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4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建設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4月6日(水)場所 建設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沿岸港 施設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2. 臨河∼永川間導水路設計變更促求決議案



審査된 案件o 委員長(金永鎭)人事
1. 慶尙北道沿岸港 施設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2. 臨河∼永川間導水路設計變更促求決議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委員長(金永鎭)人事 

○위원장 김영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그동안 지역내의 의정활동보고와 도민의 여론수렴에 무척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전에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요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준비를 해서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도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아울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집행부로 하여금 도정운영에 더 한층 분발하도록 촉구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시책과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사나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이든 궁극적으로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반응이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도의회에 대한 신뢰도 날로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도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속에 경북도가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주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한 해로 삼아 보다 실질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개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태어나고 지금 몸담아 살아가며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고장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의 위치에서 고장의 발전을 물론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만의 하나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이나 반목의 관계에 놓인다면 그것은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8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가 향상되고 소망스러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慶尙北道沿岸港 施設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09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경상북도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항만법이 '91년3월8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중 일부내용이 항만법과 일치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개정하여 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항만을 관리코자 합니다.
  그럼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물입항료 징수에 있어서 현행 「선박총톤수 1톤당 1회마다 57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징수대상이 「선박」이 아닌 「화물」에 대한 입항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선박총톤수 1톤당」을 「화물1톤당」으로 하고, 요율은 무역항 46원의 50%인 23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항만시설부지사용료는 야적장전용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규정된 항만시설부지사용료의 내용을 삭제하고,
  셋째, 화물장치료 요금산정기준을 현행 「41일부터 매 1일마다 31일 내지 40일간 적용요금에 10% 할증료를 누진적으로 가산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우리 도내 연안항에 대하여는 적용대상이 없어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항만청에서 무역항을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산정된 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41일부터 매 10일마다 31일 내지 40일간 적용요금에 10% 할증료를 가산한다」는 단순할증제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욱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따라서 경상북도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 제2조에는 항만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으나 이번에 항만법 제2조제6호에 게기하는 시설로서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2조 별표1의 제1항의 화물입항료를 화물톤수와는 관계없이 선박총톤수 1톤당1회마다 57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항만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내무역항에 대한 사용료율 46원보다 높을 뿐 아니라 시설이 빈약한 연안항 이용자의 보호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12조 별표1의 제5항은 조례 제4호 가호 창고 및 야적장 전용장치료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중복되는 조항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12조 별표2의 제4항 다호 3에는 항만시설사용료 사정기준을 41일부터 매1일마다 적용요금의 10% 할증료를 누진적으로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요금산정방식이므로 매10일마다 적용요금의 10%할증료를 단순가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의 제5항은 별표1의 제5항을 삭제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이 되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항만시설은 우리 도내 경주 감포항을 비롯한 7개 항으로서 '93년도 기준 연간 수입은 211만5,000원 정도이나 수협이나 어촌계등 어민단체의 경우 면제대상이므로 실제 어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본건 조례개정안은 근본취지와 골격에 대한 변화가 없으며 상위법인 항만법과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으로서 항만시설사용료의 합리적 조정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여타 참고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하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위원  항만‥‥ 현재까지 시설부지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또 톤당에 대한 화물보관료는 또 따로 받고 그렇게 이중으로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4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10일마다 한다하는 그게 좀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 다시 한번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김옥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득 위원  조례개정사유 중에 종전 현행은 선박 총톤수라 하는 것은 선박 겸한 화물‥‥선박 플러스 화물톤수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박톤수를 제외한 화물에만 국한해서 징수하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영진  김옥득위원님 이상입니까?
김옥득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도내에 항만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이 포항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에 대한 포항항은 우리가 현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연안항으로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7가지로 감포항과 구룡포, 월포, 강구, 후포, 죽변, 도동, 이렇게 해서 7개 항에 대해서 도가 관리하는 이런 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법규가 없어 가지고 이 연안부도에 왕복하는 이런 선박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시행이 됨으로 해서 이 사용료를 부과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 사용량 해봐야 돈 한 23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이 항만 시설에 대한 조례를 시행해본 결과 많은 중복이 있어가지고 어촌에, 좀 작은 선박이 왕복하는 이러한 어선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혜택을 줘 가지고, 영세선박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안은 부담을 줄여주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물시설 부지사용료를 받고, 화물요율을 다시 받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잘못되어 가지고 전체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하나만 받도록 바꾸어 들어갑니다. 바꾸어 말하면 화물입항료 선박총톤수 1톤당 1회마다 57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화물에 대해서만, 선박톤수는 구애없이 화물에 대해서만 23원을 받게끔 이렇게 개정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잘못되었는 사항을 화물에 대해서만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41일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항만시설부지에 당초에 1제곱미터 1월마다 36원으로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이것을 전부 삭제해서 「41일부터 매1일 마다 31일 내지 40일간 적용요금에 10%할증료를 누진적으로 가산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안에는 「41일부터 매 10일마다 31일내지 40일간 적용요금에 10%할증료를 가산한다」, 이것도 많이 누진을, 바꾸어 말해서 할증으로 줄여주는 단순할증이 되겠습니다. 줄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도 위원  국장님, 모든 우리가 관행으로 평균 한달 30일 내지 31일로 기준하는데 항만 여기에서 「41일부터 매1일마다 31일 내지 40일간 적용요금에 10% 할증료를 누진적으로 가산한다」고 하는데 40일이라는 용어의 해석을 좀 구체적으로, 왜 여기에 40일, 41일‥‥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것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전국에 통일하기 위해서, 여기 조례의 준칙을 현재 중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단순할증제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4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기준해서 40일이냐 이렇게 꼭 물으시면 대답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전국에 40일을, 당초에 40일간 적용요금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도 위원  전국 그러면 국제항이나 이런 데 전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것은 지방항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부.
하도 위원  지방항인데 국제항 같은 경우에도 역시 41일, 40일 이것이 통용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거기에서 따 가지고 나왔는 것 같습니다.
하도 위원  거기에 통용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김옥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총톤수를 화물량으로 계산해 가지고 했던 것을 화물과 톤수를 구별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조례가 잘못되었습니다. 선적되어 가지고 있는 화물하고 배하고의 총톤수를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빈 배가 온다고 해서 그러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화물을 내리는 화물량만 가지고 사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현재 바꾸어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배와 화물과 합해 가지고 받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락날락하는 것은 안 받고 배에서 내리는 화물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받도록 한다는 규정입니다.
  두 번째, 화물에만 국한하느냐고 재다시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덕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문덕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덕순 위원  이것이 실제 지금 사용하고 요금을 내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어촌계, 어민단체는 사용료 면제대상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문덕순 위원  그러면 실제 연간 한 2백얼마를 거두었다는 것인데 어디에서 내는 것입니까? 이것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항항은 현재 무역항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므로 도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7개, 감포, 구룡포 등 7개 항에 대해서만 지방항으로 현재, 예를 들어 말해서 최대접안능력이 1,000톤 내지 감포항같은 경우에 5,000톤에 해당하는 선박을 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210만원 그시기했던 것은 감포항과 구룡포와 후포와 죽변 네 군데에서 지금 현재 받았는 금액입니다.
문덕순 의원  그러니까 내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금 현재 그시기했는 것은 어촌부근에 있는 항만시설이 주로 현재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선박과 일부 연안의 창고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것이 주로 많습니다. 이시설, 부두안에 들어 있는 건축물들 이것이 현재 210만원 들어왔습니다.
문덕순 위원  그러니까 부두에 대한 사용료가 지금 여기 우리가 톤수로 한다, 빈 배로 왔을 때 화물이 안 실려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등등으로 지금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211만5,000원의 사용료 도수입을 올렸는데 이것이 그러면 그것과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선적량과 관계없이 부두 내에 있는 식당이나 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수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현재 작년도에 받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에서 내린 화물료가 아니고 부대시설 들어간 데서 받았는 것이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선박으로 물건을 싣고 올 때 받으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선박에서 받았는 돈은 없습니다.
문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박이 싣고 오는 물건들이 방금 이야기한 7개 항, 지정되어 있는 7개 항이 주로 어업과 관계되는, 또 어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항들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작은 항입니다.
문덕순 위원  예. 거기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무역항처럼 대규모 화물운송이라든지 선적, 야적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없는데, 그것이 들어온다고 보고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어촌그시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문덕순 위원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항만사용료를 국제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금 현재 적은 금액을 받아 가지고 물동량, 수송량을 줄이기 위해서 큰 항구가 아닌 작은 배로 수송을 할 때에는 여기에도 사용료를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조례가 전국적으로 개정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덕순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적게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도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적은 어항으로 출입한다고 봤을 때는 큰 기업체가 아닌 우리 도민 약한 사람들이, 좀 돈이 적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처음 받는 조례이니까 전국에 통일한 금액으로 가지고 이렇게 준칙에 따라서 받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일단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국에 통일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도수입에 관계되고, 이렇습니다. 항구에 도착되는 화물의 운송비가 싸다고 해서 포항 인근항으로 오고 아니라고 해서 이리 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운반이 용이한 지역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문덕순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어민과 관계없고 또 실제 우리 어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면 화물운송이나 수송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입은 도가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결국 영세한 연안항으로 들어오는 것은 역시 우리 도민이 이익을 받기 위해서 작은 항으로 물동량, 바꾸어 말해서 자동차로 운반하는 것보다 가까운 작은 항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운반해 나가면 물동비용이 적기 때문에 우리 도민에게 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덕순 위원  그러니까 영세한 업자를 말하는 것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데, 예를 들어서 어민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로 했을 때 들어오는 배는 구태여 항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결국은 이쪽 우리 경북지역이나 이 지역근처로 물동량을 옮기기 위해서 결국, 지금 제가 대충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로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배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 도의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일면으로 봐 가지고는 극대화를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예를 들어 말한다면 감포항에서 벽돌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싣고 구룡포나 강구까지 간다고 했을 때 육로로 가는 것보다도 연안으로 가면 비용이 싸게 치일경우에는 결국 육로 아닌 해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항구에서 작은 항구로 이동하는 이러한 배들, 바꾸어 말해 가지고 작은 항구에는 예를 들어 말해서 감포항 같으면 5,000톤, 구룡포항 같은 경우에 3,000톤 더는 배가 큰 배는, 바꾸어 말해서 외국에서 들어온다거나 이러한 배들은 여기에 못 댑니다. 또 우리 관내에서 오고 가는 물동량을 수송한다고 봤을 때는 도세를 많이 증대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또 영세상인 내지 영세업체들이 운반하는 그시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금액을 가지고 적게 받아도 안 괜찮겠느냐, 결국 우리 도만 이렇게 싸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안항에 대해서는 같이 받는 금액으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현재 이 금액을 많이 얹어놓아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많은 이런 세입이 올라온다 하면 또 별도로 그 시기해서 올릴 수도 있겠지요. 우선 전국에 통일한 수치를 가지고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문덕순 위원  그러니까 감포나 후포같은 것이 5,000톤급 그럽니다, 그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최대접안능력이 그렇습니다.
문덕순 위원  최대접안능력이 5,000톤급이면 5,000톤이 거의 국제무역하는 배들입니다. 3,000톤, 5,000톤만 되면 벌써 우리 동남아 근처를 다 다니면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외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문덕순 위원  다닙니다. 다니고,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배들입니다. 그런데 최대접안능력을 이렇게 가진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례가, 예를 들어서 극대화시키지를 못했다고 봤을 때 나중에 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입장 같으면 그것까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타도의 연안항에 들어오는 요금보다 많이 받았을 때 타도에 넘어가서 싼 항으로 댈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덕순 위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 정도로 가지고 한번 받아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많이 들어온다면 세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덕순 위원  그런 부분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울산 근처에 들어올 수 있는 배들이, 또 우리 경북에 필요한 것이 접안요금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들로 봐서는 불이익이고 손해가 가기 때문에 결국 이익이 가는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전국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준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일단 한번 받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얹었습니다.
문덕순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알겠습니다.
권영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권영창위원님.
권영창 위원  항만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먼저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211만5,000원 받는데, 누진 할증제 했을 적에 그런데, 단순할증제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을 빨리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누진할증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한번도 아직까지 돈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권영창 위원  저의 방금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영세성을 생각해서 적게 받게 또 시행해 보고 요율을 다시 적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물동량이 많을 때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불과 211만5,000원보다 더 적은 단순할증제가 되었다고 하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금액 가지고 이것을 얼마 하느냐 안하느냐 조례개정까지 할 것이 뭐 있느냐, 할 바에는 나중에 다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할증제라는 문구를 빼고 아예 그만 무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물동량이 많을 때는 조정하면 되지 이것을 얼마 차이나지도 않는 것을 전국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누진할증제를 단순할증제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아까 말씀했던 210만원이라는 금액은 연안항만, 현재 배가 들어오는 시설금액으로는 아직도 돈을 안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연안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다른 사용료이고 아직까지 선박에 대해 가지고는, 물건을 내리는데 대한 돈은 아직도 안 받아 봤습니다. 그러나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할증제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한번 곱해봤는 것이 있습니다. 치수과장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갑동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북 도내에 211만5,000원의 '93년도 실적이 있다 이랬는데 이 중에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여기에 입항료에 대한 할증률의 계산이 해당없습니다. 총면적이 5,417㎡인데 이 중에 사용료 들어오는 데가 후포항의 야적장에 3,000㎡하고 죽변항의 창고 1,400㎡해가지고 5천4백중에 4천4백이 창고사용료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이 4천4백을 기준대로 계산하면 한 130만원이 되고 나머지 할증률, 다른 것이 한 1천 정도 됩니다. 1천 정도는 되는데 한 230만원 해가지고 이 요율대로 되면 아까 돈이 안 적어지겠느냐 그랬는데 오히려 좀, 대충 추계입니다. 개략치를 계산했습니다만 이런 기준으로 조례개정했는대로 받는다고 하면 한 407만원 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211만5,000원보다 오히려 한 19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증률, 단순할증률하고 누진할증률을 예시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해 봤는데, 40일이후에 1일 단순할증률과 누진할증률 이것은 매일에, 40일날 1,000원이라고 하면 40일이 넘어버리면 여기의 10%이기 때문에 1,1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일간을 늘 1,000원만 받는데 또 10일이 넘어 버리면 1,100원에 대해서 10%를 가산하면 1,210원이 됩니다. 그러다 10일이 또 넘어버리면 1,210원에 대해서 120원 가산 이렇게 되는데 누진 할증률이면 1,000원에다가 하루 넘어버리면 1,100원이고 그 이튿날 되어 버리면 110원 해 가지고 1,210원, 그 3일이 되면 1330원, 이래 누진되어서 상당히 좀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누진할증제보다는 단순 할증제로 하는 것이 안 옳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로써 경상북도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臨河∼永川間導水路設計變更促求決議案 

(14시42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하∼영천간도수로설계변경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동군 출신 문교사회위원회의 김경종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경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종 의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미진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관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길안보 설계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퍽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아마 프린트물이 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안동관계를 제가 소상하게 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동은 현재 안동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강이 세 강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흐르는 강은 안동댐을 이미 아마 설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임하댐이 작년, 제작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겨우 한군데 지금 남아 있는 곳이 길안 댐인데 이것 역시 길안보를 만들어서 영천댐으로, 영천 금호강 살리기 이쪽으로 물을 공급하겠다고 그러는 계획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영천 도수로에 물을 안 보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동시·군민들은 영천도수로에 물을 공급해 주되 안동도 살고 동남권도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서로가 살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안동에 과거에 임하댐이 설치됐을 때, 임하댐 바로 하류 100m밑에 임하면 임하1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임하댐과 길안천은 반변천이라서 밑은 암반입니다. 해서, 그때 담수할 때 그100m밑에 지하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진정을 하고 한번 법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길안천도 임하리입니다. 거기에 댐 보가 설치됨으로서 그 하류지역에서 식수와 농수에 사용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안나옵니다. 이래서 저희 안동 얘기는 지금 길안천 하나는 안동지역으로 흐르면 이게 아마 상주, 그 다음에 구미지역으로 다 공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갈수기 때는 아마 시간당인가 3톤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댐보를 설치를 해서 길안천 물을 도수로로 반을 아마 초당 1.5톤을 유입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면, 아마 그 강도 포락지가 다 되고 그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식수와 농수에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혹 동남쪽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안동에서는 절대로 동남지역에 물을 안 보내겠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아마 도면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보시면 도면에 임하호와 안동호 사이에 아마 거기에 터널을 뚫는데 보면 한 1km미만 터널을 뚫어도 안동호 물을 임하호로 넘길 수 있고 또 홍수시기에는 임하호 물을 안동댐에 또 넘겼다가 갈수기 때는 그걸 받아서 영천 도수로로 보낼 수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하호는 현재 담수량이 6억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안동호는 12억톤이니까 배 이상 단지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면, 홍수기에는 임하호의 물을 안동호에 담았다가 갈수기 때 안동호의 물을 빼서 수천댐으로 보내면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동지방 사람들, 하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 수가 있고 또 동남지역에 있는 분들도 공업용수와 식수의 해결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의원 여섯 분들도 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주민들은 건설부에 누차 이 건의안을 안동시의회와 군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올해 냈습니다. 한데, 건설부장관이 회시하기는 절대로 길안보를 설치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마 이런 회시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얼마전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임하댐관리사무소에 들러서 길안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동기입니다.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얘기로는 혹 안동호의 물을 임하호로 넘기면 발전에, 수력발전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하는 얘기를 아마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우선 산 사람이 살아야 나라 이익도 있고 사업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수가 없는 가운데 국가발전과 전력에도 좀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있고, 또 현재 데이터를 보면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한 수력발전 전기료가 상당한 금액이 국가이익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같은 때는 1,100억정도가 아마 전기료로 징수가 된 줄 알고 있고, '93년도는 아마 600억이상이 전기료가 징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국가에서 이익을 좀 덜 보면 이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상세한 것은 이 프린트물을 참고해 보시고 제가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적극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경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충 제안설명 권오을의원님‥‥
      (권오을 의원 의원석에서 - 이따 질의 나왔을 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욱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4. 검토의견
  먼저 영천댐 도수로 공사의 배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전된 산업화로 지역마다 공단조성과 공장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을 비롯한 도내 동남권역에서도 산업의 고도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용수확보를 위하여 금호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영천댐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용수를 감당할 수 없어 1989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영천댐도수로 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계획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지역의 용수부족 현상 해소와 금호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 줄 것을 건의하여 1991년 4월에 본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동지역 주민들은 낙동강의 임하댐과 반변천의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우박, 안개, 서리 등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인체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길안천 상류에 길안보를 설치하는 것은 피해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임하댐 물을 직접 영천댐으로 통수하는 공사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설명을 소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길안보 설치와 관련된 검토사항입니다. 이 길안보의 위치는 안동군 길안면 대사리와 송사리 일원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보 축조가 210m, 연결관로가 375m입니다. 그 구역의 면적은 14만5,000㎡ 평으로 환산하면 4만3,863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억4,8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는 공사비 15억2,800만원과 보상비 7억2,000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길안보가 되면 운영방법은 길안천의 유량이 남아도는 4월과 10월 사이에 총 5,700만톤, 하루에 15만6,000톤을 취수할 계획이라고 '92년11월4일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은 임하∼안동댐 연결 수로공사 보다 194억5,1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터널 입구까지 자연류하되므로 저절로 흘러감으로 해서 별도의 전기요금을 비롯한 관리비 절감 효과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보를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유량을 조절할 경우에 자연경관 훼손과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또는 식수원의 고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역내 2개의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피해대책 미흡으로 안동지역 주민들의 정서로는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임하·안동댐 연결수로 설치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위치는 안동군 임하면 사의리와 임하면 마리 사이 그러니까 임하댐과 안동댐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관로가 1,500m, 송수관로가 1,500m, 도수관로가 1만9,000m, 취수탑이 2개소, 가압펌프시설 1개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소요사업비는 216억9,900만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만 공사비는 212억2,000만원, 보상비가 4억7,900만원입니다.
  이 연결수로가 되었을 때 운영방법은 안동댐과 임하댐을 도수터널로 연결하여 용수를 확보하고, 임하댐에 확보한 용수를 영천댐으로 통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총 216억9,9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길안보 설치공사보다 194억5,1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소요된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여기에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당초계획인 길안보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인 임항댐에서 영천댐으로 직접 통수하기 위한 연결수로공사 가운데 그 어느 경우에도 영천댐 도수로 공사의 기본목적인 포항지역 용수난 해결과 금호강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길안보를 설치할 경우 하천수의 고갈과 안개 등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농작물과 인체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는 안동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임하∼안동댐 연결 수로공사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총 216억9,900만원의 공사비와 매년 상당액의 관리비가 소요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으므로 안동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권영창위원님!
권영창 위원  이것은 안동지역과 포항지역으로 대치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엄격하게 따지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지난 '93년12월달에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길안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동권 급수로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안동군 행정이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추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지금 추진을 중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 문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도 반대를 하고 단지 수자원공사면 지금 현재 길안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은 자연경관의 문제고 또 안동지역의 지역민들의 불만이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하고 길안보 설치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북부지역의 도민들 전체가 안동시·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현재 일조권 문제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라도 하나 없애는 것이 안동군민을 위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업비가 수자원공사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보상차원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것보다도 190여억 든다고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900억이 들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들여가면서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하∼영천간도수로계획변경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찬성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설도시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그래요.
      (권오을 의원 의원석에서 - 위원장님!)
  권오을의원님!
      (권오을 의원 의원석에서 - 제가 답변하기 전에 일단 검토보고의 수치가 상당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브리핑을 한번 들어주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옥득 위원  위원장님!
      (권오을 의원 의원석에서 - 제가 이 점 하나만‥‥)
  제가 회의진행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이 설계변경관계촉구안은 조금 전에 김의원님께서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또 이미 그 촉구결의안 내용이 여기에 유인물로서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서류만 검토를 해도 충분히 그 내용은 각 위원님이 다 아실 것이고 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즉, 말하자면 촉구안에 대한 집행부 국장에게 각 위원님들의 의문된 점을 질의를 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토론 및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국장에게 질의를 먼저 해서 위원들이 의문된 걸 먼저 알고 토론에 들어가기를 공식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권오을의원님 잠깐 말이죠, 국장님, 우리‥‥ 답변을 들어가면서 또 잘못된 것을 수정하도록 합시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체보고를 한번 드리고 권영창위원님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촉구결의안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김의원님이 설명했는 그대로입니다. 공사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길안보설치계획을 철회하고 임하댐과 안동댐간에 연결수로를 설치해서 임하댐에서 전량 취수, 공급토록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설계변경을 촉구를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영천댐 도수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0년대 이후의 그 배경은 포항과 대구 내지 경주 일원에 급속한 산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산업용수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포항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80년에 영천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함으로 해서 동남권의 산업고도성장을 위해서 부족용수를 현재 영천댐물로 보급을 하고 있고, 건설부에서는 '89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영천댐도수로 공사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서, 이 조사가 완료되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금호강 수질과 포항지역 수량부족 해결을 위해서 조기건설을 해줄 것을 '90년 7월에 건설부에 공사를 빨리 촉진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91년4월부터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안동지역 주민으로 봤을 때는 길안보 설치반대 건의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서는 금호강 수질개선과 경북 동남권 개발을 위해서 용수는 절대 필요하나 안동주민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수자원공사는 4월부터 10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채수 안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채수를 안하고 100%그대로 물을 내려 보내고 4월부터 10월까지의 잉여수량만 채취,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수를 해서 영천댐으로 도수를 하게끔 이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천댐도수로 추진은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댐 도수로는 아시겠습니다만 안동 임하 사의리에서 영천 자양 충효까지 53km를 현재 도수하고 동시에 길안보 210m를 막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1,657억으로 '91년도에 착공해서 '97년도에 마치게끔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고 용지보상은 경상북도와 시군에 위임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취수 및 공급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하댐에서 일24만6,000톤과 길안보 15만6,000톤을 취수해서 40만2,000톤을 지금 영천댐으로 내려오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계통으로 봤을 때는 임하댐에다가 취수탑을 설치해서, 34m라고 하는 이러한 높이의 취수탑이 설치되어 가지고 일24만6,000톤을 가압을 해 가지고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압을 해서 올려가지고 터널을 거쳐서 16km를 내려와 가지고 양정 63m라고 하는 다시 펌프장을 건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영천댐도수로에 갖다 넣고, 길안보는 전혀 가압이 없이 자연류하로 내려오다가 그 어떤 지점에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임하댐입니다. 임하댐의 물이 이렇게 채여 가지고 있는데 임하댐에다가 취수탑을 설치해 가지고 자연류하로 뺍니다. 이 빼는 길이가 1,090m, 기이, 임하댐에 물이 채이면 취수탑은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취수탑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공정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류하로 내려와가지고 어떤 지점에, 바꾸어 말해서 3km를 도수관으로 내려와서 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16km라는 거리를 가압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물이 오지 안 그러면 안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km의 도수관을 내려와서 가압장으로부터 올려 가지고 여기에서부터는 전체가 영천댐까지 바로 자연류하로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안보는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이 지점에, 가압하는 지점이 아닌 이 지점에서 보를 막아서 자연류하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만6,000톤이고 이것이 24만6,000톤, 이렇게 해서 40만2,000톤을 영천댐으로 내리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고로 봤을 때는 임하댐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체 가압을 하지 않으면 도수로를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량을 가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변영주 위원  가압탑은 다 지어 놓았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것은 다 섰습니다. 기이 완료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물이 채여 있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하댐 담수를 하기 전에 이것을 동시에 공사를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서 터널과 이 도수로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하도 위원  그 3km관내 터널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직 안했습니다.
변영주 위원  임하댐 만들때부터 저렇게 터널로 확정을 했었구만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임하댐 취수하기 전에 당초계획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채우기 전에 이것은 마치고 밑으로는 아직 공사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방금 말씀드렸고, 그러면 공급이 되면, 용수공급이 40만2,000톤을 지금 현재 취수를 해 가지고 영천댐까지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형산강 유역에 14만3,000톤, 36%에 해당되는 14만3,000톤을 포항과 경주시와 흥해, 연일, 안강, 강동까지 상수원 공업용수 내지 생활용수로 보급을 하고 일25만 9,000톤으로 연 약 1억톤이 되겠습니다만 9,400만톤을 경산과 영천, 하양, 금호, 와촌, 진량, 압량과 임고, 고경으로 해서 달성군 합류지점까지 방류를 해서 물을 취수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영천댐이라고 하는 댐 못그릇은 어느 정도 되느냐, 1년에 9,600만톤, 바꾸어 말하면 약 1억톤을 저수할 수 있는 물이 현재 가둘수 있는 용량입니다. 이 용량 가지고 현재 '80년부터 '89년까지 일29만4,000톤을 현재 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 포항쪽으로 내려가는 생활과 공업용수가 22만톤, 영천과 경산 달성군까지 내리는 관개용수가 일3만4,000톤, 그 다음에 하천유지수로 4만톤을 현재 1년 평균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며칠전부터 방류를 했습니다만 하천유지수를 10만톤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물을 내리지 않으면 금호강이 많이 오염되어 가지고 계속 생활용수 아닌 하천유지수를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는 '93년까지의 종합진도가 14%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도수터널이 현재 4.4km를 뚫고 들어 갔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4.4km 현재 뚫고 들어갔습니다. 현재 4.4km뚫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취수탑 34m,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기이 취수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도수 터널을 뚫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용지보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의 59%가 용지보상이 끝났습니다. 안동군이 지금 현재 2만4,000㎡로서 13%, 청송군이 7만6,000㎡로서 91%, 영천군이 8만8,000㎡로서 95%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계획은 어떠냐, 전체예산이 39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약2000억과 추가로 금호강유지수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빨리 준공을 하기 위해서 200억이 더 투자가 되어 가지고 약 4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용지보상에 9억과 391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전체가 끝이 나면 39%가 되겠는데 금년도 할 사업은 주로 도수터널 작업이 되겠습니다. 도수터널작업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중간의 이 도수터널 이것이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여러 공구를 붙여 가지고 할 이런 사업장은 못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수터널을 뚫어야 되므로 도수터널 작업이 금년도에 계속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부터 '97년도 계획이 남았는 것이 취·도수로의 42km와 안동군, 청송군, 영천군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금액이 54억1,800만원의 용지보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32억2,300만원은 기이 집행해서 59%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94년 금년도에 안동군에 약7억, 청송군에 1억2,000만원, 영천군에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청송군과 영천군은 금년에 마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동군에 약 44%에 해당하는 용지보상, 바꾸어 말하면 길안보에 해당하는 용지보상이 약 7억이 됩니다. 이것을 제외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시기하기 때문에. 길안보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이 구간에 취수장에서 내려오는 도수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지보상은 계속하고 7억2,000만원 길안보로 인한 보상은 제외를 하도록, 우선 아직까지 길안보는 해결하기 전에는 건드리지 마라고 했고 보상을 안하도록 일단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려오는 보상은 금년에 일부를 하고 이 분야에도 나머지는 또 내년도에 해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돈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여기에서 오는 도수로공사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보상으로 봤을 때는 안동군은 임하면 송사리에서 대사리까지 약5,7km가 보상이 되었고 청송은 전체구간중에서 17.4km 다벌려 놓았습니다. 동시에 영천도 9.2km가 되겠습니다만 전체구간을 다 벌려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영천댐은 유역이 235㎢입니다. 유역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영천댐 유역으로서는 만수를, 물을 많이 빼버리면 1년에 만수를 안동댐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결과로 해 가지고 유역이 적기 때문에, 못그릇에 비해 가지고는 유역이 적습니다. 이래서 홍수기라도 영천댐의 물을, 물론 풀(full)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장을 해야지 앞으로, 24만톤 가지고 왔는 물을 포항쪽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저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천댐 유역으로서는 도저히 만수를 시킬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동보와 말씀드린 연결수로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에 확인을 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댐으로 볼 때는 대략적으로 봐 가지고는 12억 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2억4,300만톤의 용량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가지고 있고 임하댐으로 봤을 때는 약 6억톤이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억9,500만톤의 물을 가둘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물이 풀(full)이 안 되고 여기는 왜 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 유역이 이 유역과 이 유역이 그릇은 반밖에 안되는데 유역은 거의 같습니다. 안동댐의 유역은 1,584㎢입니다. 그리고 임하댐은 1,361㎢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릇은 배라도 유역은 86%나 되니까 안동댐은 잘 물이 안 채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이고 임하댐은 1년에 홍수기에는 한두번 채일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이, 작년같은 경우에도 한번도 안됐습니다. 안 됐는데, 안동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담수로에 넘어가는 예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78년도에 거의 만수가 다 돼가지고 물을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는 안동댐 할 때 풀(full)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술자로서 판단해 봤을 때 유역이 1,360ha가 되면 여기에는 저수량이 30∼40%채여있는 상태에서 호우가 왔을 때는 풀(full)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건이 안동댐보다는 엄청 임하댐 유역이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수관로를 여기에 안동댐 높이에서 약2m가 만수위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아까 김의원이 제안설명 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도수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댐 풀(full) 되는 높이보다도 임하댐 풀(full)되는 높이가 약 2m40cm가 높기 때문에 자연도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속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임하댐에다가 취수탑을 또 하나 설치를 해야 된다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터널을 뚫어가지고 필요한 물량을 안동댐에서 또 터널을 뚫어가지고 내릴 수 있는 여건에 여기에 또 취수탑이 또 설치되어야 된다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기술적으로는 오고 가는 것은 돈만 들이면 분명히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표고가 이쪽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취수관로가 1,500m와 송수관로 1,500m, 그 다음에 도수관로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게 도수관로가 이렇게 24만톤을 통할 수 있는 도수관로를 만들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도 여기에 거시기해서, 여기에 물을 안넣고 한다면 다시 도수관로를 하나 더 묻어야 된다하는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압펌프장도 한 개가 설치가 돼야 되겠고 해서 이러한 사업비가 약 200한 17억 정도 사업이 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길안댐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길안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위치가 길안면 송사리 여기다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도 위에 14만5,000㎡, 바꾸어 말하면 4만3,800평정도가 담수가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보의 높이가 6.7m입니다. 분명히 이건 설계 시공한 도면까지 이야기입니다. 6.7m에 100m구간을 풀(full)넘어가도록 조치를 해놔 놨습니다. 거기다가 익류수심, 바꾸어 말하면 물이 넘어가는 높이가 걸리는게 최대로 봤을 때 3m30cm이 걸린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쪽 옆에서는 현재 4.3m를 더하면 10m가 됩니다만도 실제 보 높이는 전체 수문을 열거나 이런 것은 없고 바로 전부 풀(full)다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물이 채이는 양이 월류를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을 물을 댓가지고 자연도수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여기와 관계없이 바로 그냥 여기는 펌핑(pumpinng)까지 다 월 24만5,000톤 올라옵니다만 여기서는 바로 그냥 자연도수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길안보 위치가 높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전체 10m가 되겠습니다만도 담수고가 최고로 채일때가 약 6m70cm, 높은데가. 이쪽으로 낮은데는 4m60cm입니다. 물이 채이는 높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시기해서 물이 나오는 잉여물을 빼가지고 도수로를 손질하겠다 이래서 14만4,000톤입니다. 100m입니다. 도 길이가 100m입니다. 여기서는 지형 거시기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다 길이는 210m가 되지만 하천에 쌓여서 있는 것은 100m입니다. 전량 다 월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임하댐은 1,361㎢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에가 이 유역이 378㎢입니다. 위에 유역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하류에 수원이 좁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관개기인 예를 들면 1월달에서 4월달과 10월달 이후는 여기에 한 바운드(bound)채취되어가지고 밑에 지장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100%방류를 다 시킵니다. 여기서 안쓴다, 우수기, 바꾸어 말해서 여수탑의 물이 보에 익류되어가지고 넘어가는 물은 남는 물은 좀 채취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구에서 안동에 가다보면 남후면에 있는 무릉보가 있습니다. 이 무릉보, 지금현재 이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관절 이게 그러면 3만4,000정도 되는 보가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나 큰 것이냐, 적은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릉보의 유역면적으로 봤을 대는 무릉보가 336㎢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릉보는 지금 현재 여기에 검토를 해보니까 무릉보 같은 경우에는 336㎢에 대해서 현재 담수면적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4만3,400평의 물이 채인다고 봐서 무릉보의 현재 그것은 약2만2,000평이 채이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2만2,000평 같은 경우에 담수면적은 무릉보의 배 정도 채인다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도 배 정도 채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무릉보는 전체 높이가 2m50cm입니다. 여기에는 t6m 지금현재 70cm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 3배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릉보보다도, 이렇게 해서 담수량으로 봤을 때는 무릉보는 약 10만톤 뿐이 안됩니다. 10만톤인데 여가에는 구배가 완화해가지고 물이 지금 현재 역상을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1km정도가 물이 채이는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4만3,800평을 담수구역으로 봤을 때는 물이 채이는게 약 1km정도가 물이 안채이겠느냐 이렇게 예측이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릉보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2,5m입니다. 이것은 6,7m가 되겠습니다마는 높이로 봤을 때는 약 3배죠., 그러나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높이에 비해가지고 차이가 없습니다. 배 정도입니다. 그러니 다 필요없이 무릉보의 담수면적의 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물이 채인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 길안보에 대한 것은 대략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4만 3,000평의 물이 채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하도 위원  그래 약 이 도청부지가 한 4만평 아닙니까?
      (「5만평입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5만평 아닙니까?
하도 위원  5만평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하도 위원  그러니 이제 길안보 현재 담수면적이 쉽게 말하자면 4만3,000평‥‥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리고 이것하고 또 비교가 안되는게 하폭에 의해 가지고 폭이 그만큼 안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죽 올라갑니다.
      (김경종 의원 의원석에서-4만 몇천평 담수‥‥거기에 물이 담겨있는 그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담아서, 숟가락에 담아 가지고 먹는게 문제 아닙니까? 그걸 빼가기 위해서 보를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제 주 목적은 우리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6m 뭐 어디에 담수량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담아서 그 통수로로 가져가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그렇게 거시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4만평이고 100m로 월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을 봤을 때 임하댐과 안동댐 연결도로를 운영해 설치를 해도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될 수는 있다고 기술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표고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안보까지 문제는 길안보를 설치를 한다면 자연도수로 물이 전부 14만5,000㎡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는 앞으로 자연도수 하는것과 펌핑을 두 번 해서 들어오는 금액은 차이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댐과 연결하는 그 숫자를, 뒤에 유인물에 나오겠습니다만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방금 설명한 대로 유역과 표고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소요된게 약 216억9,000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돼야지 왔다 갔다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길안보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연간 취수량이 임하댐 취수가 일24만6,000톤과 그 다음에 길안보가 15만6,000톤일 때 영천댐 자체적으로 취수하는게 3만9,000톤 이렇게 해서 포항과 유지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40만2,000톤에다가 자체수를 합해가지고 44만1,000톤을 현재 내릴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지고 현재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안보로 봤을 때 14만5,000㎡가 구역면적이 돼서 4만3,000평이 되겠습니다만도 익류고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6m70cm로 해서 담수량이 약48만6,000톤이 담수가 되겠고 도수관로를 몇% 당겨가져 와서 터널로 넣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안보를 설치하는 데는 자연도수가 되기 때문에 공사만 완료되면 되기 때문에 22억4,800만원이라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일 15만6,0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길안보의 유량이 남아도는 4월내지 10월달에 이 양을 5,700만톤을 취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수자원공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92년도 11월달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 있는 것을 제가 '92년11월12일 이 공문을 받고 의회서도 말씀이 있고 해가지고 도에서는 도저히 비갈수기라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홍수기인 7월 내지 9월달에 넘어가는 물을 사용한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4월달은 안되겠다, 7월부터 9월달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걸로 현재 중앙에 올려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동댐과 길안댐에 연결하는 수로, 또 길안보를 설치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와 여기에 대한 금액을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권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군의 부지는 중단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도 7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이쪽 보와 봐로 내려오는 도수로 거기는 손을 안대고 절대 그걸 아직 군에서도 매수도 필요없고 우리도 그것은 아직도 하지말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수로를 시공할 자리는 용지보상을 하라고 계속 지시를 내려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부에서는 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왜 수자원공사에서는 반대를 하는데‥‥거기에 대한 답변을 건설도시국장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공식 채널로서는 건설부에서 이것을 하지말라 하는 거시기는 아직도 공문이라든가 공식 석상에서 거시기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위원께서 건설부에서는 안해도 된다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세 계속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이나 우리 도에서는 공식적으로 건설부가 길안보를 한다 안한다는 말은 현재 왔는 공안으로는 공문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 말은 계획대로 한다하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도 단, 길안보에 대해서는 여기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안보에 대해서는 홍수기의 잉여취수량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이해라든가 현지 실정에 있어가지고 시군의 이해 내지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을 아직까지 사안을 검토를 다시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임하댐이 용수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용수부족 시설에 의한 사업은 공정계획상에 맞춰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조를 구합니다.'하고 공문을 받았는게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건설부나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길안보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약속입니다. 안한다, 한다, 이렇게 딱 못박혀 있는건 없습니다. 없고, 이런 공문은 받은 사실이 있고, 건설부에서는 안하려 하는데 수자원공사가 자꾸 시킨다하는 것 그것은 저희로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공문이 그런게 없습니다. 그건 권영해위원님께서 아까 두 가지에 답변을 하라해서 이 두 가지만 동시에 답변 올립니다.
  (도면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진  김옥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득 위원  이제 국장님 설명을 듣고 대충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다만 촉구결의안의 주문가운데 말이지요, 주문3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길안천에서 만일 물이 어떤 이제 말대로 문제가 일으키면 낙동강 중·하류권의 용수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2만 안동시민의 소위 상수원이고 심지어는 상주, 구미권까지도 상수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수원은 지금 현재 길안천에서 안동, 구미, 소위 상수원이 되어 있으면 안동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이 문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문4에 홍수기에 임하댐물을 안동댐으로 통수 담수하고 갈수기에는 반대로 안동댐물을 임하댐으로 통수해 길안보 건설없이 영천도수로에 용수공급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건설부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왜 이러한 계획을 세우지 안했는가 하는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상당한 기술자가 검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봐질 때 왜 당초에 이러한 공법을 사용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하지 안했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만일, 아까 설명가운데 만일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시켜서 여기에 용수를 가령 담을 때 그 공사총액이 22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길안천에서 자연보를 쌓았을 때는 약 22억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그렇게 될 때, 즉 말하자면 홍수기에 임하댐의 물을 안동댐으로 통수한다고 설계변경을 해서 만일 수자원공사가 여기에 투자를 다시 더 한다고 할 경우에 여기에 따른 경상비, 즉 말하자면 경비가 얼마나 년 더 소요될 것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는 답이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대충 설명을 좀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이천우위원님, 이해가 가시면 권오을의원님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 상당히 능률적‥‥
이천우 위원  일괄질의, 일괄답변 합시다.
○위원장 김영진  권오을의원님이 아까부터‥‥
권오을 의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
○위원장 김영진  검토보고 내용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이천우 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영진  약간 보충제안설명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면 잠깐 권오을의원님의 의사를 한번‥‥
권오을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득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방법인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미 촉구결의안 자체가 성문화해서 저희들한테 한부씩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추가로 김경종의원께서 또 힘써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그 설명가운데나 지금 여기 내놓은 촉구결의안 가운데 의문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때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는 건설위원회 본회의 석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소위 질의 답변을 국장님께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처리이후에 만일 위원간에 어떤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보충제안설명을 좀 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우위원님.
이천우 위원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수자원공사의 길안보 설치목적이 국장님 말씀으로는 남는 물을 가져 가겠다, 또 자연통수할 수 있다는 데 목적을 가지고 길안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안동주민들은 남는 물을 가지고 가든 자연통수를 하든 간에 길안보를 막음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주민의 피해는 많다는 이런 의견으로서 상충되는 것 같은데, 또 도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홍수기에만 취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홍수기에 취수한다는 말씀은 6월달부터 8월달까지 달을 말하는 것인지 홍수가 와서 물이 많이 남아돌아갈 때 취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면 계절을 말할 것 같으면 비가 오든 안오든 간에 우수기니까 물을 빼 가지고 간다 이런 것인지 그것이 좀 이해가 부족하고,
  또 만약에 그것이 홍수기다 이러면 영천댐이 홍수기에도 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만약에 홍수기에 물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영천댐도 분명히 홍수가 될텐데 홍수기에 무슨 필요로 해서 물을 또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 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홍수기인데도 영천댐은 만수가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홍수기라는 말은 6월부터 8월까지 계절을 말하는 것인지 비가 올 때를 말하는 것인지, 비가 올 때를 말할 것 같으면 왜 영천댐은 홍수기나 비가 올 때나 왜 만수가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점의 이해가 저희들이 덜 가는 것은 홍수기라고 말하면 홍수기에 물이 왜 필요하냐 이런 의문이 가서, 홍수기에도 영천댐이 만수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해서 그 점을 묻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남는 물을 가지고 가겠다, 또 자연통수할 수 있다 이런 목적이고, 안동에서는 남는 물을 가지고 가든 자연통수를 하든 간에 댐을 설치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오는 피해는 크다 이렇고, 또 영천댐이 홍수기에 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설도시국장님, 김옥득위원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김옥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 낙동강 중·하류에도 여기에 대한 지장이 있고 또한 안동주민이 상수도 취수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 여기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이만한 물을 가지고 가도 중·하류라든가 안동 상수도 취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있으면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잉여물이기 때문에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충분한 물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같은 경우에도 초당 안동과 지금 현재 임하를 함 해 가지고 현재 초당 60∼70톤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류지역 이상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영남쪽에는 물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은 사실은, 안동주민으로 볼때는 안개도 끼고 뭐도 끼고 상당한 불편과 모든 사항들을 우리 도에서도 인정을 합니다만, 느끼고 있습니다만 경북에서는 지금 현재 와 같은 경우에 물방류를 해 버리면 우선적으로 경북지방에서 다 당기고 남는 물만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물금취수장까지, 바꾸어 말한다면 취수를 하고 나머지 물을 안 내버리는 정도의 물은 어떠한 데서라도 방수가 되어야 부산 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물방류를 하는데 대해서 미리 당겨먹기 때문에 이것은 지장 없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그 물량은 방류해 가지고 우리 경북만은 지장이 없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 홍수기에 통수하는 것과 영천도수로에 직접 공급을 하는 왜 이런,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느냐고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는 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하는 기술적인 판단은 분명히 제가 된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결국 자연도수로를 함으로 해서 경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한마디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두 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취수탑 두 개와 펌핑(pumping)을 해 올려 가지고 자연도수로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들고 여기에서는 바로 도수를 시키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 이런 그시기이기 때문에 건설부가 앞뒤를 비교해 가지고 그래 결정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결시켜 나가는 사업비 220억과 길안보 20억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이 검토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공사비를 뺐는 금액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그만한 사업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당초 검토보고서에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할 때 경비가, 바꾸어 말해 가지고 펌핑을 해 올릴 때 연경비가 얼마나 드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당장 여기에서 얼마쯤 든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량을 올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마력이 걸려야 됩니다. 1년 열두달 중에서 물이 부족할 때 계속 펌핑장을 가동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경비는 제가 당장 산출을 못해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임하댐에서 내려오는 24만6,000톤의 경비 계산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그것은 필요하시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지는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우수기에만 가지고 간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면서 길안보에도 1년 열두달 가져가면 하류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가 생긴다, 생기니까 이것은 가져 갈 수 없고 우수기에 바꾸어 말해 가지고 언체위로 물이 넘는 일부를 33%를 가져가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6월달부터 10월달, 제일 많은 시기는 아무래도 제가 판단해도 남는 물량을 가져가도 문제인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렇게 4월달부터 10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노대급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5월달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6월달부터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게 ‥‥도가 빨리, 이것은 그래는 안되겠고 꼭 그런 계획으로 추진한다면 물이 풍부한, 바꾸어 말해서 길안천의 물이 무진장 내려갈 때만 가져가라, 그러면 영천댐은 왜 홍수기에는 풀(full)이 될텐데 왜 여기 것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영천댐이 지금 현재 유역이 235㎢입니다. 못그릇에 비해서 유역이 적습니다.
  임하댐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61㎢가 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안동댐도 1,580㎢가 되어가지고 물량이 좀 많습니다만도 235㎢일 때 연 영천에 유입했는 양이 1억2,600톤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통계숫자입니다. 연 1억2,600톤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1억톤을, 정확하게 말하면 9,600톤을 저수할 수 있는 못그릇을 가지고 1억2,600톤밖에 담아 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말은 계속해서 물을 빼 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천유지수 내지, 포항쪽으로 1년 열두달 공업 내지 생활용수를 빼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물 나가는 양이 1억2,600톤밖에 없으니까 40%, 50%, 60%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수기에 물을 만당을 채워가지고 저수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1년 거시기 되는 양이 계속 물이 나간다면 예를 들어 말해서 현재의 수량에다가 앞으로 수량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 포항에 내려가는 것이 80년부터‥‥
이천우 위원  용량보다도 영천댐에는 계속 물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우수기에도 만수를 못 채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물량적으로 말해서 앞으로 계획상으로 봤을 때 양이 엄청, 29만4,000톤을 쓸 수 있는 이러한 물 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풀(full)을 못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되고 계속 잡아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변영주 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원래 그 수자원공사에서 4월에서 10월까지 물을 빼간다 이랬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변영주 위원  국장님 말씀에 6월에서 10월까지 이 물 빼가는 양을 줄이면, 기간을 줄이면 이 길안보의 높이가 좀 낮아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렇습니다. 물이 풍부하게 내려갈 때는, 제 판단으로 봤을 때 좀 낮추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우수기 때는 평상시보다 낮아도 위에 넘어가는 익류수심은 같습니다.
변영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월에서 10월까지도 남는 물만 가져간다 하면, 1월달에 남는 물을 가져가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것을 7월에서 10월까지로 다시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국장님의 견해라 그러면 이것이 조정이 되면 길안보의 높이가 좀 낮아져도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변영주 위원  그러면 정 안되면 이것 더 낮추면 되겠네요, 낮추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래서‥‥
      (권오을 의원 의원석에서 - 의원장님, 제안설명자로서 제가‥‥)
변영주 위원  권오을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의회를 하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필요할때에‥‥
○위원장 김영진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국장님,
○위원장 김영진  시간이, 우리가 장장 두시간을 했는데 정회를 잠깐 했다가‥‥
      (「그러죠」하는 이 있음)
이천우 위원  질의를 끝내고‥‥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기 위원  임하∼영천간도수로설계변경촉구결의안 내용중 국장님 답변이 이 설계변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 설계변경은 가능하다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촉구결의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타당성이 있다면 중앙부서의 집행부에 설계변경촉구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덕순 위원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임하∼영천간도수로공사를 하게 된 그 배경이 결과적으로 낙동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천유지수방류 또 그 다음에 우리 동부지역 포항지역을 비롯한 인근지역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영천수계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도수로 공사를 하겠다 아마 발단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전체가 지금 임하∼영천간도수로설계변경촉구결의안도 그렇고 애초에 나와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촉구결의안에 아까 우리 김옥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항, 2항, 3항중에 3항에 보면 낙동강 수질, 중·하류권 용수공급에 길안보를 막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게 모두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반대를 다소라도 촉구결의안을 낸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촉구결의안을 낸 내용이 맞는 것인지 또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성립되고 나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임하∼영천간도수로에 길안보를 막는 것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이러한 계획의 동남권 공업용수의 명분이 합리적인 듯하지만 아니다 하는 것이 명분인데 이 명분이 없어진다고 봤을 때, 그러면 유역면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의 유역면적이고 또 지금 안동지역이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지상이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에 길안보가 막힘으로써 얼마만치의 더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게 안 되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다하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해를 하게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길안보를 막음으로써 자연통수가 가능하고 길안보를 막지 않음으로써 전부 가압펌프를 이용해야 된다고 봤을 때 아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아마 엄청난 금액이 소요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담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 바로 우리 국민이 지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 됩니다. 거기에는 안동지역주민도 예외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1,900억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논리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쨌든 가장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국민 모두에게 가장 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또 피해가 어느정도 나는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유역면적이 약 4만평에서 5만평하는 유역면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안동이 처해져 있는 부분에서 얼마를 더 가세하고 어떤 피해가 더 가중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이 부분이 거론이 돼야 되지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듯한 그런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부분은 낙동강 수질오염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탈피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 도수로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포항 인근지역에 부족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포항지역, 다시 말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어느 한 지역이 희생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영천댐도 똑같은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천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영천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에 ,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속 포항지역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영천지역에는 그 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멀리서부터 그 물을 도수해서 가져올 것이 아니고 포항지역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니냐, 청하를 비롯한 인근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지역에 부족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메우기 위해서 또 거기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우리 행정부서에서 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느 것이 원칙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위원회가 계속 왈가왈부 회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간낭비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하기 때문에 말씀 드렸듯이 첫째, 길안보를 막음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 기상이변이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갈수기에 안동시민의 상수원을 비롯한 낙동강 중·하류권 용수공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 또 길안보를 막음으로써 그 지역의 기상이변에 더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길안보에서 자연유수 시켰을 때 하고 강압시켰을 때, 강제로 물을 안동댐으로부터 임하댐으로, 임하댐에서 다시 끌어올려서 도수로를 통했을 때의 경비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위원회가 속개되고 이 위원회의 문제가 거론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덕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화 위원  문덕순위원님과 같은 말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건설위원회는 지역의 대표라는 것 보다는 아마 도민의 건설분야에 대한 전체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 안목으로 내다보거나 또 현실에 합당성 여부, 또 지역의 이해관계 이런걸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바로 울진 본위원의 출신지역도 11일날에 핵폐기물반대시위가 또 일어납니다. 또 역시 원전5·6호기에 대한 시위가 또 설명회와 동시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자신도 내 지역에 혐오시설이 되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으로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에 기간이 되는 국가적차원에서 또 공생하는 국민의 대표된 한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뜻만 바로 맞다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동료위원의 각자의 체면 이런걸 떠나가지고 저 자신 그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곳에 살기 때문에 아마 안동출신의원님들이나 오늘 여기에 내용을 잘 아시니까 여기에 와서 제안을 하는거지 뭐 여기 도의원으로써 무조건 이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영천∼임하간에 도수로설계변경결의촉구안에 대해서 제3항에 보면 인적·물적·정신적 또는 피해가 막심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갈수현상으로 해서 12만 안동군민이 상수도나 모든 갈수기에 생존권에 문제가 된다, 생수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건설도시국장님은 자신있게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는 사실상 안동에 현재 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안동댐 두 개만 해도 수용을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지역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는데 또 이게 다시 생긴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얘기고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선 담수면적이 4만3,000평 정도 된다는데 그것은 그 정도라면 그 자체 면적가지고는 수용된 면적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자체만 해도 피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동남권의 지역에, 바로 또 같은 경상북도에 함께 사는 이웃으로 이것 꼭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할 문제가 아니냐 저 자신이 내다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적·물적·정신적 문제는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대처를 할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수자원공사에서 있었던 또 안동댐으로 하여금 피해를 봤던 문제, 안동댐에서 발전기를 일으켜 가지고 수익을 보는 문제에 대한 것은 보상법을 상정시켜서 개정을 하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보상기준에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차라리 결의촉구안을 내든지 하는 방향이 더 옳은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적·물적·정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발전되는 광범위한 또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정도면 그것이 명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도, 번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또 물을 퍼 올려가지고 적어도 수백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과연 여기에 드는 예산과 장기의 모든 문제와 또 현재 보를 막았을 때에 대한 피해와 이익문제는 건설도시국장님이 기술적인 분야에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또 타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이익은 얼마인지, 또 변경을 했을 때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건지 이것을 다시 용역이라도 줘서 검토를 하고 오늘 설계변경촉구결의안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통과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복잡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고 지역이익과 관계가 되는 상당한 피해와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것은 수정안을 저는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정재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영주 위원  조금 전에 문덕순위원님과 정재화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오늘 밤을 세워도 결론은 안 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위원님들의 정서가 이 일은 결론을 내지 말자하는 얘기 같은데, 제가 하나 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안동 우리 김경종의원님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동에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입장도 있고 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사실상 이걸 본회의에 내가지고 지역적 이기주의가 팽배한데 본회의장에서 지역적으로 어떤 반대토론이 나와서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지금 임하댐 이 인위적인 펌프로서 도수장치를 하는 것 하고 자연방수를 하는 것 하고 그 이점이나 또는 그걸 아직까지 아무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도시국장님 보고 입장을 물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걸 건설도시국장님이 사실상 시원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건설도시국에서 일단 수자원공사와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지금 안동 김경종의원님께서 제안하신데 대한 문제점은 뭔지, 또 그냥 하는 것하고의 비교검토도 해보고 해서 일단은 사실상 이 안을 내놨으니까 집행부에서 건의를 한 번 하는 걸로, 기왕 건의를 할 때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물었습니다마는 물이 6월부터 10월까지 집중홍수기 때는 물을 퍼간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임하댐 높이가 조금 낮아진다 하니까 그때는 높이도 좀 낮출 수 있는‥‥ 가능한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길안보.
변영주 위원  예, 보의 높이도 좀 낮출 수 있는건지, 그러니까 안동시·군민의 정서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단 건의를 한번 해보고 그에 답변이 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더라도 일단 집행부에서 건의하는 걸로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걸 본회의에 넘기지 않고 집행부에서 건의하도록.
김옥득 위원  위원장님, 동의안에 참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문제를 집행부가 지금까지 수자원공사나 중앙정부가 해 오던 일을 중도에 경상북도가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어떤 요청을 낸다는 것은 행정관례상 조금 어렵지 않겠나,
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옥득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생각에 이것을 아예 여기에서 거론을 하지 말고 거절을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일정한 기간까지 유보를 하고, 이 문제를 말이죠. 촉구안을 유보를 해가지고 그 유보기간 동안, 아까 앞서 문위원께서 말씀하던 안동군민의 그 하나피해, 좀더 확실한 것을 우리 의회가 더 좀 알고, 또 하나는 비용절감에 있어서 가령 인위적으로 수자원공사가 220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 이 모든 것을 더 명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이 문제를 재거론을 해도 시기적으로도 얼마라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변영주 위원  예, 김위원님 말씀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김옥득 위원  이래서 내용을 그걸 동의를 하시지 말고 유보쪽으로, 이 문제를 말이죠.
  유보입니다. 보류, 완전히 폐기가 아니고 보류쪽으로 어떻게 이걸 좀 종합해서 더 이 문제를 우리가‥‥안동출신 의원님들이 모처럼 와서‥‥ 시간이고 하니까 더 검토를 좀 해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제의견을 감안해서‥‥
변영주 위원  유보를 하게 되면 이게 다음에‥‥ 우리 도 건설도시국에서 임의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서,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하는 것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 주므로 집행부가 우리 위원회의 뜻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다가 건의할 건 건의하고 바로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제시를 해보고 해서 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유보를 해놔 놓으면 건설도시국에서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보를 해놔 놓은 상태에서,
김옥득 위원  그러나 변위원, 오늘 말이죠. 이문제를 우리가 개의 한 이상 가부 결론을 내줘야 합니다. 가부, 유보쪽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변영주 위원  그 가부결론을 일단은 집행부에서 건의하라 이거죠. 이 안을 건의해보고 건의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안을 가지고 건의를 해놔 놓으면 이것 아니면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동에서 내놓은 이대로 하면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통과시켜 준다하면,
○위원장 김영진  하 도 위원님, 첨가 발언입니까?
하도 위원  아닙니다.
변영주 위원  이것 아니면 안된다 하는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수자원공사에 건의하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도 좀 낮출수 있나, 물도 4월부터 10월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6월부터 10월까지 가져갈 수 있나, 더 좀 낮출 수 있나, 안동시민의 피해를 최소한 줄여가지고 그래도 영천댐으로 가는 물의‥‥ 앞으로 포항쪽으로 가는 물의 통수에는 지장이 없겠느냐, 그러면 안그러면 또 이게 정말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그 예산을 뽑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임의적으로 뽑아가지고는 확실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면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도 위원  위원장님, 발언‥‥
하도 위원  지금 안동시·군민들의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한 시·군민의 정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의 그 구석에는 구우일모라도 우리가 마치지 못한다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영천에 자양댐을 가지고 아까 문덕순위원 말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는 한 영천지역 주민인데 심정에는 난 똑같이 동감입니다.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돈은 다 벌어가고 피해만 가중이 되는데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현재 도의원들은 임기가 불과 얼마 안남았지만 우리 자손대대로 댐을 하나 막고 안 막고 또 보를 하나 설치하고 안 하는데는 우리 후손들이 전부 평가를 받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과연 길안보를 설치해서 영천에 자연유수로 우수기에 6월에서 10월까지 물이 많을 때, 여수를 자연 그대로 방류해가지고 자양댐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토전체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나 건설부에서도 가장 이게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봐서 판단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저 개인 사견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안동에서는 속담에 「흉년이 들면 냉수에도 덴다」고 크든 적든 이 보도 막으면 상당히 그것도 운무도 끼고 이러니까 이것은 반대한다 하는 것도 그것은 뭐 충분히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건설전문위원이라고 해도 과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건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번에 우리가 제가 문사위에 있을 때 임하댐 수질오염관계로 현장조사 나갔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 이런 댐들이 앞으로 선진국이 되고 물 양수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면 10개∼15,6개를 더 방방곡곡에 더 댐을 막아야 된답니다. 이것은 예산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현재 안동에는 물이 많고 그러한 천혜의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피해도 보지만 또 어느 시기에 가면 그 물로 인해서 상당히 또 그 댓가를 안동‥‥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전량 잉여금을 천억이라도 이익이 발생되는 걸 전부 다 지금 도맡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안동시·군민에게 환원을 한 절반이라든가 얼마 해 준다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한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원들은 원시적인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안동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민들이 정서상 이것은 반대한다 그래도 전체 우리가 경북 도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이것은 반드시 길안보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싶으면 또 이해도 시키고 이러한 방향으로 좀 마음가짐도 가져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길안보는,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아까 건설도시국장님이 약 한 1m정도는 낮출 수도 있다, 그러면 현재 잉여수가 약 한 4m가량 물이 보를 넘었을 때 물을 영천 자양댐으로 보낸다고, 자연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큰 문제 되는 것은 없다고 봐 지는 동시에 또 한가지는 현재 길안보를 1m나 이런정도 낮추고 또 안동에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이런 양해도 좀 구하고 해서 이번에 이 문제를 결정하지 말고, 건설도시국장님이 아까 분명히 1m쯤은 낮출 수도 안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닙니다.
하도 위원  아까 그런 이야기를, 나는 그래 들었는데 안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낮출 수 있다고 안했습니다.
하도 위원  내가 그것은 착각을 했네요. 1m정도는 조금 보를 낮출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나는 들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를 설치해서 그 면적이 약 한 4만평 정도 물이 담긴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전체 경상북도, 나아가서는 대구 또 저쪽의 영남권까지도 금호강 오염을 조금 저것을 하는데 자연수를 내려보내야 되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시간을 가지고 유보를 하는 것이, 나는 김옥득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그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권오을 의원  위원장님! 제가 이제까지 들은 내용중에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다른 살도 붙일 필요없이‥‥
      (「들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나와 가지고‥‥
변영주 위원  토론종결하고 폐회하고 들어봐요.
문덕순 위원  폐회하고 들어봅시다.
권인기 위원  위원장님! 답변 안 들었습니다. 답변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변영주 위원  답변들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들을 것이 없으니까 토론종결하고‥‥
권오을 의원  정식으로 제가 제안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질의했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질의자가 있는데,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이.
김옥득 위원  우리 위원간에는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인기 위원  답변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권오을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지루하셨을 것입니다. 단지 설명이 있었던 내용중에‥‥
권인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하십시오.
권인기 위원  질의를 종결했으니까 국장의 답변을 듣고 제안자의 설명을 다시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옥득 위원  문위원을 위시해서 몇 분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것부터‥‥
권인기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중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덕 권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은 가능하냐고 국장에게 물으셨고 설계변경 촉구건의 의향은 있는지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안하다는 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결정할 문제이지 도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설계 변경 촉구에 대한 건의는 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나오는 사항을 제가 캔설(cancel)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촉구건의결의안이 있든 없든 간에 오늘 토론된 사항에 안동주민들의 내용을 담아서 건의는 제가 꼭 하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오늘 촉구안 내용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타당성은 아까도 제안설명 유인물에 내어놓았듯이 지금 현재 제가 설명했는 것은 자연류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이 촉구결의안을 반대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덕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안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통수 내지 임하가압문제에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포항지역, 동남권에 대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타당성, 공급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도로 볼 때에는 임하댐도수로를 연결시키면 2011년까지 이렇게 포항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의 타당이 그 시기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했는 일이 없이 이 물을 가지고 사용하게끔 2011년까지 공급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길안보를 막으면 피해에 대한 문제점이 어떻게 있는지, 있으면 상수도에 대한 지장이 있겠느냐, 가압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대체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물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막으면 안동사람들의 총괄적인 정서면에 봐 가지고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서학적인 문제로 안동사람들은 막는 것을 환영 안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안 막는 것보다는 막는 것이 분명히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얼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면상에 나왔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상수도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상수도는 임하댐하고 물이 많이 저수되어 있기 때문에 취수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가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자연도수와 가압문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고,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화위원님께서 안에 대한 사항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약을 해 본다면 첫째 문제는 인적, 정신적, 물적 문제는 아까 문덕순위원님과 같은 그시기로 심정은 정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이익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그렇지 안동사람이 피해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문제 또는 6월부터 10월까지 하는 문제 이것은 제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담아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득위원님의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하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도 질문사항은 없고 1m낮출 수 있다 하는 그 답변은 제가 한 일은 없고 1m든 2m든 얼마든간에 건의는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제가 여기서 1m나 2m낮출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하도 위원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건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상 그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자인 권오을의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정말 장시간 이 문제에 논의해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어떤 지역의 정서라든가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까지 설명된 내용중에 행여나 건설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안보를 만들면 자연류하돼가지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자연류하된다 하는 것은 길안댐에서 영천댐까지 자연류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안댐에서, 이 길안댐에서 이 물을 모으는 이 지역까지 4km 이것이 자연류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물하고 길안댐에서 나오는 물하고 합쳐서 여기서 가압펌프로 보내야 영천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자연적으로 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도에서 나오는 자료중에 말입니다. 사업소요비 해 가지고 만약 길안댐을 하지 않았을 때 안동 임하댐 통수로를 했을 때 예산이 약 216억9,900만원이 간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 임하댐에서 길안댐 여기 물을 모으는 이 부분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나왔냐 하면 137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7억은 길안댐을 하나 안하나 현재 1,657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설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설계를 변경하면 137억보다는 더 들겁니다. 조금 용량이 더 커지니까. 그런데 137억 자체가 전혀 추가로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 봤을 때 길안댐 예산이 23억, 여기 통수터널 예산이 약 70억정도 됩니다. 그럼 70억하고 23억 그 차이 50억하고 기존예산에서 조금 더 넓이든데 들어가는 예산 그정도 차이 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여기서 저녁에, 결과적으로 물을 보내는데 전기료가 얼마 드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대림하고 삼보기술진으로부터 들었을 때 이것은 낮에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밤, 심야에는 전기가 남기 때문에 심야에 남는 전기로 전부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가는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참고로 현재 안동댐에서 물이 내려오는 보조댐이 있습니다. 낮에 발전했던 물 자체가 보조댐에 잠겨있다가 밤에는 심야에 남는 전력은 다시 위로 퍼올립니다, 내려 왔던 것을 다시 퍼올립니다. 그런데 임하댐에도 현재 보조댐이 있는데 임하댐에는 그렇게 양수발전하는, 낮에 발전에 쓰고 남은 물을 다시 퍼올리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그 장치를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은, 길안댐에서 나오는 물은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때 쓰는 전기도 결과적으로 심야에 남는 전기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사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워낙 안동에서 댐, 댐 이야기 많이 들으셨고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듣기 싫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댐 유역이 4만평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물을 빼가 버리면 밑이 마르게 돼 있습니다. 마르게 돼 있으면 그게 낙동강 본류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안동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여기의 영천댐을 통해 가지고 대구나 포항에 물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연간 700억 순이익을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조금 더 쓰면 충분히 물은 물대로 내려가고 지역의 정서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고 그런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계획이 '89년도에 섰을 때만해도 중앙의 논리가 지방을 조금씩 지배를 했습니다. 그 때하면 전혀 지방에서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 다음에 현재 저는 표현을 그래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물에 들어갈 때 물이 발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허리까지 올 때는 저희들이 별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목까지 왔을 때는 조금만 더 차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 안동지역의 정서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이만치 물 차는 것가지고 뭐라하지마는 당사자인 지역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여건을 다 떠나서라도 이미 물이 정말 코밑까지 와있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만 물이 더차면 죽는 그런입장이라 하는 것을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 저희 어떤 지역문제, 어떻게 보면 저는 지역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지역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정말 논의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덕순 위원  권오을의원 끝나기 전에 한가지 질문만합시다.
  이 길안천이 12만 안동시민의 상수원이고 낙동강수계의 상주, 구미권까지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길안보 건설은 낙동강 중·하류권 용수공급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임하∼영천간도수로계획변경촉구결의안의 명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봤을 때 명분이 딱 이건데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용수공급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이 나왔거든요, 정상반된 그런 답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결의안을 낸 발의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오을 의원  현재 건설도시국장께서 용수공급에 문제없다 하는 것은 12만 안동시민의 상수원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셨죠? 그자체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안동도 그렇고 하류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권오을 의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만 안동시민의 상수원이 길안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쓰도록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하댐도 있고 안동댐도 있지마는 현재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죠.
  가장 청정수가 길안천 길안댐물입니다. 안동에서는 가장 청정수다 보니까 상수원이 12만인 여기에 설치돼 있고 만약 길안댐을 막아버리면 이 상수원은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됩니다. 안동댐이나 임하댐 있는 데로 옮겨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문덕순 위원  지금 판단입니까? 아니면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까? 옮겨야 된다는 답변을.
권오을 의원  그것은 우리 안동시에 실정이 그렇습니다. 안동시·군에서는 그게 더 잘 알고 있는 일이죠.
  그 다음 중·하류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 남는 물을 빼간다 그랬지마는 분명히 임하∼영천도수로로 보면 31%라는 물을 분명히 길안댐에서 무조건 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빼가버리면 본류에 흐르는 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면 본류에 물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마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본류의 물 자체가.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본류의 수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변영주 위원  홍수기 때문 가져간다 그러면‥‥
권오을 의원  홍수기 때,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 홍수가, 안동댐이 거의 20년이 돼 가는데 안동댐 한번도 차지를 않았습니다. 임하댐은 2년전에 「로빈」태풍때 이미 찼습니다. 차가지고, 넘쳐가지고 홍수피해가 났습니다.
  그 때 만약에 통수터널이 있었다면 하류로 방류하는 물 자체를 안동댐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홍수도 막고 안동댐에 물을 꽉 채울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 되면 그 물을 가지고 평시에 영천도수로로도 내려 보낼 수 있고 본류로도 내려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린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들으셨다면 들으셨을지 몰라도 한번도 차지 않은 안동댐의 저수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지역주민의 정서도 달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수로를 만드는 그게, 하류지역에 동남권지역에 물도 공급할 수 있고 단 문제는 수자원공사에 돈이,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92년도에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1,000억이상 났었고 '93년도 순이익이 7,00억이상 났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판단으로는 그 공사비 100억, 200억 한번 들어가면 항구적으로 들어가는 그 정도는 충분히 부담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단지 이것은 지역이기주의 그런 측면은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정말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권오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가 설명을 좀 더‥‥
○위원장 김영진  그렇습니까?
김옥득 위원  이렇게 혼동을 한단 말이야 자꾸.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자꾸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도 위원  길안보에서 아까 물을 퍼올린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 권오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제가 밝혀드리지, 안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이 또, 권오을의원님 안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취수탑에서 지금 현재 또 안동댐, 임하댐 설치가 됐다 했습니다. 여기 추도가 1,090m에 추도로 나와가지고 도수간 3km는 분명히 자연도수 내려옵니다. 이것은 아까 자연도수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압장, 그러니까 유원지에 올라가는 16km,올라갑니다. 그러니 바꾸어 말하면 임하댐에서 오는 물은 100% 다 안 올라옵니다.
      (「가압을 해야 되겠네요」하는 이 있음)
  그것은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고,
권오을 의원  그점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안보 물이」하는 이 있음)
  말씀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래 말씀 안 드렸다하면 그래 넣으면 됩니다. 이것 100%, 임하댐에 오는 100% 다 걸고 길안보에서 취수하는 물은 하나도 가압없습니다.
권오을 의원  길안댐에서 나오는 물 자체를 가압장까지 4km그냥 도수로를 타고 내려가고 4km모았고 다음에 임하댐에서 나오는 물도 가압장에서 같이 모읍니다. 같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영천도수로로 보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가압장이 아니죠.
      (「취수장」하는 이 있음)
  가압장하면‥‥
권오을 의원  국장님 말씀은 길안댐의 물이 영천도수로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높이 낮이에 의해 내려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임하댐에서 나온 물을 가압장까지 16km 보내가지고 여기서 모으고 길안댐에서 4km자연스럽게 흘러 내려오는 물을 여기서 모은단 말입니다. 같이 모아가지고 모은 데서는 가압해 가지고 영천도수로로 보내가지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가압없이 자연도수로로 내려옵니다.
권오을 의원  중간에 맨 전원펌프로 돌리는 것‥‥ 여기서 같이 모으는 것 아닙니까?‥‥임하댐에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모으는 것은 맞습니다.
문덕순 위원  모으는데 가압은 아니다, 자연‥‥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자연도수로 내려갑니다.
문덕순 위원  그러니까 30몇km입니까? 영천까지가.
권오을 의원  영천까지 그것은 중간 중간에 가압을 합니다.
문덕순 위원  길안댐에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저기서 여기까지요, 도수관로
문덕순 위원  예. 33km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19km입니다.
문덕순 위원  아니지, 30몇km가 되지요. 길안에서, 길안보에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33km입니다.
문덕순 위원  그러니까 33km는 자연유수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문덕순 위원  자연도수인데, 지금 권오을의원은 그것을 가압시켜야 된다는‥‥
권오을 의원  아니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중간에 펌프가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임하댐에서 나오는 물 자체는 여기까지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계적인 작동에, 끌어올릴 뿐이다. 그 다음 길안댐에서 나오는 물도 같이 모은다 이겁니다. 같이 모아서 거기서 영천댐으로 나갑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맞습니다.
권오을 의원  길안 댐 물 자체가 영천댐으로 따로 가고 임하댐은 계속 펌프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4km되는 지점에서 어차피 같이 모아서 거기에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자연도수네요」하는 이 있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자연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사비관계를 지적하셨는데 분명히 해 줘야 될 것이 아까 말씀하시던,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도 1차 3m30cm이 여유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공사비 별도로 더 나옵니다. 또 취수탑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던 여기에 기 취수탑이 설치가 돼가지고 공사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걸 갖다 새로 이것 없이 이 물을 가져오려면 취수탑 설치하면 추가로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이 도수로는 분명히 아직 공사가 시행이 안 됐습니다.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설계가 24만톤 설계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42만톤으로 바꾸려 하면 반면 기운 것 만큼 더 들어가는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드리고, 돈이 더 들어가는건 분명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정서관계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영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변영주 위원  아까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던데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김옥득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유보동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술적으로 사실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본위원회에서 상위를 유보하고 금후 집행부의 재검토를 해서 보고하고 지역의 실태를 좀더 상세히 조사한 후에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득 위원  유보입니까?
변영주 위원  예.
김옥득 위원  유보‥‥예, 삼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삼청입니까?
  그러면 변영주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유보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이고도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참조)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김경종  권오을
○출석전문위원
김종욱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장박미진
도시계획과장이근화
도시개발과장이동환
치수과장김갑동