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6월 19일(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 31분 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10대 도의회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4년 임기 마지막 상임위 회의를 이렇게 갖게 된 것을 아쉬운 마음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 축하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 32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병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출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성출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국장님, 18조에 보면 개관·휴관이 있는데 정기휴관은 첫째·셋째 월요일로 하고, 18조 1항 1호에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이게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토요일·일요일하고 공휴일 논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물론 그러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시립도서관을 다녀 보면 요즘은 서민층이나 젊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개 생업을 하다 보면 열람실 같은 곳은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경주 같은 시립도 웬만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여기에 보시면 토요일·일요일은 제외한 공휴일이고, 저희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지금 대표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도의 도서관들을 전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민원인이라든지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열람실이 토요일·일요일에 일단 문 닫는다 이것이지요? 문을 엽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진락 위원  아, 열람실은 토요일에 문을 여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조주홍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먼저 문화환경 수석전문위원이신 김성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중 안 제3조 중 ‘관할지역내’를 ‘경상북도내’로, 안 제9조 중 ‘관할지역내’를 ‘경상북도내’로, 그리고 안 제20조제1호를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안 제21조제1항 중 ‘관외대출’을 ‘도서관외 대출’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주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주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주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먼저 제10대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원님과 함께 걸어온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과 선진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배한철    김인중    이진락
  조주홍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출
전문위원      박세진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병삼
문화예술과장이강창
문화융성사업단장유수호
문화유산과장김진원
관광진흥과장김헌린
체육진흥과장안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