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독도재단일시 2017년 11월 20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11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11월 15일 포항시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포항 지진에 대한 집행부의 신속한 피해 조사 및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독도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독도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긴급하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5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포항시 일원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11월 16일 계획된 어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가 연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일원의 지진 피해가 예상보다 크고, 또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집행부의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 이재민 지원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부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상북도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의 건을 우리 감사위원회 의제로 채택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의 매우 큰 기능이자 도민에 대한 책무이기는 하나 포항 지진 피해가 예상보다 크고, 또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 조사와 응급 복구 등의 전력을 다하기 위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기로 위원님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진 피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독도재단을 포함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