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6월 2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 경상북도의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2. 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3.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1.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 경상북도의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2. 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3.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1시 6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7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인상률,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11만 원에서 9만 원 인상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표결방법에 의하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로 개정하여 현재 사용 중인 전자회의시스템을 이용한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본회의의 의사진행 표결방법의 다양성과 능률성을 더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는 조항 후미에 ‘다만 회의록의 영구 보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역사적 기록물로서 현재 의회에 영구 보존하고 있는 원본 회의록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조화설비, 자동소화설비 등 법적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에 이관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회의록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6월 4일 자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인 도의원 신분증 도안의 사진‧성명 등 배치구도와 색상 등을 새롭게 개선하고 청사 출입 시 신분증의 전자적 신원확인 필요정보 저장을 위해 동 규칙 제3조제2항에 관련 근거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4.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30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훈령 제12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던 것을 2016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에서 제30조에 따라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예산의 불법 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를 통하여 주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의 민원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추가하고, 개별법령 개정으로 시장‧군수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의 삭제와 근거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조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소관 사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제가 “없습니까?” 할 때 없다고 해서 했는데…
      (김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질문 있느냐고 할 때 바로 질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도지사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37명이 찬성하였고 반대 1명, 기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7.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22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조주홍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조주홍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운영과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운영, 그리고 경북도서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대표도서관을 설립하여 도내 도서관 시책의 수립‧시행은 물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효율적인 자료 제공과 유통, 정보 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불분명한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우려가 있는 문구를 수정‧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지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지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김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축학교 및 신설되는 학교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김지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9.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 경상북도의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2. 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3.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0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의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의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1시 35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은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도청 및 도교육청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결산검사위원회 간사이신 조현일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조현일 의원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회 간사인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법령과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김봉교 대표위원을 포함하여 도의원 2명, 재무 경험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습니다. 
  검사 기간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20일이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7일간, 경상북도는 13일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조 5331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조 9147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6184억 원으로 이월액 3128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8억 원을 제외한 세출결산액은 7조 9147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6184억 원으로 이월액 3128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19억 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조 9605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4287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5318억 원으로 이월액 4046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억 원, 채무상환 40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63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과 수범사례입니다.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은 경상북도 10건, 교육청 6건으로 총 16건이며, 수범사례는 경상북도 1건, 교육청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면 도청과 교육청 모두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가능성이나 사전수요분석 미흡으로 인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이월사업비의 불용과 보조금의 정산, 재산 및 물품‧자산관리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시정 조치하는 한편, 내년도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결산승인 심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오는 10월 중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심사한 후 의결할 예정이므로 본 안건은 보고로 종결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애쓰신 김봉교 의원님과 최태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간사로 수고하신 조현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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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0대 도의회 의정활동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간 3백만 도민의 관심과 격려 속에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더욱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주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0대 도의회 운영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산회)

    (-·-·-·- 부분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의원수 40인
  고우현    장두욱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위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윤종도
  윤창욱    이수경    이영식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정상구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한혜련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김순견
기획조정실장안병윤
소방본부장최병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이원열
도민안전실장김남일
일자리경제산업실장송경창
자치행정국장민인기
문화관광체육국장김병삼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이원경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세환
해양수산국장김경원
정책기획관김성학
대변인송덕만
소통협력담당관이병월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인재개발정책관조흥구
도청신도시추진단장강성익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이영석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전우홍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중권
의사담당관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