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4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産業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4月6日(水)場所 産業委員室
議事日程

1. 現地確認結果報告의件


2. 慶尙北道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1. 現地確認結果報告의件
2. 慶尙北道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나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동단에 위치한 울릉도 일원에 대한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연료 해상수송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확인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리한 일정에 휴식할 시간도 없이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기업에 대한 융자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울릉도 일원에 대한 관광단지조성 및 원료 해상수송 실태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과 지난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회부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現地確認結果報告의件 

(11시08분)
○위원장 나계찬  다음은 안건일정 순서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울릉도 일원에 대한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원료 해상수송 실태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간사로부터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식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식 위원  간사 황봉식위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울릉도 일원에 대한 도정 주요시책 추진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지확인 보고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현지확인 일정은 1994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으로 전체 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사업은 울릉도 관광단지조성사업장 및 원료 해상수송 실태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은 울릉도 현지에 도착하였고 4월 1일은 먼저 을릉도청을 방문하여 장경곤 군수로부터 인사 및 총괄적인 현황보고를 받고 배석태 부군수로부터 현지확인과 관련된 현황을 상세히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죽도지구 및 나리분지 관광개발 조성사업현장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님의 질의 및 관계관의 답변요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느낀 종합강평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 사업 중 울릉도 일원에 대한 관광단자 조성사업장 및 원료 해상수송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현지 실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도내 관광개발 사업은 물론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계찬  황봉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 慶尙北道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11분)
○위원장 나계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홍복근  경상북도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방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조성한 2,000억원을 포함해「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 총 1조원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 시·도에 배정하여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 입지 및 특정공동화사업을 제외한 자동화사업, 시설근대화, 정보화, 기술개발, 창업조성, 소기업육성 등 구조조정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 시·도주관으로 추진하도록 됨에 따라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제3조 제1항 제4호에 중앙정부예탁금을 신설하여 정부지원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 제1항에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리 대출토록 위탁하였으며 제4조 제4항에 위탁할 경우 협약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13조에 "주사무소와 공장이"를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로 함으로서 지원대상업체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관리·운용을 신설하여 제16조에 융자계획의 공고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융자대상에 관한 사항, 제18조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에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제16조(변경사항통보)"를 "제20조(변경사항통보)"로 하였습니다.
  제17조(사후관리)를 삭제하고 제21조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 제1항에 도지사와 금용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2항에는 융자금을 승인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보고등) 제1항 제2항을 삭제하고 제22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제1항에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및 중진공에 대하여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고 제2항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1항 제2항을 삭제하고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동 조례개정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계찬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서에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참조)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세 분에서 다섯 분의 위원이 질의와 토론을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종위원님!
김선종 위원  예, 김선종입니다.
  오늘 제출하신 조례안에 보면 의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서'를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이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지금 현재,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포항시 같은 경우에 사실 4개 업체밖에 못 받고, 경주시도 4개 업체이고, 구미 같은 경우에 25개 업체, 달성군에 31개 업체, 그 외에 보면 주로 1개, 2개 아주 미미하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된 소재지나 공장 중 한 개만 할 경우에는 점점 더 대도시에 사무소를 둔 업체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공장과 사무소가 동일하게 있는 중소기업체가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 서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계찬  김선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윤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윤성 위원  방금 우리 김선종위원이 말씀한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북도에 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 3%를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가장 지금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대구시내에 있는 업체가 거의 경북으로 공장을 이관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 있는 공장이 대구시로 들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도로 봐서는 대구시면 대구면 대구시에서 융자를 받아서 지금 저렇게 해 나왔는데 이렇게 잘못되면 경북도에서도 융자혜택을 받고, 주사무소가 대구시내에 있으면 대구시에서도 또 혜택을 이중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 경북도에서는 대구시내에 있는 주업체들을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 상당히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 조례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아마 융자금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고려해서 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단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구미나 경주, 포항 심지어 영천 이 지역에 나와 있는 모든 업체들이 거개가 다 대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가 지금 이쪽으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유의해서 한번 이렇게 대출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류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희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94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추천내역에 보면 한 270개 업체인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잔액이 6억2,7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잔액 내역에 보면 그런데 대구시내에 직할시에 공장이 있는 것은 사실 경상북도에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소재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왜 굳이 지금 있는, 경상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어려운 곳도 많은데 거기에 지원할 자금도 모자라는데 왜 확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구직할시나 서울이나 본사가 있는 데를 확대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이제 운전자금을 확대해서 은행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상북도에 있는 중소기업 자체가 이 운전자금이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추천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은행 담보물이 없어서 사용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더 확대해 가지고 혜택을, 경상북도 우리 도내에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더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더 불리한 더 어려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어울러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시하위원님!
박시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울릉도를 견학을 갔을 적에는, 저도 이번에 두 번째 들어 갔습니다마는 육지에서는 정말로 환상의 섬이다, 천혜의 관광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육지 사람들은 상당히 동경을 하고 있는 그런 섬이었었는데 실제 이번에 가 보니까 정말로 울릉도는 외로운 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마는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보니까 현재 울릉도에서는 치료를 못하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비정으로 육지까지 나가야 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울릉도는 외로운 곳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의 군수님과 그 내무과장님과 거기 울릉군의회 의장님한테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환자는 여기서 치료를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한가지 절실히 울릉군에서나 주민들이 절실히 지금 바라는 것은 바다에 찬바람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해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물 속에 들어가서 수압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아주 신경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뼈골에 사무치는 병을 많이 앓고 있답니다. 이래서 그 일반의사는, 치과가 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를 아주 지금 절실히 요한답니다. 물리치료사, 이래서 저에게 군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나가시면 꼭, 물론 이것은 보사환경국에 속하는 것입니다마는 가시거든 현지를 저희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물리치료사를 꼭히 T/O를 좀 만들어 가지고 배제를 해 주면 아주 좋겠다, 이것은 큰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의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이래서 제일 지금 현재 많이 시급을 요하는 것이 물리치료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위원장님께서 보건환경국장을 통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물리치료사를 울릉도에 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종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94년 중소기업운전자금추천내역에 나오는 269개 업체에 대해서 그 인적사항과 주된 소재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들한테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업체에 지원, 지급융자금내역 액수하고……
○위원장 나계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즉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홍복근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국장 홍복근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저희들 개정안 중에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관할구역에 소재할 경우에 신청 가능토록 이렇게 하는 것은 참고자료에도 보면 알지마는 달성이라든지 포항시라든지 이런데 치중할 그런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1, 2개 업소만이 받은 그런 예가 있다, 그래서 대도시에 치중할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개정하려나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본사라든지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관할구역에 소재할 경우에 신청 가능토록 한 것은 금년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7월 시행 예정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명시가 지방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을 해 두고 있고 또 이것이 하나의 준칙으로서 각 시도에 다 동일히 통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구조개선자금의 경우는 각 자금별로 융자대상의 통일성을 기하고 또 시도별로 범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신청 자체가 봉쇄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업체가 타도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도의 균형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편중되는 것이라든지 또 주사무소가 대구에 있으면서 지사가 저희들 관내에 있는데 대구도 타고 우리 도내에도 타는 그런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종 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경북 내에 구미에 있는 업체가 받거나 달성군에 있는 업체가 받는 것은 괜찮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만은 주사무소와 공장이 한 곳에 소재를 했을 때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개정하려는 조례에 봤을 때는 대구에 주사무소가 있고 경북에다가 공장을 옮겼을 때 줄 수 있는 법이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개정하는 법은 이랬을 경우에 기존 경북에 있는 업체가 타격을 본다 이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국장 홍복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신청이 되었고 저희들이 신청이 되었다고 하면 주사무소가 대구에 있다면 저희들은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다시 심사를, 저희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선종 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실 필요가 없죠.
황삼봉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무소가 대구에 있다면 안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대구의 공장을 경북으로 유치 권유하는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주사무소를 대구로 옮겨 가지고 기업을 활성화를 하다가 해 나가다가 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공장이나 두 개 중에 한 개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해 주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국장 홍복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희 위원  나는 지금 경상북도에…… 나는 의견을 우리 황위원, 동료위원하고 좀 틀리는데 경북에 중소기업이 어려운 기업이 많은데 거기도 지원 못하고 있는데 본사 서울 있고 부산 있고 본사가 있고, 공장은 여기 있는데 거기 확대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나는,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여서……
황삼봉 위원  그 생산공장이 경북에 있으면 그 종업원은 전부 경북 사람입니다. 주요 관리요원이 외부에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경영의 내부를 보면 경북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인희 위원  이게 이중으로 직할시하고 이중으로 되면 그것은 참고하겠다 하는 조례개정하자면 개정안 자체가 전국에 확대되는 셈이고 다 되는 셈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좀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동료위원들 괜찮으시면 토론 겸해서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말이지요.
황윤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가 대구시에 모두 두고 경북의 공사를 맡으려고 지금 경산이나 달성군에, 지금 칠곡군에 많이 갖다 놔 놓고 지금 혜택을 보고 안 있습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주소만 일단 옮겨 놔 놓고 경북권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본사는 대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북도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융자에 대한 이자혜택 3%가 정말 대구시내로 다 들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지금 달성군 하빈 쪽을 나가면 대구시의 업체들이, 관납을 이야기하는 공장을 말씀드리자면, 공장은 전부 대구시내에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해 놔놓고 업체 본사들, 관납은 지금 모든 것을 경북에서 해 나가 가지고 대구시내에서 해 버립니다. 돈은 그렇게 또 벌고 경북은 또 경북대로 납품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대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북에서는 땅 뺏기고 저하고 방금 우리 황삼봉위원 말씀대로 고용인만 우리 경북사람을 쓴다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세금도 들어와야 되고 세수도 증대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데 경북은 전부 뺏기기만 뺏기고 아무 소득이 없는 거다, 이래서 이 방법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어떻게 묘를 살려서 융자는 대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 개정되면 그 하나로 해 가지고 계속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참 빈약한 경북에 유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융자받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융자가 대구시내 사람만 이중으로 많이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홍복근  그 다음 황윤성위원님께서 또 보충질의해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일맥이 상통이 되고 있는데 3%의 이자를 시군비, 도비로서 물고 또 대구시에 있는 그런 업체가 대구에도 받고 또 저희들한테도 와서 받을 경우에 가뜩이나 우리 도비지원이 취약한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특별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을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시안이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구시에서 받았는데, 또 우려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지사, 그러니까 사업장을 두고 있는 그런 경우에 있었을 때에는 대구에 받았다 또 도에도 신청이 되었다 이렇게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이 되어 있고 또 은행에서 융자관계를 전부다 저희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걸러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대구시에도 받고 저희들에게도 받는 그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선종 위원  그런데 그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요, 실질적으로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기업 운영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에도 여기 전혀 못 받은 군도 보면 2개 군인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나와 있고 경북에 있는 지역 중에서는 어떤 지역이 치중되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업체가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전자금이나 육성지원자금 이런 것 자체가 은행에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는 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시장·군수가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인정을 해 주더라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런 문제도 오히려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조례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경북에 있는 업체가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시도에서 주된 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곳을 줄 수 있도록 했을 때 우리 지금 기존 업체 중에서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데 이 수혜혜택 자체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홍복근  예, 이제 말씀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성이 되는데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안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체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저희들 업체가 또 타도에 나가 있다, 본사가 경북도내에 있으면서 대구시에 가 가지고 받는 경우도 또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하여튼 저희들 도내 업체를 특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사가 대구에 있으면서 받고 또 사업장이 우리 도에 있어 가지고 받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심사위원이라든지 그 위원회에서 전부다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감액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선종 위원  실질적으로 그 말씀은 전국이 동일하다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지 경북이 손해를 보지 덕을 볼 그런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홍복근  김선종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7월 시행 예정인 우리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전부다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은 같을 겁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다 같을 겁니다. 같지만은 저희들은 특별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장치를 가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은 배제하는, 또 금융기관에서도 그런 것도 아마 체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북업체를 육성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인희 위원  이번 조례개정하면서 사전에 대구직할시의 중소기업 업체수가 얼마며 경북이 얼만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조례 개정하려면 그 정도 자료는 사전에 검토해서 과연 경상북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지역경제국장 홍복근  저희들은 5,024개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한 5,000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인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기업 숫자도 잘 모르고 검토도 안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역경제국장 홍복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류인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추천을 받아도 은행담보물이 없어서 융자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에 대해서 신용대출은 좀 해 주고 심지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좀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은행측은 은행측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 있고 그래서 잘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신용대출을 위주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어려운 그러한 여건에 있는, 이제 말씀드린 본사와 주사무소, 사업장을 이렇게 하면 우리 경북업체가 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지금 남았는 금액이, 잔액이 6억2,700만원이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꾸 그렇게 범위를 확대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운영자금을 900억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구주조정자금이 174억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대로 분기별로 뭐 이래하면 또 업체의 어려운 점도 있고 이래서 계속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맞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250억 정도 융자밖에 안 되었지만은 900억하고 이래서 그런 점을 하나 하나 저희들이 챙겨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희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업체의 한도액이 1억이고 융자 한도 사용기간이 1년인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과연 사실 1년 써 가지고 창업이나 회사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해 가지고 다하는 그 기간을 보통 본다고 그래도 적어도 7, 8개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허다한데 과연 1년, 그것 융자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경북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홍복근  글쎄 사실상 자금이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이라고 늘어나면 또 수혜 받는 업체에서도 조금 또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할 사항입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류인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한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업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기관에 대해서 중앙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이야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이 너무 된다면 또 받지 않은 그런 업체에서 또 수혜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공자원부라든지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시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울릉도민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 천혜의 관광지로 알고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외로운 그런 곳이더라, 그래서 경운기사고 하나 나더라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울진까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더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사환경국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못 올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황윤성 위원  국장님,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융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을 때 본사가 경북에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2차로 사업장에 따라서 대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특별히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래서 우선 경북에 본사가 있다면, 본사가 경북에 있다면 우선순위는 경북이 우선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다음 사업장이 2순위로 들어간다면 그래도 우리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은 혜택을 좀 볼 수 안 있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홍복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에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현지확인결과보고서

○출석위원 12인
  
○출석전문위원
김동진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
국장홍복근
지역경제과장배상도
상정과장정송
관광과장신웅식
교통행정과장이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