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3월 22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24분 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 25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영주 출신 박성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으시지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항공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항공학부가 있는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고등학교는 영주에 경북항공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은 구미의 구미대학하고 경운대학교에서 인력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항공분야 중에서도 인력양성은 대학교 같으면 조종사까지, 정비 이런 부분까지 전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정비, 조종까지.
김창규 위원  스튜어디스까지 전부 다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스튜어디스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경운대학교에 스튜어디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경북에 인프라는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학교는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 같은 걸 좀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도 이 인력양성기관에다가 지원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지금 영주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항공정비(MRO)경진대회도 우리 도에서 전국대회를 하고,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영주에 저희들이 MRO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지역에 공항이 들어오면 인력수급이 반드시 필요할건데 미리미리 대비해서 인력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영주시와 함께 교육원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 항공대학교가 있지요, 경기도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태식 위원  거기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우리 지역에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획에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다른 타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다시 구미대와 경운대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미에 구미대학도 있고 경운대학이 있는데 항공학과가 있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마 국비사업으로 해서 대학에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인력양성을 지금 어느 수준까지 하고 있습니까? 군에 아이들, 학생들 보내기 위해서 특혜, 그러니까 항공정비라든지 이런 수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러니까 정비가 가장 핵심이고 조종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튜어디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방면으로 해서.
이태식 위원  스튜어디스과는 별도로 또 있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태식 위원  항공정비 있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성만 의원님이 조례안 낸 것은 정비뿐 아니라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산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태식 위원  그런데 국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지금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항공산업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이태식 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영천에, 항공산업 관련해서는 항공전자MRO센터를 지금 유치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잉센터가 있고, 그래서 항공전자분야에 정비하는 그런 분야는 영천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특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직 좀 미흡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봤을 때는.
이태식 위원  지금 보잉사가 제조 거점을 한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점도시를 한국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게 경주로 갈지 영천으로 갈지 구미로 갈지 영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에 기술이 뒷받침될 수 있는 인력을 좀 늦었지만, 본 위원이 항공대학을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 구미대학이나 경운대에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인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도내 구미대학하고 경운대학교는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걸로, 역사가 그렇게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은, 그 전통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니까 고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인력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경기도에 있는 항공대학은 서울의 4대 안에 들어가는 수준의 실력이 되어야 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북에 항공사가 몇 개 있어요? 경북에 항공사가 몇 개 있냐고요, 잘 모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항공사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항공사는 헬기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도기욱  그럼요, 다 항공사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그게 건설국에서 아마 통계를 잡지 싶은데…
○위원장 도기욱  아니 지금 ‘에어포항’이 최근에 시작했지요? 그다음에 예천에 ‘스타항공’이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장 도기욱  그 외에 또 다른 항공사가 있습니까, 경북 안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항공사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항공산업을 하는 기업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쪽은 저희들 건설국에서 취급하고 있어서…
○위원장 도기욱  항공산업이 크는 만큼 항공사도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사들이 대형항공사 외에 저가항공으로 해서 부산, 포항, 제주항공 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걸 알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장 도기욱  그걸 우리 경북에서도 좀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큰 소리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박성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40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제가 제6조에 보니까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중에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네 번째 보면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이게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중에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조사 연기라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이고, 세무조사 기간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어떤 적정한 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해석을…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연기에 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이 되는데 세무조사 연장에 관한 부분은…
김창규 위원  세무서에서 직접 연장을 검토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 연장은 부서장이연장을 하게 되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김창규 위원  실장님, 이게 국세, 지방세 다 포함입니까? 아니면 지방세만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방세만입니다. 지금 21조에 보시면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에 관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때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되도록 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조정역할, 조정관이라고 해도 무방합니까? 조정역할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조정역할도 가능하고…
김창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가능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의 진행을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어차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정역할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 6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숫자가 264억 6950만 원입니다. 정정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한 2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3교대 인력 보충을 위해서 계속 인력을 늘려왔고, 사실 소방직들의 격무라든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받는 공무원 집단이다,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종 경상북도 소방인력이 몇 명까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만 증원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닙니다.
장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소방에 관한 부분은 각 1군 1소방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기능 강화, 사실 아직 각 시·군에서, 각 일선에서 소방인력에 대한, 소방관서에 대한 요구수요가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900명 수준에서 이번에 해주시면 한 5900명까지, 사실 잠재수요는 한 2000명까지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몇 년 동안에 이만큼 확충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한 2022년 예상입니다.
장경식 위원  그러니 4년 만에 결국은 한 2000명 이상 늘어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수가 많아서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공무원들 인력 과다하게 이렇게 증원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 결국은 국민 조세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차적으로 공무원 몇백명 증원을 하고 또 내년에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공무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어떤 수요 내지는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이것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새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7만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그 일환으로 배정된 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여기 제가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 보면 가축방역관이라든가 재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소비자 보호업무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국가 정책적으로 미리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북도서관 개관 준비, 전국체전 준비, 그다음에 곤충테마생태원 문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책정 받을 때 “경상북도는 이러한 이러한 신규업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을 더 주십시오.” 두 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인원을 증원하라는 배정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그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 현정부의 정책으로 할당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으로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국가정책적 부분은 국가에서 기준인건비에 반영을 시켜서 “경상북도도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아주십시오.”라고 주고, 경상북도는 “우리 특별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것 뽑을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장경식 위원  총액인건비 그런 것도 이제 사실상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너무 급격히 늘어나니까. 그런데 인력수급 이런 것들은 좀 현장의 필요,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서 우리가 늘려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뭐라 그럴까, 세밀한 연구·검토가 없이 이렇게… 배정이 되니까 그것을 받는 이런 꼴로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 다 배정된 것을 우리는 못 받겠다고 하기도 어렵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받으려니까 앞으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도래될 것 같고. 다음 정부도 또 이것도 결국 부담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런 혜택이라든가,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복지인데 그것도 다음 정부가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 수가 없거든요, 미리 당겨 먹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런 여러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인원이 급격히 배정이 되는데 왜 의회는 5명만 배정을 했어요? 결국은 도의회도 의원님들 각 보좌관을 우리가 굉장히 과거부터 요구를 하고 이랬는데 중앙에서 자꾸 승인을 안 해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인원이 대폭적으로 확충될 때 좀 보좌관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중앙하고 긴밀히 좀 협의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도의회의 정책기능 강화,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인력의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특히 갈려져 있는 부분이 의원님의 정책보좌관 문제, 이 부분은 사실은 전체 국가 틀에서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상임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에 5명 중에 2, 3명 배정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27명 중에 보시다시피 소방직에 245명, 그다음에 가축 현장의 현장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방역·재해 이런 업무 등등 가게 되면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기획이라든가 행정적 파트에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같이 맞추어서 저희가 의회 쪽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배정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어떻든 간에 이번에 소방직이 대폭 늘어나고 앞으로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제 남부 소방서도 내가 방문을 했고 오늘 또 과장 한 사람 불러서 효율적인 인력배치 이런 부분을 당부도 개인적으로 하기는 했어요. 아무튼 이왕에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광역의원이 전국에 한 700명 가까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경식 위원  광역의원, 시·도의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결심만 하면 일자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효율적인 의정활동도 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것 참조를 해서 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도기욱  실장님 처음 오셨을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관료화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심각한 단계가 아닌가.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늘어나면 이것 어떻게 감당할지 참 걱정이 되네요. 검토보고서에도 260억이 순수 327명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신규직원들한테 인건비로만 들어갈 돈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까지 하면 일인당 1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6186명, 앞으로 소방분야만 인원 늘어나는 게 2000명 플러스하면 8000명. 이러면 기본으로 8000억 이상이 거의 인건비 내지는 사람에 의해서 다 소요되는 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우리가 8조 원 기준의 예산으로 봤을 때 10% 이상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중에 사업예산을 또 따로 나누면 사업예산이 줄어들어서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돈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기능 또는 서비스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집니다. 사실 재난분야라든가, 재해분야라든가, 가축방역부분이라든가, 소방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행정의 올바른 입장을 견지해야 되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자기책임성을 사실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에서 책임져 주는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원이 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서비스의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정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하게 그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지방재정 운용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교부세를 받고, 무엇을 받고, 소방교부세를 받아서 마치 남의 돈이 들어와서 그것을 메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늘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것은 저희들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지역 시·군마다 소방관서가 하나 있어야 되고, 119소방안전센터가 또 번듯하게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러한 현장의 수요들이 다시 역으로 인력을 또 많이 요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총체적으로 행정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좀 엄격하게 통제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하여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연금까지 같이 연계되어 버리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소방인력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 정원인지 선진국 사례도 좀 들어서, 우리나라의 개인소득, 국민 의식수준 또 재해재난 대비 어느 정도의 대처능력, 그다음에 다른 선진국 중 소방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의 형식이나 절차 내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연구·검토해서, 담당자라도 여기에 관해 일반사람이 들었을 때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무조건 장비 1대에 사람 3명 있어야 된다.” “3교대해야 된다.” 이것만으로 인력 늘려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이것 정말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한 번쯤은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다른 나라, 잘 된 나라의 사례, 어느 정도가 적정규모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한번 제대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
  도기욱    김창규    김위한
  박성만    박현국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전병기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성학
예산담당관김일곤
세정담당관송인엽
혁신법무담당관강병일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
일자리청년정책관전강원
과학기술정책과장정성현
미래융합산업과장정희석
중소벤처기업과장강석훈
생활경제교통과장박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