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4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3月31日(木)場所 文敎社會委員室
議事日程

1. 道政業務報告의件(敎育廳所管懸案業務)



審査된 案件1. 道政業務報告의件(敎育廳所管懸案業務)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송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기 초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1. 道政業務報告의件(敎育廳所管懸案業務) 

○위원장 송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소관 도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동정보고는 최근 내남 중·고등학교 소요사태와 내신성적관계조사결과 및 사학지원상황 등 현안문제를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교육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올바른 지표를 찾아 건전한 학교운영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학교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 부임된 관리국장님 인사에 이어서 당면 현안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먼저 존경하는 송문현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는 본도 교육연수원에서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연찬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부교육감은 서울서 연수가 있어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인사소개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규형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존경하옵는 송문현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유인물이 내남중·고등학교 학내분규 경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내남중·고등학교 학내분규에 대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송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고교 내신 성적과 관련하여 비리를 조사하게 된 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이 결과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것도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학교 내신성정 관련 비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여기서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적을 환산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을 합계를 내서 1학년은 20%, 2학년은 30%, 3학년은 50%을 반영해서 총점을 내가지고 석차를 냅니다.
  그 다음에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누어서 하고 등급간 점수차를 2.5점으로 만약에 5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내신성적 40%를 반영할 때는 2.5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성적이 80%, 그 다음에 출·결석이 10%, 행동발달사항 또 특별활동사항, 봉사실적 이것이 10%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산점수는 생활기록부를 한 부씩 나누어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과, 과목, 구분, 학기, 학년이 있습니다. 교과에는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슬, 한문, 외국어, 실업, 가정, 교양선택, 이수단위합계, 환산총점, 환산평균, 학급석차, 계열석차, 학년석차도 되고 계열석차도 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단위수가 있습니다. 1학년 1학기입니다. 국민윤리는 1단위, 국어는 2단위, 문학은 없고, 작문은 2단위 이런 단위가 있습니다. 이 단위에다가 성취도를 보면 '우'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는데 1학년 1학기에 단위는 31단위에 그 점수는 '수, 우, 미, 양, 가'하는 것이 평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의 점수가 이수단위 곱하기, 이 학생이 예를 들어 국민윤리 1단위를 이수했기 때문에 '우'를 받았으면 이 학생은 4점이 나오고 이 학생이 일반수학하는데 보면 '미'를 받았습니다. 이 '미'를 받으면 3점이, '미'인데 이 단위가 만약에 4단위라 하면 '미'를 받으면, '미'는 3점인데 4단위라 하면 '미'를 받으면, '미'는 3점인데 4단위니까 3×4=12, 12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환산한 것이 1학년 1학기에 118점입니다.
  그 다음 환산평균이라 하는 것은 환산총점에다 이수단위를 나누면 3.81이 됩니다. 이래서 학급석차가 1학년 1학기 때는 49명 중에 10등을 했고 학년석차가 500명 중에 130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 2학년도 그런 식으로 하고,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래서 3학년 2학기 총점을 환산하면 맨 밑에 보면, 맨 밑의 좌측에 전학년 환산비율 총점이 2,875점이 나옵니다. 이중에 전학년 계열석차가 207명 중에 27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학년 계열석차 백분율은 13.04% 이렇게 환산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원인은 뭐냐하면 채점, 예를 들어서 한두 문제 착오로 계열석차나 또는 내신등급의 변화를 못 가져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데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처리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은 점심식사 후에 받도록 하고 혹시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떠냐 싶습니다.
이동대 위원  보고는 끝났습니까?
○위원장 송문현  그렇죠.
이동대 위원  이것은 안 합니까?
이상천 위원  행정사무결과보고서는 유인물로 우선 대치하고 있다가 질의할 때 이것을…
○위원장 송문현  그래서 지금 이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요구하든지 할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이상천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사학지원금 현황 중에 재정결함보조금도 나왔고 환경개선특별사업비도 목적사업보조금이라고 했죠? 목적사업보조금, 그래서 그 목적사업보조금은 본청에서 관장하는 일단, 도내 사학고등학교분만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 일선 교육청에도, 하급 교육청에서도 사립중학교가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다음 회기 때까지 자료를 좀 내 주시면 좋고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은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학재단마다 목적사업보조금을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극 위원  사림고등학교 거기 보면 재정결함보조금에 보면 학급수는 나와 있는데 학생수가 안 나와 있어요. 학생수는 금방 뺄 수 있죠? 학생수를 빼 주십시오.
○위원장 송문현  학급수는 있는데 학생수가 빠졌다?
박찬극 위원  학생수도.
송필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송필각위원님.
송필각 위원  경상북도 학생야영장현황년도별계획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아예 이게 계획이 안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안 된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이 전연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신종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운 위원  학교법인 광한학원 내남중·고등학교죠? 이 학교에 광한학원 재단에서 경영하는 사업체가 뭐가 있는지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88년도부터 이 광한학원에 내남중·고등학교에 교비가 연간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2년에 한번씩 교비 사용내역에 따라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내용, 다음에 교비 사용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신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아까 중학교 내신성적관련비리조사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비리조사 내용 중 관련 학생이 여기에 거명되어 있습니다. 최용호라든지 오창희라든지 이경옥 기타 여기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말이죠. 가족관계라든지 생활환경수준 등을 좀 끄집어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조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현 위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합보조금에 대해서 금오공고 학원측에서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할 용의를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아마 거부됐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부이유 설명과 또 기부채납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 위원  내남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8년 10월 24일부터 학교분규가 시작되었는데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 5명 때문에 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 다섯 분의 도박의 내용이, 성질이 어떤 것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충분히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평교사협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법인비리규명 및 교육환경개선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평교사협의회에서 얘기하는 법인비리의 내용이 뭔지 교육환경개선이 뭔지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내용의 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처리를 했겠습니다만은 도박교사들에 대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또 법인비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걸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학교교비문제 이것은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성적관련 비리조사결과보고서를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채점착오, 다음에 내신성적관리잘못, 또 실기평가기준 관리소홀, 학생출결석 처리잘못, 생활성적처리 부적정, 마지막에 부교재채택관련 금품수수사항, 이것도 조사내용을 보니까 별개 아닙니다. 물론 채점착오라든지 방금 여기서 주요지적사항들을 죽 보니까 고의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일하다가 보면 신이 아닌 다음에야 잘못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고의성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자체검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점을 지적을 하나도 했는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점을 사실대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신종운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그간 업무보고, 내남중·고 사학분쟁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상문고등학교를 계기로 해 가지고 내신성적 감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과는 좀 달리 그와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은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께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다면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사학 중에서는, 이 사학 재단명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신고등학교, 제철고등학교, 제철공고·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학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요구할 시는 도교육청에서 재정결합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지, 만약에 한다 라면 지금 현재 제철중·고등학교라든가 공고는 포항제철이라는 큰 국민기업이 장학회를 가지고 수입원을 가지고 재정결합이라는 것을 다 충당을 하는데 영신고등학교는 지금 현재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설립 후 몇 년까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앞으로 사학시설 시에 그 사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특정인이라든가 개인이 사학설립을 요구했을 시는 인가해 줄 방침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사실 이 감사는 아마 사정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수색이라든지 아무래도 통제 기능이 좀 미흡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교육의 잘못을 고발, 학교소요, 진정, 이런 상태로 해서 교육에 파장을 항상 일으킵니다. 즉 말하자면 경북교육주식회사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경영주가 그 관리직이 잘못됐을 때는 그대로 두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비단 교육공무원뿐 아닌 전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사실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산에서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것이 인건비, 월급입니다. 그 나머지를 사업비로 하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세계화, 개방화에 이 행정이 일반행정 뿐 아닌 교육행정도 기업에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작금에 지금 모든 공직자들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감사, 조사, 자체감사, 이 감사, 조사에 혹시 잘못됐을 때 내 신분에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과감한 행정을 시행치 못합니다. 그래서 안목을 넓게 못보고 자기의 지혜를 최대한 교육에 불어넣기가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사를,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감사라는 이런, 경상북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에 어느 학부형, 매점 이런 등등을 만나 가지고 물어봤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옳은 대답을 해 주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경상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한 것을 못 캔다 라면 그것을 검찰이라든가 이런데 협조를 구해서, 안 그러면 자료를 넘겨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처벌위주보다 한두 개가 그렇게 엄하게 다스려짐으로써 이 행장이 좀 바로 가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그런, 지금 현재 작년에 여교사출산문제라든가 이번에 상문사학이라든가 이것 전부 각 시·도교육청 감사기관에서는 전혀 적발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육청, 어느 사학 한군데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전국으로 확대되니까 전체 국민들이 특수 신분을 갖고 있는 교단을 보는 시각이 자꾸 멀어져 간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방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지역구 인근이기 때문에 진정이 접수되어 가지고 포항사학고등학교하고 사학교육원, 아까 제가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임 행정과장님 하신 우리 송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인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학고등학교 부지가 부적합하다 하고 제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 당시 문사위원님이시고 정문원위원님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그렇게 기록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학고등학교하고 사학교육원, 지금 그 두 개 관계 때문에 그 인근 많은 사유재산 가진 분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니까 사학교육원과 사학고등학교에서 거기는 고층공동주택이 건립됐을 시에는 전체망원경의 작동이 불가하다, 제대로 천체망원경 관측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포항시에 규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립하겠다는 업체에서 본 위원을 찾아왔습니다. 내용인 즉, 그 고층아파트, 현재 동쪽이라든가 남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천체망원경 관측을 기이할 수 없다랍니다. 고층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포항종합제철의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서북쪽으로만 관측을 할 수 있다 라는데 서북쪽에 사업승인을 내니까 포항시에서는 이것은 공공건물에서 먼저 설립한 데서 이걸 좀 억제해 달라 하니까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저층을 지으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육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그 인근의 땅을 사학교육원 원장님이 현시가로 약한 70억, 80억 가량 되는 것을 주고 매입했으면 좋겠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장님하고 같이 옥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걸 60억이나 70억 주고 매입해 가지고 고층건물을 안 지었을 때 천체망원경 관측이 용이하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옥상에 가니까 그 너머에 주거지역입니다. 제일 깊은 골짜기에 15층 아파트가 들어있는데 그 옥탑이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턱에다가 고층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또 관측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럴 것 같으면 60억 내지 70억 주고 매입해서 천체망원경 관측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만 구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몇 십만 평을 고층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면 다 매입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학재산이 상당히 사학교육원 때문에 피해를 봐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학교육원이라든가, 사학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첨단영재를 길러내는 곳이 그 시역 한가운데입니다. 향후 포항시가 포항항종합개발이 확정되었을 때 인구가 늘어난다면 포항시역 한가운데 있을 때 적지겠느냐,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관측기를 보려면 또 포항 아닌 경북일원에서 학생들이 온다면 1박2일 한다면 숙식을 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체망원경 관측을 하려면 다른 장소가 물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위치선정도 잘못됐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아울러 사학교육원 건물을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그걸 공사감독하고 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상당히 육안으로도 보기 흉합디다. 제가 5층까지 가면서 보니까 이 바닥, 인조석이지요? 정말 너무 조잡스럽고 마감하나 된 것이 어디 하나 제대로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건물도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그 앞에 포항여실고를 금년 예산 75억 얼마인데 아마 예산삭감을 좀 했는데 아마 그 학교가 전체가 다 건립되려면 약 75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작년도에 요구했는데 그 부지 토목 공사비가 얼마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예로 경상북도 국방위학교를 매입비는 싼데 나중에 국방위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토목공사비와 이런 재원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부적지로 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포항여실고 현재 후보지도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엄청난 토목공사비가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그런 곳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한 30학급쯤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신흥중학교 건립비가 금년도 공사비가 한 12억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학급수가 차이 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공사비를 과다 책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분명히 토목공사비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될 것이다. 그래 안목 없는 이런 행정을 집행하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사학운영에 있어서도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이 필요치 않는 부분은 답변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사학이 항상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이 사학운영권이 그 재단의 이사장이나 재단 그 학교의 학교장의 일방적인 독주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학은 대부분 보면 인사에서 문제가 많이 옵디다. 사학은 일반 교육공무원하고 달리 그 재단 내에서 자기가 교단을 거의 마쳐야 되는데 사실 승진기회가 황소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 이상으로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교장이 영입한다라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평교사들의 아, 승진기회가 있으면 이번 주이면 누구일 것이다, 어느 선생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장님이나 재단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님에게 귀여움을 사면 그 사람의 승진기회를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학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항상 교내 소요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심하다 보면 학생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 내남중·고등학교 같은 수업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인사문제를 막교사들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그 운영권자와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추천과 임명의, 이렇게 계도를 해야 만이 이 학교 사학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다가 이 사학 교사도 공립학교와 같이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것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건의해 본적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박찬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예, 박찬극입니다.
  우선 학교분규 내남중·고등학교 분규를 이래 보면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 관리부당이라든지, 기본재산 관리부당이라든지, 교사채용관련 기부금징수라든지 이런 원인이 바로 관리를 하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령 선생들이 자기네들이 도박을 하다가 걸려 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더라도 재단의 비리가 없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형사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면 너도 잘못한 게 있으니 나도 잘못했다 서로 물고늘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관리가 잘못되었다 여기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사립학교 재단지원 금액이 엄청스럽습니다. 본 교육청 예산의 거의 5%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이 342억4,000만원, 실업이 151억9,000만원, 근 494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관리를 이래 하느냐,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안 그래도 교육자치는 퇴보되었다고 그러는 시·도교육청에서 말하기를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붙들고만 있고 관리는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관리국에서 사람이 적으면 사람을 증원을 해서라도 제대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정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내남고등학교는 크지도 안 하다, 7학급에 288명이라는 학생수가 있는데 빨리 선생들을 사립고등학교에 바꾸든가 안 그러면 인문고등학교라도 교사들을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바꾸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교사들은 바꾸고 또 재단이 잘못한 것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 주면서 보조금은 우리 사립재단 재정결합보조금을 줄 때 당당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잘못된 부분이 교육청에서 관리부재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관리부재에 대한 것을 뭐 속속들이 여기다 일지를 적어 가지고 이래 내놓은 것은 도대체 타당하지 않다. 교육청에서 당당하게 얼마든지 나서서 재단이 잘못했으면 재단이 잘못한 대로 처벌을 주고 선생이 잘못했으면 선생이 잘못한 대로 이사조치를 한다면 벌써 이런 것은 해결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문제점 있는 선생을 거기다 계속 놔두고 학교 학생들하고 바로 학부모들하고 같이 연대가 되어 가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말고도 사립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이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볼 때는 하나의 아주 작은 부분인데 얼마든지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대처에 대한 생각의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서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맨 이런 식으로 일지를 저희들은 봤을 때 좀 이게 하나의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지를 적었는 것인지 정말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지를 적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교육이라고 그러는 특수성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을 인사조치하고 재단이 잘못했는 것을 처벌로 하고 이랬는 것은 얼마든지 도교육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한을 관리를 안 하느냐 안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여기 지금 질질 끌려 다니는 일지를 보면 질질 끌려 다니면서 해결 못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명백하게 원인에 보면 선생도 잘못했고 바로 재단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명백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으면 이 나와 있는 조치를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후일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좀 얘기하면 적당하게 그 당시에 지상에 안 나타나고 보도 안 되었으면 덮어놓자 어물어물해서 덮어놓자 하는 그런 주의 밖에 더 되느냐, 적당주의 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후일에 지금의 큰 일을 벌어지게 만들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그 해결책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이나 또 중등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명백하게 좀 도교육청이 권위가 사도록 내분을 해결하는데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규정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사립재단에도 엄청스러운 이 재단 보조가 되면서 딴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부당으로 임용하고 이러는 것은 물론 자기네들이 재단을 세워 가지고 자기네들이 선생 임용을 한다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부정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학생이 자꾸 줄고 학생수가 줄고 이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더 증원을 안 시켰지만 그런 문제는 안고 있었다, 이 한 학교뿐만 아니고 딴 학교에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설령 한 학교라도 그 학교에서 말썽이 있다고 그러면 딴 학교로 이제는 전직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도교육청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없다고 그러면 사립학교하고 인사교류를 시켜 가지고 라도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은 좀 불이익을 주고 잘된 부분은 좀 칭찬을 주는 이런 인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썩어 빠져 곪아터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보충 수업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과목별로 얼마를 지금 바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달하는데 수업비를 얼마 한다는 그런 기준이 도교육청에 한 과목당 예를 들어서 3만원이다 안 그러면 한 달에 5만원이다 그러는 게 그 기준이 정하는 기준이 도교육청에 따로 나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육성회비나 기부금을 징수할 때 거기에 대한 기준도 도교육청에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박찬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답변 듣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준비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30분만……」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2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답변을 들은 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석에서 - 「저, 중등교육국부터 먼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그럴까요? 형편상 그렇습니까? 예, 그럼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찬극 위원님의 말씀도 같은 내용은 여기에 같이 말씀을 올리고 나중에 내용일 틀린 것은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학의 인사문제, 교장, 교감은 자체에서 승진 임명하도록 하고, 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는 것이 사학분규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내용은 어떠시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학과 공립의 인사교류, 사학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공·사립간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교장, 교감을 자체에서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학에서 소속 교원 중에 교육경력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외부에서 영입을 합니다마는 이 경우는 극히 적은 경우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인사는 법인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교사의 추천에 의하여서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단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립학교 인사교류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특히 교류하고자 하는 것이 사립학교재단이나 학교의 희망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해서 권장했습니다마는 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삼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공립학교에 과원교사가,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89년도 적체 특기자 1,100명 발령으로 인해서 '93년도 말에 350명의 과원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는 1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천시 합쳐서 200명을 일반 전출시켰습니다. 거기에 공립학교 과목에 따라서 부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족교원을 사립학교 교원가운데 뽑도록 했습니다. 그 원칙은 사립학교 전체 과원수가 많은 수별로 해서 대략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13명을 특채할 수 있었습니다. 그 13명에게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13명을 재단에다가 연락을 해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 4명이 희망하지 않고 그대로 사립학교에 있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9명의 서류를 받아서 신원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곧 발령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립학교 적체인원을 타시도에 전출을 시키고 난 후 사립학교 140여명 되는 과원교사를 공립학교 특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극위원님께서 보충수업비 징수 기준은 있으며, 또한 과목당, 시간당 징수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충수업비 징수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역 내의 학교장들이 크게는 타시도와 적게는 타시군과 비교해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그 지역별로 징수액을 갖다가 결정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평균 징수액은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목당, 시간당 한 시간에 250원 정도, 200원 내지 250원 정도로 해서 한 달 40시간으로 해서 8,000원 내지 1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의 전학교의 평균이 대략 이렇습니다마는 그러나 학생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곤란할 경우에는 이 이하로도 징수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수당은 대략 7,0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전에 송필각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야영장 설치에 있어서 경북교육발전5개년계획에 의하면 '96년까지 20개 학생야영장을 설립토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5개년발전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는 1개 시군에 혹은 군에 1개 야영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5개년계획이 완성되면 25개 야영장 설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기관 설치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을 동결해서 이미 설치된 야영장에도 연구사를 배치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93년도에 기관 설치를 위해서 설립된 야영장이 예천, 점촌, 봉화 3개 야영장입니다. 그 3개 야영장 기관 설치를 허락해 주시고 난 후에 전문직은 2명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뭐냐 하면 과원교사가 있기 때문에 교사를 갖다가 야영장에 배정하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책임자를 교사로 했을 때와 전문직으로 했을 때 그 차이가 관리능력이라든지 책임한계라든지 이러한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원동결이 해제가 된다면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이 5개년계획도 변경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이상 중등교육국에 말씀하신 내용을 답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송문현  아니, 잠깐만…… 보충질문입니까? 조금 있다가 하시지요.
송필각 위원  제가 서면자료 요구를 해 놓은 가운데 국장님께서 벌써 답변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뭐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먼저 연도별 설치계획 자료를 보면 "도내 기존 학생야영장 현황" 해서 8개 시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군의 야영장은 설치를 할 때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이 어느 어느 곳이며, 또 그냥 단순한 야영장 목적으로 설치했는 데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자료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설치계획자료,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송필각 위원  자료, 국장님을 드려야지, 지금.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이 어떤 시군이며 또 단순 야영장 설치목적으로만 했는 야영장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자료가 부족해서 제가 추가로 뭘 요구를 했더니만 여기 보면 예산 관계나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예산관계가 이렇게 시군의 전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어떤 연장선에서 이 예산 관계로 예산을 핑계로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5개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는 어떠한 근거에서 잡았으며 또 이 5개년계획도 들어 있지 않는 시군이 지금 구미, 달성, 영양, 고령, 칠곡 5개 시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시군이 아예 당초에 5개년계획에서 빠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먼저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과 야영장 실제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야영장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청도는 야영장 설치목적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청도만. 그 이외의 야영장은 전부다 폐교된 학교를 활용했습니다. 예산 관계를 저희들이 문제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예산 관계도 생각했습니다마는 1개 야영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4억 내지 4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정원동결 관계에 의한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3개 야영장이 설치되는데 전직 정원은 두 명밖에 해당 안되고 지금 현재 야영장으로 인한 실정이 화랑교육원의 26명 정원가운데 7명이 야영장에 파견 근무토록 해놨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정원동결이 해제되면 즉시 수정해서 저희들이 당초 소망스럽게 생각했는 1개 시군에 한 개의 야영장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구미는 그 인근에 자연학습원, 도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워서 뺐습니다. 그리고 달성, 고령, 칠곡은 성주야영장이 큽니다. 거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도 무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생을 이동하는데 드는 경비라든지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그래도 부담이 가장 적은 곳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선정해서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송필각 위원  정원동결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정원동결이 불필요한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원을 하지 마라 했는 어떤 그런 동결이 나왔는지, 계속하던 사업에 있어서 정원동결에 의해 가지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에 마저 심대한 영향을 미쳐 가지고 과연 되느냐, 그러면 중앙에서 어떤 지시를 하는 그대로만 도교육청이 따를 것이냐, 꼭 필요한 곳은 꼭 필요한 인원은 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증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불필요한 인원은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있고 또 필요한 데는 정원동결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어떤 논리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답변 가운데 성주야영장을 이용하는 것이 달성, 고령, 칠곡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차량이…… 이런 문제는 각 지역마다 부담되는 교통비를 또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위험부담을 과연 누가 져야 되느냐, 도교육청에서 위험부담을 과연 누가 져야 되느냐, 도교육청에서 계획의 어떤 미쓰(miss)라든지 도 각 시군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어떤 배치를 안한 어떤 그런 입장이면 교통비나 모든 걸 도교육청에서 대고 있습니까? 교통비를, 학생야영장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움직일 때 교통비를 누가 댑니까? 지금.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먼저 정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문직 정원은 정해진 T/O가 있어 가지고 그 범위를 저희들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5개년계획이라는 게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정원동결이 작년 가을에 작년 3월에 이뤄진 겁니다. 저희들이 5개년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이뤄져야 한 때는 현재는 자리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3% 범위 내에서 발령을 내지 말아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죽 계속되다가 금년 3월에 그 3% 그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생각하고 계시는 그 뜻과 저희들이 원하는 생각이 일치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교육의 어떤 실무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 짝이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한 개 시군에 한 개 야영장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제가 보충으로 물은 내용이 성주야영장을 쓰면 달성, 고령, 칠곡 이 세 군데의 어떤 학생들의 교통 이동할 때에 더 초과 지급되어야 될 어떤 교통비 관계는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학교에서 학교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학교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예.
송필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각 시군의 야영장이 없는 교육청 단위는 그 해당 학교에서는 지금 야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예, 학교 자체, 예.
송필각 위원  그렇다면 야영장을 활용하는 기존 교육의 목적이 어떤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야영이라는 어떤 의미를 여러 가지고 해석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해당 학교에서 야영을 하는 것이 이 교육의 어떤 적합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야영장을 설치해서 새로 이 바뀌어진 곳에 또 전문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설치된 거기에 가서 호연지기라든지 개척정신, 정서순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워서 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성과면에서는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국장님이 계획하신 성주의 야영장이 크니까 인근의 달성, 고령, 칠곡을 성주야영장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뭐 호연지기다, 개척정신이다, 정서순화다 이런 어떤 문제가 지금 야영장이 없는 시군에는 원래의 어떤 목적과 전연 배치된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자 안 되는 게 되는 것도 아니겠지마는 이러한 계획이 계획 자체가 좀 더 원칙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달성, 칠곡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학교 학생수도 많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앞으로 폐교될 어떤 학교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데에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계획적인 어떤 야영장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선되었어야 할 어떤 그런 지역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세워서 과연 우선이 어디냐 하는 그런 어떤 서열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벌써 이렇게 시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잘 챙겨서 서로간에 각 시군 간에 소외된 어떤 느낌이라든지 불이익이 가는 그런 어떤 경우가 없도록 국장님이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사학 인사의 문제점을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학교 인사는 법으로 뭐 재단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사학의 인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왜 이걸 묻는 거냐 하면 모사학에서 뭐 인사위원도 없이 교장추천에, 교감이 결원이 생겨서 그런 것이겠지요. 교장추천에 재단이사장이 임명을 하니까 그 사학 내 교사들이 인사가 적절치 못하다,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좀 사학분규가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는 부분이고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불만을 많이 가진 교사들을 설득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학인사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먼저 아까 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교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인사위원회는 재단에서 구성을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교사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도내 사학에 교감이 결원이 생겼다 이랬을 때 사학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한 사람을 학교장이나 재단이사장이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사실 그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단의 교사들이 불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알고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런 사학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계도하는 것이 경상북도 교육의 최고 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 아닙니까?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성숙된 국민의식에 또 민주화로 가는 이 길목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이, 심지어 국민학교 학생회를 구성하면서도 기성세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표도 하고 하는데, 하물며 2세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인사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계도를 좀 해 주고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박찬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극 위원  저 중등교육국장님, 우리 사립교사인건비를 언제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사립재단의 교사 인건비를.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82년도부터입니다.
박찬극 위원  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재단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다 주고 교사들을 관리할 때는 물론 자기네들이 임용하는 권한이나 해임하는 권한이나 자기네들 교육법 범위 안에서 하지만 '8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벌써 13년이 흘러서 이제는 거의 90%를, 거의 100%를 인건비를 나라에서 다 주는 게 아닙니까? 사립재단에는 그렇게 주면서도 지금까지 법을 안 바꾸고 임용이나 전직을 하는 것을 재단에다 맡겨 놓고 앉았다 하는 것은 바로 교육부가 재단의 목소리가 크니까, 재단이 로비(lobby)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임용권을 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안 바꾸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3년이 됐는데도 왜 안 바꾸고 있습니까? 재단에다가 그만큼 권한을 줘 놓고 정부에서는 돈만 자꾸 뿌려준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는 여기 자료에 보면 학급수가 아주 적어 60 몇 명인데도 선생 비율은 엄청스럽게 많아서 지금 안 그래도 경상북도에는 농촌인구가 줄고 과원교사가 아까 발표한 대로 근 작년도에 400명, 공립에 250명, 사립에 140명, 근 400명이라는 인원이 계속 나오는데도 교류를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럼 금년은 교육부에서 계속 100% 지원하는데도 그걸 교류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육부가 힘센 재단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건의를 중앙에 교육부에다가 강력하게 해서 이 인사권만은 이제는 가져와야 된다, 우리가 100% 지원을 하는데도 인사권도 아직 못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학내분규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본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다 이런 건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교육감이나 안 그러면 국장님들이 가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인사에 대한 잘못된 것을.
  뭐 저 얘기가 동등하게 중등교육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저 박 위원님, 인사권 하는 것은 교장의 인사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찬극 위원  아닙니다. 교사의 인사권을 말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교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교사의 인사는 가능하면 교류를 하고 사립학교 과원교원을 갖다가 공립학교 특채하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첫째 교류가 안 되는 것이 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구 인근 생활근거지에 있는 교사가 이번에 13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4명이 오지를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사립간 인사교류라는 것은 개인의 이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와는 전혀 별개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극 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전혀 틀리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바로 사건이 났던 내남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을 거기에서 사고를 계속 내는데도 옮기지 않고 거기에다가 놔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8년 이후 지금까지 저희들 공립 자체의 과원으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들 가운데 주당 9시간, 10시간 하는 교원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히려 사립학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겁니다. 신규교사를……
박찬극 위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 학교에서 분규가 일어난다 그러면 특히 여기에는 선생들하고 재단하고 알력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립학교와 빨리 교류를 해서 분규를 막아줄 수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임용권자가 틀리기 때문에……
박찬극 위원  아까 얘기하고는 틀리네요.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교류는 임용권자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권한은……
박찬극 위원  아까는 인사권을 내가 교육부에서 못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교육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류할 수 있는 것이 교육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교육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찬극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재단에서 임용합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임용하고 교류는 교육감의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합의만 되면 이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됩니다.
박찬극 위원  인사권이라고 그러는 것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인사권이라고 그러는 것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교육감이 명했을 때 불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그것은 저는 박 위원님 말씀을 이래 해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 오려고 할 때 재단이사장의 허락이 있고 우리가 받을 조건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감이 '너, 공립으로 오너라' 이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박찬극 위원  권한이라고 그러는 것,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그게 안됩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그 인사권을 교육부에서 못 가지고 있고 사립재단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래 알고 있었는데 안 그렇다, 이제는 우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교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 인사권자가 우리한테 넘기겠다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것은 협조사항이지 인사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그래 명령을 낼 수 있으니까,
박찬극 위원  협조사항이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예,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극 위원  그렇다면 교육부에다 인사권을 바로 교육청이 가지자 이런 얘깁니다. 가지는데는,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 70년대 그 까맣던 시절의 교육을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비리가 계속 터져 나간다,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벌써 아마 딴 학교에 교류를 해 가지고 그런 분규가 없었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 잘못한 것을 뉘우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돈은 100%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인사권도 못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것은 바로 교육부에서 재단의 목소리가 세니까 재단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 '너거 돈만 내놔라 인사는 우리가 하겠다',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금 시대가 90년대인데 아직 70년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구를 합니다. 교육부에다가 정상적인 요구를 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은 재단이 교육부에 로비(lobby)를 했는 것이 완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그러는 것이 나타나고, 여기 이 부분에서, 돈은 100% 지원하면서 인사권은 못 가지고 있다, 그런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안 그래도 과원교사가 400명이나 있는데 이 과원교사도 우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빨리 인원이 적은 데는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통폐합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그 통폐합관계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것은 관리국소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그대로 이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에다가 정상적인, 의회 발의로 해주시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그런 발의를 교육감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언제나 이래 사립에 따라 다니면서 늘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면 법을 고쳐야지요. 옛날에 새까맣던 60년대 시절에 법정해 놓은 게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으니 맞아 들어가지를 않죠. 어떻게 맞아 들어갑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사실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박찬극 위원  그런데 그게 안됐다고 그러는 것은 도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깁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벌써 좀 당겨지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다른 위원 보충질의 없죠? 그럼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국장이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되었다면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는 포괄적인 것은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개괄적인 것은 해당 과장님한테 다시 보충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국장님이 하시다가 그거 한 점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규형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고 또 보충 답변은 양해가 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규형  첫째,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신종운 위원께서 내남중·고등학교 유지경영하고 있는 광한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으셨는데 그 사업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학교법인 금오학원의 유지경영 학교인 금오공고의 기부채납 허가를 거부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금오학원이 유지하고 있는 금오공고는 처음에 기부채납할 때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은 첫째, 전 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는 교원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공립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신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시험을 쳐 가지고 총무처에나 기타 기관에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쳐 가지고 합격된 자를 임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구주택과의 가계약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28억8,500만원이라고 하는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립화될 경우에 부채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수락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학생의 RNTC장학제도를 존속하고 '94학년은 일반공고를 모집을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사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수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 금오공대에서 사용 중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1동과 동산을 금오공대에서 기부채납 후에도 계속 금오공대에서 사용토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나중에 이것이 기부채납이 되었을 때는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도유재산으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우리가 수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수락이 곤란합니다. 3개항이 수락이 곤란하고 1개 항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허가할 수 없다고 이미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러면 답변이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
조경현 위원  예,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신청서만 이래 하나 받아 놓고, 아무 것도 뒤에 이것이 없다가 보니까 거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라도 뒤에 모든 관계되는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이규형  예, 첨부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조경현 위원  부탁드리고, 사학…… 아마 학교가 옛날에는 이것이 RNTC 이런 관계라든가, 이것은 기술하사관생 그것이지 싶습니다. 이래 가지고 육성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방부에서 아마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계속 삭감되다가 보니까 그 운영이 자꾸……(청취불능)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래 두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어떤 방안이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이상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아직 그냥……」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부분 다 끝났습니까?
○관리국장 이규형  예.
이상천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한가지 당부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답변이 아직 안 끝났어요」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 계속하실 겁니까?
○관리국장 이규형  예.
이상천 위원  예, 그럼 계속하십시오.
○관리국장 이규형  이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사립고등학교 중 제철학원에서 경영하는 학교와 신설 영신고등학교만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영신고등학교의 경우 언제까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재정결함 지원은 공립고등학교를 기준해서 기준재정수입에서 기준재정수요를 뺀 그 미달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신고등학교의 경우는 '92년도에 신설 개교된 학교입니다마는 설립 신청 시 개교 후 3년 간 자체 운영토록 하겠다는 행정부관을 붙였습니다. 조건부로 설립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94년도까지는 모든 운영비를 자체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이 경과된 '95년도부터는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타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학설립을 위하여 특정인 또는 개인이 요구할 때에는 인가해 줄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설립을 위하여 특정인 또는 개인이 요구할 때에는 지역별 학생 수용능력을 검토하여 신설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설립허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방침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의 신설을 가급적 정부에서 억제하고 있는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항여실고에 75억6,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그중 부지정지 등 토목공사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느냐, 두 번째는 신흥중학교는 비슷한 규모인데 10억원으로 공사를 완성했는데 비해서 포항여실고는 후보지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여실고 신축공사비는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토라든가 성토, 잔토처리 등 토목공사비는 향후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문제는 여건상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여 포항시장과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우리 도의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매입비 절감 차원에서 포항여실고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학교육원 건물 바닥 인조석 깔기 등 조잡한 시공 문제인데 준공 검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학교육원의 마무리 공사는 일반적으로 잘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부분적인 마무리 부분에 대하여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직원을 현지에 출장토록 해서 확인해서 조속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성회비 및 기부금의 징수기준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육성회비 징수는 육성회 관리지침에 의해서 징수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1, 2급지, 주로 읍이상 지역입니다. 중학교에 월액 8,000원과 년액이 9만6,000원, 고등학교가 월액이 1만800원, 년액이 12만9,6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정은 각 시도 관리국장협의회 시에 징수한도액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 금년도에는 11% 내지 15%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자고 이래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경우는 학부형의 부담을 고려해서 전국 최저 수준인 11%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징수에 대해서는 '92년 8월 21일 찬조금품 관리제도에 의해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종래 부당한 찬조금으로 충당하던 학교운영비를 육성회비의 현실화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지원 등을 확대해서 자발적인 아닌 찬조금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순수 자발적인 찬조금에 한해서 이것도 학교에서는 징수하지 못하고 지역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접수창구를 통해서 찬조금을 내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보충질의입니까?
신종운 위원  아닙니다. 오전에 국장님, 제가 내남중·고등학교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 다섯 명, 이 도박의 내용이 뭔가 그걸 물었습니다. 또 평교사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법인 비리, 이 내용이 뭔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계시네요.
○관리국장 이규형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기획감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천 위원  국장님이 방금 저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흥중학교가 지금 아직 건축을 시작 안 했습니다. 또 포항여실고하고 규모가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비슷하다라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학교 학급수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데 신흥중학교 신축 예상금액과 포항여실고 신축 예상금액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 규모가 같다 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방금 뭐……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다시 들어주시고 신종운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아까 주셨는데 아까 사학에서 무슨 기업을 갖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학원이 운영하는 기업을 갖고 있는 거냐 했는데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결함보조금 및 목적사업보조금 하는 게 있지요. 재단결함보조금과 목적사업보조금을 해 줍니다.
  또 그 다음에 재단에서 목적전입금 하는 게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학을 경영하는데 있어 갖고는 그 재단에서 목적전입금을 내놓는 재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학을 설립인가를 요청할 시는 인문고는 억제하고 실업계고등학교는 요건만 갖추면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조금 전 우리 박찬극 위원님의 지금 상당히 뒤지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런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또 다른 사학을 설립하면 3년을 지나치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법으로 해 줄 수 있으니까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국장님 개인의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학을 후학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교육에 투자를 한다 라면 사학을 인가를 해주되 국가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재정을 요청하지 않고 학교를 운영한다하면 인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 시는 언제든지 그 학교는 공립화 한다라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바꿔 한 번 인가를 해주는 그런 방법은 어떠냐, 제가 국장님 개인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거냐 하면, 여기 지금 사학을 경영…… 국가에서 재정결함보조금 줄이기 전에는 어떤했던가 사학에서 인사권도 모든 것을 학교 경영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가해 준 이후에는 그러나 이제는 재정결함이라든가 목적사업보조금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비를 주니까 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내 팽개쳐 놓으면 명예는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 남기고 사람 죽으면 이름 남깁니다. 어떤 사학에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학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사학 해 가지고 돈도 벌고 명예도 가지려 했나, 그렇게 제가 한번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재단에서는 재단에서 학교 돈 목적전입금 한푼도 안 내놓습니다. 또 돈도 없습니다. 이빨 없으면 잇몸가지고 산다고, 옛날엔 어떻게 했던간 살았습니다. 물론 수업료를 동결하고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하니까 수입원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뒷받침 해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또 국민들은 똑같은 교육의 혜택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간 이 사학을 자기 하나의 참, 가장 존경받는데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참, 그야말로 교육부분에 자기 재정을 던진다는 것, 본 위원이 어떤 사학에 제가 한번 물으니까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자기 평생을 김밥 말아 팔고 우동 만들어 판 사람이 기꺼이 몇 십억을 던져 가지고 자기가 그 부도 명예도 전혀 바라지 않고 2세 교육에 기꺼이 던졌는데 지금 사학을 경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매일 이 사학도 하면 돈만 버는 것인 줄 알고, 또 자기 재산을 뭐 상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상속세라든가 엄청난 돈이 나가니까 2세 보니까 상판이 노랗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예나 하나 이름 석자나 남기려고 해 가지고 이런 사학을 우후죽순 설립허가를 요청하니까 앞으로는 사학을 설립인가를 해주되 자체적으로 재단에다가 자산을 많이 넣어 갖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갖고 사학을 운영한다. 단, 국가에 재정을 요청할 시는 이익은 공립화 한다 라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에 대한…… 이것은 업무파악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국장님, 한 번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이규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말이 사학이지 96%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 단계로서는 그러한 단서를, 부관부 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립학교법이 중앙에서 여러 가지 상문고등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사학, 부식사학이 많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 생각됩니다. 그렇게 법이 개정되면 좀 더 운영이, 감독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가 안 되겠습니까?
이상천 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학을 설립해 가지고 이름 남기려고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인가해 주는 것보다 96%가 국고에서 지원한다 라면 4% 더 보태 가지고 전부 공립화 하는 것이 통제기능도 있고 월등히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학설립인가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걸…… 뭐 자격요건 갖추면 해 줘야 된다 그러고, 지금 그렇습니다. 무조건 학교를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 수용이 있어야 학교를 만드는 것이지 학교 지어 놓고 이건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며 억제하고 이제 앞으로는 도내에 사학보다는 공립학교를 건립해야 된다 라는 것은 저는 항상 그런 마음도 가졌고 그런 걸 바라고 또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이규형  앞으로 사학설립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신중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박찬극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아까 오전에 국장님한테 내남중·고등학교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특별감사를 '88년 11월 11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한 5년 됐는데 그때 이 지적을 다 하고 돈을 변상을 다 받고 기부금하고 학생 부정 전·입학 관계를 38명이나 지적하고 했는데, 그때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다 라면 지금 그런 분규는 안 났다, 그럼 앞으로의 그 학교에 대한 대책이나 방침, 또 국장님의 다짐은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이규형  지금 내남중·고등학교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월 2일날 내일 모레입니다마는 4월 2일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은 될 것입니다. 될 것이고.
박찬극 위원  해결이 돼도 제가 보기에는 항상 불신은, 재단하고 선생들간의 불신은 항상 남아 있다. 왜? 서로 반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복이라 그러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88년부터 5년 동안 반목을 해 왔는데 어찌 그게 쉽사리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게다가 재단이 또 부실하고 또 이런 걸 보면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그 당시에, 이따 자료를 내가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엄청스러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그 당시에도 이걸 덮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 당시에 터졌다 그러면 아주 문제는 작게 해결이 됐지 않느냐, 그럼 지금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잘 되면 좋지만 그게 또 재발이 되었을 때 관리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내가 그걸 물었습니다.
○관리국장 이규형  예, 앞으로 이것이 이제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될 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정 수순을 밟아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박찬극 위원  언젠가도 맨날 그런 얘기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맨날 안다고 그래 놓고 이렇게 비리를 했는데도 그 당시에 덮어놨다, 이렇게 비리를 많이 했는데도 여기에 나왔다시피 이게 얼마나 많은 비리입니까? 이것 한 건만 해도 교사채용관련기부금만 해도 그 사람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 재단이사장을 구속을 시켰어야 되고 이런 관련 비리가 있는데도 그걸 쉬쉬하면서 덮어놨지 않습니까? 덮어 놨는 데서 이런 발생을 했다, 그래 그 당시의 처벌기준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의 처벌기준을, 이 네 가지에 대한 처벌기준을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규형  예, 그 자료는…… 감사과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예,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리국장 이규형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정상화 안되고 하면 관리이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이종운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관리이사를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박찬극 위원  전에 선임했다 실패했잖아요?
○관리국장 이규형  4년 10개월 간 우리가 관리이사로 지금 체제를 운영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참, 설립자한테 되돌려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3자들이 전부 합의를 해서 하고 또 이사장의 각서를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돌려 줬는 겁니다.
박찬극 위원  그래 돌려줬는데 돌려주자 마자 또 탈이 났으니……
○관리국장 이규형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월하고 한 3월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마는……
박찬극 위원  그래 3개월도 안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만약 최악의 경우 어떤 범위까지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규형  그것은 앞으로 이제 추이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신종운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것이요. 사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딱 부러지게 일을 못하고 아주 희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하면, 4년 10개월 간 관리이사가 운영을 하면서 잘잘못을 가려 가지고 교사들이 잘못된 부분, 또 법인이 잘못된 부분을 딱 부리지게 가려 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사들하고 학교 법인하고 먼저 반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교사들이 도교육청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이 친구들 요구하는 것 보세요.
  '도교육청은 학교정상화에 관심이 없다. 도교육청은 각성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국고를 갖다가 96% 지원하고 있으면서 사학재정지원 엄청나게 돈을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교육청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또 뭔가 하면, 교장 김재일을 파면 지시하였으나 파면하지 않고 해임한 사실하고 이사장 구자향을 해임 지시하였으나 미이행 등 재단 측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 자체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미온적으로 앞으로 또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또 잘못하는 게 말이죠, 여기 도교육청이 또 잘못한 것 있습니다.
  10페이지에 '94년 3월 18일날 '교사 대표와 교육청 면담' 여기에 보면 맨 끝에,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들의 교수권 보장 약속' 했다 이거야, 그럼 교사들이 요구하는 건 거의 다 보장하고 약속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94년 2월 3일에 요구한 것은 1번, '교장, 교감은 학교 내부에서 승진시킬 것'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가 전부 인사권입니다. 교사들이 이것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 9번에 '그동안 학내분규로 인한 책임은 불문에 부칠 것', 교사들이 단체행동 못하게 돼 있지요? 규정에 엄청난 규정을 위배하고 법을 위배해 놓고도 '책임을 불문에 부칠 것'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서 교육감님 지금 얘기한 것은 '교사들 교수권 보장 약속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96%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대우를 받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 말고 박찬극 위원께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다뤘습니다마는 좀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잘 잘못을 처음부터 가렸다면 관리이사가 들어가서 4년 10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잘 잘못을 재단은 재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딱 잘라 가지고 처리했으면 이런 문제 이렇게 안 생기고 재발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이규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관리국장님께 보충질의 없습니까?
박찬극 위원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송문현  예, 그러면 관리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입니다.
  먼저 신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채점착오 등 오전에 보고한 6개 항목 외의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또 고의성은 없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정 학생 1인에 한하여 유리하게 채점되었거나 내신등급이 상향되었을 시는 적의성이 일단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내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같은 문항에 있어 다수의 채점오류가 있을 때에는 적의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소착오라 생각되어집니다. 금번 특별감사는 고교성적 내신조작 비리 및 찬조금품 수수에 대해서만 사안 감사하였기 때문에 보고 드린 것 외의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비리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 이상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능, 의지, 능력 등과 관련, 감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예방감사의 대책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평소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방감사에 대하여 주력은 하였으나 실제 이제까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는 인력 및 감사기능의 한계 등으로 교육행정 전 분야에 완벽을 기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94년도부터 일상감사, 사안감사, 또 정보와 여론 수집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는데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학교에 감사를 나가서 학교직원들의 어떤 불만사항을 듣기 위해서 질문지 같은 것을 한번 던져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각도로 예방검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천 위원  담당관님, 답변 끝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예.
이상천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오늘 제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방감사가 좋습니다. 사실 처벌감사보다는 예방해 가지고 같은 공직자로서 동참해서 교육공무원들의 좋은 근무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사실 울진교육청 이번에 시설계 직원들이 지금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그것을 제가 경위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부 시설 쪽에 관련 있는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이야기는 이것 또한 빙상의 일각이다, 이것 또한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신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긍정적인 측면보다 일반 국민들이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으니까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막중한 책임이 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업체를 상대하다 보면 때로는 식사를 같이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공사를 수주한 이후에 공사도 원만히 끝내고 자기 이윤도 적절히 남으면 사례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미덕이 아니냐 라고 보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면 또 한없는 부정적인 시각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자기의 월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당을 다 받는데도 왜 그런 것을 받는 것이냐, 청렴결백을 찾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는 자기 직을 이용해서 그런데 사실 검은 돈에 눈이 조금 현혹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사정당국에서 하는, 검찰 쪽이라든가 이런데 조사…… 아까 조사한계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권 또 요즈음 예금통장 추적 이런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이것은 사실 복무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교단에 서 계시는 선생님들은 관리자 되시는 공무원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관리자 측면에서는 교단에 서 계시는 선생님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그래서 감사의 묘를 어떻게 좀 살리는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달라고 하는 부탁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이상천 위원님 충고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울진 사건에 대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도 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면목이 없고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 충고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일동은 합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산하만이라도 교육공무원들을 보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빨리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리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수고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신종운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신종운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뭐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신종운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다른 각도로 좀 알아볼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 이것이 감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법인전입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법인전입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의 80%를 학교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내의 사학 중에서 수익용 기본 재산이 전부 임야 아니면 농토가 주입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원 위원  방금 말씀 중에 수익용 기본 재산의 80%라고 말씀하셨고 수익용 기본 재산의 거의가……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수익용 기본 재산 수익의……
신종운 위원  수익의 80%라고 하셨는데 거의가 임야나 농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렵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그러니까 수익되는 금액이 아주 적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종운 위원  꼭 임야나 농토가 아니고 다른 수익이 상당히 있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신종운 위원  그래서 법인전입금 플러스(plus)공납금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도교육청에다가 보조금으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예, 재단결함보조금입니다. 그것이 수업료, 입학금,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 기타 수입을…… 그것이 재정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수요라고 하는 것은 교원봉급,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는 공립에 준하는 학교운영비입니다. 교당, 급당해 가지고 그 재정수요에다 수입했는 그 금액을 빼면 거기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운 위원  기본재산 수익의 80%를 법인전입금으로 내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예.
신종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납금 내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족한 부분을 도에다가 보조금으로 신청하면 보조금으로 주고 학교에서 그 전체를 교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예, 그렇습니다.
신종운 위원  그런데 법인전입금 일정한 금액 얼마 얼마를 학교법인에서 그 학교에다가 입금을 시켜서 사용하도록 해 놓고 그 법인전입금을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 나가면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금의 80%는 전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논이 열마지기 있다 라고 하면 그 논에서 나오는 미곡수익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제경비를 털고 순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 되겠습니까? 거기의 80%이니까 빈약하지요? 수익이.
신종운 위원  굳이 임야나 농토만 있는 학교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학교법인도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예, 있겠지요.
신종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인전입금이 학교로 거의가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도교육청에서 2년에 한번씩 감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2년 내지 3년에 한번 합니다.
신종운 위원  그러면 학교 교비사용내역 부분도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합니다.
신종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지적이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예, 지적은 안 되었습니다.
신종운 위원  하나도 없다 말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예.
신종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전입금 내역 이것을, 서류보관이 3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91년, '92년, '93년별로 서면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운 위원  이상입니다.
박찬극 위원  신종운 위원님께서 이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농토를 많이 샀다고 하는데 농토를 매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농토를 매매할 때도 매매를 해서 어떤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하겠다 하는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본 도교육청에서 업무를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수익성이 높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승인에 의하여 매각을 해서 다른 수익용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렇게 전환을 하는데 지금까지 했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80년대부터 급격하게 뛰어 가지고 방금 이야기대로 기업을 해 가지고 재정결함보조금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사 놓았다가 그것을 학교에다 보조한다고 하면 학교가 전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하던 80%는 자기네들이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 토지가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한 자리 한 자리 팔았을 때 그 사람들이 재단에다가 얼마만큼 사용을 하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관리를 했느냐, 바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를 샀다고 하면 틀림없이 기업 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더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을 투자했는 금액에서 훨씬 더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한 자리 한 자리 팔 때마다 저는 간혹 우리 지역에는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포항 같은데 가보면 엄청스러운 혜택을 재단이사장이 보았다 하는 얘기를 동료의원한테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도에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교육청에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만약 그런 사유재산을 산이나 토지나 농토를 샀을 때 당연치기로 무엇을 빼내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손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팔렸을 때는 엄청난 돈이다, 옛날에 100원을 들였을 것 같으면 지금은 만원이나 이런 정도로 50배, 최하가 50배 내지는 100배는 뛰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면 그 관리도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 바로 재정결함보조금, 이제 신위원이 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법정보조금이 나오지를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교육청 전체를 관리하는데 법정보조금을 내어놓아야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법정보조금이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정해 놓은 것도 안 지킨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에서는 계속 돈을 던져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까 내가 교육부를, 부조리가 있다, 로비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작게 이야기하면 교육청에서도 눈감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면 다시 알 수 있으니까 자료를 여물게 전 위원들한테 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종원위원님께서 내남중·고등학교 '89년도 도박교사 비리, 법인비리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감사를 '88년 11월 1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지적 사항 중에 교사 도박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재단과 교사집단 간에 어떤 서로의 알력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었는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7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은 학생부적졸업 및 학적관계서류 허위 작성, 그    다음에 학생 부정입학, 그 다음에 무적학생 부당 전출, 체력검사 원서부정 발급, 졸업반 기업체 현장실습 부당, 학적관계 서류파기, 학적관리 부당, 부정입학자 교납금 비소, 교사채용 관련 기부금 수수, 그 다음에 당직수당 비소, 구내식당 및 매점 부당 임대 및 임대료 비소, 그 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 비소, 차량관리 부당, 그 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부당, 학교비 세입업무 이사장 관여부당, 계약사무 처리 업무 소홀, 세금 계산서 징구업무 소홀, 실험실습비 집행부당, 학생회비 목적 외 집행, 차량운행 일지 미비치, 회계질서문란 등이 21건이 지적이 되어서 교장 파면, 서무과장 파면, 그 다음에 재단이사장 해임을 건의를 했는데 감독청인 도교육청에서 건의를 했는데 감독청인 도교육청의 지시를 안 따랐기 때문에 집권으로 재단을 해체를 하고 관선이사를 투입해서 4년 10개월 기간 관선이사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신종운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 5명, 법인비리 규명이 문제는 명확하게 아직도 확인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아닙니다. 법인 비리는 규명이 되어 가지고……
신종운 위원  뒤에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예.
신종운 위원  그 부분입니까? 그러면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 이것은 아직도……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그것은 없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안 나와 있습니다.
신종운 위원  아, 감사 지적사항에 안 나와 있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예.
신종운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한번 조사나 알아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그래서 그게 사안 발생이 7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소멸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벌을 주는 것은 징계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벌은 2년 이상이 되면 시효가 소멸이 되고, 또 형사관계는 공소시효가 아마 5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효가 모두 소멸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가지고 시효가 소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나 학교분규 발생의 원인을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금번에 분규가 일어난 것은 먼저 사안관계 때문에 분규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운 위원  아닙니다. 학교분규 사안의 발생, '88년 10월 24일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 5명에게 법인에서 사퇴를 요구하자 학교 평교사 협의회에서 법인비리규명 및 교육환경개선을 요구하였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그게 '89년도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과정 설명이지, 지금 요번 분규 관계는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요번에 분규 관계는 1월 10일날 관선이사로 경영을 해오던 학교경영권을 원이사들에게 환원을 시켜줌으로써 교사들이 반발이 되었는 것입니다.
신종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찬극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회계관리 부당,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금 부당, 그 당시에 바로 이제 이야기하는 조치사항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찬극 위원  이것은 저가 보기는 당연히 고발대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보아도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부당, 교사채용할 때 돈을 받아 먹었다, 또 졸업정원 4년간 38명이나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문서 위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예, 위조입니다.
박찬극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고발을 안 했습니까? 사문서 위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사문서 위서 등 여러 가지 죄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벌에는 형사벌과 행정벌이 있는데 행정벌에, 행정벌로 취할 것은 다 취했습니다. 다만 형사벌은 사법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그 당시에 고발조치는 교육감님이 행정벌이면 되었지 사법벌까지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행정벌로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한가지만 잘못했다면 보통 한번 잘못은 봐주고 두 번 잘못도 봐주는데 이것은 3가지, 4가지가 나왔을 때는 도저히 용서를 해 줄 수 없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이게 3가지 다 형사사건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그게 물론 행정벌만 하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좀더 강력하게 했으면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은 이 재단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뭐 앞으로 잘해야 되는 그런 것을 그 당시에도 심어 줄 수 있었지 않았느냐,
○기획감사담당관 류정호  행정벌로써 마무리를 짓고……
박찬극 위원  그 당시에 돈이 4,3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수십 억 수백 억이라야 그것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중에 교육자, 이런 식으로 했는 데도 교육청에서도 고발을 안하고 그냥 행정적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되었고, 아까도 또 답변을 하시는데 '88년 10월 24일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 5명, 그것은 뭐 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모르신다고 했는데 모르는 것을 왜 여기에다 적어 놓았습니까?
      (○행정과장 박상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과장 박상태  죄송합니다.
  저희들 업무관장이 평상시에 통상업무로 법인 지도·감독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해 오는 과정 속에서 통상 평상시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중에 다시 원이사 체제로 넘겨준 것도 저희들 행정과에서 결정을 해서 넘겨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고 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하니 그 원인들을 감사과에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도 하고 경위도 알아보아야 되고 또 넘겨주기 위한 결정을 짓자면 그 과정도 알아보아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감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자료, 또 그 당시에 이사장 지금 현 이사장입니다만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서류 이런 것이 원인을 따지다 보니 그 이사장의 이야기로, 내용으로 발단이 이렇게 되었다, 교사들이 도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징벌을 하려고 하니 그 사람들의 반발로 또 회계의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나와 가지고 시작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나타내다 보니 그것을 기술하게 되었고 아마 감사과에서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정식적으로 고발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해야 할 사항인데 아마 그 당시 재단에서 그 이후에 사안은 그렇게 있다 하면서 분명한 어떤 확신이 없어서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것을 나타내다 보니 아마 의아심을 드리게 되었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극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가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경찰서라도 그 당시에 자료를 알아보고 이것을 적어야지 선생들이 뭐 보통 교육직이라면 특수직인데 노름을 하다가 5명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확신이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 되지.
○행정과장 박상태  죄송합니다.
  가볍게 생각을 하고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찬극 위원  확신이 서지를 않으면 하지를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행정과에서 넘겨주었다고 그러면 넘겨줄 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행정과장 박상태  넘겨줄 때 상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년 10개월 동안 임시이사 체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임시이사 체제라는 것은 거의 다 경주교육장이 이사장이 되고 그 외에 저명 관내에 교장선생님이 이사가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학교 실제 경영자가 운영을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그야말로 통상적인 관리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한 감사에 지적된 행정적인 조치는 이미 다 끝이 났고 그러니 경영자 입장에서 설립자 입장에서는 왜 "돌려주지를 않느냐, 우리가 당신들 시정하라는 것은 다 했지를 안 했느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임시조치로 끌고 나가는 것은 감독청에 횡포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소송을 두 차례 걸쳐서 저희들한테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송에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아니 졌습니다. 졌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다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송 진행 중에 있었고, 즉 말하자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이미 이행 다 되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임시이사 체재로 그대로 끌고 갈 명분이 없고 학교에는 여러 가지 사안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또 주무관청에서는 강력한 요구가 있고 이러니 감독청의 입장에서는 돌려주지를 않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다시 돌려 받은 그 당시에 구 설립자 측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잘 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민주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다, 그렇데 또 각서로써 다짐도 하고 이러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돌려주어서 무엇인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지금 문제를 일으킨 교사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이유가 5년 전에 잘못했으니 앞으로도 잘못을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못 믿겠으니 돌려주지 마라 하는데 적어도 행정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안 돌려줄 수는 없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이래서 행정적으로 돌려줘야 되고 자기들 심정적으로는 그런 것이 가지마는 그것을 기준으로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요구가 반대도 있었습니다마는 구 이사장을 지금 돌려주기 전에 이런 저런 사항들을 해소토록 상당한 기간 동안 서류가 들어온 이후에도 보류조치를 해 놓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반대를 하고 하는데 왜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좀 더 교사들의 어떤 불만을 해소시키고 갈등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종용도 하고 심지어 부교육감실에서도 협의회도 가지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상의 어떤 진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되리라는 전망도 안 보이고 그것은 하나의 감정적인 문제인데 일단 들어서서 그러면 해결해 봐라, 당신들이 그렇게 잘한다 하니 한번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결정을 내가 돌려주고 나니까 그 교장을 뽑았는데 무조건 현 이사진에서 뽑은 교장 인정 못하겠다 하고 사실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그런 주장들을 사실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끌고 왔고 아마 저희가 어제 협의회에 최종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협의가 되고 교사측에서는 모든 걸 자기들 표현대로 "이제는 우리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구 이사장이 혼자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사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그 기한이 4월 2일로 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마 4월 2일이 되면 모든 것이 종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극 위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학교문제를 저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을 때 선생들이 그 당시에도 반대를 했다, 그렇다면 학생하고 학부형은 어땠느냐 정황이, 학생과 학부형도 맨 선생편이 됐다 그랬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관선이사에서 본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결론은 그렇게 나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재단이 옳았다 그러면 왜 학생들까지 또 학부모들까지 거기에 합세를 해 가지고 동맹휴학을 하고 등교 거부를 하고 이랬겠느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좀 성급하게 생각하고 관선이사에서 주인을 찾아 줬는 것이 아니냐……
○행정과장 박상태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4년 11개월 좀 넘습니다. 정확한 날짜로 따지면 만 5년에 가까운 날짜인데……
박찬극 위원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 하더라도……
○행정과장 박상태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로 봐서는 아마 이사장이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렀고 표면적으로 그저 이유라 그러는 것이 전에 잘못했으니까 또 잘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니……
박찬극 위원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선생님들 이랬는데 선생님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좀 재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재단 이사장한테 선생님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선생들이 이래서 이제는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재단하고 협조를 해서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이 대답을 듣고 풀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선생은 죽어도 그때 그 당시에 반대를 하고 또 재단에서는 소송을 해 가면서 자기 재단을 찾으려고 쟁취를 하고 교육부에서는 양쪽 다 못 믿겠다, 그러나 재단 쪽으로 넘어갔다는 최종적으로는 재단이 세우는 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한번 만나보고 선생님들도 만나 봐 가지고 원만하게 그 삼자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기이 4년 끌었다 그러면 그것을 합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줬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재단 이사장이 아무래도 여기 자주 오니까 와서 맨날 와서 4년 동안이나 조르고 소송하고 하니까 귀찮다 풀어주자 이런 식으로 좀 소홀히 생각하지 않느냐,
○행정과장 박상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결과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실 환원결정을 할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되겠느냐 설마……
박찬극 위원  설마, 설마
○행정과장 박상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믿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고 또 다행히 늦어서나마 어쩌면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끝이 안 났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극 위원  그래 지금 선생님들이 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잘 하겠다는 그런 말이 자기네들 입에서 나옵니까?
○행정과장 박상태  예, 어제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재단 이사장하고 교사 대표하고, 교사 대표들이 이제는 새로 뽑은 교장도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항복을 했다", 표현을 웃으면서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어제 분위기가 그랬고 오늘 아침 보고로는 새로 뽑은 선임된 교장이 정식으로 교장실에 출근을 해 가지고 직무를 하고 있고 또 어제까지도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철거가 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장이 4월 2일 정해진 날에 자기들대로의 또 어떤 의지를 밝히면 무난히 모든 것이 끝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필각 위원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추가 질문입니까?
송필각 위원  예, 매년 신학기만 되면 이렇게 학부형간에 물의가 야기되는 일이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별개입니다마는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각 교실, 시설 말씀드려서 커튼이나 이런 문제, 또 안의 도구, 청소도구라든지 또 교실 내의 어떤 미화정리 이런 관계 때문에,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서 가지고 있고 학급당 경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신학기만 되면 학생들이 반장을 뽑는다 부반장을 뽑는다 등 이렇게 한 후에 학부모들이 못살아 남는 겁니다. 학부모회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커튼을 설치해야 된다 또는 청소도구를 어떤 것을 사야 된다 이런 것을 사야 된다 저런 것을 사야 된다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사실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계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또 기이 한 교실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신학기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커튼도 설치해 놓고 또 여러 가지 교실을 단장시켜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년이 되고 새로운 학기가 됨으로 인해서 전체, 쓸 수 있건 없건 전부 철거를 시키고 새로운 것을 다시 학부형한테 요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초등국장님 사안이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는지 이런 문제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의무교육에 우리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마다 각 학급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것만 묻겠습니다. 더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심도 깊게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들도 성의있게 답변을 하셨음으로 인해서 단지 당부드릴 말씀은 오늘날 교육이 계속 이렇게 특히 도 본처에 계시는 우리 교육 관계자분들은 교육의 경력이나 일선 교직에 있던 모든 사안들을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또 그런 경력에 의해서 사고의 어떤 발생소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육이 자꾸 조그마한 데서부터 자꾸 비리다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일선 시군 교육청이 있고 또 도에는 도교육위원회가 있고 이런 전차로보면 어떻게 감독을 저렇게 못 했으면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느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거진 100%에 가까운 지원을 해주면서도 하나의 손도 못 쓰고 또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립학교를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또 사립학교에 어떤 교사 과원문제는, 또 공립학교에 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만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힘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과연 이래서 우리 중간 관리 감독관청이 존재가 필요한지 이런 느낌이 갈 정도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가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자 여러분께, 잘 아시는 것도 물론 많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나 교사들간 또 학교간, 교육부가 교육위원회간 불신만 자꾸 조장되고 자꾸 쌓이고 이렇습니다.
  차제에 좀 더 우리가 한번 더 눈을 뜨고 2세 교육, 그래서 백년대계의 어떤 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서 질문 드린 학교의 어떤 신학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만데 그것이 사실 모자라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이제 방금 송필각위원님께서 신학기를 맞이하여 각 국민학교에서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커튼이라든지 교실미화, 모든 학습환경 시설을 철거를 하고 새로 커튼이라든지 청소용구 교실미화 등등에 부형들로부터 가계에 압박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기는 이런 일은 하나도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필각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조사를 하든지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기이 아시다시피 학교의 운영비는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고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 사고에도 부형들에게 커튼이라든지 교실미화 하는 이런 예산을 거두려고 생각도 못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모일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마는 송필각위원님께서 틀림없이 어디를 보시고 또 여론을 듣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차제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질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출석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임병기
중등교육국장이동재
관리국장이규형
기획감사담당관류정호
행정관리담당관배재권
중등장학과장도승회
총무과장송태하
행정과장박상태
재무과장최우섭
시설과장이정희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조수하
의사담당관최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