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6월 19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40분 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회의가 10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41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우리 도가 관리하는 걸 시장‧군수한테 위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 도내 농산물검사소 운영 그것하고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지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경식 위원  우리 농산물검사소가 안동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경식 위원  안동에 있는데, 몇 년 전에 이게 설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농산물검사소 설치 우선순위에 인구라든가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인구가 세 배가 넘는 포항을 위시한 동해안 중심, 그 당시만 해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수산물 안전성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가 되었는지 안동에 먼저 설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만 기기라든가 이런 게 좀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에 지금 난색을 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 안전성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요구사항인데 이걸 시장‧군수에게, 뭐 법령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시장‧군수의 재량 범위에서 이걸 설치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법령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렇죠?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에서도 농산물검사소 포항에 우리가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공약을 낸 사람도 더러 있고, 저도 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사무관장은 시장‧군수에게 넘어갔더라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경식 위원  대기환경 측정 이 문제도 이렇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악취라든가 요즘 미세먼지, 분진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지만 문제가 많아요. 이 측정기 설치하는 위치라든가 개수 이런 것들도 좀 더 설치를 해서 그런 노력들을 도에서 좀 지원을 해야 안 되느냐,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놓으면 자기들이 잘 안 하거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농산물검사소 문제는 안동에 있는 것 외에 동해안권에 하나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바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위임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체 어떤 농산물 검사의 안전성 이 문제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 폐기처분하고 유통이 안 되게 하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시장‧군수가 시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현장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현장성 있게 돌아갈 수 있고 폐기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현장에서 시장‧군수가 알아서 폐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농산물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은 시‧도에서 하지만 1, 2종 외에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현장에 맞게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경식 위원  1, 2종 그것은 도가 관리권을 갖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1, 2종 사업장 197개소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작은 것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여기는 그게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 다 위임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걸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군수에서 이양된 사무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다단계 판매업, 후원방문 판매업 등록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군수에게 이양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얼마 안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걸 다시 환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법을 사실은 다시 돌리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또 개정했습니까? 그때 처음 도에서 하고 있던 사무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광역에서 다 처리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를…
배진석 위원  이거 불과 1년 전에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1년 전에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기조실장님 계실 때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던 것 기억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납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이제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년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2017년 3월에 이걸 바꾼 거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때도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관리 잘 하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해서 이걸 바꾼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데 관리는 잘 하더라도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방문판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진석 위원  그때 당시에는 왜 위임했지요? 그때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군수에게 주라고 해서 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도 그때 사실 뭔가 하면 이것도 어떤 상업적 행위, 영업행위에 대한, 경제적 행위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걸 시장‧군수로 내려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시‧군에서 방문판매업을 해서 경고받고 법령위반으로 걸리면 또 다른 시‧군에 가서 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충분히 그때 당시에도 예견할 수 있었던, 제가 생각할 수 있으면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공직의 실장님이나 다른 분들 다 예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신뢰도 차원에서도 이것 1년 만에 이랬다저랬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죄송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뭐 권고사항을 무조건 다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공정거래관리위원회가 경상북도보다 상당히 상급기관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라고 해서 이랬다가 저러라고 해서 저랬다가 1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뒤바뀌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광역행정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지금 위임하고 있는 것들도 1년 뒤에 또 환원시켜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로는 권고 지침이라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따랐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전체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지금처럼 광역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두 번째, 우리 조직개편 부서명 사무변경사항 조정이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예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도지사님이 들어오시면 또 조직개편과 부서 명칭이 대대적으로 바뀔 텐데 우리 김관용 지사님 임기 말에 굳이 이렇게 부서명하고 조직개편이 필요한 내용입니까? 
  이거 3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사무변경 사항을 조정하는데, 이것 뭐 부서명 이렇게 조정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명패하고 팻말하고 명함하고 이거 다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또 도지사님 새로 취임하셔서 또 개편하면 명패하고 명함하고 또 다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굳이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건 지금 기이 바뀌어져 있는 걸…
배진석 위원  언제 바꿨습니까, 기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소속, 성명 이야기 하시고.
○정책기획관 김성학  정책기획관 김성학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과 명칭은 자구 수정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사무위임 조례는 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그런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배진석 위원  지금 현재 기업노사지원과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과로 이미 명패와 명함과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학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언제 바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학  지난 4월에 조직개편을 할 때 바꿨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그때 조직 개편할 때 이미 이 조례가 올라와서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학  그 조직개편안 부칙에 넣어서 자구수정을 죽 해줬으면 되었는데 그걸 그때 못해서…
배진석 위원  그럼 뭐가 미스된 겁니까? 그때 조직개편을 잘못한 겁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 자구수정을 안 넣은 겁니까? 아니면 자구수정을 넣었어야 하는 걸 이제 와서 뒤늦게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때 조직개편을 할 때 조례안하고 사무위임 조례안을 같이 올려서 조직개편조례안이 먼저 통과되고 그다음에 사무위임 조례가 같이 따라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작업을 못한 내용입니다.
배진석 위원  같이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때 같이 했어야 하는데 같이 못한 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4월 조직개편도 사실상 적절한 타이밍도 아니고 적절하지 않았다손 치는데 그런데 이걸 그때 놓치고 이제 와서 하고, 이걸 또 불과 한 달 정도 뒤면 조직개편이 새로운 11대 의회에 또 들고 올라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여기서 또 논의를 하겠지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4년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론 의원님들은 바뀌시고 의회는 바뀌지만 여기 우리 도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를 좀 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기획조정실에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죄송합니다. 사실 매 회기마다 조직개편과 아니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위임이라든지 이에 관한 조례가 매번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 사실 우리 행정의 신중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1대 의회라든지 다음 민선 7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개선시키는 노력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집행부가 도지사님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세요. 도에 계셨던 당선자님이라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10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당선되어서 들어오시기 불과 한 달 전에 이런 조직개편을 했었다. 그래서 과도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각별히 당선자께 말씀을 드리고, 사실 11대 의회 초에 조직개편에 대한 안건을 올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배진석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어차피 실‧국‧과‧계 여기서 다 못 담아냅니다. 일하는 걸 제목으로 다 못 담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럴 바에 이걸 너무 자주 변경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도민들한테도 굉장히 혼란을 초래합니다. 아마 이 내용으로 실무자께서는 우리보다 선진국의 행정 예를 한번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둘러 와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16시 1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언제 설립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아니고 그냥 한국지역진흥재단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7년도 8월 23일에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서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규칙 제4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배진석 위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영리법인, 어느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비영리법인 중의 하나였던 것이고 거기에다가 법령 있기 전까지는, 그리고 여기다가 지역진흥재단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2016년부터 그것이 불가능하게 돼서 이때까지는 한 몇 년간 지원을 못 해 왔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체적으로, 오늘 출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셔서 출자를 들어가게 되면…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기관으로 되는 것이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이, 지금 재단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김기수 행정안전부 출신 이사장입니다.
배진석 위원  김기수라는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국장을 한…
배진석 위원  퇴직하신 분이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럼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은 경상북도만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홍보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전국을 다 지금 커버를 하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배진석 위원  243개면 기초단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배진석 위원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만든… 그러면 우리 출연금도 있습니까, 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16년 이후부터는 출연을 못 해 왔습니다. 이 출연이라는 것은 자본금 출연,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매년 운영자금을 출연하는 것인데…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럼 방금 말씀하신 243개가 출연했다는 것은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2007년도 설립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을 해 왔습니다. 출연을 해 오다가 2016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기관이나 그다음에 거기의 목적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민간 비영리단체 등 기관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막았습니다. 막아 놓으니까 기존에 출연해 오던 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진흥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서울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서울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우리 출연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활동사항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다뤘지만 우리 각종 경상북도 시책이라든가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배진석 위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지금 프라이드 상품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지금 경제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다 하고 있고 우리 나누어서, 어떻게든 세분화돼서 나누어서 일목요연하게 안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다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굳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지역의 어떤 산업의 진행이라든가 홍보의 진흥, 이런 것들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의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산업의 진흥을 하는 연구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이 경상북도 것도 지원하고 공동으로 해야 될 것은 공동으로 지원하고 이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십시일반으로 공동재단을 하나 만든 것들이 필요해서 운영해 왔고…
배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자본금을 출연을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 개인 퇴직공무원 몇 분이 나와서 자신들의 인맥과 그런 것을 갖고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각 243개 시군 또는 광역단체에게 운영비 또는 행사비 또는 광고비 조로 돈 거둬서 이때까지 운영해 오다가 법령이 개정이 돼서 이것이 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법령을 각자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이것, 그러니까 개인 몇 명이 만드는 비영리기관이 아니고, 이 부분은 2007년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 당시에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해서 운영자금을, 공동으로 출연해서 만들었고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배진석 위원  운영자금 일부만 보태왔던 것이지 자본금이 있거나 이런 회사 차원도 아니잖아요. 우리 경북통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지방세연구원에…
배진석 위원  이것 다 하고 있으면 17개 시‧도가 다 지금 출연금을, 자본금을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남도는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있고, 그다음 70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충남하고 70개 단체만 있는 것이네요. 나머지는, 더 많은 단체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진흥재단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다 조례로…
배진석 위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원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글쎄요,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굳이, 이때까지 수많은 다른 기관에 중복되는 이런 광고성 업무를 과연… 우리는 경북통상도 있고,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한 조사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도내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별적으로 우리 경북통상에서 농산물 유통에 대한 업무,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배진석 위원  우리 엑스포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홍보 문제, 엑스포 문제…
배진석 위원  다 있잖아요. 별도 기관별로 다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문제하고 다르게 지역진흥재단이 하는 역할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계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다 같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진흥재단이 역할 하는 바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을 통한 홍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배진석 위원  우리 전광판 홍보 다, 지역진흥재단 없어서 전광판 홍보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홍보비를 주냐 안 주냐 문제는 홍보비만 주면 어느 곳에나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진흥재단이 갖는 업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부청사의 전광판의 홍보 기능 더하기,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의…
배진석 위원  뭘 더합니까? 브로커 역할밖에 더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제가 설명이 풍부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정부3.0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라든가 자립적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종합적인 지역의 어떤 발전 전략, 지역 진흥까지의 어떤 기획과 지원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들 중에서 일단 근거를 만드는 문제이고, 근거를 만들고 난 이후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를 해 주실 사항이고…
배진석 위원  이것 ’16년 전까지 얼마를 우리가 출연해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매년 8000만 원 정도 해 왔습니다.
배진석 위원  1억 가까이… 이것은 그냥 지방자치단체한테 돈 갹출해서 고위공직자 그거하시는 것 같은, 퇴직 이후에 자리 보전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은 그렇게 가 있지만 그 자리가 무슨, 지금 이사회 구성은 17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운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런 중요한 것을 이제 이 10대 말에 이렇게 끼워서 이것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려는 그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도에서 필요했던 그런 홍보활동이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재단의 출연 문제였다면 이런 부분들을 왜 이제야 ’18년 말에 10대 임기가 끝나는 말에 이것을 이렇게 지원 조례를 들고 오셨나, 이것도 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문제가 그냥 임기 말 위원님들께 끼워 넣기식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안 사안이 다 중요하고, 11기 오시는 의원님들 때 역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도 끝까지 시의에 맞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은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시간을 쓸 수 없어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 18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감시단 구성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한다 그랬는데 공개모집의 기준,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관련 전문가라 하면 지방예산이나 재정관련 단체, 마을 세무사, 주민참여예산 위원, 생활공감모니터단, 퇴직 공무원 등 나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하면서 관심이 있는 분, 그다음에 일반 시민활동 등을 통해서 재정의 어떤 감시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공개모집해서 모자랐을 때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모니터단, 주민참여 이렇게 했는데 진짜 예산편성에, 예산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일부 좀 포함되어야만 전문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 정도 수준에서 모집을 하겠다는 이런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일단 안 자체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공개모집하고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생활공감모니터단, 주민참여예산 위원 이런 데, 그러니까 공개모집한다고 해서 아무나 왔을 때 다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 중에서 많이 오신 경우에 전문가로 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서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기획경제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
  도기욱    김창규    김위한 
  배진석    이태식    박현국
  이홍희    장경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전병기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