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환경위원회 소관)

(10시 3분 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일정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을 비롯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산업을 통한 역량 강화,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광 자원 개발,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 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체육회 사무처장님.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의식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우리 사무처장님이 인도네시아 해외 출장 건으로 잠시 후 인천으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체육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진 위원  장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예산심의를 앞두고 정책 질의 한 가지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경산에 있지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장대진 위원  도청은 옮겨졌지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
장대진 위원  도청은 이전이 됐지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도청은 이전되었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회 이사들이나 체육회 내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체육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미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부적으로 꾸준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셨어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회 구성은 되었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청사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된 부분은 지난 8월 18일 날 제11차 운영이사회에서 지금 현재 있는 경북개발공사 건물 청사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매입의 목적은 지금 자체의 수익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대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체육회 규약의 제4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청사 매입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고, 향후에 이전하는 청사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금년도 10월 30일 날 1차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날 회의를 하면서 현 개발공사 건물 매입은 경산시가 매입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해서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장대진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혼란을 주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행정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어떤 취지에서 했든지 벌써 체육회 이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오해도 있었고.
  또 매입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당연히 경산시청에서 하는 내부 구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어떤 물밑작업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매입하겠다,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또 예를 들어 체육회가 그리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오해를 낳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체육회장이신 지사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 아직까지, 자체 이사회이기 때문에 보고 자체는 안 되었습니다.
장대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매입 건이라는 것은 지금 처장님 말씀에, 어쨌든 수익사업하기 위해서 매입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이면에는 체육회 이전을 의미를 둔 매입이라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전혀 아니다.’ 이러지만 이사들부터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예를 들어 모두가 공감하지 않는, 개방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분명 지사님 이거 모르고 계시지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장대진 위원  체육회장이지요, 지사님이?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체육회장이십니다.
장대진 위원  그거 잘된 것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정리가 되면 그 안에 대해서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에 있는 부분도 있고 청사 매입을 통한 부분이 자칫, 위원들 간에도 그런 이견이 있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네. 그렇지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대구U대회 때 잉여금 발생된 부분이 경북체육회가 배당을 좀 받아서 그 배당된 금액은 청사 건립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지금 주요 활동 사항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그 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은 지난 10월 30일 날 구성이 되어서 간담회 형식을 하고, 금년도 지난 11월 27일 날 했기 때문에 주요 활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차 청사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청사 매입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개발공사의 건물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럼 또 다른 것 매입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래서 그 내용은 향후에 다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장대진 위원  그럼 그 위원회는 계속 존속이 되네. 그렇지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그래서 그 위원회 존속 부분은 별도로, 자체로 해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로 다시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 위원회를 같이 대체할 것인가, 아닌가 부분은 다시 이사회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장대진 위원  그러면 향후 체육회 이전이라 그럴까요, 향후 체육회의 진로 방향은 어때요, 계획이?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향후 체육회관 이전 방향 자체는 우리 규약 3조에도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 내에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청사 건립 관계는 이사회와 또 대의원 총회를 거쳐서 하는 중요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체육회 규약 1장 3조1항 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는 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장대진 위원  원칙이라는 이 의미가 상당히 크지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렇지만 ‘부수적으로 그 외를 별도로 할 수 있다.’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입니까? 원칙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별도라는 것이 중심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제가 법률적인 해석 일부분은 판단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떤 상황이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내에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자, 처장님.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장대진 위원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경상북도 기관이에요, 체육회가. 그러나 규모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내부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중심도 없이 체육회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결론이든가 오해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그 위원회를 이제 그만두겠다. 며칠 전에 이사회를 해서 없던 것으로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지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 내용 자체는,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는 지금 향후에 위원님들 간에도 이야기가 이 부분은 개발공사 매입을 위한 위원회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다시 청사 추진을 위한 부분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장대진 위원  그럼 결론도 안 났습니까, 지금?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은 안 됐습니다. 다만 경산의 개발공사 자체 매입은 표결해서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럼 결정이 났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장대진 위원  그럼 위원회의 그 설립 목적은 어때요? 위원회가 해산됩니까, 아니면 유효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그래서 그 부분은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장대진 위원  아니, 못 지은 것이 아니고 청사 매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셨지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아니요, 청사 매입을 위한 구성인데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때 당시에 청사를 안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도록 이렇게 됐었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요, 잉여금 가지고 수익사업 하기 위해서 개발공사 청사 매입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이전까지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위원회다. 그러면서 그 위원회의 주 역할이 경북개발공사 매입 건이었어요. 그러면 경북개발공사로 이사 가기 위한 물밑작업이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믿지 않을 수 있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 위원회 설립 목적, 원 이름이 뭡니까?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청사추진위원회입니다. 청사추진위원회.
장대진 위원  청사 추진?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위원회.
장대진 위원  청사 추진?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위원회, 이렇습니다.
장대진 위원  청사 추진?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장대진 위원  참 이름이 넓긴 넓네요.
  그러면 우리 처장님 이제 부임하셔서, 처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체육회 청사 이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대략적인 로드맵을 한번 제시하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아직까지 그 내용 자체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사회라든가 대의원 총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청사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만 옛날에, 옛날이 아닙니다만 2016년도에 1월 1일 날부터 금년도 4월 30일 날 경상북도체육회 T/F팀을 만들어서 경북종합체육관 건립을 한다는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또 체육 단체 통합 추진도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부분이 경북종합체육회관 건립을 할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것인가,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타 시·도의 사례가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자료만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 상태로 되어 있지,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라는 자체는 로드맵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 자체는 지금 이사회에서 별도로 또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장대진 위원  청사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또 예산도 충분히 지금 잉여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경상북도체육회 이전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로드맵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것도 타당한 방법은 아니지요. 옮기기는 옮겨야지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옮길 부분은, 이사회에서 추진하자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청사는 어떻든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이사회를 소집하든지, 로드맵을 본 위원이 처장님께 물은 거예요. 앞으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그냥 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그것은 제가 사무처의 직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다 보고를 한번 해야 됩니다. 청사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잡아서 한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대진 위원  처장님께서 잘 좀, 그렇잖아요. 공기업이고 또 어떤 많은 도민들, 또 체육인들 오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행정을. 어떤 소신을 갖고, 중심을 갖고 또 어떤 규칙이나 정관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큰 틀에서 체계적인 로드맵을 이끌어 나가야지. 어쨌든 위원회 구성한 이후로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각 단체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중심 없이 하니까 그런 결론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회에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큰 틀의, 체육회 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가장 큰 것, 정관 규정에 의하거나 큰 틀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행하겠습니다.
장대진 위원  답변이 뭐 뜨뜻무레하네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 추진하는 부분은 일단은 정관 규정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배한철  우리 체육회 청사 이전 문제는 한 1년 전부터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안동권에서는 도청 소재지에 와야 된다는 것이 팽팽히 맞섰고, 또 경산권에서는 거기 둬야 된다는 것이 맞섰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제 경산시청에 그거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체육인들 전부 다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배한철  또 추진위원회라 하면서 지사님은 몰랐다 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체육회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회장님은 모르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또 아까 장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불망했습니다마는 우선 이 내용이 모든 것을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정식 보고는 아직 안 된 부분이, 청사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으면 회장님이신 지사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아직 설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돼서 그냥 이견으로 의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자꾸 돌아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셔서 또 장대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가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개발공사에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경산시가 사도록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까, 경산시가 살까,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마는 방향이 개발공사에, 경산시가 사도록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 산다는 의견이라든가 청사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일단 안 사는 방향으로 이번 청사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추진 로드맵 일부분은 장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정리해서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배한철  청사 이전 문제는 우리 처장님에게서는 답변을 저는 못 하리라 생각합니다. 못 하리라 생각하고, 그 이사회 거쳐서 또 대의원 총회를 해야 되니까 잡음이 없도록 교량 역할을 잘해 주세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회에?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문화관광체육국 2018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지적하고 나머지 예산심의 내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금 베트남 호찌민엑스포 진행 중이지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많은 준비와 지금 현재까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위원님, 체육회 하고 난 뒤에…
황병직 위원  체육회는 아닙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거 아니지요?
황병직 위원  예.
○위원장 배한철  체육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배한철  이석하셔도 좋겠고, 잘 다녀오세요.
    (퇴장)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엑스포 환영 만찬인가요, 환영리셉션이에요, 뭐예요, 그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환영리셉션입니다.
황병직 위원  환영리셉션? 그때 좀 진행상의 문제가 있어서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문화환경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 16명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였다가 불미스럽게 환영리셉션장에서 쫓겨나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이나 우리 엑스포사무처에서 배한철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적절한 입장 표명이나 그 건과 관련해서 보고 또는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종수 국장님부터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배한철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들께 먼저…
황병직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비공식적으로는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황병직 위원  비공식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엑스포를 책임지고 있는 이동우 사무총장님 지금 출석하셨는데, 총장님은 지금 그 사태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는 차치하고라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입장 표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이크 대고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신 적이 있다, 없다만 답변하세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제가 그 사태를 한참 지나고 나서…
황병직 위원  아니, 한참 지나고 났는데 오늘까지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까지라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어제 알았으면 오늘이라도 의회 와 가지고 배한철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에게 그때 엑스포의 환영리셉션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엑스포를 책임지고 있는 총장으로서 그런 입장 표명을 하신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언제 알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없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없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거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 하신 이유가?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바로 이어서 지진이 나서 다들 가셨다 그러고, 또 저도 그쪽에서 다른 일에 워낙 뒤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할 마음속의 그것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총장님,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국내도 아닌 외국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16명이 갔다가 거기에서 외국 사람들이 보는 그 행사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엑스포를 책임지고 있는 총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이, 변명하신 것이 변명 내용이 됩니까? 지진 난 것하고, 총장님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회에 찾아와서 의원님들에게, 그날 당일 날 있었던 의원님들에게 방문하는 시간이 그렇게 없었어요? 핑계 댈 것을 핑계 대십시오. 지진하고 무슨 연관이, 핑계가 있습니까, 그게?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그날 개막식이, 위원님, 서로 좀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역할 분담은 엑스포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부서별로, 파트별로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제가 집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님한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적절한 입장 표명이라든지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죄송합니다. 그날 현장에 저는 개막식을 챙기는 역할을 하고 지사님, 부지사님, 국장님, 우리 처장님 이렇게 그 자리에 임석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업무의 분장은 역할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관장은 총장님이 하셨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인지를 하셨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다음의 행동은 그런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3백만 도민의 위상을, 외국에서 아주 그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렇다 말 한 마디 없이 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래?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은 별로, 그냥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까?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죄송합니다. 제가…
황병직 위원  그날 그러면 환영리셉션장에 담당은 어느 파트에 있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우리 직원들은 제일 대표로 처장이 저하고 나누어져서 있었고요, 그래서…
황병직 위원  자, 총장님.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황병직 위원  다른 사람이 그런 역할을, 업무 수행을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는 하더라도 총체적인 책임은 총장님이 질 수밖에 없어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겸허해지고, 예? 그래서 여기의 위원님들에게 적절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적절한 말씀이 있어야 되지. 어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까? 외국까지 가서 한두 명이 아니라 16명의 의원이, 창피도 그런 창피를 당하고 그렇게 외국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쫓겨났는데 그것을 다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인데 지금…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제가 11월 7일 날 SNS상에, 경주학연구원에 소속된 사람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을 봤는데 감사 증인으로 신청해서 출석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내용을 SNS상에 올린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 개인의 이탈로 보고, 지금 국외문화재단과 경주엑스포의 지원으로 유리 건판의 사진 조사해서…(책을 들어 보이며) 책, 이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거 사업비가 얼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사업비가 그것이 5000만 원하고…
황병직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연도별로 좀, 2년에 맞춰 가지고…
황병직 위원  아, 2017년도 것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2017년도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5000만 원, 자, 됐습니다. 5000만 원에 이것 사업 종료, 보조금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보조금을 지원한 보조금 단체는 어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국외문화재연구원입니다.
황병직 위원  국외문화재연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사단법인, 예.
황병직 위원  국외문화재연구원이 직접 수행을 했나요, 이 사업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거기서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황병직 위원  다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다시 전문가에게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 규정에 이것은 위법되지 않나? 우리가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면 그 사업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보조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외문화재연구원에서는 또 다시 그 사업자를 준 것을, 이거 서브딜러잖아요. 재계약을 했거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우리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규정상 문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우리가 법인, 받은 사람이 전문가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재단에 넘어간다든지 하면 위탁 업무는…
황병직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우리는, 경상북도에서는 국외문화재연구원에 이 보조사업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 국외문화재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다다랐다고 하면 대행사업자로 다시 공모라든지 이런 적절한 규정을 거쳐서 전문가에게 이 사업을 위임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면밀히 확인을 한번 하시고, 본 위원이 지금, 저도 심도 있게 깊게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런 절차상의 보조금 지원의 관례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정산서는 들어왔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지금 정산서는 올해 2017년도 것은 정산이 아직 12월 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정산서 들어왔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직 못 받았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이 정산서하고 지금 이렇게 찍은 사진들에 대한 원판 필름은 혹시 받으셨나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국외문화재단이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원판에 대해서는 사진작가의 어떤…
  예, 원판은 다 받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전부 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원판은 다 받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여기에서 보조금 지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보조사업자가 또다시 그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이것은 적법하지가 않아요, 절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보니까 사업비가 전문가를 고용한 인건비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받은 어떤 대행사가 전문가를 고용해서 사진을 찍도록 했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황병직 위원  그러면 국외문화재연구원에서 이 사진 전문가에게 이 사업을, 업무를 시켰다. 그러면 그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수당식으로…
황병직 위원  서브딜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또 다른 전문가와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 정산서 확실하게 하고 원본 사진 들어온 전체 양하고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18년도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이진락 위원  황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질의하고…
황병직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나중에 하십시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의 사업비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2017년 대비 감액 금액이 적잖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계상한 사업들은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계상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 요구한 것이다.’라는 이런 전제를 두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본예산 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편성한 사업성 예산, 행사‧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소액,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미만의 소액 건의 사업을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례, 그다음에 또 유사한 중복사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례, 그리고 보조 비율,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사업에, 다른 시‧군에 지원해 주는 보조 비율조차도 차등 나게 지원해 주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이야기는 들으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회의록에 보면 그때 2017년도에 모든 사업들을 보조 비율과 유사한 사업을 파악을 해서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는데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계상해서 요구한 사업들은 전혀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 요구도 이렇게 계속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각 사업들에 대한 말 못할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들을 도에서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될 사업, 민간이 수행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조 비율을 정하는 것은 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매뉴얼을 딱 정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기준을 지켜서 예산편성을 해라.’라고 하면 설사 우리 의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성 예산도 이런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큐 제작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번 문제점을 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다큐 제작과 관련한 사업 내용을 한 5건을 확인을 했는데 다 아실 거예요, 우리말 사랑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명대사 다큐드라마 제작, 역사 인물 선양사업 지원, 국립공원 가야산 영상콘텐츠 제작, 실크로드 다큐멘터리 제작. 이 다큐 제작 5건의 예산 현황을 보면 자부담이 없는 것이 네 군데예요. 그리고 보조 비율도 도비, 시‧군비의 보조 비율이 천태만상이다. 이것은 금수저 흙수저예요. 이 사업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많아지고, 또 힘없는 사람이 요구하면 그냥 꼭지만, 생색만 내주는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니까.
  여기에서 사명대사 다큐드라마 제작, 이것이 3억 기타. 기타가 뭐예요, 이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자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병직 위원  자부담으로 보면 되는 것을 예산 사업설명서에서는 기타로 명기를 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기타인데…
황병직 위원  3억이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BTN 불교방송에서 1억.
황병직 위원  BTN 불교방송 1억.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직지사 1억.
황병직 위원  직지사 1억.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조계종에서 1억.
황병직 위원  조계종에서 1억, 이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사명대사, 우리 의병 활동했던, 경상북도 직지사가 사명대사가 처음 출가했던 절입니다. 그래서 의병 활동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전역에서 우리가 다큐로 제작해서 국가관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사명대사께서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한 일대기를 그리기 위한 다큐 제작이다, 2부작.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BTN 1억, 직지사 1억, 조계종 1억씩 3억 기타 자부담의 개념으로 하고 우리는 경상북도에서 1억, 김천시에서 1억 이렇게 지원해서 5억을 가지고 제작을 하겠다, 이 내용이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사명대사께서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한 것은 전국 단위로 다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만 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와 김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명대사께서 의병 활동을 한 일대기를 경상북도에만 그리도록, 제작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전국 단위로 의병 활동을 하셨다면 전국에 있는 의병 활동 내용들을 다 담아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물론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사명대사의 의병 활동을 기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는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대비 2018년도 예산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다 감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정 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데 가용 재원은 턱없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국비가 지원되어서, 또 일대기를 그리는 지역과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가 지원되고 우리 도비‧시비가 지원된다면 가장 좋은 사항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전제가 가용 재원이 넉넉하다고 하면 이야기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3백만 도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다?
  사명대사의 출생지는 경상남도 밀양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밀양 표충사라고…
황병직 위원  밀양 표충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도청에서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경상남도에서는 시하고 불교방송하고 해서 3억으로 1부작으로 그 일대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사명대사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는 밀양시와 또 다른 종교 단체의 예산을 지원해서 일대기를 그리고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고, 경상북도와 김천시에서 제작하는 것은 의병 활동의 일대기를 제작하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2017년 9월에 경남 밀양시와 BTN, 조계종하고 3억을 가지고 사명대사 일대기를 제작하겠다는 MOU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밀양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물 사명대사를 어떻게 조명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내용이 호국 성지 표충사가 있는 경남 밀양시 일대를 배경으로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한 임진왜란 영웅이자 밀양시의 자랑인 사명대사의 활약상과 수행자로서의 고뇌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는 것이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병 활동을 담은 내용이 중복되잖아요. 밀양시에서 1억 주고 다른 불교 단체에서 3억 주는 내용 중에서도 의병 활동을 다룬 내용들을 하겠다는 것이 이 MOU 내용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김천시하고 또 의병 활동을 만드는 데 제작을 지원해 주겠다? 이 내용을 혹시 확인하시고 예산편성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밀양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곳이고 김천 직지사 같은 경우에는 출가한 곳. 그래서 우리가 이 다큐 제작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가 경상북도와 김천시에서 출가했다는 의미를 갖고 전국 방송이 된다면 또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자원 유입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황병직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명대사를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김천 직지사에서 출가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1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그것은 합당한 예산 지원의 명분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출가했다고 해서… 출가했고, 어디 가 점심 먹고 아침 먹은, 유명한 사람이면 다 그런 근거로 인해서 예산을, 다큐멘터리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 하여간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정리를 하면 사명대사의 다큐멘터리 2부작을 제작하는데 경상북도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은 사명대사의 의병 활동을 그린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 데에 지원해 주겠다, 이것인데 2017년 9월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밀양시와 불교 단체에서 예산을, 제작비 3억을 가지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다큐멘터리 내용을 하겠다고 이미 제작에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중복성이고 이 부분은 아주 매우 적절하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보조 비율, 단체도 이것이… 그러면 보조, 이게 뭐예요? 사업 과목이 홍보비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직지사나 이런 데는 보조금 지원을 못 하잖아요, 종교 단체니까. 그러면 BTN이라는 불교방송에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홍보비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잖아, 과목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다큐 제작 홍보비 맞습니다. 다큐 제작 홍보비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안 됩니다. 엄밀히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완전히 중복성 예산인데,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밀양시에서 한들 경상남도에서는 안 줬거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런데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아까 출가는, 김천 직지사에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또 의성의 고운사는 의병 활동의 전진기지로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경상북도의 지역이 사명대사의 의병 활동의 활성화되었던 지역으로 만약에 다큐가 제작되어서 알려진다면 그에 따른 어떤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경상남도, 강원도, 사명대사가 경상북도만 한 것은 아니거든. 강원도 가서도 의병 활동했고 경상남도에서도 의병 활동, 충청도에서도 의병 활동했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국민들에게 호국에 대한 교육,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경상북도에서 세입 예산도 감되고 세출 예산도 감됐는데 어디 줄 데가 없어서 남을 줍니까?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하여튼 저희들 심혈을, 최대한 앞으로도 편성하는 데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아, 먼저 하세요.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한철  예.
조주홍 위원  진행 전에 자료 요구 제가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엑스포 출연금 2016년도 예산집행 계획 내역과 2018년도 계획 내역 2개 비교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도립예술단의 교향악단, 국악악단, 무용단들 이렇게 계신데 공연특수조명, 음향, 영상장비 임차, 또 그리고 공연차량 임차, 버스가 있고 또 화물차가 있는데 2015년도, ’16년도, 2017년 올해까지 사용한 내역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조서 435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지요, 국외문화재 찾기 운동?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이거 가지고 조금 전에 황병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국장님보다는, 국외문화재연구원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이진락 위원  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나와 계시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나왔습니다.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이 관련 좀 참고인 발언대…
○위원장 배한철  답변할 담당과장이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요, 그 책임연구원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책임연구원?
이진락 위원  예.
○위원장 배한철  책임연구원 나오세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어디로 나가야 되지요?
이진락 위원  저쪽으로 나오시면…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책임연구원 신영근입니다.
이진락 위원  우리 국외문화재사업 전체를 총괄하시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안 그래도 이번, 이것 책 내시는데 수고도 하시고 고맙습니다. 많은 수고하셨고…
  조금 전에 황병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국외문화재연구원에 돈을 줘서 재하청 준 것이 아니고 국외문화재연구원에서 직접 한 것이 맞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아닙니다. 그것은 사진 소장을, 일본 아스카엔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주학연구원에, 또 일본 교수하고 사전에 그런 협의를 해서 이렇게 또 이 위원께서 애를 쓰셔서 예산 확보해 주시는 바람에 그렇게, 저희들이 아스카엔하고는 잘 모르고 그렇게 해서 거기 친분이 있고 또 많은 연구를 한 경주학연구원의, 거기의 조사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진락 위원  공식적으로 재하청 준 것이 아니라 그분들, 국외문화재연구원 계약직 연구원으로 위촉해서 했잖아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저희들이…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그러니까 거기 아스카엔하고 그 자료 조사를 위해서 자꾸 몇 년 전부터 그런 것 협의를 하고 잘 알고 있는 경주학연구원의 원장하고 사진작가 회원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원으로 위촉을 해서 발간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수고는 하셨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수고했다는 칭찬도 드리고 또 이런 좋은 일을 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상북도 차원에서, 경주시의원 차원에서 감사나 나중에 상도 드리겠지만 저희들은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것은 감사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그래서 감사 요청을 하다 보니까 신영근 책임연구원하고 그 조사한 두 분을 우리가 증인 요청을 했잖아요. 증인 요청을 했다가 지진 때문에 지금 감사는 취소됐잖아. 그렇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그렇지요, 예.
이진락 위원  그러면 증인 요청 오면 오셔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황병직 위원 말씀대로…
    (영상자료를 보면서)
  다음 한번 넘겨 보세요. 저기 지금 신영근 연구원 맞지요? 아니, 앞에… 앞의 것, 여기 댓글 다신 분이 본인 맞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제가…
이진락 위원  다시 넘겨 보세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아니, 저…
이진락 위원  또 넘겨 보시라고.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거기 잘 안 보입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넘겨 보시라고, 계속.
  여기 보면 페이스북에다가 저를 태그해서, 그래서 황병직 위원도 봤잖아요.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 경상북도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상은 주지는 못할망정 감사에, 우리는 감사 부를 때는 증인 요청에 형식적으로 뒤에 ‘증인장에 안 나오면 500만 원 벌금’ 하는 것은 특별히 신영근 연구원이나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국회나 모든 행정절차상으로 증인 요청을 할 때에는 안 오면 벌금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페이스북에 전국 사람이 다 봐서 그것 태그해서 이 감사가 요청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이런, 이해하겠는데, 제일 앞에 넘겨 보세요. 저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앞에 넘겨 주세요. 앞에 넘겨 보세요. 그냥 개인이야 SNS 자유가 있으니까 올리겠지만, 그 앞에, 여기 신영근 연구원이 앞의 김태식 위원이 말씀하신 문화재청 관리 국비 예산 받으려고 사업 계획서를 한국국외재단에, 이것 때문에 중앙에도 2000만 원 받은 것이 있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그거 ‘감사합니다.’ 해 놓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경우에 어긋난 것 같다. 도의원들이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럽니까?
  나오셔서 수고한 것은 수고한 대로 대답하면 되지만 전 국민이 보고 전 세계인이 다 보는 앞에다가, 다시 넘겨 보세요, 우리 9명 사진 다 올려놓고 부당하다는 식으로, 상은 안 주고… 여기 사진 있잖아. 우리 상임위원회 9명 다 올려놓고 경상북도 문화상임위원회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는데 상은 주지는 못할망정 왜 감사장에 부르냐고 지금도 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상당히 참, 위원 수도 많고 한데…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이것은 박임관, 저희들 위탁 받아서 사업한 분이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진락 위원  열심히 하셨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고생을 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저희 단체하고도 상당히 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진락 위원  고생을 했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저희들 요구대로 보고라든지 조사 일정 관계, 이런 관계, 저희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과정 관계를 듣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도의회나 도의, 저희들이 예산 지원 받아서 도의회는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다 이해한다 이겁니다.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그렇게 했는데 김태식 그분은 또 저희들이 도에만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국외재단에도 저번에 청 소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거기 또 심사위원이고 또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진락 위원  수고하신 것은 아는데요. 여기 보시면 민간인들은 정치인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감정적으로 제가 그렇게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왜 글을 올려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건은 잘못됐다는 식의 이런 글은 올리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부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어차피 이것을…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다 보는, ‘가’ 저작권 논란 내려 보세요. 저작권 열람. 아니, 이것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전 국민이 SNS에다가, 우리 9명 위원 사진 올려놓고 도의원들이 직원들 감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렇게, 지금도 댓글 다 올려놨어요. 오세윤 씨 페이스북, 그다음에 여기 박임관 원장, 그다음 카카오스토리, 거기다가 이진락… 태그는 얼마 전에 지웠더라고요. 잠시만요, 국장님 같이 답변해야지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 보조사업 원 목적대로,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수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중간에 하다가 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미리 신고 안 하게 되면, 맞잖아.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우리가 5000만 원 줘서 아까 말씀대로 그쪽에 연결된 사람 해서 5000만 원치 사진을 찍어 오게 돼 있잖아요. 그 사진 찍어 와서 우리가 우리 문화재 복원하는 데 쓰자고 찍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사진을 찍어 와 놓고는 사진 원본을 이쪽에 제출 안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안 하다가 우리가 감사 요청하니까 지난달에 받았지요, 원본?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찍으라고 돈을 5000만 원 줬는데 3000장을 찍었다 이겁니다. 찍어 와서 3000장을 제출 안 하고 그중에 700장, 경주 관련된 것만 어떻게, 그 사진들도 편집해서 사진을 못 쓰게, 그러니까 컴퓨터로만 볼 수 있는 200K짜리 그것만 700장 제출하고 원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히 우리 이규일 과장 통해서 ‘왜 사진이 안 오냐?’ 물으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개인 특허권, 뭡니까? 저작권…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저작권, 예.
이진락 위원  독점권을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규일 과장 보고 우리 돈 5000만 원 주고, 거기 경주학연구원 돈 들어간 것 없지요, 공식적으로?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자기들…
이진락 위원  그분들이 인간적으로는 친밀감에 돈은 많이 들였지만 이 사업 사진 찍어 오는 데는 경주학연구원 돈 들어간 것이 없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자기들이 여기 개인 부담 많이 했습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개인 부담했다는 것이 보고서에 있어요, 사진 찍는 데에?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그렇게 들어간 것은 없지만 이면적으로…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면적으로, 보세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그런 내용 관계를 서면상 다 내놓기는 저거하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또 그 사진을 촬영하는 데도 계약 과정에서 또 저들이 인건비 조로 이렇게 준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진 촬영료로…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저작권료로 지급을 했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진락 위원  지금 보세요. 다 인정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묻습니다. 그분들이 당연히 인간관계가 있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분 줬잖아.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또 그분 수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명예도 그렇고 앞으로 또 그분 개인분한테 상도 드려야 돼요. 우리는 도비 감사하는 자리잖아. 그렇지요? 5000만 원 줬는데 사진이 안 왔다 이겁니다. 저는 이번 전시회 9월 1일 날 하고 난 뒤에, 사진을 주라니까 못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왜 못 주냐고, 그래서 제가 이규일 과장 보고 ‘그럼 이쪽에 사진 받아서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신정아 연구원이지요? 사진을 3000장 중에서 700장만, 원래 찍을 때는 14M의 큰 사진을 찍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개인 저작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보관하고, 여기는 700장만 200K로, 200K 같으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은 볼 수 있는데 사진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규일 과장 통해서 우리가 줄 때는 그 사진을 그대로 원본 다 가져와서 우리가 문화재과에서, 문화재유산과 해서 문화재 전문을 위해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이나 이런 데서 유적 복원하는 데 쓰자고 가져왔으니까 사진을 받으라고 몇 수차례 해도 사진을 제출하지 않길래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겠다.’ 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니까 가져왔잖아. 맞지요? 그때 가져왔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사실 도에서도 물론 그 결과물 관계, 그런 것을 자꾸 독촉이 있었고 했지만 사실 그 원본 받는데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진락 위원  저는 수고하신 것 압니다.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진락 위원  좋아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물론 사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은…
이진락 위원  최근에 받았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11월 24일 날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앞의 것은…
이진락 위원  금방 그 사진, 제일 앞장, 이것 중요합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도의회의 명예가 있고 상임위원회 명예가 있는 것인데 제일 앞장 내 보세요. 이것이, 제일 앞에 안 나와요? 앞으로 안 넘어갑니까?
  예, 이것이 작년 2월에 우리 도비 요청, 국외문화재 신청하면서… 예, 됐어요. 저기 항목 여러 개 중에 제일 밑에 보면 5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 여기 1억 3500 중에… 계속 넘어갑니까? 뒤로 넘어가세요. 한 칸 더 넘어가 보세요. 또 넘어가 보세요. 여기 일본 가져온다 했고, 이것 뭡니까? 일본의 아스카엔에 있는 오가와 세이요 사진을 찍어올 테니까 5000만 원 달라 했잖아. 그렇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도가 줬잖아요. 그렇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자, 넘겨 보세요. 이쪽으로 차례대로 넘어가니까… 자, 거기 있잖아요. 왜 가져왔나? 가져와서 우리 문화재 보수하는 데 쓴다, 맞잖아. 그렇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넘겨 보세요. 그런데 각서까지 썼지요? 우리 문화재연구원님이 우리 도 모든 법에 관련해 쓴다 하고.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넘겨 보세요, 앞으로. 그다음, 그다음 넘겨 보세요. 또 한 장 넘겨 보세요. 자기들이 계약 찍어 왔지요, 그렇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넘겨 보세요. 그 문구를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면 우리 돈 5000만 원을 가져갔는데 아스카엔하고 계약은 경주학연구원 돈으로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자, 넘겨 보세요. 넘겨 보세요. 모든 돈은 경주학연구원의 돈인 것으로… 계속 넘어가고, 다음 넘어가 보라고. 있잖아요. 또, 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국외문화재연구원에서 돈을 줘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들 개인 계약해서 저거 것이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고, 우리 못 내놓은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자기 것, 그것 때문보다도 아스카엔하고 촬영 협의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 관계 때문에 자꾸 우려를 하고…
이진락 위원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보고했습니까?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우려를 하고…
이진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진을 가져오는 줄 알고 줬는데 비밀적으로 자기들끼리 저작권이 있으면 그 저작권을 못 준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중단시켰을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국장님, 아닙니까?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금 받는 입장에서는 위원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보고할 그것이 없지요. 물론 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하는 데 막대한 고생을 하셨지만 우리는 도의 해당 부서의 지시 받고 업무를 하는 것이지,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개개별로 위원님한테 보고하고 이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요, 저한테 보고가 아니고, 우리 도,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의 문화재 사진을 쓰려고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도에 보고도 없이 지금 알고 보니까는 개인 계약해서 개인 소유가 돼 있잖아. 그렇지요?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어떤 내용…
이진락 위원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도에서 그 사진을 다 쓰려고 다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자기들 개인 계약돼 있고 지금 감사 때문에 내려온 것도, 이것을 뭐라 합니까? 국외문화재연구원에서 보관만 하지, 도에다 못 보여 주도록 계약 줬지요? 각서 쓰고 가져왔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그것은 저희들 받은 입장에서는 복사를 한다든지 어디 할 때에는 경주학에 저거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진락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확인서를 썼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이진락 위원  저작권법 첫 페이지 주세요. 자, 착각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조선총독부 때 원판 사진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사진이고, 이런 공개되지 않은 사진이 일본에 있다고 경주학연구원에서 연락 왔길래 우리가 돈을 주고 찍어 오라 했잖아. 그렇지요? 찍어 왔는데 이 유리 원판을 옛날 방식으로 인화하면 그것은 저작권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원판 사진을 다시 찍은 거예요. 저작권법 넘기세요. 보세요, 넘겨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작권, 저작물이고, 넘겨 보세요. 저작권법 시사보도 넘겨 보세요. 착착 넘겨 보세요. 그것 다 넘겨집니다. 그다음에 영리방송 넘기고 그다음에 사적 복제, 그다음에 도서관 복제할 수 있게, 다 차례대로 넘겨 보시라고. 다시 넘겨 보세요. 쭉쭉 넘겨 보세요. 다시, 중요합니다. 스톱. 이것 앞에.
  자세히 보세요. 원래 사진이 이것이 다, 누구나 모든 사진은 저작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사진을 다시 찍으면 이것도 사진입니다. 알겠습니까? 2차 저작물이에요. 또 찍어도 2차 저작물이에요. 그중에 저작권 해당되는 것은 처음 찍은 사진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유독 할 수 있는 것은 원작자는 한 번 더 찍을 수 있어요. 이것 저작권을 양도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것 넘겨 보세요. 다시 넘겨 보세요. 거기 있잖아요. 저작권은 남에게 넘길 수 있다. 그렇지만 양도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시 찍어 버리면 저작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아스카엔 사진은, 노세 우시조가 1954년에 죽었어요. 알겠습니까?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54년에 죽었으면 70년이니까 2024년까지 그 사진 원판에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있느냐? 그것을 산 할아버지에서 내려와서 지금 손자가 양도받아서 그 사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유리 원판 사진은 2024년까지 지금 오가와 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그런데 그 오가와가 그 유리 원판을 옛날 방식으로 사진 인화한 것은 자기들 저작권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재촬영하는 것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알아보시고…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그 저작권법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저희들 법인의 감사변호사한테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유리 원판 촬영해 온 것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 관계를, 그것을 저희들 보고받기 위해서 복사를 해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원 소장자, 아스카엔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니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스카엔에 있는 것으로…
이진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논란은…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이것이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련 규정에 알아보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다음 것 넘겨 보세요. 어차피 한 김에… 다음 파일 넘어가시라고. 이것이 중요하니까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계약 시점 논란 있어요. 계약 시점 논란, 그 다음 없어요? 계약 시점 내용, 이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앞의 것, 사실 왜곡하는 것, 예.
  자, 이 책 잠시 넘겨 보세요. 이 책은 경상북도가 만든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 내용의 사실이 많이 왜곡되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다음 넘겨 보세요. 이것이, 다음 넘겨 보세요. 이 사진을 가종수 교수가 5년 전부터 한국에 와서 여러 군데, 가져와서 한국에 좀 연구하라고 했는데 사진은 탐나지만 돈이 없어 못 산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경주학연구원장하고 가종수(賈鍾壽)를 만났어요. 또 경주학연구원 사람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50년간 친형제처럼 지내고 다 알고 하니까, 가져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우연히 저한테 왔어요, 2015년 10월에. 저도 이 유리 원판 때문에 고고학자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딱 알고 ‘그 예산 확보해 주마. 그 대신에 그것 도에 공개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도에 개인적으로 그 사진 가져오면, 개인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돈 줄 수 없잖아요. 가뜩이나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사진이 없으니까. 김관용 지사도 나보고 그랬다고. 오죽했으면 나보고 ‘이진락 의원, 신라 역사 복원하는 것이 근거 없다고 하지 말고 좀 중국 가서 옛날에 신라시대 왔다 간 사람 그림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관계를 지사님 바로 보고드리고 박성도 실장 바로 전화드리고 그때 김진현 예산담당관, 그다음에 우리 박권현 위원장님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뛰어가서. 그때가 10월 말입니다. 예산 유인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가서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이것은 급합니다.” 요새 신라왕경사업 1억 5000만 원씩 호텔에서 세미나하고 돈 흥청망청하는 것보다도 이것 사진 찍으면 좋지 않느냐고. 그래서 지사님 지시해서 김진현 국장이 정규식 예산 계장으로 해서 예산 신청서도 없이 바로 그날 여기 이 국외문화사업에 돈을 넣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2014년도는 보통, 국외문화재연구원 등이 거기가 1억 10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알겠습니까? ’15년도에 일률적으로 부서마다 20% 삭감해서 8500만 원이 됐어요. 유인되기 그다음 날 바로 지사님 지시받고 바로 예산담당관이, 여기 1억 3500 그것 아닙니까? 5000 들어간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제가 경주학연구원에 뭐라 그랬느냐면 바로는 못 가니까 저쪽에 구미, 그때는 이 이름이 아니지요? 우리…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이진락 위원  찾기운동본부에 가서 이것이 수의계약 안 되니까 거기하고 협의하라고 나는 말 전달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작년도 10월 돼서 저는 사진 잘 찍고 있는 줄 알고 사진 찍었느냐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분도 바쁩니다. 옛날에 실크로드 강좌 바쁘길래 하루 딱 붙잡았어요. 왜 사진 안 찍어 오느냐…
  저는 그리고 여기 배한철 위원장 계시고 박권현 위원장님, 우리 사진 찍어 온 것 자랑 다 했잖아. 우리 옛날 과정 다 들었잖아요. 10월 됐는데 사진을 안 찍어 오는 거야. 그것 왜 안 찍어 오느냐니까 일본의 다른 돈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좀 힘들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더라고. 포기했다고, 여기 내용 보면, 이 뒤에 보면 내용 포기했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지사한테 보고했고 박성도 실장이 알고 김진현, 다 알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아는데 사진 가져와서, 우리 1조 원 신라왕경사업 복원 헛돈 쓰지 말고, 그것 갖고 오면 왕궁… 황룡사 사진 있으면, 그렇게 자랑해 놨는데 사진을 안 찍어 오니 포기한다길래 ‘왜 반납하느냐. 내가 직접 가겠다.’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면 돈 더 줄 테니까 지사님한테 말해서 연락해라 하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10월 26일 날 갔어요.
  넘겨 보세요.
○위원장 배한철  보자, 이진락 위원님, 얼마 걸려요?
이진락 위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5분만? 예.
이진락 위원  쭉쭉 내려 보세요. 넘겨 보시라고. 다음 것, 앞의 이거예요. 다시 나가서 마지막에 사실근거. 사실근거 하는 것 있지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때 내가 간 것 다 압니다. 그때는 정규식 예산담당관이라고, 어차피 출장비 안 되니까 개인 돈으로 가자 해서 비행기 표도 끊었어요. 가니까, 내가 가종수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여기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돈 덜 주고 이야기하니까 아스카엔 오가와 따로 2016년 10월 21일 날 우리 가기 전에 만나서 조사는 노세 우시조 씨 촬영 유리 건판에 대해서 아스카엔 문화재산에 식견을 가진 가종수 교수 지도로 협의한다. 비용은 아스카엔에 대한 필요 비용으로써 조사활동비 60만 엔, 유리 건판 보존함 50만 엔, 그다음에 합해서 일단 1차적으로 125만 엔 달라. 한 1300만 원 달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조사 성과 및 출판‧전시 실시할 경우는 아스카엔에서 필요한 유리 건판을 인화지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특허를 압니다. 자기들 유리 건판 인쇄하면 우리는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것을 물었어요. 다른 데서 지금 30억 준다 해서 그쪽이 흔들리는 이 자체가, 아스카 사진이, 그래서 내가 ‘당신이 경주학에 사진 준다 해서 우리가 지사 허락 맡고, 5000만 원 왔지 않느냐. 정 안 되면 그것 30억에 팔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국가기관 30억도 예산 지출이 힘들 것이다,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해마다 5000만 원 정도는 지사한테서 줄 수 있으니까 단돈 5000만 원에 찍게 해 달라’니까, 그 사람이, 가종수 이야기가 경주학연구원하고 친분은 있고, 준다고는 했고. 처음에 오가와 사진 주려고 하다가 “그러면 옆에 노세 우시조 사진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라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만나서, 넘겨 보세요. 쭉 넘겨보시라고. 계속해서 넘겨요. 저녁에 오뎅집에 있습니다. 계속 넘기세요. 넘기세요. 계속 넘기라고.
  제가 사정을 했어요. 도 이름으로 해서 온 동네 소문내 놨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하느냐. 5000만 원에 찍게 해 달라. 그래서 이야기가 오가와 사진은 못 주지만, 그것은 30억에 계약하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이것이 아스카 나라박물관 바로 앞입니다. 넘겨 보세요. 쭉쭉 넘겨 보세요. 조그마한 이것인데요, 나라박물관. 계속 넘겨 보시라고. 넘겨 보시라고. 넘겨 봐요. 계속 넘겨 봐요. 좀 더 넘겨 보세요, 사진이 많아서 그러나.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저기 박 원장님. 계속 넘겨 보세요. 조금 더 안에… 예, 안에 들어가서 조금 넘겨 보세요. 여기가 가종수 박사입니다. 넘겨 보세요. 그분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경상북도지사를 대신해 왔는데 당신들이 경주학연구원에 사진을 줄듯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빼 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서울 중앙의 30억 운운하면 그것은 하더라도, 그러면 노세 우시조 사진이라도 달라.
  그리고 아까 조금 전의 각서 있지요? 지금 비용, 내일이라도 바로 지불하겠다.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는 30억은 없지만 내가 지사한테 지금이라도 국제전화하면 5000만 원 주는데 우리는 문화재 복원사업에 쓰기 때문에 쓰게 해 달라. 그리고 우리는 돈은 많이 못 주지만 안동의 신도청, 아니면 엑스포에 전시하면서 당신들을 자랑스럽게 해 주겠다. 도지사 표창이나 시장의 감사패를 주겠다. 그리고 가종수 교수 전시회 할 때 강연회 열어 주고, 최대한 우리는 예의를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 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하기로 했습니다. 넘겨 보세요. 계속 넘겨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것이 자기들이 인화하면 비쌉니다. 사진 한 장에 자기들이 찍으면 그냥 70만 원 합니다, 자기들 비용이. 우리는 그것 못 하고 우리 쪽에 사진사 하나 있다, 오세윤 씨라고. 빌려주면 우리가 한 두 달, 세 달 그것 빌리면 되잖아요. 그것이 한 달에 한 3백만 원 합니다. 그다음에 식사비 하면 한 달이면 한 1천만 원 되잖아요. ‘한 두세 달이라도 찍게 허락만 해 주라. 안 되면 몇 장이라도…’ 이렇게 해서 사정해서, 허락해서…
  넘겨 보세요. 자기가 승낙하고, 그다음에 이 얘기 합디다. 사진 건판 인화는, 거기는 사진 회사입니다. 전시회 한 번 하고, 도의 보고용 도록은 하자. 그 대신 그다음 추가로 하는 것은 경주학연구원에 판권을 주겠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사진이 개인적으로 상업적으로 쓰거나 도록 하는 것은 옆의 경주학연구원이 수고했으니까 그 부분은 판권을 쓰고, 그냥 사진 주는 것은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다 하고 돈은 100% 도 돈이고 추가로 지금 당장 국제전화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국제전화해서 김일곤 계장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와 있는데, 확정 계약 단계인데 추가로 도록 값을 5000만 원 달라. 그때가 10월 27일입니다. 예산서 유인 이틀 전입니다, 그때도.
  김일곤 계장이 그럼 지사한테 보고하라 해서 제가 박성도 실장님, 국제전화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5000만 원 더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넘겨 보세요. 이것이 최초로 들어가기는 가종수 박사이고 제가 들어간 것은 작년 10월 24일, 제가 두 번째 들어가고 뒤에 박임관이 따라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승낙하는, 이것 보여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넘겨 보라고. 자기들이 진짜 도에서 부담하겠다 하니까, 저것이 석굴암사예요. 석굴암 안에서 몇 개 샘플로 보여 주더라고.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보여 줘야 지사한테 돈을 받을 것 아니냐. 그리고, 됐어요. 이 약속대로 이것을 일어 번역해서 3일 뒤에 계약하고 바로 인수하도록 하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 있지요? 아까 1250엔은 바로 내일 지불하겠다, 선조치해라. 나머지 5000만 원은 지금 내가 국제전화했으니까 챙겨 가고, 그리고 저도 와 버렸어요.
  그 뒤의 이야기 들으니까 뭐 자기들이 계약을 했다 그러고, 내가 가자 했어요. 경주학연구원에 내가 도를 대신해 나도 현장을 봐야 되겠다. 두 달 찍으니까 가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4일 만에 다 찍어 버렸다 하더라고. 그럼 두 달에 찍을 것 4일 만에 찍었으니까 경비 절감 잘 됐다 싶어서 저는 잊어버렸는데 사진을 달라니까 사진을…
  아, 그리고 오자마자 제가 다음날 엑스포에 감사 가서, 이동우 총장님, 기억나지요? 일본 사진 오니까 3000만 원 전시비 마련해 놓으라고. 그런데 결국 못 해서 언제입니까? 40억 추가할 때 했지요, 그렇지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이진락 위원  9월 1일 날 딱 와서 보니까 사진을 달라 하니까 책도 없다 그러고. 사진은 그때 이야기가 우리 무슨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것 오늘 발언 내용 그대로 번역해서, 경주학에서 인정 안 하면 그쪽으로 편지 보내세요, 이 회의 내용 그대로. 같이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할 것이 뭐 있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경주에서 50년 지기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으니까 제가 그 돈을 지사님한테 해서, 이 내용 지사님 다 압니다. 지금 좀, 일부러 내가 김진현 국장 옆에 여기 기다리라 했어요.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연구원 전에, 이운식 부위원장님하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유산과 직원들이 바뀌고 해 놓으니까 이것이 엉터리가 된 것입니다.
  자,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것 없고요. 이 내용하고 그 계약해 온 것은 사적인 계약이고, 그 사진 우리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주학연구원 그 사적 계약 있잖아요. 우리 써도 된다는, 그냥 그것 받아도 그쪽에서 이야기 안 합니다. 알고 있어요. 단지 그쪽에서는 상업화는 하지 마라, 상업화는. 상업화할 때는 경주학연구원에 판권 준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신영근 연구원님.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지적한 것을 확인하셔서, 경주학 확인하세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확인하셔서 우리대로 지적이 확인되면 하되 1차적으로 오늘 계수조정할 때는 여기 국외문화재연구원의 일부 예산은 1차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병직 위원이 4, 5일 뒤에 예결위 들어가니까 합당한 답변을 가지고 오시면 인정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연구원님은 잘하셨지만 포털 책임도 우리 국장님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요, 김관용 지사님이 제일 잘 압니다.
○위원장 배한철  자,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삭감 문제는 우리끼리 하고 마무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근 연구원님, 귀하신 걸음 하셨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정산 서류를 우리 담당국에 낼 것 아닙니까?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이진락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봅니다. 보고 또 증인을 요청하고 이런데 증인 요청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이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영근  예.
○위원장 배한철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영근 위원님, 퇴장해 주십시오.
이진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짚어 보고, 정회해서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지금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아직 덜 됐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조주홍 위원  하고 있습니까? 오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보시고, 국고보조금이나 지특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우리 전체 도 예산 세입‧세출이 이렇게 4.8% 증되는 것에 반해서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이 세입도 한 15% 줄고 세출도 8.2% 대폭 감소했는데 살림살이가 어떻게 지금, 예산은 잘 편성해서 이렇게 제출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문화 예술 파트에 좀 증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고보조금과 지난번 문화엑스포 행사가 크게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빠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3대 문화권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파트로 해서 또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추경에도 좀 많이 신경 쓰시고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서두에 모든 전체 한 9할 이상이 자치단체 보조, 경상 보조, 자본 이전, 또 민간사업 보조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사후 정산이나 관리 측면에서 지금 수많은 축제,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잘,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축제 관련해서 중복성 문제는 매번 저희들이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우리 도에서는 일단 1시‧군 1축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불가피하게 특수 목적의 어떤 축제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계속 보강해서…
조주홍 위원  그런 개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간 보조사업에도 정산에 대한, 또 자부담에 대한 어떤 비율, 또 정산 내역 확실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사무감사가 없는 통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마는 좀 자체적으로 잘 챙겨서 추후 또 내년에도 더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특히 잘 짚어 봤어야 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미술관 도비 1억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조주홍 위원  이 집행이 결국 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미술 전시하시고 몇 회 하셨는지? 효과가 좀 있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들 현재 참여 작가는 한 424명이 했고 관람 인원은 한 1만 4100명 이렇게 했습니다. 시‧군은 저희들 7개 시‧군 그렇게 올해 한 실적입니다.
조주홍 위원  올해도 합니까? 이것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1억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올해도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좀 저희들, 또 소외받는 데에…
조주홍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우리 자체 상임위에서는 좀 드롭됐다가 예결위에서 이렇게 복원이 된 것 같은데, 올해도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한 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작년도 우리 예산 계획안을 보니까 드로잉 경주 개최 지원사업이 있던데, 책자에는 없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때 안 계셔서… 드로잉, 좀 쉽게 생각하면 스케치 같은 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스케치.
조주홍 위원  외국 작가를 초청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정말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올해 지금 또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편성돼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같은 제목입니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같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같은 제목으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많은 사업 중에 정말 좀 그렇다 싶은 사업을 제가 두 가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한번 함께 고려해 보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편한 얘기 하나 하면서 우선 오전 제 질의는 마쳐 볼까 합니다.
  책자가 한 7백몇 쪽,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문화관광국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작년 책하고 올해 책하고 보니 문구가 다 똑같아요, 사업 목적 이런 것이. 그런데 한두 군데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주문화예술회관이 영덕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개관 12년 차, 2017년도에 기이 기재돼 있고, 또 올해 책에도 개관 12년 차. 옥에 티를 발견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의성 국제연날리기대회도 37년 차이지만, 작년에 37년 차이면 올해는 38년 차이고. 그렇게 공통적인 문구는 넣다 보니까 일일이 연도마다 새롭게 기술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또 맞는 것도 많습니다. ’17년도, ’18년도 구별을 잘 하셔서, 이렇게 책 찍어 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한 가지,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향토 문화의 사랑방 발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조주홍 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3000만 원에서 올해는 4000만 원으로 도비 2000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에 총 3000부인데 올해도 3000부로 했는데 이것은 부수가 좀 변동이 되어야 예산도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부수를 발행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30% 증액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부수를 조금 더 발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도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또 3000, 3000으로 같이 기재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제출된 이 책이라는 것이 공신력과, 정확한 자료를 보고 이해되어야 될 차원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러 가지, 또 제 자료 요구도 있고 해서 나머지 질의는 혹시 정회가 된다 그러면 쉬었다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운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오전에 발언을 많이 해서 좀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 도, 특히 문화관광체육국에 여러 가지 외주 용역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할 때 지적재산 관계 이런 관계, 또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주의 신라 향가 오페라 한다, 이렇게 하면 엄밀히 따지면 그 오페라 저작권, 그러니까 오페라 시나리오 같은 것도 우리가, 도가 일부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신라 향가 오페라, 예를 들어서 안동에 김락 오페라 하면 최소한 우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 몇 %라도 우리의 권리를 적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오전에 유리 건판도 아까 부른 그분하고 경주학연구원도 진짜 수고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포상을 주고 싶은데 그렇지만 공적으로 우리 원 취지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화유산 사진 쓰려고 가져왔고 부수적으로 가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사진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가 도에 전시회 한 번 하는 것하고 그 이상 추가할 때에는 경주학연구원에 독점권을 주자고 제가 양해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금방 제가 도서관에 가서 저작물을 봤지만 저작권을 넘길 때는 저작권하고 2차 저작권 따로 돼 있습니다. 여기 해설 다, 판례가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저작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급해서 팔더라도 2차 저작권 가질 수 있어요. 그 원작자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돈 받고 적어 주면 괜찮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노세 우시조가 ’54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 사람 할아버지한테 넘길 때 저작권 플러스 복제권까지 준다고 각서를 적어 놨으면 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갔다 왔지만 옛날 몇십 년 전에, 아스카엔에 그분도 일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쪽에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유리 건판 사진에 수고하신 분들, 결코 그런 수고를 깎을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의미에서는 엄중합니다. 또 이런 절차 과정에 원래 우리가… 도에는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양해 각서를 받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받으면 또 뭐가 있느냐고 하면 지금 추가로 10만 장 그 사진을 경주학연구원이 또 가져올 일부 계약이 있다 그러더라고. 있는데 그런 양해 각서, 지금 온 것은 제가 그때 작년 10월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다 양해했어요. 이 사진 경상북도에서 쓴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추가되는 그런 사진 전시전 하는 것은 경주학연구원에 독점권을 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도에 쓰도록 양해를 하고, 지금도 사진, 감사 요청하니까 국학진흥원 와 있는 것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도에 제출하지 말 것, 도에 주더라도 열람만 할 것. 지금 다 붙어 왔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적으로… 그렇다고 일본에까지 알려서 국제적인 문제는 만들지 마시고 원 취지대로 경상북도가 이 자료 가지고 문화재위원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용도로 쓰겠다. 그거 양해하면 아마 추가로 오가와 사진도 지금 10만 장이 있다니까 우리가 일부 지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거의 공적으로 대는 권리는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이규일 과장님 또 경주 출신이어서 사실은 소리 없이 사진만 주면 조금 전에도 안 하려 했어요. 수없이 해도 아마 이것이 도 본청에서는 바로 할 것인데 구미 국외문화재연구원은 이런 일에 업무상으로 좀 미숙하더라고. 그분들은 해외 문화재 가져오고 이런 열정은 있는데 보조금 관계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지적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경주학연구원 쪽에도 우리 절차상으로 보조금법, 사실은 약간 좀 위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공이 있고 또 우리 신영근 씨도 있지만 사실 저도 가 보니까 여기서 일일이 못 하는 해외 사진을 가져올 때는 못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갔을 때 원래 찍으려 하는 오가와 할 때는 중앙의 문화재연구원에서 30억 준다 했어요. 우리 돈 없잖아요. 우리는 그 대신 사정하면서 가져오는 만큼 지사나 시장의 명예를 주겠다. 그래서 경주명예시민증을 드렸잖아요. 그날 사진 전시회하고도 가종수 교수하고, 그분이 저를 3층의 엑스포 꼭대기에 올라가서 커피 대접 고맙다 하는 것을 나보고 스폰서라 하길래 내가 스폰서가 아니고 돈은, 그때 서원 국장님 왔지만 경상북도지사의, 경상북도가 댄 것이다. 앞으로라도 여러 가지 협조해서 우리가 혹시 경주학연구원을 통해서 필요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 그 이야기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사진 관계 잘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 사업부터 이런 용역 같은 것을 할 때 필히, 우리 여러 가지 조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지적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특허나 지적재산 관계된 것, 관계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은 도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교부서에 넣으세요,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싶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하고 보니 길었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내년에 56회 도민체전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하여튼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최대한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예산은 똑같다 하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산은 같지만 그 분위기라든지 저희들 어차피 도민체전하는 목적이 전국에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를, 또 우리 상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홍보가 철저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잘하려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정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지금 도민체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럼 다른 쪽으로 해서 경상북도 체육을 번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까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리고 이번에 전국체전 나가서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 전국체전 다녀왔지만 거기 아주 우수하게 기록이라든가 연속적으로 몇 관왕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이클도 있고 몇 가지 종목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에 대한 특별한, 도에서 하는, 체육회에서 하는 배려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 표창을 준다든가 격려를 해 주고 우수 시설에 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격려는 당연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고…
○위원장대리 이운식  어떤 식으로 격려를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까 표창 관련도 상을 받은 분은 저희들이 표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체육회가, 올해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4위를 했습니다. 4위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4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시‧군의 체육회에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성적이 매겨진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 예산 지원 정책, 또 아까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더욱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하나 사례로 작년에 있었던 것 하나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외국에 보내 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표창 같은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표창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맨날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타 시‧군에 선수가 많이 유출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일단 선수들은 사기로 먹고 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국장님이나 안 그러면 지사님이 표창을 한번 해 준다든가 경상북도 도민이 진짜 당신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 추종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꼭 그 선수들이 돈보다도 경상북도에 대한 정이 있어서 또 경상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렇게 보면 사후 관리를 좀 잘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체육과장님도 아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체육진흥과장 한재성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 생활체육회에 각 시‧군 단위로 600만 원씩 보조금 나가는 것 있었어요, 지원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운영비.
○위원장대리 이운식  운영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이번에 다 예산편성 안 됐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편성, 저희들 예년대로 그대로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편성됐어요?
    (「체육회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저 봐, 그냥 대충 이야기하신다니까, 국장님은.
  다시 한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통합이 됐더라도, 저희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고…
○위원장대리 이운식  다시 한번 보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같이 또 지원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혹시 양해하시면 저희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아니, 직원들이 듣고 우리 위원들이 아셔야 되는데 무슨 또 서면으로 이야기를 해. 시간도 넉넉한데요.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지역에서는 생활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회로 합쳐지니까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됐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시‧군체육회 행정 지원비로 저희들이 1억 3800이 나가는데 그것이 되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회가 합쳐졌더라도 생활체육회의 직원이 완전히 합쳐진 부분은 작년에서 올해부터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같이 체육회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1억 3800 안에 거기가…
○위원장대리 이운식  23개 시‧군에 다 나눠서 편성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수고합니다. 김인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9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예술단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이 국악단, 무용단, 교향악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년도 한 400회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금 336회,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고요.
김인중 위원  336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올해 400회 가까이 역시 될 것으로…
김인중 위원  그러니까 결국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은 2일에,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무용단은 한 3일에 한 번 정도 공연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교향악단은 10월 말 기준으로 치면 300일 중에 133회를 했고 국악단은 110회, 무용단은 93회를 한 턱입니다. 그래서…
김인중 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94억, 거의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도립예술단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 상태가 지금 어떤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금 도립예술단이, 도청이 이렇게 옮기고 난 뒤에 대구에서 우리가 국악단의 경우에는 고령에 임시 거처로 가서 있고 교향악단은 현재 기존의…
김인중 위원  대구에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대구에 위치를 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 문제, 교향악단이 올해는 당초에 본청으로, 신도시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김인중 위원  언제 이전하게 됩니까, 신도시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은 이미 완료가 됐고, 그래서 내년 6월까지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결정하려고…
김인중 위원  6월까지 이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이전이 아니고 국가 투융자사업, 이것이 돈이 한 29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정 투자 심사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이. 그것이 내년 6월 말까지로 돼 있고…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기 도청하고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데 지금 도립예술단의 운영 관계, 그러니까 악장이나 지휘자의 연임이라든지 이런 연임 제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여기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또 풀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없으면 연임 제한 같은 것을 풀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연임을 풀어 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막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김인중 위원  그것 좀 잘 지도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을 하고 또 단원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도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안동에 있고 고령에 있고 대구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교향악단이나 국악단 이렇게 되면 다른 제2의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근무시간 외에, 정규 시간 외에는 종사를…
김인중 위원  할 수 없도록 돼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할 수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근무시간 외에는…
김인중 위원  어떤 경우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나 이럴 때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평일에도, 말하자면 대학에 강의를 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승인을 저희들이, 원래 공무원과 똑같이, 저희들 공무원들도 대학에 혹시 또 다른 데 강의를 가게 되면 승인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에서 다 이미 우리가 알려야 되고…
김인중 위원  아니, 갑근세나 이런 것도 있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내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아까 토‧일요일 날 그런 학습을 하는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예술, 그러니까 국악단이나 교향악단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낮에도 나가서 대학교에 강의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승인을 하고 난 뒤에 가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
김인중 위원  승인을 해 주면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그랬듯이 공적인 어떤 목적, 이런 어떤 경우에는, 교육이라든지 강의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승인으로 가능하고 또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사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예술에 종사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 대학교에서 강의 같은 것, 이런 것도 의뢰가 오지 싶고 이런데 또 이분들이 여기는 하나의 종착점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도립예술단에 근무함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대학교 강의를 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지휘도 할 수 있고 종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것을 하나의 다리로 보고 하기 때문에 도립예술단에 자기가 몸담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300일에 133회를 한다 하면 보통 저녁에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개인 시간을 가질 수가 사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보통 어디에서 공연을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시‧군의 요청하고…
김인중 위원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또 우리가 다른 도에서 행사 요청을 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립예술단에 공연하는 것 잘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안동에 가면 안동시에 또 그런 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수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별로 그렇게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 이만한 예산을 1년에 10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예술단을 운영을 하는데 이 인력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경북도내 ‘도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목적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나 문화국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에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한 166억 감액되면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210억이나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걱정도,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정권도 좀 바뀌었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해서 경주지역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전체 경북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좀 많이 걱정스러운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이 우선 어떠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사실상 발굴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한 상황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복원을 좀 해 달라. 자꾸 발굴만 하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고 있는데도 문화재 파트에서는 그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라왕경 복원사업 자체 전체 예산은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만약에 그것이 이 사업만 진행된다면 또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원이라 하니까 완벽한 고증에 의해서 이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하고도 수차례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어떤 협의도 하고 한 상황에서 발굴에 있어서 보면 1차 발굴, 2차 발굴, 또 3차 발굴 계속 이렇게 발굴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8쪽 보시면 속리산 시어동 휴양 체험 단지에 총사업비 한 157억 중에 민자가 한 60억 들어와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이거 사업설명서…
조주홍 위원  488쪽, 사업명세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 사업명세서… 예.
조주홍 위원  이 민자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상주시인데, 숙박 체험 단지이고 휴양 체험 단지인데 진척도라든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2017년까지는 현재, 201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했고 올해 2월에 시설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된 상태입니다.
조주홍 위원  이거 사업 또 많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체보다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17년 2월에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 내후년 ’19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민자 같은 경우에는 숙박 체험 관련해서 돼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
조주홍 위원  민자가 어디, 개인법인체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민자는 민간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역, 권역…
조주홍 위원  아직 확정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안 돼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491쪽, 또 492쪽 보면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또 낙동강 이야기나라 이 민자가 194억, 황악산은 118억,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에, 봉화입니다, 한 150억 정도. 뒤에 영주의 문화테마파크, 안동의 문화테마파크, 안동에 영주에 커다란 금액인데 300억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타로. 기타를 민자로 제가 이해해야 될는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기타 뒤쪽은 민자…
조주홍 위원  민자, 지금 조금 전에도 속리산의 휴양 체험 단지도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 뒤의 큰, 어떤 천 단위가 넘는 천억대 사업에도 민자가, 지금 진척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우리가 지특이나 국가 국비, 또 지방비사업으로 하고, 그 권역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자가 유치되어서 그것이 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조주홍 위원  노력 중인데 그러면 이것이 단 한 개라도 유치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이 사업이 저희들이 완료가 아직까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국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민자가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비문화공원도 예를 들어서…
조주홍 위원  민자를 유치하지 않고 목적물이라든지 사업 취지에 맞게 완성이, 그렇게 용역하지도 않고 계획을 잡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 국비로써 다 어떻게 완료를 해 놓고 누구를 기다릴 수는 없는 그런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 아니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민간이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게 될 때는 자기들이 민자를 다 수입해서 하게 되는데 공익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민자를 미리 다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행정기관이 민자를 확보하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교문화공원이다 하면 공원을 지정해서 거기를 기본적으로 유교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 했다 해서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서…
조주홍 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같이…
조주홍 위원  그 추진 와중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민자를…
조주홍 위원  누가 민자를 유치하겠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한 군데도 성사된 데는 없는 실정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주홍 위원  이런,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한 후에 민자를 유치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지만 지금 기이 추진된 이 과정에 어느 한 군데라도 콘택트가 된 데가 없다 하니 이런 사업이 참 어느 정도 어떤 시점을 두고 막 달려갈 수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검토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민자업체를 유인책을 만들든지 또 당근책을 주든지 해서 결정을 확실히 한 방향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저희들 100% 동감을 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 축제, 또 전반적인 예술‧문화 향유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어떤 사업권을 보니 매년 장용훈 위원님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어떤 시‧군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 시‧군도 있을 정도로, 물론 안동‧경주, 또 대도시에 있는 포항‧구미, 이해가 되는 부분이 충분하다마는 우리 영덕 하나의 시‧군을 예를 들면 방학중 연극하고 예주 여름철 페스티벌 하는 이 2건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봉화에는 거의 자취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본 위원 말씀이 가는 시‧군에 붙들고 어떡하든 이것이 문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또 그 지역 소외된 지역민에게 문화가 향유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 예산도 좀 추경에도, 없는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거지라도 이렇게 좀 편성하고 작은 음악회, 작은 영화관도 가동하시고 해서 좀 균형적으로 문화가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제가 관광진흥과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6월경에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세계지방정부문화관광평화축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조주홍 위원  간략하게 한번, 도비가 10억이나 이렇게 편성됐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진행하면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이 사실은 처음보다는 다양한 콘텐츠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인 엑스포 기념 건물, 또 그다음에 솔거미술관이라든지 우리 경주타워의 어떤 콘텐츠 이런 것들과 연계돼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가 이때까지 세계 각국에 우호 협력 도시를 체결했거나 아니면 자매도시로 체결이 돼 있거나 이런 어떤, 또 SUN 대학연맹하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많이 교류가 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저희들이 한 55개 도시가 되는데 그 도시들에 있는 것들을 우리 엑스공포공원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공연도 하고 그 지역의 어떤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협력을 가지는 것, 한 번 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와서 오게 되면 그분들이 또 여기서 물건도 사고 또 실제로 숙박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사를 한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경주엑스포공원을 와서 외국 공연이라든지 외국의 어떤 문화체험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예산을 한번…
조주홍 위원  며칠 간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 일정은 저희들이 아직 잡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이 끝나면 저희들이 12월 중순쯤에 바로 위원회를 한번, 전문가들을 한번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지금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지금 엑스포 격년제로 경주에서 하고 또 이스탄불, 캄보디아, 또 호찌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년은 한 해 쉰다 그래도 이것으로 대체하고, 내후년에 또 어디에 엑스포를 하실 것이고. 그럼 이것은 계속, 이것도 격년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존, 저희들의 생각이지만 엑스포가 해외 행사는 기본적으로 4년 만에 한 번 열리고 있고 국내 행사가 2년에 걸쳐서 열리는데 그 국내 행사도 기존의 방법에서 좀 탈피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협력했던 도시들이 우리 엑스포공원에 와서 좀 다른 모습으로 한번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우선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해 보고, 또 그에 따라서 국내 행사의 방향성도 다시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잘돼서 엑스포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또 이 지방정부문화관광축제를 잘 승계‧발굴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면 좋겠지만 조금 노파심, 우려되는 점도 무리하게 2개를 또 챙겨 가는 그 사이에서 중복되는 그런 면도 혹 있을 수도 있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제가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셔야 되고. 여하튼 도비 10억에 이렇게 신규로 눈에 띄게 올라와 있어서 대략적으로 사업 개요가 어떤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마는 잘 들여다보도록 하고, 또 더 집착이 가신다면 더 이야기를, 부연 설명할 것은 없는지,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 안 그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는 좀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된 지 한 22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방정부가 각 국가의 어떤 도시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제약 조건 때문에 많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도시의 그런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는 좀 제재를 덜 받는 부분이 있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한 22년이 지나다 보니까 각 도시와의 어떤, 자매도시라든지 우호 협력 도시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두기보다는 이제 지금쯤은 한번 그런 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불러와서 이 지역에 오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여기에서도 경주의 문화, 또 경북의 문화도 볼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단순히 돈을 쓰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이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장을 한번 이제는 만들어 보자. 그만큼 이제는 엑스포도 성숙이 됐고 엑스포공원도 예전과 달리 다양한 콘텐츠들이 채워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중복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좀 깊이 한번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우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로 우리 도립예술단 장비, 조명, 음향 임차하고 차량 화물·버스 임차 내역을 봤습니다. 국장님, 보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조주홍 위원  보고 계시면 제가, 교향악단‧국악단‧무용단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 제출된 것은 이렇게 국악단하고 교향악단. 무용단은 비용 승계 추계가 안 돼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은 무용단이 작년 말에 저희들이 분리돼서 올해 2월부터는 떨어져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향…
조주홍 위원  ’17년도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국악단이 같이 있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17년 2월부터 그렇게 무용단은 분리됐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차량 임차는 안 하셨어요, 무용단들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국악단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조주홍 위원  일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일부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이 예산을 보니까 조명‧음향 임차비가 1억 2700만 원 정도예요. 명세서에 세 군데 더해 보니 수치가 그렇고요. 화물하고 버스 차량 임차비가 한 2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7천, 1억 3000 돈인데 우선 장비, 화물 임차비, 또 인원들 실어 나르시는 데 버스 임차비를 보니 우리가 ’15, ’16, ’17년도 3년간 지출 금액을 한번, 보고 계시지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조주홍 위원  ’15년도에 1억 500, ’16년도에 1억 2000, ’17년도에 횟수는 줄었습니다마는 1억 4000. 그런데 예산은 2억 7000, 그래서 이것을 평균적으로 내도 한 1억 2, 3천 돈인데 이 예산을 두 배씩이나 이렇게 얹어 놨어요. 그리고 또 조명이나 음향 여기에 대한 지출 금액도 제가 보면 평균적으로 4000만 원 돈, 3500, 2000만 원. 올해는 12건밖에 안 돼서 2000도 안되지만 1억 2700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추계는 상당히, 오차 범위로 20% 좀 업이 돼 있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몇 배를 더 공연을 하실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보니까 수치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먼저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나. 일단 기억나면 다시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이운식  잠깐만, 조주홍 위원님 잠깐 쉬셨다가 정영길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한번 한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제가 그러면 이 말씀은 이어서 우리 엑스포의 말씀하고 같이 제가 종결 내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예산 확보, 또 심의하시는 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주요사업 설명조서 95쪽, 도립예술단 운영에 몇 가지만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인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국악단, 무용단, 교향악단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 지금 190명 총정원에 현재 167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악단이 56명이고 무용단이 25명이고 교향악단 76명, 사무국직원 10명 이렇게 돼서 지금 총 167명.
정영길 위원  지금 단원들 평균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평균은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정영길 위원  지휘자 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 빼고요? 연봉이 좀 적습니다. 적은데…
정영길 위원  얼마쯤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7급, 8급 월급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 3200만 원에서 4300만 원 정도 사이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아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답변에 근무시간 외에 투잡을 할 수 있다. 국장님,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정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국악단은 고령의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임시로 우선 사용하고 있고…
정영길 위원  그럼 교향악단은 지금 어디서 연습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대구, 역시 그 칠곡에, 대구 칠곡에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기술원 옆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렇지요? 무용단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무용단도 똑같습니다.
정영길 위원  같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정영길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시설은 경상북도 소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고 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정영길 위원  열악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0억 투융자 심사를 내년 6월까지 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새로운 연습실을 신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기본적으로는 신도청 내에 새롭게 한 253억 정도를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만약에 투융자 심사가 내년 6월 말까지 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면 2019년 초 정도에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이나 하여튼 이 정도는.
정영길 위원  이분들이 매일 출근을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매일 출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정영길 위원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문도 찍도록 돼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거주는 거의 대구에서 하실 것이고.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3200, 3600, 4200까지 연봉에 이분들의 어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도립예술단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또 그 가외 시간을 이용해서 과외도 할 수 있고,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용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까지 대구에서 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추측컨대. 그러면 이분들이 대구에서, 만약에 안동에 건물을, 연습실을 만들어서 여기서 출근을 해야 된다면 대구에서 출퇴근하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연봉이 좀 적은 관계로 그런 어떤 부분에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소가 옮겨진다면 또 거기에 적응해서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저희들도 지금 도청 이전하고 난 뒤에 직원들이 다 이전을 해서 와 있듯이 그것은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또 실력 있는 단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둬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이전 문제는 도의 방침은 진행을 하고, 그러나 거기의 단원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다. 그리고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나 과외 대상자들이 대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여기서 연습실을 하더라도 운영 면에서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성은 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진 피해로 인해서 행감은 취소되었습니다마는 133쪽에 보면 사업 설명조서, 창작 오페라 김락 공연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2017년도 정산서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겠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연말에…
정영길 위원  연말에 들어오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정영길 위원  이 창작 오페라 김락 공연, 그리고 오페라… 이번에 창작 오페라 또 하나 신청 들어온 것 있지요, 2018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게 뭐였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신규사업 말씀입니까?
정영길 위원  예, 신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석주 이상룡 선생…
정영길 위원  4억이지요, 도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창작 오페라에 석주 이상룡 선생님.
정영길 위원  안동문화예술의전당, KBS홀 두 군데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지금 창작 오페라 석주 이상룡 사업 계획서 들어와 있는 것 있습니까? 이 4억 배정 어떻게 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임청각에 대한 저희들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서울 공연 자체는 내년도에 8‧15 광복절 그때 시점에 석주 이상룡 선생에 대한 공연을 서울에서 한번 하려고, 그래서 임청각에 대한 복원의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 4억 편성에 대해서 여기 4억에 대한 사업 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서가, 4억이라는 이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해서 나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저것이 안동에서 2회, 서울에서 2회 해서…
정영길 위원  아니, 이것이 계획서 들어온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들어온 것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사업비 요청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4억이, 주게 된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 내용은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정영길 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김락 공연은 4회인데 지금 공연 몇 회까지 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금 4회 다 끝났습니다.
정영길 위원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정영길 위원  이것은 그러면 회계연도 끝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12월 말, 예.
정영길 위원  12월 말에 들어오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 부분도 정산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54쪽에 보면 역사인물 선양사업 있지요, 문화융성사업단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것이 지금 도비 7000…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시‧군비 4억 1000, 이렇게…
정영길 위원  시‧군비하고 해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7개 시‧군의 역사 인물 7명을 선정해서 하는데 도비 1000만 원씩 지원된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 예산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오페라, 여러 가지 예술 쪽에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역사 인물 선양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너무 부족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지역의 역사 인물을 찾아서 학술 대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이 오히려 저는 그 지역으로 봐서,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몇 억을 들여서 창작 뮤지컬이니 오페라니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발굴하고 선양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국장님 좀 참고하셔서 적절한 예산 배정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명조서 418쪽, 도 지정문화재 특별 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지금 도 지정문화재가 몇 점이나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사업비는 전체 402건인데 전체…
정영길 위원  전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역문화재는 2400여 점 정도 됩니다.
정영길 위원  2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4백여 건 정도 됩니다.
정영길 위원  2400여 건이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중에서 특별 관리비 지원은 저희들 이 예산안으로는 내년도에 402건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우리가 2400여 건의 도 지정문화재를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 지정문화재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넘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길 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도 지정문화재를,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이 수반 안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지금 우리 도 지정문화재,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가 보면 엉망이에요, 사실. 재원이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지정만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도 지정문화재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개인이든 문중에서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도 지정을 받아서 적법하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중, 개인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로 인해서 주위에 정말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해서 그 문화재법 적용을 받는 일부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도 지정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하는 규칙하고 똑같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국가…
정영길 위원  그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도 지정문화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국가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듯이…
정영길 위원  똑같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도 지정문화재 그 기준에 맞추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 도 지정문화재만큼은 예외를 좀 두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문화재보호법 저촉을 받더라. 이것이 지역 주민들도 몰라요. 그 주변에 언제 지정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공청회나 이런 것이 없이도 된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정하고 그런 부분은 주민 공청회 없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정영길 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심 안에, 또 동네 안에 이렇게 가옥이나 여러 가지 문화재 지정을 받다 보니까 그 동네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심해요. 나중에 지정이 되고 나니까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어느 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보면 민원 사항으로 한 번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500m 범위 내라든지 이런 데는 제한조건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그분들한테 알려 드리는 그런 조치들을 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문화재법이 워낙 강화되고 또 이것이 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상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물론 보존하고 계승시키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로 합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현상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자체적으로 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외를 두고, 물론 기본은 우리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하는 그 문화재법에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관련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문화재, 우리가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정말 국장님께서도 농업 쪽에도 보시다 오셨지만 이 책 보면 사실 유사한 행사, 집행부도 사실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달라는 데는 많고, 또 여기 보면 시‧군 보조 비율도 다 달라요, 행사마다. 기준이 없어요. 원래 기준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기준이 50 대 50 갔다가 30 대 70 갔다가 2 대 8 갔다가 이 기준이 사실 없어요, 이게. 우리 문화관광국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일정 비율,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3 대 7이라든지 2 대 8이라든지 어떤 그 기준은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업은 보조 비율이 자부담 20% 되는 데 있고 60% 돼 있는 곳, 50% 다 달라요, 사업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페라 부분에 본 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아까 질의 못 하신 것, 예.
조주홍 위원  다름이 아니라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렇게 2억 7000, 1억 2000 이런 금액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명하고 이렇게 임차한 횟수도 점검을 해 보고 해서 오히려 리스를 하든 자산 취득을 해서 운영해 보면 어떤가 싶어서 출발을 했는데 오히려 거기보다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지금 추계가 돼서 그렇게 지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산 추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좀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추계할 때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여서 좀 들여다보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몇천만 원씩 더 집행이, 이 예산이 추계되다 보면 오히려 필요한 부분에 돈이 모자라고 또 예산을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처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이런 점은 지양을 꼭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우리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날 잘 다녀왔습니다마는 좀 어떤,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동우 총장님께서 자리에 이렇게 끝까지 늦게 하고 계시지만 마음 약한 본 위원으로서는 안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목도 쉬었고, 또 애쓰고 계시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또 황병직 위원님께서 공과 사의 그런 측면에서 짚어 준 것으로 이렇게 저는 또 이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숨은 사연도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되고 완벽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오히려 티도 좀 있으면 그것이 더 약이 되리라 보입니다.
  여하튼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 본 위원들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격려의 말씀은 이렇게 이 정도로 드리면서 우리 ’17년도는 어차피 호찌민-경주엑스포니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16년도, ’18년도 출연금을 보니까,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16년도 사정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 도 출연금이 15억이었는데 확인됩니까? 지금은 35억으로 출연금이 예산이 추계됐습니다마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 금액이 차이 나는 원인이, 국장님 설명이 되실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 최근 5년간 출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42억, 2014년 14억, 또 2016년에 15억 이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에는 이번 엑스포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기업 후원금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출연금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출연금이 조금 더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출연금이 이렇게 좀 오차 범위에서 움직이면 이해가 되고 이러지만 그 전년도는 또 오히려 금액이 수십억 되고 ’16년도는 오히려 15억, ’18년도에 35억. 자료를 제출하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 외적인 부분은 우리 자체 수입과 기부금, 또 정산되는 금액으로 회계를 잡아서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회계 잡고 예산 잡는 데 적절치 못하다. 명확한 어떤 절대 기준을 놔두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잡다 보니까 지금 출연금이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큰 폭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국제 행사할 경우에는 출연금이 올라갔다가 행사가 없을 때는 좀 내려가는 그런 패턴으로 돼 있는데 지난 이스탄불 때는 기업 후원금이 좀 많아서 행사 끝나고 난 뒤에 2014년도에는 출연금이 15억만 들어왔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 호찌민엑스포에는 여러 가지 국내의 사정으로 인해서 후원금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올해 행사하고 나면 내년에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내년에 출연금이 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업 후원금을 통해서 출연금이 줄어드는 역할, 예치금을 수익금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매년 연도가 지나갈수록 인건비 총액도 오르고 여러 가지 수당도 변하고 이래서 내년도에 한 50억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살림 계획을 잡으신 것 같고, ’16년도에는 46억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출된 자료를 국장님도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 ’16년도에 한 4억으로 편성돼 있다가 기타 관리비에 약 1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건강보험료, 예.
조주홍 위원  이렇게 큰 변동이,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이것이 지금 2016년도에는 집행 금액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연금부담금에는 건강보험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퇴직을 하지 않으면 또 그 퇴직금 포함돼 있는 부분은 그게 되는 것이니까, 퇴직금이 포함돼서 일단 높여져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주홍 위원  추계 추정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하여튼 결산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제가 하면서, 문화재연구원도 재단법인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출연금이 있을 것이고 자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도 그럴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조주홍 위원  그리고 우리 한국국학진흥원도 재단법인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재단법인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큰 의미에서 한번 한 말씀 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마는 문화재연구원이 한 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됩니까? 예산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
조주홍 위원  그럼 한국국학진흥원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100억 조금 넘는…
조주홍 위원  100억 조금 넘고, 국학진흥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국학진흥원도…
조주홍 위원  한 70몇 억 됩니까? 더 오버되시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국학진흥원이 운영비가 42억 원입니다.
조주홍 위원  총예산 지출액.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101억 5200만 원.
조주홍 위원  비슷하시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조주홍 위원  우리 엑스포도 지금 한 50억 정도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국장님, 이 재단법인이 좀 중복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것이 너무, 문화재연구원 물론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발굴도 있고 이렇지만 국학진흥원에서 좀 문화재를 또 보존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문화엑스포도 충분히 경주하고 영천하고 가까운 위치에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판단해서 구조조정, 재단법인의… 이런 부분에 한번 생각이 어떠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사실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 하면 사실은 통합은 바람직하지만 타 도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연구원하고 엑스포하고는 전혀 성격이 별개입니다, 완전히 다르고. 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 발굴하는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국학진흥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다르게 타 도에서는 엑스포가 없는 대신에 문화재단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문화재단이 사실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현재 대신하고 있는 것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성격상 같이 통합하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서는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또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화이고, 문화‧예술 파트는 또 돈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고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통합의 어떤 부분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도 충분히 듣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아쉬운 면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이렇게 짚어 본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함께 들었기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금액을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잠깐만…
  김정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정일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전에 환경국장 하시다가 또 상주 오셔서 부시장 잘 마무리하고 가셨고, 또 산불이라든가, 대형 산불 잘 지도하고 가셨는데 장애인체육회에 가셔서 포부 있으시면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한 말씀하세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정일  장애인체육회가 사실은 장애인들의 체육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 보니까 첫째,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단점을 극복을 하고 체육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길러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큰 측면에서는 장애인 체육 활동이 하나의 장애인 복지 안에 들어가지만 저는 앞으로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스포츠 활동이나 체육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단점이나, 자신감을 더 키워 나가고 사회성이 발전해 나가고 어떤 측면에서는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보통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나 무슨 행사 가면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로 그분들이 일반, 비장애인같이 체육이나 모든 면에서 소외받지 않게끔 처장님, 굉장히 또 어려운 자리라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물론 도의 산하기관 더 좋은 자리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거기 가서 아주 우리 처장님의 카리스마라든가 온화함, 또 가톨릭 같은 그런 봉사 정신이 몸에 배셨잖아요. 그렇지요? 좀 잘하셔서 정말로 소외받지 않게 잘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정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잠깐만요, 장용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훈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기금 지원 실적, 그 자료를 좀 보니까 현황이 아마 3개년도 같은데 ’14, ’15, ’16 집계 같은데 이 내용이 지적 사항이 뭐냐. 시와 군부에 너무 편차가 크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장용훈 위원  이런 우리 검토보고의 지적인데 국장님, 이 자료 보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시부는 940건수에 27억, 군부는 176건에 5억 2900. 이것이 사실 아까도 동료위원들 비슷한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 좀 문제가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장용훈 위원  설명 조서, 문화예술과에 보면 344억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 내용의 거의 한 70%는 아마 한 몇 개 시의 사업들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우리 군 단위는, 지금까지 도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군 출신 도의원들이 거의 하나같이 매 그때마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은 지금까지 그 당시의 도의원들을 쭉 몇 대에 걸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아마 똑같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어떻게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문화 예술 활동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시지역의 인구가 많은 데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장용훈 위원  인정합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군부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공모사업이든 또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군에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좀 배려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안 그래도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 사각지대에 찾아가는 문화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군부 위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군부가 신청이 같이 들어올 경우에는 군부를 우선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도 해 왔지만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명서 110쪽 지역 예술 동아리 지원, 이것 보니까 ’17년도에 3600만 원, 그다음에 또 ’18년도의 계획도 3600만 원. 이 지역 예술 동아리 지원, 이 내용은 주로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취미 활동을 하는 순수 예술 동아리입니다.
장용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344개, 이런 사업들에는 순수 동아리라는 이야기를 붙이기에는 아마 상당히 벗어난 전문가 수준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도민들이 고루 문화 혜택을 본다면 바로 이런 지역 예술 동아리 이런 데에다가 대폭 지원을 해 줘서 많은 동아리들이, 물론 자부담으로 다 회비 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활동을 좀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원은 좀 더 확대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예산도 좀 더 앞으로 확대를 더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벽지로 우리가 공연을 나가고 찾아가는 이런 활동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전통음악 이렇게 해서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이 나가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신청한 그런 활동들을 역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어디 공연단이 있어서 찾아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경상북도 소재에 있는 문화 예술 단체들이 시‧군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이런 찾아가는 문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단체가, 이것이 2017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악 파트에는 32개 단체, 음악에 36개 단체, 무용에 5개 단체, 연극에 6개 단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런 사업도 상당히 좋은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역 예술 동아리, 그 지역 자체에서 풍물놀이라든가 사물,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상당히 시‧군에서 장려를 많이 해서 거기에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도 전문가들대로 또 수준 있는 활동을 해서 즐거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한 지역에 자생적으로 생겨서 동아리 활동하는 이런 데에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은 지원을 확대해 달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이 내용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단체들은 다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농촌 벽지에 가서 하는 행사이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의 예산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누차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문화예술과, 예를 들면 ‘조선 통신사 행렬 재현 및 마상재 시연 지원’ 이래서 우리 도비가 6000만 원, 이것이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6%예요. 그런데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에 2018년도 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언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받으면서 자체 방침에 최소 자부담률이 30%라고 지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장용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6%인데 이것은 채택돼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6%로 조정해도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이것은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보니까 도비가 60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시비 2억 4000 해서 이것이 2015년도 말에 대한민국 문화의 달, 영천시가 지정이 되어서 그때 만든 콘텐츠인데 이것이 시에서 한번 해 보고 나서는 상당히 역사성과 또 그런 어떤 좋은 점이 있다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용훈 위원  아, 이거 영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30%가 도비, 70%가 영천시비 이렇게… 20% 도비, 80%가 시비입니다.
장용훈 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자체 방침을 정하고, 또 예산 공모를 하면서 신청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부담이 30% 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까지 해 놓고 스스로 이것을 어겨 버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민간사업의 경우에 시와 우리 도가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3 대 7, 30%‧70%가 맞고 또 어떨 때는 20 대 80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의 자부담이 반드시 필요한 행사가 있고 또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행사는 자부담 없이 시‧도비로 그렇게 하는 행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기준이 좀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것은 지금 몇 년 차 우리가 도비 보조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이것이 2015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10월에 문화의 달 행사를 했고 그래서 2016년, ’17년 2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역시 보조 비율을, 자부담 비율을 이렇게 계속 적용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것은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장용훈 위원  하여튼 국장님, 스스로 만든 방침 이런 것은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장용훈 위원  또 마찬가지로 보조사업도 아까 우리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도 보조 비율 20%라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보면 또 아까 몇 가지 사업들은 50% 보조가 되어 있어요. 청도의 일상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 50%, 강동필하모닉과 함께 하는 행복 음악회 50%. 이것 청도라고 지칭되어 있으니 청도인 줄 알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어디 지역 시‧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스스로 룰을 어기고 있다. 이것은 안 맞다. 앞으로 이런 자체적으로 정한 보조율, 자부담률 이런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용훈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국장님, 공무원들은 늘 주어진 일에 충실하신 것 이해하겠는데요, 또 대개 평균적으로 도는 1, 2년 단위로 간부들이 옮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에 좀 문제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는 2025년까지 완공 지을 듯이 달려들다가 문화 융성 2% 해서 금방금방 하겠다고 지사님도 답변해 놓고 조금 하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 가 버리니 문화 쪽 예산 위축되고. 또 이번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안동 와서 이상룡 선생님, 그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임청각, 예.
이진락 위원  임청각에 또 갑자기 그쪽으로 몰리고, 또 갑자기 가야사 하니까 그저께까지 경상북도 와서 신라사 연구 총책까지 한 사람이 한 달 만에 가야사 책을 내더라고요. 그것은 솔직히 마음에 좀 있고요.
  제가 시의원부터 늘 이야기했지만 이상룡 선생님, 임청각은 이미 경상북도가 한 20년 전부터 해야 됩니다. 더불어 ’95년도, 제가 경주시의원할 때부터, 광복군총사령이 박상진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박상진 밑의 부사령이 이상, 뭡니까? 금방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이상룡.
이진락 위원  이상룡이고, 이상룡 선생이 갑자기 급사하는 바람에 대타로 들어간 것이 김좌진 장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광복계 처음 활동에 박상진 의사하고 이상룡 부사령이 한다고 하다가 이상룡 부사령관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밀히 따지면 김좌진 장군은 지금 거의 독립투사의, 완전히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박상진 의사는 또 옛날에 일제 부호, 그다음에 친일파 처단하다가 친일파 부호 자식이 5‧16 직후에 우리나라 총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부터 보훈 등급이 떨어졌고. 모든 그분의,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 아닙니까, 일본 강점기의? 모든 그 사람 재판 기록에도 ‘경상북도 경주시 녹동’ 돼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민적이 갑오경장 부분하고, 민적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사람들은 울산공원 앞에, 송정동에서 태어났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경주 쪽으로 양자 왔다 하고. 어찌 됐든 간에 김유신 장군이 태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충북 진천이잖아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이 김유신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경주 서라벌 사람 하잖아요. 몸은 비록 아버지 따라 거기 태어났더라도, 박상진 의사가 태어나기는 울산에서 태어나도 실제 그분이 산 것은, 경주에서 잡혔고 또 돌아가실 때도 경주에서 가다가 지금 내남의 대구형무소에서 사형당해서 오다가 시체가 썩어서 내남, 지금 거기 노곡리에 묘가 있어요.
  나는 근래에 갑자기 안동에서 임청각 하길래, 임청각도 하시되 최소한 경상북도의 문화를 아시는 분 같으면, 그분이 광복계 부사령 아닙니까? 총사령은 박상진 의사, 경주에 있어도 아무도 지금 안 돌봐요. 오죽했으면 울산에서 와서 늘 기념비 해 주고… 그분의 사촌 매제가 최부자 아닙니까, 최준? 그 스토리텔링을 이왕 안동의 임청각 하는 김에 마찬가지로 경주의 박상진 의사 묘도 좀 성역화하고, 그분 생가 집도 지금 버려져서 그것이 정 씨네 제실로 바뀌어 있습니다. 좀 균형감 있게 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청와대 불상 가져온다고 난리 피우고 문화재위원들은 또 안 된다 했다가 대통령이 긍정한다 해서 온 경주에 또 난리 피우다가 갑자기 또 조용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은…
이진락 위원  아니, 청와대 불상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청와대 불상이 이전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아직까지 진척 상황은 없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그쪽에도 옮겨야 된다는 분도 있지만 옮겨서는 안 된다는 분이 같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봐야 될 것으로…
이진락 위원  불상이, 거기에 늘 보면 저희들 이 문제도 시의원 시절 20년 전부터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불상이 오고 안 오고는 덜하더라도 그 자리의 이거사탑 자체가 지금 향토인들 보면 그것이 석가탑하고 비슷합니다, 크기도 그렇고. 그거라도 좀 복원하고 거기 있던 옥개석이 불국사 삼거리 갔다가 지금 역시 염불사지가 있잖아요. 그럼 경상북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청와대 불상이 있었던 이거사지의, 거기에 있는 땅이라도 좀 매입해서 좀 발굴 조사라도 해 보고 안 되면 탑이라도 좀 복원을 해 놓고 나중에 그 자리에 불상이 오고 안 오고는 다음이라도, 좀 저는 조금조금 이렇게, 조금 전에 장용훈 위원이랑 정영길 위원 잘 지적했지만 문화유산과의 지정문화재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올해 그나마 과장님이 노력해서 16억 하지만 원래 16억이었습니다, 최소. 작년에 깎였다가 지금 복원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자꾸 이것이, 저는 안타까운 것이 경주시에도 원래 문화재과가, 거기는 경주시 문화재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라왕경사업 한다고 해서 또 이상하게 융성단이나 만들어서 돈이 그쪽으로 다 가 버렸는데 그 돈은 사실은 우리 알고 보면 국립문화재연구소 다 가 버리지, 실적으로 시‧도가 핸들링할 돈 없습니다. 그쪽은 지금 1조 단위로 돈이 남아돌아 계속 현대호텔에서, 월성 발굴해서 2020년까지 짓는다 하더니 지금 발굴도 안 하고 있고 계속 이제는 조사, 조사… 보문단지에서 계속 돈 5000만 원, 1억 해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세미나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저 책을 다 모아 놨지만 보면 안타까워요.
  아침에, 오전에 질책했지만 어찌 됐든 한 사단체가 일본하고 연결돼서 참 돈 5000만 원 가져가서 정말 몇 억이 되는 것도, 물론 절차상의 그런 것이 좀 있겠지만, 그래서 배분을 좀, 국장님도 여기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누가 국장이 오고 보직이 움직이더라도 좀 저는 경상북도 이 문화국에서만큼은 좀 체계적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청와대 불상도 청와대만 쳐다보지 마시고 원 취지가 불상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유적이라도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운식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이진락 위원  예, 그다음에 국학진흥원 부원장님 계시지만, 늘 이야기하지만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는 모든 사무실이 북부사무실이 있듯이 국학진흥원이나 문화콘텐츠진흥원도 문화 있는 경주나 경산 남부 쪽에, 지금 국학진흥원 제가 알기로는 남부사무소만 개설해 놓고 활동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해 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문화콘텐츠도 최소한 좀 남부지역에 있는 포항이나 경산지역 대학에서 대학 사무실을 빌려서라도 남부연락사무소 해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까 지정문화재 장용훈 위원하고 정영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 관계도 16억 가지고 솔직히 보수하다 보면 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지금 30년, 40년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것, 시범적으로 아마 간묘가 지금 매입 일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몇 년째 하다 보면 좀 매입하면 땅값이 또 올라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좀, 경주의 한 곳은 시범이지만 내년에 다른 도시라도 해서 정말 그 시가지의 어디, 몇십 년 묶인 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한참에 딱 사들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면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도 계시고 이동우 총장님도 계시지만 엑스포가 보면 아까 우리 황 위원 지적대로, 지적은 우리 전체 위원들 뜻입니다. 그렇지만 지적당할 것은 당하지만 또 해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면 좀 경직됩니다. 계속 운영비 주고, 지난번에 그나마 옛날 사진전 하고 음악회 해서 그나마 경주에 조금 활성화하셨는데 관광공사하고 문화엑스포는 말입니다, 좀 지역 예술인들 365일 거기서 적은 예산이라도 연속적으로 좀 공연하게 만들어 주세요. 예? 보문단지, 안동의 호반 거기도 그렇고 한 번 축제 행사하면 어디 신문사마다 돈 몇 억 한 방에 때리지 말고, 정말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안동이나 경주나 성주 같은 데 보면 그런 좋은 자리에 지속적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반복적으로 하면 그분들은 최소 경비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특히 보문단지 같은 데도 사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 밤에 호반이나 엑스포도 밤거리에 직원 퇴근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365일 시와 어떤 예술이 좀 흐르는 쪽으로 하고, 경주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동 문화 거기도 좀 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 확보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경직된 법인 운영비, 그것 가지고 내 돈 달라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1년에 한 1, 2억 정도는 그냥 지역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보문단지나 엑스포에서 살아 있는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그렇게 좀 국장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국장님, 이진락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메모하셨다가 한 가지라도 “위원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답만 “예.” 하지 말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콘텐츠진흥원 김준한 원장님, 이번에 대상 받았지요? 제목이 뭐더라?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엄마까투리…
○위원장대리 이운식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축하드리고…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오는 5일 날 오후 2시에…
○위원장대리 이운식  대통령상입니까?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콘텐츠계의 최고 영역인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대통령상입니까?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축하드립니다. 그 소감 한 말씀 간단하게.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엄마까투리가 지역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콘텐츠로서 최초의 사례입니다. 시청률 1위를 계속해서 했고 지난번 국회에서 클린 콘텐츠,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교육적인 콘텐츠다.’ 이렇게 했고, 업계에서 경상북도의 덕분으로 산업이 잘되었다 해서 업계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종합이 되어서 이번에, 공식적인 명칭이 2017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축하드립니다.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덕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그리고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꼭 인사드리고 한턱 쏘고 그래요.
    (웃음소리)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다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중국 사드가 약간 와해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모든 위원께서 관광객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시던데 관광객 상품 개발사업하고 외국인 관광 유치 마케팅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기념품 만든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경도 한 번도 안 시켜 주고 또 만드신다고 1억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몇 가지, 여러 가지 관광과에 있지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 지난해 중국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해외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포스트 차이나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 베트남, 대만 이런 동남아 국가와 또 다른 타 국가로의 어떤 그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작년에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콜라, 우리 하나투어와 같은 여행사인데 그런 큰 여행사와 우리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했고, 또 일본의 한큐여행사하고도 업무 협약을 해서 몇만 명을 모시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을 계기로 해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6억 5000만 아시안 시장에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매진을 해서 포스트 차이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 관련해서는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제품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리고 그 LED 전광판 홍보는 어디어디 해요? 금액이 1억 8000인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LED 전광판은 대구하고 서울하고 저희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올해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교통 중심지 이렇게 해서 있다고 하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위원장대리 이운식  대구는 경북에 거기 놔두고 전국으로 가서 해야 되지, 뭐 자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서울신문, 중앙기획 또 우리가 서울 종각역, 또 중구 태평로, 마포구 합정동, 강남구 신사동, 이렇게 이것이 서울 쪽이고 대구 쪽은 수성구, 반월당, 동대구역 이런 정도…
○위원장대리 이운식  대구는 똑같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관광공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관광공사하고는 저희들…
○위원장대리 이운식  국장님 따로 놀고 관광공사 김대유 사장님 따로 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같이 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예, 장대진 위원님.
장대진 위원  김대유 관광공사 사장님께 예산이 아닌 정책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예.
장대진 위원  안동관광단지 안에 체육시설이 뭐 뭐가 있지요?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저희들 제일 큰 시설은 휴그린 골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 시설은 국제 규격은 미달됩니다마는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축구장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단지 조성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게 인조잔디가 아니고 자연 잔디지요?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국산 중지, 자연 잔디입니다.
장대진 위원  그럼 축구장을 만들 때는 축구하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예.
장대진 위원  야구장 만들 때는 야구하라고 만든 것이고.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예.
장대진 위원  그 축구장 1년에 유지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유지 관리비는 마침 저희들이 휴그린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잔디를 깎고 또 약을 치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 관리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골프장 유지 관리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지요?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예, 휴그린 골프장 인력이 그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런데 그 축구장을 일명 민이나 관이든 거기를 개방을 해 줍니까?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예, 개방은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장대진 위원  그냥 “예.” 그러면 안 돼요. 개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예, 합니다.
장대진 위원  누구한테 해요?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일반인 같으면, 일반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면 무료로 하고 일반인은 요금을 받아서…
장대진 위원  얼마를 받지요?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일반인은 평일은 5만 원, 주말에 10만 원, 또 청소년이나 학생은 그 반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한 게임 하는 데요?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예.
장대진 위원  관광공사가 공기업인데 굳이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굳이 그런 사용료를 받아 가면서, 또 선택해 가면서, 아마 1년에 시민들에게 얼마나 그것을 빌려주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폐업입니다. 빌려주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빌려줍니까?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최근에는 거의, 안동에 사실은 축구장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활용도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장대진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수요 파악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안동에 강변에 축구장이 많으니까 거기서도 남아돈다, 그리고 우리 축구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지금, 사장님 답변이시거든요. 그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광공사라는 엄청난 높은 벽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설은 몰라도 어쨌든 그 공사를 할 때… 사실 거기 야구장도 있어요. 축구장도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그야말로 민에게 개방해 주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공기업의 어떤 목적 아니겠습니까? 요즘 학교도 강당을 다 빌려줍니다. 야간 되면 안동만 해도 체육관이 비는 날이 없어요. 전부 배드민턴 동호인부터 해서 다 빌려주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 인근 아파트 주차하라고 다 빌려줍니다. 그 턱 높은 교육기관이요. 그런데 관광공사가, 지금 그것이 벌써 여러 해가 걸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민이, 다시 말해서 우리 도민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거기는 우리 도민이 접근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런 인식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요. 그 축구장을 거기도 자연 잔디로 해서, 그것이 어디 문화재도 아니고 축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축구장도 안 빌려주고. 그거 자꾸 사장님 빌려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온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만들어 놓고? 철망으로 딱 닫아 놓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요사이 인조잔디가 건강에 위해하다 이래서 거기는 또 개발 당시에 자연 잔디로, 천연잔디로 했어요. 잘 압니다. 천연잔디는 축구할 때 차 버리면 그 잔디 막 파여 버리고 이러면 유지‧관리‧보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 2년도 아니고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이 단계에서, 아니면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거기 와서, 그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 좋고? 거기를 개방해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게 관광공사 홍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예.
장대진 위원  경주관광단지는 경주민들하고 가까워져야 되고 안동관광단지는 도민 전체지만 그래도 안동에 있다 보면 안동시민들하고 좀 가까워지고. 안 그렇습니까? 서로 친숙하고 소통하는 이런 공간이 체육 공간이거든요. 아직도 높은 벽으로 지금까지 막아 놓고 유지 관리만 하고 있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장님, 앞으로 향후 대책이 뭡니까?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동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안동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입장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수탁자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동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동아리나 수요자 층을 완전히 변경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진 위원  모든 축구 동호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연잔디가 맞지 않다. 그렇잖아요. 거기 축구 동호인들 세 번만 차면 잔디 다 파 젖히면 그것 누구 책임 소재도 있고. 아니,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서… 거기에 그 잘해 놓고, 그 물레방아 다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면서 거기 축구장 만들어 놓고 아직 라이트도 안 해 놓고.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어떤 보여주기식. 거기 체육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어떤 법정 면적을 만들어 놓고 그 뒤로는 높은 철망으로 해서 막아 놔 버리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진정 축구인들을 위한다면 거기 테니스지요? 거기는 라이트 시설이 다 있어요. 축구장 같으면 거기 붙어 있잖아요. 거기도 라이트를 해서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당할 텐데 이거 1, 2년 일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로는 아니, 용도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없애 버리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벌써 몇 년 됐어요? 10년 세월 지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두느냐 말이에요.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바로 안동시하고 협의를 해서…
장대진 위원  이것은 사장님의 결단력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도 어떤 관료식 아니겠어요? 열어 주고 잔디 파 젖히면 머리 아프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돈 받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유지 관리비? 골프장에 까짓것 농약 있고 인력 있으니까 거기 같이 관리하면 되고. 그것이 좀 태만한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식으로든 그렇잖아요. 국가기관도 그렇고 그 지역에 유치되면 그 지역민과 상당히 유대를 합니다. 또 그것이 지금 시대의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학교, 교육기관이 가장 턱이 높거든요. 전면 개방을 다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정작 도 기관인 관광공사가 그것 하나 그렇게 개방 못 해 주고 그것을 그렇게 옛날의 어떤 턱 높은 시설로 두는 것은 이것은 아주 절박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오늘 여기에서 그냥 검토를 하겠다 이런 것, 그다음에 안동시 위탁을 받아 한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도 태만입니다. 관광공사에서 개방하면 되는 것이지, 축구장을 개방하는데 시에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아니, 안의 관람 시설을 무료로 준다고 하는 이런 것은 몰라도 축구장 만들어 놓고 축구장 민에게 주겠다는데, 안동 동호인에게 주는데 안동시에서 그것을 태클을 걸겠습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그것은 바로 개방하겠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예.
장대진 위원  관광공사에 만들어진 그 시설이 비록 소유는 안동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예산, 국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국비 지원 받은 시설은 자치단체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관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관광공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사장님 답변은 안동시와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뻔히 알아요. 왜 협의를 합니까, 체육시설을? 그 이야기예요. 그 축구장을 민에게 관광공사가 임의로 개방을 하는데 안동시가 시민들, 축구 동호인 그거 열어 줬다고 난리 부리겠어요?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장께서 지금 개방하신다고 하셨지요?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예.
장대진 위원  하시고 향후, 누가 봐도 그래요. 동호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천연잔디가 현실성이 없답니다. 그것은 전문 국가 대표 선수들이 하는 이런 것이지 그게 안 맞대요. 그래서 그것도 향후에 인조잔디로 교체, 거의 인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예.
장대진 위원  그것을 교체를 하고 이왕 하는 김에 그 라이트 얼마 가겠어요? 전기 땅에 다 매설돼 있고. 그 라이트 시설 좀 해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매점 장사도 더 잘될 것이고 그 산골에 처박혀 있는 관광공사 홍보도 될 것이고 또 시민들과 유대도 될 것이고 그런 것인데 오랜 세월 너무나 방치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3만 원, 5만 원 그것을 굳이 받아야 됩니까?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제가 변명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그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은 바로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가 협약을 해서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돈을 안 받을 수 없는지, 그다음에 또 인조잔디로 바꾸는 부분도 소유권이 안동이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바꿔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럼 조만간에 안동시와 협의를 하셔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마지막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마지막입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앉아서 이렇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솔직히 보니 억장 무너질 것 같아요, 억장이. 말이 있어도 말도 제대로 다 못하고 속내를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가슴앓이하는 것 보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의 사업 행사나 축제 예산을 가지고 예산 삭감을 하라고 그러면 단언컨대 제 판단으로는 여기 3분의 2는 다 삭감을 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직원분들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상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그 정당성을 자꾸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예산 중에서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에 예산을 요구한 건이 2건이 있어서 반영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지적한 내용들, 그러니까 소액. 저는 사실 그것을 오전에 질의할 때는 그 내용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55페이지 선비 인성 진흥사업 지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기금 공모로 해서, 예산 지원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지원하시는 것이 맞고, 본예산 편성 안 하는 것이 맞고.
  59페이지에 무송헌 김담 기념 관상감 역서 복원 및 발간사업, 이것은 2019년도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이것 예산, 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해관계가 있더라. 이 예산은 편성하지 마시라고. 올해로써 종료시켜 버리라고, 이 사업을. 아시겠지요?
    (「올해는 주고?」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동료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면, 이 꼭지가 달려 있으면 반복적으로 매년 이 사업들이, 동일한 사업들이 계속 편성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전제를 먼저 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지원해 주고 2019년도에는 이것은 편성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운식 부위원장, 배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병직 위원  저도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저도 이 사업 건을 가지고 단위사업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답변 듣는 것도 보니까 사실 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판단해서 올린 사업은 아니다, 전부 다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해서 반영된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례가 아침에 이야기했던 사명대사 다큐드라마 제작, 이것 3억 있잖아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이것과 또 유사한 사업비가 혹시 계상되어서 편성된 것은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297페이지, 호국선양대제전, 이게 설명 조서. 사업 내용은 달라요. 경찬회를 재현함으로써 금자대장경의 문화적 가치를 후대에 전하고자 한다. 이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사업의 주체는 사명대사이고 구국제민 사상,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의 얼을 기리겠다, 그 내용이거든. 이것은 100% 중복입니다. 이런 힘 있는 언론‧단체에서 경우 없이 한 사업을 나누어서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은 요구하는 사람, 기관이나 단체도 잘못이지만 이 정도로 이것을 묵과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국에서도 엄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하여튼 최선, 최대한 합리적으로…
황병직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이, 입이 있은들 무슨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콘텐츠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엄마까투리가 대박이 났네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예, 덕분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이동우 엑스포 사무총장님.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위원장 배한철  행사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고, 아침에 황병직 위원님도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제가 엑스포를 다녀와서 우리 총장님이 아주 예쁜 바구니를 보내 주시더라고.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우 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것 받는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가 맞는가, ‘죄송합니다.’가 맞는가. 꽃에다가 ‘죄송합니다.’ 쓰긴 또 그렇긴 그렇습니다. 참 황당하더라고, 그게요. 그런 준비를 하시려 그랬으면 아예 우리 의원님들 오시지 말라 그랬지. 그게 맞았고. 또 제 자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거기 우리 위원님들 그날 여덟 분,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전부 다 내 불찰이니까, 우리 개막식에는 꼭 참석하자.’ 우리 김종수 국장님 욕 좀 많이 얻어먹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김종수 국장님한테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
  엑스포는, 모든 우리 행감을 다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행감에 버금가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기회를, 우리가 지적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은 다 나오지요, 그렇지요? 경비 내역이라든지. 우리 전문위원이 통보를 하면 준비를 해 주세요. 행감에 버금가는 업무보고를 받을 테니까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3건의 조례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논의를 마친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장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장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각별하신 사랑과 헌신적인 봉사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장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전자 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안 그래도 장대진 전 의장님께서 참 좋은 조례 하셨는데 여기 6쪽에 보면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있는데 특히 거기의 5항에 보면 노인‧장애인,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넣어 놨거든요. 혹시 조례가 통과되면 형식적으로 조례 통과보다도 좀 가시적으로 이 조례가 되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상반기라도 어떻게 좀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 실시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인‧장애인 등 이런 문화 취약 계층에 의한, 좀 긴급 예산을 해서 한번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장대진 의원님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7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 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게 상위법이 3월 바뀐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3월 바뀌면 그동안 우리 의회가 몇 번 있었으면 바로 즉시 바꾸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늦추는 것은 몰라서 그렇습니까, 뜸을 들여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 그 부분은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점은 죄송합니다.
이진락 위원  앞으로 관련국에 이런 상위법 근거에 의한 것은, 법령이 3월 30일 같으면 이미 시행이 예고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앞으로 혹시 이렇게 상위법에 관계된 것 우리 국에서 하면 미리 시행 예고 딱 맞춰서 때 되면 바로 그냥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41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 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우리 국 산하에는 공익법인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 법인이 23개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것 지금 전문 다 같이 바꿉니까,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것은 규정, 법인에 돼 있으면 이 조례가 바뀌면서 바뀌면 그것은 이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진락 위원  지금 우리 도 산하에 있는 법인이 이번에 회기에 다 같이 신청을 해요, 이것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국학진흥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기관은…
이진락 위원  그럼 다른 데는요? 영천의 문화재단, 거기는 공익법인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영천요?
이진락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문화재연구원?
이진락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연구원은…
이진락 위원  엑스포는 그럼 뭡니까? 공익법인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엑스포도 공익법인 맞습니다.
이진락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만 하여튼 가져왔어요? 다른 것은 지금 비교가 안 되겠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때 당시에 여기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하고 국학진흥원…
이진락 위원  하면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이것도 하고, 모르고 다음 회기에 또 가져와서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다른 법인도 확인하셔서, 설령 다른 것을 했다 하면 이것은 또 잊어버리고 이것만 빠진 모양인데 각 산하 부서의 기관이나 법인,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배한철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이운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 예산 중 6건 14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부 내역은 수정조서와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출 예산 중 3건 1억 3189만 4000원을 감액하고 세부 내용은 수정조서와 같습니다.
  이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한철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운식 위원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운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운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환경산림자원국장·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2018년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9% 늘어났지만 사회복지 분야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문화관광체육 분야와 환경산림 분야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들이 예산서 곳곳에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들을 별다른 고민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한 사례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더 고민하고 더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렵게 확보된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를 즐기는 문화 경북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이 매년 점진적으로 북상하여 백두대간과 금강송 군락지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별 대책을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
  배한철    이운식    김인중
  이진락    장대진    장용훈
  정영길    조주홍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출
전문위원      박세진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종수
문화예술과장김한수
문화융성사업단장신기훈
문화유산과장이규일
관광진흥과장김헌린
체육진흥과장한재성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김대유
(재)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김상준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이성규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박의식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김정일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이동우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김준한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신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