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9월 20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3.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6.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7.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3.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6.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7.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 및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인해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3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11시 11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창규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창규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련된 것은 우리 김창규 부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출연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차이점이 뭐죠? 출자가 아니고 출연이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출연은 주로 그 기관의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하고, 우리가 보통 의회에 하는 것은 사업비 명목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관 운영에 의해서 출연해서 그 법적 근거에 따라 출연할 수 있도록…
장경식 위원  우리가 출연 형식으로 이렇게 안 하고 운영비, 사업비를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을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꼭 이렇게 하여야 할 이유가 있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운영비 같은 것은 관리‧감독을…
장경식 위원  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출연하는 것하고 우리가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마도 출연도 관리‧감독을 운영비 이런 것, 예산낭비요인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이 있어야만 출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는 의회에 동의만 얻으면 할 수…
장경식 위원  그래 예산서상에 예산 줘놓고 관리‧감독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것도 똑같이 다 하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런데 출연은 엄격하게 법상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경식 위원  그리고 앞으로 출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세요. 예산상 사업비를 편성해서 주면 되지 왜 자꾸…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앞으로 신규 센터 이런 것도 설립을 지양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리고 경북창조혁신센터가 구미에 있고 포항에 있는데, 이 50억 출연은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분배는 운영비는 10억이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출연 내용에서도.
장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 전체 50억을 이번에 출연하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10억은 운영비조로 경북창조혁신센터 운영비이고 20억은 벤처사업을 위한 삼성하고 같이 공동 펀드…
장경식 위원  도에 창조혁신센터가 두 군데 있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포항도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두 군데 똑같이 나누어서 출연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포항은 도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할 때 10억 그것도…
장경식 위원  그 기능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5억이 내려갑니다.
장경식 위원  우리가 권역을 나누어서 어떤 포항 위주로 하고 이쪽에는 구미 위주로 하고 하는 일은 거의 똑같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장경식 위원  결국은 경북 발전을 위해서 다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장경식 위원  그런데 이름에 포항이 붙었다고 해서 이렇게 홀대를 하고 이래서 되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당초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고 포항은 포항하고…
장경식 위원  경북창조혁신센터가 그래 포항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중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포항 것은 포항센터가 주로 합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권역은 포항센터에서 하고 구미권역은 경북창조혁신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경북창조혁신센터는…
장경식 위원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이 ‘경북’이 붙었고 ‘포항’이 붙었다는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래.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장경식 위원  포항은 그러면 경북 아닌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포항은 포항권역…
장경식 위원  운영비도 절반밖에 안 주고 이런 출연도 전혀 안 주고 한 쪽은 50억을 주고, 포항 지역민들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 이제 포항은…
장경식 위원  ‘잘 하고 이렇게 우는 소리 안 한다고 해서 안 주나.’ 이럴 것 아니에요? 그래. 지난번에 운영현황하고 실적하고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네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도에서 제대로 하는지 그런 것도 분석하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야 되지. 우리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잖아. 경북 붙었고 포항 붙었다고 이것을 천양지차로 차등을 하고 말이야. 실적은 저쪽이 더 좋은데 왜 그러냐는 이야기지요. 나는 이것 동의 못 합니다, 같이 안 하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 포항TP하고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의 지정을 받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에만 올라가고 이번 동의안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장경식 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왜 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어디 말입니까? 경북창조혁신센터는 도가 정식으로 출연한…
장경식 위원  아니, 포항도 운영비 절반 주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5억은 예산만 편성해서 줍니다.
장경식 위원  그런 논리라면 안 주어야 되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러니까 출자‧출연에 동의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 이렇게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들이 구미에 있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만 이렇게 사업비, 운영비, 또 출연금까지 이렇게 많이 주고 자기들은 안 준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도 몇 번 방문했는데 증액요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경식 위원  아니, 거기에도 이런 사업이 또 이쪽 구미는 이렇게 하니까 포항도 더 사업을 키워서 확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그런 제안도 하고 또 견인도 하고 해야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장경식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열심히 묵묵히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홀대하고 도외시하고 이래 해서 되느냐는 얘기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장경식 위원  경북이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내실은 포항이 더 있어요. 말없이 열심히 조용히 한다고 해서 지원을 이렇게 차별하고 이래서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사가 이러니까 그래. 나는 포항에 가서 무엇으로 이걸 해명하고 설명해요? “너 뭐하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본예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포항TP하고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한마디로 경총 그런 것도 말이야, 동부권역에 있는 것하고 이쪽하고 그런 차등이 옛날부터 있는 것도 내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이래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돼요, 아직까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처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나도 인내를 하는 데 한계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자, 장경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잠깐만요. 실장님,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경북테크노파크가 포항과 구미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장 도기욱  경북 전체를 위해서…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전체를 하는데, 이제 경북TP는 어떻게 보면 전체를 하는데 포항권역은 포항TP가 경주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니까 그것을 경북의 양대 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차피 아까 출연안에 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법적 근거에 의해 했으면 포항TP도 내지는 경북TP와 똑같이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똑같이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포항TP는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아니면 출연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께서는 사업비가 동의안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장 도기욱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아니면 출연금이 지원된다고 해야 되고 “나머지 사업비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는 게 맞고, 또 하나가 규모나 관계되는 권역이 얼마 만큼인가에 대한 그게 나와야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비나 아니면 출연금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냥 포항, 구미라고만 이야기하면 포항시하고 구미시만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장 도기욱  그런 것을 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마찬가지, 출연금 마찬가지, 정확하게 그 기준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좀 딱 떨어질 것 같아요. 포항, 구미라는 그냥 두 도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님이 포항과 구미를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람이 배고픈 것은 좀 참아요. 그런데 불공평한 것은 못 참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 장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런 게 계속 누적되어 왔다면 이게 집행부가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 명확한 기준을 갖고 또 불공평하지 않게 집행이 되고 또 도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게 2017년도에도 경북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때는 얼마를 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26억 9400만 원입니다.
박현국 위원  26억 9400, 2018년도는 35억 5000만 원?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게 매년 늘어갑니까, 지금?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사업이 늘어나면…
박현국 위원  그래 해서 우리가 1988년부터 설립된 기관인데 계속 그러면 1988년부터 출연금을 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약 30년간인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 통계는 저희들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정리해서 주시도록 하고, 이게 테크노파크 쪽에 창조경제펀드 지원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봐요. 20억 그러는데, 내용을…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벤처창업을 하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바로 저희들이 출연을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P에 이 예산을 주어서 경북TP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집행을 경북TP에서 하는 게 아니고 최종 사용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운용사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게 집행이 매년 남는 게 있어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펀드니까 조성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100억, 삼성이 100억 해서 200억을 조성하도록 당초에 목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매년 20억씩 적립하는…
박현국 위원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2019년도니까 한 번만 더 내면 20억 하면 끝입니다. 2019년까지 20억씩 계속 내고 5년간 해서 100억씩입니다.
박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식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자꾸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출자‧출연은 예를 들어서 지원금은 포항이나 구미나 다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은 다르지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포항하고 구미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내용은 같은데 양적으로…
이태식 위원  양적으로 다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태식 위원  양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사업이 연결되어 있고 포항은 포스코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서로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내용이 질적으로 다르고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구미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렇고 포항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출자‧출연을 이렇게 하고 사업비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도 출연기관이다 아니다 그걸 정확히 밝혀주면 이런 혼란이 없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아까 도기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확실히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삼성하고 100억씩 200억을 해서 출연금 몇% 집행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
박성만 위원  그냥 모르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창조실장님한테, 토론의 시간이니까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이 5개 출자‧출연기관이 과연 출연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몇 %라고 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도 이제…
박성만 위원  실장님이 판단하기에, 집행부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출연기관에다가 다 해서 일반 사업예산과 비교했을 때 과연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다소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의 출자‧출연기관은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실적을 내도록 많이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도 많이 내고, 도 평가가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실적을 S등급, A등급을 계속 받고 있고, 또 중앙의 예타사업도 끌고 오고,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기업유치 이런 데 많이 중점을 둡니다.
박성만 위원  사실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출자‧출연을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 다 해주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성만 위원  이 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들여다봐야 되거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도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식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한 번쯤은 제출해 봐야 되는데 제출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하고 출연을 하고 다 해서, 출연하고 예산 대비해서 성과가, 등급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직 안의 운영 부분 이런 것을 따져서 등급을 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엄청난 돈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인풋은 되었는데 아웃풋은 뭐가 나왔는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실장도 아마 제대로 파악 못했을 것이야. 하도 자리 이동을 자주 하니까 알 수가 있겠나? 그래.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은 여기에서 서류로 받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고를 자주 받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업유치실적을 내놔라 그런 식으로 많이 평가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런 객관적인 기업유치실적 이런 게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들여다보자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토론이니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이것 출자‧출연기관 통합대상 맞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창규 위원  이렇게 동의안을 낸 특별한 이유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작년에 2018년까지는 이렇게 따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셔서 2018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2018부터는 통합이 되면 일괄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김창규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전년도 행감 갔을 때 그때 토지와 건물 때문에 영천시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완전히 해결은 안 되고 시하고는 해결이 되었는데 시의회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이나 행감 할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실장님,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스마트 팩토리 보급지원사업 20억하고 밑에 보면 고도화 추진 20억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차이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저희들 추경에도 고도화 사업으로 8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스마트 팩토리 보급사업은 중소기업에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그야말로 마중물 역할만 하는 것이고 그중에 저희들이 500개 정도 스마트 팩토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 팩토리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2단계, 경상북도에 스마트 팩토리 대표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8억을 승인해 주신 것 2개하고 내년도에도 20억 해서 4개 정도를 공모해서 제대로 된 스마트 팩토리를 육성하고자 그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 같은 것은 누가 선정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식 공모를 거쳐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서류평가, 현장평가 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성만 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희들이 스마트 팩토리 추경에 해주신 대표 공장에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경북테크노파크 3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15억 500만 원, 그다음에 혁신센터가 50억인데 이게 주인 것 같습니다, 전체의. 보니까 100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어차피 이 세 기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상세히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조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배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통협력담당관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소통협력담당관님, 김창규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성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12시 10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민생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  한 가지 짧게 질의할게요.
○위원장 도기욱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 동료 박용선 의원님, 조례안 발의 잘 하셨고요, 본부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 본부장님 법인택시 있잖아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차를 다 샀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일단은 저희들 실태…
박성만 위원  여기에 지금 함정이 박용선 의원님하고 본부장님이 간과하고 있는 게 시 단위도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버스도 회사 사주가 가지고 있는 차는 한두 대에 불과해요. 전부 지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법인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지입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인근의 시‧군 단위에 법인택시들 있지요, 택시회사 소유 몇 대 안 돼요, 내가 알기로. 다 개인들이 편법으로 개인택시를 사기가 곤란하니까 법인택시에 얹혀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합병‧분할, 양도‧양수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불거져요. 분명히 불거져 나온다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양질의 법인택시들을 통합하고 할 때는 분명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법인이라는 통제 안에 정말로 상상치 못하는 편법 운행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한번 실태조사를 교통당국에서는 알아봐야 돼요. 그 부분을 잘 하고 나서 이 조례안 대로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박용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2시 17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동의안 5쪽에 보면 청년창업 및 일자리창출기업 보증 지원 이렇게 신규로 이번에 50억 하셨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김창규 위원  신규로 했는데, 50억 하면 지금 보니까 750억 정도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청년일자리창출기업에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50억을 출연해야 된다고, 지원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몇% 정도 한다든지, 그냥 신규로 이렇게 요청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50억을 증액 출자를 한다면 4000개 정도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의 내용은 앞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더 지원해야만 청년일자리 경상북도에 다 지원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신규로 50억 해놓았는데 막연하게 50억이 아니라 200억 중에 50억을 지원해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일단 신용보증이기 때문에 보통 청년기업가들이 자기자본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많이 하다가 예를 들어서 보증이 더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에게 신청이 오면 그것을 수혈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상북도 총 사업자수 중에 42% 정도가 청년기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42% 정도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지원을 하면 대충 금액은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환산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게 청년기업가들이 신청하는 게 보통 보증을 5000만 원 정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증금액이거든요.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증하는 금액입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50억이 출자‧출연 예정액인데, 예를 들어서 “200억 중에 50억을 이번에 신규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든지, 최종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맥시멈이. 그냥 막연하게 올해 2017년도에 50억이 아니라 앞으로 2019년도에 얼마 있을 거라든지, 그러면 경북 청년일자리 창출에 지원하는 게 50억이 맥시멈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번 같은 경우 청년만 따로 출연을 증액한 게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청년과 관계없이 기업들이 계속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가 특별히 청년창업 쪽을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소요 금액을 50억 정도로 했는데 일단은 전체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저희들이 연간 판단에 의해서 금년에 한 50억 정도 더 추가 출연할 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파악을 해 주셔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냥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막연하게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본부장님, 우리 경북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은 그만큼 되는데 일자리가 안 된다고 다 느끼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실 때, 직접적 일자리와 간접적 일자리가 있는 거지요. 직접적 일자리는 4대보험에 들어가는 게 직접적 일자리고, 간접적 일자리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그 식당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예산 투입은 100억을 했는데 일자리는 이거밖에 안 됐다 이런 논리로는 안 되지요. “좋은 일자리는 이만큼 됐다, 그 대신 다른 간접적 일자리도 이만큼 창출이 된다.”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막연하게 7만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일자리는 7만 개, 간접적 일자리는 몇 개’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200억 중에 50억 정도는 먼저 한다, 차후에 다음 계획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원에 말입니다, 올해에 7억 6000 정도 운영비를 지원했지요, 그렇지요? 내년에 10억 9000으로 느는 주된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20년 전에 경제진흥원 설립의 주 임무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신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청년창업 이쪽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탁사업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업무가 폭증하다 보니까 인건비 증액 그런 사유가 생겼고,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 창조경제센터, 테크노파크의 업무가 전부 다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능적으로 창조경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창업 업무, 다음에 일자리 일부 지원 기능, 그다음에 대학생에 대한 창업보육센터 업무하고 경제진흥원 업무하고는 일부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진흥원과 창조경제센터를 개편해서 일자리창업진흥원을 새로 조정하는 이런 문제도 일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의 고유 업무인 중소기업 지원 업무 외에 청년창업, 청년일자리, 특히 일자리 관련한 많은 소요가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건비 증가분을 출연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인원이 몇 명 늘어났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보통 수탁사업을 하게 되면 수탁사업 안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늘어난 건 없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도기욱  지금 현재 진흥원의 인원이 몇 명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지금 현재 56명 있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56명인데, 거기에 또 자체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사무실 임대하고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입은 1년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임대 수입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현재 사업 수입은 188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탁 대행사업비 말고 임대 수입은 6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6억이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위원장 도기욱  이것하고 하면 총액이 한 16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17억 가까이 되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그런데 당초 20년 전에 설립될 때하고 지금까지 거의 인력이 사실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창업과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의 개편과 연계해서, 또 특히 신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제가 지금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진흥원의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눈으로도 보여요. 그러면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가 하면 인원 보강도 필요하지만 그 인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전문가들을 집중 배치시킬 수 있도록 배치도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경제진흥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과거 경제진흥원이 하듯이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 한번 꼭, 물론 이번에 감사 대상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제외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경제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것들, 또 꼭 해야 될 업무들, 돈이 지원되는 만큼, 또 예산이 지원되고 할 일이 늘어난 만큼 제때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적극 동감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도정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함께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지 않고 바로 수정발의 할까요?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 도기욱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규 부위원장.
김창규 위원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제1항,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경상북도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감면 시행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1개의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제8호를 적용한 세율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항,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자는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 공급 운용지침 서식3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세 번에 걸쳐서 재검토하고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창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창규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김창규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본 안건에 대하여 김창규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내용이라서 부위원장하고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창규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58분)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도기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도기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3시 4분)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기획경제위원회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
  도기욱    김창규    박성만
  박현국    배진석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위원 아닌 의원
박용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전병기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상철
예산담당관김일곤
세정담당관안창호
창조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
창조경제과학과장이경곤
신성장산업과장정성현
ICT융합산업과장강병일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김남일
일자리경제교통단장박재구
기업노사지원과장강돈영
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김성학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배판덕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이태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