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북행복재단
일시 2017년 11월 9일(목)장소 경북행복재단회의실
(11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및 보건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편창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사무처장  박동희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
관장  강성일
○위원장 이정호  다음은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평소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재단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복재단은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에도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상북도의 보건‧복지 분야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경북행복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위원입니다.
  들어오니까 꽃밭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처장님이 여성분이라서 섬세하게 각 테이블마다 꽃을 가져다 꽂아 놓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12쪽을 보면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는데 보면 이사회의 이사님들과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5명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임기를 보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해서 임기가 다 됐는데 이것이 표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사회를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사회를 좀 보강을 하면서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일부 이사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올해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 임기를 보면 2013년에서 2015년 해서 하면 다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좀 의아해서 한번… 2015년 11월 22일 같으면 벌써 다 끝나고 다시 여기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이 표기가 다르게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정호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재모 위원이나 최연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사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마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명단을 냈는데 이것은 정비를 곧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해서 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아니면 계속하고 있다면 임기 표시가 또 잘못됐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표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32쪽, 항상 여성장애인복지관이 뜨거운 이슈로 늘 문제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특화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화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만 좀 들어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은 관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관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호  예, 강성일 관장님이 직접 답변을…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은 아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설립이 됐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각 광역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는 보면 대다수 남성 장애인들 위주로, 단체들도 그렇고…
김정숙 위원  관장님, 잠깐만요.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김정숙 위원  지금 남성에 대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창업, 그리고 전문가 활동을 지원하고…
김정숙 위원  취업‧창업, 예.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그다음에 안성맞춤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그리고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등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취업과 창업 전문가를 기른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들의 안성맞춤, 맞습니까?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도내의 여성 장애인은 7만…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7만 3000명.
김정숙 위원  300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7만 3000명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지금 현재 사실 경북도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곳에 모아서 교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장애인 단체와 협력을 해서, 예를 들자면 안동지역 같으면 안동지체장애인협회의 신청을 받아서 안동지역에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강사를 모시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방법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창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찾아가서 일회적이나 이회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지금 현재는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그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쓸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관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장애인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의 목적에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의 장애인들, 제대로 좀 취업을 할 수 있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여성 장애인들을 좀 발굴하셔서 정말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도 많고. 이런 데서도 많은데 정말 특화되지 않은 사업을 갖고 이 사람들한테 다가간다면 예산의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성 장애인들이 떳떳한 장애인으로 살 수 있다든지, 자격증반을, 아니면 취업 이쪽으로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복지관으로 해서 여성 장애인들이 노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셔서 정말 여성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물론 관장님께서 저번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장애인복지관장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대표님 방에서 같이 있었지요? 그런데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주셨거든요. 남성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고 여성인, 저는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김정숙 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행감 33쪽을… 대표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정숙 위원  중앙부처 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에서부터 인사 관련에 대한, 회계에 관한 지적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있었는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직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우리가 중앙의 감사를 받아서 지적받은 사항은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오던 사항이, 우리가 법을 몰라서 그런 지적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요. 그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여기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전체 직원들한테 제가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하면서 절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특별히 실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수시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김정숙 위원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게 있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알고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회계나 인사 교육 같은 것을 좀 실시해 주는 것은 지나친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하셔서 이런 지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저도 걱정인 것이 지금 사실 산하기관에 있는, 산하단체에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몇 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청하셔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몇 번 했는데 교육원 여건상 잘 안 된다고 몇 번 저희들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한번 그렇게 교육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1년에 두 번이든 이렇게 해서 직원들 관계, 유대 관계뿐만 아니고 업무를 좀 잘 알아야만 서로가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정숙 위원  그 교육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리고 매년 연구 실적 감소에 대한 것이, 제가 좀 묻겠습니다. 2014년에는 연구 실적이 몇 건이 나왔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
김정숙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대표님 모르시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정숙 위원  23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22건이고 2017년에는 21건으로 해서 매년 이것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감소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이 경영 평가 받으면서도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 연구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다가 또 연구라는 것이 어떤 과제는 1년 내내 해야 될 과제가 있고, 또 단기간에 마쳐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이 건수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받을 때 저희들은 상당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평가와 인증 컨설팅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돌리다 보니까 그쪽에 좀 더 집중하면서 다소 연구 과제가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좀 내실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번 저희들 다시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연구비에 예산도 보면 해마다 줄어져 있더라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조금씩 줄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처음에 우리가 2014년에는 굉장한 금액이었지요? 8억 8천 정도였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다가 2017년에는 5억 7천 정도로 해서, 이것이 건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그만큼 못 따라가서 연구 실적이 주는 것인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연구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옛날에 연구비가 좀 남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그래서 불용을 하면서 그 이듬해 또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난 뒤부터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 또 예산을 적게 받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보다 올해가 예산이 줄어들고 자꾸 줄어드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은 표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연구 실적이 준 것은 연구비 예산이 준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좀 줄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는 과다 예산편성이었고, 지금은 여기에 연구 실적에 맞는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적정하게 지금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적정한 편성이 되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정숙 위원  어쨌든 연구의 건수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그 내용이 다들 좀 비슷비슷하고 이런 것 같은데 좀 차별화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 거의 다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깊이 있고, 전부 다 비슷비슷하지 않은 차별화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리고 교육 실적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실적을 보면 2016년에는 125회로 해서 8999명의 교육생 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말에 보면 19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는 아직 과정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는 했는데 이것을 현재는 약 27회 해서 2144명, 이런 식이 아니고 2016년에는 125회로 기록되어 있고, 여기 2017년에는 19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일원화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19회라든지. 2016년에는 125회로 해서 하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을…
김정숙 위원  여기는 19개 과정으로 이렇게 되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는 경로당사업을 저희들이 별도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때 그 경로당사업을 하는 인력이 빠지다 보니까 인원은 늘어났지만 과정은 줄었고, 지금은 좀 특화된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과정은 좀 늘어나고 인원은 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헌데…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도 이것을 횟수면 횟수, 건수면 건수로 해서 일원화 좀 시켜 주세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하여튼…
김정숙 위원  여기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준 이유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사업이 2016년도에는 약 한 7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서 교육도 하고, 또 필요한 물품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은 많이 늘었는데 그것을 횟수로 하나를 잡으면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은.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시행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을 한참에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편성해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일부 하고 나면 조금 인원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횟수와 건수를, 앞으로는 이것을 좀 일원화시켜서 표기해 주시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가 보기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여기 10쪽에 보면 복지단체 및 시설의 컨설팅‧평가‧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업량이 컨설팅은 20개소이고 시설 인증은 5개소이고 사업 평가는 62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 인증 지원, 여기에서 봤을 때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인증 기관 유지 심사 및 개선 조치가 돼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정숙 위원  4개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을 했는지 두 가지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이 2016년, 그전에 보통 2개의 기관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인증을 줍니다. 주고 나면 그 인증할 때에 우리가 예전에 교육시켰던 대로 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다시 그 이듬해 가서 또다시…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하라는 이야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여기 박종철 담당팀장이 있으니까…
김정숙 위원  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혹시나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정호  예, 그렇게 해서… 팀장님.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영팀장 박종철입니다.
  최초의 인증 심사는 그 시설에서 사례 관리를 비롯해서 시설 운영과 관련된 자체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지침은 ISO9001 품질 경영과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법규를 토대로 자체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음의 유지 심사 때는 그 매뉴얼을 준수하고 서비스 체계나 사례 관리 등을 개선하는 실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센터별로 경영 목표를 수립한 것을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을 수행하고 성과를 이루었는가를 평가합니다.
  일례로 올해 청송노인재가지원센터에서 유지 심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70세 고령의 할아버지께서 계속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으나 직원의 사례 관리를 통해서 올해 우울증 약을 중단하고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센터별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의 유지 또는 개선, 체중 관리 등을 평가해서 그 평가 실적이 사례 관련 연동해서 향상되고 있는지, 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조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보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시각장애인 관련 사업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의 기준은 A, B, C, D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평가는 90점 이상을 A, 그다음에 80점 이상을 B, 70점 이상을 C 등으로 하고 있고, 2015년부터 실시해서 ’15, ’16, ’17 올해까지는 시범 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평가 결과를, 최초의 평가이기 때문에 개선에 초점을 두고 어떤 핸디캡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설별로 사업 수행자들에게 개선 요구 사항을 줬고, 2차 평가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18, ’19, ’20은 지방재정법 32조의7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매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로 평가가 되는데 사실 A 평가를 받는 기관에서는 A를 정말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좀 해 주시고, B‧C‧D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여기의 사업 평가를 해 주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예, 이어서…
김정숙 위원  평가만 할 것이 아니고 그 평가에 따라서 나오는 지수에 따라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또 개선이 되었는지까지 사후 점검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예, 평가 끝나면 개별 시설별로 개선 과제를, 개별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설에 통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은 26개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더 늘려야 되겠지요?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26개소라는 것은 생활이동지원센터가 경북도내에 시‧군별로 23개소, 도에 1개소 등이 있어서…
김정숙 위원  그래서…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그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상북도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 요목별로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 시설 수는 거의 확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되는 예산만큼 누수가 없도록 거기 예산에 정말, 예산보다 진짜 더 우리가 나은 실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평가도 하고 거기가 또 개선되었는지 점검도 하고 그래서 사후 관리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다음은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정회 좀 했다가 하지요.
○위원장 이정호  정회?
    (「정회를 좀 했다가 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면, 직원 갔으니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고생합니다. 오전이라서 잠은 안 오지요? 고생 많이 하시고…
  인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팀장들 다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 거기서 다 왔습니까?
  2014년부터 시작해서 여기 연속 4년째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오늘도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한 3년 많이 질타를 하고 꾸중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칭찬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왔습니다만 또 마음에 혼란이 와요. 참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파견 나온 직원은 복귀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복귀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까지 있었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왜 자꾸 실망을 하게 되느냐 하면 편 대표님하고 박 처장님, 또 공무원 파견도 와 있었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몰라서 이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다른 출연기관에 가서 감사를 하고 합니다마는 거기는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서 행정사무 처리 능력이 대단히 떨어지는 데가 실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 한편으로 지도를 하면서도 그 현실을 이해를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는 자료가 부실한 것은 물론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낸다고 나는 이렇게밖에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만큼 내가 자료 하나만큼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분들의 성의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곱게 넘어갈 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무성의한, 의도가 담긴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여러분들을 내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남진복 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자꾸 하십니까? 제가 대충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것 간단하게 하나 내놓으면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건까지도 제가 질의 안 해요. 평생교육원은 강사료 지급 자료를 내라 하니까 당장 기수별로 사람 이름도 안 쓰고 성만 딱 쓰고. 이런 자료가, 감히 낼 수 있다고… 이것 결재는 하고 냅니까? 이거 담당자는 누구야, 이거 작성한 담당자는? 이거 작성한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것 대표님이 바로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담당자가 누구예요? 일어서 보세요. 없어요?
○기획운영팀장 류승완  류승완 팀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직‧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운영팀장 류승완  기획운영팀장 류승완입니다.
남진복 위원  팀장이 직접 작성했어요?
○기획운영팀장 류승완  실무 직원들하고 같이 작성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결재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기획운영팀장 류승완  처장님하고 대표님께 구두로 보고드리고 하였습니다.
남진복 위원  구두로 보고하고 자료 내줍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획운영팀장 류승완  아니, 결재는 다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결재 받았지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남진복 위원  이런 자료를 내더라도 결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보통 자료를 낼 때 위원님들 요구하는 자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실명을 밝히지 못하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여러 가지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의원들한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들보다는 외부에, 하여튼 자료를 낼 때에는…
남진복 위원  외부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어떻든 간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예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자료를 낼 때도 똑같이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꼭 내게 하면 이거 대외비를, 비밀 분류해서 내세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작년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왜 지금 이름을 안 했습니까? 이것 하나를, 이렇게 무성의한 거예요. 어떻게 대표님이 이렇게 결재를 합니까, 이 자료를 내주라고?
  거기에, 이것 내놓으라 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1년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 시간, 강의 내용, 강사 소속, 직위 이런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구하는 의도를 모릅니까? 일일이 이런 것을 다 해서 이런 자료를 내라 해야지 내는 것입니까? 참 여러분들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이 자료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이거 휴지로 그냥 불쏘시개 하고 말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는 과정별로 최대 190만 원씩 지급되고 30만 원에서 20몇만 원, 이것이 전부 다 개인별로, 과정별로 교육 시간은 이 당사자가 언제, 몇 시간, 무슨 주제로 했으며, 이 사람의 소속과 직위가 뭔지 이렇게 상세하게 내서 감사 마치면 다시 내주십시오. 그렇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뒤에 자료 다 있지요? 백데이터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만들어도 될 것인데. 그렇지요? 감사 중에 만들어 오세요.
남진복 위원  제가 다음에 또 하기보다는 기왕 섭섭한 말이 나온 김에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조사 결과 처분 통보, 여기 기관 경고라는 내용을 이렇게 적시를 해 놨습니다. 지적 요지가 있고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것이 기관에 대한 경고입니다. 문책 종류가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기관은 대표님 혼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직원들이 충분히 공지가 공유돼서 있습니까? 직원들 내용 잘 모르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이것은 인사부라고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남진복 위원  알고 있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물론 인사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동일 사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이 기관 경고에 대한 의미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무감사 마치고 적절한 시간에 한번 교육 겸 복무 기강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이것을 문책자 조서부터 시작해서 경고장 전체까지 한번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대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자료가 나오면 내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평생교육원은 그 교육 명단을 제가 보니까 최대 4회, 이렇게까지 입교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균 2회, 3회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늘 받는 사람이 교육 효과가 있으니까 재입교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쪽의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상연 사무관이 파견 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이분들이 두 번, 세 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르는 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온 경우도 있고…
남진복 위원  교육 내용이 좋아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래서 여러 번 온 경우도 있고, 또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꼭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종사자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 소속 기관이 여러 군데 소속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돌봄으로 갈 때는 장애인 파트에 와서 교육을 받고, 노인 돌봄으로 갈 때는 노인 파트의 교육을 또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교육을…
남진복 위원  그럼 파트별로 교육을 여기서 다 할 수 있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저희들…
남진복 위원  인증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다 합니다. 우리 이제…
남진복 위원  받으면 그쪽에서 인증을 해 줍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인증표대로… 인권 그쪽에서는 대구인권사무소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권역이 넓다 보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똑같은 교육을 나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강사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동부지역에 있던 분이 북부에 와서도 강의가 좋으니까 오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교육 장소는 어디 주로 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교육 장소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공공기관을 이용하면서, 돈을 적게 들이려고 공공기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복지관의 회의실이라든지 또는 시‧군청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교육시간은 짧겠네. 그렇지요? 이따 받아 보면 알겠지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보통 오전 한 네 시간씩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전 한 네 시간 해도 국산 타임 적용하면 한, 길게 그냥 세 시간 정도 한다고 보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이제 보통…
남진복 위원  한 두 시간 정도 하면 허리 아파서 되지도 않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교육과정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따라서.
남진복 위원  자료가 없으니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190만 원씩 받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제가…
남진복 위원  그 사람들 몇 시간을 도대체 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것이 ‘강사를 모시고 와서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보통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부르면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면 가능해요. 한데 거기 보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공병호연구소 같은 이런 경우는 연구소장이 자기가 직접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기본적으로 200만 원 이상은 줘야 돼요.
남진복 위원  그분 교육 내용은 뭔데요? 강의 내용은 뭡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거기는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는 컨설팅 쪽으로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장들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 가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쪽인데 그래서…
남진복 위원  그것은 총괄적으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파견 왔던 박 사무관 보고 “전국에 한번 좀 다녀 봐라. 다녀서 이런 어떤 규정을 해서 좋은 인력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강의를 해야 받는 사람도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해 보니까, 지방행정연수원이 지금 완주에 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강사를 데리고 올 때에 강사 수당 책정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래서 우리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료가 190만 원, 공 뭐라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공병호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분뿐만 아니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다음에 대학 총장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수의… 그래, 제 이야기는, 좋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정이 MBA 과정도 있고 경영자 과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그런 분들은 좋아요, 소수로. 우리 종사자들 과목은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교육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교양강좌 하듯이, 우리 소양교육 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수백만 원 들여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짧은 시간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돈이면 25만 원, 30만 원 미만의 강사를 여러 명을 써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마나 한 소리, 책 보면 되고 TV 보면 다 나오는 그런 강의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정말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미리 드렸으면 그런 오해가 없을 텐데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교육을 하거든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시간.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시간하고 이런 것을 계산해서 드리면…
남진복 위원  시간하고 다음 것하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 사람이 교육, 강의한 내용은 뭔지, 이 사람의 소속‧직위는 뭔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죄송합니다. 미리 자료를 충분하게 못 드려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꾸 마라 하면 안 되니까… 여기 또 10페이지 보니까 각종 위원회, 작년 우리 지적에 따라서 개편을 좀 했네요.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3월에 했는데 잘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미 사람들을 많이 빼고 제법 고르게,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북여성개발원 원장하고 밑에 또 개발원 이사하고 두 분이 또 돼 있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김윤순 씨는 개발원 원장이 사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아마 넣으면서 잘못 넣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을 넣은 이유는…
남진복 위원  아, 참, 김 원장 끝났잖아.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이것을 넣은 이유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개발원하고 우리 복지재단하고 연계를 좀 해 보라, 이래서 그래서 이사를 일부러 넣어 놓고 연계를 좀 하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사람 끝났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끝났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열고, 이것 상징적인 의미지요.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여성장애인복지관이 2015년도 말에 위탁을…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5년 말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위탁됐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그때 추경할 때 내가 기억을, 추경 지나고 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탁은 추경하기…
남진복 위원  정리추경할 때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어떻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아요. 그쯤 될 것입니다, 아마.
남진복 위원  그때 2015년 말에 예산이 당해 연도 것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반영이 일부 되고, 2016년도 예산에, 이것이 예산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성장애인복지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예.
남진복 위원  제 직권으로 답변을 좀 요구할게요.
○위원장 이정호  예, 관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인계를… 아, 우리 장애인복지관장도 올해 또 임용됐지요?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남진복 위원  그것 또 이야기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대표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2016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 예산, ’15년도 말의 예산 심사를 할 때에 여기 보니까 여성장애인복지관 예산이 얼마, 출연기금이 6억 얼마 돼 있지요, 2016년도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2016년도, 좀 적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6억쯤 되고 시비가 좀 붙었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시비가 그때는 없었지 싶은데…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시비가 한 30%…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가…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도비가 70%, 6억 5천 정도.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여성장애인복지관의, 뭐라고 합니까? 이쪽에서 자금을 전도해 줍니까?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바로?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 바로 갑니까, 출연금으로?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행복재단을…
남진복 위원  아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난해는 저희들이 잡아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집행을 했고요.
남진복 위원  예산 이관을 시켜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이관해서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했고, 올해부터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올해부터는 완전히 바로 출연금으로 넘어갑니다.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금년에는 바로 출연금으로 들어옵니다.
남진복 위원  바로 들어갑니까?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남진복 위원  지금 여성장애인복지관이 별도 출연기관으로 돼 있습니까? 예산이 독립돼서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그것은 우리 재단에 일단 와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 총액이, 여성장애인복지관하고 관련된 예산이 재단에는 1원도 없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 없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남진복 위원  2016년도에 제 기억으로… 대표님, 2016년도 예산에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지도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이 반영됐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잘… 위원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남진복 위원  출연금 이외에…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없어요?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2016년도는 제가, 저도 좀…
남진복 위원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여비를 비롯해서 기타 등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일부 있을 것입니다.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 얘기도 있고…
남진복 위원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예산서 보면 나오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여기 사회복지과…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부 내역 보면, 산출기초 보면 알아요. 행복재단에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주요사업비 명목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그 근거를 본청 사무감사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4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쪽에 보면 여성장애인복지관 사업예산이 9억 6000이지요? 맞습니까?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징수결정액이 9억 3000이고, 그 뒷장 46쪽에 보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이지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10억 800인데 이것은 무슨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그것은 위원님 앞에 것은 도에 편성된 예산이고 뒤의 것은 우리가 이사회를 하면서 후원금까지 들어온 것을 포함시킨 겁니다.
남진복 위원  세출에요?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남진복 위원  후원금도 세입에는 안 잡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예산서하고 결산하고 이렇게 달라서 됩니까?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사실 세입을 할 때는 추정하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 실제…
남진복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차액은 사실 2016년도에 잉여금도 있고 이월된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예산에 맞춰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이 되어야 되지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행정착오라고 보면 맞겠습니까?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어차피 이것은 아직 금년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남진복 위원  그때 가서 맞추려고 합니까?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그때 되면…
남진복 위원  중간이라도 이것은 세입‧세출이 맞아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장애인복지관은 아까 말씀처럼 비록 행복재단에서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2018년까지입니다.
남진복 위원  내년까지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위탁 형태로 받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운영이 완전히 독립되고 분리되어 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독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위탁협약 자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데 지금 마땅히… 우리 여기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왔지만 어떤 다른 단체에 주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시설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재단이 운영하는 게 보강하기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도의 편의상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 아시다시피 우리 도 장애인복지관도 다른 개인에게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지면 아마 도단위 도 산하에 있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은 다 서비스공단으로 수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나중에 우리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릴 겁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에 “서비스공단을 시‧도당 1개씩 만들어서 보육과 요양시설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시‧도의 우리 사회과하고 또 저희 재단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가야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여오고 있고, 지금 올 연말에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법제화하는 걸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도 복지재단 대표들을 불러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위원님이 옛날에 현직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시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기관들은 전부 다가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우리 재단에 다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걸 재단 소속으로 하면서 정규직화를 다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장애인 돌봄이라든가 노인돌봄사업 같은 바우처 사업들이 8개가 있습니다. 8대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전부 정규직화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서 이걸 하게 되면 지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의 국장님하고도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안 넘어오도록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좀 안이 잡히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정부정책으로 한다 이거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정부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저희들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어떤 형태가 될는지,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우리 여성장애인복지관장께서 이렇게 나열하신 그런 사업은 제발 하지 마시고,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10명이라도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하세요.
  예를 들면 7만여 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취약자들이 어느 정도 되며,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맞춤형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초조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소수로… 아까 좋은 말을 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열 사람을 하더라도, 시군별로 1명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1년이면 1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마나한 그런 노래하고 뜨개질하고 난초 키우고 하는 그런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앞으로 서비스기관으로 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모아놓고 강의하고, 거기에 여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은 치우고 그렇게 가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인구비율에 따라서 포항이 50만이고 울릉도가 1만이면 50 대 1 이렇게 인원을 보면 각 지역별로 정말 어려운 분야가 있고 또 필요한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찾아내어서 집중적으로… 소수의 사람이건 많건 그렇게 해서 한 단계를 시켜놓고 또 다음에 나가고 이래야 되지요. 이중, 삼중 하지마시고, 다음에 운영 개선방안 용역결과가 나오겠지요?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그것은 최종 결과보고를 지난번에 도에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운영을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으십시오.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숫자를 가지고는 아까 말씀한 그런 것 하지도 못해요, 예산도 없고.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구 위원님, 조금 하나만 더 하고 내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마이크 안 넘기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남진복 위원  우리 연구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아까 지적에 우리 대표님께서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왜 부족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이 실제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는 어떻게 보면 연구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을 때도 건수를 가지고 꾸중을 듣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도 위원님들에게 또 지적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좀 다른 게 전문화된 그런 분들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평가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는 이런 데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라서 지금 연구원들을 사업 쪽에 상당히 좀 돌려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력에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바로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연구인력이 모자라는 이유는 말이지요, 본연의 기능 이외 일을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복재단이 설립될 때 이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정원을 정해놓고 현원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연구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그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데, 늘 지적했듯이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펼치다보니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연구 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의 지적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시설에서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교육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인력을 우리 사업할 수 있는 인력이라도 좋습니다. 좀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 진흥원인가 그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의 기능 재편을 새로 해야 되지요. 전체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마 거기 법에 보면…
남진복 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고는… 우리 대표님같이 의욕적으로 자꾸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있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기관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내년쯤 되면 다시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틀 내에서는 그렇게 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저조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 우리 기관이 행복재단이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의 국장이 계시지만 한번 유심히 들어주세요.
  적어도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연구기관, 이 2개 기관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한 실적물을 그냥 발간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호간에, 또는 외부에 대놓고 공개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공개하는 방법은 기왕에 하고 있는 방법도 병행하면서 토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매년 여러분들의 연구실적물을 가지고 공개된 장소에서 우리 의회를 참여시켜도 좋고 양 기관이 합동으로 해도 좋고 연구과제에 대해 가지고 토론회, 발표회 형식의 이런 기회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우리 복지국장님, 여성정책관실하고 같이 있네요? 같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면 서로 비교도 되고, 질도 향상이 되고 이런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을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애정이라 생각하고 잘 받아들여 주시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를 묻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 예산 신청을 했지요? 예산이 반영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혹시 여기에서 요구 안 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 요구를 한 부분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요구를 했는데도 일부 좀 삭감되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경로당 사업은 사업명이 뭡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경로당 사업은 우리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으로 올해 저희들 추경에 했는데…
남진복 위원  내년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약간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장대리 박영서  저희들 보면 경상북도 복지 쪽에 있는 협회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우리 교육부분에는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이거든요. 이 사회복협의회의 구성이 우리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짜여진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 안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여 명이 지금 2백몇 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도내에 복지시설이 약 3000개 정도 되는데 아주 적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은 교육시키고 하는 것을 쉽게 합니다. 돈도 적게 받고, 그런데 그 시설이 아닌 데는 돈을 훨씬 많이 받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는 게 행복재단에서 이런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재무회계 파트 이런 분야는 우리가 좀 낫다 싶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서 위원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의 이중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산을 협회에 주는 예산하고 우리 행복재단에 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집행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우리 도내의 시설들이 다 열악합니다.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원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시키면 경비가 첫째 적게 듭니다. 또 전문인력도 저희 박사들이 아홉 명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교육하면 훨씬 경비도 적게 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원을 만들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협의하고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사회복지사협회, 요양보호사협회 이런 각 협회에서도 교육을 시키는 예산을 받아서 교육시키더라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또 행복재단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교육시키더라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똑같은 내용이라도 조금씩 다릅니다.
박영서 위원  내용은 다른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둬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이중으로 도비로 예산을 줘서 협회에서도 교육하고 행복재단에서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마 다 똑같지는 않을 거고요, 일부 아마 과목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해서 합니다. 우리 도내 공무원들에게 도의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게 더 많습니다.
박영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은 지금 사회서비스지원단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지도 운영에 한 사람 해서 다섯 명을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계속 계약직으로 운영할 겁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이것이 사실은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라서…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기간만 딱 끝나면 계약이 끝나는 겁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사회서비스진흥원이 만들어지면 그 중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이 바우처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포함시켜 달라고 이번에 제가 중앙에 가서도 강력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되면 아마 자동으로 풀릴 걸로 봅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교육은 의무교육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박영서 위원이 얘기했듯이 요양보호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라고 이런… 종사자들은 교육을 받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다 받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그 외의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닐 겁니다.
○위원장 이정호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의무교육은 아니고 단지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재무회계 파트는 잘 모르니까 사람이 자주 바뀌고 하니까 이런 교육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의무교육은 아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이것 교육비는 받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이 일부 받습니다. 왜냐하면 MBA과정 같은 경우는 1인당 지금 20만 원씩 받고 있고요.
○위원장 이정호  MBA과정은 기간이 좀 길겠네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3개월 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3개월요, 보통 일반 종사자 교육은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하루종일 하든지 단시간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런 경우에는 돈을 안 받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돈 받는 경우도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 프러포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는데 그것은 전문가과정이고, 또 프러포즈를 했을 때 자기들이 가져가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받고 교육시킵니다.
○위원장 이정호  하여튼 사회복지 종사자들 교육이 중요하지요. 그래야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고 한데, 2016년도를 보면 평생교육 사업비용이 3억 8700만 원을 지출했는데 2017년도는 8200만 원밖에 안 했네요?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 거기에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우리 교육했던 게 평생교육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행복재단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 반부터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편창범
사무처장박동희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
관장강성일
○기타 참석자
복지건강국
국장권영길
사회복지과장신헌욱
장애인복지과장김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