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9월 20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4.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9.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0.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4.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9.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0.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11시 2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풍요와 결실의 기운이 충만한 시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출자‧출연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시 3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출자‧출연동의안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다행히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전 회기에 이렇게 해서 매우 고무적이다 생각을 하고, 동의안 1쪽에 보면 지방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18조 행자부의 해석기준 이래서 해석을 밑에 잘 붙여놓았어요. 
  정책관님, 거기 주요내용은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굳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동의안을 쉽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면 굳이 이런 걸 안 달아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전체 틀이,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남진복 위원  자, 그런데 다른 데도 대동소이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작년에 9억 7000인데 내년에 13억 6000, 이 증액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 증액이 한 3억 90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까지 사관학교에는 사업비만 나갔고, 인건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관학교의 인건비가 그 전 해에 이월된 출연금이 있어서 그 이월금으로 사관학교의 인건비를 올렸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사관학교 인건비 3명하고 개발원의 무기계약직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하다 보니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인원증가 인건비가 4명이, 설명대로라면 4명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사관학교에 3명이고 개발원에 지금 현재 인건비, 무기계약직 2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추가로 채용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미 있는 직원인데 기간제로 있다가 계약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번에 정규직화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그게 1인당 연간 증액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건 전체적으로 그것하고 인건비 자연증가분하고 합쳐서 한 1억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개발원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개발원만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1억 올린 것은 2016년도에 개발원 자체적으로 이월액이 1억 4000만 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올해 개발원의 운영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돈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운영비까지 1억을 올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직 결산도 안 했는데 없어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거의 지금 다 써 가고 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 밑의 설명대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닌데 새로운 사업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새로운 사업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새로운 사업은 나중에 저희들이 출연금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확정을 짓고 증액된 부분은 기존에 인건비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출연금 중에 새로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느냐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거기 운영비 안에 저희들이 전자문서 구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얼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1억입니다. 1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 구축하는 게.
남진복 위원  전자문서 구축이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전자문서 구축은 지금 현재 개발원은 전자문서가 저희들 도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자문서로 하려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업은 반드시 사전설명이 되어야 되지요, 출연금에 뭉뚱그려서 넣어놓으면 안 되고. 그래서 출연동의를 여러분들이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따로 표기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동의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또 인건비는, 여러분들이 정규직화 인건비는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요인이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3명이라 해도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어떻게 그걸 1억으로 계산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 부분은 맞습니다.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되면 각종 수당하고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400만 원 증액되는 게 맞고 인건비 증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천원단위까지 표기를 해놓았어요. 13억 6377만 8000원, 13억.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산출을 아주 세밀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해놓고 뭐 어눌하게 “400만 원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이렇게 천원단위까지 산출을 한 것은 교육청 예산 보고 내 처음 보는데 교육청 예산이 천원단위까지 표시를 하더라고.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거 새로운 사업은 전자문서 구축비 외에는 없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인건비는 일자리사관학교의 인건비가 3명분이 이월금을 썼는데 이제는 줘야 된다. 그게 한 2억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게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렇게 내가 합산한다고 해도, 내가 얼핏 합산해도 3억 남짓 되는데 이렇게 부품하게 해 놓았네요.
○위원장 이정호  일자리사관학교 더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자리사관학교는 따로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비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정호  대행사업비로 가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그럼 여기 포함되어서는 안 되잖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여기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데…
남진복 위원  그런데 왜 출연금에 해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자리사관학교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정책개발원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서 출연금 안에 넣으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일자리사관학교의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빠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빠집니다. 사업비만 나갑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렇다 해도 3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 이거 예산 요구해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직 작업 중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이런 걸 정리를 좀 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걸 해가지고 동의안이 되었다 해서 천원단위까지 해놓은 걸 자꾸 여러분들이 고집하지 말고 과감하게 예산 편성할 때는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올해 SOC 예산이 20% 줄고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도 이렇게 상당히, 5억 이상이 증액이 됩니다. 이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새로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출연금을 올릴 수는 없는데 여기 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지금 현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건비하고 기본급 수당 조정분하고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올해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7000만 원 넣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수련원은 매번 당초예산보다 1회, 2회 추경을 거쳐서 계속해서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2018년에는 당초예산에 일단 필요한 만큼을 올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도 과다하게 동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과상여금은 올해 예산으로 나가지요. 내년에 미리 받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거 대부분 정리추경 때 해가지고 성과상여금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도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런 구실을 여기 달아서는 안 되고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품이 끼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한번, 원장님이 거기에서 자료를 낸 거지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이게 매년 인건비 부분에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17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12억 3400만 원만 되었고, 그래서 매년 추경에 한 5억 가까이를 인건비로 충당을 해서 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원장님, 참고적으로 ’17년도 추경까지 해서는 얼마입니까?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17년도에 18억 2100만 원인데 18억 2100만 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5년도, ’16년도분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못하고 그냥 있었던 부분을 그때 계상을 해서 ’17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18억 2100만 원 중에서 그때 당시에 1억 8000을 돈을 못 내고 있었던 부분을 추경에서 확보를 했었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인건비하고 퇴직급여가 한 17억 5000만 원 정도가 정확한 금액입니다. 매년 그렇게 들어갑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게 운영비가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는 없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인건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
남진복 위원  인건비? 인건비가 17억이에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퇴직급여 적립금하고.
남진복 위원  아니 여기 17억 8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7억이…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17억 5000만 원이 되었었고 17억 8000만 원, 한 3000만 원 내년도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직원 호봉승급분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조금 더 늘어났는데…
남진복 위원  아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출연금 17억 8000만 원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운영비인데 운영비 내역이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인건비가 한 16억 4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고 나머지 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운영비로 보태주는 개념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전기세 부분이 난방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지금 우리 얘들 식비 같은 경우에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출연금 외의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식비를 계상한 것이 당초 인건비 계상할 것을 못했기 때문에 식비로 추경을 했었는데 인건비를 완전하게 주신다면 식비는 식비대로 따로 운영비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수련원뿐만 아니고 이 전체…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인건비입니다. 이건.
남진복 위원  이것 출연기관에 말입니다. 단위사업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사업비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정산해서 잔액 반납한 적 있습니까, 개발원 포함해서? 정책관, 통합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사업비는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정산은 하는데 반납하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반납합니다. 사업비는 하게 되어 있고 출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형식적 논리예요. 올해 6월에 결산서 보면 잔액이 제로예요. 95% 이상이 제로입니다. 1원도 발생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편법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액 출연금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 이걸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편성을 하고 여러분들 단위사업비는 따로 편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의회가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련원 같은 데는 한 30억 가까이 되지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매년 사업비 쪽이 건물수선비 쪽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남진복 위원  뭐든 다 포함을 하면.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5억 정도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23억 정도가 순수 도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남진복 위원  개발원은 더 규모가 클 겁니다. 그래 단순하게 우리 출연금 운영비 이것만 딱 가지고 출연동의를 하니까 문제가 없는 듯이 자꾸 비추어져요.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 예산편성이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거 남진복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운영비만 출연금에 동의안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해서 설립 및 운영조례 내용을 보니까 개발원 시설비, 기능보강비 이런 것도 기금 충당에 출연금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거예요?
남진복 위원  사실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호  조례에는 이렇게 하도록 해놓았는데?
남진복 위원  그게 지금 동의안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 그 취지를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남진복 위원  개별사업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윤창욱입니다.
  여성정책관께서 우리 남진복 위원님 질의에 사업비 부분을 열거를 안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2018년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업예산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신청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니 지금 동의안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내년도 사업예산은 아직까지 예산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는 출자‧출연 인건비, 운영비 부분만 해서 이 동의안을 받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타당성을 분석해서 예산이 되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수련원 내년도, 2018년도 사업예산 올린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것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연금 부분하고 실제로 용역수입하고…
윤창욱 위원  지금 여기 개발원은 연구비가 2억 6700 포함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외에 사업예산이 있어요, 내년도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개발원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관련 여성지원담당 쪽에서 하고 있는 여성정책아카데미 부분만 사업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발원 같으면 출연금하고 과제용역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관 생각과 지금 원장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만복 원장님, 내년도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산부서에…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사업비가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 정도를 수리비 개념으로 받아서 수선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거기에 상하수도 수도관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사업비가 더 나오지 싶은데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것은 저희들 사업비가 아니고 상하수도는 환경정책과 소관 급수사업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윤창욱 위원  그리고 사실 재원을 이렇게 받아보면 출자‧출연기관이 거의가 당초예산, 본예산 때 어떻게 보면 한 70%, 80% 정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1회 추경에 나머지 경영평가를 한 등급에 따라서 또 예산을 줄 때가 있고, 정리추경 때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 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제로 나오는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을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어서 사업비하고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 같으면 계획대로 해 나가면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부족분을 주니까 계획 짜는 것도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보겠죠. 애로도 있다고 보는데, 결산 부분만큼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잔액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사업비가 3개 출자‧출연기관에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잘 정리를 해서 미리 의회에, 상임위에 좀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예산 때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전년도 혹은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할 때 당초예산만 넣는다 말입니다. 그 이후에 추경 때 넣은 예산부분까지 참고로 다 넣어 주셔야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권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혼란이 오는 게 수련원에 12억 3400만 원이다, 2016년도에. 그래서 추경에 5억 더 받았다 하면 ‘추경에 얼마 더 있었다.’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이렇게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고 ‘그냥 이런가보다’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예산비교가 안 되어요. 참고로 반드시 넣어주세요. 다음부터 예산 짤 때, 예산할 때도 예산서에다가 반드시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설명할 때 설명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사무처 운영지원 했는데 청소년시설 6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청소년시설이 안동에 제일 책임기관인 진흥원이 있고 김천에 수련원, 그리고 성문화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동하고 김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쉼터, 청소년남자쉼터가 각각 김천과 구미에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다 이쪽에 몰려 있네요, 이것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도산하 쉼터라서…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도 기관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만 딱 한정해서 그 지역만 있다 말이에요, 이 지역만. 그 큰 포항도 하나 없고 말이야, 이런 시설들이. 그런 게 아주 불만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지역에 관련된 어떤 걸 고려해 주셔야 돼. 한 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천, 구미, 안동 그거 다잖아, 이것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리고 포항에서 이런 청소년시설에, 포항이나 청도나,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어요? 못 오잖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초에 설립이 보통 2002, 2007년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남자쉼터나 아동쉼터, 성문화센터는 여가부 방향에서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워낙 요즘 폭력관련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포항시에서 청소년쉼터를 하겠다는 프러포즈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포항시에서 어느 정도 추진되는가를 보고 저희들이 도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은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 청소년시설이 김천이면 김천시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위치가 거기 있지만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박권현 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지. 그런데 포항시에서 하려고 하면 포항시에 어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은 그건 새로 생기는 데는 포항시에서도 의사표명을 적극적으로 쉼터라든가 이런 걸, 위치라든지 이런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좀 폭넓게 도립,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예산이 또 줄었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거기는…
박권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추경에 받은 돈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없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럼 이대로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재단은 그대로 합니다.
박권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왜 줄었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난해에 보니까 육성재단 사무처에 사무처장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계속 공석으로 있었고, 저희들이 재단하고 회의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으로 충분히 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난 연말에 이사회를 통해서 직제를 폐지하고 3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2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가 여성, 또 청소년 이렇게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미래에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육성재단 사무처 운영지원에 보면 종사자가 조금 전에 정책관님 말씀하셨듯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명 가지고 육성재단이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충분하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판단이 되었고 재단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일반직이 3명이라는 이야기고 여기에 지금 현원은 성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쉼터라든지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규직원은 아니고 그냥 계약직 직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재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 산하기관 6개 전체를 컨트롤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하는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3명으로 충분하고 실제로 성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정규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가부 기준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직접 급여가 내려온다는 이야기인 모양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성폭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성문제에 관한 예방차원에서 성문화센터라든지 또 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김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가족들 간의, 친족들 간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여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몇 명쯤 현원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우리가 김천에 있는 아동청소년쉼터에 직원은 지금 7명이 있고 아동 수는 한 13명에서, 그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영식 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정원은 15명이라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  15명까지 가능한데 지금 13명 쉼터에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더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더 있을 때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운영하는데, 특히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특히 김천이나 청소년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직원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 기준에 따라서는 큰 문제는 없으나 24시간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숙식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조금 애로가 있고, 지난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1명을 더 채용해서 일단 조금이라도, 3교대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떻게 보면 3D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잘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정책관님,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기능이라 할까 역할, 정관 이런 게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주요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이사회의 정관이랄까 역할하고 이사회 명부도 한번, 3개 출자기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추경회기 때 저의 불참을 양해하여 주시고 예산을 적극 지원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래도 빨리 쾌유되어서 다행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위원장님, 여러분 위원님 염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봉사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정책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교통사고로 많이 편찮으셨다고 하는데 좀 많이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경북학숙 운영비에 보면 1억 2000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김정숙 위원  1억 2000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게 정확히는 1억 1800…
김정숙 위원  예, 1억 2000 가까이.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게 지난번 2차 추경 때 저희 경북학숙의 운영비 중에 급식비 지원을 해주신 금액이 있습니다. 그때 급식단가가 1700원에서 3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때 2차 추경 때 부담분하고 내년에 급식비 인상분에 대한 보완예산이 1억 1800만 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1억 2000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1700원에서 지금 3000원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액으로 인해 내년에 1억 2000 정도 출자‧출연기관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1700원을 받고 있었지요, 그러면?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현재요?
김정숙 위원  현재 그러면 급식비를 1인당 한 끼에 1700원씩을 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게 타 시‧도에 비해서 17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타 시‧도에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고금액이 260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2600원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걸 1700원에서, 그러면 전번에 전화를 받기로는 1700원 한 끼가 들어가는 걸 1000원에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한번 전화하신 적이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1000원요?
김정숙 위원  예.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건 제가 드린 말씀 중에 1000이란 말씀은 아마도 입사비…
김정숙 위원  1700원을 받고 있는데 1000원으로 앞으로 받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올리는 대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한번 있었지 싶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 관계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학생들 기숙사비, 월 기숙사비를 1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하하는 데 대한 안을 그때 저희들이 상정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김정숙 위원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끼에 3000원이라고 해서, 지금 1700원을 받기 위해서, 3000원 받는 걸 1700으로 내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1억 2000 정도가 더 상정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00원 해도 되지 않습니까? 3000원 받아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의견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게 3000원 식비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3000원…
○위원장 이정호  그래 3000원에 자부담이 지금 얼마입니까? 없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게 자부담은 저희들 월 기숙사비 받는 걸로 전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식비는 별도로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 이 말이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그래야 쉽게 알아듣지.
김정숙 위원  아, 식자재나 이런 것 때문에, 물가의 오름 이런 것 때문에 3000원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북장학회 현황에 있어서 임원현황을 보면 이사회에 있어서 여성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현재 여성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임원 구성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나누어지죠?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여성이 없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사회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당연직은 저희들에 따르고 선임직은 3년입니다.
김정숙 위원  3년입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3년인데 일괄적으로 이사를 선임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연차적으로 차이나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일괄적으로.
김정숙 위원  일괄적입니까? 그럼 언제 끝납니까, 이번 이사회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현재 선임직 이사님들은 2018년 12월에.
김정숙 위원  2018년 12월에, 그러면 끝나면 여기에 여성을 30%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들어올 여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남성으로 꼭 구성해야 할 고집이 있으신지 이래서, 다음에 2018년에 끝나면 여성을 한 30%로 구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영식입니다.
  우리 추경에서 경북학숙 급식비 지원을 4개월치 했는데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식자재 구입비가 3억 37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급식비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급식비를 1700원에서 3000원 정도 식자재 구입비라든지 인건비를 합쳐서 한 끼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학생들은 다 무료로 이렇게 먹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16만 원에 포함되어서?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상분이 출자‧출연 예정액에서 증액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할 때 학생들 입사비를 월 1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추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 예결위나 또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6만 원을 10만 원 내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300여 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이 아니더라도 5만 원을 받든지 아니면 무료로 해 주든지 이런 규정으로 만들어보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지금 그것은 경북학숙에서 이사회와 협의를 해서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이사회에 협의를 안 하고, 일단은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현재 학숙 입장에서 내년부터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학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사회에서는 이사님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 통과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이번 예산 성립되기 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이 학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학생들 구성이 어떻게 되고, 1‧2‧3‧4학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처음에 들어왔던 학생이 1년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2년, 3년, 4년 계속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러한 규정들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주장했을 겁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신입생 위주로, 그러니까 한 아이가 내 4년 동안, 신입생은 정작 들어올 대상은 있는데 못 받고 4년 동안 이렇게 하는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예산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정책관은 없었고 우리 학숙원장께서 타 시‧도의 기숙사비를 예를 들면 10만 원, 11만 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전남의 경우가 그렇고 대부분의 시‧도는 우리 도와 비슷하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지금 현재 16만 원 받는 데가 저희 포함해서 한 두 군데 되고요. 전남이 11만 원, 제일 적고 전체적인 평균은 저희 포함해서 14만 6000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전남만 유일하고 대부분 15만 원, 16만 원입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우리 도만 마치 높은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식비를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데 단순하게 잠만 자는데 16만 원이 타당하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상식적으로?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론이 밀리게 되면 지난번 이야기처럼 이걸 대폭 낮추는 도리밖에 없어요. 그런 논리로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기숙사비에 식비가 구성되는 구성요소를 잘 설명을 해야 해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걸 과다하게 인하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자체로 엄청난 특혜라는 것을 내가 누차 지적한 바 있으니까 논리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내부규정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만 치밀하게 좀 검증을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향후에도 기숙사 비용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외국어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입사생 외국어회화 프로그램 운영 2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입사생들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규정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성적을 몇 %를 보고 있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현재는 성적을 60% 보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성적 60%에다 가정형편 40% 이렇게 보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이영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입사를 할 때는, 처음에 신입생이 입사를 할 때는 성적비중을 좀 낮추고 가정형편이 힘든 학생들 우선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을 해주시고, 또 들어오면서 외국어회화 프로그램 이것은 전원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영어…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영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영어회화 프로그램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위원장 이정호  중국어는 안 합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중국어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한 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희망자에 한해서?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래서 외국어 하는데 주가 영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영어를 회화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 회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실제로 어떤 레벨테스트를 해서 한 학기를 듣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테스트를 해야 할 텐데 패스를 못하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지금 패스보다는 출결을 많이 따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에 따라서는 초급을 듣고 1년쯤 들으면 중급으로 올라가야 할 그런 입장인데 못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못 올라가도 초급을 다시 한번 수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영어회화가 사실은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 학생들이, 처음에 신입생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 위주로 들어가다 보면 성적이 내신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학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화프로그램을 강제로 이수를 하다보면 학생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애로사항을 겪을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 회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여기 학숙에 있었던 학생들 중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80명이 졸업을 한다 그러면 이 80명에 대한 사후관리, 그러니까 취업이라든지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80명이 학숙을 마치고 졸업을 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보내고 난 이후에는 사후에 취업을 어떤 식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관리는 이제 졸업하면서 취업하고 간 친구들은 저희가 관리가 다 되는데 사실 지금은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업하는 학생들은 잘 되어 가지고 연락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게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은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 회화프로그램이 지금은 여기 영어마을 입소라든지 어학연수 같은 경우도 그중에 우수한 학생들 뽑아서 보내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 회화프로그램을 실제로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강제로, 처음에는 학숙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늘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제도가 없다.” 이렇게 하고, 솔직히 하기 싫어서 하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낮게 나오고 이런 형편입니다.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하는 학생들은 더 고민할 필요가 없고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과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바로 외국인하고 들이대는 것보다는 좀 기초를 쌓아서 하는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이것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영어회화 프로그램 자체를 자기 나름대로 할 필요성이나 이런 걸 못 느끼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물론 여기서 좀 강제적으로 해줘서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원장님, 우리 기숙사비를 1년에 열두 달 다 받지는 않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8개월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겨울은 선택하는 친구들, 남아 있기를 원하는 학생들한테 받고 기본적으로는 4개월, 4개월, 8개월을 받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내가 잠시 한번 해봤는데 우리 3억 4000을 식비로 주잖아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남진복 위원  1인당 그러면 월 얼마 돌아갑니까?
○위원장 이정호  식사도 8개월만 하는 것 아니에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식사를 여름방학‧겨울방학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건 일부이고 우리가 통상 8개월 기준 한다면 1인당 한 달에 제법 많이 돌아가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이제 9000원이니까 2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1인당 우리가 16만 원 내지 않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식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쯤?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저희가…
남진복 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낮아요, 기숙사 비용이. 5, 6만 원밖에 안 됩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할 말 있습니까?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식비 대비한다면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당연하지요. 다른 데는 16만 원을 내고 거기에 식비를 자기가 사먹는 형식을 다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비를 별도로 주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기숙사비는 5, 6만 원밖에 안 되어요. 이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잠깐 이제…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무조건 기숙사비를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 변형을 시킨다 하더라도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오히려 인상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계산상 이야기하면 5, 6만 원 기숙사비 내고, 하루 2식이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하루 3식입니다.
남진복 위원  3식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불합리한 점이 내포되어 있다. 내가 단순계산이니까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마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북학숙 거기도 이사회 구성되어 있지요?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사회 임명날짜, 명부 있잖아요, 명단. 그것하고 이사회 정관이라 할까 있지요? 그것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면서 복지건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남진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남진복 위원  국장도 없는데 여러분들 고생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우리가 상임위를 연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물론 당사자도 대부분의 책임이 있지만 보좌를 하는 여러분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이런 상황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과장이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보고, 출연기관 대표들께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재단의 대표님, 행복지도시스템 이것이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합니까, 위탁 체결을 해 가지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디로부터, 도로부터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도 사회복지과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바로 그쪽으로 편입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이것이 아마 처음에 도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시스템을 개발을 해 놓고 그 뒤에 운영 부분에 가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저희들이 받아서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으면 아마 저희 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도에서 처음 하고 2차 구축까지 해 놓고, 마지막에는 도가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아예 재단으로 흡수를 하게 되면 위탁의 형식이 아니고 따로 이렇게 출연 목을 정해서 할 필요가 없고, 또 여기 인건비 이외에 운영비라 하는 이 부분도 행복재단에 아예 고유 업무로 편입이 되게 되면 별도 운영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만큼 또 많이 소요될 이유도 없고.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런 점도 조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따로 단위 업무로 해 놓으니까 운영비라든가 기타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 점도 일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이것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게 위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아예 행복재단 출연금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운영비는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위탁 계획이 ’18년 말까지 돼서 있는데 끝나면 저희들이 행복재단에서 전적으로 거의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무조건 그러지 말고 거기 근거를 한번 보고.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위탁을 해야 될 사무인 것 같으면 방법 없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아예 출연기관의 업무로 포함시켜 버리면 따로 이렇게 단위 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를 안 넣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라.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충분히 사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업무 체계가… 편 대표, 이것이 바로, 업무 체계가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업무는 장애인복지관은 관장이 운영을 하도록 다 넘겼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도하고 바로 업무가 연결되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바로 연결되는데 단지 장애인복지관이 바로 자기들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재단을 통해서 가도록 그렇게 되는데…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형식상, 행정 기술상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도 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이것도 ’18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15년 11월 30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남진복 위원  내년 말까지예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때 이후에는 그럼 이것은, 물론 그전에, 지금 운영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잖아.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체제를 변형시킵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만 1년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1년도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지금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따로, 우리 여성장애인복지관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아니, 경북행복재단 소속이니까 경북행복재단 할 때 같이 하는, 이것은 별도가 아니고.
남진복 위원  그때 따로 다루겠습니다마는 소폭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마 인건비 증액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여기 임원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임원이 2017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명단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8월 31일로 해서 바뀐 임원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복지과장이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입니다.
김정숙 위원  임원이 8월 31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이정호  이것이 여성장애인복지관…
김정숙 위원  이것이 바뀐 명단입니까?
○위원장 이정호  아니, 현황 사항이고, 이것은 경북행복재단…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행복재단 현황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위원장 이정호  복지관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6페이지에 나온 것은… 위원님이 잘못 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여성장애인복지관 임원이 아니고…
○위원장 이정호  행복재단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행복재단에서 지금 모든 것을 하니까…
김정숙 위원  아, 예.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행복재단 거기 이사진이 올해 3월 17일 자로 해서 대폭 개편이 됐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서 보면 2017년 8월 31일 기준이 이렇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현재 기준이 그렇다.
김정숙 위원  여기에 여성이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네 분 계십니다.
김정숙 위원  네 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김정숙 위원  이제 좀 제대로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전체 이사가 열한 분인데 그중 네 분이 여성 이사로 고정돼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것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5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7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9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14시 20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4시 22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고생하십니다.
  이것이 출연만 140억입니까, 출연금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밑의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비도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운영비, 사업비 크게 세 가지 부분을 합쳐서 출연하게 됩니다.
남진복 위원  다 출연으로 들어갔지요?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여기 신규 사업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여기에 글로벌 청년 새마을지도자 파견하는 이 예산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지금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비 안의 중간 부분에 있는 것? 16억?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명칭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기존에 하던 것인데…
남진복 위원  명칭 변경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왜냐하면 사업 내용을 약간 보완했다고 보면 됩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전체 90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92억.
남진복 위원  92억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보도에 의하면, 세계화 관련된 사업비는 정부 예산은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보도에 봤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가의 돈 받은 것은 ODA사업 2조 6000억 중에 하나도 안 들어 있고요. 새마을ODA가 한 676억 정도 됐는데 그것은 각 부처에서 붙인 것이고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ODA자금이 아니고 해외새마을봉사단, 그것으로 월드 프렌즈 코리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들어왔는데 작년에 14명, 사업비는 우리가 대고 봉사단비 해서 한 20억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교육하고 하는 것은? 교육 담당…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교육하고 선발, 파견용 그것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글로벌 청년 지도자 그것도 그 사업과 연계돼서 해야 되는 부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그 20억은 들어오는 것으로 마지막 해, 우리가 어떻게 논리를 주장했는가 하면 그 돈도, 새마을ODA도 끊으면서 해외봉사단도 끊으려 했는데, 우리가 저렇게 했습니다. 이미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5년차가 남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내년까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해 줘야 된다 해서, 내년까지 20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한 4개 마을.
남진복 위원  그럼 이 사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우리 도가 지금 이번에 새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시‧군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봉사단을 추가로 안 해 줍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봉사단 파견료하고 한 140만 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 나가는 8개 마을의 한 40명 정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140만 원에다 60만 원 정도를 플러스해서 지금까지 코이카 할 때에는…
남진복 위원  오케이,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중국 공모로 했는데 오히려 우리 경북도 공모로 해서 도내의 시‧군의 사람들을 뽑아서 14개월 하던 것을 3년으로 해서…
남진복 위원  그렇게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진짜 일자리 창출로 하자, 이런 것으로 한번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좋은데 사업을 계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사업의 실효성, 효과에 관한 문제를 늘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든 간에 내년까지는 사업의 효과는 차치하고 시행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된다.
남진복 위원  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신규 사업은…
남진복 위원  전반적으로 어떻든 아직 국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소지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까지 주는 것으로 거의 구두로 확정은 받고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임계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마무리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내년까지 사업을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사업이 축소되면 필연적으로 재단의 구조조정도 뒤따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5년 동안은 갈수록 환경이 어렵다고 보고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우리 경북만이라도 새로운 새마을사업다운, 운동다운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인류를 구제할 경북도 아닌데, 인류 가난을 우리가 어떻게 구제하겠어요. 그것은 접고, 우리 경북만이라도 어느 정권이 들어왔어도 손 못 댈 만한 우리 고유의 특유의 무언가를 만들어 내면 바람을 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바람을 타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이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정호  예,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이지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앞으로 준비도 하고 나아갈 사항인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올리자면 지금 도에서 사업비를 가능한 줄이고, 그다음에 새마을사업은 정말 여러 곳에서 개발도상국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도와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 왔고, 지난주에 아주 괄목할 만한 실적을 사실은 기록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개발은행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프리카 54개국과 80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사업비 전액을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의식 교육, 그다음에 농업기술 전수, 그다음에 로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이런 것만 담당해 주도록 돼 있어서 우선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 선정한 5개 나라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한 나라부터 시작하도록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는 많이 줄이면서 훨씬 국제적인 기구와 협력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의 가치가 앞으로 빛날 것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UN 산하기관에 국제농업개발기금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UN 회원국 전체가 회원국으로 들어 있는데 180개국이 회원국입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요청이 와서 저희도 사업비 하나도 안 대고 교육만 해 주는, 농민들의 의식 교육과 농업기술 전수 이런 것만 해 주는 것으로 협력을 해서…
  향후 저희 재단은 사업비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가능하면 사업비는 농촌 발전이나 이런 데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교육을 통해서 새마을을 좀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경북이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제넘은 짓을 해 왔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저비용 고효율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도 있고 예산 심사도 따로 있고 하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좀 다루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여러분이 좀 더 정부 예산하고 연계를 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누차 지적을 하는데 출연금 말이지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연금을 조성 목표를 잡고 300억, 400억… 여기는 또 300억을 표기해 놨는데 고무줄같이 어느 문서에는, 대표님 그때 500억도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조성 목표가 200억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210억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13… 예.
남진복 위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도에서도 당초 예정된 대로 지금 출연이 다 끝났어요. 도가 부담해야 될 출연금은 벌써 다 출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이것 재단 설립 당시에 이미 이것은 의회의 충분한 협의와 의결을 거쳐서 조성 출연금액이 승인이 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의로 여러분들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만약에 변경을 가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의 재정 부담을 요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성 목표가 200억이 맞고, 조성 현황도 지금 211억 됐으니까 조성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5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25억을 추가 출연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 출연금을 포함하면 240억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13억 정도에 25억이니까 한 40억 가까이…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38억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위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산 심사를 할 때 만약에 편성돼 오면 본 위원이 반드시 이것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셔서 편성에 참고를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새마을의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하 대표이사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정말 저소득 국가에, 국제기구에서 경비 대고 우리는 순수 의식 교육, 또 농업기술 전수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해서 이 새마을을 전 세계에 전파해서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냈네. 그렇지요?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이지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 총괄 부서는 자치행정국장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입니다.
남진복 위원  해당 부서는 회계과입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그럼 회계과장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최초 입안 단계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회계과장, 예.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절차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취득 처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당 업무 과장들이, 재산관리관이 취득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 자체 심의가 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것을 도의회에 올릴 것인가 해서 재산관리관이 또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취득은 20억 이상, 또는 6000㎡ 이상, 그다음에 처분은 10억 이상 또는 5000㎡ 이상 물건이 되면 관리계획을 도의회로 상정을 합니다. 상정하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하고 취득 처분 방침을 다시 업무 소관, 의결이 되면 해당 과장이 취득 처분 방침을 결정해서 그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다음 연도 예산이 반영되면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또 매각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되고 나면 소유권 이전을 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최초 입안 단계에서 해당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입안을 한다. 그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결재권자는 해당 과에서 해서 지사님 결재를 맡습니다.
남진복 위원  최초 입안 계획을?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모든 것은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나중에 이것을 심사를 해 달라 하든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를 해 달라 하든지…
남진복 위원  최종 결재권자가 지사입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지사님입니다. 그리고…
남진복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돼요.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넘잔복 위원  최종 입안 단계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최종 결재권자는 지사다.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그렇지요. 최소한…
남진복 위원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전결권이 있습니까, 누군가?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보통 보면 이것이 중요한 재산이라고 판단된다면 지사님까지 올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8건?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남진복 위원  취득과 처분이 총 8건이지요?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남진복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지사 결재를 받았어요?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그것은 해당 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자, 그러면 해당 과 하나씩…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지사님께…
남진복 위원  받았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고개 끄덕임)
  소방본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남진복 위원  지사 결재 받았습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부지사님하고,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부지사 결재 받았어요? 결재 받았어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남진복 위원  다음 경도대학.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 이주현  예,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누구를 받았어요?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 이주현  지사님 결재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지사님 결재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있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도 지사님 결재 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받았어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소방본부만 부지사 결재 받았어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금액이, 센터 규모는 5개년 계획을 당초 지사님 장기 계획에 받아 놓은 것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계획이라서 부지사님으로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장기 계획은, 그 결재는 의미가 없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그것은 지사 결재를 안 받았어요? 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남진복 위원  부지사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남진복 위원  그 위원들은요?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비롯해서 외부 대학교수들하고…
남진복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세무사, 회계사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지금 건건이 다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안 그러면 모아서 합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그것이 한 몇 건 이상 돼서 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정기분이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일괄 다…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미리 한 몇 달 전부터 모아서…
남진복 위원  한번에 했지요?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소집 회의를 했습니까, 서면 회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그것은 먼저 자체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달라 해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건, 20억 이상 되는 취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을 때 의회에 상정하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소집 회의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소집 회의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전체 심의위원회는? 그 해당 부서별로 또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그것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남진복 위원  심의위원회는 하나뿐이지요?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남진복 위원  그 소집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그것이 9월 1일…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9월 1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9월 1일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시간은 얼마 걸렸습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한 두 시간 정도씩 걸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두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8건을 가지고 두 시간 회의했습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8건만이 아니고 또 금액 미달 되는 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열몇 건 돼서…
남진복 위원  거기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도 참석했는데 일단은 심도 있게는 했습니다, 보시기에 부족하시더라도.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결재를 받아서 여기까지 넘어옵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그 심의회 끝나면 위원장, 부지사 결재를 맡아서 넘깁니다.
남진복 위원  이렇게 의회로 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심의위원들 결재를 맡아서…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당 부서 심의 단계부터, 입안 단계부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 체크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경상북도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건물 취득’ 이것 보세요. 기본 요건이 미비돼 있습니다. 이거 장소가 미정이에요. 어딘지도 모르고 150억을, 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런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의회에? 누구를 상대로 이것을 따져 물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일단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위원님들도 이것으로 좀 우려를 표했는데 시기적 시급성하고, 금액이 확정돼 있고 면적 정도가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해당 부서의, 지사까지 결재를 받았고 심의위원회까지 거쳤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는데 또다시 의회에 이송돼서 오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것을 눈감고 승인했다 칩시다. 극단적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면적이 지금 확정돼서 있는데 포항에 갈지 울릉도에 갈지 어느 골짜기에 들어가서 아주 헐한 땅에 갈지 누구도 모르는 면적을 정해 놓고 150억에 하겠다. 이것 참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봐요. 축산기술소장은 어디 가 버리고 없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됐어, 거기 사무관이에요? 주사지요?
    (「아닙니다, 담당계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담당계장이면 사무관입니까?
    (「아닙니다, 6급 주사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급이 여기 와서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의회 와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나도 거기 앉아 있어 봤지만 의회를 이렇게 가볍게… 6급이 여기 와서 발언하려고 마이크 앞에 앉아 있고, 이래서 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휘황한 관리계획안을 상정해 놓고 말이야.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마침 또 인사 국장이니까 이런 것은 조치가 돼야 됩니다. 예? 엄중한 조치가 따라 줘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번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도 너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엄격한 절차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의 스크린이 될 수 있었는데 약간 온정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도 좀 많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 정말 사죄를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을 갖다가 바늘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바쁘다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또 하나 있습니다.
  구미 인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여기 목적이 노후 안전센터 이전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뒤에 부속 자료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모니터상에, 개별적으로는 내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부실한 자료를 내놓고 승인을 바라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신이 아닌 이상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국회처럼 보좌관들이 있어서 충분한 자료 검토가 가능하면 또 몰라도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속 자료라도 좀 붙여 놓고 하든지, 이것 만약에 하나하나 안 챙겨 봤으면 눈감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가 깔고 있는 부지는 도유지입니다. 거기에는 구미시 동사무소, 보건소, 몇 개 구미시 기관들이 입주해 있어요, 우리 도유지 위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같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민원이 요구한다 해서 도유지에 깔고 앉아 있는 우리 119안전센터가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위원장 이정호  동사무소하고 그것도 도유지예요, 현재?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동사무소…
○위원장 이정호  하고 거기 보건소 있잖아.
남진복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도 소유지…
○위원장 이정호  다?
남진복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소방과장님, 맞지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서상 말이지요, 필요한 곳에서 지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그럼 구미시에서 동사무소,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이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인이 쫓겨 가서 지금 건물을 짓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백번 양보해서 또 그렇다 칩시다, 구미시민도 도민이니까. 그러면 구미시에서 합당한 수준의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도면까지는 내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100% 구미시 주차장 공간 확보해 주기 위한 관리계획이에요. 일부 구미시에서 국유지를 매입해서 제공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119안전센터가 깔고 앉은 부지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관리계획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도유지를 타 기관에 주면서까지 이렇게 3, 40억 들여서 이전한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온당치 않고.
  구미시에서 국유지를 매입해서 119안전센터를 짓는데 기부하겠다 하는 것도, 우리 시‧군으로부터는 기부채납을 못 받지요? 회계과장.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기부채납은 못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못 받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역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거기 밑에…
남진복 위원  그것이 구미시 땅입니다. 구미시 땅에다가 우리 도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런 모순을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 이것 또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119안전센터 기존 깔고 앉아 있는 그 부지가 몇 평쯤 됩니까, 전체 도유지 중에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전체 680평 중에 180평 정도…
남진복 위원  180평? 200평 정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남진복 위원  이전하는 데는 한 400평 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추가로 구미시에서 한 10억 들여서 121평 정도는 제공하면 450평 정도 해서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추가로 구미시의 재원은, 거기 구미시 땅이에요, 사면. 그것이 기부채납이 안 된다고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습니까? 이것이 타 시‧군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군에는 지금 이런 곳이 많습니다. 시‧군마다 주차 공간이 모자란다 해서, 도의 소방서 인근, 부근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분명히 도유지에 도 건물이 있는데 구미시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40억 들여서 이전해 나간다.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정행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반론 제기하실 분 있습니까?
  이것도 보면 경상북도노인회관 건물 취득의 건이 또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이것이 20억을 해 놓으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지요? 이것 어디입니까, 노인 부분? 국장님, 그렇지요? 그 층에 20이 꼭 들어야 됩니까, 한 층에?
○위원장 이정호  노인복지과장 답변하도록…
남진복 위원  과장님.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노인효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로 해서 산출했을 때 안동시로부터 받은 금액은 19억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하도록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19억 8000만 원이라서 1600만 원 금액 차이가 있는데 설계 변경이 되거나 도중에 어떠한 물가, 인건비 등의 상승이 있을 때 20억이 넘으면 그때 돼서 벌써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20억이 안 되지만 공유재산 심의에 의결했을 때에 저희들이 승인…
남진복 위원  한번에 넉넉하게 잡아놨구먼요. 이것이 상당히 또 올라갈 소지도 있네.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올라갈 소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산출을 말이지요. 안동시의 의견만 받았습니까?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안동시의 의견이 그때 설계에 들어왔을 때 금액으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안동시로부터 받았습니까?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남진복 위원  이 잠정 금액을?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이것이 지금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설계 금액에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세세하게 설계에 이것저것, 그 밑에 1층 다르고 6층 꼭대기 층 다를 것 아닙니까? 통틀어서 나누기 6 한 것입니까?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면적 분의…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바닥 기초 부분이 아무래도 더 들어갈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안동시의 의견을 100% 받아들였네요. 검증을 해 봤습니까?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도비 부담률 산출을 할 때 우리가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저희들이 지분 등기를 4층에 하게 되기 때문에 만일…
남진복 위원  아니, 그래 안동시의 의견만 100% 수용했습니까? 도에서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것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그것은 총설계금액에서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안분하는 것으로.
남진복 위원  그냥 단순히 총설계금액에 나누기 6 한 거지요?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면적이, 복지관 전체 연면적이 3770.33㎡ 해서 저희들이 4층에 받는 것이 648㎡이기 때문에 17.16%입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문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됐는데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건물의 평수가 몇 평이지요?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648㎡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몇 평인가?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198평, 예.
남진복 위원  평당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그것은 설계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요. 실질적으로 이 설계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낙찰 가액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20억 안 줘도 입주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남진복 위원  그래요?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운영 주체가 안동시입니까?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안동…
남진복 위원  안동시에서 임대를, 매각 대금을 올릴 수도 있지요? 우리가 선의로 해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아닙니다. 건축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 시행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공사이고…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런 협약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금액에서 나름대로 산출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남진복 위원  달라 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호  참고적으로 그 전체는 얼마입니까, 금액이?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전체적으로 설계 금액은 116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116억?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남진복 위원  그럼 낙찰이 100억이 되면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우리가 매입 건에만 따로 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은 그 금액도 문제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위치가, 입지가 문제라고 봐요. 지금 도청 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대구 있는 것을 전부 다 이리로 옮기라 해 놓고는 그것을 안동시로 내려보내 버리면 여기 도청 신도시 조성 개념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반론은 여기서 집을 지으면 더 비싸게 친다는 이야기인데 노인회관은 활용이 그냥 사무실 기능밖에 안 해요. 그러면 여기 얼마든지 임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도시 조성 계획에도 역행하면서 이렇게 과다 비용을 투입해서 활용도가 낮은 이런 회관을 마련한다, 참 이것도 나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도 위원님 걱정처럼 저희들도 심의위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때의 위원님들도 그렇게 했던 것이, 저희들도 이 부분 할 때 조금 받아들이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참고로 말씀 올리면 이 문제 때문에 신도시로 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동에 6층 건물의 4층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에 노인 회장님들이 한 스물세 분 정도가 투표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다가 또 한 두 가지 정도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 옆의 시설들이 헬스센터도 같이 있고, 또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신도시는 좀 적게, 앞으로는 역시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그쪽에 많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사유는 그 부분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것도 도 노인회관이거든요. 도 노인회관이, 다른 지역의 노인들이 여기 올 일이 없습니다. 회장단들만 와요. 2, 3개월에 한 번씩 오든지 1년에 한두 번씩 오겠지요. 단순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포항 노인이 뭐 하러 여기까지 옵니까, 거기 노인 시설 천지인데? 그래서 이런 입지 부분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내가 같이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남진복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 작년도에 노인회관 부분하고 기타 도에서 지원해 준 건물을 복합건물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번 정만복 국장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노인회관, 기타 건물을 신도청 내에 짓겠다. 그런데 갑자기 안동에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국장님 뭔가를 오해하고 계시는데 얼마 안 있으면 노인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경상북도 노인회장 선거 있는 것?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그 노인회장 선거 출마하는 이유가 안동에 계신 모 회장님이 노인회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 건물을 안동에 해야 된다.
  노인복지국장님.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위원장 이정호  노인효복지과장.
박영서 위원  과장님, 그 내용 이야기 들었지요?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제가 8월…
박영서 위원  아니,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제가 8월 14일 날짜로 왔는데 안동 회장님 때문에 그리로 옮겼다,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선거에 나오시는 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노인회 전체, 각 23개 시‧군 노인회장단한테 선거 유세에 써먹고 있어요. 내용 알아요?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노인회 사무실이 안동에 있으니까 안동에 틀림없이 자기가 만들겠다. 그분이 어떻게 알고, 경상북도 노인회관을 안동에 대번 옮기는 것을 경상북도 23개 시‧군 지부장님, 노인회장님한테 다 통보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장님, 이것은 그때 보니까 7월 17일 날 이분들이 23개 노인회장님들이 모여서 17일 날 자기들이 의결을 했는데 17 대 6으로 하고 난 뒤에, 거의 그전에 했던 것이고요.
박영서 위원  봐봐, 아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이후에’라 그러면 자기들이 의결하고 난 뒤에 말씀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면 23개 시‧군 회장님단에 대해서 그분들 왈, 자기들은 도청으로,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도청 복합건물에 지어서 노인회관 옮기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안동에서 건물을 지어서 안동 건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의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노인회장은 계속 안동 사람이 해야 됩니까? 경상북도 노인회장은?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지금 노인, 각 23개 노인회장 왈, 자기네들은 안동에 회의하러 갔다가 이것이 갑자기 나왔답니다, 이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들을 따를 텐데 저희들이 그걸 할 때만의, 그냥 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노인회 도연합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7월 17일에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받았는데 이제 어디로 할 것인가, 이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서 서로가 안 맞아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게 이렇게 되었다는…
○위원장 이정호  노인복지회관 이걸 하는 걸 23개 시‧군에 모여서 신도청에 새로 짓자는 둥 어디 하자, 안동 하자, 포항 하자, 이야기가 죽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종 결론 난 게 안동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1개 층을 임대해서, 사서 그걸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결론이 났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박영서 위원  차기 회장님이 안동노인회장님이 차기 회장이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니 차기 회장 그건 앞으로 투표를 해야 하고 차기 회장이 안동, 그건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박영서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장 이정호  노인회 시‧군 대표들이 투표를 하든 추대를 하든 그건 그 쪽에서, 노인회장단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7번에 보면 벼 보급종 생산포장 국‧도유지 교환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떻게 이 금액이 딱 맞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금액은 여기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 원래 교환할 때는 보통 등가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필지 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국유지가 조금 작은데 감정평가를 통해서, 1개를 감정평가를 해서 했는데 한 2만 8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면적이 영천시 금호읍이나 영천시 청통면이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국유지 쪽이 2필지가 평수로 하면 2000…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딱 나눠서 비슷한지 나도 참 의아스럽다니까,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맞추어서, 금액에 맞추어서 등가로 맞춘 겁니다. 이걸 끊어놓고 보니까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를 죽 했는데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올라온 게 잘못되었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정말. 저희들 체크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잠깐만요, 그리고 경북일원에 한다는데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에 가면 보통 시‧군에서 땅은 대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일반적으로 기초단체에서 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도 시‧군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형태로 하는데 시‧군에 이걸 어디에 둘 것이냐, 시‧군에서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공모형태로 부지를 우선 제공하는 데 가점을 주고 그쪽에다가 지어야 되지요. 부지제공을 못 하겠다 하면 안 해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부지제공 안 하고 도에서 모든 예산을 딴다고 하면 23개 시‧군 서로 유치하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출자‧출연기관 우리가 할 때 기초단체에서 부지 제공하는 데 우선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리로 이전하잖아요. 이것도 그 일환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취득재산 부지 말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잘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스크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우리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인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하는 데 대해서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셨잖아, 그렇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심의위원회나 회의를 할 때 무슨 내용이 나온 것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해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권현 위원  우리 도유지에 구미시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도민이기는 한데 시‧군에 어떤 이런 사례를 가지고 형평성을 봤을 때 구미시에서도 동사무소하고 몇 개를 우리 도유지에 사용을 하고 있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 119안전센터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구미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 구미시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로 세밀하게 깊이 있게 못 봤다는 부분을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박권현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라도 형평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미시에서도 좀 또 다른 그런 부담을 하라,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 돈이 그 돈이고 다 국민의 세금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쓰는 주체가 어디냐, 그 돈을 집행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달려 있기는 한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구미시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땅 놔두고 남의 땅 다른 데 가서 우리 돈 들여서 새로 짓는다 말이야, 그렇게 봤을 때, 단순하게 이야기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도 이거 짓는데 우리는 우리 땅 놔두고 다른 땅 사 가는데, 물론 1백스물몇 평을 땅을 샀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도 그 땅은 구미시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 지분은 다 되어 있으니까 건축비라든지 또 다른 우리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도 일정부분 인간적으로 부담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해본 적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또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스크린 못한 부분이 어디였는가 하면 소방서를 어디를 짓든지 그 시‧군에서 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 소방서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존에 지금 여기 있는 진미동하고 보건지소 여기에는 이미 도 땅이 그대로 있는 그 상태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보건소가 들어가야 할, 우리 인동안전센터가 들어가는 지역에 구미시가 돈을 좀 더 낸다. 그러면 기존에 더 내는 그 부분을 중요시하고 그 앞에 이 사람들이 이미 도 땅 위에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사실 못 맞춘, 저희들 부족함이 있고요.
  우리가 그때 통과시킬 때는 새로 사주고, 우리 일부 땅을 사주고 이전시킨다. 대체부지는 그 근처가 공시지가가 보통 다른 데하고 달라서 한 600만 원이 공시지가인데 실가는 한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힘든데 이제 구미시에서 그걸 사서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원래 자기들이 쓰던 민원주차장 이런 게 없어지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밑에 사는 걸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박권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족함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박권현 위원  좀 더 보완시켜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어요? 국장님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보완시키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서…
박권현 위원  솔직히 말해서 거기 우리 앉는 땅은 구미에서 다 사줘야 돼, 사주고, 그거 자기 땅이잖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박권현 위원  그럼 건물은 우리가 짓는다든지 이런 쪽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이거 굳이 따지자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게 개인이라면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동사무소가 옮겨가야 돼.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생각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박권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깊이 해서…
박권현 위원  아니 깊이, 어떻게 깊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일단은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율을 해서 이런 사항으로는 안 된다는 게 확정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내용으로 위원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민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구미시가 부담하는 그게 되는 형태로 저희들이…
박권현 위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옮겨가면 우리 땅은 자기네들 주차장으로 쓰잖아. 그렇죠? 그럼 편의시설로 주민들이 쓴다 말이라. 쓰는데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땅 사고 우리 돈 들여서 건물 짓고, 물론 이거 굳이 좀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 돈, 네 돈 할 것은 없지만 예산부분은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보니까 아마 구미에서 땅을 사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땅은 자기들이 제공하고 건물은 우리가 짓는 방식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 상태에서 이런 게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조금 고민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지금 오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라?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장님, 혹시 소방, 저희들은 좀 부족한데 소방과장님 혹시 또…
○위원장 이정호  정회해서 이렇게, 박권현 위원님.
박권현 위원  아니 우리가 어차피 지금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좀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입장을 자세히, 정회시간이라도 입장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입장을 전해주세요. 정확하게 판단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라도 판단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7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아직도 의문점, 궁금한 점이 있고 또 판단하기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해서 자세한 사항 숙의해서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박영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현재까지 사업대상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경상북도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 취득 건과 구미 인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다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박영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박성수
자치행정과장장창호
새마을봉사과장조광래
회계과장홍지석
청소운영기획과장전규영
정보통신과장구해일
농축산유통국
농업자원관리원장전정창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하경미
장애인복지과장김순진
보건정책과장이경호
식품의약과장이정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이인수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용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백영길
공무원교육원
원장신은숙
교육지원과장이제명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이주현
○기타 참석자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이지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편창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김희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최미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정만복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윤정길
경북학숙 원장최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