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3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閉會中)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3月30日(水)場所 運營·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第84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o 報告事項


가. 慶尙北道議會議員相互慶弔規約改正


나. 議會報發刊에따른編輯委員會構成



審査된案件o 委員長(李東垈)人事
1. 第84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o 報告事項
가. 慶尙北道議會議員相互慶弔規約改正
나. 議會報發刊에따른編輯委員會構成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동대  동료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李東垈)人事 

○위원장 이동대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폐회기간 동안에는 지난 임시회때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제2경마장의 경주유치가 확정되었고, 지난 3월16일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원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불합리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전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제약규정들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제약을 주는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정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금년들어 두 번째 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만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우리 의회의 년간 100일의 회기가 120일로 20일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마는 회기연장에 따른 의회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의회 운영에 관한 좋은 의견과 지혜를 모아 내실있는 의회 운영과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 본위원회의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다소 소홀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회기 연장의 계기를 새로운 전기로 삼아 더욱 활기찬 의정수행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화 사무처 보고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처리의 건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第84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11시18분)
○위원장 이동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협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병우  의사담당관입니다.
  금번 제84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3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시에 결정해 주신 대로 회기는 '94년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10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 개회식 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일정및휴회의건과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월31일부터 4월6일까지 7일간 본회의는 휴회하고 이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처리 및 도정주요시책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4월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청 및 교육청소관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4월8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을 처리토록 전체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좋은 의견계시면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후에 오후 1시30분부터 50사단 주관하에 안보정예보고회가 있습니다. 사단본부에서 보고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예정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 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예, 강성국입니다.
  전번 운영위원회시에 질의에 한 사항인데 안보정예보고회 참석에 우리가 50사단에 가게 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규명을 해서 실시를 하자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규명이 나왔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정례의 주관은 지금 현재 하는 50사단입니다.
  50사단에서 대구시의회 쪽을 맡아달라고 자기네들이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요청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상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그런 것을 의장단과 저와 알아본 결과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바로 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이동대  안보정예는 주관은 50사단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이 안보정세의 주관은 사단본부지요? 사단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할 수가 없다, 힘에 겹다 그래서 2군사령부에다 대구시는 당신네들이 좀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항이랍니다.
엄태항 위원  아니 2군사령부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데 어떻게……
○위원장 이동대  높은데서 하는게 아니고 그 예하부대에서 아마 주관을 좀 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상하고는 관계없어요.
강성국 위원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2군사령부 예하부대가 50사단인데 사령부 예하부대가 또 무슨……
○위원장 이동대  2군사령부 안에서도 예하부대가 그 훈련하는 그런 부대가 있답니다.
강성국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안보정예보고회 하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아무데 가서 앉아서 그냥 하는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내가 봤을때는 보고자료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시물인지 뭐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그것을 50사단에서 하고 또 그럼 대구시가 하는 경우 2군사령부를…… 또 그놈을 옮겨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게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권오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대구시의회가,
○위원장 이동대  그 말은 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권오을 위원  대구시의회가 2군사령부에서 안보정예보고회를 했을 때 그 자리에 2군사령관이 참석을 했는건지 아니면 우리 50사단에 할 때도 만약에 그때 참석했으면 참석을 하는건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동대  그런 것은 못 알아봤습니다.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 두 분하고 저하고 네 사람이 앉아가지고 의장실에서 그걸 알아본 결과입니다.
권오을 위원  아니 2군사령부에서 50사단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대구시의회에서 안보정예보고회를 했다고 하면 그 예하부대의 부대장이 참석을 했다하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로 2군사령관이 참석하는 어떤 그런 안보정예보고회가 되었고 이 50사단은 사단장이 침석하는 그런 안보정세보고회가 됐다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형식에 그렇게 신경을 안쓰면 별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도 의전상으로 외교부장 영접 못 받고 외교부 부부장 영접받고 그런 이야기가 죽 이전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디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게 하나의 첫 관례거든요.
○위원장 이동대  그 이야기도 그날 의장단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한테 일정과 모든 걸 일임을 해드렸죠.
  보고를 하고 의장님이 중재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즉석에서 전화를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일정은 의장님한테 일임을 한 결과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  또 이 회의끝나면 그것은 바로 한 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대구시의회에 그때 안보정예보고회 할 때 누가 나왔었는지 그것 좀 바로해 보고, 만약 50사단에 할 때는 누가 나오는건지 한번 확인좀 해 주십시오.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길 위원  지난번 제83회 임시회때 우리 도의원 전체가 촉구결의안을 낸 이 마사회가 제2경마장을 경주에 설치하는 것을 결정해 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의회가 생기고 나서 3년여 동안에 여러번 촉구하고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국가나 경상북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경상북도가 해야 할 기반시설이라든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때 지사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잘 할수 있도록 의회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 구체적인 요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의안을 하나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이복수 위원  먼저 돼가는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회의때 촉구결의안을 내가지고 마사회에서 유치하는걸로 또 승인을 해줬는데 그러고 불과 시일이, 기간이 며칠 되지 않는 사이에서 또 현재 한국마사회하고 경상북도 집행부하고 무슨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못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또 우리가 집행부에다 대고 잘 해달라는 그런 또 촉구를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더 집행부에 간접적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하는게 절차상 또 하나의 예의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영길 위원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마사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 문제를 한번 묶어놓는게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복수 위원  당연히 또 해야 된다고 보고……
○위원장 이동대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천 위원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방금 우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경주경마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결정이 난 것은 우리 도민이나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 경마장을 설치하는데 있어 갖고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충실히 해 줌으로써 조기에 경마장이 영업을 시작할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다라면 이번 7일날 본회의 도정질의에 어느 의원이 지금 마사회가 확정하고 난 이후에 경상북도의 진척상황을 우리가 물어갖고 듣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이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전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 아니면 지사를 초청하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래서 제가 지사쪽 일동하고 오늘 저녁 5시 반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집행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까지 이렇게 참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그 자리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안나오겠나 싶은데, 그렇게 양해하면 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복수 위원  이상천위원님 말씀대로 도정질문에 그것을 한번 피력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경마장의 경주 유치가 결정되었으니까 이번 제84회 임시회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얼마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경주시·군민들이 상당한 환영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경주시·군민한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북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안이니까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 가지고 유치가 결정된 데 있어서 환영플래카드(placard)라도 하나 우리 의회에 거는 것은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이동대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  조금 전의 우영길위원님 말씀하고 이상천위원님 말씀이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98년도에 개장하도록 되어 있지요?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하니까 아까 이복수 간사님 하신 말씀이 오히려 더 좀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꼭 경주경마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려면 현장확인코스에 관련있는 상임위로부터 정말 현장에 나가서 어느 위치인지, 거기에 우리 도에서 행정 관계하는 관계관 대동해가지고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 오히려, 실제로 우리가 활동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사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7일날 도정질의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만약,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마사회 내부에서 영조라든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온답니다.
  나온다는데 그것은 또 그때가서 우리가 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현장을 어떤 상임위에서 가든지 현장을 직접 한번 관계관을 대동해 가지고 가고 도정질의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할수 있는 차원은 이번 회기에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이상천 위원  그러면 대충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네요.
  1차적으로 우리가 도정질의때 지금 진행과정을 한번 어느 질의 의원으로 하여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또 해당 위원회에서 공무원을 대동하여 현지확인을 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의회상도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환영현수막 하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거는 것도 상당히 홍보적인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동대  의회차원에서 어디에다 현수막을……
이상천 위원  의회건물에다 걸지요.
권오을 위원  좀 안 늦었습니까? 시간적으로.
이상천 위원  늦고 이르고 간에 회기가 지금 열렸으니까 회기중에라도 그렇게 해서 걸어놓고 또 현지에 나가서 움직이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경마장이 영업을 개시할때까지는 우리 대의기관에서 계속 빨리 진척되게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동대  이상천위원님 안으로, 생각으로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권오을 위원  하여튼 상임위는 어느 상임위라도 현장에 이번에 한번 나가는……
○위원장 이동대  우리가 그것을 지시할 수는 없고 의장단에다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지요.
  그런 방식밖에 안 되겠지요.
  경마장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두 분은 담소를 하느라고 아마 전달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저녁 5시30분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운영위원 해서 지사와 관계자들하고 같이 대원각에서 간담회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짚기로 하고 이 관계는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엄태항 위원  오늘 저녁에 하는 간담회가 어차피 비공식모임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대  예.
엄태항 위원  그런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는 도정질문 의사당 본회의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야지 오늘 어차피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회의에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동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마치고 난 뒤에 도정질의자를 운영위원회를 사무실로 불러 가지고 적의조정을 합니다.
  그때……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그 이야기도 지금 현재 안이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도정질의를 하자는 것이 있고 우리 이복수위원님 이야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니까 좀 뒀다가 진척을 봐가면서 우리가 촉구를 하든가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자꾸 그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자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전체의 안을 우리가 의사를 모아줘야 되지요.
  지금 안이 여러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대  그러니까 지금 모으는 중 아닙니까.
강성국 위원  그러니까 끝난 뒤에 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버려야지요.
○위원장 이동대  혼자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때는 다 받아들여야지 누구 안은 받아들이고 누구 안은 안 받아들입니까?
강성국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동대  그러니까 내가 안을 받아들이는 중이니까 그렇게 발언하실게 아니고 모두들 발언을 하세요.
  하면 모두의안을 받아 가지고 종합해서 나중에 표결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누구 안은 받아들이고 누구 안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강성국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도정질의는 이따가 도정질의할 의원을 모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대  그 안이 책정되면 그때 내가 기회를 드릴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안이 있으면 안을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강성국 위원  안이 책정된 뒤에 뒤안이 나와야 되지 안이 아직 결정 안되었는데 그 안이 나온뒤에 도정질의자를 모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동대  회의를 부드럽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무슨 토론장소도 아니고 회의를 짜증스럽게 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아주 부드럽게 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가 진행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어디까지나 의회 발전 차원에서 전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발언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부드럽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세가지 안으로 좁혀 지는 것 같습니다.
  시기상조니까 조금 보류하자, 그 다음에 도정질의때 반영하자, 또 현수막을 붙이자 하는 세가지 안입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권오을 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아까 이복수 간사님이 좀 추이를 보자고 하는 것은 어떤 촉구결의안을 내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좀 추이를 봐 가면서 대응하자는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이복수 위원  예, 맞습니다.
권오을 위원  본회의에서 다루자는 안건하고 다음에 현장을 해당 상임위에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자는 안건하고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영길위원님께서 관련되는 촉구결의안을 내자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 이복수 간사님께서 그것은 조금 추이를 봐 가면서 하자, 단 도정질의에서 정식으로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받자, 그 다음에 해당 상위에서 현장을 보자는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러니까 한 세가지, 네 가지 안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잡혀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엄태항위원님.
엄태항 위원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은 아까 이상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복수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촉구결의안이라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뭐가 안 되었을 때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이고 아직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시기상조다, 그런 뜻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누가 묻지 말라고 해도 도정질의에서 나올 것이니까 혹시 질문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의장단에서 누구를 정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상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던 현수막 문제는 벌써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시일도 결정되고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처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결정되었던 것이 보류되었다가 다시 이제 경북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 성격으로 봐서는 지금 현수막을 건다는 것도 좀 실기를 한 것 아니냐, 지금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선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또 다른 위원님들!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우영길 위원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의회의 촉구결의안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환영하는 표시는 해 줘야 할 것이고 단순히 질문자, 물론 환영하는 것을 의장의 스피치(speech) 속에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또 별도의 의원이 환영하는 스피치를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정질문 속에 넣어서 환영도 하고 또 집행관서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마는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라 하는 촉구를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다시 한번 내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안을 존중한다면 네 가지 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영길위원님께서 결의촉구를 부탁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현수막 말씀이 있었고, 해당 상임위의 현장확인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로부터 어떤 촉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또 도정질의에 반영시키자고 하는 건하고 이렇게 네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이복수 위원  네 가지 안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지 말고 일단 촉구결의안을 낼 것인가 아니 낼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지어 주시고……
○위원장 이동대  원래 그것이 맞지요.
이복수 위원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도정질문에, 도정질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도정질문 의원님이 여섯분 계시는데 그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에서 우리가 거론 않더라도, 기이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어차피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빠졌다 한들 굳이 여기에서 넣어야 될 그런 성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촉구결의안을 낼 것인가 아니 낼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어 주시고 난 다음에 현수막 문제, 도정질문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 주시면 진행이 좀……
○위원장 이동대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엄태항 위원  한 5분 정회합시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수의를 해서 한가지 안으로 만들고 이렇게, 촉구결의안을 내느냐 도정질문을 하느냐 현수막을 거느냐 이런 것이 사실 성격이 다르면서도 한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루니까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동의합니다.
엄태항 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럴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대  속개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경마장 문제를 가지고 정회까지 했는데 위원장인 제가 해당 상임위에 가서 간담회 자리에서 집행부측과 일하는 모습을 약간 짚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정질의자를 오늘 소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도 약간 짚도록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일정 중에서 4월6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31일부터 4일까지이죠?
      (「4월6일까지」하는 이 있음)
  4월6일까지 현지확인을 하고 오도록 되어 있는데 현지확인만 하고 거쳐서는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31일부터 4월5일까지 현장확인을 한 이 내용을 두고 4월6일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실에서 열어서 현장확인한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해당 상임위 말입니까?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이동대  해당 상위에 그렇게 가서 말씀을 드리라는 이 말이죠?
우영길 위원  아니,
○위원장 이동대  여기 일정을 그렇게 잡자는 말이 아닙니까?
엄태항 위원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임위원회,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온 내용을 소관 집행부쪽에도 질문을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6일날은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상임위원회별로 시켜서 거기서 상임위원회별로 도정질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각 상임위원회……
엄태항 위원  그렇지요, 현지확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위원장 이동대  수정이 아니고, 추가지요.
우영길 위원  현지확인이 아니지요.
엄태항 위원  현지확인만 해 놓으면 해당 관계 실·국장이 안 나오면……
○위원장 이동대  내용 수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죠.
이상천 위원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각 상임위원회별……
엄태항 위원  회의를 하는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이 날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알겠습니다.
  약간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제84회 임시회는 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10일간 회기로 개회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報告事項 

가. 慶尙北道議會議員相互慶弔規約改正 

나. 議會報發刊에따른編輯委員會構成 

○위원장 이동대  다음은 사무처 보고사항에 대하여 토론 및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박세규  총무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상북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과 의회보(제3호)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개정규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개정규약안중에 미비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골자는 의원의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 회비를 정산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회계의 청산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제2조에 3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3호에는 기타사항으로 해서 의원이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는 의원 퇴임일의 회비잔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그 다음에 기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 사항과 그 다음에 부칙에 부칙1항을 신설해서 이 규약의 회계는 의원 임기만료와 동시에 청산한다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해주시면 결정 되는대로 따라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회보(제3호)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 구성입니다.
  의회보 편집위원회 구성은 위원수의 선임방법은 '93년도의 예로서는 8명을 구성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과, 운영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을 받아서 8명으로 해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회보(제3호)발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간시기는 '94년7월 개원3주년 기념일을 맞추어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록기간은 '93년7월9일부터 '94년7월8일까지 1년간입니다.
  수록내용은 의회소개 및 의정활동 실적, 그 다음에 의정화보, 의회현황, 의정활동상황, 그 다음에 논단 및 각계 기고, 기고는 학계논단, 의원논단, 의원수상이 되겠습니다.
  특별기획에 대해서는 공동좌담회 등이 있고, 규격은 16절 책자형태로 해서 발간부수는 3,000부 정도로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담당관께서 설명한 내용중 먼저 의원경조상호규약개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원상호경조규약은 지금까지 토론하신대로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상북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의건은 논의한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보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수 위원  의회보도 뭐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8명으로 되었으니 금년에도 위원수하고 선임방법에 대해서 확정을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길 위원  선임방법이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하면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복수 위원  여기서 결정을 안 지워도 됩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운영위원회에서 두분만 추천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도록 이렇게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수 위원  금년도 구성문제도 여기서 결론을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것을 결정을 해놓고 구성은 이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이상천 위원  구성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동대  안은 어떻습니까?
이상천 위원  안은 좋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럼 지금까지 의회보(제3호)발간 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의회보 편집위원은 2명으로 되어 있죠?
○총무담당관 박세규  운영위원회에서 2명……
○위원장 이동대  총 8명으로 선임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보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 구성은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 2명 선정……
우영길 위원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정되어 오는 것을 봐서 운영위원회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한테 맡겨 놓으면 안되겠어요? 위원장님, 간사님 협의를 해 가지고……
이상천 위원  운영위원회 2명은 위원장이 추천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대  위원장한테 위임하고 선정문제는 넘어가기로 합니까? 오늘 이 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보고의 건은 모두 마치고, 잠시 현안사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현안사항에 대하여 잠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85회 임시회 회기활동내용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여야 되겠고요, 이런 안들을 놓고 보고사항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협의사항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사항 맨 뒤장에 제85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입니다.
  회기와 활동내용, 도정에 관한 질문 이런 내용들인데……
이상천 위원  전문위원님 월별 계획날짜를 전번에 한번 운영위원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회기를 100일 잡아 가지고 그때 날짜를 잡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회기가 120일로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전문위원 김이찬  금년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00일간 회기하던 것을 다른 것은 다음 위원님들이 선출할 때 적용되지만 회기만큼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20일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까지 120일중에서 임시회가 80일이고, 정기회가 40일 그러면 80일중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는 회기를 포함해 가지고 전반기 지금 18일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이 62일이 남습니다.
  앞으로 4월달, 5월달, 6월달, 11월달까지 11월20일부터 40일, 정기회 40일은 별도로 내놓고 62일동안을 활용을 해야됩니다.
  임시회기 최대기간이 전에는 10일에서 15일로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결정을 해주시는데, 다음 회기결정이 이 문제가 있습니다.
  본청하고 교육청에서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 추경이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교육청은 5월중으로 교육위원회를 거쳐가지고 6월초에 우리한테 넘겨주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본청 추경도 지금 6월초순경에 우리한테로 넘겨주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4월8일까지 회기가 되어 있습니다.
  4월 8일 끝나고 그 사이에 상임위활동을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며칟날 할 것인가를 오늘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천 위원  먼저 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할 때 5월 임시회가 그때 일정이 있었죠?
○전문위원 김이찬  예, 5월말경에 있었습니다.
이상천 위원  5월말경에, 그것을 당겨가지고 6월달 추경때는 임시회 15일을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초순으로 당겨 가지고 일정문제……
○전문위원 김이찬  회기일정을 우선 정할려고 그러면 다룰 안건부터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국 위원  해외연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외연수계획.
○위원장 이동대  15일경 해 놓았는데……
강성국 위원  4월요?
○위원장 이동대  예, 4월15일경 해 놓았습니다.
엄태항 위원  그럼 지금 결정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넘겨줬으면 됐지」하는 이 있음)
강성국 위원  글쎄 그게 도리어 이것하고 의사일정하고……
○전문위원 김이찬  해외연수 문제가 결저잉, 4월중에 해외연수를 한다고 가정하고 4월중에는 다음 회기를 정하기가 곤란한 문제가생기고 5월중에 잡아야 6월달하고, 6월달에는 어차피 추경 넘어오면 추경을……
강성국 위원  그러니까 6월추경전에 5월달에 한번 일정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회의일정은 지금 당장회기가 늘어난 이 사안을 놓고 보면 1회에 최소한 매월 10일씩 해도 한여름에도 회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오늘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오후에라도 운영위원회나 간담회나 이런 시간을 두고 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렇게 할까요? 간담회로.
엄태항 위원  운영위 그것 하는 것은 해외연수가는 것 날짜 결정이 되고 그것 봐가지고 날짜 잡는 것이……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한다라면 운영위를 마치고 또 해외연수단 일정이 결정나고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오후라도 이 회의, 속기 모두 다 끝내고 위원회 간담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동대  밑에 2번에 타시도 운영위원회 시찰 이것도 같이 합니까?
이상천 위원  그것도 같이 하지요.
○위원장 이동대  같이 할까요?
○전문위원 김이찬  그런데 간담회에 나오실려니까, 또 상임위 현지확인 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후에 나오시기가 힘들겁니다.
이상천 위원  그럼 여기서 간담회하죠. 지금.
○전문위원 김이찬  예, 여기서 간담회하면서 빨리 결정을 지우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간담회합시다.
○전문위원 김이찬  두가지는 그만 끝내고 간담회 합시다.
권오을 위원  간담회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런 모임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2, 3일 전에……
○위원장 이동대  이상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심사 및 협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이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박상홍
총무담당관박세규
의사담당관이병우
내무전문위원김옥곤
문교사회전문위원조한연
농림수산전문위원주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