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2일(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5.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6.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5.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6.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4시 31분 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했던 일들을 잘 성취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오늘 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3건을 비롯한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3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운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나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 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한철  예, 이운식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이운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1조와 안 제3조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예상되고 생각되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중 안 제1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를 ‘환경보전에’로 안 제3조 ‘환경오염’을 ‘환경오염을’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운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기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운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운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6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운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이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고 경북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 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이운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겠습니다.

4.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5.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 53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준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응답 전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한철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아마 마지막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살림을 잘 살아주신 것 같습니다. 잘 살아주신 점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짚어볼 것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은 한 300억 원의 예산에 감액이 6000만 원 정도고, 우리 산림자원개발원하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여기에 대한 감액은 1억몇천과 2억몇천이 되는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이렇게 참조하여 보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인력비에서 사전에 세출 추계한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눈에 띄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의 설명을 간단하게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인건비 부분은 사실상 인건비 책정할 당시의 정원 규모로 합니다. 정원 규모로 해서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해서 인건비가 부득이하게 감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원 규모로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중간에 충원이 되었을 때 인건비의 부족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21억, 팔공산도립공원에 연간 세출 예상되는 금액이, 또 그리고 산림자원개발원에 91억에 비해서 상당 부분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개선책이라든지 근본대책을 연구해봄직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공공운영비도 그렇습니다마는 1억 기이 편성된 돈에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수치상 15%, 20%에 육박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을 추계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살펴보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내년에 숲가꾸기 사업에 산림자원과장님도 와 계시고 저도 이렇게 익히 보충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에, 기존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8년도에 영덕군에 예를 들면 100원의 어떤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30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도 있지만 2018년도 국비가 이렇게 바로 집행되고 그런 와중에 충분히 조절을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국장님 잘 들으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쪽 지역에 또 과도한 예산 축소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운식 위원  조류피해 예방조치 비용보전 해서 12쪽에 있는데, 경상북도에 조류로 인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문제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지역이? 얼마 전에 영주댐에 조류가 발생, 뭐, 녹조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항상 언론에 비치잖아요, 그렇지요? 녹조라든가 조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딥니까? 어디어디가 가장 타깃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실 낙동강 수계에 녹조발생으로 인해서 고령 강정보에 2회가 발생되었고요,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등 해서 녹조가 사실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보를 설치하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이런 녹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물론 강우량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자연적인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운식 위원  그 물을 막아 놓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원인도 없잖아요? 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어서 그런 것인지 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 4대강 사업을 하기 전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현상이 좀 더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제 살포로 해서…
이운식 위원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4대강 하기 전하고 4대강 하고 난 후하고 이렇게 녹조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료가 있어요? 우리 도에 데이터가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녹조발생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대강 사업 전과 4대강 사업 이후를 비교‧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운식 위원  아니, 그래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얼마 전에 뉴스에 녹조 방지하는 약품을 개발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제가 처음 의회에 오니까 녹조 때문에 해 가지고, 보통 바다 같은 데 녹조가 오면 황토를 갖다 뿌리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적조현상이 왔을 때요.
이운식 위원  적조가 왔을 때 황토를 갖다가 뿌려 가지고 희석시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뭐, 강이나 이런 데는 황토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거기에서 더 진전된 것은 없습니까? 약품을 개발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수도 같으면 약품을 투입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직까지는 약품을 도입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운식 위원  이래 하면, 약품을 투여하면 희석되어 가지고 녹조가 자연적으로 분해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 개발 많이 했다고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 옆에 담당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이것? 3, 4년 지났는데 벌써 그런 일들이?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대신에 실무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한철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환경안전과장 남기주  예, 환경안전과장 남기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약품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지금 낙동강에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녹조가 조금 없어져도 다른 환경오염 인자가 또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나 지방환경청에서 할 때는 녹조를 부수고 이런 게 있지 그 약품을 투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운식 위원  개발한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제약회사나 약품회사들은 개발해서 어디에다가 써요?
○환경안전과장 남기주  개발은 기업체에서 해 가지고 전부 다 자기 약품을 넣으면 녹조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증명을 해보니까 100%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방환경청에서, 낙동강 쪽에는 지방환경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환경청에서 절대 약품은 넣지 말고, 그 약품이 국가에서 인정한 약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막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의약 쪽으로 모든 게 발전을 많이 했을 텐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진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예산만 투자해서 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 가지고 신약을, 어떤 약품을 개발한다든가 우리가 또 산림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송이버섯도 우리가 종균 배양하듯이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요? 경상북도 안에 있는 우량기업이라든가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들도 R&D기업이 있고, 스타트 기업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다른 실·국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운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그런 우수한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은 주로 산림 쪽으로…
이운식 위원  아니, 그래 우리 거기에서도 송이버섯균 해가지고 종자공급도 하고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도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쯤 해 가지고 정말로 원인을, 한 번만 투약하면, 이렇게 살포한다든가 뿌리면 녹조가 자연적으로 희석되고 분해되는 그런 것들은, 몇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 상임위할 때마다. 아직도 시행되는 게 없었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운식 부위원장님이 녹조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저희들도 실험실에서 녹조를 먹는, 조류를 먹는 물벼룩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데, 그게 실용화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탄소섬유를 이용한 녹조제거 방법도 지금 실험실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특허까지 냈는데,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실험실에서는 가능한 걸로, 녹조를 먹는, 조류를 먹는 물벼룩을 저희들이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제 물벼룩이 그 큰 보에서 활동을 하면서 조류를 먹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실험을 거쳐야 될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녹조 발생한 지가 참 오래되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벼룩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고, 탄소섬유로 해서, 그것만 해버리면 경북 환경연구원은 대박 날 것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저희들도 다른 분야도, 아까 이운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소규모 녹조가 발생한 데는 약품을 투여해서 가능한데 이렇게 낙동강처럼 대규모 하천인 경우에는 그런 약품을 뿌렸을 때 제2차 오염이 우려되어서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위원장 배한철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그런데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에 큰돈을 쓰더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원장님 한번 아이템을 만들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런 예산은 아껴서도 안 되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실험에 자꾸 돈을 투자해야 돼요, 예산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물벼룩 그것에 그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사업조서 199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조서예요. 이것 세 번째에 신규 지질공원발굴 기초학술조사 용역 이것 사업비가 언제 확보된 것이지요, 8000만 원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2017년도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황병직 위원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1년 동안, 이게 지금 사업기간 미도래는 2017년 12월에 발주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1년 동안 발주를 왜 못주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게 사실은 환경부에서 전국 지질유산 발굴 및 가치평가 연구사업이 금년 2017년도에 대상 지역이 우리 경북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내년도에, 우리가 올해 경북 동해안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듯이 거기에 환경부하고 맞추어서 내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의 조건을 보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감하고 사실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사업추진현황이나 적정한 것 같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밑에 제6차 지역산림계획수립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은 언제 확보된 사업비지요, 1억 5000이? 제6차 지역산림계획?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것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2017년 당초예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 발주 안 주었지요? 용역사에 발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발주는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발주가 되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황병직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날짜가…
황병직 위원  지출 원인행위는 발생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계약은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날짜가 안 맞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계약은 12월 20일에 할 예정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발주는 되었고요. 발주는 되었고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니까 계약 체결을 12월 20일에 할 예정입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제6차 지역산림계획수립은 내가 산림기본법을 찾아보니 이것은 사실은 산림청장이나 우리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인데, 이것을 굳이 산림청에서 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해야 하는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지금 회계연도 폐쇄가 다되어 가는 이 시점에 이것을 발주하고 사업 자체를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산림청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올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황병직 위원  아니, 10년 단위로 하게 돼요. 지금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10년 단위로 하는 시기가 도래되어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연차를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게 환경산림자원국의 명시이월사업조서 중에서 2건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지금 회계연도 폐쇄가 다 된 12월 이 시점에 급하게 원인행위를 하고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정리추경에 감하고 2018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심사‧의결 받은 후에 이 사업들은 면밀히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맞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한국산채개발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영양입니다.
장용훈 위원  그것하고 밑에 것하고 똑같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연계사업입니다.
장용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100% 국비사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한국산채개발원은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산채건강지구 조성사업하고 한국산채개발원 조성사업하고 100% 국비사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국가산채클러스터는 지방비가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산채개발원이 건립됨에 따라서 영양에 산채건강지구 조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용훈 위원  사업이 올해, 2017년도에 책정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안 내려오고, 사업비 없이 명시이월이다 이 얘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국산채개발원은 100% 국비사업이고요, 영양산채건강지구는 도비가 15%가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입니다. 5 대 5인데, 한국산채개발원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되었고, 또 농림부에서 앞으로 영양군하고 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조율 중에 있어서 국비 예산이 미교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미교부 됨에 따른 자연 이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산채건강지구 조성은 이게 8억 1000만 원이 국비입니까? 아니, 도비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여기에서…
장용훈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15%도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아예, 책정…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일단 국비가 내려온다고 잡았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로 들어갔습니다.
장용훈 위원  8억 1000만 원이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데 그러면 도비는 잡혀져 있을 것 아닙니까? 도비는 얼마 잡혀 있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교부나 이런 것 8억 1000만 원 명시이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국비가 6억 2400 잡혀 있고요, 저희 도비가 1억 8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도비가 1억 8700?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장용훈 위원  이것 언제 확정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것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장용훈 위원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1년 넘게 지연되어서 확정이 안 되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실은…
장용훈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사업은 되는데 사실 이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정부 예산안 중에서, 그나마 우리 환경산림국 예산은 일정 부분인데, 지금 3대문화권사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갑니다.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 일단 국비가 확정되고 거기에 같이 도비를 붙여야지, 이것 우리가 뭐, 1억 8000이지만 비록, 도비가 그러면 1년 동안 사장되는 턱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런 것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보조되고 이런 것을 잘 확인해서 도비도 그래서 확정을 해야 예산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100%짜리는 그러면 확정되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사업은 하는데 통상적으로 국비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 진도율을 보고 사실 국비도 교부를 해주는데, 저희 도비도 마찬가지인데, 그 진도율에 못미치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를 줘봐야 이월이 되니까 국가에서도 다른 데로 돈을 돌린 것 같습니다.
장용훈 위원  국장님,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운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운식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공동발의하신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조주홍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이 급한 일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공동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황이주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하고 검토보고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조주홍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5시 45분)
○위원장대리 이운식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응답 전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훈 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166페이지, 국장님, 박물관 미술관 인턴사원 지원 7500만 원 감액했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몇 명분입니까? 몇 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7명입니다.
장용훈 위원  7명, 총 몇 명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20명 모집에…
장용훈 위원  20명에 7명이 응모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런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필요하지 싶은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다음부터는 좀 더 홍보를 실시해서 혹시라도 일하고 싶은 분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것은 반 년 치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어쨌든 단기지만 일자리를 이렇게 늘려서 인턴사원들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늘려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169페이지, 생태녹색관광자원화 2억 4300만 원 감액,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이것은 생태관광 경상보조금 관련 내용인데, 저희들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생태녹색관광자원화에 경상보조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관광 상품을 기획한다든지 개발‧운영한다든지 홍보비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금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기금 공모에 3개 사업을 신청했다가 최종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가 안 되고 2개가 되는 그 잔액입니다.
장용훈 위원  1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감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뒤에 놔두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다가 혹시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끝까지 들고 있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은 순서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공모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것을 가지고 추경 때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이 1억 4300만 원이면 큰 예산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는 이게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장용훈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에 손실이 안 오도록, 결국은 이게 또 뭐, 내년도에 편성되고, 이것 없어지는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게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국장님, 잘 챙겨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대외정세에서도 대처도 잘 하시고 또 우리 남방으로 방향을 바꾸셔서 관광업무도 챙기셔야 되고 더욱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 설명조서 24쪽에 참조하시면요, 어르신 1명이 사직을 함으로써, 설명을 보면 1월분만 지급되고 사직을 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2017년 1월분만 지급하고…
조주홍 위원  이것은 뭐, 1월에 이렇게 사직이 되었으면 보충을 하셔서 기금에서 나오는 경비고 인건비고 해서 이렇게 좀 챙겨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가 하나 괜히 사장되는 그런 모양새 같기도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생활체육회하고 우리 시‧도체육회가 합쳐지면서 대한체육회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이후에 2018년도부터 시‧도체육회 생활체육 지원인력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니까 이제는 편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내려왔는데…
조주홍 위원  그게 몇 월에 내려 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이것은 저희들이 2016년…
조주홍 위원  2017년도에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2017년도 올해 내려왔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조주홍 위원  그것은 내년부터 얘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2017년 1월에 이렇게 결원이 되는 바람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조주홍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내년도에 할부금 얼마 잡으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 내년도에 215억 정도…
조주홍 위원  215억?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조주홍 위원  215억에서 이자분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실제 이자율이 2.38%…
조주홍 위원  그게 CD기준금리 플러스 1%인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금리변동 대비해서 2.38%가 2017년도에 맞는데, 보통 이자율을 3.5% 예상하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1% 더 보고, 그런데 10억 5300만 원이, 이렇게 이자분이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절감’이라는 단어보다는 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가 오히려 오르는 추세가 되다보니 이게 꼭 기준일이 6월 30일 자로 못 박아져 있으면 몰라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유동적으로 미리 줄 수도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급일이 6월 30로…
조주홍 위원  못 박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박혀져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감안을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조주홍 위원  추가로 더 들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더라도 당분간 플러스 1% 정도 왔다 갔다 하면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주홍 위원  그런데 이게 6개월분의 이자가 10억 5000만 원이 움직이는 게 상당히 좀 과다하게, 넉넉하게 잡아놓기는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220억에서 10억 같은 경우는 예산 추계가 좀 과다하다, 과연 이런 부분에 뭐, 급격하게 이자율이 변동해서 이만큼 움직인다고 그러면 몰라도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참 이게 애매하고 또 금액이 좀 과다해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원금이 815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움직이니까…
조주홍 위원  하여튼 금리인상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쪽에 보면 참 아쉽습니다. 우리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우리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다룰 때 전세기 운항 지원 되니 마니 해서 1억을 감하고 좀, 그 기억이 이렇게 새롭게 새록새록 한데, 결국은 이 주관여행사가 사업포기를 하셨는데, 1차 추경 때도 안 하고 2차 추경에 포기를 했는지?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일단 제가 문체국장을 맡고 난 뒤에 8월 중순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이스탄불 때도 전세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비 그거 할 수 있는 비용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포항공항을 하기 위해서 전세기 운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성도 있고 또 필요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구공항밖에, 왜냐하면 포항공항은 위험하다, 폭도 좁고 국제선을 운항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국토부의 허가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포항공항도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공문은 받았습니다마는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예 사실 어렵다, 대구공항 쪽으로 다 돌려라 해서 대구공항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또 이게 비용, 할 경우에도 공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비용 자체도 많이 차이나지 않아서 전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주홍 위원  그러면 감액사유가 사업자 포기가 아니라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의견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포기가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선정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조주홍 위원  포기를 시킨 것이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회의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런데 여행사, 선정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해보니까 수요가 적고 자기도 했다가는 피해가 크니까 포기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때 100% 인상해서 갖고 들어오고 이랬는데 결국 한 푼도 못쓰고 이렇게 사장되었다 하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앞으로는 처음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 옆에 9쪽을 보면 재외공관 파견 운영경비 34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물론 애당초 2016년도에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3400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조주홍 위원  그래서 물론 파견할 분들을 공모를 하셔서 지원이 없어서, 그러면 지원이 없으면 2회 추경에라도 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간상 2회나 3회나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하면 되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것을 세웠으면 어떤 당근책을 주든 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별도 정원을 받은 상태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당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경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 사기업도 아니고 대 지방분권의 최선두에 있을만한 이 경상북도에서 공모의 성격, 어떤 자율적인 성격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국가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한 번 더 이런, 예산의 집행 문제를 떠나서 공직기강에도 좀 이런 데, 좀 이렇게 다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 지정 문화재가 경상북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2000여 건…
김인중 위원  2000여 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설명서 10쪽에 보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138건의 지정 문화재를 보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는 시‧군의 신청을 받고요, 받아서 우리 도지정문화재보수위원회를 통해서 시급성과 중요성을 따져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녀보면, 도 지정 문화재를 이렇게 보면 어떤 곳에 가보면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낡아 있는 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정비를 해주시고, 또 지정 문화재 주변이 정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청소도 잘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지저분한, 환경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데 좀 이렇게, 물론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하지만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 눈에 띄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도 잘 정비를 해서 경상북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 해 살림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마지막 177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3대문화권사업 있지요, 관광진흥과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관광진흥과에 보면 거의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 7건인데, 이게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라는 것은 내년에 국비가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국비가 미교부 되는 경우는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국비의 전체적인, 세금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3대문화권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이렇게 예산이, 자금 배정 없는 이월이 일부 발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국비가 없이 이월되더라도 반드시 자금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늦어지지만 내려옵니다.
정영길 위원  반드시 내려오는데, 이게 현장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또 국비 교부에 따른,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거나 해서 또 국비가 미교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늦어지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저수지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늦어져서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금이 없어서, 국가가 선정은 해놓았는데 세입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다음 해에 다시 내려주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영길 위원  이 3대문화권사업이 벌써 6, 7년 정도, 2010년부터 시작되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가야권, 가야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가야문화권…
정영길 위원  가야문화권, 영호남 이렇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 여기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야문화권하고? 일부 있지요? 유교, 가야, 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 유교문화권 사업은 내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야문화권 사업은 지역이 김해하고, 경남하고 우리 지역 고령, 이런 지역 쪽하고, 청도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야문화권 이 부분도 보면 경남에 한 열아홉 곳 정도, 사실 부산 세 곳, 경북 네 곳 정도, 이렇게 좀 적은 유산에 속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이 부분에 오히려, 그러다 보면 우리 3대문화권이 상대적으로 또 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연구해서 적극 나선다 하는 이런 언론은 막 나오고, 또 영호남 가야문화권으로 엮어서 앞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서 국비 미확보, 미교부 하는 게 사실은 미확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야문화권에 밀려서 우리 3대문화권이 또다시 이런 명시이월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심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총사업비 조정은 이미 끝이 나 있어서 우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2018년까지 원래 끝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2021년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사업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길 위원  예, 일단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리고 이쪽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종가문양 인장 디자인개발 이 사업은 왜 또 이월되었지요? 이것 3월에 추경한 것이지요? 이게 추경 때 세운 것이지요, 1회 추경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추경예산 3월 달에 확보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의견수렴 등 대상 종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그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101개, 지금 현재 102개 종가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국립대학교였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1억 이상 되어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인화되는 사람에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기관 선정이 늦었는데,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하려면 옛날하고는 다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단축할 수 있었던 부분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가능합니다.
정영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3월 달에, 2017년 3월 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사업의 확실성, 이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추경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유를 벌써 3월에 감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법인화되어서 수의계약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영길 위원  하여튼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사실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정영길 위원  3월 추경에 긴박하게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을 또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사실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보면 체육대회를 유치해놓고 또 반납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시‧군의 형편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러한 일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군에서. 뭐, 유치했다가 안 되면 반납하고 다음에 또 유치하고. 실례로 정구 같은 경우에도 문경이 지금 두 번째 그랬지요? 2016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정영길 위원  내년에는 성주에서 유치를 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부분이 우리 도의 어떤 도지사기의 권위라든지 스스로 떨어트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체육과에서 정말로 페널티를 주든지 확실한 이런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대회를 없애는 게 맞고요. 도지사기, 종목마다 다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또 지금은 통합되었습니다만 생활체육 쪽으로도 또 도지사기 다 하고 이렇게 지금 그대로, 조직은 통합되었지만 그 대회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의 위상이라든가 도지사기에 대한 그런 품격을, 품위를 떨어트리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확실한 페널티나 제재를 통해서 정립을 해야 된다, 시‧군에 유치만 해서 해놓고 그 시‧군에 예산확보 안 되고, 예산확보 없이 대회 유치를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확실한 담보 없이는 대회 유치 같은 부분은 우리 한재성 과장님 확실하게 정립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재성  예,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국장님, 하여튼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예산 3억 이렇게 바로 시작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경로는 어떻게 정한 것이에요? 국장님이 정한 것이에요, 누가 정한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겁니다. 지역은 국가에서 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래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정한 것이에요? 이렇게 삥 돌아 가지고 영주, 봉화, 안동, 구미, 포항, 경주 이렇게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강원도를 하여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인구가 7500만 명 이걸 기준으로, 2018㎞, 2018년도에 평창을 한다 해서 구간 거리는 2018㎞로 했고, 성화봉송 뛰는 주자는 7500명인데, 남북한 인구가 7500만 명이라서 축소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422명이 1명 당 200m를 뛰는 경기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문화체육부하고 해서 영주, 봉화, 안동, 구미, 포항, 경주 6개 시가 정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아니, 우리 한재성 과장님은 무슨 우리 상임위 회의한다 하면 맨날 평창올림픽 때문에 대구에 간다, 뭐 한다 이랬는데 가서 뭐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노선을 할 때 어떻게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잠깐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재성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상임위 맨날 못 나오셔 가지고 어디 가면 뭐, 문자로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대구 뭐,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에 업무협약 간다고 그러는데 가서 뭐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재성  성화봉송로 결정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IOC하고 국가 간에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영주에서 드럼 및 난타공연, 오페라 선비, 갈라쇼, 봉화, 하회마을, 다음에 할 때는 길 좋고 사통팔달 잘 되어 있는 상주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상레저체험 활성화사업 체험교실 운영 있는데 거기에 사업명세서 110쪽인데요, 관광진흥과 소관이네요. 카누, 카약 이것 상주에서도 전국대회를 하던데 거기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낙동강 상주보에서 2회인가 3회째 지금 하는 것 같던데, 체육과장님이나 누가 알고 계시나 모르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도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안동시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안동시 부담금 15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면서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영천, 영덕, 울진,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거기에도 이렇게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까? 영천이나 영덕, 울진에도? 물론 지자체 공모사업이라 해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금호강이 있고 그쪽에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상주에서는 이런 활성화사업을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제가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장대리 이운식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래야 내가 시에 가서 얘기를 하지.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충 하면 안 되지, 시에 가서 내가 막 떠들어야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이것은 공모를 한 기간이 좀 오래 되어서 그러는데, 담당자가 과장님도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위원님이 하신다면 확인을 해서 다시…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런 수상레저체험 활성화사업을 한다, 각 시‧군으로 문서를 보낼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당연하게 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다 내면 거기에서 담당자가 우리도 참가하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심의해서 선정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상주지역에는 우리 낙단보, 상주보에서 카누 전국대회도 하고 하던데 왜 그런 신청을 안 했는지, 신청해서 떨어졌는지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제가 내년에 지역에서 활동도 좀 많이 해보려고 그러는데 도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돈 나온다고 난리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길은 뜯어고치고 난리가 났는데, 도에서 안 도와 준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도와준다 하는 것은 시‧군에서는 예산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기반사업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내년 도체에 대한 준비를 체육과 하고도 회의도 하고 하여튼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올해 지나면 좀 나아지겠네요, 눈에 보이게 달라지겠네요, 그렇지요? 도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어차피 시하고 협력하면서 회의도 하고 도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제가 고향에 이렇게 가도 욕 안 얻어먹고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우리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재성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리고 담당 직원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로부터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확보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무작정 확보만 해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채 삭감한다면 확보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보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
  배한철    이운식    김인중
  장용훈    정영길    조주홍
  
○위원 아닌 의원
나기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출
전문위원      박세진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종수
문화예술과장김한수
문화융성사업단장신기훈
문화유산과장이규일
관광진흥과장김헌린
체육진흥과장한재성
환경산림자원국
국장김진현
환경정책과장정중태
환경안전과장남기주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손재선
산림산업과장김성식
산림환경연구원장이광선
산림자원개발원장김종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승덕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준근
총무과장이성해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도재상
북부지원장김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