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4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農林水産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4月6日(水)場所 農林水産委員會
議事日程

1. 道政業務報告의件


2. 輸入農産物檢疫强化促求建議案


3. 우루과이라운드推進拒否促求決議案



審査된 案件o 委員長(金容守)人事
1. 道政業務報告의件
2. 輸入農産物檢疫强化促求建議案
3. 우루과이라운드批准拒否促求決議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金容守)人事 

○위원장 김용수  오늘 위원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1일에는 위원회의 원할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정보수집차 군위 경북사과주수공장 및 의성 작약시험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경북농업의 위상제고와 지역농업 활성화에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道政業務報告의件 

○위원장 김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을 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오늘 이 용역에 대해서 전체 연구내용을 여기에 발표는 할 시간이 지금 안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발표하실 교수님 약력부터 저희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순위는 없습니다. 무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경북대학교 엄재열 교수님 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198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북대학교 농과대학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해는 사과 부란병 방제업적을 인정받아서 제25회 과학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음을 소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성규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고려대학 상대를 졸업하시고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셨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미국 뉴욕주립대학 객원교수로 가 계셨고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동대학의 사무처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는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장으로 계십니다.
  이상 소개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연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남대학교교수 박성규  제가 방금 소개받은 박성규입니다.
  저희 대학의 부설연구소에서 과거부터 이 사과주스의 판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마침 도에서 그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하고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1차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고내용은 상당히 방대합니다마는 요점만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비롯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라든가 각 연구기관에서 이 사과주스에 대한 연구가 몇 번이 있었드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선행연구를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가 이화학적인 연구고 사회학적인 연구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과주스를 만들면 양질의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연구와 그것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원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류의 연구였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산업사회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파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사과주스의 품질은 우수하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에 모든 능력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연구의 내용을 몇 개 단원으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경북능금조합에서 군위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가지고 이 사과주스를 생산공급하고 있는데 우선 생산 측면에서의 현황이 어떠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능금조합과 경북도가 합해서 이 천연사과주스를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 사업에서는 대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경북에는 저 지난해의 통계에 의하면 약 연간 47만t의 사과가 생산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약 30%가 소위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과 재배업자들의 민원사항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주스공장을 건설함으로서 이런 불량 사과나 과잉 생산되는 생과를 원료로 연간 약 3만t을 소비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선 정책적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간 3만t이라고 한다면 경북도내 사과 생산량의 불과 6.5%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행이 그 사과에 대한 성과가 사회적으로 높아졌을 경우에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 과일음료 생산 5개 상사가 외국수출 일변도의 정책을 바꾸고 역시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과 맛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과를 원료로 하는 사과주스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점, 다시 말하면 군위의 생산공장을 만듬으로써 우리나라 재벌급이 과일 음료 생산업체를 소위 국내원료를 쓰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30% 정도의 과잉 생산량은 소비하고도 부족하다는 일단 계산상의 결론은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업의 수익성이라든가 이 장래성의 문제를 차치해 두고라도 소위 과수 재배업자를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정책적으로는 이것은 아주 성공한 구상이요, 또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흔히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한번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치는 경향이 많이 보이는데 이 문제만은 일과성을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계속 사과를 생산하고 계속 재벌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능금협동조합이 건설한 이 사과주스 생산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만일에 독립채산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계속 부담만이 증가되는 것이고 그래 되었을 경우에 직·간접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책사업의 단계에서 다음은 이것을 홀로 설 수 있는 수익사업의 단계로 이것 변형시켜 가지고 영구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의 횡포를 갖다가 견제하는 동시에 소위 농가소득 구조를 이런 가공산업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위에 가 가지고 그 공장을 처음 공정부터 시켜 가지고 마지막까지를 전부다 저희들이 조사분석을 했고 또 시장을 분석했더랬습니다.
  퍽 말씀드리기 면구합니다마는 연구한 결과라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성공한 정책사업입니다마는 현상은 어떠냐 하니까 세계 최고 최성능의 설비를 가지고 가장 원시적인 판매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저희들이 일본 아오모리(청삼)도 갔다오고 외국의 자료도 해봤습니다마는 이 군위에 설치한 약 300억 규모…… 지금 정확하게는 324억이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생산설비라는 것은 구라파에서 가장 첨단기계를 만드는 두 회사에서 건설을 했는데 착즙을 하는 과정까지는 이 스위스에 있는 부크사에서 건설을 했고 턴키베이스(turnkey-base)로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포장과 그 과정은 서독에 있는 크로네스라고 해 가지고 이 회사는 오늘날 일본을 포함한 세계 포장산업의 85%를 점하고 있는 첨단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이태리에서 건설했던 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건설한 게 최신형입니다. 지금 구라파 오스트리아에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또 부비점을 개발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사과주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는 경북능금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군위 생산공장 이상 앞선 설비나 이런 것도 세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파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몇 몇 성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개인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팔릴 뿐이고 어떤 조직적인 판매활동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구상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생산량을 소화할 수 있는 판매력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총 생산량의 약 45%가 재고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은 그것을 계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비축량이다, 비축과 팔리지 않아 남는 재고는 엄밀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시장이 개척이 안되어 가지고 안 팔려서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총 연간 3만t을 착즙하게 되면 그 총 외형이 약 360억으로 추산되는데 그 중에 160억 가까운 재고가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기업의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자꾸 심화되면 계속적인 운전자금만 필요하고 그러다가 보면 자꾸 귀찮아하더라도 원천적으로 판매력이 뒷받침이 없으면 재고는 자꾸 누적되고 만성적인 운전의 초과 수요만이 계속 된다면 결국인 이것이 공적 기업이라서 현재까지도 버텼지, 사기업 같으면 사실 벌써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 상태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결국 너무 좋은 설비를 가지고 거기에 부응하는 시장에 대한 개척이나 연구가 없이 정책적으로 시작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는 문제가 어떠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경북능금조합에서 파는 형식을 농협은 특수조합이기 때문에 농협의 판매망을 기대를 하고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각종 슈퍼라든가, 연쇄점으로 납품을 해서 농협의 판매경로를 통해서 파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체가 계약에 의해서 전국에 지금은 약 1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할 때에는 68개였었습니다.
  이 대리점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가지고 대리점으로 이것을 갖다가 파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납품이라든가 소위 수출이라든가 각 공공기관에 소위 직판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경북능금조합이 판매하고 있는 총 판매량의 89.5% 약 90%를 대리점이 소화를 하고 당초에 기대했던 이 농협의 유통망을 당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판이라고 하는 것은 팔겠다는 열의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앞으로 판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문제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농협경로, 대리점경로 직판은 제외해 주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개를 저희들이 조사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실 명분상으로 본다면 이 농협의 유통경로를 통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크고 기대할 수 있다고 봤는데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농협을 통해서 사과주스를 파는데는 경쟁업체 그러니 재벌업체들의 패밀리라든가 하는 이 수입사과주스와 경쟁의 관계에 봐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농협의 경우에 유리한 점은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이 농협활동을 통해서 막연히 국민들이 농협의 제품에 대해서는 그 순수성이나 신용성을 갖다가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신토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막연히 농협제품이 좋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또 하나 농협은 전국에 걸쳐서 방대한 판매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리한 점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또 하나는 농협을 통해서 팔게 되면 부과세 면세라든가, 과세상으로도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좋은 점은 있는데 반대로 이 농협을 통해서 파는 것에 아주 불리한 점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첫째 뭐냐 하면 이 농협슈퍼라든가, 농협의 판매조직에서 그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농협의 정규직원들이 순환보직에 의해 가지고 배치되어 있을 뿐이니까 일반 사기업이 물품을 팔 때 성의나 열의나 연구에 노력이라는 것은 전무합니다.
  그러니 출근해 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사러오면 팔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농협의 연쇄점은 주로 쌀이 중심이 된 농산물이지, 이 가공품에 대한 판매는 이제 시작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이 사과주스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농협판매량이 사과주스에 신경을 쓰고 팔아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팔리면 팔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농협체제상 개인 재벌기업들의 이 제품과 경쟁을 하는데는 굉장히 많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들면 우선 판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나 능금조합이 판촉을 위한 사후관리나 지원체제도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농협의 출·퇴근시간이라고 하는 복무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참 팔릴 시간에 팔 수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주로 소비자들이 사러오면 오전 아침 일찍이 안 오면 오후 7시 넘어오는데 딱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은 출근전이고 퇴근 후입니다.
  그 다음 매장설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농협이 주로 1층 좋은 데는 신용사업을 하고 2층이나 지하실에다가 매장을 차려 놓으니 이것은 소비자의 자존심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등을 죽 보면요, 그 다음 매장설계라는 것도 들어가면 사과주스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개인 매장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말하자면 행정적 판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군위의 생산능력을 고려한다면 이 농협을 기대해서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결론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다음 주로 이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이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대리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대리점이 어떤 객관적인 선정기준이라든가 과거의 경력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리점의 상당 부분은 여러 가지 연관관계로 해 가지고 대리점 계약을 맺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에 델몬트라든가 오렌지주스를 취급했던 경험이 있는 대리점도 있지만 생전 처음 해 보는 대리점도 있고 또 어떤 대리점은 말씀드리기 안 되었습니다마는 굉장한 자본을 갖고 있는데 논다니까 남 보기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차려놓은 대리점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그 다음 이 대리점에 능금주스를 파는 게 꼭 필요해 가지고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이 많은 때는 배정식으로 이것을 갖다가 할당을 하다가 보니 대리점에도 엄청난 재고가 쌓이고 이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대리점간에 영역을 초월해 가지고 덤핑판매가 성행하기 시작하니 가격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능금조합의 인적자원을 가지고는 그 분들이 이런 대리점관리라든가 경영관리를 전문으로 한 분들이 아니고 과거에 신용사업이나 경제사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이 능금주스 판매에 선발 투입이 되다가 보니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 68개 전국을 상대로 하는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정하기가 실제로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경북능금주스가 앞으로도 국내시장에서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시장을 확보하는 최선을 길이라고 한다면 대리점망을 통한 길인데 이 대리점 자체가 조직이 안되어 있고 상호 경쟁이라든가 소위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것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리점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대리점을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적인 조직이 하나 생겨 가지고 대리점망 그 자체를 하나의 판매망으로 구축하는 새로운 어떤 판매형태의 조직이 구성되지 않고는 현재의 능금조합의 제규정이라든가 농협정책이라든가 그 인적구성 면에 있어 가지고 이 판매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판이나 수출의 문제인데 물론 앞으로도 직판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수출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한 번 소위 파일럿플랜트(pilotplant)라고 해서 시험연구를 해 봤더랬습니다. 최근 텔레비전에 보면 미국이나 이런데 가서 우리나라 사과주스가 세계 최고인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것 같아서 이제 파는 문제는 다 해결된 것 같아 그러는데 저희들은 당초부터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울산관광호텔에 사과주스를 샘플(sample)로 넣어 보았더니 서양사람들이 다 먹어보고 좋다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아무도 먹지를 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서양의 음식정서와 동양의 음식정서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동양사람들은 채식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단 것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서양과 같이 육식을 하는 나라에서는 산성이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사과주스의 가장 강점이 자연산 당이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서양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서양사람들이 반드시 좋아한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그 이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아마 이 수출의 문제도 앞으로 원천적으로 연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동양사람들은 유교적인 윤리관이 몸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어떻든지 밖으로는 전부 다 사양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사과주스가 좋지만 겉으로는 '아, 예 좋지요' 정도지만 서양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은 소위 성과사회에 숙달이 된 사람들이 돼 놓으니 남이 하는 일은 겉으로는 다 좋고 호응을 합니다. 그게 아마 민주주의의 기본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절대 남에게 기분 나쁜 짓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어보고도 맛이 없더라도 절대로 맛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하지만 더 줄까 하면 절대로 안 먹는 것이 미국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과주스를 가지고 수백 년 내려오던 미국사람들의 식성을 고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식성에 맞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천연산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공으로 조작을 해야 되니 우리가 팔 수 있는 유일한 판매기점이라는 것은 천연이다 하는 점인데 그것만 가지고 수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 이제 멀지않아서 우리 상품이 외국에 나가면 반드시 외국상품도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들어왔을 경우에 세대가 바뀌고 하면 젊은 세대는 어디에 더 숙달되기 쉬우냐, 서구적인 취향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외국에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경북능금조합이 하고 있는 이 사과주스 생산판매사업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점하고 해결방안을 한번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보자고 한다면 우선 생산에 급급했었지 판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생산에만 투자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파는 문제, 유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니까 이것이 결국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과 친면과 그리고 대리점의 개인적인 조직은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나라의 중소기업의 기준도 그렇습니다마는 연간 외형이 360억 정도 된다면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뛰는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설혹 해결할 수 있더라도 간접적인 경비만을 증대시키지 소위 기업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현재의 판매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대리점을 조직화해 가지고 대리점망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독특한 사과시장을 갖다가 구축하는 도리밖에 없겠다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대기업은 저희들이 다행이 대기업 롯데칠성이라든가 해태음료의 계획이나 구상도 보았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별로 경북사과주스에 대해서 현재는 경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공적으로 하는 기관은 마지막에 부실해 지고 나면 별 문제가 아니다 해서 그 사람들은 금년부터 이미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과를 한 단위당 1,500원에 사던 것을 경북능금주스에서 실비를 보상해 가면서 비싼 값으로 사니까 그것보다 더 비싸게 농협에 의뢰해 가지고 자기들이 소비량을 전량 구매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과 과수업자들도 결국은 비싸게 주고 제때제때 잘 했는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 공기관인 능금조합이라는 것은 허락 맡을 때고 많고 조정할 때도 많고 말도 많고 해서 개인기업처럼 그렇게 의사결정이 빠르지 못한 점에서 본다면 맨날 경쟁에는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그 좋은 시설도 결국에는 민간에게 이관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당초의 설립목적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 과일주스 시장이 약 7,000억으로 봅니다마는 7,000억에 있어서 경북능금조합이 하는 것은 불과 350억이라고 한다면 5%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것이 있음으로서 대기업의 횡포를 언제든지 막을 수 있는 잠금쇠 장치를 할 수 있다는데 그 존재가치를 둬야 한다면 뭐니뭐니 해도 이곳의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리점을 조직해 가지고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유형의 판매의 기구가 없이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하기를 모처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정책적으로도 대성공이니까 판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북능금조합과 같이 농협의 제약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통제를 받는 이런 공적 기관이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를 세워 가지고 경쟁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길만이 이 판매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 가지 구상을 모았습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의 능금주스 판매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를 과수업자들께 직접 투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 둘째는 능금조합과 관이 결합하는 소위 말하면 3섹터(sector)형의 판매전담회사, 그리고 능금조합이 전액출자를 한 관련회사 말하자면 한국관광공사가 법에 얽매여서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경주에 한국관광개발주식회사라는 것을 상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동안 각 분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연구 결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관과 능금조합이 결합하는 3섹터(sector)형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과 경쟁을 하고 또 시장을 새로이 개척해야 되는데는 엄청난 재정적인 행정적인 또 자본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뭐니뭐니 하더라도 이 관청이 쌓아 둔 굉장히 많은 이 노하우(Know-how)를 이용한다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장사 잘 하려 그러면 관청과 손 안 잡고는 어려운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어느 나라든지 기업 옳게 하려면 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능금협동조합의 규모는 큽니다마는 그 자체가 몇 십억씩 또 그 이상의 돈을 자체로서 조달하고 또 부담없이 할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경북이니까 도청의 재정적인 지원, 도청의 행정적인 지원에다가 능금조합의 관리능력, 거기에다가 전문적인 판매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나의 3섹터(sector)형의 기업을 만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이고 그랬을 경우에 만일에 기업이 잘 돼 가지고 능금주스 360억 그것만 보지를 않고 앞으로 아마 외국에서 싼 농산물이 들어올 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공식품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공식품, 부분적으로 고추다, 마늘쫑이다, 무슨무슨 대추차가 나온다면 그 자체가 시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 이 능금주스를 팔기 위해서 확보한 이 능금주스 판매전담기업이 어차피 이것은 농산물가공품을 파는 기업이니까 그 기능을 활성화해 가지고 모든 농민들에게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부 다 이 창고로 모았을 경우에는 거대한 힘이 되고, 문자 그대로 재벌기업들이 시장횡포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모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섹터(sector)형의 기업과 그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어떠 어떻게 하고 소위 이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실천과정에서의 연구는 이것은 저희가 연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음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구를 계속하려고 하더라도 학교 자체에서는 이런 연구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의 사정도 모르고 자꾸 연구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드릴 수 없고 해서 일단 기본방향과 구상만을 제시하는 데서 저희들은 연구를 끝마쳤고, 이 이후의 연구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방대한 양이라서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느라고 다 제대로 잘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박성규 교수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엄재열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엄교수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성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두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예, 조영일위원님!
조영일 위원  예, 칠곡의 조영일입니다. 안 그래도 교수님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 것도 많이 들었고 또한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다 하는 것은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사는 짓지만 농사짓는 것이 사실 걱정이 아니고 판매가 사실 걱정이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산업자들의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제가 능금을 3,000개를 땄는데 인건비 다 제하고 그 해 갖다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능금조합에 주스공장에 5,000원씩을 20㎏당에 갖다 판매하고 나니까 능금 3,000개 땄는데 1년에 500만원 적자가 났어요.
  이런 상황 하에서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당국에도 사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인상을 한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우루과이라운드다 해 가지고 무조건 대체 작목이 없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심어라 해 가지고 온 들판에 산에 사과나무를 심어 놔 놓으니 과잉생산이 되어서 도저히 판매할 데는 없고 우리 국내 국민으로서는 사과를 다 먹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 1/3쯤 툭 갖다 내다버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교수님이 여러 가지 판매관계라든가 또 수출관계, 어떻게 하면 재벌기업의 횡포를 막고 국내 생산되는 주스를 외국사람의 기호에 맞게 판매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아무리 앞으로 좋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금년에 대풍이 들었을 적에 또 '92년과 같은 그런 현상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생산자들이 물론 맛이 좋아야 되겠지만 맛보다도 전부다 얼굴보고 껍데기보고 사 먹지, 맛보고 안 사 먹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생산농가는 1등품은 불과 한 30% 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과수업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색도 잘나고 맛도 좋고 하지만 그 외에 한 60% 내지 70%는 능금이 가격을 옳게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권장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이 바로 과수작목이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과수묘목이 없을 정도로 가격이 상승해서 여러 가지 토지나 산으로 들판으로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과연 우리 교수님이 연구하신 것 하고 국내생산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공장이 형성된다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을 우리 교수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분만, 질문은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류경탁위원님!
류경탁 위원  류경탁위원입니다.
  우리가 아래 시찰을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경영진의 경영방법이라든가 들었습니다. 듣고 또 오늘 교수님의 경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리점 형성을,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대리점 형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 대리점 가지고는 이것 한 개 가지고는 대리점이 밥을 못 먹고산다, 즉 말하자면 이런 경상북도 대리점 몇 개 해놓고는 이것만이 전품목 하라고 대리점을 형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 전략에 있어서는 다른 식품을 하는 업체에서도 역시 대리점을 교묘하게 해 주어가지고 많은 확산을 시키면 두 사람이 파는 것보다는 다섯 사람이 파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안 팔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대학교교수 박성규  저희들 본 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뒤에 질의하신 류위원님 질의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 전제가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법상의 주식회사 정도의 회사가 안 나오고는 대리점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경쟁기업체하고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까 능금조합자체가 농협법에 의해 가지고 지도가격이라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은 장사가 된다 하면 어떤 무리도 할 수 있는 것이 개인기업입니다. 현재도 개인기업이 훨씬 싸게 나오는 동시에 그 사람들은 리베이트(rebate)라 해 가지고 뒤로, 금융실명제가 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대리점에서 굉장히 뒤에 혜택을 줍니다. 앞으로 파는 게 문제가, 뒤로 받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같은 조건 같으면 능금주스를 안 팔려고 그럽니다. 좋은 줄은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왜 관이 참여를 하는 3섹터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면 사실은 능금주스 캔(can)하나 유리병 하나 앞으로 나오는 팩하나 가지고는 상품의 다양성이 없어 가지고 근대 기업으로는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금 한 품목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이 개입이 됨으로써 능금주스만을 보지를 않고 경북이면 경북내의 다른 모든 농산물 가공품도 같은 시각에서 보고 밀어 주었을 때 현재의 사과판매의, 주스판매의 전담회사가 나중에는 모든 농산물 가공품을 전부다 하는 농산물집중상점이 되었을 경우에 드디어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금조합 자체가 100% 출자를 해서 관련 회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만일에 잘된다 싶으면 문을 닫을 테니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관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우선은 어렵지만 행정관청의 행정지원과 자금지원을 가지고 모든 대리점망을 하나의 기업수준으로 올리고 나면 가령 의성 마늘이다, 영양 뭐다, 아니면 이런 농수산물 가공품은 전부다 대리점을 이용해서 팔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농업경제 구조를 원칙적으로 바꾸는 길인 동시에 결국은 UR하고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을, 관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붙는 식으로 보조금만 자꾸 주어 가지고는 그것 받아먹는 재미에 익숙해 버리면 기업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업 베이스(base)로 들어갔을 때 결국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그 능금주스 판매하는 대리점에 가면 농산물 가공품은 다 있다. 이런 인식만 들면 굳이 뭐 슈퍼에 가고 재벌기업에 안가도 되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농협이라고 하는 신토불이에 대한 개념이 살아 있는 한, 그리고 조위원님 질의하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겠느냐, 저는 농학을 전공하지를 않고 회계학을 전공을 하다보니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부사가 품종이 좋다 하고 나서 과거에는 경북일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충청도, 경기도로 확산이 되고 전라도도 묘목을 다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생산되고 나면 저희가 알기로는 과거에 국광이나 홍옥과는 달라서 후지에 가용기간은 7년인가 얼마인가, 15년이 지나고 나면 나무가 죽어 버리니까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원천적으로 저는 그 면에서 정부의 농산 당국자들이 하는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을 하고 다루고 하는 데는 저는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능금이 한국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서양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굳이 비슷하다면 동양권에서는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수입을, 우리 것을 파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입이 개방이 되고 나면 우리 빗장이 열리고 나면 남의 것 싸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도 안다면 결국 우리는 수출은 차선의 문제이고, 국내시장을 전제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조정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현재 과잉생산,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절대 소비량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관은 절대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초과되는 것은 비단 사과주스가 아닌 앞으로 사과 관련 제품을 더 개발해서 가공품 쪽을 돌려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수출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심어 놓으면 결국 언젠가는 결국 조절은 계획이 조절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신이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확산이 되면 곤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사천성에 엄청난 양의 부사의 묘목을 심고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구는 남북을 합해서 우리의 몇 십 배의 양을 심는데 거기에는 우리와 같이 적은 단위가 아니고 대단위이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엄청나게 쌉니다. 과연 들어온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맛으로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경쟁이 될 것입니다만 서양사람하고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 농업정책을 입안하실 때 1차적으로는 국내수요를 전제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사회학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박성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열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경북대학교에 엄재열입니다.
  방금 박교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정반대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사과, 경북사과를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 3개년간 연구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대략적인 결과입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3년 간이나 이 사과수출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어째서 우리 사과는 지금 아직까지 수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바심을 내는 농민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저희 연구진에서 이 연구를 지연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고 미국식물 검역상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 식물검역법이 1912년에 이미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세계에서 지금 식물검역 규정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의 사과를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3년 간 연구를 해 왔습니다. 우선 이 과정을 보면 일단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농산물수입을 일단 전부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허용요청을 우선 해야 되고 이 수입허용 요청은 외국 정부나 안 그러면 미국 자국 내에 있는 수입상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0년에 이 수입허용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병해충 위험도 평가라고 해서 이것을 일명 우리는 줄여서 PRA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기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리스트(list)와 그 다음에 수입 대상국에 병해충 리스트(list)를 비교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 나라에 분포되지 않는 병해충이 어떤 것이 있는 가를 조사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자기 자국에 유입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그 다음에 수입 대상국에 만약에 이 검토에서 식물검역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 조건없이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입 농산물 중에서 자국에 분포하지 않는 이 경계대상 병해충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 수출을 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병해충을 방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나를 우선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전에 엄격한 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만약에 거기에서 적절한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그 기술을 개발할 것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사과는 제일 마지막 케이스(case)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이에 개발할 기술, 이 기술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결과를 나오지 있지 않습니다. 만약이 검토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공청회를 열게 됩니다. 이 공청회에서 이의가 제기를 되지를 않으면 이 한국산 사과에 대해서 연방규정으로 이것을 등록을 하고 수입을 허가하는 이런 아주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3년 간 연구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만 미국 사과수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병해충 방제입니다.
  그런데 병해충 방제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농약의 상이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자국 내에서 등록이 되어 있지 농약에 대해서는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흔적이라도 검출이 되면 그것은 수입을 불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공통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약이 살균제의 경우에는 10종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충제와 살균제는 어느 정도 공용 농약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만 살충제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10종류 중에서 이 5종류가 EBI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새로운 농약인데 이 5종류는 주로 적성볍이라든가 흑성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흰가루병 백분병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우동꺼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방제하는 전문약제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패병이라든지 점무늬 낙엽병이라든지 아니면 갈색 무늬병과 같은 이런 병을 방제를 하는 약제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병을 방제할 수 있는 약 중에서 약은 5종류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 베노밀하고 벤레이트라는 약하고 지오판하고 이 두 개는 같은 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사과에 겹무늬썩음병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3종류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3종류로써 우리 경북지방에 표준 방제력에 16회를 살포하게 되어 있는데 이 16회를 커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연구의 진행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1년에 제1차 년도에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에 역수입 허용 요청만 접수가 되어 있고 미국 측에서 한국산 사과를 수입을 함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계 대상 병충해에 목록이 저희들한테 도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 그 작업을 이미 그 당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선 PRA라 해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발생을 하는 사과 병충해 특히 경북지역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미 공용농약으로써 우리가 정상적인 사과 재배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식물검역제도를 우선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북지역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한미 공동 등록 농약으로 정상적인 사과재배 가능성을 타진을 했고, 그 다음에 살균제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르도액 사용을, 가능성을 타진을 했습니다. 보르드액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사과 농사도 하시는 분도 여러분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이 사과 농사에서 아주 살균제로서 주체가 되는 농약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거의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수출을 할 때 약은 3가지 밖에 없고 하니까 이 보르도액을 도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보르도액은 또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겹무늬썩음병 부패병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가 탁월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한 사과에서 농약잔류가 미국에 허용기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우선 결과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경북 지역에 11종의 병해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병은 36종입니다마는 경북지역에는 11종이 발견이 되었고, 해충은 10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전부 미국에 전달을 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과에 병해충 경계대상 병해충을 결정을 하는데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약제만으로 이 살충과 살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살균제로서는 이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고 그러나 보르도액을 사용을 할 때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봉지 씌우기를 했을 경우에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거의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잔류량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것을 결론을 또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년도의 연구가 1993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때는 미국에서 검역대상 병해충이 통보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병으로는 겹무늬썩음병, 이 겹무늬썩음병이라거 하는 것은 부패병입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벚나무응애, 사과애모무늬잎마리나방, 배명나방 이렇게 해서 해충해 5종, 병해 1종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연구진들이 사과애모무늬잎마리나방하고 배명나방은 미국에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 2개는 1차 미국에 검역대상경계병해충에서 제의를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겹무늬썩음병은 미국 측에서 여기에 저희들 요구에 응해주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겹무늬썩음병하고 이 3종 해충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더 미국 측의 요구는 「probit 9 concept)라고 해서 이게 뭔가 하면 사과 10만개 중에서 경계대상병해충에 의한 피해과가 3개 이하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의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우선 1차, 2차 년도에서는 이 겹무늬썩음병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부패병이 지금 우리나라의 농가에서 어떤 과수원에서는 해에 따라 가지고 한 50%가 이것 때문에 썩어버리는 과수원도 있습니다마는 연평균 우리가 대개 한 14%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 지금 사과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1년에 16번 뿌립니다마는 그 중에서 8번 내지 10번이 바로 이 부패병 방제를 위해서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10만개 중에 3개 이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대단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가능성을 우선 어디에서 했는가하면 이 부패병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과나무가지에 병원균이 기생을,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포자가 날아가서 사과 위에 떨어져 가지고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지에 있는 부패병의 병소를 갖다가 전부 제거를 한다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패병의 발생생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겹무늬썩음병 방제를 위해서 2차 년도에 저희들이 했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은 1년 동안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연구대로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사과의 가지에다가 전정, 이른봄에 전정 이후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약재를 처리를 해 가지고 이 포자를 갖다가 형성을 저지하는 이 저해제 탐색에 역점을 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약이 한가지가 우선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국은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방제에 대해서는 우선 해충의 방제실태에 대해서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충방제는 주로 해충에 대해서는 주로 발생실태를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봉지 씌우기를 하게 되면 검역대상 병해충을 어느 정도 방제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약의 잔류분석에 살균제 6종하고 살충제 3종, 살비제 5종 이렇게 해서 잔류분석 시험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년도의 결과에 보면 우선 이 봉지 씌우기로서는 이 병해충의 방제가 거의 미국의 요구수준까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에 보면 사마귀가 나 있는데 이 사마귀가 바로 이 부패병의 병소입니다. 이걸 제거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해충에 대해서는 봉지 씌우기를 하게 되면 복숭아심식나방하고 명나방은 완전방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미국 측의 검역대상병해충인 벚나무응애는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과 과수원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잔류문제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는 것까지도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미국측의 요구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고,
  그 다음에 3차 년도 연구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3차 년도에서는 우리가 2차 년도 연구에서 겹무늬썩음병, 이 부패병이 미국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식물검역법에는 자국 내에 분포하지 않는 병해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것을 갖다가 굳이 이 검역대상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하고 해 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미국에서 발행된 이 부패병에 관한 문헌, 목록을 전부 만들고 그 문헌을 일일이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보고서와 함께 미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한 결과 2년차에 보고서가 들어가고 난 뒤에 미국 측에서는 이 겹무늬썩음병을, 이 부패병을 검역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남았는 것은 지금 해충 세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벚나무응애, 이 세 가지만 남게 되었고 병은 지금 검역대상병으로 지금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연구의 방향은 이제 또 달아져야 됐습니다. 이 부패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보르도액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부패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봉지 씌우기를 갖다가 사과 과수원에 있는 사과를 갖다가 100% 봉지를 다 씌운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과를 100% 봉지를 다 씌우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봉지를 씌운다면 사람이 땅에 서 가지고 키가 닿는 범위 내의 사과를 봉지를 씌우게 되고 그 위에 것은 봉지를 못 씌우게 되는데 봉지를 못 씌운 것은 우리가 국내시판용으로 소비용으로 쓰고 봉지를 씌운 것은 수출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봉지를 안 씌운 사과에 대해서 부패병을 갖다가 미국에서 요구하는 제한된 농약으로 어떻게 방제하느냐 이것에 초점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3차 년도에서는 저희가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것이 2차 년도에서 봄에 전정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약재를 살포를 해 가지고 포자형성을 막아버린다면 과실에 병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그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실패한 원인이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첫 해에 저희가 그 약재를 찾아낼 때는 5월 이후에 그 약을 뿌렸습니다. 뿌렸을 때는 병원균이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전정이 끝난 직후에 3월 중순에 이걸 살포를 했습니다. 이 약제살포를 갖다가 사과생육기에 할 수 없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걸 뿌리게 되면 나중에 잔류문제가 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잔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른봄에 했는데 이것이 아마 그 실패의 원인이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차 년도에서는 우선 여기에서 이 겹무늬썩음병에 대해서 미국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약제 두 약제를 갖다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과농사에서 자주 쓰고 있는 베푸란이라는 약제하고 비이코라는 약입니다.
  베푸란을 작년에 세 번을 뿌리고 바이코를 한번을 넣었습니다. 이걸 넣을 때는 반드시 봉지를 씌운 후에 그러니까 봉지는 방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씌운 후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사과에 약제가 잔존하지 않을, 잔류하지 않을 가능성을 믿고 작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실제 작년에 그 분석을 해 보니까 베푸란은 나중에 검출한계치라고 해서 아주 작은 극미량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실은 그대로 한다면 미국의 FDA의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제살포 회수를 한번쯤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살포시기를 갖다가 8월 이전으로 당기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 약재를 추가를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방제력을 운용해 본 결과 부패병의 평균 발병과율이 3.1%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험과수원에서 이 새 약재를 넣지 않은 데에서는 약 한 13.7% 발병과율이 생겼는데 여기는 3.1%이니까 엄청나게 향상이 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병해문제도 거의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해충문제는 이 봉지 씌우기를 하면 완전히 100% 방제를 할 수가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사람들은 그래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작년에 저희가 하양에 과수원에다가 앵글(angle)로서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물을 씌워 가지고 그 그물 내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을 대량사육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과가 피해과가 많이 생기도록 해 가지고 미국식물감역관을 데리고 현지에 가서 자기들 손으로 직접 전부다 칼로 자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10월 하순이었으니까 대개 9월 하순이 되면 심식나방은 전부 월동을 위해서 사과로부터 탈출을 해 가지고 나무껍질 속이나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국검역관들에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충문제도 지금 거의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약의 잔류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푸란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거의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미국에 사과를 수출하는데 문제가 되었던 병해충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동조사에서 미국 측 식물검역관들 얘기도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저기들이 만족을 하는데 이 방법이 농가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 적용시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아까 농수산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천, 청송, 그 다음에 안도 길안, 의성 옥산 이 네 군데에 우선 시험포 마련을 하고 금년에 거기에 저희가 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옮겨 가지고 그 시험을 하고 가을에 또 거기에서 결과보고서를 해 가지고 미국에 제출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금년 5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한미식물검역전문가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전문가회의에서 우선은 미국 측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서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상이고 또 농산물수출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요인들, 정치적인 요인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작용을 하니까 여기에서 제가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미국에 사과수출이 허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 사과는 품질은 대단히 우수합니다. 아까 영남대학교의 박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전세계 사과품종을 모아 가지고 전부 관능테스트를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후지가 1등입니다. 후지가 우리나라 사람 입에만 맞는 것이 아니고 미국사람들 입에도 다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지사과는 미국시장이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에 또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청과를, 뉴욕주 같으면 청과상인들의 약 한 90%가 우리 한국교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살린다면 경북사과의 수출도 미국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품질이 우수한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하면 우리 가격이 비쌉니다.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다른 분야는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해충의 방제기술을 갖다가 지금 개발을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3년 동안의 이 연구를 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 부패병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한 2년 이내에 농약의 살포를 16회에서 한 12회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한 2년 내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농약의 특성을 이용을 해 가지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보호살균제를 뿌리고 우리는 열흘 간격으로 약을 뿌리는데 이것은 열흘 간격으로 약을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비가 오지 않는 한 이 병은 절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난 뒤에 최근에 이 부패병에 대해서 치료효과를 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약제를 뿌려 가지고 그 비 온 기간동안에 감염이 된 병원균을 전부 없애는 이런 방법을 한다면 한 12회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가지에 있는 이 병소를 전부다 없앤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살균제 살포회수를, 살충제는 지금 우리가 8회 이하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살충제 8회라고 같은 수준으로 한 8번 정도로 농사를 짓는 방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고분자화합물로서 이 사과나무가지의 부패병의 병소를 전부 코팅(coating)을 해버리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저는 지금 경북대학교 고문자공학과 교수하고 공동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학에서 하는 이런 연구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위원장, 강성국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성국  예, 엄재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수님의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 중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계시면 두세 분 정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황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열 위원  예, 울릉도 황규열위원입니다.
  미국의 식물검역법은 그렇게 까다로워서 우리나라 사과 한 품목을 수출하는데도 이렇게 애로가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식물검역법은 외국농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식물검역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교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혹시나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각 시장을 침식하고 있는 그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해서 혹시 농약잔류물질이나 병충해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국  예, 딴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노황석위원님!
  답변은 일괄로 같이 하시도록 합시다.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예, 알겠습니다.
노황석 위원  농약관계 연구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실 저도 과수원을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애로가 농약 치는 것인데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농약을 적게 쳐서 농약으로부터 해방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제 연구를 해 보시니까 잔류농약이 사과껍질에 있습니까? 안까지 침투가 되어 있습니까?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그러면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강성국  질의를 하시고……
노황석 위원  아니,
○위원장대리 강성국  예, 하시면서 하시렵니까?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예, 거의 지금 사과껍질에 농약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노황석 위원  껍질에 있습니까?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예
노황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위능금조합에는 패킹하우스로 한다면 물로 사과를 씻어 가지고 건조를 해 가지고 다시 선과를 해 나가거든요.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예.
노황석 위원  그런 방법을 쓴다면 잔류농약에 문제가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씻는다고 해서 잔류농약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잔류농약을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허용기준이 미국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노황석 위원  우리나라가……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우리나라가 더 엄격합니다. 미국보다 더 엄격한데 미국의 수준에 20분의 1내지 30분의 1정도 밖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잔류농약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저는 사과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과를 갖다가 농약을 마지막으로 뿌리는 게 대개 9월 중순까지 마지막으로 뿌리는데 그 뒤에는 농약을 안 뿌리지 않습니까?
노황석 위원  예.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그러면 수확기까지 이 농약은 지금 전부 분해되어 버리고 거의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자신도 그 앞에 사과농약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확신을 못 가졌는데 제가 직접 이것을 연구를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사과껍질을 깎아 먹지 않습니다. 그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면 미국에 갔을 때는 그 물로 씻는다고 해서 흔적까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노황석 위원  그래도 다소 나올 것 아닙니까?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예, 다소 남습니다. 그 흔적이 뭐, 뭐냐 하면 그야말로 극미량입니다. 이것은 한번 뿌리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농약까지도 검출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업을 갖다가……
우리나라 배가 미국에 수출이 되었을 때 다코닐 농약 때문에 통관이 안 되어 가지고 한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배밭에 다코닐을 뿌린 게 아니고 그 봉지에 다코닐을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게 사과 표면에 묻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농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노황석 위원  그러면 농약에 대해서 잔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지금 우선 미국에서 허용된 농약만 쓴다면 잔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노황석 위원  실제로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그 농약 가지고는 부패방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안 됩니다.
노황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예,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황석 위원  그런데 보르도액을 지금 몇 번 써 봤습니까?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4 : 6 식으로 해 가지고 두 번을 쓰기도 하고 세 번을 쓰기도 하고 첫 해는 두 번을 쓰고 두 번째는 세 번을 썼습니다.
  그런데 역시 효과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과 색깔이 검게 나옵니다. 검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보르드액을 조제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닌데 이게 어려워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농가에 그대로 보급을 한다는 것은 우선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황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그 다음에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농산물은 우리 사과 수출을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외국 농산물은 왜 마구 들어오느냐 우리나라에 식물검역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우리나라에도 엄격한 식물검역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검역법상에는 뭔가 하면 중국산 지금 들어오는 것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병해충 분포가 거의 같습니다. 같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병해충 문제 때문에 중국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면 미국에 사과가 그러면 우리 사과를 수출하게 되면 미국 사과가 한국에 막 들어올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미국에 코드링나방이라는 해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우리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사과에는 화상병이라고 하는 세균병이 있습니다. 이 세균병은 사과 과실에 전부 묻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막을 수……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기술개발이 코드링나방의 기술개발이 가능합니다마는 이 화상병에 대해서는 현재는 기술개발이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올 때 항생제 농약에 이것을 담구었다가 가지고 오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생제 농약에 담구어서 가지고 왔다가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면 그 사과는 아마 먹기가 좀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가지 이 연구가 또 하나의 이점이 있다가 하면 앞으로 미국 사과를 막는데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그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한테도 봉지를 씌워 가지고 한국에 수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봉지 씌워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재주는 없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중국 농산물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뭔가 하면 농약의 잔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이 아직까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식물검역소에서 그것을 거의 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물검역소가 거의 지금 연구시설이라든가 그런 인원을 가지고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대학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대학교에 공동기기 관리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최첨단분석기기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영남지역에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한 이 농약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황규열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예.
○위원장대리 강성규  예,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엄재열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고 현지 확인 시 의문점에 대하여는 점심식사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지확인을 통해서 직접 보시고 느낀점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답변 누가 합니까?」하는 이 있음)
  답변은 우리 국장님 하지요.
  예, 현명진위원님.
현명진 위원  먼저 우리 군위 사과주스공장을 현지답사를 했는데 거기 갈 때에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이 갔습니다. 가서 경영자인 조합장에게 물어보았더니 역시 여기서 우리가 듣는 것하고 거기 가서 경영자의 답변, 그야말로 대단히 실망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지 가서 물어보았는데 뭐 물어보았느냐 하면 이제까지 판 실적과 또 판매에 대한 계약, 다음 전망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 실적도 외국에 판 실적이 기대만큼 되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한 사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망도 없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말이요, 도토리 키 재는 것과 한가지야,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 느낀 것이 뭔냐 하면 외국사람이 가령 바이어(buyer)가 와 가지고 내 이 주스 좀 맛보겠다 하고 포켓에 그만 한 개 넣어 가는 것만 해도 그걸 수출이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때 마침 군위군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인사말씀 하시는데 거기 역시 인사말씀 내용 중에 뭐 있느냐 하면 사과는 UR대체품목이다고 이 행정부에서 말이죠, 어떻게 PR을 해 놓았는지 지금 금년도에 능금나무 심는데 묘목이 없을 정도로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군수 보고 당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내가 한 사실이 있는데 농업을 하는 공무원들이 말이죠. 이제는 책임성 있게 뭘 하나 해도 되어지는 것 쪽으로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이 대략 이야기한 가운데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어쨌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농촌진흥원 작약검사장 관계도 같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같이 답변 받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경탁위원님.
류경탁 위원  사과주스공장에 가보니까 현재 경영상태가 지금 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산성이 없지 싶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경영은 회사경영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농협차원에서 움직이니까 제약받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체재대로 그냥 경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대메이커에서 경쟁으로 나설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전수봉위원님!
전수봉 위원  전수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래 현지를 답사하고 아까 현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경영면에 대단히 어려운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실은 저도 과수조합원인데 과수조합에서 그것을 시작할 때 경북도민의 조합입니다. 사활을 걸고 손조합장의 결심 하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막상 국고나 도나 이런 지방비 보조가 상당히 많이 갔다고 보면 많이 갔고 우리가 적게 보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현재 도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도와줄 일은 어차피 해외시장개척에 얼마만큼 우리가 역할을 분담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원활한 사업의 경영을 봐서는 투자가 200억이 필요한데 어떻게 중앙에 가서 어느 조합과 결탁해서 할 것인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현재 우리 조합원들도 출자를 배가운동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민의 조합인 만큼 당국이 서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원활하게 해외시장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혹은 지역판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고요.
  또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농촌관계로 TV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자체에서도 홍보비를 내고 하려면 엄청난 돈이니까 그런 점을 양 방송국을 어떻게 통하더라도 홍보를 좀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노황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노황석위원님!
노황석 위원  우리 아래 갔다 왔는 것하고 관계없는 것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말씀하세요.
노황석 위원  제가 국장님이나 유통특작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농어촌발전계획에서 '95년도 사업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낙동영농법인에서 패킹하우스(packing house)를 하려고 상주군에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보고를 하니까 군에서는 좋은 사업인데 군수 말씀이 액수가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보고를 안하고 삭제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군수가 반대하면 무조건 안된다 이러면 도에서 앞으로 대처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패킹하우스(packing house)시설에서 나오는 물건이 시중에서, 아래 군위에 가보니까 1,500원 내지 2,000원 더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은 꼭 첨단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쓰지 못하던 그냥 보통 선별기를 농촌에 보급하는 것은 농민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제일 먼저 현명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 들어보니까 외국의 수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은데 확실한 얘기를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현장에 제가 안 갔기 때문에 조합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수출실적이 304톤입니다. 59만2,000불인데 미국에 1만불이고, 일본에는 계약상태에 있습니다. 22만4,000불, 캐나다에는 1만2,000불, 네덜란드에 5만8,000불, 네덜란드에 판 것은 전번에 전국출품을 해서 거의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계약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아닙니다마는 22만4,000불,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하고 지금 곧 선적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실적에 넣었습니다.
  류경탁위원님께서 경영상태가 활달성이 없고 회사가 농협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그 체제를 살리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영남대학교 경상대학장의 용역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능금주스공장을 만들 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이래서 판매회사를 별도로 만들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경상대학장 얘기대로 우리 행정기관과 3섹터(sector)사업으로 추진하든지 이걸 한번 능금조합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봉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문제하고 지역판매대책하고 홍보확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해외시장개척문제는 우리가, 금년도나 내년도에 해외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적극 참여를 해서 12개 군이나 되는데 이걸 좀 홍보를 확대하고 해외시장개척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능금조합 단독으로 이것을 할 수 없고 저희들도 적극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판매대책도 대리점을 올해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68개소에 지난해까지 있었는데 올해 100개소로 늘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황석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을 위해서는 패킹하우스(packing house)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동감입니다. 단지 어려운 문제가 패킹(packing)하는 기계 자체가 외제이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고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값이 비싸서 이때까지 이것을 못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패킹하우스(packing house)의 특징이 선별과 코팅(coating)입니다. 이 코팅(coating)을 함으로 인해서 수분증발을 방지하고 신선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이점이 큽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시장에 내놓으면 상당히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못하고 있고 농촌수산부 자체의 메뉴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히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이래서 이것을 앞으로 권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의 낙동에 대해서는 군수보고 이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국장님 서서 즉흥 답변이 되겠죠?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현명진 위원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 실적 성문화된 실적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능금주스공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가장 우리 도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농민의 공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까지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또 300억 이상 투자된 이 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에 우리 도 전체의 가공농산물 가공문제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가 이것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명진 위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 유효적절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장을 시켜 가지고 이 외국 수출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꾸 사과나무를 심어도 자꾸 심어도 된다. 그런 쪽으로 자꾸 행정부에서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국내에서 유일한 공장인데 외국 사람들이 사과주스를 안 먹으면 죽는 것 같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좀 과대 선전입니다마는 앞으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류경탁 위원  능금주스 공장이 말입니다. 지금 경북능금협동조합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처음에 그것을 시도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역시 행정기관에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추진을 하더라도 경영은 행정기관에서 못하니까 또 능금조합에서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라 하는 행정기관에서 추천을 한 셈이죠. 하니까 현재 손규삼 조합장이 능금조합에는 많은 재산도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것을 처분을 하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물색을 가장 부지가 헐한데 현 장소에 물색을 하고 저희들이 교량도 놓아주고 패킹하우스도 지원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 저온저장고는 CA저장고 같은 것을 전부다 집중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이래서 국비로 지원된 것이 약 30억 되고, 도비로 지원된 것이 한 25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건은 조합자체에서 밀고 나가고 또 농협자금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류경탁 위원  그러면 도에서 경영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경영을 하라, 저렇게 경영하라, 간섭을 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사과농가를 위한 것이니까 능금조합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되니까 아무리 능금조합에서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류경탁 위원  도에서 간섭을 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지금.
○농수산국장 김덕배  간섭이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나 도비를 얼마를 안 넣나 하더라도 도비 투자가 있고 또 국비 투자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간섭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류경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강성국위원님!
강성국 위원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농촌진흥원하고 농수산부하고 유통특작과 똑같은 소관입니다만 저가 항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수입농산물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관이 시장에 나가서 수입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가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이 수입 농산물과 국내 우리 농산물과의 비교표를 현물로 농산물로 만들려면 도저히 못 만들면 사진으로라도 비교표를 만들어서 일선 시군·이나 저가 전번에 세관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뭔가 그런 것을 좀 해서 소비자도 수입 농산물과 우리 국산 농산물을 비교할 수 있도록 좀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단속에는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싸지 않을 때 아무리 지금 원산지 표시를 해라 해도 요전번에 TV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원산지 표시를 속여 놓아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누가 확인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기표를 만들어서 우리 소비자가 또 단속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식별을 빨리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수입 농산물을 안 사먹는 것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입품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서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세관에도 오늘 안이 지금 김종덕위원님의 안이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관마저도 저는 세관에 가보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관에도 이것을 모릅니다. 세관 직원이 생약 같은 것은 특히 그 사람들이 400여종 되는 농산물을 생약을 어떻게 압니까? 중공에서 들어온 생약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관법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만 들어오면 과거에는 무작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주 그러니까 주인이 입회 하에서 컨테이너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열었을 때 이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도 생약시장에 가면 수입 규제되어 있는 생약이 그대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다니느냐 이것은 밀수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안이 사주어야지 이것이 안 설 때는 소비자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단속 공무원들도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보기표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원장님이 같이 한번 숙의를 해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사실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농림수산부에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에 알 수 있도록 무슨 기준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농림수산부에서 그것을 만들고 있답니다. 만들고 있고 실제 큰 과일이나 이런 것은 당장 구분이 되는데 기초 농산물 깨라든지 여기에 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율무 이런 것은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전문기관이라도 식별이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KBS에 중앙방송국에서 동아쇼핑에 와 가지고 율무를 추적을 했는데 라벨(label)자체가 희미해 가지고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추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농협에서도 그것을 구분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수입품인지 지금 국산인지 분간이 어렵고, 사실은 육안으로 보아서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나온 데를 추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산이다 이렇게 판명이 되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깨 같은 것 섞어 놓으면 어느 것이 국산인지 어느 것이 수입품인지를 모를 정도이고 이것을 완전히 우리 국산도 이 생산지 표시를 하고 생산자 라벨(label)을 붙여 나와야 안 되겠나, 그래야만 당장 구분이 되지 국산은 그대로 놔두고 외국산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니까 이게 완전히 파포해 가지고 다시 만들 때는 이것이 둔갑을 할 우려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국적으로 캐들어 간다는 것이 어렵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수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강성국위원님 질문한 것 원장님……
강성국 위원  국장님, 한번 우리가 다는 안되더라도 지금 우리 도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비교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약초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참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깨는 그런데 수입 중국산하고 우리 국산하고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그 상인들은 구분을 참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상인들은, 자기네들은 어디를 갔다 놓아도 섞어 놓아도 알겠다고 하는데 우리 사실 모른다, 구분하기 어렵다고 계속 방치해서 넘어갈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국산도 이제는 원산지, 생산지 표시를 하는 걸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관계공무원석에서 - 농림수산부에서 최대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국산 깨는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맛은 어떻고 전부 나오고 중국산은 어떻고 이런 것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국장 최정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사진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이 되면 수입 농산물을 놔두고 국산 농산물 애용하는 교육도 한번 겸해 가지고 농협에서 한번 나왔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하고 해서 우리가 만드는 방향으로……)
  농협에서 나온 것은 일부분입니다. 농협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생약제나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봤을 때는 이 생약이, 한약제 문제가 말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가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천이나 대구 약령시, 서울 경동 약령시장에 가보면 국산 약제를 밀려 나가 버리고 전부 수입약제를 가지고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인들 스스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품위가 못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못한데 그 사람들은 상인이라는 것은 자기네 수익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쓰는데 못하다, 못한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왜 그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가 되었을 때 우리 소비자가 알았을 때는 그것을 안 쓰도록 할 것이 아니냐, 일부 소비자들이 아는 분들은 화제만 지워 가지고 한약방에 화제만 받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서 시장에 가서 국산 약제를 사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는 지금 소비가 있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대적인 홍보가 되었을 때 그것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만 표시되면 소비자, 우리나라 국민들도 순전히 우리 국산을 소비하려고 애를 쓰고……)
  구분을 못해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예로 정위원님 여기에 계시지만 금릉 농토에 옛날부터 제가 금릉 군수로 있을 때부터 메주를 했습니다. 메주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것이 국산 콩하고 외국 수입 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원료를 외국 수입 콩 가지고 했습니다. 외국 수입 콩 가지고 만들었을 때 한 장에 2,000원이고, 우리나라 콩 가지고 만들었을 때 한 장에 7,000원, 8,000원을 받았고 ,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많이 팔릴까 했는데 전혀 안 팔이고 1,000장이 남아 가지고 2억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10만장이 남아가지고 2억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입 콩으로 만들었다 하니 절대 안 삽니다. 왜냐 하니까 여기는 방부제가 있다, 전부 그렇게 TV,에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울상이 되어 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님, 그리고 농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輸入農産物檢疫强化促求建議案 

○위원장 김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입농산물검역강화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의원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얼떨떨합니다. 저도 저희 상위나 본회의 때 집행부 사람들 불러 앉혀 놓고 따지기는 많이 따져 봤습니다마는 답변대에 서 보기는 처음이고 제안설명하기도 처음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제 성의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수입농산물검역강화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도 농수산검역 업무를 다룬 경험과 전공한 전력이 없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장기간 연구한 사실 또한 없기에 설명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견해와 본 안건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제정세가 개방화에서 국제화,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지구촌 전체의 경제구조개편이 날로 급변하는 것이 작금의 세계정세이며 크게 나누어 3대 블록(block)을 형성하여 자국의 이익과 불럭간의 이익을 위한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에 따라 우리 정부도 세계 속의 한국으로 정진코자 대응조치한 UR협상으로 말미암아 수입 농산물이 홍수와 같이 들어오고 있음에 따라 국가경제는 물론 무역수지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각종 병충해와 잔류농약 등으로 국내작물 및 국민건강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시장의 유통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음은 그 원인이 국내가격과 국제시세의 차이가 워낙 큰 데에 있으며 이를 노려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수입업자들이 무더기로 마구잡이식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며,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이로 말미암아 병충해와 잔류농약으로 작물 및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로는 '93년도 국립식물검역소에서 통과 신청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결과 43.9%가 불합격 처리된 결과로 발표했고 특히 옥수수는 75.2%, 원두커피는 74.3%, 참깨는 38.7%, 팥은 35.1%, 대두는 33.3% 등 우리 식생활과 관련이 깊은 농산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의 불합격요인은 주로 병충해를 함유하고 있거나 재배 시나 수입과정에서 부패를 막기 위한 잔류농약의 함양이 기준치를 초과한 때문으로 밝혀졌으며, '92년도 농촌진흥원이 밝힌 것 중에서 필리핀산 바나나에서는 흑색점무늬병, 미국산 자몽에서는 딱지벌레와 푸른곰팡이 등 40여가지로 발표했고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각종 약품에서도 국립보건소연구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재류로는 수입량 906만2,000㎡가운데 93.2%인 844만2,000㎡가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종묘 등 기타 농산물은 1억29만7,000개 중 15.8%인 1,580만2,000개가 불량으로 판정되었음이 식품검역소의 발표였습니다.
  폐기처분된 주요 농산물은 중국산의 도토리 502톤, 건고사리 309톤, 건고비 76톤, 미국산의 자몽 28톤이며 뉴질랜드의 양란도 2촌 중 0.7톤이 폐기되었고 중국 등에서 수입된 동양란도 492만7,000개 중 13%인 64만4,000개가 폐기되었으며 심지어 수입벌꿀에도 외국의 질병이 급속 확산되어 국내양봉업계에 큰 타격을 주어 양봉은 물론 토종벌까지 떼죽음을 당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국민의 건강과 국내농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엄격한 검역기준을 설정하고 혁신적은 체제를 구성하여 국제수준으로 갖추어야 하며 수입 농산물 검역강화는 반드시 실행해야 함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 판단한 것이 본 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입장에서 같은 심정으로 검역강화문제를 절감하시어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간추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구인 국립식물검역소, 수산물검사소, 동물검역소, 식품검역소 등 대별하여 네 가지 기구의 검역소마다 수입 농수산물 검역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2년 초 해당 상급 부서에 제출하여 인력 보강 및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은 요구액의 10분지 1 수준이며 인력 보강은 전무한 입장이라 그냥 두면 현대화계획은 고사하고 폭주하는 수입량 증가로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는 추세마저 감당하기 어렵다는 당무자의 설명과 하소연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당면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기도 하며 제안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농림수산위원회, 수입농산물검역소위원회, 수입농산물소위원회, 쌀수입반대소위원회, 농수산물밀수방지소위원회, UR특위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이 사실이며 예산부서에 이를 반영코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정부 부서 중 소위 말해서 힘없는 농림수산부와 보사부 산하의 검역소라 그런지 현 정치구도 상 정책결정을 하는 분이 현실파악이 미흡하여 그런지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부응하는 뒷받침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를 국회의 UR특위와 농수산검역소소위원회에서도 파악하여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수입농산물검역강화를 촉구 건의함으로써 현실타개에 있어서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건설안의 취지라 하겠습니다.
  또한 본 건의안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식물검역소의 부족인력은 단기적으로 각 지방의 기존 농산물검사소마다 4, 5명의 검사요원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 사람들은 춘·추기의 수매반대 등 특산물 수매 등 연간 몇 차례의 순회 시 검사 외에는 검사 요건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농산물검사소와 통합하든지 연계하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각 대학의 식물과 출신 인력을 보강, 일정한 교육 후 현장에 투입되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수산물검사소와 동물검역소, 식품검역소의 부족한 인력도 유사전공과목을 이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일정한 교육만 시켜서 보강하면 될 것이며, 특히 동물검역소의 인력은 수의과 출신 인력이 충분하므로 무난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수입농산물 장비 현대화는 각 검역소마다 상급 부서에 기이 제출한 계획서대로 정부에서 최우선 처리·지원하여도 되겠고 UR대비책에도 포함, 우선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차피 국제협약상 각종 검역기준을 상향조정제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할 우리 정부의 입장인 바에야 이 기회에 조속한 특별조치를 강구하여 취약한 우리나라의 농업구조개선과 경쟁력을 갖출 동안 서둘러 시행함으로써 농어민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아 본 수입농산물검역강화촉구건의안을 국회에 보내어 3백만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국회의 수입농산물검역소위와 UR특위가 일하는데 힘을 주자는 뜻이 본 안건의 목적인 점을 말씀드리며, 첨가사항으로는 각종 언론보도에 관련된 기사를 첨부하며 우리 도에는 검역 담당 부서가 없어 본 건을 건의안으로 하였고 타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의안처리하려는 준비작업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말씀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존경하는 김용수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고정리 시 의견 차로 빠뜨린 대안과 관련언론보도기사를 첨부, 수정하였사오니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수정은 당위원회에서 동의처리 가결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김종덕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하시고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종덕의원님, 위원님 질문하시면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답식으로……」하는 이 있음)
  예, 문답식으로 그렇게……
김종덕 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니까……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예, 류경탁위원님!
류경탁 위원  추가 안건에 대해서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덕 의원  예, 본 의원도 원래 이 자료수집은 지난달 19일날 저희들 모임에서 동료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상정을 시킬 모양이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을 적에 그때 이미 제 나름대로 자료수집은 됐습니다마는 애당초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의안 접수되어서 이 안건이 한 부씩 갔을 겁니다. 그때는 대안 및 목적을 빼버렸습니다. 왜 뺐느냐 하면 이 정리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견해차이가 있었느냐 하면 이것이 촉구건의안이 되어서 상대 집행부가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대안도 제시하고 목적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입법부인 국회에 보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국회의 상대 농림수산부하고 예산파트(part)하고 상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 지방광역의회에서 건의안을 내면서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너무 오버센스(over sense)가 아니냐, 그래서 대안하고 목적하고는 빼버리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해줬습니다. 해 줬는데 며칠 후에 일간지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다음 선거를 노려서 모 의원이 급조의안을 제출했다는 식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정인을 지칭한 것도……」하는 이 있음」
  예, 특정인 뭐, 여기서 심지어 그 어떤 사람, 제 이름까지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의안제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뿐 아니고 또 어떤 동료의원들도 저를 아껴주는 동료의원이 기이 건의안을 제출했든 국회에 보내든 청와대에 보내든 간에 대안이 있다면 대표 붙이는 것이 안 좋겠나, 저도 생각해보니 기이 대안이 저 위에 입법부에서 채택할지 안 될지 그것은 그 사람들 마음에 달렸는 것이고 그때 봐야 아는 것이고 대안이 달렸는 것이고, 그때 봐야 아는 것이고 대안이 제 나름대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발의의원으로서 붙이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수정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또 질문하신 위원님 계시면……
  예, 황규열위원님!
황규열 위원  여기 인력보강 및 현대화장비 해 가지고 인력보강이 150명, 또 현재화 장비에 필요한 예산이 약 100억 가까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이 부분에 종사하는 인력은 대략 몇 명이나 되며 현재 우리 정부에서 금년도에 확정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니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 의원  어느 산하 말입니까? 국립식물원,……
황규열 위원  전체 인력보강 요구 인원수기 1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이 80억 내지 110억이 되는데 현재 금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확정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혹시나 아시고 계시면 모르시면 할 수 없고……
김종덕 의원  예,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검역소 산하에 지금 현재 근무요원은 110명입니다.
  전체 요원이 110명인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검역소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현장에 뛰는 사람은 칠, 팔십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왜 그러느냐 하면 검역소가 있고 그 밑에 서울, 인천, 부산, 군산 큰 데 또 지소가 있고, 지소 밑에 출장소가 있습디다. 있기 때문에 각종 산하가 근무소마다 행정요원이 따로 있고 또 그 다음에 본소에 근무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사람들 제외하고 현장에 공항이나 항구에 가서 검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칠, 팔십 명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 관계는 여기에 부족한 예산을 제나름대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현지답사해서 그 사람들 당무자하고 의논해 본 결과 나왔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비 현대 5개년 계획을 상급 부서에 제출했답니다. 했는데 그때 요구했는 사항이 백 몇 십 명씩 검사소마다 좀 틀립니다.
  지금 현재 수산물검사소에도 백 몇 십 명 되어 있고 인력보강이 120명 요망했을 겁니다. 했고 그 다음에 수산물검사소 내에서 '92년부터 '93년도까지 장비현대화 하라고 돈 내려 왔는 것은 예산 지원이 6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기네들 요구했는 것이 90억 내지 100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4개 검역소에 합했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 검역소만해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검역소가 네 군데인데 인력보강 요청했는 게 100명 내지 120명이고 예산 모자라고 또 현대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요청했는 예산 지원요청했는 게 90억 내지 100억 110억 그래요, 다 합하면 현대화 계획을 완성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약 600억이 있어야 되고 인력도 약 한 600명이 보강되어야 됩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만큼 더 보강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검역실태가 제안설명에서도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대다수가 현장에서 검역하는 것은 뭘로 하느냐 하면 육안검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기껏 해봐야 지소라고 해 봐야 가봐야 20만배 나오는 소형 현미경 조그마한 것 그것 하나씩뿐입니다. 하나 뿐이고 연구소가야 이제 장비라고 하는 게 몇 가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고 현장에서 검역을 하다가 의심이 가고 안 되는 것만 있으면 그것을 연구소로 이첩을 한답니다.
  그래서 검역을 하고 있고 대다수가 99%가 육안검사를 합니다.
황규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 무결 하에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보강하려면 인력은 약 600명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김종덕 의원  그렇지요.
황규열 위원  예산은 600억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150명을 요구를 하고 약 100억을 요구를 했는 이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렇게 요구하셨는지?
김종덕 의원  그 사람들이 '92년도에 아까 제안설명에 나와 있지만 '92년 초에 상급 부서에 장비 현대화 농수산물 검역 장비 현대화 계획에 5개년 계획에서 상급 부서 올렸는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수  강성국위원님!
강성국 위원  한가지만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건의체가 수입농산물검역강화촉구건의안인데요?
김종덕 의원  예.
강성국 위원  농수산물가공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종덕 의원  농수산물가공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김종덕 의원  예.
강성국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공품도 농수산물가공품은 지금 2차 농산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김종덕 의원  그렇지요.
강성국 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같이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종덕 의원  그것은 지금 농수산물도 가공이 되어 버리면 이 검역소를 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안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가공도 완제가공이 있고 반제가공도 있고요.
김종덕 의원  예, 있지요.
강성국 위원  반제가공 같은 경우는 검역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 의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그 현장에 답사해 봤는데 그런 게 최고 의문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수산물도 있지만 동물검역소에 그런 게 많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동물검역소에서 취급하는 게 있고 일부분은 또 식품검역소에서 하고 있어요. 식물검역소 그 다음에 동물검역소, 수산물검역소는 농림수산부 산하하고 식품검역소는 보사부 산하인데 검역소는 따로 있어도 통제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보건사회부 식품유통과에서 통제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동물검역소에 가서 제가 이런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질문하신 그런 것과 같이 회의를 느꼈어요.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동물이면 다 하는 줄 알았더니만 동물 가공했는 것은 동물검역소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식품으로 넘어가가 식품검역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가공 안 되었는 생품 그냥 들어오는 것은 다 취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수산물 관계도 수산물검역소에 가서는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을 제가 안 물어 봤습니다. 안 물어 봤는데 거기에는 자세한 그것을 제가 어디에다가 또 요청했느냐 하면 관세청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하니 이분들이 자료를 안 내놓는데 뭣 때문에 쓰려고 자료를 요청하느냐, 그래 당신들 해꼬지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왔다고 이래 이야기하니 시간을 달라 약 1개월 주면 자기네들이 현재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은 게 있답니다.
  이 자료를 간단하게 한두 장 되는 게 아니고 마대로 해도 몇 마대로 되는데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내어줄 수도 없고 자기네들 말들으면 30일 내로 경상북도도의회에다가 넘겨주겠다 하는 식으로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제가 수산물에 대해서 가공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공품에 대해 가지고만 제가 취급을 했습니다.
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국위원님!
강성국 위원  우리 김종덕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유인물에 보면 별도 유인물에 보면 '다'안부터 본 안건의 대안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을 우리 김종덕의원님이 설명을 추가로 더 해 주셨는데 이 '바'항하고 '사'항이 이 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수  삼청이 있습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수입농산물검역강화촉구건의안은 강성국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우루과이라운드批准拒否促求決議案 

○위원장 김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루과이라운드비준거부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학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봉 위원  위원장님! 현재 도내 각처에서 농민대표들이 이 상위를 방청한다고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이 방청해 주는 게 어떠냐 싶은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위원장 김용수  예, 아까도 방청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도중에 상당히 과격한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제가 회의에 지장을 초래할까 해서 방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학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동료위원 여러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몹시 고조되어 가고 있는 즈음에 재협상을 바라는 도민과 다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시는 농림수산위 소속 전원을 포함한 62명의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비준거부촉구결의안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비준거부촉구결의안
  주문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쌀과 기초 농수축산물 기타 모든 공산품 및 서비스부문의 수입개방 관련협상 내용의 수용을 위한 국회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농업 및 농민을 포함한 국가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가슴 깊이 인식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 국가와 우리 농민이 이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적절한 기간 동안 또는 지난 1993년 12월 15일의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에도 위배되고 미국, 일본, 캐나다보다도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개방을 합의한 한·미간의 협상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재협상을 완료할 때까지 국회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주요골자는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 소속 동료위원 여러분!
  현재까지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재협상의 필요성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잠시 들어보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쇠고기, 감귤, 낙농제춤 등 기초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세 상당치의 관세화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정부는 가트(GATT)규정을 제대로 이해 못해 국영무역 부과금징수 및 종량세 등 수입되는 외국 농수축산물을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부실하게 확보하는 과를 범하셨습니다.
  셋째, 남북간의 거래를 민족 내부간 거래로 선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 농수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 유린하고 국산 농수축산물은 설 땅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넷째, 우리 정부는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사전심의도 거부하면 서 협상 상대국인 미국에게는 이행계획서 제출 이전인 '94년 2월 11일 사전통보해 주는 기막힌 잘못을 저질러 국민을 무시하는 반면에 국익을 일실하게 하였습니다. 더더욱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은 뻔히 보이는 결과를 앞에 두고서도 분별력이 없어서인지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이었는지 쌀시장만은 절대로 지키겠다, 또는 이행계획서의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면서 쌀을 개방하고 이행계획서를 대폭 수정한 부정직한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불리하게 체결된 협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수년동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지켜보면서 정부에 여러 가지 자문과 조언을 해 왔던 농업 관련 학자들 및 전문가들은 재협상은 당연히 가능하며 꼭 이루어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첫째, UR협상이 원칙적으로 다자간의 협상의 형식이나 실제로는 이해 당사국간의 쌍무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관세 상당치의 관세화를 할 수 없어 불리하게 된 쇠고기, 감귤, 낙농제품 등의 농수축산물 협상은 가트(GATT)회원국 117개국 중 116개 국가와의 다자간 협상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직접적인 농수축산물을 수출하려는 미국과의 몇 차례 번복 수정된 쌍무협상에서 대부분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이해 당사국인 미국과 다시금 재협상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경실협에 참여하는 많은 전문학자들이 입수한 가트(GATT) 사무차장인 호다씨의 서한내용은 이해 당사국간의 쌍무협상을 통해 양해를 얻어 낼 경우에는 협상내용의 수정은 가능하다, 즉 이해 당사국간의 재협상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인도네시아가 가트(GATT) 와 재협상을 벌여서 쌀 수입량을 국내 소비량의 3% 약 75만톤에서 0.3% 7만톤으로 줄인 것이나, 최근 발생한 미·일간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최종 국별 최종이행계획서의 대폭 수정 제출동향도 역시 재협상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협상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허언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지 가슴 아파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이번 우루과이라운드협상비준거부를 천명하게 함으로써 협상 준비에 불성실했고 국민을 기만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맺은 행정부를 채찍질하고 잘못된 협상내용을 수정하는 한·미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을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새로이 추진하는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충실하게 수립 시행하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과 농촌이 자생력을 갖게 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멍든 농민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어야 하는 것이 도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농림수산위 소속 동료위원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는 다수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상과 같은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정재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하시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일 위원  예, 저……
○위원장 김용수  예, 조영일위원님!
조영일 위원  예, 우루과이라운드협상비준거부촉구결의안의 유보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조영일위원님으로부터 촉구결의안 유보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수  예,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설명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세요.
      (「이건 성립이 되었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설명을 듣고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박찬극 위원  위원장님, 보조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아니, 됐습니다.
박찬극 위원  보조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수  시간관계상 안됩니다.
박찬극 위원  예? 어떻게 해서 안됩니까? 동료의원이 보조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조영일 위원  저 우선……
박찬극 위원  제가 보조발언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마치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수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조영일 위원  예, 조영일입니다.
  우선 현황설명하기 전에 제 개인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농촌에서 자라서 40년 동안에 농사를 지으면서 현재까지 농촌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아래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얼굴이 술을 먹은 것처럼 붉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수원에 황약을 쳤기 때문에 얼굴이 남보기에 혹시 술을 먹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제가 동의안을 내는 것이 과연 농민을 위한 것이냐 또한 정부를 위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오늘 오전 내내 저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사과성분이라든가 신문을 카피(copy)해서 여기 사본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여러분!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농민의 어려움을 같이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조상의 뿌리요. 경제의 뿌리인 농어촌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 것인지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걱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농촌 출신으로서 자나깨나 농촌생활과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농림수산본과위원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비준거부안을 같은 우리 농림수산위 소속 정재학위원님이 제출한 것은 농민을 위한 충정심과 농촌을 살펴보겠다는 심정은 본 위원과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정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루과이라운드문제가 된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이행계획서는 한 줄도 고칠 수 없다고 공언을 했고, 대통령께 보고하여 국민에게 공포한 사실도 있습니다. 본 위원가 국민과 농민은 이해가 되지 않는 협상을 하고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여야가 대결양상을 빚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과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농민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뿐입니까? UR라운드 수입개방 관계로 우리 김영삼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과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그 책임을 물어서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의 이행 계획서가 문제가 되어 해임을 당하는 일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총리께서 대국민 사과담화 발표를 경청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당초 UR이행 계획서 수정이 문제가 된 뒤에도 재협상이 아니라 수정협상이며, 계속 수정을 위해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각론적인 입장에서 대응해 본 것으로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솔직하고 다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담화, 사과를 통해서 국민에게 공개했던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세계 160개국 이상이 모여 UR협상이 타결되었고, 각 국마다 비준 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동료위원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문제는 강대국 미국이 주도하여 좌우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더구나 북한의 핵탈퇴 이후로 미국과 1년이 넘도록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오히려 북한은 고립되기는커녕 콧대만 높아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남북협상과정에서 전쟁을 운운하는가 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동족으로써 담지 못할 언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남북회담 문제도 미국과 직접회담을 통해서 한다느니 거침없이 떠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니 한편으로도 전쟁의 위험이 뒤따르고 한편은 경제 전쟁 속에서 UR라운드마저 미국에게 양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세계조류가 변하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외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고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건에 맞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국회의 비준 거부결의안은 국회비준 시기도 많이 시간이 남아 있고,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한 정재학위원님께서 발의한 UR라운드 협상비준거부촉구결의안은 유보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장관의 해임이다, 국무총리까지 사과발표 담화를 하지를 않았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며, 국회의원도, 도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을 했습니다. 일단 믿어 보기로 합시다. 또한 대통령의 직속하게 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조 규모의 특별세를 확정하여 6월말까지 발전방향을 마련 중에 있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농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혼란이나 무질서한 행동은 국가의 이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단 정부와 국회가 책임이 있는 한 이번 국회비준반대 촉구결의안을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조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UR의 협상비준거부촉구결의안 유보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서 고맙습니다.
전수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개의가 있습니까?
전수봉 위원  앉아서 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김용수  예.
전수봉 위원  방금 우리 조영일위원님 유보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자체가 조석간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제 아래 60명 이상이 촉구결의안에 서명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위에 왔는데 우리 상위위원님도 여기에 상당한 동의가,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이행 계획서를 수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구구하게 여러 위원님들 앞에 말씀을 삼가겠습니다. 또 저희들 농림수산위원들님들은 대개가 다 농촌출신입니다. 바로 그야말로 농촌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듣고 대면하는 일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촉구결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고 본 의무는 국회에 있고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개의에 한마디 한 것이 목적이고요. 또 우리 위원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개의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세히 요건만 말씀해 주세요.
현명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용수  조금만요.
전수봉 위원  개의를 하면 개의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을 하여야지요.
○위원장 김용수  아니,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전수봉 위원  표결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위원장님이 직접 하세요.
현명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그렇죠. 그것을 묻는 것인데 우리 전위원님, 정재학위원님의 원안에 대한 찬성이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수봉 위원  예, 맞습니다.
현명진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전수봉 위원  잠깐 아까 유보안에 대해서 제가 개의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러니까……
현명진 위원  원안에 동의를 하는 것이죠.
전수봉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지금 원안에 동의가 아닙니까? 그렇죠?
현명진 위원  이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탁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뭐 언론에 계시는 분들도 와 계시는데 이게 60명이라는 게 서명을 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왔고 또 이제 유보 동의안을 냈는 우리 동료위원도 역시 서명위원입니다. 서명위원인데 여기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격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문제인데 본론을 내어놓고 이것을 파헤쳐 나가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참, 그야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66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는 농도인데 그 안에 소속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이것을 본회의에 올라가서 거기서 부결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이죠. 이것을 차단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서명위원이 말이죠. 어떻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6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서명한 그분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며, 또 뭐 우리 속 안에 깔려있는 것은 우리가 다 보수정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조금 뭐 정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혜롭게 처리해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는 오늘 하루종일 해도 잘 안될 것 같습니다.
박찬극 의원  위원장! 제안자로서 보조발언을 좀……
○위원장 김용수  아니, 되었습니다. 기다리세요. 다른 위원님들 또 없습니까?
박찬극 위원  위원장님, 안 받아주십니까?
○위원장 김용수  좀 기다리세요.
박찬극 위원  저는 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수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박찬극 위원  저가 제안자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박찬극 위원  저가 제안자입니다. 제안자는 당연히……
○위원장 김용수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박찬극 위원  소리를 질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소리를 질러서 될 일이 아니고 제안자가 보충설명을 하겠다는 뭐 그것을 안 받아주는 법규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수  좀 기다리세요.
박찬극 위원  해 준다고 그러면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정재학 위원  위원장!
박찬극 위원  당연히 제안자가 보충설명을 한다는데 막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재학 위원  우리 경상북도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 줄 밖에 안되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본 건을 제안한 의원이니까 찬성토론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한번 의견의 청취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의견을 청취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세요.
박찬극 위원  그러니까 발언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회의에 어떤 영향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의원이 와 가지고 제안자가 와서……
○위원장 김용수  좋습니다.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박찬극 위원  저는 국제화·개방화를 반대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기필코 단, 우리나라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 그것은 대통령도 시인을 했고, 국무총리도 시인을 했고, 어제 아래도 농림수산부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방화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실리를 찾아 가지고 하자, 헌법 제60조 제1항에 보면 국익에 손상이 올 때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헌법조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특히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다, 그렇다면 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60명이라는 동료의원이 서명을 했는데 이것은 기필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떠맡아서 할 일이 아니다, 또 한가지 아까 유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유보가 안 되는 것은 작년 '93년 12월 15일날 가트(GATT)에서 확정을 해서 4월 12일 날까지 모든 조문화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월 12일까지 116개국이 모로코에서 최종합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달 12일까지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가부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어야지, 여기에다 유보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저가 동료위원들한테 요청을 하고 싶은 다 농촌출신이고 농촌을, 물론 저보다 다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을 걱정을 하시지만 이것만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꼭 기필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어떤 당리당략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몸소 의견에서 정상적으로 발표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고, 4월 12일 날로 모로코 협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7월 말일까지 협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하나 실리를 챙길 수가 있다, 하나하나 실리를 챙길 수가 있다,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을 새로 수정하면서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무턱대고 아마도 결정을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을 봐주는 게 아니냐, 정부의 입장을,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하나하나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동료의원들한테 특별히 제가 격앙된 목소리를 써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삼 부탁하고 또 농민회원들이 애걸을 하고,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쳤지만 그것을 겸허하게 좀 폭넓게 받아 주시를 간곡히 부탁하고 이 제안설명이 제가 어떤, 저의 뜻이, 제 지역에 이득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에 전부가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낙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중앙정부에다가 촉구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농림수산위원회 여러분들은 이걸 통과시켜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경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류경탁위원님!
류경탁 위원  발의자가 보충설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보충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유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농림수산위원을 무시해도 유만부동아닙니까? 이게.
  결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제안자가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 제안자가, 제일 처음에 정재학위원이 제안한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보충제안을 한다면 그것은 모르지만서도 이건 뭐 어떤 강요가 된 것이고 우리가 의결하는 것 동의안까지 나왔는 것을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따지는 것은 도저히 상식 밖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위원장 김용수  박찬극위원님,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보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유보동의안하고 지금 원안이……
조필권 위원  전위원이 개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원안에 동의입니다」하는 이 있음)
전수봉 위원  회의순서는 정재학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조영일위원님이 유보동의하고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는 개의를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개의냐, 원안에 대한 동의냐 그걸 확실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수  아까 원안에 대한 동의라고 그랬지요?
전수봉 위원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됐습니다. 강성국위원 말씀하세요.
강성국 위원  지금 우리가 이 UR비준관계는 오늘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차례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또 오늘 제안자나 또 동의안이나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계속 자꾸 토론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원점으로 밖에 되돌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수  조필권위원님!
조필권 위원  그런데 그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안이 전위원이 늦게 했고 또 유보안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이 됐어요. 그렇다면 원안을 어떻게 동의라고 붙일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위원장 김용수  원안에 동의가 아니죠.
조필권 위원  그러니까 전위원이 개의만 했고 개의안에 대한 재청이 없으므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건 안 물었습니다.
조필권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서 원안에 동의, 또 유보안의 동의 재청이 성립이 됐으니까 원안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수봉 위원  개의에……
조필권 위원  개의라고, 전위원은 원안을 놓고 개의를 했어요. 그러면 개의에 대한……
○위원장 김용수  조위원님, 저한테 발언권을 좀 얻어서 말씀하세요.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강성국위원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현명진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말이죠. 잘못하면 우리 농림수산위원……
○위원장 김용수  제가 말씀한 의제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것이…… 밤새도록 다 못합니다.
현명진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입장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계속 이걸 진행하자는 그런 의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강성국 위원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래서 아까 내가 전수봉위원님한테 위원장님이 한번 문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뭐냐하면 개의안이 들어오면 안을 개의안부터 먼저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고, 원안에 대한 그냥 찬성발언이면 동의안을 처리를 해줘야 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원안에 그러면 제안에 대한 찬성토론이면……
정재학 위원  원안과 개의안이 똑같은데 개의안을 따로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강성국 위원  없지요?
○위원장 김용수  표결방법에 대해서 빨리 좀 해 주세요.
강성국 위원  그러면 개의안이 아니면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서로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한 바가 많은 것 같아서 무기명 가부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수  강성국위원님으로부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유보를, 아까 우리 조영일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제안자로서 유보의 사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씀 도중에 제가 명석하지 못해서 유보의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유보의 사유를 좀 유보동의안의 유보의 사유를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아까 설명인데, 간단하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잠깐 기다리세요. 조영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영일 위원  오전에 현황설명은 제 나름대로 우리 농림수산분과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이익이 오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저 나름대로 사실 고민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우리 정부의 손이 아니면 과연 농민을 도와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료위원 정재학위원의 촉구결의안도 사실 충분히 제가 당연하다고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아래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쌀수입개방반대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장관이 해임이 되었고 국무총리까지 사과담화발표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TV와 신문을 보고 난 뒤에 사실 저도 마음이 변했었습니다.
  일은 정부에게 맡겨보자, 더 이상 우리 경상북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부에 넘겨서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보동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이해가 갑니까?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 위원  지금 동의안이니까 찬반토론이 가능하죠?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잠깐 기다리세요. 아까는 토의시간이 지금 끝나서 표결방법을 어덯게 할 것이냐 하는데……
정재학 위원  유보동의안에 대한……
○위원장 김용수  아까 설명을……
정재학 위원  아까는 원안데 대해서 찬성토론을 했었는데 찬성토론이 안 나왔었고 지금 유보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그래서 유보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재학 위원  유보동의안을 제안하셨던 우리 조영일위원님의 내용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들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나 경상북도의회 의원 62명께서 발의한 이 내용은 행정부를 안 믿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누구를 벌주라 하는 말도 아닙니다. 사과해라 안 해라 하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협상을 잘못했었기 때문에 협상을 바로 해라, 이제까지 늘 믿어왔습니다. 늘 믿어왔는데 아까 제가 이 원안 제안설명에도 밝혔습니다마는 국민에게 몇 차례나 기만을 했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만을 하면서 동내용을 협상 상대국인 미국에는 사전에 먼저 갖다 줬습니다. 이런 행정부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견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 의회정치를 왜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벌주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의 뜻이 이러할진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협상, 국회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를 하라, 그 국회의 권한으로서 비준을 거부를 해 버려라, 그러면 가장 예상되는 제일 결과는 뭐냐, 지금 정부는 잘못된 논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트(GATT)탈퇴냐 수용이냐 이런 이야기, 이분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트(GATT)역사 47년 사상 가트체제에서 탈퇴되거나 축출된 회원국은 한 회원국도 없습니다. 가트는 만장일치제로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라도 회의진행에 전체 진행에 반대가 나올 경우에 지연이 될 것이지, 그 회원국을 축출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당사국,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트의 사무차장이란 사람도 이해당사국간의 양해를 얻어서 쌍무협상이기 때문에 당사국간의 협상을 얻어서 재협상을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 166개국 나머지 회원국과 다자간 협상의 틀에서 만들어낸 합의안이 아닙니다. 미국과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비준을 거부를 해 버리면 가장 먼저 쫓아올 나라가 미국이라는 얘깁니다. 미국이 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희한테 관세상당치 조건의 관세화 거부하게 했는 것 몇 개는 수용해 주께, 이렇게 나온다는 얘깁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벌주라, 누가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욕먹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바로 해 달라는, 지금 정부는 다시금 무슨 이야기도 하느냐 하면 재협상은 불가능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 7년 간 이 농림수산부에는 국장이 6번, 7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도 안 바뀐 학자들, 6, 7년 간 이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들은 곳곳에서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다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유보를 해야 당연하지 아니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중앙으로 하여금 반성을 하게 하고 국회로 하여금 행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하는 힘을, 국민의 힘을 실어주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성국위원의 안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서는 우리 현명진위원님 좀 수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줄에 권경호위원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오늘 두 분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참고하실 것은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가'를 써 주시고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은 '부'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 또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부'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영일 위원  가부를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원장 김용수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하는 이 있음)
  예, UR비준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안, 예를 들어서 조영일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 또 조영일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부' 이해 가십니까?
      (「성문화해 가지고 적어 놓으세요」하는 이 있음)
      (「칠판에다가 적어 놓지요」하는 이 있음)
강성국 위원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그러면 제가 투표하실 위원님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7시18분 투표개시)
  강성국위원님, 노황석위원님,
정재학 위원  전문위원! 잠깐만요. 그것하기 전에 유보가 되었을 때 다음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참고로.
○전문위원 주근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보가 되면 유보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됩니다.
정재학 위원  아니, 그렇게 유보안이 가결이 되면 차후에……
○전문위원 주근호  차후에 이 의사일정이 다시 이렇게 다음 회기 때 상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현명진 위원  상정하나요? 유보안으로 남나요?
○전문위원 주근호  그것은 의사일정은 나중에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결정하셔 가지고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것은 어느 회기 때 할 것인지 그것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상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현명진 위원  이게 안건이 이번에 안되고 다음 회기에……
○위원장 김용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안에 대해서 회의하도록 합시다.
      (「알아야 가부를 하지요」하는 이 있음)
류경탁 위원  본 법이 있잖아요. 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전문위원이 그런 것 해 주는 사람인데……
      (전문위원 : 위원성명 계속호명)
(17시22분 투표종료)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개표 두 분이 하시지요.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개표)
  표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명 중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아홉분입니다. 동의안에 반대하신 위원님은 세 분입니다. 기권이 1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의회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우루과이라운드협상비준거부촉구결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위원아닌의원
김종덕  박찬극
○출석전문위원
주근호
○출석공무원
농수산국
국장김덕배
농산과장최태환
유통특작과장한종길
농어촌개발국
국장조건영
○기타참석자
영남대학교교수박성규
경북대학교교장엄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