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3월 14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사항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7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 우리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과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박영서 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별표 중 포항시 선거구 ‘마’를 ‘바’로, ‘바’를 ‘사’로, ‘사’를 ‘아’로, ‘아’를 ‘자’로, ‘자’를 ‘차’로, ‘차’를 ‘카’로, ‘카’를 ‘타’로 한다. 포항시 ‘가’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한다. 포항시 ‘라’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며, 선거구역 ‘중앙동, 죽도동, 두호동, 환여동’을 ‘두호동, 환여동’으로 한다. 포항시 ‘마’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 ‘2’로 하며, 선거구역을 ‘중앙동, 죽도동’으로 한다. 
  경주시 ‘다’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며, 선거구역 ‘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외동읍’을 ‘동천동, 보덕동’으로 한다. 경주시 ‘라’선거구의 선거구역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을 ‘불국동, 외동읍’으로 한다. 경주시 ‘마’선거구의 선거구역 ‘안강읍’을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으로 한다. 경주시 ‘바’선거구의 선거구역 ‘강동면, 천북면, 용강동’을 ‘안강읍, 강동면’으로 한다. 경주시 ‘사’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며, 선거구역 ‘선도동, 건천읍, 서면, 황남동’을 ‘천북면, 용강동’으로 한다. 경주시 ‘아’선거구의 선거구역 ‘월성동, 내남면, 산내면’을 ‘건천읍, 서면, 내남면, 산내면’으로 한다. 경주시 ‘자’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 ‘2’로 하며, 선거구역을 ‘선도동, 황남동, 월성동’으로 한다. 
  안동시 선거구 ‘바’를 ‘사’로, ‘사’를 ‘아’로 한다. 안동시 ‘라’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고, 선거구역 ‘와룡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임동면, 길안면, 남선면, 임하면’을 ‘와룡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임동면, 길안면’으로 한다. 안동시 ‘마’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고, 선거구역 ‘강남동, 용상동’을 ‘남선면, 임하면, 강남동’으로 한다. 안동시 ‘바’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 ‘2’로 하며, 선거구역을 ‘용상동’으로 한다. 
  영주시 선거구 ‘다’를 ‘라’로, ‘라’를 ‘마’로, ‘마’를 ‘바’로 한다. 영주시 ‘가’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고, 선거구역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상망동, 하망동’을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으로 한다. 영주시 ‘나’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고, 선거구역 ‘영주1동, 영주2동, 가흥1동, 가흥2동’을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으로 한다. 영주시 ‘다’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 ‘2’로 하며, 선거구역을 ‘가흥1동, 가흥2동’으로 한다.
  고령군 ‘가’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고, 선거구역 ‘대가야읍, 덕곡면, 운수면, 쌍림면’을 ‘대가야읍, 덕곡면, 운수면’으로 한다. 고령군 ‘나’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고, 선거구역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을 ‘성산면, 다산면’으로 한다. 고령군 ‘다’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 ‘2’로 하며, 선거구역을 ‘개진면, 우곡면, 쌍림면’으로 한다. 
  다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셔서 간담회 참석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윤창욱    이영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민인기
자치행정과장장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