  주민들이 채광 인가권자가 지사님이니까 도에서 안전진단을 주민 안전진단에 입각해서 새로 하라고 요구를 했고, 아까 창조경제산업실의 송경창 실장님도 방향이 오늘 나온 결과를 보고, 법적 절차니까, 결과와 주민들의 수용여부를 보고 주민에 대한 안전진단을 새로 하겠다는 방향이 잡혀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산추경 때 반영토록 해보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은 지금 사안이 언제 더… 44mm에 지난 7월 4일 또 2차 대규모 붕괴가 일어났으니 이제 가을철 태풍이 닥치는데 주민들은 불안에 살고 있으니 결산추경까지 갈 필요 없이 이런 예산은 예비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오늘 지났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바로 예비비로 준비해서 용역을 추진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가능하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진 매화면의 석회광산 산사태가 심하고, 폭과 높이가 굉장히 크고…
장용훈 위원  심한 정도가 아니고 안 올라가 보셨는데 창조경제실장님은 7월 17일에 울진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저희들은 수도 없이 올라갔습니다만 산 전체를 훑었어요. 보고 느낀 바가 많다, 이것은 맞다. 산 능선부위 1.5km 부위가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발 430m, 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산 각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40도, 45도씩 이렇게 되는 각도에 언제 산사태가 날지도 모르고, 산 바로 밑에 한 200여 세대가 붙어삽니다.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시어 결산추경까지 가지 말고 바로 우리 예비비를 활용해서 안전진단을 새롭게 해 달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가능하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그 문제는 오늘 결과가 내려오면 창조경제산업실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창조경제산업실하고 같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실과 협의해서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하여튼 기존에 한 안전진단을 주민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하고, 업자의 편파적인 요구에 의한 안전진단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예산부서하고 창조경제산업실하고 우리 안전실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실장님, 혹시 남수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우리 실무자가 갔다왔습니다.
장용훈 위원  실장님은 한 번도 안 오셨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장용훈 위원  이 회기 끝나고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내가 그 붕괴된 현장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리고 그 용역결과는 들여다보나 마나입니다. 우리 성류굴 역사가 2억 5천만입니다. 그것은 지난 5.8 지진에도 끄떡없어요. 남수산은 규모 4 내지 5 정도 진도에 아까 이야기했지요. 20레벨 40레벨, 60, 80, 100레벨로 층층이 다 파먹어서 해발 430m 남수산이 완전히 벌집되어 있어요. 다 궁글어 있습니다. 그 안에 큰 자연동굴이 있다고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 4, 5 규모의 지진이 날 정도의 그 붕괴가 있었으니까 산 껍데기는 그야말로 크랙이 다 가 있다, 그래서 언제 빗물이 침수되어서 또 대규모 3차, 4차의 붕괴가 일어날지 모르고 산 밑에 사는 주민들은 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바로 용역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아니, 답을 확실히 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산자부 결과가…
장용훈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보나마나니까 주민들은…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나오니까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장용훈 위원  주민들은 결과 보나마나 다 수용 안 한다고 이미 결정을 하고 있으니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고요. 가능하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예,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실장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전체 등급별로 좀 부탁드리고요. 최근 안전진단 받은 5년간, 그리고 안전진단 이후에 시공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받고 난 이후에 재시공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추경에 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양정배 국장님, 새로운 정부의 SOC사업 예산삭감 문제가 대두되고 복지 분야에 증가되어서 고민이 많으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사실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소회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는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다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다 안 되면 의원님들의 힘을 빌린다, 또는 중앙부처 장관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 없이 자신 있게 대쉬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여소야대가 되었고, 올해 또 정권이 바뀌고 내년 예산을 처음 하다 보니까 경상북도… 사실 지금까지 전국에 비해서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조현일 위원  많이 했고 이월액도 좀 있긴 있고.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내년까지는 그래도 한숨을 좀 돌릴 수는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우리가 벌여놓은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포기를 하지 마시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정부 안이니까. 중앙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만나시고, 늘 애쓰시는데 힘을 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지방도 유지관리 있지요. 이것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안동에 출퇴근하다 보니까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교통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터널 안의 등 교체도 있고 다 있을 것인데, 물론 교통량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밤에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1시, 12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지 않느냐. 차라리 주말을 피해서, 밤에 아무래도 되게 맑은 정신은 아닌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많거든, 음주가 아니라 피곤해하기 때문에. 물론 표지석, 안전판도 세우고 다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사고날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총액에서 입찰해서 준다든지 하겠지만 오히려 야간 인건비는 더 안 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평일에, 낮 시간대에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밤 시간에 시설물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씩 운전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시내도로, 야간이면 교통량이 제일 적은 시간, 낮에는 워낙 차가 많이 다니니까요.
조현일 위원  시내도로보다도 중앙고속도로 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고속도로는 야간에 주로 합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편성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안전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래에 민방위 훈련이 언제였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을지연습 기간 중에…
조현일 위원  며칠이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8월 23일, 민방위 대피훈련을 오후 2시부터 20분간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때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안동에?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그때 저희들은 중앙평가단하고 같이 충무시설에서 상황을…
조현일 위원  예전에는 2시에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면 차도 서고, 보행자도 어디에 들어가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도 다니고 애들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니고 그렇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민방위 훈련에 강제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나, 법을 만들어서라도.
  안전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미사일 이번에는 포커스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위원님, 민방위훈련에 또 관심 가져주셔서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도 이번에 훈련하면서 여러 채널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시중에 나가면 대구도 그렇고 도내, 서울도 마찬가지로 공습 경보사이렌이 울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다니고…
조현일 위원  경산 시내에서 내 차만 섰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차는 그대로 통행하고 이러는데 정말 앞으로 국민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안전불감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조현일 위원  이 도민안전실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 되지 않나.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북한 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소가 다 지정되어 있겠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요즘 사람들. 당해봐야 어디로 가는지 알지,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미연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각 시‧군과 회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강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전같이 사이렌이 울리면 차도 서고 사람도 안 다니고 해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큰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도도 하지만 전국의, 또 중앙방송, 매스컴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도적으로 우리 경북도가 해 주면 좋지 않으냐. 폭염대비책도 있고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진이나 국지전이 일어났을 때, 한방 팍 터졌을 때 우왕좌왕 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되어 버리면 그게 더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도민안전실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조현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3백만 도민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신 건설도시국의 양정배 국장님, 그리고 도민안전실의 이원열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추경입니다. 건설도시국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오지요, 세출예산이?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배진석 위원  일자리는 어느 정도 창출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직접적인 일자리는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간접적인 일자리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하고 있는 지방도사업 우리가 보상비가 많이 부족한 부분, 보상비가 없어서 보상이 되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일자리라고 해서 숫자상으로 공공근로 몇 개를 더 늘리는 이런 부분도 당장은 입에는 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SOC가 잘 확보가 되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닦여져 있는 그런 경상북도가 되어야지만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정주여건도 되어서 인구도 늘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이, 근본이, 뿌리가 되는 것이 사실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치중을 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또 우리 도에서도 자꾸 중요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창조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또 다른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연구용역 혹은 우리 대경연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경북연구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정책을 결정하시는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면 안될까요. 그런 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다만 2, 3천만 원이라도, 아니면 1억 정도라도 이 SOC가 가지고 오는 일자리와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나가면 안될까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예타라는, 이것이 500억 이상 되면 예타라는 법의 테두리가 있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가 전부 다 예타인데 결국 예타라는 게 사람 사는 곳, 사람 많은 곳, 이곳에만 돈이 투자될 수 있다는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타를 좀 없애야 한다. 왜냐? 국가가 하는 사업, 나라에서 하는데 무슨 예타가 필요하느냐.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기간산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국가라서 돈을 쓰는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타가 적용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뭐를 하겠다, 중앙정부에 돈 좀 주시오.’하는 것은 예타를 해도 좋다. 그러면 중앙에서 심사를 해라. 이런 건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예타 굳이 1개 사업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SOC가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물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도지사님 공약추진 이행상황을 봐도 다른 것 전부 90%, 80% 다 넘는데 50%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기 힘들다면 미래전략기획단에 위탁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국장님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만 열심히’보다는 조금 더 경북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많네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위원님 지적 따갑게 받아들입니다. 내년 예산 하실 때 국가예산은 중앙에 가서 하겠습니다만 지방도 도비를 우리가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실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전부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공감하시고 동의하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의회와 더 많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감사합니다.
배진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9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부터 해서 그 뒤에 22페이지 위험도로 개량, 23페이지 도로 긴급보수, 24페이지 포장도 보수, 이것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잘라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결국은 유지‧관리라는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23, 24는 도로 긴급보수하고, 포장도 보수인데 시행하는 곳도 북부건설사업소 똑같아요. 또 위치도 11개 시‧군 똑같습니다. 이것을 굳이 2개 나눠서 사업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예산을 좀 바꿔야 되겠다, 과목 자체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남부지소를 보면 유지‧관리를 묶어놨는데 북부는 너무 세분을 해놓았다. 이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당초예산부터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이 있습니다만 예산상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배진석 위원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추경 여기에는 5억, 여기에는 15억… 20억 하면 너무 많다 싶어서 잘라놓은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나눠서, 개정항목을 또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그리고 남부, 북부 이것도 분리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통일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런 점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보면 알기 쉽게, 또 지방도 유지‧관리 여기도 뭉뚱그려서 12개 시‧군, 포항‧경주 막 이렇게 나열을 해놓았는데 차라리 이것을 세분화하려면 경주는 어느 구간에 얼마, 포항은 어느 구간에 얼마, 차라리 뒤에 별첨이라도 그런 것을 붙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주요사업조서에는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배 국장님, 배진석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요. 이것이 기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경주 출신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위원장대리 오세혁  경주의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사실 직접적인 보고를 안 받으면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한번씩 위원님들한테 지역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우리 건설국장님, 위원님들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울진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 도로망 확충, 또 동서 횡단철도 이런 국책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실 내년도 정부에서 국회에 예산요구안을 보면, 기재부지요. 기재부에다 요구한 것을 보면 SOC 부분이 한 22% 정도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구안보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장용훈 위원  특히나 우리 경상북도 같은 도에서 요구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지금 약 몇 퍼센트입니까? 삭감된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약 5조 2000억을 했는데 국토부 부처예산에서는 1조 7000 얼마 되고, 기재부에서는 1조 6800, 거의 비슷하게 통과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처예산이 한 1조 7000 들어갔는데 정부예산에서 약 1조 3000을 늘렸어요. 그래서 우리 3조 5000 정도 했는데 올해는 부처예산만큼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에는 보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조 3000억 정도가 이월됩니다. 국가에서는 매년 이월되는 게 1조 3000억이 되니까 이것을 내년에 써라 하는 쪽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은 많이 깎였습니다마는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용훈 위원  동해중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 예산이 아까 1조 3000억이라고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장용훈 위원  그 정도 되니까 내년 공기의 공정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고, 그 대신에 우리 울진∼보령 간, 5축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장용훈 위원  그게 지금 예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장용훈 위원  그걸 어떻게 국장님께서 추측하건대 예타가 어떻습니까, 전망이 밝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용훈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B/C가 안 나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분들은 이 B/C 분석할 때 구간을 여러 군데 잘라서 하면 불리하다, 그러니까 울진∼보령 전체 구간을 가지고 B/C를,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영주∼울진 구간도 같이 더불어 포함될 수 있다. 안 그러면 또 지금 2차선인데, 4차선 전제에 2차선이다 이러지만 2차선으로 공사되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마저도 또 누락될 염려가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예타할 때는 전체 구간을 통으로 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것도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검토가 다되었습니다. 되어서 전체로 하면 도저히 안 되고 하니까 구간을 잘라서 하자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령에서 울진까지 가는 고속도로인데, 울진에서 봉화까지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하고 예천에서 문경까지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또 저쪽으로 넘어가서는 일부분을 고속도로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잘라서 해도 지금 예타가 안 나오는 걸로,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오히려 “경북이 교통량이 적고 하니까 경북을 빼고 하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게 “이 사업 자체를 주도하고 주창한 게 경상북도인데 주체가 빠지고 너희들끼리 하면 되느냐?”라고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여건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떨리네요. 이것 뭐, 신경질이 확 나려고 이러고, 진짜 ‘육지 속의 섬이다.’ 이런 참 불쌍한 호칭을 받아가면서 사는 울진 이쪽 지역이 북부지역인데,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 해놓은 그러한 사업마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전국 지도를 놓고 보면 고속도로 4차선 놓을 데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바둑판식으로 다 이제는 나 있고 고속도로 4차선 옆에 국도 4차선 나 있고 그 옆에 산업도로로 해 가지고 오송 저쪽으로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쪽은. 단지, 사는 상주인구가 조금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도외시 하는데, 길 잘되어 있으면 사람 살러 들어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국가에서 예타는 저희들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좀 봐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장용훈 위원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 남해안, 서해안 연륙교 놔 가지고 섬들 연결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B/C가 나와 가지고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때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장용훈 위원  바로 그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때는 예타제도가 없을 때고요, 이 사람들이 정권 말기에 법을 만들어서 족쇄를 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장용훈 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타 도하고도 연대를 해서라도 관철시켜야 되고,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동서 횡단 철도 울진∼서산 간 그것은 지역공약으로 정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일단은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저것도 1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장용훈 위원  쉽지 않다 이렇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계속 MOU를 하고 포럼도 하고 있는데…
장용훈 위원  먼저 낙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제 아까도 국도 4차선과 마찬가지로 이제 철도 놓을 데도 별로 없어요. 신설노선, 단 울진∼분천 연결은 그것은 전체 횡단보다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지만 그것은 우선 할 수 있는 아주 경북순환형이고 또 중앙선이 연결되니까 중앙선이 복선전철로 다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장용훈 위원  KTX 수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장용훈 위원  그러니까 그쪽만 연결되면 동해안하고 저쪽에 수도권하고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니까 하여튼 우선 그것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장기계획이 꼭 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3쪽에 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배영애 위원  도청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을 확보했다가 이번 추경에 20억이 감액되었네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배영애 위원  그래 당초예산 편성 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많은 돈이 감액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금 도청이 안동으로 오고 나서 그동안 91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왔다 갔습니다. 그 관광명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도청 주변 원당지에서, 서문 쪽에 있는 원당지에서 실개천으로 해서 천년숲까지 연결하는 실개천사업으로 해서 실개천하고 조각공원으로 해서 60억을 문체부에다가 신청했습니다. 해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올 2월에 국비배정 요구를 하니까 그때는 OK 했다가 이제 와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각공원은 도저히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여러 가지 안을 내도 그게 안 먹히고 이래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보니까 천년의숲이나 신도시 주변에 더 이상 인위적인 시설물을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문체부의 결정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 유관기관이나 동반으로 이동할 현황이나 대책은 좀 있나요, 앞으로?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유관기관이 우리가 희망하는 기관이 107개 유관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배영애 위원  107개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107개 중에서 오기로 결정한 기관이 비율로 따지면 70%가 조금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현재 온 기관이 30개 기관, 그다음에 경찰청, 경북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공사 중인 게 6, 7개 있고요, 그 외에 뭐, 전부 매입을 했다든가 해서 다 결정이 완료된 게 한 70% 되고, 그 외에 추진하는 기관들은 전부 가보니까요, 2, 3명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실익도 별로 없고 해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유치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니까,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1단계는 지금 일단 도청에 왔고 2단계, 3단계에 추진할 수 있는 확실한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2단계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배영애 위원  2단계 마무리 사업…
    (오세혁 부위원장, 한창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그래서 환경평가라든가 교통, 에너지 관련 재해영향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원래는 내년 4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12월말까지 당겨서 할 예정입니다. 하면 2단계 사업은 169만 평에 주거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교육, 의료 이렇게 해서 도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 많이 하세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감사합니다.
배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자료 받아봤습니까?
김창규 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자료 누가…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복사하러 갔는데 곧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없어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도민안전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저희 실의 가장 큰 것은 우리 전 도민들의 생명, 또 재산 이것의 안전하고 보호하고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2015년 12월에 저희 지역구에 대교초등학교 9m 보강토 옹벽 5분 발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5분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3, 4일 있다가 국민안전처에서 전문가가 두 분이 내려오셨어요. 한 분이 여자 분인데, 김숙자 교수라고 내려오셨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급파해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민안전실에서는 지금까지 저한테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뜻이 맞지 않는 그런 부서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실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정밀안전진단 받고 E등급을 받아서 즉시 철거해서 지금 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 8%의 공정으로 해서 곧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이 느끼고 학생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언론에서, 지방지에서는 1주일동안 연속으로 TBC 방송에도 했는데 도민안전실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육청에서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 경상북도의 실태입니다, 실태. 어느 도민이, 어느 국민이 지금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본 위원한테 얘기 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그만큼 도민안전실에서 손이 뻗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게릴라성 폭우, 동절기 때문에 급경사지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육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속도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밀안전진단으로 좀 미관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점검해서 체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자료가 오면 개인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도 채무부담공사 혹시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요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창규 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련 없는 것인데,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창규 위원  요즘 우리 낙동강의 녹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창규 위원  녹조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부영양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영양화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영양분의 공급이 잘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영양분이지요. 가축분뇨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쁜 걸로 바뀌는 게 부영향화 현상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일종의 비만현상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하게 되면 친환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덜 친환경이지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가장 안 건드리는 게 친환경입니다. 콘크리트가,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생활을 하지만 이 깨진 콘크리트가 밖에 나가면 두 개, 세 개만 되면 폐기물이 되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공간에서,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라는 거죠.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기 나름입니다. 부영양화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천은 되도록이면 손을 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깔때기 현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내려가면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게, 1급 하천이라든지 손을 대면 더 불필요한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부분은 재방이 터지고 하면 농경지 유실이라든지 또 인명의 피해가 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할 때 국토부에서 병행해서 했던 게 그런 영향을 많이 고려해서 한 게 고향의 강 사업이다, 생태하천 이런 사업을 해서, 어차피 재방을 하는데 자연환경, 방금 말씀대로 정화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라, 국토부 너희는 재해예방, 방금 말씀대로 재방 막는 데만 열중해라, 이런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녹조문제는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량의 문제가 아니고 수질의 문제이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낙동강이라든지 4대강 자체는 그냥 버려진, 어떻게 보면 방치된 그런 하천이었다면 지금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댐처럼 막아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천을 개발하게 되면 상류부터 하지요, 하류부터 하는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상류부터 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4대강사업보다 오히려 이런 1급 하천, 소하천부터 먼저 개발을 하고 낙동강이나 4대강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녹조현상이나 이런 게 더 오히려 완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고향의강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은 바로 녹조나 이런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런 게 우리 도에서도 저희들이 다 낙동강이 피해보면 우리 식수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다 피해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 중앙정부에 가서라도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천 이력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지금 자연재해예방사업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이력제, 사람도 이력서를 씁니다. 그와 같은 이력제로 철저하게 수질은 우리 식수원이기 때문에 수질은 이력제로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제도를 학계에서 검토하고 이런 게 유역 총량제라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낙동강을 기준으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하천이 거기로 모이는데, 낙동강에서 받아낼 수 있는 물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오면 나중에 터져야 되거든요, 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하천별로 여기는 얼마 이상은 물이 흐르지 마라, 아무리 비가 와도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안천이다, 이안천은 비가 많이 왔을 때 1000㎥ 이상은 들어오지 말게 하자 이런 이력제를 추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류 부분에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일정 부분만큼 물을 가둘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하천 이력제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물론 홍수 대비도 하지만 수질개선도 굉장히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데이터도 축적이 되고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국장님 선급금 맞습니까?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18쪽에 보면 선급금이 맞습니까, 선금급이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선금급이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선급금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제로 선금급이 맞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선금급입니다.
김창규 위원  용어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 두 분이 거론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이것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가 됩니다. 인재가 되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경상북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우면?
  앞으로 이런 위험 개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선행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인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
  한창화    오세혁    김인중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박권현    배영애    배진석
  안희영    이영식    장경식
  장용훈    조현일    황병직
  
○위원 아닌 의원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
전문위원      김동배
○출석 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이원열
안전정책과장김동진
사회재난과장정중태
자연재난과장김정수
창조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
창조경제과학과장이경곤
신성장산업과장정성현
ICT융합산업과장강병일
청정에너지산업과장정희석
원자력산업정책과장김승열
복지건강국
국장권영길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하경미
장애인복지과장김순진
보건정책과장이경호
식품의약과장이정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이인수
건설도시국
국장양정배
도시계획과장정현표
균형발전사업단장노훈탁
도로철도공항과장박동엽
건축디자인과장강성식
토지정보과장김지현
하천과장한홍규
북부건설사업소장배만규
남부건설사업소장박호식
공항추진기획단장장선중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김경원
동해안발전정책과장장성섭
해양수산과장김두한
항만물류과장정재훈
독도정책관전영하
수산자원연구소장허필중
어업기술센터소장강석훈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용태
대응예방과장서정우
구조구급과장박경욱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호섭
도청신도시추진단
단장배성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총무담당관임성희
의사담당관이동욱
입법정책관이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